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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전의 국정감사도 잘 준비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감사원 감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련의 모든 일들이 부산시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한 것이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또한 부산시민을 생각하는 올곧은 자세로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높이 사는 한편 시민의 뜻과 다르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의회가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 대처해나갈 것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이선아
인사과장 이기종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은 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정자치국 직원들은 새로운 행정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발전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평가와 제언을 구심점으로 삼아 내년에는 다양한 자치지원 활동을 강구하고 주요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를 정상화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선아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종 인사과장입니다.
변선희 협치정책과장입니다.
정말순 통합민원과장입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입니다.
참고로 인사과장과 협치정책과장은 지난 10월 5일 날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55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금년도에 위원회를 통폐합한 위원회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항상 이게 의회 저희 행감뿐만 아니고 평소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활성화된 대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까지 통합, 폐지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운영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274개의 위원회 중에서 2021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38% 정도 가까운 104개 위원회가 됩니다. 최근 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나 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한 예입니다, 이거는. 부산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는 시립미술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미술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작품수집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위원회예요, 이게. 그러면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제대로 뽑으면 그 밑에 있는 위원회 3개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또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를 왜 계속 주고 있는데 이거 말이에요. 행정 낭비예요, 행정 낭비 사실은. 여기에 지금 앉아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위원회에 회의한다 그래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자기 업무보다는 가외 업무가 많다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국장님 내년도 여기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했을 때는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회의가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거 한번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술관 관련,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도 유사한 느낌도 들고 한번 관련 국하고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다 자기 고유업무를 제외해 놓고 이런 위원회 활동하신다고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현황 6쪽을 보시면 국회·정당·정부와의 시정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 해 놨습니다. 이게 서울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과연 우리 부산시 현안이나 우리 국책사업 또 시정사업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도 좀 이렇게 실어주시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업무 협조를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거 막무가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부산시 정책사업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렇잖아요.
예.
결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 강화 해 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10만 원 받고 중구나 동구 같은 건 3만 원 받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개선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은, 다 같은 부산시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금액 차이를 둔다는 거는 다 같은 대상자들인데 금액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구·군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우리 서울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회·정당·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나 우리 사업설명회 이런 게 참 과정은 많은데 이 자료에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큰 거만 몇 개라도 해 주셔야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조금 보완을 해서 향후 우리 업무계획서를 낼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지 작년 행감 때도 국민운동단체 관리·감독을 좀 해 달라. 인원수만 늘려 가지고 그 단체가 큰 것처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인원수 많고 서류 많고 가짜 이름 하나 가지고 늘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 행감 끝나고도 부서에서 와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서류도 들고 오셔가 인정을 했는데 여기 20페이지 보면 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했고 향후계획에 여기에 적힌 거 보면 국민운동단체 회원현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구·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행감 자료 172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회원 관리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예.
맞다고요? 172페이지 새마을.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저도 너무 숫자가 맨날 이게 계속 현실화되어 있는 인원수인지 저도 궁금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회원들이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제가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이죠? 금년 7월. 국장님이 되신 지는 얼마 안 되시고, 그래도 일단은 부서에서는 인수인계를 받든지 관리·감독을 받든지 행감 자료에 다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가 보면 작년에도 문제 삼았던 게 행감 자료에서 작년에 얼마 인원이 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불러드릴까요? 모르십니까?
예…
작년에 제가 13만 2,000명 왔길래 이게 제대로 된 자료 맞냐. 우리 동네 한 구에 해 봤자 1,000명도 아니고 몇백 명 안 모이는데 이 13만 2,000명. 한 구에 한 8,000명씩 잡힌 이게 맞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21만 4,000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단체도 모이지도 못해 가지고 엉망진창일 건데 8만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서류에. 홈페이지에는 또 19만 돼 있습니다. 새마을, 작년하고 새마을 똑같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자료를 계속 왜 이렇게 주는 거죠? 다른 2개 단체는 인원사항이 좀 적당하게 변동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지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하겠는데 이 단체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시정을 안 하십니까?
현재 뭐 담당부서 얘기로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시켰다는데 아마 제가 다음에 우리 새마을…
아니, 다음이…
우리 부산본부하고 또 지회 현황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하게 잡혀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면담을 해 보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됐어요, 1년.
예.
시정 안 하고 더 늘어났는데 관리·감독 더 못한 거죠, 1년 동안. 행감에서 시의회가 지적해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밖에 더 있습니까?
하여튼 요 자료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회원 현황을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 회원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확인이 안 된 바는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주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으면, 허수가 많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회비 내는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래가 구체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작년보다 더 허술하게 보고자료가 들어, 작년에는 지도자 몇 명, 일반 회원 몇 명 이래 왔는데 이거는 아예 그런 것도 뺐습니다. 의도되게 조작해 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해가 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요 자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가 얼마 있느냐 그 파악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허수가 많은, 13만 명에서 21만 명이 갑자기 늘어서, 억수로 잘했어요, 국민운동을. 그런데 이게 제대로 국민운동이냐는 거죠.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 단체가. 이래 가지고 예산만 많고 자기들 회원이 많으니까 달라 이런 논리는 안 맞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가 예전에는 잘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민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렇게 가기가 좀 안 맞다. 그리고 다른 데는 회비 내고 봉사하는데 여기는 돈 받고 봉사하는 게 또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이 양식을 다음부터는 회원수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고로 우리도 파악된 거 총회원수, 회비 납부 회원수 이렇게 구분이, 제가 된 요 자료에는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금방 지적한 거는 작년에 지적한 게 올해 더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서류만 우리한테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랬지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가 잘되면 좋죠. 시에서 그런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이 더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시에 정무직 직원이 몇 명 들어와 있죠? 거의 다가 정무직 직원은 총무과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죠?
거의 대부분 소속은 총무과로 돼가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왔죠?
17명 중에 16명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1급이 몇 명이죠?
1급은 현재 없고 2급 그다음에 별정 5급, 별정 6급, 7급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말하는 1급 대우 정무직 형태는…
그거는 현재 특별보좌관형으로 있는, 신분상으로는 5급 별정이고 대우 관계는 우리가 1급 대우를 해 주는 부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대우다, 그죠? 5급 대우라기보다 5급으로 TO는 받은 거다, 그죠?
예, 채용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들어온 거죠?
예, 2021년, 들어오신 분은 금년에 들어왔고 이 제도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2019년도에 정무직 직원들이 몇 명이죠?
2019년도에, 그전이죠. 그전에 총정원이 17명이고 현재는 16명, 그때는 열일곱 분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5급, 1급 대우…
예, 그때 똑같았습니다.
3명이었습니까?
예.
이분들 관리를 국장님,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별정직이 하는 역할이 뭐죠?
채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른데 그 업무 성격상 정무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같이 대외 국회나 의회나 이런 관계들, 정무 역할을 좀 수행하고 또 경제특별보좌관은 경제 분야의 부족한 부분 또 연계 협력 그리고 여성특별보좌관은 여성정책 분야에서 또 업무 수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빨리 말씀, 어차피 정무직이 들어오면 시장을 보좌를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것들을 시장님이 정책으로 부산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죠, 최종?
검토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참석 못 하는 행사나 업무 역할을 대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제대로 하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라서 관리 감독을 이것도 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시에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요즈마 펀드, 소더비 유령회사 유치였습니다. 이거 정무직에서 최종 참여를 합니까, 관여를 안 합니까? 참조를 하죠?
여기 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정무나 여성, 경제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분야,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즈마나 소더비 같은 업무 추진은 해당 실·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업무상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는 있겠죠. 그런데 정무직에서 참조나 그 관여가 안 돼 있습니까, 결재 라인에?
결재 라인에 직접 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국이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는 않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 라인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거는 해당 실·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협조가 필요하면 또 보고도 드리고 대외적으로도 누구를 만나 달라고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결재 라인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의 결재 라인, 그런데 결론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무직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시장의 참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두 가지 큰 사건을 보면 잘못된 부서에, 저는 사실 직원들을 믿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실수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직원들이 몇십 년 해 왔는데 이런 허술한 걸 가지고 시장을 속였다, 그리고 의회를 속였다, 시민들을 속였다 저는 그래 믿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언론에서 이게 지적이 안 됐으면 진짜 부산시민들을 대규모 사기를 하려고 했던 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5급이기는 하지만 1급 대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참모 보좌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역할들은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 좀 당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은 아까 말한 정무나 경제나 여성, 특보 분야는 해당 실·국 그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업무 보조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요즈마나 소더비 이런 데 업무가 어떻는지는 저희 국에서는 사실 실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무특보님들의 활동과 움직임은 시장님의 정무 기능 또는 여성 기능들을 보좌해 주는 특별보좌관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의 업무 능력과 역할이 어떻겠냐 하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그분을 중용하시고 또 본인이 못 하는 역할을 보완을 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시 전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해당 실·국과 특보 부분과 연계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을 또 잘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또 의견을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5급 대우 그리고 정무직 이렇게 있으나 일단 소속이 총무과다 보니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채용 근거가, 우리 총무과에 그 별정 정원이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러면 질의나 질타는 누구한테 해야 돼예?
예? 우리가, 저희들은 총괄 인력 관리 부분이고 세부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정무적인 기능, 여성특보의 기능, 경제특보의 기능은 해당 경제면 경제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열여섯 분 중에서 그렇게 나누는데 나머지 분들은 몇 분은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에.
다른 부분은 실무 부분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도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시정에 대한…
그래도 나머지 특보 부분을 빼고는…
특보가 아니고 비서관이고 전부 다 나머지 총 16명에 대한 것 중에서 행정국에 몇 분은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소속은 맞죠?
소속은, 그러니까 채용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겁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위원회 위촉 숫자가 한 3,792명 정도 되죠? 당연직 말고 외부 위촉. 한 이백, 위원회 숫자는 이백 아까 칠십네 개, 위원회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위원회가 이래 많은 이유는 왜 이래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법령상 강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있고 또 임의 위원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령상 강제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위원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고 조례에서도 새로운 조례가 생기면서 위원회를 또 둬야 된다고 강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거 같습니다.
