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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을 녹색환경정책실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종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순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배재구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참조)
· 2021년도 녹색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1년도 녹색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사진 좀 먼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목원을 안 가야 되는데 우연찮게 가다 보니까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고 해서 이게 직업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임자, 전임 실장님 계실 때 보도공사가 9월 달까지 완료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도공사 중이죠? 보도공사 진행 중입니다. 저게 언제 완공됩니까?
해운대수목원 말씀?
그렇죠.
해운대수…
보도공사가…
금년 11월 쯤 완료.
11월, 지금 현재 11월인데.
예. 금년 말에 아마 완료.
그때는 9월까지 완료된다고 아마 그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사진만 한번 여기도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추가 설치 화장실 하나 정자 8개, 포토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직원을 보며)
화면만 크게 한번 띄워주시면.
별 거 없습니다. 여기가 수목원 안내도입니다, 안내도.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입구에, 입구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화장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위에는 장애인 화장실 있고 여기 입구에 화장실이 있죠? 이렇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 이 넓은 공간을 산책하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이 화장실 2개 가지고 과연 사용이 가능할 지.
위원님 그게 보강을 좀 해 가지고 두 군데 더 늘려 가지고 위원님도 아마 그런 지적 때문에 네 군데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게 언제 갔다 온 사진이냐면요. 이게 지금 갔다 온 지가 제가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 현장 사진하고는…
아니요. 제가 실제 현장을 가서 네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문 잠겨있어요.
아, 입구에 거기는 아마 두 군데를 갖다 했을 겁니다.
입구에 두 군데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입구에 두 군데 되어 있고 여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아, 그래 놓으니 세 군데…
이게 경사가 엄청 심하거든요.
예, 예.
이게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화장실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업장 당시에 화장실이라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철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다음 화장실 장면 한번 보면 이게 저 위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현장 그때 갔을 때. 여기 문이 잠겨있습니다. 이걸 왜 잠가놨어요? 여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표지판에. 돼 있는데 문이 잠겨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아마 공사를 하고 그게 아직도 개설이 안 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은 아마 개방을 해 놓은 상태랍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그날 갔을까요? 이게 언제냐면 제가 간 날짜가, 보자. 10월 24일 날 갔습니다, 10월 24일 날.
아마 최근에, 지금 10월 달, 11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위원님 갔을 겁니다.
그런 안내문이 없죠?
예.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주 위쪽에 있거든요?
예.
아주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미공원 있고 그쪽 위에 있는데 여기서 입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걸어서 10분 이상은 가야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죠?
예.
그런 안내문을 해 놨어야죠, 언제쯤 된다고.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화장실인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 입구에 잠겨있는 거 당황스럽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저는 화장실이 더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다 평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더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경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잘 이용하라 해 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죠.
아직까지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면서 보강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나무는 좀 제법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편의시설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식이 가능합니까?
취식은 안 됩니다.
가능한지 안 한 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정자를 여덟 군데를 만들어놨는데 아마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 주든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야 뭐 가능한데 아마 거기서 직접…
그러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잖아요.
예, 식사를 요리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예, 예.
안 되는데, 우리가 저기 아홉산숲에도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야생 동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도시락 싸 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술 마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도시락이나 자기가 들고 와서 먹는 게 가능하면 가능하다라는 표시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런 안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어디든 이렇게 정자에 제가 음식을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도시락 먹기 좋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풀 건지 말 건지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제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먹어도 되면 먹어도 되게끔 쓰레기들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혼란이 없지 않겠나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입구에 조리 여부는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게 조금 곳곳에 공원 내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염소한테 풀 주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표지판 붙어있는데도 계속 신기해서 막 풀 뜯어 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썩 그렇게 보기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안내 표지판들이 좀 잘 돼 있으면 안 할 건데 막 풀을 막 뜯어서 줘요. 그럼 염소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나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양떼가 밖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니까 배설물들이 다 이렇게 도로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처럼 길 가다가 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KBS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괜히 보는 바람에 뉴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준비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KBS 뉴스 보셨죠, 어제 안 보셨습니까?
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데 내용이 그겁니다. 미세먼지숲, 차단숲인데 이게 워낙 현장에 맞게 공사를,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단 기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게 되면 물론 뭐 산림청 예산 일부 우리가 받아 와서 쓰는데 상당히 예산 낭비도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마는 조경에 참여하는 업체만 도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동영상 상영)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일단 그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산림청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각종 그 산림청 내에서도 각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오는 사업인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냐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라든지 도로변에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도 숲을 만들면 좋습니다, 공간이 있고 녹지대가 있고 이러면.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데는 그런 녹지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어떤 가로수 개념의 나무 식재 그다음에 도로변 밑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모둠 식재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우리 기자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거기에 사업 전후의 대비 이런 부분은 워낙 이게 수치를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면 노면 주차창을 없애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의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부산시가 단독으로 공모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건데 그런 정도의 장소 제공이 안 된다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저장 탱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데 이게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가 자라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세먼지숲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자라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나무 잘라달라는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예, 많습니다.
여름에는 안 들어와요. 여름에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냄새난다, 간판 가린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도 세금이고 복권기금이든 뭐든 간에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업체들만 이익을 가져가면 물론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무 죽고 거의 10% 정도는 하자가 나는 걸…
그렇죠. 하자는 당연히 나겠죠.
업체에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면 물론 그런 업체들 입장에선 좋은 의미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초단체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해운대수목원 종합안내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이래 쭉 보고를 하셨는데 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시민공원 토양 오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 부분이 보고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트센터 관련해서 토양 오염이 지금 진행이 됐고, 그죠? 토양 정밀조사까지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료를 채취하다 보니까 기존 초과된 게 3개소가 있고 오염 우려가 있는 데 2개소가 일단은 검출이 됐고, 그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토양 오염된 부지 내에 지하수 3개 지점 GW1, 2, 3 이 3개 지점에 대한 지질 분석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토양 오염에 대한 그 석유계 탄화수소.
예.
TPH 오염이 부지 전체 면적의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지금 아트센터 부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TPH 토양 오염이 발견된 지점을 조사해 보니까 7.5% 정도가 나온다 하는 게 상세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토양 유류 즉 TPH가 발견된 그 토양이 최고 농도가 2,7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세조사를 해 보니까 2,427까가 나와요. 근데 일반 조사를 하니까 1,629인가 1,600 정도의 결과를 지금, 결과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치의 한 세 배 정도 이게 초과하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011년 당시, 2011년 당시 최초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시료 채취 지점과는 다른 부지에서 나왔다. 자,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2011년도 당시에 토양 조사, 오염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민공원 전체에 대한 토양 오염이 어찌 돼 있는지 상당히, 앞전 2011년도 결과치가 상당히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양이 100% 다 정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토양 오염에는 특히 유류 오염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인지 아니면 토양 오염은 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보관이 되어 있다 하면 크게 문제 없다 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당시에는 2011년에 최초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돈을 들여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그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검증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아트센터하면서 사실은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발견된 토양 오염은 다 들어내서 정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오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지하수 그다음에 또 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민공원 내에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측정하는데 일단 시민단체분들 또 전문가분들 해서 금년 8월달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단체분들은 다시 정밀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지만은 또 우리 전문가분들은 현재 지금 토양 오염이나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든지 또 그리고 수목에 당장 가시적으로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원인을 밝혀서 조사를 하고 그 부위만 보강을 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금방 우리 저 실장님 자문기구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토양 오염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오염도가…
그러니까 지금 자문기구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오염돼서 정화되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이 오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문하고 했던 거는 이 부분 외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고 새로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자문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런 회의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아트센터에서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문가라든지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공원 전체 관리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문화예술과는 그렇게, 부서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하시는 거는 맞고요. 단지 자문기구 운영이 되어 있으니 이 자문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처리를 할까 내지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방향 설정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렇게 했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수질 오염 부분은 지금 지하수 부분은 TPH 검사를 수질항목이 쭉 이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TPH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안 들어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하수 수질 검사 부분 자체가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 검사죠?
그렇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목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냐, 없냐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시민공원 토양 오염의 TPH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것도 기준치의 서너 배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TPH가 수질에 녹아 들어갔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토양 오염 부지 내에 지점을 조사해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 수질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그거는 우리가 먹는 음용수로서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불검출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TPH라는 거는 어떠냐 하면 주로 저희들이 기름을 그거 할 때 토양 오염이나 아니면 폐수에는 TPH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TPH가 있는 놈이라도 결국은 물에서 용출이 돼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원래 기름하고 물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이 물에 녹아 내려 가지고 물에서 검출되는 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BTX 해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시려고 하면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은 지하수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불검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 오염에는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지하수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물 또 그래서 그 주변을 조사 했을 때는 굳이 토양에는 흡착돼 있지만 기름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토양 오염이 시민공원 외부의 부지에 대한 지하수…
아니,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부에는요. 내부에 수질을 지금 GW1, 2, 3 부분이 0.4, 1.4, 0.8, GW2 1.4㎎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기준이 1.5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습니다, TPH가요. 그렇죠?
TPH가…
(담당자와 대화)
TPH가 그 수질에 검출이 됐다니까요.
아니, TPH도 이번에 안 그래도 국제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수하고 조사를 했는데 TPH가 검출이 안 된 걸로 저는, 불검출로…
그럼 이건 뭡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뭔데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저희들은 불검출된 걸로 보고를 TPH…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검출이 됐다고 나오는데 실장님은 또 검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아마 그거는 국제아트센터에서 기름 나온 그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수질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수질. 의뢰를 했고요, 예?
국제아트센터에서도 지하수는 불검출됐다고 이야기를…
여기 그 동의과학대학교 말씀드릴게요.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로 이게 분석의뢰서가 들어갑니다. 수질검사 분석의뢰서, 이거. 수질검사 분석의뢰서를 보니까 TPH 항목, 검사 항목 TPH 검사 결과 0.4, 검사 채수장소 GW1, 채수장소 GW2, TPH 1.4.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아마 아트센터에 기름 유출됐던 그 지점 아닙…
제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 했다 아입니까? 그 유출된 기름이 시민공원 내부의 수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한 건 외부의 지하수라는 게 물이 흘러가니까 지하수가 사업부지 내를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통과한 이후의 수질, 이전의 수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수질을 검사하니까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트센터에 지금 물이 고여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아트센터든 어쨌든 이 수질검사를 했잖아요, 어떤 식의 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게 물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법상으로 음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TPH는 아까 말씀한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냐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물이 용출이 되면 TPH가 녹아서 물로 그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양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질에도 이게 TPH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는 TPH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게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출이 안 되었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위원님 자료를 다음에 분석을…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검사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물질이 다량이 아닌 소량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항목이 딱 수질 그 지하수법에서 정해놓은 그 검사항목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이옥산은 어떻게 됩니까? 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봐 가지고. 지금 검사의뢰를, TPH만 검사의뢰를 하면은 TPH만 할 것이고 다이옥산이 나왔냐 안 나왔냐는 다이옥산을, 그거를 넣어야 그러면 검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물질이든 검출이 되는 걸 적어야지 검사항목을 딱 정해 주고 20개 항목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럼 불검출됐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하수 음용수 기준은 법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거고 저희들이 다이옥산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TPH를 한다든지 이거는 일단 우리가 시민공원하고 아트센터에서 나온 거는 오염원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은 저희들이 할 때 기름 원유 자체는 물에 녹아내리질 않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TPH 자체는 사실 물에 다 녹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름 성분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어떤 식이냐 하면 그게 아까 네 가지로 한 BTX 해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런 형태로 물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마실 때 이런 성분이 있다는 건 주변의 기름이 녹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기준이 있고 지하수를 조사…
자, 그래서 실장님 말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양 오염 수질분석을 해 보니 TPH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거기서 안 했다 하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그냥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자문기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꾸 제안을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는 그런 것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위원님, 지난번에 8월 달에 저희들이 최영아 위원님도 그때 가셨는데 물론 시민단체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교수분이나 전문가분들이 일부를 굳이 일단은 간접조사를 해서 영향이 있으면 더 정밀조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그런 대기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기질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토양 오염이 지금 돼 있다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 수질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게 맞아요.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토양 오염을 어떤 징후가 있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안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또 나중에 또 시민공원 안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다 털고 가자. 전수조사를 할 거는 하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의 범위 그다음에 어떤 면적 이런 부분을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저번 상임위 때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TPH 조사하시겠다 했는데 왜 이번에 빼고 하셨어요? 수질에서도 하겠다. 실장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때 저거 TPH가 국제신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지적을 해서 저도 TPH 이 부분을 알았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 저번 상임위 때 제가 TPH 이거 수질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실장님이 이런 학술적인 것과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하셨어요. 수질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그랬으면 이번에 하셨어야죠, 같이. 토양과 수질 알겠고요. 저한테 그런 답변서도 준 것도 알고 있고 서면답변서도 봤고요. 토양과 수질을 분리해서 토양에는 하지만 수질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TPH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 그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요. TPH는 일반적으로 토양은 TPH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그런데 물에는 TPH 자체가 녹아내리지를, 그게 하면은 결국 그게 이제 벤젠, 톨루엔 이런 물질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겠고요. 저는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조금 유야무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건 좀 진짜로 토양에 대해서 부산시가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248억 투입됐습니다. 앞서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 미세먼지 저감효과 측정 너무 어렵다, 맞죠? 아까 앞서 답변 그렇게 하셨죠?
