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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서용철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사업추진본부장 김영석
평가분석본부장 임용관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짧게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26일 자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부임한 원장 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석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임용관 평가분석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재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용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된 바에 따라서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계에 계시다가 이제 열흘 지나신 것 같네요. 오늘 막상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딱딱한 거는 못 묻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다음 예산을 지내고 다음 보고 때 힘든 거를 묻기로 하고요. 우선 가벼운 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학, 산업과학혁신원에는 장애인 고용이 하나도 없네요? 제로로 나와 있네요?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는 그래도 한 2∼3%가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한 3% 정도 되는데 왜 여기는 장애인이 없을까, 채용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자료가 저희 있습니다.
마이크를 대 주시고.
저희 지금 현재 2명이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고요. 1명은 경증, 1명은 중증으로 해서 총 2명으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5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56%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의 퍼센트는 4.76%로써 충분하게 그걸…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고용률 기준에 맞추어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벼운 답변이죠?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27페이지를 같이 곁들여서 우리 지금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부·울·경이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후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울산에 부울경회의를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의 어떤 협의체를 자꾸 연결해 나가면서 광역화를 키워나가자, 힘을 키워나가자 하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계에서 오셨지만 충분한 연구를 갖고 충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혁신원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묻고자 하는 거는 지자체, 대학의 협력기반에서 조금 미비점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네요? 그런데 올해는 참여를 안 했고 내년에는 공모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제일 첫 해에 이게 예산이 1,080억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 처음에 그 당시에 유형이 단독형이 있고 연합확장형 이렇게 돼 가지고 지자체와 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독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해에는 저희 시라고 해야 되나요? BISTEP의 역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14개의 4년제 종합대학과 8개의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협력해서 충분한 연구력과 기술력이 바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전략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신산학융합본부장 그리고 링크사업이라고 불리는 산학협력선도대학전국연합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부산의 조금 그 당시 문제는 실제로 컨트롤타워 돼 가지고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 부산이 가장 특징적인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잘못된 부분들은 약간 바텀업 형식으로 대학끼리 모여서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일 국가에서 보고 있는 나쁜 방법이 나눠먹기식 이렇게 되면 선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에는 우리 부산시에 잠깐 시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출이 조금,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려웠고 나머지 미래의 방향으로 지금 남은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딱 한 자리가 단독형 하나만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이라든가 대구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원장님 시간 다 써 버리니까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1개를 딸 수 있도록.
다음에 업무현황에 제가 19페이지 하반기에, 하단에 보면 부산형 기업가 정신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실효성 강화 및 성공적 행사를 개최했다고 9월 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보고를 받았으면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최에 대해서. 개최를 한 거에 대해서.
올해 지금 개최한 행사는 업무보고 자료상에 페이지 26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혁신인재 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BISTEP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인재 부분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학생인재 또는 부산형 혁신인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부분들은 부경대 기술경영대학원이라고 있는 MOT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업해서 지금 공동주간을 확정을 향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심포지엄, 창업실무 팀프로젝트, 전문교육 사례연구 이렇게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1일.
일단 그런 문제도 막상 기관에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잠깐 묻기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는 공모 준비하는 과정이고 작년에는 미선정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수한 기술력 바탕으로 부·울·경이 이제는 협력체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판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핵심분야 두세 개를 선정해서 공모를 준비할 방안은 없는지, 중요한 것 한번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있을란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은 카드가 딱 한 장 단독형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방법은 연합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울산과 경남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빠진 사태거든요. 확장형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두 자리가 간다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 환경 또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우리 부산에서 지역에 학생들이 뭔가 커나갈 수 있는 기회, 제가 볼 때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또한 첨단융합기계 이것이 오히려 부산에서 커나갈 수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힘을 부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내수 어떤 그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계속 진행되면서 양적성장은 하고 있지만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신성장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산학연이라고 하는 게 협력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대학이 살아야지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지 우리 부산 지역에 인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지역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BISTEP,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연구개발 산학협력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기획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원장께 부탁은 제가 BISTEP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새 원장으로 오셨으니까 BISTEP이 기획력을 적극 발휘해 달라. 그래서 부·울·경이 협업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좀 뭔가 개척해 나갈 거 연구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가지시고 젊은 층을 밀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좀 힘든 걸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예.
좀 쉬운 것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BISTEP하고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죠. 연구도 하셨고 그래서 지역순환경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조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에 관한 것, 간단한 걸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구매와 부산지역 기업 구매율이 나오는데요. 각각 몇 퍼센티지인지는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 현재 부산시…
아니,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그래 잡아먹으면 됩니까?
저희 원에서 진행돼 있던 게 아니고 전체 연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에서.
우리 원에서는 부산기업의 저희가 실제 진행한 기업구매가 62.5% 정도가 됩니다. 저희 원의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죠. 구매력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맞습니다.
구매력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제품은 부산지역 업체 구매 중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던데요. 아니, 아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했다라고 된 것 중에서 부산에 없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지금 중복돼, 중복 카운팅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 부산기업이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기도 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울 거를 했던데 부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매한 거예요?
예. 여기에서 구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조달에 나온 물품조차도 이게 관련되는 기업으로 다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었는데 벌써 3분이나 소비했네요.
죄송합니다.
공공조달에 대한 우리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BISTEP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또 시의회에서 또 연구용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에 관한, 물론 그때 BISTEP에서 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두 번째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제한을 이렇게 두다보면 오히려 부산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더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제한을 걸면 상대도 지역제한을 걸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용·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제한 이런 거에 대한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사실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240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 R&D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제가 조례 개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BISTEP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조례 개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이 뭘까요. 이 시스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부산시에 R&D예산이 배정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가진,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부산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맞고 또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부산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BISTEP에서 정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수립하고 정책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양에서 R&D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짧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옛날하고 다른 게 기술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분배·조정해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진흥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이렇게 확대할 거냐 유지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의견이 사업 조정에서 이렇게 변경되고 기술 각 그 의견들이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기술전문위원회가 판단했던 내용들이 한 70% 정도 반영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인 권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각 실·국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기획조정, 조정·배분안을 갖다가 정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 안 자체는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이런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 누가 모릅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회에서 판단되는 내용이 70% 정도밖에 반영 안 됐다면 나머지 30%는 리젝트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우리 BISTEP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기술전문위원회에 BISTEP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BISTEP이 두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30% 리젝트 됐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기술전문위원회에서, 물론 100%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30% 정도가 꽤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그거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말고 BISTEP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산의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반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복잡한 내용을 두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저희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이쪽에서 좀 더 많이 확대를 시켜 가지고 많이 배정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원장님?
