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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8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신공항본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간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심의한다고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본예산의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대한민국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 부산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관련 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타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위드 코로나 대비하여 김해공항 활성화, 항공산업 및 지역인재 육성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을 살펴보니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4.7% 증가하기는 했지만 총예산액은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2건에 불과하고. 2022년 예산편성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내년도 국토부의 사타가 끝나면 기본계획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예타에 대한 면제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5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도 사타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쪽에 우호적인 지역전문가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기술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사타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준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도시담당관 예산은 7,900만 원으로 그중에서도 정책사업비는 단 4,0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전절차, 행정절차 진행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저희 본부의 목표, 목적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사실 공항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공항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은 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무게중심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사전절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이 이루어지고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사진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변화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부의 행정절차 진행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보면 공항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출장여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399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도 관외출장비 2,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 편성된 것 아닙니까?
401페이지에 여비, 출장여비 편성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399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60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401페이지에 있는 여비 부분은 기본경비로써 일반적으로 각 실·국·본부에 공히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99페이지에, 중복 편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고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여비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국회라든지 국토부, 중앙부처 그리고 또 용역팀, 사타용역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내일 또 국회 출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상 예산실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히 실·국·본부에 편성해 있는 여비로는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399페이지에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종전까지의 정책방향이 가덕신공항의 실현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조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99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나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지역 내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 예산이 2억 5,000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무체험교육, 맞춤형교육 등 해 가지고 직무체험교육에 160명, 4개 분야, 운항·정비·객실·일반, 4개 분야 160명 그리고 또 맞춤형교육으로 항공사 취업희망자 50명 등 해 가지고 210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참여했던 학생들이라든지 청년층들은 이 드림캠퍼스 인턴십 교육을 통해서 목적의식을 더 명확하게 갖게 됐고 앞으로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인재로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더 공고해졌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는 우수한 인재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실시한 직무체험교육의 경우 운항·정비 분야에 지역대학 전공자 부족으로 9명 정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실 분야와 달리 운항·정비 분야의 인력 양성에는 장기간 교육이 소요되는 만큼 본 인턴십 사업의 단기간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지 다소 의문스럽고요. 또 교육청이나 강사, 전문가 등의 현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운항이나 정비 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간이 짧았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실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운항이나 정비 관련한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학생 수들이, 이수하는 학생 수가 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계신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이수자들,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또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게 통일된 의견이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예.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 전 하고 참석하고 난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신공항이 개항을 하면 부산의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해 갖고 취업을 부산에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부분 하나하고, 저도 그날 관련된 학과 교수님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이 부분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부장님 올해 예산실로 편성액이 얼마를 신청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3억을 요청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한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위원회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아,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 항공기획담당관 예산에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예산 10억 1,700만 원,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도 편성된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 개설 추진 중인 중장거리, 미주나 유럽 노선 관련해서 저희가 항공사에 신규노선 개설을 유도하고 그를 위해서 운항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근거는 항공사업법 65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가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핀에어가 어디 항공, 어느 나라 국제기예요?
핀에어는 핀란드 항공사입니다.
핀란드.
예.
작년에는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증액 안 했네요?
노선이 신규개설이 되게 되면 그걸 전제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 탑승률과 기준 탑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탑승률은 항공기가 있으면 80%를 탑승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핀에어 자체가 김해∼헬싱키 노선 자체를 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핀에어 뜨기는 뜹니까?
핀에어 측에서 지금 내년 3월 달에 반드시 취항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을 핀에어 항공사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 아니 그런데 이 사업 취지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주나 유럽의 중장거리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항공사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조건에 가장 충족되는 항공사를 선정을 하고 노선을 선정하고…
일단 그 과정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고, 핀에어가 내년 3월 달에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핀에어 된다라기보다는 신규로 확정을, 핀에어가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고 내년에는 반드시 취항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취항을 못 하게 되면 또 내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다시 추경에서 결산추경에서 다시 삭감하고 그래야 되네요.