충분한 위원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이래 많은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례, 뭐 상위 법령 이래 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 조례가, 뭐 조례가 8대까지 한마디로 떡방앗간처럼 막 쏟아지는데 유사 조례도 많고 법령도 유사 법령이 많아요. 그런데 상위법상 또는 조례에 반드시 이거는 필히 둘 수 있는 거는 둘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 설치를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미술 예를 들어서 관련 위원회 이런 부분을 폐지 또는 통합의 의미를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 위원회만 하더라도 교통 분야 이런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교통혁신위원회, 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교통불편민원처리위원회 이래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위원회 그 총량 그 풀 위원회 분야별로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좀 풀 관리를 하는 게 안 좋나. 우리 사회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쪼개고 또 쪼개고 이거 전신에 통합보다는, 우리는 협치를 외치고 뭐 평화를, 통일을 외치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쪼개기, 니편내편, 이게 시민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명분의 니편내편, 끼리끼리, 이래서 행정은 항상 사회를 리딩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듣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거 같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전달이 안 되는데.
예.
위원회 운영에 어떤 혁신의 특단의 한번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도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되고 또 위촉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고유 업무보다 위원회 회의 참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산시정의 모든 실·국별로 위원회의 구성에 부산연구원에, 전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발연에 위촉 의뢰, 한 사람이 10개씩, 15개씩 이렇게 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부발연 내부적으로 회의에 너무 참석이 많아서 4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자 스스로 내부 어떤 교통 정리까지 하는 정도인데 오히려 행정이 그 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안일하게, 대학에 또 의뢰하면 대학교수, 학과별로 한 10명, 9명 있다, 그러면 맨날 교통이면 교통 그 각 과의 그 사람만, 부산의 모든 교통의 그 사람 상식과 지식의 어떤 단편적인 생각에 지배된다고요, 부산을 리딩하는 단골 전문가 그룹이.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약이라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건의하고 부탁하고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연간 한 회의비 지출이 한 5억 되죠? 그쯤 될 겁니다. 약 5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5억에, 한 3,700여 명의 외부 어떤 위촉직, 위촉 어떤 위원들이 이걸 나누면 비정규직의 한 달 월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의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 두 분은, 시민 단체도 마찬가지고 회의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안 돼요. 수업은 적게 하고 학교 안에서는 학과, 학교 내에서는 대학교육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강의라든지 학생들 상대하기보다는 위원회 회의 참석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 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시민 단체 위원 숫자도, 지금 시민 단체, 극히 일부 시민 단체는 그분들이 시민의 대표라, 시민의 진정한 대표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 회원 몇 명 되도 안 하고 혼자서 사무국장, 시민 단체 대표를 하고 오만 거를 다 하면서 시민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Y 모 단체도 가는 데마다 와요. 도대체 그들은 고유 업무가 뭔지, 회의 전문가, 회의용 시민 단체, 이거 좀 우리 행정이, 어떤 지역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어떤 축이 위원회인데 위원회 운영을 행정이 바로 잡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뭐 특단의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볼랍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요구는 아까 교통 여러 단위 위원회가 있는데 개별 위원회를 통합해서 교통위원회, 교육 관련 위원회도 엄청 세분화돼 있고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어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교통혁신위원회 그 교수들 똑같아요. 그다음에 교통위원회가 있어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제가 뭐라 했어요, 택시감차위원회 내나 그분들이에요. 교통불편 뭐 민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똑같은 분들이 오는데 차라리 어떤 그 조례에 위원회 어떤 설정이, 한결같이 교통위원회를 둔다, 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을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통합위원회를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회의 단점은, 시간이 없어서, 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시민 단체, 부산시정에 참여하는 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의사 전달은 좋으나 시민팔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혀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시민 단체가 모든 종합 학문, 어떤 대학 아카데미의 본원지처럼, 그 반풍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시민 단체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또 바람직한 시민 단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조직, 그 상대 논리 제공으로 해서 부각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의 돈벌이, 그냥 아르바이트 이렇게 왜곡, 평가하는 시민 단체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일부 시민들이 시민 단체 감시 시민협의회를 만들자 할 정도로 정말 시민 단체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회의비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듯한, 그냥 요 찔끔 갔다가 2시 되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요 찔끔 갔다가 저기 찔끔 갔다가. 그 위원회 운영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료를 보면 다 법령상 강행되거나 조례상 필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들이 대부분인데 아무튼 그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문화국 관련이나 교통국 관련에 한번 제가 직접 담당 부서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통합위원회 운영 또는 위원들이 한 곳에 특정 위원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사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참여 횟수, 위원들 그 수를 몇 개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기존에도 해 본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보다 파악보다는, 제가 한 10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취지나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아까 언급하셨는데 조례에도 우리가 위원회를 다 둘 수 있게, 두게 돼 있어요. 그 위원회도 포괄적인 위원회를 둔다 그런 식으로 조례에도 그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시민 단체 역시도 횟수라든지 또 부산 발전, 전체적인 위원회 위촉 그거를 뭐 5개, 3개, 딱 그거를 아예 못을 박아 가지고 보다 다양성 있게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수배를 하면 되는데 위촉받으면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차라리 제한을 둔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참여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의 모든 게 다양성에서 좀 방향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데 지금 부산 발전이 똑같은, 쳇바퀴 돌 듯이 돈다. 부산을 리드해 온 전문 산·학·관·연 리더 그룹의, 전문가 그룹이 한결같이 부산의 발전을 이용해, 되어 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시 인사과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부정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많은 개선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어떠한 경우죠?
보통 시간 외 근무라는 게 평일 날 그리고 주말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일반적으로 4시간 기준만 주기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경우처럼 시간 외, 실질적인 시간 외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시간 일하면 못 받는 경우…
그거는 3시간 같으면 3시간, 4시간까지 되니까 그거는 정확히 시간 외 근무가…
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넘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10시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 외 근무가 4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전체 공무원들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차라리 적용해 달라, 지나가는 말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 같으면 1.5배를 받아야 되는데 4시간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출근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시간이나 희생이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간 외 근무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나 표준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전문관 제도가 있잖습니까, 전문직위 제도. 92개 지금 현재 부산시에 전문직위를 지정을 해 놓으셨네요. 이분들은 다 현재 부산시공무원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관으로 임명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 평점 우대라든지 수당도 받고 있고. 92개 전문직위면 이분들이 팀장님들입니까, 과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주무관님들입니까?
일반적인 직원들입니다.
일반 직원.
예, 6급 이하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팀장님급은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 평점이라든지 전문가수당, 수당 같은 거는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겁니까?
예, 전문관으로 지정된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당이 근무 연한에, 지속된 근무 연한에 따라서 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말입니까?
예.
한 달에 7만 원에서 40만 원?
예.
92개 전문직위를 지정을 해 놨는데 그런데 현재 77명만 전문관으로 임명이 됐는가 봐요?
예, 7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 몇 분이죠, 열여덟 분인가, 나머지 분들을 그러면 지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 7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 수행하다가 승진을 해서 자리가 빈 자리 그다음에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다시 평가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퇴직하신 지 1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올해 결원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충원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정이, 그렇게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해마다 이 자리가 전문직위로서 인정을 받느냐 여부를 실·국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직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전문관이 될 수 있고 또 업무 수행이 1년이 끝나면 그 직위에 적합했는지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전문관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다시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가 가만히 보니까 장기근무를 좀 유도하고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또는 벡스코 관련 저런 데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분야, 국제 관계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자꾸 교체되는 거보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대외 협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대신 이분들이 진짜 전문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잘 살리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그 분야에 특화되어 전문관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이라든지 수당이 주어지는 방면에 또 보직 이동이 4년, 5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개발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전문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장기간 같은 자리를 계속 주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예를 들면 직원들이나 노조 이런 데서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전문관 제도에 맞게 사람이 공정하게 전문관으로 임용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11월 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부진 사례가 나오면 전문관 임용을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직위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성은 쌓을 수 있지마는 그 자리를 또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은 또 다른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그 일 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장기간 있다 보니까 조직 내에 어떨 때는 조금…
알력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관제도 자체가 수당도 나오고 그다음에 근무평점에 대한 우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일단 어떤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러한 서로 간에 갈등이나 좀 서로 간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좀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평가, 정기평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마 저희 해당 부서와 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인사, 보직, 승진 뭐 이럴 때 논의가 조금 있는 제도상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수시평가 등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태를 파악하시고 난 뒤에 따로 결과를 좀 따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전문관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답변하시다시피 일부에서는 이 전문관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의견을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된 전문업무는 후배가, 전문관 수당과 가점은 선배가 가져가는 부서가 실제로 존재한다. 편한 보직자리 유지관리 수단으로 전락해서 수당 인센티브, 승진 가점을 챙겨가는 불공정성도 있다. 힘든 업무나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놓은 자리를 전문관 자리를 악용해서 편한 곳에서 수당과 인사 가점을 챙겨간다. 그리고 장기근무자가 의무 전보를 피하려고 전문관을 신청하려는 악용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배워도 다 하는 업무에 전문관으로 앉아 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를 전문관으로 해야지 무난하게 해오던 업무 자리에 전문관으로 앉히는 행위가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관 업무가 직접 사무 없이 자치단체의 민간보조와 이런 같은 지원사무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직렬 등에 원거리를 안 가려고 하는지, 전문관이 정말 다른 직원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난지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관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이 되려면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 현재 전문직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원인분석 등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전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폐지도 해야 되겠죠. 일부 자리는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전문관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 방법이라든지 전문관 직위 지정과 해지 부분에 조금 더 해당 부서와 다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참고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들 안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별도로 업무보고 시간 등을 활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좀 약간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얼마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셨죠?