예.
2개 다 위원회에 다 참석하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에 저희 찾아와 가지고 이 부분이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권한이 없다 하면 뭐하려고 해요. 옛날대로 하면 되지!
앞으로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하는 게! 내부의 정체성부터 챙기라니까요?
23개에 대한 의견을 줬는데 심의안건으로 22개만 올라갔어요. 1개는 뭡니까? 왜 이렇게 안 올라갔죠?
1건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시에서 평가한 내용 자체가 충분하게 적절이 됐고 저희가 시에서 전부 다 3개 적절, 적절, 적절으로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적절로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였나요 그거만 저희가 의견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기관의 수장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좀 짧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BISTEP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공서비스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BISTEP이 하는 일이 사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에게는 많이 홍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하는 일이 우리가 발전한 도시를 볼 때 연구개발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혁신된 도시가 성공하는 도시로 돼 있는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BISTEP이 연구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통해서 부산식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립 그리고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BISTEP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100%.
예, 맞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혁신 또 공공기관 통폐합 이걸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목소리 크게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BISTEP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하게 시민들이라든가 대외기관에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은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BISTEP 원장이 되고 나서 인사를 다니는 데마다 똑 질문이 “BISTEP 뭐하는 데예요?”라는 말을 누구라도 똑같이 듣습니다. 언론기관 조차도 BISTEP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부산연구원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부산연구원 하고는…
실제 또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기관에 하는 일들이 보면 BISTEP이 딱 중간에 샌드위치 돼서 낑겨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연구원이 하는 일하고 BISTEP이 하는 일은 엄격하게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부산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갖다가 방향을 설명해 주는 정책연구, 지역정책 연구기관이라면 BISTEP은 산업과 과학기술에 특화돼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과학하고 산업의 싱크탱크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정책이라든가 사업기반을 통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또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기관에 업무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시가 공공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제일 많다고요. 그중에 우리 출연기관인 우리 BISTEP이 하나에 또 속해져 있는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산 규모에 맞게 특화해서 잘하고자 만드신 어떤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BISTEP…
아니, 우리 부산 규모가 서울을 따라 가지도 못 하는데 경기도를 따라가지도 못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다니까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BISTEP을 통해서 그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 충남 같은 데도 우리 부산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추가로 설립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우리 BISTEP이 하는 역할이나 실제 우리 부산시민들이 BISTEP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많이 알리고 ‘정말 BISTEP이 부산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역할입니다.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원장이나 새로 부임한 원장이나 하는 일이 똑같다.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성과는 오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임기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임기 3년 이내에도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강화하려고 오늘 마치고 오후에 MBC 우리 BISTEP 홍보하러 촬영을 갈 예정입니다.
일단 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BISTEP의 생각이나 앞으로 경영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BISTEP에도 보니까 지산학 협력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우리 원장님 전공이 보니까 지산학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지산학협력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어떤 역할을 틀리게 하실 거예요?
짧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개발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 따로 산학협력이 따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BISTEP에는 산학협력 관련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R&BD사업 하고 지역연구자 그다음에 씨앗사업 마지막에 I-URP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제 생각에는 BISTEP이 사실은 산학협력, 지산학협력센터를 맡으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BISTEP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지산학협력센터를 개소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말이에요. 틀린 게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뭐가 틀립니까?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학협력은…
그러면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마다 지산학협력센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두 힘을 모아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테크노파크에 지역 지산학협력센터가 개소를 했으니 우리 BISTEP에서는 거기와 틀린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갖고 가고 어떻게 협력을 할건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키워드 그러니까 산학협력 부분에서 R&D 관련되는 연구개발 이 부분 그다음에 산학협력이 나가야 되는 R&D와 연계되는 산학연계된 그런 기획들을 BISTEP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책이라든가 방향 없이…
그러면 BISTEP에서 그런 기획을 만든 걸 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것이다.
예, 협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갈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 지금 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가 개소 됐으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에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를 해서 보고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중치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결국은 인재를 다양하게 배출을 해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곳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나 청년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지금까지 예산만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산학, 산학 이런 건 굉장히 제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돈 갖다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저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국 산학협력고도화사업단 전체 협의체 회장도 맡고 교육부하고도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얘기하며서 기재부 예산까지도 다 따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고 교육부도 이걸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기간동안 많은 근 한 20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에 대한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조차도 이걸해 가지고 향후 지금 되고 있는 방향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부임하셨으니까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요. 바로바로 성과를 내서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 다양한 성과를 많이 내서 그때그때 마다 “아, 새로 취임한 원장이 잘하고 있구나. 우리 BISTEP이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한 내용,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시정해서 잘 하겠다는 평가를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짓도, 위증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2년차 되면 2년차나 3년차가 되면 자기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덮으려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혁신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갈 일,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없는 얘기를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아마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다른 출연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보시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BISTEP 출연 임원추천위원회 있죠. 원장님 이전에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타 학교 단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보니까 명단 중에 한 분 보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한 분 중에서 타 학교, 타 대학에 협력단장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재척사유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9월까지 산학협력단장을 수행했고…
제가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 추천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던데?
원장이요?
타 학교 산학협력단장님께서…
그분하고 저하고 임기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안 겹친다. 아니, 추천, 제 말씀은, 아, 산학협력단장의 임기가 겹치지 않는다. 얘기시죠?
그분하고 저하고는 같이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모르시네요. 그죠?
