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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5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축주택국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과 사전 조율한 대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심의한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2022년도 본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랑 편성내역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87조의2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센터를 만들도록 시행이 되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을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센터를 바깥에 외부에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1개 사무관 팀으로 해서 사무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거기에는 공무원 3명과 외부에서 전문인력 2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법 제87조의2의 규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었고 또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데 아까 전담조직을 말씀을 하셨고 필요성하고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타 시·도와 설치 운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서울을 비롯해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이렇게 다섯 군데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곳, 부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11곳도 이미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17개 광역지자체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5곳은 서울하고 세종, 경기, 강원, 울산 이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우리 부산을 포함해 갖고 12곳이다, 그죠?
예.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센터장, 팀을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건축법 아까 87조의2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잇따른 건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 및 인명피해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 업무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취지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업무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으나 일개 1∼2명 직원이 시스템이 아닌 그냥 업무를 분장받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업무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조직도 좀 구성을 하고 인력도 보강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하는 업무를 훨씬 전문적으로 챙겨 가면서 안전사고를 저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과 안에 신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개 팀이 또 신설되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지 건축 담당하시는 분 우리 현재 공무원이 담당을 하실 것 같고 또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1명을 이렇게 더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예산이 애당초부터 많이 삭감이 되었죠?
저희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필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를 편성하고 또 운영을 하는 운영예산을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절약을 해서 1억 9,000만 원 했고 이 정도면 전문직 2명과 운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거하고 이 금액이 그래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우선 출발을 하고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조력은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문단의 전문인력들을 백분 활용한다면 필요 최소한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어쨌든 좋은 인력을 채용하려면 나름대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충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합니까?
저희가 일단 그래도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건축사와 기술사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보다 낮은 등급의 기술자를 3명 쓰는 것보다는 이런 고급기술자를 2명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인력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는 쪽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충원에 대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저희는 우리 시 방침은 이미 확정을 했고요. 그 확정된 방침을 조직을 관리하는 당국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말에 조직에 대한 그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그래 되면 다시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나름대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애당초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 해 보다 보면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인 만큼 필요한 예산 확보와 조직을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6,400만 원 세출예산 편성사유하고 또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승강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또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승강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승강기에 대한 훈련을 해서 평소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또 사고도 예방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데 2015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16개 구·군 중에 절반 정도 8개 구, 8개 구 정도를 이렇게 선정해서 1개 구에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5 대 3 대 2로 이렇게 8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800만 원 1구에 그렇게 해서 8개 구 6,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훈련을 실시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안전사고예방활동으로 훈련을 대체했습니다. 훈련을 하기보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8개 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실시하지 않는 8개 구·군에는 800만 원을 주면 어느 구에서는 또 200만 원을 매칭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까? 21년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8개 구·군에 800만 원을 주면 또 해당 구에서는 200만 원을 매칭, 합동훈련을 합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개 구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800만 원입니다마는 구에서도 200만 원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1개 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8개 구가 아닌 8개 구는 작년에 했고 격년제로 아마 돌아가게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돈을 편성해서 보태가 하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진지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훈련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훈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예방활동으로 대체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고장이 안 나게 물론 설치하겠죠.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데 이 합동훈련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장이 안 나도록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미흡하게 했을 때는 저희가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사다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은 어떻게 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신규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하자마자 승강기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또 살면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승강기안전공단에 전화하라고 하고 또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구청으로 전화해라 하고 그래서 시공사에 전화하니까 하자가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노후가 되어서 오래된 승강기도 정기검진 또 유지·보수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어느 곳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 충분한 답변은 하셨지만 안전에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분석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분석 모니터링 운영에 대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시 전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어서 시민들께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주택을 거래하고 또 주택을 새로 장만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되었을 때 즉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항시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정부로부터 이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조정대상지역을 부산시 16개 구 다 정해졌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하고 중구가 제외된 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하고 기장군은 제외하고 14개 구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21년도 신규사업 편성 시에도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등을 본 위원이 요청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도 분석을 가지고 아무런 정책 반영도 없고 시민들의 불만만 폭증하고 있고 실효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매달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이런 걸 반드시 가지고 요건이 되면 즉시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책임 있는 부산시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이 불편이 있는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국장님! 건축정책과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예산이 시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 오는 겁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하고 지금 7년이 경과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법정용역입니까?
예, 건축법 제6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82조에 따라서 가로단위로 해서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는 지난 2010년과 11년, 12년, 3단계에 걸쳐서 상업지역과 미관 지구에 대해서 높이를 모두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그게 현황이 맞는 것인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이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도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이 용역을.
정비용역은 2015년도에 1회 했습니다. 이제 7년이 경과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째입니까?
예, 정비용역을 두 번째로 합니다, 가로구역별 정비 두 번째입니다.
이 용역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건설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가야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이거 조사했어요. 인센티브, 이게 지금 건축물 높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에서 자의적으로 인센티브 높여주고 이거 하면 2억씩 들여 하면 뭐 하노, 이거.
그나마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높이라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도시는 높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
높이가 없어도 대신에 법, 조례 거기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높이는 간접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시민이 길가에 무턱대고 건축물 높이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해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엄격한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이게 행정사무조사해 보니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해 놓으면 뭐 하노, 이거.
지금 서구지역, 중구지역 이런 곳에 높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러면 이때까지 뭐 했냔 말이죠, 여태까지.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서구, 중구가 전형적인 원도심이에요. 시가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이 문제점이 시작된 거예요. 해운대, 대표적인 해운대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를 조성, 그게 원래는 센텀1지구 첨단산업시설인데 한다 해 놓고는 몽땅 아파트로 다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센텀1지구 첨단산업단지인데 거기 지금 첨단산업이 뭐가 있어요? 부산시 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아파트만 들어서 있다고. 이게 지금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국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서구나 중구나 동구에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알부자들이 싹 해운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선순환경제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해운대로 돈 다 써 버리고 그때부터 서구, 중구, 원도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근에 서구에 재개발을 활발히 하는 관계로 모처럼 인구가 보탬도 되고…
그거는 논외고요, 그거는. 재개발 이런 거는 논외고. 그렇고.
다음 B-Con 그라운드 한번 봅시다.
앞서서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이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예,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은 최근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범죄를 분석하고 범죄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한다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을 건립을 할 때 기존에 기왕 건립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래 시설이 뭐예요, 시설이?
