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여성과 가족, 출산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석정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고재욱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윤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배권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면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은 공석인 사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명예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신 결정을 내리셔서 현재 아직 새로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임을, 새로운 분이 언제 부임합니까?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11월 안으로는 발령이 날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아이사랑 부모교육 등 어쨌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이전에는 어땠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센터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잘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런, 사실은 그 이전 단계에서는 대내적인 업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대외적으로 일선 구·군과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그 업무를 성실, 아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실 분이 센터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는 드립니다. 그 의견을 시장님께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격 갖추신 분이 오셔서 충실하게 하도록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데 여성가족국에 1년간 수행해 왔던 또 계획했던 그런 업무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현황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친화”라는 글자가 스물여덟 번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국은 친화라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친화의 뜻은 참 좋은 거죠, 그죠?
예.
그죠? 사이좋게, 그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 그리고 아동친화 이렇게 여러 친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녹아드는 그런 정책이기를 바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죠? 친화 속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이렇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복감과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국장님 우리 부산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5월에 이렇게 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하고 계시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을 보면, 그죠? 아동들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협약서에 보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다음에 발달권, 참여권 이런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지난달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했어요. 경찰청 계시는 분하고 여가원 뭐 아동보호센터 또 아동청소년과 담당공무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간담회를 다방면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면서 정확한 사례라든지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되는지,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예방에 대해서. 그래, 이제 공적 보호망을 강화시켜서 이런 좀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공공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대책을 발표하고 촘촘한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거를 실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할 때 아니면 시설에서 현장에서 어떤 사례가 학대인지 이걸 구분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도 학대를 그냥 일반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학교에서의 학대, 시설에서의 학대 등의 그런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그런 종사자들 그리고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내년에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어린이집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우리 부산시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죠?
예.
그죠? 체계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예.
어떤 사업들이 식으로 하고 있죠? 실행계획안도…
저희가 2023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실태조사 그리고 기본전략수립, 영향평가 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동종합계획을 갖고 이 해당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저희가 사전실적에 대한 점검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준비를 내년에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민들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여가원 내 연구방식을 좀 빌어서 영향평가를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역점 강화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리 발달, 참여하기 각 영역별로 신규사업들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특히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이 저희가 아동의 달이어서 그런 결과들이 좀 보여지는 행사들이 만들어질 텐데 아동들이 직접 참여한 아동참여예산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놀이와 관련된 그런 올해 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도 연말에 좀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여가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6개 영역의 평가를 했는데 사회활동 참여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실태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연구결과라든지 조사는 이렇게 조사결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시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새,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말씀이 제일 저희도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얼마나 아동친화도시임을 알지 특히 실천되는 정책을 통해서 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 실감나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과 사업계획이 실행 되어서 정말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친화도시 지정받았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혜택을 진짜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요게 이제 1억 5,000만 원에서 2억으로 예산이 지원이 증대 되었죠?
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증대함으로 해서 수요가 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반응도 시민들의 신혼부부들의 반응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되었고 2억으로 상향 되었는데 이 수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으로 다시 공고가 난 시점이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여서 또 이런 신혼부부 혹은 이 청장년들의 주택의 어려움이 더 커져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뜨고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지원신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올해 물량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11월에는 사업만족도를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예산도 좀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조금 더 증액편성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수여 혜택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대출실적은 지금까지 1,405건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지원을 받은 인원을 합해서 현재까지 이게 누적이 되어서 1,405건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비, 소진을 했다. 그죠?
우선은, 예. 예산이 나가야 될 그런 수요들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은 순차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이 발생된 금액은 1,688억 원이 대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금융기관에 이자부담 이런 부분들도 수요예측을 한번 예산편성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금 부산…
계획하고 있나요?
은행은 우리 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와의 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내년에도 이자 부담 없이 대출하기로…
확정금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1.5%로 확정금리로 변동 없이 하는 걸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로 이렇게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부족,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수요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꼭 전세자금대출 지원 이쪽보다는 또 젊은 친구들이 요새 결혼연령대가 좀 늦어지잖아요?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고. 그러면 주택 마련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꼭 전세뿐만 아니라 주택 마련도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설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나 관리부분에서 여성가족국의 소관을 넘어서는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건 주택건축국의 그런 주택복지하고 연계해서 협의해가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요를 한번 보시고,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좀 계획을 세운 것도 차후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45페이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 간단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로 지원을 하는 구조로 조례를 변경했는데 각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로 취급하던 흩어져 있던 다자녀 지원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하나로 묶은 조례인데 우리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이 조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로 이 다자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앱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반응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발굴에 있어서 좀 뭐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거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출산과 보육에도 상당한 시너지를 줄 것 같은데 효과를 줄 거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기준이 있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훨씬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졌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곳곳의 그런 시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순차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상을 늘려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예산, 인원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이 두 자녀 확대안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직 지금 사업부서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따른 각 시설별로 또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친화”자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여성가족국에 정말 모든 사업들이 친화적으로 이렇게 잘 실행되고 부산시민이 많은 정말 친화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주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할 때 쓸 내용이니까 봐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들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우선 행감자료 18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에 담겨 있는데 어쨌든 2018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출산지원사업 재구조화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했는데 일단 드디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바뀐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재구조화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출생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에게는 주지 않고 둘째 아이에게만 출산지원, 둘째 이후에만 줬었고 그리고 모든 출생시기에 주는 출산용품 그리고 입학시게에 주는 입학축하금이 있었으나 이번에 재구조화 하면서는 주로 영유아기 집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출산지원금 형태로 해서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 더하기 임신출산진료비 100만 원해서 300만 원 그리고 둘째부터는 추가 100만 원으로 지원이 변경되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장의 효과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효과가 언젠가는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현안 검시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1,991명이 감소했는데 올 10월까지 보니까 대략 1만 2,415명이 태어난 거 같고요, 부산에. 그래서 월평균 한 1,200명이라고 감안하면 올해는 1만 4,800명 약 그 정도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대략 한 5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둔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2019년에 출생아 수가 1만 7,049명였고 2020년이 1만 5,058명인데 사실은 2020년의 효과는 코로나효과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미 한 2,000여명, 2,000명 정도가 감소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때, 시기였고 올 연말까지 저희도 1만 5,000명쯤 말씀하셨던 1만 4,800에서 1만 5,000명 예상하는데 결국 작년 수준의 출생아가 이렇게 유지될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다보니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시민들이 갖게 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나마 보면 계속 감소추세가 꺾였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감소세가 꺾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해석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연구나 분석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수는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출생 수가 늘었다는 건 이게 여성가족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 부분 때문에 출생 수가 늘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늘었다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냥 넘겨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부분들의 위기에 놓여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출생을 이제 읍·면·동으로 쪼개가지고 보면 부산이 205개 읍·면·동인데 10명, 1년 동안 10명도 태어나지 않는 동이 이제 50개 가까이나 되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안타까운 게 2년 넘도록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는 동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도 아이가 1명 안 태어난 곳도 있어요. 그만큼 또 어디에는 또 이제 1개 구가 낳는 아기, 아이 수보다 1개 동이 더 많이 낳는 곳도 있죠, 그만큼 저출산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아마 주택구조나 신도시나 각종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본 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함께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육아친화마을에 관련한 현황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이라고 딱 이름을 내놓는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에 필요한 그런 공간적인 인프라 두 번째는 인적인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지표들을 두고 현황들을 동 단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구·군 단위로는 분석을 하면서 각 지역 간의 격차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좀 볼 수 있는 기초자료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의 특성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저희가 뭐를 더 투입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구 쪽이 출생 수가 좀 늘어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아파트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하구 내에서 특정 동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해보셔야 돼요. 해 보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사업들, 사업아이템을 잡아내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 그런 지역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면 어린이집을 채워넣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이 어쩌면 역으로 출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구·군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산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이 조금 더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되어서 연령대별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저도 이거 분석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시면 아동·청소년기의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0세 그러니까 10세에서 14세가 1,135명 그리고 15세에서 19세가 1,115명, 20세에서 24세가 1,078명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동반으로 수급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이기는 한데 자녀 쪽에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분석해 보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혼이 조금 부산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가정해체가 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혼은 성격차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부산은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통계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가족해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그러니까 친화 가족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강화해야 될 사업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어제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구경민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이 역할들을 강화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게 국비시설이다 뭐 시비시설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동들의 건강한 삶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은 여전히 처우가 불안한 구조인 거고 기본적인 걸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조금이 아니죠.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참 이 시설에 처음부분에서 100%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우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서의 그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뒤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저희도 예산실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수치로도 봐서 그러니까 올해 이게 2020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드린 거예요. 2021년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동친화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이 이렇게 불안한 구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응당 거기에 맞는 처우는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동일노동, 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호봉제 이걸 떠나서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신 그렇지 못한 거죠. 이거는 뭐 국장님도 거기에 책임있는 거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 더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거고요.
우선은 24년도까지 호봉제, 그 계획에 있는 호봉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우선 올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올라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뭐 한 80% 전후에 있던 부분을 올해 90%를 넘는 선까지는 저희도 맞출 수 있도록 예산안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좀 같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의 안정성이 아이들의 건강, 현장과도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가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쨌든 보시면 지금 부산이 어쩌면 내년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11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성 1인 가구 불안제로(Zero) 커뮤니티 사업을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혹시 국장님 부산의 여성이 가장 아프고, 아프다가 돌아가신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강지표에서 보면 부산의 여성이 12년간 아프데요, 아프다가 돌아가신데요. 그 12년간, 12.4년인가가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여성이 제일 아파요, 오랫동안.
예.
그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연령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청년, 젊은층들은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보니 고령여성이 많아서 그 고령여성들이 이런 병, 질병 고통을 오래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은 해 보게 됩니다.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비율이 높은 거지 수가 많은 거는 아니에요. 서울이 더 많아요. 단순하게 따지면 경기도가 더 많고요. 속도도 사실은 더 많은데 경기도가 대신에 젊은층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하는 거죠. 부산은 그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전체적인 수를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이죠. 왜 부산의 여성이 가장 많이 아픈가? 길게 가장 아픈가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해석이 있어요.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가부장제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여성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많이 짊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많이 짊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책임진 구조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뭐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관련된 사업들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이 하기도 한데 이제 그쪽 방면으로 좀 정말 부산의 여성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 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찾아내서 정말 부산의 여성분들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한 3년 전이었던가요? 우리 여성건강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강국에서 여성건강계획 수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이 반영 안 되고 하면서 이게 계속 미루어졌던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실제 사업수행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안 갖고 있다보니 이거를 저희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건강국과 좀 논의를 하면서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여성분들,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가 되면 더 그런 부분들이 양상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곳은 더 취약해 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가 절대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불평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취약한 곳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고 그 공격의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역아동센터나 가족을 책임지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 기관에 대한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다고 분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여성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완월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우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 이제 수원 그리고 대구가 이미 만들어졌었고 또 2020년 말에는 또 서울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문제가 단순히 흔히 말하는 업주, 포주들이나 건물주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조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 큰 방향으로는 사실은 이 자활 지원을 넘어서서 폐쇄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이 조례는 폐쇄라고 하는 그런 진행과 이 자활 지원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지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폐쇄를 위한 그동안의 경과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이거를 개발을 할 거냐 안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넣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나 또다시 떨어지고 나면서 이 폐쇄에 대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국에서의 자활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도시개발에서의 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그 자활을 같이 결합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성매매 직결 피해자 자활 지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몇 회가 지나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0여 명의 그런 성매매 피해자들이 현재는 한 80여 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더하기는 현장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심으로 현재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은 도시, 도시재생으로 이제 추진을 할 때도 사실은 지역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주체가 한 두 군데 정도 나뉘어서 각각 경쟁하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국에 이런 성매매 집결지는 35개가 넘었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요. 뭐 최근에는 전주 선미촌, 수원, 대전역 앞 집결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만 남아 있고 부산도 사실은 뭐 해운대나 뭐 범일동도 다 없어지고 지금 완월동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이 원활하게 도시재생이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되어서 이게 없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존의 성매매 업소 그리고 종사자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 자활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그 여성들이 이미 그곳에서 받고 있는 고통을 좀 줄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재개발 다 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여성들은 또 3년, 4년 계속 그곳에서 그런 피해와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를 하면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그 고민이 좀 그러니까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그 여성들을 먼저 탈성매매하는 걸 자활하고, 지원하고 나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지역은 재개발이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선후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어드는 이 추세를 이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업소의 사정이든 이게 탈성매매로 간다면 이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제2, 제3의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 적기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오르면서 재개발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열의와 그런 사실은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 두 가지 차원에 다 고민해야 한다.
예.
현재 있는 여성들의 어떤 고통을 줄여주는, 우리가 동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줄여주는 방안으로도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면 이 여성들이 탈성매매로 이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다른 형태의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재개발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서 지역의 재개발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인 조치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탈성매매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현재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과부촌이라고 하는 또 집결지의 성격의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 꿈아리에서 중앙공동모금회 공모를 받아서 여기는 주로 50대, 60대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많답니다. 이분들의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게 하는 것과 또 이들의 회복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 자격증도 받고 취업하신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무조건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지 않고 올해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성매매 집결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연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여가원에서 나오는 내용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을 받고 저희가 이런 자활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 막연해서 조례상으로 그냥 막연한 생계비, 막연한 주거비 갖고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연구를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조례에 이미 규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도 났지만 “뻑비” 흔히 말하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벌금으로 인한 착취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다 빚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 빚 때문에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여성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 성매매 이 업소에 이렇게 유입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간 아예 사회적인 복지 체계 안에 있지 않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이분들이 지원이 끝나도 그다음에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조례 지원, 뭐죠, 규정되어 있는 기본 지원은 하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례상에 지원 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안에 사실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다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요?
20년에 계획안을 만들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안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는 안을 그냥 만들기만 하고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왜 확정을 못 했죠?
그 당시 환경 자체가 코로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예산의 그런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이 당시에 한 35억 정도를 요구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부산시는 추가 4,0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혔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의 지금 재정은 물론 코로나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 수립하십시오. 계획 수립하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이미 탈성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지원해서 좀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계획, 지원계획 수립은 지금 그러면 언제쯤 이게 확정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라도 서야 뭐가 그다음 일이 되지요.
지금 22년에 대한 계획은 현재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에 구경민 위원님 조례 만드시고 지금 2020년, 21년 2년이나 지났는데 계획이라도 수립해야죠. 올해 말에 여가원에서 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까지 포함해서 계획 시급히 수립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계획 수립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은 한 80여 명 남아 있다라고 지금 저희도, 저도 보고를 봤는데 다시 한번 그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2020년이나 19년에 비해서 이게 준 여성들의 숫자가 정말 탈성매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성매매, 다른 형식의 성매매로 다시 더 음습한 곳으로 혹시나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시는 사실은 연간에 우리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한 870억을 예산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부산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한 번도 복지 체계 안에서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도 우리의 시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분들이 특별한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국민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분들은 그 서비스 안에 잘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선 탈성매매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지원이, 그 지원이 없으면 탈성매매 할 수가 없는데 뻑비가 처음으로 판결 난 것처럼 이미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 빨리 세우시고 포함한 예산 계획도 꼭 세워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예. 그 계획은 한 번 조금 이렇게 행감 이후에라도 계획 수립에 대한 건 따로 한번 의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부산시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딱 들여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경찰, 교육청, 교육부 그다음에 일선 지자체 그리고 일선에 있는 다양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나 이런 실제 아동을 접하는 기관들까지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일선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정부와 체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체계를 다시 잡고 역할을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있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조사와 보호 그리고 이후에 케어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시 체계를 세워서 역할을 좀 재분배하는 각자의 임무를 정확하게 하는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는 아마 이런 기존의 유관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크 그 사례 관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아동 그 이후에 이제 위기 가정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아동종합케어센터로 이제 확대 재편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희도 이제 학대 업무랑 보호랑 이게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그래서 그 외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하는 그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주로 했었다면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 우리 지역의 아동권리보장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주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대와 관련된 중심 기능, 두 번째는 보호와 관련된 중심 기능,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결국은 치료 케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을 발생했을 때 조사 처리하는 기능 이후에 그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아동에 대한 치료, 그 학대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네 번째로는 돌봄의 중심 기능 해서…
돌봄이요?