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우수공무원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관들이다라는 내부적인 불만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전문관들이 이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상위권을 선발되는 게 맞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 건지 좀 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전문관의 적극행정 부분인데 아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표현은 곤란한데 장기간 그 분야에 근무하니까 실적을 쌓기에도 아마 수년에 걸쳐서 3년, 4년 있다 보면 동일 사안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적극행정 사례로서 선발되거나 추천받을 가능성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단기간 보직 이동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같이 한번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전문관을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가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계신 분들 전문관이 아니신 분들이 배제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도로 전문관 그룹 내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든 그렇게 좀 분리를 하는 제도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위공모제 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현업이나 시책 직위에 대해 내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한다는 게 그 목적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직관리팀장님 그리고 인사평가팀장님이 5급 공모 직위로 2개 직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관리팀과 인사평가팀이 주요 현업과 시책입니까?
이게 기존의 옛날에 직위공모제를 중요 보직이라고 여러 군데를 실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마지막 남은 공모 직위가 현재 조직하고 인사평가 2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황이고요.
예?
그거는 현황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건 현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직관리팀, 인사평가팀이 주요 현업과 시책에 지금 맞냐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정할 때는 여기가 선호부서였습니다. 좀 승진 기회도 좀 좋고 자기 보직 관리도 되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년간 공모 직위를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 다른 공모 직위도 옛날에 많이 했다가 지원자가 없고 별로 시들, 인기가 시들시들해서 없어진 부분도 많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팀장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예.
전문성이나 어떤 연속성을 가져야만이 그 부서의 실무 직원분들에게 어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량을 보여주면서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주요 현업이나 시책 직위에 팀장님을 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5급 공모 직위를 확대를 하려면 고민을 좀 하셔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해 보려면 과감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걸 통해서 능력 있는 팀장님을 모셔서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가져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된 제도인데 과거에도 중요 부서라 해서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중요할 때 일자리기획팀을 아까 공모, 직위 공모를 해 본 적이 있고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해 본 적이 있고 도시재생, 관광 분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그때도 인센티브로써 공모제 계장님, 팀장으로 되면 팀은 5명 내지 3명, 5명 자기가 직접 팀원을 데리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고 평정도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본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그 분야의 중요도가 한 때는 올라갔다 금방 식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직제 개편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부서가 또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직도 조직하고 인사평가 부분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하면 좀 선호도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할지 또는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확대를 하시고 하시지, 안 하려고 하면 아예 다 없애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도 운영 차원에서.
그래도 직위공모제 조직관리하고 인사평가에 대한 거는 옛날에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분야에는 그래도 공모를 하면 누구 특정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직원들 조직 뭐 직제 개편이라든지 직원들 인사 평정을 할 때보다 객관성을 지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걸 공모 직위 현재 2개를 유지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좀 폭넓은 직원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요. 준비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웃음)
예. 그렇게 평상 일상적인 업무가 많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업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방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질책이나 하고 뭐 이렇게 면박 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예.
업무를 개선을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부산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건의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개선대책 혹은 혁신대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임하고 또 오늘 듣고 내일 되면 또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부터 우선 먼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맨 밑에 보면 완결 이래 돼 있습니다. 완결 맞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인사발령이 종종 있다 보니까 책임 행정과 소신 행정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래서 최소한 좀 실무자는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2년 이상 이렇게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린 적도 있고.
예.
너무 전문가가 없이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민원인이 행정을 보러 민원 때문에 이쪽에 오면 실무자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인수인계가 내부에 제대로 잘 안 이뤄져 가지고 민원인이 처음부터 또 새로 이렇게 모든 걸 설명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시, 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다가 국장이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분이 알 때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알 때까지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직원 역량 강화라든지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 현재 실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완결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실행이 되고 완료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화자찬한 꼴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거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완결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질문 자체, 시정질문 자체가 지금 표현은 완결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한 번만으로 끝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행했다고 완결로 표현돼 있는데 표현상 그렇지만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인사 때마다 있어야, 있는 얘기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진행 중 혹은 추진 중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완결 이래 된 거는 저는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그냥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행할 계획은 전혀 안 한다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향후 저희들이 좀 할 때 이게 질문 자체도 그렇고 답변 자체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부산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시세가 위축이 되고 경제력이 자꾸 위축이 되고 젊은 층이 떠나가는 이유가 이런 인사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래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도 안 됐는데 완결돼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하지 않나. 이거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다, 너무 요식행위로 일을 처리한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 대선이 있는데 행정자치국이 대선 관리를 하죠?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합니까?
예.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개월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내년 3월 9일 날이 대선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거에 따른 각종 제한된 내용들 일정에 따라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주민등록상 유권자 확인을 위해서 시스템도 철저히 지금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계획이 안 보여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담당부서가 맞지 싶은데 그래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내년도 업무계획 같으면 좀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이나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지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걸 보완해서 추후에 업무보고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에 회의가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치분권과에서 하죠?
과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자치분권과장님이 김정수 과장님이십니까?
예.
준비를 지금 이게 서울 수도권이 워낙 비대해지고 계속 몰리다 보니 지방이 살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부·울·경이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중앙에서 지시하고 또 위에서 지시하고 이러니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말 진정한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결합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꼭 뭐 시키는 대로보다는 우리 시의 소속으로 부울경추진단이 국 단위가 우리 시 소속으로 돼 있고 경남, 울산에서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게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얼마나 3개 시·도가 힘을 모으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게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행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합 알죠, 담합? 카르텔.
예.
카르텔, 담합.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국이?
그게 아마 공정거래위 업무가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 같으면 경제 소관 부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상거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는 담합행위라는 게 건설 분야 이런 데 특히 인허가 사업부서 그런 데서 나타나니까 저희 국하고는 현재까지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적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다, 이거죠? 행정자치국이.
예. 그게 일반적인 소비자 연대나 이런 데서 일반 중소상공거래소 또는 이런 데서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관련되는 부서가 도대체 어느 국인지를 저도 지금 파악을 잘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건데 이번 질문의 마지막으로 제가 요근래 많이 느끼는 거는 국제유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과거에는 동부산, 서부산, 김해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심지어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예.
서로 서로 이렇게 담합의 흔적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르고 하면서 코로나 때 보면 부산 시내 전체가 기름값이 거의 같이 이렇게 비슷한 같은 요금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북구 쪽에서도 그렇고 연제구 쪽에서도 그렇고 보면 경유가 1,330원 하면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거의 뭐 1원 정도 왔다 갔다, 1원도 차이 안 나게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부산시 주유업계 전체가 담합의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가 이거는 이래 되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주유소끼리 담합을 하게 되면,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제가 건의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해 달라는 그 담당부서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된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 없다면 관계부서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유가는 우리 석유공사도 있고 산자부 직접 국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역별로 각 구·군별로 또는 우리 사거리 중심으로 모여가 있는 주유소 간에 비슷한 가격대가 같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이 2개는 왜 아무 처리 건수가 없습니까?
조금만 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 몇 번 했는지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부산시에 들어오는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분쟁 요소도 많은데 어떻게 이 개최 건수가 1건도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접수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걸 반려시켜서 개최를 안 한 건지, 아예 접수조차 들어온 게 없는지. 작년에는 뭐 얼마큼의 처리 건수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진 자료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좀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좀 자꾸 눈에 자꾸 들어와서 지금 부산경찰청입니까? 부산지방경찰청입니까?
지방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자로, 1월부터 부산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그렇습니까? 저는 명칭이…
그런 내용들을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 적으실 때 임대무상 하는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작년에는 물론 지방경찰청이니까 지방경찰청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올해 내역에는 이름을 바꿔 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이거는 관심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집행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부터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시민행복지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 만족도 조사한 결과나 이 내용들이 왜 홈페이지에 하나도 공시가 안 됩니까? 부산시만 알고 넘어가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런 정보나 이런 현황들을 시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다 미공시예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아직은 시민지표 지금 용역하고 현재 자료 정리 중이라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면…
아니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조사하는 게. 뭘 언제까지 발표하겠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추진계획도 있는 것도 있는데 아예 미공시하겠다라고 적힌 것도 많아요. 왜 그거를 안 올리, 왜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이걸?
아직 현재 추진, 해당 부서에서 추진 일정상은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에 조금 업무가 조금 진도가 나가면 그때 공개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공개를 다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설문조사 예산이 2020년도에 보니까 5,300 정도 들어갔고 2021년도에는 4,8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금 돼 있거든요, 비목이. 그런데 이게 왜 일반운영비 201-01로 돼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연구용역, 연구조사비로 아니고 해당 부서 얘기로는 비대면 조사 실시 리서치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했다고 방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예산…
이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용역비용인데 제가 이걸 일반운영비로 넣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이게 지표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갖고 집행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2대 정도 되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솔린하고 디젤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80대 정도가 아직…
예. 대부분의 차량이…
내년에 몇 대 처분하십니까?
예?
내년에 몇 대 처분하십니까?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처분.” 하는 위원 있음)
처분. 내년도…
(담당자와 대화)
이게 내구연한이나 그 사용 킬로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현재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에 한 3대 정도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젤 몇 대, 가솔린 몇 대…
지금은 이제 구입하는 차들 대부분이 친환경차량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차량은 친환경으로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량이 지금 불용처리될 차량이냐고요? 디젤이 몇 대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예산사정이나 이게 지금 저희 102대 중에 친환경차량 빼고 80대 정도 되는 이 관용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10년에 관공서는 20만㎞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사정상 최소한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맞춰서 다 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마 해당 총괄 청사 관리 쪽에서 차량 관리에서 총괄 현황은 갖고 있는데 차량 교체도 우리가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나머지 일반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3대 정도를 추정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예산사정이 정확히 끝나보면 몇 대가 교체되는지 차량 종류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SG라고 들어 보셨죠?
