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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강혜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조영태입니다.
4차 코로나 대유행 등 전반적인 어려웠던 시기에 부임하여 힘든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 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일상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전직원들과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혜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방금 국장님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50+종합지원센터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매년 증가하는 신중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신중년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업무현황자료 2페이지에 보면 50+세대가 부산에서는 25.6% 86만 2,000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이 표, 제일 위에 있는 표, 그죠?
예.
이 수치가 매년 증가한다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인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신중년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뒤에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그래 아까 국장님이…
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50세부터 60세까지는 말 할 것도 없고 50세에서 64세의 인구도 전국 평균 대비해서 높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도 저희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뿐만 아니고 지난 4개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다 주셔서 제가 그걸 보니까 작년에는 50+세대가 87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줄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노인인구는 늘어나겠죠. 노인인구에 편입되고 향후에는 50+세대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50+세대가 뭐 올해 태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막연한 표현이셨다는 것을 제가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매년 증가하는 신중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학적으로 매년 얼마나 증가할는지와 관련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연히 수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이라는 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통계상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50대, 60대, 69세까지를 다 해서 말할 때도 있고…
제가 그거는 본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성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하셨던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던 이 현황보고자료와 올해 업무현황보고자료를 보니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늘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었을 텐데 부산시 사회복지국이 신규로 이렇게 새롭게 복지수요가 발생한 분들을 위해서 했던 신규사업에 대해서 뭘 신규사업을 새롭게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국장님이 기억나시는 신규사업이 뭔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이제 본 질의를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해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부분은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
예, 올해…
10억.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정보망 구축이 전국 최초로 시작이 좀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삶의 질이 위기로 처했던 분들에 대한 신규사업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로 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취약노인이나 장애인 긴급돌봄이나 활동지원 급여추가 지급하는 부분…
그 수치는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수치를 다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받아들일 때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가 사회복지체계에서의 강화한 게 뭐다 딱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제가 아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릴까요?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을 늘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신규로 도입하신 거.
그래서 뭐 코로나19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사업들을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코로나로 인한 대단히 불안한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 시민들이 많이 늘었는데 부산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그분들의 불안함을 담을 수 있는 고민이 과연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의회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게 저희가 감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 감사는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정에 관계되는 거 질의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잘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업무보고 시 구·군별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봐라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번 실시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한 내용이 있고 내년에 한 1, 2월 달에 한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전수조사…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사항이나 진행을 할 것입니까?
예, 이미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행감자료 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금후 조치계획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역량 강화 교육 해 가지고 연 4회 개최, 그죠?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업무가이드 주요 지적, 시책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충신고센터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관련에 대해서 제보가 한 4건이 들어와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한 2건은 생략하고 첫 번째 안건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만들어진 가이드로 담당공무원의 권한남용의 사회복지시설 근무직원의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범위를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올라올까요?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의 업무가이드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창작해서 만드는 사항들은 아니고 상당수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참고를 해서 이제 만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마 이게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점검을 해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이런 것하고 조금 결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그렇게 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무원은 그냥 갑질하는 거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느낌은. 업무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권한남용을 하고 오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조금 공무원들도 이제는 가서 업무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더라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수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호존중을 해 가면서 하면 이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공무원들의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이 사회분위기도 좀 더 명랑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육시키실 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 사업 백지화 관련해 가지고 국회 김은혜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있죠? 페이지 51페이지.
예. 이번, 아 작년에 예.
사회서비스원 그 제목이 사회서비스원 사업 백지화 관련 업무라서 본 위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백지화 관련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했을까. 제목이 잘못된 겁니까?
예, 제목이.
그럼 백지화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언론에 아주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뒀나 보다 이렇게 언론에 자꾸 나다 보니까 보통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국정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할 때 지방언론에 난 내용들의 일부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참 서류제출이나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는데
(웃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고민 중에 있다. 그러면 뭐 하세월이다 이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벌써 2년 넘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 안 만들고 있냐고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는데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공부를 쭉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는 게 제가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부터 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별도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초두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행상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한 달 동안의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원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좀 늦게 시작된 부분도 좀 있고 그간의 지금 정부긴급…
예, 나오죠.
지원 위주로 일선 현장에서 중심이 됐고 이게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 부산형 긴급복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이번 달 할 달 정도 지나면 조금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더 대상이 필요한데 10억 이상이 소요가 필요하면 10억까지만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구·군별 지원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178페이지에 350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감자료에.
예.
이거 하고 …
이거는 국가, 정부 긴급복지입니다.
정부 긴급복지인데 부산형은 부산형, 시비 따로고…
그러니까 정부는 중위소득 75% 미만자라고 한정돼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중위소득 75%에서 100% 구간에 있는 분들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라서…
그래, 좋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부산형도 좋고 정부도 좋은데.
이거는 정부 긴급복지. 그러니까 정부 긴급복지가 사실은 올 9월까지로 종료하는 걸로 사실 했었는데 정부에서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저희, 만약에 저희들은 이제 정부가 9월에 끝마치면 저희는 10월부터 나머지 남은 석 달 동안에 좀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겠다라는 전략 아닌 전략을 좀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 긴급지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연말까지 하게 되어서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적은 정부 긴급.
그러면 정부 지원도, 예산 이것도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연말까지.
예, 원래 9월에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58%밖에 안 됩니다. 58%밖에 안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각 구·군에 가보면 이거 정부 긴급복지 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이 있죠? 지원대상.
예.
그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긴급 정부지원,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데 구에 가서, 저기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동 직원들이 옳게 응답도 안 해 주고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나간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을 봐서는 주 부양자가 가출로 인해서 소득이 안 되고 하는 이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데도 누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수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작 혜택이 집행률이 지금 58%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찾아 가지고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금 저조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9월 말 현재 실적이니까 아마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실적이 더 있지 싶고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어떤 상당수 긴급복지가 되도록 좀 더 살펴보라는 말씀인 줄로 받아들여서 구·군 직원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급지원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찾아 가지고 어차피 국비하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좀 위급이 아니면 수혜자를 찾아가지고 주는 것이 맞다, 코로나 시국에도. 좀 이걸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92페이지. 우리 복지시설 내나 점검내용인데 말이죠. 부산 장애인종합센터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하고 지도점검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죠?
예.
연도별로 쭉 있는데 그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쭉 내용을 보면 뭐 별 거 없습니다. 운영상태 양호하다고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 없습니다, 거의. 표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52페이지, 56페이지까지 중앙감사 자체, 중앙감사 지적 및 자체감사 결과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52에서 56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중앙감사나 자체감사는 지적사항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감사, 지도점검 내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제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결과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
별도로 자료는 줄 거는 없는데 지적사항을 봤을 때…
제가 와서 좀 보고 받기로는 지적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예.
이제 이런 거죠.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참 노력도 많이 하고 그쪽, 복지 부분에 나름 전문성도 있다 하지만 회계나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이 좀 짧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특히 회계나 행정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감사를 하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열을 하면 몇 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여기 작은 칸에다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게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공무원들이 시설점검을 나갔을 때는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냥 뭐 권고,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중앙감사는 자체감사를 감사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적사항을 갖다가 들춰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보는데 그래도 노파심에 어차피 지도점검 나갔을 때 수박 겉핥듯이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될 만한 거는 미리 짚어주는 게 맞다. 그래야 공무원들 자체도 지도 점검 나가서도 일한 보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6페이지. 책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말이죠. 밑의 3번의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가, 나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국 설치 이후 구·군별 운영 방향 설정 및 업무처리 절차 확립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이 일찍 된 데는 작년 하반기에 됐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사무국이 운영된 지가 길어야 1년 몇 개월 정도 됩니다. 짧은 데는 1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사무국, 거의 국장 내지는 직원에서 1, 2명밖에 없는데 이 직원들이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와서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할 내가 뭘 하지. 이게 지금 민간협력관계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분과회의도 해야 되고 실무협의도 해야 되고 구 협의체 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이 오면 좀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서툰 부분이 그동안에 좀 있어 와서 교육도 좀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럼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든 간에 뭐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업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 차차 나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관계 때문에 워크숍을 모처럼 야외에서 한 3, 4시간 같이 좀 했습니다, 토론도 좀 하고.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62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각 구·군별로 쭉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장군에 보면 이것도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겁니다. 기장군 푸드마켓에 지금 김진근 씨가 대표로 돼 있죠? 예?
예.
그래 있습니다. 그분이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뭡니까? 복지연맹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복지연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푸드마켓을 위탁을 좀 주는데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복지연맹에서 위탁을 하는데 김진근 씨는 여기에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이사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시에서 챙겨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잘…
예?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4월 달에 신고돼 있단 말입니다. 책자상으로는 2017년 4월 달에 신고돼 있거든요.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이사로 퇴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청소년 푸드마켓에 위탁할 지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일단은 아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다가 답변했던 부분 중에 그냥 제가 조금 걸려서 하나만 그냥 이야기 드리면 사실은 웬만한 복지법인의 회계담당은 진짜 회계사들도 혀를 두를 정도로 회계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말을 한 이유는 상상에 맡기고요. 내부고발 아니면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점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질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이 변함이 별로 없어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과연 신규사업이 시대적인 부분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느냐, 늘 보면 한 발짝씩 더디고 그런 구조입니다. 대처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 발생 이후에 17개 시·도에서 부산이 저소득층 증가비율이 1등이죠?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아까 자료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관련된 부분 빼시고요. 그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거든요. 빼고 뭐 때문에 부산이 저소득층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1% 가장 높게 증가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부양의무자 그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크게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부산의 전체적인 경제여건 하고도 관련 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분석한다고 했고 하다가 지금 말고 있고요. 계속 그런 구조예요. 답답하죠. 이게 복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기초생활보장이잖아요.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인수당 가장 핵심이에요. 복지건강국이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기본적으로 남는 돈 쓰는 잔여적 성격이다 보니 우선의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국을 탓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그냥 늘어나면 느는 갑다 뭐 이래 버리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게 IMF 이후로 부산이 왜, 그 부산의 특성이 확 드러납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도 국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사업기반이 부실하다 보니까 IMF 이후에 사회현상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을 띄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또 급격하게 무너, 다른 지역보다, 에 비해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할지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과연 찾아내고 있을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작년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 해서 했는데 담당자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 만들어서 했는데 뭐 만족도를 떠나서 간에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의제를 잡고 내용을 잡고 갔느냐를 떠나서 간에 예산 확보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답답하지 않나요?
예.
이번에 예산 2억 반영 자, 부산시민들을 위한 부산형 복지에 2억을 쓴다? 웃을 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매칭과 국가사업인데 그나마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여기에 2억을 쓴다? 좀 국장님 부끄럽지 않나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으로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건 특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양상, 지금 우리 위드코로나 이야기 하는데 이런 양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자살, 고독사 줄었죠. 무연고사 급격하게 늘었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동안의 상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자살과 고독사는 상대적 성격이니 줄죠, 당연히 다 힘들었으니까. 무연고사 절대적으로 힘들어 버리니까 부모, 자식, 부모 시신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100건이 넘게 더 증가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시는 뭘 해야 되죠? 복지가 무슨 방향으로 나가야 하죠? 뻔히 답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문제에서 절대적인 문제가 부산에 양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까. 예를 들면 푸드뱅크, 푸드뱅크가 필요하죠. 엄청나게 강화해야 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푸드마켓은 어떻게 할 거고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뭐 코로나 전은 차후치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행감을 왜 하나 싶기도 해요. 뭐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가 지원하니까 부산시민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죠. 부산시민 힘들어서 뭔가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찾는 건 누가 해야 하죠? 국가가 찾아야 돼요? 없어요, 지금. 답답하죠. 행감을 왜 하죠? 예산 편성을 왜 하고요. 이런 이야기 드려서 그런데 이걸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릴 내용이 아니라 차라리 시장님한테 얘기드릴 부분이에요, 지금. 이야기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이거 뭐 예산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예산 때 굳이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일단 푸드뱅크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나 각종 그리고 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취약, 힘들어질 거로 예측되는 그 계층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조정을 하든지 획기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보여줘야 드려야죠,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는 또 제가 부족해서 좀 그렇고 이번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 예산심의나 예결위 때 조금 더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좀 해 보고요. 안 되면 내년에 좀 더 해 봐야죠. 이게 참 우리 변경 같지만 이게 예산심의 벽도 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국장님을 오히려 국을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이맘 때는 사회복지국이 힘이 엄청 세져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코로나 이야기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코로나 당시와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측하는 게 자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격차 더 심해졌으니까 그나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상 뻔히 되는 건데 작년 6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급격하게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언론도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런데 거의 그 수치만큼 늘어났어요. 그나마 덜 늘어났던 이유는 부산시의 노력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었어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수급자가 그 시기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그 시기로 해서 뚝 떨어졌거든요. 증가가 감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러면 국가가 좀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걸 했냐? 그냥 정치적인 의제 뭐 주니 마니 어디까지 주면 어디 이런 부분들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부채 뭐가 떠나서 간에 부산시도 부채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간에 시민들 다 떠나고 시민들 다 힘들어지면 부산시 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좀 국장님 요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같이 조금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 국의 예산할 때 이게 손가락 안에 드는 예산으로 우리가 순위를 잡아서 넘버원으로 해서 처우 개선하고 이거 하고 우리 예산실 사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좀 리스트를 만드는데 제가 기왕에 이거하고 처우개선 부분은 1, 2 순위로 해서 좀 대응을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벽이 좀 높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매우 큰 건데 이거 그냥 살짝 이야기 드리고 갈게요. 초고령사회 20%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만든 고령친화행복도시 부산조성계획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쭉 나열로 늘여놨는데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부산만이 특화할 수 있는 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이런 특화된 사업이 있을까? 그 나열되어 있는 사업 중에 몇 개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게 없을 걸요. 한두 개는 있겠죠.
예.
어쨌든 좀 차별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방식을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닙니다. 뭐 상당수 옳으신 지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직원들의 노력이 과연 이 복지, 사회복지국의 노력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지금 3년째, 4년째 보는데 이번 만큼은 저희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 만큼 정말 아까 뻔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거 있죠? 아까 절대적 빈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푸드뱅크,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드리면 푸드뱅크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무조건 강화해야 돼요. 뻔히 보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지금 푸드뱅크사업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원래 당연사업장으로 가려면 3억 이상의 실적을 내면 당연사업장으로 가는데 이 운영하는 주체들이 3억 이상을 넘기려고 안 해요. 일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예,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사업장은 조금 더 예산을 좀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은 확보를 못 했지만.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보면 이런이런 실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도 강화해야 돼요. 그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10% 넘어간 지역도 있죠?
예.
