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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6시 2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경영기획본부장 박문규
총괄운영본부장 박정수
총무부장 이숙헌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경기운영부장 최정주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박정수 지배인입니다.
이숙헌 총무부장입니다.
최기호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최정주 경기운영부장입니다.
끝으로 임수복 코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행감자료에 대한 그 준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두 군데에서 좀 미흡하다는 거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보고 계시죠? 2페이지에 보면 김혜린 의원이 284회 임시회 때 지적을 한 겁니다, 그죠? 질문하고 이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김혜린 의원은 “출자기관으로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 그 혜택을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도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음” 동문서답이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의회에서는 돈 많이 번 건 알겠다고예. 그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했더만 답변은, 처리결과는 우리 돈 많이 벌었다, 끝,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혜택 뭐 줬죠, 시민들한테? 대표이사님, 혹시 이거 공부하고 오세요, 아니면 그냥 오세요?
읽어 봤습니다.
아니 업무현황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도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두 가지 지적입니다. 이왕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 종합적으로 짜 맞추기를 하면 다 있는데 한 곳을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요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보면 업무현황 14페이지에 보면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안 돼서 그렇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하고 소송은 지금 어찌 됐죠?
지금 코오롱에서 취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4페이지에 보면 “소송 원만한 해결 요구” 해 가지고 코오롱 거를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결되었음” 했는데 또 밑에 보면 헷갈리게 이거는, 헷갈리게 소송 2개 더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행감이라는 게 시도 그렇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1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보면 자랑도 해야 되고 지적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자료 자체가 잘못돼 올라왔다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 소송 2개 중에서 코스용역 이거 패소한 이유, 지금 1심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뭐죠?
(담당자와 대화)
대표님, 업무,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코스 관리 그 실적 부분에 저희들은 인정을 못 했는데 법원, 업체 측에서 제출한 그게 인정이 된다고 받아 가지고 1심에 패소한 거 같습니다.
이 업체, 소송하기 전에 이 업체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코스 관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력 관리를 했습니다.
인력 관리했어요?
예.
관리용역업체. 그런데 신문 혹시 21년도 1월, 얼마 전의 기사를 보면 대표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이름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죄송한데 기사 잘 안 보세요?
부산일보 기사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이게 제가 12월 4일 날 취임을 하고 입찰이 12월 15일 날 입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 사실상은 전임, 제가 만약에 전임 사장이라면 이런 큰 입찰, 특히 코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큰 입찰 관계에서는 새로운 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입찰이 벌써 공고가 나왔습디다. 나와 가지고 그러면 알아서 너거가 잘 챙겨서 해라 하고는 낙찰자가 선정이 됐다고 왔는데 제가 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2개 업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스 관리만, 골프장만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낙찰된 회사는, 정말 코스를 관리하는 회사는 떨어지고 낙찰된 회사는 인력 관리하는 회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골프장이 코스가 심장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입찰 자격을 가져 와 봐라 하니까 자기네들, 우리 직원들이 먼저 낸 입찰 공고문에 보니까 사실상은 골프 코스 전문업체만 넣었으면 지금 낙찰된 이 업체는 참여조차도 못 하는 업체인데 입찰 자격 조건에 인력 관리 또는 조경, 코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인력 관리 이 업체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력 관리가 어떻게 코스를 관리한다고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이걸 재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 업체가 한 거라고는 골프 코스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종합운동장의 잔디 한번 그 실적을 가지고 잡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제가 좀 끊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표님이 볼 때는 코스 관리 용역업체가 적합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업체가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최종은 아니지만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요.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 경력이 우리가 계산된 거와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 좀 상이했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신문에서는 그대로 읽으면 “일각에서는 지난 달 4일 취임한 김도형 LPGA 부산 신임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아시아드 코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직영하듯이 합니다.
직원은요?
내나 그 직원입니다.
업체만 빼고요?
예.
용역업체인데 그 직원들 고용은 누가 돼 있죠?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직원.
직원들이요?
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러니까 내나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은 직원들 전부 다 인수받아 가지고 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받아서 월급을 주고 자기 이익 남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이랬든 저랬든 문제 소지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대표님이 1년 동안, 법적인 분쟁을 1년 동안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는 용역업체 선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확답을 주셔야 될 게 하나는 1심에 패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고, 아시아드가 됐든 대표님이 책임하에 지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과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아시아드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용역업체 선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선정 안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이후에 아시아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잘됐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사회 공헌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면 계속 뭐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기금, 큰돈 내는 거를 못 하겠다는 그런 협약 말고 조금 더 수익이 났을 때는 지역에 골고루, 부산 전역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일단 아시아드는 위치는 기장에 있지만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예?
예.
그러면…
이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고 부산시가 48%를 투자한 회사지…
아니 그러니까 그 48%는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48% 누구 돈이고요? 시장님 돈입니까? 시민들 돈 아닌가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돈을, 수익을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죠, 다. 배당을 받아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48%, 부산시가 요구를 하면 같이 좀 고민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일부라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 그걸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아시아드가, 전부 다라고 표현을 안 했거든요, 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꾸로 일부라도 시민의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운영되죠? 대표님이 왜 오죠? 시의회에 왜 오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가 출자를 했든 출연을 했든 그 돈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위임받은 거고 시민들 대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올 필요가 없죠. 주식회사면 주주들하고 주주총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시민의 돈으로 운영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적자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적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요. 어떻게 됩니까. 해산해야죠, 만약에 적자가 감당이 안 되면. 공기업이나 주식회사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업 회사에서 회사가 3년, 5년 부도, 계속 적자인데 운영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48%의 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균등하게 흑자를 봐서 그걸 배당을 해야죠. 배당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감가상각, 아직까지 적자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민간 주주들은 주총이나 이사회를 할 때마다 배당금 내놔라, 20년 동안 자기네들 돈 내놓고 한푼도 못 받았다 하고 자꾸 불평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51%가 되면 웬만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하죠, 예.
