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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해양 강국 선도도시로서 역량 강화와 항만·수산·농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현재 국장님 외 10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현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현재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진흥과장 강태구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천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삼룡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이국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첫 보임으로 해양농수산국장을 맡은 부분에 있어서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성우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상희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천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삼룡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목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최정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오혜영,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에 계시는 오혜영 님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그 행감자료 188페이지 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 공동선언식이라는 이름으로 현대화사업 우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참여형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들도 수산업의 오래된 또 상황으로 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고 중앙도매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달에 5개 조합 측에서 이 사업을 시에 매각하고 청산하겠다는 그 협약을 파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앙도매시장을 어떻게 좀 개설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 가지고 시가 굉장히 좀 협상 과정을 좀 어렵게 겪었었고 그 구체적인 많은 실무 협상을 갖다 거친 끝에 저희가, 시가 지분을 확보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된, 그러니까 그 조공법인과 시가 같이 참여하는 지분 형태로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2개의 조합이 시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같이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수협법이 조금, 그 업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협 조합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수협에게만 매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수협의 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해수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협중앙회로부터 해서 91개 지방에 있는 수협에 법령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법인 설립이 시장 현대화의 전제 조건일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1.8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공법인 설립과 현대화가 별개일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0.0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공출자법인의 설립에 대한 형태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화의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위원님.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1.81은 시비와 국비,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그 중앙도매시장 형태로 법인을 전환하고 이거를 현대화했을 경우에 1.81이 나온 걸로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0.08이 나오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국·시비의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렇게 저기 도매시장으로 했을 경우에 0.08 사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인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뭐 현대화하느냐 이거와는 관계 없이 국·시비가 포함돼서 어떤 형태를 바꿔주느냐, 그대로 그 시설을 유지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B/C 차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똑바로 답변 안 하고.
박흥식 위원님 나중에 질의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위판장이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면 공동어시장 상권 이탈하고 또 상인들 생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대체 위판장 설치 등 검토하시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갖다가 구하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은 일거에 철거를 하고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위판 기능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단계별로 건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경우에도 부족한 시설은 감천에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에 있는 물류 위판 기능을 갖다가 활용해서 일부 분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인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아무쪼록 본 사업이 우리 시와 어시장 측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어시장 내에 종사하는 부녀반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건으로 노동청에 고발 접수돼 있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판 기능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노동청의 업무 소관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 사용 주체가 항운노조냐 아니면은 선망, 협회 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실질적으로 주관 기관이 행정관서가 조금 판단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시간으로 봐서 일한 시간만 계산을 해서 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는 시간을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갖다 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과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6시간을 일을 한다고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남짓인데 대기를 한다든지 좀 뭐 이런 물품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빠져 있는데, 휴식 시간들이. 그 시간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청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판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고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동어시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던,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판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살피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현황 32페이지에 보면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지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가 편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으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후보지가 세 군데요?
예, 세 군데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지 면적의 가용성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상권 형성이 어떻게 좀 잘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조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모아지는 곳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유력한 대상지로 보고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반여농산물시장은 지난 2000년에 개장하여 20년 넘게 운영 중으로 현재는 한 600여 개의 점포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당히 역사 깊은 상권입니다. 도매시장을 옮기면 신규 상권 형성에는 다시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기존 상인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 이전에 따라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농업과가 저희 국에 되고 나서 제가 두 번 직접 상인들을 찾아 뵙고 한 번은 오시고 한 번은 현장에서 뵙고 두 번을 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피땀으로 일구신 상권의 기능이고 그 부분들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참 큰 우려를 갖다가 표하셨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텀 이전에 따른 좀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새로 이전되는 기능에 있어 갖고 20년 전에 기능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물류유통시설이나 먹거리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현대화와 새로운 유통 기능들에 맞는 좀 그런 시설들을 보완함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상권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적극 보완해 나가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거 지금 도매시장이 보통 새벽에 경매가 새벽 한 2∼3시에 일찍 시작되는 특성상 상인분들이 대개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서 기존 상인들의 거주지 이전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아직 그 입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그 위치에서 가장 이동, 적게 옮기는 것,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 멀지 않게끔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좀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에 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어졌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계와 이전지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계획이 또 되어 있고 또 국장님 말씀으로는 후보지가 한 세 곳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확정이 되어 갖고 정리가 되기를 그래 바랄 뿐입니다. 지금 그 유통 종사자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그분들에게 생계가 달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 갖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듣고 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행감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된 언론보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해양쓰레기.
국장님 지난 2021년 9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국제신문에 “플라스틱이 뒤덮인 바다 이대로 둘 건가”라는 기사에 실린 바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예, 그 해양 관련한 기사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태풍이 많고 해 가지고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연간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고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산 수산물 27개 품목 중 98.7%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신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실 저희가 해양폐기물, 쓰레기 관리의 한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에서, 이런 수산물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이런 문제는 정말 먹거리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전 시민이, 국민이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구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건 좀 너무 큰 문제고 해양국 안에서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거는 떠내려오는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고 또 해양, 바다에, 깊은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고 해양생물들에 미세플라스틱이 좀 덜 가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떠내려오는 쓰레기는 그때 육상에서 떠내려온 울산, 경북, 낙동강을 타고 떠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양이 사실 저희 시만의 것이 아니라 그 수계 상단에 있는 시·도의 것이기 때문에 좀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상향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그 부분이 국회에 지금 예산 국비 반영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 달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저희가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떠내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강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과 그다음에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해양에 있는, 심층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또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어민들이 폐어구를, 이게 바다에 빠뜨리면 그것 또 다시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민들 계도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지고 폐어구를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좀 그런 활동들도 추가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답 중에 국비 상향을 요청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수산물 섭취 빈도가 높고 해양수산 분야의 연관산업 종사자도 많은 만큼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내년 9월에 개최하는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행사로 들었는데 부산이 해양환경 오염 도시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우리 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미션을 좀 팀장하고 과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수산업 식품 기업들이 부산에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그 환경을, 해양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활동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걸 대규모적으로 사회 캠페인 쪽으로 홍보하는 계획도 저희 조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역할들이 또 내년에 9월에 개최하는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점 유의하셔 갖고 좀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는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전 직원들과 수고가,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농수산국 직원이 제일 많습니까? 예, 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잠깐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선서를 하신 만큼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결정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면 되는 겁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수년간 걸어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언론에 보도가 잘 나와 있어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조공법인 중심으로 재추진.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7월 26일 오전에 조공법인 총회를 했거든, 맞죠? 총회를 한 결과를 그다음 날 언론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조공법인 중심으로 재추진한다. 국장님 그런데 시는 여태까지 공공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020년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시가 중심으로 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0월 달에, 2020년 10월 달에 용역을 준 내용은 그때까지만 해도 청산하고 시가 전적으로 그 공영화를 갖다 해서 현대화하고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출자법인 형태로 갈 경우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B/C가 타당성을, 사업을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공영화를 전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내용은 좀 전에 본 위원의 말씀대로 2020년 10월 15일에서 올해 5월 14일 날 나온 거예요.
예, 5월 달에.
내용은 이거예요. 공공출자법인 설립.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기관. 이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시가 출자하는 기관. 출자 용역이 1,207억 맞습니까?
예.
그럼 출자 용역이 1,207억이고, 상세히 나와 있어요. 공공출자법인 설립 개요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출자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기관명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 시 출자기관. 설립시기 2021년 하반기 예정. 조직구성 사업본부, 경영관리, 판매영업, 문화사업, 1실 감사 8팀. 인력구성 임원 10여 명, 직원 70여 명. 설립타당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기준인원 범위 내 조공법인 직원 채용, 주요기능 공동도매시장 관리·운영, 출자계획 현금 출자 약 1,207억 원. 주요기능이 공동도매시장 관리·운영을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 시 출자기관이 갖는 거예요. 자, 이런데 조공법인은, 공동어시장 조공법인은 즉, 부산공동어시장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총회를 열고 부산시가 조공법인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시와 공동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가 조공법인의 5개 수협 중 2개 수협의 지분 인수. 이거예요,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예?
예.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조공법인은 공영화는 싫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할 테니까 지분 중에 우리 5개 수협 중 2개의 지분이 지금 뭐 어쨌든 참여 안 한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시가 인수해서 들어오려면 들어온나. 그게 25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까지 수일 동안이나 부산시가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가 뭐야, 이거. 물거품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박형준 시장이 들어와 갖고. 뭡니까? 이거. 뭐, 자기들끼리 이거 보세요, 이거. 부산공동어시장 생산·유통·관광 결합 재도약 해 갖고 뭐 이거 박형준 시장님, 뭐 지금 국회의원님. 이래 갖고 국회의원님은 언제 관심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님 들어와서 새롭게 당선된 뭐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몽땅 뒤엎은 거예요. 시장이 뒤엎으니까 국장님 이하 직원들, 여기 많은 직원들은 힘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현실이에요. 정확한 팩트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맥락을 이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한데, 위원님 참 이게 청산을 하기로 했던 조공법인이 이제 청산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 가지고 어떤 종이든 간에 저희가…
그거 왜 그렇게 됐냐…
예, 4월 7일 날…
조공법인이 계속해서 청산비용.
그렇습니다. 1,207억.
