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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철호 대표이사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철호
문화사업본부장 황해순
고객지원본부장 최용부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김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무대행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해순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최용부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현정 시립예술단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직무대행님, 대표님 대신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15페이지를 보면 문화회관은 명칭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산의 문화단체 운영 기관을 보면 한 3개 정도 됩니다. 영화의전당,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이라 보거든요. 여기서 보면 문화회관이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 15페이지 보면 미션 해 가지고 부산 공연예술 생태계 진흥과 시민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공간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회관, 이름에서도 회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나오고 미션에서도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문화회관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 시민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예술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단지, 잘 아시겠지만 많은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에 노출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타깝다, 사실. 예술인들이 활동을 해야지 사실 표가 나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친 활동을 했다. 16페이지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1번부터 2번이 다 시립예술단입니다. 예술단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하고 구분하면 문화회관은 저는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에 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좀 어떻게 특성화를 시키고 부산에 있는 문화회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부산문화회관의 역할 같거든요. 우리가 예술인들한테 직접 지원은 부산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 역할 부분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당장에 표가 나는 예술단에 너무 많은 게 갔다. 그래서 보면 저는 작년에 사업 이거 잘한 거라고 보는데 5번에 보면 공연장 지역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이게 저는 문화회관이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도 있지만 기존의 문화회관이, 지역의 문화회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회관에서 제일 큰집이 저는 부산문화회관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의 출신들이 지역의 문화회관에 가서 서로 교류하면서 키워 나가는 게 저는 부산문화회관의 할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확대를 못 한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걸 우선 사업으로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도 공연장은 좀 작지만 시민회관 상징성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회관인데 그거를 사실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본부 명칭을, 조직 간에 문제이기는 하나 그걸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은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다시 시하고 조직 체계 얘기하고 계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뭐…
협의하고 계시죠? 어차피…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 참여는 하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때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 저도 문화회관 가서 좋은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초청공연이 11월, 12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가요?
해외초청공연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예, 지금.
그렇지예. 그래서…
직무대행님, 마이크를 좀…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공연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11월, 12월에 이거 빠지면 그냥 취소인가요? 혹시 계약하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획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사정이 비상 재정 상황도 조금 관여가 되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향유 기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 가수이지만 적재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난타공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래 되면 손실이 얼마나 되죠? 11월, 12월.
예산상의 손실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상의.
그런데 예산상의 손실이 나는 게 공연은 어차피 저희가 투입을 해야지 공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높은…
해외초청공연 계약금 안 줬는가요?
지금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투입한 예산만큼…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었던 거고 어쩔 수 없이 예술가들한테 당연히 초청할 계약금은 줘야 되죠. 그런데 안 지급했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예술인들은 예술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단이 부산에서 제일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악기 제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예술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현황 21페이지에 보면 MOTI라는 걸 보면서 정기 공연도 각 예술단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협업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하는 그 행사들 그런 것들이 잘 정착화되고 방금 해외초청공연이 빠졌을 때 정말로 부산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이 채워 준다면 저는 그게 만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 문화사업본부나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빈자리만큼 채울 수 있는 공연들을 섭외를 빨리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 말고 협업한 공연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전에 MOTI하고,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관련…
MOTI 전에 예술단끼리 협업한.
예술단끼리 협업한 거는…
대규모로 한 거 없죠? 하나 할 때 한두 팀 잠시…
1∼2명 들어가는 많지만 대규모로 그런 식으로 기획해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잘됐다 생각하고. 여기 보면 지역예술가도 오디션을 해가 일부 참여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회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연장의 활성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예술단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모양이 좀 좋고, 저는 해외초청공연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는 그런 대안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사실 문화예술과 계시면서 예술인들도 좀 알고 계셨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매끄럽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의 대표님이 안 계시고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부산문화회관을 쭉 봐 왔는데 한순간도 평탄한 순간이 없네예, 정말. 계속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계속 어떤 내부적인 문제 그런 거 때문에 한순간도 편안한 순간이 없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부산시에 계시다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 파견입니다. 파견 근무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솔직히 기운이 많이 빠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영화의전당을 저희가 오전에 했거든요. 영화의전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찌 보면 문화부산회관과 비슷하게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그 위기를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헤쳐 와서 현재 경영기관 평가도 1위를 차지했는데 부산문화회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하고 계시는데 외부에, 부산시에 계시다가 부산문화회관에 와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그냥…
예.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아, 예.