부산시가 48%입니다. 나머지 52%가 동의를 안 하면 의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 배당해라고, 52%가 해라는데 우리가 돈 못 벌어서 못 하고 있다면 그 결정한 거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에서 48%가 부산시에서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 48%만큼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동의 안 하시고 한다면 시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의회 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안 하셔야죠. 52%가, 주주에서 52%가 반대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올 필요가 없죠. 시의 감사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시의 감사나 시에 나와서 이렇게 의견과, 함께 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걸 동의 안 하신다니까 저는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 이 조례가 왜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오시고 직원분들 다 오셨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 것도 아까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주식회사랑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을 해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령의 준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상법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 질의하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전에, 조금 전에 벡스코 대표이사하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을 먼저 지켜야 되거든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낸다면 그거는 어쩌면 부당 이익이에요.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될 곳이 또 공공기관이고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과의 서로 주의 주장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물론 주식회사니까 100% 다 동의를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가 결정한 사항은 다수의 동의로 보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48%지만 다 동의받은 거 아니라고 본다면 그거 아닌, 48%가 아닌 다른 52%의 반대가 있었다는 근거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대표이사님 그 근거를 한번 내 보시죠. 지금은 누군가가 대표이사님을 임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대표이사님 논리라면 겨우 48% 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2%는 동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2%가 동의 안 했다는 근거를 좀 제시하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결정하는 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동의받은 걸로 아는 거 아닌가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나머지 52%가 반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2%가 반대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대표이사님,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 주세요.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출발부터 이거는 바로 서로 뭐랍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합의해서 결정해서 갈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결정이 안 되면 다른 걸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여하튼 부산시가 아마 꼴랑 48% 갖고 임명했다, 나머지 52%는 동의 안 줬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 52%는 동의 안 됐다는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봤던 거는 이게 과연 부산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800명의 회원들이 비싼 돈을 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운동을 즐기고 또 경영에, 경영에는 관여를 못 하지만 수익을, 수익성을 창출을 시켜주고 이렇는데 자꾸 시민의 혈세로 이게 아시아드가 운영이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 같습니다.
혈세라는 말을 떠나 가지고 왜냐하면 크게 얘기하면 재정으로, 부산시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 맞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항이 비록 형태가 주식회사지만 있다 아닙니까, 분명히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앉아서 머리 아픈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이후에, 나는 그래 아까 말한 대로 혈세, 한마디로 전 시민의 혈세 이런 개념에서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다고 봐지나 그 사항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해 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점도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내가 발언을 한 김에 있다 아닙니까, 업무현황 몇 쪽입니까, LPGA 네이밍 사용, 4쪽입니까, 5쪽입니까? 모르겠네. 저는 그래 LPGA 네이밍 사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첫째, 예를 들어서 LPGA 네이밍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야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다른 한마디로 LPGA라는 그런 유명 브랜드를 활용 잘하는 사례는 뭐가 있죠?
거기 계약 자체에서는 LPGA 네이밍을 써 가지고 거기서 상품을 개발해서…
그렇죠, 예.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특히 부산시장에서는 LPGA 상품을 만든다 해서 그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모자와 우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판매도 부진하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판매량은 한 1밖에 안 되니까 이 자체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미국같이 시장이 크면, 미국의 페블 비치나 이런 데 가면 그 페블 비치 상품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뭐라도 하나씩 사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지만 저희 여기 이 좁은 시장에서는, 우리 아시아드에서 LPGA 상품을 판다고 해서 그걸 내놓고 팔아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않고 해서 이거 참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네이밍 사용료를…
5억씩 주고 했습니다.
5억씩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인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주식회사니까. 네이밍 사용료를 5억을 줬으면 아닙니까, 최소한 이걸 뭐라 합니까, 부가 가치를 높여 가지고 6억이나 7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평가를 할 때 네이밍 사용료를 5억을 주면서 5억 5,000, 6억, 7억 만들었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 상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또는 또 다른 특정 상품의 의류까지 다 그때 계약상에 들어 있는데 의류를 만든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2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번 최저 수량이 있는데 그걸 다 만들었을 때 재고 처리가 너무 곤란한 겁니다. 의류는 또 유행이 빨리 따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판매 자체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한 것도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리고 부산의 상징이 아시아드인데,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아시아드컨트리를 만들었는데 부산의 상징 아시아드란 이름을 두고 굳이 LPGA 인터내셔널부산이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또 돈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5억씩 주게 돼 있고 또 그것도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5억 주고 평생 써라 그러면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1년에 매해마다 5억씩을 5년간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되면 또 다시 아시아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이런, 이건 계약 자체가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LPGA 측과 뭐 사실상 싸웠죠. 이거 안 쓸란다, 그다음 5억을 왜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합의가 잘 돼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가 아시아드로 돌아오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그 25억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진짜 우리는 솔직히 뭐라 합니까, 의원의 수준이 깊이 있게 못 보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네이밍에 대한 그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가 있고. 계약의 문제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래도 지금 마케팅 이거 뭐라 합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조그만 뭐라 합니까, 메리트만 있어도 그걸 마케팅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키고 하는데 부산시는 좀 그런 마케팅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이런 사항이 있죠. 부산의 가장 맹점이 각 관광 등 이런 관계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요. 그냥 스포츠 해 갖고 이거는 컨트리클럽에 맡겨 놓고 있다는 사항이죠. 이 사항이 관광이나 다른 거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쉽게 말해서 새로운 의류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것이 충분하게 판로가 만들어지고 마케팅이 잘돼 간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사실은 큰 수익도 안 나는 회사에서 그런 시도를 못 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사항은 담대한 시도도 필요하다는 쪽인데 일단 그렇게 정리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뭐라 합니까, 수익 구조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수익 구조를 위해서 어차피 여기는 솔직히 뭐라 합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내가 다음에 컨트리클럽의 지역 봉사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별도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한 1년 되셨다 했죠?
