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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복지정책연구부장 김정근
지역통합연구부장 이신정
경영지원부장 정창원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부소개 이후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부산복지개발원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힘 입어 우리 원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 자로 부산복지개발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정근 복지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지역통합연구부장입니다.
정창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진호 실장입니다.
다음에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제청란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주요업무보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장님 조직개편을 언제 하시게 됐나요? 우리가 1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신 겁니까?
예.
여쭤보면 기존에 있던 경영, 정책기획실과 기획조정실을 경영지원실로 바꾼 이 체계는 그대로다 그죠?
예.
우리 지금 경영지원실장님이 공석인가요?
예, 공석입니다. 이거 개방직인데 그동안에 기조실장으로 있었는데 지난 9월 말에 그만두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원래 계획하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무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원장이 하면 되니까 실무책임자를 제가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3급부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개방직은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방직은 정원에서 빠지나요?
빠지지는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3페이지에 인력현황에 보면 행정직은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4명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 실장을 채용을 하려면 지금 현원이 정원하고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현원은 지금 계약직에 3페이지 보시면 정원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공무직이 정원에 들어가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정원 외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직이.
공무직 말고 실장을 정무직으로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죠.
정원에는 들어가는데 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
그러면 원에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한 개방직렬 하나가 있나요? 그거 말고는 계약직렬이 없습니까?
정원 외 인력으로 공무직 2명이 있고 본 인력현황 안에는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장급으로 뽑는다고 하셨죠?
부장급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영지원부장으로 3급 정무직으로 1명 뽑았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경영지원실장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을 추가로 선임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공석으로 둘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데 조직개편을 그러면 왜 하셨어요? 실장을 공석으로 두는데 실을 두는 이유는 뭐죠?
실은 저희들이 제 원래 계획은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시에서 또 그런 직책은 언제라도 혹시 정치인 보내고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제 말은 이게 이 조직개편안은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글쎄 뭐 그렇게 말씀 또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실장도 없는 실을 두겠고 원장님은 실장을 채용할 계획도 없으신데 이 조직개편을 그러면 왜 하신 겁니까?
조직개편은 단순히 행정부 분야가 아니고 정책실도 정책실에 보면 또 3개 부서가 있던 거…
그 2개를 통합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현행화를 하는 게 조직개편의 본질이지 11월 1일 날 조직 개편을 했는데 2실이 아니네요, 지금 사실상. 1실4부네요.
그죠?
1실…
1실3부네요, 3부.
3부입니다, 1실3부.
예, 그러니까요.
실제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면서 그걸 검토했는데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원은 필요없는데 원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뭐 꼭 없어도 된다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제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경영지원실장이 없어도 원의 운영과 대외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직은 실장직은 별 필요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그대로 둔다 이렇게밖에 더 인식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또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지 상황은 이런데 조직개편은 저렇게 해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해서 연구부서들을 3부에서 2부로 통합한 거 아닙니까? 이건 현실에 맞고 경영지원실로 이 명칭까지 변경했는데 실은 둘 생각은 없고 그러면 한쪽은 현실에 맞고 한쪽은 현실에 안 맞고 니까 조직개편이 대단히 기형적인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경영지원실 그대로 두자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
경영지원실을…
그거는 아무래도 직제상 다른…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주무국하고 그다음에 재정혁신관 거기 주사하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보면 다 그 자리는 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필요없다기 보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걸 존치하라고 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 사회복지국입니까?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까?
그건 자기들이 모르죠. 시에서 연락받기를…
시의 어디서…
거기 거쳐서 오니까 주무국에서, 복지국에서 복지국에서 담당자를 통해서…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연락이 왔겠죠? 그러면.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제규정을 보면 조직개편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올린 안은 경영지원실 대신 경영지원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을 올리셨다 공문상으로.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달을 공문으로 하셨는지…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고 협의과정에서 다시 그걸…
그 답변은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공문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으신 공문을 오늘 감사 전까지 감사종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갖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장 격렬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기관이 우리 복지개발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2쪽에 처리현황과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처리를 요구했던 사안들을 모두 처리완료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처리결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2페이지에 대부분 처리 중, 처리완료 내지는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실화를 통한 조직재정비 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직 결원 3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또 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질 않고 또 어떻게 그냥 가시적으로 조금 된다는 뭐 기대치 섞인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개선 및 재정자립도 향상대책 강구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원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오랫 동안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저희들 독자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큰 기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두 번째 연구과제의 시책반영 강화 노력과 관련해서 이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60쪽과 195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에 주셨는데요. 원장님 계속 이사를 지내셨죠?
예.
복지개발원에. 그 사이에 원장님께서 이사를 하시고 지금 원장을 하시니까 이 복지개발원의 연구성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복지개발원이 부산의 복지에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이 뭔가요?
저희들 뭐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보다는 그냥 현재 시에서 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제일 좀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초고령 내지는 신중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좀 구축하고 그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딱 떨어지게 매년 연구가 되어지는 건 있지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여러 가지 그냥 1년에 한 20, 30개 정도 하는 걸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도 그쪽에서 마무리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195쪽에 보시면요. 시정성과 반영과 관련해서 5개의 분류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10년간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정책수립근거 원에서 조례개정 하고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구원, 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 구분의 기준대로 하면 신규제도 도입이나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치가 제일 많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정책수립의 근거를 73건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의 전체의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썼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원이 선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부산시의 사업을 뒷받쳐주는 기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사로 참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지적을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구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과제로 오는 걸 우선하기에 바쁘고 지금도 보면 예산이 우리 사업비가 좀 적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되지를 않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장기적인 어떤 저희들이 해야 될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사업비가 좀 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정책과제 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할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엄두를 좀 못 내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원장님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의 가장 큰 재산은 연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비의 문제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연구자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연구가 이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시책에 수반되는 용역과 같은 것은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4쪽 보면요. 부산시 장애인주거정책현황 및 개선방안연구가 있습니다. 시정반영내용에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이라고 이게 시정반영내용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이게 연구가 2014년에 됐는데 우리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2020년 9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간 차가 7년이나 나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로 인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4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희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연구는…
(담당자와 대화)
인과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연구와 지금 현재 2021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그 내용이 맞아 떨어지니 그냥 시정반영내용에 그냥 기입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잠깐 귀띔을 해주는 것이 2015년도에 이미 3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준비가 됐답니다, 부산장애인복지관 안에. 그런데 그것이 이것으로 전환이 돼서 시작을 구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 3억이 투여해서 그거는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거전환지원단의 경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연구의 결과로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른 모든 사업들, 연구의 결과 시정반영내용이 과연 이 연구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61쪽에 보면요. 역시 이제 활용실적 및 효과와 관련해서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2018년 5월, 6월에 하셨습니다. 이 조사를 찾아봤더니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따른 조사더라고요. 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발전되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예.
담당 우리 부장님 말씀을 좀 하시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지역통합부 이신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의 조사를 하고 이때 18년도는 당해연도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구·군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예.
예. 이게 지역, 활용실적 및 효과에 보면 지역격차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민선7기 정책에 반영 되었는데요. 이 타이밍이 좀 애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원장님.
예.
우리 용역계약 관련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십니까? 이게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가요?
이게 주로 소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수행처리에 나와있는 대로 정음리서치나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주변에 교수님들, 연구자들 하고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게 뭐 그 심사과정에는 원장님이 개입하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견적하고 다 해서 절차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했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예, 그렇지예.
그걸 절차를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방계약법상 소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136쪽에 보면 이게 되게 1,000만 원 이하의 이 연구용역도 입찰계약을 한 사례들이 있던데요. 이 입찰계획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계약들과 달리.
글쎄요.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입찰계약을…
옆의 보면은…
했을 것 같은데요.
행안부 지방계약법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거기 혹시 뭐 또 근거가 돼서 했지 않았나 제가 그냥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소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
특정계약들이 입찰계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까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그리고요, 2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관련되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술기반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그런 제도들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 사회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던데 이 연구를 마침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의문인 것은 이게 복지개발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소관 전공분야가 이 기술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인문사회계열이실 텐데 이런 연구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뭐 다른 연구도 그렇지만 직접 저희들이 연구자가 하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직접 뭘 저희들이 개발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술의 개요와 이거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연구들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의 테크노파크나 부산과학, 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박사님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 기관들과의 코웍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런 과제들이 수월하고 진도도 빨리 빼고 여기 복지개발원의 대상자들이 그 사업의 역시 대상자들이니까 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요조사를 주로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과 좀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중에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 연구자들 같이 저희들 코웍은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같이 공동사업을 하진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것이 우리 지금 수요조사고 제대로 된 것을 할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또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예, 4개의 연구기관장 회의는 하고 계신 거죠, 원장님?