예, 아이돌봄 그러니까 보호돌봄까지를 중심 기능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내용이 좀 정리됐던 부분이 그랬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학대 아동에 대한 돌봄을 말하는 건가요?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초등 돌봄 생태계 저희 지금 현안에도 있듯이 아이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 외에 학교 갔다 온 이후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돌봄에 대한 기능도 중심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아동보호전문센터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두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닙니까?
그…
그러면 케어센터가 만들어지면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구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국의 우리 센터…
아니요,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니면, 아닌가요?
우리 시 조례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두 곳, 두 지자체밖에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인가요, 여기가?
예,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아보전 기능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입양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주기능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만 갖고는 우리 지역의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히려 조사 이후에 사후 관리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학대 아동에 대한 관련 업무 그 외에 입양을 했는데 거기에 초등돌봄까지 해서 이게 확대해서 케어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 전문가 회의 때 논의에서 나왔던 부분이어서 앞으로 기능을 확대할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지금 사실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 방안 그리고 1월 달에 발표한 대응책 강화 방안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국정 현안 조정에서 나온 것은 이 아동보호, 이 아동보호기관의 기능을 사례 관리와 발견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기 발견을 위한 사례 관리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왜 이 기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섞지요?
그 기구…
초등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절실히 동감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아니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회의 때 나왔던 아동권리보장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이 같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거고 현재까지 동의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그런 중심기구 역할 그리고 두 번째가 케어 심리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후, 학대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의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을 케어센터로 만들어서 이게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게 뭘 확대하냐는 거거든요. 양을 늘리겠다는 건지 종류를 늘리겠다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에 대한 확대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에서 권리보장원에 해당되어지는 그 범위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확대 기능뿐 아니라 아동 보호시설, 결국은 학대하고 보호하고가 서로 연계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게 이번에 학대의 공공화 작업을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긴밀하게 의논이 됐고 그게 결국은 아동학대쉼터를 추가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또 연계한다거나 해서 아동 보호에 대한 조금 더 큰 그림의 그런 보호망을 만드는 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리고 권리보장원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 아동친화에 대한, 아동권리에 대한 기능까지를 앉히는 거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라서 저희도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학대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면 한 파트로서 충분히 이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동권리보장이라고 하는 아동의 그런 정책들을 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저희가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 전환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부터 여성가족개발원에 맡겨서도 하고 계속 방안을 찾아왔었던 부분인데 그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어왔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의, 지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실은 정부 단위와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까지 해서 이게 체계를 지금 굉장히 다시 이게 딱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사례 관리도 지역아동센터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의 종합센터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다시 업무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체계를 짜서 그러면 “너는 이거부터 이까지 네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의 방침은 구·군별 거점이 되는 아동, 시·도별, 광역시·도별 거점이 되는 이런 기관들은 다른 거에 이렇게 정신 팔지 말고 흩어져 있는 사례를 잘 모아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걸 체계화하는 일을 해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계속, 여기가 입양도 하고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깊게 할 건지 더 넓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시장님이 이게 공약이라서 자칫 케어센터를 만들, 케어센터라는 명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아동학대 이런 체계 개편 이거에 좀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 일을 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정부의 방침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오후 시간에 이건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의의 과정에는 우리 위원님들 함께 좀 많은 의견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직 논의가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아동종합케어센터가 박형준 시장 공약사항은 맞아요?
아동학대, 여기 행감자료 보면 아동학, 아동학대 대응…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공약사항을 제시하라고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동학대종합케어센터가 시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약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명 속에 아동종합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다.
예.
이 자료는 누가 줬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이 센터의, 종합케어센터 아보종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 논의했고 했다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 후보 당시에 누가 그 정보를 주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이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센터의 논의는 그 이전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있었다면서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 전환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논의와 왜 박형준 시장의 이 공약을 섞냐는 말씀입니다. 섞으니까 이상한 형태로 가는 거죠. 물어볼게요. 아동종합케어센터의 설치의 근거는 뭡니까? 법률이나 조례가 뭐 있어요? 없으니까 아보종을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가서 조례 안 만들어도 되는 형식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동종합케어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에 대한 한다면 아동청소년과 없애야죠.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될 일을 케어센터가 하게끔 하면 아동청소년과 뭐 하실 거예요?
그…
아니,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조정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면 시에 있는 법상 기구인 아동청소년과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어떻게 말단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아보종의 기능을 확대 재편해서 아동과,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총합적으로 운영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아보종은 부산시에 뭡니까? 사업소입니까? 직속기관입니까?
예,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업소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체계 내에 있는 본청에서 수행해야 될 임무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청이 할 일…
그러니까요. 이 논의가 이상하게 섞이니까 이 아동종합케어센터라는 건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갖고 와 가지고 하려고 하니 센터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아보종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하죠. 이런 발상으로 가면 아동청소년과 없애야죠. 제발 부탁인데요. 시장이, 시장님은 완월동의 도시 재정비와 성범죄, 성매매 근절하겠다라고 사일, 4월 달에 재보궐 선거 때 말씀하신 거 혹시 아세요? 협약 체결하신 바 아십니까? 모르시죠,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워낙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니 하겠다고 협약해 놓고 막상 공약에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빼고 완월동 문제 선거 때만 “할게요.” 해 놓고 어떤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공약에도 넣지 않고 업무계획에도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여성가족국이 여성의 권리 신장과 여성의 인권 보호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완월동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입니까? 의회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 안 해 줬어요? 조례 제정해 줬죠? 표 나고 신문에 나고 가오 빠지는, 가오 생기는 일만 시장은 하려고 해요. 저는 살다 살다 시장 공약에서 펨, 여기서 물어볼게요. 위원님들, 펨테크가 뭡니까, 펨테크가? 우리 시장님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펨테크란 용어를 가지고 펨테크 밸리, 국장님 이 이전에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펨테크 밸리.
펨테크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개발원에 근무하셨으니까 알지 부산시민 중에 이 용어를 아실 분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영어 쓰면 아주 폼 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현안이자 난제인 완월동 문제 시끄럽고 논란 생기는 거 싫고 택도 안되는 펨테크니 이런 거 가치중립적인 거 들고 나와서 조성하겠다 하고 이게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산여성 현안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 시끄러운 거는 해결 안 하려 하고 손쉬운 거 센터 만들고 기업들 돈 주고 이래 갖고 무슨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까, 부산에?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황보고자료에 보면 부산의 여성인구 비율이 51%죠?
예.
매년 늘고 있죠?
예.
아직도 국장님은 여성의 주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인구통계학적으로 부산이 여성이 주류예요. 그런데 왜 사회적 신분이나 여권에서는 여성이 왜 비주류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죠? 부산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시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시장이 없나, 여성의 문제를 단순하게 뭐 말도 안 되는 밸리 몇 개? 센터 몇 개 지으면 여성문제, 아동문제가 해결될 거란 인식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 있지 않나 이래서 무슨 부산의 여성 권리가 신장이 됩니까? 여성가족국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죽으라고 일하면 뭐합니까? 예산도 반영 안 해 주고 말로는 돌봄체계를 종합적 돌봄체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관장님들의 급여수준은 80, 다른 여타기관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실은 예산 없다하고 그래놓고 뒤로는 4,000억, 5,000억 돈 남겨가지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기고 이 구조에서 국장님 맨날 예산실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예산 하나도 주지 않고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부모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성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폭력예방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예산 달라니까 국장님 요구한 예산의 절반밖에 안 주고 이래 놓고 무슨 부산의 여성인권을 신장하겠다는 시장을 얘기합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입이 아픕니다, 진짜. 수년간 떠들었던 얘기에 시장이 바뀌면서 한방에, 돈이 없으면 이해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얘기하겠지만 시장이라는 사람이 여성과 아이들 힘든 이 구조에서 공약을 내는 거 보세요. 가족같이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행복프로젝트 해 가지고 3,000만 원,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체계 하겠다고 1억 9,600만 원 장난입니까? 펨테크밸리 조성 그 뭐 하는 데인가 모르겠는데 친환경 생리대 생리배란주기 추적앱, AI 유방암진단기 이 사업을 육성하겠답니다. 부산여성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이 앱 없고 친환경생리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 인식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 제로기반 구축의 내용이 부산형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 이거 제가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 사업의 추진이 3개가 있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다가 2000년 5월에 시장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다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 4월에 수립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던 대책…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시장공약사항으로 이거 버젓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옵니까? 이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고 계획 세우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전직시장에 의해서 피해받은 여성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겠다고 한 이 사업을 홀라당 자기 공약처럼 자기의 성과인 양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님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부산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했는데 저는 내년도 예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여성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래 신혼부부들 성과입니다. 전세자금대출 해 주고 그래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 해 주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200만 원 주고 그런다고 해서 부산에 여성가족문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공직자분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여성가족정책은 여성가족국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전반의 문제라는 절박한 절규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국장님, 저출산종합대책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여성가족국은 원인은 다원적이고 원인의 진짜 이유는 여성가족국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을 꺼리는 가장 커다란 원인을 보니 일자리문제, 주거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여성가족국의 권한이 없는데 모든 책임은 여성가족국에다가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합계출산이 0.75의 책임이 국장님과 여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여성가족국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이런 제가 학교선생도, 능력도 안 되는 놈이 학교선생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답답한 이유는 그겁니다. 진짜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떠들고 절규했던 수많은 이 부산의 난제에 대해서 시장은 과연 귓등으로 듣고 있는지 만일 진짜 귓등으로라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다 삭감되고 줄어들고 반영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과연 있기는 할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수많이 이야기 했던 완월동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계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지 내일모레 이야기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의 문외한인 여성가족개발원장을 임명한 것만 봐도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성가족국이 부산에 사실은 부시장급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여성가족 그리고 저출산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절박함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성특보 임명하기는 했지만 여성특보가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계기관들 의회를 찾아오고 현안을 논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여성특보가 시장 대신해서 행사장에 가서 인사말씀 하시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진 시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이래 놓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아이들에게 문화관, 어린이문화관, 문화센터를 500개를 만들겠다고요? 무슨 돈으로 만드실 건지 물어보셨습니까? 국장님. 7,126억을 써 가지고 앞으로 500개의 어린이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게 하실 건지는 혹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저는 검토를, 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해당 국장님도 검토하지 못한 걸 시민을 상대로 기자회견를 통해서 발표한다는 이런 시장이 무슨 아이들에게 문화얘기합니까? 우리 청소년문화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의집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개 어린이 문화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시기에 들면 9개 문화센터로 집결합니까? 어린이시기 지나면 청소년시기는 그냥 뛰어넘고 어른시기로 갑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우리 시장님 좀 그만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정책 이해하시는 국장님, 7,126억의 예산조달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면서 시민들한테는 마치 내년도 예산부터 그걸 추진할 것처럼 그 사업추진을 하려면 여성가족국에 다른 예산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 예산 갖고 오실 건가요? 그런데 국장님은 대책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소관이 아닌 사업이어서…
이게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게 더 웃긴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문화국 소관이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국장님이 소관하는데 어린이문화센터는 왜 국장님이 소관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공간의 활용을 아동이 중심이 되어서 활용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도서관이면 아동이 대상인데도 아동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몰라도 되고…
저희는 콘텐츠로 참여하는 걸로…
이게 융합행정이고 통섭행정입니까? 칸막이 행정이죠.
저희는 콘텐츠로 그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있는데 교육청이 하면 되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 참 진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도 다 말씀하시겠지만 이래 가지고 부산과 진짜 부산이 가족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입니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느낄까요? 그런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 지금 감사를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이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지난 시간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자괴감도 들고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고는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조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정말로 안타깝고요. 저희 위원들이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아닙니다. 제가 시장과 정파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의 현안과 난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시장님을 모시는 짧은 기간인데도 여러 시장님을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공약을 따라간다기 보다는 당연히 시장님의 공약을 따라가는 게 공무원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마는 공약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강고한 의지를 가지신 공직자분이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직자가 많다는 게 사실은 다수의 평가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사적인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고 해서 이 감사장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역시 우리가 지난 19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5월에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 거 맞죠?
예.
이것도 공약에 포함되어져 있던데요. 역시 공약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공간을 구한 거잖아요.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공공위탁 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가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1366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1366을 포함해서 모든 사무를 공공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음 질문은요 국장님께 드려도 적절한지는 잘 판단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당사자이시니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달에 건축주택국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내 웃음)
그래 가지고 이제 마침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상임위도 같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인연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본인이 그동안 하셨던 성과, 부산에 남기고 간 것들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개방형 직위가 가진 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예.
그래서 국장님이 지내보니 이 여성가족국장이라는 자리가 개방형 직위를 했었을 때의 이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행감 앞두고 좀 뭉클뭉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는데도 마지막 느낌을 되게 많이 갖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처음에 살피면서 점점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을 내년에 이거를 제도화하고 예산편성함으로써 나름 씨앗을 조금이라도 뿌릴 수 있는 것까지 하는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다른 국장들은 좀 이동이 더 잦지만 개방형이 이 일을 함으로써 나름 본인의 소신으로 일을 연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하지만 앞으로 특보 뭐 더 훨씬 더 정무적인 성격의 여성직위가 생긴다면 또 우리 내부 여성공무원들이 여성국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개방형이 아니어도 무난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행감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국이 좀 전문적인 업무도 많고 점점 더 여성들이 사회에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못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 국장님이 굉장히 전문성 가지고 이 자리에서 2년을 계셨으니까 이제 그 2년 동안 성과를 잘 정리해서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국장님 좀 더 하시는 것도 뭐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은요. 211쪽에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자료에 좀 보완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그래 가지고는 소관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리 설명도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했는데 저의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가 이제 출산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출생이 늘어나냐 하는 의문인 거죠. 앞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또 중앙정부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우리 부산시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의 성과를 좀 검토해서 부산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뭐 그냥 형식적인 말씀으로는 저희가 출산정책 5개년계획도 있고 시행계획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업들에서의 그런 재구조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저희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출산보육과하고 저는 항상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청년에 대한 주거일자리는 저희가 취합하면서 바라보는 내용이지만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더 사업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홍보 캠페인과 육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도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좁히면서 더 깊게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자료들과 각 지역의 부산시내에 있는 지역들의 편차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 81쪽에 또 역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최고수준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구·군 혹은 광역 간에 경쟁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그런 위화감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역 간의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국비로 전체의 상당비중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부담도 줄이고 위화감을 줄이겠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용에 대한 연구를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돈은 오히려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지만 실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출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결과를 냈고 그 비용을 산출하면서 영아수당 더하기 출산지원금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추계를 해서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2025년까지는 영아들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출생당시에 비용지원으로써 산출을 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기본방향을 잡아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구·군하고 이 내용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수 많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구·군이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번에 출산지원금 부분에서는 정부와 시와 구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출생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하는 거죠?
그 지금 연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하면 1,000명당 첫째아 출생아 수를 약 42명 내지 60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연구를…
1,000명당 42명이 증가한다고요?
예. 그렇게 연구해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업이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23년 정도에는 1년 정도한 결과치가 과연 그 연구결과와 부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출산, 출생, 출산 관련에 지원사업들은 늘 사회가 흐르는 것과 맞추어서 늘 계속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순간 가서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은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50쪽인데요. 제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되게 그건 되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위·수탁자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탁받으신 단체들도 리마인드 좀 하시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성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 하시는 과정도 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건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단체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부산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단체들이 조금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던 데가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단체들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점검한 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한번 자료확인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감사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소소한, 소소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부분들의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수련시설들이 그 자료를 봤더니 되게 다들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때 심사하면서 원장님들이 시가 많이 배려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간에 하셨지만 어쨌든 안전과 연결된 문제들은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탁비가 매우 적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위탁비는 대부분 운영비잖아요. 그래서 별개로 시설비 등을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기능보강도 우리 담당자가 계획을 이제 몇 년 단위로 세워서 한 번에 다 못하다보니 가장 위험한 거 순으로 해서 기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관련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되게 체계적, 하여튼 순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중인데 청소년지도사들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가 있는가요?
