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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정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석 물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물정책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이병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신미란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의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신미란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권순갑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물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1년도 물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8개 보 운영 이후에 2011년부터 매년 녹조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틴까지 낙동강물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상가리의 100배 이상의 독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구국가공단 인근 부근에서 채수한 물이용실험인데요.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양은 60㎏의 성인이 상추를 6장만 먹어도 WHO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초등학생은 상추를 석 장만 먹어도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돗물 정수처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정수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수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검출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작물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그런 기준이나 실증, 실험사례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미미하다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나왔으나 나중에 나온 기사를, 신문기사를 보니 미미하다 정수를 잘하면 미미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미미하다 하는 그 부분까지 완전 제거를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게 발암물질까지 포함된 이런 문제가 정수로서 완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료상에는 일단 염소처리나 오존처리를 통해서 100% 제거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아직까지 검출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물연구원 같은 데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물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루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암물질을 채소나 이런 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낙동강 인근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낙동강 표층수를 그대로 써서 키우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심감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부분이 낙동강 주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는 농축산유통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우리 사람들의 먹는 거와 직결된 문제는 조그만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7월 3일 날 있었던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악취 관련부서의 악취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총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수준인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거든요. 제출된 자료가 21년 9월 기준이라 대략 추산해 보니까 지난해 대비 생활악취민원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료상으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2021년은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총 건수는 유사합니다. 해당부서는 이 생활민원은 대폭 증가의 원인을 하수관과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 쪽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음식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난해보다 생활하천민원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특별한 사유는, 증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그런 부분도 영향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가…
코로나 하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마 가정에서 내 보내는 그런 게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수관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량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류식하수관거 악취저감기술 및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기술이나 기계까지는, 시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비까지는 제작이 된 걸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세 군데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악취저감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술입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개략적인 거는 하수 안에다가 미생물이나 그런 용존산소 그런 걸 결합을 시켜 가지고 침투를 시키면 현기성이 호기성으로 되어 가지고 악취가 저감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개발이 그러면 그것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미완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예.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초량천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증을, 작동하기 전에는 용존산소량이 보면 한 2.7 설치 이후에는 한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용존산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부분입니다. 보통 5 정도 이상이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3.3, 작동 전에는 3.3 정도인데 작동 후에는 16.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런 점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거쳐서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런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번 기술개발처럼 악취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면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하천도 되살릴 수 있는 고무적인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라 합니까? 약품을 투여 혹은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덮는다든지 밀폐를 시킨다든지 덮는다든지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셨죠?
단계적으로는 악취 덮개라든가 차단막 설치…
그런 식으로 했죠.
그대신 저희들은…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획기적인 게 되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 7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시 하천에 연결해서 효과분석을 해 본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에 대해서.
3개 지역.
예.
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가?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을 적용하면 악취저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예상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지역이 가장 저감률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은 하천구역에 한 군데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합류식 그런 합류식하수관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를 설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시에 UIS 그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바로 확인이, 악취라는 게 수치가 확인이 되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주변에서 농지, 채소를 재배하는 그분들 있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조그만한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행감자료 157쪽에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물정책국의 수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7월 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오셔 갖고 어디 어디, 우리 하수처리장 사업소하고 군데군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분뇨처리시설 한 번 가봤고…
어디요?
내나 저기 저 엄궁동에 있는 분뇨 위생사업소.
거기 말고, 위생사업소 말고 근본적으로 수영도 있고 강변도 있고 큰 하수처리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수영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 기장하수처리장 그렇게 지금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으면 영도하수처리장 새로 받았는데 가보셨어요?
어디? 영도하수처리장 거기는 지금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가보셔야지 새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일 그게 현안인데 어떻게 받아서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지. 국장님, 저는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수도 맨날 맑은 물 갖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물, 깨끗한 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상수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못지않게 하수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상수도는 물 먹다 물 사태 나면은 하다못해 생수라도 갖다가, 생수 당분간 비상물로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수는 버려지는 물이잖아요. 버려지는 물이 이게 사고가 나기 쉬운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서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나. 이거 진짜 감당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굉장히 상수도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우리 일상에서는. 사태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로 있죠, 하수처리장.
예.
지금 부산에 몇 개 갖고 계세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가 미가동이라서 13개라고 하나요?
예.
지금 다른 도시는 10개, 우리가 지금 많죠? 다른 도시는 이만큼 안 갖고 있죠? 대체적으로 10개 미만의 처리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동부산하고 또 에코델타시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부터 얘기를 좀 해야 아니, 영도. 지금 이 자료 157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해 줘 갖고 1년 동안 운영한 영도가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 동부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직원 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18명, 21명 이렇게 들아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도 것 들어왔을 때, 영도 것 들어왔을 때 우리 재정부담금, 뭡니까? BDI 결과나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그 결과 분석한 걸 보니까요. 환경공단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연간 1,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인원수는 당초 20명입니다. 당초 20명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당초 27명 들어봤습니다. 그때 적용 용량이 10만, 1일 10만t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 여기 책자에 의하면 13만 5,000t 맞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7명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현재 21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영도부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왜 18명으로, 지금 18명 들어왔는데 왜 이게 18명으로,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8명의 인원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니요, 알아야죠. 이건 물국에서 결정을, 이건 물국에서 결정을 다 합니다. 이런 결정도 최종 모든 것은 다 물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경영효율화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되는 걸로…
아니, 경영효율화가 뭐가 중요한데요. 경영효율화가 중요해요, 지금? 경영효율화한다 해 갖고 사고 나고 안전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자, 한번 책 보십시오. 157쪽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물론 다른 사유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 얼마야 이거, 뭐 어디야.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t 들어오는데도 1일 1만 5,000t, 물론 이 안에 또 다른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원 수가 19명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만t 들어오는 데도 6명 들어가 있네.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왜 어떤 기준으로 지금 18명을 했는지 국장님이 환경공단에서 경영효율화로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게 엄청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거는 물국하고 같이 조율을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겠네? 자, 영도사업소가 앞에 민간이 했지 않습니까?
예.
자, 민간이 했을 때 다 했습니까? 영도에 있는 걸 근방을 다 했습니까? 처리를 다 했냐고요. 앞에 민간이 했을 때 모르시죠?
자세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죠?
예.
국장님!
예.
아셔야 돼요. 이건 새로 들어와 갖고 이제 1년 시작해 갖고 있는 데인데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야죠. 중앙사업소가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 민간이 다 한 게 아니고 중앙사업소가 일부, 상당한 양을 그 펌프장 상당한 양을 받아서 했어요. 한 5개인가 총 몇 개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서 중앙사업소가 그 일을 했는데 이게 다시 우리 시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받을 때는 그 나머지 중앙사업소에서 한 부분을 영도사업소에서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8명이에요.
한번 제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안전을 지금 이거 뭡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앞에 여기 민간이 할 때는 당직제였어요. 그것도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당직제였는데 이제 어차피 사업소가 들어오니까 4조 2교대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제로 할 때 18명으로 하고 4조 2교대로 할 때 18명은 머릿속으로 딱 생각만 해도 그게 틀리다는 거 아시죠? 업무가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업무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자, 동부 볼게요. 동부 27명 지금 동부는 이제 봐도 똑같아요. 현재 21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23명을 지난번에 제가 들을 때는 23명을 확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23명인데 여기 책자에 21명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니 2명은 동부사업단으로 갔더라고요. 2명이 동부사업단으로 갔습니다, 동부사업단.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예.
동부사업단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동부사업소가 아니고 동부사업단이에요. 내가 물론 이거 환경공단에 아주 꼬치꼬치 물은 건데 이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의 결정은 국에서 다 하신 거거든요, 물국에서. 이것도 경영효율화입니까?
현재 지금 동부사업단 같은 경우는 단 체제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단 체제가 왜 생겼는데요. 단 체제가 있어 가지고 장점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다 승인했으니까. 단 체제가 생겨서 뭐가 좋아졌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건 인지는 되지만…
일부? 일부만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문제점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아시는 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뭐…
어떤 거요?
직무가, 직무수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마…
직무수행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보고 받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직무가 어떻게 힘든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제가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사람 무조건 자르고 사람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영효율화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인원이 BDI 결과에도 나와 있고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 인원을 18명, 21명으로 조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2명은 동부사업단으로 갔고 동부사업단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나타나 갖고 경영효율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래 갖고 수영사업소 그다음에 관로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동부사업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사업소에서는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은 사업소가 하고 사업은 사업소가 하고 책임도 사업소가 집니다. 그러면 단은 뭐하냐? 돈 내려주는 역할만 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내가 지금 큰일이 있어요, 빨리 급하게 처리해야 돼요. 사업단 가야 됩니다. 그 시설 안에 있지도 않아요, 사업단까지 가야 돼요. 사업단까지만 뽀르르 가야 돼요. 가서 이거 지금 해야 되니까 결재해 주세요. 사업단 단장님 없으면 그것도 못 해요. 그러면 결재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이 사업은 지금 빨리 시각을 다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일을 하려면 사업단까지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경영효율화인지 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인원 줄여서 사업단에 갖다가 2명을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동부사업단,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3명으로 정원이 편성된…
23명인데 2명이, 2명이 사업단에 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명이, 23명인데요. 거기에 포함은 2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은 2명은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시고요.