예.
그러면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제 앞에 황규태 대표, 그 앞에 구영소 대표 이랬습니다.
그러면 1년 다 돼가면 지난 연말에 오셨습니까?
예, 12월 달에 왔습니다.
12월 달에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기에 안 들어오셨다, 그죠?
예.
전임대표가 들어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부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금 송사가 벌어지고 있고 1심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신문의 내용이 그러면 좀 틀리다, 그죠?
그렇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지금 보면 “인터내셔널 부산, LPGA 부산이 코스 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진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김도형 LPGA 부산 신임대표이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올해 1월 19일입니까, 신문에 났는데 전임대표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같다, 그죠?
저도…
왜 이렇게 언론에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언론에 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에 국제신문에 먼저 났습니다. 국제신문에 나고 그다음에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거 좀 신문에 내도, 내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든지 한번 해 보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합리적 의심을, 그래서 내 달라고 했는데 약간 좀 곡해되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언론에 나오고 하면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의심을 하고 이거 어찌 됐는가 한번 해 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제보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참 희한하게 오보를 했다, 그죠?
예.
1심 패소를 했습니다. 2심 진행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낙찰이 된 이유가 그거 좀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인력 관리 업체를 용역 조건에, 입찰 조건에 추가로 넣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에 당첨된 거는, 낙찰된 거는 최저 입찰제였습니까?
적격 심사입니다.
적격 심사제였습니까?
예.
적격 심사는 내부의 어떤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춘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 정보 모르면 그거 입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생각하고 언론에 내고 이 업체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골프장의 심장이 코스인데 우리 직원들 있어 봤자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만 코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골프장 경험으로서는. 그래서 코스 자체를 잘하는 업체가 정말, 코스만 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줄 알고 제가 오자마자 입찰을 했는데 느닷없이 인력 관리 업체가 낙찰이 돼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거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내고 이거 한번 끝까지 가자, 조사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임 대표가 그래하고 그만두셨는데 전임 대표도 어차피 아시아드의 임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뭐 하십니까?
다른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임 대표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감사받을 때 성함을 알았는데…
황규태 전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만두고 나면 끝입니까?
뭐 달리 묻거나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고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 그래 가지고 송사가 벌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한 책임이 있어야지 이상하게 공조직은 그만두면 다 끝이더라고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리고 그때 이거 입찰을 담당한 해당 부서의…
예, 직원.
최고 본부장입니까, 직급이?
예, 책임자요.
책임자는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박동열…
박동열?
예.
그분 나오셨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간부가 전보 조치가 돼 가지고 연습장…
그분도 그만뒀습니까?
그만두지는 않고…
전보 조치가 됐다?
예.
아시아드에서 전보 조치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박동열 부장은 연습장으로 가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예.
그러면 아시아드 조직 내에는 지금 현재 직함이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연습장으로…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네.
예.
전보 조치하고 인사 발령 내 버리면 다 끝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체 감사를 한번 실시를 했죠. 조사를 해 봐라, 이거 너거, 그때 감사실장이 있었는데 자체 조사를 해 온나 하니까 역시 아무 내용상 이상 없다 이렇게 올리니까.
하여튼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
그래 제가…
코스 관리를 하는 업체가, 인력 용역 업체가 이렇게 적정 단가를 써서 입찰했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입찰에 참여한 그 자체도 그거는…
그러하고 송사가 벌어진 것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뻔히 내가 보이는 일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실은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추후에 한번 밝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질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17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아시아드CC가 16위를 했어요. 물론 이 평가 자체를 제가 크게 신뢰는 안 합니다. 조금만 뭐 하나 관리 잘하고 뭐 이것저것 챙겨 놓으면 점수 높아지고 또 공공성을 따진다고 어떤 뭐를 하나 포기해 버리면 점수가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크게 신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종합평가 아닙니까. 16위가 됐는데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제 전의 일입니다마는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보고 내용이, 보고서 내용이 좀 미흡하다, 보고서가 미흡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어떤 사실상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몸으로 떼우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잘 쓰면 그러면서 힌트까지 준 게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한 30명 있는 조직인데 규모가 비슷한 영어방송에서 그 보고서를 참 잘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 받아서 그 정도로 흉내만 내도 우리는 실적이나 모든 데서 다 좋은데 보고서 자체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영 안 좋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봐도 아시아드CC가 평가가 16위가 나올 큰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 평가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런 게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시아드 참 개판인 갑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 항목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대표이사가 좀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평소 챙겨 가지고 이왕이면 뭡니까, 아시아드CC가 그래도 경영평가에서 상위 클래스에 랭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우수기관장으로 내정이 됐다, 가등급을 받았다 이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기획하고 업무 포장하는 그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평가를 적게 받았다 이거는 내부 사기 앙양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표이사님이 좀 챙겨 주시고. 골프 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평가가 외부에 공개가 되면 본의 아니게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D등급, 마등급 이래 받아 버리면 인센티브나 급여에서도 밀리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골프연습장을 지금 신축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이렇게 연습하러 와서 부족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예, 부족해서 확장도 하고 주말에 오면 대기가 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쳐야 되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노지, 필드에 바로 치니까 총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공 줍는 인건비에 그다음에 공이 또 너무 빨리 닳으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좀 최신식 시설로 해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2.5배 정도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기 시간, 대기 행렬은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많이 사라지고 또 주변에 요즘 뭐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 좀 더 확장성도 있고 아주 앞으로는, 저희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회원 내장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 치고도. 보통 평균 일반 골프장이 30%, 25%에서 35% 사이 같으면 저희들은 60%가 가니까. 회원들은 또 그린피가 없습니다. 수익에서, 수익 면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봐서는 연습장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결정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대기가 많이 밀리고 있고 또 정관이나 일광 그 신도시 부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도 골프 인구가 많아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시내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소음과 딱, 딱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민원 때문에…
허가 자체가…
허가 자체가 참 힘들어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골프장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신규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산 위에,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연습장 확대해 가지고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대기 수요가 없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고객도 만족시켜 주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몇 개월로 보고 있죠?