그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 그러니까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국제선이 개설되면 10억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에 이어 예산 부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바로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방 박흥식 위원님께서 항공 재정지원이 있죠, 그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유럽선 부분에 신규를 우리가 확정하는 이게 매년 우리가, 부분인데 이게 중장거리 노선이 되고자 하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리 자체가 노선길이가 단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리가 좀 짧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대형 비행기가 그렇게 용이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럽 쪽 신항의 개척 부분은 사실은 탑승률의 부족분 부분, 혹시나 핀에어, 저기 이름 뭐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매한가지 적용이 될 것인데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것과 지금 예산의 부분이 마케팅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고의 노력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인턴십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이 시각을 달리 봅니다. 달리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고 인턴십을 교육을 시킨다면 바로 현장 투입의 어떠한 형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의 홍보, 교수들의 강의 그 부분만 목적을 둬선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부분은 그 교육을 받은 인턴들이 취업에 바로 연결되는 이 형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자면 구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기술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 6개월로 해 가지고 항공 어떤 정비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이거는 외형상 보여지는 형태의 교육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취직이라고 현장에 투입된 예가 있습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없어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직무체험교육이 있고 맞춤형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체험교육도 현장에서 에어부산에 실습,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말씀대로 운항이나 정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맞춤형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걸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경험을 해 보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초가 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본부장님!
예.
어떻게 보면 인턴들이 단 한 사람의 취업 알선에 취업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 정도의 어떠한 중요 부분인데 이것을 매년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술직 부분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춤형 형태, 예를 들어서 객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운영의 부분들에서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매년 한 2억 5,000씩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지금 정도는 효과가 한둘이 나와줘야 돼요, 효과가. 그런데 햇수로 2억 5,000을 투입을 하더라도, 매년 하더라도 이게 인턴의 교육이 현장과 바로 하면서 그들이 취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성 부분은 큰 기대는 없습니다. 기술직 어떤 전문의 정비사업이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거는 거의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현실 가능 쪽에 이 교육에 맞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이 되고 나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강사, 교수들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교육하고 강사 하면 강사료 받아 가면 끝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그 인턴들이 바로 현장에 일정 부분 투입이 들어가는 그런 교육에 우리는 더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위의, 상층부의 필요성만 느껴 가지고 계속 어떤 예산이 반복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인턴이 교육을 받아가 현장에 투입되는 그 부분에 교육의 방향들을 한번 본부에서 좀 연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항공인력 인턴십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속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건 아니고.
여러분의 자료에는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전에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와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본부장님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신규면 신규라고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첫 사업 아닐 건데요?
올해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내년에도 하니까 그래서 계속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올해 했고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계속사업인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인턴십 과정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마침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직접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일단은 면제해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에어부산 쪽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에어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2억 5,000을 줄 거 아니에요. 줄 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우리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5,000을 민간위탁을 바로 에어부산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좀 인턴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희망고문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 관심도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혹시나 잘하고 나면 이 부분에 취직의 부분에 연결이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 교육만 받으려고 6개월간 투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턴들은 우리는 목적이 인턴에 맞춰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턴에 맞춰 가지고 그 인턴들이 나름대로 취직의 희망 부분에서 연결이 한둘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에어부산 쪽에서는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투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지역의 인턴들이 그 속에 연결되는, 코로나 바람에 여러 가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산 투입되는 게 실제 실습과정에 투입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주안점을 인턴에 맞추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년간 경과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페이지 765쪽 사업명세서에 가덕신공항 시민활동 지원사업 있죠?
예.
3억이죠?
예.
이게 민간지원에 동남권추진위원회에 돈이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타가 끝나고 가장 어떤 초점은 예타에 맞춰 예타를 우리가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우리가 조기 결성된 어떤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데 이게 3억이 이분들의 어떠한 사단법인에 효과가 좀 있겠어요?
