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공원관리부장 김종렬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렬 관리부장입니다.
정승윤 사업부장입니다.
이영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당면현안도 같이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는 어쨌든 큰 우리 부서의 어떤 설립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현재 낙동강 주위로 이어진 생태공원 관리가 주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을숙도 인근으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관리를 위주로 하는 또 아울러서 수질개선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표방을 했고 2030까지 탄소중립을 40% NDC 계획에 따라서 감면을 해야 된다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감축목표가 있는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시 전체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 전체가 탄소중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철새도래지 관리라든지 서식지 복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새섬매자기 식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위 자체가 탄소중립, 탄소를 조금 더 감소, 저감하고 자연생태계로 회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태 자체는…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우리가 을숙도 에코센터 관련해서 혹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재생?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생태공원 만든다고 그게 다 탄소중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선 있죠? 청소선 연료 뭐 씁니까?
디젤 씁니다.
그러니까 그 디젤 연료를 어떤 다른 형태로 바꾼다든지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에코센터 그다음에 생태공원 주위에 가로등 시설 전부 다 뭐로 씁니까? 전기로 다 쓰죠?
예.
그러면 전기로 다 쓰는 걸 태양열, 풍력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가로등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가로등의 일부는 태양열을 쓰고 있는데…
일부 그래 조금…
총 몇 개가 가로등인지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신재생에너지라든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만 태양열을 하면 태양열도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이 빛에 반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새들한테 위해가 가는 그러한 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수도 낮고 또 유리라든지 그런 것에도 버드세이브를 다 해서 반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양열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철새라든지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빗물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에코 즉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설을 얼마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의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조건 무슨 철새도래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앞으로의 물론 생태공원 자체가 친환경적이니까 탄소배출이 거진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제로를 만들려는 어떤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에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있죠?
예.
그 리모델링 사업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센터도 있죠?
예.
조성을 하는 부분, 아미산 전망대 있죠?
예.
여러 가지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철새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동식물 서식에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인 탄소중립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추진을 유치하신다 했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녹색환경실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면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강서구 맥도 및 사하구 을숙도 일원에 공원을,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2, 3단계로 일단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을숙도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을숙도 100만 평 정도를, 뭡니까?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파크시티추진단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자연유산원하고는 약간 이게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개를 놓고 2개 사업이 동시에 다 같이 추진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기본, 환경실에서 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이 사안에 저희 사업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자연유산원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도시공원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같지는 않지만 처음에 국립자연유산원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는 궁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 사원, 조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명승지, 식물, 동물 이런 자연적인 것입니다. 현재는 자연유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전에 천연기념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수장고에 몇십만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자꾸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가 국가도시공원과 이 국립자연유산원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말이에요.
국립자연유산원은 문화재청에 있는 어떠한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고 그다음에 국가공원은 그야말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 국가 그러니까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지금 국립자연유산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원래 자연유산원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추진되었던 것이고 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뭔가 하드 인프라가 있고 소프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들어오면서 국가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즐기고 또 배울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게 훨씬 국가공원으로서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2개 사업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와 연계가 다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 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만들겠지만 별도로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는 과정에서 선후가 뭐가 선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비가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 시비까지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립자연유산원은 100% 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는 또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와 우리 지금 하는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개가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생태관광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당면현안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있습니다, 그죠?
예.
생태관광센터 안에 방문자센터, 다목적실, 홍보전시관, 탐조대, 전망대, 휴게시설로 하여 4층 건물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생태관광센터의 건립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실제로 기본설계를 하면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정할 건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은…
(담당자와 대화)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본부장님,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이 장소가 저에게 제출한 이 서류가.
이 자료가 실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위치를 다시 정하고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정지는 부지를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방변입니다.
낙동강 제방이라 말씀이십니까?
예. 제방변이고…
그러면 제방 위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는 걸로 보는 게 맞았네요. 제가 본 위원이 본 게.
저희들은 실제로는 원래 내부적으로는 삼락에 있는 제방변, 삼락, 사상 쪽으로 있는 GS25의 마트 부지였습니다, 1안은.
1안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제방이다 그죠?
그런데 그 부지를 사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논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본부장님,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방 위에다가 이거 만약에 건축하게 되는 이 안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이거 홍수 시 제방 무너질 가능성 있죠? 어떠세요. 본부장님.
그거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1안은 GS25 마트 부지를 사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부지매입비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방 옆에 제방부지 안에 옆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자료에 다 봤고요.
그런데 그 사례가 저희 국토청하고 협의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국토청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한강에 반포안내센터입니다. 뒤에가 제방이고 제방 쪽으로, 앞쪽으로 강쪽으로 지금 이렇게…
우선 아직은 확정된, 본부장님 알겠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논의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저에게 준 자료에는 어쨌든 제방 위에 이거를 할 예정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침수거점지구도 사실은 하천구역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천법 제33조나 38조에 따르면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는 하천의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 생태관광생태와 같은 공작물 건립은 허가대상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이 더군다나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1안, 2안, 3안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들이 건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변경고시에 따르면 하천의 홍보교육에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등은 이에 부속하는 휴게시설들도 하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거는 현재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이고 친수구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친수구역이기 때문에 설치는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다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죠?