지금 이 처우하고 딱 같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아마 어려운 점 중에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뭐 주말에도 운영해야 되고 뭐 저녁시간에도 운영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작년부터 지도사 인원이 추가배치가 되고 있어서 우선은 그런 게 추가, 보상받지 않는 시간외근무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처우에 대해서는 말씀들은 대로 한번 저희도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단체,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성을 보면 청소년지도자들도 계시는데 시설관리직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노후화나 시설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는 데는 시설관리가 전체의 10%, 20% 정도의 인원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수련시설에 그 시설의 질이 다른 거죠. 함지골 안 가고 금련산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걸 또 좀 맞춰주는, 맞춰 줄 필요 또한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3명에게 처우개선비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위탁시설이 국장님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27개, 작년에는 28개였는데요. 저희 위탁자료에 주신 걸 보면 지도점검내용을 보면요.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과만 36건의 시정을 명받았습니다.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담당선생님들께서 10년간 306건이니까 1년의 30건인 거죠.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과에 의해서 과도하게 위탁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행감자료를 몇 페이지를 보면 좋을까요?
139쪽에 2021년 위탁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7개고 출산보육과 5개인데 반해서 아동청소년과가 27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광역기능은 저희 시의 업무로 민간위탁을 하고 구·군시설은 구·군한테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아직 구·군으로 이관을 못한 시설도 좀 같이 섞여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군으로 위탁, 그러니까 이관을 하도록 현재 논의를 마쳐 있는 시설들이 상담복지센터들 몇 곳이 있고요. 그외에는 아직 기초지자체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주로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쉼터 등등의 다 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학대 관련해서 조금 더 공고화 작업이 되고 구·군들에게 역할이 더 부여되면 이 부분도 좀 역할을 기초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앞으로 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아동학대가 공공화 작업에서는 현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직접 관리하면서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아동팀 2개, 청소년팀 2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예.
그런데 이 아동파트는 5개 정도의 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또 청소년에 관련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게 특정팀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순서대로 제일 앞에는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곳이 그 상복 앞에까지 금정청소년수련관까지가 그렇고 청소년지원팀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현재 관리해야 되는 민간위탁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 지적사항도 다른 과들에 비해서 많거든요, 다른 국들에 비해서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 뭐 뾰쪽한 수가 당장 저도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연기관 만들자는 거는 절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 크게 구분 지으면 사실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외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크게는 세 분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다 위탁단체가 다르니까 개별로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 담당자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담당자는 힘드신 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 이거 여기에 관한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 또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건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좀 관리가 적정이 될 수 있도록 위탁사무들을 줄여나가시는 방향 혹은 다른 방식을 차용하시는 방향 뭐 여러 가지 수들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청소년상복 세 곳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는 올해 안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에서 구·군 이관을 마치도록 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과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특정성별영향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아직 지금 여가원 진행 중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고 그 공격의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또 어쨌든 가족을 책임지는, 아이를 책임지는 그 기관에 대한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다고 분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완월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우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 이제 수원 그리고 대구가 이미 만들어졌었고 또 2020년 말에는 또 서울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문제가 단순히 흔히 말하는 업주, 포주들이나 건물주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조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 큰 방향으로는 사실은 이 자활 지원을 넘어서서 폐쇄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이 조례는 폐쇄라고 하는 그런 진행과 이 자활 지원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지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폐쇄를 위한 그동안의 경과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이거를 개발을 할 거냐 안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넣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나 또다시 떨어지고 나면서 이 폐쇄에 대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국에서의 자활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도시개발에서의 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그 자활을 같이 결합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성매매 직결 피해자 자활 지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몇 회가 지나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0여 명의 그런 성매매 피해자들이 현재는 한 80여 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더하기는 현장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심으로 현재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은 도시, 도시재생으로 이제 추진을 할 때도 사실은 지역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주체가 한 두 군데 정도 나뉘어서 각각 경쟁하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국에 이런 성매매 집결지는 35개가 넘었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요. 뭐 최근에는 전주 선미촌, 수원, 대전역 앞 집결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만 남아 있고 부산도 사실은 뭐 해운대나 뭐 범일동도 다 없어지고 지금 완월동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이 원활하게 도시재생이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되어서 이게 없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존의 성매매 업소 그리고 종사자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 자활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그 여성들이 이미 그곳에서 받고 있는 고통을 좀 줄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재개발 다 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여성들은 또 3년, 4년 계속 그곳에서 그런 피해와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를 하면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그 고민이 좀 그러니까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그 여성들을 먼저 탈성매매하는 걸 자활하고, 지원하고 나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지역은 재개발이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선후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어드는 이 추세를 이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업소의 사정이든 이게 탈성매매로 간다면 이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제2, 제3의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 적기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오르면서 재개발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열의와 그런 사실은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 두 가지 차원에 다 고민해야 한다.
예.
현재 있는 여성들의 어떤 고통을 줄여주는, 우리가 동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줄여주는 방안으로도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면 이 여성들이 탈성매매로 이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다른 형태의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재개발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서 지역의 재개발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인 조치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탈성매매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현재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과부촌이라고 하는 또 집결지의 성격의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 꿈아리에서 중앙공동모금회 공모를 받아서 여기는 주로 50대, 60대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많답니다. 이분들의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게 하는 것과 또 이들의 회복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 자격증도 받고 취업하신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무조건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지 않고 올해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성매매 집결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연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여가원에서 나오는 내용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을 받고 저희가 이런 자활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 막연해서 조례상으로 그냥 막연한 생계비, 막연한 주거비 갖고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연구를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조례에 이미 규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도 났지만 “뻑비” 흔히 말하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벌금으로 인한 착취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다 빚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 빚 때문에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여성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 성매매 이 업소에 이렇게 유입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간 아예 사회적인 복지 체계 안에 있지 않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이분들이 지원이 끝나도 그다음에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조례 지원, 뭐죠, 규정되어 있는 기본 지원은 하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례상에 지원 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안에 사실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다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요?
20년에 계획안을 만들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안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는 안을 그냥 만들기만 하고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왜 확정을 못 했죠?
그 당시 환경 자체가 코로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예산의 그런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이 당시에 한 35억 정도를 요구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부산시는 추가 4,0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혔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의 지금 재정은 물론 코로나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 수립하십시오. 계획 수립하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이미 탈성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지원해서 좀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계획, 지원계획 수립은 지금 그러면 언제쯤 이게 확정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라도 서야 뭐가 그다음 일이 되지요.
지금 22년에 대한 계획은 현재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에 구경민 위원님 조례 만드시고 지금 2020년, 21년 2년이나 지났는데 계획이라도 수립해야죠. 올해 말에 여가원에서 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까지 포함해서 계획 시급히 수립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계획 수립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은 한 80여 명 남아 있다라고 지금 저희도, 저도 보고를 봤는데 다시 한번 그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2020년이나 19년에 비해서 이게 준 여성들의 숫자가 정말 탈성매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성매매, 다른 형식의 성매매로 다시 더 음습한 곳으로 혹시나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시는 사실은 연간에 우리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한 870억을 예산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부산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한 번도 복지 체계 안에서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도 우리의 시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분들이 특별한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국민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분들은 그 서비스 안에 잘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선 탈성매매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지원이, 그 지원이 없으면 탈성매매 할 수가 없는데 뻑비가 처음으로 판결 난 것처럼 이미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 빨리 세우시고 포함한 예산 계획도 꼭 세워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예. 그 계획은 한 번 조금 이렇게 행감 이후에라도 계획 수립에 대한 건 따로 한번 의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부산시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딱 들여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경찰, 교육청, 교육부 그다음에 일선 지자체 그리고 일선에 있는 다양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나 이런 실제 아동을 접하는 기관들까지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일선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정부와 체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체계를 다시 잡고 역할을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있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조사와 보호 그리고 이후에 케어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시 체계를 세워서 역할을 좀 재분배하는 각자의 임무를 정확하게 하는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는 아마 이런 기존의 유관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크 그 사례 관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아동 그 이후에 이제 위기 가정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아동종합케어센터로 이제 확대 재편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희도 이제 학대 업무랑 보호랑 이게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그래서 그 외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하는 그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주로 했었다면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 우리 지역의 아동권리보장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주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대와 관련된 중심 기능, 두 번째는 보호와 관련된 중심 기능,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결국은 치료 케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을 발생했을 때 조사 처리하는 기능 이후에 그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아동에 대한 치료, 그 학대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네 번째로는 돌봄의 중심 기능 해서…
돌봄이요?
예, 아이돌봄 그러니까 보호돌봄까지를 중심 기능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내용이 좀 정리됐던 부분이 그랬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학대 아동에 대한 돌봄을 말하는 건가요?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초등 돌봄 생태계 저희 지금 현안에도 있듯이 아이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 외에 학교 갔다 온 이후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돌봄에 대한 기능도 중심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아동보호전문센터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두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닙니까?
그…
그러면 케어센터가 만들어지면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구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국의 우리 센터…
아니요,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니면, 아닌가요?
우리 시 조례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두 곳, 두 지자체밖에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인가요, 여기가?
예,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아보전 기능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입양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주기능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만 갖고는 우리 지역의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히려 조사 이후에 사후 관리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학대 아동에 대한 관련 업무 그 외에 입양을 했는데 거기에 초등돌봄까지 해서 이게 확대해서 케어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 전문가 회의 때 논의에서 나왔던 부분이어서 앞으로 기능을 확대할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지금 사실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 방안 그리고 1월 달에 발표한 대응책 강화 방안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국정 현안 조정에서 나온 것은 이 아동보호, 이 아동보호기관의 기능을 사례 관리와 발견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기 발견을 위한 사례 관리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왜 이 기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섞지요?
그 기구…
초등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절실히 동감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아니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회의 때 나왔던 아동권리보장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이 같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거고 현재까지 동의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그런 중심기구 역할 그리고 두 번째가 케어 심리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후, 학대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의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을 케어센터로 만들어서 이게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게 뭘 확대하냐는 거거든요. 양을 늘리겠다는 건지 종류를 늘리겠다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에 대한 확대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에서 권리보장원에 해당되어지는 그 범위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확대 기능뿐 아니라 아동 보호시설, 결국은 학대하고 보호하고가 서로 연계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게 이번에 학대의 공공화 작업을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긴밀하게 의논이 됐고 그게 결국은 아동학대쉼터를 추가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또 연계한다거나 해서 아동 보호에 대한 조금 더 큰 그림의 그런 보호망을 만드는 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리고 권리보장원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 아동친화에 대한, 아동권리에 대한 기능까지를 앉히는 거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라서 저희도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학대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면 한 파트로서 충분히 이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동권리보장이라고 하는 아동의 그런 정책들을 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저희가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 전환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부터 여성가족개발원에 맡겨서도 하고 계속 방안을 찾아왔었던 부분인데 그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어왔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의, 지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실은 정부 단위와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까지 해서 이게 체계를 지금 굉장히 다시 이게 딱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사례 관리도 지역아동센터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의 종합센터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다시 업무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체계를 짜서 그러면 “너는 이거부터 이까지 네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의 방침은 구·군별 거점이 되는 아동, 시·도별, 광역시·도별 거점이 되는 이런 기관들은 다른 거에 이렇게 정신 팔지 말고 흩어져 있는 사례를 잘 모아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걸 체계화하는 일을 해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계속, 여기가 입양도 하고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깊게 할 건지 더 넓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시장님이 이게 공약이라서 자칫 케어센터를 만들, 케어센터라는 명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아동학대 이런 체계 개편 이거에 좀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 일을 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정부의 방침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오후 시간에 이건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의의 과정에는 우리 위원님들 함께 좀 많은 의견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직 논의가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아동종합케어센터가 박형준 시장 공약사항은 맞아요?
아동학대, 여기 행감자료 보면 아동학, 아동학대 대응…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공약사항을 제시하라고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동학대종합케어센터가 시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약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명 속에 아동종합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다.
예.
이 자료는 누가 줬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이 센터의, 종합케어센터 아보종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 논의했고 했다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 후보 당시에 누가 그 정보를 주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이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센터의 논의는 그 이전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있었다면서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 전환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논의와 왜 박형준 시장의 이 공약을 섞냐는 말씀입니다. 섞으니까 이상한 형태로 가는 거죠. 물어볼게요. 아동종합케어센터의 설치의 근거는 뭡니까? 법률이나 조례가 뭐 있어요? 없으니까 아보종을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가서 조례 안 만들어도 되는 형식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동종합케어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에 대한 한다면 아동청소년과 없애야죠.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될 일을 케어센터가 하게끔 하면 아동청소년과 뭐 하실 거예요?
그…
아니,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조정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면 시에 있는 법상 기구인 아동청소년과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어떻게 말단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아보종의 기능을 확대 재편해서 아동과,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총합적으로 운영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아보종은 부산시에 뭡니까? 사업소입니까? 직속기관입니까?
예,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업소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체계 내에 있는 본청에서 수행해야 될 임무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청이 할 일…
그러니까요. 이 논의가 이상하게 섞이니까 이 아동종합케어센터라는 건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갖고 와 가지고 하려고 하니 센터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아보종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하죠. 이런 발상으로 가면 아동청소년과 없애야죠. 제발 부탁인데요. 시장이, 시장님은 완월동의 도시 재정비와 성범죄, 성매매 근절하겠다라고 사일, 4월 달에 재보궐 선거 때 말씀하신 거 혹시 아세요? 협약 체결하신 바 아십니까? 모르시죠,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워낙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니 하겠다고 협약해 놓고 막상 공약에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빼고 완월동 문제 선거 때만 “할게요.” 해 놓고 어떤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공약에도 넣지 않고 업무계획에도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여성가족국이 여성의 권리 신장과 여성의 인권 보호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완월동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입니까? 의회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 안 해 줬어요? 조례 제정해 줬죠? 표 나고 신문에 나고 가오 빠지는, 가오 생기는 일만 시장은 하려고 해요. 저는 살다 살다 시장 공약에서 펨, 여기서 물어볼게요. 위원님들, 펨테크가 뭡니까, 펨테크가? 우리 시장님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펨테크란 용어를 가지고 펨테크 밸리, 국장님 이 이전에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펨테크 밸리.
펨테크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개발원에 근무하셨으니까 알지 부산시민 중에 이 용어를 아실 분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영어 쓰면 아주 폼 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현안이자 난제인 완월동 문제 시끄럽고 논란 생기는 거 싫고 택도 안되는 펨테크니 이런 거 가치중립적인 거 들고 나와서 조성하겠다 하고 이게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산여성 현안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 시끄러운 거는 해결 안 하려 하고 손쉬운 거 센터 만들고 기업들 돈 주고 이래 갖고 무슨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까, 부산에?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황보고자료에 보면 부산의 여성인구 비율이 51%죠?
예.
매년 늘고 있죠?
예.
