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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벡스코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벡스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이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벡스코 시설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2차 상임위 의결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김도강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의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감사 조한제
경영본부장 이범철
마케팅본부장 이세준
기획조정실장 이도헌
경영지원실장 이영중
스마트센터운영실장 김장수
인프라사업실장 모유재
사회적가치실장 강덕한
마이스사업실장 안재영
전시장마케팅실장 전용오
컨벤션마케팅실장 이수인
전시사업1실장 최윤자
전시사업2실장 이재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의 마이스사업과 벡스코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벡스코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진정으로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의 사업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연초 3차 대유행의 여파와 7월 초부터 시작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 수지 악화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벡스코 임직원들은 벡스코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지역 마이스 업계를 포함한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들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제 감사입니다.
이범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세준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도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장수 스마트센터운영실장입니다.
모유재 인프라사업실장입니다.
강덕한 사회적가치실장 겸 홍보실장입니다.
안재영 마이스사업실장입니다.
전용오 전시장마케팅실장입니다.
이수인 컨벤션마케팅실장입니다.
최윤자 전시사업1실장입니다.
이재용 전시사업2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주식회사벡스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주식회사벡스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벡스코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참고인 신청했던 김도강 시설관리 대표이사도 선서를 받아야 안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일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영상 1번부터 짧게 짧게 좀 돌려 주십시오. 짧게 돌려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지난번 부산에 7월 23일 날 부산에 폭우가 쏟아졌죠?
예.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폭우 쏟아진 날? 금요일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토요일 새벽 장면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벡스코 시설 관리를 하는 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시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벡스코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저거 할 때 대표이사님 혹시 주말이지만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모르죠? 날짜도 모르죠?
일단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 안 나왔죠, 한마디로?
예, 그건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또 두 번째, 대표이사만 안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벡스코에 있는 직책자라 해야 되죠, 직책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사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선서했기 때문에. 관리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관리자들, 직책자들이. 대표이사…
2명이, 원래 저렇게 되게 되면 시설관리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저렇게 물난리가 쳐도 부산시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물난리는 이해한다니까요. 분명히 안 나왔고요.
두 번째는 벡스코의 관리자들, 직책자, 높은 사람 말합니다. 밑에 일반 사람이 아니고. 방송에 나오고 저렇게 해도 두 번째 안 나왔어요.
또 세 번째, 김도강 시설관리 대표이사님, 저 현장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있는 거예요. 부산시, 바꿔서 물을게요. KOTRA 출신들 숫자가 많은데도 벡스코에 이태식 대표이사님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임명권자가 여기 임명하면서 좀 더 잘하시라고 임명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는 추후에 볼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 날 13명이 회사에 항의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무슨 이유로 항의를 했는지 물어봐도…
좌우지간 7월 28일 날 열세 사람이 올라가서 이영중 실장하고 이병도 경영, 경영 뭡니까?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입니까? 본부장. 이 사람들하고 열세 사람이 올라가서 항의한 내용은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표이사님? 보고 못 받았죠? 이거는 분명하게 이사님, 보고, 형식적으로 사장 명의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시네요. 이게 무능입니까, 아니면, 무능이에요, 이거는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렇고요. 전혀…
물난리 하면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물난리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갑자기가 있습니까?
7월 28일 날 13명이 올라오셨던 거는 미화 쪽에서 올라오신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경영본부장님이 원래 최고의 관련 그거입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이 만나서 실장하고 같이 저한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났겠죠. 7월, 상세히 말해 주십시오. 7월 13일 날 열세 사람이 집단으로 항의한 거는 맞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담당자를 보며)
보고하지 마십시오. 보고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논의됐던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말해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담당자를 보며)
보고하지 마십시오. 보고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어요?
그게 제가 하기로는…
대표이사님.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지금 기억이 납니다.
대표이사님, 세상을 살면서 있다 아닙니까, 직책도 중요하지만 인간답게 살자니까요. 사람답게 하자니까요. 내가 대표이사님, 내가 이 얘기, 언론에 들은 사항인데 있다 아닙니까, 언론 기자한테 들은 사항인데 2030 엑스포 때문에, 2030 엑스포를 위해서 KOTRA 출신자가 벡스코를 더 맡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 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 가지고 인간답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 얘기, 대충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사항 내용은, 내가 묻는 거는, 내가 거기 대화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대표이사만 하고 있지 직무 이거 무능이에요, 무능.
어째서 그래, 저기 물난리 난 곳이 벡스코 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비록 시설관리는 한 사항 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원청에서 관리하에 있는 사항이지 원청은 빠지고 시설관리가 그 주인이 됩니까? 맞아요? 주인 맞아요? 맞느냐고예? 앞에서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무능 아닌가요, 이 사항은요?
내 하나 곁들여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내 몇 번 해야 되는데. 김도강 시설관리 사장이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김도강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시설관리, 이미 지난번 하청 노조, 하청 정규직화 때문에 별도로 만든 법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표현상 하청이라고 쓸게요. 이해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설관리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청으로 쓸게요. 여기서 하는 인력 운용 사항이 이태식 대표이사님이 위임해 준 겁니까, 아니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자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100%를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100% 투자를 했고요.
투자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권한이나 이런 거는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한이 당연하게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를 만약에 저런 일이 났을 때, 물난리 났을 때 그 사항도 원청에 관계없이 니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하청이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니까요. 저런 물난리 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내 말 들어봐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항은 원청은 관계가 안 되는 일이고 니가 다 처리해라, 하청이 다 해라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원청이 저 사항, 사건을 책임을 질 일입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저거는 원래는 시설관리 쪽에서 먼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같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리…
하나도 안 간 게 아니고요. 그날 새벽에 실장이랑 다 같이 나가서도 봤습니다, 틀림없이. 하급 직원이라 부르는데 하급 직원은 아니고요. 실장, 담당 실장이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실장이 나간 거요? 물론 뭐…
새벽에 나갔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실제로 나갔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두 번째, 그 말이 맞는지를 해 볼게요.
(사무직원에게)
2번을 돌려 주죠. 3번, 3번 해 주세요.
저 사항이 잘 안 보일 텐데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청 사장이 인사이동을 할 때 사장 마음대로 인사이동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직원 관리에 있어서는 자회사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니까요.
저는 그 말 아니고요. 자회사도 원청 회사의, 원청에 달려 있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부장 동의 없이,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거는 자회사의 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회사 사장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아니 그거는 놔놓고요.
아니 제가, 자회사는 책임 경영 쪽으로 저는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니 다시 물을게요.
김도강 사장을 앞으로 부르죠.
예.
인사 규정은 취업 규칙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첫째, 취업 규칙과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취업 규칙은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고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변경시키는 사항은 사장님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경영자 판단에 의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취업 규칙 94조를 보시죠.
읽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읽어 주십시오?
예, 읽어 주세요.
취업 규칙 변경은 있다 아닙니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 사항은 개인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저거는 개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니고예. 그거는 노동조합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그래, 아니 그거는, 잠깐요. 잠깐요.
경영자 판단에 의해서 그 직원들 인사이동을 순환 보직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못 합니까?
순환 보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한 건 취업 규칙을 변경을 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첫째,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장님 마음대로 취업 규칙에 관계된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주장 아닌교. 맞죠?
제 개인 마음대로가 아니고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이러면 제가 마음대로 했다는 걸 갖다가 기정 사실화시켜 가지고 안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을 갖다가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적재적소에…
다시 물어볼게요. 말 바꾸지 말고요. 취업 규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취업 규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해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지예?
취업 규칙에 대한 사항을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는 못 하죠. 동의를 받아야죠, 그거는.
그거 동의를 받았습니까?
저게 어떻게 취업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취업 규칙 사항 아닌가요?
인사 변경을 하는데 취업 규칙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와, 그 사항이 논란이 되는데 있다 아닙니까, 관리와 취업 규칙은 어떤 차이를 두고 있죠? 제가 말하는 사항 있다 아닙니까, 인사 명령을 하면서 여기에 사장이 임의로, 한마디로 마음대로 인사 발령을 하는 그것이 사장의 고유 권한인가요?
임의로가 아니고요. 취업 규칙에는 순환 보직에 대한 서약도 받고, 거기 취업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의도 계약할 때 다 해 놨습니다.
그래 어떻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시 이 사항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데 있다 아닙니까, 2020년도에 노사 합의를 했죠, 임금 인상을요?
했습니다.
그때 합의서에 보면 근거 자료는 노동조합에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만약에 안 했다면요?
했는데 안 했다면 만약에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없죠. 했다는데 그게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대표이사님 이 사항은 아닙니까?
예? 예.
통상 제가 경험칙으로 볼 때는 있다 아닙니까, 임금 인상을 해 가지고 3.5%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서에 근거 자료는 노동조합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예.
합의해 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공개 안 했어요. 공개 안 했으면 이 사항은 대표이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김도강 사장은 마치 자기가 사장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쪽인데 대표이사님, 이거는 대표이사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맞죠? 원청에서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원청에서 용역비를 줬다고 그래서 다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원청에서 용역비를 줬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의 사장님을 왜 모셨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 정상채 위원
아니, 잠깐 그건 놔놓고요.
예.
여기에 시설관리 용역비 전체를 지급했죠?
예.
하고 임금 협상했죠?
예.
했으면 그 사항이 합의서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공개 안 됐다고 하면 그 상황은 이태식 대표이사는 책임 있죠?
그거는 한번…
아니 있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지금 김도강 사장은 마치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경험칙으로 말하기는 그렇죠. 100만 원을 줘 갖고 관리를 하라 그랬다. 그 사실 내용을 해 가지고 아마 대표이사님 결정 해가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 지급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합의서에다 근거 자료는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공개를 안 했음에도 그 사항을 대표이사님이 지금까지 그걸 덮여놓고 왔었어요. 대표이사님 덮고 왔다니까요, 좌우지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항은 시비가 국가 재정이 나가 갖고 집행된 사항인데 김도강 사장은 나는 했다는 쪽이고 현재 조합에서는 공개 안 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재정이 나가는 상황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예.
지금 김도강 사장 저러고 있다니까요.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그 공개 안 했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아십니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개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 왜냐하면 저분은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이건 대표이사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채 위원님.
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 계시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양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양쪽에 다 질의하십니까?
예.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표이사님 이거는 저분은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큰소리치고 있고 나는 대표이사님 말을 잘못하면 그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할 거예요.
예.
그거 때문에 이래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임금 인상을, 올해 임금 인상분을 100만 원을 예를 들어 지급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100만 원씩 다 나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래야 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다 나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그 사항을 사실은 공개를 안 했어요. 합의서는 그래 놓고 안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사항은 틀림없이 사장이 100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당연하게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A, B, C, D 했을 거다 하는 쪽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는 거죠. 원청에서 100만 원 잡아 가지고 다 집행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죠?
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묻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공감이 됐다면 왜 재정이 나갔는데 대표이사님이 왜 관리를 김도강 회장, 사장한테 뭐가 꿀려서 왜 그 사항을 합의서대로 집행했는지 공개하라고 왜 못 하죠?
조금 전에…
왜 못 하냐고요?