예.
동부사업소 자, 앞에 저 동부사업소 민간이 할 때 수공이 같이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수공이 들어왔을 때는 수공이 이 안에서 행정적인 어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수공이 그 역할을 해 줬어요, 수공이 민간이 할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소를 동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모두가 나와서 일하는 데 바쁘지 행정적인 타워가 한 곳도, 1명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민수팀이랑 그런 부분이 짜여진 걸로 지금…
지금 제가 볼 때 물국에서는 우리 시에서 동의안 받아놓고 동의안 해 갖고 이걸 환경공단 넘긴 이후로는 영도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애로사항을 갖고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 안 했습니다. 동부는 이제 시작했다 칩시다. 영도는 아예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떠맡겨놓고선 그렇게 있나요? 이래 갖고 사고 나면은 환경공단, 물론 환경공단 잘못도 있죠. 그런 걸로 경영효율화라고 내놓은, 그 이사장이 냈겠죠. 이사, 이사장 이하 간부급에서 냈겠죠. 그건 본부에서 냈겠죠. 물론 잘못이야 모든 결정은 우리 물국에서 결정해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아무리 이게 공단에 맡겨놓으면 일이 끝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물국이 다 책임진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의 의견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이건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이사장 개인의 경영효율화 해 갖고 평가 점수, 자기 저기 뭡니까? 그 뭡니까? 평가, 자기평가 그거 받으려고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나고 이렇게 해서 과부하 걸리고 제대로 제때제때 못하고 피로도 쌓이고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게 우선이지 경영효율화가 우선이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는, 물국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앞에, 앞에 내가 이근희 지금 실장이죠? 국장님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뭡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아, 문제가 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사업단 체제도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된다.” 답변을 그렇게 했네. 그런데 이런 거 인수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예.
가면 끝인 거예요. 똑같아요. 환경공단도 있으면서 사고 안 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우리 지금 막 모든 거 걱정하죠? 지금은 재난 안전 최고로 여깁니다. 재난 안전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모든 게.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 갖고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무슨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경영효율화가 1번이야, 경영효율화가. 물국은 그 경영효율화에 같이 손뼉 쳐 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제 시간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장 인력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 경영진들에 대한, 임원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창녕에서 지금 하는 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6월 24일 통합물관리 방안이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도 환경부 장관이 창녕 지역을 방문을 했고 의견을 지금…
공사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공사를 그냥…
아직까지…
파이프만 꽂아져 있는 상태…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8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동의가 됐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지금 기둥이 2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들어…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뽑아내서 다시 이걸 부산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죠?
합의가 돼도 저희 최종적으로 하는 건 2028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7년, 7년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이용부담금을 내는데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물이용부담금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에서 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 그 오염물을 배출하는 지역에 또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과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가 정수사업소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부산의 정수 사업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거꾸로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부산에 들어오는 원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낙동강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또 그런 부분 제도 개선에 관련된 포럼이 지금 11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수 관련해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지역별로 거의 수백억 정도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을 다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하는 데가 있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택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많이 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업체하고 얘기해서 자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이왕 하는 거 자부담 없이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애초에 관을, 이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관을 이렇게 뽑아서 내려오면 애초에 분리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래 합쳐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역류해 버립니다. 이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여러 번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환경공단에서 이제 그 하자보수 관련해서 업체를 불렀는데 아마 환경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다시 물론 하자보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하자보수하는 공사를 위해서 또다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를 우리가 진행할 때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하셔 가지 고 뭐 자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업체에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해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처음 시작되는 관에서부터 공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어차피 업체 입장에서도 하자보수 안 하는 게 더, 자기들한테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이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민원이 우리 물정책국으로는 안 오고 구청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동으로 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으로 가면 동에서는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이제 부르면 환경공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국에서는 아마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의 현장 관련돼서 아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갑작스럽게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류해 버리면 이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수가 역류해 버리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대도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과정에서 명확하게 좀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되도록…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는 부분이 10t 이하 발생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화조 폐쇄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물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 저희는 정화조 폐쇄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한 10t 이상까지 배출하는 업소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가정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뭐 공동주택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별도로 분류관,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한 지역이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미정비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챙겨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양 생태계도 보존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다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바다로 흘러가면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그 물을 먹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해양 쓰레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버리는 물이 결국에는 우리 밥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천 수질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통합해서 다 하는 걸로 바뀌었죠?
예.
이게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온천천하고 수영강하고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 환경공단 딱 지나면 거기하고 수영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구역이 있는데 이 물의 색깔이 달라요. 물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희도 온천천 주변 일대로는 분류관식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조의 영향도 무시 못 하는 게 그 시간대 되면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더욱 짙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부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 준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를 준설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가 문제냐면 온천천의 원수가 어디서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금정구 그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그 금정구에서, 금정구까지 물을 어디서 보내는지 모르십니까?
낙동강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동강에서 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원수가 문제거든요. 낙동강의 물을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그냥 펌프로 해서 금정산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 원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원수, 문제 있는 원수를 그대로 펌프로 해서 그냥 내려버리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온천천 안에서 이제 주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게 하류에 오면 수영강은 바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역류를 하기도 합니다, 수영강은. 역류를 이제 만조가 되면 역류를 하기도 하는데 온천천은 그냥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부딪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서 이게 결국에는 썩든지 어떻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주택가가 최근에 많이 생겼잖아요. 저 수영구 쪽에서도 주택가들이 많이 생겨, 물론 거기 거리는 좀 멉니다만 그 일대는 가면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낙동강 물을 아무 필터링 없이 그대로 펌프로 해서 재생을 하는 거라면 순환을 해서 내리는 거라면 그 중간에 어디쯤 내리는 과정에서라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수질측정망을 통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계곡수를 활용해서 유지용수로 공급할 계획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수가 참 좋은데 이걸 저장을 할 방법도 잘 없고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없지 않습니까?
계곡수는 저장 개념보다는 그냥 하천 쪽으로 바로 흘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냥 바로 흘리는 길만 닦으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할 방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뭐 많은, 우리 뭐 수돗물. 먹는 수돗물 정도로 정수를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가장 기초적인 정도의 한 번쯤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감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외에 구거관리가 그때 이 앞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구거관리의 재산관리관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 관리가 안 된다 해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조치라는 게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담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역.
아직 종합정비계획은 용역은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 10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때까지는 아무 조치가 안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봤지만 만약에 일부 구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 소하천은 소하천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이 구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위원회가 없죠? 시 재산이나…
따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러한 구거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 구거에 대한 어떤 형상변경이라든지 구조물을 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구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아마 그건 잘 아시겠지만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지목에 관련된 목적 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걸로 저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에 복개를 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재산관리관하고 협의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저도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당감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감천이 소하천은 아니에요. 지금 폭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복개가 되어 버렸어요,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당감천 복개에 대한 부분은 시의 누구랑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협의 안 하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구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관련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절차나 이런 부분은 논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본 자료상에는 소하천을 소하천이라기보다는 당감천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진구청 측에서 그걸 그냥 일부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당감천은 전부 다 복개를 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복개했어요?
밑부분은 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상부 쪽, 위쪽은 아직까지 부지정비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국토부 국가 재산입니다. 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와 협의도 안 하고. 자, 부산진구청에서 부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내면서 2016년도입니다. 이 구거는, 우리 도정법상 구거는 어떻습니까?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죠? 국장님.
예.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죠, 구거가.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정비기반시설로 구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즉 2021년 전에는 구거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는 구거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도가 안 되는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를 해 버렸어요, 무상으로. 고시에, 양도를 했다고 고시에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양여 조건이 대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무상양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상양도가 안 된다니까요. 법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무상양도를 합니까? 유상으로 양도를 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법에 대해서 보긴 봤는데 이게 대체 구거나 그런 수로나 이런 걸 만들어줄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규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도, 도로도 무상으로 양도해서 대체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거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니까요. 법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은 유상으로 양도를 해야 됩니다. 무상양도가 아니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재산은 국토교통부 재산입니다. 부산진구 재산 아니에요.
진구는 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이죠?
예.