측정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하기 어렵다.
나무를 심어도 실제 전후 대비가 거의 미세하다는,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세하지 않죠. 미세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숲 워크숍에 보면 서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하고 효과가 없으면 숲 조성 안 해야지, 나무 안 심어야죠.
아니 그래서 그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 저도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설명하십시오.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을 저희들이 할 때 나무를 하나 심으면 나뭇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뭇잎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당 45g 정도 흡수한다. 온실가스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중에 먼지흡착률은 납화합물입니다만 주로 그 부분은 은행나무는 0.5g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하죠.
그러면 나무 한 그루당 심으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얼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얼마가 되고, 그죠?
이걸 측정을 해서 하면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그러면,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 이걸 하고 진행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차단이 얼마가 되었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가 되었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실제로 2018년부터 계속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고 나무를 심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그루, 한 그루 미약하지만 어쨌든 24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어요, 부산 전역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었고 전후에 이런 비교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 정도 평가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해야죠.
나무를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건 되니까 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나무만 심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유휴부지가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 부산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가로수 정도 수준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셨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쨌든 주택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앞으로 이제 예산이 거의 소요되고 아마 올해, 내년에 네 군데 정도 더 조성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선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이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25%, 구청이 또 25%를 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역할이 중요한데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결국은 구청이 발굴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니까…
선정을 해 주셔야죠.
그걸 좀 더 살아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거기에 좀 넣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미세먼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 좀 짜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미세먼지 차단 수종 선정 그리고 식재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부산시가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수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는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신 것처럼 각 구·군에서 요구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 정도의 형태로 미세먼지 차단숲이 가지 않도록 조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도, 매뉴얼도, 부지 선정에 관해서도 조금 잘 실태 파악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숲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에 보면 여기가 사진은,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여기 사진이 어디냐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감천항과 명지 이렇게 감천항과 명지 쪽에 앙상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가 아마 고가도로 밑이라서 그늘이라서 그런데 여기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 예. 관리 주체는 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가 어떻게 잘하라고 얘기할 그건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협력도 하셔야 되고요.
예, 예산도 필요합니다, 지원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계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어떤 사업지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나 이래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사진 한번 열어주세요. 저번에 KBS에서 방송된 사진입니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은행나무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를 그냥 베었어요.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방송의 내용에는 그렇게…
철로변에 아마…
철로변에, 그런데 다시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선정이 되었고 저기 다시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결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부분은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철도청에서 저 나무를 자르든지 가지치기를…
관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전면…
다 베어버렸습니다.
베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저희들도 시에서 지시를 해서 코레일을 고발 조치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하셨습니까?
예,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이게 또 너무 크면 철도청의 고압전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록 아왜나무나 이런 건 너무 크지는 않으면서 차단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수종으로 아마 심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가로수는 열심히 심으려고 예산을 중앙에서 따오시긴 하는데 실제로 심고 나서 진짜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좀…
특히나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토양, 부산지역 토양과 기온에 적합한 수종개발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송도 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앙상하고 생명이 조금 유지하고 있는 나무들이 앙상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하시고 나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연합 환경협력에 보시면 지금 한일해안연합 환경기술 교류 하고 계시다, 그죠?
예.
실제로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있어서 제대로 대면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올해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셔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아시죠?
예.
방사능 오염수 해안 방류에 대해서 부산시장님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한일해안연합 환경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의 주제를, 물론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도 한번 여기서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8개 한일 시도현 이 회의를 보시면 우리 경남, 부산 그다음에 전남, 제주 해서 이쪽하고 일본의 반대편 후쿠오카, 사가 우리 한일해엽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서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맞는 해양오염 쓰레기나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기오염, 우리 대기오염 이런 주제는 많은데…
하는데…
방사능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
전문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부산의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의논해서 의제를 선택하는데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의제를 던지는 건 좋은데 우리 이쪽에서…
그렇죠.
동해안이나 우리 부산 그다음 경남, 전라도, 제주 이쪽에서 방사능 관련 해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으면 이 자료하고 너거 쪽은 어떻노 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 측정을 해양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주로 환경국은 바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육지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이런 걸 조사하는데 바다는 주로 해양수산부 또 이쪽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테마를 가지고 하기가…
그래도 녹색환경정책실에는 없어도 다른 부서에는 있을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원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사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넘어온 어류에도 저희 방사능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산에 진짜 필요한 의제를 일본하고 제안하셔서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참조)
· 미세먼지 차단숲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2021년 정책 목표가 탄소중립형 지속가능 친환경 도시 조성,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목표인데 탄소중립형의 지금 탄소중립이 이제는 그냥 먼 가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왔다.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많이 못 느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탄소중립이 뭐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탄소중립이라는 용어인데 그런데 목표도 탄소중립이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가장 큰 화두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말입니다. 2013년도, 2030, 2030이 있고 2050이 있고 이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50은 완전히 탄소중립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고 2030년…
40%…
이건 그 중간단계의 목표치를 그렇게 하는데…
40% 삭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말입니다. 13페이지에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차별 기후변화 대응추진 이래 가지고 여기 2030년 감축목표가 666만t의 44.8%를 17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목표죠?
이게 아마 저희들이 2017년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아마 30년까지 이게 보면 저희들이 건물, 가정…
아니 그러니까 2017년 기준은 얼마입니까?
1,488만t입니다.
아니 퍼센트로 해 가지고요.
퍼센트라 하면 이게 100이죠, 100%죠. 1,488, 1,488만 7,000t 이게 100%가…
1,488만…
7,000t.
7000t.
그게 100%가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단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2017년 기준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특정한 분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산업이든 비산업이든 전 분야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44.8%라는 것은 그런 그게 산출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산업 부분은 빼고 비산업 부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비산업 부분만 합니까?
이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업무가 온실가스 부분은 산업 부분은 산자부가 담당하고 비산업 부분은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고요. 작년부터는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2, 3년 전부터는 그래서 국가의 탄소배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지금은 탄소중립이 녹색성장기본법이 금년 9월 달에 발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탄소중립위원회도 우리 시도 조례도 만들고 해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은 명확하게 산업과 비산업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산시가 얼마인고 하면 한 2,600만t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우리 부산시는…
비산업 부분만…
비산업 부분만 하고 산업 부분은 전혀 손 놓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손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36페이지에도 보면 비산업보다는 산업 쪽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발전, 발전하고 산업만 하더라도 비중이 약 42%에다가 수송까지 합치면 75%가량 정도 되는데 이건 제외시키고 나머지 25% 정도 부분만 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복잡한데 위원님, 이게 직접 배출량이 있고 간접배출량이라 해서 직접배출량은 화석연료를 쓰는 CO2를 직접 내는 것, 우리가 가정에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LPG, LNG 화석연료 쓰는 거 그다음에 또 공장에 나오는 직접 이런 거고요. 간접배출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사용량, 전기는 사실 CO2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않는데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CO2가 들어간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걸 간접배출량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간접 나눠 가지고 한 2,600만t을 내고 그중에 직접이 1,500만t인가 그렇고 간접이 1,100만t 이렇게 부산시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는 산업이든 비산업이든 우리 부산시 안에서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줄여야 합니다.
총망라를 해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구나, 법 취지하고도 맞아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이게 최근에 9월 달에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법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9월 달에 다시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1년 뒤에…
아니고 내년 3월입니다. 6개월 뒤입니다.
내년 3월입니까?
예.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여기에 지금 감축목표를, 이 법에 근거한 감축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40%…
아니 잠깐만요. 감축목표 2017년 대비는 24.4%에서 2018년 대비는 35% 감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확인을 해서 오니까 그런데 이것만 지금 하더라 해도 소위 말해서 산업 부분에 기업들이라든가 굉장한 지금 현재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이걸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한 반발이 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한술 더 떴다는 표현인데 더 지금 목표치를 40%까지 잡아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법에는 35%인데 40%까지 국가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예, 국가 목표죠. 국가 목표가 결과적으로 그게 각 지방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는 우려까지도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고 방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전략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도 전략 실현하고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실천해서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9월 달에 부산대학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줬습니까? 5월 달에…
금년 5월입니다. 5월에서 내년 3월까지 해서 탄소 기후변화 관련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때까지 해 온 거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할 사업들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우리 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상당한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은 국가의 어떤 계획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 계획만 가지고는 절대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자부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줄이고 환경부는 또 어떻게 하고 또 국가에서 지자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늦추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내년 3월까지 원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웃라인만 부신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산업, 수송, 가정, 건물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정도 줄이고 방향 정도는 저희들이 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국가의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 용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사회 전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법에서도 그런데 시민참여, 시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절차,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내년 3월 되면 환경부 지침 오면 탄소중립위원회나 부산시 중립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될 건데 그전에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기획팀 쪽에서 탄소중립 워킹그룹이라 해서 지금 시민단체, 전문가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이게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절전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동차도 지금 거의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조금 그거 한 거지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탄소중립하고 관련되어서 이메일 같은 거 삭제하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탄소중립하고 관련 있나 했는데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진짜 시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의 그건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면 말입니다.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사이클, 그린숲, 그린에너지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테마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정책과 사업 방향을 선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여기에 유사한 전략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방향은 그렇게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 분야를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그린아파트 인증제나 탄소포인트 이런 게 있고 또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수송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가 있고 폐기물은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는 에너지화 하는 부분, 또 흡수원 해서 나뭇길 거의 이름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아마 비슷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분야별로 탄소원을 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탄소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게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는 정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은 인구가 과밀집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역특성상 대도심의 유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업무현황 3페이지 악취저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운영 중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총 몇 개입니까?
91개소 있습니다.
91개?
예.
어떤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사하지역하고 강서하고 기장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상, 강서, 사하…
지역은 그렇다 하고…
사하…
주로 공단, 산업단지 쪽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산업단지에는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사하 28개소, 사상 15개, 강서 28개 해서 주로 기장 쪽에 15개 해서 거의 지금은 시스템이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설치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완료 다 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감시가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빈 지역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 민원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 주변에다가 딱 설치를 해서 그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건 환경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의 대표성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악취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악취는 각종 유발물질 이외에도 많은 방향성 물질이나 기타 물질들이 사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를 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악취 같은 경우에는 복합악취나 이런 건 주로 하수처리장은 황화수소나 주로 또 암모니아가스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해가스적인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황화수소 문제가 되었던 게 사하, 사하에 그때 폐수위탁업체…
(담당자와 대화)
사상에 폐수위탁업체가 바로 유해가스에 의해 사람이 사망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가스가 있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관리를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건 복합악취 그냥 하수처리장이나 냄새가 나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주로 썩어서 나는 냄새거든요. 이런 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장에 사람들에게 유해성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있다 하면 중점 지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악취 때문에 고통은 받는데 악취 유발물질이 아니거나 악취 모니터링 기기로 측정이 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곳은 없습니까? 파악된 게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생활악취에서 저희들이 민원 건수가 있는 데는 대개 보면 악취가 나서 고통을 받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장에 민원 건수가 557개소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악취로 507개소인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해가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생활악취는 주로 보면 하수나 이런 데서 맨홀 이런 데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민감도는 덜 한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하든지 계속 측정을 하고 이제 행정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생활악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홀에서 나는 이런 건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하는데 그때는 최대한 구청에서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조금 더 심한 지역은 특별악취지역을 지정하든지 해서 구청하고 해서 청소를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을 잘 살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를 보면 화학약품이 아닌 식료품 공장에서 나는 식료품 냄새 때문에 지역민이 또 구역질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악취 유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행정의 규제를 받기도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는 이러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식료품 회사는 별로 없고요. 이게 이제 유기성 오염물질이 썩으면서 나는 건데 저희들은 기장, 강서에 현대사료라고 그 사료 만들면서 굉장히 좀 민원이…
사료.