예.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친환경차량을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 때문에 내년에 몇 대 그다음 연도에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빠른 진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멀쩡한 차를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거의 불용처리될 기간이 다 된 차들은 좀 성급하게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친환경차량을 표방하고 있고 또 시민들보다 더 먼저 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편성하더라도 좀 진행속도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실하고도 얘기하시고 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리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원체 능력 있는 분이라서 굳이 깊이 안 들어가도 내용은 다 알 거라서 깊이 설명 안 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독립기념, 완결 그 문제를 했는데 저는 6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6페이지에 부산에 독립기념관공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완결이 돼 있는데요.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죠. 보면 앞에 여기 6페이지는 완결이 돼 있고 다시 또 128페이지를 보면 용역기간이 21년 12월 아직 날짜가 남아있어요. 완결이 되었으면 벌써 완충이 되었겠죠. 제가 내용은 아실 건데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는 6페이지에는 완결이거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말씀한 취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행정자료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문제고요. 그 128페이지에서 다시 추가로 하면 여기에 부산대학교 산학, 여러 가지 보면 산학협력단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연구용역 하시는 교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압니다마는 산학협력단 이름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왜냐하면 제일 첫 회에 제가 산학협력단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행정 그 당시에 문화 쪽이죠. 문화 쪽에서 할 때는 산학협력단은 쉽게 말해서 대학교수 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임명한, 인정한 조직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산학협력단 이 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닙니다. 대학총장이 인정한 겁니다.”고 했던 거죠. 확인해 보세요. 결국 뒤에 말해 갖고 인정한 내용이에요. 통상 아닙니까, 교수님 몇 분이 이런 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가요. 그 사항은 한마디로 부산대학교하고는 사실 관계 안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드리고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지정될 겁니까, 이 사항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산학협력단 용역에 나오는 거는 이게 대학교 연구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산학협력단이 되어야 독립회계로서 용역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대학교수가 바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은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 정립이나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한정된 토지 위에서 적정입지, 공유부지를 포함해서 찾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타 사례를 비교해서 독립기념공원을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 시에 독립운동 규모를 볼 때 어느 정도 건립 규모, 전시 또는 공간 활용 규모가 필요한지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렵게 용역비를 산정했거든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약방법이 왜 그러냐 이거까지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그리고 그렇게 펄펄 뛰는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산에 독립기념관이 없었다는 문제 그리고 8월 15일 날 겨우 충배하는 것이 충렬사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사하신 그분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또 1월 1일 날 부끄럼도 없이 충렬사 가서 절을 하면서 마치 애국을 한 것인 양 속이는 문제를 지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요. 이 사항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몇 번 나왔던 사항이죠. 부산시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가 첫째로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고 위원회가 있음에도 운영횟수가 0, 0이 더러 있거든요. 0, 0, 0이요.
예.
이 사항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렇게 실수가 있어도 사실 개선제도가 잘 안 나온다 이런 문제죠. 이 문제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상 자료상으로는…
예. 자꾸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자료 끝까지 제일 뒤에 참여예산까지 보니까 이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아마 몇 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메가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메가시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시는 감사를 하는 게 맞다는 쪽이고 그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서 방송에 얘기를 합니다. 의도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울산과 경남은, 울산과 경남은 뭐라고 합니까,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쪽이에요, 의회가.
예.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사실요. 개별적으로 내가 경남에 있는 위원님이나 울산의 위원님에게는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답변서신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시장님에게 “감사를 할까.” 하면 시장 “안 하면 안 되나.” 이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더라도 이거는 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권리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경남도지사 집행부 쪽에서나 아니면 울산 집행부 쪽에서 거기 쪽 나중에 받아도 되지 지금 안 받아도 안 되겠나 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울산시 의장이 경남도의회 의장이 안 받겠다고 한 거는 이건 고쳐야 될 사항이죠. 그래도 부산은 아직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지적코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 자꾸 시간이 가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19페이지하고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하고 51페이지요.
예.
그런데 그거 하면서 하나를 먼저 하죠. 해야 되겠네요. 52페이지 청원경찰인데 부산시 공공기관에는 청원경찰을 쓰고 아파트에는 청원경찰을 안 하고 그냥 경비를 쓰는 그 이유를 아시죠?
예.
사실요.
예.
그리고 지금 박형준 시장이 2021년 7월 23일 날 공무직 채용공고 낸 것도 아실 거고…
예.
냈습니다. 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박형준 시장이 7월 26일 날 공무직 채용을 했고 앞에도 찾아보니까 20년도에는 9월 28일 날 부산시장이 채용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부산시의 청원경찰 이 문제가 청원경찰을 대신하는 이 문제가 쉽게 말해서 청원경찰법 10조5항에 위배된다는 검토는 받았나요? 아직 검토 안 됐죠?
어디…
청원경찰법 한마디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 갖고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이 사항이 청원경찰법 10조5항 위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게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임용 근거가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고 공무직은 저희 시의 인사규칙에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 취지가 있다 아닙니까? 청원경찰을 대체하면 안 되거든요. 대체하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청원경찰 28명 줄이면서, 만약에 청원경찰을 안 줄이면 감원 안 시키면 그 사항은, 또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명백하게 이 사항은 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대체하지 마라는 쪽이거든요. 대체하지 마라. 그런데 대체하지 마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 말이죠.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대체하는 경우라고요. 만약에 특수경비원도 안 되는 사항 이거는 공무직을 대체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있죠. 이게 그냥 공무직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청원경찰을 감축, 감소를 안 시키는 사항까지는 국장님 말이 맞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 28명 감축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 위반이라는 사항입니다. 설명 듣고 답해 주이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국장은 국장이고, 사실 또 제가 총대를 메고 박형준 시장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사항을 잘 보시라니까요.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 앞에도 그러고 2020년도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지금 21년 7월 26일 날이 그래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똑같이 생각하면 지금 집행부 말이 맞고 아파트 그냥 공공기관이라도 경비 채용해서 청사 방호하면 되지 이 생각 같으면 맞고 공공기관은 일반경비가 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도 경찰경비 등 방호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면 내 말이 맞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취지가 뭐냐, 나는 여기는 국가기관이고, 소재가 정말 국가기관이에요. 그 자리에 청원경찰이 아니고 그냥 경비 사 갖고 막으면 된다? 솔직히 나는 그 당시에 국장님 이걸 나는 몰랐거든요. 여기 직원들도 들어보시라니까요.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경비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물론…
(담당자와 대화)
이 방향을 여기는 부산시는 아파트처럼 경비를 쓰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경찰을 감소하면서 공무직 들이면 안 된다. 그건 법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됐습니까?
예.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 공무직 만약에 청원경찰 그러니까 자리를 메꾸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 집단화되면 당연하게 “나도 청원경찰 보직 변경해줘.”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도 그런 사항을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이 사항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위원님 보충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청원경찰에 관한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 청원경찰 예우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조례 제정까지 작년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지난 10월 달인가 처음으로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 됐고 회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옛날에 우리 명장정수장에서 청원이, 있던 청원경찰이 없어지면서 공무직으로 흡수된 사례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청원경찰 조례가 있고 그 사람들의 업무와 역할과 또 지위가 변경되면 반드시 우리 처우개선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또 해당 부서에서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업무협조를 이제 걸음마를 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업무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국장님 고마운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뭐 잘못하면 1년 후라도 그거 해 가지고 니는 과거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징계받잖아요? 받잖아요?
예.
그런데 부산시장이나 국장은 이렇게 부산시민 앞에 이렇게 한마디로 경찰, 청원경찰법 10조를 위반해도 물론 다시 치유를 한다는 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냥 둘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 앞에 국장님한테 다시 소환해 가지고 징계를, 지금 해운대에 있거든요. 징계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안 됩니까? 왜 또 그래 했는지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권리는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원경찰단체에서 어쨌든 기획재경, 기획 쪽에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제기 안 한 것도 문제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 그냥 치유로서 문제가 아니고 일단 뭐라고 합니까, 부산시장의 사과를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기록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부서 때문인 거는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특위 활동하면서 기록물 기록관 보관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시가 지금 기록관을 따로 가지고 있는가요?
예. 현재는 우리 시 기록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 기록관이 따로 어디에 있죠, 혹시?
우리 통합민원과 지하 1층에 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의한 기록관이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바로 마지막 페이지 326페이지 있던데 정보공개를 했을 때 비공개 주요내용이 있는데 7호, 8호 중에서 8호는 왜 비공개 주요내용인 거죠? 시유지 판매가격이면 이거 다 그냥 다른 서류를 떼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기록물공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기록물 중에서 우리 특정 소속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또는 청구한 자료 중에서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 또는 특정인 했을 때 건설인허가사업 관련해서 특혜와 관련해서 무슨 이상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7호, 8호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7호는 사업 중이거나 마지막이거나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예…
이 8호 같은 경우가 이게 왜 비공개…
이게 이제 공개되는 경우는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매점매석 이런 관련, 투기 이런 거와 관련된 유사한 사항들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정보자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혹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신청인이,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회의록도 실명으로 표시가 안 된다는 자료가 계속 와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어디에 어디까지 누구한테 할 것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어떨 때는 이름이 공개된 자료를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땡땡땡으로 받고 이렇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똑같이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아마 그게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공개돼도, 위원들 명단이 공개돼도 이게 크게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예를 들면…
아마 사례마다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제가 답변을…
국장님 제가 예를 들면요.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하면 안 주는데 구·군에 자료요청을 하면 줍니다, 똑같은 자료를.
예.
그거 참 웃기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구·군은 요청하면 주고 시는 요청하면 안 주고.
그게 아마 시하고 구·군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군별로도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그게 또 공개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보공개 이런 중요한 서류도 많은데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주시고. 의회는 사실 감사기관이잖아요. 협조를 해 주시면 일반인, 민간인들은 또 모르겠지만 의회는 감사고 이 감사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는 거고 그런데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다 숨겨 가지고 이름 다 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금액까지도 다 없애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협조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게, 일단 저희들 한번 이게 공개 여부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문제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국비로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9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문 온 거는 아십니까?
예.
내년 예산편성기준.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바로 플랫폼이라고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바로 가던 국비가 이제 시에 직접 내려와서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줘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예산편성을 어디로,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해라입니까, 민경보로 해라인가요? 행안부 공문에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권고는 하는데 지자체 사정상 바로 민간위탁 절차를 받기에는 너무 시기가 안 맞다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경보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행자부하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민간위탁을 권유했는데 논의할 게 뭐 있는가요?
