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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TOP
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TOP
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교원힐링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산 반영이 6억 5,229만 원 그런데 여기에 동부힐링센터 이전비 반영 5억 2,575만 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와 서부 두 곳에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썽 많았던 곳이죠? 임대료가 없는데 임대료가 있다고 그때 올라왔던 곳.
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거기서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고 그거 어떻게 계약서는 없죠?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의 편성 내용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미래교육원하고 그 서부에 있는 뭐죠? 감천에…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 여기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산정을 해서 그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 미래교육원, 힐링센터를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예, 동부 힐링센터에 지금 현재 미래교육원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 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원이 미래교육원이.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힐링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기관 안에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는 데 좀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쾌적하고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힐링센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죠?
예?
힐링센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고요.
그 상담이 필요한 선생님들 교권 침해라든지 또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약간 소진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가적 대응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담 지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위기대응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힐링센터 이용자 중에서 보면 학생과 학부모도 있던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하는 사업도 있나요? 이게 우리 센터의 고유 업무가 맞아요?
이게 이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에 해당되는 학부모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피해를 받은 교사, 교원에 대한 그런 대응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도 이용을 해서 같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을 할 예정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몇 군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려면 지하철 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좀 더 이제 지하철하고 가깝다든지 그다음에 공간이 좀 더 쾌적한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면서도 또 저희들이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명세서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월세가 550만 원 우리 교육청 돈 많죠? 지금 돈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아니 월세가 무려 550만 원을 해 놓고 1년이면 6,600만 원이에요. 이걸 교육청에 장소가 없다. 접근성이 없다. 남포동, 광복동에 있다가 하면 접근성이 제일 좋겠죠. 우리 보면 폐교도 있고 놀이마루도 있고 얼마든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심사숙고하면 교육청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에 들어오는 것을 좀 꺼려한다. 교육청이 없어져야죠. 교육청에서 잘못하니까 오시는 것을 꺼려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육청의 문턱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국장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분들이 안 오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오신다면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거나 또는 이런 치유가 필요한 선생님들께는 조금 더 그런 부담감이 없는 편안한 장소도 좋지 않겠냐는 건 저희들 분석이 이런 사업을 이런 이전을 일단 한번 계획을 해 보자. 그런 현장에서의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도 있었고 현재 이 동부가 거점센터인데 거점센터 자체가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어떤 그 상담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인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곳을 찾다 보니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무실 환경개선비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갖고 우리가 또 이전을 하거나 나오면 원상복구도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그러면 행정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들 힐링센터는 있는가요?
교원힐링센터는 법적 기구가 되어서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굳이 그걸 비교를 하신다면 또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육전문직은 힐링센터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건물도 아닌 외관으로 이관하고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들은 힐링할 수도 없고 저번에 한번 이정화 위원님께서 오늘 한번 지적을 했어요. 교육공무직원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수립해서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센터가 이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적절한지 이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힐링센터를 운영의 필요성도 있다.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같은 구성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구성원이니까 같은 복지를 누려야 되죠. 교육전문직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대상이 교육전문직원이 아니고 일반교원 대상 힐링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부힐링센터에 대해서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돈 많은 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중개수수료도 잡고 이전비도 잡고 자산취득비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쭉 세부내역을 보니까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심사숙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예산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원힐링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동부센터가 내나 우리 미래교육원 4층에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나 역할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하셨고 지금 인력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 전문가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지방직공무원 1명 그다음에 위촉직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열일곱 17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럼 주로 그러면 상담을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급여나 수당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직공무원은 우리 지방직공무원으로 정식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촉직은 상담실적 그러니까 상담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수당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 급여는 어떻습니까?
위촉직 상담사는 기본 급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 급여는 없고 상담 횟수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당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 그러면 여기 우리 혹시나 상담 민원이 대충 연간 한 몇 분쯤 오시는 거는 지금 파악된 거 있는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은 한 4,000명 정도 지금…
4,0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공휴일 빼고 이러면 이렇게 대충 한 250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1일 평균 제가 해 보니까 한 16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힐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겠죠? 계산상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전문상담사나 그다음에 전문의 그다음에 지원단만으로도 1일 한 16명에서 한 20명 치면 이분들만이라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부에서도 초빙 강사도 하고 이 초빙 강사가 내나 외부, 위촉 외부 상담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상담 전문가들은 상담사들은 상담 기법이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슈퍼비전이라 해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상담으로 물론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는 전부 가려지지만 그런 슈퍼비전 같은 이런 상담자들의 상담 전문가들의 연수, 일종의 연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때는 외부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 여기에 말하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하신 이게 인력 구성원 외에 이분들은 따로 또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 이거죠?
그거는 상담자들,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예?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아니, 외부 강사들은 상담사를 위한 또 외부 강사와 또 한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 인력 구성에서 이런 분들은 상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촉도 외부 강사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외부 강사와 다시 또 여기에 강의를 한단 말입니까?
상근은 두 분이고요.
그건 아는데 상근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위촉 위기교원 전담사 지원단도 있고 위촉 외부강사 상담사 17명도 이렇게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가 온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위학교, 지금 단위학교에도 이걸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외부 강사 지원이.
지금 제가 이해를, 이해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가 뒤에 내가 따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들이 일반강사1, 일반강사2 그분들입니까?
예.
이 강사수당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분 없이 그냥 이게 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건 아마 강사수당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침상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예산지침에는 일반강사, 특별강사, 기타강사 기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같으면 급수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 교원들 같으면 교장, 교감, 전문직원들 거기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8만 원이 어떤 기준에서 편성된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끝나고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또 산출 내용에 보니까 집단 상담 원고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이 외부 강사들이 우리 상담원이라든지 여기에 나가는 원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강의를 내가 생각해도 강의를 하는데 다시 원고료도 따로 우리가 지출 나가고.
예, 모든 강의는 원고료 따로 모두 지출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강의, 강의는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원고료 이렇게 구성되고 강의수당도 기본 더하기 또 시간이 추가되면 추가시간, 대상 인원이…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건 주로 그냥 이렇게 말이 상담인데 이거 강의도 아닌데 이게 원고료를 주냐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과 강의는 전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슈퍼비전 같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법에 대한 이런 원고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힐링캠프 연수 경비라 해 가지고 30만 원에 20명 곱하기 6회, 6회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보면 30만 원 이거는 어떤 어떤 내역에서는 30만 원인지…
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거 따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이 20명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 20명인지 6회는 어떤 또 기준으로 6회를 하는지 이거 나중에 좀 파악이 되면 따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련 내역서를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추에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입니다.
삼락중 토지 매각에 이렇게 제가 이래 보니까 3추에 이게 8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혹시나 뭡니까?
이게 지금 삼락중학교 감정평가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지금 삼락중학교 때문에 부산시하고 LH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되는 적용되는 조례가 학교시설 해제 후에 부산시 도시계획 이적지 조례를 갖다가 적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LH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토지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기정예산에 보니까 지금 218억이 잡혔는데 이번 3추에 8억이 감액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단지 조례 사항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감정평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련되는 적용이 일반적으로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건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대장 가격으로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산시에서는 무상으로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하지만 저희 삼락중학교 자체가 솔빛학교를 이걸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전액을 다 받으려고 하고 그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적용했던 조례가 이적지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그거 뭐 매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6페이지 청렴우수학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쵸?
네.
요거는 축구부, 야구부 청렴도 만족도조사를 4월, 6월, 12월에 해서 다음 연도에 최우수팀은 인건비 2,400만 원, 우수팀은 훈련지원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이다, 그쵸?
네.
예. 그 주요경상사업설명서상에 올해 청렴우수학교 최우수팀 6교 인건비 지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에는 몇 개교였죠?
네. 계획상에는 4교였습니다.
근데 왜 6교를 지원을 했죠?
이게 조금 과정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저희들 위원님, 청렴결과를 매년 12월에 만족도조사랑 결과를 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도 12월에 결과를 냈으면 21년도에 그 우수학교에게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20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최우수 선정을 하지 않고 우수팀만 선정해서 훈련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습니까?
네. 20학년도에 계획을, 계획 내부결재를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결재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재했죠?
네,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결재하셨습니다.
전 과장?
네.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네요? 이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 3월 1일 자로 와서 서류상으로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하세요. 4개팀을 주겠다고 했으면 2,400만 원 4개팀을 줘야 됩니다. 우수팀 8교 훈련비 지원 예정.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왜 지원을 안 했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20년도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한 바가 21년도입니다. 지금 저희들 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팀하고 여러 각도로 논의를 하면서 7월까지 우리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7월까지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먼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8개월 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6개 학교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치가 아니고 8개월 치로 그걸 해서 학교수가 늘어난 것이 됐습니다, 21년도에는.
8개월 치를 지급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21년 8월부터 8, 9, 10, 11, 12, 1, 아니, 7월부터, 잠깐만요. 제가, 네. 21년 7월부터 22년 2월까지의 인건비를 21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패턴으로 가면 20년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에서 불용을 해야 됩니다.
자, 과장님! 올해, 올해 내년 22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청렴우수학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인건비. 그러면 1월하고 2월이 중복되겠죠?
네.
내년도.
네.
그걸 중복 편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년도에 어긋난 부분이 21년도에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22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료를 찾아보며)
어디 갔지?
예. 22년도에도 인건비 지원의 청렴도평가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치를 지원을 하고 그거는 12월, 요번 12월에 결과치 나오는 걸 가지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자,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벗어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께 예산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를 아시겠지만 청렴우수학교라 해서 22년도에빼냈습니다. 뻬내서 올해 회계연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20년도에 청렴우수학교 훈련지원금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기 육성 지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교기 육성으로 편성을 하고 청렴우수학교 훈련지원금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예. 근데 그걸 저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도를 해 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18년도에는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고 19년부터 21년도에는 예산이 묶여져서 교기 학교운영지원이라는 한덩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그걸 해서 3개로 나누고 청렴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자,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중간에 대상학교라든지 금액을 중간에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의회에 제출한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해 갖고 두 번째부터 회계연도라든지 예산 편성을 어그러트리게 하지 말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서 해 주시고. 그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경감부담 및 청렴도 제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 부담, 수익자 부담이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도자의 인건비를 200만 원씩 해서 1년 치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 돈을 썼을 적에…
실제 학부모들이 경감되는 그러한 것들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자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드리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2,400만 원을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쵸?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익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정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게 2020년 4/4분기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경비죠? 제가 형광색 펜을 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학교 인건비 얼마를 지원을 받았죠?
2,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익자 부담경비가 얼마입니까? 일반 27명 기준으로.
22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건 21년 6월 달입니다. 이때는 인건비 보조를 못 받았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수익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22만 원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지원받는 게.
1,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600만 원이죠. 그쵸? 이게 올해 6개 학교 1,600만 원씩 나갔다는 그겁니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은 얼마죠?
일반이 역시 22만 원입니다.
자, 우리 학생교육과장님!
네.
이 학교에 축구부는 2,400만 원, 1,6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조를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
수익자 부담은 변함없이 22만 원 똑같았어요. 실제적으로 2,4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학교 학부모들의 경감은 전혀 없어요. 실태조사 안 하셨죠?
네.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을 교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돼야 되겠죠?
네.
경감 안 됐잖아요? 똑같이 돼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 자료들을 보니까 본래 취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취지로 청렴학교 인건비. 이 내용도 청렴이죠? 청렴! 예?
네.
우수도 아니고 청렴이에요. 청렴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는 청렴하게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학부모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는 지급만 하고 그 이후에 실태조사라든지 학부모들에게 과연 이러한 혜택이 들어가는가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하나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까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학교 인건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익자 부담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보고하고 또 해당 학교에 피드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예산의 변경이에요, 변경. 그쵸?
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담당과장의 결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예.
