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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김필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필한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필한 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건설본부장 김필한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21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수영강변대로에서 삼어로 간 연결도로 건설,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동구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규 총무부장입니다.
임원섭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의열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설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맞죠? 본부장님.
(직원을 보며)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이거 2018년 11월, 2018년 11월입니다. 물고기 떼죽음, 동천생태하천 복원공사 시행 중에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건 아십니까?
잘은 모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2020년 7월 동천 범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보도에서 보셨죠? 사실은 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거든요. 2018년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진을 우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추진사업 3개 분야에 도로, 교량, 생활환경 조성, 영조물 건립해서 총 92개 사업에 거의 6,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BRT공사 중에서, BRT공사에서 현장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특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BRT공사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턱,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이거를 재공사 하고 재공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부장님. 자, 두 번째에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 진짜 건설본부에서 부산시에 영조물 건립이라 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을 건립을 하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이용했던 공공시설들 중에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많이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행약자들에게 단절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본 위원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키로 성장한 가로수를 정부가 정한 가로수 관리 지침에 어긋나게 가치기나 이식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건설본부의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본부에 공사관리 역량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2017년 5월 12일에 발주 공고한 동천생태하천 복원 공사 수질개선 공사거든요.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암반선 확인, 계측관리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침수예방, 어류폐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건설본부에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만약 지시서에 침수예방이라든가 어류폐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앞서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보신 이 사고들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BRT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 그리고 각종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도 마찬가지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행약자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지금 기준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할 때 이런 보행약자나 노인분들이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지침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설계단계 과업지시서 내용 속에 그게 분명하게 들어 가야겠죠, 그죠? 본부장님. 맞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어류폐사, 침수예방, 어류폐사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 과업지시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저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건설공사에 관한 과업지시다 보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 미처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하천 부분에 공사를 할 때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류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청에서는, 사실은 시 본청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녹색건축설계 기준 스마트그린도시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만약에 본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셜 디자인은 남녀노소 그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관한 관련 규정들이 조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건설본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접목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본청에서 그런 기준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을 설계 이 부분도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그린스마트도시, 스마트그린도시를 지금 부산시가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건설본부가 현장에서는 그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만약에 부산시가 그런 정책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 바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탄소중립이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그다음에 녹색건축 이런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하고 적정한 절충점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만약에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정한다면 아마 건설본부에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랑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건설현장에서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고 맑은 계곡수가 흘러가는 생태 구거의 조성을 통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데 건설본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본부 관할사업에 대한 관리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소관하는 모든 공사의 종류별, 건설사업 관리, 종류별로 건설사업 관리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할 특별과업지시 표준안을 하나 부산시가 제작, 부산시 건설본부가 제작해서 보급했으면 합니다. 가칭 부산시 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도로 분야는 부산시 도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축 분야는 건축정책과 이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공사의,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그런 표준과업지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지시서에 본부장님 이후에 검토도 해 보시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실 때 제가 제안드리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과 두 번째는 어류폐사 예방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 그리고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을 위한 설계내용 검토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상황에 대한 조치요령, 구거 훼손 여부 검토 및 생태구거 보전 또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조치요령, 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 그리고 지하구조물 설치에 따른 유출 지하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 그리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 그리고 지하 유출수에 따른 지반침하 관련 사항 등 설계에서 이런 게 빠져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흡한 사항 조치요령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관련 사항 검토 및 설계 등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령,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 유출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산시가 담아서 건설본부에서 과업지시서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하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건설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건설본부의 역량을 본부장님 오셨으니 조금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늘 현장에 다니면서 혹은 제가 알고 있는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보행약자 분들이 늘 느끼는 건 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알면서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불만들을 본 위원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다 알 텐데 꼭 이렇게 공사가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과업지시에 자세하게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 분야 그다음에 물순환 분야 그다음에 도로, 하천, 하수, 건축 이렇게 여러 개 분야에 의견을 주셨는데 부산시 해당 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특별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 이렇게 건설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건 건설공사 안전관리 스마트화 관련해서 사실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스마트화 사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로자 작업장소 실시간 파악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위험구간에 접근했을 때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위험구간 접근금지 센서 그리고 고소작업을 할 때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가 있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스마트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많은 장비들을 보강하시고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업 현장으로 예산을 조금 고려하셔서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1월 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설사업장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법 이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건설공사 안전관리 스마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확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동천생태하천 복원공사 시행 중 물고기 떼죽음 사고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당겨주십시오, 본부장님. 안 그러면 낮춰 가지고 소리가 더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아 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것부터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부산시도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대상이 됩니까? 시장님이 대상이 됩니까?
경영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영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예.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처벌받는 겁니까?
시장님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굉장히 처벌이 강한 법령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죠?
그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행법에서, 현행법에서 시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의 2021년 정책목표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건설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284에서 285, 286, 287, 288페이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건설사업, 건설본부는 건설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품질시험이 사업장별 품질을 시험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거래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품질관리시험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자료에서 품질시험 의뢰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 실적은 41곳입니다. 41곳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품질관리시험 실적은 23곳, 이게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품질의뢰 건수가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 실적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이 이유가 뭡니까? 41곳, 23곳 거의 절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교량부장께서 답변을…
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험 항목이, 도로교량부장 임원섭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시행하면 현장별로 시험을 갖춰서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어떤 특정 수준을 요하는 기준 이상이 되면 일부 우리 건설시험사업소에 의한 그런 품질관리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의뢰한 품질시험 종류에는 혹시 또 무슨 품질시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되었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건안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규정에 매년 초에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된 대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사업장별 품질관리에 따른 수수료와 건안의 사업장별 품질관리하고 수수료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공사발주 할 때 자체적으로 시험실에서 운영하는 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가, 비용이 포함된 거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건 의뢰비가, 검사비가 매년 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수료에서 어느 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2개 중에. 잘 모릅니까?
금액은 제가 크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시험실적이 41곳, 23곳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수수료가 낮다면 특히 만약에 건안에서 수수료가 낮다 이러면 건안 쪽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의 경우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죠?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
이건 자체적으로 시험실, 품질시험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본부 자체 내부에…
아니, 아니요. 공사장 현장별로.
공사장 현장별로?
예.
그렇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품질시험을 하고 나서 감사받는 게 있습니까?
특히 우리 시 감사라든지 감사가 오면 검사자료나 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받아요? 그러면 혹시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지적받은 건…
잘 모릅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자체 시험실에서 특히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스콘이라든지 다량으로 들어오는 품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잘못된 자재에 대해서는 불합격되면 다시 재시공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품질이 제대로 검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받는다 안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오면 여기에 잘못되면 지적도 받고 합니다. 사례는 정확하게 제가 최근에는 없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연면적 660㎡ 이상 공사라든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서는 품질관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사업규모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맞죠? 모든 사업, 맞죠?
맞습니다.
이 건설본부에서 착공한 사업은 그렇다면 모두 품질시험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설본부 사업이 아까 92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품질시험을 이행한 사업장은 41개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사업장은 92개인데 품질시험을 이행한 사업장은 41개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사 중인 거는 약 현장에 41개 정도 되고 아직 계획 중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그러니까 41개 외에는 아직까지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다 이거죠. 품질시험 횟수에 대해서도 보니까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방식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하수관로 신설 확충공사 여기에서 24번에 국제여객터미널 하수관로 신설공사 공정률이 78% 총연장이 33㎞인데 그 밑에 25번에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수관로 신설공사가 공정률이 89%에 연장 28% 거의 비슷합니다. 공정률, 사업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은 횟수가 787건, 한양아파트는 4,352건 사업 규모가 비슷한데 품질시험 건수가 6배 차이 납니다. 이건 무슨 그겁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님 이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 토목 부장님이 답변을 좀…
건설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직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면 답변 부탁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토목시설부장 손상영입니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토목시설부장 손상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공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시험 하는 데에는 어떤 공정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품질시험 횟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다, 그죠?