그게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내년 예산지침 편성사항을 변경해서 내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지자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사전절차 없이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안에서 검토 없이 내려오다 보니 민경보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부서나 시에서 타 시·도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다라는 예를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이 조례를 제정을 좀 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에 갈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이게 플랫폼사업을 하는데 이 플랫폼사업, 공모사업을 딴 대표기관이 어디인지?
우리 시민협치네트워크 쪽에,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지원센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개 단체가 큰 국비를 시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왔거든요. 이런 데가 좀 잘될 수 있게끔 시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리,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관리·감독은 시에서 철저히 하더라도 그 시민운동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사실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의 시민 단체가 있지만 잘못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시의 역할이지. 모든 기준을 이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잡아서 아무튼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거는…
예. 뭐…
하시겠죠, 당연히.
예. 행안부에서 급작스럽게 기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지자체별로 민경보 편성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해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방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은 어차피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건 맞고요. 거기를 기관을 다른 단체도 사실 그 인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 또 사업을 따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인원보고 계속 하라면 좀 그렇고 플랫폼 예산의 또 일부가 사업 인건비가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여기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는 사실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반영이나 시민…
그래서 이게 조금…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걱정스러운 게 올해 처음으로 됐고 내년부터 갑자기 방법이 바뀌면서 실제는 그때도 행안부 공모형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바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국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자체의 민경보로 되면서 만약에 업체, 공모형이 민간 우리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 그 운영 인건비 부분도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협의해 주셔 가지고 잘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0쪽에 보시면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조정 실적과 미해결 지역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1995년부터 조정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경계 조정 실적을 보면 크게 큰 구에서 작은 구로 가는 거는 민원이 적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2021년 6월에 북항 매립지에 보면 중구와 동구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양 구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 안 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페라하우스의 위치가 동구로 가냐, 중구로 가냐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이거는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동구청에서 대법원에 지금 소 제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소송제기를 하게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중앙분쟁위원회 결과를 아마 좀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역 경계 매립지에 대해서 영주터널 기존의 그 방향의 육지 라인을 그대로 이어서 바다로 갔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오페라하우스가 중구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동구 쪽에서 일관되게 직선 개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 어쨌든 이거는 해수부 매립지에 따른 경계구역 관할이니까 신설 부지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정확히 나면 나는 대로 따라야 되겠고 현재 신설 부지가 준공이 되면 토지필지등기부 이런 게 정리, 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중분위의 결정을 따르기에 따라서 임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상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예상을 못 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게 예상이 됐다면 오페라하우스 설계할 때 아예 중구로 다 밀어버리든지 동구로 밀어버리든지 이랬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입지조건을 처음에는 매립지 위에 하다 보니까 가장 적정위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관할권 분쟁이 소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아시는 모르겠지만 일명 안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하천을 경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동구, 일부는 진구거든요. 이게 매년 선거 때마다 이슈입니다. 동구로 하자, 진구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반반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
진구는 안 된다, 동구는 된다. 동구는 안 된다, 진구는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좀, 왜냐하면 생활권이 한쪽으로 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좀 직권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정 동 순으로 가기 좋은 선호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호천마을이 동구 구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진구 구역은 마을이 일부 조금 경계 하천 하나 폭을 두고 그런데 거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고 호천마을에 대한 그 일원의 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동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데 양 지자체가 서로가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 시에 조정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쨌든 협의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서로 진구 쪽에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호천마을 포함해서 동구 그 위에 그쪽 마을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에 옛날 폭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도랑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서 몇 번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생활권이 서로 투자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좀 불만이 있고 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인 손용구 의원님 지역구가 그쪽인데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그래도 동구로 가서 진구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행정구역이 하나로 하면 쉬운데 양쪽이 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을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경계를 통해서 어중간하게…
맞습니다.
잘려가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님 때 계획을 세웠는데 후임 시장님이 와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수정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게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크게 뭐 바뀔 수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게 시의 도시의 방향, 목표가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고 전체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균형정책이라는 거는 일관되게 중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 수립되면 그 틀들은 크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이라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세웠다면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더라도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그게 어떤 지정을,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그 법적 근거에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우리 지자체 임의로 판단해서 특정 직렬 또는 어떤 특정 직위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방형 직위가 숫자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3/1000인가.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직급에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는 게 20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자체는 어느 직종이 개방직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정책적인 판단, 부서의 판단과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특정 업무는 개방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채용심사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채용 절차는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 내부적으로 합니까, 제3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한 개방형 직위로 확정되면 그걸 조직에서 개방형이라는 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하고 난 뒤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충원계획 확정을 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선발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최종 임용후보자 순위가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그게 임기가 몇 년이죠?
임기는 보통 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예.
그러면 이게 시장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최종 임용권은…
물론 시장인데 최종 어떤 후보군이라고 합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게 재임용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원래는 재임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없죠?
현재까지는 보면 개방형 직위 중에서도 특수한 성격이 필요한 지금 자료상으로 현대미술관 등이나 뉴미디어담당관 이런 분들 재임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론적으로 취지는 그럴싸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각종 개방형 직위가 이게 막상 행정 내부에 왔을 때 뭐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막연하게 그냥 확대할 계획인지 무슨 평가를 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내·외부 수요자 이런 다양한 평가를 비교를 해서 개방직 직위에 대해서 무슨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계속 이래 개방직 직위 공모를 해 가지고 뭐 선임을 한다 하지만 지금 전문 분야별로 각 실·국별 또는 산하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지금 대체로 만족도가 높지 못하는 여론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할, 이대로 지속하게 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뭡니까, 개방형 직위를 좀 더 뭡니까, 어떤 지금까지 공모 절차가 이게 너무나 단편적인 공고에서 극히 한정된 그런 부분만 공지가 돼 가지고 좀 더 공개를 해 가지고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그런 게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현재에 대한 문제진단 이런 건 전혀 안 합니까? 그냥 개방직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명을 하면 그 3년은 무작정, 왜냐하면 일반 우리 실·국장님들은 보통 1∼2년 정도를 통상 보잖아요. 개방형은 3년인데 전문분야의 직렬이라 치더라도 연속성이 있으면 좋으나, 긍정 해석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개방형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도가, 이런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개방형 직위를 유지할 건지 해제할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전체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수행도 평가도 하고 여론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관련 부서들 협의를 통해서…
그 여론은 어떻게 듣습니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두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새 시장님 오셔서 감사위원회의 좀 독자성과 업무 체계성 그리고 요즘 뭐 각종 공무원 비리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 출신의 사람을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 하여튼 앞으로…
개방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배제한 사례로는 우리가 건축국장은 이번에 개방직에서 해제하고 내부공무원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경우는 기존에 3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부산시 실정을 잘 알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분야에서 사정에 밝은 사람이…
좀 짧게 이야기하세요.
해야 된다고 해서 개방형 직위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강한 내부공무원을 임용한 경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유지할 건지 해제할 건지 여부는 상시 업무평가를 하고 연장 여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완을 해 나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초기, 어떤 시행초기에 당연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개방형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공고에 어떤 편향된 또는 임의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 같으면 일부 여론에 의하면, 시 내부 여론에 의하면 민주 변호사 이런 식으로 특정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은 다양한데 어쨌거나 이 개방형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답변이 길었는지 질문이 길었는지 9개 준비했는데 1개 끝났어요. 1분 남았나, 2분 남았나.
OK1번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우리 시민청원형은 그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만 바뀌었다?
예. 명칭 자체는…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민청원 그대로 공식 명칭이 홈페이지에 남아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그래 OK1번가가 명분은, 명칭은 간판은 바꾸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민제안을 하고 있죠? 시민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예전에 1년에 한 번 한다고 나눠서 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미 전임 시장 때부터 만들어졌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OK라는 전임 시장의 틀을, 이니셜을 딴 거는 삭제를 시켰지만 전체적인 시민 청원이나 답변, 시민 공감 요거는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거를, 문제점, 제가 언급한 조사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제안제도의 장점 또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오래됐죠? 제일 오래됐죠?
예, 기존에도 계속 진행은 해 왔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시민제안 창구인데 지금 시민제안예산제도 이런 게 있죠?
예.
그래 가지고 100여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제안 사업의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일일이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시민제안제도도 시민제안예산 그 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통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아주 하나의 큰 창구화로 시민제안제도를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뭔가 시민들의 하나의 창구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제안 창구, 사업 제안이라든지 시정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야지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 협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이념적인 또는 어떤 차별화다 해 가지고 자꾸 명칭을 바꾸니까 시민 소통 차원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다가서기 위한 그 명칭부터 혼란스러워요. 정책은 화려한 명칭을, 미사여구를 넣어 갖고 시민 협치 이래, 온갖 시민제안, 뭐 예산 사업이라 하지만 차라리 시민제안 창구를 하나로 좀 제목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해서 예산 제도도 포함시키고 시정 개선이라든지, 거기 보면, 시민제안에 보면 고발, 뭐 고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 창구를 마련하는 게 낫겠다. 지금 찔끔찔끔 행정의, 정권이 바뀌면 자꾸 새로운 뭐 그게 그건데 간판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혼란보다는 창구의 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시민이 보다 다가서기 좋게 좀 이래 시민제안 창구를 해 가지고 예산 사업도 거기서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안을 하면서 문제점은 생략하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저는 짧게 하나 질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도 MOU 및 업무협약 체결현황 나와 있거든요. 업무협약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업무협약은 해당 실·국별로 업무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도 관련되면 별도의 MOU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들이네요?