공사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인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착공이 내년 한 1월 달 초·중순으로 착공이 될 수 있고 전체 공사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그러면 7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존 골프 연습하러 오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양해를 구하고, 예.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걸리면 이런 저런 기회 손실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고객도 불편하고요, 너무 오래 가면. 그래서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원래 3년인데 내후년까지 좀 되겠네요.
그거는 주총에서…
예, 결정합니다.
결정하죠?
예.
벡스코하고 그쪽에만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뽑죠?
예.
그래서 보통 뽑히면 3년 정도 하게 되고 다음에 3년 정도 하고 나서 잘하게 되면 연임이 됩니까?
연임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웬만하면 잘…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년이 그거죠?
예.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못하면 1년 만에 나가고요. 잘하면 연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마치 자리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변화와 혁신이 없고 늘 이렇게 그 상태에서 맴도는 그런 어떤 이유가 인사에도 큰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임 기간 동안 아시아드CC가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하셨죠?
예.
6월 7일 자로 1실 5팀에서 4부 2팀으로 부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6월 7일 자로 개편이 되었고 지금 여기 주요 간부명단을 보니까 현 부서 근무일이 11월 1일 자로 돼 있어요. 이게 간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꾼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바꾼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7일 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주요 간부명단에 보면 현 부서 근무일이 11월 1일 자로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임직원 명단에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이미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편은 6월 달, 임직원 명단 9월 달은 이미 되어 있고 주요 간부명단에는 11월 1일 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간극이 있는 이유가,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우리가 LPGA 시합을 끝내고, 10월 25일 날 끝내고 나서 전부 다 너무 잘 끝나고 그 공로를 치하해 가지고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골프장 그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골프장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인도어와 아웃도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총무 쪽이 할 일들과 바깥에서, 필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2개를 분리를 해서 전문화시키려고 그래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번째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직 개편 6월 달에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현 부서 근무일이 2021년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개편을 했는데 근무일이 11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냐는 거죠?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꾸고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 두 부서로 나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부장님으로 다 계시는 분들이 다 팀장님이셨죠?
예.
경기팀장, 총무팀장, 고객서비스팀장 다 부장으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급이 있는데 1급 부장이 있고…
조그마한,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32명이 있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지금 부 체제로 운영이 된다,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조직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 이사회 거치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정관 제34조의 이사회 의결사항이라 그래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조직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셨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이사회 할 때 저희들 이사회에서 대표자의 재량으로 한다고 이사회에서 위임해 줬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몇 월 달에 그렇게 하셨어요? 몇 년도 몇 월…
5월 달에 했습니다.
예?
2021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14일 날 제69회 이사회를 하셨네요. 5월 14일 날.
예.
이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여기 보고사항 제1호 영업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의결한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일부수정가결이라고 그래서 대표이사 보수금액 조정은 의안 미제출이고 사외이사 선임은 원안대로 제출이고 정관 개정 수정 제출되었거든요. 이사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정관 개정 조항을 대표이사한테 위임해 준 겁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위임과 관련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부산관광 개발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한 아시아드CC가 있는데 현재 지금 대표이사님의 경영마인드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를 잠정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11월 16일 화요일에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부족했던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1월 16일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가셔서 감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감사원의 감사를 부산시가 받고 결정이 난 사항을 혹시 보셨어요? 검색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예?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예.
어제 왜 감사가 중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부산시 감사를 하면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시에서 운영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대중제가 아니고 회원제다라고 지적이 돼서 된 거고요. 두 번째가 비슷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그런, 스포츠, 체육시설은 맞으나 고급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이 되고 매각을 해라라고 감사원에서 시에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시아드클럽, 컨트리클럽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시의 행정기관에 이렇게 출석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대표이사님이 행감 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에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공공기관 대표로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일정 동의가 돼서 사실 연기가 된 겁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저하고 이견이 있었고요. 처음에 부산시에서는 출자를 하고 실제로 운영 자체는 영업을 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출자를 했으면 시민의 세금이 유입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냐 했는데 예전에도 적자가 난 적이 있었고 2015년 이후에 흑자가 전환됐습니다. 보면 2015년도 전에는 시의회에서 계속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라 했고 그 이후에는 흑자가 나다 보니까 사실 유야무야 돼 가지고 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들어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시아드 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그걸 실행을 안 하냐라고 하니 그때 대표님께서는 LPGA라는 대회를 유치하면 값어치가 올라가니 그때 매각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래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이게 아시아드를 시에서 과연 위탁하는 게 맞는지 저희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셔서 좋은 출발을 시작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행감 첫 대면에 좀 그렇게 됐지만 의회에서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보시고 이전에 또 행감에 지적된 것들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거 작년에, 최소한 행감 오시면 작년에 감사 지적받은 것들을 좀 인식하고 오셔야 되거든예. 그래야지 저희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은 제가 있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감사원에서 지자체에서 이거 골프장 운영하는 거 맞지 않다, 민영화를 해라,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첫 시작을 하는 마당에 크게 꼭 해야 될 것들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에게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적자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흑자가 났을 때는 부산시에 어떻게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현황자료 13쪽에 보면요. 골프연습장 신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예산은 57억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7억 이 예산이 어떤 돈인가요?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자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자산은 자산이죠. 그냥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에 그냥 뭐라 합니까, 어떻게, 이 얘기죠. 그냥 지으면 됩니까? 57억을, 뭐라 합니까, 연습장 신축할 때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절차. 절차를 얘기합니다.
