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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3.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산업통상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산업통상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대외경제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산업통상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연구원 부지사용료 면제동의안이 올라왔네요, 그죠? 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10월 12일 날, 20, 21년 10월 12일 날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했네요?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반영된 게 시의회 동의절차입니다.
그러면 부지비 잔금 납부가 내년 1월 25일 날 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 반영이 돼 있죠?
지금 잔금이…
(담당자와 대화)
17억입니다.
17억. 작년에 이 시설 하도록 해서 23억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잔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금입니까?
예, 17억을 내면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선기자재연구원에 부지사용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도 다 거쳤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쳤고 잔금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추진은 문제없습니다.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17억 편성했다고 하셨죠?
예.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6억 2,900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그냥 대충 17억 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웃음)
십육억 이천 몇 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6억 2,900은 전부 다 지금 잔금인 거다, 그죠?
완전 잔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시비가 총 116억인 거죠? 시비 총 116억에 부지매입비가 53억이고 장비구축비가 63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된 16억 2,900 그거 잔금으로 지출하고 나면 장비구축비는 그러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편성을 해야 됩니까?
다 완료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충당해야 되는 116억은 지금 다 편성이 완료 다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구축사업이 16년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반구축은 다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자재 성능 분석하고 시험 인증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인증 같은 실험 이런 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전에도 16년부터 장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시험평가라든가 인증은 하고는 있었던 거죠?
예, 일부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LNG 관련 기자재 개발업체가 부산시에 한 몇 군데 되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LNG 관련해 가지고 기자재는 한 오십네 군데 정도.
부산시에 있는 업체만?
예. 아, 제가 조금, 오십네 군데인데 부산시는 서른한 군데.
총 전국에 54개 중에 부산시가 39개?
서른한 군데.
아, 서른한 군데. 그러면 결국은 저기 뭡니까? 이 시설들은 구축된 시설들을 전국에 있는 54개 업체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부산업체들이 아마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반구축 돼 있는 곳이 부산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전문적으로 구축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 곳곳에 산재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이 국비·시비 합쳐서 23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관련 사전이행절차라든지 다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딱히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23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기반을 구축을 했으면 이게 얼마나 활용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수립돼 있는 거는 있습니까?
일단은 세계적인 조선의 전망을 봤을 때 기존에는 LNG 추진선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선박들은 주로 벙커시유를 쓰든지 디젤을 쓰는 이런 선박이었는데 환경 때문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IMO 때문에 환경 규제에 맞는 선박만이 항해를 할 수가 있고 항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선박이라는 게 결국은 LNG 선박이 현재는 대안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형선박들은 거의 LNG 선박으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조금 수주를 했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술력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LNG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거의 다 부산에서 만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실증이 트랙레코드(Track Record)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수요가 엄청나게 팽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50척 정도 LNG 선박이 한국에서 거의 다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부산 기자재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트랙레코드 인증을 받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은 아마 풀로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된 시설들이니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안건이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스 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행감도 했고 곧 있으면 예산도 있고 그 뒤에 일반 조례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안건 자체가 1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일찍 마쳤습니다. 일찍 마쳐서 하여튼 행감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활용화될 거라는 얘기가 많고 특히 LNG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이라든가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부산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원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2021년도 취득내역이 총 8건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예산은 다 확보해 놨죠?
예,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신청은 돼 있고요.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돼 있는 것 하고 신청돼 있는 것하고 어째 틀립니까?