제가 지금 우리 김도강 대표께서는 공개했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거기서…
아니, 여기 말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여기 조합에서 공개하라고 회사로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저희한테요?
예.
모회사로?
저 사람한테요. 그래도 조합에서 공개 안 하니까 공개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여기서 나와서 자기는 떳떳하게 공개했다고 말하는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면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대표이사님.
예.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의 한계죠. 저 사람은 지금 아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위원님.
예.
교만하게 이용을 했다는 그 말씀 취소해 주세요.
아니 저는…
어떻게 교만하게 제가 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묘하게, 교묘하게. 교만 아니고 교묘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 그거는 알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우리 이태식 대표이사님이 도대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도록 했습니까? 이거 대표이사님 책임 아닌가요? 아닌가요?
뭐 그게…
또 두 번째…
법률적으로 어긋나고 있다고 친다면…
두 번째 방금 원청, 하청 사장이 저렇게 하는데 근태관리를, 그러니까 출퇴근기록을 안면인식기로 하고 있죠?
예. 안면인식도 하고 대도 되고 이렇습니다.
안면인식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청 사장은, 하청 사장은 안면인식기도 하고 수기도 해요. 두 가지 양자로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인사권이고 취업규칙으로 하는데 공공기업에서, 공공기관 맞죠? 하청은 안면도 하고 수기도 기록하는 이 사항 하면서 원청은 안면만 하는 이 사항이 차별대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은 저 김도강 사장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대표이사님께 물을게요.
위원님! 그 인격적인,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 삼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니, 대화 안 되면 뭐 하려고 저를 갖다 불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치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왜냐하면 대표이사님.
정상채 위원님.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질의를 위원님께서 대표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시 대표이사님.
예.
지금 말한 대로 나는 인사권을 했다는 쪽인데 다시 안면인식기가 있고, 인식기는 전 직원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김도강 사장은 안면인식기도 하면서 수기로 또 출퇴근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 직원이 골고루 안면인식기도 하고 수기도 기록한다면 맞는데 원청은 안면인식기만 하고 하청은 거기다 추가로 김도강 사장이 개인 출퇴근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차별대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차별이라고 그렇게, 아니 관리…
아니…
아니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그냥 차별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잠깐이요…
그걸 차별이라고 다 틀리다고 그러면…
아니, 그래.
예.
본인이 답을 해 주시죠. 이거는 차별대우가 아니다고 하든지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조치를 취하죠.
일단은 수기까지 하는지는 몰랐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
잠깐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출자, 공기관이거든요.
수기로 하는지 안면인식으로 하는지 그렇게까지 뭐…
아니 이거는…
다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 거지 그거는…
하청 김도강 사장의 횡포일 수도 있고 그런 쪽인데 첫째는 한 회사의 그런 출퇴근기록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했는데 원청은 안면인식만 하고 하청은 안면인식도 하면서 수기로 한다? 이렇게 이런 권한을 대표이사님 왜 김도강 사장한테 줬습니까? 몰랐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런 권한을 줬어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아니.
위원님.
대표이사님.
예.
정상채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진행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상채 위원님께서 발언시간이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이것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공공기관의 차별대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묻고 싶은, 대표이사님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째서 공공기관의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무리 어떤 김도강 사장한테 뭐가 걸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권한을 줘 가지고 공공기관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냐 말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런데 위원님.
예.
그 관리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이거는 명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으시는지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아닙니까, 진짜 사회 전체를 유도하고 앞서 가야 되는데.
예.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이 원, 하청 차별한다? 몰랐다니까는 할 말이 없지만 아닙니까, 이런 권한을 대표이사가 김도강 사장한테 준 자체가 이거는 무능이라니까요. 이거까지 말하고 좀 들어갈게요.

(참조)
· 자료1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마무리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자회사 누가 담당하죠? 부서에서.
우리 김장수 실장님.
김장수 실장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십시오.
누구 실장을…
예. 실장을 좀.
부르신 겁니까?
김부민 위원님 발언대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스마트센터 실장이…
예. 담당실장 좀 불러주십시오.
담당실장인데…
좀 발언대로.
시설관리 쪽 맡고 있는 김장수 실장입니다.
실장님.
예.
자회사 의회에 출석요구를 했죠?
예?
저희 의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출석요구 했죠?
예.
사전에 올 때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왜 의회에서 답변을 요청했을 때 답을 해야지. 어떻게 그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합니까? 아까 자회사 사장 뭐라고 했어요? 경영상의 판단을 할 수 있다 했죠? 답변해 보세요. 들으셨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대표이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벡스코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100% 벡스코 소유죠?
예. 맞습니다.
그럼 벡스코가 벡스코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죠?
예. 뭐 자회사도 저희가 100% 출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벡스코에서 경영상의 책임도 있죠?
일단 저희가 모자와 같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책임 벡스코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안 다릅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행사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리고 벡스코에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본지식 없이, 기본소양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회사 관리하는 거가 포괄적으로 저희 벡스코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관리했어야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잘 나가는 거고요. 제가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김장수 실장이 말할 거는 아니고 제가 말해야 될 상황 같은 생각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위원장님!
예.
저는 방금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회사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정확하게 전달 못한 벡스코의 사과를 받고 이 위원회 회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태도 우리 위원님이 답변, 질의하고 나서의 그러한 모습은 의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당당했으면 위원님한테 또다시 질의를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않으면 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만요.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 시작 전에 불성실한 답변태도 그리고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 후에 회의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 11시까지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
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마는 불성실한 답변태도 그리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기관인 벡스코 측이 지금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금 답변태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감사받기 싫으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
예.
지금 현재 지금 감사자리에는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이나 이태식 대표이사님께 감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대표,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태도가 지금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절차를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저희 벡스코가 시설관리주식회사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고요. 지금 오늘 김도강 대표이사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여러 가지가 저희가 미리,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불러서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줄 알고 그랬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엄중한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못 말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예. 대표님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벡스코에서 시설관리공단, 벡스코 시설관리를 맡긴 부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책임지고…
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볼 수 있도록…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상의 판단을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벡스코 시설관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인정하셨으니까 경영상의 판단이 꼭 필요할 때는 벡스코 대표이사님께서 100% 출자한 자회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되지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었다고 해서 다르게 하는 건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여기서 답변은 비슷합니다. 장애인 고용 지금 몇 명하고 계시죠?
예.
지금 몇 명이죠? 장애인 고용.
저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3명인데요.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 올해 100명 미만이면요, 고용지원금인가 이렇게 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채용한 인원에 따라서 위약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100명 이하가 되게 되면 위약금을 또 안 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장애인 관련해서는 꼭 고용을 해야겠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체육선수를 지원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해서요, 내년부터는 바로 고용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 중입니까?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종목은 어떤 걸로 정하고…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을 2명 채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기로 했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의 교묘한, 100인 이상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100인 이하다 보니까 79명이다 보니까 안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저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예.
재작년에 계속 쭉 됐고 올해도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0명이라고 돼 있는데 3명을 다시 한꺼번에 고용 못 하더라도 최소한 1명씩이라도 늘려가는, 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장애인체육 종목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행감 때까지 다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방금, 이것도 같이 그냥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벡스코 시설관리 100명이 넘죠?
예. 저희들은…
아니 대표자한테 물은 건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163명입니다.
그러면 고용해야 되죠?
예?
고용해야 되죠?
고용이라 하시면 이렇게 추가로 더 고용을?
아니요, 장애인.
아, 예. 맞습니다.
3.4%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공공기관으로 100명…
그것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고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조금 늦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6페이지 자료 제가 이거를 계속 저희가 2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고 답변 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지금 대표가 누구죠?
이사장인 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지적됐던 게 대표이사님이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면제해 준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이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민간지원사업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확인하는 겁니다.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만 이 사업을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벡스코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줘야 됩니까? 하실 겁니까?
이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는요…
(담당자와 대화)
임대보증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임대료는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모양이시죠? 임대보증금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만약에 이분들은 여기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부산의 마이스기업을 위해서 100%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다른 걸 안 합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제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여기보다도 더 잘하는 단체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된다면 사실 원칙과 기준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선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이래 왔다고요. 시를 위해서 하는 단체이니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단체 보고 받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첫 사례를 만들었으니 다음에도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민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 벡스코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금만 안 받는 거고요.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사용료와 임대료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참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행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제3전시장 필요성, 하다라고 계속 나왔고 그런데 계속 장소가 그리고 언론하고 시하고 벡스코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건지 변화를 보면 제2벡스코를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강서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부지 앞에 세가사미 센텀원을 짓겠다라고 한번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올림픽공원에 제3전시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이게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야외주차장에 제3전시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됩니까? 왜 계속 이게 제가 보니까 7년, 8년 동안 계속 이게 돌고 돌고 하는데 벡스코 의견은 시에 제안한 적 있습니까, 대안을?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시는 안 하죠?
강서지역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부산시에서 저희랑 관계없이 거기서 추진을 하고 이랬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3전시장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에는 부산시랑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지로서 올림픽공원하고 저희 주차 부지가 두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거는 올림픽공원 쪽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말이 나온 거는요. 그 용역을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간 중에 올림픽공원에 유수지가, 그러니까 물저장시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저쪽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줄어든 게 그 앞에 있는 전시장 주차 부지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지 아직까지는 올림픽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올림픽공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얼마 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중기재정심의를 끝냈는데 거기서는 올림픽공원이 후보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 그러니까 건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제안을 했었고 왜 그렇게 공원을 짓느냐 이쪽 주차장 부지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 왔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결정이 돼야 된다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유수지가 있다면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보완해서 지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그걸 지으려고 그럴 때에는 서울에 코엑스가 10만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킨텍스가 7만, 17만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골랐었습니다, 최대한. 그게 저희 앞 부지보다는, 저희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보다는 올림픽공원이 2만 3,000, 2만 2,600이니까요. 2만 3,000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수지까지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기다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그 위에 기둥을 박고 이래야 되는 공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몇 차례 변동이 됐다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시는 5년, 6년 동안 올림픽공원을 2순위, 3순위로 계속 후보지에는 올려놓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감안을 안 하고 또 추진해가 언론에는 벌써 올림픽공원 한다고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작년에 국비 신청해가 부산시는 하나도 못 받았죠? 킨텍스는 받았는데.
예. 그게…
시하고 벡스코하고가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들어갔는지 시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계속 뭘 하겠다고 하는데 벡스코하고 의견도 없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 저거는 시가 결국은 돈도 내고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같이 이렇게 제공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력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러니까 그렇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걸 한번 최종적으로 해 보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랑 저희 벡스코는 거의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킨텍스는 지금 현재 우리 벡스코보다 크죠?
큽니다.