그런데 4개팀을 준다고 했다가 6개팀으로 만족도조사를 안 하고 해를 넘어갔는데 그다음 헤에 급하게 만족도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만족도조사를 또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흐트러진 부분 바로 세워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적법하게 근거가 맞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과 나머지 피드백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네. 하세요.
네. 저희들이 20년에 청렴결과를 안 한 건 맞는데 21년도에는 저희가 청렴결과를 3회 하도록 계획을 감사팀하고 수립을 하여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였다는 조금 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20건 379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 204건을 제안받아서 예산 반영 20건, 예.
작년보다 건수는 9건 늘었는데 예산 반영은 줄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액으로 보면 13억 정도로 줄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예산이 한 106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예산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93억이 증액된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책자 8쪽을 보면 올해도 중복제안 건수가 125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복제안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복제안된 건 특정 학교에 민원성 그런 안건하고 또 보면 가끔 어떤 온라인회사 이런 데 특정 프로그램 홍보성 이런 부분이 좀 올려서 그래서 그런 게 한 3건 정도 올해 있어서 그게 125건쯤 됩니다.
중복제안된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심의할 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복제안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에는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되어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학교에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제안 들어온 것이고 학교 현장에는 아마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홍보성 그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그 2건은 모 학교에는 차양막 설치하고 또 1건은 학교에 블렌디드 수업하면서 이동형 교탁을 구비해 달라는 건데 그 차양막은 향후 이 학교가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라서 그 계획할 때 저희들이 포함할 예정이고, 이동형 교탁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영비에서 점차적으로 구입하기로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개 사업이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소위 말하는 좀, 완전 일부라도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학부모들이 저희들 사업을 잘 모르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대부분 들어온 게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그게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제안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어서 좀 발전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일부 중복된 사업이라도 이것을 계속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안하는 분들의 우리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요 3건은 기존 시행사업이지만 좀 더 발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04년도 맞습니까?
예.
이 교육청도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됐다. 그죠?
예, 예.
좀 더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될 텐데요. 크게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고민스런 그런 부분이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대부분이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중복된 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채택된 안건이 11건 늘었고 또 제안도 작년에 63건에서 올해는 204건으로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조금씩 저희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잘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안건이 제안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도 좀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부산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 학교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관심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우리 예산의 직접적인 혜택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요즘은 학생들도 상당히 사고하는 것도 많이 길러져서 저희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예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학생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산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같이 그렇게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편성과정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제안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참여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요. 이번에 채택된 내용을 보니까 제안사업 유형이 학교형이라고 된 것이 있던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의견수렴형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 학부형이나 학생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우리가 내년 사업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갖고 학교에서 주민참여, 의견수렴형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지만 이 학교형은 학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학교형이 1건만 채택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죠?
올해 학교형으로 제안된 게 34건입니다. 34건인데 처음 첫해 하다 보니까 일반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한정이 있었고 첫해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이 1건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마 올해는 1건으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또 당초계획이 학교당 500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지원금이 300만 원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제안된 사업 성격을 몰라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여유 있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요번에 제안 채택된 것이 청소년재난안전원정대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동아리 식으로 만들어서 토론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통상적으로 동아리에는 300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맞춰서 아마 300만 원올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서 부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끝나지 않고 집행이 잘 되는지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학교형 제안사업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도하는 입장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은 꼭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최대한 활성화 돼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개선사항이…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기금을 각각 의안번호로 잡아서 계획안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예.
부산시나 타 시‧도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1건에 기금들을 다 넣어서 전체 기금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은 특별히 이렇게 안을 각각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외해서 저희들은 기금 종류별로 기금운영관하고 기금출납원을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집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와는 달리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게 사업부서별로 기금을 정립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각각 기금별로 이걸 안건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도 전국 현황울 파악해 보니까 반은 각각 개별 안건하고 많은 또 통합으로 시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되면 운영을 좀 몇 년 했으니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시처럼 통합해서 제안하는 것이 어떻든 시하고 좀 형평성도 맞고 좋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의회에서 심사하라고 제출을 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시랑 형식이 같아야지 예산서를 보는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 계시면 계속 보니까 그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에 교육위원 소속이 아닌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시와 양식을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은 좀 맞추는 식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미처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통합하면 저희들 업무도 쉬워져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총괄은 기획국장님이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년 예산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변경하면 추경 때 개선이 되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혹시 변경안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렇게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초등돌봄 예산 관련해서, 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때문에 지금…
예. 교육국장입니다.
네. 돌봄전담사분들께서 파업하고 계신다던데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는 예산 준다는데 돌봄연장 주지 않은 부산시교육청.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게 총액인건비, 인건비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 예산이 결국은 곧 교육청 재정부담으로 올 것이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시간 이렇게 확대 요구가 있는데 실제 학교현장의 돌봄수요자들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그만큼 돌봄이 수요가 있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논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두 가지 논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전담사노조와 서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사를 보면 올해 8월부터 8시간 전일제를 골자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예.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근거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그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향후에 교육청 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3년 이후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인건비 부담이 교육청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청이 뭐 세입이 별도로 마련…
교육부의 로드맵은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는 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하면 교육청은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돌봄 대상자인 1∼2학년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8시간까지 확대할 그런 수요가 나오지가 않는다. 아이들이 마치는 학교 하교시간이 요일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그 하교시간에서부터 돌봄 종료시간까지를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단계가 있다면 거기에 그런 수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봄전담사들하고 같이 계속 노사협의를 계속 재개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 시간을 누가 정하나요?
학교에서 정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지금까지도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들, 18시 이건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18시, 19시, 20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한 2% 정도 있고 이건 이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과 학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시까지 하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5시까지는 오히려 63.6% 최고, 그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오후 5시 종료하는 돌봄이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하교하는 시간으로 보면 1시에 하교한다 하더라도 2시, 3시, 4시, 5시, 4시간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까지를 보면 어떤 날은 1시 30분 이후에 마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실제 준비하는 시간, 돌봄의 돌봄교실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하더라도 이게 그냥 8시간 교육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그 8시간을 바로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돌봄 대상 아동은 없는데 돌봄사만, 전담사만 있는 그런 교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을 때 물론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들 그런 교실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교실들은 또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고 5시까지만 돌봄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사가 좀 더 이건 협의를 더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협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건 8월, 8월부터 지금까지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 건가요?
돌봄전담사 쪽에서는 8시간을 근무할 수, 전체가 8시간을 근무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들의 원하는 시간대로 보면 8시간을 전면 전체를 다 허용하는 것은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같이 절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서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찍 마쳐서 의미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청하고 돌봄전담사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좀 학부모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저희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가지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이용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건가요?
참여 학부모가 1, 2학년 보호자 전체 참여하고 있는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100% 다 참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참여한 걸로 보이는 3만 5,000명 정도가 3만 5,1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보니까 8시간 전면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하는 건가요?
곧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6차도 계획돼 있고 하니까…
종료 시점은 안 정해 둔 거, 종료 시점은 안 정한 건가요? 협상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안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노조 측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겠나 그 지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12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을 제가 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은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기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께서 아직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후보, 주요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두 후보 중에 한 분의 후보께서 하교 시간을 동등하게 오후 3시로 하겠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하게 만약에 하교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돌봄 교사들의 예정된 어떤 근무 환경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변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후 3시,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일괄 하교, 예를 들어서 1, 2학년들은 일찍 마치고 3, 4학년은 늦게 마치고 이것이 아니라 일괄 하교를 한다면 아까 학교별로 하교 시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 하교, 같은 시간대에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대 오후 3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후 3시로 한다면 예측 가능한 시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 논의하고 있는 이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1, 2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5일 중에서 이틀은 4교시, 사흘은 5교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일괄…
그렇게 교육 어떤 환경을 변경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 논의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돌봄과 관련된 교육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후 3시에 하교를 한다면.
꼭 오후 3시가 아니라 일괄 학교, 예측할 수 있는 하교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하교…
아니, 학교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과 그러니까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은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년별로 1학년, 2학년이 마치는 교육과정상 마치는 시간이 어떤 날은 5교시, 어떤 날은 4교시 이런 거고 이건 거의 전국이 거의 같을 건데 만약에 예컨대 3시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돌봄의 수요는 3시부터 하면 4시, 5시, 6시, 3시간 정도 나올 수가 있고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7시, 8시, 5시간 정도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접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저희들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봄 아까 수요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또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수요가 없어서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원도심에서의 돌봄이나 어떤 그런 또 사정의 지역에 따라서 돌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정관이나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돌봄 어떤 학교 돌봄교실을 하는 선생님들은 내가 수업을 학교 아이들 가르치러 왔는데 이 돌봄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교권의 침해를 받는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 주변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돌봄센터 돌봄 말고 학교에 선생님들 ‘너거가 내 아이들을 계속해서 좀 더 좀 돌봐줘’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돌봄 수요가 많은 데는 지금 대기를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없는 데는 그렇게 또 수요가 없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육행정이 탁상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그 지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들은 돌봄시간을 얼마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돌봄이 대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물리적인 교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은 유휴 교실이 없다 보니까 돌봄을, 돌봄의 수요는 있는데 돌봄교실을 만들 교실이 없다 보니까 증실을 하는데 지금 정책이 그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저희들이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지역사회가 돌봄의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잠깐만 그 지점에서 국장님 그렇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교실이 넉넉하다면 학교 교실이 없어서 지금 모듈러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 지역에 그러면 교실이 좀 넉넉하다면 그럼 돌봄이 충분히 적용이 돼서 선생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이 있으면 돌봄교실은 증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돌봄교실에 들어온 아동들이 학생들이 6시, 7시, 8시까지 돌봄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실의 수용의 문제고 하나는 어느 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것인가의 문젠데 지금 그 현재 노사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시간을 근무할 것인가는 아이들이 몇 시간을 돌봄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 이 격차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지역의 학교들은 교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는 신규 교실을 넣기도 하고 이번에는 7개 교실을 내년도에 넣기로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그냥 오후 돌봄으로 전환시켜줘서 여기서 25개 실을 더 확보해 주는 이런 정책이 가고 있고 이제 기장, 명지 쪽에서는 학교 밖 자람터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돌봄교실을 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학교 밖에 지역의 돌봄 기관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안에 교실을 확보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7개 실도 만들고 전환도 시키고 하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시간과 관계되는 부분은 이건 또 다른 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구가 너무 이렇게 정반대에서 각각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뇌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뇌들을 우리가 정책이든 아니면 어떤 민원인을 받아서 해결하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있는 것이고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고민을 좀 더 심도 깊은 고민들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늘 정책 펼치는 데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서 3추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참고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좌천초등학교 토지매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약 한 2억 4,500 정도가 3추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혹시나 사유가 지금 뭡니까?
원래 좌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 12월 15일 날 계약을 하면서 5년간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자기들이 주려고 하는 돈이 13억이었는데 지금 동구청에서 실제로 5억을 추가로 더 빨리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5억이 더 일찍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응. 그럼 이게 연말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추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말에 세입으로 잡혀버리면 동구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결산 추경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늦게 들어오다 보면 또 결국은 사용을 못해 가지고 2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무조건 뭐 주는데 안 받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지 동구청 협약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최소한 2회 추경 정도에는 들어와야 실제로 그것 가지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이거는 동구청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3추에 세외수입 사업명세서 75페이지를 참고해서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 세외수입이 아니고. 자, 이 자료에, 찾았습니까?
75페이지, 3추. 그외 수입 보시면 2020년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책 찾았습니까?
예.
3추입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집행잔액에 보면 유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업비 잔액 그다음 2020예술강사지원사업 집행잔액 그다음 미래행정교육과에 2020직업기초능력평가 등 14개의 사업이 집행잔액이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나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예. 제가 이거 좀 궁금한 게 왜 2020년 집행잔액을 2021년 연말에 이렇게 3추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자, 그냥 통상적으로 사업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20년 집행잔액 같으면 2021년도 올해 1추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2020년 집행잔액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 이런 걸 떠나서.