그러면 관리청이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죠. 지금 고시내용을 봐도 그래요. 자, 지금 구거관리가 이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유재산, 구거는 총 1,000여 개 됩니다, 950개. 국가 구거 그다음에 구청, 각 구청 소관 구거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구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게 협의가 된 부분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조사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손실 부분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사해서 그렇다고 하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 처벌하셔야 되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이 부분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국장님?
그 부분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임사무 조례가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물정책국의 위임사무 관련해서 구거 관련해서 지금 위임사무 관련해서 조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소관 시유 행정재산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서 구거를 시유재산 구거는 각 구·군에 재산관리를 위임을 했죠?
예.
위임을 했는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 용도폐지까지 위임을 해 버렸어요. 이게 됩니까? 우리 시 재산인데 이걸 용도폐지를 하려면 시에서 용도폐지를 안 하고 구에서 용도폐지를 하라 하고 용도폐지 권한까지 구·군에 줬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이해 안 되죠?
하여튼 그 부분 조항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유자가 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유재산 지금 여기 있습니다. 10호에, 10호에 시유재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구·군에 위임을 했다? 제가 상식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시유재산인데 부산시 재산을 부산시 각 구·군에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위임이 된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아니 아무리 시하고 협의가 되고 안 되고 해도 시유 행정재산은 폐지나 용도폐지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구·군에서 이건 위임사무가 될 수가 없어요.
권한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의 협의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협의 없이 만약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구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시유재산 용도폐지를 이렇게 구·군에 위임한 게 물국 유일합니다. 다른 국에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 재산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일단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협의가 아니고요. 시유재산은 용도폐지는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구에서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아니고 용도폐지는 자기 재산인데 왜 자기 재산을 자기가 폐지 안 하고 그걸 위임을 주느냐고요. 그건 안 맞아요. 공유재산법상으로 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 조항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이건.
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재산관리까지 지금 총체적 부실이다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지금 이게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나온다 하는데 그때까지 또 무방비 상태로 가야 되는, 예?
일단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시킨 부분은 부산시 전역에 대한 구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일단 동천 주변으로 해서 그 부분만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이고 그런 부분을 따져볼 겁니다. 따져보고 어느 정도 관리할 부분은 저희들 물정책국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사각지역이 또 생기나요? 내년에도 구거 전체에 대한 부분은 또 문제가 비껴가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시간상 그런 부분도 있고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샘플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구거 중에 우리 물관리, 하천관리과는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전체 구거 중에 대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이 물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 다 이게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지류 그다음에 온천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건데 이 물길이라는 건 또 위에 산림 쪽에는 관리를 하고 밑에 도로 쪽은 또 도로관리과가 하고 이렇게 각 부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는 결과는 또 동천 수계만 또 한다고 하니 참 이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요원하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재산 처리를 마음대로 해 버리고 말이지…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저희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용역비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가 있죠?
예.
뭐합니까? 거기서는, 그 위원회에서는 뭐해요?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 관련되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죠?
광역 소하천관리…
소하천, 광역 소하천은 소하천에 대해서만 하죠? 다른 거 손 안 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런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여기서는 소하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 구거 전부 다 해당이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구거,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계획은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되 그러면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 결과에만 계속 매달리겠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한계가 저도 이해됩니다. 인력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인력 한계가 있으면 인력에 대한 증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파악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올해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갈 길이 제가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물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죠.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거에 대한 어떤 처리,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다 못 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통해서 관련되는 게 절차가, 제도개선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님.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더 구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특히 당감천은 물론이고요. 당감천의 재산변동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거관리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점검을 하시고 당장에 지금 인력이 필요한 건 중기계획으로 넘길 건 넘기시고 당장에 물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셔 가지고 협의를 우리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부탁드리고 이게 자꾸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그건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 하고 당감천 부분은 반드시 조사해서…
예, 그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의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 각각 수립됨으로 인해서 위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장님, 위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물관리 계획들의 위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본 위원이 기본계획에서 계곡과 구거, 작은 호수의 생태적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고, 간과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계곡과 구거, 작은 호수의 수질·수생태 관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16일 날 최종보고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본 위원의 의견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난립해 있고 상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성과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 상위계획과 여러 가지 법상 위계와 이런 부분은 또 하시면 되고요.
예.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제가 자문했던 내용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직 확인 못 해 보신 거죠? 내용 확인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물의 흐름이 국장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구거, 소하천, 하천, 강을 거쳐서 바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물관리기본법 제9조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물관리기본법에 보시면 국장님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구거의 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생태 구거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존 복개된 구거에 대해서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각 지목상 행정 목적에 따라서 다 나눠졌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 관리되고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저희들이 물정책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나름대로 재산관리관들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물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 행정 당연히 조정해야 되고 아까 재산권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구거관리를, 부산시 전역의 구거관리를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구거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거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충분히 하고…
필요성만 인정하시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진짜 국에서 진행할,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손 위원님도 말씀,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되는 부지의 높이가 구거 높이의 차이가 커서 이제 구거가 계속 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부산시가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할지 구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다 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방안을 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성되는 부지의 높이와 구거 높이 차이가 커 가지고 생태 구거로 조성하기 곤란하게 복개되는, 그러니까 이런 복개되는 안타까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곳곳에서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생태로, 생태 구거를 조성하기 곤란하게 복개된 구거, 구거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부전천처럼 부전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층식 복원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죠. 적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태적 구거를 조성하는 방안도 이번에 구거관리 조정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거가 이렇게 계속 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곡수와 하수를 분리할 수 있는 곳이 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정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
지정 8개소로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 보전 하수처리장 관리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시를 위한 생태서비스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천 수질 문제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바로 연결하는 계곡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왜냐하면 맑은 계곡수가 생태적 구거를 따라서 소하천으로,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부산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실 거죠?
하여튼 처리장 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수질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곡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서 계속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흐르는 물이 맑은 물, 맑은 계곡수가 조금 흘러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건 내년 사업보고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 바닥층의 용존산소 용도가 생태계 보전 및 악취 발생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수질지표가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닥뿐만 아니라 중간, 표면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죠? 용존산소 농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바닥, 하천 바닥층 용존산소 농도 측정망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없습니다, 지금.
예, 여기 별도 측정망이 없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하천들이 모두 기수역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수역 구간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의 퇴적이라든가 물의 정체현상으로 수질오염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은.
예.
특히 낙동강 물과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시설의 고장과 수리로 인해서 유지용수가 급감하거나 오염농도가 높아서 용존산소가 부족한 물이 공급돼 가지고 하천생태계가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토실에 고여있던 중금속 그다음에 오염물질과 하수 비점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어류폐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천이나 호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생태서비스에서 아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수역 구간 용존산소 농도가 저하되는 하천구간을 중심으로 바닥, 하천 바닥부에 상시 자동측정망을 구축해서 운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닥면에 대한 용존산소 부분은 솔직히 대표성을 가지기로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오염에 대한 부분은 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천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수질측정망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 의견처럼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으니까 우선은 실험적으로라도…
예, 그렇게…
아주 진짜 안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부산 전역을 봤을 때 하천 중에 그래서 한 곳을 조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단체랑 의논해서 아주 심각한 하천 같은 경우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테스트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바닥 용존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하천 바닥 용존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 및 유수지 준설 여부 판단체계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하천 퇴적층에 대한 계측 및 홍수 유통 저해 여부에 대한 판단체계가 조금 허술해 보입니다. 국장님, 이건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자료들은.
홍수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깊이까지는 저희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ICT 기술이 발달한 시대 상황에 큰 괴리현상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퇴적토 때문에 홍수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상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퇴적량의 계측조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퇴적량의 계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준설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상 한계나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퇴적량의 계측이 상시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나름 하려고 하시고 알겠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뭔가 확인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래서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하천, 유수지 퇴적상태를 조금 계측하고 홍수량 문제,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판단체계를, 조금 상시적인 판단체계를 조속히 수립해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람이 일일이 다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죠. 그건 진짜 어렵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계획 없습니까? 이렇게 하실, 이거 진행하실 계획.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없고 아마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배수문 자동조절장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통신기반 기술을 통해서 하는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도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낙동강 녹조 예방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면답변 자료에서 녹조 발생 시에 TOC 농도가 증가해서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2급수 달성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도 녹조나 이런 게 발생하는 원인이 유속이라든가 일사량, 기온 이런 부분이 많이 관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낙강동의 흐름이라는 게 일반 강처럼 계속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물 순환을 계속 해 줘야 될 부분, 인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물 흐름에 대한 정체성을 가중시키지 않나…
어쨌든 녹조 발생 이처럼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죠?
맞습니다.
독성 녹조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녹조물로, 녹조물로 인해 재배한 상추, 맞죠? 녹조 독성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 녹조물에서 키운 어류도 사실은 독성에 감염될 우려가 크죠?
