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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09일 (목)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 2.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3.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노기섭·김문기·박민성·김종한·김광모·도용회·김부민·이주환·윤지영 의원 찬성) TOP
2.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청년산학창업국 TOP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동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MOU와 관련해서 전시성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걸로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감이 됩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업무 MOU의 건수가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이것들이 실현이 되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MOU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렇게 굉장히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아까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99건 정도 되는 거고요.
99건에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돼요?
15건…
14건?
예, 뭐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MOU 체결해 놔 놓고 그냥 책상 속에 잠자는 거 아니에요?
뭐 MOU라는 게 꼭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MOU를 체결한다는 게 우리 부산시의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지원 안 할 바에야 MOU 체결할 이유가 없는 거지?
행정적인 지원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세 건이 올라왔다. 그죠?
예.
제가 속된 표현을 실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MOU 체결하는데 한 마디로 골때립니다.
예?
골때린다고요.
아, 예…
부산시 워털루대 전기연 공동연구 파트너쉽 업무협약 보고 이거 업무협약서 올려놨네요?
예.
그거 해석 좀 해 보세요. 실장님? 내용도 모르고 올리진 않았을 거고 지금 바로 해석 좀 해 보세요. 업무협약 체결이 뭔지?
(담당자와 대화)
업무협약서 있죠?
예.
해석 좀 해 보세요.
이래서 내가 골때린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거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완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또 올려놨네? 이거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원본을 그대로 올린 것 같고요.
아니 원본을 그대로 올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번역할 자신이 없으면 번역하는 데 맡겨서 번역을 해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번역본을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출도 안 하고 이러면 돼요?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상임위 자리에도 지금 안 올라와 있네?
지금…
실장님 번역본 다 갖고 있으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목적과 책임, 상호의 책임과의 범위들이 있고요. 다음에 기타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 참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는 즉시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아,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료 배포)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고 왔을 때도 이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드만 지금까지 갖고 뭐 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저 좀 보세요. 해석도 안 되는데 자꾸 보면 뭐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 번역본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조금 자세히 갖다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개별 보고 왔을 때도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올려놓으면 됩니까? 이제야 주고, 문제가 있어요 MOU 체결하는 거.
일단 MOU보다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 질의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쭉 내용을 보겠죠.
자, 두 번째 IEEE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위원회 IEEE라는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 설립이 2021년 2월 달, 올해 2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예, 보안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업체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지?
업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네, 위원회.
협회입니다, 협회.
이런 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됐는데 누굴…
검증이…
이걸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부산시에 시하고 연결이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투피살리바 위원장하고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디를 통해서 부산시와 연결됐습니까?
거기에 국내 위원이 있습니다. 최 박사님이라고 있고 그분이 소개를 했고…
그분이 어디, 어디에 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금융감독원에 블록체인자문단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부산시와 연결한 거예요?
예. 금융진흥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했고 기본적으로 I 트리플 E라는 것은 전기, 전자에 관한 이런 협회기 때문에 거기서 국제표준 내지는 이런 표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전국 세계표준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최 박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여기 IEEE 여기 프로토콜위원회의 위원입니까?
국내의 실행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위원회에 위원이에요?
예.
그분은 언제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요?
I 트리플 A에, E에 위원으로 언제부터 활약을?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분하고 우리 부산시가 직접 만나신 거예요?
최공필 박사하고…
예.
예, 그분하고 계속 의논을 했고…
실장님이 만나신 거예요. 누가 만났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의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논이 됐으면 그 부서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우리 시에 말입니까?
예.