그런 지역은 강화시켜야 돼요. 절대적 빈곤계층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진짜 먹고사는 문제, 지금 고독사 줄었죠? 갑자기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예요. 거의 다들 예측, 전문가분들은 거의 다 예측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 수를 줄여야죠, 다 막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고 최근에 복지시설기관들 중에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좀 일벌백계하세요. 어중간하게 넘어가지 말고 위탁취소를 해버리든지, 그래야 전체적인 그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1∼2개가 문제거든요. 명확하게 잘라야지 어중간하게 놔두고 여기가 종교법인이니 어디니 해서 살살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두는 그런 방식 취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것도, 예.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찰 고발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에 최근에 바뀌었지만 행위를 하게 되면 위탁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끊으세요. 그래야 복지 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됩니다. 하나 때문에 뒤틀리는 이런 구조 그리고 그런 시선들을 안 만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국장님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부산에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40만 명 정도 됩니다. 제조업 종사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자영업자가 자영업 영위할 때는 부산시에 보면 관련 부서가 민생노동정책관, 과로 치면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의 정책 고객이겠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난 이후에 부산의 자영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폐업자가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담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가 아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다니는 거리에 임대가, 점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폐업, 폐점한 분들이 다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분들이 급여생활자로 다시 전직을 할 수 있는 부산의 경제 생태계가, 기업 생태계가 마련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뻔히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통합돌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통합돌봄이 뭘까요? 우리 사회 그리고 부산시 일선 구·군이 통합적으로 시민의 삶을 돌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국한된 사람들만 돌봄의 대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같이 기존에 그러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리 이 위기상황이 도래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IMF 때 가장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도시가 부산이라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들이 있듯이 지금의 경제구조에서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도시는 저는 부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꾸 부산시는 민생노동정책관이 주관했던 이 부서와 사회복지국이 담당하는 이 업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객들은 동일합니다. 어제는 자영업자지만 오늘은 사실은 긴급복지의 대상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는 정말로 우리 박형준 시장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묻고싶은데 행감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제38대 시장 공약 주요내용이 있는데 이 38대 시장이 박형준 시장님 맞죠?
예.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코로나와 무관한 시절에 보궐선거를 하신 게 아니고 코로나가 극성수기일 때 부산시장이 되셨는데 진짜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내걸었던 공약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한번 볼까요? 어르신일자리 관련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부산형 긴급복지 10억 달랑 했고 이것조차도 국가에서 이미 수백억 하는 거 지난 추경에 실효성 있냐라고까지 물었는데 1억도 제대로 못 썼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복지사각지대 공공지원 강화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보면 긴급돌봄서비스는 2000년 3월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되기 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실적도 봐도 올해 14건, 3,500만 원. 주민센터 내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이거는 벌써 2019년부터 부산형 통합돌봄에서, 조성사업에서 구상돼 있던 사업이고요. 50+ 복지지원센터 또한 18년부터 이미 추진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부산의 가장 긴급한 복지와 관련된 시장의 공약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부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비례했을 때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저는 진짜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복지와 부산시민의 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매번 수천억, 수조가 드는 큰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이 달을 넘기기 어렵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는 위기로 전락된 부모가 이렇게 많은데 뜬구름 잡는 이 얘기로 복지공약이랍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공무원들한테도 대단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실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 부산시 올해 작년 9월 달 추경 이후에 또 4,000억의 추가 세수가 걷혀 가지고 이 돈을 어쩔지 몰라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거 국장님 정책회의 들어가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부산시가 진짜 돈이 없어서 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긴급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못 준다면 저는 뭐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데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 주머니는 아니지만 돈이 4,000억씩, 5,000억씩 더 걷혀서 시의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데 콘텐츠 10억 더 달라, 20억 더 달라 하는 국장님의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부산시 사회복지국장님이 1순위, 2순위로 올렸던 사업들이 단칼에 날려가버리는 이런 실정이 부산시가 처해 있는 복지의 현실입니다. 국장님의 절규도 안 듣는데 시민들이 절규하는 것을 우리 과연 시장님과 시장님 옆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정말 저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긴급복지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논의와 건의를 했습니까? 돈이 넘쳐나는데도 하지 않는 우리 시장님의 행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좌절감까지 듭니다, 정말로. 이게 제가 정파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복지국 공직자분들과 위원들이 다 공익, 공감하는 사실에 있어서 왜 시장님만 귀를 닫고 모르시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이 아마 우리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랑 김동하 위원님 그리고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느끼는 아마 낭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티타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깁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위원들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쌓아 올렸던 부산의 복지체계의 강화가 최근 6개월 만에 다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그 성과와 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절망감, 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저희가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희가 또 예산심사에서 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조바심을 갖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옆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여다봤는데 그 성과들이 결과들로 나타나는 예산의 반영 등으로 봐서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결과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들으시진 않을 거고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듣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국장님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님 다시 한번 귀 기울여주실 걸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제발 우리 시장님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이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일단 저는 발언을 마치고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우리 사회복지국에 이런 관심과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활동량이라든지 만남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가 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따뜻한 손길과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변화가 아마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국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관련된…
예, 사회적 활동량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우리 복지의 손길이 많이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국의 준비나…
사실 그동안 좀 단편적으로 봐서는 상당수 이용이 제한이, 제약이 되고 행사도 사실은 상당수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하고 저희 복지 파트에서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풀리진 않겠지만 최근에 복지 행사들이 조금 진행이 좀 되고 어제, 오늘 지금 우리 장노년 일자리한마당도 지금 시민공원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좀 많이 와서 하고 있던데 이렇게 조금 행사도 진행이 되고 복지관도 상당수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비대면 쪽으로 하고 인원을 제한했다 그러면 이제는 접종자에 한해서 조금 참여를 좀 많이 시키게 되니까 예전으로 확 돌아가진 않지만 지금까지 조금 갑갑했던 부분들은 조금 풀릴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에, 그다음에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그간에는 조금, 좀 축소됐고 움츠렸고, 움츠려왔고 이래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고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한번 더 우리 케어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임하고 오신 지, 국장인 저도 좀 헷갈린다, 깊이 생각을 못해봤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법률이 제정되었잖아요. 그죠?
예.
제정되었고 내년에는 3월 달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올 초에, 그죠?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죠?
예.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계실 때 이렇게 기본계획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전혀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확고한 이런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부산, 경북, 충남 한 군데인가 이 세 군데만 이렇게 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예산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테마는 조금 별도의 조금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확신이 안 선다는 게 그냥 확신이 안 선다는 게 아니고 그간에 있었던 자료를 있는 대로 싹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거기에 찬반에 대한 논의들, 어쩌면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이 그간에 작년 올해 현장을 좀 다녀왔다라고 했었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의.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 얘기도 법이 좀 세워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만들려니까 마음이 이렇게 탁 안 내킨다 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실제 운영하는 데를 한번 갔다오리라, 다른 국장들이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지만 이 자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닌데 3일을 출장을 받아서 제가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가고 다른 거는 다 생력하고 토론식으로 해 보자. 담당공무원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실제 서비스원의 가급적 원장님은 만나 뵙지 말고 원장님은 당연한 얘기를 하실 거니까 실무진을 만나서 직접 하자, 다른 그런 거 놔두고 해서 사실은 3일 동안 이동하는 것 빼고는 한 몇 시간이죠? 총 하면 한 열몇 시간 토론을 했을 겁니다. 하고 와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실제 만들었던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만들어서 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고 사실은 출장을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거 지금 복지부에서 만들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게 의문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중으로는 어떻게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면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 하는 거는 이미 지금 다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에서 권고한 모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부연설명해 드리면 제가 현재 갔던 네 군데죠. 네 군데 시의 공무원, 만들었던 공무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네 군데를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총 여덟 군데를, 일곱 군데를 갔다 왔죠. 그런데 그 공무원, 실제 만드는 데 했던 공무원들이 이게 시·도지사의 의지가 선험적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열몇 군데를 다 둘러봤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안 다녀본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온 거를 좀 자료를 보니까 또 비슷한 시기가 좀 있어서 갔다 와서 더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개인적인 이렇게 사견이 너무 많이 깊이 관여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했냐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하려고 이렇느냐라고 사실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 딴 데 하나 안 만드는 거는 하나 만드는 거는 주저주저하는데 이미 70∼80% 만들어놓은 일을 왜, 다 만들어진 거를 따라만 해도 최소한 본전을 할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냐라고 사실 좀 의문점을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막상 갔다 오니까 설사 만들더라도 과연 복지부 모델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안 만든다면 안 만든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대안을 무슨…
아니, 국장님 이게 우리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4,870만 원을 들여서 올 초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BC도 괜찮다. 그리고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우리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복지,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지, 고품질의 복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 차례 개최를 하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에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BC도 많이 나왔고 지금 3개 시·도만 빼고는 전국의 다 시·도에서 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을 만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무진을 만나보면 얘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 느끼실 거고…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말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질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퀘스천마크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가 질이 높아지고 더 좋아지더라에 대한 저는 단도직입으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라고 나와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게 효과 있는 거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전히 계속 고민이 좀 되고 이렇든 저렇든 만들든 안 만들든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간에 하여튼 올해 중으로는 어떻든 간에 할 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모델이 과연 복지부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라는 틀이 있는데 그렇게 틀을 안 가져가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도에 자체적으로 일정, 사정에 맞는 모델을 당신들이 제시를 하면, 하고 조금 이렇게 관대한 어떤 설립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좀 덜한데 딱 그 형태 그대로 들고 오라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여전히 오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국가 복지…
시·도지사의 의지가 80∼90%입니다.
아니, 복지국가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투명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반영이 되어서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에서도 이거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한번 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넘도록 자료를 읽어보면 용역도 아마 우리 시가 용역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 용역이라는 용역.
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태스크포스 팀을 별도로 돈 들여서 구성해서 몇 차례, 제가 그 자료 읽느라고 눈이 아파 가지고 이게 이러다 복지국장 계속하겠나 할 정도로 눈이 빠지도록 자료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충분치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입장을 먼저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하튼 올해 중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직원들 보고 받을 때는 무조건 10월 달에 입장을 정리하자고…
일단…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시작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좀 시에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번 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신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기가 제가 양심상 잘 안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런데 저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질적으로 서비스를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 추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과연 저런 식의 사회서비스원의 형태를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이런 형태로 또 결론을 내릴지는 저도 자신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복지부가 저런 식으로 공고를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시·도의 실정에 맞는…
국장님, 예.
제안을 받아서 조금 관대하게 했으면…
우리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을 우리 복지국하고 또 여러 시장대행까지 결재를 다 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용역비를 들이고 타당성조사까지하고 간담회도 18회나 개최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그간에 그러면 이 노력과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그냥 물거품처럼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조금 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설립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지금 아무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여론을 또 아니면 필요성을, 타당성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장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양심상 맞는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고민은 이런 게 혹시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려볼게요. 사회서비스원의 논의는 너무 기대감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도의 논의의 단계에서는 복지전달체계의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일부 체계를 변경시켜서 부차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가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전제사실이 좀 필요한 게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전달체계는 민간위탁 위주의 전달체계를 고스란히 둔 상태에서 일부만 담아야 되고 그다음 또 두 번째의 문제는 복지전달체계의 유지와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국가의 부담부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자체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 운영의 부담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혁신도 안 되고 또 다른 전달체계에 대한 기대만 높이고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부산에서도 한 10만 개 정도의 시각이 존재할 겁니다. 누구에 따라, 누구의 시각과 시선이냐에 따라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과 조직체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한 10만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부산시가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되겠나 지금 이 기대들을 담아서 하는 현실적인 고민 말하자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가장 국장님 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주 표현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정리를 해 주시는지…
(장내 웃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국장님 이러면 서로가 짠 것 같으니까, 아니 제 말씀은 국장님의…
한 번도 위원장님 하고 이걸 토론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기왕의 이용형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힘을 내서 좀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같은 멘트를 하기가 제가 송구스러워서 못 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건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웃음)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답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를 도출해 가는 접점을 만드는 논의는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이용형 위원님 서비스원을 당장 추진하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동안 논의가 되었고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된 문제인데 기존에 했던 선행적 여러 절차와 논의의 수렴과정이 왜 중단되었느냐 중단될 때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들은 하는데 왜 부산시만 안 하느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고민이 없겠나 그런데 부산이 하는 이러한 그 고민을 그러면 해서 저는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게 부산에서 10만 가지라고 제가 표현했던 다양한 시선들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들의 욕구와 욕망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욕을 들어먹는 행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아마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리로 갈래. 우리 담아줘라고 요구할 건데 현재의 체계와 부산시의 부담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를 선언해야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안 된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를, 왜냐하면 제가 이 말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센터까지도 사회서비스원에 담아라는 거죠. 이 논의는 그 논의에 갖다 접합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지금 막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명칭부터 시작해서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용형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논의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지만 되지 이거 뭐 은근슬쩍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정부는 자꾸 이걸 하라고 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안 하자니 우리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부산시만 국비 못 따는 것 같고 하려고 하니 어디까지 발목이 끌려들어갈지 모르겠고 뭐 이런 진퇴양난인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는 이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하나씩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이용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인들 모아놓고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어도 논의 시작해야 되고 부산시 살림살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두 쪽나도 우리 시장의 의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의회와 우리 공직자분들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서 이까지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 달라고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든 국회를 통해서든 방법을 함께 모색합시다. 이런 합의점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것 같습니다. 벌써 논의가 너무 오래됐고 사실은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제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3개의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이미 추진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저는 명칭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명칭부터해서라도 그림을 좀 그리자. 우리가 용역하고 이럴 때는 원대하고 거대한 꿈속에서 국가가 많이 해 줄 걸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지 간에 그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함께 부산시가 이제는 저는 솔직해져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서 솔직해지고 그랬을 때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모델로서의 힘을 받아야 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가칭되고 있는 기구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논의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하나는 고민해보겠다는 말씀 반복해드리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틀대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된다는 말씀을…
그래 같이 논의를 시작하시죠, 저희하고 함께.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식의 사회서비스원을 올리면 …
국비지원의 대상이 안 되겠죠. 지정이 안 되고 그죠?
좀 뭐…
아마 이 사회서비스원은 고민이…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처럼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개발원이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는 형식이 좀 다를 겁니다. 없는 시·도는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출연기관을 만들었을 거고 있는 기관에서는 복지개발원이나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서 아마 전개되는 양태도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논의는 해봅시다, 국장님. 논의는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거부터 당장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0+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자와 대화)
50+라는 개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50세에서 64세로 돼 있고 통상 저희들은 신중년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인데 이때 신중년이라고 하면 또 50세에서 69세, 즉 50, 60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 한 50, 60대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65세 땡하면 노인이다라고 인식되지는 않으니까 또 어떤 일자리 부분도 같이 고민되니까 50, 60대를 대상으로 정책을 좀 펴는 측면에서 50+복합지원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 계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행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아마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지적한 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장·노년, 50+, 신중년, 베이비부머 이런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정확한 타깃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향후의 이 사업의 일종의 물량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를, 처리결과가 반영이기는 한데 제가 용어정리가 제가 몰라서 용어정리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우리 시는 50,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일종의 이제 은퇴 준비, 노년에 대한 준비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대상으로 할 거냐 …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대상을 50대, 6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세부터 69세까지인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면 준비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시작을 저희들은 50, 60대로 봅니다.
세라고 보는 거죠.
일찍 퇴직한 분들은 어떤 사람은 45세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너무 넓어지니까…
제가 올해 마흔다섯인데 45세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뭐 박인영 위원님 아직 청년 쪽에 들어가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하고 논의를 하려면 한 50은 좀 넘어야 이모작에 대한, 아직 활동하기는 충분하다.