아마 이게 일반 시민 단체 그다음에 그전에는 우리 교육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을 때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경우고 전에, 주로 업무 보시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있지만 요런 부분에서 아마 대표자들이 시민사회연대나 시민 단체들이 같이 협약이 될 때 그때 같이 지원이 됐던 부분들 이런 게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153페이지에 부산형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또 그 뒤에 보면 똑같은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체결 일자가 다르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목하고 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하고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당사자만 바꿔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데 주된 게 위에는 보면, 앞에 거는, 2019년도 할 때는 사회연대기금, 부산은행 위주, 해운 업계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해운하고 항만물류 이래 돼 있는데 아마 비슷한 유형이니까 제목을 같이 이렇게 묶어…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 이게 첫 2019년, 동일한, 그다음에 1년 만에 다시 협약을 했는데 처음 협약과 2차 협약을 할 때는 한 해 지내 보니까 보다 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창출 부분에 실적이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협약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2019년도 12월 6월에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되냐는 말이죠, 제 말은.
이게 지금 세부 성과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지 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처럼 이게 다 그대로 진행됐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그냥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다시피 업무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는데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언론 보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과연 그 성과가 뭐냐, 그 알맹이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맺는 거는 그냥 당사자들 불러 가지고 사진 찍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거를 실행을 했느냐,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똑같은 업무협약을 맺어 놓고 2020년도에 똑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양식에 따라서 이런데 실제 업무 성과 표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나왔던 2019년도에 체결을 해서 NPO 우리 민간 사회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 2020년도에 NPO, 뭐 노동인권연대나 부산어깨동무, 생명그물 이런 쪽에 한 10명 내외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NPO 단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이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박형준 시장님 때는 아닌 거 같은데 되게 아무튼 이런 되게 형식적인 업무협약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히기는 참 좋고 알리기는 참 쉬운데 실제로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업무협약은 좀 앞으로 근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진 찍기만 하는 업무협약은 앞으로는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오는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협약은 몰라도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 이후로 계속 어떤 업무협약들을 맺으면서 사진을 찍고 언론에 홍보하고 하는데 그 알맹이가 없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없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또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시장님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또 각 구·군별로 비전 투어도 지금 하고 계시고. 조금 어떤 내실 있는 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 저희 국 소관이라서, 옛날에 교육 분야가, 저희들 협력과가 있을 때 또 시민 사회 단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 사회 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이 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은 좀 이런 일자리 창출, 대형 기업 유치, 외자 유치 이런 게 없지만 다른 경제 관련 부서나 산업 부서 이런 데는 그래도 새롭게 시장님 오셔서 큰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MOU라는 게, 업무협약이라는 게 장래를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해 연도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좀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MOU 업무협약은 실·국별로 조금 자제를 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또는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할 거는 해야죠.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어떤 실속이 있는 MOU나 앞으로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MOU보다 너무 어떤 언론 보도, 전시용의 어떤 그 업무 협약을 남발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그 기준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앞으로 4년, 5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부산시의 신뢰도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도 그런 사례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실제관련 다른 실·국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 실·국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시가 맺는 MOU는 시와 기관과 아니면 시와 시의 어떤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또 어찌 보면 격이 높은 MOU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단체나 일반 학교들이 맺는 이런 MOU하고는 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가치 있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물 관사 관리, 청사 관리죠.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저는 그 당시 그 엘리베이터가 좋았어요. 그리고 멀쩡했고 타고 다니는 데 진동이 있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55억인가 들여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가 되면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오고 있는 건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멀쩡한 엘리베이터 바꿔 가지고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개악이 됐다. 그거 표시를 좀 할 수 없는가요, 지금? 그때 설치한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갑갑함을 많이 느껴요, 대기하면서.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체 엘리베이터가 워낙 낡아 놓으니까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인 속도나 승차감에서 개선의 효과가 잘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전성은 갖춰졌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내부 검토자료로는 시의회에 층이 표시되는 부분을 보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 또는 안내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매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범철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청사 지하 1층, 지하 2층 내려가 보면 우선 각종 휘발유, 경유차가 지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요, 사실은. 몸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한 어떤 환기나 배기 또 공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매연이 생기고.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관용차부터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 빨리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내려가 보면 관용차, 관용차량이라 합니까, 공용차량이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관용차량이죠.
공용차량이죠?
예.
그 안에 관용차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아까 관용차량…
공용차량이라면 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외부에다가 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용차량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보통 운영하는 경우는 관용차량 이렇게…
관용, 공용 다 합쳐가 한 몇 대 됩니까?
아까 물어봤던, 102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102대입니까?
관용이, 일반적으로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관공서 직접 쓰는 게 102대고 아까 공용, 좀 폭을 넓히면 장애인 두리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민간에 위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위탁을 대준 차량들 있습니다. 그게 또…
그러면 시청 지하에 있는 거는 관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용 중의 관용, 직접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102대가 있는데 제가 한번씩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면 과연 이 차들이 다 필요한가, 거의 이렇게 주차만 돼 있고 활용이 안 되는 관용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102대가 정말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필요해서 산정이 된 건지, 이미 있다 보니까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게 해당 부서별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입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환경 또는 산불 또는 도로 그 정비, 순찰, 위생 점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놓은 차량이고 그게 상시 낮에 다 나가는 거도 아니고 필요할 때 쓰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 102대 하지만 매일 움직이는 차량이 있고 고정 또 남아 있는 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가장 근본 원인도 그동안 청사가 이십몇 년 지나는 동안에 관용차량 숫자가 엄청 늘어서 주차 공간을 많이 잡아 먹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이 안 되고 계속 한 곳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하다 보니 주차장이 늘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관용차를 공유로 이용할 수 있고 부서 간 서로 협력을 해서 각 부서에 1대씩이 아니라 두 부서는 1대만 해도 되겠다, 서로 공유해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차량 숫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고요. 연식이 만료되는 대로 지하 공간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라도 관용차부터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중, 삼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여성은 밀지도 못해요. 자기 차도 못 뺍니다. 제가 한번 밀어 보니까 웬만큼 힘 안 주면 이게 잘 안 밀리고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밀려 나가면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뒤차가 쿵 하니까. 인상, 용상 이렇게 역도를 하듯이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앞으로 수십 년간을 직원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종료 때까지, 자기 정년퇴임 때까지 그런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까, 왜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울까, 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 1,000원 받는다면서요?
예.
예. 그 금액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은 차를 끌고 올 수 있지만 아침에 출근해가 퇴근 때까지 하루 종일 세워 놓는 그 부서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끔 하고 본인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못 하겠다, 차를 끌고 다녀야 되겠다 이래 하면 하루 부담을 한 2,000원이나 3,000으로 올리면 자기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의원이 의회에 이렇게 일을 보러 왔는데 차를 못 대 가지고 계속 뱅뱅 돌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의회의 주인은 의원인데 주인도 차를 못 대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재작년에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지만, 아마 그것도 시정질문을 했으면 이쪽에 또 완결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면서. 좀 계획만 잡지 마시고 실행, 액션 플랜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두고두고의 장기 과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도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하루 1,000원, 2,000원이든 5,000원이든 확 올려서 좀 수요를 줄이고 싶은데도 각 노조를 통해서 반대가 극심하고, 저희들이 벌써 관련 부서에서, 앞에도 지적해서 몇 번 부서에서 회의를 몇 차례 또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곳에 재정 여력이 있으면 주차타워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고민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서부산청사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직원들이 나가면 확 좀 빠져나갈 거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고…
서부산청사도 지금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유명무실화됐잖아요, 지금.
아니 진행은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도 한정된 면에, 사실은 좀 우리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2부제, 이틀간 차량을 갖고 오지 마라 하지만 경차라든가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애인차량, 법정 대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또 배려를 해야 될 최소한의 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저도 고민을 하지만 참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물러날 때까지 저게 해결되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도 결국은 차량을 가능하면 직원들이 안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게임 이론처럼 서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갖고는 오고 또 주차비는 못 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놓고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게 당장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는 않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시장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는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권 후보들, 좋아하는 국민들의 기준이 저는 추진력하고 실행력하고 어떤 결단 여부를 가지고 리더를 뽑는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안 하면 평생 이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없고. 초기에는 고통이 좀 따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 각오를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남은 시간이 있는데 제가 추가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사현황입니다. 관사현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다섯 군데가 수영구죠, 그죠? 한 군데가 남구고. 관사를 이렇게 시에서 정해 놓으면,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런 식으로 관사를 만들어 버리면 수영구나 남구, 해운대 이런 쪽이 살 만하고 그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정책 방향도 이런 쪽에 집중이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분들, 주요 최고위공무원직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암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되고요. 관사를 부산시내에 골고루하는 게 좋겠고. 정 안 된다면, 왜 시청이 연제구에 있는데 연제구가 1개도 없습니까, 관사가? 꼭 출·퇴근을 기사를 시켜서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동래구도 없고 연제구도 없고 이 부근에 아무런 관사가 없어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관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부인들한테. 꼭 시에서 기사가 나가서 아파트에 대기해서 문 열어 주고 승용차 뒷좌석에 타야 폼이 납니까? 저도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관용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기사가 그까지 갔다가 다시 내 차 찾으러 이까지 보내 줘야 되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바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용차도 그런 기준으로 좀 대수 문제 그거를 하시고. 관사 문제도 부산시가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만 살 만한 동네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꼭 외부인들한테 필요하면 시청 부근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를, 몇몇 위원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살벌한 부서도, 위원회도 있어요. 고함을 지르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고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서로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부서는 제가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답변이 안 맞다고 해서 질타를 하게 되고 호통을 치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위원회다. 대신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임팩트가 안 온다. 대충하면 되겠지.’ 이래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논리적으로 얘기할수록 더욱더 경청을 해서 실행을 하는 데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몇 그 위원회에서 그런 고성과 질타를 하다 보니까 모 공무원이 담배 피우면서 이런 말도 해요. 나도 선출직 공직자 하고 싶다, 저 사람들은 질타만 하고 깨기만 깨고 본인들은 그런 거를 한 번도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천만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내년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시민들한테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감사에서 탈락되면 퇴직금도 없고요. 공무원연금도 없고. 저희들이 선출직공무원이지만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프로 세계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늘 언론의 감시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시민 단체들로부터도 감시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부러워요. 선거 없이 심판받는 거 없이 감사 없이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우리 공무원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공무원은 현재 하는 일을 대부분 책상 위에서 이렇게 서류로 일을 하지만 저희들은 지역구에서 민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현장감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실무이론은 공무원이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런데 현장감은 저희들이 훨씬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8만 명의 대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틀린 말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옳은 말도 있을 겁니다. 현장감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현장을 좀 많이 보시고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도 보시고 살아있는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봤으면 좋겠는데 내년 주민들한테, 부산시민들한테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고 나서 이제 합격이 돼야 내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저희 위원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이렇게 운영, 저도 공무원으로서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했지마는 정말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 그리고 개선방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나 또 환류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함을 쳐서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가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업무를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소속된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 또 지적을 받는 거 개선을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위원님들의 살아있는 민원. 저희들이 앞으로 공직을 하면서도 항상 거울 삼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수영구, 남구에 한정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다음에 그 관사를 쓰실 분들 보통 옛날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주로 그쪽 바닷가 지역을 선호를 해서 그런데 추후에 우리 관련 총무부서도 있고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관사를 가능하면 권역별로 또는 시청과 가까운 곳 또 우리가 좀 배정을 하는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향후 관사 문제도 입지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잘 좀 고민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보다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8대 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질문이 있지마는 그거는 또 세세한 거는 별도로 소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저도 역시 시의회에 등원한 이후 3년 6개월 시간이 너무 빨라 가지고 제가 시의회에 목적을 둔 거는 시정을 좀 앞으로 가고 옆으로, 뒤로 가는 걸 앞으로 가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목표가 많았는데 거의 뭐 목표의 한 5%도 안 돼요, 목표 달성은. 그래서 앞날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행감입니다.