확보되려면 의회가 통과돼야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야 그다음 순서에 뭘 합니까?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갖다가 다 잡아놨다 말이에요.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앞에 회기에서 미리 공유재산 심의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 왔다는 점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예? 실장님. 이런 지적이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매년 이런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이래 올라옵니다. 왜 이 잘못된 형태들의 업무,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개별적인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 또 약간 더 악화된 문제는 회기가 사실은 10월 회기 때 사실 할 수도 있는 안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10월 회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본 정기회에 올라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절차위반은 맞잖아요. 절차위반이 돼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올라오는 걸 우리가 통과 안 시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그런데 절차위반인데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절차위반 건은 전부 다 통과하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잘 검토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처를 매년 해 줬다 말이예요, 매년. 그런 선처를 매년 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참, 진짜 우리 실장님도 생각해 보기에 참 한심스럽죠? 똑같은 지적이 한 번, 두 번 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변명을 하면 내용은 있는데 제가 그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질책을 해 왔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건별로 따지고 물어보면 특별한 변명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서 안 났는데 이미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겠다고 동시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매번 지적하는 건데 매번 안 고쳐지고 있어요. 매번 안 고쳐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야 잘못된 이런 업무나 관행들이 고쳐지겠죠. 실장님 맞죠?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간청드리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하고요. 물론 구체적인 사전절차 이행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올해는 특히 좀 문제가 됐던 것이 10월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사실 반영을 못 한 것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월 회기가 없으면 10월 회기가 뭐 매달 우리가 당장 회기가 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10월이 되기 전에는 사전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절차 미준수는 부결이에요, 부결.
다음 침례병원 부지 및 건물 취득 이거 지금 499억?
예.
그죠? 499억을 들여서 이제 부지 및 건물을 갖다가 취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취득하는 거는 좋은데 이 침례병원 부지 및 건물이 보험자병원으로 될 가능,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은 우선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침례병원의 부지에다가 원래 보험자병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밀고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사이 또 저희들하고의 삼자가 사실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보험자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밀하게 삼자의 의견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다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암코가 본인들이 이 재산을 만약에 팔아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보험자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지금 땅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물론 이제 그것은 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자병원 유치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을 예를 들면 동부지방의료원을 만든다든지 서부의료원처럼. 그래서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계속 보험자병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해서 우리의 운영비를 적게 들이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시면 되고. 보험자병원이 유치되면 제일 좋은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으로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공공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의 재정상태는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매년 저희들이 돈을 50억, 10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원이 좀 많아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크게 지원을 안 했어도 문제가 안 됐고요. 오늘 신문에 뜨신 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실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이야기…
예, 지금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상당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어떻냐 말이에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당연히 나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자병원을 유치를 못 할 때 우리 부산의료원도 있고 서부산 쪽에다가 또 공공의료원을 갖다가 또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부산권에 또 공공의료원을 또 한다? 이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잘 아시는 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병원도 많고 어쨌든 공공기관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보험자병원이 안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활을 걸고 보험자병원 유치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험자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이거에 대해서 추진 부서가 해양농수산국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꼭 한번 물어야 될 문제가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고 폭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규모가?
사업 규모는 방파제 길이가 365m, 폭이 4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돼 있는 방파제를 확장하고 폭을 넓힌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폭을 넓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폭,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서방파제 전면에 구조물을 제거를 하고 남측 해안 전면 쪽으로 폭 43m를 매립해 가지고 완충지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존의 길이하고 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미터이고 폭이 몇 미터이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현재의 폭은 약 16m로 돼 있습니다.
폭은 16m. 길이는요?
길이는, 길이는 현재 똑같습니다. 365m고요. 그런데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앞을 저기 남측 해안 쪽으로 폭을 43m를 매립해 가지고 추가로 방파제를 넓히는…
아니, 그러면 길이는 그대로 놔두고 폭만 넓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5m 길이에 폭이 16m 돼 있는 거를 43m로 넓힌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예, 예.