문제점을 모르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예.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제 생각하는 대로 하면 일단은 문화회관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의 어떤 예술성, 예술성이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시립이라는 한계의 공공성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하는, 앞에 계셨던 대표이사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우수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어떤 음악이나 그다음에 어떤 무용이라든지 예술가들의 어떤 조화로운 조절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상에서 조금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금 우리 기관의 정체성, 극장별로 정체성을 확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부직원들의 자기 애사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화롭게 정착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이 하실 일은 어차피 지금 어떤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 만약에 문화회관 대표이사님이 선임되면 그분한테 잘 전달해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새로 선임되는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어떤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라든지 미래상을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다양한 의견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찌 보면 3년 반 하면서 오늘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가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항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진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무대행께서 후임 대표이사님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019년도에 연구개발비는 31%가 집행됐는데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연구개발비가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연구개발비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앞서서…
(담당자와 대화)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 세출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집행상황 세출예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2019년도 31%, 2020년도 0%예요. 연구개발비가 보통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아, 예. 연구개발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용역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개선사업하면서 조금 쓰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발전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문화회관 홈페이지 개선사업 그런 데서 사용되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개발비가 연속성 없이 편성되고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연구개발비.
(담당자와 대화)
19년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홈페이지 개선사업하면서 이거는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공부 좀 하고 오셨어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내용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잘 안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자와 대화)
2019년도는 31%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아예 안 됐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자료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88페이지.” 하는 이 있음)
(담당자와 대화)
2020년도에,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자체가 안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담당자와 대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개발사업하고 무대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때 무대 개선사업에 대한 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집행률이 왜 저조하냐 이 말을 묻는 거거든요. 왜 집행률이 저조, 31%밖에 안 되고 저조하냐 그리고 왜 편성이 안 돼 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원인을 묻는 겁니다, 원인을. 뭐 했냐가 아니고. 연구개발비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31%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2020년도는 편성이 안 돼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2020년도에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항목이 편성이 안 된 거는 연구개발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당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안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개선사업 담당하시는 전산요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퇴사를 갑자기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얼마 전, 며칠 전에 기획재경위에서 기획관님이 위원들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지금 질문한 거 찾는다고 지금 시간 소비 다 해 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을 우리 대표님이 모르면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정관 4조에 나와 있는 항목 같은데요. 문화예술 관련 자료 및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그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어느 사업이 있어서 편성하고 그런 종목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구개발비를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2020년도에는 연구개발비 항목에 맞는 어떤 업무 추진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 2021년도랑, 2020년도에는 어떤 것 사용했다고 하셨죠?
2021년도에는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투자사업을 하나 하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문연에서 저희한테 컨설팅한 결과 안전사업을 해라 하고 와서 그 부분을 어떤 규모 내지는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거를 설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전산사업을 하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홈페이지 개선사업하고 전산사업이 연구개발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도 용역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요.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38.8%입니다.
38.8% 2021년도에는 몇 프로입니까, 똑같은 사업이?
2021년도에는 0%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방방곡곡 문화사업 자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한문연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아직 제로가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한문연의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이니 그럼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담당자와 대화)
예. 지원금을 지금 7,300만 원가량 지금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률이 낮아서 뭐 연속적인 사업인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밖에 기재가 안 돼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랑 2021년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회관 조직별 업무내용을 보면 전략기획팀에서 내부감사를 정기 수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기재 안 했습니까? 거기 자체감사결과도 같이 포함시켜져 있는데 왜 거기 내용에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까?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립예술단 운영 부적정에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니요. 부산문화회관에서 자체감사한 결과를 왜 거기에 기입을 안 시켜놨냐는 거죠.
이거는 자체, 서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시립예술단 운영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근무시간 관련한 복무형태 관련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는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나머지 사정에 대해서는 예술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행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산문화회관에서 자체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 예.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414명인가 그렇습니다. 414명입니다.
414명요?
예. 414명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뭐가 다 포함된 명수죠? 책에는 정원이 301명, 301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14명이 됩니까? 어디…
(담당자와 대화)
414명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단원 현황이 정원이 301명이고 현원이 274명 돼 있는데 414명은 어디서 나온 명수냐고요? 뭐가 포함된 거냐고요?
아, 그건 비상임단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가 포함된 거라고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비상임단원이 포함된 거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상임단원 수고요. 비상임을 포함하면 414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 기준으로 274명 중에 근속연수가 21년 이상인 분이 55%예요. 실제로 단원 21년 이상 근속을 한 단원들이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단원으로서 정기공연 그다음에 특별공연이라든지 예술활동에 우리 예술단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든지 예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거의 오십 가까이 되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십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하실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근속연수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5년 이내 단원은 15%, 6년에서 10년은 8%, 11년에서 15년 11%, 16년에서 20년 11%인데 21년 이상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력 있는 이런 젊은 단원들이 어떻게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55% 이상 돼 있지마는 이분들이 활동은 예술단으로서의 활동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써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기능을,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새로운 이 단원들이 들어올 길이 있겠냐고요. 그럼 이분들이 다 퇴직할 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중간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런 걸 떠나서…
예. 정년이 지금 사실상 근로기준법으로 저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세까지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문제가 연령과 관계없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서서 대표님들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경영평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중에 나와 있는 게 “사무국의 전반적인 조직혁신과 예술단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죠, 혹시?