1,207억입니까? 달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달라고 일시불로 도, 주면 우리는 손 털게. 그러면 나머지는 부산시가 뭐를 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래 계속 그거를 주장했는데 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할 주겠다, 3년간 분할해 주겠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한 기관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공영을 위한 비용 1,207억 원 이게 바로 청산비용이거든요. 공영을 위한 비용 1,207억 원은 부산시 가용투자재원 규모 약 9조 원을 감안할 때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 했잖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닙니까, 이것? 뭐라 하고 있습니까? 청산비용 1,207억은 부산시가 가용투자재원이 9조 원이든 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은 주고 청산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끌어오니까 조공법인도 요구를 안 들어주는데 수년간 협상을 해도 부산시가 이런 이유로 미루고 저런 이유로 미루고. 다음에 이자 부분도 말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좋다 그러면 2회 분할할게. 그리고 이자는 시장금리로 해서 저금리로 해서 줄게. 이런 안을 들고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으면 조공법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래 해서 저희가 조공, 11월 말에 2020년 11월 말에 만났을 때 저희가 제 기억에 한 45억 원 정도, 3년 분할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이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할하는 안에 대해 가지고 재정관과 시 재정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당시 권한대행께 저희가 결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조공법인 측에서 반대를 하고 선거 이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월 달에 자체 추진하겠다라고 일방 통보를 해 온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수차 질의하잖아요. 왜 가용재원 9조 원이 최근에 밝혀진 용역 결과에 나왔지만 9조 원은 1,207억 원에 비하면 9조 원에, 1,207억 원은 충분하게 줄 수가 있으니 여력이 있으니까 주고 청산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고 뭡니까,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 시 출자기관 설립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위판장은 부산시가 운영 못 해요. 기존의 조공법인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대로 다 수용해서,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공동어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생계 위협 안 받아요. 어차피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경영 형태가 또한 길바닥에서 다 아시잖아요. 비위생으로 세계 어디를 나가도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성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3층, 4층에 있으면 기존에 공동어시장은 그대로 모양을 떠서 관광시설화하고. 일본은 그리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07억 원을 계속 안 주니까, 시가. 이것 조공법인만 이렇게 자꾸만 지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고등어, 오징어, 여러 다양한 깨끗한 수산물을 부산시민들에게 먹이겠다는 이런 위생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는 다시 2021년 5월 달에 나온 용역대로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 시 출자기관으로 그거로 지금 다시 돌아간 겁니까? 안 그러면 조공법인한테 끌려가는 겁니까?
법인 중에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의 지분을 시가…
그래 되면 이게 용역 결과와 전혀 대치되는 거예요. 그리되면 공공성은 없는 거예요.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 총회 결과대로 2021년 6월, 7월 26일 총회대로 그것은 사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지분은 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없지요?
위원님…
없으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도대체 법이라는 게 부산광역시 공동어시장을 위해서 법을 바꿉니까? 대한민국 법을? 일개 지자체를 위해서? 이것 도저히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것.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최초에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1,249억 원 국비, 시비 453억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1,790억 원에 대한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그 건물 유지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국장님 그 쓸데없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지금, 그 사족이에요, 사족. 그게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민자보로 내려갔을 경우에 10년 이후에 그 재산이 민간…
아니, 20%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공성을…
그러고 지분이 지금 인수가 안 되잖아요. 시가 참여하려 해도 지분이 법적으로 수협법에 걸려서 안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된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참 내 국장님. 아니, 해수부하고 협조한다고 해서 법이 고쳐집니까? 희망사항 중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 용역을 1억 원 이상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207억을 지금이라도…
어째서 용역대로 나가야 됩니까? 용역은 저희가 의사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용역이 그게 판단이고 정책결정의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시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왜 투입합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10년…
아니, 20% 가지고 무슨 공공성 확보해요?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유통…
여기에는 공공법인은 주식회사 성격을 띄는 거예요. 시장체계에서 기업 형태를 보면 이게 지금 5개 법인이 아마 유한회사? 책임을 각 분담해서 지는, 아마 이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유한회사 성격을 띄고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한회사는 사기업이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쳐서 합명회사, 기업의 주식회사, 기업의 사기업 형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20%, 40% 지분을 갖고 의결권이 있습니까? 의결권 가지려면 주주가 51%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그래야 운영권을 딱 잡고 공공성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만 놓고 보면요,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분도 없이 공공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그거는 독일 아닙니까, 독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독일하고 대한민국이 같습니까? 그거는 독일이잖아요, 독일.
독일이 아니고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아, 노량진. 노량진 지금 그 문제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독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노량진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많다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티격태격하고. 서울특별시가 51% 지분을 갖고 들어갔으면 티격태격할 필요 있습니까? 주주총회 가면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 안을, 부산광역시 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박흥식 위원님이나 이영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지는 방향성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혹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자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인지 일부 특정의 기업을 위해서인지 시가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방향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노량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량진이 그렇게 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확인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이 좀 늦어졌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코로나 관계로 해가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박흥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 저는 개략적 부분만 방향성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정책이라는 것은 첫 시발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행정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어떠한 정책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의 모든 행정력을 특히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해 왔던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정책이, 그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명 없이 여러분 정책이 완전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 좀 깊이 새기고 저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되고 성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일방적인 행위로서 처분 등에 관한 문제와 또 계획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다시 살피고 살펴야 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민간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가지고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제가 많이 좀 속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거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협약을 했던 것을 11월 달에 이자 45억이냐 26억이냐 이걸 갖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최대한 그때는 20억이 좀 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사실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 협상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궐위 되시고 나서 바로 이후에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정책 일관성의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저희 팀들이 과장 이하 같이했던 것은 어떤 것이 시민의 이익이고, 저희가 민자보로 내려주는 이 예산이 일반 위판장과 다르게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 법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여와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이 4,500억, 5,500억 이렇습니다. 그 시장의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중앙도매시장으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가 지금은 위판장, 어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지분 하나 없이 새롭게 시작할 경우에 지금 5,000억 평균 드는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 시장의 기능이, 물론 40년 이후에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2,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 가지고 국·시비가 드는 건데 그러면 이를 민간의 주도에 저희가 관리만 운영만 맡기도록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10년, 민자보로 내려주면서 10년 이후에 처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묶었습니다. 10년, 지어놓고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 이후에 이 재산이 민자보로 내려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는 게 저희 올해 1년의, 저희들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같이 가야 될 공익으로 저희가 놓았던 부분들이라고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집행부의 노력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은 보고 안 있었습니까? 있고 또 나름대로 의회가 그 부분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상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시장님이 바뀌고 난 후에 충분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정책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 변화되는 형태들은 설명이 한번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회 도움 없이 이 부분들이 진척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 포커스가 완전 바뀐 것을 보고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님이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도 그분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패싱을 당하고 패싱을 하고 바로 그분과 공동선언문 하는 날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 봤어요. 볼 때 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정책결정을 누가 못 하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전에 투입되는 그 많은 예산들은 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어시장을 관리하는,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분과 공동으로 선언문을 이래 봤을 때 왜 이래 정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거예요. 시장의 어떠한, 예속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정책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그런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며칠 앉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장님은 그 속에서 포함이 되었고 8대 의회를 설득을 시켜야죠, 보고를 해야죠. 행감을 왜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의원 본연의 의무를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하는 부분들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좀 더 나은 개선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질책하려고, 의원들이 갑질하려고 행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중앙시장에 현장도 국장님 이하 갔습니다. 갈 때 내가 그분들한테 했던 게 있어요, 발언이.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망하는 기업들을 왜 우리 부산시가 구제해 주노. 그런 표현을 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요구를 더 하노? 그런 표현 속에서 이 부분들은 나는 이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뒤에 많은 요구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오늘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변화되어 보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우리의 뜻을, 성향상 같은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같으니까 이것 거부해도 되겠구나. 거부한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핑계, 지가상승,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 버텨도 되겠구나. 그리고 뒤의 부분은 팔리는 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지만 오늘 저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오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된다 말이에요. 또 부산시가 저거 주장 다 받아들이고 저거가 못 하겠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 부분에 법적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일단 방향성은 기조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일단 현대화사업과 별개예요. 중앙시장의 도매시장으로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속에 예산이 투입이 들어가요, 국비도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죠?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시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예산의 부분은 우리 8대 때 그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3억 9,000 올라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59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의 부분은 그때 예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러분들의 법률 검토, 여러 가지 법령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세한 보고서는 예산이 있기 전에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는 개략적인 질의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박흥식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내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기대하고 저는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부분에서, 국장님 제가 아직 7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하시고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 할 이야기가 아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질의의 과정 속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 7분 동안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예, 늘 집행부의 업무에 따뜻하게 그리고 또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저희의 성장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8월 2일 협약식, 선언식을 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풋내기, 그러니까 총괄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라고 크게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했는데 정말 총괄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지난번 8월 2일 선언식에 있어 가지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게 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일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과 같이 가야 될 의회와의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할 바를 다하지 못하면 의도와 함께 어떤 상황들이 추진동력을 잃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기로 삼아 가지고 더 반성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의는 아무래도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다음에 5분간 할애를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293회 2021년도 1월 19일 자 제가 당시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변수산물직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3월에 준공된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6개월 연장이 되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대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다 그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도 늦어졌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발생을 했고 상반기에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늦게 준공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50여 가구가 여섯 가구가 있는 중에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해서 오늘까지 스물여섯 가게가 입주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거기 입점된 노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왜 그분들이 입점을 안 하고 있을까? 그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로 새 건물을 지었는데 안 들어가는 것 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담당자와 대화)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상권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불안감에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그 기장군 중심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외부 간판 제작·설치, 몽골 텐트 그다음에 장바구니 이런 요구, 요소들이 좀 있는데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전체를 다 파악을 못 하시니까 옆에 우리 직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점포 규모가 너무 지금, 그 한 점포당 몇 헤베입니까, 헤베 수가?