예, 그날 뵌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BISTEP은 출연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출연기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연기관을 왜 만들었죠. 우리가 BISTEP을?
아까 BISTEP의 설립취지에 나온 것처럼 부산이 우리가 제2의도시 부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부산의 지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낮은 부분이 매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R-COSTII 지역과학혁신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17개 지자체 중에 2015년도에는 전국 15위를 최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혁신 없이는 부산의 발전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부산시, 당시 2015년 부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BISTEP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BISTEP도 정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이사장이 돼 있고.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총 12명의 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함 총 13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이사장이라고 하죠?
이사장, 예.
의장은 또 무슨 말이죠?
의장요?
의장. 이사장과 의장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내용은 같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이나 위원장 자체가…
그런데 정관에서 이사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의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합니까?
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을 때 그런 용어에 대한 중복문제, 이런 문제들은…
(담당자와 대화)
의장이라는 말이 “이사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된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는데 정관에 보면 또 의장을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번에 제가 우리 출연기관들한테 2022년도 가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출을 안 했어요. 2022년도 가예산.
가예산…
그래야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규모를 정할 거 아니에요, 시의회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나요?
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승인을 하려면 시가 편성하려고,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하려면 규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연간 기관운영비 자체가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한 58억 정도가 배정되고요. 고정사업비가…
제가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관행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까 가예산을 편성하려면 출연기관에서 되게 어려움을 표해요. 왜냐하면 출연금이 정해지면 그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출연기관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출연 규모 우리가 승인할 때, 의회에서 볼 때 시가 편성을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예산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 출연기관들은 제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절차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산업, BISTEP에서 출연금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에.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종안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거는 없는데 저희가 올린 예산보다는 삭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시에 하부, 하청업체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에 아까 처음에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 있는 부서에 제 느낌에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도 내용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혹시 우리 지출법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지방출자·출연법.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법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3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자율 보장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특히 출연기관들은 시에 하청돼 있는 한 부서에 종속돼 있는 기관들인 것 같아요. 출연기관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율성이 없으면 저는 출연기관 그냥 시에서 일을 하면 돼요. 왜 자꾸 거기에 검토를 바라고 목을 메고 자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리한 거 같고 원장님 이거 바꾸지 않으면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BISTEP 존재이유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하라는 일들 하청업체예요. 이런 출연기관들 무슨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는 과정에 답답했던 부분이 실제 BISTEP이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책 목표에 맞는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큰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의 어떤 작은 일들에 많이 매몰돼서 큰일을 못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신임 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업무체계를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BISTEP이 요구했던 출연금하고 시가 얘기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나냐 하면 얼마 나죠?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 금액이?
약 한 2.8억 정도가…
2,800억 아니죠?
아닙니다.
20억이에요?
아닙니다. 2.8억 정도입니다.
2억 8,000이에요?
예.
저는, BISTEP 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은 부경대학교 교수로 있으면, 원장 오시면 월급이 아마 반으로 깎일 것 같은데 이런 자율성도 없고 2억에 목메달고 있는 출연기관 뭐 하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은데 저는 왜 이렇게 출연기관들이 자율성도 명시돼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율성이 보장돼 있는데 자율성은 개뿔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출연기관 뭐 하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지금의 원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원장님도 있고 과거의 어떤, 했던 모든 거에 대한 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다른 기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으시죠?
아닙니다. 어제 쭉 다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지금 중점적으로 아마 이번 행감에는 모든 기관들 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검토 다 하고 왔습니다.
먼저 대외활동 연구원 별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총 직원이 63명이죠?
예, 맞습니다.
63명인데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물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에 210회에서 2020년 251회, 올해도 연말 8, 9, 10 뭡니까 11월, 12월에 몰려 있는 거 다 감안하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뭡니까? 부산경제진흥원, 아닙니다. 말씀 잘못했네요.
지금 3회 초과 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외활동 3회 초과 시.
3회 연간 36회 초과할 때 저희 규정에 복무규정에 다른 기관도 같습니다마는 월 3회 연간 36회 넘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하셨습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부서장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는 원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BISTEP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외부강의 전부 원장이…
전부 다 원장이 다 승인을 하고 계십니까? 다 승인 다 받았습니까, 3회 초과하는 건수에 대해서.
지금 앞선 내용들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원장 승인 받고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을 때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넘었다고 할 때에는 원장에게 추가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최고로 많이 대외활동을 하신 분이 연, 연간 30회 하셨더라고요. A직원의 경우 연간 30회 그리고 총 수당금액은 82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최고로 많이 하셨고. 연간 30회라고 하면 우리가 대외활동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은 대외활동에 쓴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하루를 다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0일이면 극단적인 일반화를 시키면 월 20회 우리가 20일을 근무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한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지금 대외활동으로 지금 시간을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의 심각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한 달에 다섯 번 나가서 최대 160만 원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 160만 원 다섯 번 출장으로. 원장님 지금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1만 원이 아직 안 되는 걸로…
8,720원입니다. 8,720원 하루에 8시간 곱하기 스무 날 하면 139만 5,200원입니다. 그런데 BISTEP 우리 임직원분들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하고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타 기관에 면접위원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면접위원으로 A직원분은 2020년에 11건, 2021년에 12건, 타기관에 면접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서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게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대외활동에 들어갑니까?