예.
어쨌든 일단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사업장들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일단 품질시험실시 이후에 합격,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죠?
예.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이 재시험을 결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시험 후에도 또 불합격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파악한 걸로 없습니다.
만약에 재시험했는데 불합격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해야 되고 자재 반입할 때 대부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되기 전에는 다시 또 합격까지…
계속 합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예.
이렇지만 품질관리를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본부장님.
예.
제가 서두에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본부가 지금 현재 정책목표로 삼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오늘 답변이 좀 미진한 이런 부분들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이라든가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여튼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재난안전산업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육성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16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았죠?
2021년도 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되었다가…
2021년 6월?
2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착공이 되었다가 공사계약 상대자하고 계약 해지를, 2021년도 9월 달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신규사업 기획, 제품설계, 시제품 제조, 인증, 판매 또는 마케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 업체 상황에 맞게 제공될 예정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도 공사 진행은 흐지부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착공된 거 확실합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시설부장께서 한번 답변을…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지금 위치는…
마이크 똑바로 하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배수펌프장 안에다가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그 위치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그 배수펌프장 자체가 우리 내진성능 평가를 해 보니까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보니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만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후속 공정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공사 착수는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우리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가 지체가 되다 보니 아직까지도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상에 6개월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계약취소가 들어가 가지고 공사 계약취소가 되고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2021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지금 뭔가 이 보고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2월 달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계약 해지가 되고 다시 11월 달에 지금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시공사를 재선정을 해 가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2021년 2월에 공사 착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죠?
예, 올해 9월 달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렇죠. 9월 달에 해지되었죠?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원 공사계약자로부터 해지 신청이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사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려면 명륜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지가 되었습니까? 아예 중단이 되어 버린 겁니까?
그건 지금 우리 재난사업안전지원센터하고 기존 시설물인 배수펌프장하고 공사는 별개 공사입니다. 이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는 동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그건 별개 공사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을 동래구청?
예, 동래…
구청 업무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부터 위치 선정할 때부터 동래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설계 진행 과정에서도 동래구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본부에서는 동래구청 요구사항은 배수펌프장을 조속한 시일에 내진보강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 후속 공정으로 지원센터 건립이 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을 해 주십시오. 수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난산업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투입된 거는 설계용역비 외에는 아직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없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없어요?
예.
공사 착공을 위한 업체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체선정 과정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고 각종 절차를 거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는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가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가격 입찰 외에 PQ심사를 해 가지고 능력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업체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계약해지를 한 업체로부터 건설본부는 지체상환금 등의 손실보상을 요청했습니까?
그거는 귀책사유가 공사계약자 귀책사유가 아닌 우리 선행공정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내진보강 공사가 선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공사하다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진보강 공사하고 재난안전지원센터 건립 공사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재난안전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착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안 이루어졌고 공사계약은 됐고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더라도 장기배치 및 시운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언제쯤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공사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입찰공고를 11월 중에 입찰공고를 할 것이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도 2년 정도는 공사기간이 소요가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부산의 새로운 산업과 연계된 시설물에 대해 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천마산터널로 인한 피해주민 33가구 아직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전 본부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천마산터널이 2019년 3월 달에 준공이 되고 지금 준공된 지로부터 한 2년 한 7개월…
조금 말씀을 크게.
예. 2년 7개월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천마산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들하고 보상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저희들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공사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봤으면 좋을 건데 지금 장기간 이렇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우리 대우건설 관계자를 제가 불러놨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를 한번 만나고 대우건설 관계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협상을 압박과 설득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다음주 쯤에 대우건설과 주민대표 간의 중재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민들하고 대우건설 측하고는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요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일부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우리 대우건설 관계자 만나고 그다음 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내일 만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재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서로 쌍방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권장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건설본부나 대우 측에서나 중재원 중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합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사중재원으로 중재 요청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이 되면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공사피해자가 발생해서 33가구라는 피해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없다.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행감 때마다 제가 꼭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어요.
안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대우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기억으로는 건설본부장님이 1년 반 동안 다섯 번이 바뀐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이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인사가 잦아요. 왜 시장님이 이런 인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에 한번 정도로 수장이 바뀐다 해서 이게 무슨 연속성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야기가, 사업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인사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일 만나신다 했죠?
예. 전임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2년 이상 끌었는데 올해 안에 어떤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어쨌든 부산시에 책임도 상당합니다. 부산시가 책임을 다하는 생각으로 대우와의 중재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되 민원인 입장에 서서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시설본부장님, 저 부장님 그러면 건설본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안전진단 협의하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재난안전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게 배수펌프장 내에다가 재난안전지원센터가 건립하도록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설계진행 과정에서도 이게 배수펌프장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
아, 그러니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발주를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를 선정 안 해야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먼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공사를 설계나 발주단계에서 관련 기관끼리 충분한 협업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도출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약간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부장님 그렇게 팔짱 끼시는 게 다 비춰지니까 팔짱을 좀 안 끼시면 좋겠고요, 답변하실 때.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제가 건설본부에 와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소통과 협업이 통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된 것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요건설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업이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대상자 지금 해지가 됐는데 이 시공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이의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공 입찰을 했는데 지금 해지가 된 상황인데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책사유가 관에 있는데 입찰을 했는데 입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타임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시공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무언에 압력이 가해진 거 아닌가 동래구청이나 건설본부에서 관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고요. 2월 달에 공사 착수를 하고 나서 선행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니까 6개월이 경과 되자마자 계약 당사자인 시공자로부터 바로 계약해지 요청이 바로 들어왔었고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억울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입찰 어렵게 해 가지고 거의 힘들게 입찰을 받았는데 공사 못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설본부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함께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볼 때 건설본부장님 자주 바뀌시고 건설본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건설본부는 스스로가 본인 부서를 사업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건설본부 이렇게 접한 게 2년 이렇게 상임위 바뀌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부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 아닙니다. 건설본부가 해야 될 역할과 건설본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제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서가 해야 될 일과 이 부서가 얼마나 사업부서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 보고받으셨겠지만 거기를 또 1년 만에 다녀와서 아, 이제는 잘 됐겠지, 1년 전에 내진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잘 됐겠지 하고 갔는데 더 엉망진창으로 지금, 뭐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더 풀어헤쳐 갖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원인이야 다 있겠죠, 하나하나 짚어갈 건데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본부로부터.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건설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직원을 보며)
PT 맨 앞에 그다음 1번 줘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19번 공기 연장에 따른, 이거 건설본부에서 주신 거예요. 공기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이 19건에 약 4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요. 그러면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저 40억, 어쨌든 공기 연장에 따른다는데 저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 40억도.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하고 약간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남항관리사업소나 이런 해당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업이나 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자갈치 수산명소화 건립공사, 자갈치 수산명소화 내진보강 공사 그다음에 시설개선 그다음에 남항 물양장 확충 공사.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19건의 40억을 이야기한 거지 제가 자갈치 명소화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19가지가 40억에 지금 사업비가 증가, 공기 연장이 왜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때문에 연장이 됐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여쭤본 건데 지금 자갈치는 그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업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 한 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사업화 하려고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공기 연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40억 중에서 보면 시공원인이 6건이고요 22억이고 또 민원 등 기타가 13건 18억 가장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업에서 간접비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간접비 부분이 지금 간접비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간접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 3건에 대해서 1,500, 밑에 보면 있어요. 1,535일 공기 연장에 따라서 23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합의의 건이 52억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보면 간접비가 18년도에 소송을 통해서 15건 청구액 376억 중에서 60% 나가 갖고 또 중재로 13건 45억 등해서 간접비 청구를 이렇게 지금 해 갖고 나가는 실정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부산 소송 건 3건 일단 제가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35일에 부산 소송 건이 지금 3건이에요. 그런데 23억 원 지금 간접비 냈습니다. 맞죠? 이거는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 산출해 볼 때, 제가 산출해 볼 때 잘 들어보세요. 23억 원 나누기 1,535일에다가 앞에 주신 자료, 공기 연장 일수가 7,780, 21년 동안 7,789일이에요,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를 1/3만 대략 추측해 봐도 40여 억원 정도가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달랑 40여 억원이나 나왔는데 제가 본 그 자료는 1/3만 추산을 하더라도 지금 80억 정도가 더 간접비가 나와야 돼요. 이걸 만약에 온전하게 다 한다면 더 나오겠죠, 1/3만 봤을 때만 해도. 그래서 간접비 추산이 지금 한창 많이 떨어지게 저한테 보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간접비를 어떻게 추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는 간접비고 어떤 건 안 주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을 보며)
똑바로 세워 놓으세요. 졸고 계셨죠?