아직도 국장님은 여성의 주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인구통계학적으로 부산이 여성이 주류예요. 그런데 왜 사회적 신분이나 여권에서는 여성이 왜 비주류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죠? 부산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시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시장이 없나, 여성의 문제를 단순하게 뭐 말도 안 되는 밸리 몇 개? 센터 몇 개 지으면 여성문제, 아동문제가 해결될 거란 인식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 있지 않나 이래서 무슨 부산의 여성 권리가 신장이 됩니까? 여성가족국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죽으라고 일하면 뭐합니까? 예산도 반영 안 해 주고 말로는 돌봄체계를 종합적 돌봄체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관장님들의 급여수준은 80, 다른 여타기관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실은 예산 없다하고 그래놓고 뒤로는 4,000억, 5,000억 돈 남겨가지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기고 이 구조에서 국장님 맨날 예산실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예산 하나도 주지 않고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부모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성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폭력예방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예산 달라니까 국장님 요구한 예산의 절반밖에 안 주고 이래 놓고 무슨 부산의 여성인권을 신장하겠다는 시장을 얘기합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입이 아픕니다, 진짜. 수년간 떠들었던 얘기에 시장이 바뀌면서 한방에, 돈이 없으면 이해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얘기하겠지만 시장이라는 사람이 여성과 아이들 힘든 이 구조에서 공약을 내는 거 보세요. 가족같이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행복프로젝트 해 가지고 3,000만 원,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체계 하겠다고 1억 9,600만 원 장난입니까? 팬테크밸리 조성 그 뭐 하는 데인가 모르겠는데 친환경 생리대 생리배란주기 추적앱, AI 유방암진단기 이 사업을 육성하겠답니다. 부산여성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이 앱 없고 친환경생리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 인식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 제로기반 구축의 내용이 부산형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 이거 제가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 사업의 추진이 3개가 있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다가 2000년 5월에 시장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다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 4월에 수립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던 대책…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시장공약사항으로 이거 버젓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옵니까? 이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고 계획 세우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전직시장에 의해서 피해받은 여성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겠다고 한 이 사업을 홀라당 자기 공약처럼 자기의 성과인 양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님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부산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했는데 저는 내년도 예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여성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래 신혼부부들 성과입니다. 전세자금대출해 주고 그래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 해주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200만 원 주고 그런다고 해서 부산에 여성가족문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공직자분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여성가족정책은 여성가족국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전반의 문제라는 절박한 절규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국장님, 저출산종합대책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여성가족국은 원인은 다원적이고 원인의 진짜 이유는 여성가족국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을 꺼리는 가장 커다란 원인을 보니 일자리문제, 주거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여성가족국의 권한이 없는데 모든 책임은 여성가족국에다가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합계출산이 0.75의 책임이 국장님과 여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여성가족국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이런 제가 학교선생도, 능력도 안 되는 놈이 학교선생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답답한 이유는 그겁니다. 진짜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떠들고 절규했던 수많은 이 부산의 난제에 대해서 시장은 과연 귓등으로 듣고 있는지 만일 진짜 귓등으로라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다 삭감되고 줄어들고 반영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과연 있기는 할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수많이 이야기 했던 완월동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계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지 내일모레 이야기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의 문외한인 여성가족개발원장을 임명한 것만 봐도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성가족국이 부산에 사실은 부시장급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여성가족 그리고 저출산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절박함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성특보 임명하기는 했지만 여성특보가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계기관들 의회를 찾아오고 현안을 논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여성특보가 시장 대신해서 행사장에 가서 인사말씀 하시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진 시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이래 놓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아이들에게 문화관, 어린이문화관, 문화센터를 500개를 만들겠다고요? 무슨 돈으로 만드실 건지 물어보셨습니까? 국장님. 7,126억을 써 가지고 앞으로 500개의 어린이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게 하실 건지는 혹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저는 검토를, 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해당 국장님도 검토하지 못한 걸 시민을 상대로 기자회견를 통해서 발표한다는 이런 시장이 무슨 아이들에게 문화얘기합니까? 우리 청소년문화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의집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개 어린이 문화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시기에 들면 9개 문화센터로 집결합니까? 어린이시기 지나면 청소년시기는 그냥 뛰어넘고 어른시기로 갑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우리 시장님 좀 그만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정책 이해하시는 국장님, 7,126억의 예산조달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면서 시민들한테는 마치 내년도 예산부터 그걸 추진할 것처럼 그 사업추진을 하려면 여성가족국에 다른 예산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 예산 갖고 오실 건가요? 그런데 국장님은 대책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소관이 아닌 사업이어서…
이게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게 더 웃긴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문화국 소관이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국장님이 소관하는데 어린이문화센터는 왜 국장님이 소관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공간의 활용을 아동이 중심이 되어서 활용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도서관이면 아동이 대상인데도 아동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몰라도 되고…
저희는 콘텐츠로 참여하는 걸로…
이게 융합행정이고 통섭행정입니까? 칸막이 행정이죠.
저희는 콘텐츠로 그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있는데 교육청이 하면 되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 참 진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도 다 말씀하시겠지만 이래 가지고 부산과 진짜 부산이 가족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입니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느낄까요? 그런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 지금 감사를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이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지난 시간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자괴감도 들고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고는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조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정말로 안타깝고요. 저희 위원들이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아닙니다. 제가 시장과 정파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의 현안과 난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시장님을 모시는 짧은 기간인데도 여러 시장님을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공약을따라간다기 보다는 당연히 시장님의 공약을 따라가는 게 공무원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마는 공약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강고한 의지를 가지신 공직자분이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직자가 많다는 게 사실은 다수의 평가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사적인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고 해서 이 감사장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역시 우리가 지난 19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5월에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 거 맞죠?
예.
이것도 공약에 포함되어져 있던데요. 역시 공약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공간을 구한 거잖아요.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공공위탁 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가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1366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1366을 포함해서 모든 사무를 공공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음 질문은요 국장님께 드려도 적절한지는 잘 판단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당사자이시니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달에 건축주택국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내 웃음)
그래 가지고 이제 마침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상임위도 같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인연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본인이 그동안 하셨던 성과, 부산에 남기고 간 것들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개방형 직위가 가진 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예.
그래서 국장님이 지내보니 이 여성가족국장이라는 자리가 개방형 직위를 했었을 때의 이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행감 앞두고 좀 뭉클뭉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는데도 마지막 느낌을 되게 많이 갖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처음에 살피면서 점점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을 내년에 이거를 제도화하고 예산편성함으로써 나름 씨앗을 조금이라도 뿌릴 수 있는 것까지 하는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다른 국장들은 좀 이동이 더 잦지만 개방형이 이 일을 함으로써 나름 본인의 소신으로 일을 연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하지만 앞으로 특보 뭐 더 훨씬 더 정무적인 성격의 여성직위가 생긴다면 또 우리 내부 여성공무원들이 여성국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개방형이 아니어도 무난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행감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국이 좀 전문적인 업무도 많고 점점 더 여성들이 사회에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못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 국장님이 굉장히 전문성 가지고 이 자리에서 2년을 계셨으니까 이제 그 2년 동안 성과를 잘 정리해서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국장님 좀 더 하시는 것도 뭐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은요. 211쪽에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자료에 좀 보완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그래 가지고는 소관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리 설명도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했는데 저의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가 이제 출산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출생이 늘어나냐 하는 의문인 거죠. 앞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또 중앙정부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우리 부산시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의 성과를 좀 검토해서 부산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뭐 그냥 형식적인 말씀으로는 저희가 출산정책 5개년계획도 있고 시행계획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업들에서의 그런 재구조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저희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출산보육과하고 저는 항상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청년에 대한 주거일자리는 저희가 취합하면서 바라보는 내용이지만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더 사업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홍보 캠페인과 육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도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좁히면서 더 깊게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자료들과 각 지역의 부산시내에 있는 지역들의 편차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 81쪽에 또 역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최고수준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구·군 혹은 광역 간에 경쟁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그런 위화감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역 간의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국비로 전체의 상당비중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부담도 줄이고 위화감을 줄이겠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용에 대한 연구를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돈은 오히려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지만 실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출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결과를 냈고 그 비용을 산출하면서 영아수당 더하기 출산지원금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추계를 해서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2025년까지는 영아들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출생당시에 비용지원으로써 산출을 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기본방향을 잡아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구·군하고 이 내용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수 많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구·군이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번에 출산지원금 부분에서는 정부와 시와 구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출생률이 지금 보다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하는 거죠?
그 지금 연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하면 유배우 1,000명당 첫째아 출생아 수를 약 42명 내지 60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연구를…
1,000명당 42명이 증가한다고요?
예. 그렇게 연구해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업이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23년 정도에는 1년 정도한 결과치가 과연 그 연구결과와 부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출산, 출생, 출산 관련에 지원사업들은 늘 사회가 흐르는 것과 맞추어서 늘 계속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순간 가서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은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50쪽인데요. 제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되게 그건 되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위·수탁자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탁받으신 단체들도 리마인드 좀 하시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성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 하시는 과정도 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건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단체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부산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단체들이 조금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던 데가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단체들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점검한 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한번 자료확인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감사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소소한, 소소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부분들의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수련시설들이 그 자료를 봤더니 되게 다들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때 심사하면서 원장님들이 시가 많이 배려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간에 하셨지만 어쨌든 안전과 연결된 문제들은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탁비가 매우 적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위탁비는 대부분 운영비잖아요. 그래서 별개로 시설비 등을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기능보강도 우리 담당자가 계획을 이제 몇 년 단위로 세워서 한 번에 다 못하다보니 가장 위험한 거 순으로 해서 기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관련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되게 체계적, 하여튼 순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중인데 청소년지도사들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가 있는가요?
지금 이 처우하고 딱 같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아마 어려운 점 중에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뭐 주말에도 운영해야 되고 뭐 저녁시간에도 운영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작년부터 지도사 인원이 추가배치가 되고 있어서 우선은 그런 게 추가, 보상받지 않는 시간외근무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처우에 대해서는 말씀들은 대로 한번 저희도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단체,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성을 보면 청소년지도자들도 계시는데 시설관리직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노후화나 시설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는 데는 시설관리가 전체의 10%, 20% 정도의 인원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수련시설에 그 시설의 질이 다른 거죠. 함지골 안 가고 금련산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걸 또 좀 맞춰주는, 맞춰 줄 필요 또한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3명에게 처우개선비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위탁시설이 국장님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27개, 작년에는 28개였는데요. 저희 위탁자료에 주신 걸 보면 지도점검내용을 보면요.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과만 36건의 시정을 명받았습니다.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담당선생님들께서 10년간 306건이니까 1년의 30건인 거죠.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과에 의해서 과도하게 위탁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행감자료를 몇 페이지를 보면 좋을까요?
139쪽에 2021년 위탁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7개고 출산보육과 5개인데 반해서 아동청소년과가 27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광역기능은 저희 시의 업무로 민간위탁을 하고 구·군시설은 구·군한테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아직 구·군으로 이관을 못한 시설도 좀 같이 섞여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군으로 위탁, 그러니까 이관을 하도록 현재 논의를 마쳐 있는 시설들이 상담복지센터들 몇 곳이 있고요. 그외에는 아직 기초지자체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주로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쉼터 등등의 다 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학대 관련해서 조금 더 공고화 작업이 되고 구·군들에게 역할이 더 부여되면 이 부분도 좀 역할을 기초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앞으로 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아동학대가 공공화 작업에서는 현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직접 관리하면서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아동팀 2개, 청소년팀 2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예.
그런데 이 아동파트는 5개 정도의 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또 청소년에 관련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게 특정팀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순서대로 제일 앞에는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곳이 그 상복 앞에까지 금정청소년수련관까지가 그렇고 청소년지원팀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현재 관리해야 되는 민간위탁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 지적사항도 다른 과들에 비해서 많거든요, 다른 국들에 비해서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 뭐 뾰쪽한 수가 당장 저도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연기관 만들자는 거는 절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 크게 구분 지으면 사실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외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크게는 세 분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다 위탁단체가 다르니까 개별로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 담당자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담당자는 힘드신 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 이거 여기에 관한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 또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건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좀 관리가 적정이 될 수 있도록 위탁사무들을 줄여나가시는 방향 혹은 다른 방식을 차용하시는 방향 뭐 여러 가지 수들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청소년상복 세 곳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는 올해 안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에서 구·군 이관을 마치도록 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과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특정성별영향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아직 지금 여가원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결과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 정책 쪽으로 하고 있다는 계획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자문회의를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박사님 되게 열심히 특정성별영향평가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이게 특정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는 성별영향평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빼고는 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게 임팩트도 있고 뭔가 개선에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당 연구자께서는 이게 좀 시에서 좀 꺼려하신다, 이게 조금 자기의 사업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국이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논의해서 이런 영향평가가 제가 보기에 1년에 1건으로는 안 될 것 같고 1년에 여러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나아진 사회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자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문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평가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수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에 하는 과제의 개수를.
예, 올해 평가할 때도 우리 국에서 열심히 협의해서 이 과제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잠시만요. 바로…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우리 이제 여성가족국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중 여성가족국 소관 시정 정책을 반영을 할 때는 그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같이 실·국에서 검토한 뒤 채택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사항은 강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이게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하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약의 방향성을 토대로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하고 맞춰서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공약 안에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행감자료 77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펨테크밸리 조성사업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갑자기 이름을 거론하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김은희 과장님. 제가 펨테크밸리에 대해서 올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으실 겁니다. 시장님 공약하고 상관없이 부산시가 이것을 이 사업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그때는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공약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에서 보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틀린 게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펨테크란 여성과 기술의 합성어로 여성을 위한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을 일컫는 말. 주요 상품 친환경 생리대, 생리·배란주기 추적 앱, AI 유방암 진단기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펨테크 산업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 친환경 생리대입니다. 펨테크는요, 테크놀로지가 우선이지 상품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펨테크 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항상 여기에 부언으로 들어갈 때 친환경 생리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늘 따라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펨테크밸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국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시고 정치, 이 공약에 대해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공약에서는 사실은 단계를 좀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단계에 밸리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밸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런 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 테크노벨리 조성 마스터플랜 속에 우리 펨테크가 한 분야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 소관에서는 우선 1단계 여성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나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까지가 내년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시의, 부산시 관내에 여성 스타트업이 현재 몇 개나 되는지 그거는 파악하셨습니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성 스타트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헬스테크 관련해서 여성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헬스테크와 관련돼서요.
그 부분은…
기본 자료조사 안 돼 있으시죠?
예.
첫 번째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그런 선행 조사부터 들어가져야 됩니다. 수요분석과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들어가져야 되는데 부산 테크노밸리 내에 펨테크밸리를 조성하겠다는데 일단 기반적으로 부산시에서 헬스테크를 중점으로 해서 여성, 헬스테크를 하고 있는 여성 스타트업 자체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추진한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저희도 창업부서에서 통계청 자료로 기본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성별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우선은 부산지역에 1만 1,000여 개 정도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있다, 여기까지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1만 1,000여 개 기술기반 산업, 기업 없습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저기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이거는 됐고요. 다음 거, 다음 거 먼저 띄워주세요.
이거 그냥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펨테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게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약 2010년경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에게는 매우 생경하지만. 한국 내에서 지금 글로벌 대표 펨테크 시장에 제가 기업들의 로고를 지금 다 가져온 건데 이거 국내에 한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헬스테크, 여성 펨테크 시장 자체가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펨테크밸리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어제 김혜린 위원님이 했죠, 동아리 없는데 동아리방 만드는 그 꼴이거든요. 이거를 여성가족국에서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국장님.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30비전 수립한 게 한…
언제 했죠, 그건?
2018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30 그 비전 안에 이 펨테크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여가원에서 제안한 적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좀 묵혀 있던 게 공약팀에서 아마 활용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저도 속으로는 해봤는데 이제 미래산업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이렇게 연계하면서 그때 여가원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들을 좀 스스로 스타트업화 하는 거를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게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잠시만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국장님, 펨테크의 주목적은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펨테크 산업의 주목적은요, 테크놀로지 기반을 활용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펨테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펨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여성가족국의 정책으로 지금 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여성가족국에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즉 사실은 이 공약을 만든 시장님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앞 페이지 좀 띄워 봐주실래요?
