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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3.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8.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접종 완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예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개인위생 철저와 방역수칙 준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TOP
3.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해양교통위원님 앞에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 직무상 전체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요. 8대 의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의회가 제8대 의회였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이념으로 앞으로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증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삼수 의원님과 정상채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고자,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과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정상채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 소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했던 4에이치활동 부분 있죠. 어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4에이치 어떠한 인원들의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4에이치 1개, 청년4에이치 1개 회와 학교4에이치 8개 학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어때요? 지원이 매번, 매년 좀 나갑니까?
예?
지원이 좀 나가요?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1,400만 원하고 600만 원, 한 2,000만 원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 부분을 좀 하네요. 그죠?
예, 영농4에이치, 청년농업인 4에이치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4에이치에 1,4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4에이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참가보상비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한 1,400만 원, 1,435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83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4에이치 육성하는 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가 지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더 용이하게 예산을 안정된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청년과 학교 부분, 또 4에이치 여러 가지 중앙과의 관계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례가 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기술센터 소장님 중심으로 예산의 어떠한 확보 부분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되면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들을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의 부분이 스마트 육성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김삼수 의원님과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늦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역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은 농업의 도시근교와도,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농업 쪽에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때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스마트 기술센터의 부분에서 어디 역입니까? 도시근교 쪽에 스마트 쪽에…
지금 저희 신청사에, 신청사에 들어가는 건물로 봐선 2층이고 거기에다가 수직팜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3층에는 스마트팜관제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국비와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관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는 우리 농가에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 사무실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의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 놓고 그렇게 축적, 축적을 시키면 그 자체가 빅데이터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열대, 저희들이 농장에다가 테스트베드,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무실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또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근교, 기술센터 말고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이죠. 보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역입니까?
거제해맞이.
해맞이역입니까?
예.
그 역에 또 나름대로 지원이 내가 보니까 좀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자체가 건립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적으로 조금 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 하던 데에 저희들이 또 한 사이트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체험 그러니까 생산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음식까지 만들어서…
가공까지 하는 걸로.
예, 그리하고 해맞이역 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올해까지는 그 사업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센터에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어떠한 법적근거를 최소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앞으로 스마트농업의 어떠한 부분에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 업무니까 좀 하고 혹시나 또 해맞이나, 기술센터 말고 해맞이 말고 혹시나 또 다른 쪽 어떠한 부분이 논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이거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취의 건 부분이에요. 업무 체결 부분에 기술센터하고.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하고 체결하는 겁니까?
지역본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 여러 가지 어떠한 내용들은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주된 협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협약 내용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을 디지털화 농업으로 가는 그 길에 상호 간에 지원 또한 교육 이러한 부분을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그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연구개발하는 데 좀 이렇게 지원 내지는 기타 제반적인 사항을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 농업에 여러 가지 또한 치유농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농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기술센터와 협력하기로 했었고 또 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도 4에이치 이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4에이치 후원회의, 후원회의 후원회장이 지역본부의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4에이치활동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고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이렇게 체결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보완의 어떠한 형태인데, 그죠?
예.
보완의 형태인데 진작 우리, 내가 농업유통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아무래도 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의 파급 어떠한 효과 부분에서는 농업 쪽하고, 농협 쪽하고 연계가 어느 일정 부분 그 안에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애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을 좀 잘했다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협약 안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협과 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마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잠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 다 조례안이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 나간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4에이치 같은 경우에도 학교4에이치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0% 증액이 되는데, 이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또 증액이 되면 그에 맞게끔 사업도 예산에 맞추어서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비용 부담, 행정적인 부담이나 비용에 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적인…
행정적인 인력 지원이나 사무의 지원이나 비용의 지원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업무협약서 제4조 비용부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지금 농협중앙지역본부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게 4에이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600만 원 수반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년농업인들이 농협지역본부에 가서 꽃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또 업무협약에서는 이번에는 저희들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또한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농협중앙연수원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조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더 확실한 근거 위에 농협지역본부와 우리 4에이치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육성을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4에이치라고 하는 거는 민간단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하고 부산광역시 소장님하고는 동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에이치는…
이 협약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하고 맺었어요. 그죠?
예.
협약의 주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4에이치가 나오는 건 맞지 않고요, 답변상. 제가 얘기하는 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시에 의무부담이 있거나 혹은 시에서 행정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됐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사후보고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후보고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전보고가 안 되었고 지금 사후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본부와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4에이치도 민간단체가 결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근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협약이, 그죠?