한 2평에서 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 2평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2평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한 6.6헤베, 헤베당 뭐 1평이 3.3이니까. 거기에서 이래 물건 놓고 뭐 사람이 움직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게 노점상의 특성인데 지금 수산 명소화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1.36평 정도 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매대를, 조금 더 넓으면 좋겠지만 보통 서울 노량진수산시장도 1.7평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예.
오픈된 상황에서 뭐 1평 반이나 2평이나 평수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관계는 없는데 지금 거기는 전부 점포가 전부 다 옆의 가게하고 완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좀 이래 매장이 넓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게마다 이래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들어가게 돼도 굉장히 불편함을 안 느끼겠나 이런 저희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이래 전체를 오픈된 상황에서 이래 해 놓으면, 자갈치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한눈에 다 트여버리잖아요. 그죠, 전체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뭐 비유를 제가 참 뭐 이래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비유를 제가 지금 말로는 못 하겠는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 보시고, 지금 지어놓은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 뭐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예, 제가 사실은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좀 가 보고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집 옆집에 뭐 좀 이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구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시각적으로 옆집에 창을 만들어 갖고 옆집하고 좀 이래 시각적으로 넓어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그게 다 중간에 차단을 다 해 가지고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차단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
상인들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새로 지어서 노점상들이 다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행감자료 11페이지, 21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은 연안선박안전 기술지원센터에 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에서 동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9월 달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어떤, 지금 기술과 또 구체적인 계획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11월 초에 해양대학교 총장하고 KOMSA 이사장하고 내려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시에서는 저희 과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요 서류상에 보면은 올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지금 용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한테 쓴소리를 한 게 용역 보고서 빨리 갖고 와라, 중간 보고 뭔가 알아야지 우리도 지금 어떤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기업 지원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시는 행정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서 해양대학교하고 KOMSA측이 양자 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가 역할을 하고 어떤 그런 소관을 하는 행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런 과정에 대해 가지고 내용 좀 알아 오라고 제가 쓴소리를 좀 했…
아니, 시에서 나서야 되는데 왜 그 해양대학이 뒤늦게 끼어 가지고 KOMSA하고 시하고 지금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왜 해양대에 맡겨 가지고, 그 맡겨 놓으면 자기들 편리 위주로 자기들이 뭘 하려 하지…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시가 해양대학교가 부지를 2,000평을 내놨기 때문에 부지를 내놓은 해양대학교하고 KOMSA하고 양자 간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주된 관계고요. 저희 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KOMSA가 내려왔었을 때 저희 연안선박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거 처음에는, 처음에는 해양대학이 개입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해양대학 부지가 있다 보니까 해양대학이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2,000평이 작은 땅이 아니라서예, 예.
당연히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해가 나가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인천하고 목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거의 다 하고 있고 부산도 뒤늦게 시작했으면 좀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초에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래 일을 좀 하는 것 같더만 그 뒤에는 또 흐지부지 되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이 9월 달에 들어가서 아, 이것도 제가 “아니, 어떻게 9월 달에 용역을 들어가느냐?”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 산하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참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용역을 줘야 내년도 예산도 또 뭐 편성을 할 사항이 되면 편성을 할 건데 이래 9월 달에 용역 주면 12월 달 결과 나오면 이거를 뭐 내년 예산에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뭐 추경에 올립니까, 뭐 어쩝니까? 부산시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항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항에 지금 대형수리조선 문제도 있고 신항 남컨테이너 및 LNG 벙커링 터미널 추진 관련도 있고 이게 지금 그 2개 사업이 그래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다 지금 다 여기 민원이 좀 있습니까?
예,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좀,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항 대형수리조선사업에 대해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입항하는 외항 선박이 보통 어느 정도 입항을 합니까? 한 해.
2만 척이 조금 넘는, 예, 2만 4,000척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3,000t급 이상이 한 6,000척 이래 입항을 합니다, 그중에. 따로입니까, 총 한 2만 4,000척이 되는데 3만t 이상이 한 6,000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많은 외항 선박이 입항을 하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는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만t급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아, 2만 5,000t까지 수리할 수 있는 조선이 감천항에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3만t 이상이 한 6,000척 들어오는데 들어오다 보면 이 선박을 수리도 할 수 있을 거고 개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선박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고성에 10만t급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부산에는 지금 없어서 사실 그 상황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선박수리단지를 저희가 조성, 추진을 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수리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잘되어 갑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예. 했고 제가 저기 KDI에 지난 10월 말에 찾아가서 담당 PM을 만나 갖고 저희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좀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만큼 좀 급박한 마음에 강력히 요청을 갖다가 해 가지고 담당 PM을 좀 만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지역 연구산업이고 그리고 항만의 종합성과 그런 또 부가가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쭉 하고 왔습니다.
설명은 하고 왔는데 이게 빨리 대형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 선박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가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고성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선박…
예, 삼강조선소라고 10만t급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더라고요, 예.
거의가 이제, 거의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뭐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환경 훼손이라든지 뭐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책은 같이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소통하면서 주민들 요청사항을 이렇게 해수부가 같이 BPA하고 이렇게 해수부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조선단지는 BPA는 아니고 LNG 벙커링은 BPA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 LNG 벙커링 터미널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형수리조선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국장님도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라고.
예.
또 LNG 벙커링 터미널 이 지금 사업도 지금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NG 벙커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기재부로 LNG 가스 벙커링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 예타 통과를 해서 B/C가 1 이상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공사는, 만약 이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공사예?
터미널 조성하는 공사를.
아, 그거 지금 남컨 쪽에 하고 있는데 남컨이 지반 침하가 계속 일어나 가지고 조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4년 12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공사 완료할 것으로…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벙커링 터미널 착공은 아직 그 사업계획이 통과가 안 됐고 사업으로 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컨 자체가 24년도 준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IMAC에서 적격성 조사 완료가 지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PIMAC에서, KDI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LNG 벙커링은…
그거 말고 수리조선, 수리조선.
아, 수리조선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민간투자사업 심의도 하고 협상대상자도 지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거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뒤에 후속조치를 잘 취해 가지고 부산에도 빨리 대형선박수리조선소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또 네 번째,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동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우암동 클러스터는 지금 엑스포 부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수소하고 레저의 클러스터가 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설은 엑스포의 연계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그 사업 중에 수소연료선박플랫폼 사업이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이제명 교수 쪽에서 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뭐 수소선박을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소에 대한 아직 표준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해양에서 이 선박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수소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연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추진토록 하고, 그 공사 관련해서는 올해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은 지금 올리고 있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관련해 가지고 저번 핵심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괄호 열고 필수 해 갖고 지금 돼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처분 제한 기간 법령 준수”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최초 사업계획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주면서 10년을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은 민간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으로서 시장이 개설자인데 조금 공공성이 많이 약하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상향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지금 의견이, 부산시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초에 40년을 지정을 했는데 40년도 별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해수부에서 정하는 그 기간대로 법령을 준수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해수부에서 정한 기간은 얼마, 몇 년…
지금 올해까지 그거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 그 지침입니다. 지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곧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년보다는 길 걸로 봅니다.
지금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로 35억 원 지금 들어갔습니다.
매몰된 게 35억이고…
다 매몰비용은 아니고요. 조금 뭐 저희가 설계가 미스가 나서 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안아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매몰비용은 아니고 설계사와 좀 협상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겠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다 이제 반납이 됐습니까?