우리 위원장님.
논의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아,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국장님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대략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50세부터 69세냐. 왜 그런데 서울은, 왜 서울은 50+를 50대부터 64세까지로 잘랐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를 사업은 몇 세부터인가를 보면 그 아래세대여야 되시고 그러면 이제 부산의 인구분포, 세대별 분포 중에서 이 세대가 갖는 비중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 이 세대는 얼마큼 증감할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우리 시로 본다면 제가 작년에도 이 세대가 우리 부산시 인구분포 중에서 세대 중에 가장 두터운 세대가 이 세대기는 하거든요.
한 32%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두터운 세대고 이 세대는 부산이 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곧 고령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잘 못 보내면 그다음 이 세대가 고령층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렇게 예산투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예산지원 늘여야 한다, 이 세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중년들이 자기들의 은퇴 이후 또는 신중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욕구가 있느냐 일자리도 있을 거고 뭐 여가도 있을 거고 친구관계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이 욕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가 이때까지 해 왔던 신중년 사업의 성과가 뭔지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연구결과, 조치결과를 보시면 반영인데 신중년에 대한 욕구분석용역 추진은 2019년 이미 연구용역 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물론 했겠죠. 했지만 그 연구용역 제가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 부산시가 이 향후에 이 사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향후에 이 50, 60세대에 적어도 10년간 추이 그러니까 증감, 추이 예상 그죠? 그리고 변화된 생활 양태,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셨죠?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일단 그렇다. 계속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0+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죠?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죠? 결과보고서만 남은 단계죠?
예.
이 예산은, 용역 예산은 어디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추경에 다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 장·노년일자리센터에서 이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상당수 일을 장·노년지원센터에서 실제업무 지금 신중년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서…
예.
거기서 조금 사업비 중에서 조금 할애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센터에서 발주를 했죠? 용역을 그러면 …
예.
진행을 했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 센터에 일종의 민간위탁금을, 그죠?
예. 사업비 중에 일부를…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교부를 할 때는 연초에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용역이 계획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건립에 대한 용역이 계획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연구용역비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나요?
예.
그거 한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했던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부산시는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와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돼 있는 건 아시죠?
예.
이거 거쳤습니까?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안 거칩니까?
예, 센터에 하는 거는 …
그게 좀 그죠. 사실은 그 조례취지는 무분별한 정책연구 하지 말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1,900만 원짜리 용역이죠? 1,950만 원 용역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그 조례의 취지에 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 이게 시에서 필요한 좀 정책사업의 용역인데…
그렇죠? 그럼 이거 시비가 다 들어갈 건데 왜 그…
시에서 용역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센터에서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신중년사업을 실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시가 원래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센터를 건립하는 이 예산 얼마 듭니까? 기본 100억 이상이죠?
예, 맞습니다.
건립비, 용역결과 보면 107억, 109억 그렇던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뭐 제가 오기 전의 의사결정이 돼서 된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용역 10월 달에 발주했죠? 그래서 두 달 용역하시고 결과 나오는 거죠. 그죠? 사실은 …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8월에 했습니까? 아! 8월에 했습니까?
예.
그렇군요. 저는 10월에 한 걸로 봐 가지고. 이거 용역 저기 뭐지, 과업지시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이거 예산협의, 예산확보를 위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복지부 꼭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런 신중년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 꼭지는 없다고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예.
없는데 후반기 인사 준비를 하는 후반지원 관련된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억지로 좀 넣어서 국회의원께서 좀 질의를 하시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넣는 걸로 해서 복지부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신중년 관련 돼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지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원래 로드맵 상으로는 2023년도에 시작하는 건데 좀 1년 앞당겨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년부터 설계가 되니까 그전에는 부지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2023년도부터 국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고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이거를 그냥 어차피 2023년부터 시작하더라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복지부를 몇 번 찾아가서 자기들 전혀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좀 집어넣자고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재부로 올려서 심사를 봐야 되는 건데 약간 쪽지예산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 자체는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중년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부산은 이 신중년세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가 먼저 나와야죠. 센터를 만들자가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가 이 계층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썼습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한 40억 썼습니다.
그런데 107억짜리 건물 먼저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대에 필요한 게 일자리뿐만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 세대의 요구가 뭔지 그리고 이 세대가 자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세대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어떤지 연구는 어떤지 사실 이게 다 있고 난 다음에 센터 만들어도 되거든요. 뭐가 급하다고 센터부터 건물부터 짓자고 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건립타당성 연구보시면 그냥 일반론이에요. 50+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부산의 상황은 어떻고 부산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조금 선후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258페이지에 우리가 신중년사업 보시면 256페이지부터 행감자료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신중년 인생 3모작 특화사업 하고요. 50+ 생애재설계대학 이거 8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올해 새로 한 1인 미디어 이건 2,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베이비부머 일자리지원사업 이 정도입니다. 그죠?
예.
다 일자리예요. 그죠? 일자리예요. 일자리 관련 업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하잖아요.
예.
이 국비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예.
8 대 2.
예, 예전에는 공모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시 사업이 됩니다.
아, 공모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우리가 뭐 5개 올리면 1, 2개 받고, 2, 3개 받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방 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교부세식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내년부터는 그러면 계속 이 문화콘텐츠개발원이나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하고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당자와 대화)
그렇게 내년부터 이제…
계속 이분들 하겠죠? 뭐 이분들 쭉 해 왔는데.
예, 더 확대할 생각이고.
그죠?
예.
더 확대…
이 사업…
제가 특히 궁금한 게 여기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떤 홈페이지?
여기 이 2개 기관, 이 2개 기관에 우리가 지금 연간 7억 4,500만 원 주잖아요.
예,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 잘 돼 있어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웃음)
여기 보시면 참여자 목표가 460명이죠? 문화콘텐츠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활동분야 보시면 사업목표가 460명이고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업의 내용이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모아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주로 공연이던데 공연 같은 걸 하면 일종의 실비 개념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 기관은 그걸 매칭하는…
예.
그죠? 참여자와 이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단체나 이런 걸 매칭해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분들에게는 실비형태로 1인당 2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자분 답변해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십 몇만 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당 얼마씩 시간당 참여하는 사람은 시간당 9,000원 주고…
예, 1일 4시간 9,000원. 이렇게 해서 결국 1인당 25만 원 가량으로 목표치를 세워서…
일부는 운영비로 주고 그 개인은 약간 봉사개념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한번 가는데 한 4시간 이상하면 9,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일자리 보다 사회공헌이니까…
그렇죠. 사회공헌이니까.
약간 봉사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수당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5만 원 해서 460명 하면 얼마예요?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총 이게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실비형식으로 460명이 목표니까 25만 원 1인당 주면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머지 운영비고 이렇겠죠. 사무실 운영비고 자기들 강당도 운영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그거하고 조금 혼돈돼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사회공헌사업이 좀 두 가지인데 이거는 공모해서 그야말로 봉사 정도 하는 거고.
예.
하나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형태로 사회공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디테일 한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 이 사업을 우리가 2018년부터 했어요. 2018년에는 1억 5,000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 2019년에 확 늘어갖고 5억 이렇게 늘어 가지고 문화콘텐츠개발원만 본다면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 더 늘리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진짜 효과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460명이 참여했다. 돈 이만큼 썼다. 이 보고가 아니라 이게 신중년들이 원하는 보편적으로 원하는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이 단체가 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은 해 봐야 이 활동을 우리가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
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이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봐야 우리가 시가 종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그러면 어떤식으로 할 건지가 나올 거잖아요. 평가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이 2개 단체에 이렇게 우리가 연간 7억되는 돈을 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입니까?
위원님 뭐 말씀나와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 한 10월, 11월,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조금 점검이면 점검, 점검이고, 평가면 평가고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올해 좀 그런 부분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혹시나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 좀 수범사례가 있는지는 올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회공헌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공헌사업이 하나 있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까 말씀, 약간 봉사형태의 사회공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두 가지가 혼동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이십 몇만 원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운영기관에 주는 25만 원이고…
목표인원 1인당 25만 원.
예.
그죠?
예, 이거 운영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인원 1인당 25만 원이잖아요.
예.
운영기관에.
예. 그런데 운영기관이 …
그러니까 운영기관에 우리가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에 목표인원이 460명인데 25만 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계산이 다른 겁니까?
일단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인건비를 쓰고 공간도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상 민간위탁을 주거나 사무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은 상당수가 우리가 인건비, 경상경비를 주면서 하는데 이거는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 사업비 내에서 1인당 25만 원짜리를 준다는 거는 결국 이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경상경비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적정한가…
요거는 참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게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단체가 460명이 물론 목표 다 했는지도 사실은 체크해봐야겠지만.
예, 살펴보겠습니다.
460명이라는 목표인원이 적정한가. 이 단체가 460명이라는 참여인원을 가지고 이게 참여기관이 자기들 몇 개라고 나와있던데 이 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신중년, 부산에서 하는 보편적인 신중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정하게 연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단체의 홈페이지와 이게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 이 문화콘텐츠개발원 사회공헌활동 이렇게 태그를 걸어서 검색을 딱 해 보니 다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활동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로 활동은 이 문화콘텐츠개발원 강당에서 해요. 이렇게, 이거 여기 자기들 강당이에요.
예.
자기들 강당에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진은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찍어 강당에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공헌활동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맞아요.
이게…
저도…
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한 61개 사업이라서 그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맞아요. 이거 하나의 사례로 제가 이걸 침소봉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성과보고도 해야 하고 실적보고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저도 침소봉대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부산시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몇 년간 해 온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적정성분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없지만 그중에서 꽤 예산의 포지션이 큰 이 사업조차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 먼저 짓자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 이게 정말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이 단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말 적정한가 내용 뭐 하고 있나 중년, 신중년 중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키메라 화장하고 이렇게 공연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공헌활동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우선은 위원님 말씀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희들도 좀 그렇게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 하나 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유가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냐고 할 때 확실히 가치판단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데 이런 저희들 플랫폼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방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냐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또 동아리 방이 있으므로 해서 소통도 되고 더 동아리 활동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조금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물 짓는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그냥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예, 하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 저기 송상현광장이죠?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예.
노인분들 많이 안 오시거든요.
요즘은…
못 가는 공간이 됩니다. 아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 센터를 적절히 활용한 주체가 충분히 형성되고 그 안에 담을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센터 먼저 만들면 아주 소수의 이 센터를 그냥 하고자 하는 소수의 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신중년은 아무 관계, 아니 신중년 관계는 없지. 요만큼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독점으로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체의 형성 내용의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센터가 급하지 않아요. 107억 있으면 사업 먼저 이것저것 해 보세요. 이거 해도 돼요. 한복 입고 나가서 노래하는 것도 좋아요.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 건물을 만들면 되지 제대로 사업 몇 가지 해보지도 않고 건물 먼저 만들겠다고 하면 대표적인 전시성행정이죠. 시장님 공략이니까 센터기공식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사업하면 진짜 좀 제가 나중에 50 이상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를 기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위원님께서 신중년 접어들 즈음이 되어서 이 시설이 대충 활성화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한테 되게 화를 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센터 건립을 신중하게 하라고 저만 말한 게 아니고 김광모 위원님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담당자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떡하니 이 예산을 올렸어요. 다행입니다. 제 임기 이후에 이건 아마 착공이 될 건데 제 임기 동안 못하신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말 나쁜 선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공략사업 50+복지복합지원센터 구축이 시장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은 부산시민으로 시민들이 장노년일자리센터에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밀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무임승차 하신 거예요? 예?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아까 국장님 인정하셨지만 이거 사회복지시설로서 인정되지 못해요. 해당 부지는 사회복지종합센터 이것은 뭐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었어요? 국비 안 나오는데 투자심사 받고 공유재산취득심의 받고 할 때 국비 받는다라고 해놓고 국비 줄 복지부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마치 받아올 것처럼 이야기 해 놓고 막상 되니까 그래 되고 사업비 증액되고 문화재 발굴되고 아직 착공도 못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 방식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비 확보 노력해 보고 투자심사는 올해 한다고 했죠? 투자심사 할 때 재원조달 뭐로 할 거예요? 국비 넣을 겁니까? 말 겁니까? 국비 받아올 것처럼 할 거잖아요? 복지부는 꿈도 꾸지 마라 하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8대 의회가 들어서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여러 수십건 했어요. 동해남부선 원동역 똑같았어요. 전임시장, 전전임시장이죠. 전전임시장 해당지역이라 해서 국비 나오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업비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이런 방식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방식으로 올렸습니다. 이 시설 107억만 쥐면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운영비는요? 연간운영비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위탁할 거라고 위탁하는 사업들이 낸 용역서를 가지고 부산시가 시장공약으로 떡하고 그것을 사업비, 운영비를 주겠다라고 이걸 의회에 현안사업으로 올립니까?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의회가 바보입니까? 예? 여기 어디에 진짜로 50대, 60대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이 센터에 가서 할까요? 공간을 공급하는 복지시대 끝났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공간 이야기해요. 저도요. 유튜브로 세상 배우고요. 예? 페이스북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행정서비스는 민원24를 통해서 하지 공간에 가서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희들도요.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공간 주면 거기 와서 하겠지. 공간주니까 뭐합니까? 운영비 늘고 그 운영을 유지하려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자기 친한 사람 앉히고 이거하지 맙시다. 진짜로 행정이 땅값도 안 그래도 올라가지고 시민세금으로 있는 공간도 복합하자고 있는 공간도 줄이고 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요. 이거는 7대의회 때나 하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8대의회가 된 지도 벌써 내일모레가 되면 임기가 끝날 시기가 되는데 옛날 하던 방식 갖고 와가지고 국비확보할 수 있으니까 투자심사 해주고 공유재산취득심의 해 달라고요? 안 속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방식 좀 바꾸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거 장난도 아니고 시민세금으로 용역하고 시장되고 공약내고 그 걸려, 당선 됐으니까 그 기관이 있는 돈으로 용역해서 타당성 있는 것처럼 하고 건물 짓겠다고. 방식이 구립니다. 시설도 구리고요. 신중년 이런 거 안 원해요. 제가 신중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신중년이지 않습니까? 이 센터 가시겠어요? 국장님도 안 가고 저도 안 갈 센터 누가갑니까? 신중년 107억이 센터 없어 가지고 신중년이 불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국장님이나 저나 아! 국장님은 아니네요. 국장님 정년 보장된 직업인데 저나 내년에 시의원 안 하면 백수건달인데 정말로 이 센터에 가서 한복 입고 이런 거 할까요? 진짜 저희 세대가 불안함을 느끼는 미래가 뭔지에 대해서 정착해 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국장님, 복지가요. 공간이 있어야 복지가 전달된다라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회서비스문제가 딱 되니까 국장님이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그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있던 공간을 없앨 수 없고 그 공간에서도 영위하던 사업들을 전환하려고 하니 기존의 일자리가 걸려 있고 그리고 뭡니까? 한번 차지하고 앉으면 다시는 빠지지 않는 뺄 수 없는 이 구조로 이 사업을 갖고 가면 부산시에 신중년사업은 이 센터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전부가 다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간 운영비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한 20억하고 계시죠?