절차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57억을 투자한다 아닙니까. 수익이 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난다 할 때 그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저희들 자산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잡히겠죠. 그러면 그 자산만 커진다 할 때 그 사항이 그냥 뭐라 합니까, 주주들한테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57억이지만 570억 됐다 칩시다. 5,700억 됐다 칩시다. 이렇게 자산만 늘려 가면 되는 것이 현재 컨트리클럽의 목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5억 7,000, 57억, 100억 이렇게 늘어난다 아닙니까. 규모가 커지는 거만큼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후에, 지금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역할을 할 게 적지만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57조가 된다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 규모가 커졌을 때 아시아컨트리클럽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일단 20년 동안 현재 자본금이 잠식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자산을 늘려서 자본금을 다, 잠식된 자본금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때 순이익이 나오면, 한 20년 동안 주주들이 배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주주들한테 배당도 돌아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잉여되는 자금이나 이런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년, 그 계획이 언제 정도로 보죠?
글쎄 제가 봐서는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 아마, 내후년 이상이 되면 배당이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이천이십 한…
이십삼 년, 사 년쯤 되면예.
삼 년 되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거는 그겁니다, 사회 공헌이라는 거는 주주에게도 돌아가야 되지만 이 규모가, 이익이, 부가 가치가 커진 만큼 주주 외에 지역 사회에 봉사할 게 뭐냐 이거죠. 이런 기획도, 지금 그러면 솔직히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과정도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가더라도 일정 정도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회 공헌을 한 5% 또 좀 다음에는 이런 사회 공헌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유무형적으로 사회 공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골프장이라는 좋은 환경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그런 환경을 또 구경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 많아지거나 이익이 많이 남으면 현물로써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거나 아니면 저소득자를 위해서 성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약간 구조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접근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주주에게 돌아가는 건 맞죠.
예?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 맞다고예. 그거는 순수하게 자본주의 논리고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 만큼 일정 정도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쪽인데 방금 이 사항은, 자꾸 늘려 가는 사항은,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렇거든요, 컨트리클럽이 있음으로 해서, 어저께 낮에 얘기한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서로 담합적인 구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합적인 구조가 없다면 결국은 57억이 아니고 570억을 투자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주주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 수익 창출 구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 골프장하고 일반 다른 여타 우리 규모의 골프장하고 다른 점인데 저희들은 부산시가 대주주로 출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익성 면에서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 다른 일반 사기업이 하는 골프장 같으면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회원들한테 부킹이 잘 안 됩니다. 안 해 줍니다. 회원들은 예를 들면 공짜고 세금만 내고 비회원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회원들 내장률을 굉장히 줄여 버립니다. 예약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실제로 다른 골프장에서 똑같은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치면 일반 사기업이 할 때는 당기 순이익 80억 이상 내죠. 60억 이상 내고. 최소 60억 이상은 안 내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은 속된 말로 죽어라 해 봐야 30억 정도, 29, 30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그거는 뭐냐 하면 회원 내장률이 그만큼 많아지고 또 부산시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깊어져요. 조금만 사실, 아니면 뭐 부킹하다가, 그렇게 자주 오는데 부킹이 안 되면 부산시에 민원을 넣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수익의 문제하고 어쩌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도 문제하고 이 문제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이후에,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골프, 컨트리클럽이 사회 공헌을 뭘 해야 되는지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요. 그래도 골프장으로서의 사회 공헌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수익이 늘어 가는 만큼 나중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공헌도를 일정 정도 같은 비율로 가는 그거 뭐라 합니까, 사업 기조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런 게 통용이 되는 그 사항이지 뭐 솔직히 사회 구조, 공헌에 관계없이 나중에 해 가지고 어차피 주주 회사니까 주주로 간다 이래 가 버리면 공공기관이 개입할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컨트리클럽이 규모는 커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 공헌을 뭐 할 것인가, 공적 기여는 뭘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안 보여 갖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부터 내가. 그래 이 방법도 이후에 별도로 고민을 해 주시라고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프랑스에 있다 아닙니까, 프랑스 최고급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이 어떠냐면요, 로얄석 있다 아닙니까, 로얄석. 로얄석 그 자리는, 매년 아주 A급 공연을 할 때 로얄석 자리의 몇 석은 있다 아닙니까, 파리에 유학을 온 가난한 학생들에게 준다고예. 파리시 내부 규정에 돼 있더라고예. 내가 프랑스에 놀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만 신청하면 가난한 외국인도 오페라하우스의 제일 중심 로얄석에 앉아 갖고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니까요. 그게 파리시에 돼 있더라고예. 그렇다면 그거는 알겠는데 컨트리클럽에서는 있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사회 공헌이 좀 같이 쏘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예, 깊이 한번…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컨트리클럽이 있기 때문에 컨트리클럽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내가 궁금한 게 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만큼 우리가 컨트리클럽에 투자를 많이, 아까 말한 대로 570억, 5,700억 많이 하면 정말 다른 골프장하고 경쟁에서 우월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말씀 들은 거 딱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시설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사회적 흐름에, 골프인들 좋아하는 형태로는 못 가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수요가 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던 중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제보를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 현재 낙찰된 업체는 인력 관리 전문회사로서 코스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 바람에 또 송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예.