예.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시‧도 분담금 형식으로 위탁을 해 준,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보낸 예산이 거기서 최종 자기들이 사업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그 시점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학력 같으면 충남대 베이스캠프라든지 KERIS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사업들은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그다음에 해당 그 위탁 주무기관으로 저희들이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고 그 분담금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남는 잔액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그 시기들이 이렇게 좀 늦어져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별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이게 아마 거의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접 KERIS나 이런 쪽에 예산을 바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보내고 그 예산들을 다시 모아서 충남대학에다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총정리해서 완전 정리되어서 저희들은 돌려주기 때문에 이 시기가 2020년 게 지금 정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내가 그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요런 뭐…
이건 타 시‧도 교육청도 똑같은 사정일 겁니다.
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과 민사행정소송비용액 전액이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요 내용은 뭡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면 뒤에 확인하시고…
뒤에 한번 답변…
예. 뒤에 해 주시고요.
자, 그 비슷한 내용인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손해배상 판결금액이 우리 육억 구천, 안에, 6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래 파악이 되어야 될까요?
자, 시간이 가니까 요거는 뒤에 따로, 따로 하입시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저희들이 공동구매하면서 저희 손해배상 전자회사 관련 회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승소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손해배상 이 승소 시기가요.
승소, 우리가 4월 6일 날 우리가 제소를 해 갖고 6월 8일 날 화해 권고를 받고 또 그 뒤에 저희들이 관련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최종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판결된 시기가.
우리 세입 잡은 시기 말입니까?
여기에 판결 시기. 손해배상…
6월 8일 날…
최종 6월 8일입니까?
예.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6월 8일 해가 6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리 보면 6월 8일 같으면 우리 그 전에 이걸 빨리 돈을 회수를 해서 추경에도 이게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시기상으로. 이거 전혀 불가능하고 이게 3추에밖에 못 넣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제가 그까지는, 아마 이게 좀 향후에 좀 빨리 해서 저희들, 제 생각에도 좀 빨리했으면 2추 정도에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이 조금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히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2추라든지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여기 결산에 다 이렇게 한목에 들어오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쓸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유공간? 뭐 이래 등등 이게 좀 줄어들겠죠, 그죠? 결국은 내년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시‧도 분담금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게 그쪽 기관에서 결산을 하고 오다 보니까 저희 좀 늦게 온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빨리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3추가 아닌 앞 추경에 좀 예산을…
좋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좌성초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11월 19일 날 좌성초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얼마 전에 통과되었죠, 그죠?
예. 좌성초등학교.
그렇죠? 좌성초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안을 받았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12월 14일 날 총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는데 어떻게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 통과도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동의안이 같은 회기 올라와 가지고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잡으면 제일 좋은 게 예산을 당해연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매각을 하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잡으면 그 시점에 따라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 추정이 되면 본예산에 잡습니다. 그래 잡는데 아까 말씀처럼 같은 회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 그 공유재산법에 보면 정기회는 50일 전에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가 아니고 그다음 회기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정기회라서 이번에 같이 좀 잡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쩔 뻔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고, 본예산 남아 있지만 그 통과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본예산 잡은 거.
예.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본예산에 먼저 잡으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은 회기에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93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라고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요게 이건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다 쓰도 못하고 쓰고 남은 부분을 했는데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회계연도가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꼭 나무란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우리가 자료상에 보면 어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죠?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이게?
은밀히 보면 순수한 우리 수입은 아니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중으로 잡히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단위학교로 이렇게 목적사업이 내려가더라도 어떤 그에 맞는 그런 예산을 조금 이렇게 맞춰가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내려간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이런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이렇게 편성 자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 한 300억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작년에 수학여행비 이런 건 집행 못해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집행잔액도 있고 또 예산에 좀 다소 과다하게 그리 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 저희들이 내려준 목적사업비는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입니다.
예. 사업설명서 516페이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기간이 3월부터 2월. 이거는 왜 2월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현장실습에, 현장학습 파견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4주간 연수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하고 멜버른에서 6주간 연수 그리고 현장에 파견돼 6주간 하다 보면 현장실습에 실제로 파견되는 기간은 4주기 때문에 거의 한 2월 말까지 하고요, 현장연수 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올해 글로벌 현장학습 이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는 40명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현재 올해 5월 달부터 학교에 공문 안내가 갔고 아이들은 물론 2년 전부터 공부를 해 왔지만, 그래서 5월 달에 공문이 나간 다음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 4주간 160시간을 글로벌빌리지에서 영어수업을 원격으로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10월달 사이 6주간 120시간 호주 TAFE 학교 실제로 아이들이 직업영어를 배우고 현재 호주에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현장실습 할 수 있는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학습은요?
지금 현장학습이 호주가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12월 달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정확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12월 초에도 빨리 내보내서 6주간 아이들이 직업영어하고 현장실무를 배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 다 되는데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형태로는 호주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갖춘 비자 소지자라든가 그런, 일부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에게는 입국이 허용됐기 때문에 요 계획이 호주의 TAFE나 관련 위탁업체하고 잘 협약을 한다면 12월 초순부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초순부터 나가려면 언제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고요?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날짜 같은 경우는 호주의 입국여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12월 초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가능한데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위탁사에서 연락을 준다라는 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제가 어제까지 들은 얘기로는 올해는, 작년에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계획을 호주로 아이들 37명 보낼 계획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11월 말, 12월 초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예. 그 40명 인원은 확정이 됐고.
40명인데 3명 정도가 현재 기다리지 못 해 갖고 국내에 있는 현장학습으로 3명 지금…
그거는 뭐 충분히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재로 한 37명 정도가 12월 초에 호주 쪽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기다려 보고.
21년 추진성과. 사업기간 중 해외취업 15년 20명, 16년 20명, 17년 30명, 18, 19년도 없었다. 그쵸?
18년도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명이 현재 파견, 18년 36명이 파견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파견된 겁니까, 취업된 겁니까?
파견을 통해서 취업은 31명으로 2018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좋은 성과인데 왜 여기 기재를 안 하셨어요?
어떤 자료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자료에는 2018년에는 36명이 파견되어서 현재 3명이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내에는 31명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 말고 해외 취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21년 추진성과는 아니다. 그쵸?
21년 추진성과는 지금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37명이 나가고 차후에 2월 28일 이후에…
아니, 그 사업설명서 상에 21년 추진성과에 15년 20명, 16년 20명, 17년 30명 이러한 것들은 21년에 추진한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불필요한 이거 이런 걸 과대포장해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역비가 전년대비 많이 늘었어요. 증가사유가 뭐죠?
이 용역비는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 여쭤보시는 것이.
지금 내년 본예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예.
21년에 용역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1년도는 5억 5,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비요.
용역사업이, 잠깐만.
21회계연도!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늘은 것은 아마 비행기 금액 같고 그다음에 현장체류비 같고 그다음에 인력 관련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건 아니고 지금…
얼마 늘었어요, 그러면?
올해 자료는 독일이 아마 추가로 들어갔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영어권 내에서의 현장실습…
과장님!
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죠?
21회계연도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4억 5,900만 원입니다.
22년은 얼마죠?
거기 주요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5억 8,6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516페이지 산출근거, 5억 8,600 나와 있잖아요? 84만 원.
예. 5억 8,600입니다. 예.
제대로 숙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증가 사유가 뭡니까?
요게 독일, 현재 호주만이 아니고 아이들을 30명 정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일에도 파견하기 위해서 직업학교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호주와 그다음 독일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자, 과장님!
예.
거기 산출근거에 밑에 보면 직업별 국가표를 보면 운영지원 독일 7,500만 원 되어 있죠? 이건 용역사업비하고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용역사업비에 늘어난 증가요인이 아니에요, 독일은. 산출근거가 5억 8,60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개도 없죠? 예산서에. 사업명세서에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용역사업비가 1억 3,000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된 게 없죠? 과장님도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필요하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용역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이거 정리된 거 있습니까?
예. 아마 호주 TAFE 관련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상에 지금까지 다른 외부적 인상요인 때문에 그걸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죠? 5억 8,600에 대한.
파견교사와 현지 인솔단의 경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3,7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학생 위탁관리라든가 현지 체재비나 항공료 같은 것이 9,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2,000 정도…
지금 보시는 거 어느 부분, 무슨 책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내부자료입니다. 우리 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증감이 됐나를 갖고 있는 세부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한 파견교사, 현지 인솔단 경비 3,7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 항공 위탁비까지 해서 현지 체재비 같은 걸…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거 좀 더 숙지하셔서 바로바로 답변 나와야 됩니다.
예.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있죠? 통합사업비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현재 부산시의 경제트렌드라든가 사업의 성과에 맞춰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률 제고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대상학교가 정해졌죠?
올해도 아마 4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죠, 내년.
예. 내년.
어디 어디죠?
지금 올해는 경성이나 금정이나 부산보건고, 문화여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도 4개교로 이미 정해…
그러니까 정해진 학교 내년에 4개 학교가 어디냐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거 지금 올해 4개가 됐지만 내년에 4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 과장님. 경성전자, 금정전자, 부산보건, 부산문화여고 4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올해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도로 집행이 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자, 거기 사업계획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그것 말고요. 이 공문이 나갔어요. 이 공문에 보면 총예산의 95%가 기자재 구입하고 환경개선비로 비율을 정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경성전자고등학교 있죠?
예, 맞습니다.
경성전자고등학교 사업계획서에는 비율이 몇 퍼센트죠?
지금 여기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요?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기준은 95%였어요. 기자재 구입하고 환경개선으로 총 예산의 95%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내라라는 게 그 계획 아니었어요? 몇 프로 됐을 것 같아요? 실습환경개선비 3억 5,000, 실습장비구입비 1억 4,000, 총 예산액 6억 5,000의 75.4%입니다. 교육청에서 95% 이상 기자재 구입하고 환경개선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성전자는 총 금액의 75%를 구성을 했어요. 나머지 금액이 뭔지 아십니까? 홍보 및 행사비 4,500만 원, 교원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학생 교육활동비 4,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6억 5,000만 원을 제출을 했는데 선정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학과재구조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을 때하고 시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공고가 3월 달에 나간 다음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고 그 심사관이 교육청에서 일단 해서 심사의 결과를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심사한 다음에 보통교부금을 내어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95%라고 가이드라인을 보냈죠? 경성전자고등학교에서는 75%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육부에다가 교육청에서 이거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특혜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준 따로, 결과 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를 기준에 왜 맞추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아마 이거를 선정할 때 경성전자하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학과의 도움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거 그렇게 따지면 선정 안 된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다 선정되지.
결국은 그런 면이라 할지라도 교육부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고 이 학과재구조화사업은 아마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몇 대 몇 특별교부금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교를 내려주는 게 문제를 지적한 제가 교육부 상대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특성화팀에서는 경성전자고등학교의 학교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육부를 설득시켜서 교육부가 인정해 준다면 그걸 학교에 재분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미래인재교육과 과장의 답변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학과재구조화사업은 이제 교육부로 저희들이 추천하기 전에 학교재구조화계획을, 학과재구조화계획을 받아서 교육부에 심사, 심사를 하는데.
국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소 기준에 안 맞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러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갔겠죠? 그죠?
예, 교육부에 선정되고 다시 오면 계획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95% 비율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계획서를 실제로 학교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인재과장님의, 과장의 표현이 좀 그렇게 표현된 건데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재구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학교가 계획서를 낼 때부터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면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된다고 이해는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학교현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로 모색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계획서를 다시 만들게 한다든지.
당연하죠. 일단은 기준에 부합되는 요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 부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 시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2∼3분만…
예.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4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548,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해 갖고 블렌디드 러닝 사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컨설팅 지원 해 갖고 532교, 각 10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게 구축된 학교의 블렌디드 교실 구축된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운영지원단이 한 40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함을 통해서 학교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내용 밑에 산출근거 해서 블렌디드 교실 구축 지원단 수당 이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걸 말하죠?