국토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낙동강유역청, 문화재청의 의견은 들어보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예. 국토청에서…
의견을 거쳤어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예.
협의는 이후에 진행할 거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주요 추진내용 보니까, 추진내용 보니까 하천점유 허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행정절차는 이후에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사전에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아, 구두협의 하신 겁니까?
예.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구두협의면 자료는 안 남아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 위치는 이 정도가 1안은 여기고 2안은 여기인데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구두로 얘기만 하신 거다 맞죠, 본부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앞으로 건축을 하실 때 친환경적 건축방식으로 신축하기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거쳐야 하는 거고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하천 안에서 신축하기보다는 여기서 가장 인접한 곳에 진짜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지를 따로 사서…
예, 그렇죠, 어쨌든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십시오.
예?
적극 밀어주십시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락공원,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생태관광이 본부장님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면 더욱 필요한 것이 삼락생태공원 및 주변의 보호종의 서식지, 환경성을 높여 내는 거 맞죠? 그리고 보호종, 먹이사슬의 건강성을 높여 내는 거, 그리고 먹이 식물의 품질관리 등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생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생태관광센터 건립이 본 위원도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그 위치가 삼락생태공원에 고품질 원시 또는 원시에 가까운 생태요소를 접하는데 최적의 위치인지에 대해서 앞서 본부장님도 저와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홍수관리구역 밖 그리고 밖에 가장 인접한 곳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가장 인접한 곳에 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본부장님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꼭 하도록 1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거에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고…
그래도 멀리 보는 상황에서 낙동강을 관리하시는 본부장님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잘 지켜내면서 저희가 그런 건물들도 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와 좀 연동해서…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띄워놔 주십시오.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하시죠 그죠?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죠?
예.
을숙도에 계속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후손에게 천연기념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 매우 부적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천연기념물을 보존하는 활동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조감도를 보면 대규모 건축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 자, 본부장님 대상지역은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성 2등급 이상으로 보존등급지역이란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동그라미 저 지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국립자연유산원, 본 위원도 국립자연유산원 유치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3등급 이하, 이 밑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존등급지역을 나누어 놨는데 3등 이하 지역을 물색해서 건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 반반이다.
실제로 에코센터의 경우에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구역,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냥 환경단체 일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야말로 아무도 들어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
본부장님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기가 보존등급지역이 있는 것이고 맞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등급 보존지역에다 위치를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2등급 보존지역이 아니라 3등급 이하 지역 저 어딘가에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색해서 본부장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 지역을 물색해서 다시 한번 더 물색해서 제가 물색하는 과정을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조금 3급 이하 지역을 물색해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계획을 조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실은 2016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땐 천연기념물센터였습니다. 천연기념물센터를 유치하는데 어디가 좋을 건지 위치를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럼 그 과정과 앞으로 그러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 보존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기본 구상
· 한강 난지수변생태학습센터
· 낙동강 보존등급지역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지금 발령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아니죠?
현재는 저희 을숙도까지 내려오지, 낙동강하구로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죠?
예.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고 핸드폰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딱 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을숙도공원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 이래 가지고 출입을 금지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제가 여기 본부장님 보세요. 보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아직 발령이 된 단계가 아닌데 작년 12월 24일에 발령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홈페이지인데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심각단계 발령 해지 시까지 그대로 출입 통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뜹니다, 그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번 본부장님도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낙동강 철새도래지 파노라마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보니까 잘 되어 있습디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낙동강 하류 철새 서식지는 물론이고 각 생태공원 군데 군데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소개도 되어 있고 상당히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 낙동강하구가 아름답다 하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이거는 좋은 그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어쨌든 홈페이지 사진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생물들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철새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낙동강에서 이거 아주 고화질로 촬영한 건데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이런 거에 철새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전혀 철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종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참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그거 홈페이지 구축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절별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냥 한꺼번에 시설이라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치 안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되어 있지만…
위치 안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빠졌는데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에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보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파노라마 이래 되어 있으면 이걸 보면 철새를 구경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다양한 종류들 그런 것들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행감 61페이지를 자료를 보면 이미지 기록화 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옛날 66년 처음에 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땐 각종 지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책자로 만드는, 사계절 책자로 만드는 게 총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만 원은 그 사업비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잔액 남은 건데 반납하기보다는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서 360도 파노라마 홈페이지를 만들자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한 것이죠.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은 거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미지 기록화 사업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다.
예.
3억 안에 포함되는 거 중에 일부가 2,000만 원 용역이다.
이거는 기록화사진집 만들고 한 거 빼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누가 하죠?
저희들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나가겠다 그죠?
예. 나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홈페이지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이럴 때는 관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호응도 좋고 잘 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관리가 유지보수비가 만약에 안 나갈 때는 보면 지나고 나면 영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황폐화 된다 이거죠. 그래 되어 가지고 첫 이미지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 밖에 안 남아서, 애매한데. 조금 있다 다시 마지막, 3분, 5분이면 좀 부족하겠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63페이지 낙동강 하류 하천정화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63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약 12억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1년간 낙동강하구 쓰레기 청소에 사용되는 총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1년 간의 총비용, 6월과 9월 총 두 차례 횟수는 3회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쓰레기를 정화하는 거는 1년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반출하는 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반출하는 게 3회인 것이죠.