경영평가가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받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술단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예술단의 구조적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걸 보고 이 지적사항을 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래도 연령상의 문제를 지적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령상의 문제로서 어떤 예술단으로서의 포퍼먼스라든지 무대에서 공연을 위한 어떤 체력적인 한계도 좀 있을 수 있지마는…
그게 예술단의 구조적 문제랑 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력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회관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무대행, 박철호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파견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문화예술과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에는 근무는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아, 문화예술과에 보직을 받은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에 실질적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한 거는 아니고요. 파견자로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파견을 받은…
그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가 않겠네요?
꼭 근무를 안 해도 시에서 오래 있다 보니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근무를 안 해서…
개인적으로 전공, 개인 대학이나 전공 분야가 혹시 문화예술과 관련성이 좀 높습니까?
전공 분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래 문화, 부산문화회관이라면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산문화의 어떤 꽃이다. 정말 부산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대표 공간인데 이러한 조직이 경영과 개혁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경영기획본부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의 답변에 대한 충실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뭡니까, 대표이사가 부재라서 그냥 넘어갈 거, 대충할 것 같은 준비를 했는가 몰라도 시원한 답변이 좀 없어서 또 그렇다면 직무대행이라면 권한도 주어지는 건데 또 직무대행의 직함은 책임도 주어지고 약속을 아까 선서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게 문화회관의 운영 전반의 모든 종합적인 의사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조직체계상 그렇잖아요?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예산이나 조직에 관한 의결을…
그러니까 최고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이제 이사 구성이 지금 문화회관에서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추천하고 몇 명 여러 좀 구성이 문화회관에서 추천한 분이 있습니까?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가 이사장이 박형준 시장 그죠?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님을 포함해서 11명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문화회관 내부에서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이사회의 이사님들을요?
예?
이사회의 이사님들 말씀이시죠?
예.
이사회 이사님들은 저희가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시의 임추위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회관 내부에서 추천한 분은 없고요?
바로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임추위를 구성을 하고 그런 거는 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그래 하여튼 이사회의 구성이 문화예술의 고유전공과 좀 부합성이 높은 이 분야면 이사들의 어떤 현 직업 또는 분야, 전공 분야 이걸 보면 문화예술하고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회복지과 교수, 뭐 한국어문학과교수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는 전공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이사로 물론 흔히들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무늬만 이사회 거수기, 수당 10만 원 그게 전부죠. 그렇지만 이게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예전에도 어떤 편향된 그런 색깔론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부분에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잘못된 지적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단지 현 직업 보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문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볼 때는 예술성이 사진이라든지, 특정인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사진이라든지 시각예술 그다음에 연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교수님으로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연관이…
그런데 문화회관의 주된 핵심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용, 합창이라든지 이런 소위 예술 중에 시각예술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전공 분야 영역이 문화회관 고유 어떤 기능에 부합성이 좀 낮다 이거죠, 한문학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부산시 산하 25개죠. 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이 너무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회관이 시민적 기대는 높은데 여러 가지 경영평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뭔가 점수가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은 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한번 제동을 걸고 이런 좀 제대로 된 외부전문가가 와서 옳은 지적을 하고 하는 그 의사결정기구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우리 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 등급이 하위다. 그중에 가장 근본이 언론보도가 부정적 기사로 인해서 평가가 좀 낮다. 그런 원인은 알고 있죠?
예.
여러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언급된 게, 우리 내부 조직인 시립예술단하고 문화회관 이게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원화된 부분을 시립예술단을, 세종문화회관이 어찌 돼 있습니까? 따로 분리돼 있지 않아요, 서울시립예술단하고?
시립은 합쳐져 있습니다.
예?
서울시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하고 예술하고 같이, 예술회관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예. 저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 같은 위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공공예술단은 전국에서 유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 이런 부분에 좀 시민적인 어떤 수요·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분명히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뭔가 공급 측면에서 시민 만족도가 뭔가 수도권 문화하고 비수도권 문화로 보는지 몰라도 왠지 좀 낮아 보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대욱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도 언급하신 연구개발비 이런 데서 일부 쓰더라도 문화회관의 어떤 미래 비전과 전략, 무슨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런 뭔가 준비를 해 나가고 진짜 아까 언급, 앞서 위원님이 언급하신 변화와 혁신에 뭔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 박수도 따라가는 법인데 또 시민들도 눈이 가게 하는데, 새로운 어떤 악기, 악기에 따라서 어떤 문화예술의 경쟁력도 높아지잖아요, 악기 수준에 따라서. 그런 거부터 또 어떤 초빙하는 그런 또 문화예술인 하나에 따라서 또 언론이 자연스럽게 눈과 귀가 가고 카메라가 저절로 오는 특단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준비를 하려면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남한테 제삼자 용역이 아닌 스스로 대안을 찾고 비전과 전략과 어떤 목표를 수립해서 이렇게 해 나갈 준비가 연구개발비에서, 스스로 내부에서 답을 찾고, 제3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문화회관에 진단과 처방, 백날 해 봐야 허빵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지혜를 모으고, 조직은 보면 그럴싸한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이 좀 뭡니까, 전사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서 미래 준비를 하지 않고 맨날 시민들이 보는, 문화회관의 시각은 그야말로 언론만 뭐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그냥 내부 전쟁, 내부 분쟁, 복무 이런 기사만 나니까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좀 적극 행정의 어떤 모델로서 좀 공공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앞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고. 아까 비전과 전략 중에, 시민회관도 그리 오래 됐다면 이 부분을 복합 무슨 문화타운으로 조성해 가지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문화예술타운이죠, 2만 평을 조성하는데 그거는 접근성 불리에, 시민회관을 새로운 부산 문화의 꽃으로 만들어 보는 재개발·재건축 그래 가지고 한 15층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뭐 어떤 다른 기능을 한다든지 좀 미래 기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도 낮죠, 수익성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탁 안 보인다 이거죠. 정말 이거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따지고 싶은 게 많은 게, 불교방송에서도 종교 편향적인 거 있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도 문화예술 장르별 흩어질 때는 통합의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진보, 뭐 좌파·우파, 어떻게 보면 좀 이념적인, 정치적인, 끼리끼리 이런 집단이 제일 강한 게 문화예술 분야예요. 그래서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 한번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이 흔들어 버리세요. 수십 년 있을 거도 아니잖아요. 한 성과를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건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이소.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7월 달에 대표이사가 직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4개월 됐죠, 그죠?