가능성은 배제는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낙동강과 낙동강이 전통적으로 내수면 어업이 활발히 발달한 곳이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
서낙동강의 2급수 달성은, 거기다가 서낙동강의 2급수 달성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 도심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낙동강 수질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특별과업지시서에 녹조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이 용역에 녹조 예방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서낙동강 수질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거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녹조 관련해서, 녹조 예방대책 관련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저수문 같은 경우에 막혀있다가 열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개선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하, 옆에 가능하도록 물 위쪽으로도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물 순환이 좀 빨라질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해 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 용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도록 용역에 꼭 녹조 예방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사항은 현안 중에서 초량천 복원사업의 민낯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량천 복원사업 1단계 완료되었죠?
지금 준공기획안 제출됐습니다.
완료됐다고 그래 나와 있는데, 그죠?
예.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현실이 어떻는가 물론 현안사항으로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 초량천 복원사업이 총 425m인데 1단계 그중에서 316m를 국·시비 39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PPT를 보며)
자, 제가 지금 현재 최상류부, 지금 1단계 최상류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저기 내려가면서 중앙대로로 내려가면서 그 우측편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나오나. 여기서 이 위에 지금 지하수 물이 여기 이제 분출되는 건데 아침에 내가 일찍 갔기 때문에 분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꺼먼 물이 지금 바닥에 고여 있는 거 지금 한번 보세요.
다음 자, 이렇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초량천 생태하천 바닥입니다. 또 내려가면서 한번 또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밑에도 시꺼먼데 이게 지금 옹벽하고 이음새 부분입니다. 옹벽하고 이음새 부분인데 전부 다 지금 물이 새어 나와요. 지금 이게 어찌된 판인가 옹벽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물, 바닥 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한번 주민들이 동구청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바닥 청소를 한번 한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다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음새에서 계속 지금 현재 여기 새어 나오는 이 현장들입니다. 계속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 이게 초량천 생태하천입니다.
다음, 이래서 얼마나 지금 여기 보면 삭막합니까? 나중에 전체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마는 계속 내려가십시오. 지금 제가 하행선 내려가는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바닥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청소를 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다음, 이건 만약에 여기 지금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면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 형식으로 지금 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시꺼멓죠?
여기는 한번 보시면 주민들이 데크를 통해서 지금 이게 걸어가면서 조형물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확대가 지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다는 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이는 물길을 형성했던 초량천의 이미지를 살렸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한테 이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후원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자랑스럽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갑시다. 부산광역시 자, 이거 이제 내려가면서 맨 하측 부분입니다. 중앙대로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공공조형물 이게 지금 동구에 엄청난 지금 민원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허용을 해 주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량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다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어쨌든 물정책국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꼭 서낭당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하라고 지금 굉장한 민원이 돼 있는데 이 공공조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앙대로에서 초량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막혀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런 현장을 안 보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겨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지금 사진을 제가 한번 이래 보니까 너무 삭막합니다. 이게 과연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계속 갑시다.
자, 여기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계단을 양쪽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해 놨는데 아예 폐쇄를 해 놨어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폐쇄를 해 놓고 이런 현장을 내려가서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속 폐쇄가 돼 있습니다,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가 좀 더 됩니까?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음새 부분에서, 옹벽 이음새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여튼 오수죠. 이런 것들이 이 부분하고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오는데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나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넘어갑시다. 이제 반대측을 제가 보면서 가는 접니다. 이것도 다 확대된 이런 구멍들에서, 이런 구멍들에서 지금 틈새 사이로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이거 다시 이제 지금 최고, 제가 반대로 돌아와 가지고 최상층부 지금 지하수 물이 흘러나오는 게 지하철 공사 그 현장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나오는 물인데 자, 됐습니다.
이게 10년을 걸쳐서 고작 총 425m 중에서 316m를 완성하기 위해서 10년을 걸려서 국·시비 365억을 투입해 가지고 반짝이는 물길을 형성했던 초량천의 민낯입니다, 국장님.
예.
일단 여기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너무나 공사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너무 불편도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초량천 하나를 보면 부산시가, 이 부산시의 각종 하천들, 동천도 있을 거고 하천들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현실을 이 하나로서도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저거 보니까 생태하천 맞습니까? 직원들이 한번 느껴 보십시오. 저게 생태하천 맞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손 드는 직원 없음)
아무도 없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처음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생태하천에서 과거에 복개가 되기 전, 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생활오수도 흐르고 하면서 이게 북항으로 다 흘러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항이 앞으로 북항 1단계, 2단계 재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이 현장에 생활오수, 분뇨를 비롯한 생활오수들이 그대로 흘러간다 하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래서 북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생활오수들이 흘러들어왔겠느냐. 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공사가 돼야 될 것들이 동구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우수관하고 생활오수관하고 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여름철,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이게 전부 다 역류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부터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 관로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70% 정도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7∼8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런 우수라든가 생활하수 이렇게 섞여 가지고 제가 아까 본 화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만 하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부산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구도 이 관로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공사가 안 된 겁니다. 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그냥 한 관에다가 다 잡아넣어 가지고 여름철 되면은 전부 다 그 중간에 뚜껑이 다 역류하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걸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리고 이게 사전에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와 이게 이쪽 라인 정도라도 먼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다 했다고 이거 하시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비양심적인 겁니다.
하수 분류, 분류식 하수관로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30%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수토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BTL 사업은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BTL 사업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벌써 끝났어요. 근데 왜 부산시가 하는 재정사업은 더 일찍 시작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 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도 서로 연결도 하나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면 그게 다 완료가 된다 하지만 분명히 점검을 하시면 우수 관로하고 생활오수 관로하고 그냥 하나로 막 합쳐져 가지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름철에 비가 오면 하수구 뚜껑이 솟아오르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류관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지형적인,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100%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00%라는 건 없지만 그런 게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다시 점검을 같이 해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생태하천,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생태하천입니까?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안 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10년 동안 장사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거라도 완공이 되면 뭔가 좀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래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생태하천으로서, 저럴 거 같으면 뭐 하려고 복개를 했느냐고 지금 오히려 더 원성입니다. 차라리 덮으라고 그래요. 지금 모기도 끌어 가지고 이 시기에도 모기가 끌어서 못 살겠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태하천의 기능까지도 같이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생태하천이 아닐 바에야 뭐 하려고 복개했습니까? 하수관로 사업만, 분류식 하수관로사업만 하면 맑은 물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390억 투입해 가지고 뚜껑 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차이가 뭡니까?
저희…
지금 현재 복개를, 복개를 해 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지금 현재 저게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라고 느껴지느냐니까 아무도 그렇게 반응이 안 오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거 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일단은 수질개선이 이제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안에 내용물이나 콘텐츠 이런 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 측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청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 10월 28일 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동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동구주민 원탁토론회 초량천 복원 현재와 미래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원성이 쏟아졌는데 동구청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주민들 앞에서 관리이관권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못 받겠다 합니까? 저런 상태에서 관리이관권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단계 사업은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해서 향후 결정하겠다. 저 상태에서 누가 저걸 2단계 하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준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연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동구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부산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관을 안 받겠다 할 정도로까지 주민들한테 선언을 할 때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초량천 복원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낙동강 수질 및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물이용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혜택은 제일 작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게 물이용수계기금이 저희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중상류지역으로 지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예?
중상류지역, 낙동강 그러니까 대구 쪽 윗 부분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은 원인자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에 쪽으로 돈이 많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수계기금이 쓰이는 부분들이 보면 토지매수사업이라든가 하천구역 지정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하류 쪽은 거의 혜택이 없고, 물론 토지매수를 하더라도 보면 별 도움도 안 되는, 물 수질하고도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는 취수원 이 부분에서는 하류지역도 같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24%, 5%까지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낙동강수계입니까?
수계관리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거기서 관리위원회, 거기서 정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더러 좀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복지환경 위원장할 때부터 계속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물국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상류 측에서 산업단지 많고 이러다 하니까 오염물질이 보면 많이 BOD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산업폐기물, 산업오수 정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OC라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수질연동이 됨으로 그게 만약 일정 부분 이상 높아지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떨어지게끔 그런 제도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수계기금 관련해서 포럼이 지금 8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3개 분과에 저희들 부산환경단체랑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아니면 적극적이지 못했든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보면 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더라도 각 지자체가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의견들이 다 다르고 이래서 조율이 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류 쪽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비 쪽으로도 쓰이고.
하수처리장?
예.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전체 수계기금 중에 한 60% 정도가 하수처리장 그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우리 부산은 2018년 과불화화합 물질이 검출된 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1,4-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죠?