시에 저희 담당 과장하고 이렇게 만났었고요. 그래서 의논을 했고 요구사항이나 의미로 봤을 때 부산에 의미는 있고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특별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국내에서 이런 부산지부를 만드는 게, 본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MOU를 맺고 내년쯤 돼서 부산에 이런 지부를 만드는, 부산본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당장은 재정적인 상황이 투입이 안 되지만 향후에 보면 재정적인 상황이 다 투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별로 재정적인…
그때 당시에 보고를 왔을 때 왜 재정적인 사항이 투입이 안 되느냐 얘기하길 AI 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우리가 이 위원회 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사항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특별하게 재정적으로 지금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컨퍼런스, AI 보안 국제컨퍼런스 개최할 때 들어와서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컨퍼런스를 저희 부산에서 열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여는 컨퍼런스 개최지를 부산에서 일단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컨퍼런스의 개념하고 보안…
AI, AI 코리아, AI 코리아와 동시 개최를 하겠다고…
AI 코리아는 저희가 하는 행사고 거기에 한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국제 보안 컨퍼런스 자리를 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I 코리아 행사를 할 때 AI 보안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동시에 하겠다.
시기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정적인 건 들어가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향후에도 우리 업무협약을 하면서 재정적인 게 투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업무협약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올해 2월 달에 IEEE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협약을 한다?
I 트리플 E는 원래 모 협회는 63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150개 국가에 회원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AI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보완이나 이런 표준들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보자라고 분과위원회식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I 트리플 E는…
아니,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간에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위원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부산시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검증하는 단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업무에 잘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검증된 업체, 시가 재정을 투입하든 안 하든…
I 트리플 E…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정말 업무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 정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업무협약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I 트리플 E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년도부터 만들어진 이게 유명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협회입니다. 거기에 저널도 발행하고 다 하는데…
I 트리플 E는 오래됐고 이 안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별도로 이제 만들고 저희도 선점하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별도로 21년도 4월 달에 생긴 것 같으면 검증도 하고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대체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때는요. 우리 기업에서 이런 업무협약을 많이 하죠. 그러면 업무협약을 할 때 업무협약의 중요한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다 얘기를 하고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런 업무협약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투피살리바라는 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알죠, 저희는.
아니 만나보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만났습니다. 만났고…
언제 만났어요?
투피살리바를 MOU 할 때 직접 왔었고요.
아니 MOU 전에 만나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담당과장이 만나고 의논을 다 하고 아까 국제금융진흥원장도 만났고 최공필 박사도 만났고 이렇게 계속 만났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진짜로.
실장님이 만나고 잘 안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죠.
되게 투피살리바가…
이제 그만합시다.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실장님 답변 듣다 보면 질문시간이 10분이 한 2, 3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답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답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시의회 최초로 5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뭐, 조례에서 질문할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최초의 조례지 않습니까? 최초다 보니까 다소 시작할 때 물론 제안하신 곽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시고 만들었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워킹할 때 어떻게 될거냐 하는 부분들은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은 좀 고쳐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위원회 위원장이 굳이 위촉위원 중에 호선을 돼야 되는지 하는 게 조금…
아니,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하실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나중에 모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거나 혹은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진행 중인, 법률에 의해서 진행 중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률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건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공공플랫폼이 어떤 플랫폼 회사에 독과점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플랫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공공플랫폼이 예를 들면 동백통 같은 데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공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공공플랫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영역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성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조례는 공공플랫폼이 중심이다고 뒤에 분쟁조정도 사실은 공공플랫폼의 분쟁조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간플랫폼을 갖고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가 돈을 들였거나 저희 필요에 의해서 만들거나 여기에 올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용자와 공급자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뜻한 부분과 다르게 과다한 이렇게 이익을 취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지우거나 해서 공공이 관여를 했고 공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닌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득을 취하는 이런 케이스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용 사업자가. 이런 부분들을 막고자 지금 만드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웃음)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또 질문을 하신다길래 바짝 긴장했는데…
(웃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최근에 동백택시 이렇게 많이 시범기간이죠, 지금?