예를 들어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범죄에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러면 배관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운다든지 또는 CCTV가 딱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 범죄자가 위축이 되어서 범죄를 할 수 없다든지, 방범창 같은 경우도 창을 통해서 들어가는 범죄의 유형을 분석을 해서 아예 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하면 이게 편성사유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3억이 잡혀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그게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설, 그래 이 범죄환경디자인시설 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쓴다는 항목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뭘 보고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이 예산안 심의합니까? 무슨 시설인가 나와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에 얼마 또 무슨 시설에 얼마 또 총 몇 가구,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 시설명세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억을 어디 쓰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22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
예,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다가구주택이 어떤 형태를 띌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입되는 다가구주택의 유형을 보고 모습을 보고 비로소 여기는 통제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예산을 좀 주시면…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좋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사회가 충분히 여성친화형 1인가구에 범죄예방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시설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침)
죄송합니다.
B-Con 그라운드 관리운영비 시설활성화가 무엇입니까, 이것?
예, B-Con 그라운드는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시설활성화가 뭐예요, 관리운영비 시설 활성화 이게 무슨 이 말이 맞습니까? 관리운영비 시설 활성화. 관리운영비를 증감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 활성화한다는 건지, 그러면 시설 활성화가 뭐예요?
저희 산출근거가 인건비 세 사람 1년 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청소, 주차 이런 시설관리비…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아니, 아니. 국장님 방금 두 번째 항에 뭐라고요? 인건비 말고.
인건비 말고 전기, 기계, 소방, 청소, 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비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B-Con 그라운드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지금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리위탁을 줬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해요. 전부 다 용역, 이것도 용역, 이것도 용역 또 상가는 또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줘 버리고 또 무슨 5,000만 원 증액한다고 시설 활성한다고 이게. B-Con 그라운드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우리 상임위에서 몇 번 다뤘거든요.
위원님 그래도 그 지역에 지금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 B-Con 그라운드 만들어져서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정말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그래 지금 초기단계인데 이제, 한 2∼3년 지나 보면 정확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기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 하기는 하겠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걸, 시설 활성화가 전기 뭐라고요?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가 있고 소방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 원래 다 들어 있는 건데 이거.
그거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전문인력을 거기서 채용을 해서…
나가 있으면 그 인력이 정말로, 정말 B-Con 그라운드의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한 2∼3년은 지켜보고 그때 되면 문제점이 노출되면 건축주택국에서는 과감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수습해야 돼요.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은 뭐예요, 특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이게 저희가 이래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아주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 기본 아니가, 기본. 기본인데 또 무슨 또 특화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운영비를 증액시켜달라.
정규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하지만 이래 분기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이 B-Con 그라운드를 처음부터 이거를 상임위에서 다뤄온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도 다 문제가 있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5,000만 원이라면 어찌 보면 큰 액수도 아니지만 이 5,000만 원이 이 B-Con 그라운드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시에 구석구석에 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상사업에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 공공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는 165쪽이네. 이게 지금 예산안에 3,000만 원 시비가 와 있는데 이거는 사전검토고 그 앞에, 우선 사전검토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앞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 4,500만 원 시비고 공공건축물이 뭐죠?
우리 시나 또는 16개 구·군이 건립하는 건축공사 중에서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좋게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공공건축물 진흥 조례를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갖고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 공동발의 우리 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이 조례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요, 이거. 직원은 잘 알 거예요. 몇 년 내 방에 와서 의견을 조율하고 했는데 법에 있는 거 넣으라니까 몽땅 다 빼버렸더라고. 분명히 넣는다 해 놓고는 아침 되니까 어디 시간이 있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원이 몇 차례 만나 갖고 합의한 사항인데 그거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몽땅 다 빼버리고.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옛날 같으면. 다음에 자치구의, 구의 문화교육이라든가 복합건물, 그 건물 별로 크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 해 봤자 동사무소 해 봤자 보통 보면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보통 3층으로 해요, 지하 1층 하고. 우리 서구 내 동네에 서4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서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동사무소가 뜯겨버리니까 새로 지었는데요. 별로 안 커요. 서구에 이 공공, 공공건축은 지금 짓고 있는 게 7층 정도. 별로 10층, 다 10층 이하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여기 보면 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서,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방대한 자료의 검토 및 전문성 필요. 방대한 자료가 없어요, 이게. 방대한 자료라는 것은, 일단 방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 자문을 할 때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설계공모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좀 다른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이거 우리 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나 그냥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업기획서를 만들어서 그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열면서부터는 기획서가 굉장히 훌륭하게 바뀌면서 사업이 첫 단계부터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한다 그거고요. 공모는 공모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위원회를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공모위원회는 여러 설계자들이 경쟁을 하는데 투명하게 선정이 돼야 되고 좋은 작품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구청 단위에서 선정하게 되면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공모에 대해서 잡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좀 알고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알려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홍보라는 것도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제안들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설명을 해서 박흥식 위원님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사전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명퇴를 신청하시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최종의 어떠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앞날에 승승장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부 설명서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아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단기아파트의 문제점 부분 있죠?
예.
국장님도 오늘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아파트를 지으면서 또 세금의 감면들 이런 걸 하는데 법이 4년간 나름대로 그분들이 임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 법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기사에 보면 아픔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공적으로 끌어넣을 것이냐의 부분, 이 부분인데 방법적인 어떠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은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시민들 그런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은 좀 없을까요?
저희 시도 이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4년 동안 임대를, 이렇게 임차를 받아서 산 분들께서는 저렴하게 이거를 구입하시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또 그거를 실제로 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체에서는 이분들한테 말고 시장가격에 팔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충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저희도 초유의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정말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금액이 정말 큽니다, 이게. 거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이거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 정말 한방에 부자가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저희들 이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이 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국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주택의 공급의 부분, 그것을 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떠한 주택도 있고 예산이 우리가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비쳤을 때 국장께서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를 좀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설명서 세부 부분을 좀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165쪽부터 한번 퍼뜩퍼뜩 봅시다. 수립용역 이 부분은 우리가 이영찬 위원께서 질의를, 법적 부분이죠. 그죠? 3차 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
이거는 법적 부분인 것 같고. 그 밑에 금방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했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4,500만 원 있죠. 이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근 지금 2,000만 원 올랐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좋은 모양이죠? 금방 뭐 국장께서 답이 좀 계셨는데.
예, 굉장히 효과가 좋고 구·군에서 신청이 쇄도하는 관계로 이게 작년 대비 너무 많이 건수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방대한, 500∼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데 전문가분들이 기피하기에 이르러서 현실적인 수당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수당을 현실화하는 관계로 금액이 불가피하게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엔지니어링 부분의 보수 부분도 이 부분에 다 들어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거하고도 연계는 조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시공을 한 뒤에 또 나름대로 건축의 어떠한 품격이라 할까 이 부분이 좀 상향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설계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건물을 시행하는 그런 것도 꽤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잘 운영되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건축문화 운영추진비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700만 원 돈은,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자체에서도 사업설명서에도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업무운영추진비 700만 원인데 이거는 견학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어디 건축가를, 우리 업무추진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사업경상설명서에 금액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타 시·도에 가서 선진 건축문화도 좀 보고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업설명서 168쪽 건축지원시스템 재구축 신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87쪽입니다.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구축을 한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14년이 경과해 가지고…
14년이 경과됐습니까?