예, 맞습니다.
봅시다. 532개 학교를 각 10회, 오천삼백 번이죠? 오천삼백이십 번, 그런데 지원단 수당 있죠? 5만 원, 40명, 4회, 10개월 총 몇 회 나가는 걸로 돼 있죠?
10월이니까 한, 한 백이십 번 정도, 백이십 번 정도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죠? 5,300개 학교를 그러니까 530개를 열 번씩 오천삼백 번 방문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수당 이거는 숫자가 안 맞죠? 오천삼백 번을 가려면 10개월에 몇 번 가야 되겠습니까? 530개를 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결국은, 결국은 여러 학교의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빠릿빠릿, 즉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가 필요할 때 즉시적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횟수만큼을 적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앞뒤가 맞아야죠. 예산편성하고 사업내용하고 근거가 안 맞잖아요. 532교, 각 10회 당당하게 각 10회라고 써놨네요. 그러면 5,320개 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많은 면이 있습니다.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잘 적절히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추진 계획과 집행, 선정, 투명해야 되고 그 중간에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 시기, 방법 등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는 의회에 보고, 설명 그러한 차후의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청렴우수학교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잠깐만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각 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해 주십사라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가 질의가 남았을 때는 순번씩 먼저 우선 순차적으로 돌자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꼭 그것이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후 질의에는 어떤 질의와 답변의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10분을 원칙으로 지켜주시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를 이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도 추경 때 해 봤고 이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볍게 언급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 설립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앞전에 다 이야기를 질의 답변 속에서 봤고 해양수련원 설립의 우리가 타당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다.
필요성은 다들 그렇게 공감하고…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어쨌든 설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데는 다 방점을 찍고…
예, 그런 당위성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이게 작년부터 준비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가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래 해 왔는데…
예, 애초에 시작은 훨씬 이전인데…
그럼 지금 준비할 때에는 이게 언제쯤 되면 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지난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늦어도 올 아니면 내년부터는 삽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 준비라든지 또는 판단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기존 다대포 그쪽으로 몇 군데 이래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러 가지로 또 땅이 비싸다든가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 부지가 좀 좁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제 변경을 다른 쪽으로 또 이제 물색을 하러 다니다가 결론은 또 급작스럽게, 급작이라 하면 어쨌든 대안을 찾다 보니까 또 해양대학교를 찾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옆에 우리 김정량 위원 계시지만 김정량 위원님이 어떤 데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우리 부산 본청이나 시청이나 교육청은 좀 다르게 나름대로 자체 예산이 충분한데 왜 임대를 쓰냐, 임대를 해서 그렇게 부지를 하려고 그러냐 다른 데 어디 얼마든지 땅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는 기장군 지역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추진하다가 다른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폐교 활용이라든지 부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물색하고 또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러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부산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항만이라든지 또는 어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보호구역, 문화재구역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전한가의 여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몇 군데 부지를 저희들도 감사하게도 추천을 받고 그 추천 받은 곳을 또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도 있고 해서…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기장 쪽에 어느 정도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거기는 결론적으로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종교와 관련된 부분.
예?
종교단체, 그러니까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오래된 일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다를 끼고 입지 조건은 괜찮은데 땅도 부지도 좀 싸고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종교단체하고 나름대로 마찰이 좀 심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특정 종교 재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더 이상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교육청이 이렇게 물색만 할 게 아니라 시로부터 한번 협조를 받아보자, 시에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공문을 해양수련원 설립 가능 부지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작년, 올해 4월 28일에 공문을 보내니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저희들에게 역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번 타진을 해 보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국유재산이고 그리고 국유재산의 영구 축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문제 기부채납과 관계되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해양대학교가 제안하는 부지에서 설립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는 생각에서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 조건으로 저도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물론 영도라는 구석이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원도심이라는 또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또 그런 걸 보면 장점도 좀 있겠다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양대학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고 혁신도시 옆에 있는 그 공간은 아무래도 또 우리 해양박물관의 친수공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이나 우리가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오히려 그런 학교 안쪽에 이런 거 있는 것도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우리가 체험을 가서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적합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하나 우리 대다수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도 이렇게 위원들이 제기하는 건 법적으로 이게 과연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냐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도 전혀 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예, 생활 SOC로.
그래서 지금 좀 이번에 물론 이제 일부 내가 볼 때는 아직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감하게 이거는 설득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나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이번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계획을 잡았으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중투를 신청하고 앞으로 진행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특히 또 법적인 문제는 어디 하나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 광주의 예를 하나 들었던데 보니까 토지가 국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광주 교대의 부지 내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북구청을 갖다가 거기다 임대를 해가 쓰는 이런 형태로 했다고 내가 하면 이야기 맞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생활 SOC 시설로 이제 조성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0년간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토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접근성의 문제는 사실은 도시의 교통은 지하철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학교 해양수련원 활동은 학교 단위의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부산항대교나 남항대교와 같이 영도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기본 도로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원도심 지역으로의 인구활동, 이동도 다양해지면서 더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은 말 그대로 아래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일단 장소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만 이렇게 용역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육백, 950만 원인가 됐더만 이번에는 다시 거기서 조금 더 장소가 여러 군데를 다시 검토하려니까 조금 늘어가 한 200만 원 늘어가 1,200만 원인가 그렇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한 부분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 좀 더 설득을 의견을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이 되어가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안해 주신 그 내용 저희들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족한 설명이나 또는 설득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득을 한번 하세요. 저를 설득을 하면 제가 설득을 당해 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기초조사를 잘못하고 하는지 혹시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요. 교육청의 경직된 문화, 한 번 필히 바뀌면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이걸 보완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등등을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할 테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하십시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예산서는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요.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요. 찾기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찾기 힘든 게 해양수련원으로 했다가 청소년수상체험으로 했다가 일부러 이 예산을 찾지 못하게 했는지 이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가칭 학생수상해양교육원 설립 추진 도대체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서 예산실에다 제가 전화해서 이거 찾아냈습니다. PDF파일을 해서 컨트롤 F를 해 가지고 찾아도 나와야지, 일부러 감춘 거예요? 이거.
이건 위원님 아까 제가 앞서 박성윤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그 예전에 설립 시작했던 그 예산 사업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으로 해양수련원…
우리 1금융권이 어디 은행이죠? 우리 교육청에.
금고 말씀입니까?
예, 금고.
예,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이죠?
예.
연간 이자, 우리 예치하면 얼마 받죠?
거기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0.084.
보통 매달 분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0.84% 그다음에 기타예금 같으면 0.85%.
그다음에 0.84고 기타는 0.85.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예치시킨 줄 아세요? 한 70억 정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땅값 70억의 임대입니다. 그죠? 5,500만 원 주면.
예, 계산.
그걸 계산하고 우리는 5,500원, 5,500만 원 줄 때는 우리 55억, 아니, 70억 정도를 예치시키는 이자 택입니다. 그러면 70억 주고 땅을 산 게 낫느냐 아니면 5,500만 원 주고 땅을 빌리는 게 낫느냐 여기에서 출발하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근거 세 가지를 교육국장님이 추경 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국유재산법 18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18조 그다음에 민간투자법 제2조, 자, 근데 맞습니까? 그게.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이게 축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만료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기부채납 됩니까?
예, 20년 이후에는 재협의가 가능하고 그때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을 20년 더 할 수 있고 기부채납을 한다면 다시 SOC 시설로 생활 SOC 시설로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요. 추경 때 속기록에 보면 왜 이걸 검토를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검토를 하라고 정종민 위원이 했어요. 그죠? 정종민 위원이…
예, 예결위에서.
법률 검토 부족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고 추진하기 위한 답변 공문 받았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면 공문으로 답변을 하겠다.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절차가 필요해요. 총괄청의 승인이 필요하죠. 총괄청이, 총괄청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인데 이게 원상회복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상회복에 대한 강제, 아니, 이행 보조금을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얼마에 예치해야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거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이 안 돼요, 국유재산에. 그러면 우리는 나올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예치금을 예치를 시켜야 돼요. 철거를 우리가 나와 버리면 안 되니까요. 또 기부채납이 안 되는 법을 이걸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구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고요. 18조 6항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영구시설물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야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2의 다대포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다대포에 지나갔지만 매몰 비용이 생긴 것은 왜 그래요? 돈이 생길 예정지가 아닌데도 예정지를 두고 우리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와서 그거는 축조가 안 된다니까요, 다대포 예정지는. 그러다 보니까 해양대학교를 했는데 접근성 좋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여러 가지 물색하다 보니까 부산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추천을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강제이행, 아니, 우리 예치금 철거를 하는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5,500만 원 줄 때는 부산, 제2부산은행에다가 80억 정도, 한 70억 정도의 돈을 예치시켜야 이 돈이 나오는데 과연 70억을 투자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5,500만 원씩을 주는 게 낫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위원님…
또 이걸 2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은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국회의원 되어서 법을 개정하거나 하면 돼요, 개정하면.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타당성연구 용역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기초조사지 어떻게 용역입니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운데 나처럼 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기부채납도 가능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이건 맞아요.
자, 다대포에 4,3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했을 때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매몰비용이 발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해양대학교에 이런 것도 지금 돼 있지 않고 지나간 거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자꾸 말이 바뀌어요. 저번 추경 때 매몰비용이 아니고 아, 진짜 나 이 자료 받고 너무 부끄러운데요. “일부는”, “프로그램 등 일부는 쓸 수 있다.” 뭘 쓰냐고 물어보니 “설립과 이해, 설립 타당성, 목적, 비전과 목표는 활용한다. 법적검토, 계획비, 뭐 상위계획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 사례조서 및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시사점 도출도 활용된다. 부지적합성 검토, 다대포 후보지 검토는 미활용이다.” 물건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많은 데서 돈 4,4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추진하세요. 추진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대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처럼 기초조사는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대포 세 군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거기에다 절대 팔지도 않고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것을 기초조사 없이 용역을 떡 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됐다. 해양대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과연 우리는 철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얼마를 걸어야 될지도 기초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SOC로 계속 활용할 때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건…
그걸 공문을 받으라고 정종민 의원님이 여기에서 받고, 답변 공문을 받고 추진을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요, 여기에서 영구 축적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원상회복이 돼야 된다고 법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나같은 무식한 놈도 이 법을 읽어보면 다 제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용역해서 결국은 우리는 땅 산 것보다는 하향, 여기는 안 좋다 하면 또 매몰비용이 들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은 우리 교육청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거 뭐하는 건데요? 이거 도대체가요. 예? 이렇게 해서 저를 갖다 설득을 한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님이 충분하게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나 답변자료가 안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마치 반대한 것처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 부교육감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추경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임대해 쓴다고 했잖아요? 돈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우리 기금 세 군데 조성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70억짜리 땅을 임대해서 그것도 매달, 매년 5,500만 원 주고 20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강제 아니라 철거이행보증금도 걸어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지금 1,200만 원을 또다시 올린다 말이에요, 이걸요?
제가 흥분한 것은 아니고요, 참으로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예. 저희들 준비가 부족하다면 좀 더 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교육국장님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한다 그건데 그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빠져나가고 용역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만 매몰비용이 안 들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맞다 보면, 제 말씀이 맞다 보면 용역 들어가면 또 매몰비용이에요. 그런데 제 말이 틀리면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아까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한다? 이걸 절 설득한다고요? 어느 의원님들이 이걸 같이 동조할 거예요, 이걸? 예결위 가면 정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이게. 고대영 의원이 “해양대의 부지 임대료 지급이 부족하다. 접근성 불량이다.” 아, 이렇게 됐으면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고 “매몰비용이 없이 기존에 했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이게요. 물건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활용한다, 이건 활용한다 이거 일부 활용한다, 미활용한다. 매몰비용이 4,400만 원 드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우리 돈 많으니까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내온 자료가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해양수련원 설립의 이해.”