예.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저희들이 사상, 기장, 강서 이쪽에 주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감독을 하거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음식물처리시설은 공장이나 민원, 그 주택지 주변에 있는 데는 점점 양을 줄이고 그래서 시에 생곡이나 저런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악취 민원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년 동안 1,800여 건,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00여 건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된 점검과 모니터링실 설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원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민원이 내는 게 주로 음식물처리시설, 아까 현대사료와 그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폐수위탁업체 저런 데가 사실 유해성이 있는 악취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하는데도 특히 여름철 같은 데 더울 때 이때가 아마 아무래도 밑에서 썩고 하수구 이런 데 냄새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도 분리관거를 조금 더 빨리 하면 하수구 냄새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 행정의 어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과부하가 걸리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행정에서 이걸 집중화해서 처리용량을 늘리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올해는 소관 부서의 노력 덕분에 악취배출시설 민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악취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이죠?
예.
하수관로나 퇴적토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데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음식물.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하고 그다음 하수의 맨홀이 주로 보면 낮은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은 구청에서 제가 그때 물정책국장 할 때도 그 부분을 맨홀을 갖다가 최대한 1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문제가. 그래서 다행히 오니토를 제거한 거를 우리가 물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훨씬 돈도 절감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재영 위원님 내나 강변하수처리장에 그 시설을 넣어서 그러면 수시 준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흙하고 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흙하고 그다음에 준설토는 흙을 분리해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악취배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죠?
예.
연간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주로 크게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의 악취 신고 수가 10개소 사하, 강서, 사상, 기장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예.
그러면 분기별 합동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1분기에 보니까 3개소, 2분기에는 1개소, 3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직전 분기에 위반업소로 개선·권고 등을 받은 사업장은 그다음 분기에 적절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면 시설을 본인들이 개선하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선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서 적발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하면 1차 개선이고 2차…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1차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하고 2차도 개선명령했는데 안 되면 3차는 조업정지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충분히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분기 위반업소인 사하구에 2개소가 있었죠.
예.
그리고 기장군에 1개소, 2분기 단속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아마 제외됐다 하면 현장에 가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내용에서 점검을 제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외된 이유가 별문제가 없어서 제외되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적절히 후속 조치가 실시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확실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
여러 배출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합동점검도 의의가 있겠지만 이는 구·군에게 개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시·구·군 합동점검 시에는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사업장이나 지난 분기 위반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가장 1순위로 대두됐습니다. 환경문제에 민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환경 민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이니까 환경 문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70%가 비산먼지예요. 비산먼지 이거 실패하면 결국 미세먼지 관리 정책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페이지 186쪽에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186쪽에 있습니다.
예.
그 책자에 보면 공사, 특별관리 공사장 구·군별 해서 20년, 21년 나와 있는데 20년도하고 1,645 그다음에 21년 9월 1,441개, 9월 달인데 결과적으로 12월까지 또 이렇게 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그게 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볼 때는. 현황을 보면 이거 보고 저도 놀란 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사하, 강서, 사상, 기장 외에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 이 사업장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지금 비산먼지 발생 현황에 원도심보다는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죠?
예.
21년도 추이를 보면 기장 같은 데에는 더 많이 늘었고 9월 현재인데도 강서는 수치상 독보적이고 사하도 9월 현재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공사장 현황을 보면 사하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이 21년도 9월 현재 89개, 현장 20년 20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이렇게 늘어놓고 가장 많이 지금 비산먼지 발생을 하는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공사장으로 인해서 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공사장이 뭐 그렇게 근데 사하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를 보면 공사장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비산먼지의 지금 공사장 때문에 이게 특별 현황에서 올라왔는데 공사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밑에도 보면 근본적으로 이 공사장이 아닌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여러 가지 점검, 지도, 위반내역 이렇게 해서 지금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비산먼지를 찾아 배출하는 그러니까 나쁘게 배출하는 곳을 시의 관리 하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데는 그나마 찾아서 문제를 삼아서 개선도 시키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진행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곳에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은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결국은 그런 행태가 결국은 우리의 지금 미세먼지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현장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
제가 이거 현장에 갔는, 이 밑에 보면 물이 추적추적하죠? 비가 온 다음 날이고 오전까지 비가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비산먼지 배출신고서, 이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신고서입니다. 이 앞이 이쪽이 이거 이렇게 보십시오. 비산먼지 배출신고서에 보면 이 사업장은 야적 싣기, 싣기 내리기 수송까지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밑에 빨간 표시로 된 데는 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벌써 준비할 때부터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변경된 신고내역이 있으면 변경된 신고내역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최근 변경된 게 있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오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송에 대해서 컨베이어 이송 부분이 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신고가 됐는지.
아마 저거는 저 위에 거는 아마 세 가지는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고 밑에 저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설치 의무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4번 이송 해 갖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좀 못 챙겨봤는데 저 부분 한번 챙겨봐서 만약에…
챙겨보는 게 아니라요. 환경보전법에 일단 들어와 있어요. 내년까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집에 컨베이어 시설이 없느냐?
(PPT를 보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하나하나 할게요. 이분들이 신고받았을 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방진벽입니다. 실장님, 이거 방진벽으로 보여요? 이 사업장의 방진벽입니다, 이게. 나 이런 방진벽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아니죠? 넘기세요.
다음은 방진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거는, 아래 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사업장 밑에 방진망. 방진망 있나요? 없어요. 넘기세요,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살수기, 넘겨주십시오. 좀 작게 보이는데 잘 보면 트럭이 1대 있고 옆에 화살표 옆에 뭐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살수기예요. 화살표 된 게 저게 살수기인데 트럭이 살수기를 통해서 갈 수도 없지만 옆으로 트럭이 빠져 갖고 살수기 피해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도 나오지도 당연히 않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살수기가 물도 나오지도 않아요. 저 살수기 안에 저 트럭 사이즈가 내가 들어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피해가고 있어요. 아마 물론 저기 뭐야,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뭔가 있나 봐요, 일단은.
자, 넘겨주세요. 이게 문제가 된, 이게 컨베이어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보십시오. 컨베이어 시설을 갖추면 무조건 저거는 밀폐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지금 비 오는 날이, 비 오고 난 다음 날에 오전까지 비가 온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비가 안 올 때 이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 상상해 보셨습니까? 온 먼지를 온 동네에.
저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무허가는 아닌데 무허가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사업장이 이런 것들이 부산시 내에 곳곳에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거예요. 어디 한적한 데 있다고 비산먼지 안 나오나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허가는 기장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산시가 당연히 해야죠.
총괄적으로, 예.
이러이러한 것들을 감사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허가를 냈나를 1년에 한 번씩은 새로 들어온 데가 있으면 갖췄는지 어쨌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신 거…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민원이 있고 구청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시에는 제 말은 체크를 하셨어야지 돼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시켜서 잘못되었으니까 허가 취소를 하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뭡니까, 돈 내는 거 있죠? 그 뭡니까, 저기. 과태료, 과태료 한번 낸 것 갖고 ‘아, 돈도 냈는데.’ 이런 식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산시가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예.
자, 그다음 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사업장, 행감 258페이지. 똑같아요. 악취문제 때문에 들어온 건데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행감 보고 깜짝 놀랐어요, 258페이지.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동현황 해 갖고 민원 발생 20년부터 21년 이렇게 책자에 나왔는데 한 군데 민원이에요, 한 군데 민원. 한 집 민원이에요, 다. 이걸 제가 어째 알겠습니까, 책에 이렇게 넣어 주셔서 알았지. 그래서 똑같이 여기 사업장 제가 기습해서 갔습니다. 한 집 민원이에요, 한 집 민원. 이렇게 많은 게 다 한 집 민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악취 그 시스템에는 걸리지 않아요, 악취시스템에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 보니까 시스템 설치는 업체가 따로 있네요, 앞에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걸리지 않고 있어요. 현장 볼게요. 이것도 현장 보겠습니다. 이 민원의 내용에 의하면 계속 지금 서로 간에 구청과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자 얘기도 했습니다. 자, 실장님 처리할 때 구청과 어떤 얘기를 했나. 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면 낮에는 그 자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작업하지 말아라,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 그 옆에 NC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데 NC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하지 말고 그럼 다 사람들 나간 뒤에 밤에, 한적한 밤에 하세요.”라고 서로 간에 절충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보며)
현장 보세요. 이게 낮에 찍은 겁니다, 낮에. 내가 이거 동영상도 있는데 시간이 많아서 동영상은 안 올렸는데요. 낮에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밤에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밤에 작업 시에도 다 저렇게 활짝 열고 하면 안 돼요. 딱 차단시켜서 하라고 계도조치도 하고 엄청난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밤에는 저렇게 온 데 다 열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NC 정도 되면 이렇게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조금 소규모요. 소규모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악취난다, 머리아프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 없는 이런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악취발생 그 데이터에도 보면 악취발생 데이터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마 그게 저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기장 자체적으로 아마 옆에 악취측정시설까지 했는데도 그게 저희들이 기계적 측정시설 그거 가지고는 행정 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주변에 악취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채취를 한 그게 오버되면 처분을 하는데 일단 그런 행정처분이나 이건 별도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행정의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운영시간이나 이걸 약속을 했는데도 마음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활짝 열어놓고 규정에 어긋나게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사실 기장군에서 민원이 생기면 기장군에서 대응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저는 실장님 기장군이 일차적으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 대응을 기장군이 저렇게 허술하게 한다면…
제대로 못 하는…
기장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앞에 거 보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금 더 의심스럽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감히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그 허가낸 부분도 나 많이 더 조사를 해 갖고 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좀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제가 못 하고 지금 현실적인 우리…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근본부터 한번 허가서류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근본적으로 정책실, 우리 녹색정책과에서 특히 기장군이 많네요. 강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강서도. 물론 사하도 있지만 지금 그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좀 대대적으로 점검할 때뿐만 아니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그 군이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군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을 허술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먼지 사업장은 별개입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저희들도 엄격하게 참 법대로 하기 어려운 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 버리면 부산시에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갖다 맡기는데 그거는 별개로 해서 보강을 할…
실장님, 시민을 볼모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건 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게 빨리 생곡 저것만 되면 저런 시설에다가 아예 음식물을 안 갖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폐쇄가 되는데…
나중에 안 갖다주고 뭐 나중 얘기는 할 거 없고요.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행정조치 다 하시고 기장군에 아니면 패널티를 주시든지 환경적인 패널티를 주십시오. 기장군 이렇게 안 해도 배짱으로 사업하는 거 많이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에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서 기장군 자체를 조금 압박을 해야 됩니다. 기장군은 뭐 압박을 좀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행정 자체가 느슨하게 일을 해서 무슨 시민 편의를 봅니까? 압박 부탁드립니다. 압박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부산시가 뭐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때는 모든 환경 부분, 모든, 그 뭡니까? 받아 갈 수 있는 환경 많잖아요. 지금 많은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 숲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탄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강하게 안 하면 저거 못 고쳐요, 기장군.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쪽 사업 때문에 이쪽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정도로 기장군은 해야 대응을,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한다고요. 시민 알기를 뭔 바보로 아는 것처럼 뭡니까?
문제가 많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실장님.
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지금 우리 대통령 참석해서 이제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이게 뒤에 숫자의 의미가 뭐죠?
1차, 2차 해서 차수입니다, 연도가 아니고.
아, 22차, 지금 현재가 26차.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이 28차…
27차, 28차.
27차, 28차. 28차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예.
이게 용역비, 이거 용역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측이 안 되었던 거죠?
그때는 결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안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 제가 용역 심의를 하면서 인천, 여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자치분권 입장에서 다른 시·도에 좀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 용역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워낙 부서의 의지가 강해서 마지막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용역은 어쨌든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저희들이 중간에…
다음 33차를 위해서 다시 용역을, 그때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기 때문에.
예, 타재를 하고 일부분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타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누가 잘했다 떠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33차는 언제죠?
2028년이 되겠습니다.
28년, 그러면 그 28년도는 26년도에 결정합니까?