예, 2007년도에 구축을 했고.
세움터 시스템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균형국의 예산을 한번 볼 때 나름대로 지역건축가의 건설업체들 지원하는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죠?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공모를 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업자들은 다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은 그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인허가의 부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거는 187쪽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건설을 지원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관리하고 조경관리카드를 관리하고 건축물 각종 자료들을 연계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2007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15년이 경과가 됐네요.
지금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새로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좀 해야 원만한, 이거를 보면서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인허가의 부분하고는 관련…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다르네요.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용역은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가로별 용역 이 부분도 법정 지금 용역입니까?
예, 2015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5년간…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산건축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2억이 삭감되었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격년 단위로 2년에 한 번씩 특별건축전시를 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다가 의회 지적을 받아서 매년 하는 건 너무 과하다. 특별전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 연례적으로 하는 전시들만으로 구성을 내년에는 하는 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특별전시를 하는 해여서 특별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2억을 감액하여서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억 가지고는 그러면 특별전시 말고 일반건축전시는 매년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에 하지.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격년 단위로 특별전시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 한번 봅시다. 그린리모델링, 그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부분. 9,600여만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국비, 시비, 구·군 매칭의 어떠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군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자체에서 증액이 지금 구·군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설명서 192쪽에 있는데.
이게 28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8개소를 구·군으로 나누게 되면 구·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군의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게 비율로 보면 구·군은 15%를 보태고 국가 돈이 70% 보태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공공위탁을 한번 봅시다. 공기관 이전인데 주거복지센터 운영 있죠?
예.
3억 5,000 증액이 지금 동구·서구 2개가 되어가 있죠?
예.
2개가 됐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더 시켰네요. 그죠?
예, 이번에.
편성 증액을 시킨 사유는?
청년주거, 청년정책네트워크 온라인 정책제안에서 제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 상담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년주거 상담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번에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동부센터에서 청년주거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편성을 동구·서구를 나눈 것이 아니라 동구에 집중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동부에서 청년주거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에 청년들이 와 가지고 많은 문의를 좀 합니까, 어때요?
상담건수가 지금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니 940건 정도, 거의 비슷한데? 서부, 서부가 여러분의 자료에 보면 서부센터에서 485상담 그다음에 동부가 457상담이에요. 서부가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왜 동부 쪽에, 많은 쪽에 안 하고 적은 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배정을 시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동부에서만 청년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에서도 서부에서도 모두 다 청년 상담을…
다 하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200쪽인데 세부는 172쪽입니다. 지원이 한 50개, 10개 구·군의 해당사항입니까?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65%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콘크리트 벽에 막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사시고 공동체가 뭔가 좀 활성화되어서 옛날 마을의 모습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아파트 부분에 활성화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금방 국장께서도 답변석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주 공동체의 부분들, 적지만 편차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가 지금 여러분의 자료에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상에 근 한 20개…
평균 한 250만 원, 스무 군데 이렇게…
평균이 250 정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증액을 조금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라 해 가지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아파트가 대부분 보니까 신설 아파트 쪽, 젊은 세대 쪽 아파트가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이 좀 더 되었으면, 되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65%가 거의 아파트 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금액은…
5,000만 원보다 증액이 되면 효과가 참 많습니다.
예, 이거는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분도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작업, 그 속에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이 금액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5,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예, 금액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디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금액 대비 효과가 참으로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도 하고요. 입주민대표 회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 활력을 넣는데 각별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뒤 페이지에 175쪽에 도시경관업무 해 가지고 이것도 3,500입니다. 페이지 175쪽 경관조명, 해안경관 조망 관리·운영.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해안경관 조망공간 영주동에 이게 산리마을이라는…
산리마을입니까?
예, 산리마을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중구 영주동에 산리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이 있고 이 마을기업이 이걸 위탁을 받아서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게 산림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산리협동조합입니까?
예.
산리협동조합.
그 지역이 산리라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입니까?
영주동 산리.
영주동 산리.
산리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서…
그분들이 그 조합에서 경관 부분을 뭘 합니까?
거기 근처에서 이 산리협동조합은 소금도 팔고 수작업했던 이런 것도 팔고 하는 조합인데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 조합이. 그런데 이 해안경관 조망공간에 가게 되면 조그마한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커피숍도 관리하고 조망공간 그 시설물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해 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런 마을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산리협동조합이에요. 이게 마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도시재생 쪽으로 넘기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왜 그분들이…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도시재생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리협동조합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공히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업무의 주체가 주택국에서 맡아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돈만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국 재생팀에서 나름대로,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도 안 하려 해 가지고 고민에 고민했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협동조합이 그걸 해 보겠다 해서 참으로 저희는 바람직한…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든 관계는 없는데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팀에서 마을지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 주택국과 균형국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본인이 꿈을 찾아서 떠난다고 하니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 명퇴하고 나간 줄 알았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만나보니 또 반갑고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질의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면, 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이번 추경에 8,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44조에 따르면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일정한 부상을 입게 되면 사고가 발생으로 보고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번 추경에, 추경에 8,3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저도 관련해서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 사고가 조금 전에 우리 이영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기계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한 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예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도 또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건수가 3건 있습니까, 올해?
예, 3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3건이면 아파트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어딘지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면 그렇고. 이 부과가 상반기에 거의 1월 달하고 3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왜 3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됩니까?
이게 부과가 1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3월 8일과 3월 11일 이렇게 각각 세 차례 부과가 되었는데 부과되었다고 과징금이 바로 이래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국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1쪽을 보시면 총괄건축기획과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9월 말 현재 해서 거의가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지금 9월 말이면 한 한 달 20일 지났는데 거의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아들어가는 건지. 여기 보면 총괄건축과에 보면 몇 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 갖고도 이 자료가 좀 보면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뒤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이것은 더 많이 저조한 편이고 세 번째 민간전문가 운영, 마을건축가 운영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9월 말 현재 보면 한 25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4,000만 원인데 9월 말 현재 구백몇십만 원 집행이 되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총괄건축기획과에 예산집행내역이 저조한 편인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대면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비정상적인데 내년에는 정상을 찾으리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축지원시스템 재구축과 관련해서 2007년에 이걸 한 번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전면 구축을 하고 15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재구축을 한다 해서 예산 1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법적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아닌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5년 전에 이렇게 전산화했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에 대해서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동일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용역하는 게 5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7년이 지나 갖고 조금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해야 되는 용역사업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도 우리 지역에서 BIFC 맞은편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던데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을 내가 나누고 했는데 이게 대도로를 끼고, 같은 상업지역인데도 대도로를 끼고 있는 도로변의 지역은 높이가 엄청 올라가고 한 블록 뒤에인데 똑같은 상업지역인데도 거기는 앞의 지역에 비해서 높이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용역을 앞으로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좀 용역에 포함해서…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왜 같은 상업지역인데 앞에는 많이 올라가고 뒤에서 그래 낮춰야 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그런 걸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197쪽을 보시면 주거정책운영지원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올해의 예산액이 1,600만 원인데 9월 말에 578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도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에, 집행액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이 한 800만 원 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준공을 예상할 수 있는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아파트 준공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3억 원이죠?