사단법인 쉼표 펨테크 프로그램 제안. 이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분명히 이거 작년에 사단법인 쉼표 그전에 젊유애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이 제안서 받은 적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첫 페이지만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 민간 소규모 사단법인에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젊은 청년, 법인인데 여기에서 준비한 여덟 쪽 페이지가 그대로 이 지금 77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펨테크밸리 조성해서 해서 이 정책 기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단체가 만든 자료를 우리가 제안서 쓸 때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건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지적이 아니고 정말 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건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산시의 수장으로서 정책 공약을 내는데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던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내지를 않나,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출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공약으로 내지를 않나, 그거를 또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 사업은 디지털,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초기 단계부터 여성가족국에서 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양성평등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의 일입니다. 접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소화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2단계 이후 사업은 벤처과하고 협의하는,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좀 많이 논의를 했던 과제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목적 자체라기보다는 진행하면서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성들의 스타트업 특히…
아니요, 이거는 여성들이 하는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주로 소비자로 활용되어지는 그리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신종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분야라고 저희는 그 당시에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여성들의 창업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이 펨테크의 적용이 앞으로 여성들의 창업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했었던 적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 펨테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서 이 펨테크의 용어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 용어에 대한 정리 좀 그런 구분부터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가 펨테크에 관해서 서칭을 해서 이 펨테크 산업이 발생하게 된 주목적을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여성 건강 및 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전가능성을 보고 해외 벤처캐피털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펨테크의 주목적입니다.
저는 펨테크가 딱 용어를 정의해 놓고 간 게 아니라 이 산업 분야를 묶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2030 이 자료를 만든 연구자 옆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봤던 내용으로는 약간 미래 트렌드를 이렇게 준비하는 자료에서 많이 펨테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었다 보니 좀 제3세계라기보다는 좀 미래산업 쪽으로 저는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 일단은 이거는 국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또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77페이지에 봤을 때 주신 자료에 이 펨테크란 여성과 기술의 합성어로 대두돼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상품은 일단 아까 제가 말한 친환경 생리대는 펨테크에 규정되지 않는 것 잘못된 거고요. 생리·배란주기 추적 앱, AI 유방암 진단기 등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저 사단법인 쉼표가 하는 사업인데 펨테크는 여기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법인의 내부 자료를 시정의 정책으로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해외 기업 사례 속에 주로 펨테크 제품으로 유기농 생리대, 웨어러블 가슴 펌프, 유방 환자용 조직배양기기…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도 저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요 자료 드릴게요. Lattice Medical이라는 곳에서 유방 환자용 조직배양기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자료의 출처를 저…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출처를 제가 좀 나중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국장, 부산, 우리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에서는 펨테크에 대한 정의와 예를 어디에서 가지고 어디에서, 어느 자료에서 출처가 어딘지 제가 도대체 그게 어딘지 한번 궁금해서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올해 3년, 만 3년 지났죠?
예.
지금 우리 연간 우리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 3,200만 원, 아, 아니다,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는 얼마가 나왔죠?
예, 3억 3,200만 원 맞습니다.
3억 3,200만 원입니까?
예.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에 의하면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은 정책지원, 민관협력 구축,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통합정보 제공,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 그리고 조사, 홍보,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핵심은 그렇겠죠. 정책지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민관협력 구축과 컨설팅 및 교육지원인데 이게 지금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딱 들어가면 팝업이 떠요. 따다닥 뜨는데요. 공동참여기관을 한번 볼게요. 부산국립과학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누네빛안경 등등 몇 개 있고 그 외에 부산관광공사,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부산여성신문, 인력개발센터, 부산은행, 부산,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 여성경제인협회, 해운대새로여성일하기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실제적인 산업 구조가 어쨌든 제조업과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주요한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을 실제로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서 컨설팅이 들어가주고 업무협약이 들어가주고 거기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사업주에게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곳과 MOU나 참여 유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부산 관공서 이거는 당연한 곳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곳 아닙니까? 이거는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데 아닙니까?
예, 지금 MOU에서는 아마 좀 지원기관, 유관기관 MOU가 많아 보인다는,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고요. 우선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과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 지금 2020년 기준 이천, 255개 가족친화인증기관들 중심의 그런 컨설팅과 교육이 제일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한 기업은 올 한 해 2021년도에 몇 군데나 되나요?
올해는 70곳을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70곳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예.
70곳 중에서 주, 업태는 다양하겠지만 어디가 많습니까? 공공기관이 많습니까, 어떤 식의 업종이 많습니까? 기업 업태가 많은 쪽…
지금 중소기업이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대상의 비율하고 같이 갈 텐데 인증을 받는 구분은 크게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3개로 나눠지는데 공공기관은 이미 다 의무화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대기업은 부산에 워낙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비중으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는 거죠?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가족친화인증을 했을 때 이 기업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게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다 보니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그리고 중앙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가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센티브에서 개수로는 지금 100개가 넘는 인센티브라고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는 공항에서 해외 출장 나갈 때 그런 VIP 시설을 사용하게 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공모사업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거나 또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 또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줄여주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들 혹은 기관들 간의 인센티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고 연계해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병원 그리고 커피협동조합 등등의 기관 간에 서로 상부상조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최근에 할인, 부산 아쿠아리움 할인을 받게 한다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는 주고 가족친화인증제 인증을 해 주고 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종사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겁니까?
인증의 지표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아이를 키우기 좋게 해 주는 그래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휴가 이런 사용의 실적들을 지표로 삼다 보니 근로자들은 그런 제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유연근무도 지표 속에 있어서 유연근무 속에는 여러 시차출·퇴근제 포함해서 돌봄 이런 사업들 그런…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족친화인증을 해 주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부산시 일·가정, 아,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해 주는 거 외에 지금 그렇게 사회적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서 인큐베이팅 시켜서, 시키는 그 역할은 지금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던데요.
예, 그게 신규발굴컨설팅이고요. 그리고 또 직장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해서 결국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인증이라는 제도도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이 간다는 생각으로 매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발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가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재인증 제도가 있는데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필요한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굴과 그다음에 유지에 지원을 하는 게 현재 일생센터에서 하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사업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 이까지 마치고 보충 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펨테크밸리 여쭤보면 이 사업은 결국은 센텀2지구 내에 펨테크밸리를 조성을 하겠다,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거죠?
테크노밸리 안의 한쪽 부분에는 펨테크를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가야…
올해 8월에 수요를 제출했는데 이 수요 제출의 주도를 누가 했죠? 요청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으신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예, 창업벤처과에서 수요를 제출하도록 신고를 요청을 해서 우리…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구상하고 있던 걸 낸 겁니까, 아니면 펨테크밸리로 해서 제출을 하라고 누가 국에 지시를 하신 거예요?
(웃음)
우리 지시 받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장 공약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시장님, 시장님하고는 아무런 의논 없이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겁니까? 시장 공약사항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펨테크밸리를 센텀2지구 내에 설치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까?
예,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장님, 시장의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였냐고요. 펨테크밸리…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다 했다.
예.
혹시 센텀2지구에 이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었을 때 이 해당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인 거 혹시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센텀2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업종이 제한될 수 있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땅을 내가 일반택지처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업종만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정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미 이게 제 말은 센텀2지구는 부산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향후에는 선호될 산업단지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업종을 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자들한테 엄청난 특혜고 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정,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펨테크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인구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저도 참여했는데 여러 교수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 우리 팀장님 기억나시죠?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여성을 주체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불명확함 등을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센텀2지구처럼 아주 중요한 첨단산업단지 여기는 아마 첨단산업단지로 구상된 우리 센텀지구가 정보통신산업단지죠. 도심정보통신산업단지인 것처럼 대단히 도심 중심에, 중심은 아닙니다. 도심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만큼 정보와 관련된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여성을 위한 건지 여성에 의한 건지가 불명확한 이렇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은 국내에서도 아직 태동기고 어떤 개념도 없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지금 센텀2지구에 이 업종을 넣겠다 넣어달라 그 시장 공약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관련 업체가 부산에 몇 군데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센텀2지구에는 여러 업종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자기와 관련된 업종을 진입케 해 달라고 여기저기 엄청난 로비 등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잘 모르시죠? 국장님은. 그죠? 잘 모르시죠? 엄청난 이익단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땅값만 해도 왜? 센텀1 우리가 센텀 지금 센텀시티가 그 사례인 거잖아요. 해당 산업단지의 부지를 받은 자들은 캐피털 게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사업에서 번 돈보다 땅값으로해서 번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기대이득 때문에 엄청난 기업이나 단체들이 여기에 진입업종으로 넣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서는 발전가능성이나 성장가능성은, 외 나머지 부산산업의 구조에서 보면 기회비용에 해당해요. 이 업종에게 이 기회를 줬을 때는 가장 부산시민들에게 해당 산업에게 부산경제에게 미치는 성과가 크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적합한 지적인데 이게 여성가족 공약이라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산업정책일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이쪽 유관산업을, 스타트업을 양성하겠다는 그중에 일부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창업자도 아니고 여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오는 물품 중에 여성만을 위한 물품도 있겠습니다만 주사용자가 여성인 물품도 대단히 많겠죠. 그 정도로 치면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에 넣어야죠. 피부미용, 가전제품부터 다 들어가게 한다면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이게 저는 여성가족국의 선의가 악용될 수 있는 사례로 될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의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면밀하게 봤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센텀1지구가 딱 그겁니다. 센텀1지구를 개발해서 가장 이익 본 자가 누군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봐보면 과연 부산시민 전체일지 아닐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펨테크를 2018년인가 굉장히 연구자들끼리 굉장히 고무되어서 이 논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는 양성평등관점으로 특히 여성일자리정책에서 앞으로 이렇게 펴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서울의 스페이스살림에서도 여성이 스스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펨테크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특히 예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남성중심이었다면 분명히 지금 소비자로서 여성의 힘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소비자의 여성의 힘을 끌어내는 산업으로 펨테크를 조금 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에 테크노파크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화와 헬스케어에 특화된 그 본분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엄궁에도 있고 지금 현재 다대포에도 노인과 관련된 노인친화형 기술개발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이 산업적 구조로 본다면 그런 식의 방법이 맞죠.
예, 그 공익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다대포 같은 지역에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200억, 300억씩 들여서 짓겠습니까? 굳이 왜 센텀2지구냐는 거죠, 제 말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놓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알겠고요. 뭐 충분히 이게 왜 여성가족국이 고민했는 줄은 알겠으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관련 산업계에도 생태계도 없는 거예요. 국가도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부산에 헬스케어나 노인과 관련 친노인산업은 국가의 국비를 막대하게 지원 받으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왜 국가가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세그멘트 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산업적 구조예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부인지 여성가족부인지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해서 여성기업인들 육성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성과, 여성을 위한 기술 이게 저는 딱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여성을 위한 거고 어떤 게 남성을 위한 기술인지로 분류하기가 저는 이런 분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녀의 융합적 기술을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뭐 이거는 가치적인 얘기입니다. 그거까지는 논의할 필요없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어와 범위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제가 많이 부족한…
예, 그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는 우리 72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총괄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열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서울에도 젠더자문관이 있고 제주에도 이 젠더자문관이라고 해서 공공분야에서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공공분야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그런 제도화가 된 거에 이어서 우리 시도 정책분야에서 이 성인지성을 높이는 계획 속에는 코디네이터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을 각 과에다 두는 거가 이제 세트가 되어서 각 과에서 그 과에서 일어나는 그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어떻게 책임을 지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상당부분이기는 한데 그 위원회에 있어서의 성별, 그런 성별…
지금 이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부서 등 제도는 도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할당 그리고 또 그 과에서 나올 수 있는 양성평등에서…
자, 부산시가 과가 80개 넘죠?
예.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를 80명 이상 채용을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코디네이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고 각 과에서 이제 그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공직자분이 다 이 코디에네이터 아닌가요? 왜 별도로 또 둬야 되죠? 아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여성가족국을 국 단위로 존치시키는 건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행정체계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요인들을 반드시 반영시키게 하려고 우리가 그 위원회도 두고 영향평가도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성인지예산서까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여성가족국에 또 이런 코디네이터를 둔다? 저는 잘 이게 코디네이터가 없어가지고 부산시 행정에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행정들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제주, 서울 같은 경우는 임기제를 통해서 전문가를 둬서…
우리는 여성특보 있잖아요.
특보선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아니 부시장급이라고 그렇게 시장님 홍보하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국장님, 국장님 정도의 직위를 부여하나요?
지금 6급…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5급 상당으로 하면 좋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해도, 3급인 국장님이 해도 안 되는 일을 6급에게 맡겨서 다른 각 과의 업무를 조정케 한다?
현재 계획은 5급 상당으로 해서…
5급으로 될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데 급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5급으로 부산시 전반에 관련된 여성친화적 정책의 지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5급 상당이 하는 공무원 하나 둬서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는 양 할 수 있는 정말로 전시성행정입니다. 우리가 시민과 협치하기 위해서 5급 상당의 직원하고 6급하고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의회와 본청에 연결하는 거기 사무소도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 시민들은 시민과 협치하는 모두 각자가 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은 각자가 하고 있는 업무에 시민과 협치에 대한 요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쉽게 가겠다는 거라고 저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좀 위원님들께…
그래 여쭤보면 이미 정원을 조정했네요?
좀 의견을 드릴 부분입니다.
정원을 조정했네요?
예, 지금 한 명을 배정을 받아서 한 명이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하는 게 웃기죠. 조례도 개정을 안 했는데 한 명 배정을 어떻게 받아요?
담당관제도와 이 코디네이터제도를 함께 연결하는 내용들을…
내부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좋습니다. 부산시 행정조직에 관한 부분이나 그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은 제정의 권한이 시장인 것은 알겠는데 아직 이 정원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잖아요, 정원조례가. 5급이라매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6급 뭐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명 충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국장님 저한테 조례 개정 등에 있어서 의회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고 나면 추진을 할 때는…
이미 도입해서 그 직원을 앉혀놓고 그 직원을 직급을 사용한다고 조례를 한다고요? 그 제도를 그 직원을 뽑기 전에 제도에 대해서 관련 절차…
코디네이터제도는 조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담당관제도, 양성평등담당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조례를 의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제도가 필요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만으로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 뽑아놨는데 그 사람을 5급으로 올리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코디네이터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공공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계획을 종합하고 나면 그 종합된 내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코디네이터를 도입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나요? 이게 시장의 여성가족정책이 1번 공약이 될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한 명을 뽑는 게?
번호가 1번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우선순위로 인식하죠, 공약. 저도 정책, 선거에서 정책업무 많이 해봤는데 1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거나 했을 때 1번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쉽게 가겠다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시작됐던 성인지력 향상대책 일부에서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각 실·국에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책임을 두게 하는 담당관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 코디네이터제도를 함께 두려고 하는 게 현재…
그러니까 본질은 내버려두고 자꾸 손 쉬운 방식으로 문제해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정책에 양성평등이 온갖 제도를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해도 안 되는데 이 한 사람으로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한 사람한테 모든 부담이 양성평등이 이루어, 정책이 부족하다는 모든 지적에 대해서 이 한 사람한테 책임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죠.
쉽게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쉽게 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가는 방식입니다. 진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해법이 아닙니다. 또 여쭤봐서 좀 그런데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수년째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소방서도 지금 했죠?
이게 왜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 주택대출도 우리 부산시가 이미 하고 있고 이 어린이집도 우리 여성가족국에 보육과 관련된 공직자분들 정말로 기관들 찾아다니고 중소기업청 찾아다니고 근로복지공단 찾아다니면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내년 7월 이후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공약은 이행이 완료되었다라고 평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애를 쓰지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업체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이지만 또 계속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공약은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미 잘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시장이 요청해서 2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해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이행으로 분류될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논의와 수많은 합의과정에 잘 진행되는 사업 이거 정말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성과가로채기 방식입니다. 그죠? 아니 물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지말라,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동안 공직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대로 평가를 해야죠. 이미 잘 가고 있거나 성과를 더 낼 수 있게 가는 구조에 있는 사업들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 양 그래 이게 얼마나 전시성으로 비치겠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바라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여쭤볼게요. 남성육아휴직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지금 1억 예산안 올렸습니다.