제가 와서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예.
내년 과제에 반영된 건 없습니까? 그렇게 공동연구로 해서.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돼야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어떤 시정요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 195페이지에 보면 연구·조사사업 성과물 중 시정 반영 사업 해 놔 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는데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표상으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는 정책수립 연도별로 정책수립 근거, 조례 재개정, 사업확대, 평가실행 및 적용, 신규제도 도입해서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계 해 갖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별로 뒤에 나오는 연도별로 사안하고 숫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조례 재개정 이런 거하고 더블이 됐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로 2012년도에 뒤에 지금 사안별로 나와 있는 건 13건인데 여기는 합계 18건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연도별로 쭉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별로 나눠놓은 게 중복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조례가 중복이 될 때는 카운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검토하기가 좀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 정책이 얼마큼 반영됐는가 싶어서 연도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2018년도에 보면 사회성과연계 채권사업 도입방안 있죠? 연구기관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랍니까? 들어보니 생소해 가지고. 아니, 저기 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설명 좀 드리죠.
예, 앉아…
예, 앉아서 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두례, 정책기획실장 김두례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희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은 어떤 국가가 어떤 이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수행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 하고 함께 연결해서 성과를 설정을 하고 일정부분을 달성을 하면 추가로 그 성과보상에 대한 비율과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연구를 하셨죠?
예.
연구가 어디까지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걸 떠나서 그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한 게 아까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2018년 2월에 벌써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에.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해 6월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죠? 그 조례 올린 거까지는 알죠?
예.
조례 올려가지고 그 조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운영할 수 없는 좀 운영기관사업, 운영사업자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해서 조금 이게 약간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보류됐죠?
예.
그런데 그 보류 시킨 주 원인 제공자가, 우리 지금 위원장이신 정종민 위원장께서 기획재경에 계실 때 워낙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보류됐는데 보류되고 난 뒤는 지금 다른 상황 아무것도, 다시 재심사 등 그런 거 아무 것도 안 했죠?
예, 그 이후로 연구를 다시 추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가 보십시오.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 가지고 보류가 됐으면 재심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사장 돼 버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시에서는 벌써 2월 달에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8월까지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연구가 사실은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연구는 선도적으로 연구를 먼저 해 가지고 시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 보더라도 이거는 뒷북행정이라 지금, 그렇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SIB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공모에서 일단 걸리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뭐 2015년에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중단되고 해서 저희가 좀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똑같은 연구를 가지고 부산개발연구원, 부산연구원에서도 하셨죠? 그죠?
예, 저희가, 저희는 구체적인 사업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연구원에서도 아마 먼저 그 당시에 2014년 서울에서도 시작되고 해서 아마 연구는 제가 내용은 제가 책임연구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상에 보면 부산연구원에서 2015년 12월 달에 연구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래 했는데 복지개발원에서는 다시 재차 또 이걸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부산연구원은 전체를 이렇게 했다면 복지부분에 한해서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 연구분야야 안에 조금 차이는 있겠죠. 있어도 뭐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연구한 그 내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금 도입을 안 할 겁니까? 그건 뭐 시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하는 거지만.
예.
복지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시에 지금 과제물 제시를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들 계속 올해도 좀 이래 보류가,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지금은 직원이 나갔는데 그 직원을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도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복지개발원에서 부산시에는 계속 타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사안이 발생할 때 했었습니다.
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추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러면 시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개발원에서, 그거는 선도적인 복지개발정책이 아니잖아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개발원에서 너무 좀 안이하지 않았나 연구를 했으면 이걸 좀 시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사회에 이걸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기도도 예전에 빈곤, 탈수급 관련해서 했었고 서울시도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운영기관 같은 경우 부산이 아니라 약간 좀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좀 저희도 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하고 광주하고 제주도에서도 추진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과보상제도 자체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지금 국가의 복지재정이 지금 많이 달리고 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복지를 늘리고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 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을 어떻든간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일단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2006년도에 복지개발원이 개원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원이 연구직 13명이 계신데 2006년도에 개원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근속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시는 연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분은 몇 분이신지, 3년 이상인 분은 몇 분이신지 지금 좀 찾으셔 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 때 여쭤보면 답을 할 수 있게 지금 좀 찾아주시고요. 먼저 그거 찾는 동안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연구를 복지개발원의 주요사업현황에서 창의적 정책연구의 카테고리 속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리고 오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좀 파악해 보겠다. 실종사자 처우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연구를 하셔서 창의형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게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 조례에 한정된 분들 외에도 포함을 시켰던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그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40%를 종사자 차지하시는데 그 40%에 해당되는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조사범위에 넣으시지 않으셨는지 어떤 조사 연구하는데 다른 어떤 사정이 있으셨나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장기요양 쪽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야 다 그렇죠.
아마 그 대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없이 일반 사회복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연구 자체를 하신 이유가, 이 연구 자체를 하신 이유가 현재 부산시의, 부산시에서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종사자들의 한정돼 있는 스펙트럼보다 더 넓게 해서 국비지원이든 시비 자체적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전체 한번 다 보겠다고 해서 부산시가 자체적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그럴 때 사실 지금 저희가 제일 현장에서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늘 해당되지 못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신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고민을 해보고 부산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부산형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진짜 실체, 실제 처우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책임연구원 외에 공동연구하신 분과 연구지원하신 분들이 부산시 사회복지사 사협회에서 같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사협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목소리를 그냥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그대로 사업수행, 정책연구를 수행한 거지 부산시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주소를 파악하는 창의적 연구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미를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현재 사회복지 시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사협회 이런 데서 이제 요구에 의해서 많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는 창의적인 연구, 창의적 정책사업의 연구가 아니잖아요. 부산시나 사회복지 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창의형 정책사업의 지원체계란 말입니까? 이거 말꼬리를 잡고 묻는 건 아닌데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나 직능단체나 부산시에서 얘기하던 것을 그대로 실태조사 연구하는 게 이게 어떻게 부산형 창의형 연구가 된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타이틀을 붙일 때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잘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우리 부산의 현주소는 어떻나 아시다시피 원장님 제일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노인요양시설 가장 많은 곳이고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종사자 당연히 많을 거고 40%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산의 현주소인데 어떻게 그 고민은 빼고 부산형 현 실태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지 복지개발원은 아직도 직능단체나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탁연구를 하는데 급급하다는 방증이 저는 바로 이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연구를 개발원에서 창의형 정책연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기능에 딱 당면한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거 그거 찾으셨나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에 개원하셔서 현재까지 계시는 연구직이 총 몇 분이십니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계시는 분이?
지금 7명입니다.
7명.
2명은 육아휴직으로…
어쨌든 7명.
예, 10년 이상…
정원 16명 중에서 7명 계시고요. 그러면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몇 분이십니까?
10년이상이 7명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초창기 10년 이상이 원년 멤버 그대로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은 3년 초…
5명이요.
5명이요. 5명. 그래 가지고 그러면 3년…
미만이 1명 이래서 13명입니다.
그러면 연구직에 절반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지금 채용하시면 나가시고, 채용하시면 나가시고 하는 그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거의 7년 차 이상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올드멤버 그리고 중간층, 그리고 신규 이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그것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원년 멤버들이 지금 7명이고 중간층이 5명 그리고 신규가…
예, 1명.
1명이고. 그러니까 총 정원 16명 중에서 3명은 지금 현재 없고 그러니까 이거도 중간, 원년이라고, 중간 멤버라고도 할 수도 없네요. 거의 10년 정도를 유지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들어오신 분들이 최소 3년 이상을 버티시질 못하고 계속 그분들만 지금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복지개발원의 현재 연구직채용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3년 못 견디시고 지금 나가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2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대로…
2명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이 7명이고, 3년에서 10년도 사실은 7, 8년 다 4년에서 8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2명이 지금 나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는 뭐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10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이 전체 연구원 중에서 50% 이상은 되시는 거고, 그렇죠? 전체 연구직이 13명이니까. 어쨌든 지금 3명 없는 거잖아요. 3명 없는 거고, 있는 거고. 그리고 3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신 분들이…
예, 5명.