예.
20억 10년이면 200억입니다. 센터운영하는데 인건비 주고 하는 데 이런 방식 하지 마입시다, 진짜.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왜 다수의 신중년 부산의 87만 명 여기서 말하는 것은 69세까지 가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왜 100만이 넘는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소수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광모 위원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토론회도 가고 했으면서도 김광모 위원하고 저하고 합의된 건 이 센터는 기능적 센터지 공간적 센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신중하게 건립하라고 말했는데 떡하니 공간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도 방식도 옛날하던 방식. 국비 받아올게 해도 해놓고 국비, 국비받을 길이 뭐 있습니까? 이게 옛날처럼 균특회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있습니까? 자율계정으로 이걸 담을 수도 없고 특교로 받을 것입니까? 특교대상도 아닌데. 결국은 시비로 다 메꿔넣어야 되는데. 이 방식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타당성 용역이 있다라고 해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거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괜히 시간낭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러면 진짜 제가 시의원 한번 더 하고 싶은 오기가 생깁니다. 해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좀 변화해 주십시오. 정말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가 얘기했던 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자꾸 말씀을 하시게 해서…
짧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 이어서 좀 50+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사실 질의라든지 매년 토론회 때 사실 이게 50+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과의 어떤 합작이라든지 내지는 부산의 어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50+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시니어공항서포터즈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외의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실시 등 좀 나름대로 우선 성과를 조금씩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웃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신중년일자리사업들 자체가 서울, 수도권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50+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은 사실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비정규직노동자라든지 각계각층의 신중년에 대한 다양한 인력풀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성취와 적정소득이라든지 그 외 사회공헌을 충족하는 앙코르커리어 관련해서 전환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넘겨볼까요. 256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먼저 보면 50+ 생애재설계대학 운영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2,500만 원에서 8개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주요내용들을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신중년사업으로서 적절하다라고 보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만 있죠. 사실은 부족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앙코르커리어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예. 저는, 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짐작은 가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하나 생각하는 게 좀 일자리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겠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실적이 좀 아직 많지는 않고 아마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제가 직접 좀 얼마 전에도 만나서 한 두어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금 준비를 해줘서 굉장히 조금 고맙다라는 얘기도 또 더러 듣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많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평생학습강좌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예.
사실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애가 사실은 전환에 따른 새로운 어떤 세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지엽적이고 예산도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건물을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이.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단순하게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교신입생들만 받아가지고 이 대학이, 지방대학이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어떤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대학 재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학 재구조조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신중년 50+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정규학위로 포함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자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돈을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8개 대학에서 거점대학을 하나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앵커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당연히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 100억은 굉장히 절감을 시킬 수 있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더 강화하고 지금과 같이 평생학습을 하는 강좌하고도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에 2,500만 원씩 넣을 바에 예를 들어서 신중년을 위한 재무설계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안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좋은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조금 더 개발하고 내실있게 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조금 구축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저는 대학건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데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 그 대학이 지금…
저희들은 지금 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상담하고 일자리정보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하면 되죠, 그거를.
동아리나 창업 관련된 것도 논의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대학에서 하면 되죠.
그런 거를 지금 복합적으로 넣자는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지 그냥 이거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생각에 건물을 짓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학을 하자는 거죠, 제 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인프라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학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꼭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학이 아니더라도 건물 짓는데 100억 안 들어가면 다른 공간 활용해도 되죠, 사실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운영에 있어가지고 할 때 인프라라든지 활용도가 사실은 현재의 대학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 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한번…
저는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하고…
그렇죠.
대학과 연계를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대학만, 대학, 그 센터를 만들지 말고 대학에 구현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안 저의 어떤 제안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앞 전에 우리 정태효 과장님 그리고 안병선 국장님이 있을 때 실제로 비공개5호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절대적 돌봄에 의존해야 될 때가 2개가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국장님.
글쎄 2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정답을 말할 자신은 없는데 일단 거동이 자기 몸으로 의지대로 거동이 좀 잘 안 될 때 질병 등등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조금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답은 아닐 것이지만 그 수준으로 답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아니실 거라는 거 잘 아시네요.
(웃음)
예.
예, 절대적 돌봄에 의존해야 될 때는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태어날 때 하고 죽기 직전에 사람이 사망직전에는 절대적 돌봄이 필요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안을 제가 보고 있으면서 여기서 사업정책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노인 3만 5,000명, 장애인 3만 3,000명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 예산이 한정됐다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돌봄이라는 것은 이미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계층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투입요소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태어날 때니까 보육부터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노인으로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가장 급한 대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지금 보편적 복지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돌봄도 점차 보편적 돌봄부분 쪽에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이나 타깃팅을 점점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돌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자칫하면 시에서 통합에 대한 개념을 장애인과 노인으로 국한시키지만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돌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통합이라는 말이 만약에 빠져 있었다라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안 맞다라는 거죠, 이 기본계획안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통합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한다는 측면에서의 의미측면에서 통합이 아니고 서비스의 통합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부산시에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식적 돌봄으로서 사회보장돌봄과 그다음에 이야기할 때 비공식돌봄이 있습니다. 비공식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연계라든지 통합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의료라든지 복지, 요양, 주거와 같은 돌봄 관련 급여를 국가와 연계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것이 통합적 제공이 통합돌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돌봄이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단순하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저는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탈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역점적인 돌봄사업은 맞지만 실질적인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약간 사회학적, 철학적까지 다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람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돌봄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데이라든지 누스바움 이런 어떤 돌봄에 대한 돌봄의 민주주의라든지 사랑의 돌봄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철학까지는 제가…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적 돌봄이라는 소셜케어라는 것들 자체가 사적돌봄이라는 것을 놓아두지 않고 사회화, 어떤 사회화되고 조직화된 돌봄으로서 가기 위한 어떤 복지국가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인간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가정하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개인이기 이전에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는 것이 돌봄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태어날 때의 돌봄의 개념이라는 것들 그리고 보육의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빼지고 나서 통합돌봄기본계획으로서 장애인과 노인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야기하는 돌봄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근에 아까 전에 신중년이야기도 나왔지만 소위 말하는 1인가구라든지 고독사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저는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비공개5호 문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당장 예산투입이 어렵더라도 좀 추가 보완을 할 필요가 안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1인가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1인가구 중에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를 한 계층은 우리 돌봄대상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 조금 저희들도 의문 내지는 과제가 뭐냐 하면 자꾸 조직이 이렇게 쪼개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청소년 뭐 한부모가족 이런 업무의 범위들이 좀 변명 같지만 제 바운더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대상들도 같이 좀 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산통합돌봄 5개년계획이라고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성가족국이라든지 복지개발원이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또 생각이 되는 것이 돌봄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에만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돌봄제공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정립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서비스제공자가 하나의 노동자로 되면서 타인의 돌봄에서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했을 때 착취의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돌봄제공자가 돌봄을 받는 사람들 간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져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앞에서 지금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요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계획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 대신에 그것이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확신이 아직 안 서서 머뭇거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질의를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부당사례 근절이라든지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식재료 EAT시스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 회기 때는 저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게 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굉장히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될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큰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EAT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학교의 최적화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EAT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는 1인 1식 내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 2식인데 대다수 1인 1식인데 사회복지시설은 1인 3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EAT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식단을 미리 짭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짜 가지고 하는데 일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미리 식단을 짜기가,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다음 장애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맞게끔 짜는 것이 좀 한계가 많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목소리입니다. 해서 EAT시스템 자체 내에서 약간 이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장애시설이라든지 내지는 아동시설이든 다양한 어떤 시설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EAT를 적용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예, 공감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간의 시범사업을 하던 시설에서 한 150개 시설로 좀 확대를 하는 목표를 좀 잡았었고 그게 사실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간의 사실은 좀 소통을 통해서 좀 의견받은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말고도 몇 가지를 좀 말씀한 게 있어서 저도 이게 조금 일시에 다 하기 보다는 자꾸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바로 바로 좀 반영할 여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의 농수산유통 거기죠? 거기서 좀 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건의를 조금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좀 하고 어떻게 조금 반영이 됐는지도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보니까 특수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그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약간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찾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EAT시스템 보다는 차라리 G2B로 우리 이야기하는 나라장터로 하는 게 안 맞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좀 더 현장과의 좀 약간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은 원칙은 지키되 약간 개선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한두 개만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약간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149페이지에서 연번 14번 기장군에 기장장애인복지관이 평가등급이 B인데 재정조직운영이 D로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죠, 여기는?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은 평가등급이 D로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좀…
위원님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제가 잘 몰라서 전체적인 것만 좀 알고 이것도 부분, 부분으로는 C, D 나오지만 평균점수를 해 가지고 결과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각 복지관들별로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그래서 C, D를 받았다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좀 낮다라는 정도만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정리해서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장장애인복지관은 재정조직운영에 D가 나왔으면 굉장히 좀 소위 회계관리라든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걸 좀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도 좀, 약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 포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제가 잘 못 찾겠던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들 관련해서 윤리경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윤리경영사업에 대해서.
뭐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은 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리경영 관련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성 제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윤리경영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안 될까요? 이거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와서 처음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조금 들은 얘기인데 이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해서 사업들을 했다기 보다는 협회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사업은 엄연히 있지만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이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있는 정도로 아는데 그 제안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후 내년 본예산에 물론 뭐 의회에 충분히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딱히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는 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뭐 투명성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가지고 지난 행감 때 좀 질타도 좀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지도 점검에 대한 어떤 방안들, 개선방안도 필요하고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99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잘 하더라도 1개가 소위 말해서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또 다 같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악순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태점검하지 않습니까? 실태점검하면 지난번에서도 복지개발원에서 나왔던 자료에서 사실 이제 어렵거나 힘든 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도 점검 관리실태 보면 계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구매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사업, 인사관리, 시설물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담당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실태점검하는 공무원이 저는 숫자가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보니까 한 두세 분이 나서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구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약간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실태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보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실태점검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벌점을 부여한다든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발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게끔 만들어나가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많은 좀 직원들 국, 과장님들이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뭐…
기본 모토는 사실은 뭐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업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하듯이 지적받는 게 단순히 귀찮고 간섭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균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들 세칙 말하는 점검이나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가면 일단은 마치 감사를 받는 게 기분 좋을 리는 없을 테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면 물론 지적을 하는 우리 직원의 태도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태도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귀찮은 거거든요. 귀찮고 지적을 받고 거기서 공문으로 보내서 조치계획들을 내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귀찮고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 귀찮음과 힘듦은 지나치지 않으면 저는 건전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심 따나 저희 직원이 갔을 때 마치 비리를 캔다는 측면보다는 좀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컨설팅 측면에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얘기하고 아마 저희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는 많이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애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면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기관 시설 중에서도 특정시설이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집행이라든지 회계처리에 보면 항상 좀 부실한 데가 있다 말이죠.
예.
어디라고 제가 언급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데서는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조금집행이라든지 재산관리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규정을 넘나들게 하는 곳도 많다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컨설팅도 좀 잘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질의할 게 있지만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평가 관련해서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면 149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평균등급이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국장님도 기억하실 건데 민간위탁동의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보면 대단히 운영성과가 미흡한 기관으로 담당 평가하시는 공무원평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가는 평균등급이라 하지만 A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이면 90점 이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했던 평가가 실효성이 없는 평가로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거죠? 그렇다면 이건 사실 둘 중의 하나는 적정한 평가가 아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방금 말씀한 전자가 아닐까? 보건복지부가 하는 이 평가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지표관리적인 부분이라서 평균점수가 A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운영,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정성적 평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에 맞춰서 부산시 공무원은 이게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그 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주 잘 운영된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운영의 실정이 그렇게 타 시설과 비교해서는 뭐 보다 운영이 사실은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제가 여쭤보…
약간 뭐 평가의 잣대나 누가 평가하는가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평가를 하시고 물론 외부전문가니까 우리 지역의 외부전문가입니다. 이걸 아예 외부에서 진짜 외부고. 우리 지역의 외부, 우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제가 그때 회의는 참석 안 했지만 회의록 좀 가져와 봐라 해서 쭉 제가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단체가 이걸 운영을 했는데 새로운 게 없느냐 뭐 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장도 바뀌고 해가 바뀌었는 데도 뭔가 좀 고민이 덜하다. 새로운 사업들, 진정한 사업들을 많이 찾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듯이 그 비슷하게 몇십 년을 했으면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뭐 지난번 하던 정도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거의 대부분의 지적이었고 그것이 전체평가에서 아주 안 좋은 평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의 평가를 보면 다 A예요. 그런데 이걸 막상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인으로 구성된 부산시가 하는 이제 성과평가위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A가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이런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마련할 거냐 하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보면 저는 후자에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이 평가는 법정평가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A로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C, D가 나온 시설이면 얼마나 못했을까? 여기서 평균 A라고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낙제점이라고 우리 부산시의 위촉한 위원들이 평가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C, D를 받은 시설은 얼마나 못했길래 이렇게 지표관리를 해서 지표 가지고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에 가까운 이 평가에서도 C, D를 받았을까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올해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지원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C등급을 받은 뭐 이게 논의가 돼서 그런데 북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4페이지에 보면 서구에 있는 모 복지관 2개 있죠? 이게 종합복지관은 아닙니다만 특정사업을 하는 복지관 두 군데는 평가를 D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보다 증액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평가와, 물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페널티라고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럼 이렇게 하면 평가는 어떻게 환류가 되는지 뭐 이게 평가가 이뤄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페널티를 부여했고 페널티 기간이 도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일단은 뭐 위원장님처럼 저도 그 위원장님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잣대를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평가를 할 때 물론 평가지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 지역의 전문가들이 위탁을 수십 년 동안 한 데를 또 줄 것인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서 평가를 조금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데보다 그래도 20년 넘어 운영한 데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테고 그런데 외부에서 3년 만에 평가하는 거는 그런 민간위탁을 더 줘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 잡힌 평가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평가지표를 갖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외부에서 한 3년 주기의 복지부 산하에 있는 평가기관이 한 평가에서 C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증액돼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제가 페널티로 예산을 깍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이런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 뭐 어떻게 예산을 깎는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복지관 예산이라는 게 상당수 인건비, 경상비인데 그 인건비가 또 통상 말해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거라서 인건비가 줄지를 않을 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님 말씀을 다 듣고 얘기하려고 아주 겸손하게 제가 태도를 보인 거고.