예.
20가구 2개소를 해가 총 40가구를 한다는데 220쪽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성과, 기대효과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급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협업을 같이하고자 하는 의지가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범죄도 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 가지고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면 또 신규사업인데 청년안심 주거지원사업 해서 금정구 등 대학가 주변 원룸 주거집중지역 일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사업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금정구 등 대학가 주변” 하면 “금정구 등” 하는데 금정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구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결국 대학가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대표적인 곳이 남구 대연동 일대, 금정구 장전동 일대,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는데 대학이 남구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대연동 보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한데 금정구도 말할 것도 없고 부산에 대학이 있는 데는 같이, 한 군데만 이래 할 게 아니고 같이 이런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청년안심 주거지원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3,400인데 이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부산이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참 각광을 받았고. 그런데 대충 대상지들이 대부분 보면 재개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범죄가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왕왕 일어나고 이래서 아까 여성친화형도 마찬가지고 청년안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은 청년들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CPTED 사업에 더해서 집중하는 그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올해에 혹시 추진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안심원룸인증제 해 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2억을 확보를 했고요. 또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도 2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청년을 위한 안심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계기관들의 관심이 같이 집중이 되면서 공동관심사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2013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부산이 이런 부분에는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안심마을사업하고 지금 신규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구포의 오래된 마을들, 이런 마을들을 주로 저희가 해 왔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1인가구도 많고 여성 1인가구도 많고 그런 가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책을 집중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규사업 217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을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유니버설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것하고 전혀 별개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배려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본 조례는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예, 원래는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애인을 좀 더 우리가 위하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 가지고 이것은 장애의 유무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문화로 국적도 다른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연령도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까지 더 펼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으로 편성했는데 타 지자체는 5년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아까 조례 제정되어 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그런 사항이죠.
예,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더 늦기 전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용역비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제주도, 경남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산이 1억밖에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2억을 요청을 했으나 수정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1억으로 저희가 의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마는 금액이 빠듯합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절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용역 성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보면 시정질의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누구나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이런 인권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옹벽으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올라오면 저희 구·군에 있는 옹벽디자인 개선 다 해 주실 거죠?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모든 구·군에 다 해 주셔야죠.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제도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구·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모두가 의논하면 모든 구·군에 동일하게 해 주셔야죠. 모든 구·군에서 주민들이 모두가 그런 부분을 바랄 겁니다, 동일하게. 다만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구청에서 제가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정말 다수의 주민이 참여를 해서 마을에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정말 협의 있게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구·군에서 자기들 편익사업이 예산의 부족함으로 혹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조금 그거 한 사업들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었어요, 저희가.
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이 위원님,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많은 주민들이 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동일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 개선을 해 주시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저희가 예결위 때마다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예산부서의 문제일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전문, 정통 관료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서 편성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게 주민의 뜻이 대표되는 그런 예산이냐, 사업이냐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시민들과의 협치를 하라고 했더니 시민과의 협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좋은 묘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정책과에서 협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정책과에서 협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하라고 협치정책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작년 아니고 그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일괄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을 요청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게 올라오고 또 똑같이 올라온다는 건 협치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청년안심 주거지원사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협치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가지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여러 군데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좀 더 이런 방법들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양하게 곳곳에 방법이 이게 만들어진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치 좋은 사례를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좋은 사례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협치를 어떻게 했고 그 협치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범죄가 예방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범죄예방의 스토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거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가 새 아파트, 새로 신규로 만드는 아파트들만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위원회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사이즈, 어느 그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20층을 넘어가는, 그다음에 세대수로 할 것 같으면 300세대를 초과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심의를 개별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다 개별로 거치기보다는 한목에 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게 공동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규모가 큰 아파트는 공동심의위원회를 연다.
원래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별 위원회를 각각 다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업을 빠르게 진척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연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위원회는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각각 하기보다는 모아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절차를 빨리 밟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법이 2020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주택법 18조하고 시행령 33∼35조는 개정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다가 주택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가 2013년 마련되어서 쭉 진행하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은 있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임의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있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가 7월 달…
“할 수 있다.”지만 할 수 있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택사항인 거죠.
예,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가 2013년부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굉장히 패스트,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대충대충 할 수도 있다. 회의가 교통도, 경관도, 건축도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짚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2020년도는 굉장히 저희가 주택사업이 주거공간의 높이가 굉장히 저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경관심의위원회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십몇 층, 오십몇 층 굉장히 높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부산시가 굉장히 높이, 지금 경관이나 혹은 저희 아까 가로구역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빌딩풍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굳이 굳이 20년에 이전에도 하지 않았던 공동위원회를 연 이유가 뭘까요?
당시 2020년 7월에 늦게서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때 그런 방침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일단은 제도를 쭉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 심의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피드백이 오게 되면 설계자는 그거를 쭉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관위원회에서는 높다고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이쪽을 높여라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랬을 때 각각의 위원회를 열게 되면 해법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쨌든 정반합의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심의도 결코 부실해지기보다는 장점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업자에게는 빠른 사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동일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자가 분양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이나 교통,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합니다. 개발업자가 패스트를, 빨리 가는 이유는 개발하는 사람들의 아마 금융부채가 이 공기에 가장, 공기가 금융부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개발업자가 그 공기를 자기들이 맞춰서 가는 거고 그거를 다 반영해서 자기들은 분양가를 받는 거고 거기에 자기들이 마이너스돼서 개발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교통이나 경관 문제는요 시민들이 문제를 나중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이나 경관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와서 설명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2,400만 원 수당 안 주면 이분들 다 못 오시겠네요.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안 했던 그 상태로 따로따로 각각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셔도 되잖아요?
예, 지금도 재량입니다.