반출하는 게 3회입니까?
지금 보면 모아 가지고 포대에 다 모아서 군데 군데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와서 일괄 실어나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재 774t이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용역 목표가 1,180t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은 저희들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예?
쓰레기 수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나가는 비용을 들여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가지고 나간 게 저희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반출을 하고 비용이 많이 안 주면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용을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쉽게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건 추후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처리량을 보면 1,292t에서 2,627t으로 올해보다 최고 4배 가까이 많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폐기물이 없어서 수거가 이렇게 확 줄은 것입니까?
2020년도에는 태풍이나 침수피해가 많아서 이로 인해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로 유화되어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증가로 폐기물 수거량이 전년도에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태풍이나 피해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량이 조금 적은 것이죠.
자연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에는 보니까 11억 8,000의 예산으로 2,627t의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올해는 비슷한 예산, 올해 예산이 더 많습니다. 12억의 예산으로 774t을 수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 보트운행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기간제의 경우 나가는 인건비는 여기서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양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똑같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쓰레기 수거량이 굉장히 많고 어떨 때는 조금 적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 수거량만 가지고 12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보지 못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것이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구간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딱 내보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쓰레기가 우리 구역에서 발생되었고 어떤 쓰레기가 위에서, 상류에서 왔다고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태풍이나 집중호우 기간에 전체 쓰레기양에 약 53%가 쏟아져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53%가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47%가 우리 사업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부산시가 36%라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6%의 쓰레기가 타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수계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억 중에서 아까 보면 국비 4억 8,000이라든지 기금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거 외에 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고 그다음에 수로에서 나오는, 수로 안에 나오는 거는 실은 우리 부산시의 하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낙동강 수변에 있는 그러니까 덕천 유수지라든지 감전 유수지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무게는 차지,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소량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무게는 적지만 수거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그러한 쓰레기들입니다.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듣는 거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부담을 예산을 환경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이거.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관리청, 환경부, 낙동강관리청이 환경부 소속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자가 아니죠?
예.
부산시민이 원인 없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분개하실 것 같아요. 우리 쓰레기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낮춰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요청하셔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그렇게 요청해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 1월 달부터 문제가 됐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해 갖고 철새 겨울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안 했다고 KBS에 언론보도가 나면서 뒤늦게 통보하고 또 기다, 아니다 계속하다가 허가했다가 안 해 준다고 했다가 전반에 뭡니까, 공문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받은 게 3월 16일 날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동력선 운항 관련 정정통지가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4조1항5호에 따라서 결론은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통상적인 관리 행위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정정,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말 그대로 34조에 보니 5항 보니 누구든지 제1항 그러니까 관리단체, 관리자들 지정된 관리단체에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렇게까지 개정을 시키면서까지 관리단체에, 이 조항에 의해서 정정통보가 온 거예요. 통상적인 행위라고, 그전에는 안 된다고 계속하다가 이 조항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계속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항의를 하고 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주고 받고 했어요. 자, 관리를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만큼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 믿고 가는 건데 밑에 보면 관리행위 시 유의사항 해 갖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다양하고 많은 철새가, 겨울철새입니다. 도래하는 지역으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철새도래기간 11월에서 3월 내 동력선 운행 시 운항속도를 줄여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철새가 집단으로 모여있을 경우 우회하거나 운항을 중지하는 등 철새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특히 또 대저대교 관련해 갖고 부산시와 낙동강유역청, 시민단체가 겨울 철새를 공동조사하는 기간이므로 관리행위를 위한 동력선 운항이 불가피할 시에는 겨울철새조사평가위원회의 일정 조율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어요. 자 이렇게 보낸 거는 일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청에 대한 그 부분에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서 그 유의사항을 썼어요. 겨울철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을 보며)
띄워줘 보세요. 한번 잠깐만 불 끄고 있을 때 보세요. 겨울 이번 1월 달에 동력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수변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늦네요. 또 1개 없습니까? 제가 두 번째 거 보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 옆에 하얀 무리가 보일 겁니다. 저쪽 하얀 무리들, 저 하얀 무리들 보일 거예요. 저쪽에 보이죠? 동력선이 갑니다. 새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리가 이게 수변부로 가니까 놀라 가지고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겨울철새들이 천연기념물 고니들이 큰 기러기 고니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 게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됐어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내가 2개 보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믿고, 34조5항에 누구든지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사업에. 하지만 분명히 문화재청에도 여기 보면 이런 이런 이러한 행위들을 해선 안 된다고 앞에 부분에도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아무리 시민 아니라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철새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가 아니라 특별히 거기는, 그날은 그때는 대저대교 관련해서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2개 다 안 맞는 거예요. 겨울에는 하지 말아라 기간까지 정해줬고 그다음에 대저대교, 뭡니까? 