시민활동 지원사업이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이 지원됐고, 재작년에 10억…
17년도부터 계속 사단법인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10억, 9억, 올해 3억, 내년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으로 됐던 거를 가덕으로 트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큰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 왔고 사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 여지는 좁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시민사회의 도움, 시민사회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또 예산집행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실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타 이후에 예타 면제, 기본계획 수립의 그 과정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민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이 몇 개 안 되다, 몇 가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상사업 명세서 7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765쪽하고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2020년 한 2여 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전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못 나서는 부분을 민간 시민단체에서, 시민사회에서 맡아서 한 2년에 걸쳐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하고 눈으로 봤으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에서 사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2개 다, 2개 다 다 사업이 가덕신공항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나는 시민활동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공항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 시민행사 개최 등에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홍보물, 방송매체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하고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하고 홍보물품, 리플릿 하는 거하고 거의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래 이원화할 게 아니고 일원화를 해서 시에서 하든 민간지원에서 하든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 하든 한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 예산을 굳이 똑같은 사업하는데 홍보물 영상 제작하는 데 3,000만 원,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하는 데 3,000만 원, 합이 6,000만 원입니다. 뒤에 보면 시민활동 지원에 보면 똑같은 걸로 해 갖고 5,000만 원 예산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 군데서 일원화하면 안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역할과 관문공항추진위원회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에서는 이제 김해신공항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가덕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반드시 가덕공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유튜브에다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관문공항추진위 그리고 또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 전국적인 확산 이런 부분의 역할을 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과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각각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해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 가덕신공항이 돼야 되는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시에서 하는 역할이 틀리고 민간에서 하는 역할이 틀리다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내나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이 사업, 올해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760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에 17년, 18년, 19년, 20년 저희 자체적인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진행돼 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한 사업을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동영상 제작한 거.
예.
그거를 이걸 우리가 봐야 이게 구분이 나구나.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유인물로 봐서는 똑같은 홍보에 이래 돈이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물론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해가 안 되고 가덕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물을 10여 가지를 쭉 제작을 했습니다. 자체 저희 홍보예산으로 제작한 부분이죠. 그걸 제작한 걸 뒤에 765페이지의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언론매체 지면광고라든지 유튜브 채널 운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문공항추진위원회의 채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업로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거를 봐서는 눈에 안 와닿기, 마음에 안 와닿기 때문에 그 현황들 지금까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래서 이거를 이원화를 하는구나, 일원화보다 이원화하는 게 낫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끔 설명을…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사업 명세서 768페이지 보시면 공항소음지역 주민 공항 견학 해서 쭉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올해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보면 11월 달 주민들 견학을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견학을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타 공항 견학은 하질 못하고 당일 일정으로 해서 무착륙비행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11월 달에…
예,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그래 했습니까?
11월 20일 토요일 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어 질의를 좀 합시다.
예.
우리가 민간보조금 3억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많은 우리가 사단법인에 돈을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는 충분하게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어떠한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사 부분을 보면, 이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통과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부산시민이 과연 가덕신공항의 필요성 부분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고 얼마나 동참을 할 것이냐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아쉽기는 우리 부산시민의 절대다수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어떠한 부분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호응도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노력한 만큼 부산시민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이 부분은 차라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타를, 사타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타를 면제받기, 그건 기술력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어떠한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부분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좀 자료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 동원을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의 시점에,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공항의 부분들에 사단법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어떠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투트랙의 형태, 김해공항과 가덕공항이 건설되면 그런데 참 주민들이 느끼는 어떠한 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소음의 어떠한 부분들, 나름대로 올해도 무승인 이래 가지고 착륙 안 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 공항을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피해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하고 예산 투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시가 하는 역할과 추진위가 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사전절차, 행정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하는 논리 개발이나 이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도 저희가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5억 별도 기본계획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기술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논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전파하는 역할을 내년도에는 시민사회를 통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항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서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국회의 동향이나 이런 걸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 우리가 소음지역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참 우리 부산시가 예산서에서 이 부분에 얼마만큼 지역주민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쿼터제 부분도 이런 어떠한 부분들 주민의 동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좀 우리 부산시가 지역민들과 연관 관계, 소통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 가지고 그 분발의 형태가 예산과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너무 빈약합니다. 2,000만 원은.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접점 대면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주민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억 부분 한번 봅시다. 지금 용역 5억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 5억 말고 다른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용역이 있습니까?
에어시티 용역 저희가 11월 달 착수해서…
그렇죠?