1억 예산으로 몇 명 지원됩니까?
인원이 55명 정도.
55명.
예.
수요는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고용보험으로 나가는 인원으로 보면 연간 한 300명 정도, 월 368명 정도 휴직급여가 나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 지원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거 때문에 신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 이미 결심을 해서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겠다라고 하는 남성분들에게 격려금조죠?
하는 분도 드리지만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신규로 추가로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문화가 아니고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 이게 육아휴직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 말씀은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은 거죠, 55명이. 그런데 그중에서 벌써 매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매년, 매달 300명씩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죠?
그래서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월에 30만 원 준다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고용이 불안하신 분들이 나는 육아휴직할래 30만 원 주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저는 이게 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옹색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남성근로자들이 본인들은 뭐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휴직을 안 하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월 30만 원 지원 그것도 1년간 해줄 테니 육아휴직을 확대해 달라고 기업 경영주한테 설득이 과연 될까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게 남성이 아직은 생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육아휴직을 힘들어하고 문화적으로도 힘들어 하는데 급여를 늘려는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제도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장님 국에서 고민하셨던 사업이죠?
예.
시장님이 들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 게 아니죠?
이게 결국은 전국으로도 고민이 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기대가 대단히 컸으나 오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실망도 대단히 큽니다, 이게. 정말로 육아의 문제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져야 될 공동의 책임이나 인식전환할 때 정도라면 고작 1억 정도의 예산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너무나도 미미하고 미약한 정도겠죠.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 질의 마쳤고요. 우리 위원님들 1차적으로 기본 질의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예.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아동종합케어센터에 관해서, 오전에 질의하던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되는 이유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발견되지 못한 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또 보다 심각한 학대로 진행되기 전에 전단계에서 또 진행되고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짐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말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책이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차례 발표되고 또 보완발표되고 또 부서별 통합회의를 거쳐서 다시 발표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나온 게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즉시분리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서 통합적 사례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우리 시가 아동학대를 막고 그리고 학대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그 하던 일들의 역할들이 바뀌면서 약간 중간기간처럼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조사하던 거를 이제는 조사를 구·군이 하게 하는 가장 큰 변화 속에서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잡아가는 작업을 이제 1년 정도 해왔는데 이제는 구·군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첫 번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사후관리 즉 학대를 받았던 아이와 가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능을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게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자기역할을 조금 더 자리를 잡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학대에 있어서 전체 총괄적인 그런 관점으로 업무가 정비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거는 결국은 그 신고상담조사에서부터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리고 예방에까지가 빈틈이 없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뭐 사례에 대한 관리 그런 빈틈들을 채워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아동보호종합센터가 기능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기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담기구 아보종의 기능이 원래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대신에 전체기능을 가져간다. 두 번째로는 이 사후관리의 심리치료라고 하는 기능이 이미 일부는 있었지만 이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는 학대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까지도 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 세 번째가 예방입니다. 예방이 이미 지금 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유형별 그런 학대에 대한 예방에 조금 더 관여하고 전문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학대에서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아주 체계적인 강화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더 붙여야 되는 부분이 학대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학대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되지만 보호라든가 또 권리보장에 대한 그게 현장에서의 기능들은 같이 결합될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너무 길게 설명해서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은 생각이…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학대의 신고와 조사업무를 이제 구·군으로 넘어갔어요. 구·군에 공직자들을 배치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그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종의 권한강화 또 책임에 대한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돈하는 작업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가 사실은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책을 계속 보완발표를 하면서 나온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발견해서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하는데 그게 누가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바로바로가 안 되니까 이런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거기에 좀 더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발생한 아동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 이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 아까 하나 말씀하신 것도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게 정인이사건 이후에 방안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포용국가아동정책 2019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아동정책에 포함된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시, 군·구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 개편.
맞습니다.
그래 방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 이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학대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은 아동학대예방센터입니다. 아동보호센터가 아니고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설치하던데 임무가 명확해요. 심플해요. 아동학대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그리고 가족과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그다음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가정의 사후관리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선 구·군에서 할 건하고 여기서 할 건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생각입니다.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거를 2021년 1월 7일 날 개정했더라고요, 이 조례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저희가 앞에 아보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보종이 이제는 조사기능이 아니라 사후관리, 예방…
그렇죠. 아보종이 이제 조사기능 일부하다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심리치료를 거점센터를 해서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아보종의 기능이 아직은 조사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마는…
예, 이제는 점차 전문이 되겠죠.
예, 조사는 이제 떼내고 사후관리로 가기 위해서 사후관리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같이 해주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보종도 지금 현재는 아동보호종합센터 빼면 3개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저희가 정부부처의 또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가장 뭐 바람직한 내용은 기초마다 아보종을 조사기능하고 연결하는데…
해야 되겠지만 안 되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하나 정도 더 늘리겠다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아보종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광역의 기능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이게 기능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우리 아보종에서 어쨌든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관한 실적보고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한다고 나와요. 아동학대예방 통합적 보호체계강화 이렇게 해서 사례회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회의, 심리치료 사례회의, 전문가자문단 다 하고 있다고 나오죠. 아동학대조사업무지원, 구·군아동학대전담공무원교육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홍보강화 심리치료실 운영을 통한 후유증 그다음에 재발방지 및 가족기능강화사업, 아동권익 다 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
올해 21년에 이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기능을 굉장히 빨리빨리 발빠르게 바꿔 왔는데 이중에 앞으로 더 바뀔 부분은 297쪽에 구·군아동학대조사업무지원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은…
예,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금 보강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아보종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구·군조사업무지원은 빠져요. 그죠?
예, 그리고…
예, 빠지고…
이백구십…
심리, 심리는 거점 심리센터를 해서 또 하나 이미 또 신규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케어센터로 바꾸면 케어센터에서 뭐가 더 늘어나는 거냐고요. 제 고민은 거기 있어요. 왜, 그러니까, 답답한데…
사실은…
뭐가 늘어납니까? 뭐가 바뀌나요,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제목은 케어, 제목은 케어센터지만 실 내용은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 개편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던 일을, 하던 일 중에서 구·군 지원 빼고 거점센터 올해 어차피 지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추가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케어센터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바뀝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구상은, 지금 구상을…
케어센터라고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도 가장,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능 개편에 붙여져 있는 이름이 종합케어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그런 안심을 주는 저는 그런 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의 사건이나 이런 발표로 아, 아동학대에 애를 쓰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정책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도 괜찮고 한데 다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시가 해왔던 일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름만 예쁘게 바꾸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공약에 묶였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맞춰서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아동권리보장원도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서 기존 조사 업무하던 분들은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기능 개편하면 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러면 기능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기능…
기능이 바뀌면 인력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방법을, 그게 논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와 있겠죠.
이 센터가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의회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의하며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논의되는 동안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요. 같이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아동종합케어센터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아보종의 기능에 대한 재편인데 남아 있는 과제는 딱 하나가 저는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지난 10월부터 구·군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초단체장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사 업무 그리고 시는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정상적인 치료 그리고 사례 관리를 통한 피드백을 해서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방지할 수 있는 제도화 시스템 이런 역할 분담을 했는데 여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죠?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
유치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 교육청이 소관합니다만.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들, 그다음에 아동이용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 데입니다.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보호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법상으로 보호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물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나머지 이들 시설의 경우에는 계약의 관계에 의한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부모와 자식 아니면 조부모와 자식 등의 혈연적 관계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는 대단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추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사법기관과 그다음에 경찰 행정이나 검찰 행정을 하는 수사기관 등과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아보전이나 아보종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선 구청장들, 군수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예방의 의지 그리고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에 따르는 예산의 투입, 관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의 구청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이 부분의 인식에 대해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편차를 가장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 수준으로 다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지원책이라는 것은 중심이 어디냐 하면 일선 구·군에 중심을 놓고 시는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서 수준들을, 인식들을 높이고 구·군의 아동과, 아동 범죄와 관련된 예방의 역량과 유관기관들의 협력의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대칭축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구청장님들이 굳이 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 있는 센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필요 최소한만 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부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아보전이 했던 역할과 아보종, 아, 그다음에 이제 일선 구·군이 하는 역할이 분리가 되면서 아보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치 결과에 따르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고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갭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주체적으로 갭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중첩적으로 이 갭을 구청과 부산시가 메꿔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주체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면 구·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 시는 그것을 전환기적인 지금 이제 과도기적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죠?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아보종에서 해야 됩니까? 아보종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기능이 이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에 있는 우리가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식이라 한다고 한다면 이 아보종의 조직의 개편이라는 거는 확대라는 염두에 둬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던 하던 업무 중에 필요 없어진 업무를 잘라내는 것이 중심이 놓여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 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요지인데 자칫 조직의, 조직의 임무에 대한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확대, 인원의 증대, 사업비의 강화 이런 식인데 사업비는 얼마든지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수행했던 상당부분의 기능을 구·군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아동 피해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가까이 있는 기관들이 협력하게끔 하는 게 방식이지 멀리 있는 아보종이 개입하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보종이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광역 기능 지원 기능으로서의 기능으로 제한, 제한이 아니고 코어들만 남기는 과정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걸로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확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기능을 업무를 다이어트해 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사례 관리 등을 환류시키는 기능 그리고 아보전들, 권역별 아보전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한 이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선 구·군의 업무의 지원 체계와 협력 체계, 논의 체계들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당사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아마, 아마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좀 방향과 이견이 있을 수는, 이견이라기보다는 아마 서로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에 맞춰 나가, 이 논의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도입을 했던 것처럼 구·군을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일선 구·군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실 분을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가운데 이 논의가 전개돼야 되지 시의 일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를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하고는 좀 배치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당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은 돼 있지 않겠지만 논의 과정에는 분명히 일선 구·군들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저희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질의 내용 혹시 이게 또 중복이 될까 봐 사실은 조금 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 186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관계망 개선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불안제로 커뮤니티 사업이 지금 구별로 4개 구에 1,600만 원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시의 빠듯한 예산 때문에 사실 다 이해도 되지만 저는 과연 이렇게 4개 구에 1,600만 원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지, 정말로 이게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업이 나름 이제 이렇게 약간의 횃불이 돼서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이 각 건가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저희가 파악하니까 우리 시 구·군 12개 건가에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커뮤니티 공동체로 연계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이 4개 사업은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데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 같은 경우도 안심마을 CCTV 그거 이미 아시는 내용이 있고 주거 관련해서도 매입 임대주택 셰어하우스 행복주택 같은 사업들이 좀 찾아졌고요. 생활 건강 분야에서는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사업 등 해서 저희가 4개 분야 46개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건가 중심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좀 폭넓은 사업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건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대상별로 사업을 해서 10명에서 많은 거는 100명까지, 온라인이라서 100명인가 봅니다. 한 20명 정도 사업들인데 중장년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돌봄 그리고 여성, 노인 쪽에 대해서는 화훼라든가 이런 친구 사회활동을 위한 부분 그리고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대처 정서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각 구·군에서의 프로그램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분야 그다음에 안전·안심 분야, 안심 분야 그다음에 아마 주거 분야, 그죠? 그러니까 주거 분야에 들어갈 것들 그다음에 중장년 분야. 제가 보았을 때 사업들이 지금 4개 분야 46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택 쪽, 주택에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의 분야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쨌든 지금 1인 가구의 증가가 가팔라서 이미 어찌 보면 1인 가구가 곧, 곧이 아니죠. 이미, 이미 다수, 제일 많은 가구 수가 1인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면 이 가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루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분산되어져 있다면 이게 또 각 부서별로는 사업을 하되 과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1인 가구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1인 가구 영향평가의 조항이 우리 조례 개정이 된 이후로 올해 1인 가구 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한 4개 정도 사업을 집어넣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우선 나름의 1차 지표를 제출했고 그걸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자, 그걸 보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랑 여가원이 이 영향평가로 지표 만드는 거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부서하고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거를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도 1인 가구 영향평가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서랑 협력해서 그리고 여가원이 참여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과제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여성가족국만이 아니라 우리 시 안에서 일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취합해 보고 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가면서 좀 진행을 하겠고 세부적으로 이제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건가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 올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가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전국 12개소가 선정되는 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대상 사업을 하겠다는 특이한 거는 이혼한 비혼모, 이혼 후에 부양육,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혼하고 나면 아버지 혼자 남는 등등의 부양육가구를 포함한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광역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각 구·군의 건가센터에 1인 가구 관련한 업무협의회를 하겠다, 그리고 1인 가구 서비스 욕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국비를 받아서 우리 건가센터의 사업들을 조금 묶어내는 작업을 광역 건가에서 하는 계기가 돼서 저는 이 작은 사업이었지만 작은 사업이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범위하게 1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별이라든지 이혼 그 외에도 소위 말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러기 아빠도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주말 부부는 1인 가구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 봤을 때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1인 가구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1인 가구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건지 부정적으로 볼 건지 그냥 사회적인 흐름으로 그냥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저는 시의 정책이 어떻게 도출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1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두려움이라든지 내지는 접근에 대한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회복지의 개념으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1인 가구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분들과 연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1인 가구들, 우리가 젊은 층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40대인데 1인 가구 남성, 요즘 이야기하는 40대, 50대 남성 1인 가구들 이러한 데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시에서 몇 년간 나온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1인 가구의 대책들을 제가 좀 보면 사실은 여성, 아까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안전의 문제, 성폭력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계획이 이번 기본계획에 좀 많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 부분에 대한 정의도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종의 생활 지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원 부분이 앞에 이야기한 안전, 주거, 건강과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인데 그 욕구들은 진짜 유형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 보니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서 또 더 듣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실천하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좀 현장을 좀 더 많이 찾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든 사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유행이 생길 건데 그 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적어도 정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또 우리가 그에 따른 또 사업들을 실행, 진행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산 건가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로 대상을 이렇게 두고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출산 대책에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이전에 국적이 일본인 여성이…
예, 사유리라는…
사유리죠. 저는 갑자기 아이유가 생각이 나 가지고…
(장내 웃음)
아이유는 아닌데 누구더라 해 가지고, 사유리죠, 사유리.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가지고 말이 안 나와 가지고. 갑자기 아이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 사유리 보면서, TV를 보면서 아, 진짜 기존의 출산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항상 정부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수십, 수백조의 예산을 넣었지만 결국은 출산에 대해 어떤, 이래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를 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 2인 이상의 가구에 있어서 남녀가 같이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출생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접근이 결국은 실질적인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더불어서 저는 사실은 정책적인 이유로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도 나오는 법이 소위 말하는 동반자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반자도 가족이 될 수 있는 동반가족 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법적으로 이야기하는 혼인의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출산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을 하게끔 장려를 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한 여성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미혼과 기혼의 출산 시에 차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미혼과 비혼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차별.
예, 그다음에 이미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가정의 도움을 받는 출산을 못 하는 미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이제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쪽 부분으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 가족 개념에서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동사무소 가 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혼이든 우리가 미혼이든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차별을 없애는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또 보면 정상 가족 개념에서의 어떤 혼인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비혼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혼모라는 개념도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접근을 하고 또 그러한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살펴봐야 안 되겠냐,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정책들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산 개념을 기존으로 결혼한 사람들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동거 관계에서도 사실은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해서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여가부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전의 출산 정책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무조건 한다 해 가지고 되지가 않더라 아닙니까?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소위 말하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단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굉장히 이런 사회적 저항도 많은 것 같고 아직 국민의 전체적인 그런 인식의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무원 집단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보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출산 그다음에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눈치 보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눈치 보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것도 못 하고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작은 사업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이유 팬들께서…
(장내 웃음)
김광모 위원님이 이름을 착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오늘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또 탈 1인 가구를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뭐 우리 국장님의 부담은 조금은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동반자법이라고 2014년에 진선미 의원이 꺼내셨던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딱 그 법으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이 생활동반자법도 2014년에 거론되다가 그때 당시 국회가 이제 넘어가면서 다음 대로 그 법은 완전 폐기되고 그 이후로 이제 말이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 얘기 또 좀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1인 가구,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1인 가구를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람이 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이, 그 법률이 통과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얘기만 나오니까 반대 집회가 늘 국회 앞에서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 법률이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우리 시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 72쪽에 있는 저도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국장님이 하신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작했다고 하신 배치하신 분의 업무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등을 그건 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76쪽, 7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진짜 만드실 생각이신 겁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력개발 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할, 할 기구를 만드는 부분이고 사실은 법적 기구로서가 아니라 협력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광역 새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통합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인력센터와 새일센터 어쨌든 우리 문화회관 뭐 여성회관 등에 있는 여러 가지 새일센터 등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이 센터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컨트롤이라고는 아니, 아, 하여튼 간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센터가 만약에 지금 21년 10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예.