(웃음)
아니에요. 떨어뜨린 거 보니까 지금 보면 PT 3번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기 연장 지금까지 182일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돈 들어간 게 약 50여 억원, 약입니다. 약. 약 50여 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넘겨주세요. 이거 보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준공 언제 하셨어요? 저도 여기서부터 준공 문제부터 따져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준공 그때 했죠?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시작된, 작년에 제가 계속 말했던 내진보강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게 언제에요?
2018년 8월 6일입니다.
2018년 8월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19년 3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된다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 갖고 아까 재난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 갖고 내진 다시 뭡니까, 준공을 또 내진에 대한 공사를 또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긴데 잘 보십시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 볼게요.
준공이라는 거는 어떤 걸 준공이라고 합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계내용 대로 그다음에 계약내용 대로 완공이 됐을 경우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이 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 대로 최후 공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내용 대로 가는 게 준공인데 그 계약내용이라도 그 준공에서 그것이 쓰려고 하는 사용자나 그 쓰고자 하는 곳에서 그 건물의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준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 제가 이 준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건물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해 갖고 단순히 그게 준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그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성을 준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판례를 하나 보니까요. 이거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가 지적할 것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내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판례에 나온 거라 제가 간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의 최후 공정이 다 싱크대까지 설치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 갖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마지막 그거예요. 그거 하면 준공돼요. 그런데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수도 배관이 새는 거에요, 수도 배관이. 수도 배관이 줄줄줄 새는 거에요. 이러는 경우에는 준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고쳐지고 이런 것들, 모든 들어 왔을 때 시설을 안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됐을 때를 준공이라고 한다. 이래 갖고 배상금을 물어주고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건 더 다른 점, 케이스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공이 준공한 뒤에 내진보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더라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미 내진보강 얘기를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건설본부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내진보강 얘기를 나왔을 때 왜 결국은 할 거를 결국은 못 받아들여져서 결국 국비 받아서 했잖아요, 26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진보강 끝났으니까 사업 다 됐겠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최근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쪽 거 보시고 자, 이쪽 거 보세요. 가서 보니까 이거 지금 멋지게 해서 찍어놓는 거네요. 다 뚫어놨어, 건물 뭡니까, 몸체만 있고 창문 만들겠다고 다 뚫어놨어요,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일단 설명 좀 해 보세요. 말할 기회를 또 드려야죠.
당초에 저 건축물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선정이 됐고 설계된 내용 대로 건축공사는 했습니다. 건축물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인들이 창문이 너무 작다, 바다 전망이 가능한데 창문이 저렇게 협소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는냐. 해서…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준공했어요. 준공했는데 이제 와 갖고 창문 작다 저거 다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작은 거다 해 갖고 저렇게 뜯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했을 당시에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공모를 해 갖고 설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안 됐었나요?
당초에 설계된 창문이 작은 내용대로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었…
아니 그러니까 왜 작은 그 설계가 누구 그런 것들이 충분한 이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 상인들이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못하고 왜 그렇게 작은 창문을 갖고 들어오는 설계를 부산 본부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당시에 수산진흥과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상인들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자, 건설본부가 사업부서고 수산진흥과에서 같이 했죠? 발주부서죠, 그죠? 제가 아까도 초두에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들어올 때 건설본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분들한테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차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발주를 수산진흥과요? 수산진흥과 그 부서가요? 거기서 가져온 대로 그냥 했다가 결국은 또 다 뜯어서 이건 또 돈 안 들어가나요? 이거 얼마 들었어요?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데, 하지도 안 했어요 다 뜯어놨어요, 전부 다.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9억 또 들어가요. 내진은 안전 때매 들어간 거고 이거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배관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어요 배관이 다 올라와 있어요. 무슨, 제가 한번 그런 표현 했죠. 혐오시설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관 정리도 한 답니다. 제가, 건축물을 모르는 제가 가서 봐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거 굉장히 답답하단 얘기를 작년에 했었어요, 갔다 와서. 했는데 결국은 다 뜯어제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건설본부에서 그 설계도면에 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강이 필요할 거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지금 부서가.
설계 검토단계에서 저런 부분이 체크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척 답답합니다. 넘겨 보세요. 그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놨어요. 엄청납니다, 뜯어놓은 게. 옆에 뼈다귀만 남겨놓고 뜯어놨어요. 물론 옆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지른다고는 하는데요. 자, 보면 지금 옆에 보면 우리 태풍 올 때 관측소는 이미 내륙에서 1㎞나 들어가 있는 지점이 내륙지점입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제일 우려한 거 이것 또한 주민들이 맑았으면 좋겠다 이래 갖고 이렇게 한 데요. 그냥 환했으면 좋겠다 여기 앞에 가서 못 보셨죠?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냥 치면은요,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태풍이 치면.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 제가 왜 참고로 제주도 매미 왔을 때 지금 60이라고 60㎧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거의 지금 이 환경이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조사한 거 저한테 가져왔어요. 제가 한 1분만 더 쓸게요. 바람에 대한 조사한 거 갖고 오라니까 갖고 왔어요. 조사한 거 갖고 와 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조사는 뭐냐, 그 옆에 관측소가 1㎞나 떨어져 있는데 저 안쪽입니다. 바로 앞에 코 앞에서 부를 때 그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 까지만 하고 제가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인지 창문은 오케이에요. 그나마 여기서 관측했으니까 그런데 옆에 다른 부분은 오케이가 안 났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거 자료 엄청 동안 받았는데 이거 하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자료 받으면 제가 이거 행감 때 한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자료 다 받아 갖고 안 쓰겠어요. 그러면 미리 미리 설명을 해 드렸었어야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 가는 상황을 만드세요.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존별 글라스 사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 정합과 부합으로 나누어서 체크를 했는데 정합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받았고 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가 났습니다. 엔지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 보고 아니고요. 점심 때 식사하실 때 저는 여기서 질문 마감해야 되니까 이후에 할 거니까요. 제가 한번 듣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인지해 갖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 있어요. 그거 다 인지해 갖고 나오세요. 그래야 대답이 빨리 빨리 되죠.
예. 이상입니다.