예, 반납됐습니다. 작년에 159억인가, 반납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2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보면은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브랜드를 개발하여 선용품공급업하고 또 선박수리업 등 분야의 우수기업을 인증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본 인증사업이 연관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파악을 갖다 하고 기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산업부 사업으로 임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 연관산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지금 22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이거를 좀 국가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길 기대하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냐 하면 일정한 표준과 품질을 갖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 그 등급을 부여함으로 인해 갖고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등급이 곧 신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잘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인증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 주도 즉, 해수부 인증하는 것도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각종 인증이라는 것이 인증을 얻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평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나중에는 또 수준 관리가 안 되면서 시민들이나 수요 기업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수기업의 인증 시점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증제도가, 많은 인증제도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증이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세 번의, 아, 중간 심사를 갖다 거쳐 가지고 그 품질을 계속 지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한 어떤 심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 확대, 홍보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증을 부산시가 하는 것보다는 해수부가 인증을 했다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연관산업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서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관성도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고 또 본 사업이 등급별로 1년, 3년 등 차등을 두어서 인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마는 인증받은 후에도 그 영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꼭 예산이 수반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름을 걸고 인증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서 부산의 영세한 해운항만 연관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해교위 위원님들께서 연관산업 발전에 관해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그러한 조례들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인증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226페이지에 동물등록제 시행 및 유기동물 발생·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물 복지 관련한 사업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0억…
(담당자와 대화)
아,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8,100만 원이라고…
9억 8,1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산 외에 부·울·경, 경남이라든지 울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 같은 경우는 26억 8,700만 원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이게 아주 낮은 편인데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그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가고 역할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은 이런, 경남에 비해서는 아주 우리 적은 예산인데 좀 인식을 해 주시고 부산의 유기동물 위탁보호기관 현황과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은 2020년도는 유기동물이 7,499두가 발생했는데 위탁보호기관 수용 규모는 1,350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업무 맡으면서 이게 되나 하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게 계속 1,500두 발생한 게 계속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하지, 자연사. 이런 저기 하면서 하기 때문에 1,385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 부족하진 않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 1,350두는 강서구, 해운대구, 연제구 등에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7,499두, 2021년도에는 9월 말까지 5,332두로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락사라든지 폐사 비중이 61.6%고 46.9%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높은 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기, 업무를 계속 좀 이렇게 파악해 가는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높냐, 아니, 여기 들어와서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렇게 동물이 사망? 폐사? 안락사?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게 이런 식이랍니다. 들어왔던, 유기되는 동물 자체가 질병이 이미 들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병들어서 오는 그런 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생존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타 시·도 대비해서 어떻노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동물들의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는 유기동물들의 상태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을 챙겨봐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는 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동물자유연대에서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를 발표했고 부산의 유기동물 자연사 개체수가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또 이 동물도, 유기견도 마찬가지로 고령사망은 282두로 1.63%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반려동물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산업에 대해서 강조하기 이전에 그 밑에 있는 복지라는 것이 양 바퀴가 같이 가야 되고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그런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적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더 좀 챙기고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보호 동물에 대한 입소 검사라든지 치료, 건강 관리 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2020년도에 해운대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견 34마리가 집단 폐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사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부산의 보호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폐사된, 감염된 동물군 자체가 이렇게 와서 조금 집단 폐사가 된 상황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동물의 복지 또는 동물산업과 관련된 또 인간의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행태, 제도와 같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이 울산·경남, 경남은 제가 영토가 넓고 워낙 많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울산보다 예산이 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으로 알게 됐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어떤 사업 영역들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들에 대해 가지고 더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행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부산일보 20년 7월 14일 자에 보면은 동물보호단체 보호소가 관리 부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좀 유의해 주시고 지난 9월 299회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된 그 보호 동물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생명 존중의 생각들은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의 어떤 기본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산업이라는 부분도 동물의 복지와 전혀 이렇게 관계없는 양극단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산업 쪽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 쪽으로 또 육성하면서 동물의 어떤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저희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울산보다 예산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오늘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따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발굴을 덜 했다라는 부분들로 알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국장님께서 수립을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예.
현재 추진된 사항 이 부분도 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반려동물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곧 살피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한 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갖다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물복지단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제 동물에 대한 좀 극단적으로 그런 어떤 분들이 30마리, 40마리 이렇게 키우시면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민원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극단적인 표현, 좀 경도된 취향을 저희들이 행정으로 다 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또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동물복지단이 민원이 많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지적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와 관련한 것이 아직 입법 전입니다마는 우선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 할 거 내년에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조례안 내용 중에도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갖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희도 적극 요청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하고 산업하고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복지하고 산업하고 예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5 대 5 정도 됩니까? 4 대 6 정도 될까요?
지금 산업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시가 안락사, 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수의사들이 주사를 놓는 비용이 자기들 수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수량이 왜 이렇게 많냐 했을 때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등록된 개체수보다 이 개체수가 훨씬 더 다른 공간에 있다가 이 공간에서 계속 넣어서 조금씩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배정돼 있는 그 공간에서 등록돼 있는 그 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공간에서 다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본다면 결국은 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어느 곳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겠죠.
저희가, 저는 사실은 동물을 막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 걸리거나 혹은 혼자 살기 정말 힘들 때 이 동물이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회가 노령화가 되어 가고 이 동물들의 복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생명들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좀 늘 정책의 방향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 못 하는 그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먼저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저희 공동어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분 참여 불가해서 이거 어떻게 새로 출자·출연기관처럼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나오는 사업소를 설립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농산물·수산물시장의 많은 형태가 공무원이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에 관한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국가적인 사무라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형태가 변할 거라는 분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왜냐면 물류 기능이라든지 식자재에 대한 기능들이 바뀌는데 요점만, 질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조합의 지분과 시의 지분이 같이 결합하는 출자법인 형태가 될 가능성을 제일 우선에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한다?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금 설립의 방향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출자법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 보셨나요? 출자법인.
예, 법리 검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이번에 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청산 다 하고 시가 100% 공무원이 파견되는 형태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해서 행안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사업소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PFV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공공출자법인을 한다는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중앙도매시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안법에 따라서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aT까지, 농어촌공사까지 포함해서 전문기관으로서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협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건가요?
시가 직접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20%∼40% 정도 되는 지분을 갖다 보유하고 나머지…
시에서,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그 사업소에 간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시가 지분을 20∼40% 가지는 형태의 조합이, 법인이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만든다는 건데 시가 그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개설자로서의 역할은 법에 명확하게 시장의 그런 공공성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이 하나의 영리기관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또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만큼 참여하는 주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아니 주주라는 건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주주는 나중에 주식에 대한 배분이나 혹은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나중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경영에 참여하냐는 말이죠.
경영에 참여합니다.
어떤 만큼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 수익 배당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정, 거래질서 확립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지위로서, 시장개설자로서의 지위를 같이 가지면서 그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안법의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저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 법리가…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쪽 수협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시가 어떻게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안법에서 수협이나 농협을 참여할 수 있게끔…
수협이나 농협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화에 어쨌든 사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수협에 넘기겠다는 말이잖아요? 지분만 가지고 주주만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장개설자라는 아주 우월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시가 사단법인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2030추진단, 엑스포추진단, 사단법인신공항추진위원회 등등 굉장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를 만들어요. 시에서 만들어요, 추도해서. 만들어 놓고 민간에서 막 운영을 해요. 그 운영은 민간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혹은 그 외 외곽으로 돌려야 될 일을 그거를 바지사장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럼 시장님은 여기 개설자로 바지사장으로 해 가지고 주주 주식 조금 갖고 있고 운영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죠? 저희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국에 지금 반여하고 엄궁과 같은 형태로 공무원이 나가서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에 더하여서 지금 수협이라는 자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농안법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그런 복합적인 구성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이 공동어시장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한 가지잖아요. 공공성을 확보하라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시장님이 들어간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설자의 의무가 시설의 정비·개선 그다음에 거래질서 확립 그다음에 선도유지 의무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시장개설자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민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여나 엄궁이 전적으로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통환경이라는 것이 민간으로 계속 이런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농안법에서 수협과 농협을 다시 이런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문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시가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인의 자산을 왜 국비로 확보해 줘야 되죠? 개인의 자산이 노후화된 걸 현대화시키는 걸 왜 국비로 해 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도매시장개설사업으로 갔고 그 예산에 대한 저희가 역할을 하는, 깨끗하게 매입하면 되는데 지금 못 한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기 국비를 그리고 저희한테 기회가 날아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되는 방법을,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가 앞전에도 이거는 저희가 시장이 누구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거돈 시장 때도 얘기했고 박형준 시장 때도 똑같아요, 저희가. 국비라고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거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로 다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국비가 1,249억 원…
국비로 다 하시는 거죠?
시비는 20% 매칭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저희들 부산이 이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수산물의 최고 수산도시인데 지금 73년도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제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있는 실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수부 지금 북항하고 문제 되고 있는 거 트램 왜 부산시가 갖고 와야 되냐. 운영비 적자 10억 넘게 날 거다. 지금 대중교통 적자 엄청나게 발생한다. 그거 이양받아야 되는 사업 아니다. 그렇죠? 이양사업 아니니까 그냥 BPA가 계속 운영하라 해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BPA가 운영하든 부산시가 운영하든 상관없다, 둘 다 국가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6만 평에 있는 공원부지 마찬가지죠. 운영비 계속 들어갈 건데 시는 계속 예산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걸 꼭 부산시가 가져와서 운영비를 계속 밀어넣어야 됩니까? 그냥 안 가져오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지정공원 하면 됩니다. BPA에서 운영하고요.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민간에 자꾸 끌려다녀야 됩니까?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돼요?
위원님 지금 북항과 관련된 어떤 여러 현안들이 원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도매시장개설사업으로 70% 내려온 거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 상황을 놓치게 되면 30%로 줄어들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73년도에 만들어진 설비와 이 시스템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데 왜 그거를 부산시만 고민하고 수협은 고민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수협은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시만 그 고민을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봐요. 협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좀 다루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협상이 안 되는 거겠죠.