(웃음)
참, 요는 활용이 가능하대요, 설립과 이해는. 다 알아요. 꼭 필요한 건 알고 제2의 해양도시에서 이걸 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해야죠. 당연하게. 설립의 이해에 대해서 용역 안 해도 돼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설득당하셨습니까? 저는 김정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설득당했습니다.
아니요. 쟁점이 있으니까 따로 또…
쟁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부산시정비사업조합장연합회의 이사님들, 임원들을 몇 분을 뵈었었는데요. 이분들의 요청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릴게요.
행정국장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지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안전권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고 그다음 공사로 인한 일조권 그다음에 소음, 진동 요런 부분들의 어떤 유해한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교육환경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법이 교육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현장하고 협의를 하라는 건 아니고예. 실제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학습권 침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의견수렴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조합에서 얘기하는 건 200m 이내 학교가 있으면 거의 다 협의를 요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자체가 소음이라든가 특히 진동 그다음에 먼지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 측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악용을 해서 교육환경평가 취지 에 벗어난 과도한 보상요구와 이에 따라 해당학교와 금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은 어떤가요?
실제 저희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새로 오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저희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하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와 어떤 협의단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라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학교와 협약서 체결이나 어떤 다른 사항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희들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서 체결이라든가 어떤, 특히 금전적인 보상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위원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교와 협약서를 보는 내용들은 주로 교육환경영향에 미치는 위해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학교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같이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지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얼마를 발전기금을 낸다, 아니면 보상을 얼마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보상협의회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교육환경 보호에 대해서 충실히 그 어떤 자료가 마련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산 시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부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학교 측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측에서 교육환경평가 취지에 벗어나서 신축, 증축, 물품구입 등 비용 등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조합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과 교육청 등 해당 협의 진행 시 평가 취지에 맞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부수적인 요청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이 0.8%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0.8% 8/1000 정도를 내고 있고 대부분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학교와의 위해관계 때문에 어떤 학교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하고 사업 시행자 간만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뵀던 조합장연합회는 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인데 부산에 3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 교육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시니까 행정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이게 오해가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는 심의회에 오시는 조합 측이나 재개발 시행사 측에 저희들이 꼭 한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도 그런 어떤 학교와의 과도한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권부터 쭉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산출근거 보면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이게 월 이용료가 340만 원 정도 되던데 이 스크랩 프로그램이 기관, 신문사 하나당 금액을 합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340만 원이 나온…
예. 월 합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1개 사당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스크랩 프로그램이 비플라이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거기서 저희가 매체를 선택합니다.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매체가 12개 매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나머지 서비스 매체가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엮어서 매체별 유형에 따라서 산출된 예산을 합친 것입니다. 합치면 한 달에 그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것은 직원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 수가 아니고 저희가 스크랩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합니다.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비례해서 자기들이 그 비용을 책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는 우리 교육가족이 다 보는 그런 범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산출금액이 좀 궁금해서 스크랩 프로그램들을 봤더니 신문 스크랩 상품이 내부직원용 2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한 신문사가 이렇고 선택하는 갯수에 따라 다르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임직원 수가 3,000명 이상일 때 그렇고 100명 미만이면 5만 5,000원으로 기준이 좀 다양하던데 다양한 상품들 중에 지금 교육청이 쓰는 프로그램이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예.
계속 확인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선택한 매체를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예. 저희는 그 중앙언론사, 중앙지 10개사하고 우리 지방지, 지방 일간지 2개사 그렇게 해서 언론, 신문쪽을 뒀고 그다음 서비스 언론사 5개 있습니다. 중앙지 언론사 아시아투데이라는 그런 매체가 있고 그다음 경제신문들 이렇게 합쳐서 총 17개가 저희가 선택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격정책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루핑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크랩 프로그램별로 비용이 상이하니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물에서 저희가 스크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항상 비교를 해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 회사가 비슷합니다. 대신에 매체 선택의 부분은 저희가 주로 스크랩을 해야 될 그런 매체입니다. 전체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서울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몽땅 그냥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연간 1억 5,000, 1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좀 예산 줄이기 위해서 새벽에 저희가 당번을 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관련해서, 이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말입니까?
예. 시민 감사관님들이 감사에 참여해 가지고 감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부터 공사라든지 회계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의 역량하고 우리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운동부 운영이라든지 같이 또 협조를 해 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은 편입니다.
네. 수년째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좀 예산을 증액한 필요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56만 8,000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증액해서 우리 총 시민 감사관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지금 또 결원이 생긴 부분올 올해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을 전체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요 정도 하면 기존 우리 해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시민 감사관 활용도가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는 그냥 국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33페이지에 혁신대학원 운영 예산. 자부담 비율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 학비까지 하면 매년 증액된다고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지금 5학기가, 기존에 2기와 3기가 전부 올해 2학기 그리고 내년에 지금 선발하는 기수가 들어가면 전체 증액 금액 수준은 지금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명 정도 뽑았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인 만큼 좀 여유 있는 예산을,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고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10%만 넣고 예산은 삭감을 한 거네요? 신규 예산은. 신규 선발은.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선발은 일단 30명이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적정 인원이 15, 15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 선발인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10%는 어떻게 기준을 10%를 잡은 겁니까?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의회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부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처음 시작, 부담을 적용하니까 10%부터 적용을 해 보자는 그런 내부 논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인 거죠? 개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부담하면 한 학기, 1년 동안 2학기 해서 자부담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23만 원이니까요, 한 학기에. 46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42페이지 민주시민 성장학교.
예. 민주시민 성장학교.
여기 공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장학교를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1년 추진성과는 17개교인데 지금 22년 계획은 16개교 공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동일하거든요.
예. 원래 계획은 16개 학교인데 작년에 17개 신청했는데 굳이 한 학교를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이 취지가 민주시민 교육을 좀 더 다양한 학교 자치활동이라든지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17개까지 한 거고 원래 계획은 자체예산과 특교예산 합쳐서 16개 학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학교당 돌아가는 예산이 좀 작아졌던 건가요?
예. 지금 내년도 우리가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500만 원보다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학교 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올해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공모사업들이 많고 또 그다음에 일반화의 과정이다 보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2페이지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예산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일상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확대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진행할 때.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접종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대상을 코로나 백신 접종 학생으로 한정한다든지 조금 제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안정적이지만 또 외국에 나가는 거면 그 나라 상황에 따라 학생을…
예, 맞습니다. 미접종 상태로는 아마 국외 출국이 내년에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도 그냥 권장에서 적극권고로 바뀌었고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질본에서는 적극권장으로 바꿨는데, 그런 스텐스로 바꿨는데 교육부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내고 있고 곧 아마 그에 대한 방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접종률이 좀 올라갈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특히 국외체험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들 접종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는데 학생을 둔, 학생을 자녀로 둔 의원님들은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러, 맞추긴 했지만 걱정이 되더라하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접종에 대해서 아직 우려하시기 때문에 접종 수가 비율이 낮아서 이 대상 학생을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단체활동을 할 때도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바로 코로나 이전으로 이 예산을 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일상회복을 기본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교육부도 저희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은 9월 6일부터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은 어제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로 들어가면서 교육 일상 회복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까지 완전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운영하는 이런 교육활동 프로그램들 거기에 일상 회복에 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국외 체험까지 일단 학생들 국외 체험은 편성하고 추진을 하자 그런데 세계적인 현상이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영남대로 걷기라든지 이런 또 다른 국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대는 조금 더 자유롭게 국외 체험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포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원래 있던 사업인데 이걸 이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이 비어 있어서.
이게, 전에는 이게 지역역사교육 활성화라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통일역사교육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57쪽에 연도별 집행현황에는 이게 따로 뽑아내서 그 사람만 적기가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비어 있고 또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해에 하시는 건가 해서 좀 의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부산 민주화운동 교수 학습자료 개발해서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현장체험까지 연계해 가지고 많이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거 해 왔던 거면 이 사업에 기존 사업에서 일부를 떼 왔으면 그만큼이라도 여기 집행현황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팀하고 같이 그런 부분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학교 금융교육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이건 역시 김정량 위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공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범교과학습으로 조금씩 산발적으로 돼 있던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여기에다가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교육 직무연수 강사도, 강사분도 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자료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로 좀 더 내용들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공약이 붙어 있는데 이거 교육감 공약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제교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 민주시민교육 범주 안에 금융교육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마지막 해에 하신다는 건가요? 공약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공약, 공약의 큰 사업의 덩어리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글로벌리더 양성이라는 공약 속에 여러 민주시민교육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금융교육도 조금씩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1교 1사 형식으로도 운영이 되었고 되었는데 김정량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해 주셔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지원을 받는 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됩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곧 사회에 나가거나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경제를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보편적인 경제금융교육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현재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일반고 3학년 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학생들이라도 온라인으로 사다리게임이라든지 도박 형태의 게임을 하는 부분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교육에 좀 포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예, 중3에서 고2까지는 또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휴식하기 전에 한 가지 시간을 한 3분 정도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56, 59, 61, 63, 6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아니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계획안도 계획안 5페이지를 좀 한번 참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지금 5쪽에 보면 교육국장님, 성인지기금운용계획, 성평등 목표 되어 있죠? 페이지 5쪽에…
예, 성인지, 성인지…
성운용계획, 성평등 목표, 성평등 목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의 제공으로 학생의 통일 의식 제고 및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예, 감사합니다. 이 성인지라는 성인지 기금을, 성인지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느 사업에 성인지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성평등 목표가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 제공, 교육청의 성평등 목표로서 남녀 차별의식 균등한 기회 제공, 제공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남녀 차별이 균등한 기회 제공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들,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방금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 56, 59, 61, 63, 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6쪽을 한번 보죠. 56쪽에 이정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근거가 평화통일교육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59쪽에도 보면 통일교육활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61쪽에 평화통일, 평화통일교, 평화통일교단 지원자료 보고 뭐 이래 평화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쪽에도 평화통일교육 교사 현장 답사단 이렇게, 그다음에 64쪽에도 평화통일교육 학생 체험.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평화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넣지를 않고 마치 성인지예산은 아무거나 이름만 갖다 붙여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랍시고 성인지예산을 많이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처럼 부산시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인지 이게 지금 특별히 지금 성인지기금운용계획에 물론 성인지기금을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교육 목표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설명하는 어떤 내용에 맞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방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성인지예산으로 다 들어가야죠. 성인지예산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왜 성인지예산을 이얼령 비얼령 하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오만 데 성인지예산을 갖다 붙여놓고 이거 성인지예산이니까 해야 된다면 남녀통일교육이 남녀차별 없이 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좀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성인지예산 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책정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환 위원님께서, 존경하시는 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보니까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그죠?
예,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립고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 전부 다 사립학교…
내년도 대상 학교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사립만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경남공고나 부산공고는 전통적으로 기계과 건축과 전기, 전자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전자공고는 전자공고대로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 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개편을 통해서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즉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청은 신산업, 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장관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재구조화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아마 이천, 이게 2016년도부터였습니까?
예, 2016년부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공립고, 특성화고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듣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가는 이게 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재구조화 사업을 할까 이게 봤을 때는 지금 현실하고 우리 현실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하고 있는 이 학과들이 미래 세대라든지 미래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분야하고 조금 동떨어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는 이게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거의 우리가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할 거 없이 대부분 과들이 비슷합니다. 기계, 전기, 전자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고교학점제에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 공립고도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학교 자체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게 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런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이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이 없는 거죠. 국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투입되면 이런 실제로 가르칠 교사들이 있어야 학과 재구조 사업을 할 건데 교사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기에 필요로 하는,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새로 되어야 되고 그런 선생님들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은 내 생각에는 진척이 없고 우리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부 방침이라 해가 이래 가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안 따라가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모든 교육 가족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특성화고등학교에 뭡니까? 정원도 미달이 생기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원래 취지, 목적인 취업률도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진학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니까 정부 방침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부산시교육청만이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는 지역사회의 산업경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학과를 개편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원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결국은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특성화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예산 사업명세서 575페이지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특수학교 혁신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만 보면 이 목적이라든지 혁신지원사업 하는 목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혁신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학교는 학생을 충원하기 어렵고 또 어떤 학교는 취업률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 또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교마다 공통적인 문제점도 있고 각각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좀 범주화해서, 범주화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유형부터 4유형 해 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실력을 키우는 학교, 창의성을 키우는 학교, 이런 범주화시킨 명칭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학교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좀 난제들을 이렇게라도 풀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목적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교육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그런 혁신모델 창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천, 올해 내년에 2022년 지금 대상 학교가 정해졌죠? 그죠?