예.
낙동강 맑은 물 확보는 낙동강 상류와 김해 위치한 공장 축사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맑은 물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상류지방에 오염원을 더 두고 정수니 뭐 어떠니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맑은 물 확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 좀 잘못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과거로 많이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저희들 취수원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낙동강 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맑은 물 취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취수원 다변화는 제가 드린 질문에 벗어난 말씀이고요. 그건 그거 대로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오염원 제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상류지방에 있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그걸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불화화합물이 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원인파악이 되어야 되고 차단 건의도 했던 부분이고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그로 인해서 증설이 됐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방류수 수질 기준에 과불화화합물 등이 신규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TOC란 부분을 도입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낙동강 상류층에 오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화, 공장 등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축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합니다, 말은 못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경상남도 협약이 되고 상류층에 기관단체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겠지만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염원 제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하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지적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낙동강 수질 악화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경상남도의 반대로 사업 진척이 매우 더디죠?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의 반대라기보다는 취수원의 영향을 받는 창녕이나 합천 그쪽 지역 여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합천, 창녕. 그럼 2002년부터 부산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7,900억 원을 납부를 했더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원한 기금은 2019년까지 83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2.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많이 주고 적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것을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수계기금 구조 자체가 보면 상류지역 쪽에 오염원을 줄여야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지원이 결과적으로 많이 되는 바람에 부산 쪽 지원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상류 쪽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이 됐으면 지원되는 만큼의 부산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판단하기로는 불합리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 그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도 저희, 우리 시로서도 불만입니다.
이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사업 등 대체상수원 확보가 지지부진한데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사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김재영 위원님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
그렇습니까?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영효율화 제가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경영효율화 얘기를 하셨는데 경영효율화라는 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기존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를 줄일 수 있는 게 경영효율화입니다. 할 수 있는 그게 나올 때 그것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게 경영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펌프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맨홀펌프장, 중계펌프장 지금 분류식관로 신설 확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에 부쩍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5년 동안에 맨홀펌프장 얼마나 증가했는지 모르시죠?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120개 펌프장이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늘어나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처리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인원은 한정적이고 또 새로 생긴 데도 인원도 원래 받아야 되는 BDI에서 같이 우리 얘기했던 그런 인원보다도 적게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 말 그대로 처리장에서 행정사무나 사무관리를 하는 관리인력이 펌프장 인력까지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펌프장 안 갔다오셨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펌프장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다고 합니까? 펌프장 일하는 환경이 어떻다고 합니까?
나름대로 그리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썩 좋은 환경 아닌 게 어떤 건데요.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시고 아신다 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는 맑은 물도 다뤄야 되지만 생활하수처리 이것도 다뤄야 되는 부서예요. 2개가 같이 공존해 있는 데입니다. 물론 다른 하천 관계도 있고 다 있지만 얼마나 거기 황화수소가 많은지 아세요, 처리장 안에, 펌프장 안에. 그게 지하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엄청나게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요. 혹시 전기안전법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펌프장에 전기안전법 이번에 국가에서 다시 시행해 갖고 하라는 거 모르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시행이 4월 1일부터입니다. 제정이 3월 31일 됐네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52조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300만 원, 100만 원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전기가 동반된 전기시설에는 무조건 이거는 전기인력이 들어가야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장이 안 그렇습니다. 이 당장에 인원배치부터 해야 돼요, 당장에 이런 인원부터. 안전사고 나면 그때 가서 이걸 처리하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거 국장님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이렇게 경영효율화라는 말 하나로 이사장님이 환경공단에서 경영효율화 해 가지고 본인은 얼마나 그 혜택을 받았는지, 잘 해 갖고 등급 얼마 받고 하잖아요, 환경공단 A등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등급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받을 때 본인들의 위상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다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어려운 일하면서 저도 부당한 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승인은 물국이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공단에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앞에 국장님들 면담도 하고 다 하셨어 앞에 송 국장님 앞에 이근희 국장님 다들 국장 시절에 다 얘기하고 다 필요성 얘기하고 다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끝이야 그게. 다른 데로 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이 기관 안에서. 이런 데서 대답하면 알겠다 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안전사고 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이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인원 부족되는 게 예산문제 핑계 대면 안 되고 경영효율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과하게 줄 필요도 없지만 필요한 인원은 넣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취수원 확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워낙 자료요청을 많이 해 갖고 이거 질문하리라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전에도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창녕, 합천 반대 많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맑은 물 취수원 우리 확보에 있어서. 경남도 우리는 경남에 안 사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경남도 신문이나 경남도 방송사에서 계속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대표적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우리 녹색정책실장님, 물국장님, 경제부시장님 가셨나요? 그냥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모든 내용에 다 그게 중점이에요. 우리 시의 복무의 일탈이라는 건데, 국장님 이게 일탈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게 일탈입니까?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일탈로 보고 있나요? 그 의미를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보면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추진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본인보다 상급자에 대한 그런 보고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 1번 보고 없이, 보고 없이 어떤 보고 없이요?
자기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그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문건의 내용도 몰랐다는 거네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없이, 자, 1번 보고 없었다. 전혀 보고 없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네요, 그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니깐 무슨 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국장님은 모르, 보고가, 7월 7일 날 왔으니까 국장님은 모를 수 있겠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7월 7일 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모를 수 있겠네, 교묘, 아주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바뀌어 갖고 앞에 있던 이근희 국장님은 아실 수 있겠네요. 지금 실장님 되셨잖아요.
그것까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자리 바뀌어 가지고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는 거예요. 일단 다 보고 없었다. 그다음에는요. 보고 없는 게 다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탈이에요, 일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고가 없었다?
예.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과장님도 언제 오셨는데요? 같이 왔어요? 7월 7일 부로? 7월 7일 부로 같이 왔어요? 국장님 올 때.
아닙니다.
언제 왔어요? 먼저 와 계셨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는데 어떤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도 안 했어요. 한 개도. 업무보고 이런 것도 없는데 한 개도 없었어요. 여기 물정책, 저 뭐야 물정책국장 6월 30일 날, 7월 7일 날 왔으면 6월 30일 날 전결이 됐는데, 업무보고에. 덕산댐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됐던 그 앞에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 덕산댐 부분이 조치 의견해 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아래에서는 뭡니까, 국장님은 7월 7일 날 와서 난 들은 바 없다. 앞에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다 떨어진 건데 왜 이걸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게 인수·인계할 때 아무 그게 없나요, 이런 아, 좋은 것만 이야기 하나요, 안 좋은 게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말 같으면 이러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야죠. 이러 이러한 지금 현실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나는 몰랐다.
예.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7월 7일 날 왔으니까 말하기 좋네요, 7월 7일 오신 분이야 뭐 들은 바 없다면 끝인데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무도 왜 보고를 안 해요. 업무보고를 분명히 여기 6월 30일 전결자 받은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데 이러 이런 것으로 조치 의견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광역상수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통보함 이런 내용 해 갖고 전결 받은 건데 이 앞에 있는 내용,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량을 포함하여 터널식 강변여과수 덕산댐 가칭 건설 방안을 정부 환경부에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게 전결사항이에요.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일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떤 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팀장님인 것만 알죠. 그렇지만 이런 일탈로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일탈로 무조건 몰고 가냐, 제가 지금 한 개인의 관심이 많아서 그 내용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면 칭잔해 줘야 될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물 문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한 부분을 갖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야 되니까 이어서 할게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행감자료에 5페이지부터 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관련해서 우리 부산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하천관리과 홈페이지에 국가하천에 대해서 개수율이 그때 제가 한번 문제가 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그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개수율 관련해서.
아마 그게 그당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작년 연말이나 그때쯤 해서 국가계획이 바뀌면서 수치가 반영됐던 부분이어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017년도부터 계속 저희 물국에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보면 우리 국가하천에 대한 개수율은 23%로 잡혀 있고 2021년 기준으로는 32%로 잡혀 있어요, 부산에 국가하천 관련해서. 전체 국가하천 관련해서 개수율은 굉장히 높으신 거 아시죠?
예.
영산강 저쪽은 100%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개수율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수율이 뭡니까? 어쨌든 이게 재해·재난과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물이 넘쳐놨을 때 제방이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낙동강 전체 우리 국가하천 서낙동강까지 평강, 맥도강까지 개수율이 32%라는 것은 앞으로 70% 가까이 제방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도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낮은, 개수율이 낮은 부분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서낙동 일원이 지금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유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농업이나 생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낙동강 본류는요?
본류는.
국장님!