5명. 그리고 3년 미만에 계신 분들은 아예 지금 정원이 채워지지 않거나 한 분. 그 한 분은 지금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셨나요? 3년 미만인…
이제 3년 됩니다.
이제 3년.
다 되갑니다, 예.
그러면 최근 이제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제가 지금 4년째 여기 앉아 있는데 이직이 굉장히 좀 잦았었거든요. 일단 현재 복지개발원 수준은 그 정도라는 걸 알겠고요.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에 다시 이거 이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지금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있죠?
예.
요 지금 이 지원단이 우리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실무추진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별개의…
지금 이거는 투자 사업이고 사회서비스원추진단 그거는 해체됐죠.
해체됐고요?
예.
그러면 이건, 여기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건 우리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가 좀 계속 실무추진단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구경민 위원 질의에 이어서 우리 육아휴직자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주로 연구직렬에서 육아휴직자가 3명입니까?
연구직 2명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에 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한 분, 연구직 두 분. 그러면 연구직의 실질적 현원은 11명이네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예.
지금 현재 십삼, 대체…
대체인력이…
대체인력이 계시겠지만 이분이 보통 6개월 이상일 때 육아휴직을 하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보통 공동연구로 참여합니다.
예, 공동업무자로 참가하지 본인이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책임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11명 정도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결원이, 결원이 3명이 있고 출산휴가 가면 그러니까 5명이, 정원 대비, 정원이 16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정상적으로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열한 분한테 업무의 하중이 강도가 아주 심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사급이 8명인데 주로 책임연구를 하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지원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에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도 연구 지원 인력이 4명 정도 있고 부발연에는 훨씬 그보다 많을 텐데…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수행했던 복지개발원의 연구의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수준입니까, 적은 수준입니까, 올해?
보통 한 사람 앞에 사람의 양에 따라서 둘에서 5개 정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 하중은 더 많겠네요. 그죠? 열여섯 분이 해야 될 걸 실질적으로 열한 분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론 상황이라 한다면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증대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 연구별 질의 담보에 있어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전에 내가 원래 하던 거와 아니면 육아휴직 내지는 결원이 생기면서 해야 되는 업무 등을 놓고 봤을 때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시기는 한데 또 업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부장님이나 실장님도 대외적으로 여러 회의나 토론 등은 당연기관으로서 회의 등에 참여하셔야 되는 일도 되게 많으신데, 그죠? 당연직 연구, 당연직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대외 활동의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연차의 우리 연구원들의 이직이 현실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주로 발생하는 이직이나 결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연차인 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원이 지금 발생한 것도. 이분들이 적응, 원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는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인적인 결원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의 하중이 다른 것보다 심하거나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충족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원장님은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결원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정원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결원이 생겨서. 그러면 이거는 저연차, 이게 연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입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게 사실은 구경민 위원님이나 저나 몇몇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요인은 없는지, 혹시 원장님 챙겨보셨는지.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직 내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갈등 문제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연차 중에서 나온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또 한 가지는 우리 카운터는 그렇게 되는데 내부에서 TO가 나면 또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다가 연구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사 어떤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다가 4급이나 5급 연구직 TO가 나면 어플라이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사실 그동안 한 2∼3년 전까지는 그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간 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온 이후로 한 석 달 지났는데 그때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는 좀 있었고요…
그러면, 예, 원장님. 지금 연구직이 세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 육아휴직자분들은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실 거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결원된 분들의 충원을 위한 풀이라든지 이게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풀, 인재풀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제대로 대우를 해야 많은 전문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그렇지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잘 안 뽑아지는 거는. 당장 부산 내에 다른 연구원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잘 아시겠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력풀이라고 해봐야 외지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꼭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모셔야 될 분들이 여기 보면 노인 쪽이라든지 빈곤 쪽에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모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앞뒤에 물려 있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확보돼서 그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좀 고임금을 해서 한다면 그동안에 있던 분들하고 어떤 밸런스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증원을 의회에 여러 번 요청을 하셨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증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적절한 처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증원을 해 봐야…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증원보다는 지금 계신 연구직렬에 계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3명 연구직을 이야기를 했지만 박사급도 박사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한 3명이라도 했으면 그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이왕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연구직들도 잘 못 채우고 계시잖아요. 처우가 낮은 이유로 연구직들이 어플라이를 안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면 처우는 마찬가지로 열악한데 결원율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뭐 숫자를 늘리기보다 각 우리 연구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인원을 늘리는 만큼 소요되는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정원을 늘리려면 어렵지만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원 늘리는 것보다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더 쉬울 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아니, 급여 올려달라고 그럴 때 과연 시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여 수준으로는 훌륭한 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려드릴 수 있는 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한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성과가 있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우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 모셔올 수 없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난제가 그러면 단순히 숫자 늘린다고 풀리겠느냐는 거죠. 이제 이게 제 말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의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원 상태로 자꾸 놔두면 다른 전문 박사님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를 자꾸 연구해야 되는 실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가 두 분야 다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테니 한 곳은 아마 연구 성과가 그렇게 만족도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족한 연구 성과 때문에 또 지적을 받거나 또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향의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내년도 예산 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명 증원해 달라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흔쾌히 증원을 해줘야 될 건지 아니면 증원을 안 하시되 처우와 관련된 개선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등의 예산 부서 등과 협의를 해야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한, 한 사람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고 세 사람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으로 됐다는 이야기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욕심이기는 하지만 박사급 한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한 둘 정도는 전문 지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제출됐고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1명 증원과 개별 사업비를 증액하는 비용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부터 출연금만, 총사업비, 출연금은 예산서에 반영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증액은 알겠는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분이, 부분이 인건비가 자연상승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처우가 개선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연구직에. 그렇다고 하면 딱 절반만 깨놓고 나면 4,000만 원짜리 가지고 훌륭한 분을 초빙할 수 있을까, 또 결원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인원 증원 말고 처우개선으로 갖고 가시는 게 어떻겠는지,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 원장님하고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원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 욕심에서는 2개 다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확보…
올라온 안은 지금 그렇게 안 올라왔으니까.
일단 그러면 지금 그것도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조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의견을 주십시오.
예, 한번 의논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뭐 이게 행감을 하면서 뭘 질의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고민을 하면서 결론은 결국 이야기 나오는 거는 복지개발원에서 사실 말하자면 참 전례에 보기 드문 어떤 조직의 위기가 왔던 거에 대해서 아마 앞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또 중복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미 또 많은 말씀이 나왔고 대안이라든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취임을 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지고 있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예, 바깥에서 저희들이 이사로서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듣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서 일단 저는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직제를 좀 개편해서 저희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동안에 아마 한 2년 또 책임자도 없이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그걸 추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서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담겨 있지만 예를 들면 정책실 같은 경우는 연구 부서가 3개로 돼 있다, 가뜩이나 인구가, 인원이 적은데 3명, 4명 이런 식으로 파편화 돼서 그걸 좀 인력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 나왔지만 정책기획실장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실무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바깥에서 말하면 실무 책임자가 없이 정무적으로 하는 분이 이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와서 이틀 지나서 바로 3일째 되는 날 여기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지적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억몇천이 매년 다시 반환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없이 “예.” 하는 걸 보고 제가 황당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실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파악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분은 또 역할이 또 따로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조금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좀 갈등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서 3급 부장을 제가 어떤 채용을 한 것인데 저는 그 조직만 어느 정도 정비하면 나머지는 직원들도 지금 조금 해보자는 그런 상황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면 지금 특별히 제가 아직 단언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할 지금 분위기는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좀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앞에서 답변에서 2∼3년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딱 듣고 나서 새로 앞전에 개발원장님 그다음에 그와 또 같이 왔던 실장님, 이 임기하고 또 겹치니까 사실 이게 정무적 판단에서의 어떤 문제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곪아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어떤 개혁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다가 내부에서 반발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더 해결은 되지 않고 문제만 더 확산된 건지 저도 사실 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진통과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어쨌든 내부에서 어떤 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해서 윤리경영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윤리경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복지개발원에서 어떻게 윤리경영에 대한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의 신뢰회복이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잘 되고 있다라면 저도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윤리경영뿐만 아니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저는 문제가 터진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직을 새롭게 진짜 완전 잘 만들면 그게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대충 막 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이왕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조직을 어떻게 다시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 의회하고 한번, 같이 한번 심도 깊은 의논이나, 아,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원 상태나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질의를 할 게 지금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단은 저게 업무현황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다들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냐면 노인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조끼 입고, 어르신들 조끼 입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아이들 뭐, 뭐 하는 것도 돕는 것 같은데 대다수 이야기는 별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놀고 있고 그래서 또 거기다 또 일정도의 임금은 지급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쨌든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가 없는 일은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재건할 때는 한쪽에서는 땅을 파고 한쪽에서는 땅을, 땅을 파서 나른 흙이 쌓여 있으면 또 흙을 가지고 덮고 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실제로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비록 봤을 때 어떤 효율,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별로 시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일자리의 나눔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시민들이, 노인들이 일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내지는 젊은 세대가 하는 어떤 노동력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좀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이나 연구자님들 중에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정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아시다시피 공익형…
예, 공익형으로 대다수 있지요.