조사기간, 생태조사 기간 동안에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우리 올해 뭡니까?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팀에서 나온 거네요. 1월 11일 날 나온 거 보니까 항상 뭡니까? 하는 게 20년도에는 5월∼12월, 이게 정상이에요. 5월∼12월 쓰레기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5월∼12월 이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2021년 추진 4월입니다, 4월∼11월.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고 뭐 한다고 이거 1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11일 날 낙동강관리본부장 전결이네. 이렇게까지 다 해 놓고 계획 세워놓고 왜 배 띄워 가지고 저렇게 저런 행위를 하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든 단체든 철새 보호나 철새 서식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최대한 억제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철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철새도래지를 관리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아까 34조를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이, 지침이 법령보다 앞서지는 않지만…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왜 그 기간에 했냐고요. 문화재관리지청에서는 정정 통보까지 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문화재 현상변경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공문마다 붙입니다. 공문 밑에, 밑에 다 이걸 붙여 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기간에 저희들이 그걸 그러니까 행정의 미비인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기간 중에도 하면 안 되고 이 기간 중에도 하면 안 돼요. 이 기간 중에도 겨울철새들이 와 갖고 있는 이게 왜 문화재청이 관리합니까? 철새도래지 뭐 한다고 관리하겠어요?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고 여기 관리하겠어요, 무슨 사유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철새 도래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라든지 먹이가 될 수 있는…
계획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그러면. 정화사업 추진계획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최대한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숫자를 줄여서 기본적인 행위, 관리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짓말 같은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 여기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간 중에는 그렇게 한다는 명시가 있어야지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장난하면 됩니까, 자꾸.
그것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청소를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때는 공무직이 현재 지금, 4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뽑아서 쓰는 인원인데 기간제를 뽑는 기간이 그때부터 홍수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뽑아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는 때고 그다음에 겨울철새 도래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무직 4명이 한 조로 짜여 가지고 큰 배를 타고 운반, 거기까지 가서 고무보트를 타고 주변에 있는 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건데…
새를 쫓으면 안 되죠.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새를 쫓으면 안 되죠. 지금 보셨잖아요? 저런 행위을 하면서 그러면 공무직 수행, 최소한의 인원으로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문화재청에서 누누이 얘기를 지금 공문이 엄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엄청.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철새 도래 기간에도 에코센터 제가…
봤잖아요. 봤는데 새 쫓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새 쫓으면서 수변 가까이 가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그러면 옳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 제가 말하는 것만 대답해 보세요. 저게 옳은 행위예요?
쓰레기를…
쓰레기라는 청소를 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새를 쫓아버리는 게 옳은 행위냐고 물어봤습니다.
쓰레기는 수변에 있습니다.
새를 지금 쫓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운항 중지를 하고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을 때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찾아서 지금 저게 옳은 행위라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동강관리본부장이 돼 갖고서 뭡니까? 철새에 대한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수변부에 쓰레기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가서 새를 날리든지 말든지 쓰레기 치워버리면 된다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를 쫓아버리는 건 새가 계속 오지 못하도록 영구히 내쫓아버리는 사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새는 온다 이 말 아니에요? 저렇게 쫓아내도 새는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옆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저희들 그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구마라든지 볍씨라든지 뿌리러 철새 도래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새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저건 동력선이 가서 수변부로 붙은 거예요. 저 경우하고는, 볍씨 뿌리러 가는 거 하고는 틀린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도 일종의 철새 도래지의 관리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리행위인데 새는 쫓아도 된다라는 게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의 마인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천 정화활동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길 걸 갖고 우기세요. 그런 마인드로 무슨 낙동관리본부장을 합니까?
저희들 문화재보호…
새 쫓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볍씨를 주고 먹이를 주러 가는 건 저런 행위로 안 갑니다. 저건 청소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볍씨 주고 먹이 줄 때 저렇게 안 가요. 저건 수변부 따라가면서 새를 쫓아가면서 쓰레기 수거한다고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의 경우에는 수변부도 저기 본류 안에 수변부도 많이 있지만…
자, 청소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럴지라도 새가 무리를 지어서 있거나 있을 때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집단으로 모였을 경우는 운항을 중지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보호를 해 갖고 우리 천혜의 자원인 우리 쳔연기념물 고니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특히 고니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의 을숙도가, 낙동강이 왜 아름답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엄궁대교, 대저대교 왜 입이 아프게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 쫓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를 짓더라도 새를 쫓지 않는 방향으로 해라. 새들이 오지 않는 마인드가 생기지 않도록, 새들의 머릿속에도 여기 오면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 주론이에요. 주론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런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고 우리의 관리행위다?
이상입니다. 저는 낙동강관리본부장 정말 다시, 다시 다른 생각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어찌 그렇게 행정 만능주의입니까? 그냥 행정에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참조)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동력선 운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전반적인 답변이, 자세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데 거의 변명에 궁색하다. 전반적으로 자꾸 편협되게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답변이 그렇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지금부터 답변을 짧게 짧게 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박 관련해서 이거 수소선박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소연료가 충분한 효율성이 있고 저희들이 효율성을 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선박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온 것 같고 물론 충전에 문제가 있겠지만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배출가스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게 핑크뮬리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이게 자생적으로 계속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행감자료 11페이지 핑크뮬리 올해도 심었죠?