낙동강 본류는 5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개수, 요개수라는 게 있죠? 요개수가. 예? 요개수가 개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요개수율이 34.74%입니다. 50%몇 프로 그 근거가 여기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부산에 하천이 범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 계획으로 하는 것을 설득하고, 물론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서낙동강 홍수 방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약 한 1,500억 가량 되는 그런 예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던 부분이고…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발표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개수율을 달성하겠다 했어요. 국가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계획은 낙동강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래 할 것인데 자, 부산시가 도대체 개수율 확보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하천관리과는 개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냐 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뭐 건의를 했다거나,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걸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이 반대만 계속 이야기만 하시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한 근거를 좀 주세요.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물관리기본법이 있죠?
예.
물관리기본법 제5조 우리 물정책국에서는 우리 부산지역의 특색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수립을 하려고 용역 중에…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용역 중입니다.
물관리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셨는지 알죠?
18년도에 아마.
자, 그러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
19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19년부터 시행이 돼도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예,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통합물관리도 있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에 우리 그 물관리기본법에도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라. 예?
예.
기본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시행령에는 더 세부적으로 돼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우리 물국에서 제대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 요, 사실은.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 단위로서는 저희가 아마 이 부분에서는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예.
법은 지금 2019년 시행인데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예, 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움직임이 없다?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법 시행령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와중에 우리 부산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도 지금 부산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해 가지고 재난이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 생기면은 이게 개수율이 낮아서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민원인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국장님.
예.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어떻든지 국토부는 이 개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도 하는데 이거 급해요. 부산시도 이리 급박한 상황을 자꾸 알려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0억 사업이 지금 예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하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율이 오히려 2017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2017년도에는 83%였다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77%입니다.
아마 그건 이제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율에 대한 관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9월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구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통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좀 따져 볼 생각입니다, 저희도.
시간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게 하천관리는 그냥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노력,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으면 그다음 중기계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시행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용역에 맞게, 그렇게 용역만 하고 일단 그것만 보고 있으니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가하천에 대한 개수율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하면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말만 툭 던지고 그냥 1∼2년 지나고 참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몰라서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 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모르겠다, 인수·인계 받은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침수지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존하는 하수관거는 침수에 문제가 없는 상태고 만조에 의한 외수의 높이 때문에 내수배제 불량이 발생해서 침수 사고가 일어난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아직도 외수의 높이 때문에 내수배제 문제가 발생하는 하수관거 또는 우수관거가 부산지역에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재난 그쪽에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양이, 저도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 양이 방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답변자료 왔을 겁니다. 지금 답변자료 옆에 오셨죠? 그거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생활수질개선과에서 한 것과 자연재해 위험 및 개선지구 자연재난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총 하수관로 개량사업비로 한 1조 2,0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예, 예산은 그렇고.
길이도 265㎞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단계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1, 2단계.
예, 1∼2단계는 하수도정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게 37㎞다, 그죠?
예.
예. 상습피해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예,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상습피해지역이 이 부산 같은 대도시에 그 정도로 많다는 건 본 위원 입장에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서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 대도시에 이렇게 상습침수 피해지역이 이렇게나 많나라고 놀랐거든요. 그리고 37㎞ 1∼2단계, 37㎞에 해당하는 구간만 2030년까지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아무래도 그게 예산상 제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제약, 예산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2030년까지 공사,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8㎞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역은 2030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그럼 뭡니까?
하수관로 정비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2단계, 3∼4단계 있고 1∼2단계는 37㎞, 3∼4단계는 228㎞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부산지역 시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된다고 난리를 치시고 그다음에 침수돼서 신고하면 그때서야 피해가 나고 나면 그때서야 와 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2030년 정비사업에 넣는다 한다 해도 15년이나 더 걸릴 것 같으면 그러면 부산시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피해를 계속 보면서.
(담당자와 대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국장님.
하여튼 1∼2단계는 저희들 알 수 있는 부분이 침수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1∼2단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1∼2단계도 지금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30년까지 그러면 그 동네 또 침수피해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해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특히 물국에서, 물정책국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산 타령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침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저희들은 8개소에 대해서 이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결과로 중점관리지역 8개소를 지정한 거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물정책국의 의견을 넣어서 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 제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점지역을 정한 예. 상습피해지역 8개 중에서, 저에게 보내신 자료 8개 중에서 부산진구 동천 중앙시장 일원에 있는 우수관거에 대한 정비 대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동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성대아파트 일원과 성동교회 일원 그다음에 상습침수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상습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곳이 제외된 사유는 뭡니까? 중앙시장은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이 주변까지도 동구에는 있는데 왜 이 부분은 배제되고 중앙시장만 그러면 지정이 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용역 결과로 지정하셨다면서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연재난 그쪽에서 전체적인 그걸로 했었고 저희도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상세 용역은 별도로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세 용역 하시겠습니까?
중앙시장 일원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하겠다고 계획하시는 거는 제가 다 자료를 봤고 이 8개소도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침수지역은, 침수는 지금 해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국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인명 피해도 일어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지역 선정에서 더 다른 지역도 함께 선정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용역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습피해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때그때 사실은 지금 부산시가 임의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역을 정해서 우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부산시가 우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습피해를 당하고 있는 중점관리지역으로 8곳을 지정한 근거가 사실은 부산시민이 느끼기에는, 부산시민이 느끼기에는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피해가 나고 나면 시민들이 울부짖는 게 뭡니까? 계속 말했는데 왜 이거 안 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관거 개선대책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근 지역 침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예, 고려를 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아니, 실시설계 반영 말고요. 국장님 실시설계 해서 이 8개소에 하는 것은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되 그 나머지 여러,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고 그다음 속도도 느린 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핑계는 너무 대지 마시고 급한 건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우수관거 개선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하라는 겁니다, 수정하여.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이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그런 침수…
정비계획을.
침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듣고 물정책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계획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위험지역에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수펌프장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일단은 저희들 중점관리지역 8개소에 대한 부분은 배수펌프장은 다 지금…
하려고 예상이고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죠?
예.
여덟 군데 중에서?
예.
그러면 배수펌프장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 확보 노력 조금 게을리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배수펌프장하고 하수관로 이거 같이 가지 않으면 이 8개 지역 이거 진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으시죠?
하수관로 정비까지, 예.
예산 잘 그거 하십시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따로 정비대책 따로 지금 부산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 지수와는 좀 동떨어진 우수관거 정비사업,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우수관거 정비대책을 부산시가 좀 수렴하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지역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7월 7일 자로 오셨어도 이 국의 수장이세요. 그렇다면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셨어야 되고 전반적인 것도 다 듣고 있었어야 돼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6월 30일 자 전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요청을 해 갖고 받은 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고 저 내용을 받았고 그동안 문제가 지금 최근에 앞에 말한 업무보고 건 문제 되었고 뒤에 그 덕산댐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했던 게 관외출장 제가 그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관외출장 그걸 받아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업무보고 건으로 분명히 창원 KBS에서 7월 16일 날 아까 말한 업무보고 그 내용 갖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니까 도민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7월 26일 날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실장님, 김윤일 부시장님, 박진석 우리 물국장님 해 갖고 물론 과장님도 이렇게 해 갖고 이 공문을 띄웠어요. 뭐라고 띄웠냐면 물관리 방안 합의, 우리 낙동강 그 물관리 방안 통합 그 했지 않습니까?
예.
닷새 만에 “부산시, 남강물 취수 추진 보도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도민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과 뜻을 먼저 전합니다.” 하면서 부산시는 경남, 부산, 환경부가 합의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취수원 확보 방안 외에 남강물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천명하며 향후 문제에 대하여 경남도와 적극 협조 소통해 해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물 문제에 흠이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라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덕산댐 문건이 나가 갖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출장일지를 봤어요. 출장일지를 보니까 이후에, 이후에도 계속 나갔다라는 거죠. 출장을 계속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 언제 7월, 6월 1일 날부터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7월 8일도, 뭐 그건 낙동강유역청 갔다 치고 7월 15일, 8월 4일 출장을 가셨어요. 알고 계셨죠, 이거.
예.