예.
대상 학교는 지금 몇 학교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예정으로 이제 유형별로 1유형은 5교, 2유형은 머물고 싶은 학교, 학업 중단을 좀 더 줄여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학교가 2개 교 그다음에 취업률 제고가 15개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5개 학교 이렇게 해서 전부 26개 학교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도 26개였다. 그죠?
예, 3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26개인데 중복되는 이런 학교도 있는가요?
일단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 자체가 3년 차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얼핏 듣기로는 2021년에 보면 예를 들어 1유형에 가고 싶은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22년도는 학교 수가 아까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유형을.
유형만 이래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
예, 바꾸어서 신입생 충원이 주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또 다음 다른 유형으로 머물고 싶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 학교에 있는 예산이 내려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 내려가면 이게 저희들이 이래 가고 싶어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성 형성이라든지 또 좀 더 기술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좀 말이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제가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혁신사업의 목적이 모두에서 말씀하실 적에 특성화고 혁신모델 창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두 번째가 특성화고 교육 경쟁력 강화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유형을 가지고 1유형이 가고 싶은 학교, 2유형이 머물고 싶은 학교, 3유형이 실력을 키우는 학교, 4유형이 꿈을 이루는 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혁신사업의 어떤 목적을,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이게 과연 이런 유형이 과연 우리 학교의 혁신지원 사업하고 내가 아무리 생겨도 잘 맞지 않거든요.
이게 예산의 구조가 특교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부가 처음에 시작한 그런 사업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가고 싶은 학교라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가고 싶은 학교를 꾸미느냐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어떻게 그 학교에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특성화고 혁신모델을 창출을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냥 예산만 내려놓고 뭐든 안에 있는 시설만 바꾸는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를테면 가고 싶은 학교 이러면 학교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투입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학교 인지도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그냥 홍보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전반에 대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충원율의 걱정이나 이런 것도 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진짜로 이게 과연 우리 혁신지원 사업 목적이 아까 전에 말했던 특성화고 혁신모델을 창출을 한다. 특수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부분의 목적이 진짜로 맞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한번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진짜로 이거 한번 재정비 필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본예산 사업명세서 622페이지, 63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22페이지, 교육국장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내역에 대해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을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용어 자체에서만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622페이지에 보면 유초등교육과의 이 사업이 되게 부산청소년 예술제지원금 요 지원금은 지금 어디에다 지원되는 거죠?
여기에는 부산의 예술단체가 부산예총을 비롯해서 한 12개, 1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단체들이 매회 부산청소년예술제를 운영을 합니다. 이게 2007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청소년들의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 사용되는 경비를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 올해까지 2,500만 원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금 보니까 총연합회로 3,000만 원이 넘어가는 3,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10개 단지로 각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래 배분한다. 이 말씀이네, 그죠? 맞죠?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부산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 지원을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들이 학생들의 예술활동 그 예술제에서…
그래 무슨 말인가 아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 단체에다가 300만 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 앞에 그러면 250만 원씩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각각 단체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걸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확인이 안 됐으면.
이게 각각 단체 거기서 받아 단체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다가 3,000만 원 주면 그 3,000만 원 올해 같으면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끝나고 한 번 더 저하고 하고 제가 같이…
이게 이제 시에서도 5,000만 원이 이 단체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문화예술제를 문화예술제를…
무슨 말인가 압니다. 제가 알긴 다 아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끝마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이게 지금은 표기도 이렇게 3,000만 원 곱하기 1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헷갈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산받을 때, 3,000만 원 정산받을 적에는 정산보고서는 어떻게 받는가는 모르시고, 그죠? 그냥 이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어디어디 썼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것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그러면 뒤에 같이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예.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자, 이 10개 단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미술하고 연극연합회가 또 이래 따로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은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은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한번 어디서 사용된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죠? 감사를 안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예술제라고 하면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그러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연극팀들이, 연극반들이 자기 준비를 하겠지만 거기에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간단한 간식도 포함될 수 있고예, 그다음에 무대에 필요한 장치들을 옮기는 그런 이송비, 운송비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무슨 인건비로 이래 많이 나갔더라고요. 요 부분도 감사 끝나면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이건 사업 종료되면 2개월 안에 정산 보고를 저희들은 하게 되어 있…
그 정산 보고 받았는데 그 정산 보고 내역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지적 안 했습니까?
예. 지적하셨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때 지적하신 저희들 내용은, 기억으로는 이 청소년예술제가 아니고 다른…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같이 중복적으로 이야기, 일단 요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올해 증액을 했다. 그죠?
예. 부산청소년예술제 지원금은…
예.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총연합회에 가는 돈.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이게.
좀 더 학생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 확대 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예술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래 예술단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이렇게 말 안 해도 따로 이래 올려준 겁니까?
이건 단체의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요청은 있었다!
예. 학생들이 1,258명 정도…
아, 그래 요청은 있었다 이거죠?
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증액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따로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총연합회 소속의 이런 여러 단체 중에서 미술이나 연극단체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있거든요.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내용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634페이지 보면 중등교육과 사업이 청소년체험캠프 운영 지원금이거든요.
예. 청소년문화예술캠프.
그렇죠?
예, 예.
이 경비가 여기는 경비 성격은 뭐 어떤 성격입니까?
예.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부산국제광고제 여기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캠프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부산청소년미술캠프 그다음에 연극캠프, 애니메이션캠프, 영상캠프 이렇게 캠프 형식으로 문화예술캠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행사는 성격은 비슷하다 내가 이 말이거든. 그러니본 위원이 보기에 중복 지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극캠프도…
광고제캠프하고 미술캠프하고 성격이…
아니요. 중등과에도 연극캠프, 미술캠프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요번에도 증액해서 또 나갔는데 또 증액을 했어요. 이 증액 내용도 그러면 여기에 단체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학생 참여가 많고 하니까 좀 더 이런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 국장님, 저도 당연히 학생들 참석 저도 당연히 좋습니다. 부산시내 모든 학생 참여하면 더 좋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도 증빙서류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냐, 사례비, 진행비입니다 이게요. 이래 나가는데 자,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제가 감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각종 나왔던 게 우리가 보기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온 자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제가 원래 교육청 예산을 이제까지 삭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더군다나 증액이라는 건 저는 이게 있을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단체예산 전체를 갖다가 삭감을 다하고 그다음에 감사결고에 보고 거기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물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지만 진행을 좀 빨리 해 가지고 각종 문제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보완대책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보조금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2개월 안에 정산 보고하게 되고 저희들 사업 평가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 미치지 못하면 추가 지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캠프활동을 하면서 할 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상상해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그 내용들이 뭔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뭐 통장을 이중, 다른 통장하고 같이 사용한다든지 등등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이 예산 부분에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한동인입니다.
그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16쪽, 교육공무직원 단체 지원이라고 있죠?
예,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노조하고 학비노조가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는 이전비용, 비품구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과라서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예산서에서 제일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1식, 2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공공노조가, 학비노조, 공공노조 전세 보증금이 있고 신규사무실 월세가 있고 기존사무실 월세가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한 구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업명세서라든지 설명서에. 각각 얼마죠?
지금 공공노조 임차료가 내년에 옮기기 때문에 기존, 잠시만…
그러니까 새로 옮겨갈 때 옮겨가는 곳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죠? 공공노조.
지금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예.
그러면 월세는요?
공공노조 같은 경우는 220만 원. 그러니까 공공노조와 학비노조가 다 이전을 할 건데 지금…
각각. 공공노조만.
예. 공공노조와 동일하게 1억씩 그리고 임차료는 220만 원. 월 220만 원…
월 220만 원요?
예, 예.
부가세 포함이죠?
예.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연간.
지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표현방식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공공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금 1억 1,5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1억이고 임차료가 현재 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7개월치. 65만 원 곱하기 7개월 그다음 220만 원 곱하기 5개월 이렇게 하면 1억 1,550만 원이 나옵니다.
학비노조는요?
학비노조는 보증금 1억, 임차료 80만 원 곱하기 1월, 220만 원 곱하기 11월.
자,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817페이지는 뭐 있어요? 내용이.
817페이지는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 비어있죠? 비어있죠? 넓은 부분이 비어있죠, 그죠?
예, 예.
이거 뭐 그냥 아끼는 거 아니에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아,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배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적는 게 주요사업설명서인데 명세서하고 똑같이 1식 2억 9,500.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관행이에요. 특히 관리과잖아요. 그쵸? 다른 과에서는 이러한 사업부서에서는 실수를 한다 치더라도 관리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명세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재정과장님!
내나 같은 연장선상에서 묻습니다, 재정과라서.
예. 재정과장입니다.
860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예.
860페이지 수학여행비 지원이죠? 뭐 이거 크게 뭐, 단순한 사업입니다.
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둘째 줄에 고2 2019년 쭉 되어 있고 21년, 2021년은 뭐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 써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요. 860페이지.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내용 있죠?
예.
거기 보면 수학여행비 전체 지원 그 밑에 있는 칸, 줄.
“고2 19년” 해서 쭉 화살표하고 “고2, 중2 20년.” 예. 요거 말씀…
예, 그렇죠. 21년은 뭐예요?
“고2, 중2, 초6.”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3, 중3 안 들어가요?
아, 예. 추가로 된 두 학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왜 이런 거 작성 안 하세요?
요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자세히 봤어야 몇 번 거르는 과정에, 보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이게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22년도 수학여행비 예산이 얼마예요?
22년도는 169억 원 정도 됩니다.
22년, 내년도 예산에 수학여행비가 얼마라고요? 그 써있네요, 205억이라고.
예, 예.
21년에는 얼마에요?
예. 369억 원입니다.
그렇죠? 160억이 차이가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똑같은데 160억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재정과.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859페이지. 바로 앞에 있죠?
예.
저소득층자녀 PC 지원이죠?
예.
자, 봅시다. 2021년 올해 추진성과가 뭡니까?
예. 추진성과는 536명…
536명 지원이죠?
예.
그러면 2021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계획이.
계획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 단가 140만 원에 맞춰가지고 이백 몇 명으로 되어 있어…
그렇죠? 140만 원에 293명. 4억 1,000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536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예.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250명이나 늘어났어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찰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536명을 4억 1,000으로 나누면 객단가가 76만 5,000원이에요. 그 전에는 424명. 그러니까 객단가를 과도하게 140만 원으로 적는 거예요, 예산서 편성을. 그런데 실제로는 70만 원, 8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그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
자, 이게 관행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계약은 75만 원에 이루어지는데 관행적으로 늘 편성을 할 때는 140만 원을 적는 거예요.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140만 원을 적는 이유가 뭐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편성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는 계속적으로 75만 원이잖아요?
예. 입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입찰가격은 저희가 예상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때는 또 입찰폭이 조금 좁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래된 사업이죠?
예.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예산서 인원대비 40%씩 차이가 납니다. 객단가도 그렇고.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재정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 단가를 좀 맞춰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 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추측치를, 추정치를 작성을 해 주십시오. 매년 되풀이되는 140만 원에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성과가 애초 대상자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예.
예. 늘어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예.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734페이지. 내나 교원힐링센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원을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734페이지. 사업설명서.
734!
네. 찾았습니다.