(담당자와 대화)
올해는 안 심었죠?
안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때 유행처럼 확 들어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위해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위해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번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심었다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전혀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억새밭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쨌든 철새들, 뿌리가 철새들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없는 걸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다른 지역에 없는 걸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관람하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결코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생태관광의 의미가 약간 사람이 적으면서 자연과 충분히 교감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 완전 대중관광은 아니지만 생태관광 쪽으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참여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우리 사실 을숙도 가면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죠?
일부는 하십니다.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는 안 갔지만 하다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안에서만 돌면 되는데 밖으로 나가잖아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돌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자전거 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간을 통제하든지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매점도 있는데 그 매점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사실 가져와서 먹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예, 몰래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특히나 스포원 하고 내용이 다른 게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길고양들이 많겠지만 여기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생태를 다시 교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그대로 있는데 캠핑장요. 보면 삼락생태공원이 110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저캠핑장이 또 110면 정도 되고 화명생태공원은 한 30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 비해서는 화명생태공원이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오토캠핑하면 최소인원은 3명, 물론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3명, 4명 이렇게 보면 100여 명들이 동시에 이렇게 물론 다 오지는 않겠지만 이랬을 때는 화장실이나 개수장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장소의 문제입니까? 여기 보면…
면적은 충분히 생각,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계산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 특정한 주말 금, 토, 일을 제외하면 한 40%,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굉장히 사람이 적은…
평일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 많이 몰릴 때는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이 발생된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편의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오토캠핑장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캠핑장 안에는 캠핑장 안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로 이용하겠죠.
그다음에 주변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관리가 힘들다.
예, 관리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20페이지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조성 200억, 200억 이거 순수 시비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희 원래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상 여기 보면 생태관광센터 여기 이게 지금 낙동강생태공원으로 있지만 삼락생태공원에 있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브릿지를 같이 만드는 걸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브릿지의 경우에는 국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깨진 것이고 원래는 적당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마이크…
(마이크를 켜며)
아, 죄송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브릿지도 같이 연결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건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200m 도로, 200m 다리를 하는데 200억이면 거의 미터당 1억인데 물론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물론 나중에 예산 때 지금 7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올려놨는데 예산실에서 국비를 따오는 게 좋지 시비 100%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대상이 아니라는데요?
다른 데로 지금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 받아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도시재생 쪽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 되면 저희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데 사상 인근에 도시재생이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 쪽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여기 대략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없습니까? 그럼 위치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감이 없는데…
저희들 대략적인 건…
위치는 있네요. 위치가 있으니까 대충 우리는 예산 전까지 지도에다가 대략적으로 그냥 선만 그어서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해 주시면 이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영강 휴먼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예산이 170억인데 총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에서 또 출연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총 340억으로 바뀌면서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거리인데 이것보다는 폭이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 위에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200억은 저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생태에서 물론 강을 접근하는 게 좋죠. 좋게 해 주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삼락의 경우에는 이미 운동시설로만 해도 최고로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다리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다 차 타고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차량 이용은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차량 이용을 줄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부장님 어디 가실 때 차 타고 안 가십니까? 버스 타고 마트 가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강변에 이게 일반적으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한다든지 가족 단위로 어떻게 쉬러 간다든지 할 때는 차량 없이 가는 건 상당히 불편하죠. 제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전까지 자료를 대략적으로 설계 업체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략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실에 이거 작성할 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일단 올해 예산은 못 주겠다고 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관광센터 국비 4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그렇죠? 국비가 아니고 시비 4억,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 확인하셨냐고요.
예.
이건 반영이 되었고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반영이 안 되었고…
예, 브릿지는 이제 원래 같이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센터만 하고…
그러니까 묻는 말씀만 이야기하십시오. 어쨌든 생태관광센터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를 했죠? 투자심사를 받았고.
예.
투자심사 결과 나왔을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인데 시의회 의결사항이죠?
17일 날,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17일 날?
예.
17일 날하고 우리 예산심사는 언제 하죠?
26일 날.
26일 날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보통은 예산심사 전에, 이미 회기 전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올립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8월 달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했죠. 8월 달에 의뢰했으면 9월 달, 10월 달에 받으면 되잖아요, 심사를.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그때 심사를 받으면 될 것인데 계속 미뤄놨다가 왜 하필이면 예산하면서 합니까? 만약에 예산은 통과되고 공유재산은 부결되면 어찌 됩니까? 예, 본부장님?
예, 시 투자심사는 10월 20일 날 되었고 공유재산 심의는 10월 12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이걸 같이 오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통과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17일 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 상황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부터 해서 예산하고 물론 관계없이 스케줄을 우리 본부장님이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같은 회기에 올려 가지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버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예산실에서 잘 잘랐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이 현안 대응 방안에 보면 시민단체 반발 우려도 있다. 그다음에 보도교 건설 시 낙동대로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통과되겠습니까? 예산실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걸 알고 시기를 잘 조절을 하셔야지 무조건 올려 가지고 됩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생태공원관광센터 예산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는 보통은 떨어지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진짜 급한 사업이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든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위원회에 아무 말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예.