28차는 4년 전에…
(담당자와 대화)
4년? 24년? 어쨌든 현재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돈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얻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이런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공원, 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제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를 했었어요. 처음 제가 참여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냥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라운드테이블이나 다른 경우에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될 거고 입찰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이 될 건데 그런 심의위원들 뒤에 숨어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참여했던 바에 의하면 마치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표결을 통해서 정해졌는데 물론 그 표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없는데 그 이해당사자에 있는 시민이 와서 사실은 자기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제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용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과연 이분들한테 시민이란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장하는 금속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법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2개 이씨 문중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문중 땅의 대부분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은 그 땅의 임대료를 통해서 문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수용되어 버리면 이 양산이씨 문중은 문중의 존폐기로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돈 그것도 시세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문중의 존폐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자동차 관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시겠지만 이분이 땅을 17년도, 18년도 산 것만 얘기하고 이분이 10년 넘게 사업한 건 전혀 얘기 안 하세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10년 넘게 사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터를 닦아오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해 왔던 건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공원에 수용되는 그 부지를 토지주인한테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을 4억 4,000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지금 그 집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4억 4,000에 보상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거든요. 전체, 200평 전체가 4억 6,000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실제 광택집 자기 소유 부지만큼은 그 4억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자기 사유지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생존권은 부산시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에 어떤 사업 현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에서 사업을 참여했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얼마를 벌어 갖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여기도 지금 부산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2,000 몇백억의 땅과 토지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분들이 수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시세 보상이 자기들 영업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땅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상을 해서 줬는데 자기는 시세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시세대로 땅을 사 가지고 설비를 다시 하고 다시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문중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아마 2017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기후환경국장을 할 때인데 그때 저희들이 보면서 30% 정도까지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설물을 아파트나 이걸 지어서 개발이득금으로 70%를 공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보면서 제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의 개발 어떤 이득을 가지고 70%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은 넣고 이런 지역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을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이런 것도 민감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건 공무원이 주도권을 쥐면 이 사업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을 민간,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환경단체분들 이분들이 정막 객관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짜고 거의 행정에서는 서무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그 위원회에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환경단체나 전문가나 지역주민들께서 유연성 있게 이건 빼줄 건 빼주고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좀 편하고 이래 할 건데 아마 그런 어떤 유연성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하면 이분들은 다른 건 다 빼놓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 그분들은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소득 활동을 훨씬 더 오랫동안 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집행부가 거의 역할을 안 하고 맡기다 보니까 대신에 공원의 어떤 공공성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의 공공성은 확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은 건설업체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물론 부산시는 거기를 통해서 2,000 몇백억의, 물론 다른 데 하면 더 많겠지만, 그죠?
한 85% 정도 공원이 이제…
공원이나 땅, 토지와 공원을 조성해서 받는 건 그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 2,000 몇백억의 토지를 위해서 돈 얼마 안 되는 이 자투리땅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있는 일자리 쫓아내면서 자꾸 또 새로운 일자리 가져온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행감인데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녹색환경실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인색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뭐 하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다회용컵 있죠?
예.
예, 그건 어쨌든 전국 방송을 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전국 일간지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홍보예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후, 녹색환경정책실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없이 그냥 어떤 일회용컵에 대해서 다회용컵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하나 만드니 굉장히 부산시의 어떤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우리 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욕심이 더 있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다회용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회용컵이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출발은 했지만 확산은 아직 장담은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런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어쨌든 저희 업무보고에도 앞으로 이런 다회용컵 시범사업도 더 추진 확대를 하고 전 공공기관에 확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에 녹색환경정책실에서조차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마 다회용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만큼, 이만큼은 일단 추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일회용컵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텀블러컵은 사실은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다회용컵이란 제도가 되었는데 이 제도가 지금은 우리 시역 주변에 6개 업체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되고 결국은 다른 구청까지 관여를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둡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카드가 과거에는 지하철만 썼을 때는 불편한데 이 카드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회용컵도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심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되도록 탄소중립의 어떤 시민생활형 실천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정책의 초반 단계이다 보니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컵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
예, 우리 실이라도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관련해서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PPT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인근 주위에 커피점에서 산 커피 용기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저 용기 중에 재활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재활용이 되고 어떤 게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알기로는 PET 페트병 종류나 PP 또 PE 등 단일소재로 된 건 재활용하기가 쉬운데 2개가 섞였다든지 이래 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재질도 지금 PE, 페트 소재 PET인데 재활용이 안 됩니다, 1개만 빼고. 뭐냐 하면 잉크 있죠? 앞에 로고 저런 잉크가 있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저걸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세척 과정을…
과정을 거쳐야…
또 별도로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맨 왼쪽에 보면 저런 형태는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에서 우리가 종이 받침대라든지 이런 로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는 다른 컵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활 속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시가 어떻게 컵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어느 정도 정책…
아마 제조과정에서 저건 정책적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건의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부분이고 다음, 다음 보세요. 저건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햇반입니다. 즉석밥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굉장히 큰 회사 대기업회사 3개 제품을 수거를 했는데 저건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에 안 된다고 이야기, 제가 볼 때 마크 저게 재활용 마크처럼 보이는데…
마크는 있죠? 그런데 마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더(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아더.
재활용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느냐. 저건 소각은 가능해서 열로써 괜찮다는 거죠.
재활용, 예, 예.
재활용은 안 됩니다.
안 되네요, 예.
소각을 해서 열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런 마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자주 애용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다 이거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배출을 하는데 재활용 안 됩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과자봉지입니다. 재활용 안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비닐류 해서 아더가 있는 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제 방에 있는 간식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기준이 이래 있는데 쭉 해서 맨 끝에 아더라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복합재질로 만들어서 그렇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품 용기라든지 샴푸 용기, 컵라면 용기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불가 재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활에서 직접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부분이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건 재활용에 가서 선별을 다시 해야 되는 이중의 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첫째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 시책으로 적극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전체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환 부분, 발전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감축할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 있습니까? 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뭡니까? 행감자료도 분리배출 체계개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향상을 시키겠다. 지금 34%를 2030년에 70%로 올리겠다 하셨는데 이 수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실천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하셨는데 사업장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류 등 여러 가지 지금 생활폐기물 이외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거운반 체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폐기물은 사실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은 수거운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분리배출도 본인 비용으로 분리배출 비용까지, 최종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폐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구·군생활폐기물 운영실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별도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력 운용 부분, 차량 부분은 여러 가지 감가상각 부분 별도 예산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세금으로 다 하고 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구비로 다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구·군에서 점검을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해서 이 사업장 폐기물 운용 현황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차량이라든지 인력 모든 게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꼭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려도…
예, 예.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그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별도의 차량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그러면 사업장생활계는 자체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고 비용도 좀 더 올 수 있는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이게 생활계하고 섞여 오다 보니까 비용은 생활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 세금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게 다른 시·도를 보니까 부산시하고 서울시가 생활계하고 사업장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도 하고 또 사업장 종량제봉투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사업장 생활계는 별도 봉투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하게 해 준다고 이래 해 버리니까 절반은 사업장 생활계에서 종량제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사업장 봉투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를 사실 의회에서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전용봉투를 하고 이건 처리비용도 생활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백화점이나 다량 배출자 이런 사람들이 줄이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계에 넣어줘 버리니까 오히려 비용이 싼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이게 이제 수집운반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끝나고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조)
· 다회용컵 재활용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최근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부산석면공대위를 통해서 발표된 부산지역의 석면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전국에 5,474명의 석면 피해자 중에서 부산시가 908명입니다.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시겠네요.
예.
이게 전국의 16.6%로 광역지자체 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와 비교하면 2.6배나 많아서 전국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가 과거에 석면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또 많이 이용했던 데가 선박제조회사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가 과거에 있던 주민들을 역학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발병률이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상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열심히 한 건 알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신 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아니,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지역이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면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도 지금 부산시가 진행한, 석면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을 보면 사실은 이 과정만 보면 굉장히 저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후진적이고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 석면공대위라든가 시민센터에서 한 결과를 보면 부산시가 어쨌든 전국 거의 최고거든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저는 점진적으로 더 확보하고 더 찾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저는 부산시가 행정을 방기했다.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저희들 과거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민의 목숨과 연동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요. 실장님 열심히 하신 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과거에 공장 주변에 살았던 2㎞든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면 그분들이 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다 이사를 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추적 혹은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부산시가.
예, 알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시민의 119명에게서 석면질환이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 그리고 석면공장이나 조선소 인근에 계신 시민 398명에게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121명이 사망 후에 피해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사망 후에 피해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실장님 부산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망 부분의 인정 여부는 제가 제대로 몰랐고요.
확인 못 하셨구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석면 피해 인증은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석면에 의한 질병이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산·양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에 의한 질환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이래 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책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도 가고 어떤 상황들도 있고 있었는데 그러면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야 했는데…
예, 안내를 해 주고 조사를…
그런 걸 안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조사를 해 보니까 121명이 사망 후에 피해가 인정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부산시가 거의 손 놓고 있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 당사자분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사모님 돌아가신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부산시 현실이. 그래서 실장님,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29개 석면공장 그다음에 수십 개의 조선소 그다음에 11곳의 석면 슬레이트 집단가옥이 있는 곳 여기서 544명의 석면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11곳의 석면 슬레이트 밀집지역 이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부산시는. 그래서 확인된 119명의 석면 피해자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된 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석면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부산지역 석면지도 거기 있죠? 석면지도를 조금 이따 띄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 확인해 보시면 각 구·군의 지금 지도 띄워 주시면 됩니다. 맨 끝에 그거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보며)
보이시죠?
예.
부산지역의 석면지도입니다.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퍼져있기도 하고요. 석면지도에서 보듯이 석면 슬레이트 가옥 대상지가 많은데 이 구역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실장님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의한 어떤 그게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2만 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에 4만 2,000세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서는 저희 주택개량사업 철거라든지 지원 해 주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지적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시고요, 실장님.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좀 더 투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코로나라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한다 혹은 자기 자부담의 문제로 신청을 안 한다. 다 구에서든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로 속도가 더디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실장님. 전수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일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시는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하여튼 조사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시면 16개 기초단체 구·군 중에서 사하구가 123명, 남구가 117명, 사상구가 105명 이렇게 석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하구랑 남구, 사상구 지역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석면 슬레이트 지역에서의 석면질환 집단 발병 저는 이게 거의 부산의 핫스팟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부산대병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찾아가는 진단 그다음에 환자 발굴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인력 충원과 같은 좀 특단의 조치를 실장님이 해 주셔야 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장님. 동의가 되시죠?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아까 주로 공장이라든지 그다음 작업장 중심으로 주민들이 인접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을 쓰는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다 공통이잖아요. 이번 실태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부산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석면, 이 슬레이트 밀집 지역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 부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가 앞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석면 질환이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곳은 적극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기전문클리닉 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찾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 간단하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덕천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제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중앙에 저희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부산시가 적어서 냅니다. 그런데 덕천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이 세 공원이 저는 지역특성 계획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내용을 똑같이 적어 가지고 중앙에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실장님에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의견을 적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 환경보전 아이디어 제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저는 내서 적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중앙 환경영향평가할 때 부산시가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의를 좀 거친다든지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중앙 환평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조금 마무리 2030,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먼저 드리고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탄소중립 정책이 강도가 상당히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과거에는 소외, 등한시하던 것이 지금은 다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대통령이 40%까지 외국에 나가서 발언을,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더 지금 현재 강화된 발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산업계에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충격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충격 여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우리 지역기업이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뭔가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대책이,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저도 공감을…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35% 이상 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40%를 달성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2018년 기준으로 40%로 줄이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결국은 에너지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기업 육성하는 그 부분…
환경기업 육성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죠?
계획이 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게 환경기업이라는 게 에너지 쪽은 자원, 이쪽 폐기물 쪽보다는 거의 에너지정책 부서다 보니까 신성장산업국 이쪽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폐기물을 통한 소각열, 폐열, 바이오가스, 전기화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4∼5%도 차지 않는 미량이기 때문에 전체 한 35%…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에너지나 폐기물 감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시민의식이나 기후행동에 대한 이런 제도,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은 비중을 가져야 되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관련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구·군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서구가 최초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저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오늘도 북구에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구·군에…
저도 봤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추진이 안 되는데 최초로 서구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요걸 크게 다듬는 시설인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자원순환특별회계를 폐기물관리법상 만들 수 있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없네요.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화, 말만 현대화지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것과는 지금 현재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는 구청에 부담금을 50 대 50으로 이래 하니까 구·군에서 아마 50%는 부담스러워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군에서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3개 신청은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반영이…
그러니까 시도 계속적으로 이걸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군 측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부산시가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구·군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죠?
예.