예.
그러면 권한대행을 맡은 지가 4개월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부터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런 일로 직위 해제가 되고 4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들어봐도 지금까지 답변하는 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공부를 덜 하고 오신 거 같아요. 권한대행이니까 의원들이 대충 봐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임했는지 시종일관 찾다가 시간 다 보내 버리고 기본적인 숫자도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기획본부장님이면 대표이사보다 더 세세한 수치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최종 실무자 아닙니까, 그죠? 또 가장 실무자 중에서 높은 직급이고.
지금 문화회관에 한 몇 년쯤 근무하셨습니까?
문화회관에는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시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아, 다른…
아니요. 시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다른 시에, 다른 부서…
부산시,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직전 부서는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이고요.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그쪽에 계시다가 올 1월 달에 문화회관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정년퇴임은 언제인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퇴임은 지금 2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년퇴임은 아니고 사무관 이상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까지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도 만 60세,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참 부산 문화예술 분야, 어제 문화재단, 오늘 문화회관,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예술 분야의 괴리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문화예술계가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해도 시원찮은데 전임 대표이사께서는 거의 변화와 혁신도 옳게 해 보지도 못 한 채 계속 내전 때문에 거의 3년을 다 보내고 불명예스럽게 또 저렇게 직위해제가 되고 참 비극입니다. 저는 문화회관이 변화와 혁신 정도가 아니라 환골탈태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기에 대표이사가 누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문화회관의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기도 앙양시키고 소통도 잘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문화예술의 미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안타깝고 심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에, 그죠?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다 포함해서 정원이 482명이다, 그죠? 그런데 현재 현원이 414명이면 68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68명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전체 한 십몇 프로 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현원이 비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술단의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상임단원이 약 19명 정도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고 나머지 비상임단원이 또 결원이 돼 있고예. 결원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예술감독님하고 그다음에 수석지휘자분들하고는 겸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원 사항 그다음에 공석이 돼 있는 단원들이 또 있습니다. 공석이 돼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객원이나 그다음에 비상임단원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경우에는 자체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비상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는 결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보이지만 각 예술단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보통 상임인 경우에는 한 많은 데는 한 6명, 7명, 작은 데는 한 3명, 4명 이렇게 예술단별로 그렇게 결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이나 이런 채용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차기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그 부분만 우선 진행하고 하자는, 그렇게 하자는…
이렇게 많이 결원이 생겨도 예술단원들을, 예술단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연 지금 진행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단지 연습할 적에 객원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니 그 부분이, 객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식구니까 계속해서 같이 연주를 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주 자체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그런 거는 발생은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관 대표는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실상 그만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 시간이 되면 복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7월 6일 자로 직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재심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재심을 4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사건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팩트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누구, 상대적인 사건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절차…
그러면 내부 감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 그 사건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지금 통보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금방 질문한 사항은 굳이 안 물어봐도 경영기획실장님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대표이사에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되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권한대행까지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직위 해제가 없더라도 임기 만료 거의 다 안 돼 갑니까?
임기 만료가 올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고 뭐고, 재심 끝나고 와 봐야 어차피 임기 만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사실상 끝났다고, 그 부분은 이래 판결하든 저래 판결하든 끝났다고 봐야 안 됩니까.