예산은 저희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 사업이 있는 줄 8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내용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2개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때 절차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걸 알고…
예, 하여튼 어쨌든…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뒤에 우리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죠?
예.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관광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투자심사 두 사업 모두 다 투자심사 자료 그다음에 시장 결재자료 다 주세요.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뭡니까? 사상 생태공원 내 레일 스카이바이크 설치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된 거죠?
그것도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일바이크 사업은 모든 분이 반대를 하셨고 저도 그건 어렵다고 봐서 그런데 용역은 일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오니까 용역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국토청에 예산내역이 시에서 하고 있길래 그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친환경 이동수단, 저희들 어차피 보면 내부에 가보면 차량으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죠?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다르게 대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대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미 지금 5억은 앞에 편성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로 지금 대체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의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유재산이나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운영자문단 회의 회의록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예.
회의록 하고 관련한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앞서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이런 생태 보존, 본부장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본부장님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자꾸 대화를 하면 할수록 도시계획실장님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실장님 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더 이상 말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답변하시는 게 지금 현안사업도 다 큰 공사, 건물 짓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생태·관광 자원화라는 게, 생태자원의 관광 자원화라는 게 이렇게 다 커다란 건물 짓는 것만 생태자원의 관광 자원화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계속 왠지 생태자원의 관광 자원화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현안사업들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샛강 수로·수질개선과 악취제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내 수로들은 자연적으로 육역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준설이 불가피한 시기가 오는 것은 맞다, 그죠?
예.
그런데 수로 전 구간을 일시에 준설하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되죠, 본부장님?
예.
소형 장비를 이용해서 매년 짧은 구간에 대해서만 준설을 실시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샛강 수로정비 사업이 대부분은 일시에 다 정비를 하지 않고 실제로 예산도 그렇게 받지 않고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한 세네 차례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샛강 정비사업 추진 필요.” 처리요구 내용에 보시면 있고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보시면 “수로 안에 인공섬을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공습지 수로조성 및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 시 인공섬 조성 등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로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이 수질 개선에는 큰 효과 없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는 경관이 좀 좋을 뿐입니다, 인공섬은. 여기 처리결과가 적혀 있어서 드리는, 본부장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인공섬이 몇 개 설치된다 해서 수질개선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호수에 설치하는 것은 호수에 설치하는 거는 적합한데, 적합한데 낙동강 수로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 많이 오고 하면 다 떠내려 갑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수로가 하도 더럽다 보니까 준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부 예비로 거기다가 수초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공섬은 그야말로 큰 인공섬이 아니라 수초로 만든 조그만한 섬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인공섬 표현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크게 효과는 많이 없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다 어쨌든 쓸려 내려간다 하는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오염물질의 유입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설만 고집하는 것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폐기물처리 문제가 수반되면서 그 효과가 조금 오래가지 못 합니다. 물론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오수관로의 차집시설 내 퇴적물에 대해서는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발생하는 수로에 유용미생물 투입하고 산소수 투입 등 준설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중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캠핑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락 생태, 화명, 대저 이렇게 지금 캠핑장 모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예.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적절한 위탁 관리비 산정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런데 삼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삼락을 예로 들어 보면 2016년에 9,400만 원, 2017년 6,700만 원 추이를 이래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 4,2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3,000만 원 요렇게 지금 계속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비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비죠? 그렇죠?
위탁은 아니고 위탁인데 저희들이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그만큼 돈을 내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위탁관리비가 아니죠. 위탁관리라는 것은 위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경비를 주는 것이 위탁관리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입찰금이다 이렇게 해야지.
입찰…
확실합니까?
예. 입찰입니다.
이걸 입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입찰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위탁…
전부 다 위탁 운영이라 해 가지고 하면 위탁관리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는데, 자,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입찰금이다 칩시다. 자, 입찰금이 지금 9,400만 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까지 관리비가 1/3, 입찰금이 1/3에도 못 미칩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삼락…
이용률은, 이용률은 보면 말입니다. 2018년도에 17%에서 19년도 16%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갑자기 2020년도에는 34%까지 증가되었어요. 아마 지금 올해에는 21년도에는 9월 달까지 나와 있지만 더 아마 증가율이 더 지금 높을 거라 보는데 이래 보면 약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입찰, 그러면 입찰금액은 이렇게 적습니까? 반대로 역으로 1/3 수준도 못 미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삼락생태공원의 경우에는 일단 철새도래 기간에 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될 거라고 낙찰한 분이 단가를 굉장히 높게 입찰금액을 높게 써내 가지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철새도래 기간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낙찰금액을 입찰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래서 지금 점점 줄이다가 2018년에 2020년까지 2년간 하게 되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4,200, 그래서 돈이 낮게 내려왔는데 낮게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별로 수익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2020년에 딱 되니까 갑자기 캠핑장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사용수입이 굉장히 올라간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이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용수입을 봐도, 이용수입을 봐도 나타나거든요. 급격하게 갑자기 배로 이래 나는 거는 원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적이냐. 그당시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2018년에서 2020년간 일단은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 입찰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다시 20년부터 2022년에 2년간은 할 때에는 이때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 3월에 민간위탁하면서 연 3,000만 원을 지금 현재 위탁금으로 입찰금으로 내놓고 21년도 지금 9월 달까지 이용수입이 2억 1,000입니다, 2억 1,000.