그런데 현대화, 스마트화 이렇게 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영도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각 구·군이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전기자동차가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국·시비 합쳐서 지금 현재 약 10여 년간 1,557억이 지원됐고요. 그런데 그 지원이 됐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도 약 9,392대, 11년부터 21년 9월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래 추이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지금 데이터를 봐도 전기자동차가 금액도 20년도에는 357억인데 21년 9월 현재까지만 해도 613억이라 해 갖고 약 배가 늘었고요. 자동차 보급대수도 20년도에는, 작년에는 1,857대인데 21년 9월 현재 4,584대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추세로 보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지금 현재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게, 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더 그렇다고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미 벌써 대세가 되어 갑니다. 대세가 되어 가는데 충전기가, 충전기 보급이 지금 현재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충전기가 전기자동차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충전소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도 직원들이 보고하는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대 하면 10대 정도, 그러면 10대를 하루에 충전을 하면 한 3일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 3일 정도 타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급속이 341가 있기 때문에 10대면 3,400 정도, 그걸 3일에 한 번 하면 한 9,000대 정도는 수요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한 9,3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역적으로 어디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는지 이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완속은 아파트단지나 자체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를 늘리면 자차…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급속, 완속 중에서 완속이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급속, 완속이 같이 있으면 급속 쪽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빨리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속을 찾겠지만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맞습니다.
요금이 싸고 대 놓고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완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저도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보면 그런 현상이 벌써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랑이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는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이 충전기라든가 이런 게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갈는가 몰라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이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오고요. 제가 밑에 구·군별 충전기 설치현황 이것만 보더라 해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 전기자동차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면 겨우 해 봐야 아파트, 그것도 여기 법정 500세대, 1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겨우 될 똥 말똥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면 일반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일반인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어디 막 찾아다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같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충전소라든가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급속 충전기나 이런 거는 한전하고,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더 아마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거기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용, 개인용 충전기라 해야 됩니까? 콘센트형 그런 거는 굉장히 가격이…
개인용은 환경공단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단독주택…
그런 것들이 보급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 줘야 제대로 어느 정도는 추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탄소중립하고 맞물려 있는데 2030년까지 40%를 전기자동차 내지는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실제 아파트단지에는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무화돼 있는데 100세대에서 2% 정도만 지금…
그것도 모자랍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 30%나 40%로 하도록 해야 2030년 되면 전기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수요에 감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단독주택 지을 때, 신규주택 지을 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나름대로 당장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신규 아파트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 민락유원지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7년도에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되었죠?
예.
애초에 공공이었던 땅이 2007년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당시에도 특혜와 난개발이 지적되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급 호텔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서 세계 유명 호텔 등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원지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민락유원지 당초에 놀이시설이 있었을 때는 유원지로 지정하고 이래 관리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 유원지가 미월드가 없어지면 실제는 유원지를 폐지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토지를 환원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원지가 워낙 민원도 많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의 어떤 이익을 상쇄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걸 유원지를 관광호텔이나 이쪽 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관광 어떤 시설 목적으로 유원지는 그거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안은 지상 42층의 생활숙박시설 650여 개의 객실과 편의시설이 입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의 계획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 복지입니까? 아니면 업자를 위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업체도 계속 소유권 변경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은 다른 업체가, 다른 업체가 인수를 받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용도에 맞도록 주민의 어떤 입장보다는 그 민락, 민락 해수욕장 전체의 관광시설, 호텔, 인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뭐 해수욕객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불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행정을, 부산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나 이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마을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런 불만은,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곳이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무시했다면 벌써 인가가 되어서 추진이 됐겠죠. 그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 수렴 절차에 지금 있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돌리고 만약에 지역주민이 강경 반대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공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는 또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 기여하는 측면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돼서 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저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부산시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과 결국은 사업자를, 시민들만 위한다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당초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와 시민 간에 어떤 중재 기능을 하는 게 행정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일부는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이라 할까 피해 같은 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물론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엔 없었다. 더 큰 이익과 더 큰 것을 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나,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고통이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혜택이나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시 감천문화마을을 말씀드리는데요. 감천문화마을이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지잖아요. 주택지, 주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저렇게 관광지로 떡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니 어떻게 했니 하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관광객을 위한 정책 위주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대중교통 문제 있죠. 주차 문제 있죠. 개인사생활 침해 문제 있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하고 조정하고 또 필요하면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에, 사업자한테도 공공에 기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해 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이 일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00%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이렇게 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한 5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형태로 이 사업자가 가져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또 공원위원회 올려서 또 위원님들이 다 개별 한 분이 다 그 위원들이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해 줄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요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시민과 해당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완성해 놓아도 항시 그것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면 그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왜 대중적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을 외지사람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은.
저도 위원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원지에서 아예 미월드 놀이시설을 안 하면 그냥 처음부터 원위치로 돌아가서 녹지로서, 자연녹지나 이래 보전이 되어 버렸으면 가장 좋았는데 이미 그때 사업자의 어떤, 완충 측면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행정이 이리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서 그 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공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없을 수야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를 봤다고 느껴지면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똑같이 그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제 현장을 보여드린 건데 질문을 받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고 설치의무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잘 모르고 계셔 갖고 제가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왜, 이게 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래 갖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허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까…
내나 그런 저기 뭐야, 거기에 골조채취 해 가지고 그 비산먼지 날리는 그런 공장인데 사업장인데 그걸 내가 좀 다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아닌가요? 그게 왜 의무 그게 아닌가요? 53조, 시행규칙 58조2항에 보면 그 내용에 관련된 게 있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하셨는지 제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등 신고증명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송 등 해서 차량 덮개, 그리고 이동식 새로운 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쭉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그 부분은 아마 컨베이어 벨트는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거기도 큰 넓은 의미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날릴 때 변경신고 내역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받아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차적으로 기장군이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런 지금 비산먼지가 지금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는 탄소는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당연히 하고 비산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바로 우리가 바로바로 우리 뭡니까, 신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간파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 갖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차적으로 기장군이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근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고 교육을 좀, 아니 나는 이해가, 이러니까 지금 온 데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구·군이, 부산시가 이렇게 이러니까 구·군들도 모 구·군이라고 어디라고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똑같이 느슨하게 하고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해서 허가 내주면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컨베이어벨트 그 부분이 진짜 밀폐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 그 사람들이 변경신고를 할 때, 아니 처음, 컨베이어가 없었으면 새로 나중에 생겼다, 예를 들면 이 집이. 이거 오래된 데가 아니에요, 오래된 집이 아니에요. 오래된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름도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 바꿔가면서 또 등록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된 데 아닌데 이거 시설이 새거 거든요, 이 시설이. 그 위에 보셨죠? 세척장이 다 후졌는데 이거를 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럼 해야죠.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원제기가 되고 계속되면 부서가 확인 해 갖고 왜 이런 거 이러냐고 기장군청에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부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장군청에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조치도 한 번밖에 안 받았더만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딱 한 번 받았어,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안 하고 아마 기장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확인해라 뭐 이리 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아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민원이…
(직원을 보며)
잠깐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웅 울리나요? 소리가 굉장히 울리는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민원이 일일이 사실은 봐야되지만 그런 것들이 미비, 업무상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계속된 증폭되는 민원이 올 때는 그거를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봐야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야 그게 귀감이 되어서 다른 구·군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에요.
상당히 아마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아까 음식물 제가 후자에 음식물 했는데요. 실장님 음식물 하루 1일 시설에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한 100…
1일.
1일 81t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아니지 시설용량, 시설용량. 모든 우리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시설용량.
시설용량은 아마 81t 처리하면 거의 한, 저희들이…
아니에요.
30%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적어주네요, 아니라고.
시설, 부산시 전체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1,205t 되어 있습니다.
1,205t인데 지금 처리용량, 처리용량 보면 20년이나 21년이나 비슷비슷해요, 몇 톤이에요? 21년 거 9월이지만 20년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몇 톤 나와 있어요?
2000, 금년, 아, 처리용량은 719t.
600t, 642t 9월 현재 625t입니다. 이건 내가 받은 거 부서에서 받은 건데.
예. 625t, 예.
자,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실장님 아까 서두에 전자에 너무 음식물 양이 많아 갖고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아까 같은 그런 민원이 30, 우리 뭡니까, 37건 민원 중에 9건 민원 중에 이 업체가 34건이 이 업체 민원이었어요, 이 업체.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그렇게 엄청 많아서 이런 데까지도 물량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처리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는데 아까 조금 전에 폐기물관리법 얘기하셨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 업체 계획 관련해 갖고 이게 들어 왔어요. 이거 언제 들어 왔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년 만에 주기적으로 발생량 음식물류에 대해서 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예상, 처리,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언제 들어 왔어요, 이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 법이 새로 생긴 게 이 조항,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련된 거.
아, 예.
이거 2013년도에 들어왔고요. 15년부터 환경부에서 평가하는데 쓴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구·군에서 물론 해야 돼요, 이거는요. 자, 구·군에서 물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어 볼게요. 이거 15년도에 했어야 돼요. 구·군에 이거 다 했습니까?
예. 일단 다 했다고.
다 했으면 다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자, 다 했다면 그 구·군에서 분명히 처리용량이나 처리내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책자에까지 이렇게 많은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 민원들을 이렇게 써 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이 구·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서로 간의 협치, 저거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장하고 주민, 같이 문제 제기하신 것하고 그냥 서로 간의 조율만 한 거죠, 조율만. 물론 법으로 그걸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위원님 이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쓰레기 정책이 지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하는 그다음에 처리까지가 원래는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업무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광역처리시설이나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장을 운영하는 게 구청장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장님.
예.
실장님 모든 업무는 구·군에서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시가 뭐하러 존재하는데요, 시가.
아니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
제 민원 39건의 민원 중에 34건이 이걸로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적어도 그거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 수립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셔야죠.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구·군이 다 할 거 같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여기 책자에 내가 넣었습니까? 부서에서 넣었잖아요. 제가 넣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총괄을 저희들 하면서…
예. 부서에서 넣어서 39건 중에 34건이 지금 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라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똑같아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내용이 개선도 없어 개선도 없고 똑같아. 그냥 해라야, 너 해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아까 보셨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부서가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구·군에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거를 제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서 다음에 또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62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이 있는데 지금 시·도별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검토해 보면 서울시에 보면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보면 서울시는 부분별로 허용기준, 관리기준, 설치기준을 세분화해서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 사업자들이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심의기준도 이렇게 세분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백 프로 동감하고요.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심의위원을 해 본 가장 문제가 이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준을 정하고 잣대를 정하고 고시가 되어 있으면 그 업체가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면 심의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목표달성하기 쉬운 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자꾸 올리고 업체는 안 하려 하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빨리 저희들도 기준을 저희가 고시를 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보니까, 보니까 협의 내용들이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로 계획이 많은데 지금 공사 시에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탄소, 탄소제로 갈 때 녹색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이런 녹색건축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형에너지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녹색건축 인정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그게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아까 법적으로는 5% 되어 있지만 이런 걸 15%나 20% 좀 더 상향해서 하는 그러하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도 녹색건축물에 대해 고민을 좀…
예.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한 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자꾸 서울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좀 어쨌든 앞서 나가는 데는 이런 팩트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받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끝나고 2차 추가질의 질문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는 억울하게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법적으로 사실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들의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단위 도만 놓고 보면 부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부산이 지금 5,000만 원, 5,990이 아니고 6,0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차량이 100% 보조금을 받는다 봤을 때 부산이 1,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좀 많은 데가 대전, 대전이 1,500만 원 그다음에 전북은 1,700만 원 그다음 충북이 1,5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정도로 하면 사실은 광역단위로 치면 서울보다는 우리가 많아요. 서울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을 더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에서 오는 숫자만큼 못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은 1 대 1로 다 맞추고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 매칭을 못 해 주고 있는…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지금 디젤차를 타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수요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부에서 주는 비중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사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정책실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전기차량인데 전기차량충전소를 이용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둥에 콘셉트를 이용해서 충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 안 되죠? 비용발생이 안 됩니다. 이 카드단말기가 없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전기충전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급속이 있고…
그렇죠.
완속은 개인가정에 하고…
이거는 휴대용이죠? 휴대용이죠?
저거는 개인, 일반 공공용인데 그거는 RFID라고 그걸 자기가 충전하면 거기에 개인한테 비용이 청구되도록…
비용이 청구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처음부터 아파트단지에 전기가 충전하고 이런 게…
굳이 할 필요 없죠.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게 너무 늘어버리면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전기용량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급속이나 완속 어느 정도 아까 5% 정도하고 나머지 전기는 일반식으로 RFID를 하더라도 그 전기가 충전되도록 하는 어떤 전기용량을 해야 나중에라도 커버가 되는…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상당히 일반 콘셉트로 충전하는 차량이…
그게 한두 개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늘어나버리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과부하 걸리잖아요.