그런데 제3전시장 하겠다고 하니 국비가 1,437억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부산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시가 해야 될 노력은 국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할 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나와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가는 게 저는 벡스코가 해야, 벡스코란다.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벡스코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짓고 나서 운영을 잘할 것인지 이게 우리 부산마이스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짓지도 못하고 예산확보도 하나도 못하고. 전 그래서 이거는 시가 그리고 벡스코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는 올림픽공원이 되든 야외주차장이 되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부산에 제대로 된 전시장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대표이사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그게 모든 전시장을 산업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전시장의 대부분 다 국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2차까지도 국고를 받았습니다, 저게 두 번 지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2012년인가 13년 이후에 전시장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그 뒤에서부터는 국고를 기재부에서 절대 안 준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전시장이라든가 울산 전시장이라든가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전시장들은 대구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시비나 도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애초에 저거를 계획단계에서 3차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3차를 국고를 지원해 준 겁니다.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우리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추가적인 전시장 지원금은 안 해 주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방금 킨텍스의 논리고 산업부의 논리고 킨텍스에서는 우리 처음부터 3전시장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산업부,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를 해 버리면 우리는 못 받죠.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리를 깨고 저기도 3전시장 해 주니까 우리도 3전시장을 해 달라는 그렇게 노력을, 접근을 해야지 국비를 받아오지.
아, 예.
“처음 계획에 우리 2전시장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 함께 노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후에는 이런 계속 논란만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여서 시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3전시장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오늘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리더든 어떤 조직의 관리자든 지휘관이든 자기 성향이나 자기 어떤 판단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이나 자기 성격을 다 드러내지는 않죠. 전쟁에서 지휘관이 잘못된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자기 부하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나 리더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앞서 우리 어디죠,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자기의 성향, 자기의 어떤 개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는 그 조직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성향, 자기 개인적인 성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성격대로 합니까? 지휘관이나 관리자들 그리고 최고경영자들은 그런 부분이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도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휘·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 그리고 벡스코,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벡스코 야외주차장 제3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론보도 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벡스코 대표이사님이랑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올림픽공원에서 야외, 벡스코 야외주차장으로 제3전시장을 한다는 거.
예.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시랑 같이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지방재정 심의할 때도 다 올라갔었고 그 세미나, 그 발표까지도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다 공유가 돼 있고, 압니다. 그런데 저게 저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나왔고 이렇는데 그거는 좀 더 심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벡스코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올림픽공원입니까, 벡스코 야외주차장입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BC할 때는 저희는 올림픽공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쪽이 훨씬 넓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심사를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안전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수지 위에 전시장을 짓는 그 파트를 못 짓게 했었어요.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한 8,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 원이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올림픽공원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안에 저수유류지 그다음에 대체공원 조성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때는 주안점이 왜냐하면 저 위쪽에서 굉장히 큰 전시장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한다는 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에, 그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은 이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장점, 단점을 다 분석을 했을 때 그 장점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올림픽공원이 최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이 올림픽공원이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벡스코에서도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그게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단점에 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를? 8,8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결론에 결론을, 결론을 내린 게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올림픽공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2019년도에 올림픽공원 짓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예. 벡스코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올림픽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벡스코 야외주차장의 제3전시장은 부산시의 방향이고요.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벡스코 대표이사님?
예.
전문가는 정확한 판단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판단이 중간중간에 바뀌어서 이게 무슨 부산 벡스코 행정의 정책의 방향성이 바뀝니까? 벡스코는 정책을 보고하는 겁니다.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고요? 왜 방향이 바뀌었냐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애초에 지금 BC는 다 지금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그런데 저게 중간에 말이 나오게 된 게 중앙정부에서 그쪽에서 연구원들이 저걸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안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러면 이 벡스코 이 용역보고서는 안전에 초점을 안 맞췄습니까? 8,800만 원으로 만든 이 용역보고서는 안전에 초점을 안 맞춘…
맞췄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용역보고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만든 사람들 다 징계 먹이든지 금액 회수해야죠? 이런 용역 그런 안전성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저수유류시설 그다음에 다른 공원대체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돈 받아내십시오. 금액 회수하세요! 왜 용역보고서 따로 부산시 정책방향 따로 그러면 뭐하러 용역보고서 합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 1월 달 업무추진보고에 우리 이태식 대표이사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입니다.
(동영상 재생)
여기에 나왔던 발언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월 달 업무보고에 나왔던 발언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태식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증을 하셨어요. 지금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업무파악을 그때 못 하시거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왜 그때는 올림픽공원이 최적의 후보지라고 얘기해 놓고 거기서 다 알고 있어요, 유수저류지 있었던 것도.
예.
그걸 없애서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는 거까지 내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 내용들이 지금 갑자기 이래 바뀌었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로 그게 나와 있겠지만 하나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올림픽공원인데 2개를 평가해서 공원이 그래도 좀 낫다고 그래서 그대로 갔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보고하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저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위증이, 그때 이렇게 바뀌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를 조금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벡스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입지후보지 검토에 보면 벡스코 및 부산시의 내부의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예.
왜 여기에 부산시 누가 봐도 지금 후보지가 변경된 데는 이런 검토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고 다른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원보다는 벡스코 야외주차장에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요.
예.
시장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예.
올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12월 17일까지인데요.
12월 17일.
1년 연임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안받았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랑?
그거 전혀 없는 걸로. 어차피 그거는 완성이 한 4, 5년 후의 얘기인데…
제 말은 후보지가 변경되는 거랑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 연장이랑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그러면 벡스코 대표이사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취합된 정확한 의견을 부산시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한 번만,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용역을 그대로 따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연구원이라는 데서 박사들이 와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걸 쭉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저수조 위에다가도 건물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잘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초에 그렇게 넓게 가져갔던 거는 그 저수조라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위에다가 타일을 박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행자부에서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왜 그렇게 짓느냐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잘라내고 그 뒤에 있는 그래서 1만 7,000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산시의 많은 건축물 토목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어떤 검사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관된 부서에서 와 가지고 의견을 주겠죠?
예.
그러면 그 연관된 검토 관련된 의견들을 주면 그걸 곧이곧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걸 또 설득하고 우리 안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노력하는 게 맞죠?
예.
그럼 바꾸라면 바꾸고 다른 데,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바꾸라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을? 아니죠?
예.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예.
왜 이제까지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용역보고서는 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보니 이게 맞다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쪽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부산시의…
제가 말씀을…
모든 건설물, 건축물이나 토목 계획들이 다 바뀝니까?
그 용역보고서라는 그 자체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제가 누가 하신지 알고 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썼긴 썼는데 저게 100%, 예를 들어서 변경될 수 없는 100%의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8,000만 원을 들였겠지만 저희가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가장 그 기준점으로 삼는 거였지만 저게 손 끝 하나도 안 바뀌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아니죠?
예.
그런데 아니라도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행감 때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래…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올해 신문보도를 통해 가지고 후보지가 바뀐다? 그럼 당연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BC는 올림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양자 간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부산 벡스코의 제3전시관 관련해 가지고는 석연치 않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1년 만에, 솔직히 몇 달 안 됐습니다. 9월 때까지만 해도 최적의 후보지는 올림픽공원이라는 보도자료도 있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는 게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유심히 정말 정밀하게 지켜볼 계획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자료2
· 동영상 자료1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벡스코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벡스코 대표이사님 이렇게도 언급하고 또 뭐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이게 뭐 벡스코 100% 출자 주식회사, 자회사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거? 이게 우리 조직체계에 보면 뭐 경영 뭡니까, 경영본부입니까? 거기 산하에 시설관리팀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경영본부 시설관리실이라든지 이게 벡스코 제반 운영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벡스코에 어떤 마이스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의 관리 운영인데 이 부분을 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뭐 이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럴싸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차라리 벡스코는 그냥 일반 무슨 체육관 단순한 그런 관리시설 수준이 아니고 집객력이 높은 그다음에 고급화, 현재 국내 경쟁력도 치열한데 시설관리의 고급화가 핵심인데 그 뭔가 좀 이래 용역업체 이런 거 좀 제대로 선발해서 그렇게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시설관리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대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와서 답변하는 게 이게 실제로 부산시 산하 기관인지 간접 영역으로 답변하는 출자, 출자 자회사죠, 그죠? 이게 도대체 조직체계가 그러면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19개 출자·출연기관 모두가 이렇게 시설관리 산하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 어떤 경위로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배경은 아는데 절차적 과정을 여기 이사회에 거치고.
예.
이사회에 거쳤죠?
거쳤습니다, 다.
예. 이사회를 거쳤는데 이사회도 보니까 뭐 모 교수님은 벡스코 본질과 관련 없는 그런 전공 분야가 있던데 ICT 관련 이사회가 있는데 그분은 언제 위촉됐습니까? 이 이사회가 운영이 이런 시설관리 어떤 주식에 자회사로 설립할 때 이사회의 형식적인 원안 가결이 100%겠지만 있으나 마나 무늬만 이사회인데 이런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를 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직이 2개인지, 3개인지 헷갈리고 무례하게 제가 직간접의 의회의,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저도 답변석에 많이 앉아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무례하게, 우리 가까운, 답변석에서 제일 가까운 제대욱 위원님이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에이인가 비인가 씨자 발음까지 들렸는데 혹시 같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씨, 에이씨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에이인가 비인가 씨인가.
(“뒤에서 들렸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참고인 답변할 때 에이인가 비인가 씨인가 이런 발음이 들리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예.
아마 접근해 있는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혹시 답변 씨인가 에이인가 비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합쳐서 들었어요.
아니, 답변태도가 이게 벡스코 몇백 명의 대표가 아니고 이 자리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의원이 설사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지 않은 답변까지 앞서서 이래 무례하게 답을 하고, 오늘 시설관리 주식회사 사장님의 인선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임원 사장 추천위를 구성을 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다 거쳤습니다.
시설관리의 그러면 고유전공이 뭡니까? 우리 대표, 대표이사님이 헷갈려요.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이사님인지 벡스코, 그냥 벡스코 대표이사님인지. 왜 명칭을 좀 다르게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게 인선 과정이, 고유전공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에, 벡스코 시설관리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본적인 시설관리가 있겠죠. 건축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주차, 경비, 환경, 미화, 부대 뭐 식당. 식당도 합니까, 카페?
식당 안 하고요. 카페는 저희가 이전을 해 줬습니다.
카페는 왜 직영을 합니까?
카페 5개가 있는데요. 2개는 민간한테 일단은 이렇게…
카페를 그런 부분 임대를 해야지 직영을 해가 수익 발굴 차원에서 그렇다고 요금이 저렴하지도 않고 비싸고 밖에보다. 어쨌든 고유전공이 뭡니까?
지금 대표의 고유전공이요?