있고요. 내년도 5억은 실제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물론 그 안에는 접근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어시티하고 조금 같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 내년도 5억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내지는 이쪽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공항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에어시티 용역은 주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두 용역은 다 필요하고 또 둘을 다 해야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추려 정리를 하자면 한쪽의 용역은 주변 개발의 형태에…
예,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용역은 실질적으로 가덕신공항의 용역…
사타 이후에 기본계획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용역은 얼마만큼 시기적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타가 내년 3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할 때 우리가 예타를 면제를 받으면 국토부가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기본계획에, 사실 이게 좀 더 빨리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그 용역에 우리의 용역이 지금 의견을 제출…
맞습니다.
제출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의 기대가 내년 3월에 사타가 끝나고 예타는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면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되 만약 이 용역을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되면 가내시를 하더라도 이 용역을 빨리 단축을 하면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용역 부분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딱 공항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몇 가지,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턴십사업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에어부산에.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실무교육은 에어부산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사진은 어디서 나오나요? 강사진, 강사진.
강사진은 당연히 에어부산 쪽에서.
에어부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이런 인력프로세스가 있을 때 마지막에 채용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협력이나 이런 게 계획서나 협력해서 채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연계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저희가 교육이수자 같은 경우에 서류전형 면제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전형 면제.
예?
서류전형 면제.
예, 교육이수자를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업계 자체가 위기업종이다 보니까 고용위기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 자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채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웬만하면 조금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로서로 조금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전형 면제.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턴십만 할 거면 굳이 경험만 할 거면 필요가 없다. 저희가 아이들 직장 체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체험교육뿐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도…
직장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들 직장 체험, 저희가 아이들 뭐 그런 체험 그거 프로세스 하는 거 아니고 항공업계 신규인력 채용 대비라고 했는데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정말 항공업계에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을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경험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할까. 인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전형 면제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력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얘기가 계획을 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인턴십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일자리경제실에서 이와 유사하게 투자 유치를 받든지 일자리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채용계획을 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공항추진본부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세스 잡아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사례도 분석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만큼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그거를 예산으로 일단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나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 시민활동 얘기하셨는데요. 다양한 시민활동을 각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활동은 저희 부산시민들이 참여해야 될까요,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민단체에 시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민단체는 동원된 사람일까요, 시민들이 그냥 본인 의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신공항추진본부가 저희는 아까 얘기한 다양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부산시민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대안의 계획을 저희가 예산 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직접 시민들과 활동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저번에 따로 보고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했었고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그것도 1∼2개 시민단체 아니고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오시라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계속하셨고요. 아까 본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민들이 하는 역할과 신공항추진본부가 하는 홍보의 역할이 다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른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행감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어제아래 김해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해공항 찬성하시던 분이 부산에 가 가지고 신공항, 가덕에 다시 찬성을 하시면서 부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들이 부산의 명예시민이 되셨더라, 가덕신공항 때문에, 그렇게 김해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민단체 하시던 분들이 김해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1∼2개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조금 드리면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다른 시민단체 시민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체, 새로운 시민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이 걸린다면 저희가 예산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저는 이만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부산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안병수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정옥선 도시농업팀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전소희,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오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이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쩌다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농업기계임대사업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고요?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남은 그런 부분들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교육비인 건가요?
예, 주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농업기술센터 사업 완료하고 나서 지방채가 미편성분이 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해야 이게…
청사 신축을 하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각각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신축을 시설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리금 상환 아니고요,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자발생을, 이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저희들이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채가 매년…
앞으로 그 부분은 거치가 2019년도에 27억 했는 거는 7년 거치가 되고요. 그 이후에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상환 같이…
언제부터 원금 상환이 된다고요?
7년 거치 후에는요, 2019년 이후 7년 거치가 되고 21년도에 또 67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은 5년 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거치면 마지막이 언제까지 이걸 갚아야 됩니까?
5년 동안은 이자를 발생,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원금이…
그 이후에는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기 시 일시상환이라고요?
거치 후에는 일시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5년 거치 뒤 일시상환.
예.
일시상환할 때는 얼마를 일시상환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자, 원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만 발생, 이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거 5년 거치라면서요.
5년 거치, 2021년도에 발행, 금년도에 발행했던 67억에 대해서는 5년 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억을 5년 내는 거잖아요, 5년 거치로 5년…
올해하고요.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네요.