예,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또 새롭게 도입돼서 어떤 한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있는가 하면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사실 노인 일자리 현재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면 노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안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게 노인일자리의 목표, 공익형은 특히나 목적이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의 수당을 받는 게 공공형의 목적이고 다른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새롭게 도입돼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 시간이 좀, 좀 그 하지만 저는 어떤 제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뛰어다녔는데요. 한 군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27만 원을 받는데 택시비가 2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좀 서로 연대 의식을 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노인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에 잘 안 보이죠.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이다 보니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이든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연구 방안을 하면서 같이 어떤 일자리 나누기, 노인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 방안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고되어야 된다.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데 저는 사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따른 어떤 사회복지 행정이라 할까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활동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 용역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걸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기로 하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와서 대외적인 신뢰 신임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인식 개선 홍보라고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제 생각에 한 두 달에 한 번 격월제로 연구진들이 기고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본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 제가 여성가족국 쪽에도 제가 행감이라든지 일상적인 어떤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많이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대개 보면 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3,000만 원 작은 예산들 사업들이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주춤한데요. 이전에 보면 연말에 그냥 그, 그냥 나갑니다. 연말에 그냥 예산 트리식으로 해서 되면 어떤 김장 나누기 행사, 무슨 행사 각종 뭐 해 가지고 홍보물 몇백만 원치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람들 관변단체나 이런 데 조직해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 찍고 끝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역 사회에서 보면. 특히 연말에 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으면 예산이 양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거든요. 저는 복지개발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 실제 행정 단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 단위에서 공무원들도 구·군 그다음에 시의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일은 빨리빨리 예산은 또 집행해야 되겠고 일은 막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내부적으로 크게 반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그대로 평가를 가고 뭐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그냥 치우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행사 위주식 내지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지개발원의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 분야에 정통한 연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질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도 개선은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이 또한 담당 부서와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게 보면 많은 내용들이 그겁니다. 실제로 연구 과제가 시책으로 반영이 돼 있게 강화되게끔 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책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된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영역 보면 대개, 작게는 500만 원짜리 예산, 1,500만 원, 2,000만 원 예산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가 금방 질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제일, 늘 위원님들 말씀 또 앞에 이렇게 한 것들 자료 보면 거의 전부 다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대한 시책 반영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사로 참여하면서 늘 그 이야기를 또 외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또 수탁 과제 넘어온 데 급급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이 와서 뭘 어느 정도 권해서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조금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조금씩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까지도 그리 해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와서 내년도 사업 과제 선정할 때 저희들이 3일간 각 시의 주무 부서하고 만나서 같이 한 반나절 토론회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프로세스를 같이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직능단체장들을 이틀간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서 또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실무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했습니다.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과의 어떤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면 내년부터도 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자기네들도 원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반영률도 좀 낮지 않겠나, 이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제시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크게 보았을 때는 연구원이 가야 될 주요 과제 중에, 가져야 될 주요한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연구 과제가 실질적인 어떤 복지행정하고 그다음 현장 간의 어떤 괴리가 생기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이 시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입니까, 초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개발원에서 제가 어떤 소위 말하는 발제자로 참석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풍부화시켜 가지고 실제 시에서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현장에서는 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받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또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한 예고 사회복지시설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단위에서의 어떤 일이 함께 좀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어떤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기틀을 한번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표를 개발하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다시 드리자면 윤리경영문제라든지 향후 신뢰 회복 아까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현장과 그다음 행정의 괴리율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행감자료 29페이지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소득주거편의지원 사업보고서 내에서 자료들이 3년간 똑같다 그 수치까지 똑같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로, 조치결과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참 난감하고 해서 보고서를 안 내면 된다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던 데는 그 발간했던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중복이다라고 지적을 받으니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잘 나오고 있는 보고서를 못 나오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담당자의 어떤 의견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정책기획실장 김두례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아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주관했던 실장은 지금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사업보고서다 보니까 매년 가구 수가 좀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보고서를 집필하는데 성실성에 대한 좀 의무를 약간 부실하지 않았냐 다만 이게 연구윤리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표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그때 내·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은 연구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좀 줄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답변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저는, 제가 이거 표절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사업은 사실 수행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고서 발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누가 이 업무를 하더라도 복지개발원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결과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이건 연구윤리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고 사업평가보고서니까요. 그래서 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보고나 기록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보고서는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인쇄를…
의회만 안 보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 가지고.
인쇄를 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는 그대로 자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한번 지적된 부분이니까 아마 관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뒤에 30페이지 보시면 연구직 3명이 결원돼서 채용공고를 내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팩트인 거죠? 뒤에 30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시면 9번항입니다. 채용공고를 내도 안 온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안 오는 구조 속에서 인원을 무리하게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를 이렇게 익명으로 제출해 주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이렇게 00으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00으로요? 익명으로 이렇게 박00 배00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개인정보요? 김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00이 개인정보에 그러면…
그런 거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누구인지 바로 표시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아니요. 다시 제출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인지 금방 봐도 알 것 같은데 뭐 수리수리협동조합 이사장이신데 윤00이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네요. 이건 한번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뒤쪽에 보시면 행감자료 291페이지에 부산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와 81페이지에 언론보도 중에서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인터뷰하신 언론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저희 복지국 감사에서 작년 복지국 감사에서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신중년, 50+, 베이비붐세대, 중장년의 용어가 혼재 되어 있고 이 용어가 규정하고 있는 세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혼재 되어 있어서 수혜를,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면 좀 중간에 빠지는 세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이렇게 하면 중간세대가 빠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용어를 좀 통일하고 세대 규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81페이지에 아마 원장님 취임하시고 국제신문, 부산일보 아마 취임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인터뷰에 보시면 보도요지에 보시면 50+세대, 50세에서 64세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예.
그거는 자기들이 제가 두 가지를 했죠. 50에서 69세라고 그때 대통령 직속 일자리 거기서 나오길 대통령께서 69세로 이야기해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혼재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아마 자기 임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혼재되어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아마 50+세대에서 50에서 64세는 아마 서울시 50+재단.
예, 그렇죠.
사업은 아마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복지국 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50세에서 69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세대 특히 50+세대, 신중년세대 지금 앞으로는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건 몇 건 정도가 있을까요? 연구사업 진행하신 선행연구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뭐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6건 정도.
6건 정도. 저도 찾아보니까요. 2017년도부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건이네요. 제가 찾은 걸로는, 그러니까 저는 2017년부터 찾아서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6건 이제 하셨고 50+세대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2017년도에 하셨고 2019년도에 신중년세대 일자리수요조사 하셨고요. 2019년도 같은 해에 50+세대 사회참여 플랫폼 구축 하셨고요. 2020년도에 신중년세대 일자리 욕구 및 수요조사, 2021년도에 신중년세대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진행하셨네요. 이게 모델이 그러고 나서 올해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해서 뒤에 보시면 정책제언, 행감자료로는 293페이지고요. 정책제언에 보시면 50+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죠?