(웃음)
앞선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 겁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그게 A를 받았는데 C 형편없다. 그러면 다른 거는 더 형편없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런 타당성도 있지만 이런 오류, 오류의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이전, 하시기 전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몰제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말고 이거는 사실은 위탁금의 성격에 가까운 보조금이기 때문에 왜 명칭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이라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이 장려하는 사업에 주는 게 보조금이고 시장이 사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는 여전히 보조금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금이 맞는 것 같고 보조금을 주는 일반 우리가 시장이 장려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경우에도 보조금 일몰제도 있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못 낸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이라는 절차도 해서 신규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부산시는 수많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어떠한 페널티에 대한 부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임명한 기관장 등의 경우에는 하급 우리 사회복지사 등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책임경영을 하자고 한 거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성과가 나쁘면 공공기관의 장들은 성과금에서 배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경영성과가 대단히 저조하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저조한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 수십 년간 운영했다는 것은 거의 카르텔이 맺어져서 나는 이 시설을 맡을 테니, 너는 저는 시설 맡아 이렇게 돼 있는 부산의 구조에서 본다면 돈 주는 시는 어떠한 개선의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체계 특히 부산의 사회복지체계는 민간위탁체계에 가는데 왜 민간이 끌려가는 구조에 대한 시는 답답함이 없는지인 거죠. 평가하고 점검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서도 우리 얘기했는데 복지관련 법인들이 인권침해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가까운 걸 요구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이 지나면 그 법인이 또 그 시설을 운영하고. 사실 문제된 법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소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법인의 각종 행사에 위탁시설의 직원들 법인하고 전혀 무관한 위탁직원들을 동원하고 뭐 이런 거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관행화 되어있고 사실은 이걸 끊어줘야 되는 것은 돈 주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돈 주는 부산시가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부산시의 이러한 대응이 좀 미온적인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미온적인 걸 방치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얘기한 게 뭡니까? 보다 좀 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당시에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했는데 공모해 보니 또 한 군데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기관에 수의계약 하셔야 될 거잖아요, PT 받아서.
여러 번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 이게 부산의 복지…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게 부산의 복지현실이 아닐까요? 이게 부산의 복지현실이겠죠. 내 말고는 할 사람이 없으니, 내 말고는 할 기관이 없으니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뭐.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월급이야 느그가 깎겠나 뭐. 이게 결국은 공적자원인 공공시설들이 사유화되는 현상이 억수로 고착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답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죠. 우리 특사경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하죠? 감사위원회도 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국에서 그와 관련된 점검과 지도를 합니다. 지도 점검이 많은 게 아니고 지도 점검의 결과에 대한 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솜방망이 같은 느낌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이게 관련 예산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만 관계자가 처벌을 받는데 사실은 시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지 아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도 배임행위입니다, 시민에 대한.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 배임행위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에 대한 아주 엄중함을 부산시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를 했는데도 그 평가에 대한 어떠한 환류를 해서 개선을 하게끔 하는 강제적 수단 등이 작동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이 평가하는데 많은 인력과 수감 받는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이 수감업무까지 해야 되는 일선에 있는 사실은 경영과 무관한 우리 사회복지사들 업무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이 기관장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월급은 이렇게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장경영 이행 받듯이 성과가 부족하면 과감하게 성과와 관련된 보상체계에서 박탈하는 거까지도 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평가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징벌적 제재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 기본 모토가 아, 못하는데 좀 어떻게 찾아내야지라고 아니고 좀 잘하는 데는 조금 포상 뭐 이렇게 잘한다고 좀 해 주고 좀 부족한 데는 컨설팅을 해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적하에 지금 이게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컨설팅이나 교육을 이 기관에서…
(담당자와 대화)
이 기관에서 마치고 나면 C, D 받는 데는 별도로 컨설팅이 들어와서 다음에는 C, D가 아니고 B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못하는 데 처벌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게 정확성이나 이런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처럼 의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국의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다라는, 평균적으로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과연 전체적인 시설, 복지시설의 지금 처우개선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오늘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돈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기관의 운영자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죠.
예, 그거는 하겠는데 그게 꼭 반드시…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금을 주는 시책 같은 건 하겠는데…
국장님 우리 복지관에 임명을 할 때 위탁을 받는 법인에 대한 신뢰가 더 중하겠습니다만 그 관장에 대한 역량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죠?
예.
그런데 관장 밑에 있는 부장이나 일반 사회복지자들에 대해서 묻습니까? 그들은 고용의 승계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왜? 위탁을 할 때는 관장에 대한 책임과 능력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면서 평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관의 장으로서 관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에 대해서 제가 손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예.
최소한 그 정도로 해야지만 기관장으로서 책임성과 시민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선 부분을 딱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은 한데 이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한번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마다 구가 부담해야 정도가 서로가 달라요. 그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사실은 저희가 8대가 들어서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을 운영비의 부담을 구·군에게 10% 부담을 시키는 거 제도의 도입을 저희 의회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선 구·군이 시민들은 이게 복지시설들이 구·군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책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조가 부산의 복지기관들인 거죠. 구는 돈이 눈꼬리만큼, 쥐꼬리만큼 내는데 우리가 뭘 해? 우리는 감독과 점검만 하면 되고 이게 뭐 제대로 경영하는지 마는지 위탁은 시가 알아서 하니까 시가 알아서 하겠지. 시는 뭐 우리가 이거까지 어떻게 다 해. 뭐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부산의 복지기관들의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청장들이야 팔짝 뛰겠지만 구·군의 복지시설, 특히 복지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부담 등을 좀 상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당장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컨설팅 위주로 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을 해야죠.
예, 부드럽게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는 선량한 의지는 가졌으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데서는 컨설팅으로 되겠지만 악의적 의도를 가진 시설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좀 쓰면 되는지를 더 고민을 해 볼 텐데…
가장 악의적인 거는 복지부동이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평가결과를 가지고 좀 그런 말씀을 쭉 이어주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평가를 하는 취지 자체가…
저는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을 하듯이 적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소 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저는 말씀하신 컨설팅을 하거나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복지시설의 관료화, 관료라는 게 제가 여기 계신 관료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에 익숙한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건요,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기존에 해 왔던 걸 계속 그것만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가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는 책임도 묻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말씀나온 김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구·군의 부담비율에 대해서 구·군하고 좀 상의하는 거 협의하셨죠?
예, 어느 정도 좀 됐습니다.
한 5% 정도 상향을 했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 정도의 수준인 8 대 2, 7 대 3까지 단계적으로 좀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아마…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예,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잡고…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사실 현재는 얘기를 좀 해놔서 내년 할 부분은 너무 좋아서 100% 동의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3∼4년 후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 놨는데 아마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선에서 구하고 분담을 좀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지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이런 풍토를 우리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평가와 관련해서 후속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은 2021년 올해에 평가를 하게 돼 있었으나 코로나로 연기가 된 건 맞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이 3년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 두 사회복지관의 한 곳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두 곳이 평가등급이 낮은데요. 이 세 곳을 3년 동안 어떤 교육 컨설팅 혹은 그 이후에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이거는 좀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곳곳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있기는 하던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복지사업들과 기술이 좀 잘 매칭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헬스 케어나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복지용구나 노인장애인용구들을 개발하고 시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 사회복지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기술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또 경제 파트에서 해 나오고 있고 그것이 기술개발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 기술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공유가 좀 덜 되다 보니까 뭐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기사에 났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대상자가 노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스터디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고가 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오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서 간의 칸막이면 칸막이고 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나 동기부여를 안 한 책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헬스 케어나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된 기술 관련된 부분이 결국 적용은 저희 국에 있는 말하자면 행정 고객한테 가는 부분이라…
그렇죠.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곳에서는 사업화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예, 맞습니다.
수요자들은 다 여기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범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자를 못 찾아서 그쪽은 애타고 여기는 그런 신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애타는 건 좀 우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67쪽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 사회복지국에 나와 있는 이 시장 공약사항들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공약사항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와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누가 개입했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질 않아서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과거에…
최소한 제가 낸 거는 아닙니다.
과거에 국장님의 경험에 따르면 다른 국에 계셨더라도 시장이 공약사항을 만들 때…
예, 제 경험 뭐 과장, 국장 이전 경험에 의하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공약이 있다, 공약이라기보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좀 진행된 것들을 또 캠프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죽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저희들이 해 보겠다고 의사하고 상관 없이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이 제안한 부분들을 조금 인수위원회 할 때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하셨을 거라는 추측이고요. 어쨌든 이게 보궐선거였으니까 굉장히 긴급하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중심에 놓여있던 때 만들어진 공약치고는 굉장히 시민들의 힘듦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100%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아리와 동아리방이라는 그 맥락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님 공약에 보면 작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쇄신하겠다, 부산복지균형발전지원단을 만들겠다, 50+ 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동아리 없이 동아리방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동아리 없는 동아리방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제가 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조금 성숙되고 공감한 상태에서 공간이라는 게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앞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아직 이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90쪽에 보면 제가 10년치 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이 10년 사이에 위탁시설이 10개가 늘었거든요. 1년에 1개씩 늘어난 거죠. 이게 우리 사회서비스의 변화에서 지금 아침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사회서비스원이 태동하는 그 지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맥락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사실은 복지 그 이상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상당히 나오는 복지사업 이 부분들이 정말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하나하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회서비스의 어떤 질을 제고하고 어떤 양을 늘리는 부분은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꼭 그거를 지금 복지부 모델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선다는 말씀이지…
예, 그렇지요.
불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지향은 동의한다라고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지향은 수요자들이 수혜를 받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10년 사이 10개가 늘어나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이런 지원센터나 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다 말씀을, 다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다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이게 시설을 큰, 큰 주제가 2개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복지시설을 공급자 입장에서 좀 투명하고 좀 서비스 질이나 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올리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공급자가 돼 봐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또 공공기관이 좀 공급자로 하라고 해서 종합재가센터라는 형태로 그것도 꼭 2개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현장을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는 저도 예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다. 그런 본래 취지대로, 돈 쓴 거에 비하면, 그런 판단이 제가 들었어서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명쾌한, 이거를, 복지부의 모델이 아니고 이거면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아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모델을 못 찾으니까 제가 자꾸 판단을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질문의 핵심은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부산시가 꼴찌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시의 특성을 담아야 되고 복지부의 지침이 일괄 내려왔다고 하면 부산시의 특징이 거기에는 당연히 안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궁리를 하고 베스트의 안을 내서 여러 번 복지부와 소통해서 부산에는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시작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시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도의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사업들에 가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공공이 나서서 제공자가 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위탁시설이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길 때 너무 쉽게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 파트는 지금 보조금에서 위탁으로 넘어오고 다음에 직접 제공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수를 내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지금 너무 위탁이라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이 새로 들어오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진입한 민간단체나 법인들은 다시 이 영역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게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행정, 공공이 만들어낸, 놓은 판에 올려놓는 게 공공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해서 공공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꽤 일응 타당하게 보이지만 너무 단선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그게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그 뒤에 효과를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만든다면 그렇다고 우리는 손놓고 있을 것이냐,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오전과 같이 일관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제가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오전부터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토론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도 계속 관례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부산시의 정도라면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서는 그냥 관례상 넘어가고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피해는 시민들이 가져가는, 수요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이 수요자들은 계속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말아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81쪽 용역사업 관련해서 이 용역결과들을 지금 활용계획이나 효과 등을 써주셨는데요. 이 효과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찾았더니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25조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제담당관 해당 소관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단 하나의 용역이라도?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역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는 개별 부서의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25조에 따르는 이 평가결과를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89쪽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희망날개통장이 이제 사업이 종료된다고 23년에 그래서 기가입자는 유지하고 신규모집을 올해부터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에 써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하신 분들의 어떤 피드백들이나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결과들을, 남아 있을까요?
사실은 종료라기보다는 약간 이름을 달리 해서 내년에 연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시책 자체가 저희 자체적인…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시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비슷한 사업을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우리 시비를 이 틀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름을 달리해서 전액 시비 하던 거를…
우리가 잘해 가지고, 맞죠.
예, 전액 시비 하던 거를 아마, 국·시비 같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복지부가 가져갔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이거를 처음 했다라는 결과치를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신다고요?
예.
안 하, 지금까지는 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걸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229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시설을 기능보강을 하는 게 목적이 안전 이외에 목적이 또 있습니까?
안전도 있고 시설 자체가 또 오래되다 보면 물도 좀 새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필요 없는 시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온 거 다, 예산 관계 때문에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심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 매년 한 1/3 정도 해 주나요? 왜냐하면 심사, 심사 거쳐서 올려도 예산, 예산실에서 전체 풀경비를 주기 때문에 어느 거 해 주라, 어느 거 안 해 주라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은 심사해 가지고 한 반 정도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고 올리면 그게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그러면 받은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229쪽에 이렇게 사업내역을 써주셨습니다. 써주셨는데 외벽 리모델링은 도대체 왜 개보수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까지는 몰랐는데 불연, 불연외벽으로 바꾸는 거랍니다, 이게, 구체적까지는 잘 몰랐는데.
뭐라고요?
불연외벽.
아, 불 안 나게 하는…
예, 불이 나더라도 좀 보호될 수 있는.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보강, 보강, 그야말로 보강사업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리모델링사업들을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예. 안전과 관련되었다라고 표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사 시설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새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장사 시설 확충에 대한 거는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온 지 그래도 한 서너 달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8년에 만장이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2028년이면 이게 좀 임박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2028년 이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와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조금 대책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을 하면 늦으니까 지금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건축을 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좀 있어서 국토부 가서 좀 건의를 좀 했었고 물론 당장은 긍정적인 답을 못 받았지만 이 장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가 급하지 다른 시·도는 찾아오지도 않는대요, 장사에, 땅도 넓고 이러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반응이 이거 가지고 찾아오느냐라는 반응이었는데 그만큼, 저희들만큼 그러고 또 그 공무원 2028년 이후를 가지고 오냐는 반응이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이후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사실은 그게 선결과제가 어떤 지침을 변경을 한다거나 무슨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전절차 이행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올 내년 계속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적인 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그야말로 2030년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한 2040년까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걸 잡으면 훨씬 여유있게 준비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고 혹시 저 있는 동안에 그런 결과물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사 시설은 2050년까지 잡아도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그리고 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지 않으면 어쨌든 장사 문화라는 것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새산장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시도해 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습니다. 장노년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다시 재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노인일자리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다라는 피드백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보고서도 하나 나왔고요.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과연 의미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물론 이게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막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에서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이고 좀 무책임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큰 물량들을 딱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을 이미 예산 베이스로 해서 정해져 와요. 그러고 역으로 이 돈에 맞춘 물론 사전에 수요도 받지만 우리가 올려주는 정도의 수요는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도 예산을 맞추지는 못 해요, 우리가 발굴한 부분은. 그런데 나중에 좀 최근에 가내시 된 것에 의하면 좀 확대하는 식으로 매년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사실은 그 돈에 맞춰서 각 구·군별로 조금 사업들을 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공익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 안 있습니까, 약간 봉사형 일자리,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적 일자리 위주로 그 퍼센티지가 거의 그렇게 돼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공익성 일자리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깃대 들고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이게 노는지 그냥 들고만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일자리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공익사회성보다는 시장성들, 시장성 일자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한 분들이 뭔가 제2의 일자리 측면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실은 더 퍼센티지를 늘려야 하는 당위성은 좀 있는데 그게 당장 쉽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예, 어쨌든 장노년일자리센터가 있긴 있지만 이건 장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그래 해서 타깃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업들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퍼센티지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거나 그렇게 하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조금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증언 거부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농담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국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십시오. 웃자고 했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뭐라고 말씀 못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있고 할 말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인생의 철학을 제가 가지게 되어 가지고…
국장님 우리 연제구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자고 드렸던 말씀이고 일단은 기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구경민 위원님 기본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저는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적용대상이 부산시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한 770개 시설에 하여튼 오천오백몇 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확인한 건 한 6,135명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경우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보니까 시비지원시설은 18년도에 이미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충족을 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2020년이 100% 달성목표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말하는 거는 내년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금년도에는 97.3%까지 맞춰가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임금 실태조사 이게 10월 달에 한 거 이거 중간보고를 보니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경우에는 구십일점, 92.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91.4% 그다음에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76%, 성매매 피해여성시설은 80%로 격차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년도에 100% 달성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좀 로드맵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격차가 지금 많이 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더 확보하면 됩니다. 돈을 더 확보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실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충분히, 충분히 반영이 좀 안 돼서…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다 말씀 다 거두절미하고 저희들 딱 100% 맞추는 구조는 다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100%라는 이해도가 저희들이 계산하는 100%하고 현장에서 100%는 또 차이가 있긴 있던데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면 100%가 되겠다는 거를 사실은 올해 다 짜서 이 정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면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조금 노력 아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다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또 내년을 또 목표를 잡아 가지고 또 해 볼 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는 76%, 지역아동센터 76%, 성매매 피해여성시설도 80%, 장애인 판매시설 91% 이렇게 지금 차이, 간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목표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해서 조율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정취하게 볼 기회가 없었는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스터디를 해 보니까 시설 유형에 따라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특히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좀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맞춰서 국비를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한 80∼90% 정도 선에서 툭 내려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보내주는 경상경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를 아예 시에서, 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있는 데처럼 만들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채워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단일임금체제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해 달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일단…
국장님 그러면…
올해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100% 달성을 하고…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지금 국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우리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딱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기때문에 안 되시는데 사회복지국에서, 지금 우리 사회국에서 이 조례에 기반해서 필요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산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이런 예를 든다면요. 그런 경우는 부산시에서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사회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아예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그런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는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황파악은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적용 못 받으신 분들이.