예.
공무원들 너무 노고는 맞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게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고 그냥 직장의 그냥 공복의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아닌 그냥 직장. 그러니까 공복의 가치가 공공의 어떤 가장 큰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을 좀 정말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함께 잔잔한 겁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시간만 있으면 설득력 있게 말하면 좀 이해는 될 겁니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3월 9일, 지방선거 6월 1일 두고 저희들의 관심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방선거인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선출직 구 구청장 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관리라 해야 됩니까? 국민 그 단체가 3개인가 있죠?
예.
3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죠?
예.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정말 순수성을 잃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소위 말하는 자치구 구청장 어떤 산하단체, 뭐 선거캠프나 다름없는 그런 활동을 자치구·군별로 적지 않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단체, 소위 시민 단체 성격인데 건전한 공익단체가 정치적 집단으로 왜곡되는 부분은 좀 선거를 앞두고 더욱 집중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례를 일일이 예시를 들어서 이슈화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 아마 충분한 대처를 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공복의 가치관을 가진 행정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작은 겁니다.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죠?
예.
마찬가지로 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전화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회의를 많이 하고 가장 포럼, 세미나 하여튼 이벤트를 제일 많이 하는 뭐 이런 도시로 정평이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가장 중심적 축으로 동원되다 보면 공무원이 출장, 외근, 연가 여러 형태의 행사 이러면 1년에 약 112일 정도 자리에 있는 데서 또 행사, 세미나, 회의, 포럼 뭐 어떤 외근 이래 가면 전화가 비어요. 그렇다면 또 공무원이 단체행사가 단위 팀 또는 과 단위로 하다 보면 다 비어버려요. 물론 한두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화를 친절도를 떠나서 저희들도 간혹 경우에 따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하면 정말 전화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전화를 요즘 돌려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의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24시간 행정, 공공기관을 기대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럼 24시간의 나머지 반은 당직실에 처리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게 24시간 서비스 중에 주 서비스 대낮에 공식 업무 기간에 전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시민적 불만이 적지, 많이 들었어요. 적지 않게 들었어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민원도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또 너무 작은 겁니다만 우리 청원, 청사 관리는 가장 모델이 돼야 되는데 개방형 공공기관은 맞습니다만 순수한 시민 소통은 개방돼야죠. 그런데 저도 들었고 다른 의원님도, 시의원님들도 시의회도 내나 청사 관리에 포함되죠?
예.
시의회 건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주 출입구라든지 의원회관 이런 데에는 청경, 청원경찰 배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왜 필요성을 열거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화장실 이용을 이 지역주민들이 단골로 예를 들어서 자주 와요, 똑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사로 봤는데 이게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외부인들이 너무 많은 빈번함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가 대외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잠금장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시의회도 대외비 유지를 해야 되고 할 때 하면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는 청원경찰이 거의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을 대변,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거 있죠?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입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있죠?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부탁은 이런 협의회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영남권미래발전위원회,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뭐 이런 협의회 많잖아요. 이게 무늬만 구호만 간판만 있고 저도 한 20년 넘게 그 시정과 관련되는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도가 좀 있는데 실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선언적 의미의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위원 어떤 부담금이 있죠?
예.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예. 2억이고요.
2억.
예.
그거를 차라리 내지 말고 못 낸다 하고 이런 거 협의회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남해안권, 동해안권, 관광권 그 전부 다 이벤트고 성과를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지방분권, 자치분권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하고 포괄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무늬만 어떤 협의회, 동남권, 부·울·경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공화국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잖아요. 비수도권은 정말 소멸, 사막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비수도권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비수도권 부활에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말 정말 국회의원도 안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앞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비수도권 대표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이 주도적으로 이런 쓸데없는 거 용역도 하잖아요. 영남권 발전방안 용역해 가지고 몇 개 도시 5,000만 원씩 내 가지고 몇억짜리 용역도 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저도 이 과정을 한번 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분권의 개념에 부합되는 비수도권시도지사협의회를 차라리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 대응에 어떤 부산발전 부활의 꼭지를 찾는 지방분권 이양이라든지 그런 데 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어떨까.
예.
하여튼 포괄적인 뭐 정신없는 제 이야기 같지만 이런 협의회 다 필요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선언적이고 그들만의 말 잔치고 악수고 그들만의 사교잔치에 불과해요. 그냥 공무원만 수행해 가지고 시간낭비 많은 행정낭비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수도권시도지사협의체를 만들어서 차라리 부산이 주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5초 남았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공익 또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의 혹시 선거 개입하는 저희들이 철저히 중립성을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앞에 말씀해 주신 전화 당겨받기, 응대, 전화친절도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환류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해 준 내용을 가지고 정책회의 때 시장님, 간부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우리 통합민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화 당겨받기 운동 그다음에 표어까지, 친절에 대한 재교육까지 한번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또 빈자리가 생기면 아직도 민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 앞에 청경 박스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직접 출입구에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순환으로 이렇게 돌기는 도는데 앞으로 우리 청경 대장님하고 반장, 조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각종 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4대 협의체로서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전국 의장협의회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구의원협의회 4대는 법정화된 단체고 역할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도시로 우리 시장님이 최근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여러 협의체 중에 말씀하신 중에 비수도권 옛날에 저희들이 있을 때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균형발전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고 최근에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가 13개 시·도지사가 하고 회장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회장도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연관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 기타로 광역시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6개 광역시, 5대 광역시죠. 그게 제가 있을 때는 대전시가 그때 회장도시였고 그 뒤로 울산으로 넘어갔는데 이 광역시장 간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 우리 마을 도시재생 국가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할 때도 많은 힘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남해안발전권, 부·울·경, 영남권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지만 시장이 주가 된 협의체, 실효성 있게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게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우리 균형발전협의회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자료에도 없고 저도 최근에 그 진행 상황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시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를 이어서 또 마음에 담고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행할 부분은 지켜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먼저 드리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소속되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다, 하는 도중에 조금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저는 놀랬던 게 오늘 행정자치국 감사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에서 업무가 없어요? 한 번도 왜 보고하러 온 적이 없습니까? 제일 보기 힘든 부서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예.
보고할 게 없어요?
우리 인사과장님 잠깐 답변을 좀.
말씀 한번 주시죠.
인사과장 이기종입니다.
제가 10월 5일 자로 발령이 돼 가지고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현안 파악하느라고 제가…
현재 인사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고 인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없어요, 그냥 일 자체에 대한 보고가. 뭘 하겠다, 아니면 뭐가 변화가 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과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저희 인사에 관한 특별한 현안이 없어 가지고 제가…
현안이 없어요?
예. 보고는 못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인사 관련 직원 복지, 인사 이런 부분이 현안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죠? 보통 거주지 제한이 걸리는데 이 거주지 제한은 원래 거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 공통인 제도인 겁니까?
그게 전에 서울만 한 번 거주지 제한을 풀은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역 제한을 많이 두고 지방직은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9급, 7급 뽑을 때는 거주 제한을 보통 주민등록 또는 1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한 시민이라야 공직 시험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채인 경우.
공채죠, 공채?
예.
현재 거주 제한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의 분류는 지금 데이터는 없으시겠죠?
그게 공개경쟁시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제한을, 지역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또 구청에서 별도로 인원 채용할 때는 또 조건이 다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개경쟁시험에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우리 장애인들 이런 뽑을 때도 지역 제한을 또 엄격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결국에는 부산시에 거주했든 아니면 거주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험 중에 면접 결시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시험에 직접 관여, 면접하셨던 분?
준비하시면서 면접 결시율이 몇 퍼센트고 우리 보통 행정직군에 변호사, 변리사 가산비율이 5%가 있죠? 현재 부산시에 지금 이런 가산비율을 받은 변호사, 변리사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문제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최근 한 5년간.
그게 국가문제은행에서 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별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좀 친분 관계를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은 언제입니까? 몇 명 뽑을지 아직은 계획은 안,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수요 파악이 연말까지 각 구·군에 다 취합도 하고 어느 직렬에 계획을 수립 중에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언제 그게 수립이 됩니까?
1월 말경에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말경 알겠습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인사과에서는 말씀을 주셔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친분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정 관련 갈등조정관리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주시죠. 현재 이 자료 데이터로는 현황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해결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공공갈등이죠?