(참조)
· 건설본부 영조물 조성사업의 혈세낭비에 대한 유체이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중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행감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작 전에 언론기사 얘기하셔서 보니까 이게 결국 공사 지연 내용이네요.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을숙도∼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하고 만덕∼센텀도로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물론 절대적인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6년, 착공부터 여기 서류상에만 보면 6년이거든요. 6년인데 만덕∼센텀 지하차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관에서 공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간에서 하면 좀 빨리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을숙도∼장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신선대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인데 플러스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덕∼센텀 간 대심도도 마찬가지로 광안대로 접속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플러스 2년으로 되어 있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2년이 아니라 공사 전이라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에는 2023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7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 착공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99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도시계획국에서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물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확인 안 됩니까? 벌써 책자 인쇄되었는데. 예산서 책자가 지금 저희 의회에 넘어와 있거든요. 아직 확인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점심시간 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국 제가 행감 할 때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셨냐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보면 내년에 착공이면 지금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북항대교 연결되는 신선대 지하차도 마찬가지고 을숙도∼장림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사실 지하에 지장물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지장물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공사하면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운대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은 바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공사와 더불어서 공사가 시작되고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선제조건이 뭐냐 하면 수영강 요금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강 요금소가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개념이에요. 요금을 먼저 내고 남천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금을 내고 바로 좌동으로 들어가버리게 되면 요금을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 공사만 가지고 계산해야 될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수영강 요금소에 있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은 남천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공사가 되면 23년도에 완공이 된다 하면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요금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이것만, 도로만 공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금소도 같이 철거해야 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같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관련해서 비용이 170억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변동된 것 혹시 내용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 이거 주요업무현황 36페이지 19번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지금 이 사업비는 한진CY부지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그렇죠, 100억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을, 도로 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최초, 아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게 아마 사전협상 관련되어서 합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종료되었고 이제 12월 달에 있을 도시건축 자문만 거치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나머지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100억 들어오는 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면 100억 들어오는 건 거의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사전협상 회의를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자료는 공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금액이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170억이 아니고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300억에서 3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설계부터 해서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조금 오버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볼 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용역을, 170억짜리 용역을 줬는데 갑자기 도시계획국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물론 해당 부지는 아닙니다만 100억을 더 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아마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아마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또한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게 우리가 원동역사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원동역사, 동에서 원동역사를 신축할 때 애초에 그게 예측했던 금액이 120억인가 150억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초단위공사 토목기반공사만 120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사대금이 약 280억인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상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좀…
하여튼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더 훌륭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완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입니다.
휴먼브릿지가 당초에는 올 10월 달에 설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 넘어올 예정이었는데 한진CY 공공기여금이, 비용이, 건설자금이 있어서 시장님이 조금 더 보도교를 확대를 검토해 봐라 이래서 지금 걷기추진단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할 단계니까 아마 내년 중에는 건설본부로 확대, 다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넘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러면 설계비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초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수목원 조성인데요. 업무번호 34번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조성이 완료되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단계 공사가 지금 열대수목원 하고 그 밑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건 사실은 크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데 열대수목원이란 건물을, 건물이 아마 3개 정도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가능합니까?
현재 건축물 건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화물연대에서…
그렇죠.
화물차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운영과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연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행정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지 공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100억이 넘거든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100%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이 291억 정도…
그렇죠. 3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 진행하면 300억 정도 될 건데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 외적으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구장이나 운동장이라든지 광장을 조성하는 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아마 23번입니다. 해운대구청 열린도서관 건립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이제 끝날 시점인데 최근에 주관부서에서 열린도서관하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우리 도시모형, 도시모형 철거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올해 안에 입찰이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설계용역이 원래 11월 20일까지가 완료였는데 내년 2월 20일까지 90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야…
그럼 내년 3월 달이나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건설본부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공사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도서관 포함해서 시장, 공원, 도로, 주차장, 하수관로 모든 공사는 다 건설본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말단 공사 시작하는 부분 이게 일반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제가 볼 때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인데 결국 이거는 하자보수는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해요. 그런데 주체는 물정책국에서 하고 공사는 이제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관리는 또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또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공사의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할 때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특히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들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공사 같은 경우, 대형 토목공사 같은 경우 부산에 기술이 없어서 특히나 민자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기업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청업체들 중에서도 부산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제가 특정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부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부산에서 생산·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2월 달에 시장님 주관으로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 간에 상생데이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부산시의 하도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정책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지방업체 간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하여튼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건설현장에는 설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부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기획에 있을 때 일종의 편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산도서관 건립할 때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부산에 있는 서점들을 통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부산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산시민들이 덕을 보는 그런 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강 휴먼브릿지 관련해서 어쨌든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술 심의와 이번 연말에 그게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당초에 교량 폭보다 10m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규모가 커지니까 설계를 아마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가 볼 때 두 배가 늘어납니다. 첫 사업은 지금 170억 이래 말씀을 하셨고 거의 추가로 그렇게 설계가 다시 된다고 하면 3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러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행정절차가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를 또 새로 해야 되고 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다시 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절차는 전혀,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첫 삽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사업이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사전 행정, 사전절차 이행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겠다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그렇게 거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저런 것들이 애초에 설계할 때 저런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설계완료 시점에 와서 저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매몰비용은 발생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증액 부분이 지금 유동적이에요. 공공기여를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기여가 적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심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런 걸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시…
그거 한번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신선대 지하차도도 지체상금 물은 상황이죠? 북항대교 개통 이후에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을숙도대교에서 장림지하차도 말씀…
그건 또 별도로 지체상금이, 지금 40억 넘게 지체상금이…
그건 지체상금은 아니고요. 이제 손실지연금…
손실지연금…
지연손실금.
그러니까 공사 지연에 대한 손실 어쨌든 지체상금하고 형식은 비슷한 거잖아요.
예, 비슷한 건데 이건 이제 천마산터널 운영 회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민간투자 협약을 맺어서 접속도로가 일정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 운영수익이 대폭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든 협약서에 담겨 있으니 어쨌든 손실보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준비가, 결과론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라서 어쨌든 혈세 낭비는 혈세 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이런 협약 관련해서 손실보상 부분은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거꾸로 이야기해서 부산시가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부분을 지연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예를 들면 동천 해수도수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수도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건설기계 장비 수급인데 건설기계 장비가 수급이 안 되어서 몇 년을 지체하는 바람에 홍수가 중간에 와 가지고 물막이 공사중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공사는 지체상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공사 난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미 굴착장비가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굴착장비가 3대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공사, 그러면 공사 등급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난이도 조절을, 입찰내역을 보니 난이도가 굉장히 일반공사의 난이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공사 난이도니까 그냥 진행을 해 버리는 거죠, 입찰 부분에 대해서. 이래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 시에는 이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떻다는 것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발주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피해는 전부 다 부산시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공사발주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설계에 충분히 반영했을 건데 이제 지하 매설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관급자재 철근 납품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귀책 사유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진작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책임을 못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천 해수도수사업은 그런 지체상금이라든지 지연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지체상금이든 지연이든 부산시가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데 장비가, 건설사에서 장비가 없어 가지고 국내에서 장비를 못 구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바람에 통관절차가 늦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건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건설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지체상금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부 다 지연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가 다 안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귀책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충분히 철저하게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사업입니다마는 동천 해수도수사업 관련해서 그 건설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한 번 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11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녹산하수 가스발전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81억 원 이래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건축기계 토목공사 완료했는데 이게 발전설비 800㎾를 설비를 설치한다 하는 부분인데 어떤 건축행위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이 안에 발전설비를 넣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건 건축공사가 아니고요. 일종의 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건축물 안에, 건축물 안에 그 안에 발전기를 집어넣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관심의까지 받았네요.
예.
그러면 건축심의는요?
건축심의는 아마 규모상으로 봤을 때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관은 대상이 되고 건축심의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거 한번 오후에…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경관심의를 받고요.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오른쪽에 남부하수 찌꺼기 감량화 시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간 건지…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아,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비가 80억이 있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면 여러 절차가 필요가 없는 절차가 있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오늘 오후에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할 테니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가 지금 81억이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남부하수 찌꺼기는 발전설비가 600㎾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이렇게 발전 용량이 적은데 이 사업비는 더 지금 올라가 있고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발전 용량하고 반드시 공사비가 비례한 것은…
비례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시기에 또 발주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입지 여건이나 추가 부대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346페이지 행감자료에 이 사업비가 지금 81억, 86억 공사인데 우리가 발주를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346페이지 보면 25번 있고, 31번이 있죠? 연번 25번 보면 남부하수 찌꺼기 감량화시설 개량사업 있죠?
예.
거기에 발전설비 600㎾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이죠?
예.
그 밑에 녹산하수 가스발전 사업해서 발전설비 용역을 하는, 입찰을 하는 데 17억이죠?
예.