이윤 추구가 목적인 부분을 사적…
그럼 이윤 추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시가 왜 그렇게 안달을 냅니까? 무엇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시스템과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로 저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민간은 굉장히 이윤 추구에 충실합니다. 이윤 추구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하죠. 지금 당장 그들은 국비를 날려도 크게 상관이 없나 보죠 뭐. 그럼 현대화사업도 같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 시민의 먹거리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고민을 합니다만 또 민간은 저희들과 다르게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협상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느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이디어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만큼 오래 조금 그런 절충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어시장을 수협이 국회에 가서 로비해서 현대화사업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꾸만 열심히 하는 것도 그다지 저희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두 차례 개최했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행안부의 입장 그다음에 시가 지금 파에 대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수치모형, 수리모형 한 결과를 갖다 가지고 지금 4개 정도 안을 도출을 갖다 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거 해수부에 매립하려고, 매립하겠다. 이 호안 72m 매립을 원하니까 이 매립이 되기 전까지 지금 시에서 얘기한 그거 네 가지 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렇고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해운대구청에서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해운대구에 그런 전문성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가 위탁을, 위임을 갖다 하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아니 왜 시청이 나오냐, 구청 나오라 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만큼 왔는데 저희가 어쨌든 조정자적인 역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상황들을 저희가 관리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장님!
예.
저희 태풍 피해 보는 데가 마린시티뿐일까요? 매립을 원하는 데가 마린시티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네 기장에 태풍 피해 봐 가지고 아직까지 도로 매설 안 되고 매립 원하는 데가 많은데 점사용허가가 단 1m도 안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마다의 편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은 자기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가시적인 시야에 대한 경관을 위해서 재해 따위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경관을 확보하겠어, 자기 재산을 보호하겠어라고 재산적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매립절차를 이렇게 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서 정작 생계를 위해서 늘 자연재해에 당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매립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해운대구 사업인데 시가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하셨어요. 다른 데 구·군은요? 왜 시가 형평성이 떨어집니까?
위원님 재난사항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연원은 16년도부터…
다른 데서는 지금 이거 안 벌어집니까? 다른 데서도 다 재난·재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하지만 또 남항 같은 경우에는 호안방재사업으로 저희가 2단계에 걸쳐 가지고 각 6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연안정비사업이라 하여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호안이 380㎞ 이상이 연안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저희 기장의 바다에 우리 이장님께서 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든 길에 이거 점사용허가를 받기 힘들어서 해마다 재해가 넘어와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이게 넘어와서 위험하니까 빨리 이걸 세우자 말자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이장님, 해수부하고 점사용허가를 받기 단 1m 이거 나가기도 힘드니까 일단 자연재해를 위해서 벽부터 조금이라도 올립시다.” 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자연재해라는 거는 해마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늘 그 시기에 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해운대구에 여기 마린시티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자연재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해운대구와 기장군과 강서구의 주민들 이 가성비의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누구누구 차이는 없겠죠. 그걸 왜 시에서는 선별적으로 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문서로만 봐서 이 사업을 단계에, 진행되는 단계에 이걸 완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이 72m나 되는데 매립을 해야 되고 행안부를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입장이 가급적이면 반영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은 분명히 재난방재시설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명확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 설득 작업과 해운대구청과, 지금 주도를 해야 될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국장님!
예.
이게 매립을 할 때에 매립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든 매립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요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당장 우리는 자연재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해운대구의 지금 마린시티처럼 자기들의 경관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자기들이 자연재해에 노출되더라도 그걸 훨씬 더 하겠어라고 주장하는 지역하고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 어떤 생업과 또 안전의 문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업과 안전이 먼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재산권 보호보다는요.
예, 한데 좀 피해가 실질적으로 직접 입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피해를 입은 지역은 다, 모두 다입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언론에 워낙 강하게 노출이 돼 가지고 이런 역량으로 이까지…
그게 언론에 노출된 데만 자연재해를 입을까요? 언론에 노출 안 된 데도 자연재해 많이 입고 도로 그대로 엎어져 있는 데도 많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성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매립 기본계획 부산시에서 세울 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와 안전.
예, 그 매립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이라는 부분도 엄연하게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매립으로 인해서 있는 해류의 영향이라든지 그 인근의 영향까지 다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우선순위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매립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이 원체 지금 심각하고 저희가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생계나 혹은 지금 당장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저는 좀 마린시티에서 자기들의 자산이나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많은 비용을,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이 조공법인 공동어시장은 부산시의 서남구기저 지분 20%, 부산시수협 지분 20%, 40%를 부산시가 인수해라, 하려면 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부산시는 이 40% 지분 인수해서 공동어시장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이 40% 지분 갖고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
예.
부산시가 서남구기저 지분 20%, 부산시수협 지분 20%를 법적으로 인수할 수가 있습니까? 현행 법령상에서…
현행 법령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현행 지금 수협법과 농안법상에서…
예, 어렵습니다.
인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령이, 어렵습니다.
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자, 2021년 7월 26일 조공법인 총회 결과, 제가 계속 그 질의한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서남구기저, 부산시수협 지분 40%, 부산시가, 부산시의 매각 의사 표명이 있는데요. 이 금후 계획을 보면은 수협법, 농안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돼요. 수협법상 이게 서남구기저와 부산시수협의 지분은 지자체에게 매각할 수가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현행 법령상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그게 위원한테 그랬어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
박흥식 위원님.
예.
분명히 국장님께서 현재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은 부산시는 조공법인의 총회 결과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 40%를, 지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맞지요?
예.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있고 해수부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국장님.
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부산광역시의 공동어시장 지분 40%를 인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조공법인은 부산광역시의 서남구기저 20%, 부산시수협 20%, 합계 40%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수협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수협이 위판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한 것은 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 20%가 한 25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니, 답변만 하세요. 현행 법으론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 굳이 그게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국장님 하는 건 몽땅 지금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 왜냐하면…
위원님 허구는 아니고요.
수협법에 지금 딱 법률에도 막혀 갖고 지분을 인수할 수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시와 조공법인, 공동어시장은. 이거 지금 부산시민을,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수협법 개정을 통해서 지분을 매입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 수협법 개정 아닙니까?
수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가 갖고 하니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장님의 지금 현실은,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산시를 위해서 이 수협법을 바꾼다 말입니까?
부산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변해가는 것이 법령이고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법령 부분들을 책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참, 제가 보기에는…
법령 개정사항을 황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
참 황당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행정사무감사예요. 해양농수산국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국장님이 선서한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본 위원이 보기에 다 떠나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지금 법률도 개정이 안 됐는데 현행 법률상 지분, 서남구기저 지분 20%, 부산시수협 20% 도합 40% 500억을 현행 법률상 지금 인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관계예요, 명확한.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고 있습니까? 참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일단 짚고 넘어가, 다 한 번씩 짚어 보면 결론은 제가 모두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고요.
국비 확보 봅시다. 애초에 기재부는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국비 70%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영도매시장으로 개설할 경우 국비 지원 불가. 지금은 이게 민영도매시장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공동어시장, 조공법인 한다는 것은. 여기에 중앙도매시장이 안 들어가면 이거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민영도매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국비와 구성을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협의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거를 해서 40% 지분 갖고 이게 공공성이 이게 강화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아까 본 위원이 했죠? 조공법인은 5개의 소위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사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가 지분을 20%, 40%.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위원님.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대로 100% 조공법인 공동어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국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맞죠? 안 된다…
위원님 그래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공법인 측과 시가…
보세요, 업무보고에…
협의점을 찾았고 그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아이참, 지금 협의점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소리란 말입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 그게.
조금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지분을 40%를 했을 경우에…
위원님 그 말씀은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그 전제가 뭐예요?
헛소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왜 맞느냐 설명드릴게요. 부산광역시가 지분 40%를 인수해 간 동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 아무 지원도 없이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지분 40%는 현행 법상 부산광역시가 인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공동어시장 조공법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
도대체 말씀, 보소. 이게 지금 그러면…
위원님, 그러니까…
다음 이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 쓸모없는 얘기가 된다고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합의한 게 당장 이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추진해 가면서 소상히 그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바뀐 후에 부산광역시가 조공법인…
위원님 그러면 법 바꿔주실 겁니까?
공동어시장에 40% 지분을 인수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타당하십니다. 바뀐 후에야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꾸겠다라고 양자가 협의하고 수협중앙회와…
그거는, 그거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어시장의…
해수부와 컨센서스를 이어가는 게 왜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사항이지요. 대한민국 법이, 국장님. 대한민국 법이, 예? 광역단체장, 광역시에서 하고 그 산하에 있는 조공법인이나 공동어시장은 이런 뭐라 표현합니까? 단체라 할까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예?
위원님.
