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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후반기)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04일 (목) 14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 2.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심사안건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1월 1일 개최한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및 11월 2일 개최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부적격 채택을 위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TOP
2.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TOP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상 앉아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특위는 2021년도 11월 1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21년도 11월 2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인사검증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도덕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인사검증회를 토대로 하고 사전간담회를 통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오늘 채택할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부적격에 대한 종합사유서는 추후 위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신 김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서 조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회의 의사진행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들 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수시로 바꾸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당, 야당 부위원장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부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도 우리 국민의힘 부위원장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지금 2차, 3차 인사검증위원님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이 검증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심각하게 참여 여부를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로서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력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인 재산증식,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이 인사 기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 두 후보자에게 이런 결격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7대 기준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판명이 되었었고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특별 검증 시간 동안 본인의 의견을 다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인사검증 기준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더군다나 후보자가 자신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가지고 부적격을 내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 향후 우리 부산공사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교통공사의 발전에 좀 더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공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적격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틀 동안 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방금 윤지영, 존경하는 우리 윤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일곱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보좌진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고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단조차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분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 제출한 자료 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짧게나마 우리가 하게 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부산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출생부터 해서 부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2개 공사 도시공사, 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부산의 좀 더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간담회에서 한 결론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시든지 이거는 위원장님 판단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 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어쨌든 다들 고생하신 중에 저도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없는 자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던가, 그 자체도 부산시에서 충분한 기간과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당이 다른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과연 정말 교통공사와 도시공사가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 속에서 이분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한 부분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하튼 충분히 시장에게 전달해서 시장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쨌든 여기의 결정은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단에 대한. 첫 번째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공모를 했던 자체가 법리적인 공기업법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툴 의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주홍글씨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산을 노동적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분이 임명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세 번째로는 부산시가 한문희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적자해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산교통공사의 적자해소는 전혀 부산 상황도 모르고 있고 국가의 PSO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해 경전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개통되는 양산선에 대한 부분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번째로서는 부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너무 낮습니다. 부산을 전혀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들 이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전혀 부산시는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제기되었고 저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섯 가지 이유로 절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우리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경기도의회에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셨죠. 하셨는데 그 1년 2개월이 채 가지 못해서 스스로 사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와 조사 여러 가지 이런 압박 속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도덕성 검증에 부적격했을 뿐만 아니라 1년 2개월 동안에 과연 경기도 도시사 남경필 도지사의 그런 선택, 임명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될 수 있는 내용이었었나 볼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의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과연 부산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그런, 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해명도 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교통공사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책임자가 아니다, 최고책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인사검증 때도 얘기드렸죠. 부당노동행위는 최고책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조, 노조에 대한 그 행위자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가 아니라는 말로 될 수,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8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이 교통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산교통공사의 현황에서 볼 때는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에서 노동이 소중한, 일하는 것이 소중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3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되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번…
김진홍 위원님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는 진행 관계고요.
예, 그래서 짧게…
진행 관계고 저도 한 가지 적격, 부적격에 대해서…
예,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 부적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도시공사 사장하고 교통공사 후보자를 검증을 했는데요. 과거의 역대 시장님들이 보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늘 비판을 하는 것이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장이 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들인데 이 장들이 보면 거의 다 캠프 출신, 거의 다가 캠프 출신이고 아니면 낙하산 인사라 이래 가지고 늘 비판해 왔습니다.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아끼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늘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점을 비판을 해 왔는데 이번 시정은 그런 것들을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캠프 인사를 배제를 하고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법에 명시돼 있는 시장이 공기업 운영 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시장이 적극 노력하여야 되는데 전문 헤드헌팅 업체 같은 전문업체에서 추천을 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는 이런 법 조항도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아무 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이력을 보시면 이 이상 전문가가 없습니다. 교통공사 사장은 평생을 철도에 몸 바친 사람이고요. 도시공사 사장 아마 우리 부산시가 역대에 이런 전문가를 아마 구해 올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 과연 이 전문가들이 우리 부산시에 오겠느냐라고 이래 하고요. 그동안 부적격 처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검증이, 검증이 됐다기,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륜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이 부분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시간에,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빨리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바로 투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물어 가지고 그거를 하시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거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자단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예, 기자단 나가실 겁니다.
그래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그러면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야죠.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존경하는 김기섭, 아, 노기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내부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안은 안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또 투표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투표 없이 그냥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한 것은, 간담회에서 한 거는요, 그게 아닌, 공식적인 그거는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간담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투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해 주세요.
투표 가부를 먼저 표결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리 김삼수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거수해야죠.
거수해 주십시오. 투표하자는 걸로.
투표하자 거수.
(거수 표결)
다음 투표하지 말자.
투표하지 말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위원장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저 위원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김진홍 위원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좀 자중해 주십시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수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위원장의,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구 분 중 찬성이 4명이 찬성했습니다.
5명이 반대했습니다.
동의 여부만 찬반투표를 하시면 되잖아요.
(사무직원과 대화)
투표결과 찬성 위원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아니, 아니요…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금방 물었던 거는 투표를 하자, 말자에 대한 가부고 올렸던 안에 대한 찬반에 대한 투표를 하셔야죠.
그렇죠.
각자 투표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올렸던 안에 대해서 찬반, 이의가 있으니까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곽동혁 위원님, 다시 투표를 하자는 겁니까?
금방 말한 건 투표를 다시 해야 되냐에 대한 찬반을 물었지 않습니까?
예.
투표에 찬반하는가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 투표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 여쭤보셔야죠. 그게 빠졌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안 여부에 대한 가결.
(사무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상정한 안이 원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원안, 원안…
(사무직원과 대화)
박흥식 위원장님, 원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원안의 찬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지금 투표를 하자, 말자 그게 4명, 4명 이래 나왔습니까?
(“4명, 5명” 하는 위원 있음)
4명, 5명으로서 부결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거 발표하시고 당초 원안대로 정말 당초 간담회 한 대로 그래 하면 됩니다.
투표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찬성하였고 5명이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안으로 하여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하였으며 2명이 반대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위원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2명이 반대하였습니다. 1명이 기권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위원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