이 차이가 우리 사업비는 80억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입찰로 하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14억, 17억 나머지 차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설비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건 설비 부분이 아니고 건축공사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건축공사만?
예, 건축공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건축공사만 이렇고 14억 들어가고 17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설비를 넣는데 그 발전설비는 별도로 그러면 계약을 해서, 물건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넣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넣기 위한 공사계약, 공사계약만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억, 60억은 발전설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발전설비 1대 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29페이지에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쨌든 공사는 이 구간만 빼고, 구간만 빼고 부산대 구간만 빼고 완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금샘로 구간 부산대학교 부분이 850m 남았는데 이 구간 빼놓고 주변으로는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되었는데 부산대학교하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학습환경 침해를 사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앞으로 부산대 구간이 개통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협의가 이렇게 안 되는데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총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남을 주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그동안 국회의원 동원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도 사실은 우리 전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부산대 구간,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산시민의 통행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빼고 개통을 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전체 산성터널 접속도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꼭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간 때문에. 이에 대한 건설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는 지금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체와 학교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시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든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 구간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엄궁, 장락, 대저대교 건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서 매년 대저대교 일대를 포함하여 낙동강하구에 대해 생태계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엄궁대교, 장락대교 예정지 주변에 대해서 멸종위기종 그리고 천연기념물에 대해 17년 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궁대교 주변에는 2만 3,077개체, 장락대교 주변에는 9,451개체가 관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했고요. 지금 구포대교 이남에서부터 다대포까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 그당시 추진할 때는 명지대교였습니다.
명지?
예. 명지대교를 건설할 때 부산시에서 철새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겨우 이렇게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본부장님 우선은 예전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엄궁, 장락, 대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년기념물에 대해서 17년 간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은 건설본부가 주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현장에 환경영향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꼭 좀 그렇게 현황도 파악하시고 주변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조속히 현황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실시설계 중인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이나 문화재 현상변경이 부결되거나 보류되었었는데 그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 못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서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대책이 없거나 이게 자료가 온 내용입니다. 혹은 수생태계보호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주된 이유들은 이런 이유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본부장님.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일시 중지되었죠, 이거 보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겨울철 조류공동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시 중지되었고 그죠? 조류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대저대교의 경우에 생태계모니터링보고서 2019년도 자료에 보면 대저대교 일대 큰고니 407개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서 노선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대교,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본부장님. 건설방식이든 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부산시 보호종 모니터링 결과를 조금 참고해서 보호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노선과 건설방식을 확정하는데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노선 변경하고 보호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인데…
교량설치 구간 주변에 멸종위기종 현황파악이 먼저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렇죠.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구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선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오셨으니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시고 지금 이미 시민단체랑 여러 협의를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시고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건설본부에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타당성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사태처럼 지금 대저대교 환경영향 사태가 일어남으로서 사실은 예산 낭비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죠? 계속 건설본부에서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대저대교처럼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예정지 주변에 생태요소에 대한 현황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후에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대저대교, 장락대교, 엄궁대교 이 대교를 지금 짓기 위해서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사실은 경제적 효과라든가 교통 체증 이런 문제들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교건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만 가지고 이 대교건설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거, 부산시가 진짜 보호해야 할 곳이 그곳이라는 거를 부산시가 좀 잊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타당성조사와 분석, 설계, 시공, 감리, 관리와 감리에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셨고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진행할 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산시에서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 교량건설 관계로 굉장히 곤혹을 한번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반면교사로 해서 지금 대저대교나 장락대교, 엄궁대교를 건설할 때 우리 시에 문화재 부서와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서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과 우리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노선 이런 부분 진짜 시민사회랑 계속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말 얘기, 논의를 잘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건설공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다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곳이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진짜 잘 수렴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본부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해 행감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을숙도대교에서 장림지하차도 간 이 공사는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7월이면 완공이 된다 했죠?
예. 내년 7월에 지하차도 개통…
틀림없습니까? 내년 말이라 그랬는데 몇 개월이 당겨진 것 같은데, 내년 7월은 틀림 없어요?
예. 내년 7월까지는 지하차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 공사 당초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초에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였습니다. 48개월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런 데 2년이 지금 연장되었죠, 2년이.
예. 거의 1년 한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그럼 약 2년 연장되었죠? 당초 계획에 비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한전의 지장물 이설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 행감 때도 답변해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역시 마찬가지죠?
예. 한전의 송전선로 이설이 당초에 한전과 협의했던 기간을 지키지 못 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최근에 있어 갖고 관급자재는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건설공사,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마다 한전의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장물 이설은 실시설계 할 당시에 이 지점에 지장물이 있다 없다는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한전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한전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설기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한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설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아니 알고 시작합니까? 모르고 시작합니까?
예. 알고 시작합니다.
알고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설계 당시에 설계를 잘 못하셨든지 지장물 건설본부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든지.
지장물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미리 인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 시기에 관해서 당초에 한전과 협의했던 시기가 한전에서 지연하는 바람에 귀책을 따진다면 한전 측에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최초 실시설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추정한 공사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1,910억이었었죠?
예.
그런데 6번의 절차변경을 통해서 2,02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117억이 증액되었다는 얘긴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 2년 연장하면서 117억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통 공기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가 반드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정기간 안에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기간 안에, 3개월, 90일 기한 안에 3%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 변동률을 계약금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으로 적용하고 물가가 내려갈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2년 동안에 간접비가 117억이 증가됐다는 거 이 또한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증액된 예산은 국비는 지원을 못 봤죠?
예.
오로지 실비만 지원해야 하는데 실비로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간접비 조정 부분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거 예산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금 공사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제한된 그게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는다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한 것이 천마산터널도 역시 마찬가지죠? 민간투자사업.
예. 그렇습니다.
실시협약서 제54조 관련시설의 적기 준공 조항에는 천마산터널을 개통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지연으로 천마산터널 시행자에게도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해야 할 추정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한 41억 원 정도 됩니다.
40.
예. 이게 천마산터널이 2019년 3월 달에 준공했고 준공 이후 2년 동안, 2년 경관한 시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 4월부터 현 시점까지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나가게 되는데 총 16개월 정도 되고 한달에 평균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42억의 재원은 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주무관청인 부산시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1차 자금 조달할 때 거기에 따른 운영기간 당초 30년에서 27년 7개월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또 2021년 6월 달에 우리가 2차 자금 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KDI에다가 제출 했고 지금 다음달부터…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받으면 된다, 지원…
우리가 사전에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열거를 다 못 했는데 부산에 많은 곳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유리창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충분히 제가 우리 시의회 사무실 창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 갖고 우리 상임위원실 구조가 비슷해요. 창틀 모양 이런 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까지 설명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게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이거 주민들이, 아니 거기 상인들이 원해서 또 상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비바람치고 태풍이 생각지도 않은 요즘은 호우가 상당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태풍도 그렇고요. 시간당 집중적으로 와 갖고 깨졌다, 깨지고 인명 그 안에서 사태가 났다. 이거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을 본인들이 지신다라면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 없다 해서 아름답게 그거야 뭐 아름다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그거 다시 점검하고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밑에 한번 질러주라는 거에요. 그게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통유리를 한번 질러주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이 있으면 한번 질러주라는 거예요. 안전, 안전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유리창 표면적을 좀 작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거를 좀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게 보기 싫으면 어디든 질러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위에 창틀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요 사고나면 사고낸, 나기 전까지는 아무말 안 하는데 사고 나면 문제 생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구요.