그러면 설계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금년도 5월 달에 설계 착수를 했네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아니, 왜 이거를 우리 실장께서 아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설계가 공개경쟁입찰로 돼 있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재정사업 투자심사도 10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맞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약간의 이런 혼선이 있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이 항만시설은 국비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유재산이었죠. 그런데 이 설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물양장 아, 방파제를 보강하는 것을 이번에 공유재산에 냈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 제가 기우에서 이거를 안 물을 수 없는 입장이라. 이게 또 해양농수산국에서 한 사업이라서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갖고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먼저 물어야 지금 일단은 이것도 기술, 기술진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어디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땄는지 지도·감리는 또 어디서 하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좀 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왜 이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갔을 때 신문지상에 보도가 벌써 두 번이나 이상 세 번도 나온 적이 있는데 방송도 나오고 우리 자갈치시장에 2019년에 아지매시장이라는 데가 착공을 해서 17년 착공해서 준공을 19년도 마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국·시비 들어가서 93억을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19년도가 안 되고 20년도 안 되고 있고 금년 연말에 지금 착공하겠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내나 그 사업도 해양농수산국입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 그런데 지금 중간에 2000년도에는 다소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를 조금만 추경에서 넣어주면 17년도 아, 2000년도 설계변경에 따라서 완공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 2년을 더 끌어왔습니다. 그것도 해양농수산국 내가 야단치는 게 그겁니다. 해양농수산국, 건설본부 2개 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도가 또 신문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안일한 행정이고 대충 행정이다. 금년 말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될, 시간을 마치 이제 다음 한 달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장께서 관심 깊게 옆에 측근에서 그 문제를 지정해 주면 관심 깊게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기술 문제입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방파제 월파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한다면 지금 돼 있는 16m가 지금 월파가 심해서 43m를 만든다. 공사기일은 또 25년도 12월이다. 딱 다음에 들어오면 마지막 기일이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가 부산시 기술진에다가 강하게 질타 안 할 수 없고 시정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지금 해양농수산국도 듣고 있을 겁니다. 여기 뒤에 배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담당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 내용에는 안일한 행정이다, 대충 행정이다. 지적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이 지금 다음에 상임위에서 묻기로 하고요. 이 문제를 해 나가는데 우리 실장께서 정말 이런 거 기술진이 투입되는 이 사업 지금 기준가격 명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해운항만과장…
(담당자와 대화)
해운항만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래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투입이 얼마입니까?
252억입니다.
이번에 예산 투입 252억입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아니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나는 지금 해안 작업 하는 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시에서 얼마나 이걸 그러면 이걸 감리는 어디서 할 예정으로 입찰을 봤다고 돼 있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은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아니, 그러면 공개, 공개경쟁입찰 이거 지금 추진 경위를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가 끝났네요, 조건부로? 그다음에 10월 20일 날 재정사업투자심사 조건부로 끝났고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러시면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술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합니다. 이게 부산이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두 번, 세 번 났는데 부산시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준공 날짜가 다음 달이니까 어느 정도 준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돼 가는지 그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사로 넘어간 게 부산시 지금까지의 기술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다음에 어쨌든 월파를 막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침수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 관심 깊게 모든 것을 살펴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 부서한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건별로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 사전심사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는 어느 게 먼저 하라라는 거는 우리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 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걸 먼저 선 이행하라라는 이게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22년 건 같은 경우는 총 8건인데 신규사업 사전심사하는 날짜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2021년 10월 12일 날 하고 8건에 대해서 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대상인 건은 2021년 10월 20일 즉, 공유재산심의보다 투자심사가 더 늦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한 조건부 가결, 의결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투자심사 이행 후 시의회 승인, 동의 받을 것이라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결정들이 조건부 가결로 났더라고요. 결국은 투자심사를 먼저 안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은 투자심사를 먼저 하라라는 이걸 전부 다 조건부 가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절차를 조금 명시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딱히 심의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2021년 지금 3차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건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공유재산심의 먼저 하고 지금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의결이 전부 다 내용이 투자 심사 후 시의회 승인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가능한 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촉박한 시일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보다는 시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을 하면 투자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 먼저 거치고 투자심사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앞으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비대상인 건수가 3건이 있더라고요. 모라119안전센터하고 부산남항 뭡니까? 돌제부두 물양장 설치하는 거하고 정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19, 가락119안전센터 이건 투자심사는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중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데 모라119하고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같은 경우는 이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지방재정분권 2단계 추진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방이양사업이 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양된 것이 이양사업이 26개 사업이 22년도에 이양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서방파제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사업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밟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사업, 이양사업으로 넘어왔는데 똑같은 지방이양사업인데 해안 새벽시장 물양장 확충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양 받은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저기 2단계 지방이양을 하면서…
(담당자와 대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항 해안 새벽시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명시까지 돼 있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사업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사업과 2개 사업이 다른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들을 보며)
혹시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이 건하고요. 실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모라119안전센터는…
모라119안전센터는 우리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락119안전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모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중기세부사업조서에는 40억 이상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40억 이상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실장님?