지금 12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시범기간이 한 열흘 채 남짓 안 된 것 같아요. 한 1만 대 정도 지금 가입을 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지금 어깨를 조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최근에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매우 괜찮은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내비게이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축했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표시된 도착 지점이나 출발 지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에 표시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헤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쨌든 지금 시범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왔던 어떤 불편함, 불편함은 분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불편함은 분쟁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예상되는 불공정이라든지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동백택시뿐만 아니라.
일단 동백택시에 한정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출발이기 때문에 카카오택시하고 비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으냐 이용자의 측면에 있어서 가맹자의 측면에서 더 나으냐 안 나으냐 분명히 우월함을 갖고 출발한 거고 말씀하셨던 기기의 문제 그러니까 지도나 이런 거 하고 매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는 같이 왔고 얘들은 따로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후에 맞춰 나가야 할 상황이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비교 우위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득도 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이래서 잘되어 나갈 때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정 변경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조금 수입이 준다든지 전체 운영자의 입장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당장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플랫폼이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좀 가지는 의미를 사실은 이 조례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도입하는 과정 사실은 플랫폼 도입에서 특정 업체나 특정 단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겨 나가는 가능성도 크고 또 거기서 쏟아지는 엄청난 빅데이터들을 특정 업체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공공성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공공성, 공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한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비밀협약입니다. 비밀유지 준수.
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다 오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준수가.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의회만큼은 가급적이면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구에 의회를 제외한다든지 그걸 좀 넣으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비밀유지 사항 때문에 예전에 어디였죠?
이건 비밀유지조항들이 사실은 그날도 제가 답변을 이게 앞에 거 보고 하고 여러 가지 참조를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꼭 만약에 그 당사자가 우리…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의회에는 공개 내지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정 공유 못 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별도의 협약을 보고할 때는 이 사항은 그리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습관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는 상호 협의가 되면 충분히 보고를 하거나 비공개로…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요즈마 그룹의 협약 내용을 받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여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다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거예요. 혹시나 저희가 자료 제출 하라고 하면 그 조항을 들어 가지고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면 그냥 제출한다고 얘기하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업무협약 비밀유지 준수 사항에 의회는 제외 이렇게 하든지. 의회 제출 요구 시는 제외한다. 그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비밀유지 사항을 넣죠? 습관적으로 넣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넣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밀유지조항은 저희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기본적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당사자는 중요하고 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회의 요구나 이렇게 또 자료를,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협약서에 넣기는 좀 사실은 의회는 제외한다 이렇게 넣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속합의서까지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이건 중요하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닌데 월요일 날 우리 간부회의 하시죠?
예.
이 문제를 다루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죠, 공식적으로.
한번 기조실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인데 또 보니까 열자마자 딱 있는 게 근로자 작업 조건 개선 이리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시는가 알죠?
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1, 2 그다음에 4개가, 3개가 1, 2, 4가 연결돼 있는 거죠. 우리 업무협약 체결이 다섯 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1번하고 4번 연결된 거 맞고요.
1번, 4번은 맞고.
2번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은 완전히 보안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부산본부를 만들겠다. 부산위원회를 만들겠다…
부산본부를 만들면 이게 또 재정적인 지원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요?
예.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 없고 자기들 사무실 알아보는데…
이거 보니까 그거는 맞네요. 객원연구원의 개인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생활, 의료비를 포함한 일체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후원을 자기들이 받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인가요?
예, 예. 전혀 그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사자를 지정해 놨는데 우리 시청에는 우리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만나뵀던 사람이 우리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인 거 같은데…
맞습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지산학협력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산학협력과가 왜 들어가 있죠?