세부적으로 날짜가 얼마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그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임기나 이런 거는 끝났다고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런 게 나온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나 수사로서 끝을 맺고. 좌우튼 여러 가지 내홍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임 대표가 오시기 전까지 일단 경영기획본부장님, 권한대행께서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업무도 파악하시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던 그런 업무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다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신임 대표 올 때까지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부탁해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선임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부산시민과 부산예술문화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야 제대로 안 굴러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표이사 선임하는 거는 권한대행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좋은 분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8대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19개 출자·출연기관, 6개 공사·공단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먼저 그만둬 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하고 어떤 인수인계도 없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고위층한테 분명히 전달해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을 보며)
하시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으로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질문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 해 갖고 노무현 국회의원 그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용관 대표이사는, 제가 묻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임명권자의 요구에 얼마큼 부응했느냐,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분명하게 부산에 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이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큼 부응했느냐에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문화재단에 관계, 회관이고, 재단에 관계 쪽인데 예산을 13%씩 매년 코로나 오건 말건 인상해 줬어요. 이런 문화계가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평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직위 해제 문제,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이용관 대표이사를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노동청에 고발했는데 노동청에 무혐의 났죠? 무혐의 났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검찰 권력은 분명하게 국민의힘당 쪽에 9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마 자료 안 갖고 계시고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서 내가 일방적으로 할게요. 그래도 노동청은 그래도 이런 특히 성추행 문제는 아주 뭐라 합니까, 치밀하게 다루는 곳이 노동청의 문제거든요. 노동청 조사해서 무혐의가 났어요. 그래도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당 쪽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 부산시장 성추행 해 가지고 정말 난도질 당했죠. 그 검찰들이 이용관 대표 불러 가지고 조사했는데 무혐의 났다니까요. 그래도 박형준 시장이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나는 과연 이게 맞는가, 내 그렇다고 이용관 대표 평상시 스타일은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으나 절차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다른 기관장 직위 해제했다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 국민의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 사항을 솔직히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니면 감사를 해 보고 싶은, 특위 조사해 갖고 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이 사항도 상당한 의혹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별도로, 지나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2021년 6월 11일 날 게시판에 부산시민에게 바란다의 내용 아시죠? 아, 문화회관에 바란다의 내용 아시죠? 외부 강사. 간단하게 물을게요. 강사가 누군지…
외부 강사 관련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어떤 목적의 강의였나요? 교양이나 아니면 어떤, 취지가 뭐였나요? 간단하게.
아카데미 강사…
그냥 아카데미였습니까? 학술…
예, 아카데미 강좌 관련해서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했었는데 그분이 아마 어떤 저희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광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호국영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굳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한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예술하는 사람은 시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연습하는 게 낫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목숨 걸고 싸운 민초들을, 싸운 사람들은 그냥 돌 던지는 그거 뭐, 이렇게 표현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강사를 누가 최종 결정했냐는 거죠. 간단하게.
강사…
결정.
결정은…
대표이사가, 아니면…
강사 결정은 전결권에 의해서 하지만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하겠죠, 예. 그러면 대표이사 밑에는 누가 했어요?
문화사업본부장.
예? 여하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거 곁들여 갖고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이용관 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제가 이 기업 내에, 재단 내에, 회관 내에 한 번의 실수였느냐 아니면 다른 실수의 반복이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의 실수였다면 본부장급 대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잘못 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했죠? 왜냐하면 잘못된 공무상 지시 사항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사실요. 한 번의 실수였느냐 실수가 잦았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 당시의 정황을 저희가 보면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실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과도 하고 본인이, 전화상으로 사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반성을 하는 취지로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본다면 있다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언론에는 계속 큰 사고가 있는 것처럼 계속 나왔었죠, 언론에요. 그러면 언론에 부추기고, 왜냐하면 부산시, 언론에 부추기고 그 결과를 갖고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 측근은 자르는 무기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 92쪽에 보면 예술단원 근속연수가 있어요. 연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봅시다. 21년 이상이 151명, 그렇죠, 151명이거든요. 저는 이 사항을 왜냐하면 깊이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근속연수가 많다는 것은, 대행님, 많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도 사람들을 위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보통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경영 성과로 보자면 자르고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 사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2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장점으로 개선해가 발전시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오래 근무했다는 것은 예술성이 높다는 사항이거든요. 고퀄리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술을 가진 쪽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을 발판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예술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항이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술단 평정제도가 있습니다. 이 평정제도는 한 사람이 독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실 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하나만 또 하고 갈게요. 자꾸 하나만 하는데.
12쪽을 한번 보세요, 12쪽을요. 왜냐하면 12쪽에서 보면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처리완료고 반영이고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볼 거 같으면 같은, 12쪽부터 29쪽을 한번 볼게요, 29쪽을요. 왜냐하면 여기 29쪽은 국제아트, 오페라하우스 개관 대비 지역 문화예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1분만 더 쓸게요.
육성 사업 발굴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육성 사업 발굴 같은 경우는 있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12쪽부터 전부 다 반영 처리완료예요, 전부 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처리완료 성과가 좋은 것보다는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은 ing, 진행 중은 진행 중이고 이거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처리결과를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그래 해 주시라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 문제가 많이 지적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내가 지난번 문화재단에 얘기할 때 문화재단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책연구팀이 있었는데 정책연구팀 산하에 네트워크위원회가 있었어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정책연구팀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다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산하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산시도 그 국 산하에 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정책연구, 연구팀이 각종 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곽동수 대표입니까, 대표이사가?