예, 예. 맞습니다.
좀 이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물론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용요금이 내가 볼 때는 비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월 달에는 평소대로 했을 때 자기들이 여기에 수익이 배로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민간이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이 요금이 이대로 적용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들 직영으로 했을…
공공시설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지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찰금액을 예정 단계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정단가를 원래 원가관리비하고 이런 거를 용역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고 거기에서 두 배나 세 배 이 경우에도…
추이를 봐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이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많이 받으라는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인 이 흐름의 추이를 보고 탄력적으로 그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용료,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하고도 결국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사용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자기들이 임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료는 주변에 있는 양산, 김해랑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그때 의회 조례로 정한 것이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익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그만 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아까 3분 정도 덜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하고 지금 대저생태공원 하고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딱 그냥 숫자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입하기는 그렇지만 삼락은 112면에, 112면에 이용수입이 27%인데 2억 1,000 나왔는데 대저 같은 경우에는 111면에, 111면에 이용수입이 4억 3,000 나왔어요, 30%. 3% 차이났는데 4억 4,500만 원입니다. 거의 배가, 배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위탁수수료를 또 한번 봐보면 입찰금 이거를 보면 지금 2020년도까지는 4,300인데 이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네요?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예.
똑같은 3,000만 원인데 이 보세요. 지금 똑같은 111면, 112면 한 면 차이 납니다. 한 면 차이나고 이용률로 보면 27%, 30% 그런데 이용수입을 보면 삼락은 2억 1,000인데 대저는 4억 4,500 이거는…
그거는 말씀드리면 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삼락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오토, 그러니까 차량을 댈 수 있는 게 62면이고 일반은 그냥 텐트만 치는 게 50면 그래서 오토의 경우가 작습니다.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대저의 경우…
지금 해봐야 10, 지금 현재 3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면 차이가 나고요. 이렇는데 금액으로 한번 봐 보세요. 4억 4,500에 2억 1,000이면 이게 수입이 배 이상 나는데 입찰금액은 똑같은 3억, 3억이면 1년에 얼마 수입을 올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이용료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 말입니다, 이용료를. 시민들한테 편리가 가도록 다른 지자체 똑같으니까 그렇다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저캠핑장의 경우에는 오토가 많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먼저 한번 해 보세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료를 낮추는 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료를 낮추는 거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료는 낮출 수 없다?
예.
왜 그래요?
주변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고…
김진홍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추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다른 분 뒤에 추가질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2020년 8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작업자가 이동 중 화물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두 번 다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10페이지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기재하고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확행하겠다는 내용을 제출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해 6월 30일 자 KBS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정의무교육 미이행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태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지적한 결과를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자체 팀별로 교육을 한 거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노동청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안 한 걸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니까 그당시에는 직원들이 자체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진정을 접수해도 교육을 해 달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해 주니까 노동청에 현장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난달 낙동강관리본부에다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죠?
예.
물론 그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견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로 한다거나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계획 이상의 교육은 몰라도 최소한 스케쥴 대로는 소화를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고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데 그 조항은 분명히 아까 말한 모든 누구나 관리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 일은 방해 하면 안 된다라는…
(직원을 보며)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 조항에 의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낸다고 정정통보를 한 겁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아까 말 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거 정리합니다. 그만큼 믿고 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낙동강관리본부나 거기서 관리하고 새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에 있는 본부기 때문에 믿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해 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부여받은만큼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부여받은 만큼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뭔가 뭡니까, 새들과 철새들과 관계된 일에서 무슨, 마음대로 악의적으로, 악의적은 아니겠죠, 몰라서 그랬겠지, 제가 볼 때는 악의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랬겠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그 말이 주는 책임 있죠? 이 문구가 주는 책임은 권한을 주면 책임 또한 크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권한만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에 보면은요. 낙동강생태공원 주요 조성현황이에요. 조성현황에 보면 산책로 지금 옆에 쭉 조성된 지금 뭡니까, 길이가 있고 CCTV, 스피커 이렇게 다 진입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삼락 5.2㎞하면서 64개고 화명 13.5㎞하면서 34개, 대저 3.5㎞하면서 27개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보더라도 대저 3.5㎞하면서 27개나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화명 같은 경우에는 34개 이게 지금 어떤 기준과 어떤 차이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5에 27개나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보면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4대강살리기 할 때에 조성된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청에서 그 예산으로 조성된 것, 그 외 구청이나 시에서 별도로 조성한 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화명에 저 뭡니까, 화명은 13.5㎞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뭡니까, 삼락이나 이런 데 비해 갖고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스피커는 많은 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제가 잘못된 거 같다고 해 가지고 길이랑 면적을 다시 계산을 하라고 지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아, 이 부분을요.