4에이치를 육성을 시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육성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4에이치는 차후의 문제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거는 4에이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협약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시의 산하 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여타 그런 게 될 때는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는요, 그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사후보고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에이치는 이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건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지역본부와 저희들은 기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예산적으로…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업무협약을 맺는 사전절차,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사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 예산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업무협약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득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협약서 무효되고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약을 사전에 의회에 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향후 저희들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결되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계속) TOP
6.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광모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자갈치시장 현대화 왜 하셨습니까, 국장님? 자갈치시장의 현대화를 왜 하셨습니까, 국에서?
수산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들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또 현대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또 종국적으로는 그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현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갈치현대화시장 그냥 시에서 무상으로 시설 사용하려고 만드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했고 관리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한 끝에 판단을 한 내용이 됐습니다.
자갈치시장은 그냥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셨나 봅니다.
참 뼈아프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좀 수산산업과 관련된 지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았고,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소상공인들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pull effect 그러니까 당기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오랜 시점, 제가 이걸 확인하고 나서 꽤 긴 시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비어 있는 기간이 너무 많았고…
국장님 수산진흥과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수산진흥과가 정책을 반영하면서 현대화시장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난전들과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발생할 문제도 있고 관리 주체의 문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를 했는데 공실이 계속 발생하고 그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수산진흥과는 고민이 없고 시에서 그냥 공유재산으로 이 기관, 저 기관 막 빌려주고. 그러면 그 여러 국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면 5년 동안 수산진흥과에서 수산 관련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산진흥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화 왜 하셨습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업종과 그다음에 이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좀 우선 시 되었고 두 번째는…
국장님! 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대변하시는 지금 그 국이 아니시잖아요, 담당하는 부서가.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갈치시장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을 활용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산물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 그다음에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그쪽 자갈치현대화시장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2년 이상 공실로 비워져 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국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설득을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방안을 찾지 못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것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그 고민은 5년 동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에…
국장님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무실이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정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에게, 부산시 전체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고 교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벗어나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개념이면 이 상황은 맞지 않다라고 회의를 거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무실, 콜센터, 상담센터, 교육장입니다, 이게.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장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친구들이 좌우지간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다만 소상공인센터의 사무실 확장 개념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성장단계별(창업-성장-폐업-재기)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콜센터, 상담센터, 교육장이에요. 이것 경제진흥원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다양하게 많은 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남포동권, 중구권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남포동에만 없나요?
그런데 지금 서면…
남포동에만 없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 부산에 어디 있나요?
지금 상상마당 그리고 또 서면…
경제진흥원이 곳곳에 있는데 원도심에 남포동에만 없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원래 중구와 영도구와 그다음에 서구를 일원으로 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뭔가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기에는 그 접근성이 거기가 자갈치시장이 있는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산물, 건어물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배달…
거기에 청년들은 맞지 않고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거기에 청년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여기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청년센터 들어가 있죠?
예, 청년센터를 위주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청년센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들어가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들어가 있고. 이 자갈치현대화시장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사용하는 무상공유재산 정도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큽니다만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상가에 대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3층부터 7층까지 비어 있는 공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뭐라 할까 활기를 불어넣는 시설들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모델이라든지 청년들의 골목상권 진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도해 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활기를 불어넣는 게 청년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이게 자갈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산진흥을 하기 위해서 자갈치시장을 현대화한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산물어패류조합에서 100억 원의 출자가 있었고 그래서 50%가량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를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기반과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중심이 생긴다고 할 때 수산만을 강조해 가지고 이걸 단호히 NO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같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런 큰 틀에서의 큰 그게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거듭…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 경제진흥원의 교육장 있잖아요, 연제구에 있는 교육장도 놀고 있어요. 회의실 놀고 있어요. 비워놓고 있어요.
계속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공유공간, 이렇게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무상사용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적절히 잘해낼지도 의문이지만 저는 수산진흥과에서 왜 이런 사업들을 자갈치현대화시장에 계속 이렇게 무상사용 승인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본래의 목적에서 계속 벗어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찾아내고 수산진흥과가 정책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창업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다져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남포동에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입점하는 만큼 그 지역의 상인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산진흥과가 적극 개입해 가지고 수산정책과하고 양 과가 같이 그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관광객들이 다시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사업이라고 그냥 내놓지 않고 원도심에 맞는 그 지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진흥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을 하고 두고 보고 그다음에 잘한 다음에 좀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간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지금 이내로 하는 것이 1차인데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기간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용들을 채워서 다시 승인받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가구에 대한 그런 초기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을 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충분히 그 기간에 노력을 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재산을 시가 비어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라는 것을 산하기관도 불식해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공간들을 다른 목적의 부서에서, 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쟁심을 느끼고 아프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김민정 위원님께서 자갈치현대화시장 부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어때요? 농수산과에서 혹시나 관리하는 그런 것은 전혀 계획에는 없어서 이런 형태가 되었지요?