예. 제가 이 자료에는 아마 이게 행감 자료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갈등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준 내용 때문에 한 번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람사르 낙동강하구 쪽에 습지 등록 관련해서 용역사항에 대해서 한번 참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갈등 주제에 대해서 총괄 9건을 지금…
9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태종대 모노레일 그다음에 공원운영과의 동래사적공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해운대 수목원, 금정산 국립공원 뭐 이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람사르 습지 관련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중요해 가지고 총괄 등록된 사업이 9건이 있고요. 이 진행 상황은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갈등과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건이고 이 9건 중에 지금 해결된 건은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이게 해결이라고 바로 답을 하기는 그렇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갈등 조정이라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나 작업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렵다고 해서 그냥 과제만 선정해 놓고 추진이 좀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 공공갈등이라는 주제, 주제래, 그 공공갈등의 이 뭡니까, 들어오려면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 앞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집회나 이런 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그런 내용들도 어찌 보면 공공갈등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갈등관리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먼저 시정 현안을 보고 사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깊은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50억 이상이면서 이해관계가 큰 사업들 그다음에 공공갈등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갈등 리스트에 대상으로 두고 사업진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이 장기사업으로서 갈등유형 사업으로 적합한지 이걸 선정을 하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면 등급을 매깁니다, 갈등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 가 등급, 나 등급 이런 식으로 갈등 유형화되면 이걸 선례를 잡고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 이런 걸 조정 중재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갈등 종료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포가축시장, 개 시장 해결문제 이런 사례도 있기때문에 당장 답은 나오지 않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협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협치과에서는 제가 아까 일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청 앞 행복주택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정 관련 갈등으로 분류를 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그때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공동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라보기에는 좀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추후에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현황이라고 그래서 예산똑띠라는 걸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2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시민감시단에서 즉각적인 활동을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직접 접수된 사례들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고 그냥 교육을 했다, 참여를 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교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영한 결과는 이게 명확히 이렇게 감시단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8건 정도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인센티브로서 일부 건당 3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숫자가 작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군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용은 아마 이미 다 들으셨죠?
예.
그런 내용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 하나가 예산과 권한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당부사항으로 듣고 저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고별사 비슷한 말씀을 해서 참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갔네요. 왜냐하면 어느 유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자기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어느 이가 스피노자는 틀렸다. 내일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는 심어도 5년 후에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말을 하는데 또 며칠 안 가서 어차피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고별사를 하는 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렸네요.
금년에 행정사무가, 사무조사가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이지 지속적으로 예산안도 있고 조례안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계속 만나는 건 계속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어달리기거든요. 내가 가는 곳까지 가고 다음 사람이 오는 거고 그런 사항이지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다시 이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66쪽, 66쪽을 한번 보죠. 좀 차분하게 66쪽, 66에 청사 관리에 근무환경 개선이거든요. 청사 관리요,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또 204쪽을 한번 보면요. 204쪽에는 시청사 휴게공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는데 안 있습니까, 어쨌든 청소노동자도 휴게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이후에는 아닙니까, 칸막이를 해서 약간의 조금은 좋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뭐라고 합니까, 직급이 다르다고 해야 합니까? 업종이 다르, 업종 그런 쪽에서 당당하게 어느 한 곳에 지금 지하주차장 옆이 아니라 사실 내가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님실 옆에 한 칸이라도 청소노동자를 위해서 공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 사항은요.
예.
또 212페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이 212쪽 여기에 케이블TV 관리현황 이 사항은 어차피 물론 내년도에 기관이 분리되는 사항도 있지만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월 시청료가 91만 원인데 이게 이번에 지금은 현대가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HCN이요. 기업 업체가요. 이 사항이 뭐라고 합니까,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요? 확대. 1개 업체인데 이 사항이 더 뭐라고 합니까, 방송사하고 확대하면,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부산시의회 방향도 지금 홍보비 같은 것을 올리고도 더 올리고 하는 쪽인데 지금까지는 부산시청, 부산시만 해 가지고 부산시를 홍보를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의회도 부산시에 맞는 그런 버금가는, 같이는 안 되지만 버금가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어차피 시민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TV 이 사항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검토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17쪽을 볼게요. 217쪽 이 사항은 결원 현상입니다, 결원. 그런데 특히 제가 보고 있는 사항은 소방직 쪽이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은 단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 계획이,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결원 문제, 과결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완전히 정원이 다 돼라 이 말은 아니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 사항도 결원, 과결원을 하기는 했다면 일단 그 사항이 상황 쪽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의견 듣고 다시 또.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 휴게실 부분은 계속해서 공무직 또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사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휴게공간 확충 문제는 계속해서 직원들이 근무환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케이블TV 확대 여부는 아마 이게 시의회나 또 시청 청내방송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일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케이블 쪽은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 채널 아니면 기관을 달리해서 의회, 부산시청이 달리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결원 관계는 소방직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직 정원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요즘 충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전체 결원이 많은 이유 중에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코로나 시국도 있지마는 직원들이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는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이런 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을 포함해서 시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엄청나게 결원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 채용 관계부터 구청장군수협의회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틀을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금 그거는 결재가 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냐 하면 특히 청소노동자들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행정감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산지방노동청 청장하고도 했던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 아빠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85쪽에 공무원매점 운영 이 앞에, 앞에 국장님하고 작년도 딱 이맘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얘기는 제가 영상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봤는데 있다 아닙니까, 매점을 복지로 주건 안 주건 그걸 떠나 가지고 매점을 주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작성자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솔직히 한 영상을 보고 그 취지가 더러 있는지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해는 하겠다는 거죠. 왜냐 가급적이면 그러나 발언의 방향은 그렇게 맞춰서 적어놔야 되는데 요새 김무기 사람이 하기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표현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 판을 너무 바꿔버리면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매점수익을 가지고 공무원복지용으로 썼다고, 써왔더라고요.
예.
써왔으면 정상적으로 공무원매점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1만 원짜리 받을 걸 10만 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복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걸 떠나 가지고 제가 1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그래도 23년간 운영되어 왔던 이 매점이라면 좀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자. 그런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여기 내용에 사실 없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항에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후에 어떻게 여기 자료대로 같으면 어떻든 방향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거든, 7급 공무원. 분명히 이 사항은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본 사항은 명백하게 겸직근무금지 위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그 겸직근무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근거도 좀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겸직근무는, 이게 겸직이라는 건 공무원이 제3의 기관이나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겸직이고 이거는 직원이, 7급 직원이 이 매점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겸직의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말로 독수고가 논리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에 한해서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면 맞는 말이고요. 이 사항은 법 위반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뭐냐 하면 설령 이 사항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의회의 심의 동의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한 예로 해 가지고 전국의 광역단체에서 시장이 그 공무원 한 거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사 인허가 분야를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 너거 써. 이런 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라니까요. 쓸 사유는 있어요. 방법도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 있다니까요. 그 방법으로 하려면 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밟아라는 겁니다. 그래 했다면 이 공무원은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계속해 오면서 했기 때문에 위반이고 그리고 수익구조의 문제거든요. 사실 수익구조의 문제예요. 아까 내가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이걸 정상적인 후생복지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왔으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매년 1만 원짜리 받을 걸 1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개인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절차가 맞으면 겸직 위반이 아니고 지금은 부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옆에서 조언해 갖고 답을 주이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니 옆에 분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를 자주 접하다 보면 그동안에 시가 이렇게 연산동 청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규정에 의해서 후생시설위원회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매점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해당의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이게 그동안에 후생위원회에서 직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절차 보완을 해라면 직영을 하는 조건에서 아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후생위원회에서 써왔다면 절차를 밟으라면 정상적으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우리가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매점을 직접 운영한다 하는 걸 근거로써 해서 사실은 시의회에 우리가 감면, 면제를 하든지 그 수익의 50, 우리가 대부율에 따라서 하든지 이걸 시의회 동의만 받아서 절차 이행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그걸 안 해 왔기 때문에 절차만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매점에 막상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기존에 하던 후생시설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 매점 관리 부분에 관련된 그동안에 이십몇 년간 일해왔던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가 더 심각하게 사람이 그로 인해서 행정절차는 이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방법의 틀이 바뀌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지금 같은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보완하는 것과 기존의 매점에서 아무 이상 없이 신뢰의 원칙이잖아요. 자기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근거가 그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이 이십몇 년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직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사실 다음에 민간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데 고용승계가 과연 입찰업체가 그걸 받겠다고 할 건지 그 임금을 그대로 주겠다고 할 건지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거는 얘기한 대로 할 수는, 하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신분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했고 한 사람은 고용 유지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해당 부서도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 절차나 우리가 행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최근에 이 업무를 파악하고 조금 회의를, 회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정적인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직장인데 그거 우리가 직장을 지켜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차 이행이라는 틀을 가지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게 원위치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자, 이제는 그냥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뭐 그렇게 간다면 법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상대방한테도 통보가 되고 그래서 조금 제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닙니까, 약간 이 얘기는 벗어나는, 여기에 규칙을 만들 때부터 아닙니까, 지금 사항에, 과거에 만들 때부터 이 사항은 올바른 합리적인 규칙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복지후생 차원에서 알음알음으로 진행됐던…
예. 그래 했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발단이 됐고 두 번째 사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첫째 설령 공무원매점이라고 하더라도 수의를, 수의계약을 해 갖고 임의로 해 가지고 수의, 표현은 수의이지마는 자기 마음대로, 수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수익이 이게 어디 갔냐는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요. 나는 이 사항에서 일정정도 솔직히 외부감사를 받든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막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행정자치국에 있거든요, 앞에 한 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 저도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작년에 지적돼 가지고 이렇게 의아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방법은 뭐냐 하면 두 사람 안 있습니까, 그 사람 고용 문제도 사실 방법은 있겠더라고요,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이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래 되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 하면…
정상채 위원님! 발언 좀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데요? 나는 그냥 공직사회에서는 잘한 사람에게는 공을 주지마는 이런 23년간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분보장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니까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위원님은 나머지 질의 없으십니까?
그만하렵니다.
예?
그만하렵니다. 사실 해 온 거는 여기에 스무 가지는 해 왔는데 열두 가지까지 한 것 같아서 여덟 가지는 다음에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이선아
인사과장 이기종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