어쨌든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송사는 대표이사님 개인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 비용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얼마쯤 들었습니까?
200만 원 들었습니다.
200만 원?
예.
변호사비가 2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사건 자체가 그렇게 단순…
그러면 1심에 200, 2심은? 지금 항소심 들어가 있죠?
예, 2심도 200입니다.
2심도 200. 변호사를 너무 싸게 사 가지고 패소한 원인도 없습니까?
변호사는 좀 부산에서 알아주는 변호사인데…
부산에서 알아주는 변호사는 200에 절대 수임이 안 되거든요.
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입니까?
예.
그러더라도 수입료가 너무,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330입니다. 기본이 300이고 부과세 30 해가 330인데 200이 아니고 220이겠죠?
예, 맞습니다. 220입니다.
예. 그래서 2심도 내나 그 변호사입니까?
예.
1심하고 똑같은 변호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심 변호사가 패소를 했으면 2심에는 바꿔야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소송을 안 하느니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요.
소송은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어 와서 저희들이 대응 차원에서 했습니다.
낙찰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하고, 탈락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하고…
탈락한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낙찰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니까 입찰, 가처분, 낙찰자 지위 가처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낙찰자 지위…
지위 가처분 해가, 예. 지위 확인 가처분예. 자기네들이 낙찰이 됐는데 왜 거래를 안, 계약을 안 하느냐 이거지예.
그러면 낙찰이 됐는데 아시아드에서 계약을 안 해 줬다, 그죠?
예.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건데. 일단은 입찰 조건에 맞아서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낙찰 절차에 아무 이유 없이 낙찰이 됐으면 그거를 아시아드에서 계약을 안 해 주는 순간 당연히 패소가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수행 능력 중에 이행 실적과 경영 상태가 있는데요, 점수가, 배점이. 심사평점에서 저희들이 계산이 됐을 때는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실적이 모자라서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적격하게 했다 해서 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요. 거기서, 1심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점수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저희들은 인정을 못 해 준다, 여기 골프장 경영한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 잔디 그거 한 번 관리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그 점수를 가산점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사전에 그런 거를 전부 깔끔하게 했으면 송사도 안 벌어지고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건데 쓸데없는 분쟁을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실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이왕 벌어진 송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아마 또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아마 대법원까지도 갈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논리의 그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업체는 낙찰이 됐음에도 아시아드에서 계약을 안 해 주니까 송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코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 관리를 해 달라고 입찰을 시켜서 낙찰이 됐는데 계약 안 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송사를 걸게 될 것이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안 하는 건 위반이다 해서 당연히 패소를 한거고 이렇는데 그거를 역전시킬 만한 다른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지 않으면 쓸데없는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아시아드 이미지만 실추되고 그다음에 금전은 금전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잘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57억이 골프연습장 만드는 총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 만드는 그 예산 치고는 그 기존 시설물을 어느 정도 활용도 할 것인데 다 부수고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가 돼 가지고 그 건물을 다, 그러니까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는 겁니다.
완전 신축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이 한 몇 년 됐습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됐는데 노후화돼서 다 부순다 그거는…
그 건물 자체가 부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웃소싱을 줬거든요.
싸게 지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57억 들여 가지고 지금 짓는 연습장은 좀 내구성 있게 한 50년이나 이렇게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최신식 모델로, 신형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 갖추어가 지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모든 건축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내구성 있게 안 짓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 보면 700년, 800년, 1,000년 넘은 건물이 많은데 우리는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라도 50년만 되면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가는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스턴트 건축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시아드골프장이 대한민국이 있는 한 계속 앞으로 골프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견고하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이게 1997년도에 아마 출발이 됐죠?
그거는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예.
예. 제가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마 상법 72조3인가, 3항인가 당시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첫 사업으로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만들어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그 당시 내무부장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아시안게임을 치를 정도로 정말 모든 공공 부분을 투입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났다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영 성과를 보면 타 부산, 경남,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게 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이용객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가 인근 타 골프장 수에 비해서, 이용객 수에 비해서 적다, 이게 시설 노후화입니까, 무슨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입니까, 뭡니까, 이게?