전기 과부하 걸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E컵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E컵 출시하고 나서 이 주변에 카페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저희부터 포함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커피숍에서 저는 앉아서 먹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테이크아웃 해서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일회용기를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직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 예산을 더 늘려주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충전시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시죠?
예.
내년 1월 28일이 시행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8일 시행이 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부산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현재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은 내년부터는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세대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총 주차면수가 100면에서 50면, 50면 이상이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지금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5% 그다음에 기축시설은 2%, 현재 있는 시설은 2%로 신설을 강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시책이라 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전기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기후, 녹색환경정책실에서는 이 친환경자동차 관련한 조례가 전기자동차 조례가 있죠?
예.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부터 지금 손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녹색환경정책실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수소자동차는 또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가 또 아니죠?
수소연료전기는 우리 산업통상과 미래…
미래 그쪽으로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자동차라 하면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형, 태양열 여러 가지 법상으로 정해가 있습니다만 각각 지금 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충전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설치의무가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주차에 관련되어서 재산부서에서 이거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도 지금 현재 충전시설 관련해서 지금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 확대를 해야 전체 이런 부분을 수요를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공공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 녹색환경정책실에서는 어떤 시책을 갖고 있나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저쪽에서 보면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산업을 육성을 하는 조례가 그쪽에 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책인데 각각 지금 많이 다르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현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안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산도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나오고 이 수소차는 또 산자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그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여러 가지 확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종합적으로 모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보편적인 앞으로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 수단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보조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수소나 연료전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는 기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고 저희 업무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는 전기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선박이나 수소산업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우리 신산업성장국 저쪽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나 이걸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이나 이런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하면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예. 마무리 제가 조금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텐데요.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그냥 보통 이래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게 불가역적 이게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관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좀 이럴지라도 내년에 새로 또 새로운 시장 들어서고 하면 조직개편이나 있을 때 에너지 분야하고 탄소중립 부분은 이리 합쳐, 어떻게 하든지 합쳐지는 게 맞다고 보고 정부 부처에서도 그래서 기후에너지부 이런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집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해운대블루라인 아시죠?
예.
해운대블루라인이라는 업체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청사포 수변공원에서 해변관광열차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게 2015년 12월에 사업주관자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폐선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서 2016년 2월에 해운대블루라인이라는 출자회사 설립하고 2019년 4월에 해운대구청에서는 기존 폐선부지에 궤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궤도사업을 인가하여 고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운대블루라인 회사에서 도시계획시설 궤도에 대해서 도시공원 점령허가를 내어주고 이렇게 하여 점령허가 받은 궤도를 이용하여 현재 해변관광열차와 스카이캡슐 바이크가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궤도사업시행자로 해운대블루라인 회사를 지정해 주고 기존에 폐선부지에 4.8㎞ 길이로 궤도시설을 인가해 줌으로서 지상궤도로 해변관광열차를 고가궤도로 스카이바이크가 운행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도시공원 안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궤도는 공원시설이 아니라, 아니라서 도시공원 점령 허가대상이죠, 맞습니까?
예.
그죠?
예.
실장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궤도를,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공원 점령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면 공원녹지법 제24조 시행령 23조에 보면 이렇게 도시공원 점령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죠?
예.
그런데 스카이캡슐 바이크 사업은 고가궤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변관광열차는 지궤도를 활용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해변관광열차 궤도의 경우, 고가와 지하에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령허가 요건에 맞지 않고 도시공원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장님 수변공원에서 유희시설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변공원에서는 유희시설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해운대블루라인에서 운영 중인 해변관광열차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이고 그다음에 스카이바이크사업은 관광궤도업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관광진흥과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블루라인은 관광진흥법 제3조2항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유원시설업과 관광궤도업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변관광열차나 스카이캡슐 바이크는 유희시설로 봐야 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게 청사포 수변공원에 설치되는 것이 공원녹지법에 적법하게 된 겁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원 관련법만 이리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진흥법이나 기존에 과거에 철도법에, 철도노선 자체도 어떻게 해서 중복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니까 그게 허용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철도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유원시설로서 이리 됐을 때 법적 적용 여부 그다음에 기존에 훼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없이 그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포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공원녹지법에 적법하게 적용이 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장님 해변관광열차, 스카이바이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하나 보니까요. 중구가 지난 18일부터 한 430m 구간을 가로수 정비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게 플라타너스를 46그루를 제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가 은행나무를 심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 제거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적법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환경단체도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절차는 적법하게 구청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정비는 된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산 지원을.
예, 그렇게.
얼마 지원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예, 예.
계속해 보시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플라타너스나 또 은행나무를 저희들이 특색 있는 가로수공원 해서 주로 민원은 많습니다. 상가다 보니까 간판도 가리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 많은데 이때까지는 저희는 가능하면 나무를 놔두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서 플라타너스나무가 노후화되고 아마 태풍이나 이런 데 피해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수종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이래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예.
그 조례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 조례에 도시림조성관리실무협의가, 협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예.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제가 똑같은 사안을 예전에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그때 제가 언급을 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안인데 절대로 안 된다 이러더라고. 이 상가를 가려 가지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업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변경이 가능한가 이거를 조례를 살펴보니까 가로수 조성은 시장이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른 다만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해 가지고 8조에도 보면 “시장이 하지 않은 시장 외의 자는 시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협의를 하되 조례 8조에 보면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세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조항 때문에 절대로 손을 못 댄다 하는 게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이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가로수에 식재돼 있는 보도를 새로이 포장, 교체하거나 수형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딱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조항입니까? 심의가 만능입니까, 개인은 못 하는데.
지금…
(담당자와 대화)
네 가지 외에는 못 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가지가 도로의 신설…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이때도 가로수 세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를 하는 게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한다고 제가 민원을 과거에 받았는데 그렇게 답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그 관련법에 따라 처리를 적법하게 했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3월에…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일체를 주시고요. 제가 이거 지금 중구에서 한 게 잘못된, 가로수 바꾸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이라든가 조례는 모든 시민한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 뭐하려고 만듭니까?
예, 저도 이때까지 제가 기후환경국장 3년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로나 이런 데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가지치기…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이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진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 하면 이제 워낙 민원이 많고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례를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심의한 과정들하고 다 자료를 한번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배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 위반에 대한 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부산시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대해서 질문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오륙도, 태종대 등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2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지질공원 말씀이시죠?
예.
가덕도부터 가덕도, 몰운대, 낙동강 하구 그다음 오륙도, 태종대, 해변가가 거의 많습니다.
주로 해변가, 지금 거의…
해변가고 그다음 산은 금정산 그다음에 백양산, 장산 그다음에 황령산에는 부산 관련 지역 이렇게 해서 스무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부산 시민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있는 유명한 곳은 거의 다…
들어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질공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요. 지질공원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참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부산이 과연 지질적으로 그렇게 뭐 우수한가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이걸 왜 우리 부산시가 추진을 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대도시에 그다음 바다도 끼고 산도 끼고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관광의 어떤 아름다움, 부산의 자연요소가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 이 지질공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세계지질공원학회를 2024년에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도 문제는 시민들한테 지질공원을 왜 해야 되고 머릿속에 스무 군데가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의 아름다움을,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몰운대, 이기대, 해운대 이런 대, 1대 아니면 5대 하든지 이런 거 그다음 강은 대표적인 낙동강 하구입니다, 철새 도래지. 그다음에 금정산 국립공원, 백양산, 장산, 황령산 정도가 산이 4개 정도 그래서 좀 기억하기 좋게 용어로 하든지 1강 3산, 7대라 하든 8대라 하든 그러고 그렇게 좀 기억하기도 좋고 부산의 관광지로 알릴 수 있도록 좀 포장을 하자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코스를 이미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다음에 좀 더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 부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에 인증이 되면 주어지는 특혜나 혜택이 있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지질공원이 되면 환경부에서 일부 이제 보조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질공원은 장점이 세계적인 유네스코 마크를 달고 홍보는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지역을 토지이용 제한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심의 지질공원 해서 유네스코의 마크를 붙이면은 우리 UI 해서 디자인을 태종대든 이기대든지 같은 마크로 해서 부산은 지질공원의 1번이다 뭐 이렇게 도심 홍보하는 데 가장 이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심 홍보 효과.
예,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홍보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보다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기대나 태종대 이런 데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요소를 조금 더 지질공원으로 해서 더 강화를 시킨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운대 수목원 그랜드 오픈이 언젭니까?
저희들이 2025년…
(담당자와 대화)
2025년도에 완료해서 오픈이…
25년?
예.
그런데 지금 일부 개방을 2021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8월까지 내방한 입장객을 보니까 13만, 12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명씩 왔다는 건데 많이 오신 거거든요, 이게.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일부 개방을 했는데도 장애인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이 미비점이 많다고들,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잘 챙겨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깊은 논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석면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220쪽에 보면 우리가 석면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업주체가 환경공단이네요? 위탁사업으로 지금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공단 위탁사업 업체 자격 부적정 왜 받았나요, 이거? 환경공단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또 다른 곳에 하청을 줘서 하듯이…
민간업체에, 할 수 있는 업체에…
예, 하는데 업체 자격 부적정을 해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왜 받았나요? 업체가 왜 부적정하다고 됐나요? 이때까지 계속해 왔을 텐데 환경공단이.
예, 일단 저희들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환경공단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철거할 때 석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업체 받은 게 아마 그 제대로 된 인허가 업체가 아니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이상해서 파악해 보니까요. 그렇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 말도 일리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2020년도 10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래 갖고 그전에는 종합건설사가 들어오면 이걸 해체할 수 있어요.
재하청을…
있는데 과연 그것 또한 내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석면 해체에 대한 자격을 갖고 들어왔었는지 왜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석면 해체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켰어요. 세분화를 시켜서 석면 해체를 하려면 건설, 이 건설 품목 안에 전문적으로 석면 해체를 한다라는 게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라도 못 들어오게…
아무 데도 못 들어와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앞서 여기가 그냥 석면 해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었던 데인지, 앞서 했던 데가.
이때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에서 이리 수주를 받으면은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하청주는 걸로 저는…
대기업도 아니에요, 대기업 아니에요.
대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하청을…
아닙니다. 기업들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을 제가 말할 순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석면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면 뭐해요? 석면 이거 해체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 줘야지 해체만 하면 다인가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옷만 사 입으면 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옷을 갖다가 그러면 입고 있는 옷 처리가 뭐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 이거, 이거 조금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7일 날 얼마 안 됐죠?
예.
정부 법이 1년 전에 그래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직원을 보며)
자, 빨리 그거 올려 줘보세요. 나도 이거 나도 저기 이거 조사했는데 저는 이거 물어볼게요. 자, 생수병 지금 분리수거합니다. 온 아파트, 공동주택 뚜껑 열어야 되나요, 닫아야 되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뚜껑 열어야 된다 손들어 보세요. 여기 보면 열은 게 반 이상 되고 닫은 게 1/3 이상 돼요. 뚜껑 열어야 된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잠깐 쉬어 갑시다.
(손드는 사람 있음)
오, 그러면 뚜껑 닫아야 된다, 무조건 닫아야 된다.
(손드는 사람 있음)
왜 앞 라인은 안 하는데요? 뒤에만 손들고 있어요. 환경부는 닫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닫아야 되는 이유가…
예, 부피가 늘어나서.
아니에요, 저걸 재활용을 하려면 닫지 않으면 그 안에 미생물이, 안 좋은 유해물질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저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저걸 닫으라고 하고 있어요, 환경부의 지침은. 자,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있는데 저 안에 보면 엉망진창, 저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국감에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아파트에서 나갈 때 다 찌그러뜨려서 나간다고 그런데 큰 아파트나 저걸 관리하는 아파트는 따로 저렇게 해서 팝니다, 팔기는.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갖다가 지금 안에 보면 콜라병, 저거 까만 건 콜라병이에요, 생수통도 아니에요. 라벨 다 떼었어요, 아주 열심히 저기까지는 홍보가 워낙 많이 돼서 라벨 다 떼고 찌그러뜨려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거는 생수통만 해서 가야 돼요, 페트병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그 병조차도 콜라병, 사이다병 일단 투명한 거 라벨 뗀 거 이것조차도 다 해서 나갑니다. 이어서 나중에 할게요.