재량이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가로구역별 정비용역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시개발계획, 2030도시계획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에 일단은 토지의 이용에 합리화를 가져오고 또 시민들께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업자들이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공사기간을 계획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한 번에 위원회로서 끝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검토제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통 보면 분야별로 50∼60건들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50∼60건에 대해서 모두 설계에 반영을 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심도 있게 심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또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리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잘,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그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심의가 끝나고 결과치를 받습니다. 엘시티 교통영향평가 이후의 결과치,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평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치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후로 굉장히 크잖아요. 빌딩풍, 엘시티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도 굉장히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저희 소방법 같은 거 저희 부산 시내에 있는 소방사다리 높이까지 고층까지 올라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관이나 혹은 이런 거에 제대로 심의를 똑바로 안 하면 문제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 메우든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든지 피해는 다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진짜 웃으면서 이 심의위원회의 예산 없으면 심의위원회 못 열 거고 그냥 2020년 이전처럼 굳이 통합으로 심의를 안 하고 각각의 심의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존에 노후화돼 있는 도시가 계속 그렇게 개발이 안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끔찍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그런 부분들도 좋은 순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만, 자꾸만 개발업자들의 순기능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불이익도 같이 고민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동심의위원회 얘기하는 이유도 지금 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겠다고 발표를,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그런데 저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도, 저희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들이 각각의 자기 발언을 하는 시간도 협의하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위원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특히 교통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쪽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사업들, 20만㎡를 넘어가는 것들은 통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이상은 각각 해야 된다고요?
20만㎡를 넘어가게 되면 교평은 반드시 개별로 받아야만 합니다. 연면적 20만㎡ 이상의 개발은 교평을 무조건 개별로 하여야 합니다. 그게 이후에 제도가 보완이 된 겁니다. 원래는 통합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우려나 그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재량을 두었는데 우선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심의가 부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점이 좀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여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2차를 하실 건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원회가 3개, 4개가 되네요. 우선 먼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게 주 그건데 그런데 기술사, 기술사 노임단가가 37만 1,000원인데 기술사가, 이 기술사 급수가 있습니까?
기술사는 기술자격의 최고위 자격을…
예?
기술자 자격의 가장 최고위에 있는 게 기술사입니다. 기술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최고위 등급의 국가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술사가 참석합니까, 이거?
물론 참석을 합니다.
예?
참석을 합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소속된 기술사가.
지금 제가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현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는 현재는 이 명단에는…
몇 명 있어요?
현재 제가 이 명단을 볼 때는…
없지요?
예, 기술사는 없는 것으로…
그렇죠. 있을 택이 없지. 왜 있을 택이 없냐면 기술사는 건축직에서 최고의 고급인력이에요, 최고. 기술사 이상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동사무소 짓는데…
건축사도 기술사하고 동급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짓는데 3층, 최고 높이 해 봤자 10층 내외인데, 7층 내외인데 그런데 무슨 기술사가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축사도 기술사하고 동급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해운대 엘시티라든가 서울 롯데타워, 부산에 롯데호텔 107층짜리, 최소한 100층 이상 이런 데에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없는데 왜 이렇게 심사수당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37만 1,891원 기준 했어요. 이거 허위 아닙니까, 이거?
기술사하고 건축사는 동급입니다.
예?
급이 같습니다. 건축기술사라는 게 건축사입니다.
그럼 건축사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짓는데 최고급 인력이 여기에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게 뭐 공공건축지원센터 이거, 이거는 이걸 조례 만들 때 넣어놨는데 사실상 이게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발주방식 이거는 첫 단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구청 차원에서 다 하는 거라고, 이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단지 내 동사무소가 있다가 헐리면 다시 지어야 되고 그 비용은 아파트단지 사업자가 대야 되고 사업계획이야 예산 그거 나오는 거고 발주방식 이건 공개입찰이고 다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이것도 4,000만 원. 이거 필요 있어요, 이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는 거지. 첫 단계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스크린하고 시·군·구, 시·군·구 구청, 구청이나 구에서 올라오는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올라오면, 설계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운영센터에서 한번 스크린하고 다음에는 바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2,5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요. 9월 현재 무려 58%로 증액시켰는데 30%도 못 썼어요.
올해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상을 찾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요? 물론 상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올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이거를 지내다가 조례를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에 완전히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건축위원회, 우리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회 위원 총 수가 130명? 140명이고 법상으로는 150명 이내에서 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런 데는 많이 있죠. 광역지자체는 크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거고 140명이면 많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죠?
무슨 조례 말씀…
건축, 이번에…
아, 예. 이번에 재의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가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 다시 140명한테 전부 다 정보공개동의서를 다 받고 새로 좀 정비 좀 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언론사항이라든가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어 갖고 여태까지, 엘시티에서 언론에서 다 지적했잖아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다 스크린을 띄우고 다 했고 이것 정비 다 하세요, 좀. 하시고 공공성을 위주로 정말로 부산광역시의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분, 좌나 우로 안 치우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분으로 좀 교체를 하세요, 정비를 하세요.
예.
물론 이 안에는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설비도 있을 거고 전기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배관도 있을 거고 다음 디자인도 있을 거고 조경도 있을 거고.
계획, 구조, 설비, 방재, 시공, 도시계획…
이거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건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몰라요, 발언을 했는데. 발언을 보니까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명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좀 이거 정비하시고 정보공개 다 받고 새롭게 하시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도한영, 건축심의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야 되겠네, 건축심의위원회 아니네요. 그래서 남의 상임위원회 내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축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전만 격년제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부터 제가 봤는데 예산상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격년제인데 반환해도 무조건 4억씩 지금 해요, 이거. 자체예산 있지요?
예, 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아, 내년 같은 경우 7억 500만 원…
자체예산, 자체예산이 얼마예요?
자체예산이, 부산건축제 자체예산이 7억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7억?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억. 해서 11억 500만 원으로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에 하지요?
예?
HOPE 말고, 축제 장소가 유라시아플랫폼 아닙니까?
장소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특별전을 하고…
예?
옛날 구 한국은행, 대청동에 있는…
중앙동?
예, 대청동에 있는…
광복동 아닙니까? 광복동.
대청동입니다, 거기.
한국은행.
예, 구 한국은행. 거기서 특별전을 하였고요.
한국은행이…
구 한국은행, 옛날 한국은행. 지금은 한국은행이 문현동으로 이사 갔지 않습니까? 옛날 한국은행 그 자리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근대역사관, 현대역사관이 될 텐데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전을 오래된 기억이라는 주제로 해서 거기서 열었고 그다음에 정례적인 전시는 해운대센텀 2호선역 거기에 지하광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가서 봤는데 내용 별로 없어요, 예산 대비.
대한민국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가늠해 갖고 “아, 저 건물 멋있네. 설계 잘 나왔네.” 이런 뭔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 모시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 지금 비대면 국면에서 사람이 못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3명 이상 못 모이도록 지금, 이제 와서 뭐 위드코로나 말 잘 쓰지 마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좀 심야에 식당도 영업할 수 있고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이때까지는 3명 이상 못 모였어요.
그래서 모임의 인원수를 엄격히 저희가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벌써 21년 9월 말 6억 다 썼네요, 이거. 예? 올해 거는. 이것 정산서 빨리 제출해 주라 하세요.