케이스가 다른데 통상 전문기술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를 대외활동으로 넣으시면 안 되죠. 그거는 연가로 연가로 내서 본인이 활동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대외활동에 들어가는 외부, 대외활동을 우리가 외부강의 등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이라고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면접심사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대외활동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 보니까 논문심사도 있습니다. 논문심사 2건이 있더라고요. 이 논문심사 2건 대외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금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여럿이 모여서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논문심사 개인적인 활동인 거죠, 그죠? 대외활동이 아니라 직원 개인활동인 겁니다. 이거 대외활동으로 분류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서면심사 같은 경우 서면심사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에 서면심사 71건, 2021년 지금 9월까지 서면심사가 48건입니다. 서면심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현재까지 처리된 내용을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활동으로 다 됐고 그다음에 외부강의 신고서도 다 접수가 돼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서면심의도 회의형태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열었습니다. 서면심사든 온라인심사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본인 주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긴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사실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조차 좀 그런데 법무규정 다시 만드십시오.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충분하게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국립대학에 있었는데 국립대학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규정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오니까 몇 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되겠다.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계속 원 내에만 있는 게 좋으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충분하게 자기 직무에 맞게 가서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하면서 얻는 지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될 수 있게 하고 약간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속칭 알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손 봐서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월 3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보교류, 상호평가의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3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만들었다가 이거를 다시 개정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는 이런 외부강의 등에는 갈 수 있다라고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타기관의 인력 채용하는 데 면접 보러 가고 논문심사 보러 가고 이거는 개인적인 활동인 겁니다. 명백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중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있죠? 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기 여성이 몇 분이시죠?
여성 비율이 현재 아마 한 분밖에 없는 걸로…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제가 이거 성함만 쭉 봐 가지고는 이분이 여성이겠다 싶어서 추측한 분이 두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명인 겁니까?
예, 한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7%가…
제가 이것 또한 지난번에…
아, 죄송합니다. 2명이었습니다.
2명 맞죠? 2명이면 11.1%입니다, 그죠? 11.1%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주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장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과학분야에서 여성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기를 기다리니까 안 되는 거죠.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의 과학 분야가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BISTEP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용철 원장님.
산업과학혁신원 부산의 기업들을 그죠?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도와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몰라 가지고 한 달 전에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성과와 과제 해서 10월 6일 날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산업과학혁신원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자료 다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은 나왔죠. 나왔습니다. 현재의 분석은 참 안타깝다. 우리 지역 R&D 이런 사업이 우리 부산의 필요성보다도 예산 확보가 쉬운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획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우리 부산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오는 R&D 예산이 국가에서 직접 바로 줘 버리는 것은 우리 부산에서 확인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게 자그마치 6,63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에서, 민간에서 6,630억이고 중앙정부에서는 5,86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주는 예산보다도 민간이 더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5,864억에 부산시가 매칭해야 되는 게 1,934억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 외에 우리가 자체 발굴해서 해야 되는 거는 불과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이런 현실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혁신은 지금 덩치가 크고 이런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고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도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혁신기업으로. 우리 부산은 인재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이런 R&D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정말 골고루 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이런 희망을 딛고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말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과 올해 연구개발 사업성과평가를 보더라도 적절한 게 거의 없어요.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그죠? 2020년 부산지역 혁신사업 성과평가 진단실적에 보면 감사자료 253페이지에 있죠? 10개 사업 중에서 최종등급이 우수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핀테크 지역인재 양성이나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열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절한가 보니까 전부 다 10개 다가 부적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 하느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국가에서 예산은 있고 우리 시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R&D 기업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결론은 기업들을 못 찾는다. 잘 못 찾는다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죠? 그야말로 기존에 기업 자격이 아닌 정말 창의적인 젊은이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도전했을 때 테스트베드로 탁탁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정말 양심을 걸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게이츠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자력으로 했다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건가. 새로 원장에 부임하셨으니까 절차, 평가위원회, 부산시 심의 이런 거 다 조금 형식적인 거 정말 지양하고 정말 R&D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데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한번 발굴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창업가들이 있다면 알리고 연구개발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갑자기 산학협력 또 거기에다가 ‘지’ 자를 우리 지역을 붙여가 지산학협력이라고 하는데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대학이 서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지역과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지, 학밖에 없습니다. 지학이 모여서 지산학협력하자고 막 떠들고 있어요. 산업계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죠. 서울대가, 현대차가 서울대 찾아가서 협력하자, 그죠? 그래서 300억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1개 기업이 “대학과 투자해서 해 보자.”, “배터리연구센터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해 보자.” 부산시는 1년에 쓸 수 있는 게 400억이나 있잖아요. 그래도 자체 발굴할 게 400억이나 있으면 정말 큰 데를 집중해서 하든지 창의적인 젊은이들을 발굴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 거지 괜히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게 해놓고 예산만 쓰고 산업계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 지금 부산에 그런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빨리 지난번에 대책이 어떻게 그러면 현실을, 난제를 극복할까. 거기에 광역협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울·경을 빨리 경제를 뭉쳐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자. 지금 울산, 경남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메가시티추진단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역 R&D 지원,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빨리. 부산에 국한될 게 아니고 부·울·경을 빨리 관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중앙에 지난번에 제가 건의 좀 하라고 했는데 중앙이 키를 잡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안 맞는 옷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6,000억이라는 게 우리가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주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 우리 부·울·경을 위해서 이게 하는 일이 맞는지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우리 쪽 특화에 맞추자 정부에 문서 보냈습니까?