저희들 한 25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 직속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과한…
못 받는 것도 있고요. 조례에 무슨 센터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거대로 다 만들지 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조례…
다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그러니까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들, 조례로 근거해서 센터들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노동자로 인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2개 시절은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로 판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죄송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에서 시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처우요건에 대상자들이 안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안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양시설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이 안 되는 시설은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처우개선범위는 사실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잠시 변명 같은 얘기지만 우리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시설도 지금 100% 지금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우선은 이거부터 조금 숙제를 해놓고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대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가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아우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현재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쯤으로…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국장님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복지건으로 처음 받으시지만 제가 이 위원회에 4년 차인데 이 이야기를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미안할 지경이에요. 저는 4년째 계속 같은 답만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마 앞전 국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조금 말씀드렸는지 제가 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유사하게 다 대답들을 하셨어요.
예, 제가 살펴 보면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의 범위를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여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하기가 현재로는 딱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현재 풀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은 조금 달성하지 못한 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장기대책을,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매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단년도계획도 매해 수립을 할,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4년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4년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부분 지금 계속 이게 종사자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매년 저희들조차도 내년에는 좀 들어갈까, 내년에 들어갈까 하면 매년 같은 식의 대답이 반복이 되는데 그랬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궁금한 게 사회복지국에서 지금 매년 예산 때문에 막히고는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이 포괄적으로 다 끌어안는 범위를 최대한 몇 년 이내에 언제까지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확고하신지 제가 그거, 그 말이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의지는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국비지원시설에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자기들 잡은 가이드라인도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실 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물론 예산실이 다는 아니지만 설득을 자꾸 시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비시설은 우리 가이드라인 다 해줬는데 국비시설은 자기 국비도 다 안 내려주면서 100%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시비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거부터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모든 사업에 조금 밑그림을 중장기 그림까지 다 그려주면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대상 안에서 일단 우선은 먼저 과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복지부하고 같이 갈 부분이지 이거를, 그런 데다 아까 말씀드린 단일임금 체계까지 요구가 있어서 사실 그거까지 좀 고민을 같이 좀 내년부터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이렇게 사실 잡기는 아직 여력이나 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시비 좀 더 투입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도 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말 같지 않은 말 같은데 저한테 한 4,000억 정도 금고에 넣어줘서 너가 착복하지 않는 선에서 의미있게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툭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와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때마침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하필 오늘부터 또 1인 시위를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어서 질의할 거는요. 사실은 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도 조금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이 질문을 할 때 답답한 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건데 시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복지사업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제일 잘 들으시는, 전달해야 되는 부산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릴 때 부산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복지부로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뭐냐 하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오전에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들 하고 장애인들에게 하고 있는 댁 내 장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상 그 목표치로 두고 있는 보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지연사유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지연되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응급시스템 전산오류 때문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응급시스템 전산오류가 어떤 오류입니까, 그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세칙 말해서 기계가 부품이 고장이 난다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문제냐면요. 기본적으로 대상자 가구에서 활동감지나, 화재감지나, 가스감지나 이런 거를 이 게이트웨이가 이상을 감지를 해서 중앙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고 즉시 그때 지자체로,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이게 바로 관할 소방서라든지 각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이 시스템에 전산오류가 난다는 건 일반적인 전산오류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사실 얼마 전에 부산진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감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핵심적인 게 이게 뭐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게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대여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여방식으로 바뀌는 제일 큰 이유가 A/S의 원활함 때문에 대여방식으로 바뀌었다는데 제가 지금 건당 오작동을 16개 구·군 걸 받아 보니까 오작동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좀 정리를 해서 복지부하고 논의를 해 보실 생각입니까?
지금 계속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부산만 그렇다고 그러면 더 할 텐데…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뭐 설사 부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께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A/S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들 단독으로 이래 할 때는 실제 현장에 와서 수리도 해 주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좀 갖고 와서 좀 빨리 교체를 해 주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반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할 때 복지부에서 하면서 마치 복지예산 내려줄 때 좀 매칭해서 하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필요도 하고요. 그리고 전부 시비 갖고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국비를 반쯤 내려줄 때는 의미도 있고 국비를 반쯤 받으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미가 좀 당기기 때문에 저희들 좀 했던 거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좀 해왔었고요, 2019년부터. 그런데 A/S 시스템이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조금 들어봐서 저도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계를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A/S 서비스단에 계속을 뭐를 좀 해서 시끄럽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중앙에서 서비스단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이게 말발이 좀 안 먹혀서 계속 복지부에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독거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에서 이 시스템 에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보건복지부만, 이건 또 보건복지부 사업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거기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던 거였는데 거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중과를 하는 거고.
예.
우리가 시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시 공무원이 팍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
예, 복지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사업입니까?
복지부 사업이라고 공무원이 다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상당수 저희 복지국도 기관을 통해서 좀 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복지부에 얘기를 좀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게 달리 방법은 없고…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중앙정부에서 일원화해서 내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는 우리 부산시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제가 하나 사례를 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제가 지금 응급시스템 전산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건복지부를 흔들어야지만 저희 시민들의 생명을 저희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제가 그 답변이 듣고 싶은 거죠.
우선은 지금 이 행감하고 예결위 좀 마치고 제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가라 그러고요. 저도 이거 마치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따라 이거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만일의 그게 1%든, 0. 1%든 그런 상황이 있고 최대한 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우리 시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던지. 우선은 일차적으로 이거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우선 11월 달은 저희 직원 좀 올라가라 그러고 그뒤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왕 말씀하신 김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번 얘기해도 뭐 서비스단의 얘기 그냥 툭 던지고 말고 하고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의미있는 사업이 퇴색이 돼 버리고 오히려 위험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다음 주라도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담당 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라고 그러고 또 제가 뒤에 12월 한 둘째 주 정도에서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면 우리 업무현황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 현황 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406개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표에.
예.
작년 자료에는 이게 246개였거든요. 1년 사이에 160개 정도가 늘었나요?
저도 이거 정확한…
아니 추세라도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는 겁니까? 아니면 개념이 바뀐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직원하고 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저희 담당자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숫자가 는 거는 맞다고 합니다.
160개 정도 늘었네요?
예.
이게 결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재가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109페이지를 보면요. 올해 제기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현황에 보면 아마 민원인께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규지정을 했는데 부산시가 불허했나봐요. 그죠?
예.
그런데 요양…
교육기관 말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중앙행정심판원 위원회까지 가서 기각이 됐나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부산시가 승소를 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은 246개에서 160개나 1년 사이에 늘 정도로 재가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기관, 요양보호사도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 증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몇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 일단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십 몇만 명이 됩니다. 물론 활동하는 사람은 한 3만 명인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부동산중개인 자격증 있다고 다 중개사 사무소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기관이 지금 한 3, 4년 전에 55개였는데 지금 한 50개입니다. 하다가 그만 둔 데가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5개가 있는데 최근에 불만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신규는 안 해 주고 줄어들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라니까 아마 교육기관의 정원이 한 40명 되는데 평균 한 28명 정도 정원을 채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고 물론 뭐 40명 정원이라서 모든 교육기관이 40명을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닌데 평균 27, 28명이면 20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삼십 몇 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 50개 교육기관이 있는 게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한 3, 4년 동안에 신규를 진입 안 시키고 5개가 줄었으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면 이 시설은 지정을 신청을 하면 허가사항인가요?
지정제입니다, 지정제. 저희들이 조금…
지정을 해 가지고…
신고제가 아니고.
예, 지정을 하면 부산시가 그 행정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인의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의 역할을 부산시가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퇴출의 방안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퇴출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인가를 안 해 주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적정량에 대한 총량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부산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은 사실은 요양급여 등 이제 공적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는 건 알겠는데 이 교육기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그러한 부담을 공공영역에서 부담을 지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저는 늘리자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들 시설이 아까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때는 국가가 인가제 아니면 지정제를 통해서 양을 막 늘렸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걸 딱 중단해 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복지체계 내에 들어오니 그분들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인가제 형태, 지정된 형태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공공화 돼 버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요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요구가 많은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교육기관은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는가. 이게 제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보면서 이제 수요는 민간영역에서 수요는 느는데 자격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공인중개사 학원의 총량을 부산시장이 통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유일한 이유는 없겠지만 약간 교육기관의 질적인 측면도 좀 있어서 추적관리를…
그렇다면 기존의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부산시가 합니까?
초창기에 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다는 건 다 활동은 안 하지만 활동하려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4만 명인가…
사회복지사 자격도 민간교육기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래서 지정제가 된 게 우리 시가 정책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지정제로 변화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이유도 비중있게 좀 다뤘기 때문에 지정로 전환이 됐고…
그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분석을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건의도 꽤 많았었고 제가 와서도 좀 건의가 있었고 왜 시에서 우리가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지, 왜 너희가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십몇 만 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초창기에는 많은 요양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계속 지금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있고…
아니 그래 왜 유독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기왕의 지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거의 논리로 적용돼야 되는데 왜 유독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양을,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요양보호학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된다는…
예. 그래서 …
그래서 고민해서 올 중으로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총량을 관리하고 싶으시면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퇴출하는 게 있고 신규로 진입시킨다면 질적 담보가 되겠는데 오히려 진입장벽을 확 쳐주면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에 있는 질적 담보는 불가능한 구조죠.
예.
왜냐하면 때로는 수강생들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질적 담보의 방안도 있는데 우리 말고는 자격증 주는 데 없으니 사실은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하는 논리가 일부는 맞겠으나 일부는 틀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고…
올해 중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억수로 근본적인 거 여쭤볼게요. 11월 1일 자부터 사실상 우리는 위드코로나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예.
위드코로나가 뭐지요?
위드코로나가 뭐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건강국장을 데려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된 이렇게 조금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겁을 먹으면서 이렇게 비교적 많이 통제 받은 부분에서 조금 풀어서 경제도 좀 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국에서는 위드코로나가 콩글리시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개념상으로는 지금처럼 제약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풀어서 경제와 전염병을 같이 좀 같이 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드코로나는 그냥 마스크 하나 벗는 게 위드코로나는 아닌 거죠. 12시까지 음주와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게 위드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드코로나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의 부담은 경감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인데 반대급부가 있죠.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적영역의 부담은 극대화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공적영역의 부담이 줄어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적영역 오히려 부담이 확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시민과 공적영역이 함께 부담하는 거 중에 시민의 부담의 경감은 결국은 공적영역의 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준비는 어떤지 특히 직접적인 코로나와 맞서 대응하는 시민건강국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대응해야 되는 사회복지국에서는 이 위드코로나에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담이 훨씬 늘어나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연 이 위드코로나가 공공영역도 부담이 같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 위드코로나 시대가 딱 진행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담들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과 저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연동돼야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여러 얘기가 됐던 돌봄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는 부분이 위드코로나가 단순히 마스크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의 완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공공영역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부의 준비가 필요한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국뿐만 아니고 부산시 공직사회 전반에 부담이 경감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고생하셔야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건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구조인지 그 부분,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보강할 건지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다시 촘촘하게 한번 그 텐션을 강화시켜 볼 건지 어디에 그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 코로나의 단계완화,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언하는 시장의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다소 긴장이 풀어질 수 있으나 공공영역에서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많이 지치고 힘겹고 어렵다면 인력을 보강하고 지친 공직자들과 공공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체계도 강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런 거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니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 해 주십시오.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확진자만 늘어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제가 또 이게 훈시, 여기 있는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공직자분들께 훈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대응, 공공역역에서 위드코로나를 진짜로 대응해야지 시민들이 부담이 완화되는 게, 진정으로 완화되는 거라는 인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내년 또 2월이 되면 2년째인데 2년 되어도 우리 마스크 벗는 게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만 벗었을 뿐이지 코로나로 인한 삶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떠한 그 회복 탄력성은 갖지 못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위드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 기존에 고생을 하시고 있는 인력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은 커버하고 예산이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리추경에 예산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걸 내년에 이월시켜서 그 부분을 쓰는 방법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한번 머리를 맡대서 이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민은 편해지고 죄송스럽지만 공공영역, 공적영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구조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강력하게 지탱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충분한 대책이나 미래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금 주시면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에 있는 각종 다양한 정말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가 이번 행감 관련해서 의제를 제안한 것 중에 우리 돌봄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한 건 아마 우리 국장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예,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게 지금까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이익이라기 보다는 행정용어입니다마는 반사적 이익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장이나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에 따르는 청구권적이기 보다는, 청구권적 성격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서의 수혜를 받는 역할이었다면 우리가 코로나시대를 이게 가면서 돌봄이라는 이것을 좀 청구권적인 거고 헌법상에 있는 다른 기본권에 준하는 기본권적 성격으로 이 돌봄권을 강화시켜 내는 필요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IMF 등 급격한 사회변동요인에서 봤던 것처럼 더 많은 돌봄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오늘도 이야기했던 중장년 사실은 아주 추상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우리 복지와 관련된 수요고객이 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눈 앞에 있는 급한 분들부터 우리가 이 돌봄을 강화하는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고 성과도 불특, 특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듯한 모습이라서 이 돌봄을 기본권적 성격을 강화하고 돌봄 전반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그러한 좀 선언적 제도 마련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쭤보면 우리 그런 부산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민단체가 그 돌봄이라는 의제를 아주 강력한 요구, 시장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의제로서 제안 하셨을 때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활동가들의 요구는 아주 적합한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뭘 좀 이렇게 절박한 돌봄서비스가 조금 골고루 조금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이 꼭 복지국 내에서의 사업돌봄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구체적인 조금, 아주 조금 실행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주시면 저희들…
저는 좀 이게 사회복지적인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들도 자녀를 통한 사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보장 이 정도의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의 학력저하는 이 코로나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하된 학력들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까지도 교육청하고 우리 사회복지국이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로 저는 이제 예입니다. 이거를 당장 이거를 실행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고민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고민을 확대해 주십사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의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마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더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까지 고민을 확산시켜 주십사 드리는 당부입니다. 그렇게 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동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국적가족들 이런 부분까지 돌봄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은 또 관련 국하고 좀 의논을 해서 계획 잡는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의논을 해서 하고 특히 위드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별도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돌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 그러니까 딱히 지금 아이디어가, 아!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없고 그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좀 못해 봐서…
예, 지금부터 저는 좀…
그러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만 놓고 드릴게요. 제 애는 아직까지 아동에 해당하니까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인이니까 사회복지국 소관이고 저는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아마 민생노동정책관 소관이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여성과 관련되니까 여성가족국, 우리는 저희 가족들은 그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공간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겪는데 함께 어려움을 겪는데 부산시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다 가족적 단위로가 아니고 개별적 구성원 단위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이전에는 맞을 수 있으나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그 방식을 좀 뛰어넘는 융합적인 고민들 통합적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좀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25페이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우리 초고령인구가 그죠? 20%를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20.08%입니다. 9월 말 통계.