노력한다고 말은 하죠. 됐어요, 그만합시다, 이 문제는. 참 진짜 기가 보니까 차요, 이게 지금.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허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박흥식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허튼 말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간부들 실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박흥식 위원님 지금 그 공동어시장에 대한 부분은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제 아니, 한 번만…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중에 헛소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조금 언성이, 태도가 불손해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부산시가 부산시 주체의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을 재추진하는 이유를 한번, 시가 파악한 문제점을 한번, 부산공동어시장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출자수협 이해 득실에 따른 의사결정 및 경영참여로 어시장 시설현대화, 경영개선 및 사회적 책임 등은 뒷전, 대표이사 선출 3회 무산, 전임대표 구속 인사비리, 노사갈등 등 경영파행, 수익구조 취약, 출자수협 나눠먹기식 방만경영, 적자운영 불가피, 현대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고 미래 예측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수동적 사업 추진, 과다설계 및 대안 부재, 설계 정지, 지역수협 수산업계, 시민단체·언론 등 공동어시장 변화와 혁신 요구. 다음으로 공동어시장 위판구조와 실태 문제점, 비위생적 오염물 처리로 선도품질 저하, 위생적 처리 시급, 경매장 바닥에서 수산물 처리, 경매를 위한 1차 선별 목상자 담기와 경매 후 제2차 선별 종이·스티로폼박스 모두 경매장 바닥에서 이루어져 어체 손상 및 2차 오염 등 위생품질 저하 발생, 상온 장시간 노출, 성수기 시 양륙에서 경매, 위판장까지 약 10시간가량 상온노출로 선도저하 문제 발생, 기본적인 위생관리체제 부재, 오염물 전용 처리구역이 없고 외부 노출로 조류 분뇨, 출어차량 배기가스 등 유기오염물질 유입 상존으로 위생적 관리 곤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시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도저히 공동어시장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시가 출자를 해서 공공으로 해서 이거를 싹 바꿔야 되겠다, 일본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상 공동어시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암남동에 동물검역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11월 중순 거의 다 되었는데 곧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발표에 기초해 가지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재부 분과위원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마지막 시행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야 저희가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바쁘게 긴밀하게 어제도 회의하고요, 전문가들 대응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구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거의 국·시비 1,000억 원 정도 드는 그런 시설로 통해 가지고 수산식품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가공되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설득 자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때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해양농수산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바로 본 질의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 맞습니까?
예.
20분 안에 모든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수리점, 아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답보상태죠?
예, 지금 KDI에서 PIMAC 센터에서 아직 최종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일어날 문제점 한 몇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해수부의 입장 한 몇 가지가 나열이 됩니까?
해수부에서는 부산 신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합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수리조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 물류대란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수리조선 자체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시설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수리산업 자체가 그렇게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닌 중국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저희가, 해수부가 중심적으로 잘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치는 남항, 콘테이너부두죠, 그죠? 신항에.
예.
그 안에 두 가지 부분이 대두가 될 거예요. 한 가지가 선로 부분, 부산시 입장에서는 대형수리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과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항로의 형태란 말이에요. 대형수리점이 들어오면 3,000t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1개가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신항, 공항이 발생되면서 그 안의 형태가 변화되는 그 부분에 문제가 1개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지역민들의 민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암만해도 쉽게 결정은 못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LNG 벙커링 부분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과 해수부 합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고체에서 액체로 전환될 때 그것을 물 유출, 완전 냉각수 부분이 유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해, 생태 혼란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질의만 해도 애법 내가 많은 오늘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여유상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 추진의 배경들 부분들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업 보상 부분입니다. 토도섬 부분, 수산정책과장께서 거의 지금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정리가 다 되었죠? 정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자의 비용 부분 그거는 서로가 합의, 아무래도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수익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위탁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죠. 그래서 그 비용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좀 올라옵니까?
예, 그 예산이 저희들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민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혜택이 가는 것들이 적었었습니다. 그런 형평성 차원도 있고 경남도와의 관계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의회에서도 많이 크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수산정책과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분이니까 예산 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잘 설명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민들의 요구, 그 부분에 어민을 대신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부분 질의가 연구단지입니까, 수산연구 부분이죠? 질의 부분이 지금 우리 어때요, 지금 명지동 수산화연구…
아, 수산자원연구소 말씀…
자원연구소 그 부분에서 이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자료에도 보니까 하굿둑 개방, 하굿둑 개방의 부분에서 이게 대비가 돼요. 수산연구팀에서 여러분의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 변화들 그리고 조언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수산 과장님 입장,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해수 유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비판적인 그러니까 한 국에서 양쪽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대치를 좀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 부분은 너무 하굿둑 개방에 너무 이쪽에 업무가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쪽에 그거를 정책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이용 부분 그러니까 수산의 어종들의 변화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앞에 내가 임시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선언적 형태만 너무 표출하지 마라. 바다 살리기 이런 어떠한 가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꼭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굿둑 개방에 따른 피해의, 지금 아무래도 물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 몇 차까지 회의를 하고 실증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농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대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아, 그리고 연구소 물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그거를 뭐라 합니까? 집수관이라 합니까?
해수를 인입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예, 그 안에 저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럴 때 그거로 말미암아 지금 어민들 해로가 다 막혀 있어요. 내가 직접 갔습니다. 그것은 강서구청하고 부분에서 준설 부분, 그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유입하는 집수관이 바다에 해로에 설치가 되어가 있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로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한번 해가 강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속에서 어로들의 퇴로들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업의 부분들은 수산 부분은 제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농업 쪽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농업에서 지금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반여농산물 그다음에 엄궁농산물, 이 도매시장의 이전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여농산물은 아레 제가 도시공사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게 센텀2지구의 개발이 가장 걸림돌이 뭐가 있냐 하면 풍산과 반여시장이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풍산은 우리 시가 일정 부분 17개의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끝내 우리 시장께서 기장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 일단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그거는 우리 농수산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두고 그 부분이 반여예요. 반여농산물, 양쪽의 농산물을 보고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한 국과 동시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한 사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T/F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죠?
예, 저희가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기에 동력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 보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걸림돌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기에 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강화를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여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이 끝났고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올 위치는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안에 구체적으로 옮길 용역의 부분들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기관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래서 반여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센텀2지구의 개발 자체가 도시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가 추진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단계 한 14만 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엄궁시장과 풍산 부분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풍산은 절반입니다. 일단 제쳐 놓더라도 반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용역은 이미 옮길 용역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의 위치는 우리가 기장과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기장 쪽에 반여는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나름대로 잘 선택을 하시고 문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에요. 그죠? 주위의 변화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 설득을 이미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삶 자체가 고착화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착화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켰으면 그들의 삶과 질 또 어떻게 보면 소득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그분들이 우리의 의견대로 따를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1∼2개의 의견만으로는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앞으로 옮겨갈 반여도매시장은 향후 30년, 40년을 내다보는 시장이어야 되고 또 해운대, 기장이라는 큰 도시를 인근 지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여는 그 정도 하고 엄궁시장의 이전 부분을 봅시다. 엄궁시장은 서부산유통단지 안에, 유통단지 안에 우리가 계획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주관을, 시행사가 됩니다. 할 때 이미 행정절차 다 밟았어요. 기장, 반여보다는 더 빠를 거예요. 이미 공기업의 평가들을 다 끝내놓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를 한 2년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축화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추진의 형태는 내가 볼 때는 엄궁시장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 위치가 이미 정해져가 있고 산단의 형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기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치도 아직 안 되었고 산단의 지정고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비율들을 내가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옮겨갈 그렇게는 말씀을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고 행정의 절차를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비 가지고 100% 다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 국비의 형태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의 진척의 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이 된 곳부터 먼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두 시장을 동시적으로 우리 마음 같으면 다 옮기고 싶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는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국장께 드리는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엄궁시장을 옮기는 데 대해서 지역의 지역민들은 원합니다. 원하는데 지역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 일단 거론을 합시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엄궁시장에 대한 불확실설 그리고 불필요를 대두를 하면서 거론을 시작을, 앞전부터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시장이 옮기면 냄새가 난다 그런 아주 구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역민한테 오픈을 다 시켰습니다. 요새 현대화사업의 엄궁시장이나 반여시장을 옮길 때 시장의 형태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상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실질적인 모든 쇼핑몰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고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또 즐기고 또 볼거리를 보고 그런 문화의 형태로써 이 시장은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사고팔고 도매상 중개하고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추세들은 그런 형태, 어떻게 보면 농산물과 화훼와 실질적으로 쇼핑의 형태까지 다 접합을 시켜 가지고 이 시장은 앞으로 형식이 돼요. 그래야 장기적인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 두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대로 최근의 시장은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를 담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유통설비지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그 추진의 일련의 과정들은 변화가 있을 때 한번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 농업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산학협력기구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친환경 지원금이 거의 한 62억이 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7억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산학협력단에서 주면서 권한의 행사가 좀 우리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너무 권한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사하는 것은 4개의 조합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친환경을 보급시켜 주는 것은 일단 원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이것이 파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국장님 알다시피 공산품처럼 오늘 필요하고 내일 필요해가 기계가 찍어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은 수개월 동안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그 계약을, 계약 자체가 안 되죠. 아예 수매를 안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농산물은 거의 파기해요. 그러면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음을 대비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누차례 이야기했지만 천상 우리 유통과에서 힘을 좀 발휘해 가지고 교육청과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을 계약재배를 좀 하자. 친환경 부분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녕한 속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만이 친환경 부분은 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이게 무슨 구조이든 간에 우리의 농업 유통 쪽에서 그 권한을,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유통과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정책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농업의 입장들을 대변을 하셔 가지고 우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산국에서, 해양농수산과에서, 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업무의 이관을 우리가 받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해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제가 처음으로 교육청하고 급식단가를 협의하는데 자문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게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그거는 결정이니까 제가 이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에 대한 농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협업의 사업으로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은 급식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데 생산과 유통과 거기에 친환경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제안을 하고 같이 포섭을 해 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오늘내일 끝날 성질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부산이 농업이 지탱하는 곳에 또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 상대로 그런 대단위의 지원을 해 줄 때 우리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요. 1분 좀 오버되어 가지고 하여튼 오늘 국장님 행감 부분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이고 또 하나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인데 둘 중에 이전하는 성격은 하나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이전하는 거고 하나는 센텀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거는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두 시장이 이전하는데 어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센텀은 이전해야 될 시기가 종기가 딱 박혀 있는 시장입니다. 2027년까지는 이게 새롭게 준공이 되어야 될 시간인데 문제는 국비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엄궁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반여는 지방이라서 20%가 되는데 이게 한 5,000억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5,000억 원의 30%면 1,500억 원이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연달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작전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 때문에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정치권과 국회와 또 의원님들 의견들을 잘 들어서 우선순위를 같이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정 예산이 하나는 엄궁은 한 5,200억이 추정이 되고, 추정 예산이, 사업비가. 반여농산물은 한 4,250억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려 했는데. 하나는 국비가 30%, 하나는 20% 하는 차이점은 조금 전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예, 그게 하나는 지방이고 하나는 중앙도매시장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국비 30%, 융자 40%, 시비 30% 매칭이 되는데 융자 40%는 이 융자는 어디서 융자를 해 온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안정기금이라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융자를 받으면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예산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말 큰 예산인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거는 반여에 대한, 이게 지금 농산물시장을 자산가치 평가를 했었을 때 몇천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요. 엄궁은 제가 수치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고 이전을 갖다 하는 거라서 일부 시비가 재원이 마련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가 100% 자산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 저희가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부지를 매각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엄궁 같은 데는 지금 부지가 대지로 돼 있습니까, 뭐로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여동은 그 부지가 뭐로,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반여도 대지로 돼 있는데요.