예.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센터입니까? 이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가 않겠습니까? 우리 50+세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지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 사회참여 또는 건강 그리고 뭐 인생에 정말 본격적인 재설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부산의 인구구성상 이 세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이 세대가 노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면 가장 좋은가, 주체가 누구인가 1번 그리고 2번은 이 세대가 바라는 게 뭐냐? 서울의 50+세대와 부산의 50+세대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뭘 바라냐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기존의 부산시가 해 왔던 일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계속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다음에 그럼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나 예산을 얼마 정도 들거냐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좀 분석이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팍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걸 아냐 하면 서울의 50+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의 50+재단, 어!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서울의 50+재단은 그래서 만들기 전에 각 구별로 인생2모작센터가 이미 있었고 이미 사업을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50+재단을 만드는 동시에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향후 5년간 5,000억을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당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도 이 재단은 적어도 향후 5년간 힘 있게 자기계획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어떤 상황이냐? 부산도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이만큼의 주체역량이 형성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조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원장님께 여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그 50+복합지원센터 용역,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그러한 정도의 용역, 그 용역을 하신 분들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1,900만 원으로 그만큼 용역밖에 안 나와요. 1,900만 원 주고 그런 용역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식의 어떤 좀 이렇게 1억이 들어도 되고 2억이 들어도 되니까 용역을 조금 먼저 연구를 하시고 하면 어떨까 이게 건물을 짓는 게 급하지 않다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하나는 왜 50+센터냐?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산하기관, 출연기관으로 만드는, 재단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센터로 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앞에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작한 거는 아닌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한 2016년 정도부터 베이비붐 이후에 이런 것을 진행하고 연구를 조금씩 간헐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것이 좀 했는데 제가 협의회 일을 볼 때 종합센터 저기 동래에 있는 그걸 할 때 그때 먼저 나온 말이 이 50+센터에 대해서 쌍둥이 건물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거기는 우리 종합센터 주차장으로 쓰기로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이야기가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히 가는 건 문제가 있단 생각에 좀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제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렵고 또 우리 담당부장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도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저도 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정책연구 과제가 선정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포함해서 타당성용역 이미 진행했지만 제가 우리 복지국에도 이 용역으로 이걸 만들 수는 없다고 이 정도 그러니까 1,900만 원짜리 용역 해서 105억짜리 건물 짓고 매년 20억씩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센터를 만들 순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BC분석부터 시작해서 재원조달방안 향후 이 사업,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고 센터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의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그리고 서울의 사례 등을 좀 검토하시고 그래서 좀 본격적인, 정말 우리 50+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연구를 한번 진행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했고 추가 질의 있는데 추가 질의 앞서 아까 원장님 자료제출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확인하고 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11월 1일 자로 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현재로는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이 원장님 직속기구로 되어있죠?
예.
직속기구 맞나요, 둘 다? 수탁기관입니까, 직속기구입니까?
수탁기, 수탁시설이죠. 수탁시설인데 저희들이 관리체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장 밑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원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요, 표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직제규정을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돼서도 마찬가지로 원장 직속기관으로는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둔다. 그러니까 장애인탈시설 주거지원, 전환지원단은 우리 직제규정상으로는 원장님 직속기관이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 정원에서도 빠져 있죠?
예, 정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도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를 받으시는 거죠?
예.
이거 위탁사업인 거잖아요. 뺄 것 같으면 같이 빼든지. 그다음에 탈시설주거지원단도 똑같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넣을 것 같으면 직제규정에 같이 넣던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표상으로는 직속, 원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으나 직제규정상으로는 불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도 탈시설 주거지원단의 4명은 정원의 인력으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때 여쭤볼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통일이 좀 필요합니다.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부산시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으로 가든지 이것은 내부의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계속 복지개발원이 수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설 대단히 중요, 이 기관 대단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사실은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도 복지개발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주거시설전환지원단만 말씀드리면 이게 주거시설지원단의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방의, 이 지원단 업무이전 단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후 단계에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후와 이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복지개발원이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아마 이 지원단이 복지개발원에 수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면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별도의 센터를 위탁해서, 위탁업무를 해서 이 센터가 명실상부한 전후방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해야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나 정착사업까지를 포함한 전방적인 사업을, 연관사업을 확대 개편해야 되는데 이게 복지개발원에 있으면 이 사업은 대단히, 왜냐하면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직제개편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비를 한번 해주시고 이 시설 계속 복지개발원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복지개발원의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시설이 해야 될 역할과 내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복지개발과 뭔가 수시적인 네트워킹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두 기관 다. 그런데 복지개발원이 품 안에 있는 거보다 내놓고 있을 때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조직이.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생각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 특히 주거전환, 탈시설 거기는 거의 뭐 저희들의 영역 밖에서 일단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렇게 뭐 다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 제가 단장으로 있지만 인사문제 외에는 특별히 관여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뭐 이사로 있을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회서비스원이 되면 그리로 이제 옮겨갈 것 같다. 그리고 탈시설도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자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민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공공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걸로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 나온 말씀드리면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인데 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지부령과, 령을 보더라도 교육의 대상이 나와 있고 시행규칙상으로도 봐도 이게 혹시 원장님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 혹시 아세요? 뭘 교육하는지? 이게 혹시 신생아,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를 하는 활동 지원자들…
가사 그것도 포함돼…
산후조리원, 그죠? 산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 단의 실제로 보면요, 교육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신규제공 기관에서는 27명 교육했고 올해, 제공인력은 283명만 교육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기적 교육은 복지사협회나 다른 협회 등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를 유지하는데 국비로 5억 이상 받으니까 뭘 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제공기관 컨설팅 1,520회, 제공기관 현장점검지원 법상으로는 교육하라고 하는 기관인데 교육의 업무는 다른 기관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원래 법에도 없는 컨설팅하고 있고 점검,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점검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로 원래의 본질적인 법에 규정된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법상으로 그런데 저희들 복지부 지침에 보면 또 다른 어떤 품질관리라든지 관련 업무가…
아니, 그러니까 이…
있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법률에 근거가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31조라고 분명히 여기 이제 예산과 관련된 자료에 제출 돼 있는데 자료에서, 법에는 교육과 관련된 주 업무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교육은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보수교육이나 신규영역이,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래 이거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논의는 좀 있다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부산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보수교육 그다음에 이 사회서비스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교육, 이게 중점인데 본말이 좀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종사자들, 신규로 이 사업을 하고자 뛰어드는 자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 얼마나 가치있고 의미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라는 교육인데 이거는 이 전체의 부분이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관을 컨설팅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의 업무를 하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옥상옥 구조처럼 컨설팅, 점검 지도 뭐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별도로 원래의 사업하고 분리해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직은 원장님 직속기구라고 조직규정에 나와있는데 원장님은 이 내부사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원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상과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 관련 예산을 계속 이렇게, 내년에 또 증액 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3,000만 원이 증액돼서 또 의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영역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자격의 부여부터 다 민간에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오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민간에게 이 기능을 전환시켜줄 건지 협회, 연합회에 줄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복지개발원이 계속 이 사업을 쥐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제개편하고 말씀드린 건 한번 해서 올 연말까지 의견을 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직제개편 얘기는 어쨌든 위원장님, 정종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해서 그거는 질문하지 않겠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연구를 잘 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앞서 김광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지금 현재 현황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연구자료에서는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게 조사에 빠져있다는 게 사실은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좀 연달아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또 우리 지금 개발원 내의 정원, 인력문제랑 다시 연계가 되는데요. 사실 뭐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회, 뭐 서울시 우리 복지재단과 우리 부산복지개발원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원장님께서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서울시는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써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현실은 이거는 복지개발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수행을 해낼 수밖에 없는 급급한 상황인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발원에 대해서. 그리고 박사님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창작가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아주 수많은 지침에 의해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이 불균형한 것을 어떻게 깨어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노인 일자리 이 문제도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불만족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각 16개 구·군으로 돈을 나눠주고 각 구·군에서 자꾸만 신규사업을 고민을 하고 각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아니면 뭐 대한노인회든 등등해서 각자의 시장형사업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구·군에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로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냐? 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이 연구하신 책임연구자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현상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지난 우리 지역, 뭐죠.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커뮤니티케어 저 18년 때부터 커뮤니티케어 부산에서 도대체 뭐하냐, 뭐해요. 계속 쪼았더니 그거 현장에 있는 복지개발원 박사 그분 혼자서 죽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시민 저기 뭡니까. 사회복지국에다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와 가지고 복지개발원은 이 정책연구한 박사, 이 분이 다 고생하실 거 아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한 박사 그러니까 연구원이 결국은 부산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현안에 맞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 신규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유관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될지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분이 당장의 우리 현장으로 간다면 문제를 제기하면 16개 구·군에 나가 가지고 외부 컨설팅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일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업무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사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문제, 내부시스템문제, 책임연구원의 업무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사실은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나 부산시의 정책에 그러니까 정책실행과정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 부산시 공무원 감당 안 되고 16개 구·군 공무원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개발원 끼워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원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지 복지개발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사건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민낯을 이런 부분인데 그 얘기는 사실 덮어놓고 조직개편을 하겠다, 내부윤리문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업무의 하달은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오고 있고 16개 구·군에다가 컨설팅은 다 그렇게 다 해 주고 있는데 백날 그거 해 보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냐 저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와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평소 생각해 왔고 와서 지금도 사실 업무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현안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은 직제 개편을 직제 조직도상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걸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잡혀간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누가 시켜서 하고 하는 이런 건 조금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저도 아까 말씀한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꾸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걸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한번 상황을 좀 바꿔보겠다 하는 제가 생각과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주실 말씀들 다 들으면서 다 기억도 하고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전히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직접 개인적으로도 좀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당장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는 분명히 제가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 일어났던 내부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건, 주요한 것은 저희가 솔직하게 그냥 민낯까고 이야기해서 그런 형태의 업무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문제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신다 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연구자들이 연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산시 16개로 다 나가지고 현상 컨설팅을 해야만 우리 16개 공무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정책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가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어떤 식으로 복지개발원의 입장을 어떤 명령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책임연구자들이 본인이 연구한 것을 각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현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그것을 현장에다 컨설팅 해 주고 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본인이 어쨌든 신변에 위협을, 신변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개발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보호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말씀드리면 조영태 국장님하고 그런 것이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 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딱 하나 정말 너무 또 궁금한 건데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거 운영자문위원회 명단, 정책기획위원회 명단 이런 등등을 할 때 저희가 실·국에서 전부 다 저희도 이런 위원회 명단 받는데 이거 개인정보라고 실명 가리는 경우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이유는 저희들도 없었고 그전에는 다 나왔는데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걸 좀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앞에 작년 것만 해도 이름 다 나왔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러니까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어떤 명단이 공개,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이런 경우는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공정하게 그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고 외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운영자문위원회, 간행물발간위원회 이거를 개인정보 보호라고 이름을 가리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름 안 가려도 누군지 다 알 거 같은 걸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되게 우습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메모가 우리 홈페이지 게시용하고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용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바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유 없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인력이 4명이지 않습니까? 21년도 운영예산이 얼마죠?