강동수…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강동수 대표입니다.
못 해. 내가 이해했으면 사항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묻는 거보다 내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해순 본부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거기에 물으려고 했는데 못 물어 가지고 일단 묻는 겁니다. 이 이후에 아트센터와 오페라센터, 문화재단, 문화회관 등등이 거대한 문화사업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을 부산시가 소관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이 부분도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굉장히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저희 주체인 문화회관 직원 내지는 조직에도 같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을 지금 현재 문화회관, 재단법인 문화회관이 있는데 지금 19개 기관이 법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페라하우스법인이나 아트센터법인을 팽창을 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재단법인 문화회관이라는 총괄적인 전체 상위 법인 하에 아트센터나 하우스나 그리고 문화회관을 둘 것인지 각기 따로 또 같이처럼 각기의 개별적 공간적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서로의 연계성으로서 갈 건지 그런 종합컨트롤타워를 어떤 구조로 갈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금 조직체계나 업무분장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고요.
이상 마무리할게요. 쉽게 말하면 부산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자·출연기관이 많아 가지고 또 출자기관을 늘리기는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슬그머니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다시 부산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두자는 의견, 두자는 의견 맞죠?
예.
이걸 애매하게, 역시 뭐냐 하면 내가 잘못 물었는데 사실은 부산시 산하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주자는 의견 하나와 또 문화계는 아니다, 부산시는 지원만 하고 독자적으로 문화계 생태계를 조성을 하도록 해 달라. 이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는 그래 가급적이면 부산시 통제를 받으면 안 되겠다. 부산시는 지원만 해 주고 문화계가 자발적으로 부산시 문화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사항만 확인하고 저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대행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봐주시면 저는 한두 가지, 지난번 작년, 재작년 지적된 것들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40페이지 보면 20년도 시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부적정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었죠?
예. 시립예술단 운영 부적정에서 20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근무시간이 지금 10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이 중 50% 이내에 개인연습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산화 내지는 시스템화해라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를 열심히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현실적으로 뭐 예술단의 특성상 그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특성상 안 되죠?
예?
왜 특성상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술가들의 어떤 연습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습장소의 문제 그런 게 예술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다 인정한다고요. 다 인정하는데 왜 전산, 전자 프로그램으로 안 되냐는 거죠? 그거 해 놓고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가더라도 그 특성상 정확한 시간이 나와야 되지. 지금은 전산 안 하죠?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수기로 하죠? 그리고 그거를 사무국에서 받아서 전산 등록하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문화회관에서 한번 문화회관이 감사위원회에 지적될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이후의 조치 노력.
지금…
이후에 개선하겠다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답변은 복무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전자 프로그램은 검토 중이다라고 문화회관에서 답변했거든요. 이후에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 특성상 안 된다고 계속 핑계만 대시는데 그때는 지적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예산요청도 안 하고 계시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아닙니다. 그게 저희 나름대로 많이 추진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21년도에, 20년도 감사 지적됐으니까 올해 예산 신청하셨어요?
올해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산 신청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게 예산이 억수로 굉장히 많은 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개선을 하려면…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지금 할 수는,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는데…
아니 그러면 더 잘됐네요. 비예산이고 저예산이면 20년도 행감에,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1년 넘게 시정조치가 안 됐다는 거는 문화회관의 문제 아닐까요?
문화회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술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다른 예술계 필요 없어요. 문화회관 예술단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 민간단체 예술단은 저거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문화회관의…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예술단도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공립예술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 다른 예술단 필요 없고요. 부산시립예술단 왜 안 하냐고요?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여러 개 있으니…
아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자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답을!
일단은 전자 프로그램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자 프로그램 입력을 시켜 가지고…
아니 본인 출근 본인이 입력해야지 전자 프로그램이지 왜 대신해요? 회사가 아무 때나 와가 대신합니까?