예, 정산서 알겠습니다.
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라 하세요, 이것. 이 정산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예산 심의가 지금 저희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부산건축제의 정산서가 나오는 시기는 조금 더 뒤라서…
아니, 지금 돈을 6억 다 썼는데 뭐요.
그래도 내부에…
6억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성과, 이것은 회계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쫙 하면 촤라락 다 나와 버린다고.
저희들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나와요, 바로. 아니, 지출항목마다 기입 다다닥 하게 되면 키보드만 때리면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건축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제출을 하려 하면…
9월에 벌써 6억 다 썼는데, 9월 달에 다 써버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11월…
빨리 좀 되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시는 예산이 없어서 중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기본 5만 원 주는 구도, 거기다 5만 원씩 그것도 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긁어모아 가지고 지금 최대 현안 문제인 아우성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물꼬를. 그리고 건축사 이 사람들은 다 살 만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서 빨리 주세요, 정산서.
자, 다음에는 지금 롯데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 안 들어오는데요? 공문 보냈습니까?
예, 공문은 이미 발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10월 중순에.
언제 공문 보냈어요? 최근에.
(담당자와 대화)
지금 10월 중순에 1차 사업계획서를 보내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고 늦어서 11월 12일 날 재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다.
예,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국장님 답이 없으면 법대로 하세요. 허가 취소시키고 원위치 해라, 다시 내려가라 하세요, 다 뜯어내고. 이게 법이에요.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일정을 우리한테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롯데는 그 공문을 받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순에 저희한테 그 계획을 제출을 하였는데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11월 12일 날 재차 촉구하는 보완 공문을 냈고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하는,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롯데로…
롯데의 의지가 매우 좀 실망스러운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애초에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게 2000년도에 9월인가 건축허가가 났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20년 세월 지났는데…
예, 이영찬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에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용단을 내리시고 철회통지서, 허가 취소, 허가 취소하고 매립을 그대로 원안대로 다시 바다로 돌려라, 다 파내라 그거 전부 다, 그 부지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이행 조건을 20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 건축허가는 유예가 2년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2년, 맞죠?
11월 12일 날 저희가 촉구를 보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고 저희가…
2년이에요, 2년.
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년도 마무리 기간이고 공사부지가 거대 암벽이 있을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질검사할 때. 그거를 다 깨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해서 이거를 취소할까? 민간기업자가 이 캐내는 비용 대비해서 아, 이것 캐내도 건물을 지으면 그런 대로 수익이 되겠다, 그것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을 시가 주는 거예요. 그게 유예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단호하게 이번에 요청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롯데 뭐, 사실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작년인가 경관심의회에서 해서 했는데 줄기차게 했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고 이제는 8대 의회가 저무는데 참 난감해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께서 주택심의위원들 있죠? 그거는 위원들의 부분이 아니고 안에 내용 부분입니다. 심의를 할 때 저도 경관심의위원회 한번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봤습니다. 진행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공사가 이번에,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타 기관과의 연관이 미비해 가지고 6개월간 지연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경관심의나 여러 가지 주택심의를 할 때 타 부서 기관과의 협조 부분은 꼭 필연적으로 챙기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본질의를 바로 좀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도시조명연맹 있죠, 그죠?
예, 총회.
총회, 이게 내년에 배정이 됩니까?
예,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10월 개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개최에 대해서 비용이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면 그 앞에 경관조명 일반운영비 있죠? 이 안에도 결론적으로 경관조명 여러 가지 부분, 국제도시연맹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연회비나 이런, 이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작년에는 배정된 게 3,500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밖에 사무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래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내나 경관조명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경관조명 설치·유지관리, 그죠? 그 비용들인데 전체 우리 사무관리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경관조명 자문회의 수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연맹 연회비 들어가 있고 야간조명 홍보책자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에 국제도시연맹 연회비가 들어가 있고 대티터널입구 조명 유지관리 이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거는 말도 아닌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뭐가 1개 빠졌습니까? 작년에 3,500을 썼는데, 배정이 되어가 썼는데 이번에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왜 이래 부실합니까?
김동일 위원님 그 참고자료라든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페이지, 사업설명서 175쪽이에요.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 이래 가지고 전체 비용 안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이 금액이 작년 대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해가 하고 사무관리비가 3,5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는 570만 원 배정되어 있어요. 이 설명이 뭐예요?
예,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작년 비해서 줄었는데…
줄은 이유.
이 부분이 저희가 경관조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작년에 일회성으로, 올해 일회성으로…
아, 홍보동영상. 그게 한 3,000만 원 비용이에요?
예,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이건 매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크게 3,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보니까…
이 설명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을 작년에, 올해 했죠, 그죠?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굳이 동영상을 내년에는 할 필요 없다, 동영상 비용이네요?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네요?
홍보동영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관조명을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시민께 제공하는 건데 매년 할 필요는 없어서 작년, 올해는 우리가 그래 했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어 가지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페이지 177쪽 우리 위원님들이 공기관, 자치단체이전 부분이에요. 이전 부분에서 여성친화형 부분 그다음 청년안심 주거 부분, 1개는 주민참여고. 주거취약 안심마을은 굳이 열악한 부산시의 노후화된 마을들 이 부분에 우리가 투여되는 돈이죠, 그죠?
예.
이것은 2억 5,000인데 이 부분은 좀 그나마 안심 탭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선정해서 손길이 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친화 부분, 이 부분도 3억의 예산인데 엄밀히 말하면 집약이 좀 되어서 있을 거예요. 학생들 중심으로 하자면 결론적으로 부산대 이 부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곳이, 그다음에 1개는 경성대와 대연동 쪽에, 그죠? 남구 쪽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자료 부분들이 선택이 부전동 쪽에, 부산대 쪽에 집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래서 골고루 되도록…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도 청년안심 주거도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 하고 또 박흥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참여예산 전체의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제2간사이신 김민정 위원님이 개략적인 부분 차후에 질의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점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고 이 두 가지 지금 만덕 1개하고 남부민동 노후벽화 정비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1개는 7,000만 원이고 1개는 1억입니다. 이게 거의 다 벽화 그리는 거죠?