(직원을 보며)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이거 아니 아니 앞에 거. 이거 1년 전에도 제가 봤을 때 저 보이죠, 하얀 거 올라온 거. 저거 왜 저렇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바닷가에 있어서 염분이 이런 이야기를 작년 이맘 때 했어요, 똑같이. 똑같이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더 심각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이거는 벽에 다 금이, 금이 갔는데 저렇게 갔다가 우리 왜 옛날에 아프면 여기다가 된장 같은 거 막 토속적으로 붙이듯이 저렇게 붙여가,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밑에 나무판이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썼겠죠, 같이 갔으니까 알 거예요. 다 일어나 갖고 볼만 해요, 다 일어나 갖고 쓸 수도 없어요. 저런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1번 하얗게 올라오는 거 저거는 분명히 그 뭡니까, 레미콘이죠, 그때에도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레미콘이 타설을 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뒤 똑같아요, 저 상황. 저거는 분명히 그렇게 저 상황이 맞다면 저거는 분명히 부착 있죠, 부착. 타설 해 갖고 들어갈 때 뜬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표면이 허옇게 보이는 부분은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 속에 있던 불순물 하고 수분이 올라와서 생긴 현상인데 저거는…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바닥 면갈이 하고 바로 보수를…
작년에도 이랬다고요, 작년에도. 제 이야기는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대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던가 작년 1년 동안 저 상태가 계속되든지 내버려뒀던가 행감 때 했는데, 안 했던가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태가 계속 돌출이 되고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모르시죠, 이제 오셨으니까 작년 행감 때 똑같이 시작했던 건데.
아마 흔적을 보니까 보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그 행감 뭐 하러 하는데요. 행감할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이 시설물 저거 다 치면 가면 이미 저렇게 노후화 되어 갖고 저거, 저기가 야외공연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음식도 먹고 저기 앉아서 공연하면 공연도 하고 음식 사 갖고 나와서 저기 앉아서 먹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이번에는 바로 보수 보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저거 철저하게 다 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 있는 거 일어난 거 다 보수하십시오. 나무 아마 내가 볼 때는 새거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물어봤어요. 왜 이 설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느냐? 물어보니까 원래 설계보셨죠? 원래 그림 아시죠?
예.
이렇게 해 갖고 예쁘게 색동저고리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걸 이렇게 포인트 되어서 했다 하는데 이 건물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의 편리성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시설 안에 내부도 배관도 다시 지금 다 돋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설계가 되어 갖고 결국은 다 그때도 지적 했던 건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넣는다 하더라고요, 이제사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 지켜지니까 결론적으로 박스만 남고 박스만 남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 설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 설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참 안타까웠던 거는 설계를 좀 우리 건설본부 안에 설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있었으면 적어도 이게 공모해서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급하게 들어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검증해서 봤다면 충분히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보는 거 하고 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는 전문이 아니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똑같나요? 틀려요 생각이, 주무부서는 거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 직접 해 보면 틀리잖아요. 분명히 이런 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 분명히 요구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설계가 들어와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돼. 이게 지금 필요한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설계팀이 전문적으로 설계, 다른 분도 보실수 있겠지 그런데 설계보다가 다른 거 시키면 다른 거 가야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자서 이것 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직접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대신에 여러 분야별로 각종 설계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역량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강화시키십시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거 넘어갑니다. 다음 거.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턴키방식으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안 하죠? 턴키는, 그죠?
뭐 가끔씩 합니다.
턴키의 장점도 있지만 턴키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방식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에요, 요청인데 이거 빠졌어요. 공기 연장된 거 연장되어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딱 빠져서 들어 왔어요, 이거는. 왜 이걸 뺐나 이걸 공기 연장이라고 안 보는가요?
이거는 공기 연장이라기보다는 재시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연장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네.
그렇습니다.
재시공이 공기 연장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이 일괄입찰방식으로 됐는데 시공자로 하여금…
물론 이거 시공사가 자기가 돈을 내겠죠. 회수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얼마죠? 112억인가 116억인가 얼마입니까?
116억입니다.
116억 그렇게 해서 드는데 여기 시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 예산에. 418억 공사에요 총사업비.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가 103억, 시비가 315억 들어갔습니다.
시비 많이 들어갔죠?
예.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지금 재시공을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턴키 아니라 뭘 할지라도 감리가 턴키방식의 제일 맹점이 감리 아닙니까, 감리.
예.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야 배워서 아는 거지만. 그런데 감리가 적시적기에 이걸 갖다가 못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거 물론 행정처분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음.” 해 갖고 크게 써갖고 왔어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재시공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및 무슨 관리용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걸 왜 단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직접 안 했다고요. 턴키 안 했다, 턴키방식이라서요?
답변내용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겠죠.
예,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기다가.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 턴키방식으로 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것도 또한 똑같아요. 설계, 들어와서 설계에서 철근 빠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나온 것 같으면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를 내버려두고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정도 다 거름망처럼 검토하고 갈 수 있는 기능을 아까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능이 그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아마 접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서의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은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요.
예, 제가 짧은 기간에 느낀 건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재검증 기능…
필요합니다. 설계가 잘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이게 다 축소가 돼요. 물론 지장물에 대해서 공기 연장하고 이런 건 말고, 말고 설계상 문제로 생기는 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설계 재검증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 해 오더라도 한번 여기에서 부서에서 검증을 딱 해서 가면 모든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시 이렇게 돈 들여서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행감자료 174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동천 해수도수 사업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액이 어쨌든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어떤 제가 받은 자료는 어떤 조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소송이 들어왔어요. 공사 그러니까 간접공사비겠죠. 추가로 된 부분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총 556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지금 2억 청구가 들어왔고 이거와는 별도로 34번에 보니까 지연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청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미지급 공사비 같이 해서 두 건이 별 건이죠?
별 건입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두 건이 별 건으로 들어온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사 지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느 단계에서 조치를 안 하다 보니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설사의 귀책사유인데 건설사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보통은 지연배상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안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부산시가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만약에 소송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공사 입찰공고부터가 잘못되었다. 입찰공고 자체가 이게 그냥 공사 난이도가 그냥 일반공사처럼 입찰공고가 가버리니까 그 뒤부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건설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 지연이 된 부분인데 이걸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쉽게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부산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사 지연에 따른 귀책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때 조치를 안 하니까 지금 이래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 90% 이상이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다 지금 승인, 승인해 주니까 끝에 가서는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공사 간접비가,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건설사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청구를 하니 참 어찌 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조치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공사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렇게 공사기간이 이건 1,000일, 1,200일이 늘어났는데 179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결국은 15억 정도 또 부산시가 또 금액 패소 판결금하고 판결 배상금, 소송비용 이런 것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지연, 아까 본 위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간접비는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조치를 안 하면 뒤에 가서는 늦다. 그때그때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감자료 45페이지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사실은 부산시청 뒤에 저지대 침수 피해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청과 온천천 간에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이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부산시청 뒤쪽 광장 일원을, 밑을, 지하를 저류시설로 만들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70억 원이고요. 현재까지 작년까지 지금 집행된 사업비가 13억입니다. 12.9억이니까 13억을 이미 썼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거죠? 무산된 거죠?
예, 당초에 우리 침수저감 효과를 한 60%로 봤는데 설계 도중에 20% 이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수 효과가…
미미하다?
너무 미미해서…
처음에는 60으로 봤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자 이래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2021년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심의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2021년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심사한 결과가 통과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사업중단 보고는 2021년 4월 달에 했고 2021년 2월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의를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담당자와 대화)
이때 이제 2021년 2월 달에 행안부 사전협의 때 침수 효과가 60%에서 20%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저감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100억 이상 추가가 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2020년 5월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행안부에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행안부가 아무런 그때는 말이 없었다.
그때는 특별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가 2020년 5월 달에는 행안부에서 아무 말 없다가 2021년 2월 달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죠? 한 7∼8개월 지나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2020년 5월 달에는 기본설계 단계였고 2021년 2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아, 실시설계 해서. 기본설계 할 때는 문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구체적인 그게 없으니까 행안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 지금 그러면 매몰비용이 13억이 있는데, 그죠? 그냥 그냥 날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이냐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는 안 되었다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되면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미 지금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수질개선과하고 연제구청에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 뒤편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한꺼번에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것을 분산정책을 폅니다. 물만골 유역 부분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조타운 부분에 유역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펌프를, 펌프장을 또 증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의 목적이었던 침수저감 효과는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3개 사업을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3개를 분리해서 분산을 해서 사업을, 저지대 침수예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어쨌든 들어갈 것이고 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또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런 절차는 향후에 저지대침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들어간 13억에 대한 매몰비용은 고스란히 또 날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209 침하 지점 관련해서 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내년 3월까지 조사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도 이 조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참여를 거의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예.