1, 2, 3, 4, 예. 앞으로 5년 동안 67억…
이자상환액이 67억에 대해서 1.54% 이자율에 따라서 해마다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에, 전액 다 갚아줘야 되는 마지막 연도에 67억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사항은 저는 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시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는 꼭 이 67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계약을 왜 5년 거치로 했는지는 아세요?
예?
계약을 왜 5년 거치로 하셨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자금조달을 한다든지 발행하는 그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지방채로 발행할 때에 사전에 협의를 아예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협의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의 업무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 소관이어도 실무 부서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전체 예산에 따른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하고 저희들은 배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합니다.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지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때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채 규모를 정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의 사업비가 199억여 원 드는 예산을 가지고 19년, 2019년과 2020년, 2021년도에 각 해마다 들어가는 시설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충분한 시의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전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도 협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를 논의를 할 때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그런 식의 동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재정혁신담당관실과 건설본부에서 협의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서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청으로 인해서 장비 구축 등 미생물배양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청사 신축 공사비에.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지금 유용미생물실이라든지 일부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구축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축비로 시설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시설비에, 그 부분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재정혁신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대강 한번 보고 세출 부분의 세세 항목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2년도 세입예산 부분에서 한 69억이 삭감이 좀 되었죠?
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청사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사 시설비 쪽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내나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71억 정도가 삭감이 좀 되었죠, 그죠? 그것 또한 청사 부분입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여러분의 주요 내역에 예찰용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찰용 차량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신규 차량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부분은 설명을 하고 주요 경상사업 부분에서 세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술센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가 좀 많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찰용 차량 이거는 시비·국비가 50 대 50인데 이 차량 부분은 어때요? 필요성이 이번에 말 그대로 병충해 차량을 직접 우리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차량이, 차량 구입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지도 기반조성이라 해서 국비사업 매칭되는 부분이고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운영 중인 게 2006년도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공기관에 활용 중인 노후 경유차 이런 감축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가장 오래된 15년 차인 예찰용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그런 예산입니다.
자체가 보니까 노후 경유차 해가 5등급이 되어가 있네요, 그죠?
예.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행은 직원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직접 하고요. 또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직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대회 한번 봅시다. 계속 우리가 매년 하죠, 그죠? 이번에는 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죠?
예.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이게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년이 참 감액되었네요. 감액되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그 당시 감액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원래대로, 원래 예산대로 복귀하겠다 하는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 했던 대로의 복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우리 청년농업인 드론단 있죠?
예.
이번에 한 2,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그거 왜, 자부담을 왜 시켜요? 한 13%가, 우리가 자부담이 13%인데.
그렇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가, 일부 보조금사업에는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드론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 자체를, 드론기기를 사는 거예요?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론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거는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이게 민간이전이죠, 그죠? 민간지원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급, 드론기기를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모품 부분에서 지금,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드론 몇 대 가지고 있죠?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에 1대 가지고 있고요. 영농드론단에서 지원돼 있는 부분 1대하고 그러고 개인별로, 영농드론단하고 상관없는데 개인별로 갖고 있는 드론이 정확한 기억은 한 37대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갖고 있는 대수가요.
그런데 이걸 운영을 지금 운영비가 지금 한 2,000만 원 가까이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가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 이외에 보험료라든지 기체 부분 또한 이게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1년 동안 정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한 그 정도 운영이 됩니다.
충분하게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드론단 자체에서 운영 보조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가진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자부담을 법적 어떠한 형태인지 시비가 87%고 자부담 13%인데 드론단 같은 경우는 너무 자부담을 부과시킨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가능하면 자부담이 법적 어떠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자부담의 부분들은 축소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든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시킵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성격이 그 돈의 액수에 맞게끔만 집행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못 시키고요. 그런데 시비 100%인 사업에서는 시비 보조인 사업에서는 시의 원칙상 자부담을 시켜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13%…
예산 어떤 지침에 그런 형태가 되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자부담을, 기기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해 준다든지 사준다 할 때는 자부담 형태가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거는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기를 구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기계 구입은 아닙니다.