문서를 보낸 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문서로 건의하자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직접 왜 우리 부산기업이나 부산연구단체에 주고 우리는 모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17개 지금 지자체의 과학기술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용역을 하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주관은 BISTEP에서 맡아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문제점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조직의 문제점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느리고 직관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점검한다고 하지만 그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건의할 때에는 직관적으로 빨리 혁신적으로 신속히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통보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문제이지 왜 이거를 그냥 두느냐, 빨리 개선해 달라. 문서 한 장 보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를 위에서도 알고 문서로 근거를 받고 해야 공무원들이 조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돕고 여러분도 근무하는 보람을 갖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으신 게 국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책을 짜고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주로 한 큰 그림의 프레임 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소외가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ISTEP이 해야 되는 임무가 바로 우리 부산에 맞는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부산을 끌어가는 그런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를 보면 동남권그린수소항만조성사업 기획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의 정책적 건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수소모빌리티나 수소선박건조사업 외에 우리 부산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조선기자재 생산의 전국의 80%가 부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재제조 기반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연간 연근해어선 약 500척 정도가 폐선이 발생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수리선박과 기자재 수리개조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고부가가치화 하고 자원순환 촉진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근해 어업 노후선박이 있잖아요? 노후선박을 친환경적으로 수소라든지, 수소연료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탄소제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제조를 해서 신남방 국가 등 해외에 선박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부산에 조선산업이나 조선기자재산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맥 하는데 부울경 상생경제로 진행해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제조업 위주로 해서 방금 얘기한 선박,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도 수립돼야 되고 또 조금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있을 디지털 전환, 탄소제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고 하면 수송분야에 탄소 중립 내나 연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한다면 이게 뭐냐고 하면 그린수소에다가 플러스 포집된 CO2를 합성하면 수송 대체연료인 메탄이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또 산업경쟁력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포함돼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의 어떤 감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걸 제대로 좀 과학혁신을 위해서 좀 주도를 해서 준비를 한 꼭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부유식 플랜트를 만드는 것도 제안이 좀 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제대로 보고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유식 수소생산 해양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와 물만 있으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에너지산업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수소 형성 해양플랜트 제작과 운영, 에너지 생산까지 자체 기술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술력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부·울·경 조선소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조선소가 많이 있으니까 생산해양플랜트 시장이 굉장히 수출도 할 수가 있고 부·울·경 내에 있는 여러 조선소들을 탄소제로 중립지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한 내용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탄소제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될 경우 특히 우리 부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용산업 이런 쪽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이 되면 수출 판로라든지 굉장히 우리 부산지역 기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또 기술개발과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울·경에 우리나라 조선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의 거의 80%는 녹산공단에서 강서구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선기자재에 새로운 재제조기술 그다음에 선박 조선에 있어서 해상풍력을 활용한 생산 부유식 플랜트를 만든다면 획기적으로 부·울·경 전체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수소모빌리티 사업을 하면 자율운항선박이 나오잖아요. 자율운항선박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이 또 필요하죠. 이런 관제시스템 없이는 자율선박 운행 자체를 만들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안전 관제를 위한 디지털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거나 혹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 비슷한 사례로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에 대한 ICT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IOT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게 자율운항, 육상에서의 자율운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상에 자율 항도, 항해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같이 총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부·울·경 전체 사업으로 동남권 전체에 주요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장 최선의 우리가 상태가 있겠죠. 울산에는 자동차가 있고, 그죠. 또 경남에는 대형조선소가 있고 물론 울산에도 있고 또 부산에도 일부 소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남권 산업과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부·울·경 전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부산이 따로 있잖아요. 울산에도 이런 부산과학혁신원처럼 이런 조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경남에는요?
경남에도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있기 때문에 부산이 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직을 확대 어차피 메가시티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부·울·경 사업 중에서 아마 VIP에게 보고가 될 내용의 일부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조선기자재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언젠가는 받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좀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과학진흥원이라든지 혁신원, 혁신원보다는 진흥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자금도 조금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진흥사업을 해야 되지 혁신과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는 BISTEP인데 코리아 KISTEP이 있습니다. KISTEP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지수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면 우리 부산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부산의 자존심을 생각할 때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을 부·울·경으로 확대해서 동남권메가시티로 하니까 성적이 한 5위권까지도 더 위로 올라갑니다. 1위권 2위권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거구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전체 내년도 국가R&D 예산만 29조 8,000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갖고 오는 건 약한 4% 작년에 4.4%를 작년에 4% 갖고 왔습니다. 불과 9,100억 9,600억 이 정도 갖고 오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많이 정책을 기획하고 해서 많이 따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키우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의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통합해서 가야 전국 R&D사업을 가져오기도 수월코 또 내실있는 연구도 되고 진흥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대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좀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아이디어를 과학혁신원에서 내서 부·울·경 경제에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잘 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장님 임원추천위원회 하셨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셔서 원장님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공모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듣기로 임원추천위원회하실 때 위원님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위원님들이. 그 평가내용 자체를 내부직원들이 돌려봤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예.
그게 정당한 절차인가요?
내용을 다 확인하니 지금 BISTEP의 모든 공문절차는 누가 이렇게 열면 열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게, 로그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4명 정도의 직원이 그걸 본 상황을 확인했는데 개인별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 유출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확인했다는 게 어떻게 확인했다는 얘기죠?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본인들이 외부유출 안 했다고 입으로 얘기하던가요?
외부에 지금 나와 있는 돌아왔던 말들 이렇게 성적표가 돌았다는데 그 증거는 어디에도…
그런데 그 4명이 열람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BISTEP이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비밀번호를 차단해서 못 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잠시 열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부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의조치만 하고 따로 신분상의 징계는 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어떤 절차가 없어요?
절차는 새로 만들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심각하죠.
심각한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합니까?
제가 그때 원장이 아니라서…
만일, 예?
향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방지대책 그리고 보완대책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내부적인 아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논의가?
어…
아니, 이게 내용이 나중에 밖으로 새 가지고 외부에서 압력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장님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인사문제 자체가 보안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자체가 분명히 보안문서 자체가 유출이 돼 가지고 이걸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또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들은 원장님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물론 뭐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옆에 본부장님들하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 열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인사위원회를 열든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뭔가 진행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것들을 BISTEP에서 내용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계속 이런 인사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서 조직 자체가 오래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뭔가 정형화되지 못했던 시스템화 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BISTEP에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주든 징계를 주든 그런 거는 내부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 안 주면 왜준다. 징계주면 왜 준다. 이런 것들에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장님이 처음에 인사오셨을 때 BISTEP의 정체 문제는 제가 4년, 3년 이상 동안 BISTEP과 같이 계속했었지만 여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원장님은 부산연구원은 정책이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실행이다. 지금 여기는 과학기술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못 느낀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이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배용준 위원님 주재로 처음으로 출연기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아갈 방향까지 연구토론회까지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못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산의 산업과학이나 기술혁신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부산에서 뭘 혁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전통산업 맨날 신발하고 가져간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중점산업 자체를 혁신산업 자체를 좀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떤 제가 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부산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부산에서 갖고 있는 7대산업이라든지 9대산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일 크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디지털 전환이 되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는데 그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NFT라고 하시고 있죠?
예, 예.
그게 뭔지는 아십니까?