예, 저희가 시설관리, 시설공단이죠,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보고는 있는데 이게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안 들어오고 하니까 있던, 게스트하우스 있던 것마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지 오피스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을 때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경진원 사무실로 쓰느냐라고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역청년회 있는데 사실 들어보니 젊은 사람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산물을 활용한 그런 시장과 계기를 마련하고 요즘 한창 배달음식들이 활성화되었는데 가장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하니 또한 그것도 하나의 기회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여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갈치시장의 부분에서 우리가 첫 취지대로 했으면 되는데 금방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나름대로 센터의 부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춰보면 그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그저 공간만 제공을,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갈치 현대화 같으면 차라리 시장들 어떤 회의장소라도 우리가 만들어 줘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갈치 활성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또 우리 김민정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간의 부분, 혹시나 차후에 우리들이 그 활용 공간, 이제 남은 것은 그게 마지막이죠?
조금 사무실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남아 있습니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혹시나 우리 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유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동백몰이라든지 동백상회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을 활성화한 수산물 그런 배송 그다음에 저희들 새로운 식품 개발에 관한 인프라들이 그쪽 서구와 중구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는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어업 손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안에 내용에도 직접 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앞에 행감 때도 또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비용의 어떤 형태니까 아무래도 상세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어떤 협약이 됐는지는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간곡히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좀 예상치 못했던 예산의 재편성을 요청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해수부의 중앙부처 예산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예산 사정들로 됐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올해 21년도 지급하기로 된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민들은 그 계획들 속에서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계획들을 갖다 세워서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지급을 내년도 22년도로 미루겠다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계획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작은 미지급의 사례가 좀 뭔가 자금 흐름의 경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협에서 요청을 해 왔었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해수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대행위탁하면서 받은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9,700만 원 정도 최대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해서 이차보전을 지급하자라고 판단을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게 왜 더 필요했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다른 업종에 계신,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많은 지원, 많지는 않지만 지원금의 대상이 됐었었는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계산했더니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가구당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상황들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좀 이렇습니다. 해수부의 업무사항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의 보상, 전체의 보상에 해수부가 처음으로 지급을 100% 돈을 다 내려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이 없었을 건데 해수부가 1차적인 어떠한 보상만 59%입니까? 한 60% 이하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온 후에 우리 부산시도 조금 있은 거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100%의 어떠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어민들한테 예를 들어 전체의 어떤 보상을 줘버렸으면 됐는데 우리는 이놈의 해수부의 어떠한 입장을 믿고 이때까지 보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 저거들이 어디 이렇게 중단시켜버리면 우리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60% 내려온 보상금액을 우리는 플러스 알파 40%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2차적으로 돈이 안 내려오니까 실제로 내년 예산은 분명히 어업의 어떠한 예산은 또 부분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받은 사람과 그다음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괴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대행을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산도 우리가 같이 업무대행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그 주민들의 요구가 어떨 적에는 먼저 몇 개월 전에 100%를 다 받았는데 한 번도 못 받는 어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해수부를 상대로 많은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 또 건의 부분들도 계속했는데 그들의 어떠한 답은 결론적으로 주지 않는다, 이래 이자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나섰던 부분이 수협 아닙니까, 양쪽 수협? 그러니까 신항수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수협이 최소한 자기들이 선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자발생 부분을 먼저 보상을 100% 다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몇 개월간의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또 수협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가 결단을 내리는 어떠한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 또 우리 국장과 또 정책, 지금 담당자가 옆에 다 계시는데 과장님, 팀장님 다 노력에 의해서 서로가 약속을 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지금 수수료의 어떠한 금액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잡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을 우리가 받는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 이자에 우리 부산시가 감당해내겠다. 그리고 이 금액만큼 또한 경상남도도 똑같이 경상남도 받는 수수료에서 경상남도도 저거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자의 어떠한 부분, 우리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손실 부분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떠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부분. 주민,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서 적극 대응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아무래도 본예산에 이자탕감 부분의 세외수입 부분은 올라올 거죠?
예.