아니 또 헷갈립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예. 건설회사에서 경험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셨다던데 언론에 보니까…
그때 예, 동아대에…
겸임교수 아닙니까? 정식교수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사회의 이런 자료를 보면 교수로 나와 있네요, 언론에. 그런데 왜 답변태도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답변태도를 하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왔습니까? 벡스코 대표이사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전 조율을 하고 왔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아마 처음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게 뭡니까, 시의회에서는 엄연히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벡스코 관련 애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하고 지금 수십 가지를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게 그 정도라면 다른 거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뭡니까, 우리 공기업 평가에서 “가” 최고등급을 받은 벡스코가 본질적인 행감을 응하는 자세가, 뒤의 자세들도 제가 눈여겨봤어요. 아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답변하는 데 있어서 호응하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벡스코는 뭔가 이게 두 가지 얼굴이에요. 이상한 산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럼 모든 19개, 16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다 시설관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교통공사는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 아니, 물어봅시다.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벡스코 이사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그럼 어떤 조직, 본부대로 다 뭐 산하 하청업체, 이게 산하 하청업체, 하청업체로 두기에는 그렇고 이게 애매해요.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데서 그냥 본질적으로 이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배제돼 있고 그냥 뭐 어떤 무늬만 자회사고 하청업체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는 맞죠, 사실은? 그러면 하청업체로 보이는 구조적 특성인데 이 참고인 답변을 하니까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방재, 안전 이런 정말 중요한 긴급대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청을 준다, 자회사를 만든다, 이러면 원만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긴급대응이라든지 그것도 시설물이 노후화돼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그러면 건너서 건너서 자회사에 어떻게 연결, 어떤 업무 연결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는 본질은, 이렇게 발음도 헷갈립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를 둘 것이 아니라 여기 경영본부입니까? 거기 산하에 실로 둬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직접적인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거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제일 처음에 2년 전에 할 때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게 157명인가 그랬었거든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별도로 떨어서 책임경영을 맡기면서 사장님을 해서 별도의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 주식회사 이 부분은 명칭부터 해 가지고 어떤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게 벡스코 본질에 포함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거기서 우수한 인력을 차라리 채용하는 그런 어떤 절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기존의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기존에 어떤 뭡니까, 고유기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은 높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하청업체로 떼어내 줄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관리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는 벡스코하고는 별개의 주식회사다. 이런 형태의 답변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도 고민을 해 볼 거고. 또 우리 뭡니까,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서를 하는 제가, 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여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예. 하여튼 이게 교묘한, 애매한 어떤 자회사.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틀에서 있는 우리 벡스코가 시의회에 답변 과정에서도 이게 벡스코의 어떤 조직이 아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다면 향후에 벡스코 고유기능의 가장 핵심인 시설관리가 기반이 된 마이스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따로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질문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입니다.
벡스코 부산시 감사결과 내용을 좀 보니까 200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복무규정 관련 미준수 다음에 뭐 많이 있으나 열 가지 정도가 나와 있던데 벡스코 자체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벡스코 자체에서 하는 자체감사에 복무기강 감사에서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는 게 소홀하다, 뭐 출장 내역도 부실하다 등등의 복무기반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나온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감사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또 익숙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거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오셔서 한 번씩 봐주게 된다고 친다면 그게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부분도 같이 걸리고 이래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신임감사님도 지금 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외부감사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예?
감사직원 몇 분?
감사직원이요?
예. 몇 분이냐고요?
한 사람입니다.
뭐 하십니까? 그분 하는 일이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모든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의, 저도 그렇지만 감사의,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경비가 집행되냐를 일단은 감사하는 우리 담당관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감사님한테 올려서 감사님이 사인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없을 경우가 있어서는 우리 내부감사를 감사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벡스코가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출장기록 대장 양식이 부서별마다 다르고 부서장 결재가 없는 곳도 있고 출장시간에 대한 표기가 안 돼 있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게…
예. 부끄럽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작은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그전에 왔던 감사하시던 감사분들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뭐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온다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이 자회사를 만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는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관련해서 2단계라고 그래서요.
예.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됐다고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만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회사를 설립한다 했을 때 어떤 자회사에 대한 정관은 있겠죠. 그런데 뭐 벡스코에 대한 정관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 들어가 있든지.
예.
아니면 뭐 부산시 조례, 벡스코 설립에 대한 조례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 있다든지 뭔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한 자회사 설립 그래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금 정부에서 크게 포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서 형태는 뭐 자회사를 하든 직고용을 하든 그런 포괄적인 법이 있었고요. 그거 뒤에 뭐 세부적으로 왜 자회사를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물론 산하 출자기관인데 저희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는 주총이 부산시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총을 통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정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사회를 2020년도에도 한 5회 정도 개최를 했고…
했습니다.
2021년도도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다 대면회의였습니까?
대면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대면입니다.
서면이나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서면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냐고요.
서면도…
20년도 되면 코로나 시기도 이게 심각했고 해서.
아, 저희는 이사회에 서면이 주총, 그러니까 주식회사라서 서면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대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대면회의로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 두 분에, 사내이사 두 분에 감사 한 분 이렇게 임원으로 대표이사까지 네 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임하는 절차는요, 똑같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저 같은 경우는 사장추천위원회 아니면 감사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분 계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요. 이제 주주, 저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주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요. 총 7명이고요. 부산시에서 3명, KOTRA에서 2명, 현대에서 2명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항상 뭐 임기가 끝나면 이사분들이나 감사분들이 바뀌시지만…
바뀝니다, 예.
이번에 바뀔 때 지원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절차상은 공개모집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다 공개모집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자 몇 명 들어왔냐고요? 거기서 지원자들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이사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임원 자격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리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님 할 때 그다음에 경영본부장 할 때 그다음에 마케팅본부장 할 때가 다 틀렸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 예를 들어서 감사님 할 때는 4명이 들어왔었고요, 초창기에.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은 한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을 추천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냥 벡스코에,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에 감사를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언론 출신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이유…
전에 감사분 계셨던 분도 언론 출신이잖아요?
예.
예. 전세표 감사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도 언론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도 다 언론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언론 출신 분들이 감사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의 분야에 집중이 돼 있는가.
그거는…
충분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전의 감사님은 이렇게 원래 주식회사로 해서요. 주주가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래서 그 이전 감사님까지는 다 부산시에서 임명을 하셨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새롭게 오신 감사님은, 그러니까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에 공개모집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뭐 그게 겹친다 치더라도 태생은 틀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어떤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 이사나 감사나 이렇게 어떤 이사회를 통해서 채용이 되시는 임원분들께서는 조금 다양한 직종도 한번 바라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벡스코에 또 마이스에 전공 분야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사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 분도 많이 계시고 감사는 언론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면 부산시 위원이 3명이나 있고.
예.
예. 뭐 다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형식적인 관행들을 조금은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개선요구점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 질의하실 예정이시죠?
이것만 하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아마 오전 내로는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좀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오후에 이어서 하죠.
예. 오후에 좀 이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따가 저희 회의를 다시 속개할 때 그때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벡스코가 경영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고 했는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던데 우리 각종 외부 용역 발주 시 입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거기에 보면 보안 각서도 제출하게 돼 있죠?
잘 못 들었습니다.
각종 외부 용역, 벡스코에서 발주하는 외부 용역 어떤 발주할 때 입찰에 따른 제안서 평가에 보안 각서 이런 거 다 받게 돼 있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 맞죠?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어떤 지침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회를 몇 명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제안서 평가 위원.
예?
제안서 평가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일단 풀을 구성을 해 놓고요. 거기에 의해서 상황에 맞춰서 뽑아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풀 명부에서 추첨합니까?
예, 5명 이상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알려 주지는 않고요. 그 전날엔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혹시 모를 뭐랄까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날 바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명부, 풀 명부의 어떤 대상이, 예비 명부에 없는 사람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위원 숫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떤 용역 이런 입찰 시에는 낙찰자 결정 기준에, 행안부 예규에 보면 평가위원 숫자가 행안부 지침입니까, 이게 보면, 예규에 보면 7인 이상 10인이하 또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는 5인 이상 10인 이래 돼 있는데 왜 이게 일치가 안 됩니까? 예비 명부도 여기 우리 벡스코에서는 회계 규정 뭐 협상에 의한 제안, 운영 규정이 있죠?
예, 맞습니다.
몇 명 돼 있습니까? 몇 배수 돼 있습니까?
우리가 예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아니 위원 구성이, 아니 평가위원 숫자는 7명, 7명이라고요?
7명으로 예규는 돼 있고요. 저희는 5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돼 있잖아요.
예, 저희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인 이상 10인,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행안부 예규에는 7인이상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5인 이상 이래 놨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요, 7명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5명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걸 7명을 계속 모아서 하기가 힘들어서 5명으로 줄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벡스코 자체 규정 개정 이런 부분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없어요? 요번에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이런 거.
예, 저번 2020년도 감사에서는 출장 갔다 온 여러 가지 제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다양한 게 조그 조그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거의 완료했거나 안 된 것도 거의 완료될 시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음번에 와서 다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벡스코의 우리 사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감사 지적 이런 거 보면 아주 허술한 부분도 눈에 적지 않거든요. 출장명령 이런 것도, 출장신고서 이런 게 각 부서마다 다른데 하나의 회사 내부 어떤 규칙상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거는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데에 그거 관리 측면에서 좀 허술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그대로 다 저희가 받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엔간한 공공기관에는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전자 어떤 신고, 결재 다 이래 하는데 그런 시스템 다 구축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벡스코가 상당히 겉보기는 화려한데 안의 내부 운영 이런 데 보면 뭔가 이래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때 지적된 걸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이렇게 무슨 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걸로 제대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갔다 이런 쪽 측면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흔히들 4차 산업, 소위 말하는 그런 AI 시대에 여러 가지 입출입이라든지 통계, 안전, 관리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적으로 시도해야 될 게 저는 벡스코라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 방역 관련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에 제가 벡스코 실내 공기 질 관련 개선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사를 받고 있다 해운대구청에, 그 정도 답변이었어요. 또 그리고 제가 뭡니까, 벡스코에 있는 내외, 벡스코 어떤 수요에 따른 다양한 방문객이 오는데 벡스코 자체 홍보보다는 부산의 어떤 (07:40 **) 이미지, 어떤 홍보물, 포토존 이런 걸 하나 좀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입구에…
마이스 안내소가 있습니다.
광장 주차장입니까, 어느 한 켠에 했던데 아무리 작가의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게 관광 상품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포토존으로 해서 벡스코였었고요. 그거는 BUSAN BEXCO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명소라든가 이런 거 소개시키기 위해서 마이스 안내소라고 해서 오디토리움 내에 작년도에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전시장 안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관광상품코너를 갖다가 별도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랑 같이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바로 못 따라가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늘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시의회 2018년 7월 이후에 와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입니다만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의 임금 구조라든지 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죠. 제가 언급한 부분은 거의 다 됐어요.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문제 제가 언급하고 바로 지적하면 뭐 해결 안 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벡스코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 전동차 내 공기 질 개선 해 가지고 온갖 환기시설 개보수 다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 많은 사전에 대비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벡스코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음식, 음료 박람회, 먹거리 박람회 이럴 때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요. 그런 여러 가지 공기 질 부분에,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용객이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냐 일일이 설문 조사를 안 하더라도 상식적인. 벡스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메시지를 던져도 큰 변화를 줄줄 알았는데 관광 상징물도 그렇고 공기 질도 그렇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2벡스코, 제3전시관 문제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게 올림픽공원 부지의 유수지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답정너처럼 용역을 줘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3전시관은 누가 벡스코 주차장, 광장 부지에 한다고 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
확정은, 주차장 부지로 간다고 완전히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끝난 지가 10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친다면 향후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말 어느 게 더 좋은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완전히 옮겼다고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지 역시도, 해운대 벡스코 제3전시관은 벡스코 가동률 뭐 60% 가까이 된다 했죠?
예.