NFT?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하고 BISTEP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지난 6일부터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난 걸 제가 체크해 보고 확인하는 건데? 아직 이런 거 제대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전임 원장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6년 됐잖아요. 그죠?
6년 지났습니다.
6년 지났으면…
이제 7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석급 연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선임하라고 저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고 여기도 내용도 답이 나와 있던데 여기는 어느 정도 됐으면 수석급 연구위원이 내부에서 승진을 하든 외부에서 들여오든 들여와야 돼요. 왜 안 채우고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원도 지금 69명에서 현원이 52명이에요. 그러면 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가 비어있는데 왜 안 채우는 거예요?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3년 전에는 과학에서 산업까지 포함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52명을 채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왜 수석급을 안 채우냐는 거죠.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제가 직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채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죠.
지금까지 안 채워진 거는 아마 직원들의 내부 승진연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부 승진이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모셔오든지, 어쨌든 자리가 있는데 안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예요. 왜 자리가 있는데 안 채우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다음 질의,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제 하나 지난 8월 달에 부산일간지에 BISTEP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현 원장하고 깊이 생각은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서, 혹 한 10일이 됐지만 연구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저희 주요 업무기 때문에…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요.
그래서 나는 이 보도된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냐 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유사·중복성분석을 통한 부산 R&D사업 투자효율화 방안연구라고 해서 2년간 73개 부산시 R&D사업 분석한 결과 목적에서는 70% 내용에서는 63%가 타 사업과 유사·중복가능성이 있어서 예산과 제출 양식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좀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다른 거하고 비교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유사·중복성이라는 건 우리 흔히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항상 지적해 왔던 바입니다.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실제로 2년 간 14번의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14번. 연구자료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표를 살펴보니까 심의결과가 원안채택 되었다는 게 거의 원안채택, 원안채택인데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 의견들이 각각 개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 의견은?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심의결과에 대응방안 일부란 발언도 있고 보완책 후속조치, 정책적 필요성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원안채택” 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중차대한 우리가 출연기관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기업을 살리려 하는데 이래 가지고 두루뭉술 연구기관에서 두루뭉술 이런 답변을 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만 뭔가 지금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 이걸 세밀하게 진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기관에서 수행했던 우리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 어떤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기관에서 진행돼 있던 여러 가지 위원회의 결과 자체가 원안채택으로 다 이루어진 그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연구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저희와 유사한 이런 업무, 정책업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부산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데가 지금 각각 기관마다 그런 사업을 갖다가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를 내 놓으면서도 어떤, NTIS라고 과학기술정보서비스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등록하는 규정까지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사람들이 그냥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서로가 깜깜이 사업이 되다보니 결국 결과론적으로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해결 방법은 관련되는 산하기관들 기관장과 모여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BISTEP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원안채택, 원안채택하는 14번이 돼 있는 것 앞으로는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지금 배석했던 분 자료 좀 해 주시고. 14회를 할 동안에 어떤 이야기, 개개인의 이야기 박사들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보면 여기 계시는 분 또는 김호 본부장도 계시고 김영석 본부장도 계시고 임용관 본부장, 배재민 본부장, 직무대리도 계시고 한데 개개인의 의견이 개진이 되었을 텐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정말 이 책자만 보고 원안채택, 원안채택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앞으로 이 자료를 좀 내주시고 심의 의결을 채택할 때 보면 수정이 뭐가 됐다 보완이 뭐가 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BISTEP에 대해서 깊이 좀 우리도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어떠어떠한 의견을 내놨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BISTEP이 앞으로 나가야 할 조사분석을 했을 때 실질적인 도출 우리가 진짜 방안 도출을 깊이 하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도 쭉 회의를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 어떠어떠한 의견을 갖고 원안을 채택해 취합적으로 만들었는가. 개개인의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걸 무시를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새 원장님께서 시스템을 한번 바꿔 주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회의결과 어떤 개개인들의 원안채택 전에 깊이 있는 내용을 대화했던 것 비밀스러운 건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알아야 될 걸 한번 자료를 내주길 바랍니다.
저희 각 위원회랑 회의할 때는 항상 회의록을 남기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다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분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몇 가지 답변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이 제도의 취지나 취지에 부합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취지가 뭐랬습니까. 평가와, 투자와 평가 이것들이 선순환되도록 하자는 거죠.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분배되고 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하자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70%에서 30%가 리젝되고 다시 바뀌었는데 바뀌었던 내용이 대부분 보면 축소에서 유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평가해서 아니다라고 축소시켜야 될 것이 다시 유지가 되면서 됐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유지의견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고민해,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서 축소돼야 되는 것이 유지가 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거예요.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래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우리 권한이, 우리가 없는데요? 이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죠? 없어도 원장님 없어도 굴러가요. 맞죠? 그렇다면 원장님이 있으면 원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제가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웃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비교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70%에, 30%를 리젝하고 했던데 이 30%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두 차례, 세 차례 거쳐 가지고 왔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 형량화한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논의과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위원회가 기술전문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BISTEP에 한 분 들어갔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누군가요?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들 누가 들어왔냐면 과장, 제조혁신과장, 예산1팀장, 미래기술혁신과 뭐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마 더 많이 정무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마 두 가지 고민이 상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고민할 때 우리가 정무적인 조정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과학 이 부분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전문성들이 충분히 고려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전문성을 기술전문위원회 전문성이 충분히 신뢰하고 명성이나 신뢰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명으로 구성된 이 기술전문위원회가 5개의 분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분과가 굉장히 많은 분야, 지금 분야가 엄청나게 많죠. 이 전체를 5개의 분과가 전체적인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9개 분과를 운영하다가 약간의 표준화를 시켜서 5개 분과로 이렇게 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 포괄하고 융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학자 아닙니까? 과학자면 과학적 근거를 대고 얘기하세요.
자, 그다음에 평가에 보면 정성적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평가가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확성 무슨 제가 보니 적절성,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정성적 평가에 의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성적 평가도 이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과 요소와 기준 이런 것이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신뢰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신뢰성을 높일 때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장이 없으시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한만 못해요. 그냥 그 위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된 의견을 주세요, 저희한테.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원장님이 가져야 될 철학이에요.