둘 다 대지로 돼 있습니까?
예, 이걸 팔면서 산단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용도지역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큰, 시비 부분은 큰 걱정은 없는데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한참에 국비를 주려 해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가 공모에 당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공모 신청을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참에 안 하면 어느 거를 먼저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쪽을.
이거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반여농산물시장이 운영을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점도 5%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부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다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는 정말 조금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엄궁은 부지매입비가 지금 추정으로 한 1,900억 되어가 있고 건축비,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그 부분은 또 나와 있지만 반여농산물 가려 하는 데는 토지보상비가 1,000억 원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다가, 둘 다 가려 하는 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토지 보상이라 하면 가고자 하는 데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까, 국가 소유로, 땅이 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 소유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시점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크게 가격이 높고 이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린벨트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이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민간에서 기대하는 지가하고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술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좀 있는 걸로 봐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농업부서에만 이걸 맡겨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산업입지과하고 요청을 하면서 이걸 구체화시켜야 된다, 부산도시공사까지. 그런데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특히나 반여 같은 경우에는 센텀산단으로 인해서 개발에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산단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국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나는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데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또 기간이 오래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 작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 이하 저희들이 전문성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요. 대행사업이다 뭐다 하는데 이걸 농업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그리고 산업부서가, 입지부서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할 때 그 땅 들어가는, 땅을 다 부산시가 수용을 했죠?
예, 수용을 해야 공영개발이,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절차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건가요?
예, GB 해제부터, 매입하고 난 이후에 GB를 갖다 해제해야 됩니다.
2개 다 우리 부산시민들하고는 굉장히, 한쪽은 서부산권 쪽이고 한쪽은 동부산권 쪽에 있는데 2개의 도매시장이 우리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행감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일들을 다 진행하려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반여농산물시장이 기장에 오는 것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노땡큐입니다.
(웃음)
노땡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희 아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용역을 했죠. 공공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이 공동어시장 관리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시에서 출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이 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분을 지금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법이 언제 개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91개 수협에 공문을 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받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빠르게 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가지신 것처럼 이런 입법과정을 저희가 계속 지속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국회 입법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특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이 시간이 조금 정체돼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법률의 내용적 타당성 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적 타당성은 모든 법이 입법이 지금 계류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타당성만 얘기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례를 올려도 그 조례가 재의가 들어오거나 혹은 상위법 관련해서 계속 충돌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합의한…
현재 없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저희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할 수 없다. 법리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태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그죠?
예.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예, 계획이고 그래서 22년도 저희가 예산과정에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기재부나 혹은 상위기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도 가내시일 뿐이다. 왜냐하면 가내시가 100억이 내려온다고 해도 50억이 내려올지 60억이 될지 그다음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일 뿐이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행정은 일을 해야 된다.
위원님 가내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공동어시장 명확하게 하고 갑니다.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 태울 수 없다. 저희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공공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용역 저희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그래도 줄이라고 난리인데 이거 타당성 용역 한다고 행안부하고 협의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 공공출자기관 관련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에서 그리고 최초에 구상한 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한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출자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용역이나 이거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출자·출연기관 협의 안 되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분을…
행안부에서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수가 너무 많아서 출자·출연기관 수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2개 아닙니다. 지금 해양농수산국에도 몇 개가 있지만, 그죠? 이 타당성 용역도 제가 비용이 아깝다고 했어요. 왜냐면 행안부에서 협의 안 해 줄 건데 이 타당성 용역 왜 하냐고, 출자·출연기관.
위원님 이 사업은 성격이 다른 게 행안부하고 협의까지 간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1차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협의는 늘상 합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늘상 합니다. 협의는 1차, 2차, 3차, 4차 늘상 합니다. 설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설립하기 전 사전절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산시의 각 실·국마다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1개도 통과되지 못했다. 왜? 부산시에 전체 풀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박흥식 위원님 얘기했지만 법적 근거 없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은 일을 할 수 없다.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분 매입을 위한 지금 법적 근거가 없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내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재부에 총사업비로 1,249억 원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가내시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여쭤볼게요. 저희 여기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처분제한기간 법령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제한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공동어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0년까지 내려온 기간에는 10년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10년?
예.
그러면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 받은 총사업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내려온 걸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1,249억 원.
1,249억 원?
죄송합니다.
1,724억 원.
예, 1,724억 원.
1,724억 원이 부산시로 내려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150억 원 정도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150억 반납했고 1,724억이 부산시로 내려왔습니까?
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 내려올…
아니, 단계별로 내려오는 거 말고 지금 내려왔습니까?
총사업비로 확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예산입니다.
못 받고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독려를 하고 올해 10월 달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는 확정이지만 언제까지 확정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이거는 확정예산으로 보고 사업 추진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현대화가 전제조건일 경우이고 현대화가 전제조건이 안 되면 지금 설립 타당성 검토가 B/C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현대화가 전제조건일 때만 이 B/C가 나와서 말 그대로 설립 타당성이 가능한 거지 현대화가 안 됐을 때는요?
지금 시설로 가지고는 제가 0.08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0.08 B/C로. 현대화 안 됐을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민영으로 두겠다라는, 민간자산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이 지금 두 군데가, 말 그대로 이 지분을 팔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면 그 두 군데는 부산시가 지금 이 지분 확보를 안 해 주면 그냥 어떻게 하신답니까? 계속 들고 계신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수부에 질의를 했고 답을 받은 것은 민간자산에게 민자보로 1,724억 원을 내려주고 부산시는 관리·운영을 위한 10억 원짜리 운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주로 참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기관의 문제,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갖다 위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운영을 위한 법인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수협과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사무소를 개설하든 지분 참여를 하든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나 운영주체 분리로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거로는 적극적으로 혹은 말씀하신 공공 참여가 그다지 확보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이 자기들이 이렇게 독단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분이 40% 가지고는 전체 이걸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가 굳이, 굳이 이 법이 안 되는 부분에까지 지분을 매입을 해 주고, 지금 2개의 수협인 거죠? 수협 두 군데. 수협 두 군데 맞죠? 이게 부산시수협하고 서남구저, 서남구…
예, 서남구하고 부산수협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왜 매각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 5개 수협이 매각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수산자원의 고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원, 어선원들의 복합적인 내부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5개가 매각에 청산까지 협의를 봤던 부분인데 사실 다시, 위원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단일시장으로는 가장 많은 어획량이 위판이 되는 시장이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공간으로 중도매인들만 들어올 수 있지만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지역을, 원도심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존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웬만하면 시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중투 재심사 승인받았습니까?
현대화사업 중투심사…
현대화사업 행안부 중투 재심사.
예,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났습니까?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뭐였어요?
조건부로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공익성을 확보하라는 게…
조건부 내용.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중투심사 그거 조건부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재정과 수익을 확보하라라는 것이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재정과 수익, 공익성을 확보하라.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재정과 수익, 공익성 확보 안 하면 현대화사업 못 하겠네요? 조건부 안 돼서.
조건부 승인으로 했고 그걸 맞추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 안 돼서 재정과 수익, 공익성 못 맞추면 현대화사업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재정, 수익 부산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산시가 출자법인 지금 실행 못 하잖아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진 방법이 막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부산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방법이 정말 조금 현실 불가능하다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재정, 수익 등에 대해서 조건부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익성을 맞추려고 하니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 법을 바꿔야 되고, 그죠? 법을 바꿔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위원님 법 개정…
법 개정 이후로 해야 되겠죠?
법 개정 안 되고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의회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부결이 난다면 저희들은 관리·운영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시장개설자가 시장을 취소할 수 있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서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수 있는 플랜B도 가동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과반이 넘지 않는 지분을 갖다 갖고도 우려를 하시는데 10억 원이라는 그런 관리·운영의 법인으로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 쪽으로 계속 해 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무산되겠죠.