교원힐링센터.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전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교원힐링센터 이전 예정일이 언제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 아직 예정은 잡지는 않았고요. 일단 여기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이전일자를 못 잡는다?
일단 저희들이 후보지 물색은 대여섯 군데 했는데 일단 시의회 승인이 먼저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놓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언제쯤이에요? 승인이 난다치고.
3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네.
3월 중.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그 공사비용도 잡혀있어요. 그쵸?
네, 네.
보증금도 2억, 월세 550.
월세 550은 월세 550 총액이 아니고 월세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00만 원 전후가 되고요, 그다음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액이 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550인데 이걸 작성을 하실 때 내나 앞서 이야기했던 관리과에 공공노조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전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7월 달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계약과 시설공사, 임차료 이러한 것들을 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3월 달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쵸?
네.
예. 그렇다라면 예산서 이거 임차료 몇 개월치 예산 편성하셨어요?
열두 달 편성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우리 10달 해야 되는 걸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자, 예산서는 아까도 디테일하게 제가 잡으셔야 된다는데, 너무 폭넓게 잡지 마세요. 1월 달부터 당장 임차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갖고 3월 달부터면 10개월 치하고 나중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추경이 왜 있는 걸까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편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추경이에요.
예, 예.
예. 12월부터 당장 임차료 안 들어가는데 이걸 12개월로 잡는 거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751페이지. 사업설명서.
네. 찾았습니다.
단체협약 관련할 때 이것도 내나 임차료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죠? 산출근거에. 노조사무실 임차료. 중간 부분.
7,95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교조, 대한교조, 부산교사노조 합쳐서 7,956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각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교조의 경우에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교조의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교조의 경우에는 418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교사노조는 220만 원입니다.
합치면 얼마 나올까요?
658만 원 나와요.
네. 계산이 제가 늦었습니다.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7,956만 원 떨어질까요?
아마도 제가 잘못 불러드렸는지는 몰라도 떨어질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봤거든예.
우리 국장님!
예.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자, 전교조 얼마요?
전교조가 삼백…
418만 원!
예. 380만 원, 부가세 38만 원.
총액으로 418만 원 아닙니까?
네, 네.
대한교조 20만 원.
네. 대한교조 20만 원입니다.
교사노조 220만 원!
네. 220만 원입니다.
국장님, 합이 얼마 나옵니까?
칠천구백, 지금 상세내역을 곱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전교조, 대한교조, 부산교사노조 전부 합하면 7,956만 원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7,956만 원인데.
기획국장님, 얼마 나옵니까?
7,896만 원입니다.
7,896만 원 나와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건지 어떠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해선 안, 1식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뭘 그리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까?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전교조, 대한교조, 교사노조 각 월세 곱하기 12 하면 딱 나오는 게 금액이에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춥니까?
교원인사과. 전교조 사무실 세입도 안 잡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
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입니다.
175페이지 학부모 안심 유치원 사업 있죠?
예.
올해까지는 14개 원이었는데 내년에 30개 원으로 늘어나요. 그쵸?
예.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몇 개의 유치원이 선정됐죠?
올해 두 번째 정도 하는 걸로…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이라고요?
잠깐만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예.
21년도에 14개, 22년 30개, 23년 50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21년 14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몇 개의 유치원이 선정이 됐냐고요.
21년부터 14개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년, 그럼 20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20년.
20년.
작년에.
20년도 10개입니다.
19년도는요?
예. 12개이고예.
18년도는요?
13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12개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기준 있죠? 선정 기준.
예.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지정하는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공모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부합돼야 해 주잖아요. 그쵸?
예.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유치원 안전환경 구축하고 이런 것을 각 유치원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설 및 환경, 두 번째 건강 및 안전 증진, 세 번째 급‧간식, 네 번째 등‧하원. 이 4개 항목을 16개 평가요소로 해서 정량, 정성, 현장심사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매년 12개, 많아야.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 30개로 늘리겠다? 여기에 기준에 맞는 유치원이 갑자기 이렇게 2배가 될까요? 현실성 있는 30개가 목표입니까? 가능합니까?
어렵기는 하나 코로나 상황도 있고 안전이나 이런 것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뭐가 관계 있습니까? 기준이.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유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학교 10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개로 하려는 그게 과도한 목표 아니냐고요.
그렇기는 한데 학부모, 안심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요구는 많겠죠, 당연히.
전체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목표를 조금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년도부터 보니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걱정이 돼요. 홈페이지에 보면 2021년 몇 개 유치원이 등록돼 있다고 나올까요? 2021년도에 선정된 게 몇 개 원이죠?
8개입니다.
14개죠. 14개 원이 선정이 됐지요.
14개가 운영 유치원 수고 또 지정한 유치원은 8개.
운영하고 지정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4개 맞습니다.
14개 맞잖아요, 그래. 여기에도 14개 원, 성과로 14개 원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에는 몇 개로 돼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8개로 돼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확인했어요. 마리아, 한림, 우리아이, 남명, 현대여울림, 쁘띠쁘아, 성모, 분도 8개예요. 6개는 어디 갔어요? 14개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는 8개밖에 없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8개 언제 기재됐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됐어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유치원이 안심 유치원이 8개라고 일주일 전에 등록이 됐어요. 선정 언제 했죠? 이거.
선정은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언제요?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그 계획서를 제가 안 들고 있어서 몇 월 며칠날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월 달에 선정을 해요, 2월 달에.
예, 죄송합니다.
2월 달에 14개를 선정을 했어요. 11월 중순에 8개라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요. 9개월이나 지나서 학부모들이 안심유치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되는데 30개월 정말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도 같이 되지만 예산은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1식, 통으로 해서는 설명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죠. 그리고 숫자도 틀려요. 임차료 그 계산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된다면 문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동들이 되풀이되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그 안에 내부 세부 내용을 갖다가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야기 없이 그렇게 발언대로 함부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임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해양대학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깊어서 2014년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대요.
해양교육원 부지를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해양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사업이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그걸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대포에 매몰비용 발생된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게 기초조사가 잘못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어떤 처벌 받기 싫어서 이렇게 저에게 이거는 활용한다. 저거 활용한다. 이거 하는 것이 참 시의원이 이런 자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느끼고 오죽하면 또 이렇게 썼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되돌아 한번 보입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쓴다, 안 쓴다. 설립가 이외에는 쓸 수가 있다. 사례 조사 요건 쓸 수 있다. 미활용이다. 이건 우리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축조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총괄청 제출을 승인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제가 조사한 겁니다, 이게. 이행보증금을 예치도 시켜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굳이 용역을 해서 이것까지 조사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 전부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역 줘 버리지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가 있다는 것 하고요. 취업역량강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524쪽에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참 여기 취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예, 시청에 들어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가신다고요?
예, 시청에 회의가 있을 때 가끔씩 들러서.
거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죠?
장학사, 파견장학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직원 지방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관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한 5명 정도…
5명 정도요? 여기 우리 박승환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혼났어요. 5명이면 5명, 4명이지, 5명 정도 이건 안 맞잖아요.
다음에 꼭 확인을 몇 명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4명이더라고요. 주요 업무가 뭐죠?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산학협력체계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실습하고 취업지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혹시 몇 명이 방문한지 혹시 기록돼 있나요? 기억하시는가요?
그건 제가 따로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사가 150명, 학생이 20명, 아니, 200명 방문하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방문을 했는지 초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년간 센터 예산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 11억 4,075만 원, 20년도에 14억 9,685만 원, 2021년도에 10억 8,722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이 넘지 않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년 하는 업무가 유사한가요?
예,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6억 원 그런데 현장실습이 뭐예요?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 3학년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마치고 난 뒤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전공하고 있는 기업 산업체에서 현장에서 실제 교육과정에서 익힌 것을 기술과 그다음에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영향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현장에서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실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현장실습에 대해서 물어보니깐요. 학교교실에서 납땜 하는 게 현장실습이래요. 이상하죠?
센터에서 그렇게 답을 했단 말씀입니까?
예, 이상하죠. 교육청 국장님이 아시는 거, 과장님이 아시는 것과 제가 듣는 거 좀 틀리죠? 이어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 학생의 한 20%가 채 안 되지 싶은데요. 저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해서 정책기획과 대외협력팀에서 업무 실적이라고 받았던 2019년도 우수 사례인 노동인권 교육강화, 교육강화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민원 및 제안 내용이라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회협력팀은 소관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실 산업안전 보존 및 환경개선 전수조사 진행을 추진에 따르는 정책 반영 및 결과의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뒤에 보고받았습니다.
맞아요?
내용은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제출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인재교육과와 소통해서 그렇게 됐냐는 말이에요, 이게요, 결과물이 같이 그분들하고.
대외협력팀하고 미래인재교육과하고…
굳이 협의를 해 가지고 미래인재 과장님만 한번 모실까요? 차라리.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나중에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 이렇게 슬그머니 물로 빠지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이죠.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참 교육청에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하면 이걸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등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미래인재교육과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한테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2018년도 사례, 2018년도 사례 둘, 19년도 사례 등등을 쭉 이렇게 해서 각 과나 담당자에 들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떻게 이런 교육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석준 우리 교육감님이 안쓰럽네요. 그분은 지금 보고받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소관입니까? 이게 이 부서가. 솔직히 하나 말씀하십시오. 소통 잘 됩니까? 컨트롤 됩니까?
대외협력…
그거 또 사무실 가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주실랍니까?
대외협력팀하고 저한테 직접 그렇게 보고는 자주는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지금 작성한 것은 아마 대외협력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교육청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마 했던 일대로 아마 그렇게 아마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또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답변하기 어렵지만 그게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슬그머니 물러날게요.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 행정을 해도 되겠는지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일선에 있는 선생님도 교장선생님도 몰라요, 이걸. 이거 심각하잖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보고서 나오고 대외적으로는 전부 날려지고 어떤 일을 하고 왜 이렇게 돈 많은 예산을 들였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69페이지…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그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데 선도 교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두 학교 급별로 5명 정도씩 해서 15명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게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자료도 개발하고 그리고 학교 컨설팅 그런 활동을 하는 지원단입니다.
이 공약사업이 마지막 해에 진행하는 게 좀 아쉬운데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육혁신과는 민주시민교육팀의 업무들이 산발적으로 돼 있던 걸 정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사업을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이나 이름으로 모으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또 이 활동들을 안 해 온 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 연도별 예산이 빠진 건가요?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연도별 계획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정리해서 기존 예산하고 2022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장지원단은 역사, 통일 이런 전반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단 내년 향후 계획에도 보면 1월에서 3월에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추가 재구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또 기존의 걸 어떻게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모여 있는 걸 흩어 놨으니까 그게 원래 어땠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부산다행복학교 일반화 사업인데.
교육국장입니다.
다행복학교 일반화가 어떤 내용인가요?
다행복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다행복학교의 문화를 일반학교에 파급시키는 그런 전반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행복학교의 일반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완료 시점이 있을 건데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료 시점을 따로 설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그렇게 설정하기는…
일반학교를 다 행복학교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를 다 행복학교로 전환을…
다행복학교 일반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63교까지 이렇게 다행복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다행복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하는 그 내용들을 학교급에 맞게 또는 서로 교차해서 파급시키는 것이 일반화이지 전체 학교를 다행복학교로 지정하는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공약에서도 65교까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다행복학교 일반화 사업이 목표가 달성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적인 것이고 아주 정성적인 것인데 그걸 물량적으로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학교랑 다행복학교 차이가 뭡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이라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그 회의 문화를 비롯한 전체 학교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걸 통칭해서 저는 혁신학교라고 하기도,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그걸 혁신하는 기존의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다행복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이 쭉 지속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17년에는 5,500만 원이고 18년에는 9,900이고 19년은 1억 5,000이고 20년은 다시 8,000으로 줄었다가 21년은 또 1억 4,000에 22년에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일반화를 위해서 어떤 저희들이 조직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예컨대 올해 같으면 다행복학교, 작년까지는 다행복학교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컨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많은 행사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많이 축소되었고 올해는 이걸 다행복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다행복학교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수업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 지도, 학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또 일반학교 가서 하고 있던 수업나눔, 혁신 그러니까 교육청 부서별로 한다면 교육혁신과에서 추진했던 다행복학교 중심으로 추진했던 내용들과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업과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교류하면서 여기서 말씀, 표현하고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조금 작년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돼 있지만 또 내년에는 좀 더 작년에는 좀 축소했고 올해는 이걸 좀 더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하면 현재 올해 예산이나 내년에 약 59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해서 좀 더 축제 분위기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화가 아니라 그냥 박람회 아닙니까? 보여주고 할 사람 하라 이겁니까?