그래서 인구연령분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20%가 넘었는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30%가 넘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에 접할 것이다. 바다와 노인, 노인과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웃음)
말씀을 더 듣고…
대답도 하세요.
(웃음)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 부산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금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계획잡은 거를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뭐 일단 전략과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실제 노인분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해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몇 달 동안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보시면 그냥 여러 부서의 사업들 그냥 짜깁기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 보면 그게 짜깁기 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런 프로세스 거칠 것 없이 자료 받아서 정리하는 솔직히 딱 한 달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미처 우리 부서에서 하지 못한 거는 신규사업을 넣어서 나름대로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 뭐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 한 거라서 좀 부족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가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추진사항을 보면 고령친화도시TF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토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노령층에서 정말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제 머지 않아서 10년 이내에 노령인구에 속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그죠? 경로당에도 또 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짜 그냥 무의미하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적적하고 외로워서 그냥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근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떼우고 이렇게 했는데 무의미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초 정말 광속시대까지 이렇게 갈 것인데 과연 지금에 그런 노인인구 연령들에게 좀 거기에 맞는 변화와 시대적인 요인에 맞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전문가분들하고 실제 노인분들하고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각 부서 태스크포스하고 의논도 해서 만든 게 저희들 부족하나마 저희들 전략과 과제하고 세부사업들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감할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뭐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영원한 계획도 아니고 결국은 또 내년되면 해봐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의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조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렇죠.
의미 있는 사업이면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110개 우리 만든 거라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고 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이게 지금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노인과에서 하는 것만 하면 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부서를 다 모아서 지금 태스크포스팀장이 부시장님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5060세대들 베이비부머세대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WPC도 하고 SNS, 유튜브 여러 가지 정보도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지금의 노령인구의 맞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연령층이 차후에 예를 들어서 고령연령이 되었을 때 갖춰야 될 변화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복지국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라파엘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안 가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유일하게 그런 노인보호센터가 있는데 주무관님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시겠어요?
(사무직원이 전달)
여기는 지금 지금 현재 노령,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냥 경로당에서 그냥 시간을 떼우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태블릿PC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게임도 하고 클린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또 나름대로 건강관리 케어도 하고 또 치매치료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센터하고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공간케어도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정보도 이렇게 제공받고 유대관계도 개선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대에 걸맞은 이런 노인들에 대한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변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들은 경로당부분을 지난번 의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이걸 가지고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말하기가 애매한 영역인데 그래도 뭐 거창한 보편적 복지를 하기, 거론하기 보다는 한 실례로 약간 보편적복지의 언급을 하자면 저는 경로당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도…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 조금 운영을 할까 합니다.
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스마트노인세대가…
예, 교육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콘텐츠도 만들고…
우선에 한 내년에 스물 다섯 군데 공모를 조금 받아서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개 프로그램 했고 뭐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정도 약간 뭐 잠시 특강 비슷하게 넘어가는 식이 다 였는데 이게 2,338개 경로당을 다하기는 그렇고 해서 한 스물 다섯군데 거점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한 2개, 3개 정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3∼4일은 좀 운영되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있으면 그뒤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단 이렇게 경로당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이 많이 오시는 장소에 좀 이렇게 노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습니다.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우리가 지금 부산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복한 노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강과 여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금방 국장님 얘기했겠지만 지역의 경로당부터 시범사업을 하든 새롭게 좀 이렇게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에 맞는 이런 행복도시, 노인행복도시를 좀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볼 생각이 계십니까?
예,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분들 하고 우리 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이런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직접 시민들, 주민들에게 얘기도 듣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론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고령인구들이.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 고령 정말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좀 선제적으로 중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50+복합지원센터 건립타당성연구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이 1,9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8월부터 용역하셨는데 우리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사업계획 변경은 10월 달에 올라왔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용역의 추진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서 제가 받고, 받았는데요. 한 109억 정도, 107억에서 109억 정도 건립비. 그리고 운영비 연간 한 25억 정도로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립비도 상당하고 운영비도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10년을 하면 2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급할 게 없다. 저는 그 땅 어디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그리고 당장 정부가 예를 들면 정말 역점추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따야 된다 이것도 아닌데 급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2,000만 원도 안 드는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자료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문조사 구글독스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자료 붙이고 그렇게 하셨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이 부산지역 50+세대현황과 이런 좀 종합적인 욕구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 타 국가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장기계획 세우시고 용역하시라 용역 필요하면 용역하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건 또 예산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산시가 대책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행감자료 19페이지 우리 최영아 의원님께서 287회 정례회에서 발언하신 내용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밑에 세 가지 부분에, 세 가지 분야에 사업을 집중추진하겠다라고 조치사항을 내셨어요. 그죠?
예.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보시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게 아마 박형준 시장님 당선되고 1차 추경하면서…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만의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10억 예산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이거 모으셨죠? 모집시작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까지는 한 1억, 아까 말씀을 드려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조금 집행사항이 더딘데…
좀 더디죠.
아마 11월 조금 지나면 이게 뭐 10억이니까 10억을 다 써야지 하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혹여나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대상자들이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게 10억이 되었든 9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사정 알 것 같고 10월 1일부터 이제 모집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어서 어쨌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나마 현재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 째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보시면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년에는 그래도 꽤 신청도 많고 선정도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았죠?
예.
이게 이제 정부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매년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고 이러면서 부산형 기초제도가 실효가 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집하지 않을 정도로 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했죠?
예, 연구를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바뀌는 안이 나오나요?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개편안을 다 준비를 했고 그 개편안을 보시고자 하시면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다 안 된 거죠. 그것도 제 책임이면 제 책임입니다. 저희들 사실 한 26억 정도 개편을 할 때 하위 40%를 하고 몇 가지를 완화를 좀 해서 조금 저희들 국가시책으로 쓰고 있는 생계의 급여폭을 좀 넓혀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측치로는 한 26억 정도되면 한 550가구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은 좀 행감 끝나고라도 따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여러 번 그 전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부산에는 어쨌든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취약계층의 비율이 늘고 있어요. 그죠?
예.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대상과 건수도 늘었어요. 이거는 물론 정부가 한시적으로 좀 이게 조건을 완화하고 이러면서 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가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복지개발원에 있는 연구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일했다. 그거는 사실 코로나19랑 연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휴·폐업 때문이다라는 것도 코로나19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복지개발원 당연히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과 복지개발원이 머리를 맡대고 사실은 기본정책이야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지정책의 결국은 말단은 구·군과도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과 협력을 하셔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복지의 수요발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어렵고 하는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분 다 아실 겁니다. 하다 보면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선정이 어렵고 그런 우리가 그런 검증의 투명화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건가 하는 부분까지 저는 연구 이런 거야말로 돈 써서 연구하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제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에 저희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연구해서 예산심의 전에 좀 내년에 부산 잘 한다는 말 들을 수 있게 좀 같이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오늘 결정될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50+복지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이제 용역 마무리 된 거죠? 거의.
예.
이 타당성에는 경제적 타당성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 토지비는 얼마로 평가하셨어요? 건축비는 107억에서 109억이면 토지비는?
토지평가는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걸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ABC 기본도 안 갖춰 졌네요. 아닙니까? 건축비만 드는 게 어딨어요? 토지비는 그러면 누가 공짜로 기부채납했어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유지 취득가격을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든지 지금 현재 시가를 감정해서 넣든지 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달랑 건축비만 하면 땅값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 땅값이 지금 평가하면 이 땅값이 더 비싸지.
예.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토지비도 안 넣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다니. 땅은 공짜입니까? 땅은 얻은 겁니까? 철도공사가 뭐 그냥 준 거예요? 이거는 전부 시비로 땅 산 거죠?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지을 때.
예, 맞습니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왜 이 부지는 왜 남았어요? 이 부지에 왜 이 건물을 짓죠? 짓겠다고 구상하셨죠? 원래는 왜 이걸 추가로 사셨어요?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까? 인근부지입니까?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면 이 부지는 무엇 때문에 추가로 사셨어요?
철도청에서…
역사까지 더 통합해서 사달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동만 살 게 아니고 우리 걸 같이 좀…
그러니까 이 토지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이 토지에 50+복지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제안하셨어요?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제안을 말하십니까?
예, 이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1,950만 원짜리 용역에서.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폐교부지 활용을…
그거는 2018년부터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그거는 사실은 뭐 교육청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그거는 원래 인평원을 옮겨야 되니까 인평원을 어디에 할 거냐부터 논의됐던 거죠.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생활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가 하고 나서 남은 부지가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거 시장공약사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 건물을 짓기에 딱 적합한 부지면적이다 해서…
자,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했던 중장년 일자리사업센터는 시장선거 전부터 들고 다녔어요. 맞잖아요. 그때 이미 용역도 하기 전에 107억이었어요. 연간운영비 20억에서 25억. 저 용역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를 할 때 경제성에 의해서 BC분석까지는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비용은 땅값은 빼버리고 건물비만 그들이 얘기했던 건물비 그걸 넣어 가지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뭐 장·노년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좀 있어서 주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일단 100억은 하죠? 지금 시가로 평가하면 100억은 들겠죠? 그러면 총 2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건립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총 건립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한 200억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 됩니까? 그래.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전체를 관장하는 200억 남짓인데 200억이 안 되죠. 이 땅값 빼면. 이 땅값 빼면 150억,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눈 가리고 진짜 또 얘기하면 아웅입니다. 택지비도 안 넣고 타당성 조사했으니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의회와 관련 행정절차를 계획하겠다고 버젓이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현안사업으로 올리면 의회의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국장님.
말씀을 뭐 좀 드려도 그렇게 이해를 다 해 주실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하면 노후 대비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사안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저희들 지금 말하는 신중년 고민하고 같은 고민이 되는데 저기서는 저희들이 어떤 걸 포착을 했냐면 복지부에서 노후대비대책해서…
노후대비대책을 이런 50+센터, 지원센터처럼 같았으면 복지부가 먼저 제안했죠. 복지부의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은 이거와 결이 달라요.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저희들이 말하는 약간 플랫폼 어떤 중앙의 노후대비대책 시설을 좀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는 우리가 많이 했고 국장님…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
그건 우리 예산심의 등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제 말은 이 사업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타당성조사를, 저 타당성이 무슨 타당성입니까? 토지비도 안 넣은 타당성이 무슨 타당성 입니까? 시유지라고요? 당연히 시유지겠죠. 자, 공유재산 취득심의할 때 시유지는 이미 취득했으니 공유재산 취득심의할 때는 시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없겠죠.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취득심의 올릴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재산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는 당연히 이 사업에 총 투입되는 비용은 그거밖에 안 되고 이 중의 45억은 국비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진짜로 될 것 같으면 총 사업비의 절반이 국비도 아니고 국비는 10원도 확보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 방식 진짜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장님. 우리 좀 솔직해지시죠, 이제.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신중년사업에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바늘 허리에 실 꿰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관련 절차와 내용과 심의절차가 있는 거죠. 시장 공약사업이 무조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면 됩니까? 원래 이 땅을 샀을 때는 부산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련된 허브시설과 앵커시설로써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했던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집적하는 데 고민을 하셔야죠. 느닷없이 뭐 50+지원센터 공짜땅이니까 여기다가 짓자고요? 그렇게 부산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입니까?
저는 신중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심도있게 고민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 중요성에 대한 퍼센티지가 …
제가 당사자고 국장님 당사자니까 중요하죠. 저라고 뭐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장 공약이라고, 예? 시장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사업을 확장시키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방식과 말도 안 되는 용역보고서 하나 달랑 가지고, 만약에 저게 BC가 얼마 정도로 경제성이 얼마 있다고 판단했던가요? 저는 보고서도 안 봤습니다만.
예,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이 넘죠. 토지비를 뺐으니까 토지비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이면요. 편익이, 총편익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보고서, 의미도 없는 보고서 챙기지 마시고 1이 넘는다는 건 정말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BC의 모순은 코스트죠. 코스트를 절반을 줄였는데 편익이 제가 볼 때는 2가 넘으면 1이 될까말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건데 1이 넘는 걸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시네요. 진짜 하고 싶으면 아까 박인영 위원처럼 말씀하십시오. 총 비용에 대해서 현가로 평가 받으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분필해서 이 땅 팔아서 비용으로 다른 데 짓던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 질의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센터 제 지역에 지어지는데 주민들을 또 설득해야 됩니까?
예?
주민들을 또 설득을 해야 돼요? 종합복지센터 만들어질 때도 주민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거든요.
예.
일단 그냥 여담으로 그냥 이야기드립니다. 다시 또 주민, 그 부분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 하고 협의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은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녜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속에서 뭐냐 하면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널렸습니다, 정말 지역사회 내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책임자로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행감자료 163페이지 이것도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고독사예요. 2020년에서 2021년 고독사가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줄었다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위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단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줄었죠. 엄청나게 많은 연락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소통들이 많았죠.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자살과 무연고사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자살이,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보건 파트가 떨어져서 사실 국장님 되게 수월한 거예요, 지금 보건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살이 올해 99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99명이 줄었어요. 거의 100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노력을 해서 줄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 뒷걸음질에 쥐잡은 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연락하거든 그리고 또 이 부분 고독사나 자살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들다고 하니 내가 왜 죽지라는 이게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고독사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잡고 뭐 하고는 있긴 있는데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다 장년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고독사가 노인보다 장년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독사 하면 노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년이 많죠. 힘들어서 그래요, 노인보다 더 사회적 짊어지는 짐이 워낙 크다보니 그래서 이혼 많아지고 혼자 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특이하죠. 알콜에 대한 의존보다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고독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부산시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아이템 나와요. 조금만 고민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어쩌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할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시장님한테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겠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어려워지는 게 뻔히 지금 수치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행감을 왜 하는지 아까 첫 질문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일단 그 당시에는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외로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왔던 답 중에 하나가 외로움치유센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분히 공감대가 같다고 봐요. 그리고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까, 왜 반영이 안 됐죠? 개발원하고 복지건강국장 하고 소통, 건강국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원이 제대로 못한 겁니까? 추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예.