운영의 형태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를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의 형태는 소모품인 배터리나 여러 가지 프로펠러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이 부분들은 너무 드론단에 자부담을 시키는 거는 맞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금 국·시비 매칭 부분인데 가장 한 가지가, 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분에서 신규 부분이 국비·시비가 다 매칭 부분이고 이번에 부산도시박람회 있죠. 한번 봅시다. 4억 5,000 배정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나 아까 농업 그거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보조금 들어가는 거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거기도 자부담이 붙어 있습니다.
농업인대회하고 박람회하고 이거는 형태가 틀리죠?
예, 다릅니다.
박람회 형태는 별도로 박람회 형태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농업인대회 이거는 4,000만 원 별도네, 그죠?
그렇습니다.
박람회 부분은 우리 시민공원에서 매년 하는 그 형태죠? 그 형태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요?
시민공원에서.
시민공원에서 하는 거는 도시농업박람회고요.
도시농업박람회고.
예,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하는 그 부분은 부산농업인대회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34회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드론영농단 육성 관련해 갖고 예산안이 시비가 2,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 갖고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조금 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드론 1대에 해당하는 그 소모비용, 소요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죠?
예.
맞죠?
예.
지금 우리 센터에도 지금 1대가 있고 지원해 준 영농, 청년농업인 영농, 드론영농단에도 1대를 지원해 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37대인데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농단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단 1대에 대해 소모품을 지원해 준다는 그 예산안인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1대가 아니고 5대입니다.
영농단에 드론이 5대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드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드론, 그런 드론이 대당 얼마 합니까?
드론은 당시에 구입할 때하고 요즘 드론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당시에 시에서 지원해 줄 때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 저희들 지원해 줄 당시 2,500만 원,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제법…
(담당자와 대화)
다시 제가 보고드린 답변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남, 청년미남회라고 영농드론단에는요 5대가 되어 있고 금년 2022년도, 21년도에 저희들이 1대를 지원해 줬고 그거 포함해서 5대가 운영 중인데,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출연되어 있는 5대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영농드론단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사업을 2,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해서 2,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에 지원하는 소모 경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 300만 원 한다. 결론은 그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봐도 내나 776페이지를 봐도 내나 민간보조, 민간지원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시비가 있고 민간이 자비로 13%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퍼센티지는. 이것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한 집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해 놨는데 이거를 갖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은 시설은, 시설은 하우스 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센서, 센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야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스마트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시설하우스를 신축하는 데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에서 그런 센서,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센서하고, 센서 지원하고 자동개폐 이걸 한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럼 이런 시설이 하우스가, 기존 돼 있는 이런 하우스가 이게 여러 군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IC라든지 ICT 규모까지 되어 있는 하우스 농가는 한 99농가, 1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그런 농가들은 연동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동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지어져 있는 동이고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농가들은 다시 시설비를 들여서 스마트팜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단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우스 중에서 저희들이 적의한 공모를 통해서 센서를,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을 해 가지고 스마트팜으로 유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로 지금 되어가 있는 게 우리 부산시에는 이것도 숫자는 많을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죠? 지금 해 준다 하는 게 내년도 사업으로 세 곳을 선정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첫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고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세 군데 한다 하니까 별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가 붙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자부담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게 있어서 보조금 붙이는, 자부담을 붙이는 부분에서 저희들 최소화시켜서 붙이는 부분이 그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를 보시면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17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한 3억 원, 4억 원 갔다가 올해는 3억 원 했다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 시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쭉 해 나왔는데 이거 해 보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있다 하면.
유채경관단지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도시의, 도심의 공원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9년과, 2020년과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축제를 하지 못한 그런 축제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부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시키고 그런 기반을 조성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지 축제가 아니더라도 전후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유채경관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가운데 여름은 여름철 꽃, 가을이면 가을철 꽃으로 이래서 시민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꽃도 좋지만 좀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드려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강·하천 4대강 유역 관리에 대한 지침이랄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보면 여름경관단지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고 가을경관단지 조성에서는 조, 기장, 수수 이러는데 이것도, 이거는 농작물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농작물이 아니고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은 허용이 되는데 먹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작물 재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와서 조금씩 뜯어가는 거는 먹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일부러 주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그게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하고 802페이지를 보시면 내나 이것도 민간자원, 민간에 지원해 주는 민경보입니다. 민경보 사업. 하나는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조하는 데 4,800만 원, 하나는 생활개선회 활동 보조로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우리 예산만 지원하고 말 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하는 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몇 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벼 디지털영농 고도화시험 있죠? 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1억이죠?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이죠?