세부사업조서에는 그렇습니다. 40억 이상만 들어가니까.
40억 이상만? 그러면 119가 아까 삼십 몇억이었죠?
30억 8,6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라119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락은, 가락은 얼마였지?
가락은 60억…
그래서 40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산남항 돌제부두는 왜 안 들어갔는지 물양장 이거 왜 안 들어가는, 그럼 이것도 그러면 40억 원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돌제부두는 33억입니다.
33억.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 건 보니까 국비가 65억이고 시비가 228억인데 시비 228억 같은 경우는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로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것도 보면 투자심사에도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상비 절감 방향, 보상비 절감 방안부터 먼저 검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 봐도 보상비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지금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랑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하고는 학교용지 평가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합의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교육청이 약간의 양보를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평가를 하면 128억 정도 되는데…
128억.
한 20∼30억 정도는 아래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좀 내려가서 한 100억 정도에.
100억 정도에 보상비를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건하고 관련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지점이 여기 보면 토지매입 시기는 2024년 6월이고 건물 매입 시기는 2024년 12월입니다. 이게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개월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나요.
그거는 뭐냐 하면 토지를 이렇게 처음에 중도금을 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되는 게 이제 24년이고…
잔금 처리하는 날짜가 지금 2024년 6월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토지를 매입하는 걸 계약하고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수들 보면, 다른 건들 보면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하는 시기 부지, 그러니까 건물 취득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유독 이 건만 지금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상대편이 저기 교육청과 LH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조금 이렇게 비싼 토지니까 이렇게 중도금을 치러가면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확실히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교육청 측에서 우리에게 편의를 봐준 거다.
교육청과 LH 쪽에서 봐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실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별로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답변 제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웃음)
공항119안전센터 있죠?
예, 예.
공항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명칭은 현재는 가칭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항119안전센터가 공항에 설치되는 겁니까?
공항에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저2동의 대표 시설이 김해국제공항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가칭 공항119안전센터로 했는데 개청 시에는 절차에 의거해서 지역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명칭에 대해서 하여튼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시의회에 올라올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게 좀 검토가 돼 갖고 올라와야지 공항119안전센터 건립 이래서 공항에 설치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가 공항 안에 왜 119안전센터를 건립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거는 소방본부 측으로 하여금 변경이 하여튼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제가 소방본부 측에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공항119안전센터 시비 100%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22년 추진일정, 추진예정사업 사업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천이십, 올해 3차 관리계획안에 편성을 왜 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물론 예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됩니다마는…
3차 추경에 이어서 추진하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사업 시기가 늦어집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 자체를 올해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죠.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에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하고 그러면 계약하기로 지금 뭐 합의가 다 된 거예요?
LH공사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해놓은 겁니까?
매입 의사를 사전에 협의한 거고요. 의회에서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LH와는 사전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 예산이 편성돼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해라. 이런 조건이에요. 뭡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LH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러니까 그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올라오는 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당길 수가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런 어떤 계약에 진행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고 다 쳐놔 놓고 지금 뒷수습하려고 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된다. 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LH도 공공기관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 이걸 부결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올해 초, 작년 이미 발생됐어요. 예?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조금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방 분야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월하는 것도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추진했다고 하는, 자세한 사항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담당 소방본부로 하여금 답을…
자세한 사항은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재정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거 공유재산 심의해야 되니까 해 주세요. 이런다고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심의받으러 온 건 아닌지 내용은 제대로 파악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없나 그걸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고 뭐 리젝트하는 것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집행부서의 부산시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사업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한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왜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드는데 어째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상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들와 가지고 질의하면 질의하지 못하는 답변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가 뭐 합니까. 잘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나 내용 파악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실장께서 지금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좋은 자리에 또 영전되시면 또 가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 염려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에서 공개경쟁입찰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금년 5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한 것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신규사업 사전심사한 것하고 앞에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한 것하고 재정사업투자 심사한 것 이 자료를, 왜냐하면 이달에 다음 달에 본예산 반영이 한 250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음 예산서를 보면 좀 알 것이지만 다음 향후계획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이 자료 좀 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사전에 심의가 의회는 이제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벌써 진행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소신껏 뭔가 해내겠다 했지만 지금 실장님 지금 심정하고 좋은 자리 또 가시면 이거 누가 감독할 것이냐. 참 그걸 염려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또 다시 거듭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다음에 어떤 회의장이든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일단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보고싶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생태관광센터 있죠?