금액이 한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예산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오죠? 그죠?
예.
이미 집행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집행은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득하는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우리 국장님과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여하튼 이 부분에 적극 좀 대처를 해준 우리 국장님과 또 김성우 과장님이죠?
예.
그리고 우리 과 팀장이죠? 여하튼 수고의 부분에 어떤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또 예산의 어떠한 부분이니까 상세하게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요합니다. 여튼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마치고 또 조례안 심사하게 하는데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조그마한, 뭐 동물보호에 대해서 조금 조그마한 사업을 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 보면 5페이지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추계를 보면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물보호에 대해서, 그럼 내년 예산은 여기는 200만 원이 추가돼서 2,200만 원으로 내년 2022년 예산안에 비용추계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비용추계 전제가 돼 있는 데 보면 광고영상콘텐츠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이고 동물보호교재비, 강사료 하는데 500, 500 해서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2022년 내년 예산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내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이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왜 3,000이 안 되고 2,200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 2,000만 원이니까 내년도 한 10% 정도 증액되는 걸로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넉넉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래 올려놨는데, 올려놨으면 올려놓은 금액이 3,000이면 3,000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나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다 그런 3,000만 원이 된 내용은 없고 10%만 그냥 추계로 해 가지고 2,200으로 이래 해 놨는데 가능하면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이걸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려 하면 뭐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다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만 해 놓고 이거 또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계획했던 만큼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래 한번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감 때도 저희 예산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9억 1,500만 원 정도 돼서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울산보다 작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마 좀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또 뭐 신경도 쓰고 우리 국장님 또 직원들까지 신경을 써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업무협약 이게 문제점이 많네요. 첫째, 법령에 위배 된다. 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법이라기보다는…
아니, 법에 어디 있냐고요.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법은, 지금 법령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지요?
예,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아니, 법령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무책임하게. 다시 또 1억, 지금 보세요. 내년에 1억 4,000만 원 올린다 안 합니까? 법령에 없는 돈을 올린다고? 그럼 의회가 법령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위원님 모든 예산의 수반에…
보세요, 잠깐. 보세요. 맞습니다. 자, 21년 7월 달에 부산시가 자문변호사에 법률 자문을 했어요. 결과는 이겁니다. 해수부가 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 부산광역시 자문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셨네. 법령에 없어요, 이거. 이게…
예, 법령 없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또 보고도 여기 보면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사전보고가 아니에요. 사전에 보고했으면, 사후보고가 아니고 이거 벌써 끝났잖아요, 이거 벌써. 아니 2021년 9월 16일 날 비대면 협약 체결 부산시수협 9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사후보고예요. 그러니까 전부 법률을 지금 다 위반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의회가 법률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
위원님…
말이 안 되지요.
법령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사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판단하여 어떤 상황이…
아니, 시장이 어떻게 해서 법령에 없는 사항을 판단합니까?
위원님 법이…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시장은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법령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예산도 지방자치사무의 포괄적 권한 안에서 저희가 조금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법령에 지금 안 되잖아요…
위원님.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사항, 이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아니…
저희들이 좀 예산을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들이 법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국장님.
그것이 시대의 상황이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장의 권한으로서…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란 말이죠, 그럼 의결사항으로 이걸 올려야죠.
의결사항으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고 해양농수산국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결사항으로 미리 올려야죠. 미리 올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농어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아니,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체결하고 해수부가 해야 할, 질의하는 위원이 해수부에도 질의할 건데. 또 체결했으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시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올려야 되고, 이거 의견청취 건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1억 4,000만 원은. 절차를, 법적 절차를 다 마치고 순서대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조금 변명을 좀…
국장님 맞지요?
예, 뭐 말씀 타당하십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의논되었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위원장님 왜 우리만 보고 이래 자꾸 묻습니까? 절로 좀 보고.
(장내 웃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논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휘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산업이라는 용어가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명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을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의제1항, 제4조의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제4조의제3항, 제5조, 제8조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의제1항 중 “반려동물산업”을 “반려동물 관련산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반려동물산업 관련”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시책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반려동물산업 관련”을 “반려동물 관련산업”으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 공동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으로 한다. 제7조 중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으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를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을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으로 한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거 기간을 1년 그리고 2년, 2년으로 좀 조정을 해서 수산진흥과에서 수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 사항이 거론된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 성과평가, 환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사용하는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실에 대한 사용료 면제 허가기간을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이던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사도 물어보죠. 관계없는가.
합의봤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진흥과장 강태구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