지금 아까 워털루…
아니요.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번역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본에 보면 뒤에 3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부산시청 연락처 금동구 주무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그다음에 김주영 주무관 지산학협력과 그런데 여기에 왜 지산학협력과가 왜 들어가 있는…
이거 말씀이시죠, 아까 나눴드렸던. 아, 이거는 지금 보시면 캐나다 워털루 대학 아닙니까? 이거 캐나다 워털루 대학이 유명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하고요. 하나는 지산학협력에 매우 강합니다. 3년은 공부하고 학점 인정 받으면서 회사 가서 OJT를 같이 하면서 학점 인정 받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잘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공지능 파트와 지산학협력 파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산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EDC 이게 EDC라는 게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델타시티가 더 입에 붙는데 EDC라니까 좀 낯서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EDC라…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해 가지고 개발하고 용지분양, 마케팅, 기업 유치, 입주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 에코델타시티가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K-water 겁니다.
같이 하겠다, 그죠? K-water 땅이고.
K-water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겠죠?
K-water 땅인데 자기들이 그냥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나 사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팔자. 그래서 이거 파는 거를 우리가 심의하고 같이 의논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워털루 대학하고 전기연하고는 아직 서명은 안 했나요?
그건 했죠.
서명을 했어요?
서명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서명이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하셨네요?
뭐라 합니까. 화상, 화상이 아니고 서로 서류가 오고가면서 사인을 하신 겁니다.
서류가 오가면서 직접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까지는 그때 사인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님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 플랫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공공플랫폼 즉, 서비스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전 시스템이…
동백전, 동백통, 동백택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동백전은 완전히 공공의 영역인데 그렇죠? 그러면 동백전 앱에서 플랫폼에서 보면 우리가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고 그렇죠? 공급자죠, 시가. 그다음에 유통을 담당하는 게 플랫폼 운영자, 운영사업자.
예, 그거는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자고요.
사업자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이걸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시가 만드는 각종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하고 한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동백택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민간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도 가맹사업자들이, 이용사업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 게 동백택시의 개념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공공이 민간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약자만 보호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은 잘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대형들이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 이용사업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이용사업자의 입장에서 견제를 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백택시를 하는 근거는 어느 거죠?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근거라 하시면.
그러니까 동백택시 앱을 하는 것은 그냥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아닙니다. 동백택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백전이라는 우리기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플랫폼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택시사업 조합하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동백전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들어온 거지 저희가 특별하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동백전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비를 동백전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10% 정도의 캐시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그리고 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찌 됐든 간에 동백전이라는 것은 공공플랫폼인데 결국 민간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허용해 주는 우리 공공 앱에다가 민간이 들어와서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공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에서 이거는 부산시가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승인 받지 않은 어떤 새로운 수익사업을 공공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우리도 동백전하고 연계를 해 달라 똑같이…
그런 다든지.
이런 식의 요구는 들어올 수 있고요.
불공정을 공공플랫폼이 야기한다 할 때는 뒤에 있는 지금 분쟁조정협의회와도 연계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일단은…
아직까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죠?
거꾸로 지금 공공, 민간의 플랫폼 사업자가 같은 유형의 우리 동백전 플랫폼을 이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동백전 플랫폼이라는 공공플랫폼을 갖고 민간 영역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까지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시초기 때문에 그럴 건데…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활성화되고 이쪽으로 확 쏠리면 카카오도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백택시의 형태가 부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있겠죠. 있는데 아직까지 카카오나 다른 거기서는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특별하게 심각하게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든지 자신이 있든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서 만든, 규정한 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느 누가 이 공공플랫폼을 이용을 못 하는 제3의 사업자가 이거 불공정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 안 돼 있고 여기에 포커스가 우리 플랫폼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용사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불공정을 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공공플랫폼인데 그런 우려는 적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있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아니, 보이지 않는 강매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자 지금 조례가 제안된 거고…
그거는 그런 불공정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큰 것들은 제재할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저간에 피해서, 피해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사업자가 어디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서 만들어 나가서 질서를 잡아나가고자 하는 게 조례안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어떤 불공정에 대한 규정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실행할 수 있을지 가능합니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조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중개사업자나 이러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안 지켰을 때 무슨 벌금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나가면서 명확히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온라인플랫폼심의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걸 만들면서 다른 걸 통폐합하거나 다른 걸 하나 없애거나 그런 계획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설이 아닙니다. 상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거고 분쟁협의회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근거라든지 불공정 행위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하면 당장 만들어야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면 어찌 됐든 조례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안이나 수정안을 이때 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곽동혁 위원이 질의를 하라고 하신 거는 그런 대안이나 보완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냥 우리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위원회는 당연히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공정성을 놓고 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그 분쟁에 맞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중재를 하고 권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빨리 보완책을 제시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내놓으시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지금 정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분쟁이 생기게 되면 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정하고 조정내용에 대한 권고를 하고 이렇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 당연히 만들어서 계획과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프레임을 짜고 끝나고 나면 해산하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시에서도 조금은 마땅찮은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고 보완을 해 나가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워털루대 있죠? 캐나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적이나 과학적이나 이런 분야 자체는 미국이라면 몰라도 캐나다보다는 우리나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워털루대가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나 이쪽에 대단히 선호 받는 학교고요.