무산되면 그게 시민의 공익에 지금 1,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에 선배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조금, 2,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부산 최고, 한국 최대의 수산도시로서의 위상이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활력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데 좀 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데 수협은 공영화 최종 반대를 했다.
저도 수협 얘기만 하면 속이 상합니다.
공영화 최종 반대를 했다. 그죠? 공영화에 반대했다. 공영화를 해야 행안부에 현대화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영화를 반대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말씀하십시오.
행안부 중투 조건부 공영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시장 측에서는 공영화를 반대한다.
공영화는…
그래서 최종 반대 통보를 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추진은 무산됐다. 그런데 시는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를 마련 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저희 계속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법적 근거. 부산시가 얘기하는 늘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는 겁니다.
위원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행안부 중투에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이 현대화사업 하면 저희 문제 제기할 겁니다.
위원님 공익성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활력을 넣는 것이 공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어시장 측에서는 왜 그거 협의를 반대 통보를 했답니까? 계속 협의하다가.
위원님 사유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협상도 중요하고…
그 부분은 사유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공익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은 공익이고 어떤 부분은 사익입니까? 본인의 사익은 극대화하고, 본인들의 사익은 극대화해 주고 그 나머지 거는 공익으로 메웁니까, 세금으로?
그래서 어시장 측에서도 저희 협상에 응해서 접점을 찾는 부분이고…
그 협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사익과 공익의 평균점이 맞아야죠. 자기들의 사익만 극대화시키는 건 공익에 맞지 않는 겁니다.
위원님 땅이 1,207억 원입니다. 1년에 4% 이자만 해도 50억 원입니다. 그거 40년 만약에 무상으로 쓰게 되면 2,00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1,000억 원이 넘는 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무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쪽 지역에 대한 그런 조정,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협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해 놓을 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1,2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에 대해서 그걸 무상으로 쓰겠다는 그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세금은 그냥 써도 됩니까? 사익은 극대화하고. 사익만 주장하고 시민 세금은 그냥 써도 됩니까? 시민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익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내놔야죠. 시민 세금을 그마이 쓰기 위해서는. 국비는 남의 돈입니까?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과 같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사익만 주장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면 저희는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다면 분명히 문제 제기할 거고요. 기재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국회가 법을 무조건 다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 인공어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공어초가 굉장히 바다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데 지금 올해 예산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올해 저희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이 인공어초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다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기후환경이나 바다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도 시가 적절하게 잘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좀 더 설명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요. 또 저희 방치선박 있지 않습니까? 이 방치선박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양에 오염을 오히려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방치선박 같은 경우에는 남항관리사업소 안에서는 관리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버려진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서 폐선하는 과정까지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들 관련해서 구·군에 있는 상황들을 좀 더 긴밀히 파악해 가지고 일단 예방을 하고 그 이후에 처리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방치선박이 너무 많아서 특히 해안가나 저희 바닷가 쪽에는 지금 굉장히 방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미관상도 그렇고 민원이 제법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 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챙겨봐 주시고요. 이거 지금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거 관리·감독은…
남항에서는…
남항 말고 다른 데 구·군에는.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안을 두고 있는 구·군에서 갖고,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없으면 자료 만들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확인하시고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도 한번.
FRP선박,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좀, 톤당 2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폐선을 하는데 버려주거나 하는데 이게 계속 시에서 치워주더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걸 양산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박을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공원에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바닷가 주변 공원에는 몇 년간 방치된 게 몇 개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아마 어촌계가 총유재산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게 관리가 책임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한데 한번 과장들 모아서 제가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를 딱 부과를 해서 아예 배에 부착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선주를 확인하게 해서 명확하게 하든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바이오산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바이오산업 지금 주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로 수산물, 해산물로부터 오는 추출 이런 거기 때문에 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예, 화장품 쪽이 많습니다.
예, 화장품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화장품 쪽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기업지원 현황 보면 한 해만 지원받은 데도 있고 2∼3년 계속 지원받은 데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것 TP에서 하고 있지요?
예, TP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계속 지원받는 기업이랑, 물론 기업마다의 특성이 있겠죠. 그러면 1년만 지원받는 기업이랑 2∼3년 지원받는 기업이랑은 차이가 뭘까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기본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횟수를 정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이거를 어떻게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계속 들어오는 기업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키우는 데 열정이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되게 그거한 게 주식회사 모 바이오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증, 해외전시회, 사업화, 해외비즈니스, 제품고급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9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19년, 20년, 21년 그것도 20년에도 두, 사업화와 해외비즈니스 2개나 들어가 있어요. TP에서 이 기업 지원하는 기준이 뭘까요?
선정위원회를 외부인사들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앞전에 TP에 선정위원회 기준을 물어봤어요. 선정위원회 기준이 없어요. 그냥 TP에서 선정합니다. 그런 것 기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업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TP에서 그냥 무작위로서 선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명단을 계속 연차별로 보고 이걸 수평적으로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만들라는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 구성이야 뭐 몇 명,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TP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바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어쨌든 기업 지원을 할 거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기업에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아, 이렇게 되어야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거면 좀 갔으면 좋겠고. 사회복지동행이라는 기업은 해양바이오 기업 맞습니까?
무슨 기업요?
사회복지동행, 2020년도에 국제인증 받았어요. 사회복지동행, 사회복지동행.
일단 소금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소금을…
예, 요리 소금 그 다음에 양치 이런 데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면서 해양바이오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러면 TP에서 지금 비즈니스 지원에서 해외비즈니스 지원에서 해양바이오 전문가 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것 사업을 지원해서 위원회 운영으로 바꾼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것 코로나, COVID-19 때문에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지원 기업이 없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해외마케팅을 3월, 4월에 마케팅 지원 공모를 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걸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프로그램을 바꿨다는 보고입니다.
사업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바꿨다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이 기업 선정되는 과정을 좀 다 일일이 소상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도 늦었고 선정을 어떻게 하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고 이거 지원을 왜 2년, 3년, 1년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하고 TP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하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에서 R&D사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R&D사업 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으로 사업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시하고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계속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매칭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 때문에.
매칭 그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전체 부산시 전체로 다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장, 강서, 금정 이렇게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 농협하고 중앙농협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세 군데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농협?
동부산농협, 녹산농협, 금정농협, 예,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그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전체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은 초등학교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예. 이것 보니까 급식지원센터에 안전성 관리 현황에 보면 부적합 뜬 것은 왜 부적합 떴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약 검출로 부적합 검출이 떴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약 때문에 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입금지를 하고 반품하고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이것 농협에서 검수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친환경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에 있잖아요,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다 땅에 농약 뿌리는 그거랑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것도 사전에 이 땅 토질이 어떻고 농약을 몇 퍼센트 뿌렸고 그것 사전에 관리하잖아요. 땅 매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예,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친환경농수산물 이것 할 때 아이쿱생협 이런 데서도 땅 일정 부분을 이만큼 땅을 사 가지고 그 땅에서 쓰는 농약까지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그거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것하고 섞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표준에서 생산된 어떤 인증받은 유기농 채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군데로 들어가 있는데 금정하고 사업비가 세 군데가 다릅니다, 기장, 강서, 금정이.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총량이 틀린 것은 매칭비율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부지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1,800평 되는 것부터 1,000평까지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동일합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동일하고 자부담을 자기들이 얼마만큼 내느냐 이 차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12억 원, 구·군비가 4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비 12억 중에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매칭으로 들어간 것 맞나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시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칭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급식 전체에 있어 가지고 시비하고 교육청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있어 가지고는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교집합인 건가요, 아니면 분리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냥 나중에 그것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아까 의견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1개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아까 질문한, 질의한…
질의 아닙니다.
잠시만요.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 요청…
아니요, 아니요. 지금 국장님 뉴딜300…
예, 어촌뉴딜300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것 거의 PT 다 마치고 있죠? 그 자료를, 일단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요?
예, 선정 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자료, 신청한 어떤 자료들 한번 의회로 송부 바랍니다.
그것…
공개할 수 있어요?
그것 공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의논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오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을 좀 할게요.
오늘 저희들이 해양농수산국 행감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다 부산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 다섯 시간이 좀 되는데 한 세 시간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좀 저희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획을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지가 않았을 건데 저희가 사인 측에서 의견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선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원안 그러니까 청산을 하고 완전히 시 기관화하는 데 만큼의 공공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것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약간 어음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8월 2일 날 공동선언식 이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호응을 하고 했는 부분인데 이 이후로 지금 문제가 부각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소통만 되었더라면 오늘 행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현대화사업 이쪽 공동현대화사업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60%를 한 부분이,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몇 가지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대형수리조선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 한 세 가지 되는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 했고 LNG벙커링기지 조성도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업 보상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회에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반여, 엄궁농수산물시장 이전 건은 T/F 구성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해라는 부분이고 또 이산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국비 지원에 대해서 총력을 다 쏟으라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 또 김동일 위원님은 농업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김민정 위원님은 유통, 생산과정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갖고 자료 제출한 부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김민정 위원이 인공어초에 대한 부분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 하셨고 또 방치선박 이 부분도 해양오염이 심각하니 구·군 이런 자료라든지 예산 확인해서 김민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오늘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핵심을 이야기했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국장님 질의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퇴근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이렇게 자리에 한 사람도 뜨지 않고 계속 앉아계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진흥과장 강태구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천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삼룡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이국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