그런데 그 가동률이 계절별로 시즌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동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그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가동률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자료집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엑스포 파견 1명 하고 있죠, 파견? 엑스포, 두바이에.
예, 파견했습니다.
예?
파견했습니다.
파견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부산홍보관의 뭐 협력관으로 파견됐다 했죠?
예.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두바이의 한국관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아직.
거기 업무보고에는 한국관 내의 부산홍보관에 여러 가지 협력관으로 파견돼 있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면 부산홍보관이라고 없어요, 참고로.
관광공사 부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요?
예.
관광공사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홍보관을 본 적이 없어요.
가셨는데 못 보셨다고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 직접 가 봤어요, 제가. 가 보니까 부산홍보관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부산홍보관으로 언급돼 있거든요. 기재돼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부산홍보관이 없어요. 뭐 어떤 건물을 합니까? 협력관으로 갔는데.
그게 좀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사전에 부산홍보관을 관광공사랑 별도로 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됐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늦었기 때문에, 부산관광공사가, 한국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 부스가 있습니다, 한국관 내에요. 그 안에 2m, 3m로 해서요, 규모는 적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있는 데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부산홍보관이라는 게…
예, 부산 2030 엑스포 홍보관입니다.
한국관 안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일반인들도 들렀다면 눈에 안 보였을 겁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근무가 어떻다가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를 확인은 했어요.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벡스코, 또 두바이 어떤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세계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전시관을 굳이 해운대에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드니 달링 하버 보면 바로 시드시 그 컨벤션이 있잖아요. 바다와 한 25m도 안 돼요. 또 벤쿠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다 가 본 곳인데 북항의 부산항컨벤션 거기에다가 모든 걸 기댈 것이 아니라 북항에, 지금 2030 엑스포 메인 행사장이잖아요. 거기다가 제3전시관을, 제2전시관을 거기다가 어떤 영구 구조물로 축조하는 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벡스코 기능이, 굳이 해운대에 모든 문화나 모든 관광이 집적된, 교통 대란을 초래하는, 제3전시관을 굳이 해운대에 고집하지 말고 차라리 제2벡스코를 북항 엑스포 그 예정 부지 내에 벡스코가 최종적으로 불행히 유치 안 되더라도 그 시설에, 그 부지에 향후 그 시설은 제2벡스코로 활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부산시가 일단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030은 앞으로도 그게 되게 된다면 한 10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1∼2년 사이에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7만, 10만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부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스를 하기 위한 모든 도시 중의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 저희가 그걸 짓는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2030 엑스포를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전시관이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그거까지도 같이 포함하게끔 부산의 마이스산업을 키우고 파이를 키우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의 핵심은 제2 그것도 예측하고 있다가 아니라 아예 못을 박기를 벡스코의 어떤 여러 가지, 또 해운대에 너무 입체적인 팽창에 결국 물리적인 어떤 교통 열악한 여건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2벡스코를 아예 북항으로 지정하는 거를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벡스코의 가장 핵심 주체인, 마이스산업의 핵심 주체인 벡스코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2단계 사업 부지 내에, 벡스코 부지에 행사장 고정물 시설로서 아예 요구를 하는 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 요구를 하는 거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3전시장을 지금 하는 걸 포기하고 저쪽에, 저쪽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한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추가로 지어 봐야 이만 삼천, 지금 저쪽으로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1만 7,600이, 제외하게 되면 적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짓겠다는 거는 한 7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만 7,600을 짓는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이쪽이 좌우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 크게 하고 규모의 어떤 마이스산업도 좋은데 이게 경쟁력이 있고 또 실제로 돈이 되는 그런 마이스산업이 아니고 또 궁극적인 관광산업에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론잔치만 하고 실내 전시·회의산업에 불과한 마이스산업이 언젠가는 마이스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인 관광산업으로의 연계성, 연관성을 높이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관광산업에 마이스산업이 주가 돼 가지고 전시·회의산업에 불과한, 실내 전시·회의산업에 불과한 마이스산업이 지금 부산 관광의 전체인 양 해 가지고 왜곡되고 있고 또 그리고 마이스산업에 수요가 많다, 아무리 부산에 수요가 많아도 결국 제2전시관, 제3전시관도 국제공항, 24시간 국제공항 없이 그낭 경유하는 제3, 제4, 제5전시관을 해도 부산은 돈이 안 됩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부산의 가장 기본 국제 기반 시설과 같이 가는 전략을 마련해야지 시민 세금을, 아무리 우리가 지분이 42%의 시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제3전시관도 30%, 70%는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공재의 가치를 지역 균형이라든지 좀 뭔가 맞춰 가야 되는데 자꾸 가동률 가지고 급하다 급하다 하면, 그리고 누가 고집 피우는지 몰라도 올림픽공원은 죽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벡스코 전면 주차장 부지에 그거를 한다는 거는 결국 빌딩 그 타운이 돼 가지고 벡스코의 공간적, 스페이스의 가치는 더 줄어들고. 저는 벡스코 주차장 부지에 한다는 거는 정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제3전시관의 발상이다, 구상이다, 그래서 벡스코 제3전시관을 주차장 부지에 하는 거는 벡스코의 기존의 어떤 공간적 가치마저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이 낮은 입지 선정이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검토도 하고요. 시랑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동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문 한 번 하려 하니 3시간 반이 걸린다, 그죠?
오늘 8대 의회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대표이사님이 또 연임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만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혹은 재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 유감인 거는 원래 저희들이 오전에 아시아드CC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원만하게 끝을 내고 오후에 아시아드를 하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저런 회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오후까지 연장이 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의 리더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 통제력도 있어야 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으로 뭐 많은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시종일관 조금 이렇게, 물론 저희 위원님이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확인을 하다 보면 좀 본인 그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표시가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 나갔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근엄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의원들을 생각하건대 좀 1년에 한 번 하는 요식 행위, 이 고비만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거 같아요. 편안하게 감사받고 편안하게 1년 쉬고 또 1년 뒤에 지적하면 또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엄중함이 많이 부족했다. 특히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죠. 물론 대표이사 본인의 생각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감정을 좀 컨트롤을 하고, 직원 관리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절대 저희가 경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벡스코는 저희 행문위에서 매년 무난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서로서로 어떤 긴장을 하고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바람에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제3전시관입니다. 저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의 분하고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보면 되고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에 애당초 갔을 때 해운대가 굉장히 고층화돼 있고 밀집화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차가 밀려요. 그래서 너무 고층화돼 있거든요. 좁은 땅에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적은 땅에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늘 차가 밀리고 혼잡스러워요. 그리고 벡스코를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도 앞에 주차장 쪽 빼놓고는 동서남북으로 건물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 부지를 앞에 짓게 되면 그야말로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갑갑한 벡스코가 옳게 본관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공 그거를 하면서 탁 트인 어떤 그런 면 없이 쌓여 가지고 건물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짓게 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큰 행사를 할 때는 아마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왜 부산은 먼 백년대계를 보고 마이스산업을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으면 왜 그 지역만 이렇게 편협된 시각을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가. 과거에도 시장님이, 모 시장님이 제2벡스코를 강서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시장님은 동서 부산 간의 너무 격차가 크니 서부산 청사를 또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그래 돼요. 벡스코도 올림픽 부지에 한다 해서 올림픽공원에 한다 했을 때 참 공원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그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 적정면적의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3전시관 부지가 3만 1,614㎡ 돼 있어요.
예.
한 9,500평쯤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지를 가지고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도 서울의 킨텍스처럼 뭐 강서나 명지나 국제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땅이 부산시 땅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한 10만 평, 20만 평 되는 데를 제2벡스코를 만들어서 그쪽에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생기고 하면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고 혼잡스럽지 않고 부산시 땅이 있고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의 한 치 앞만 쳐다보고 경영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좀 부산을 이렇게 백년대계를 봤을 때 멀리 못 내다 보십니까? 북항에 하든, 북항은 당장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러면 강서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넓은 땅에 그래서 이렇게 좀 통 크게 먼 미래를 보고 마이스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동부산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저도 공감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시고 올림픽공원 용역 했다가 그거를 또 안 한다 해가 용역비 날리고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 또 용역 했다가 이거 안 된다 해가 또 날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임기 동안에만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요. 임기가 끝나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그때 참 똑바른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현 주차장 부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입니다. 혼잡만 가중시킬 뿐이고 어떤 마이스산업에 크게 생산성이 더 이상 향상이 안 나오고 어떤 혼잡비용만 더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지역에 우리 10만 평 그거는 그 이전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요. 지금도 죽은 계획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게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 연구단지가 있는데요, 명지라는 데. 거기에 그 10만㎡ 들어가야지만 그 용역 타당성 조사가 BC가 제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통과가 됐고요. 대신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가 그냥 넓은 땅에 이렇게 그냥 부지만 넓다고 해서 가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주변에 모든 시설들이 같이 갖춰져야지만 된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장기적인 과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예타를,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통과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단지를 하면서 별도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그쪽을 지금, 그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지금이요. 그 주변의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호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장 좋은 데는 현재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저희가…
대표이사님 서울에 오래 사셨죠?
예.
한 몇 년 사셨습니까?
서울에 제가 아버님이 군인이셔서요. 많이 돌아다녔고요. 서울에는 그냥 그 이전 직장이 왔다갔다거리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한 10년 정도는 살았습니다.
예.
살았는데 서울이 어떻게 발전을 해 왔는가는 저는 그 역사를 쭉 압니다. 그 당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한강 이북에 모든 게 올인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혼잡스러우니까 한강 이남으로 다리를 많이 만들면서 중요한 모든 부분을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으로. 그리고 강남에 뭔가 하나 이전을 하니까 부속돼서 계속 뭔가 들어섭니다. 파급효과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 가지고 강남이 커 가지고 강 양쪽으로 크면서 서울이 비로소 대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지금 강서가 아무것도 없다고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 들어가면 호텔도 따라 들어오고 기타 여러 가지가 계속 따라 들어오면서 비로소 강 양쪽으로 발전해 가지고 부산이 비로소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왜 계속 좁은 땅에서 복작거리고 말이죠. 행사만 하면 복잡해서 차가 밀리고 하는 그런 그거를 계속 정책을 써야 되는지. 왜 넓은 어떤 신천지를 놔두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전부 동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부 개척, 프론티어 정신으로 서부 개척하면서 미국이 서부와 동부 양쪽으로 크면서 미국 전체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런 균형감각이 없이 계속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만 자꾸 모든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없는 땅 억지로 만들지 말고요. 부산시 그 넓은 땅을 크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마이스는 잘 알다시피 외국인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예.
공항 옆에 있으면 더욱더 좋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잘 참고해서, 지금 부산시랑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고 동의가 없게 되면 사실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한번,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와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8대 의회 마지막 감사를 오늘 합니다. 9대 의회에 제가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년 6월에 부산시민한테 제가 종합감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 뭐 감사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언론한테 수시로 감사받고요. 시민한테 감사받고 지역구에 감사받고 그리고 우리 4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큰 감사받습니다.
예.