직원들이 지금까지 4대강살리기사업 해 줄 때에 조성해 준 산책로 그때 조성해 준 자전거로만 여기에다가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길이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CCTV가 삼락이나 화명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명보다 삼락이 훨씬 출입구도 많고 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명이 작은데요. 진입로도 7개나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 위험한 포인트 저희들이 생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위험요소가…
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자료낼 때는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이거는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예전에 에코센터에 계셨잖아요?
예.
에코센터에 계실 때 정말 일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6대 제가 의원일 때 에코센터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에코센터를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올린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본부장으로 하시면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낙동강관리본부도 계속 좀 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생물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생물다양성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산 생태계, 낙동강생태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생태, 생물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러면 낙동강생태계에 생물다양성 추이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좋아지는, 개선하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요. 잠깐만요.
명확하게 알지는 못 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가, 동물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식물하고 2020년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조류, 곤충, 양서, 파충류, 저서동물은 전반적으로 종 수가 증가한 추세에 있기는 하나 식물은 종 수가 증가, 식물은 종 수가 증가하다가 2020년, 평년 대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식물, 낙동강 지역에 분포한 생물 종의 수가 부산지역 전체 생물 종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전체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식물의 경우에도 변종이 발생됐거나 저희들이 생태교량식물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물다양성 관련한 생물 종 수라든가 지금 현재 낙동강생태계 관리에서 생물다양성 추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는 없으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부산지역 전체 생물 종 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나중에 비교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는 진짜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시된 약 35종 가운데, 환경부에서 고시된 35종 가운데 낙동강생태계 존재하는 생물은 몇 종이나 있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교란식물의 경우에도 저희들 있는 교란식물…
몇 종이나 됩니까?
5종, 4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종, 개체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개체수의 경우에는 저희들 면적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화명의 경우에는 2만 4,000 정도이고 대저가 23만 7,000으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앞으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조례도 부산시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거에 근거해서 본부장님 낙동강생태공원을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5개의 낙동강생태공원과 맞죠? 낙동강 수면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정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향후에도 건물도 짓고 하시겠지만 이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게 우선되고 전제해서 그런 건물이라든가 향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건물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관련해서 생태공원 주요시설 조성사업 현황에서 편의시설 관련해서 여기 화장실이 58개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공원 5개 공원 을숙도까지 포함해서 58개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화장실 몇 개입니까? 58개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몇 개?
37개입니다.
37개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화장실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계속 장애인 화장실을 함께 조금 조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앱으로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지도에 봐 가지고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화장실이 지금 보면 늘상 보는 저희들은 저게 화장실이다라고 느껴지지만 가까이 놓고도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의 디자인을 다 통일을 해서 랩핑을 새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화장실도 별도로 지도에 표시를 해 주고…
지도표시, 그럼 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십니까?
앱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 갔을 때 화장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표기인데요.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무현황 15페이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무장애공간 조성 되게 좋습니다, 그죠? 이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표기에 휠체어 등 보행약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휠체어라 표기하기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혹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표기를 정정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휠체어 이용보행자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휠체어 이용장애인과 보행약자 등 뭐 보행약자 이런 방식으로.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자, 이용료를 낮출 수 없다 이래 이야기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식으로 하면서 뭐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도 없이 이용료를 쉽게 못 낮추겠다. 제가 그 답변 태도를 보면 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우리 본부장 개인소유 사장 같아요.
아, 그거에 대한…
사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이용요금 누가 낮춥니까? 낮출 사항이 생겼을 때 낮추는 건 누가 낮춥니까?
의원님들 조례…
조례에 되어 있죠?
예.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낮출 수 없다 잘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설령 잘못해 가지고 판단 잘못해 가지고 하더라 해도 고려를 해 보겠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제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꼭 낮추라는 게 아니고 타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쭉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쭉 봤죠? 수입하고 쭉 봤죠?
예.
이렇게 수입이 많다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야영장을 만들고 이래 했다면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휴양시설 사용료에 보면 말입니다. 성수기 주말, 평일 이런 구분도 없어요. 평일하고, 아까 답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평일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으면 성수기나 주말이나 평일이나 구분이 있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1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세입 대비 실제 세입 대비, 저희들이 세출 대비 세입이 2% 정도,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세입 대비 세출이, 세출 대비 세입이 32%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본부장님…
현 상태의 관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수익을 올리는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그렇지만 예산실에 갔을 때 저희들이 세입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모자라니까 여기서 세입을 올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료를 낮출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고 또 낮은 상태로 입찰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받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낙찰, 수탁사용료 받은 거 하고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 주는 크게 고칠 건 관리를 해 주는데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비용을 더 줄이면…
그런 건 낙동강관리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해도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리본부장님의 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 수입 잡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이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본부장님이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소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따박따박 해 가지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항변.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항변이 돼요, 항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는 게 개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답변하는 “태도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아니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건 시민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예산 할 때 답변하시는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공원관리부장 김종렬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