중복성 검토 73개, 언론하고 다르게 7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78개 사업을 어떻게 추출해 낸 거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준비 안 했습니까?
유사·중복성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부산시 R&D 사업 109개 사업 중에서 종료된, 2021년 3월부로 종료된 사업 중에서 78개를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료된 사업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궁금한 거는 통합이관, 세부조정, 연계검토 이 기준 각각에 대한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자체 예산이 매칭 예산보다 자체 예산이 유사·중복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체 예산이 더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외부 어떤 연구…
아니요, 본인 생각 말고 이거 연구보고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연구보고서를 보고 얘기하세요. 원장님 개인 견해 말고.
실무보고서를 작성한, 잠시 양해 가능하면 좀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평가분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용관입니다.
지역 사업들이 보고서에 보시면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정보산업진흥원이든 각 기관에서부터 인력양성 사업, 기업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병렬식으로 나올,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기관들이 공히 R&D 사업, 기업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렇게 각 기관에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복성들이 많이 체크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지금 출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어떤 통합이라든지 기관의 통합 구조, 조직 구조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 바로 펼쳐보세요. 펼쳤습니까? 원장님!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9페이지 펴보세요.
예.
36페이지까지 20년도 감사현황과 21년도 감사현황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분기별 감사현황에 대해서 또 적혀 있죠? 그거 보세요. 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같은 분량만큼 연속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번 감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무위반 사항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또 특히 외부강의 활동을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대외 활동이 외부 강의가 지금 뭐 면접, 온라인 이런 것도 지금 외부 강의로 지금 인정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신고조차 하지도 않고 있다. 심각하죠?
예.
매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적이 되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안 그래도 이 내용 문제를…
직원들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생명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상필벌이 있는데 신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처분 현황을 보니까 현지조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태 미기록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또 지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지각 할 때마다 경위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연, 월 3회 이상 되는 그 직원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각을 한 번 하면 잘못이 없습니까? 세 번을 해야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록에 다 남는데 문제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지금 인사,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패널티 여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보니까. 경위서만 받고 그냥 끝낸다는 얘기죠. 주의조치만 하고 끝낸다는 얘기죠.
어떤 징계의 형량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징계하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규정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조금 강화할,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 지금 진행되는 어떤 조치, 소속의 구성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면 조직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지적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필벌, 패널티를 줄 건가. 그런 것도 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예를 들어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봐서는 인사나 복무규정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기본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성과를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면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어떤 조직의 파이팅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조직에 제가 보니까 제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감사나 행감자료는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차후년도에는 이런 지적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인사복무 규정을 어떻게 할 건지 복무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지각 1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패널티를 줄 건지 대책 세워서 보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집행률이 현재 보니까 86%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기관운영비가 지금 17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률이 67%예요. 그렇죠? 비고란에 보니까 집행 절감 노력 중이라고 돼 있는데 뭘 집행 절감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절감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겠네.
조금 세부적인 내용, 전체적인 금액 그 예산에 대한 건 다 파악을 했는데 세부적인 거까지 아직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총예산의 한 1% 정도 조금 넘는 이런 수준입니다.
예.
보고 계십니까?
예, 예비비가 지금 2.8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 고유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배정된 게 2.3억 원, 2억 3,000 정도로 했는데 고유사업비 부족 부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2억 8,000을 추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죠?
이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예비비를 잡아놓고 예비비를 집행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예비비를 굳이 1%씩 잡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원장님! 저를 보세요.
예.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차후 예산에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맞죠?
예.
우리가 행감 끝나면 바로 뭡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예.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좀 제대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돈을 갖다가 남겨두듯이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죠?
예, 예.
전체 예산 중에 23.7%밖에 되지 않는 게 고유사업비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고유사업비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고유사업비인데.
고유사업비가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보고서, 연구보고서들이 연말에 좀 많이 발행이 됩니다. 그런 보고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R&D 주간…
그러면 이 고유사업비가 그러면 연말 돼 가지고 집행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R&D 주간도 12월 1일, 2일 이렇게 이제 예산이 약 한 1억 5,000이 또 빠져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몰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유사업비가 지금 4억 8,600이죠? 전부 다 연말에 다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산학협력 체계구축 혁신 인재 양성 이 부분이…
아니, 여기 보니까 조사, 분석, 평가, 예산 효율적 조정에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 혁신인재 양성에도 잡혀 있는데 또 R&D 기획 및 홍보 이것도 잡혀 있네요. 이게 왜 연말에 집행이 돼야 돼요?
행사가 지금 날짜를 보시면 다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행사가 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10월 달에 집행된 거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낸 게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제출해서…
그럼 집행 다 했어요?
예, 10월 달 거 집행이 됐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집행?
다는 아니고 12월 달에 또 이제 R&D 주간 행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뭐가 남아 있단 말입니까?
R&D 주간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약 1억 5,000 정도…
하나 남아 있어요? R&D 기획 및, R&D 기획 및 홍보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거죠?
R&D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연말 쯤에 전부 다 과제 종료가 되면서 그때 보고회가 지금 다 이제 열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고유사업비 이 부분들은 이제 매년 다 집행해 오고 있고 90, 예년 봤을 때 95.8% 집행 이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왔고 그렇습니다.
새로 처음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항목들을 잘 보고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또 잡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지금 11.1% 어떻게 여성 비율 40%까지 확충하실 건데요? 조례에는 어느 한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성비는 40%까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공문을 많이 받고 위원도 참석하지만 거기에 보면 여성 어떤 그런 과학자라든지 우대사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 성비가 이렇게 너무 돼 있는 부분은 과도한 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향후 임기가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2023년 9월 22일까지면 이미 이번에 새로 다 위촉이 됐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임기가 나와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다 위촉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여성의 비율이 지금 11%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위원회를 떠나서 모든 위원회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위원회 말고 지금 일단 이 위원회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 분야의 가장 기초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 확대방안 있으십니까?