27홀 규모에서 우리가 9홀당 들어갈 수 있는 팀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타 골프장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 시간이죠.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일단 손님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저희들은 조금만 지나가면 불평, 불만이 해운대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산시를 상대로 전부 다 난리니까 저희들은 규정 시간을 딱 지키기 위해서 팀 수가 타 팀, 다른 골프장보다는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그래 문제는 이용객 수를 증대시키는, 어떤 형태로든 이용객 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용객 수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지금 현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이게 당초 출발할 때 아마 이게 14개 아마 주주가 있었죠? 그중에 최대 주주가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액을 72억 투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은 한 48% 그렇게 본다면 최대 주주다, 부산시가 최대 주주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공공성이 뭡니까?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까지 하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뭐 부산지역, 부산시민 세금으로 투입한 이러한 최대 주주의 부산시의 어떤 공적 기업 이러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뭐 어떤 지금까지 사회 공헌이나 또 어떤 공적 기능을 발휘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아시아드를 만들었고요, 부산시에서 제일 큰 2002년도 행사 때문에. 그 뒤에는 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전부 다 적자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뭐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잘하지 못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공공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공적 기능 발휘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출발 초기에 기장군 일광면이죠, 일광면에 복지기금입니까? 그거를 1억 얼마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매년 그렇게 기장군 일광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죠? 그 기장군 일광면에 복지기금을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불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 이런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그 이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복지기금, 그 기장군 일원은 예외적인 어떤 복지 사각지대도 아닌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기금을, 복지기금을 투입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뭐 어떤 무한대로 영원히 지급합니까, 어떤 몇 년 한도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처음 계약 당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광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1억 5,000 정도로 매년 지급해가 주민발전기금 내겠다, 그런 자기네들이 조건을 걸어서…
한마디로 인허가 뭐 어떤 조건부로 주민 합의, 동의 이런 사유로 출발이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에 20년이라든지 어떤 적정한 기간을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대로 지급한다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복지 수요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때 지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영 수지 개선, 적자가 우려될 때는 적자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취급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뭐 무조건 하고 1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사회 이런 걸 하죠?
예, 합니다. 이사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취임해서 아주 그거는 옛날부터 있을 때부터 생각한 건데 붑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일광면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영원히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어느 정도 거의 20년을 갔다, 이제 좀 끊을 때도 됐다,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말을 내리도록 하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내려 보내 놨습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 그 복지 어떤 국가 정책이든지 지방적 어떤 복지 예산 투입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른 그 어떤 간접적인 대책도 마련해야지 이게 아무리 일광면에, 뭐 지역적인 피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비단 여러 가지 피해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데 교통 피해인지 환경 피해인지 어떠한 피해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제가 굳이 이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신축하는 게 이보다 규모가 크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보상 뭐 어떤 조건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신축 말, 연습장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나 기장군 일광면에 매년 1억 5,000만 원을 복지기금을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신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습장을 신축합니다.
예, 연습장.
연습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꼭…
우리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새로운 신축하는 건 없어요?
신축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 하여튼 이게 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저번에 제가 좀 지적했던 게 이게 특정 자치 구·군 중에, 기장군에 일방적으로 집중된다, 그래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이 동부산권, 기장군에만 집중된다 이래 하니까 기껏 해봐야 해운대수목원에 붕어 700마리 무료로 분양했다, 그런데 굳이 동부산권에 사회 공헌을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까?
지역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해서 많이 괴롭히니까, 늘 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편향되게 집중된 거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차례, 두 번이나 언급하고 어떤 동서, 뭐 원도심, 정말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외면하고 동부산권에, 그 기장군에 너무 집중된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골고루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예,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뭐 기껏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약간 벗어나서 해운대수목원에 붕어 700마리를 겨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강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원도심 이런 데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에 청년 그 실업 이 부분에 부산이 청년이 떠나는 도시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청년 그 실업자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실업자에 기여한다는 건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어떤 직장을 마련해 준다는 건데 일단 저희들 현재 임직원 포함해서 32명인데 27홀 규모의 골프장에서도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하여튼 우리 청년 실업자 수 증가하고 있다, 알고 있죠, 그죠?
예.
이런 데 컨트리클럽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조성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는 필연적이죠.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노후화, 오래되어도 더 브랜드 가치와 더 인기 있는 골프장이 많은데 이게 오래됐다고 시설 노후화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음료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에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영업 전략의 새로운 하나의 기회로 삼는데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골프장이라는 게 바깥에서는 잔디가, 잔디도 오래되면 노후화하듯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갈아 줘야 되고요. 또 시딩을 달든지 해서 계속 갈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의 노후화 해봐야 뭐 배관이나 건축물이 좀 녹이 슬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고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땜빵식으로 뭐, 잔디가 생명이죠. 생명인데 잔디 외에도 여러 가지 고객 만족도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별로 정말 특화된 그런 세계적인 골프장으로 어떤 목표로 하는 그런 비전과 전략과 어떤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정책 이런 길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부산시가 최대 주주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공공성의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준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기비품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페이지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장부 가액이 1,000원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이 끝났지만 실물은 남아 있다는 의미로 비망가액인 1,000원으로 남겨 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회계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물품들은 현재 다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매각이나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0으로 처리돼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용들을 쭉 보면 2001년에 컴퓨터가 있고, 2001년도 프린터기, 2002년부터 쭉쭉쭉 해 가지고 이 장부가액이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이런 비망가액이 1,000원으로 남아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이 현재 남아 있느냐 아니면 처분을 했는데 이게 요쪽에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됐느냐는 거죠.
정리를 못 해 가지고 창고에 있다시피 한…
창고에 남아 있다?
예.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이런 거 2001년 거로 지금 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집기비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표이사님, 집기비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사무가구라고 해서 의자와 데스크 및 서랍을 구입을 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실 사무가구가 데스크 및 서랍이라 그래서 1,137만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떠한 사무가구를 사셨길래 지금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때가 올해 4월 달입니다. 4월 22일.
저희들 사무실이 15년, 18년 정도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자체에도 어떻게 말하면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안의 구조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좀 환경을 개선하자, 근무 환경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개선하자 하면서 오래 쓸 거니까 FURSYS를 불러 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다 꾸몄습니다. 직원들 사무실부터 전부 다 그때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분들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명칭상으로 대표이사실 사무가구로 돼 있어 가지고…
직원하고 저희, 직원실 거하고 우리 사장실 거하고 전부 다 싹 다 바꿨습니다.