하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센터는 위치는, 운영,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공위탁의 형태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
이거는…
이미, 이미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랑 함께 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이 사업 개발과 협력사업을 같이 했던 그런 사업의 형태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인력센터가 6개 중에 이제 3개, 3개가 운영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한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인력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늘 주의 깊게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다녀가시는 여러 여성들이 뭔가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면접교육을 받든지 일거리를 찾든지 등에 여러 가지 소비자들, 수요자들의 어떤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늘상 검토를 한 이후에 그 기관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은 저는 본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또 이것을 만들어서 여가원에 위탁을 또 줘서 이제 그 여가원에 새로 생긴 센터에서 여인력센터 등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 일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일자리 분야에서는 연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나름 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도 행정적인 관리는, 관리가 아니라 이 센터도 그래서 행정적인 센터로서가 아니라 사업에서, 사업으로서의 센터로서 협업해서 국비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금 담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인력센터는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이제 업무 코웍도 상당히 잘하시고 토론도 그때 다 같이 하시는 걸 이미 보았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여가원이 이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단녀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여인력에서 하고 계시고 이미 여가원이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그 중간에 뭔가를 하는 거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이미 인력개발센터랑 협력하는 일들은…
하고 있죠?
많이 해와서 이게 센터가 없어도 협력을 하는데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본연의 업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인력센터나 여가원이나 본청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인데 갑자기 갑툭튀센터인 거죠. 이 센터가. 그것도 시장공약사항인데 있는 업무를 끌어다가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위탁을 주는 이러면 지금 위탁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여가원에는. 시는 이 위탁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또 굳이 이걸 또 만든다는 건 좀 우습죠.
제가 2012년에도 여성인력개발 기관운영,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이런 연구를 2012년에 했었고 제가 인력개발 좀 연구를 하면서 인력개발기관 간에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심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통합센터는 그 사업을 하는 중심체로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부분 부분 여가원이 그 역할을 해 왔던 것은 맞고 그 논의를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여가원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업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이 공약을 보면서 이해를 했고 이 공약을 활용해서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인력센터는 모여있는 조직이 있고 그 6개 원장님들이나 밑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친밀한 사이이다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여가원에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이잖아요. 고유업무이죠, 당연히. 부산시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을 하는 기관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여가원이 본연의 목적, 고유사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있는 것을 센터화 시켜서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딱히 이게 만들어지는 것에 의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웃음)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80쪽에 보면요. 구·군별 육아친화마을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육아친화마을이 뭔가요?
지금 이 부분을 출산정책에서 아까 제가 각 실·국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하지만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는 육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공약에 육아친화마을 지정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저희는 이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진짜 이 지역단위의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현황을 구·군별 비교를 해보고 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고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한번 여가원하고 현황조사를 했었고 내년에도 방법을 좀 찾는 작업을 해서 실제 각 구·군에 이미 육아종도 있고 어린이집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있지만 인적인 자원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자원 현재 지표를 보니까 그런 몇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필요성을 현재 현황자료를 토대로 개선하는,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토대로서 지금 육아친화마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충분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구·군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구·군의 개선사항들을 찾아내고 자발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기대하는 효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군에 기관장이 하는 일을 더 넘어서서 구·군 안에 그런 커뮤니티성으로 자발적인 모임들이 그 환경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만 갖고 현재는 지금 현황파악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올해 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이게 누구나 부산에 사는 어떤 엄마, 아빠라도 아이키우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편차들이 조금씩은 있겠죠, 마을마다 구마다.
지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자료보니까.
그래서 시는 당연히 그 편차를 없애고 상향평준화를 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이거를 친화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니까 또 좀…
제목에 너무 묶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부산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육아친화마을이 아니라 육아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곳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다시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잘 하는 데부터 지정해 놓고 가자는…
그렇게 안 갑니다. 잘 한 곳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에서 지정이라고 해서 어디는 잘 했어라고 뭐 A등급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그 파악한 것에 따라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방향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고 결국 지역의 특성을 살린 육아친화의 그런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쟁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거를 구·군으로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이게 지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 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정까지는 아직 이 공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정이라는 말로 이게 막 인증 이런 종류로는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 범위도 불가능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많은 우려도 있어서 제목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9대 시장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방향을 중심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기에 센터장님 한 분, 정책개발팀의 팀장 한 명, 사업관리팀 팀원 한 명, 운영지원팀에 팀원 한 분 계신데 핵심적인 것은 기업을 발굴해내서 카운슬링을 하고 그죠? 인큐베이팅을 해내고 하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특정기업을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종사자들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뭐 대단히 반가워할 만큼 환영할 만한 인센티브는 아닌 것 같고 요식적인 행위에 좀 불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 내 우리 부산에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일생활균형에 대해서 사회적 기반을 계속 조성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부산시가 자체적인 여력만 있다면 부산시 자체 인센티브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 현금화, 여성가족부에서 내리는 것도 현금화되는 명목으로 보니까 사실 큰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는 차치해 놓고요. 저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부산에서 얼마큼의 기업 내에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지를 제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센터존립을 위한 사업들이 되는 거지 실제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문화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은 이 센터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게…
특정이 될 수 있…
좀 특정기업들을 홈페이지를 보고 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봤을 때 특정기업들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참 미흡하다. 당연히 해야 될 기업들이고 또 때로는 너무 이게 좀 영세하거나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우리 지역사회 전반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산업의 부산시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제 3년이나 운영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가족친화 인증에 2008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직접 관여를 했었고 컨설턴트 심사원교육도 다 서울 가서 받고…
이게 10년 동안은 재단형태로 운영하다가 이게 센터로 바뀐 건가요? 혹시 과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거를…
사업으로만 가지고 있다 센터가 1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예. 현재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가원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지역자원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 네 명이 하는 일보다는 지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컨설턴트를 얼마나 키워내고 교육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원에서 직접 할 때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역량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증기업의 수도 지금 255개 속에 보면 중견기업들이 거의 다 이름 들으면 알 정도로 중견기업들 정말 발품 팔아갖고 쫓아가서 또 인증받으시도록 설득하면서 인증하시도록 하고 이후에 워라밸페어가 곧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페어를 통해서 또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1년에 한 번은 워라밸 주간을 선포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또 이 사업도 하면서 저는 역량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런 부족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센터는 궁극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은 문화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이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부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도 하고 기업문화가 수도권처럼 유연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 버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근로종사자들보다 부산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러한 응당 이제는 요구해야 될 권리를 기업에 하지 못하고 있는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한 열악한 현실인 것도 반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이제 3년의 시간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매번 같은 형태의 유사한 MOU체결을 한다. 뭐 협력기간 만든다. 뭐 그러니까 3년째 3년 동안 보고 18년도에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보고 18, 19,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 올해 이렇게 지내 보면 4년째인가요? 이제. 패턴은 일단 계속 하시는 일은 계속 패턴이 되는데 기업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아주 미미하겠지만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의 활동 참가,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들의 좀 기업들의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내실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뛰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국장님하고 조금 다른데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들은 뭐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조금 체온은 다른 거 같, 체감하는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면밀하게 냉정한 평가를 좀 하시면서 만약에 기대하는 만큼 지금 창출되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에 또 변화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국에서 내리는 우리 수탁사업들 중에 이렇게 3억 넘는 돈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이건 되게 큰 거잖아요. 다른 데 지금 뭐 한부모지원은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고 진짜 다 열악하게 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네 사람 인건비라도 보전되면서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넉넉한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정량적 수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그걸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 정성적 수치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평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감도가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 조금 더 뭐 이게 딱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도 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안에 좀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실적을 짜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실적이 오히려 드러나 보이게…
그건…
실적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거를 성과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문화 확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게 사업인 거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기업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못했다고 보여지는 걸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달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만들 때 저희 8대의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쯤에는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 타임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1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이야기 하는 통합돌봄은 사실은 유아라든지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 맞죠?
예.
혹시 복지정책, 복지건강국에서 이전에 복지건강국이죠. 지금 사회복지국인데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안 아시죠? 그죠?
예,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뭐 만약에 어저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반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 해 가지고 실제 세부계획안을 보면 부산형 통합돌봄, 통합브랜드 뭐 BI개발하고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안은 노인과 그다음에 장애인으로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케어라든지 탈시설자립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합돌봄이라고 해 놓고 하는 거는요.
지금 돌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복지국이 선점을 하셔서 복지국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희는 초등돌봄, 아이돌봄, 돌봄을 항상 대상중심으로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런 건 모른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돌봄했는데 통합돌봄 그것도 그냥 돌봄해 가지고 차라리 노인, 장애인돌봄계획안 종합계획안도 아니고 부산형 그것도 거창하게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 안에는 노인과 장애인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드렸을 때도 사람이 절대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거는 2개 아닙니까?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 그러면 태어날 때는 출산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영유아 다 이게 돌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안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양 국장님이 미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잡고 나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나갔을 때는 그냥 노인·장애인으로만 국한되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형 통합돌봄 저는 이름이 사실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돌봄의 대상을 앞에 명시하는 게 그 이용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복지국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의논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도 이제 잠시 제가 오늘 돌봄먹거리 관련 토론회에 잠시 참여했다가 왔거든요. 사실 또 이 돌봄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먹거리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농축산유통과에 있는 공공지원센터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가족국 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그게 부서에 소위 말하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개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 14쪽에는 제목은 통합돌봄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답은 초등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 안에서도 이 돌봄을 좀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 사실은 학령기 전의 돌봄과 학령기의 돌봄에 대해서 좀 분리시켜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플랫폼이든지 그 틀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개념으로는 장애인·노인부분에서 각각의 그런 좀 뭔가 틀이 생겼다면 그걸 전체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거를 묶어서 시민에게 안내하지만 그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굳이 묶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이제 반성의 말씀으로 먼저 드리면 최소한 저희 국에서는 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는 묶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묶어서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영유아에 대한 사각지대 없애기에 대한 것은 나름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고 학령기에 대한 플랫폼은 지금 올해 내내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 조금 더 진행을 해야만 틀이 나올 것 같고 올해 그래도 많이 진척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력하면서 TF 운영하면서 교육청과 협력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이미 학령기에 돌봄시설 이용은 학교의 초등돌봄 이용이 대부분이고 그외에 우리 지자체 돌봄시설이 일부인데 그거를 잘 연결 짓는 부분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은 해결할 숙제로 현안에도 보고를 했듯이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화두가 있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돌봄사회, 돌봄 민주주의 이런 소위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돌봄사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서 어떻게 개인이나 가족으로 국한되었던 사적돌봄이 이제 사회적 돌봄으로 체계가 전환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이 급여형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여성가족국뿐만 아닉 사회복지국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 각자 영역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접근을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한쪽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냥 노동 그것도 아주 소위 말해서 약간 이게 여성들이나 아주 단순노동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까지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것들과 그다음에 돌봄을 받는 혜택자도 돌봄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 돌봄사회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개념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돌봄과 먹거리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 여성가족국에서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는 사실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만족, 불만족이지만 어쨌든 급식단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5,500원, 6,000원 어쨌든 7,000원 목표로 하는데 혹시 학교밖청소년 지금 일인당 급식단가 알고 계십니까?
사천, 이번에 조금 인상을 살짝 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지금 8,000원입니다.
그러면 비인가대안학교에 지원되는…
거기가 지금 사천…
4,120원입니다.
4,120원인가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왜 차별을 두고 있죠? 이거는.
이게 교육청에서도 보면 그 급식을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에 단가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달리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 대안학교도 단체급식에 해당하는 단가가 사용되고 있어서 1인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와 다른 단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7,000원인가 8,000원?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비인가대안학교는 4,120원인데 그게 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게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비인가대안학교에 학교급식 할 수 있습니까? 급식시설을 둘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업체를 통한 단체급식…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일단 학교급식시설을 할 수가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학교 급식시설의 의무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떤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4,120원도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0원 넘지 않습니까?
교육청자료에서 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400원 뭐 5,000원 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비인가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1,500원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때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급식은 지원하자 학교운영비까지 지원은 어렵더라도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은 교육의 어떤 교육 선택에 대한 어떤 다양성, 기회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해서 학교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부산은 전혀 그러지가 못 했어요. 그나마 저희가 옆에 계신 구경민 위원님과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급식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했지만 센터가 사실 설립도 안 됐고 어쨌든 급식비가 주는데 급식비라도 사실 현실화적으로 줘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학부모님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교육, 일반적인 우리가 정규 과정은 다들 초·중·고 다 어떻게 됩니까,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법정전출금 시에서도 분담을 하고 교육청도 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는 낮은 급식 단가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학부모가 또 자기의 어떤 돈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사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좋은 게 먹거리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좋은 먹거리가 제공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단가를 인상하려고 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팀에 올렸던 한 몇백 원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알기로는 반영이 다 안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일부만, 거의 절반만 반영됐죠.
예.
이게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인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큰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차별이 생기는 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검토한 산출에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예산이 오르면 가장 저희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은 의회 마치고 나서…
지금 예산 올린 게 지금 400원 인상 올렸죠? 맞습니까?
예, 400원 올려서 지금 290원 증액이 된 걸로…
증액은 지금 예산, 예산에서 받아들인 건 290원. 그러면 110원은 안 받아들였네요.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굉장히, 물론 그게 여성가족국장님한테 말씀할 건 아니지만 그거 110원 해 가지고 돈이 사실 얼마나 큰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꼭 굳이 차별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5,000원까지 올려줄 망정,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저는 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미세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급식 단가에 대해서 좀 책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외부 업체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게 대안학교에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있는 학교하고 의석, 학생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수 다른데 외부 급식업체 좀 계약 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산출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가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몇 가지 비교하는 자료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급식업체 통해서 계약하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급식업체 입장에서 그게 학생 수가 적으면은 체결하는 게 대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단가가 낮아버리면 외부 급식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결국은 이윤을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마진을 남겨야 되면 결국은 질이 안 좋은 소위 말하는 농산품이라든지 식품이 제공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해서. 식품의 질도 사실은 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 좀 차분히 좀 챙겨나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11개로 잡았을 때 500명입니다. 500명 잡았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 100원, 100원 깎았으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되면, 맞죠? 그래서 이게 50만 원이면 곱하기 만약에 또 물론 이제 급식 단가로 또 계산을 하면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지금 계산을 지금 몇 식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산술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얼마 올라갑니까? 그래 되면요. 예산 올라가는 게 얼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290원 증액을 백팔십…
290원 증액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얼마 올라가나요? 몇 식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지금?
백팔십…
180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계산 한번 해 보시죠.
(담당자와 대화)
얼마입니까?