미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창원에도 워털루대하고 먼저 해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 자체가 창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봤었는데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 이런 어떤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센터 자체가 없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창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센터 자체를 부산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답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에 지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서 저희에 특화된 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본사면 분소를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사를 따로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별도의 본사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에 맞는 AI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나 창원처럼 이렇게 만일에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계속 한국전기연구원 쪽에서 맡기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이 정도, 센터 정도는 부산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업무협약이나 예산이나 그쪽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다 예산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사업을 할 때는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국전기연구원하고 제가 예산 줄 때 보니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대상을 우리 회사들을 갖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부산의 특화된 센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분원도 분원의 개념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겠다고 지금 계속 사업별로 베이스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 자체는 조금 더 인공지능 분야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코리아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데 이게 업무협약이 영어로 돼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해석을 해놓고 하나는 해석을, 이거 왜 해석을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워털루대 쪽에서 공식 번역, 오역 방지를 위해서 공식 번역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대로 원문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약간 실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 그러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 거 처음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동백택시라든가 이쪽으로 향후는 계속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보통 조례 안에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좀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너거는 조례를 만들어라 우리는 그냥 통과되고 나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 입장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곽 위원님하고 의회하고 잘 의논해서 중간중간에 진행 원래 제안하신 입법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규칙이나 매뉴얼들을 만들 것들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백택시 이 분야가 실제로 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열흘 됐는데 일단은 가맹점이죠. 가맹자의 숫자로 보면 지금 부산의 택시가 2만 5,000대인데 1만 대 정도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1만 대 정도요?
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개인택시 위주로 많이 가입을 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이렇게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다시피 캐시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리성들만 제공되면 이용자가 많아질 거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또 가맹점이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적은 부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업무협약까지 그 중간에 또 한 번 더 있었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수고 많았을 거고 한 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좋은 연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워낙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도 많고 논란도 좀 많았겠지만 열심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은 우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나 질의들은 빠르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김재영·최영아·이성숙·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16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고대영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대영 의원 퇴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합의서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시장과 부산진구청장이 12월 2일 날 합의서를 체결했네요?
예,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은 합의의 대상은 아닙니까?
교육청은 합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전도서관이 부지는 부산진구 소유고 건물은 부산시 소유기 때문에 합의 대상은 아닌데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계속 협의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 삼위일체라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58년이 넘었는데 굳이 안전진단까지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낙후됐으니까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새로 하나 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예산 문제죠?
아니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시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과 그다음에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이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공공개발이라든가 민간개발, 개발은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일단 먼저 안전진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58년 건물을 굳이 왜 안전진단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낙후된 이 서면 한복판에 좋은 땅, 그죠. 준공원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 좋은 도서관이 2층짜리 조그마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전 부산진구청장이 민간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제대로 공공개발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 협약한 대로 합의한 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왜 현재의 2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63년도에 지어진건데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장 평범한 슬라브 건물 아닙니까? 시멘트.