5억 9,000.
운영예산요, 운영예산.
예?
2021년도 운영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7,400만 원 정도됩니다. 지금 그래서 인건비가 2억 정도되고 운영경비가 7억, 7,200만 원 됩니다. 이 4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1,100명.
지원대상은 탈시설장애인 및 재가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2,000명입니다. 맞지요?
5개년 계획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개년계획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생각하게 하는 게 그러면 좋다 제가 말 나왔으니까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계획에 대상이 2,000명이면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총사업비가. 원장님 뭐 자료 좀 안 보셨습니까?
봐도 여기에 있는 건 정확히, 64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지원예산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목표가 2020년도부터 2024년 5년까지 64억 4,200만 원 전액시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시설주거지원단이 인력이 4명이고요. 운영예산이 2억 7,400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 3년입니다. 25년까지면 거의 2년 빼고는 다 겹치는데 매년 2억 7,400, 3억이라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를 64억 잡고 있는 거하고 이 사업비가 2억 7,000 잡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아무리 추진계획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이거 계획을 보고 이게 시장까지, 그 시장님 결재까지 다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7월 14일 날 박형준시장 결재된 게 이 추진계획안입니다. 통합돌봄 5개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계획안이라고 하지만 5개년계획에서 64억 원을 잡고 있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2억 7,000인데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목표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주시설장애인 300명, 탈시설자립지원 하겠다 해서 2,000명은 거주시설 1,300명 잡고 있고요. 재가중증 700명 잡고 있는데 이거 4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지원단 자체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안 맞든지 아니면 실효성 있게끔 이거를 책임지는 것을 해야 되지 시장 결재까지 나온 문건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뭐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지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속감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뭐 고민을 못해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면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 나올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공문이 생산되어야죠.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공문이 생산되어가지고 밖으로서는 통합돌봄기본계획안이라고 나오고 있으면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좋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주거전환지원단에 현재는 인력 4명이서 사실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목표 2,000명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실무자 옆에 계신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두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탈시설지원단 그 공모사업을 낼 때는 반년에 저희가 6개월에 5억이었고 처음에 낼 때는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원래는 5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4명이 되었나요?
그런데 아마 하반기사업을 9월 달에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그게 5억을 받았을 때 그게 반년치였는데 그다음해 될 때 아마 그게…
왜 줄었죠? 그러면.
증액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왜 줄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산실에서 잘렸습니까?
예.
그렇죠? 예산실에서 잘렸죠. 그래 저는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계속 제가 끊임없이 제가 어떤 소위 말하는 예산실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요. 지금 코로나시대 때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그냥 예산상 없다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다 잘라버리고 현실하고 안 맞고 10억까지 원래는 10억이 아니고 20억 정도 더 해야 될 예산을 10억으로 해 가지고 반 잘린 거를 또 해 가지고 또 반이 잘려요. 10명을 목표로 해가 있는데 인력은 4명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수탁을 맡고 있는 복지개발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통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통합돌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노인과 더불어서 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인권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계획은 거창했으나 현실에서는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인력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앞으로 이래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뭐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뭐 예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국이나 복지개발원이나 지원단 자체 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밖으로 거창하게 15분도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예산은 현실은 밖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안에서는 실제로 예산 다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어디있느냐는 거죠. 이거 완전 기만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담당 복지개발원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약간 더 세부적 사항이 되지만 탈시설,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이 가지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완전 사람들이 소진되고 그다음에 각종 주택의 문제 안심케어주택 이야기 다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주거지원사업 사업비 3억 400만 원 가지고 자립생활주택 하나 정도 운영됩니다. 그런데 2,000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을.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시설을 위한 케어안심주택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확충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전혀 안 주고 있는 예산도 자르는 판국에 어떻게 케어안심주택이 확충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는 현실하고 완전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보았을 때는 밖으로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과 현실의 예산이라든지 사업규모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 시민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주신 말씀가지고 시하고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깊이 있게 체크를 못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깊이 있게 체크를 안 하면 안 되죠, 원장님이.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질의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다만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아주 이거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정리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원장님 이게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이 뭐냐 하면 복지개발원이 수탁을 했는데 이 해당 수탁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개발원의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장님 여러 번 뵀습니다. 이 예산 관련 협의하면서. 단장님 저하고 협의할 때까지만 해도 부산시가 반영됐던 예산이 8억 2,000 정도였죠?
예,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이었죠?
예. 내년 예산말씀 하십니까?
예.
예.