그러면 출장을 가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출장 기안서라고 그러죠? 기안서 다 제출해 갖고 받아서 갔습니다. 기안상신 내역서 받아 보니까 가시겠다고 다 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서 들어왔다면 그다음 이렇게 해서 갈 때 조심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건 오히려 개인이 열정이 넘쳐서 막 할 수도 있다라고 친다 치더라도 부서에서 이것은 분명히 잡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잡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7월 15일 출장 건에 대해서는 이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저희가 경남에다 그 공문을 보냈던 그 내용,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던 부분이고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8월 4일 자 출장이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담당 과장은 휴가 중이었고 옆에 이제 팀장, 주무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 문제가 되신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듣기로는 관심이 많아서 일탈이라는 말을 지금 쓰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걸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기안상신 내역서 그러니까 이걸 허용을 했다는 거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게 아마 3∼4월 정도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이야기는 됐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장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시기상조니까 접어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탈이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자기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환승을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도 없이 그냥 갔다는, 그래서 제가 일탈이라고…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렇게 출장을 우려에 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 출장 이걸 허용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지금 허용이 된 거예요, 출장을 가도록. 갔는데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킬로미터 수고 뭐고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차량운행일지도 보고 하이패스 이 내용도 다 보고 그 앞에 6월 1일 날 이건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갔다 오셔서 보고도 다 구두로 했어요, 보고도. 자, 구두로 했는데 더 특이한 건 이렇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출장을 가면 출장비 그 지급이 돼야 되는데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출장비 증거자료 미비로 다 기안 상신해서 갔는데도 출장비도 지급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거 이야기를 좀 상세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하고 할게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4단계 기본계획.
예.
그게 지금 환경부 승인이 됐다.
기본계획은 승인이 됐고 시행계획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 그거는 기다리고 있고 그럼 기본계획은 지금 승인이 됐다는 거죠?
예.
그거 기본계획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답변이 어쨌든 이게 60%는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예산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큰 타이틀은 아마 하수처리 관련한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이 설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대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
못 쓴다는 말씀은 아닌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19년도는 한 600억 정도고 2020년, 21년 해서 한 3년간 이렇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보면 1,000억이 넘어요. 한 해에, 2019년도 한 해에 600억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어쨌든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어떻게, 지자체가 책임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수질을 상류의 어떤 수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부담금인데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수 그러니까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도 꼭 그 하류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지만 중류, 상류까지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또 그쪽에도 지원이 많이 갔던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물을 흘려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기금에 대한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 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쓰입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해서 그 환경기초시설에다가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만 중복이 되는데 제 이야기의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부산시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금 수수료, 있죠? 징수 수수료.
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몇 프로 받고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총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에 이 수수료가 자치단체에 그 업무가 들어가니까 그 수수료를 받을 거, 교부를 받을 거잖아요.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전체, 그 전체 비용의, 수수료의 그 전체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면 1%, 2% 정도도 안 되네요, 그죠? 서울 한강수계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7% 이렇게 되는데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는 아마 비슷한…
자, 그러면 이 위탁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수료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를,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조직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전 관련해서 TV 수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수료는 6%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수수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가 턱없이 낮아요. 자,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높이자고.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지금 포럼입니까? 이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낙동강 수계기금에 대해서도 저희 부산시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업무에 드는 비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수수료는 못 하겠다, 수수료 좀 높여달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은 사실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부담금인데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투입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까 하는 1순위가 저는 맑은 물 확보에 쓰여야 되지 환경 기초 하수에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 포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100%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당연히 의견을 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맑은 물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해수순환사업 동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면 수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수질 도표사진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이건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해수도수 순환시스템이 본격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2월, 7월, 8월 BOD 수치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좀 많이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 정도 수치면 동천 물이 시꺼멓게 더럽다는 것이고 물속에서 썩은 유기물질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저걸 왜 저런가 싶어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수도수 사업이 시작된 게 아마 올 초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동이 된 게.
예, 그렇죠.
가동이 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오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아마 나타난 것 같고 7∼8월 같은 경우는 아마 강우량하고도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를 분명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셨네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초창기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수도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BOD가 이렇게 높다는 건 문제입니다, 국장님. 다음 사진 펼쳐주세요. 감사결과보고서 보시면 2021년 1, 2월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한 결과 동천의 해수도수량 기준으로 하루에 25만t을 순환시키는 것이 수질개선에 적절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죠?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인 동천의 도수량이 하루 평균 7만 5,000t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 25만t 순환하지 않고 7만 5,000t만 투입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일단 25만t이라는 건 기존 5만t하고 해수도수 20만t을 합친 1일 최대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대량이다?
예, 1일 최대량이고 저희들이 7만 5,000t을 투입하는 이유도 모니터링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만t을 계속 넣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고 BOD나 이런 부분이 10만t을 넣었을 때, 또 20만t을 넣었을 때 이 배로 차이 나는 게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완만하게 꺾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별로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계속 7만 5,000t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점 그 양을 늘려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늘려갈 생각이다?
예.
그렇다면 저기 25만t 하루 최대치라고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럼 저기서 하루에 25만t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겠다라고 한 결과는 그럼 뭡니까? 따로 노는 겁니까? 저것도 최대치를 표현한 겁니까? 적정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저 보고서가 그냥 잘못된 거고 부산시가 그냥, 글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보이실 텐데 ‘적정한 것으로’ 입니다. 저 보고서에는, 맞죠? 그런데 부산시는 그건 최대치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 보고서는 적정하다고 말했는데 부산시는 저건 그냥 최대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저건 보니까…
저렇게, 동천에 저렇게 양을 해야 적정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질모형 모델링 결과고…
그렇죠.
저희도 솔직히 25만t을 충분히 공급했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효율성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 효율성 봐야 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25만t 하자고 해서 20만t짜리를 저희가 한 거 아닙니까? 5만t은 원래 있었고, 맞죠?
예.
그러면 시운전 과정에서는 문제 없었습니까? 이거 시범운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예, 시범운전 할 때.
예, 좀 약간의 하자…
20만t 투입해 봤습니까?
하자 발생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자 발생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해수순환 시공사로부터 부산시가 인수·인계 받아 본격 할 때 그럼 이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수문보강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다, 그죠?
예.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동천수질 도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업무보고, 문제가 되었던 맨 처음에 업무보고 6월 30일 자 나오기 전에 6월 1일에 함양군을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님이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가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때부터는 그게 없어요. 미지급, 출장여비 미지급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장여비 미지급의 사유는 그냥 서류 미비예요, 서류 미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 미지급이에요. 이거 혹시 일탈 만들려고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국에서는 내용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희한하게 그때부터 해서 다 지금 출장여비 미지급이에요?
증빙자료 미비라고 사유가 되어 있던 부분이, 그다음에 사유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자, 증빙자료 미비라고 사유는 되어 있고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분명히 차를 타고 이분들이 가셨고, 가셨는데 왜 출장비를 안 받아 가시는지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복명서를 제출 안 하게 될 경우에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제출을 안 하는데요? 힘들게 출장을 가시면서.
저도 좀 그게 궁금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6월 1일 자 지금 제가는 볼 때는 업무보고부터가 문제예요. 이거부터가 지금 경남도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한 일에 물을 뭡니까? 찬물을 끼얹는 초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6월 1일 자, 유일하게 6월 1일 자가 차량일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차량일지도 없어요. 차량일지 자체도 없어요. 6월 1일 자 차량일지 있습니다. 차량일지도 있고 6월 1일 자 제가 어디, 어디 찍었는지 하이패스 후불교통 이용내역 받아봤습니다. KB국민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찍힌 시간 다 나와요. 어디서 어느 하차역, 승차역,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찍었고, 찍었고, 찍었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찍혀 갖고 나오는데 출장여비를 안 받았다? 이렇게까지 다니고 하루종일 다니시고 이걸 출장여비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받았다? 나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미지급한다 해서 안 준다 그럼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후로 계속 출장여비를 안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 나올 때 그냥 붙여서 할게요. 여기 보면 출장 운행일지 이거 누가 쓰는 건데요? 본인이 쓰나요, 보통. 갔다 와서 차량 운행일지 이건 누가 쓰나요? 본인이 쓰세요?
예, 본인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쓰죠?
예.
6월 1일 자 출발 11시, 도착 6시입니다. 하이패스 찍은 거 보니까요. 서부산에 갈 때 서부산에서 10시 26분에 찍혔어요. 그럼 11시 출발도 아니에요, 더 일찍 갔다는 거고 올 때 물금에서 6시 41분에 찍혔어요. 그러면 부산 들어오면 차 안 밀려도 7시 30분입니다. 왜 이런 일지 이렇게 거짓말로 작성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설마 그러지 않으시겠죠.
대부분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기록을 정확히 하는데요? 저한테 왔는데 10월 26일 서면 이거 답변 달라니까 앞에 차량들 다 차량 운행일지 달라니까 “차량 운전자가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함. 사건발생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10월 6일부터는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너무 많이 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부산시 그래도 제2도시 부산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이게 지금 뭡니까? 주먹구구도 아니고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 끝났나요?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결과만 얘기하세요, 결과.