예, 594만 원,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액에서 삭감된 금액이 전체가 59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산하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큰 금액 아닌 것 가지고 사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대로 돌봄에 대한 것도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봄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전반적으로 생애주기까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해가 죽을 때 그 사이에 또 장애가 생길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급식 단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돌봄의 개념 속에 사실은 저희의 돌봄은 학교를 가고 남은 시간에 돌봄, 결국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가 방임 학대 상태인 그런 돌봄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노인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시설 더하기 그리고 재가 돌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성격이 이거를 같이 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에도 제가 한번 토론회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참여했을 때 돌봄의 전환에 대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봄 방식에 있어서도 전환해서 어떤 교환적 돌봄이 아니고 호혜적 돌봄으로 가야 되고 급여 내용도 시설 급여가 아니고 재가 급여로 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돌봄, 돌봄 시기에 있어서도 사후적 돌봄이 아니고 선제적 돌봄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쭉 하고요. 특수성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전문가 수준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되면 양육시설도 포함되어지고 굉장히 개념이 제가 잘 이해를 아직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과 이 양육시설의…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저는 더 모르죠, 제가.
저,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공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돌봄 조례 특히 돌봄 기본 조례를 한번 좀 만들어야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돌봄의 범위 용어의 개념 이 부분이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저희가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우리 업무현황자료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1페이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 기금이 올 연말에 조성 잔액이 한 52억 4,600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집행액은 3,000만 원만 계획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9,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자료는 없으실 텐데 작년 행감 보고자료는 작년에 지출 계획액은 9,000만 원.
예, 그전에는 9,000 중에서 6,000을 집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소년 계정 이 기금을 왜 설치를 했죠?
지금 이 청소년 계정은 청소년 활동진흥 뭐 그런 지원이기는 한데 아직 원금을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해야죠.
이자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해야죠.
굉장히 지출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간 3,000만 원 쓰려고 이 기금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반회계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추경까지 포함하면 2,800억, 작년에 3,400억.
예.
이 3,000만 원 쓰려고 기금을 왜 둡니까? 이건 기금관리계획, 제 말은 52억 5,000만 원 남겨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이 뭐 기금 쌓아 가지고 금리, 이 저금리 시대에 기금 쌓아 가지고 그 이자로 사업할 수 없으면 원금을 써야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청소년 육성 계정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중에 출연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게 전입을 해 올 수 있는 비율을 높이든지 해야지. 이게 명목만 청소년 육성 기금이지, 3,000만 원. 제가 왜 또 여쭤보냐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작년에 15%, 14.7% 정도 조금 줄긴 합니다만 15%입니다. 이게 15%가 되면 우리가 인구통계학적으로 15%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부산시민의 15%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 청소년 단체는 하나 줄었고 청소년 시설은 74개에서 70개로 줄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수련시설이 25개에서 22개로 줄고 지원시설이 49개에서 48개로 줄었어요.
예, 수련시설이 줄어든 부분은 같은 법인에서 하는 문화시설과 수련원은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좀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가 15%인데 이들은 사실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으라고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물론 24세까지의 성인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은 너무 없는 것 같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대부분이 교육청의 학교 내 청소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들은 곧 부산시의 성인 유권자, 성인 유권자이기도 되고 미래의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가집니다.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는 부산시와 국가가 대단히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한테 직접적이 아니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하는 거죠. 청소년 정책은 그 해당 아이들한테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데 이들이 행정에 대한, 말하자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의 15%나 되는 아이들이 부산시가 아까 일반회계는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육성 기금, 계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1년에 연간 3,000만 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수련시설은 낡을 대로 다 낡았고 문화의집은 없고 이게 요즘은 아이들 1명씩 낳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 간에 또래집단의 형성에 대단히 특히 코로나 시대에 또래집단 형성이 대단히 제약되는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저는 이들이 곧 성인이 됐을 때 사회화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평가되고 분석되는지 추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들 청소년 세대에 대한 2년간의 또래집단의 공백 그리고 대면적 활동의 공백 이것들은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저는 억수로 확대돼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용하던 여러 편의시설들 다 사용 중지됐고, 그죠? 모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도 활용됐던 시설들이 폐쇄돼 버리고 인력도 증원이 필요한데 안 되고 이들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은 난망하고, 뭐 여러 요인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청소년과 관련된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오전에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문화센터를 500개를 설치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시설,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 8개, 그죠? 물론 우리 금련산까지 포함은 더 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없고 문화의집 확충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거 같이 가야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죠? 어린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입니다.
예,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부산시가 너무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MZ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어쨌든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기도 합니다, 15%나 되는 이들이. 이에 대한 투자의 확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 방학 때 제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 다대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 낮이었는데 그 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이런 시설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구나, 시는 지원센터는 막 짓는데 여러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정작 공간이 필요한 것들은 이들이 만나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서로의 또래집단이 갖고 있는 고민을 또래집단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행정의 지원 시스템은요, 저는 전산이나 온라인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 공간적 개념은 탈피해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대면적인 공간이 필요한 시설은 이들 시설들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은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부산시의 전형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될 거고 이에 대한 육성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매년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실 이제 부끄럽습니다.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말 예산서를 맞이했을 때의 이분들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에 사실 부끄러운 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예, 우리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다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그걸 용기 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상상티움 우리 청소년 공작소를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공간 그리고 미래세대의 아이템을 장착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미 그런 공간은 학교 내에서도 무한상상실이나 여러 공간들이 학교 내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중첩적으로가 아니라 그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학교가 공급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거는 아마 방과후나 아니면 주말 등을 이용했을 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고충에 대한 상담과 그다음에 관계 형성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는 방법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요. 작년 행감자료에서는 부산의 어린이집이 현황이 1,785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670개. 115개가 없어졌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육아동도 5,000명 가량이 줄었죠?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은, 줄어든 숫자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하는 비율이 39%입니다.
아니, 이용 말고 숫자.
어린이집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로 천육백, 1,670개 중에 275개잖아요?
예, 275개입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었죠?
예.
늘어났는데 이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보다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새롭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이런 공간을 국공립으로 협약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의 취약 지역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이들의 경영도 되게 어려운 상태인데 인구가 준 데 국공립을 설치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보육은 그동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 영역으로부터 의존성이 대단히 컸는데 정부가 공공,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국공립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마치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신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운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 가치가 좀 폄하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이 연간 5,000명씩 줍니다. 국공립은 아동이 줄더라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5,000명 주는 이 취약 아동으로 인한 경영난은 고스란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수 정도로 보면 6 대 4 정도의 비율로 6은 여전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취약해져버리면 보육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상당히 균질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영역은 개인의 사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들의 개인의 사업은 대단히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당연히 지원은 하고 있으나 이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해야 되는 또 주체들이 겪는 시의 지원이 부족함에 대한 호소와 항변들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들 시설 전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한꺼번에 전환할 수 없다면 이들은 어쨌든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우리의 보육 시스템의 중요한 주체로서 부담을 해야,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경영진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민간 영역에서의 보육의 책임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보육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가져가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진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항상 정말 우리 지역에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되면 지원을 더 늘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전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11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이 최근 기간 동안 늘어나면서 그중에 21개소가 또 민간 가정이 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정부의 방향은 그렇지만 해당 시설을 수십 년간 운영했던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으로 했는데 국공립에 다 전환시켜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처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이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취약 지역에 있는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경영을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은 상당히 아동도 줄고 아동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난에 봉착하고 시설은 더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형성된 아파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협약에 의해서 많이 되는데 이게 자산의 격차가 결국은 보육의, 보육의 질의 격차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또 우리 영영아들은 또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돌보고 있는데 내년 사업 중에 영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3 대 1이 아니라 2 대 1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임 시장 계실 때 저희 의회와 가장 긴밀하게 얘기했던 거는 0세에서부터 7세까지 부산의 보육은 부산시가 책임진다, 이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진척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속도가 더뎌진 것 같아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결국은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또 한 측면에서의 또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간, 공공, 공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 분야 성인지 감수성 우리 진단하셨죠?
예.
혹시 작년에 결과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부산시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죠?
예, 올해에는 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은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시 본청 직원만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 혹시 작년에 이 응답의 참여 비중이, 참여율이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참여 비율은 한 80% 넘었던 거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87.6%였습니다. 87.6%였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51%였어요. 이 진단의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해진 이유가 뭐죠?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참여율만 낮아진 게 아니고 점수도 낮아졌죠, 작년보다? 부산시가 작년에 성평등 의식 점검이 5점 만점에 3.95였는데 올해는 3.93이죠.
예, 3.94에서 3.93, 0.01 차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행감자료에 3.95로 나왔습니다.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은 4.04, 5점 만점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건 저는 여전히 기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설문에 응답한 비율로 놓고 본다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그걸 연령 뭐 그런 직급 몇 가지를 분석을 해 봤더니 그 안에서 몇 개 그룹이 조금 성희롱 판단력 하락 폭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성희롱 판단력이 제일 심각하죠? 십팔점, 18.75, 20점 만점에서 18.03으로…
예, 몇 개 그룹이 영향을 준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에게는 조금 이번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산시가 추진했던 공공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의 증대는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는 체감이고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는데 구성원들에게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 있는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책임은 어느 단위가 이걸 져야 됩니까? 우리는 기존에 없던 기구도 신설하고 내부의 조직도 강화하고 예산도 확대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공공 분야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좀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좀 난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타 공공기관보다 시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졌구나라는 거는 저는 분석을 보면서는 느꼈던 부분이 직장의 성인지 문화 수준에 대한 응답 속에서 거기에서는 이제 성인지 문화는 우리 직장의 수준보다는 직장이, 어, 어디 있지, 직장의 성인지 문화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응답이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의 상향된 부분은 응답에서 나온 부분은 있었었습니다…
제도는 그래서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성인지와 관련된 감수성은 저하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우리가 통계학적 논의가 아니고 국장님은 편의적으로 유리한 것은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통계학적 유의미함에 대해서는 편차 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예, 통계적으로의 그런 유형별 유의미성은 분석이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 직장 내…
어쨌든 이게 지표, 지표의 실질적으로 나타난 표출된 결과는 저하된 거지 않습니까?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저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새로 진입된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그 조사 대상이 1만 6,000명이나 모수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단 관련 기구도 신설하고 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주관적인 직원들의 평가이니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예, 우선 개인의 성평등 의식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면 안 되죠.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가 없으면 안 되죠. 공공 영역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나쁜 수준, 아주, 아주 낮은 수준이면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문화 수준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수준, 제도화 정도에 있어서는 수치상으로는 제도가 조금 만들어졌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고 성희롱 판단력은 약간 시험 보기 형태의 문항들이었는데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공적 영역에 그렇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민간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뭐 뻔한 결과 아닙니까?
예, 계속 교육이,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의 효과성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인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투입하고 경고하고 일벌백계하겠다 하고 부산시의 수장인 시장이 실형까지 받아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직 내에서…
이게 성희롱 판단력이 20개 문항으로 20점 만점인데 18개를, 18개를 맞췄던 답에서 열여덟점칠오개를 맞췄던 응답에서 18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문항이 1개 이상 차이 날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사법고시 시험도 아니고요.
(웃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실망스럽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
저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실망스럽다.
저도 1∼2개씩 틀립니다, 사실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 9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366부산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죠? 1만 1,829건에서 1만 925건으로.
예.
그런데 해바라기센터는, 실질적으로 해바라기센터는 대단히 중한 경우라고 보면 되죠? 여성의 피해 정도가.
예.
그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증가했죠.
이게…
작년에 1,049건, 만천육백칠십육, 아, 1,049명에 1만 1,676건에서 숫자로는 한 300명의 피해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늘었고 건수로도 1만 건, 아, 1,000건 이상 늘었어요. 혹시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9월 기준으로 지금 수치화를 든 건가요?
아니요. 작년 행감 기준요. 작년 행감기준.
예.
동일기간을 봐야죠.
예, 같은 기간이네요. 지금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 늘었을 수 있는 요인은 올해 동반자사업을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그런 상담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분석 안 해 보셨네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이용자의 시설이 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 안 해 보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못하…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30%가 늘었어요. 부산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피해자가 30% 숫자가 느는 게 발굴된 건지 이 범죄, 이 피해자들을 발굴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분석 하셨어야죠.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그냥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나 기관 등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늘었났으면 어떤 분야가 늘어났고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할 거고 어떤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전년하고 비교하는 분석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올해 하나 더 늘어난 사업이라 하면 함께 하는 마음지기사업 그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 추가로 우리 해바라기센터에다가 맡겼던 사업이…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조례에서 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해바라기센터에 계속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통합 우리 종합지원센터로 수행을 하실 겁니까?
디지털성범죄지원사업 올해 TF를 하다보니 한곳에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각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은 해바리기센터…
양만 늘리지는 말고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갖고 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여러 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센터 만들었는데 결과 좋아지지 않으면 돈만 들이네 차라리 그걸 피해자 구제 쪽으로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지종합센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우리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시민들 고통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가장 힘든 계층이 누구겠습니까?
우선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그룹들이 특히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일자리와 돌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룹들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체로 말씀드리면 아내이자 엄마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부산시의 공공서비스영역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다수가, 다수가.
예.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이나 폐업 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최우선 피해를 보는 분들 또한 여성들입니다. 여성자영업자들, 여성자영업종사자들, 여성직장인들, 그죠? 또 많은 부분들이 돌봄 때문에 회사를 그만 뒀던 여성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부산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이분들인데 부산시가 과연 지난 2년 동안 이분들 고통을 어디가서 호소할 수 없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를 하는 행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재난에 가장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그 취약계층이 부산 같은 도시는 여성들로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다 못 보여 드렸으면 저희 잘못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정말 1차는 방역하고 싸웠지만 방역의 그 가운데서도 여성일자리와 돌봄과 가족이 겪는 정서적인 그 고통을 포함한 가족의 고통 이 세 가지가 저희한테는 가장 핵심이었고 그거를 2년 동안에는 방역 때문에 직접 만나서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2년 동안 개발했고요.
개발했고 그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죠?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여성일자리 그리고 돌봄에서의 사각지대 없애기 그리고 가족 제목상으로는 그런데…
아주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가 무너지기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무너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수십 명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전달체계를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안전망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해를 통해서도 국비도 올해도 좀 추가편성이 됐듯이 우리 시에서 올해를, 올해 좀 더 고민한 부분을 내년에는 여성들이 정말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그 방향은 알겠는데 그 현실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지원의 체계도 필요한데 과연 기존에 있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의 범위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평상시 코로나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고 그 늘어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는 기본적인 새일사업을 통한 안전사업이고요.
우리가 새일이나 여성인력센터가 하고 있는 인턴지원이나 취업지원의 사업들이 별로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거나 제한적이었고 창업지원들도 대단히 이걸 담기에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 일을 준비한 자들만 되게 수고스럽고 일이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인한 재난의 피해는 광범위한데 그리고 그 피해의 양태는 다양한데 대응은 기존의 방식으로도 별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틀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논의하는 장들이 결국은 아까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부터…
일자리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돌봄의 부담이 증대되는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들이 얘기돼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적 구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구조이죠. 그래 위드코로나가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국에 얘기했는데 단순히 마스크만 벗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내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디딤돌들을 마련하면서 가야지 정상화가 되는데 계층이나 신분은 급락한 분들에게 위드코로나면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들을 다시 이전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만 벗어라? 이 구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코로나의 대응은 시민건강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고생을 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했다면 위드코로나시대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고객대상을 놓고 보면 여성가족국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상의 당사자가 사회복지국인데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부산의 여성들과 관련된 사회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더 두텁게 여러 정책적인 제안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접하지 못했다.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국장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먼 사람들 말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분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경제적 이유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육적 이유 등과 이런 요인이 원인은 간단한 원인인데 이거 이 원인에 따르는 여러 대응이나 방안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또 오랜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될 부산에 계신 우리 가족의 모든 하중을 지고 계신 여성분들과 관련된 특단의 대안들, 정책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심각하게 올해 작년 겪었던 고통을 저희는 같이 안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사업 속에 녹여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더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의지로만 되겠습니까? 그 사업으로 녹여내려면 결국은 인력과 예산인데 그에 대한 의지는 국장님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한번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거 한번 머리를 같이 맞대보고 기회가 또 되면 추경 등이 내년 초에 이루어진다면 국장님의 고민을 한번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수행하신다고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