아니요. 서로 사례를 나눔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수업 사례를 보고 이 수업이 학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학력적인 부분, 사회성 신장, 여러 측면에서 더 좋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그걸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화가 되는 것이지 무엇을 어디다 갖다 얹어서 그것이 하나씩 더 나아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다행복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걸 일반학교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마당 운영을 해서 행사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베이스 그 공간을 구축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일반화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 선생님들끼리도 소문을 듣고 저 학교가 잘하더라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 프로그램 좀 공유해 줄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려면 이렇게 며칠 동안만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가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이 온라인에서라도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대로 또 다행복학교 관련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를 발간해서 보급하기도 하고요. 올해 같으면 이제 다행복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다행복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묶어서 그걸 하나의 출판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서 출판도 하면서 그걸 보급함으로써도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그 강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좀 이것도 좀 흩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등과, 유초등과 그다음에 수업 평가지원센터 이렇게 각각의 하던 행사, 사업들을 한 데 모아서 다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는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게 성과를 보고 또 이런 방식이 좋겠다 하면 좀 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상시적인 또 공유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시도분담금을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교육부에서 그렇게 또 어떤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그걸 그대로 보내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은 특교를 주면서 대형 투자해서 달라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하던 사업들이 나중에 이렇게 슬그머니 자체에서 다 해 달라, 어차피 교육청에서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쓰니까 이렇게 자체로 다 넘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내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국어 학급 등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어 교육과정이 그냥 우리 말 가르치는 것이니까 어떻게 대강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저도 국어과다 보니까 이게 국어과 교사도 함부로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서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2월 달에 자체분석 및 결과보고 나오는데 이 내용 나중에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21년 것도 결과 분석을 하는 거죠?
올해, 예, 내년에도 12월에 자체 분석 및 결과 보고 있으니까 올해 12월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0월은 사업 추진방향 결정인 건데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아마 교육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건데 교육부가 주관적으로 해서 그걸 개발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하는데 그 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콘텐츠 활용을 한다든지 시스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게 개발되는 내용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게 올해는 보정 쪽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96페이지 보면 보정시스템 콘텐츠 운영이 있고 97페이지는 보정시스템 콘텐츠 개발로 되어 있어요.
96쪽에 있는 건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1년 추진성과에요. 지금 운영을 했으니까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이거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9억 5,000에서 지금 6,8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떤 게 빠진 겁니까?
여기는 신종감염병이 전체 대응이 아니고요, 여기는 학원 방역에 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하고, 잠깐만예. 지금 현재 이게 내년 사업은 학원, 교습소 관리 인력을 6개월 동안 채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107페이지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서 9억이 넘고, 106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은 6,800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8억 9,900 집행된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원에 각종 방역물품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1년 예산이랑 22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해서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 본청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예. 이건 법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도서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도서관에서 자체 편성을 합니다. 본청 주관사업인데.
보니까 도서관에는 평생학습 전담 도서가 없는 도서관들도 있던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에 일부 도서관은 좀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시민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저희들 본청 주관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예산이 좀 많다 해서 사실 삭감해서 감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수가 좀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평생학습과가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없는 도서관도 있던데 없는 도서관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냐고 하니까 좀 부담이 돼서 줄인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건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산은 늘었는데, 21년 예산보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개선방식, 업무방식 개선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2억 1,900만 원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줄었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뭐가 포함되었었는가 하면 원격 영상회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회의를 좀 더 효과성 있게 하기 위해서 LED 스크린을 올해 설치하기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빠지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올해 특별하게 있었던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LED 시스템 설치한 걸 적극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아니요. 지금도,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회의나 연수가 필요해지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문화가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나 회의는 원격 영상회의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당자가 대면 집합회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 그만큼 학교 안에서 업무에 공백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교사일 경우에는 수업에도 조금 그 수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육활동 중심학교 업무방식 개선이라는 이 이름으로 회의문화도 바꾸고, 거의 많이 바뀌었고 그건 그대로 좀 많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하면 출장비는 지급이 됩니까?
예.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겠네요?
예. 그 절감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번 다른 이유가 있어 추산을 해보니까 아주 많은 전체 학교들을 모았을 때 제법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예. 박승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혁신과장 이수금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사업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 맨 하단에 보면 남북한 학생, 교원 인적교류를 위한 신뢰기반 구축, 이게 기대효과예요. 그리고 산출근거와 내용을 보면 “중학생축구단 교류”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아, 내년에 만약 남북관계가 많이 지금보다는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중학생 축구, 북한에 있는 중학생과 남한에 있는 중학생이 축구를 통하여서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축구 4팀이 평양으로 가고, 예를 들면.
지금 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원산. 예.
한국에 2팀하고…
원산에 있는 학교의 축구단이 부산에 내려오고?
네, 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내년에.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남북교육교류 이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인 거 알아요.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고요. 중학생 축구부 교류가 원산으로 가고 원산에 있는 중학생이 부산으로 오는 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워보이지만 제3국이든지 또는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또 열릴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상호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산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 이루어지겠냐고요.
희망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100%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위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위탁운영이라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하는데요?
민간교류단체라든지…
예?
민간교류단체를 통하여서 보통…
민간교류단체 어디요?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를 위한 남북교류가 어떤 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지금 현재는 경색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멈춰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018년 그 이전까지는 이런 교류들이…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요, 대한민국이, 남한이, 쉽게 말해서. 북미, 국제정세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중학생축구단 교류가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해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
교육청에서 무슨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도 못하는 걸 교육청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도를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라든지, 코로나 상황에서 왕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중학생축구단 교류,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63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고요. 맨밑에 향후추진계획. 21년 3월 달, 21년 3월 달 이거 계획입니까? 예?
네. 실수입니다.
실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7쪽에 있어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 프로그램으로 공립 100개교. 사립 60개교죠?
네.
명세서 717페이지. 예산서죠, 명세서. 717페이지 생명존중 프로그램 공립 100만 원 100개교, 사립 100만 원 60개교 되어 있죠?
네.
자, 그 밑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공립 몇 개교입니까?
297교입니다.
사립 몇 개교에요?
6교입니다.
공립297, 사립6.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균형이 맞습니까? 수요조사 했습니까?
네. 이것은 게이트키퍼교육은 21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했고예. 2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그래서 이걸 합산하면 303교입니다.
303교인데 공‧사립 구별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느냐고 물으시면…
공립은 297교고 사립은 6개 학교잖아요.
네.
비율이 이게 근접한 겁니까? 전체 공립이 몇 개 학교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체 공립이 몇 개예요?
초등 이백…
사립은 몇 개예요?
사립이 6개…
예. 초등만 대상으로 하면 이게 맞는데예, 비율이예.
초등만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건 초등만 대상으로 강사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618페이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입상실적 장려금 있죠? 이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그 성적에 따라 주는 건데요. 일괄적으로 200만 원 40명 맞습니까?
아니요. 꼭 200만 원 40명은 아니고, 지금 입상 실적에 따라서 금‧은‧동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균…
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입상실적에 따른 장려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뭐 금메달은 예를 들어서 150, 은메달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게 입상실적에 따른 차등 장려금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도 개인종목이 있고 단체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세세하게 나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게 1식이라는 거죠, 그쵸? 총액 8,000만 원을 가지고 금‧은‧동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얘. 그렇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620페이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립 130, 사립12명, 학교스포츠지원센터 8명.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가 여기 동래중학교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합니까?
네.
다 동일해요?
예. 교육 공무직으로 적용해서…
교육 공무직으로?
네.
그럼 명세서 있죠? 682페이지.
잠깐만예.
682, 683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립 가족수당 얼마죠? 642페이지 맨 밑에 있죠?
네. 사립 가족수당이 4만 5,000원 곱하기…
4만 5,000원이에요?
월 4만 5,000원입니다.
학교스포츠센터클럽 지원은 가족수당이 얼마예요? 그다음 페이지.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르네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게 원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데 이게 차이가 있네, 이제 발견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선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립 한번 봅시다. 공립은 가족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공립은 오십, 아이다. 이게 568만 원입니다.
568만 원이죠? 몇 명이 568만 원입니까?
이게 130명에 대한 것으로…
그렇죠? 568만 원 나누기 130 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568만 원 나누기 130명.
교육국장입니다.
4만 3,692원…
3만 9,440원 아니에요?
568만 원…
나누기 130명.
나누기 130명 하면 4만 3,692점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 칩시다.
네.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수당은 가족이 1명일 때, 2명일 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예.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생각하니까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인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웃음)
어설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배우자랑 자녀당 단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예.
정확하게 그럼 130명 자녀, 배우자 조사 다 했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경우에 제가 배우자 수당을 4만 원…
배우자 수당 얼마예요, 그러면?
4만 원을 받습니다.
얼마요?
4만 원예.
배우자 수당 4만 원.
네.
그러면 자녀수당은요?
자녀수당은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립 있죠? 사립! 2만 원이죠?
네.
배우자는 없는데 자녀만 있는 거네요?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적하신 딱 떨어지는 계산식으로 말씀드리기에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이건 아마 총액 6480에서 이렇게 옆으로 풀어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액 6480이 어디에 6480이에요?
그게 이렇게 금액에, 금액 산출기초에서 12월을 곱해서, 제가 단위가 조금 서투릅니다.
답변 안 됩니다.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있을 순 있어요. 그거 해 갖고 2만 원이 나온다? 말이 안 돼죠. 4만 5,000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세세하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생활교육과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죠?
네.
상당히 예산 부분이 느슨합니다. 구멍이 많습니다.
네. 조금 찬찬히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 제가 많이 쓰는 말,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건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갖고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국.
예. 인정합니다.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국장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결국에는.
예. 통감합니다.
예.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다행복지구.
예.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면, 제가 거듭 말씀드려 취지도 좋고 성공을 위해서 저는 자칭 마니아란 말이에요. 이게 꼭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고받는 내용과 일선에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워크숍 같은 것이 안 됐는데 혹시 올 연말 전에, 이거는 사하구청장님이 정식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예.
교육장님과 구청장, 동장, 교장선생님, 학부모와 함께 다행복지구에 대한 1박 2일 워크숍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가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예.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제안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만 허용이 면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안에 지금 관련 예산이 어떤 사정인지 고려해서 서부교육장께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시흥보다 더 많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 더 발전시킬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버렸다 말이예요, 그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꼭 좋은 제도다. 성공을 꼭 시켜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예산 관계를 보고요,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 한번 그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청하고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이거 경상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국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3년 2월까지로 시간제 기간교사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지금 23년 2월, 3월까지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걸쳐져 있어서 “명백하게 명시이월사업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편성단계에서 이월 처리하여 시의회에 승인받도록 조치” 라고 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학교에 근무를 한 경험들이 늘 이거 2월이 저희들은 연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은 그렇게 해도 이 총괄부서에서 2월이나 명시이월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계속해서 같은 실수가 나오면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만든 편성지침을 숙지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 편성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반성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본청 예산 하기 전까지 이 사업기간이 22년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해서 저희 명시이월 승인해야 되는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찾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22년까지 사업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하든지. 23년 예산편성 건을 침해, 심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1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