(참조)
· 생수병 분리수거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그 대상별 할당량 및 배출량, 잉여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추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해야 되죠? 어쨌든 탄소중립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소에서 그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96페이지 봐도 수영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할당량보다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에너지 과다소비, 설비를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자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국내 총 전기 사용량의 0.86%가 하수처리장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기조 송풍기에서 40%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때문에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10년 전부터 이 폭기조 송풍기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아직 10년 전에 그걸 했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물정책국과 상의를 해서 폭기조 부분을 10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생활하수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너무 과다하게 설정한 거 아니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도 이런 사업소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폭기조 송풍기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야지 에너지 과다 시설입니다. 소비 시설이기 때문에 물정책국과 좀 상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우리 그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표 관련해서 그 대기질 지표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수치가 똑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측정한 겁니까? 좀 이상 안 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 자료가, 이 측정자료가 나왔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위원님, 저도 그거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혹시 느낌에 진짜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보세요. 0.019 다 똑같잖아요, 0.019.
예. 한번 이건 챙겨보겠습니다. 측정은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썼다 보시면 되고 혹시 실수를 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일 발표도 하고 분기별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수치가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대기질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이 기준을 법적기준은 있지만 이걸 목표를 하는 게 이 기준을 하고 우리가 이 밑에 달성하면 몇, 지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표인데 지금 이거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실제 측정을 한 결과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과치가 전부 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으니까 대기질의 향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 그게 없네요. 2018년도하고 똑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좀 잘못한 게 저희들이 지표하고 측정치를 갖다가 그 옆에 이리 쓰면은 측정치는 다르고 지표는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표만 이래 나열을 해 놓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준단위가 지표잖아요, 기준단위가. 그다음 2018년도부터는 실제 배출, 배출된 대기질에 대해 측정한 값어치고요.
값어치는 아닙니다. 이 값어치…
이거 값어치 아닙니까?
예. 값어치를 옆에 그래 써줘야 되는데 그 지표를 좀 낮춘 것 가지고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실제 값어치가 측정, 측정한 그겁니다, 수치입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위원님, 측정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측정은 지금 예를 들면 오존이 실제적으로 2018년에 0.029가 되어 있고 2019년도는 0.03입니다. 조금 그래 높습니다, 우리 목표치보다는. 2020년…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해 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 거죠, 오존 같은 경우는. 오존만 저희들이 해양 특성상 초과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실장님, 이게 저희들이…
표현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질부터 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이 수치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 행감 자료조차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길 지표가 있으면 측정 실제 된 도달 목표를 옆에다가 써 줘야 되는데 그게 실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그 바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23㎍ 해서 연간 수치죠, 그죠?
예.
연간 평균수치 아닙니까, 예?
예.
23, 22, 21, 20 이렇죠?
예.
그런데 또 수치가 달라요. 우리 부산 저기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실측을 하면은 2018년에 23, 2019년에 21, 2021년에 17.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 되는데 안 써놓으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건 이건데 실측을 옆에 안 써줘서 안 그런, 앞으로는 그리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서 대기질이…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요렇게…
어떤 상태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료가…
예, 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시정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부산시가 도시공원 조성이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자체가 타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낮다고 합니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게 아니고 대구 다음으로 제일 낮고요, 부산이. 예? 서울보다 부산이 낮습니다.
예.
이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입니다, 10. 근데 우리 부산은 6.12니까 평균보다 낮고 전국 특광역시 중에 대구 다음으로 낮아요. 자, 이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낮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부산 시민들 1인당 우리 인구수 대비 한 부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저 뒤에 보면 황령산 스노우캐슬 관련해서도 또 이 사업이 이래 있습니다. 그럼 녹지가 또 줄어들어요, 계속. 그래서 또 나중에 맥도 도시공원도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지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특광역시 중에 우리가 뭐 중간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거진 최하위권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조금 시책으로 이게 잡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시간이 안 재 가지고 이미 됐는데 조금 이따 추가 질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성숙 위원님.
최영아 위원…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산의 의견을 전달할 때 어쨌든 부산시가 좀 제대로 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가서 재정비,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1구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누적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누적환경영향평가는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그 사업자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해 오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접한 시민공원의 한 3∼4개 지구에 대한 그 전체 다 되었을 때 어떤 영향, 그런데 이걸 지금 제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자한테 이리 개별로 요구하긴 어렵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적기관에서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고…
근데 지금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곤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법상에 보면 4조5호에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4개의 사업을 전체 묶어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시민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개별, 개별, 개별로 다 환경영향평가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시민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조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특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할 때도 개별 사업장이 들어섰을 때 일조권이 바뀌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건물이 들어설 때 일조권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 이상 되면 이 공원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그때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은 못했지만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서측 재정비촉진1구역 사업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4시간 미만인 면적이 19.1% 그다음에 연속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면적이 23.2%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측에 촉진 2-1구역, 2-2구역 동측에 촉진3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부산시민공원은 그늘진 공원이 될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적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개별, 개별 1구역, 2구역 이렇게 별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것은 이건 환경정책실에서 좀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개별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과 다 합쳐서 저희 시민공원 처음 이 촉진구역 정리할 때 시뮬레이션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실장님.
아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옛날에 오거돈 시장 시절에 높이 있던 거를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층수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알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이 된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개별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누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 층수를 낮추는 걸로 해서 지금 이 결정이 된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실장님, 그 과정이야 저도 잘 알고 같이 하기도 했고 이제 그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듣기도 하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산시가 아직 한 번도 해 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그럼 누적환경영향평가를 그냥 부산시가 왜냐하면 이거 개별 사업장이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그러면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 누적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누적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위원님 부산시가 예를 들어 누적영향평가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하는 4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영향평가 해 가지고 아예 사업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진…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만약에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4구역까지 다 사업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했지만 시민공원 만들고 촉진할 때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계속 일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면서 계속 문제가 더 조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제를 깔아서 통과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전제를 깔아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1구역도 이렇게 어렵게 한번 부의되고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2, 3, 4구역이 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적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그렇게 있으니 부산시가 한번 고려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 사업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영향평가를 이래 하는데 뒤에 있는 사업자는 앞에 있는 건물 고려하고 자기 영향평가 이게 누적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하는 사업자가 결국은 전체 3면이 되어 있다면 3면을 고려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뒤에 하는 업체가 그런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부산시는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목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수단을 나중에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그럼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아가셔야 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는 그런 준비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투명 페트병, 생수병 저기는 생수통입니다, 원래는. 저걸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그동안에는 막 섞어서 분리하다가 유색하고 하다가 저렇게 투명한 거 별도로 분리배출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분리배출하라고 시범…
페트병하고…
시작한 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저렇게 막 페트병만 갖다가 하얀 투명병만…
작년 11월 20…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단독주택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은 금년 12월 25일.
그렇죠. 금년 12월 25일부터 이제 저게 시행이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게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이런 데조차도 저렇게 해 가지고 나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에 보면 페트병만 있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콜라통, 사이다병 투명한 거 다 찡겨 갖고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도 저 정도예요, 여기에요.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보셨잖아요. 하는데 우리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건 구·군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생곡으로 가잖아요. 생곡재활용센터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지금 물론 민간 안에서 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성을 거기가 띠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건 지금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뭡니까? 단독주택 홍보도 안 되었는데 막 갔을 때 저거 어떻게 가서 분리할 건데요? 구·군에서 갖고 가면 구·군에서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단 저 부분이 구청에서 재활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페트병이 결국은 유색하고 무색인 저 부분을 분리하는 게 결국은 무색인 저 부분이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유가물이 가격이 높고 또 재활용하기 쉬우니까 저래 하는 거고…
50원 더 비싸더라고요. 섞어서 온 거하고 보니까 50원 차이 나요. 섞어서 온 거하고 분리되어서 오면 50원인데 지금 저거를 분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들어왔을 때 저렇게 막 섞여들어 왔을 때 저걸 분리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비싼가 봐요, 시설하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겠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 손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단독주택이 다 물량이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당장에는 솔직히 말해서 홍보가 그만큼 제 판단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유색하고도 오게 되고 뭐도 오게 되고 다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랬을 때 그 비용 자체가 5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그냥 섞여오는 게 더 낫대요. 큰 차이가 없대요, 팔았을 때 이문적인 게. 저게 기계가 있어 가지고 시설이 있어서 쫙 한다면 그게 이득이지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아직 시행 안 했으니까 시행하는 거 보고 할 예정인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도 실제로 재활용 구청에 선별장이 있으면 거기서 분리해 가지고 유가물은 그냥 민간에 팔고 이래 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재활용 페트병이나 이런 정책이 왜곡된 게 단독주택에도 분리수거도 안 하고 대충 해 가지고 생곡에 갖다주면…
다 집어넣어서 가잖아요.
생곡에서 이제 분리를 할 거 하고 나머지는 지금 폐기물 해 가지고 매립장에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사실 왜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떠나고 나면 구청의 재활용선별장 기능을 지원해서 강화를 시키고 생곡은 결국은…
지금부터 25일인데 어떻게,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해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방법이 없이 지금 체제로 가면서 생곡매립장에서 분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매립장 인원 뻔한데 거기서 뭐 어떻게 강화할 건데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게 이제 하루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때까지는 대충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생곡에 갖다주던 걸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분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수밖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에 대한 방침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야 돼요. 12월 25일이면 얼마 없잖아요. 그걸 해서 구청에 구·군에 내리셔야 어느 정도 이거야말로 지금 이거 한다고 대란 날 거예요. 이거 선별한다고, 이거 선별한다고, 이거 앉아서 선별한다고 앉아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선별해야 돼요. 페트병 이리로 던지고 이리로 던지고 진짜입니다. 이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실 거예요. 하니까 구·군에 그게 안 되어서 들어왔을 시에는 어떻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민간업자한테 팔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몽땅 다 찌그려 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민간업자는 그렇게 갖고 가서 거기서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구·군 저게 귀찮고 싫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선별장에다가 시설하라고 하시든가.
예.
생곡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하고 의논을 하시든가 언제간 그 선별장이 영원한 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주요업무 현황 6페이지에 보니까 끝에 육상전력공급시설 8선석하고 야드트랙터 친환경 전환 등 항만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 이래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겁니까? 8선석이 이미 지난 거잖아요.
이게 주로 항만청에서 우리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요. 육상전력공급시설이 필요하죠?
예.
진짜 필요하죠, 그죠?
예.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설 자체는 부산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항만 미세먼지에서 선박이 배출하는 용량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분석자료가 있는데 선박에서 지금 2017년 기준 43%로 내요.
예.
굉장히 우리가 배출하는 가장 큰 배출원이 선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세먼지 중에.
예.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지금 AMP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적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항만청에서 금년도 아마 4선석 하고 작년에 참 4개 하고 금년도에 4선석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8선석이 끝이고요. 2021년도 해수부 예산 0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문제는 이 8선석에 대해서 이용률입니다.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AMP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컨테이너선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100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10대 정도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해요.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해 갖고 예산이 들어오다가 그래서 AMP 선석 확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죠?
예.
더 큰 문제가 이렇게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활용을. 그러면 지금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는 아주 지금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항만대기질법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업무를 방기를 하고 있고 부산시는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환경보건연구원에서 2021년 3월 달에 대기질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부산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도로오염원 선박, 이 배출량을 우선순위에 둬라. 부산시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AMP라든지 선박연료 감축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것부터 해결해라하고 공고를 한 겁니다, 부산환경연구원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전 부서에서 최고 앞에 서서 선두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부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하라 하는데도 어떤 지금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항만 먼지 보고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45% 정도 항만 미세먼지 중에 어찌 보면 한 35, 6%가 3.5% 고유황에서 지금 0.1% 저이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황산화물은 별도로 학교요. 황산화물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황산화물뿐만 아니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크고 두 번째가 아까 AMP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체류 중에 어찌 보면 3.5% 유황을 내뿜던 그게 0.1에서 내뿜으니까 훨씬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전기로써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
선박에서 황산화물 배출량은 계속 줄어들어요. 3배 내지 3.77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초미세먼지의 원인이거든요.
SOx 배출량은 줄어들고요. PM 2.5 배출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예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아니 그건 그때 이야기고 작년부터 3.5에서 0.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료가.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 자료입니다. 2021년 2월 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자료예요.
예.
IMO에서 황산화물 규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낮게 하라는 거. 그래서 황산화물은 줄어들어요. 물론 미세먼지 2.5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 빼고 별도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PM 2.5 배출량은 3배, 4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환경보건연구원의 대기진단평가팀에서 진단을 한 거예요.