그러면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터널 건설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부산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거기에는 동의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사고 난 지점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거 부산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낙동강 하류 지역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대심도 연약지반 구간인데 담당 건설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홀히 했고 그래도 대책과 사고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다. 그죠, 본부장님?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부산에서도 본 위원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 부산시에서도 서부산 일대에 저런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건설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래서 특히 이번 터널공사에 대한 선진적 건설기술에 대해서 이 건설기술에 대한 정보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본부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파악들을 해서 부산시가 철저하게 대책 수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조사단에 부산시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참여하기 어렵고 하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제 지점이 어쨌든 이곳에서 난 거잖아요. 사상하고 여기 낙동강과 사상 사이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도 조금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였고요.
사후에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터널붕괴 원인에 대해서 조사결과 보고서와, 보고서가 나오면 명확하게 입수하셔 가지고 이것에 관련해서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렇게 할 때 본 위원에게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조금 알려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부산시가 마련하기, 부산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조금 전 질의에서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못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한전 측에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과시키는, 부과라 하면 이상하지만 청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맞다고 보는데 혹시 청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전선로 이설 지연으로 인한 손실배상금 부분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한전 측에다가 구상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부산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극 검토해 보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송전선로 이설 협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전 측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아스콘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로를 개보수 정비할 경우에 연간 폐아스콘은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연간.
그 자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예.
제가 파악한 걸로 50t입니다, 연간 폐아스콘이. 그런데요. 폐아스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기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지금 본부장님 답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을. 그런데 상당 부분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폐아스콘을 매립하면 토지가 오염되는데 이 토지가 원상회복이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화하면 경제적 이익도 있고 수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았더니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폐아스콘을 아스콘의 원료로 100%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재생아스콘을 주문·사용하지 않아서 폐아스콘이 거의 다 매립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어떻게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생아스콘을 생산,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건설사업본부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건설안전.
예.
그런데 신생아스콘 주문, 사용을 줄이고 재생아스콘 사용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재생시키면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땅속에 다 묻어버리면 환경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한 1분만 더 쓸까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런 규정 알고 계십니까?
그런 규정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살펴보시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폐아스콘에 대한 규모가 좀 적어서 제대로 재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률의 40% 이상을 써라, 안 써라 이런 것을 떠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보호도 되고 경제적 도움도 되고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건설본부장님, 이거는 사업은 건안 거 맞고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도로계획과 안에 건안에서 주로 이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충분히 들으신 만큼 건의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쪽에 보면 2020년부터 21년 동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20년보다 제가 이걸 숫자를 더해 봤거든요. 더해 보니까 20년도에는 총 감사 지적건수가 577건이고 2021년 지적건수가 740건이에요.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도 제가 분류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도로교량건설부는 줄었고요. 토목시설부는 많이 늘었어요. 건축시설부도 엄청 늘었어요. 도로교량건설부만 좀 줄었습니다, 감사 지적이 일단. 지금 이렇게 느는 이유가 줄어야 되는데 노하우는 날마다 더 쌓여가고 오히려 많아질 텐데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뭔지, 어떤 사유 같아요? 많이 늘었네요, 감사 건수가.
(담당자와 대화)
내년되면 더 늘 건가, 더 줄어야 되잖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늘었는지.
(담당자와 대화)
우리 각 부별로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서 이게 아마 지적 건수가…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늘었다?
예.
결론은 사업량이 늘어 갖고, 그러면 도로교량건설부는 사업량이 안 늘었네, 그죠? 거기는 사업량이 안 들었네요, 도로교량건설부는.
그런데 그거하고 또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량 늘었다고 느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게 늘었는데 이렇게 늘지 않도록 노하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보면 재정상 조치, 회수는 1건도 없어요. 회수는 없고 감액 조치를 지금 했네요. 옆에 책자에 보니까요. 감액 조치를 했는데 페이지 24쪽에 가면 감액 조치한 것 중에 6번 도심 대형 재래시장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해 갖고, 감액해 갖고 8,0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연막시험 미이행 해 가지고 감액 조치가 되었고요. 뒤에 것도 가면 바로 7번에도 보면 감액 조치된 게 가설공사 지반보강공사 미시공 공사비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액 조치라는 것을 해야 될 걸 이렇게 감액 조치를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한번 6번부터 6번, 7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쪽에 6번에 연막시험 미시행해서 감액 조치해 갖고 감액 비용 올라갔네요.
보통 이제 감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과다 설계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비가 집행되기 전에 공사 중에, 공사 전에 이렇게…
그런데 연막시험 미시행 이런 게 감액 조치되는 게 맞냐고 여쭤봤어요.
연막시험비를 책정했는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그 돈을 감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감액 조치했다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걸 갖다가 왜 감액 비용에 들어가도록 이걸 이렇게 안 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연막시험을 안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연막시험을, 연막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연막시험 왜 하는데요? 관로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막시험 8건, 8건, 8건이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주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이 연막시험을 하는 이유는요. 그걸 해 놓고 이게 제대로 어디 새지 않고 잘 되어 있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이 돈이 감액 조치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놓쳤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뒤에도 똑같아요, 7번도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하실 분 있으면 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그게 지금 용역을 하다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용역을 타절했다는 거는 용역을 더 이상 추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이 무산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금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한 60억 잡혀 있어서 그게 2021년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 용역이 일단은 발주는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예.
들어가는데 일단은 61억, 61.9억 이월액 들어간 것이 60억 가까이 된다 보고 60억을 전액 다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용역을 발주를 한 기관이 부산시가 발주를 했는데 부산시의 귀책사유로 해서 용역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성과가 이루어진만큼 타절정산을 합니다.
그 금액이 지금 확인 됩니까?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그럼 최소 절반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최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0년까지 집행액, 금방 제가 말씀드린 13억 플러스 최소 30억 이상 이 사업 무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용 들어간 것이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2020년까지 지금 여러 가지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지불된 게 13억이고 이 기본실시용역, 설계용역은 한 60억인데 60억 중에 일단 정산이 100% 안 됐다고 하니 그거를 어느 정도 추산을 하면 30억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럼 그거를 뭡니까, 2020년까지 집행액 플러스 용역비까지 더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까지 집행액이 12억 9,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그러니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비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 용역비는 별도인데 지금 그거는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비 60억 중에 60억 맞습니까, 용역비가? 용역비는 아직 정산을 안 한 금액이다는 거죠, 어쨌든 12.9억에 용역비 정산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용역비 정산까지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이 조금 많이 비용이 높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12억 9,0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니까 우수,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설치사업에 지금 6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용역 준공 미도래로 해서 원래는 2021년 10월 4일 날 준공 예정인데 이게 용역비로 가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60억이. 아닙니까?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입니다.
그럼 용역비는 얼마인지는 그것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스템빌리지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해서 이 용역비가 9억 6,600만 원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연번호 13번, 10억 가까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설계공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공모, 공모를…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고점 받은 업체가 당선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선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불 꺼야지 잘 보이는데.
이거 뒤에 거 먼저 동영상 먼저 하나, 뒤에 뒤에 거 먼저 보여주세요.
(PPT를 보며)
뒤에 뒤에 동영상. 이거 뒤에 거 먼저 동영상 틀어줘 보세요. 이거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영업하는 목욕탕입니다.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보여 주세요.