예.
전에 설명 왔을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위치가 도로 한 가운데예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방 위에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제방 자체의 도로를 막는 건 아니고요. 제방이 한쪽에다가 이렇게…
도로가 양쪽에 보니까 거의 뭐, 아, 이거 몇 차선이고 거의 뭐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생태관광센터를 지으면 연결 보행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고요. 현재도…
저도 현장 가 봤어요. 현장 가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도 거기에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짓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센터 위에다가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철거하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위치 자체가 일단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이 앞쪽에 보면 사이클 경기장이 있고 그쪽 같은 경우 계속 침수구장이기 하기 때문에 계속 침수를 합니다. 침수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못 짓는다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공장 지대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그렇다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치 자체, 이 위치 자체는 향후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너무 도로 한 중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여기서 확충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삼락생태공원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자리에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게 환경부의 현장실사단 방문에서도 현장여건상 최적의 장소로 사실 협의가 실무적으로 됐습니다.
생태관광센터에 오면 어린애들도 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오고, 그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제방훼손 최소화나 안전화를 조건으로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학교로 보낼 때라든가 방문할 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렇게 큰 도로를 건너게 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도로가 너무 커요, 양쪽으로. 지금 어른들이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노약자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때는 너무 큽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다가…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안전 자체가 완전히 그게 되느냐. 충분하게 되느냐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안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 장소와 연계해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론트시티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리버브릿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얘기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향후에 그런 계획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사전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에는 없지만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곧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첨부되거나 어떤 계획들이 완전하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관광센터하고 그다음에 리버프론트시티 브릿지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생태관광센터 조성은 일단 조건부로 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리버프론트시티 지금 말씀하신 안전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하시죠. 이거는?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고 나서 하시죠, 이거는.
일단 이것도 현재도 지금 당장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적으로 노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에 대해서 안전방안 자체가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그냥 지금 구두로 계속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도 거기에 안내, 관리사무소가 있는 장소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어른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현재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제가 이거 설명하러 왔을 때 분명히 안전 분야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분야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탄성소재연구센터 들어오는 데 있죠?
예.
삼락중학교하고 삼락중학교가 있었습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예, 삼락중학교입니다.
하고 학교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그거 어디로 옮겼죠?
솔빛학교.
솔빛학교, 예. 옮기는 건 충분하게 했는가요?
예?
학교, 삼락중학교는 어차피 폐교한다 치더라도 솔빛학교는 이전했을 것 아니에요. 이전하는데 충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한 상태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옮기게 되면 학교 용지도 부담을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보기는 보겠지만 그냥 여기는 탄성소재연구소만 들어 온다. 그 내용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삼락중이나 솔빛학교를 매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대체지나 이런 것을 구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솔빛학교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에코델타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차피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건이지만 이게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40개 사 기업이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죠?
예.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그런 업종으로 딱 구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 입주신청은 다 받나요. 언제 받나요? 입주신청?
입주신청은 저희들이 상당히 사십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이미 오십 몇 퍼센트가…
(담당자와 대화)
입주신청은 아니고 수요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쯤 받을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입주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짓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십 몇 프로로, 56%로…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다 부합되는 기업들인 겁니까? 추후에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예산, 예정이 보니까 여기 입주기업 임대료가 연간 한 11억 그리고 이 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이 임대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부합되지 않아서 만약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아까 뭡니까 검토보고에도 그런 이야기는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코델타지식산업센터는 공공시설용지라서 부산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받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정을 해 드리고요.