벽화는 요즘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벽화는 페인트가 나중에 빛이 바래고 낡아져 버리면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아,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페인트는 안 하고요. 부조타일이라든지 타일 계통 아니겠습니까, 타일 계통을 주로 요즘 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적인, 뭘 선택할 것이냐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업무에서 좀 보는데 예산 차이가 봅시다. 내가 한번 봤는데 1개는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타일로 간다면 다 같이 타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결정은 설계 때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추세는 페인트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비용을 한번 봅시다. 설명서 223쪽을 한번 봅시다. 만덕동 럭키아파트 부분 규모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같은 경우는 길이가 110m예요. 그리고 높이가 6m예요. 그러면서 평방미터의 부분은 나오고 이 부분은 참여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남부민동 노후벽화 정비 부분 있죠? 사업규모를 보니까 거리는 절반밖에 안 돼요, 60m예요. 높이는 더 작아요. 평방미터는 더 작을 수가 있겠죠, 단위면적은. 그런데 비용이 더 작은 게 1억이고 또 길이가 더 많은 곳은 7,000만 원이에요, 참여예산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시로 올라와서 취합이 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신청된 금액 자체가 구청에서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들도 조금 다르고 옹벽의 규모는 위원님 지적대로 오히려 7,000만 원 쪽이 더 규모가 큰데 표면적으로 보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올릴 때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 참여예산제도를 지금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나름대로 이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산시 예산을 주민을 예를 들어서 참여시켜 가지고 좀 더 예산이 공평성 있게 쓰여지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모 형태일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6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건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참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우리 부산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것이 쓰여지는 부분 그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금액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림을 그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타일로 되든 아니면 페인트가 되든 어떤 형태로. 그런 것 같으면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 그래서 시 참여, 이게 협치과입니까?
예, 협치정책과.
협치정책과. 이 속에서 온다면 최소한 그 예산이 각 구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공문을 해가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 그런데 협치과에서는 비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돈을 투여했다는 금액이 길이와 높이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추세가 타일 추세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하게 타일 추세가 된다면 금액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길이가 배가 되는 길이가 더 작고 짧은 사람에 1억을 준단 말이에요. 1억 가지고 뭐 다 쓰여지기는 쓰여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협치과나 또 그것이 협치과에서 배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 주택국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의 배정 부분. 공모는 당연히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선정한 것 같으면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우리 위에 협치과나 아니면 주택국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거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긴 길이가 돈이 더 많이 들고 짧은 길이가 돈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짧은 길이가 높이나 여러 가지 단위면적에 비해 돈이 더 많고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는 있겠죠. 요구하는 부분에 조금은 날 수 있겠는데…
이게 위원님 주민들께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 사업을 제안하게 되는데 사업 제안할 때 사업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럭키1차 같은 경우는 아마 벽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화. 벽화에다가 조명을 좀 쏘는. 그런데 오른쪽에 규모는 좀 작지만 이쪽에 사업을 제안한 내용을 보게 되면 벽화 타일을 갖다가, 비싼 타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그림 같은 게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참여예산을 하는 절차 속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한쪽에는 벽화고 한쪽에는 타일 형태가, 아무래도 타일 형태가 돈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는데 이게 추세가 그런 추세 같으면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이래 하고자 하는 공모를 신청한 구·군한테 그렇게 유도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 참여제도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좀 요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깜빡 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옥외광고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 하는 것 어찌 알고 그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임대료하고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챙겨드렸고 했는데 다 이거를, 얼마나 크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는 거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차단하는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임대료는 입찰을 해서 금액이 저가로 낙찰이 되다 보니 이렇게 75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불법광고물 그거는,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은 왜 20년도에 2억 예산 편성은 됐는데 1억 6,2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한 3,800만 원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은 예산을 1억 9,000만 원 귀하게 주셨는데 이게 계약의 현황은 1억 7,729만 8,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용역 발주를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또 다 사용을 안 하고 금액이 남으니까 이거 돈을 챙겨줘도 사업을 옳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1억 7,700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 600을 썼지만 계속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명함하고 전단지는 전봇대나 대로변이나 어디 길가 아무 데나 붙여 놓은 걸 공공근로나 일반주민들이 떼 갖고 구청으로 갖다주든지 동사무소 갖다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수막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지금 길가 불법광고물 현수막, 불법 현수막 걸어놓은 거는 개인이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일반인들은 현수막을 우리 정의로운 시민들은 또 불법이 이래 있으면 하고 싶긴 한데 단속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 그게 또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현수막은 그거를 단속하는 사람이 권한이 주어져 갖고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명함이나 전단지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얼마든지 붙여 놓은 거 다 떼지 않습니까? 이것도 권한이 없는 사람, 이것도 권한이 있어야 합니까?
예,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당장 부산 시내 깨끗해집니다. 명함이나 전단지 떼 갖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갖다주듯이 현수막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 집에 노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 떼가 가면 얼마 준다 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과 전단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서로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속권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함께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수거보상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2개가 다르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의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좀 낫습니다. 좀 나은데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 또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예,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이래 하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분은 전단지와 현수막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든지. 제일 본받아야 될 데가 기장군입니다.
예?
기장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제일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구에서, 구에서 구를 홍보를 하려 하니까 이거 정식 게시대 이런 데 갖다 붙이는데 요새는 또 전자게시대 해가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데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구나 관에서 불법으로 붙여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느냐 이런 사고부터 잘못된 거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단지나 명함 수거하듯이 현수막도 아무나 수거해 온나, 1장 가져오면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이게 시행만 되면 이거 기동단속반 필요 없습니다. 정비반 이거. 수거해 가면, 그 사람들 수거해 가면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먹일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니 없니 할 필요 없고 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이거 정리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충질의를 다시 할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심의위원회 계속 좀 여쭤볼게요.
예.
저희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이번에 조례 시에서 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박흥식 의원님이 그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이유도 아실 거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사실은 조목조목 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아마 저희가 고민한 서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예, 발언하시는 것도 경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건축위원회가 투명성, 공정성 부분에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히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성을 당신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 저희가 시민들의 뜻에 대의해서 그런 부분을 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동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도 그런 식으로 조금 오픈해서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가지길 바라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공동위원회도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이 굉장히 난개발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건축기본계획도 들어와 있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정비용역도 들어와 있고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 연구용역을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실제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이.
보통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 의한 상위 계획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가로구역별 인센티브 중첩 중첩 중첩 해 가지고 과도하게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을 기본으로 제안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 제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를 하고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아까 청년주거 상담을 여기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청년의 주거 상담 부분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려고 하는데 상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직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국장님.
예, 여러 가지…
국장님!
예.
그 일이 난잡하게 너무 많이 있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거복지센터 사람은 없고 돈도 없고 사업비도 없는데 다 이상한 여러 가지 요구는 전부 다 떠맡기면 누가 그 일 다 합니까? 수요도 없는데. 주거복지센터에 실질적으로 상담만 하면 뭐 합니까? 주거 지원 안 되는데, 연결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입니다.
위원님 동부센터·서부센터가 이렇게 청년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되어서 상담을 한 결과들을 그것이, 그 상담 결과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챙겨나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상담건수 굉장히 많았는데.
예, 건수가 많았습니다.
상담만 많았습니다.