자, 물 상태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자, 그 앞에, 앞에부터 다시 봅니다. 앞에 사진. 물이 감당이 안 되어 갖고 아까 동영상처럼 물이 옆으로 다 빠져 나오고 밖으로 빠져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사냐면요, 하수구, 분류식하수구, 분류식 하수공사 뭡니까, 분류식, 제목이 뭐야,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거 했는데 1년 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연말에 한 거예요, 연말에 했는데 목욕탕, 영업용 목욕탕이에요. 내가 이것도 받아봤는데 이 앞에 이 집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큰 목욕탕인데 목욕탕에서 물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공사는 그때부터 해 갖고 쭉 왔죠, 왔는데 이거 최근에 찍은 겁니다. 이거 10월 달, 아냐 아냐 최근에 10월 달에 찍은 건데 민원이 들어와서 갔어요. 목욕탕에 물이 안 나가 갖고 목욕탕이 엉망, 맨날 아까 같이 다 쏟아져요, 안으로, 목욕탕 다 끝나고 나면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빼면 저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온 동네를 물바다로 만들고 안에는 기계가 다 저런 식으로 엉망, 쓸 수도 없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계속 했어요, 건설본부에. 했는데 건설본부에 한 게 아니죠, 거기 와서 일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했지 그런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가 문제 있냐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닌데 자꾸, 그래서 덮지 말라고 마무리 시킨다 하는 걸 덮지말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설본부에 민원 들어갔습니다. 건설본부 들어왔고 여기 팀장님도 나오시고 고생하셨는데 결국은 팀장님 나오셔서 고생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하셨는데 그전까지 제가 과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민원인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영업하는 집에 영업 못 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목욕탕 문 닫는 바람에 살았어요, 저 집. 코로나 때문에 영업 조치한다. 아니 물이 저렇게 되는 상태가 돼서 민원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모르겠다라고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저걸 언제 찍었냐 하면 새로 건설본부에서 다시 했어요. 와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공법, 공법이라 하면 웃기겠지만 구멍이 있잖아요, 물 나가는 구멍.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에요. 다행히도 목욕탕 주인이 공학박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공학박사 출신이 절대 이 물 못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해 보고 닫자 하는 말까지 나와 갖고 제가 그날 밤에 목욕탕 물 뺄 때 집에서 저녁 먹고 물 뺄 때 다시 가 갖고 본 건데 역시나 물이 안 나가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이거 물 못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요지는 전문가 아니세요? 건설본부 전문가 아니세요?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그냥 민간인 공학박사가, 그걸 결국은 공학박사가 얘기한 대로 바꿨어요, 저거 안 나가 갖고 지금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말한 공법, 민간인이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물 못 나갑니다 그려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결국은 못 이기는 척하고 결론은 저게 물이 아까 보셨잖아요,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잖아요. 안 나가고 틀어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분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물 잘 나가고 있어요. 별문제 없이, 목욕탕 운영하는데 별문제 없이 그래 내가 이걸 볼 때 이걸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분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저한테 민원제기 안 하면 저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계속 건설본부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처음에 묻을 때 잘못 묻은 거예요. 하고 나서 관 있잖아요, 관 구경이라고 그러죠. 1차 구경을 잘못했고 2차 우수와 하수를 거꾸로 했고 3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갖고 왔는데 구조가 물이 못 나가는 구조로 갖고 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단순한 예지만 이런 게 아마 부산시에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을 거라고 그래도 이거 팀장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이 아니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정리는 해 주셔서 저는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민원사례를 저희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유의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본부에서 저 사업 직접 안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라고 하기 전에 저거 시공하는 데다가 맡기면 제가 물어보니까 설계도면도 저런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그것도 없대요.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열어 갖고, 뚜껑 열어 갖고 봐 갖고 눈으로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 묻는데요. 뭐 이런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없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조치 안 했으면 오히려 건설본부에다가 그거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거. 피해보상금 다 신청하라 그랬어요, 저거 해결 안 되면. 그동안에 피해 본 거 다 가산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뚜껑 열어봐 가지고 상황이 생기면 열어 갖고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지어 갖고 해요. 주먹구구지,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제가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공사는…
아니 하청줬겠지 밑에다 하라고 했겠죠, 그러면.
도로 부분에 설치를 하고 저거는 아마 건축물 내 배수설비 부분이 아닌가…
건물 내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하여튼…
도로변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밖에 나와서 도로, 큰 도로 관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 아니에요. 저거를 잘못 저렇게 했다는 거에요. 뚜껑 열어 갖고서 원래대로 나가도록 구경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건설본부는 물론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고 공사를, 하청을 주든 누가 와서 시공을 하든 간에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쉬운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 해야 되나요? 아쉬운 게 아니고 피해 보는 사람은.
예. 앞으로 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저게 일례입니다. 일례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도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영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보고 있는데 나오시는 자세는 그냥 시덥잖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귀찮게 왜 그러나, 이런 딱 그거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영업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쉬쉬하고 아이고 저까짓 것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업을 못 하는데 저렇게 내부손상 간 거 피해보상도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만 물만 빠지면 됐습니다.” 양반이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 “물만 잘 빠지면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안에 그 시설 있죠? 그거 못 쓰게 됐어요, 하나가 큰 게. 그런데 그냥 넘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피해를 줘가면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저런 사태가 났으면 조금 더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행정, 적극적으로, 오죽하면 계속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화 많이 났습니다. 저 부분에서 아,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건설본부에서 대응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신 본부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모르겠어요. 행감을 치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도 하실 것 같아 보이고 뭔가 건설본부를 잘 이끌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하수관 넘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효암천 정비사업인데요. 어쨌든 이 효암천 정비사업은 소관부서가 우리 건설본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91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올해 사업비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가 지금 4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이. 원래는 국·시비까지 5 대 5로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국비가 45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4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지금 교부가 2018년도에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그러면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하면 이거 반영을 해야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걸 반영을 안 했는 건지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급할 수도 있고 안 급할 수도 있는데 시급성 부분을 부서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반영된 것은 설계비, 설계비 4억이 반영됐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교부가 안 됐고요.
어쨌든 간에 국비를 교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 반영을 지금 전혀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2018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4억을 교부를 했으면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어떤 이유로 국비도 지금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확정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국비 교부가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막을 정리를 하셔 갖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계속 질의.
아니요.
다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잠시만,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주요업무현황 85페이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설계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됐는데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겁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된…
총사업비는 고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29억 원에서 고정이 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천억 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당초 총사업비 확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라 해서 설계용역을…
그러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초에 시설규모보다 대폭 규모를 줄였습니다.
축소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당선작이 2,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게 10%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총공사비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 10%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고정된, 픽스된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초 총사업비에서 한 7%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매칭으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 용역이 재개되는데 추진계획 옆에 보면 21년 말 실시설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죠. 22년 말 실시설계가 된다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료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총공사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공사비 확정되면 시작을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법인, 우리 조합 공동법인 조은법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축소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절충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7% 정도 되면 하겠다 합니까? 그럼 이 법인에서.
아마 조은법인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럼 합의를 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의 담당부서하고…
아, 그래서 이게 뭐 한 지 벌써 2015년부터 하는데 2022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페라하우스, 78페이지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원래는 이게 당초에는 2022년 5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23년도 2월에 완공하겠다 하는데 공기가 공법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공법 때문에. 그래서 행감 때, 지금 말고 예산 때 한번 이게 안 되면 또 예산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시키십시오.
지금 건축물 입면 파사드공법이 건축물 외형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인데 그 공법이 굉장히 좀 난해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어제 날짜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습니다. 탔고 공법 콘테스트 결과 우수한 공법 2개 중에서 시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 잘 알겠는데 시공사도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 선택해 가지고 원래 트위스트 공법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본인들이 요구한 공법도 폴딩공법도 안 되는 거고 볼노드하고 스마트노드 있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또 시공사에선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려면 결정 못 하면 또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연장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진중공업의 경영진하고 다음주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오시고나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데 지금도 한참 연기가, 연장이 되어서 공기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또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2, 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예산 때 제가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필한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