그 감사받아가 시민이 감사에 불합격해 버리면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이 쫓겨납니다. 그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내년 9대 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예. 꼭 그렇게…
못 보더라도 좀 부산의 백년대계를 보고 마이스산업의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 잘 숙고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임원분들도 대표이사만 답변한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요. 잘 들으시고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부산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를 같이 좀 난상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식 대표이사님.
예.
시설관리인이라면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백병마를 피하자라는 이 말을 아십니까, 혹시?
잘 못 들었습니다.
호백병마라는, 혹시 호백병마를 피하자라는 말이 이런 시설관리인이라면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호텔, 백화점, 마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365일 계속적으로 가동되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노화가 빠르고 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과중이 많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 가지고 호백병마를 피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백화점이 아니라 벡스코 같아요, 지금 현안을 보면. 이거는 대표이사님 챙기셔야 되는 게 제가 이따가 김도강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이사님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표이사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벡스코 시설관리에 공개채용의 직원분들이 중도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3년간을 보면 61명이 입사를 했는데 퇴사자가 15명이거든요.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직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벡스코 시설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제가 이따, 지금 바로 우리 김도강 대표이사님 말씀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강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게 되면 소속과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강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벡스코 시설관리에서 이러한 공개채용의 퇴사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사에 비해 가지고 임금하고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들의 수준이 안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잠깐 거치셨다가 다른 곳으로 좀 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금과 복지가 상당히 낮다는 부분.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벡스코 시설관리에 허점이 발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허점이 발생 됩니다.
그게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정전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다?
예. 그거는 저희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년 정도 된 노후 설비에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난 건물들이 많고 내부적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 체계에서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직의 경륜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현재로서는 소위 말하는 붙잡고 있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좀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경력이 많았던 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원래 내부적으로 시설관리라는 게 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그거를 다시 파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인수인계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강책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무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계, 전기, 소방, 영선 이런 분야로 따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기계기사, 전기팀기사 다 몇 명씩 혹시 있는지 아세요?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분들이 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예.
이런 분야별로 지금 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죠.
분야별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있고요.
기능사.
애초에 용역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일단 임금 문제 부분, 전문적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김도강 대표이사님께서는 벡스코의 이사회에 혹시 소속이 돼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벡스코하고 소통 구조는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소통 구조는 벡스코에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실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
저희들이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인지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시겠네요?
예. 스마트실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또 대표이사 만나 뵙고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야간이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보장이 되고 있지 않고 저희들 경상비에서 할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에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 잘 들으셨죠?
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김도강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벡스코의 안전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게 주안점이 돼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죠?
예.
시설관리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주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우리 전체 시설 움직이고 운영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는 또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되면 행사 자체가 아예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이 안 벌어진다 해 가지고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항상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정전 관련된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못 느끼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단순하게 정전이 됐다 이런 거보다는 왜 정전이 됐으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예. 그게 17분 동안 지금 우리 그거 됐던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게 저희도 그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본사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다 했고요. 한 10일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게 단순하게 누구의 잘못을 가려낸다라는 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 측면에서 벡스코가 나가야 될 안전 방향성이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자꾸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벡스코 건물들이 내용연수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예.
제1전시장은 한 20년, 제2전시장은 9년 정도 경과가 됐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을 만드셨어요.
만들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는 벡스코도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TF가 과연 작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현재 이 TF 안에 지금 우리 저 벡스코 시설관리도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같이 협의하고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TF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실장들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이걸 어떻게 안전과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느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벡스코와 소통이 안 돼서 바로바로 제때 적시에 해결이 되지 않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은 혹시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 안전에 대한 거는…
중간 중간은 땜질식으로 보수는 하겠죠?
예.
그죠.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벡스코 한 번 갔지 않습니까?
예.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들은 산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는 아직은 크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이러한 좀 종합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도 그렇고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 호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1년에 400만이 찾는 저희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고 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 지금 시설이 20년이 되니까 점점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벌써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많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여러 번 저희도 그걸 갖다가 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다가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잘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건 수익적 지출이건 매년 10억에서 30억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급한 거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만약에 근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친다면 저희 안전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정전 사태를 나면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위원장님도 오셔서 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벌써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요. 종합적인 시설하고 기계하고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굉장히 정밀한 외부진단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예정이시죠?
그럼요. 5개월에 걸쳐서 저희 하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부산시에도 저희가 요청할 거고요. 만약에 부산시가 안 된다고 친다면 필요하다고 친다면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넣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밀안전진단이 현재 제1전시장만 하게 돼 있습니까?
제1전시장만 합니다.
2전시장은 왜 안 합니까?
2전시장은 9년 됐기 때문에요. 아직 보통 10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2전시장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김도강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에 대한 확보방안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과 복지입니다.
예.
그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반드시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기술자에 대한 존중, 존중이라기보다는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사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저희 이사회에요?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당연직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벡스코 시설관리 대표이사가 이러한 이사진 구성에 들어와야만 좀 더 소통이나 이런 건의사항, 합의구조 속에서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사회에 매년 한 다섯 번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사님들을 불러서 사실은 그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고요. 거기서 무슨 협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의결을 하는 게 맞고요. 그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건하고 그리고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미화원분이라든지 또는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전문직을 요하는 이런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이런 적정한 인력이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현재 연장시간, 야간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꼭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이직률, 사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대표이사님은 벌써 2년 지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원칙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칙이라는 건 기본이고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회사, 회사는 벡스코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예요. 그러고 더 쉽게 말하면 경영관리본부 산하에 하나의 부서예요. 그 말을 바꾸면 시설관리회사, 주식회사 거기에서 생긴 모든 사항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져야 돼요, 무조건요.
예.
쉽게 말해서 벡스코 시설관리가 생긴 일은 벡스코가 다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단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A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100% 벡스코에서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100%.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제가 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독자기관이기 때문에 관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시설관리 사장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아, 뭔가 대표이사와 김도강 사장 사이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의심하고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 안 하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갖고 내가 좀 동료위원들한테 내가 욕을 얻어먹은 사항이죠. 그러나 저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부산시의 문제고 이 기본이 안 됐을 때 아까 말대로 이직률이다 이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대표이사님이 책임질 문제고 아무리 누가 반대하더라도 이건 대표이사님 책임질 권한이,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묘하게 내가 아까 자꾸 물어봤던 상황이 뭐냐면 합의서에 들어있는 대로 있다 아닙니까, 공개 문제.
예.
임금인상 공개 문제. 내가 사실 대표이사님은 머리가 좋아 가지고 나는 몰랐다고 하는 쪽이고 김도강 사장은 내가 다 했다는 쪽이고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선서는 안 했고 그 사항이 뭐냐면 공공연대에서 회사 측으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안 있습니까, 이 사항을 공개해 달라를 문서로 공개해 달라 자기들도 참여한, 교섭과정에 참여한 이 사항을 공개 의무가 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아까 말대로 만약에 솔직히 대표이사님이 내가 공개했다 했으면 내가 솔직히 위증으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사항은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협약대로 임금인상까지, 작년도 임금인상 과정 이거는 솔직히 시설 회사에 물을 상황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고 전 과정을 문서로 통보하십시오. 이거는 의무사항이니까요. 하청 사장이 하건 안 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대표이사님의 권한이에요.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왜 전부 다 부산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사항은 내가 이 사항을 해볼게요.
(사무직원을 보며)
3번 한번 틀어보세요. 아직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내가 하청 사장한테다가 하청 사장은 하청일 뿐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태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태 보안. 이 사항은 징계에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관리와 취업규칙은 다른 문제예요. 규칙에 근거를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근태 보안 이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취업규칙 변경과정 거치지도 않았고 또 취업규칙 변경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그게 발령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하청을 이렇게 관리를 잘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범 공공기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대표이사님 책임이라니까요. 왜 불이익조항 해 갖고 불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저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3개나 뭐랍니까, 좀 뭐랍니까. 진짜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되는 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있다 아닙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기본급여에는 주휴 및 약정 연장,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조항을 작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안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PPT를 가리키며)
일단 넘어가, 안 들어있었다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저거 안 봐도 됩니다. 제 말 들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놔두세요. 다시 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저 사항은 관리가 아니고 징계규정이에요. 징계기준을 사장 마음대로 정리하고 징계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물어봐도 저 조항은 아닙니까, 징계사항이라니까요. 대표이사님 하청, 하청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리 해도 방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저게, 저 죄송합니다. 제가 뭔 얘기인지를…
대표이사님!
예.
자료 내 드릴게요. 내 다 드릴게요.
예.
왜 첫째 뭐냐 하면 저런 사항을 징계규정에 드는 사항을 하청 사장이 권한 없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왜 대표이사님! 그게 무슨,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코가 걸려 가지고 방조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아 이사님. 왜냐하면 저 사항은 관리 문제가 아니고 취업규칙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항을 저래 하려면 안 있습니까, 전체 노동자의 동의 또 불이익 관계되는 사람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걸 안 거쳤다니까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인사발령 낸 그거는요. 사실은 청소라는 거는 오디토리움도 있고 제1전시장도 있고 제2전시장도 있고 저희 누리마루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특정지역을 맡아서 그걸 평생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야간도 바꾸고 그다음에 주간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아요. 아마 그 내용은 대표이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인사발령을 취업규칙하고 손해가 난다고 그러셔서 그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에이 그거 놔놓고요.
그다음에 이 징계에 관해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징계에 관해서는 김도강 사장님이 혼자 독단으로 해서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다 열고요…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직원을 보며)
돌려볼래요, 인사요. 앞에, 앞에 한 번 더요. 아까 나오던데.
(PPP를 보며)
저기 있다 아닙니까?
예.
부서장 결재 없이 사장 독단으로 저런 문서가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를 거쳤으면 부서장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왜 대표이사님 저걸 관리 못 하냐 말이죠. 이거는 무능이라니까요. 무능요.
저 인사위원회를…
아니 했든 안 했든 있다 아닙니까, 그거 놔놓고 문서상으로 부장 중간에 결재 없이 하고 있으면서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저 대표이사가 뭐냐 하면 “이건 내 권한이다.” 아까 말하데요. 이렇게 공공기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태식 대표이사님? 이분의 관리 문제라니까요. 무능의 문제라니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말 안 해요. 그래서 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생긴 모든 사항은 대표이사 책임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이후에 그래 무능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 부산시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내가 근로계약서 변경사항 말씀드릴게요. 단 이것까지 말할게요. 노사 합의된, 당사자들까지 근로계약 합의된 사항 인정한다. 그러나 그 합의사항에 의결한 사항까지 합의해도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자료5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상채 위원님께서 이 참고자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부장하고 임원의 결재라인, 결재칸이 있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들고 나오신 여러 가지 서류를 저는 오늘 처음 봤고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게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면직, 임명, 전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벡스코 시설관리 인사발령으로 되어 있고 날짜는 2021년도 8월 24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의 서명은 있는데 임원과 부장 결재가 없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이라는 거냐는 거죠.
저게 아마 면직으로 돼 있으면요. 그 전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갖다가 절차가 다 있습니다.
절차는 다 있겠죠. 왜 저게 누락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다른 분들은 절차를 다 사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사장 독단으로 한 거는 저게 없다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누락 사유 지금 중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방금 대표님 제가 마지막 이거 그대로 보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벡스코 시설관리도 총무부가 있고 총무가 인사를 하는 거죠?