내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9억 5,200만 원입니다. 이 1억 5,000 올리기 위해서 저와 우리 김광모 위원님 등이 사실 원장님 하셔야 될 걸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원장님 월급의 한 5%는 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답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한다고 매달리고 쪼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장님은 수탁을 받는 운영책임이 있는 자라 한다면 그 보호막이 되어 달라고 해서 복지개발원에 사실은 이 단을 복지개발원의 산하에 이렇게 산하가 우산 아래지 않습니까? 산하라는 게. 우산 아래라면 원장님께서 우산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치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죽하면 저희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고 커뮤니티케에 대해서 저희들 뻐저리게 느끼는데 부산시나 해당 시장님은 이 부분에 인식이 없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정말로 충격적인 예산이 뭐가 있냐 하면 커뮤니티케어 예산 중에 혹시 의료인력을 싣는 버스가 3대를 부산시 곳곳을 누비겠다라고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일까요? 저 그 말 듣고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20억이던데 연간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제가 시에 예산심의할 때 이거 또 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버스 세울 데 없습니다. 이분들 저소득 밀집지역에 병원 많이 있습니다, 개인병원. 가실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하는 뭐 우리끼리 얘기로는 승합차를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될 건데 저는 커뮤니티케어가 느닷없이 버스 3대를 돌리겠다 향후에 확충하겠다 이 방향으로 튀는 거 보고 형식은 그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 방향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의 복지기관 그동안 얘기했던 전국 최초의 커뮤니티케어 장애인과 노인과 지역사회의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얘기했는데 그 방향에 역행하는 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의사와 간호사를 실은 버스를 운영해서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범사업 수년간 하고 탈시설주거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비장애인들은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했던 것들을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시민들은 좋아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산의 복지 관련 종사자들한테는 정말로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닐까 이 20억을 정말로 탈시설주거전환한 분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사업에 쓴다면 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25개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저는 시장님의 뜻에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해당 분야에 시장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권한과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복지분야의 정책의 연구개발과 평가와 뭐 이렇게 표현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평가와 진단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시장님이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원장님께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감히 감사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한테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힘도 주지 않고 시장께서는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희들의 요구를 원장님께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데 총알받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이 답답함을 토로할 수 없어서 원장님께 대신하는데 사실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으로 화, 화되고 그게 예산으로 반영되고 부산시에 있는 관련부서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연구가 정책에 반영률이 어떻다 뭐하다 이 얘기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민간영역의 복지시설도 계셨고 복지개발원의 이사로도 계셨는데 원장님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안 되는 현실적인 벽은 저는 딱 거기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님의 여기서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복지개발원의 인식의 전향적인 전환을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아마 원장님이 갖고 계신 전문가로서의 철학이 부산 복지에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또 저희들의 직분일 수밖에 없어서 원장님에게 그렇게 격려와 감사함만을 전할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쭉 들으니까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개발원의 구조나 내부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원장님이 안 계셨어 가지고 원장님이 내용과 관련해서 복지개발원장으로서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진짜 현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또 중계도 되고 해서 현장도 있고 또 공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어떤 그런 거는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하고는 싶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현장에 있었던 생각으로 하면요. 저희들이 아까 처우 개선도 있고 위수탁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권한이 있으면 한번 제대로 해서 그걸 좀 바로 잡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 비합리적인 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온지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가는데 우스갯소리로 있던 제가 있던 기관에서 한 서너번 지금 결재를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 수정결재를.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외출,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일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무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원 같은 데는 실시간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저녁에 늦게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외근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외출 뭐 출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한 20, 30명이 있으면서 딱 맞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엑셀 소트해서 다시 그걸 받아적는 거예요. 제가 다하고서 나왔는데 7월 10일 이후에 맞춰보니까 그게 또 좀 한두 명 빠진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작업을 다시 또 해서 제가 했던 거 확인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기관장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뭐 지문으로 체크도 하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거의 뭐 상당부분을 할애해야 되고 그런 지침들이 좀 있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호봉 산정하는 문제들도 중앙에 어떤 복지부지침도 다르고 또 현장도 다르고 부산에 지침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산 이런 지침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연구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부산형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어떻게 좀 챙겨보면 좋겠다 단순히 제가 뭐 임기가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수탁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고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정도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장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이제 반영해서 변경하려고 애쓰시는 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부산광역시에 복지를 연구하는 출연기관이고 부산시는 이미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회보장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여러 언론보도들과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아주 자주 접하고 있는데 복지개발원장님이시라면 부산시민의 다수가 수혜를 받는 변화를 한번 그거 뽑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것은 제가 또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관련 그거와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제일 이슈도 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많았고요. 저희들도 뭐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형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통합돌봄추진하는 데 있어서 확대되어서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자들 하고 수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아니니까 딱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우선 어떤 연구전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성 평가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원에서 직접 나가서 평가하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런 어떤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해서 그걸 툴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최근에 그런 각 구·군 실무자들 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제 주변에서 있는 문제라서 그걸 정책적으로는 좀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여쭤볼 때 지금까지 개발원이 수행한 사업들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다거나 현실에 반영된 게 제일 기억남는 게 뭐가 있으시느냐라는 질문드렸었는데 특정사업을 특정연구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현장의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개발원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계시니까 잘 융합해서 원장님이 임기를 마치실 때쯤에는 아마 복지개발원이 부산의 복지를 이렇게 바꿨다 이 연구가 시작이었다 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연구되고 2020년에 다시 추진단이 나온 이런 상황 말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화 하는 데까지 3년이시죠? 임기가.
2년입니다.
아, 2년인가요?
예.
2년 안에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과제 하나는 내년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과제를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예, 조만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럴 때 업무보고할 때 가장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새겨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약간 추가로 다시 또 약간 질의보다는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어쨌든 복지개발원 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쨌든 탈시설장애인,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은 어쨌든 수탁을 주는 개발원에 수탁을 맡긴 기관입니다.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권한에 대해서 약하더라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이 2억 7,400만 원으로 지금 2021년도 운영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시장 결재에 의한 통합기본계획안을 사실 당시에 지금 사회복지국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으로 해서 행정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던 겁니다. 협조자가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실제로 지금 비공개5호로 되어 있고요. 2021년도 7월 14일 날인데 이게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시설거주장애인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0명 연 60명을 지금 어쨌든 탈시설로 가게끔 자립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 이 공문에. 시장이 결재한 이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요예산이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저는 이거 이 공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64억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이어서 만들어 놓은 공문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에 대해서는 2억 7,400만 원을 주고 예산은 앞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올렸던 것이 5억으로 삭감되고 지금 이제는 또 많이 4분의 1 토막 난 거죠, 예산이. 해 가지고 버젓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언론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제신문, KBS 언론에는 또 거창하게 통합돌봄기본계획해 가지고 장애인탈시설 관련해서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문을 본 우리 시민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자체예산으로 매년 60명을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전환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거죠, 이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산 자체가 앞으로 지역사업의 진구, 북구 2개 지자체에서 14개 구·군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복지개발원에만 다 국한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소요 자체 예산을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엎어진 것은 엎어진 거고 저희도 예산심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복지개발원에서도 이 부분은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예산상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피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우리 복지개발원장님께서는 또 어쨌든 간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의 임명에 의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부분 좀 사실과 또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행감에 보고되는 예산현황과 관련돼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 지적이 있었죠?
예.
세입부분에 보면 수탁용역사업 수익이 올해는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왜 제가 여쭤보냐면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출부분에 보면 상식적으로 수탁용역사업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탁용역사업비로 본다면 수익은 1,800만 원인데 지출이 4억 9,100만 원이라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저기 사업수입은 일단 수탁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저희들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1,8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용역사업비는 예전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하셔서 용어를 좀 바꿨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수탁용역 사업수익에는 시 출연금이 이 사업에 포함됐다 이래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시 출연금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면 수탁받고 나서 일반관리비조로 해서 5%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탁용역비 플러스 수탁용역사업 수익의 합계액이, 합계액의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수탁용역비에 대응하는 게 수탁용역사업비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연구사업비는요? 연구사업비는 작년에 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회서비스지원단 하고 추진단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작년의 것이 포함이 돼 있었고…
작년에는 포함돼 있던 연구사업비 중에 사회서비스추진단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영업외 비용은요? 영업외 비용은 1억 9,4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작년에 1,680만 원이었는데…
(담당자와 대화)
어떤 영업외 비용이 있죠,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없나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정산, 반환금이 그렇게 지금…
반환금이 1억 9,4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예.
왜 이 반환금이 1억 9,400만 원이나 생긴 겁니까?
그래서 이걸 전에는 우리가 순세계로 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월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생긴 거 이전에는 내부에 유보해서 쓰거나 이월을 했는데 이제는 관련 조례가 바뀌어서 시에 반환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제도가 바뀌고 나서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연구원이 어쨌든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해서 어쨌든 비용절감의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 성과가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는 재투자로 되지 않고 다시 부산시에 반환되고 다시 그 관련 예산을 따내려면 또 힘겹게 따내야 되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불리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럼 어쨌든 산하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 등의 경우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각 기관만의 특성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좀 필요한 거죠.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민감한 문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단일노동, 단일임금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주요현안이 됐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뭐 원장님께서는 관련기관의 단체 장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으로서의 인식이 어떠신지 그리고 원장님의 인식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어떻게, 이 시장님에게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실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고하게.