위원님 2018년 자료 혹시 아닙니까?
2021년 2월 8일 자료입니다.
2월 8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21년 대국민 공개자료.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선박에 대한 부분은 항만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요구를 하고…
정책을 해서 어떻게든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저감을 안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건 항만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부산시의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걸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보며)
사진 조금만 띄어주세요. 3개 연달아 있는 사진 띄워주세요. 3장 연달아 있는 사진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 블루코스트 있잖아요. 블루코스트 회사가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제안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내용은 잘 모르시죠?
일단 저희들이 공원 내에…
제안서가 들어왔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제안서 내용에 보면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43.84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그거까진 아직…
아직 모르시죠. 그러면 실장님은 녹색환경정책실의 실장님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시민단체하고 또 우리 관광진흥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녹지에 대한 훼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저희들 공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전녹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실장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 불가 의견을 실장님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수림대가 물론 1등급으로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환경단체분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 사진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동백공원, 그다음에 이기대공원 이 지역은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이 2등급입니다. 보전을 우선시하는 구역이죠.
예.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되게 높은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걱정인데 동백공원, 이기대공원 그다음 사진 열어주시면 자동차 사진, 이제 이 사진은 스카이드론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십니까?
예, 예.
5명이 탑승 가능한 수소연료로 4시간 동안 드론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수단,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시대에 걸맞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죠. 앞으로 저희가 모빌리티 혁명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을 내걸고 있는 이 상황에 케이블카 건립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빌리티 혁명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방향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굳이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해상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도 거치고 또 관련 해당 구청의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게 아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런 부분을 관광에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형 해상관광사업 도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회의하실 때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논의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앞으로 저희가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부산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부산이.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2050 미래비전 선포를 위한 탄소중립 워킹그룹에 왜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하여 어느 시민단체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부산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제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 석영미 대표님이 거기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예. 대표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미 대표님이 이게 논의가, 그렇게 된 거구나.
예, 대표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대표님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실무진은 집행위원회 세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자유롭게 의견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기능과 목적이 워킹그룹의 기능과 목적이 어쨌든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맞죠?
준비하고 예,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라고 봐지더라고요. 자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이후에는 조금 더 보강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탄탄하게 부산이 출범할 것 같아서 이후에 위원들도 보강하시고 현장활동가분들도 많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지구단위 결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요.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 쪽이나 공원 쪽이나 우리가 관리·운영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부속물로 있는 CCTV는 별개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원에 CCTV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이 될 때. 아니 이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CCTV는 알아서 신청하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CCTV 어린이공원이든 저런 부분은 구청에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CCTV 녹화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니 관리를 하는데 설치…
설치는…
설치비용 들여서 하는 걸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을 갖고 있고 우리 시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관리는 구가 하겠죠. 할 때 이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누가 주관을 하느냐는 거죠, 그 주관.
설치도 구청에서 아마 총괄해서 이렇게…
총괄해서 하면 구청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구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시가 필요하다면 사업에 넣어 가지고 설치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린이공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물론 산림도 있어요. 산림도 얼마 전에 살인사건 나서 아시잖아요. 그거 아직도 CCTV가 입구에 없어 가지고 범인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한데 물론 누구나 다 취약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어린이공원이 433개가 있는데 거의 68%, 63% 정도만 CCTV가 있고 공원에 CCTV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구·군에서 관리·운영을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느냐는 거죠, 저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공원에도 이게 좀 사각지대가 되어서 범죄위험이 있고…
사각지대 아니라도 어린이공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공원 자체에.
한번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권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 입구는요? 산에 입구 같은 경우.
산림 입구도 지금은 그건 설치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건 구·군이 아니죠? 그것도 구·군이에요? 산림 입구도.
구청에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산불감시용 CCTV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지금은 산불감시용도 되고 방범용도 되는 산불감시용은…
아니 요즘, 요즘 저도…
녹화는…
얼마 전에 봤는데 인공지능 CCTV가 나왔더라고요. 엄청 지능이 좋아서 오만 거 다 해요.
예, 예. 줌기능도 있고 하는…
이름만 산불이고 이름만 재난이지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CCTV.
그러니까 입구에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적어도 1대씩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을까 깜짝,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어린이공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구·군이 비용 문제 들고 설치의 의무를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 관할 공원부서에서 충분히 이건 권고사항이라도 권장사항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공원을 바로 보는 건 아니라도 주변에 어떤 CCTV나…
있어야죠.
감시가 되는 기능이 되면 그걸로 대체도 가능하겠지만 없다 한다면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오래된 CCTV는 교체도 하라고 하십시오. 되게 오래된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PPT를 보며)
마지막으로 PPT, 나는 마지막으로 1개 할 건데요. 저는 칭찬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 것 올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거 양해, 마지막 거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바람숲길 사업입니다. 쫙쫙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스톱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우범지역이고 완전히 흡연지역으로 여기를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거리예요. 여기를 지나서 다 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서운 도로라서 여기를 못 지나고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가는 그런 희한한 요지의 길이 된 걸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이게 그냥 시가 나와서 한 게 아니예요. 이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양쪽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 그림지도 시켜 갖고 자발적으로 물감 사서 우리가 돈 안 줬습니다. 자발적으로 물감 사서 지도해서 자발적으로 전 학년 아이들의 그림을 저렇게 붙였고요.
아까 밑에 바닥에 있는 건 동아대학교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재능기부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뭡니까? 그런 트릭아트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냥 사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학교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하고 또 물론 행정이 들어와서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협치를 시간을 두고 그리고 한 뒤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뭐가 부족한지 저녁에는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낮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걸 모니터링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녁에 여기가 우범지역이었는데 밤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운동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해도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행정에서 쉽지 않은데 매번 나와서 여기 제가 연말 마지막이니까 칭찬 좀 할게요. 우리 김세진 주무님하고 안수갑 팀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와서 주민들 물어보시고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민원도 엄청 많았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할 때 그 얘기 다 들으시면서 조율하시고 무조건 해 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조율하시고 또 밤에 불편한 건 밤에 늦게 와서 밤에 보려면 오밤 중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게 미진하구나 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게 바람직하게 시 행정이지만 정말 주민 협치가, 시민 협치가 되는 바람직한 사업을 하셨구나 해서 감사드린다고 이런 사업은 부산시내 많이 발굴하셔서 우범지역이나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데 이런 데 고르셔 가지고 환한 길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활기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칭찬하려고 아끼고 아껴 갖고 칭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수갑 팀장님, 어디 있어요? 김세진 주무님.
예, 여기…
아니 김세진 주무님 어디 계시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무실에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구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할 때 이렇다는 거죠. 이 말은 부산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다 현장을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있다라는 걸 이걸 단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때 또 뵙고 예산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오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도시바람길숲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때도 똑같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13페이지 행감자료에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 산업 및 발전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뺐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50은 또 다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30을 넣어야 2050까지 가죠.
이걸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산업 부분을 뺀 환경부 계획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2030 NDC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40%.
그래서 40% 확정이 되었으니까 불가역적입니다. 가야 되는 거죠.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으니 2030을 조절하셔야…
그렇습니다, 예.
2050까지 간다는 걸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탈탄소사회 이건 인류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가본 길이고, 그죠? 새로운 도전이고 어쨌든 쉽지 않은 길이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험도 상존하는 게 분명하고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탈탄소 경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피할 수가 없느냐 하면 EU에서도 지금 2030년 내연기관차 수입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계는 모든 게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수출을 못하게 EU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산업 부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2030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전환 부분, 각 부분 전환 그다음에 발전 부분, 농수산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을 금지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체계가 가야 되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RE100 기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돼요.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다른 대기업 공장이 왜 해외로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는 이유가 그 해외로 가서 RE100을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BMW가 우리 부산에, 아니지 부산이란다. 저기 전체 산업계에 차량 관련해서 오더를 넣을 때 재생에너지로만 해라, 그거 맞춰야 됩니다. 그거 못 맞추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비가역적인 선택이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풀려면 에너지 정책하고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환경단체는 지금 NDC 2030 목표가 낮다고 그럽니다, 더 높이라 그러고. 우리 그 경제·산업계는 좀 낮추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업체도 같이 와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기업체도 조금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2030, 2050 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산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미국, 캐나다는 2007년도부터 이 기후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도 가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을 금지를 합니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석탄화력발전을 7개를 하라고 신설 확정을 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모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런 가야 되는 큰길에서 갈등 무조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잘 조정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녹색환경정책실 업무가 대단히 크다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여러 가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낮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환 마을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조금 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는데 이거 마무리, 우리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은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서경미 대표님은 환경운동연합대표님이 아니시고요. 이건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부산지역에서 환경운동의 대표성을 환경운동연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여기서 많은 의견들을 내셔야 한다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서경미 대표님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현장활동가분들이 많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앞서 이제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비를 따와서 미세먼지차단숲이든 도시바람길숲이든 그리고 각 구의 이제 도시숲이든 나무를 열심히 심으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의 관리라든가 사후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예,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편백, 고로쇠나무, 황칠나무, 이팝나무, 철쭉나무를 지금 조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수종이 지구온난화 대응 및 적응에 최적의 수종으로 판단한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그 수종을 갖다가 권장수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여기저기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좀 확인해 보니까 편백, 황칠나무를 제외하고는 지구온난화에 적합한 수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앞으로 제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력이 우수하고 부산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개발하여 조림 사업을 앞으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건 분명히 조금 말씀드리면 내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부산지역의 토양과 기온에 적합한 수종 개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에 적합한 수종. 부산은 부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바닷가가 있고 어쨌든 토양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산림청에서 제안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이 좀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해서 제대로 된 수종 선택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실장님 내년에는 꼭 이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 돼 가지고 이 부분 이때까지 저희들은 산림청이나 이런 권고조항에 따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우리 부산의 그런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자문도 받고 필요하다면 연구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부산에 맞는 수종도 선택하고 저희 해변가에도 나무 많이 심고 있거든요, 도시림위원회나 이런 걸 해 보면 해변가 아파트 곁에도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변에는 그러면 어느 나무가 강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제 부산지역의 토양과 기온에 적합한 수종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에 더해서 부산은 지금 열심히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향후에는 부산에 가로수 특화거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연구용역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어쨌든 우리 행감자료 36페이지에 205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방안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 부분인데요.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2030까지 22.2% 배출량 비율 이래 해 가지고 이거 앞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여러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석유 그다음에 보일러를 아직도 LPG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환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96% 정도가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96%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스가 설치 안 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미래산업국하고 이런 부분도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독려를, 공급량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업 부분에서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배출권 관련해서도 산업계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지금 발효가 내년에 됩니다, 그죠?
예.
되면 시행령이 곧 나올 거예요. 시행령이 나오면 문제는 굉장히 준비할 게 많다는 거죠. 이미 타 시·도는 탄소중립위원회부터 해 갖고 필두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후예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탄소중립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준비가 부족하고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시행령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녹색 건축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이라든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행책임관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인력 조직으로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 다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합니다. 굉장히 큰 내용을 안에,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 조직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조직이 보강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이미 제정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아직까지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민관이 가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움직인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계에서 안 도와주고 같이 안 가면 이거, 탄소중립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중립위원회든 아니면 협의체가 됐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저기 산업 부분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산업을 빼고, 산업계를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그다음에 환경단체 여러 단체가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야 된다. 그래서 각 분과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기후대기과로는 굉장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래 보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거 당장에 내년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지금 준비가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려면 인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게 아마 서울시가 기후 무슨 본부로 해서 아마 상당히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이 확대 개편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반드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관협력형 공원녹지 기반 조성 관련해서 30페이지에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령산 봉수전망대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인데 연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령산 캐슬 부분은 이미 올해 저희들이 장기 미해결 과제로 여·야·정에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선 저희들은 황령산 캐슬 부분에 주력해서 우선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황령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이리 되면 또 난개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업 제안을 할 때 총 사업금액이 1조 2,000억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봉수대 재생 사업은 2,000억이 안 돼요. 나머지 1조 원은 어디 숨어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2단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제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스노우캐슬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면적이, 황령산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공감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시민들 공감대 그다음에 의회와 협력을 해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부산시민들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사업이지 단독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협의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거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사전 작업을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전달 부탁드릴 게 시민공원 주변 맞은편에 시민광장 예결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공영주차장하고 시민광장 조성하는 게 담당, 전담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아, 아트센터 거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 뒤에 피드백이 없는데 그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이게 올해 놓치면 또 힘들거든요. 이게 당장 임시 야외주차장이 조금 있으면 485면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