직원분들 거 포함해서 1,100만 원…
아닙니다. 그 밑에 직원 거는 1,997만 원이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지금 196페이지에 228번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한 과목은 대표이사실 사무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사무가구도 그게 2002년도에 산 사무가구가 돼 가지고 오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 밑에…
1,1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보는 자료하고 다른지 모르겠네요.
아니 직원, 대표이사실만 1,100만 원에 싹 다 바꿨고요.
대표이사실은 1,100만 원이고 사무실, 말씀하셨던 사무실은…
1,900…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이사실에 어떤 걸 바꾸셨길래 지금 이게 1,100만 원이냐는 거죠.
책상하고, 책상, 의자…
의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의자는 위에 1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대표이사실 사무가구 의자 100만 원, 의자가 1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사무가구 데스크 및 서랍이 있는데 데스크 및 서랍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 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옷장하고 다 세트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어쨌든 노후화된 사무실에 대한…
한 20년 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그래도 데스크 및 서랍인데 1,0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사제를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계속 또, 지금 사면 또 한 20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걸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무가구 전문으로 하는 FURSYS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뭐랄까, 이런 지출에 관해서 과한 측면이 있으면 조금 본인께서도 이렇게 절제가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비싸게 구입한 것인 만큼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개편 기억이 나시죠?
예.
좀 고민을 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도 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게 원래 대표이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조직은 팀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경기팀, 고객서비스팀, 시설관리팀 등등 있었는데 고객서비스팀은 또 없어지고 어쨌든 총무부, 경기운영부, 시설관리부, 코스관리부로 총 4개 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서비스팀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고객서비스팀, 말 그대로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부서가 어디로 들어갔냐는 거죠.
고객서비스팀은 주로 예약실인데요.
예약실입니까?
예.
예약실 2명?
예.
여기서 고객서비스팀을 전담을 하고…
프런트 하고예.
프런트하고. 그러면 예약을 담당하고 있는 2명은 말 그대로 예약뿐만 아니라 VO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총괄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예약밖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고객서비스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경기팀에서…
경기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팀, 경기운영부.
경기운영부요.
현재는 부죠?
예.
경기운영부.
골프장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가 경기운영부입니다.
그래요?
프런트하고 예약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 사항 중에 조직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단순한 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팀에서 부로 격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볼 수 없고 이건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바와 같이 정관 개정 사항이 올라왔죠,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요때 위임이 됐어요, 위임. 대표이사님께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일일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의 재량하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한가지 궁금점은 과연 이 이사회에서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대표이사님께 위임을 한 거냐는 거죠. 위임의 권한이 있어요, 요 이사회가? 예를 들어서 정관에 위임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임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그냥 구두상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 하죠. 이렇게 돼서 결정이 난 사항이란 말이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시행이 된 사항이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사회의 의장이 누구입니까?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에 따르면, 정관에 따르면 어떠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심 요구가 가능합니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에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일주일 이내에 이사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걸로 근거를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조직 개편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이게 부로 되고 한 부분은.
일부…
확인을 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일부, 그거는 저희 판단이었는데요. 일단 뭐 똑같은 사항, 팀이나 부나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직원들 사기도 고취시켜 주고 좀 뭔가 다른 사람이 혹시나 손님들이, 고객들이 볼 때도 부로 승격되면 훨씬 좀 달리 보지 않겠나.
팀장보다는 부장 직함이 조금 더…
예, 직함이 그냥 좀 더 올려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판단이었는데…
그러면…
일부 다른 분들 이야기는 요즘 다른 기업에서는 부보다는 팀장을 더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이거는 심의를 하시든지 별도로 좀…
별도로 이사회…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팀장의 어떤 직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부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팀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본부장은 원래 총무팀장이었고, 총괄운영본부장은 경기팀장이었고 총무부장은 고객서비스팀장이었고 시설관리부장은 시설관리팀장 맞네요, 이거는. 경기운영부장도, 이건 경기운영팀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나.
경기운영부입니다.
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운영부장님이 원래 그전에 경기운영팀에 계셨다는 분이시냐는 거죠.
총무팀에 있었습니다.
총무팀에 계셨습니까?
그전에 경기팀에 있었고요. 여기…
원래 팀장님들이 부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분들로 바뀌셔 가지고 나머지 팀장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신 겁니까?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내나 그 안에서 순환 보직 비슷하게 됐습니다.
순환 보직이다?
순환 보직의 개념이고요, 경기운영부장은.
예. 지금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지금 경기팀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괄운영본부장님이 계시고 이분이 전에는 경기팀장님으로 계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분이 총괄운영본부장이 됐으면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역할이.
아니죠. 경기팀에서는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을 두 종류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안의 업무나 사무용과, 사무를 하는 팀과, 그 부서와 바깥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셨던 팀장님들이 다 본부장으로…
예,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된 케이스네요. 이게 명칭이 좀 헷갈려 가지고.
예, 명칭이 그래 바뀌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된 행정 절차, 이사회 절차를 거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 VOC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 접수는 하고 계시죠? 고객의 소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VOC 총괄 부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운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운영부고. 지금 이거는 건수가 좀 많습니까? 제가 따로 자료는 받아 보지 않아 가지고.
그닥 뭐, 한 몇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건이 있다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이행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아마 건수가 많지 않은데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고객의 소리라든지 건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 홈페이지에도 그런 불만 사항이나 개선 사항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좀 별도의 란을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도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0일 상임위 제11차 회의 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경영기획본부장 박문규
총괄운영본부장 박정수
총무부장 이숙헌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경기운영부장 최정주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