기관의 개발원장으로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일화 이거는 임금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제를 하고. 대신 또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단일 직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경기인가, 인천에서 연구를 한번 있었지만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학업 정도 이런 데서 조금씩 가변적으로 조절되는 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또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이 무조건 단일임금을 하게 되면 같은 센터 기관의 어떤 시설장이나 그 실무자들의 어떤 그것이 레벨이랄까 업무의, 업무강도는 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맞추는 데 대한 무슨 문제는 없을까 이런 좀 의구심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저희들이 전체가 다 호응할 수 있는 정도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임금단일화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는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계에서는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절대 다수라기 보다는 이게 이전의 처우 개선의 요구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처우 개선 요구가 사회복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처우가 괜찮은 직종의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이게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 다가 처우를 개선해 달라 하는 요구였다면 지금의 논의는 처우가 양호하다고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분들은 우리는 괜찮지만 처우가 열악한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뭐 내용은 어떻게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좀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아닐까 이전의 개별 단체별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혜택들을 사실은 희생하겠다고까지 요구, 뭐 양해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는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뭐 이게 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관이 못 하기 때문에 민간의 지정을, 시설을 지정하거나 인가해 주면서 발생한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다 동일한 체계를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요건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꼭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임금체계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적기능 보다는 사적 민간영역의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시장형으로 전환하자, 시장의 경쟁력에 의해서 가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논의에서 제외 뭐 이러한 작업이 전제된 이후에 사실은 단일임금, 단일노동의 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저희는 예산만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그런 고민은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뭐 개발원 등에서 고민은 없으신지.
예, 그건 뭐 다 공감하고요. 저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국비 요양시설, 우리 복지관 같은 데를 메이저로 놓고 본다면 그거는 쉽게 그냥 급여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급여테이블 자체가 없는 분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뭘부터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논의에 편승해서 TF에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급여테이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향 평준화 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중앙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아웃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단일임금이 좀 더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서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참 간단치 않다. 물론 제일 궁극적으론 다 해 놓고도 돈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주변에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복지계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위에 좀 받는 사람들이 대폭 양보를 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다방면의 어떤 준비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게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현황조사 정도, 자료분석이나 요구 정도에 대한 사례 정도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양산한 부분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전담복지사 제도를 여러 분야에서 노인 부분, 장애인 부분에서 전담복지사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복지관에 소속은 돼 있으나 이분들의 고용은 복지관직원이 아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예측되는 부분은 이와 관련된 비정규직, 비정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들도 사실은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과 밀접하게 있으면서 업무의 강도나 노동의 정도는 높은 데 비해서 처우나 근무여건은 대단히 열악한 구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원장님께서도, 김혜린 위원이 말씀하신 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복지기관들이 공공영역 특히 공무원들에 의한 점검, 지도,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는 건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저희들은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만 원장님 그걸 현업에서 경험을 하셨고 사실은 그게 때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요인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형 복지전달체계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논외로 하고 사실은 지도와 점검 등으로부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 하고 계시면…
안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최근에 그런 논의를 좀 제기했고 제가 와서 바로 맨 처음에 우리 정책연구부에다가 의뢰한 것이 그겁니다. 이제 막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특별히 좀 우리 정책연구부장한테 좀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수탁과정 외에 별도로 좀 이걸 좀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부산시와 일선 구·군하고도 연구원이 마련한 방안을 가지고 순회 간담회를 하든 우리 구청장님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든 해서 일선 복지시설에 계신 우리 종사자들의 행정적 부담은 최소한 감사, 조사 뭐 지도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획기적으로 좀 경감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10월 28일에 저희들이 다 모여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개선실행전략을 각 지자체의 실무자들이랑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뭐 규정 등이 필요하다면 시 산하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개정 등을 할 생각이니까 저희 하고도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봐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한번 자세히 브리핑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서비스원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해당 부서도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자체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다 사회서비스원을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복지개발원, 복지재단의 산하, 소속기관으로 만들든지 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국 하고도 이 논의를 잠깐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복지개발원에 할 말은 많으나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이 복지개발원에 좀 현실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게 담고 싶은 거는 많을 테지만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는다고 한다면 핵심적 기능,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핵심적 기능은 정부의 공모사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기능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복지개발원과 관련돼서, 복지개발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원장님의 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개진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제가 그냥 간헐적으로 말씀 나온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타입으로써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설립하는 거 그다음에 개발원이 기능을 전환하는 거 또 뭐 저희들한테는 조금 호의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개발원 안에 사회서비스영역을 두어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케파를 키우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산하 출연기관들이 규모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통·폐합 내지는 그다음에 동일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번씩 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그런 조직 형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처음에 그걸 발의했던 분들, 준비했던 분들은 새로 신규로 독립해서 딱 하면 좋겠는데 또 현실적으로 절차상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육이나 요양 같은 거는 우리가 같이 필수적으로 맨 처음에는 복지관까지 담는다고 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물어도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센터라든지 종합재가센터 통합운영 같은 것들은 담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느 형태로 가는가 저는 좀 관심이 많고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들 전환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가뜩이나 개발원이 연구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연구기능이 더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인 생각은 많지만 저희 안에서 공론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의견이 개진되면 연구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가서비스를 담을 경우에 부산시의 부담증가액은 얼마다. 자, 보육 것을 담았을 때 얼마다.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할 때 이걸 담았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무성한 반면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표의 제공은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예산을 늘 심의해야 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써는 예산적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저는 이게 머지않아 부산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입장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연구와 한번, 그러니까 아마 사정변경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이나 변경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수정하셔서, 한 부분까지 해서 좀 테이블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아마 조만간 아마 복지개발원과 저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벌써 이제 11월 초에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1년 반 이상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복지개발원은 아마 이 시급한 현안 여러 연구 코로나 때문에 파생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부산의 복지계에 미친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영향을 기초로 해서 부산시의 복지행정은 최우선적으로 뭐부터 챙겨나가야 할 건지 좀 전문기관으로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간략하게.
지금 현재 제일 위축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이든 뭐든 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결국 가뜩이나 직원, 한 열댓 명 되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하려고 관리자 입장에서 하려다 보니까 거의 뭐 기능이 스톱하다시피 이번이 일상화 되면서, 일상화 선언되면서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게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말씀…
예, 돌봄뿐만 아니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지역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 근로자들도 들어와서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런데 그건 어떤 그리고 명확한 지침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 좀 진행하려면 해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책임만 복지관이 해라, 그 시설에서 져라. 이런 어떤 좀 무책임한 일들이 나니까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큰 데미지가 있으니까 꺼려하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뒤에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또 그다음에 시에서는 뭐 아무래도 적극행정으로 아까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 어느 정도 간다고 보면 어떤 전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전달체계라고 해서 우리 공공전달체계뿐만 아니고 직접 거기서 각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걸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능보강 내지는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수반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냥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취약 부분뿐만 아니고 복지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1년 반 이상 중단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체적인 것이 제공되지 않고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로 끝났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심지어는 니네들 시설에서 코로나 환자 1명이라도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구·군, 시의 지침 때문에 직원들조차도 식당에 생수,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을 금지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갔다면 사실은 이게 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한번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 비상시 매뉴얼이 없었던 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특히 돌봄와 관련돼서 어떠한 시의 일관된,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이 처리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하지마라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지개발원의 인력이나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가장 커다란 단기적 과제로 놓고 본다면 시설별로 사실은 비상시 이게 뭐 여러 비상시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감염병과 관련해서 감염병 확산시기에 복지시설, 특히 돌봄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의 정립이 필요한데 이게 개별 복지관이나 부산시에 맡겨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복지개발원의 주관하에 용역,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모금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적극적으로 저는 전문가로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교수 등에게 이 용역을 했을 경우는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PM으로라도, PM으로라도 복지개발원의 우리 연구자들께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복지관에 계신 분들 하고도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서 원장님께서는 기능보강과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보면 온라인이 그렇게 확산된다고 본다면 광역 단위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의 확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민간이 이걸 해도 저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에서 그걸 구매해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개별 복지시설 보고 이걸 다 갖추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 짠다고 머리 아프고 할 거니 그렇다고 한다면 광역지원체계의 강화, 프로그램적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간하고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자꾸 복지개발원에 일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의 행정이 전환은 그런 데부터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외람되고 죄송한데 시의 공무원 조직보다는 훨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주 그런 분야에 중요한 것 같아서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와 해답들을 한번 조속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금회하고 해서 지금 3년간 저희들이 매뉴얼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었고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가 용역을 해야 될 과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산의료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결과를 백서로 제작할 것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각 부산시의 내부에 감염병을 전담했던 시민건강국도 백서를 할 거고, 사회복지국도 백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부서가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전대, 역대 없었던 이 코로나와 관련한 저는 시작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명확한 백서를 제작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서의 제작에 있어서도 복지개발원이 일정 정도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이고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의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내일은 시민건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복지정책연구부장 김정근
지역통합연구부장 이신정
경영지원부장 정창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