총무가…
보통, 보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부장이나 임원의 결재 없이 대표이사만 있다는 거는 일단 밑에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위에서 바로 사인했는지 그거는…
예. 저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게 만약에 대표이사만 돼 있다면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결정이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에 정말로 과한 징계가 있거든요. 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직이 2명이…
예. 면직이라고 했으면 아마 인사위원회를 했을 거고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로 추가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게 공문양식이 아니라 결재양식이거든요. 저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나중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예.
행감 자료 저는 5페이지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이라서 사실 마무리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2년, 3년 동안 지적했던 것들을 벡스코에서 얼마나 시정하고 노력했는지 올해 행감에 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행사도 많이 줄었고.
예.
그런데 관광공사하고의 협약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성과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하고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관광하고 당장 연결시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2019년에 관광공사랑 MOU를 맺었습니다, 서로 협약하기로. 그래서 그 이전까지 안 돼 있었던 실무자끼리 달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는 걸 다시 복원을 시켰고요, 어떻게 협력하는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관하는 모든 전시회의 관광프로그램을 부스를 넣어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거기에 부산의 기념품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관광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한 업체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 19개 주관하는 전시회에 현재까지 다 넣었고요. 앞으로도 다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400만 오는 게 관광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행사장 갔을 때는 외부대관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죠?
어디요?
외부 행사 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대관을 해서 행사를 했을 때는…
아,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체행사라는 게 어떤 어떤 거죠?
자체행사라는 건 여기 19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체 주관 전시회 개최내역이라고 해서 보트쇼라든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95페이지.
행감 자료가 아니고요. 업무현황 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저희가 주관하는 전시회 지스타까지 포함해서 쭉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 넣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0개, 70개 되는 임대를 해 주는 전시회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자체행사 때는 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할 예정이다?
그럼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게 되면.
다음에 혹시나 갔을 때는 그 부스를 볼 수가 있다, 위치는 좀 좋은데 주는가요?
그럼요. 보시게 되면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부스, 제일 좋은 데다가 줘서 거기에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걸 체크를 하러 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벡스코하고 호텔하고 인근의 숙박시설 협약은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호텔하고 MOU를 맺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앞에 마이스안내소라고 있습니다, 새롭게 작년도에 생긴 거. 거기에 참가하는 호텔이 8개인가 10개인가 되는데요. 그쪽하고는 저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계속 하는데 저희 호텔 앞에 보게 되면 제일 가까운 게 센텀호텔이고 그다음에 센텀프리미엄호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안 맺었다 치더라도요. 자연적으로 저희가 참관하는 업체들은 거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면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가 있고 숙박협회도 있는데…
숙박도 있고 쇼핑도 있고…
벡스코에서 지금 힘들 때 코로나 때문에 안 바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관광 관련 일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는 협약을 계속하고 있고 관광공사 뷰로팀이랑 벡스코 마케팅팀…
팀이요, 예.
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이후에라도…
저희가 그거 쭉 안 하다가요. 2019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페이지 이게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해서 부대시설, 임대료 50% 지원을 지금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벡스코에 보면 장기임대시설이 하나가 있죠?
전시장 말씀이요?
2전시장.
예?
2전시장요.
예. 그거는 장기라고 해서 1년이 아니고요. 한 3개월, 5개월…
그런데 거의 1년에 10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디요? 1년에?
예.
10개월…
지금은 지스타 때문에 비어있죠?
예. 비어있습니다. 10개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임대료 할인은 하고 있는가요?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주, 원래는 일주일에 며칠 사용하는 걸로 임대를 했었죠?
원래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주 며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일주일 내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주…
주 7일.
아니 원래 주 7일인데 코로나 이후에 며칠 하죠?
코로나 이후에는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주말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2일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인 임대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체 전시장 중에는 3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인율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 올라가서 그 할인율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여기 장기임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린이 거기에 혹시 임대료를 선납을 받으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선납요?
그러니까 미리 납부받은 게?
이게 우리가 작년에서부터, 작년부터 공동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전에는 임대료를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 받았다가, 할인해 줘서 받았다가 나중에 코로나로 거의 들어갈 때쯤 돼서 저희랑 공동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정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하고는 수익금의 반반?
예.
아니면 일부를 나눈다?
일부를 같이 이렇게.
그게 벡스코 정관이나 이런 거에 위배가 안 되는 거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그런 사업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공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는 것도 공연기획사랑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뿐 아니라 킨텍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코엑스에서도 같이 그렇게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많은 사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벡스코가 코로나 이전에 가동률이 보통 이런 시설장은 80% 이상이 되면 포화가동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장기임대시설이 있다 보니 이것이 거의 가동률이 아주 높은 지분 아무튼…
그게 한 층을 썼기 때문에요, 한 층을 썼기 때문에 2전시장의 한 층고를, 그러니까 한 층을 썼기 때문에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담당자와 대화)
자, 그래서…
7% 정도 됩니다, 7%.
그럼 지금 올해 가동률이 몇 프로죠?
올해 가동률 한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에서 그게 몇 프로로?
거기가 거의 지금 못 썼습니다.
주 2일 썼지 않습니까?
예. 주 2회 썼는데요. 주 2회 가동률 가지고는 저희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지적한 대로 거기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시설도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좋은 시설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자구책 아니면 더 좋은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확인된 거는 거기 장기임대시설하고는 채무 이런 관계는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공동사업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금의 어느 정도 몇 대 몇 나누는 걸로 바뀌었다?
서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예.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벡스코의 제3전시장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 전에 저희가 거의 가동률이 60%까지 갔었고요. 사실은 코로나 오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다음 해에 2020년도에 전시장 예약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이게 너무나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거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 있는 전시장들이 계획이 바로 바로 시행이 돼서 킨텍스가 7만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10만이 금년 12월에 업체 선정을 합니다. 컨소시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서 짓게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예.
그걸 관광 자원화해서 부산의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산업에 대해서 관광마이스 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취지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문보도 나온 대로 주차장 부지에, 벡스코 주차장 부지, 야외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단점이 뭡니까?
그거는 그때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앞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벡스코, 이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네요. 벡스코 들어오게 되면 훤하게 벡스코 전경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앞에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뭐라죠, 미관적인 측면인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게 건물로 둘러 싸여버린 답답한 구조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용역에 나와 있어요. 제7절 최종입지후보지 평가결과 요약에 보면 실제로 벡스코 옥외주차장에 제3전시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공사기간 중 제1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 심각한 소음 문제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1전시장의 운영이 중단되어 벡스코 가동률 및 수익감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 말은 벡스코 1전시장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착공부터 빠르게 하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걸립니다.
2년 동안에 1전시장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부산지역의 저도 관광마이스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만큼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부산 마이스가 위드코로나로 활성화된다, 활성화돼서 지역의,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많은 관광마이스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런데 2년 동안 중단이 됐다, 그 업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전시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부산에서 안 된다면? 어디로 가게 돼 있죠?
만약에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1전시장을 어떻게 활용, 그때는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은 지금 자꾸 야외주차장에 하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2년 정도 문을 닫았다 1전시관이 그러면 그 부산에 여태까지 유치해 왔던 관광마이스 관련된 전시회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사업들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2전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못 하든가…
그렇죠. 수도권으로 가겠죠.
예.
한번 그쪽에 갔다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2전시장, 2전시장 쪽, 1전시장, 2전시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전시장 있죠. 누가 모릅니까, 2전시장이 있는 거를. 그런데 우리 벡스코는 제1전시장이 본관이지 않습니까?
본관입니다.
맞죠? 본관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킨텍스에 그걸 지금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마이스업계를 부산에서 지역에서 육성하고 어찌 보면 지원해 주고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공사기간 동안 그 관광마이스 전시나 그런 행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죠.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림픽공원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혹시 이거 벡스코 야외주차장에 하면서 관광마이스업계들하고 서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의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많은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많은 의견 그러니까 뭐라 하시던가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100 대 0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두 군데를 했을 때. 그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의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양쪽에 장단점을 다 알려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차이가 5%인가 10% 범위 내에서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쪽도 장점이 있고 이쪽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쪽의 장점이 훨씬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중투 통과하기가 10월 25일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아까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상에서는 우리 이태식 대표님이 많은 위원들이 왜 올림픽공원으로 가냐고 얘기했을 때는 적극적인 옹호를 하셨어요. 지금 말이 약간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증거자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린 게 있으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더 알아볼 겁니다.
예. 알아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에 보면 올림픽공원 아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수저류시설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우수저류시설 이게 제3전시장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그게 한 오천, 저희가 2만 2,000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제3전시장 건설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 변경,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 벡스코 제3전시장으로 바꾸는 데 큰 변경이유, 사유가 되냐 말이죠.
저수조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저수조를 빼고 지금 중투 통과한 거가 저수조를 빼고 거기서 짓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아까 신문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올림픽공원 아래 상습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저류시설로 안전상의 문제로 옮긴다,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냐 말이죠.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우수저류시설.
저는 쭉 가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쪽으로 완전히 가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 갔다는 게 아니고 분명한 거는 대표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랑 올해 업무보고에서 했던 얘기랑 오늘 한 얘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 바뀐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문점은 절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걸 올려서 중앙정부에 행자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모든 회의에 다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연구원이 박사라는 분들이 몇 달을, 4, 5개월을 지금 그걸 가지고 검토를 다시 했거든요. 우리 자료를 그대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안전상의 문제로 유수지는, 원래는 우리가 유수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거 뺐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3전시장이거든요. 맞죠?
예.
여기가 우수저류시설이에요.
예. 맞아요.
비중이 한 1/5밖에 안 돼요.
1/5이라도요. 그 위에다가 5,000㎡를 더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 중에서, 이태식 대표님 동영상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동호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800억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니까 이태식 대표님이 우수저류시설을 빼고 하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게 큰 어떤 결격사유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들면요. 우수저류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빼면 비용이 낮아진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저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행정연구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된 사유 자체가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이미 용역보고서라든지 다른 여러 전문가들 지적한 사항이 계속했던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들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 놓고 거기다 우리 이태식 대표님이 올림픽공원에 제3전시장이 최고로 적합하다고 말을 해 놓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해 놓고 그 내용이 관광마이스산업국이든 벡스코든 벡스코 야외주차장으로 제3전시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도르묵이 돼 버린 거예요, 도로묵이. 이미 올림픽공원으로 다 확정이 됐는데 거기서 위원들이 다 용인하고 “아, 예. 괜찮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으니까 정확하고 공정하게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올림픽공원으로 가니 야외주차장으로 가니 말이 많았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용인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야외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니 원래 말씀하셨던 게 내용이 바뀌니까 지금 또 북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강서구에 설치를 해야 된다느니 이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대로 가면 큰 탈이 없는데 지금 아마 벡스코 제3전시장 야외주차장 안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에서 또 출발해야 돼요. 아까 이태식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빠르고 신속하게 짓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기 위원님 제가 지금 저쪽으로 간다고 결정을 제가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10월 25일 날 중투 통과한 거는 저쪽에 저류시설을 뺀 그걸 가지고 설정을 했다, 만약에 저걸 옮기려고 친다면 그거는 여기 주차시설도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통과시키고 되는 거지. 그걸 제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그걸 옮겨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벡스코 사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시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하고 소통 잘되는 것도 좋지마는 진짜 지역의 관광업계들, 관광마이스산업계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예.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 백년지대계를 본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런 관광마이스업계들 얘기를 모두 종합적으로 들은 뒤에 시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하고의 관계 설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시하고의 관계만 중요하지? 벡스코 대표님은 어찌 보면 달린 식구들이 다 부산관광마이스업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님! 그러면 저기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대로, 내가 저걸 옮기겠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추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걸 이해를 안 해 준다고 친다면 저걸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제가 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확정을, 제가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갖지를 못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표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대로 하면 되는데 신념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행정,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업무보고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지금 현재요.