일단 확인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행님! 만약에 회사, 부산시 직원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내 책상 컴퓨터 해가 옆자리에서 올려주면 그거 대리출석 아닌가요? 대리출근이죠?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안 하고…
자, 그게 대리출근이라고요. 본인 출근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사위원회 20년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거 개선 하나도 안 했는데 감사위원회도 저희한테는 프로그램 한다라고 예정이라고 해가 종결, 완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완료라고 냈던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로서는 지금 이거를 예술단에 대해 한정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공예술단들이 대부분 상황이 다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거는, 저는 그거는요. 잘못된 거를 다 같이 잘못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건데 왜 잘못된 걸 다른 지역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같이 잘못되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편의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금 진행을 해 보려고 많이 사무국 자체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행님께서 그래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행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고칠까 말까인데 대행님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아, 그 부분은 확고한 의지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예술단 내지는 사무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또 같이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추진이 애로사항이 걸리고 렉이 걸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걸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또 추가 소요되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도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근속연수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예술단이 느슨하게 해 주니까 출근 안 해도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복무규정은 그대로 지키고 비상임도 평가하니까 공무원의 기준에 준하는 이라고 했고, 상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상임들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시립예술단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그 조례상에, 조례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빨리 일단은 고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저희 행감 때 지적됐던 건데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고 건의드린 작년에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청소년 교향악단 명칭을 변경하고 연령대를 확대한다라고 하셔 가지고 왜 교향악단을 계속 키우려고 하니까 생태계가 그렇다느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전국적인 생태계를 따라가지 말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하는 게 안 낫겠나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표님 생각은 안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95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향악단 14회, 관객 수 4,200명 그리고 공연수입 1,8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향악단이 횟수를 공연을 많이 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4회를 했으면 회당 관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6명이거든요. 그리고 공연수입이 4,200명으로 나누면 회당 1인당 공연입장수입이 4,400원입니다. 4,424원입니다. 자, 국악관현악단 회당 공연 292명, 공연수입은 4,811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관객이 봤을 때는 내 돈 내고 제대로 공연 관람한 거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봐야 돼요. 교향악단은 공짜표 줘 가지고 온 거고 국악관현악단은 내 돈 주고 본 거예요. 거기보다 더 큰 거는 합창단은 회당 관객이 325명이고 공연수입은 7,500원이에요. 제일 큰 거는 극단입니다. 극단은 회당 공연비가 9,000원입니다, 인당 공연관람료 수입이. 그러면 교향악단은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타 예술단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부산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그걸 따라가려고 하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생태계가 그렇는데 외국의 생태계가, 이런 논리로서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보면 관객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객층을 두텁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소규모 공연을 보여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순수예술 쪽의 어떤 관객층을 두텁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저는 교향악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고 국악관현악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고 합창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극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각각 있다고 봅니다. 고객층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이 사고의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게 계속 우리는 있어 보여야 되니, 해야 되니 그리고 교향악단은 웅장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로서 계속 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나 예술감독은 임금이 두 배, 세 배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 돈의 절반을 투자해서 부산이 최고의 좋은 국악관현악단팀을 만들면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전국에 국악관현악단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을 찾아온다고요. 시립부산국악관현악단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면 이분들을 보러 서울에도 내려오고 대구에도 내려올 건데 거꾸로 우리 경제규모의 차이에서 서울 못 따라 갑니다. 수도권 못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를 계속 따라 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 3등, 4등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꿔 가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안드렸고 지금도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한번 다시 내년이나 이후에 장기적인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부산이 국립국악원도 있고 춤이지만 나름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야류나 이런 것들은 국악은 부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국의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저는 한 번쯤은 바꾸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대행님 한계가 있겠지만 이걸 잘 정리해가 다음 대표님 오실 때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직무대행님!
감사받기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답변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술단 복무관리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전산시스템 구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거?
일단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노조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출퇴근시간을 본인이 한다는 게 그게 합의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에 보면 근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근무형태의 변경이다? 출퇴근을 본인이 하는 게 무슨 근무형태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사실상 노조의 협의라든지 이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그럼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노조 측에서는 출퇴근시간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거를 왜 안 하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좀 제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와 계세요, 지금? 노조 측 와 계십니까? 있어요?
지금 대표자는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도 하려고 몇 번 컨택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왜 동의를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근무형태를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그렇죠?
왜라고 표현,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어떤 자기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을, 출퇴근을…
노동에서 악화된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출퇴근을 기록하는 게 노동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들은 다 노동권 침해받고 있는 거겠네.
그렇는데 물론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이거 빨리 시스템 마련하십시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세요, 이거.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연구개발비 자료 준비되신 거 같은데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 31% 집행률, 20년도에는 미편성, 21년도에는 53% 집행이죠. 19년도는 어떤 사업이었고 21년도는 어떤 사업이었는지 각각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자료가 없죠? 자료 없죠?
그거는 지금 자료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담당자가 이거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뭉뚱그려 말이잖아요, 지금! 무대안전 개선 시설 사업, 홈페이지 개선사업 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예.
몇 년도 겁니까, 이게?
홈페이지 개선사업하고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도입니다.
2개가 21년도다?
예.
그러면 19년도는 자료가 없다?
19년도는 그런 해당이 없어서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0년도.
19년도, 19년도?
19년도…
거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봅시다. 2021년도 연구개발비 53% 집행이 됐죠? 이거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직원이 퇴사를 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산에 대해서…
회관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관 직원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용역을 줬다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진행해야 될 직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일단은 지금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해서 대행자를 찾을 수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그럼 용역사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용역을 주는 사무를…
용역을 아직 안 줬어요?
사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 아예 용역 자체도 안 줬다?
예. 사무 자체가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 중에서 집행이 된 금액은 뭡니까?