그런데 14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걸 개발을 하되 원형을 보존해서 옥상측에 올려라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표적인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의회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개발을 하는 민간개발을 반대하면 되는 거지 개발을 허용해 주는 척하면서 그것을 그 원형 그대로 7, 8층에 그대로 옮겨놓으라 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건축상으로 어렵다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58년 된 2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들어올려 가지고 7, 8층에 올려놓습니까? 그거는 정말 의회의 의결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뒤에 주변상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사업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제대로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존치한다는 의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일치를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1년에 우리 부산에서 군복무 입대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5,000명 정도됩니다.
예?
1만 5,000명 됩니다.
1만 5,000명, 수치는 몇 년 통계가 거의 비슷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병무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예?
부산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군에서 상해를 당한 지금이야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 숫자로 군 어떤 면에서는 군사 한 2, 3급 비밀이니까 1급은 아니라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해를 당한 제 주위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도와주는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보험료,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비인지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 나는 이 근간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저도 경험도 했는데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험회사에는 자기들 PC 안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개인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흔히 그런 걸 경험을 합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걸 들었습니까?
예. 이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면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젊은이들, 그대로 젊은이들이 넘어갈 때도 있을 거고 나이든 사람들도 나이든 사람 대로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시일이 지나니까 통보를 안 해 주고 자기가 인지를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된다?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도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거는 본인이 전화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상해를 당해서는 안 되고 당했다면 혜택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게 당연하게 불이익을 안 당하고 물론 세월이 지나니까 해결은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한번 쭉 홍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산학 협력 촉진 조례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당부 내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용거버넌스 있잖아요. 고용거버넌스?
고용거버넌스요.
어떤 게 있죠?
고용거버넌스는 고용부에서 고용…
아니, 아니 부산시. 일자리위원회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있고 그다음에 인재, 인자위라고 하나요?
인재육성위원회.
예.
대학 및 인재육성위원회.
인재육성위원회 있죠. 인재육성위원회가 성격이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협의회와 조금 성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대학총장 위주로 돼 있고 기업은 상의대표와 상의회장과 경총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요?
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협의회 내용이 대학의 인재혁신과 그다음에 인재육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뭐 기술지원이나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재육성에서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정부에서도 국가 산학연 협력위원회가 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교육부에서 주로 하던 일을 전 부처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다부처사업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겠고요. 여기서 제가 당부 내지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앞에 있는 인자위나 그다음에 지산학 협력에 어떤 협의회 둘 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그 중복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풀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게 뭐냐면 이것도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인데 이게 부산시 고용문제 전체를 푸는 거버넌스일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육성위원회?
예.
거기에 위원회하고 다음에 이 지산학협력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한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지 총괄적 거버넌스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에 있는 우리 고용거버넌스가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일자리위원회도 있죠? 이 전체가 사실은 고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지산학을 하도 얘기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산학에만 해당 돼요, 만 중심에 두고 다른 건 소홀하다는 거죠.
무슨 말 내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기업의 인력수요, 대학에서 창출되는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과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지산학이 계속 강조되면서 그 부분만 얘기되고 일자리위원회나 노사민정에서 논의돼야 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국은 일자리위원회나 노사민정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번지수를 잘못 잡았나요?
아니요. 일자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념은 일자리위원회가 상위개념에 있으면서 노사민정위원회가 같이 나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지산학협력위원회는 대학교와 기업이 잘 연결 안 되는 걸 지자체가 연결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윗단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실효성이 없던 것을 더욱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런…
더 중요한 상위개념의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산학하시면서 저희가 지산학은 다 동의를 하거든요. 지산학을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산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뭔가 만들고 뭔가 대학에 퍼주기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입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행감도 하고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청년산학창업국에는 새로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국과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서로 보조를 좀 잘 맞췄던 것 같고 그만큼 국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 출석공무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