예.
한 가지 이거하고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 조성 같이 이 사항과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빨리 모내기 시범사업 하는 거 있죠?
첫 모내기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우리 지원이 나갑니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 대상으로 아무래도, 제가 매년 나가보는데 가락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쪽에 선택된 농업인, 농업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출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아직 시범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형태의 항목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들어가면 계속 희생만 우리가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소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목이 있었으면 내가 적용을 시키는데 목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매년 그 농업인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은 전무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에는 크게 나요. 나는데 우리 성과의 목표만 아니라 일정 부분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도를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항목에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모내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농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가 부기를 넣더라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머지 어떠한 부분들은 이산하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생단체, 농촌지도사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4-H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원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육성, 단체 육성에도 또 일정 항목이 지금 예산이 적게나마 다 들어가는데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해외연수, 예.
지금 5,300만 원 시비가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이거는 꼭 필요한,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하는 어떤 해외연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 해외연수는 별개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업유통 쪽에서는 아무래도 농업경영인 위주로…
농업경영인입니다.
경영인 위주로 나름대로 농업 사기진작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는 기장에는 우리 전 어떻게 보면 단체도…
저희들은 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단체 그다음에 일단 농민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선별과정들이 기술센터가 강서에 있다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 자체를 강서에만 너무 하면 안 돼요.
예.
괜찮습니까?
(웃음)
기장도 좀 많이 포함을 시켜 주고. 금정 부분을…
예, 다 들어갑니다. 부산시기 때문에.
그들한테 선진지 교육을 좀 해 가지고 그들한테 알찬 선진지 시찰이 되기를 기술센터에서 골고루 분배를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합니까? 근무하는 부분에서 이동 예를 들어 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시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구·군 간에 기장군농업기술센터와 교류를 합니다. 정기인사 시기에 교류를 합니다.
그럼 기장하고 우리 강서하고 이렇게.
기장군농업기술센터와 부산시농업기술센터 간에 교류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서 농업기술센터가 약 한 36년 동안에 구청사에 있다가 지금 현재 11월 11일 날 우리 농업인의날을 맞이해서 개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에 있다가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 참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미래농업을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확대하고 또 시민농업 확산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어느 때보다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또 도시농업의 융합 그리고 미래농업 관련 기술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방문지 및 일정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선진기술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 같고 또 기후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도입 가능성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센터의 즉, 말하자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순간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연수 이후에 관리에도 힘써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본 연수가 단순 일회성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계획해 주시고 그 뒤에 선진기술 도입까지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지원에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428쪽 한번 봅시다, 명세서. 강소농 육성 부분 있죠?
강소농,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말 그대로 강소농이라 하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농업의 형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강소농 부분에 우리 부산의 어떠한 저는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강소농업에서 전체 예산의 비율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2,400만 원밖에 안 되어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서는 교육의 형태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 보면 외부에 강사 초빙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되어가 있습니까?
예, 강소농 예산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국비사업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소농 교육을 다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농업을 바라보는 형태가 강소농의 부분에서 아주 중요성을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토대들이 아주 작고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규모를 가지고도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앞으로 방향들이 이런 식의 부분에 획기적으로 방향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각을 우리 기술센터가 이 중요성을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거의 강소농업에 대해서는 국비의 형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시의 부분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의 형태들은. 그래서 이 중요성은 우리 소장님이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예산의 반영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요성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고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2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은 도시균형발전실은 세출예산 3건에 대하여 5억을 증액하고 2건 16억 1,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건축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2,400만 원을 삭감하고 2건 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2,824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물류국은 세출예산 9건 3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공항추진본부는 세출예산 2건은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세출예산 3건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국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건과 신공항추진본부 사업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개진하였으니 별첨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공항기획담당관 강희성
신공항도시담당관 최남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