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기업은요?
일반적인 지식산업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돈 없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책정한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로 주변에 있는 부산지식산업센터의 예를 들면 현재 35개 사, 66개 실에 입실해서 97% 이렇게 입주돼 있고요. 임대료 수입으로 지금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조사만으로는 56%라고 하지만 지어져가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련 업종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규정도 저한테 다 제시를 해 주시고요.
예. 규정이나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다 주시고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위치가 이 공장부지랑 사유지 아닌가요?
예.
그죠. 이것도 결국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려면, 그죠?
예.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에 토지매입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지값은 계속 오르고 그런데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경우도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거 확인을 안 했는데…
보상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땅이 확정이 돼야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지금 2022년, 올해가 2021년이니까 내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12억 4,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얼마요. 실시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부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은 더 오르겠다 그죠.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더 올라가겠네요?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 위한 권한이 발동되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수용이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고 그래야 보상 협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막 오르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수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가 취득한다라고 하면 모든 건수가, 건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보상비 문제로 계속 사업은 사업들을 대로 딜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니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공유재산심의 올라오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사전심사,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로 올라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조건부 내용들이 다 붙어있죠. 그죠?
예.
그 내용은 다 숙지는 하셨습니까?
예.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투자심사 이행 후에 하라는 건데 시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그 내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까?
예.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역시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예리한 거 지적하셨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이번 참에 이 심사단계 있죠? 심사단계를 명확히 하고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입니다, 부결. 이거 전부 다 부결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우리 실장님이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이라서 예산실에는 안 왔는데 회계만 왔네요, 그죠? 사실 예산실도 문제예요.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저희들도 여기는 안 보이지만 사전절차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는 대부분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여러 지금 공유재산심의 내용들은 대부분은 조금 시급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지 저희들도 의회 못지않게 저희들도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실장님은 어쨌든 실장님의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꼭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적인 논리로 인해서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있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사업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저한테 오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부결시킬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명확히 공유재산 사전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명확히 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지금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명확히…
실장님 입장이 명확히 뭐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 미준수로 전부 다 부결입니다, 부결. 생각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사전심사, 사전심사 단계를 명확히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봐서는 지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의한 생태관광센터 이것도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실예로 이게 그림 상으로 보니까 실제 사진을 찍어놓은 것 아니에요. 맞죠? 이 밑에 그죠?
예.
실제 우리 부산시에 BRT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BRT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차선이 왕복 6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그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형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BRT 사업할 때. 그런데 그 BRT 사업 이후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 횡단보도를 나중에는 전부 다 일자형으로 개선 다 시켰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그거 일자형으로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부산시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외지에서 관광오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으면 안 갑니다. 가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안건을 갖다가 제가 봐서는 100% 다 통과시키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간 타임에 공유재산 우리 심의절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답을 정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절차를 고치도록 하고 아주 긴급한 거는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의, 다만 이런 정도의…
에이,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안 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언제 바꾸실 겁니까?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언제 개정하실 거예요?
다음 회기에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예.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통과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이상한 사업 자꾸 들어오는 것 굉장히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제가 관련 부서를 질책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취득내역 8건 중 3번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은 도로 한가운데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약자 이용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접근성 및 안전 관련 시설이 구체화된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건립은 접근성 및 안전 관련 시설의 구체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이 부분 생태관광센터 건립 부분 자체는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브릿지 부분을 쉬는 시간에 윤지영 위원님이 설명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윤지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거는 이거 자체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이 안 됐다, 설명이 안 된 상태 내에서. 이 안전, 실제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는 대책이 있다고 얘기한 건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것들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 내에서 이거를 저희가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부결시키려고 했었는데 다음 회기 때 이 안건 자체를 올리는 안 자체는 인정하겠다까지 저희가 의견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후에 하고 어느 정도 보충하고 확정한 후에 다음 회기 때 올리, 그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조례 절차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예,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예, 그것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사전심사냐 아,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쪽은 그거의 선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실, 조례 하실 때 저희하고 논의…
다시 그거는…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사전절차가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