뻔히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해 본들 뭐가 달라지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 끝나면 또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가 있겠죠. 이게 내년 되면 지금 2022년의 트렌드가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회적 의제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위드코로나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격차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는 다시 외로움이 부각되겠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한 단계예요. 여기서 고독사도 일어나고 자살도 일어나고 묻지마범죄나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발생하게 하는 고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잡아야 사회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아시죠?
예.
부산이 거의 바닥수준인 거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과 관련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겠죠? 그런데 왜 기능을 강화 안 하죠?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뭐 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다 움츠려 있어요. 움츠려 있는데 위드코로나 되면 펼쳐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코로나로 더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분들도 나와야죠. 나오면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기본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튼 부산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7대 광역시에서 꼴찌라는 거는 아시죠?
예.
7대 광역시뿐만 아니고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회조사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내가 빚이 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라는 사회조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꼴찌고요. 그 중의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부산이. 그만큼 인간관계망이 흐트러져있어요, 부산이. 그런 이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서 부산이 소멸한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각종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이 인구와 관련해서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얼마나 도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흔들어버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심의 때는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계속 오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실에서 어디서 어디서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
227쪽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좋은경로당만들기 추진계획발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산의 2,338개의 시설이 좋든 나쁜든, 규모가 크든 적든 있다고 하고 노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시설을 지금보다 좀 더 활용이 돼야 되겠다. 또 그간의 또 비판이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폐쇄성이 있다. 그들만의 장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문제를 좀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좀 발전적으로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했던 거고 또 제가 앞에 조금 살펴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다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예, 이 계획의 핵심이 개방형 열린경로당 이런 게 핵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열어서 잘 써보자는 의지는 좋은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등록회원 수가 7만 5,000명 정도로 전체 대비 11%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이거는 왜 이런가요? 이게 등록해야지 경로당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경로당 별로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나중에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한 20명 이상이 회원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회원을 좀 받습니다. 회원이 30명이라고 30명에게 1시간에, 한 순간에 다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든 운영비가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은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회원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15만 원씩 경로당에…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놀랐던 점은 우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국장님?
예.
이게 지금 9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3번의 위탁갱신을 하셨고 같은 곳에서 9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좋은경로당만들기를 하려면 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9년 동안 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광역지원센터가 중심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이 계획 안에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노동부 공모사업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20명을 모집해서 이걸 운영하는 역할 정도를 맡기셨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경로당, 좋은 경로당을 만드는 이 추진계획에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는가가 가장 놀라운 점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단은 뭐 사실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좀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서 지금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한 스물 다섯 군데 각 구·군별로 한 2개 정도 거점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한 거고 거기서 그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다니면서 그 거점이 아닌 곳의 프로그램들의 어떤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는 최근 등장한 게 노노케어라고 어려운 사람을 노인들이 같이 돕는 거와 같이 노인들의 사회공헌을 하자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이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수당 정도를 받고 자기의 재능들을 강사가 돼서 하는 것도 같이 좀 아울러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도 기능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같이 조금 진행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일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우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죠?
경로당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다문 월 15만 원 주는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세칙말해서 뭐 회계니 이런 것들 부분이 굉장히 서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차피 공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기능들도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연말이 위탁기관 종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부산만 뭐 이렇게 광역지원센터 역할을 대한노인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게 나름대로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앞서 아까 처음 질문드릴 때 이제 우리 복지와 흐름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그러한 것 아닌가. 애초의 목적을 9년이라는 3번의 지금 위탁을 받으셔서 하고 계시는데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셨는가 일부라도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 또한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으로 다시 넘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한번 평가를 좀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또 아까 우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마찬가지로 각 A를 다 받았지만 다 같은 A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복지국에 있는 대부분의 위탁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장 최근에 좋은 경로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으니까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그간에 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보고 이걸 위탁할지 말지 아니면 공공이 이걸 직접할지 구·군에 넘길지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놓으신 이 추진계획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뭘까요?
일단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활성화 시키자는 게 있습니다. 있고 조금 시대에 맞게 경로당이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 노인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노인들이 폰이 있다하더라도 뭐 데이터를 비용을 들여서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경로당에 가서라도 데이터를 조금 비용없이 썼으면 좋겠다. 그럼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 주고 와이파이만 구축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폰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이 좀 같이 되면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또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아주 첨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갖추어서 아주 최첨단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사랑방 정도에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스마트 노인이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는 흐름과 욕구까지 다 포함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156쪽인데요. 지사협이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 되게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156쪽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지. 156페이지.
(웃음)
이게 구·군별로 사무국을 좀 설치하라고 해서 발 빠르게 대응된 데도 있고 조금 늦게 사무국이 출발한 데도 있고 또 빨리 했든 늦게 했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사무국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그 숙지를 하고 이게 민·관 간의 전체 복지를 풀뿌리 복지를 좀 이렇게 갖추자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중간역할들을…
그렇죠.
해 주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해 보지 않은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해 하고 기존에 이거 사실은 또 희망복지단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해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 왔던 거를 민간베이스로 좀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나 역할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 거는 교육과정을 통하거나 제가 어제 그제 갔다 왔듯이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세미나를 한다는 게 꼭 거기서 뭐 강의를 듣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다 모이니까 그분들끼리 다시 또 너네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도 그 얘기를 또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좋더라. 소통하게 되고 서로 잘 된 데는 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한다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민간 복지체계를 더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거고 이게 아까 말한대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 위주라기 보다는 민·관이 좀 같이 하자는 거고 여기서 관은 또 중간인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거 하고 전부 체계를 같이 좀 맞추어서 의논하고 또 지역의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도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거라서 이전에 안 하던 걸 하자는 거는 아닌데 조금 체제를 맞추어서 하자는 거라서 저는 좀 기대가 큽니다, 이거 또 시대가 맞는 것 같고.
예, 저도 이게 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한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 질의에 좀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무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 예산도…
예, 그렇습니다. 잘 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구·군의 리스트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부산시의 16개 구·군 전체 다요. 사실은 이 실무협의체는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일자리, 보건 등등을 다 논의할 수 있는 민·관이, 민·관의 법인단체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서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요식적으로 구성만 하기에 급급했는지 16개 구·군 어디 한 군데 특출나게 없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하게 공무원이 과반 이상을 다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원들을, 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가 게시한 것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뭐 우리 시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언지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를 게시를 한다 한들 누가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발굴해내는 것을, 연계하는 발굴해내는 것을 시에서 얼마나 애를, 그 노력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냐를 봐야 되는데 202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들도 각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구·동 나름대로 이 협의회가 체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상, 그래서 그 인원들에서 민·관을 과반수 이상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독려 아닌 독려도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거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구나, 동이나, 실무나, 분과위원들의 구성 전체를 아주 디테일 하게 사실 보고를 받거나 살펴 보지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기왕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한 번, 한 번 좀 살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보강을 하라고 좀 해서 사실 이게 민·관하고 같이 하자는 거고 과거에 그냥 공무원 위주로 하던 것을 민간 베이스를 좀 더 넣자는 거라서…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더 살펴서 좀 그런 식으로 권고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추경 때 교육예산을 지원,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저희 추경 때 넣었으니까 아마 8월부터 사무국 전담인력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수시간들이 뭐 21시간치, 7시간, 8시간 이렇게 사례관리자라든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지사협 사무국 간사 따라서 이수시간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수시간에 대해서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겁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돈에 맞췄다긴 뭣하지만 일단 과정을 한 네 과정에 한 6회 정도, 아, 6회 정도 이렇게 하니까 강사료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한 며칠 하는 것도 좀 있지만 또 어떤 거는 한 반나절…
이번에 이거는 어떻게, 현장교육을 하신 거예요, 대면교육 하신 거예요, 온라인 비대면 하신 거예요?
일부는 현장에서 모이고 나머지 인력은 또 비대면으로 하고 그랬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수시간만 채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비를 산정한 이유는 제일 먼저 사무국, 사무국에 있는 전담인력부터 시작해서 지사협이 해야 될 역할과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16개 구·군이 좀 균등하게 항상성을 이룰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자칫 제가 보니까 그냥 일종의 형식적인 교육 이수시간만 이수, 이수하면 되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산시만의 자체적인 교육예산사업들이 조금 무의미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횟수를 조금 늘려서 이 돈 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달리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밀도 있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고민, 어쨌든 초년, 이번에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보고…
예, 고민을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조금 언급됐던 건데 제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적지도 않아요. 한 70만 원 정도 월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공익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부분이 이게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비율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부산시로 하달을 합니까?
예.
그 비율만큼 맞춰서 해야…
예.
그러면 우리가 또 16개 구·군으로 그걸 그대로 또 이첩하는 거죠?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은 그 기능, 그 권한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끝내는 겁니까?
예, 구·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하시죠. 제가 이번…
이번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조금 불미스러운 어느 지역에 좀 있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노인일자리, 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가면서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8월 달부터 스크린을 하는 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우리가 경찰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고 나서 후다닥 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 예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저희 지역, 제가 기장에 정관, 일광, 철마, 장안 이런 신도시가 있는 곳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듣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자칫 노인들의 노동력을 시민들이 폄훼하게 될까 봐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나태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는 노력을 구·군에서 해야 되고 그 지침을 부산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거니까 우리는 구·군에 이첩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에서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언급하신 서비스하고 유사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는 부산시가 하고 있는 복지 사무 자체가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시면, 그거를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문제를 제기했으니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가이드를 부산시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들이 노인일자리 자체를 의미 없이 세금 낭비하는 사업으로 바라보게 될까 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자료를 좀 확인하려고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현황자료 1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와 관련해서 진료비 지원 실적이 14만 5,714명에 6,582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되면 정산하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저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 업무현황자료에는 인원은 작년보다 한 2,000여 명 늘었어요. 작년에 14만 3,000명 정도 수준인데 그 당시에 지원했던 의료비 지원액이 8,226억 원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한 1,7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의료비가 이렇게 지원한 의료비가 줄은 거죠?
제가 미처 그까지는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층의 건강이 증진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비는 중증환자들과 관련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좀 크지 않나요? 아니, 그래, 이게 부산시민 특히 저소득층이라거나 취약계층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다 공부가 안 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증언 거부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증언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했으면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진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리를 안 해 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단히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서 끝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게 또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올해는 저희가 노숙인 쪽방 생활자 보호시설 및 무료급식 지원이 6개소 29억 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자활사업지원까지 포함해서 12개소 86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자활사업이 빠져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약 60억 가까이가 줄은 겁니까? 이 내용도 나중에 보고받아서 말씀을 주실래요?
예, 아마 내용을 정리할 때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을 합쳐서 통계를 내서 얘기를 할 때 하고 지금처럼 6개소 29억 원은 이용시설에 대한 데이터고…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지원의 수치와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추세를 보거나 이런 데 활용해야 되는 국면인데 이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담당자가 이렇게 또 할 때 꼭, 꼭 이렇게 조금…
예, 11페이지에 있는 거…
일치하게 조금 정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차상위 등 지원확대 및 자활사례관리 강화,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체계구축이 올해는 897억, 작년에는 972억 이것도 약 한 80억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았을 땐데 왜 이와 관련된,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사업규모가 줄어든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그러면 설명을 주십시오.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미처 그까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기존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로부터 해서 결국은 장애인이 사회로 진출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자립생활주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는 이분들이 자립생활주택을 뛰어넘어서 정상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모습까지가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거전환지원단의 업무하중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장애인시설에서 모시고 가서 자립생활시설이라는 또 다른 시설에 거주케 하는 게 아닌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건데 이 본질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은 뭐냐 하면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생활에서 어울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접합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극단적인 예로 제가 구의원 당시에 호주를 가보니 호주에서는 호주의 시드니 옆에 있는 중소도시에 가보니 각 가정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을 활동보조인과 지원차량을 통해서 모시고 가서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따뜻한 햇볕 즐기고 바다 즐기고 저녁이 되면 댁으로 모셔가고 말 그대로 커뮤니티 내로 모시고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자립생활주택까지는 모시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자립주택을 늘리는 과정까지 갈 거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공공의 노력과 전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과 민간의 적극적인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의 마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두 가지가 같이 연계돼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비장애인들의 장애인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좀 시범사업이나 모범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검토해봐주십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사실 부산시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아주 성과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모델로 하고 얼마 전에 또 장애인들 관련된 체험박람회 등이 아주 성대하게 많은 기관들, 민간기업들이 참가해서 성대하게 치러진 것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상당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커뮤니티케어 부분에 장애인의 가장 궁극적인 커뮤니티케어와 비정상인과의, 비장애인과의 통합적 삶의 영위, 무엇도 중요한 게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장애인 취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많은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원하는 기업과, 기업이나 여러 시설 등과 장애인과 연결시켜주는 사실 상시적 소통기구로서의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현행화 이런 것에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시스템도 보면 민간기업과 호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세상의 변화에 따르는 지원체계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부서와 또 협의는 해야 되지만 저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산이 성과를 냈던 장애인 일자리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확대해서 더 큰 성과로 가져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의 사회복귀에서 가장 저는 효과적인 대상은 안타깝게도 삶의 과정에서 장애를 겪게 된 중도장애인들, 사실은 의료적으로 재활치료와 더불어서 사회생활에 재활치료가 병행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좀 여러 직업체험들 그다음에 생활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업무도 우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재활 관련 시설들과 해서 좀 유기적 결합도를 높이고 민간영역에 있는 좀 의료기관 등과도 좀 결합도를 높여내는 것에 좀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게 저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65세가 넘어간 노인을 단일 대상으로 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뉴월 하루 땡볕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령별 계층, 연령대별로 욕구가 아주 다양하고 노인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도 분류, 동일한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그 내에서의 여러 한 세대별 분류의 필요성들이 점점 제기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부산시의 정책과 우리 이용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세분화하는 데까지 좀 우리의 지원체계 등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시장님이 관심있다고 말씀하셨던 중장년 뭐 장노년 넘어가면 그냥 단일화 노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65세부터 100세까지가 동일로 묶이는 구조의 형태에 저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 저는 이걸 별도로 해주십사가 아니고 여러 연구, 연구와 수요조사 등에 있어서 좀 세분화하는 욕구에 대한 수요를 나눠서 점검하고 파악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전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을 여러 번…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복지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국장님 우리 사실은 아까 우리,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의회와 우리 사회복지국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했고 사회복지계와 수없이 많은 논의를 했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해서 내부적 협약을 체결해서까지 창구를 단일화하는 정도의 서로의 노력이 있었는데 저는 올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최종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들이 최종결과는 아니고 최종결과로 가는 과정의 모습이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러한 노력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앞서 국장님 말씀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체계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개해 온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 생긴 것들의 총합이 지금의 사회복지의 형태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단일임금체계는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적합한 주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면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강혜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