그렇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모든 그건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위원님 말씀 한번…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적인, 관광 마이스의 어떤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부산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걸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시에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이스 업계에도 다시 한번 소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예.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전시장 부지와 관련해서 일전에, 이거 작년이죠.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도 올림픽공원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을 하셨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쭉 해왔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투를 거치면서요, 여러 중앙정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시장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시장이 굉장히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그분들이 계속 BC를 매기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게 이번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자기네들이 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회의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쫓아가서 그때도 계속 저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걸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는 유수지에 대해서도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규모를 저희가 2만 2,000으로 가져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 안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까 제대욱 위원님이 틀어주신 제가 말한 자료나 그때가 바로 다 그때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BC가 그렇게 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간 건데 그런데 중간중간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거치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런 의견도, 그래서 저쪽에서 하나 수용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요, 행안부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니까요. 그래서 거기 유수지 있는데 그 위로 올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원래 안에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러니까 유수지를 안 포함하고 1만 7,600㎡로 가는 걸로 최종 거기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는 얘기가 가급적이면 이제 공원부지가 녹지입니다, 녹지. 그래서 그 녹지에 대한 그 얘기를 그렇게 계속 했었고요. 녹지에 대한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들면서 앞에 있는 부지가, 몇 번을 왔었거든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잘 이용하면 자기네들은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다 부산시도 듣고 저도 듣고 우리 직원도 다 그렇게 똑같이 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여기까지 쭉 왔다고 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와중에서도 의사결정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 예전에 안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더 보는 시각이 넓은 사람들이 그걸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게 바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입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을 하셨으나 여러 의견들을 듣다 보니 현재로서는 올림픽공원은 아니고 검토해 볼 만하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고려해 볼 만하다?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정말로 전시회가 1전시장에서…
아니, 그게…
2년 동안 하나도 안 된다고 친다면 못 가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작년에 아까도 영상을 보셨겠지마는 당시에 그때 지금 정확하게 7월 30일입니까? 작년이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열다섯 번인가, 스무 번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 했습니다.
“민간인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게 거기고 지금은 그걸로 해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한 번이 바뀌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아니…
(장내 웃음)
행자부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제 말이 좀 논리가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냐고요?
그게 왜 안 그러냐면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구원이, 박사가 그렇게 앞의 부분에 짓는 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거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게 원래는…
대표이사님…
읍·면·동이 틀려지게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읍·면·동이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30% 내 변동 정도는 그 안에서 그냥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30%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모르셨잖아요. 모르시니까…
그거는 몰랐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지금 3전시장 이 건도 지금 검토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 건이 대표이사님한테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게 졸속행정이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뭐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한테 다시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허가를 맡아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왜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회성으로 주장하는 거보다는 그 기록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후에 좀 진솔한 사항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PPT를 보여주며)
아까 인사를 하청 사장이 임의로 했다는 쪽이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중간과정을 거친 것도 있고 뒤에 가서는 아예 종업원들 보고 “이건 내 권한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도, 가도록 도대체 대표이사님은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 거쳤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요. 인사위원회 거친 상황 보고 받았습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사님이 말했거든요.
예.
인사위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열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까?
건건이 보고는 못 받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 이 상황에 대해서 뒤에 근래에 와서…
못 받았습니다, 전혀.
받았다 하세요, 받았다고.
예?
못 받았다고 알고는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못 받아도 내용은 알고 있었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저걸 알면 당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아니 나는 계속 반복하지만요.
그다음에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저걸 갖다가 하나하나 건건이 모든 인사발령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걸 떠나 가지고. 노노 잠깐이요.
예.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내가 이 말을 하지도 않아요.
예.
하지도 않죠. 하는 자체가 내가 잘못된 거죠. 문제는 거기에 전 종업원에게 아까 오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분이요. 인사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대표이사님 첫째는 뭐냐면 그런 인사를 안 거쳤거든요. 저기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안 했어요.
예. 저거는…
그런…
확인…
확인이 아니고 그것도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아까 다시 오후에 이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별도 노조, 별도 회사가 아니고 벡스코의 사무를 관장하는 조그마한 부서예요.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 책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좀 책임감 있게 계속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취지가 뭐냐면 책임감 없이 묘하게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요. 이 사항도 대표이사님 책임이에요. 왜 그렇냐면 내가 저 사항도 아닙니까, 사장도 그렇게 했고 저렇게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정말 이거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부끄러운 사항이요. 여튼 그래 보수적인 사항이 이기든지 일단 이거 지켜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내가 말한 사항은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회 거쳤다고 말하면 내가 책임을 물으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제일 마지막에 거 열어보죠, 제일 마지막 거.
(PPT를 보며)
저런 자료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 사항하고 안 있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근무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내가 저 하나는 파일을 안 만들어 갖고 저거 비슷한 겁니다. 위반, 지침위반자 관리, 위반 적발 횟수에 따른 조치,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이런 근무지침이 있어요. 8월, 8월 달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러면 위반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되면 무조건 경고하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 도대체 이걸 관리라고 봅니까? 정의랑 상식이 있으면 이건 관리가 아니고 이거는요. 징계위원회 인사규정이에요. 대표이사님 저거 보지 말고요. 그냥 들어도 알아요. 이거는 경영을 하면서 이거는 기본사항이라니까요. 여기서 자격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기본이에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내가 사장인데 마음대로 하면 이게 뭐 히틀러입니까? 김일성입니까? 그게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 밑에 이게 있다니까요. 대표이사님 책임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히틀러도 이래 안 했어요. 부산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만약에 이건 사장 권한이다? 진짜 참 이거는, 그리고 이런 사항은 명확하게 아무리 당사 합의하더라도 이 사항은 취업규칙 사항이에요. 왜, 징계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징계사항은 미리 사전에 룰을 정해놓고 그 위반 사항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막 적발되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시 저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 8월 달 내용하고 아닙니까, 저 내용 같은 내용인데 근태관리보안이에요. 이게 구두경고 해 갖고 본인, 본인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사장 마음대로 비록 하청 사장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 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그래 진짜 이를 보더라도 이건 관리에는 제로라니까요. 제로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빨리 좌우지간 지금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결코 좌시 안 할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조치 취해요. 그렇다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자리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미리 밝히면 어쩌면 회사에 뭐랍니까, 자율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타의에 의한 해결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은 지키고 위반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책임지십시오. 이거는 뭐 지십시오가 아니고 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걸 못 하면서 참 평가가 잘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있다 아닙니까.
하나만 딱 하고 들어갈게요.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면 뭐 솔직히 취업규칙이 아니라 뭐라도 합의하면 유효해요. 유효하다니까요. 그런데 전년도 근로계약서하고 올해 근로계약서의 차이가 뭐냐면…
(사무직원을 보며)
이 조항이 혹시 들어있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일방적 삽입 들어있는 거. 제일 앞에 한번 보던지요. 일단 갑시다.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기본급여에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없던 사항을 여기에 자료는 그렇습니다. 사인만 해놓고 가라, 사인하고 갔더만 알고 보니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항이 작년에도 없던 게 들어있더랍니다. 이게 근로계약서에 이런 게 들어있어도 대표이사님 모르잖아요? 보고 못 받았죠? 그래요.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대표이사님이. 그런데 문제는 저 사항이에요.
(PPT를 보며)
조금 내려보죠, 밑으로 밑으로. 제일 위의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 사항은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된 사항을 하면 이거는 당연 무효거든요. 그래서 처벌 받아야 돼요. 기본급여에는 주휴 및 약정 연장,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로조건 정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이 돈, 이 돈 뭐랍니까, 착취해 가지고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기존까지 근로조건은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올해 근로계약서 쓰면서 이걸 넣어 가지고 사인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액수야 얼마 안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대표이사님 뭐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이거 다수가 노동에 관계되는 그런 기본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 노무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또 그 밑에 있다 아닙니까, 세 번째 보면 직책보조비 내내 줬으면 주는 거죠. 왜 이 사항을 직책보조비로 삭감하려면 통상 기업은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바꿔요. 그런데 이거는 개별 합의로 해요. 아까 내가 그래 안 해요? 합의를 하면 가능하나 이 사항은 법 위반이라니까요. 왜, 당사 합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해도 대표이사님이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요? 이걸 그래 솔직히 지방정부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몰라, 대표이사는 이럴 거예요.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끝나겠지 하는 쪽이에요. 틀림 없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벡스코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독재도 아니고 진짜 에디오피아나 유럽에서도 뭐랍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안 생길 일이라니까요, 이거요. 나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진짜 열불 터져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마 대표이사님 잘 사니까는 뭐 그럴까 할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은 어디가느냐, 이직률이 높아지고 사고율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저 솔직히 저 사장은 있다 아닙니까, 이직률 높은 게 왜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설사 좋은 기업에서 “좀 기다려봐라. 제가 부산시의회를 통하든지 해 갖고 여러분 앞으로 근로조건 좋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쥐어짜니까는 나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할 수는 없고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좌우지간 공개한, 내역서 공개하십시오. 제가 경험칙으로는 이렇습니다. 공개 안 한 건 아닙니까, 솔직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사관계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더욱이 지방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해가 되겠어요? 이건 모든 책임은 그래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하겠고 있다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연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연초까지.
예.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이 해결, 공개하시고요.
예.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소관의 이런 사항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 상임위가 벡스코의 시설관리에 있는 조합원들 벡스코 그 관계 있다 아닙니까, 좀 중의적인 통로를 열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해결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좀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한번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게 만약에 근로, 근로계약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무슨 취업규칙에…
그게 아니라요, 대표이사님.
예.
아니, 제가…
근로계약서가 바뀌었다면 대표이사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본 월급여액에서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상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서 계산된 임금이나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인 벡스코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취지를 봤을 때 제1, 2전시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있어야만 확충 논의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위치 또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 마이스 산업의 미래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벡스코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6시 15분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식회사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감사 조한제
경영본부장 이범철
마케팅본부장 이세준
기획조정실장 이도헌
경영지원실장 이영중
스마트센터운영실장 김장수
인프라사업실장 모유재
사회적가치실장 강덕한
마이스사업실장 안재영
전시장마케팅실장 전용오
컨벤션마케팅실장 이수인
전시사업1실장 최윤자
전시사업2실장 이재용
○ 출석참고인
김도강(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