일단 개인 일탈이라는 건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인사위원회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로 통보되었어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물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렵게 어렵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지역상생 방안 돈 줘가면서 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진짜 살얼음 걷듯이 해 갖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앞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조심 엄청 했습니다, 우리 위원조차도. 여기서 말 잘못하고 나가서 말 잘못해 가지고 경남도에 비위 거슬릴까 봐. 그리고 또 그걸 요청했고 우리한테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요. 좀 같이 가는 문제니까 조심해 달라고 우리한테 엄청 했어요. 여기 최영아 위원님도 아세요. 우리 말 이만큼도 못하게 했어요. 이 말 나가는 순간 경남도에서 펄떡 뛴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 온 것을 아무리 일탈도 좋지만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걸 부서가 아무 책임 없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의 일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탈이라고 칩시다. 이런 일탈을 6월 1일부터 조짐이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이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앞두고 예의주시해 갖고 문제가 있고 앞에 벌써 4월 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건 시기상조니까 접어둬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고 이분의 성향을 알았다면 이분이 이렇게 출장 가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국장님은 이후에 오셔서 내용을 몰랐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국장, 실장님이죠. 이근희 실장님부터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수할 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예의 주시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출장 가는 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제시키도록 해야 된다. 꼭 필요한 민원이면 이분이 안 가셔도 돼요. 다른 분이 가셔도 돼요, 취수원 안에 관계하시는 다른 담당자께서. 그런 것들을 놓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렇게 허술하게 허위기재하고 이렇게 자료미비라 해서 출장비 안 받아가는 거, 그래 자료 안 냈으니까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한다는 거 그다음 차량기재 이렇게 허위로 한 거 공문서 날조예요. 왜 이걸 이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무섭게 말하면 공문서 날조지 뭐예요? 마음대로 거짓말,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로 갖다 쓰는 게.
아무튼 조직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직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다 애정이 있어서 열정으로 나온 건 내가 백번 이해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이게 문제없이 되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을지 모른다고요. 서로 간에 그게 잘 협의가 되었다면, 어려운 상황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 게 유감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이 앞으로 물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예.
어렵게 어렵고 해 갖고 우리가 좋은 물 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갈 때 좀 조심조심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하십시오. 그냥 이거 상생 책 하나 달랑 협의 하나 만들었으니까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국에 아이고,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개인의 일탈로 막 밀고 가시니 그것도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지 쓰고 저기 뭡니까? 서류미비로 돈, 출장비 안 주는 거 단순히 저한테 무슨 서류가 안 들어왔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는 그 서류는 제출 안 하고 그냥 증거자료 미비였어요. 저는 그건 좀 캐야 겠습니다, 이후로도. 어떤 사유로 출장비를 안 받아 갖고 가시는지 고생 고생 해 갖고 경남까지 다니고 오시면서,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60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수 찌꺼기 처리 관련해서 지금 발생량이 있고 하수 찌꺼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예.
각 하수처리장별로 발생이 되는데 이 하수 찌꺼기를 건조를 하죠?
예.
자, 건조를 하면 어쨌든 전체 양에서 건조된 양이고, 그죠? 그러면 이 건조된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멘트나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건조는 시멘트로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또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조를 하고 일부는 시멘트로 가고 일부는 또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입니까?
건조된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소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예.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합니까?
예.
일부는 발전소로 가고 일부는 시멘트로 가고…
시멘트 회사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다가 발전소하고 넣는 게 안 맞습니까? 표에 발전소에 보내면 그에 대한 수익이 생길 거잖아요. 발전소에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발전소 해서 얼마를 팔았다 하는 게 나올 거잖아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금 더 국장님, 총 발생된 것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가 발생이 되었고 건조가 얼마 되고 매립이 어떻게 되고 발전소로 어떻게 가고 시멘트 연료로 또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이걸 봐서는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걸 잘 정리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시멘트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어떻습니까? 이 하수 찌꺼기가 시멘트로 가서 시멘트로 거기 섞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에 다 쓰이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환경부의 어떤 정책으로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건강에 우리 사람들이 직접 공기로 마시는 우리가 그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이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시멘트로 쓰이니까 간다 이렇게만 되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이 어떻고 그 기준이 맞는지 또 과연 이렇게 시멘트로 하수 찌꺼기가 쓰여서 되는 건지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멘트 회사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아마 만약에 환경에 문제거나 인체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아예 반출이 안 됩니다.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든 이 앞에 황화수소 화장실 사고 난 거 있죠?
예.
그 황화수소도 지금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책임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도 상당히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물론 재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으나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해서 건의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하여튼 별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출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부전천 관련해서 복개가 1980년도에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안 되고 있는 건데 4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밑에 지하에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구조에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정책국 전체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구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수도특별회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팀이 굉장히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예산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물정책국 국장님께서는 전체 물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해서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과연 현재 조직으로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공사로부터 부산시가 인수·인계 받은 건 언제부터입니까?
올 2월 달입니다.
올 2월 그러면 하자를 발견한 건 언제입니까?
4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 두 달하고 발견하신 거예요, 하자를?
예.
시운전 두 달 해 보시고 운전을 해 보시고…
예, 끝나고…
그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런 부분 검토 안 합니까? 하자가 있으면 인수·인계 전에 다 정비를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로는 아마 체크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왜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문제를 하자가 있는 걸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걸 인수·인계 받는다 말입니까?
아니 그…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왜요? 답변하십시오. 하자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았다는 말입니까,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물린 걸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있고 하자를 보수하려고 지금 시공사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자가 보수가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자세한 내역 정리해서 저한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셔 가지고 차라리 보고하실 때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었다면 저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7만 5,000t 이렇게 해도 적정하다, 그건 최고 양을 얘기한 거다라고만 저한테 설명을 하시니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25만t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정 도수량이 25만t이 아니다라고만 계속 주장하시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어느 게 정말 수질개선에 적절한 도수 투입량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간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니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저한테 빨리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그 자료와 더불어서 기본설계보고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보고서 그다음에 시운전보고서 그리고 결재를 득한 준공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수리내역서, 결재를 득한 해수순환시설 운영지침 이 5개 자료와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설명드리는 방법에서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게 많았던 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표준시방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표준시방서를 보면 하천 하류를 형성하고 웅덩이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개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생태하천이 아니거든요.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형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표준시방서를 한번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를 봤을 때 중요하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생태하천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 표준시방서를 한번 만들어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 부산형 표준시방서, 친환경적 표준시방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용역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 할 텐데 부산시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만 계속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의 특성에 맞게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저희들이 일반적인 친환경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생태에 가까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아닙니다.
국장님.
예.
행감자료 117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저감사업이 효과라고 합니까? 효능이라고 합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이긴 하는 겁니까, 이게.
예, 효과는 있습니다.
예산을 200억, 300억 편성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온천천에도 올해 두 번 비가 와서 물고기가 폐사되고 했는데 이게 저감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00%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워낙 비점오염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다양하다 보니까 시설용량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하려 그러면 웬만한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한데 비용 대비로 따지면 좀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강우량 20㎜ 이하로 올 때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거죠?
초기 강우 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효과가 거의 없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강우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아시지만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되는 수질지표 같은 게 다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지금 저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망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온천천에 지금 한 군데 설치해서 하단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하단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수질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존산소량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자동측정망이나 이런 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 예정지도 3개소가 있습니다. 동천 본류하고 부전천, 괴정천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런데 좀 하여튼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지만 투수층을 넓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줄다 보면 아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더 많은 용량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도 보면 짧게 하겠습니다. 물산업 진흥에 관한 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는 굉장히 뭐가 많이 하는 듯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04페이지, 105페이지 이어서 10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IT나 반도체, 철광, 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물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어쨌든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좀 사업소별로도 다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폐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영하고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많거든요. 막여과 이 부분도 이게 구식 기술이에요, 중공사막인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맴브레인 자체가, 돌아가는 운영체계가. 그런데 이 시설개선을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잘 돌아갑니까?” 하면 “괜찮습니다. 잘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 말씀드리는 게 폐쇄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부 이쪽에는 처리장에는 하수처리장이 91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거든요? 이게 개보수, 개량할 정도가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걸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조금 제안드리고, 왜냐면 지금 취수원 다변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한 취수원 확보에 저희 부산도 사실은 수십 년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수원 확보 계획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봐집니다. 녹조 독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폐수 유해물질, 낙동강 정수하는 데도 낙동강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한 물도 사실은 지금 부산시민들에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먹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심층지하수, 취수에서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지역도 이제 양산단층 지하수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심층지하수대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낙동강과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을, 부산시에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량을 좀 파악해서 자연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량을 좀 취수하고 취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 고갈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심층지하수 유출량을 실증 조사할 필요가 지금은 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지만 심층지하수 유출량을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절실한 때라고 봐지고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유출 심층지하수 현황조사에 대해서 내년에 연구용역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취수원 다변화 하나의 일원으로 부산시의 지하수, 심층지하수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심층지하수를 상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 이병석
하천관리과장 신미란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