그 무대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별 세부내역을 작성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심사를 할 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번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내년도 본예산 연구개발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내년도는 지금 20년도처럼 해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책정을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냐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 연구개발비…
그러면 우리 회관은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편성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는 사실상 어떤 기획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기, 기관이라기보다는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집행기능이 위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 위주의 기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크게 다반사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 뭡니까, 아까 홈페이지 개선사업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거는…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백몇 명이나 있는데?
오늘, 아까 오늘 직원 채용에 대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직원 채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했고…
1명이 퇴사를 하면 그 업무를 맡을 직원이 1명,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회관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직원이…
그러면 채용공고를 냈다…
아닙니다. 채용공고를 낸 게 아니고 오늘 면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면접했다? 그러면 조만간 뽑힐 것이고 그 사람이 조만간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국·시비 지원금 외에 신규수익 창출을 위해서 법인회원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기부금은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기부금은 지금 자체적으로…
기부금 수익이 얼마고 몇 건이 들어왔어요?
2020년도에는 5,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1년도에는 3,9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광고로 해서 9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3,900만 원 정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관은 이러한 신규수익 창출을 통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부금 관련 확대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기부금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법인회원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한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계획을 잡고 어떠한 기업을 접촉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MOU를 맺을 건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법인회원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각종 지역 민간업체하고 컨택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신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후원회, 후원회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후원회…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그 계획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예.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도 대행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있죠?
예.
집행률이 38.8%대죠?
예.
이거 언제입니까? 2020년도가 38.8%고 21년도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방방곡곡 문화사업이라 하면 이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 사업이 뭔지도 모릅니까?
한국문화, 한문연이라고 합니다. 한문연이라고 하는데 한문연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 국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매칭을 하면서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런 공연을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공연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소외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이런 부분으로 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38.8%, 사유는 코로나 같은데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지원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안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액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연말까지 집행을 하시겠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몇 개월 남았다고 언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금이 7,300만 원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거를 맞춰서…
전액 국비입니까, 이게? 전액 국비예요?
예,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액 국비냐고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사업비하고 매칭이 돼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5 대 5입니까?
아닙니다. 5 대 5는 아닙니다.
담당자가 안 나왔어요?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까?
매칭은 국비가 80 정도 되고 저희 문화회관에서 자체 예산을 20% 정도 매칭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라는 게,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옵니까?
내려올 거라고,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액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그러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국비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고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다?
조만간에 내려오는 건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예?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하겠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사업 계획은 다 잡혀 있고 12월 달에 진행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예,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그거 됐는데 이 자료가 9월 30일 자 자료가 돼서 그 이후에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 중이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부산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대행 사업이잖아요, 그죠?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등등 해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정산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7년도에 정산보고 7개월 이상 경과, 2018년도에는 또 늦었죠. 10개월 경과, 2019년도에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규정 위반이죠? 왜 회관은 일을 이렇게 합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해요?
대행사업비…
(담당자와 대화)
아니 돈을 썼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정산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제출해야 되죠, 2개월 이내에? 그게 맞죠? 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산보고 자체는 기한 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산보고를 기한…
단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반납 지연에 따른 최종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왔다는 걸로 이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제출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도 12월 달에 대극장 LED 영상디스플레이 시스템 4,800만 원 해서 구축을 하셨죠?
예.
저도 그 시설을 봤습니다. 2017년도에 공연법이 개정이 됐어요. 공연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안내에 대한 사항을 알리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할 적에 어떤 안내 시스템이 저희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하우스 관계하시는 직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입장하시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안내할 때까지 이 길로 가십니다, 나가실 때 요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오셨을 때는 그거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대극장에 디스플레이 설치가 됐잖아요. 공연 전에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영상으로도 그렇고 음성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챙기는 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객 입장 후에 공연 시작 전에 한번 디스플레이로 이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잘 공연 전에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 인력 현황을 보면 6급까지 1급까지 쭉 있습니다, 그죠?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급, 3급, 4급은 더 적죠? 6급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31명으로 해서 9명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이고 이래 돼 있죠?
예.
왜 이런 거죠?
지금 직급별로 결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회관이 운영이 되려면 승진, 나름대로 직원들의 어떤 승진 여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연령 구조상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겨야지 또 승진하는 메리트가 생기니 그런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고려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
이러한 구조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승진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생 기관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승진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그게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직…
인사제도라는 게 상당히 기능적으로 되게 고도화된 그런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급수마다 이런 과부족 현상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회관 대관 실적, 공연장이 대관 현항은 122건인데 반면에 취소 현황이 50건이에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감사자료 99페이지인데 대관 현황이 122건이고 취소 현황이 50건이면 총 72건이 대관이 됐다는 말인 거죠?
예.
이게 취소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관에 대해서 취소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예.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가 안 됐다는 거네요?
취소가 안 되고 대관이 그대로 다 진행이 잘되어 왔습니다.
잘되어 왔었고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호 대표이사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철호
문화사업본부장 황해순
고객지원본부장 최용부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김현정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