그 상담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실천되도록 한 번에…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지만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반영된 게, 올해 반영된 게,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여기 상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이런 상담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작년에 주거복지센터가 생기고 상담을 했고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상담으로 인해서 올해 정책으로 주거복지센터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주거복지센터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나요?
이사비를 지원해 준 실적도 좀 있고 집수리를 해 준 실적도 한 두 세대 있고, 위원님 관심 많으신 긴급주거 지원 부분도 저희가 한 세대 한 게 있는데 이 실적이 거창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이런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이 부분을 좀 더 정책과 연결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장님 주택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 게 없습니까?
벌써 우리가 주거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복지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일단 창구역할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긴급주거 지원사업도 도시공사하고 함께하고 있고 청년주거 상담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그래도 주거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주거복지센터가 우리 시하고 정책이 잘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정이든 정책이든 돈이 따라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계획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됩니다. 주거복지센터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만 늘어났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에 청년주거까지 갖다 붙였네요. 물량은 하나도 없고 사업은 하나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응애.” 하는 100일짜리 아기한테 “너 뛰어다녀.”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2년 차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응애.” 하고 있는 애기한테 “야, 너 뛰어다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일을 막 갖다 붙여 가지고 사업은 하나도 없이 해 가지고 기본도 안 만들어 놓고 뼈대도 안 만들어 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갖다 붙여놓고 지금 시에서 불편한 거,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거 다 갖다 붙여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희도 당연히…
이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 선심성 혹은 사람들에 보여지는…
저희 시정에서 시작하면, 시작이 좀 어렵지 시작하면 지속이 좀 되는 경향이 많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대적 추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그래도 시비로 이렇게 시작은 했으나 정부에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해서 이거는 정부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계속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구·군으로 내려보내는 거를 얘기를 했다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서울이 가까워 갖고 서울 케이스 보고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부산은 맞지 않다. 서울은 SH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랑 서울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했고 부산은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구·군으로 내리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됐기 때문에 민간이 이미 다 있어요.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부산 케이스가 다르다는 걸 부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구·군으로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할 거면 국토부에서 예산 줘서 부산시가 주거복지센터 제대로 설 수 있게 먼저 해야 되고 부산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옆에 계시는 담당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제안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왜 그게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는 아예 거의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추세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긴급주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산이 없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은 저희가 어렵게 이 사업을 따냈고 이게 뭐 지금…
제가 시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활주로 도로 길바닥에 깔아주는 거 막 하면서 이런 거 돈 안 들이는 거.
이런 부분들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요. 예산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길에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신호등 아닌 것도, 보조시설 같은 것도 25억씩 들여 갖고 만드는데 주거복지시설에 기본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못 들어가는 거는 국장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서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주거복지를 위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는 저희들 시대적 추세고요.
옆에 얼마나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장님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실에 예산을 못 당겼잖아요.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생각과 좀 많이 비슷하고 저는 공공주택정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어디에 있든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번에 도시공사에 잉여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 잉여금.
예, 지금 아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이번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7억 들어왔습니다. 부산시에 예산으로요. 작년에 400억, 그 재작년에는 1,00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7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이 지금 사천백 얼마더라, 하여튼 그 정도 4,000억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돈 벌어서 뭐 하냐. 주거복지센터에 당신들도 거기에 지금 있으니까 그런 사업하라고 도시공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주거복지센터에 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 이익을 주거복지에 당신들이 공헌할 거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도 계획을 좀 하셔서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에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무게 중심이 많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나름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힘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통적으로 도시공사가 토목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던 기관이라서 직원 구성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저희 시가 주거복지와 공공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꽤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많이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데 주택특별회계에 우리 배당 40%도 반드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그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7억 넣었냐고. 이익배당금, 잉여금 4,000억 넘게 그리로 넣어놓고 이익배당금 7억밖에 안 넣은 거가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저희도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그러면 어떻게 주거복지센터에 당신들이 넣을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퇴임하시기 전에 받아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나온 언론상에 민간임대아파트 고가분양. 이게, 이게 2021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 법이 민간임대주택자가 4년만 지나면 그냥 일반분양으로 고가로 분양해 버리니까 이 법이 무효하다, 폐지시킨 게 맞습니까?
예,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현 제도입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야 되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떠나야 되는 이분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이 주택이 저렴하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제도는 거기서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도록 돼 있다 보니 지금 문제가 발단이 생겼고 온천장 삼성래미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곳곳에서 재개발이 완공되는 곳에 이 문제가 똑같이 생길 것이라서 저희들이 대비를, 정책 대비를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장님 정책 대비가 뭡니까? 본 위원이 핵심적 질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정책 대비가 뭐예요? 지금 시가, 건축주택국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국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법적 사항인데 법에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법에 있어야지 시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021년도 올해네, 올해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바뀌면서부터 이 부분을 뺀 모양이네, 이게. 원래 취지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살던 분, 재개발지에 살던 분은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전세, 전세세입자들 아닙니까. 일정기간 한 4년 정도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한 유예기간을 준 겁니까, 이 법의 취지가?
재개발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우선 거주 대상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시는?
저희로서는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오늘 기사가 난 걸 보면 민간한테 넘겼지만 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럼 조합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시민들의 재산이라서 이 시민을 살피면 이 시민이 그렇고 그래가 참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 모두에 질의한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시설이 공용출입구 통제시스템,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센서, 방범창, 센서등, 가스배관 덮개, 미러시트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아니고, 구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취약계층이 별로 없다는 구청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보면 올해 이주를 그래도 21세대나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게 막상 이주를 하겠다고 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아이고,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한 50% 정도는 저희가…
그래서 이 자료를, 결산서가 벌써 9월 말에 6,000만 원 다 써버렸어요. 나머지 3,000만 원 구 예산이니까.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 오후에 우리 각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하고 또 청년안심 주거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게끔 또 골고루 배정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게끔 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을, 이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조례도 이렇게 만드셨고 한 부분이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공공성 위주로 위원을 좀 교체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고 또 부산건축제 정산서 제출을 하셨고 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또 하셨습니다. 또 롯데 건에 대한 부분은 10월 중순에 사업개요라든지 시행일정을 좀 해 달라고 또 롯데에 보냈지만 11월 초순에 계획서 제출은 했지만 일정이 없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11월 12일 날 촉구 공문을 또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오지 않으면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최후통첩을 해가 허가를 취소를 해라는 부분도 조금 명심하시고 또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제시를 한 부분이고 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거는 꼭 정리를 하시라는 부분, 또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금 현재로 2개소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건수는 많은데 정책 반영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실하고 공유가 좀 되어 갖고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했다. 맞습니까?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잉여금, 주택특별회계 건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7억밖에 안 했지만 이런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갖고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수립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충 오후 질문은, 질의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로 봤을 때는. 하여튼 국장님 그래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밖에 가시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주택정책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주택건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년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