예?
향후 여성비율 확대방안이 따로 있으시냐구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비율을 높이는 그 우대조건을 넣어 가지고 충분히 역량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여성비율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향후 두 분을 더 추가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럼 여성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페이지, 행감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63페이지에 국가 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 기획유치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거의 19페이지, 열아홉 페이지를 이 기술 이 사업 하나로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레포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원장님? 쭉 읽어봤는데 결국은 사업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역 혁신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혁신사업 기획 발굴 유치 맞습니까?
예.
제가 지역 혁신 네트워크 구축하고 봤더니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저기 출연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2021년 5월에 운영방안 수정 보완 및 부울과총 용역계약 체결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 용역 무슨 용역인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출연과학기술인협의회 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부산 출신 과학기술인들을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과학계 자문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도 실제적인 기술 자문을 해 주십니다. 이분을 활용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는 이 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고요. 작년에 작년 2020년 사업으로 작년에도 6월에 출연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용역 추진을 또 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를 두 번이나 하나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갖다가 행사마다 모시고 그다음에 연락 주고 회의를 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을, 그 용역입니다.
용역을 매년 수행을 한다고요?
부울과학기술총연합회에 이제 그 과업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출연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자문도 구하고 정보도 습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연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운영비라고요?
운영하는 용역을 맡긴 겁니다.
용역을 부울과총, 이 부울과총이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부울과학기술총연합회입니다. 부산, 울산…
명칭을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다가 운영비를 지금 준다라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누가 자료 작성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용역을 따로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냥 봐서는 작년에도 과학기술인, 출연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6월에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같은 용역인지 다른 용역인지 무슨 용역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 했던 이 용역은…
같은 거,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아이고, 일단 네트워크 구성이 됐죠?
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위원들한테 인사도 드렸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총 구성원이…
(담당자와 대화)
총 육십 분이고 제가 지난주에 만나 뵀던 분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를 찾아뵀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그럼 보통 회의를 어디서 하시나요?
예?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회의는 거의 BISTEP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BISTEP에서 하시고요.
대회의실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가 계신 저기 뭡니까? 기술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회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지역에, 부산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신, 계신 분도 계시고 과기부 차관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업 기획하고 관련해서 지역혁신사업 기획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를 봤거든요. 봤더니 신규사업 기획 주요내용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이 선정이, 기획이 됐더라고요. 이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 자료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신규 그러니까 지역혁신사업 기획으로 총 42개 사업을 기획을 하셨던데…
기획은 52건이고요.
행감자료에는 지금 4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최신 자료이고 행감자료에는 42건 맞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9월 달이니까, 그죠?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다 하니 주식회사 싸인랩 노인 맞춤 재활 라이프 케어 서비스 기획으로, 31번입니다. 노인 맞춤 재활 라이프 케어 서비스.
자, 아니시면 없으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재활 라이프 케어 서비스 사업으로 주식회사 싸인랩 이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승용차용 초경량 고성능 이종 접합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로 주식회사 서영 그다음 LTE 통신 기반 웨어러블 GPS 트래커 및 안전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주식회사 IOT플렉스 이 세 가지 기업이 사실은 2020년에 실시한 타 사업과 중복이 되는 기업들이더라고요. 싸인랩 같은 경우는 노후공정 컨설팅 지원 기업 지원비로 2020년에 7,000만 원을 수혜 받은 기업이고요. 주식회사 서영과 IOT플렉스는 미래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각각 6,500, 6,0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은 업체였습니다. 우리 이거 선정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업. 그러니까 기획혁신사업 저 이름도 정확하게, 지역 혁신사업 기획 발굴에 정확한 기준점이 뭡니까?
정부에서 항상 공지하고 있는 국가 R&D와 관련된 그런 핵심정책 그걸 유지해 가지고 가장 발굴되기 쉬운 어떤 그런 게 매칭돼 가지고 가장 유사성이 높은 그런 위주로 기획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싸인랩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업 지원 받은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후 공정 컨설팅 지원 기업 지원비입니다. 지금 사업명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제조업으로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 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과 이게 노후 공정 컨설팅 기업과 이게 맥락이 연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싸인랩 같은 경우에 참여기업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제 질의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사회 이사장하고 의장,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아까 정관에…
정관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사장…
정관 몇 호에 있어요?
회의 때 의장이 된다라고 정관…
제가 정관을 세 번 읽어 봤어요.
죄송합니다. 운영규정…
예?
여기 이사회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정관에 있는 걸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정관에 원장님은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있다고 하셨는데 정관을 얘기 안 하고 운영규정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잘못됐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정관을 계속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그 문구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닌 얘기를 갖다가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또 의장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완벽히 지금 파악이 좀 덜됐는데 정관에도 90페이지 보시면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인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아니 90쪽 몇 호예요, 몇 조예요?
15조.
15조 회의…
1항에 “의장인 이사장”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장인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할 때 왜 의장이라는 문구가 이 정관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라고 있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운영규정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원장님은 그러면 이 정관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지 않았겠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답변에 신중을 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기관장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닌 걸 기다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그거 봤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만 BISTEP이 뭐하는 존재인지, 비스켓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내 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리고 있어요. 보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주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성과평가 분석결과보고예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누구한테 의뢰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 성과평가가 2개가 혼재돼 있습니다. 일부 부분들은 위탁이 간 부분도 있고…
원장님이 보고서를 보신 거예요.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신 거예요?
다 읽지는 못하고 빨리 보기는 봤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BISTEP이 만든 내용이에요. 이 성과평가보고서에 있어요. 결론 자체평가 관대화 및 성과증빙 관련 자료제출 개선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BISTEP에서 조차 성과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체평가에 관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평가를 할 때 본 사업마다 관련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2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내용에서 관리하는 해당 부서 부산시에, 해당 부서가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 관대하게 평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의 평가를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평가를 저희가 다시 제시합니다. 상위평가를 할 때는 부산시에서 한 30% 저희가 다시하는 70% 이렇게 최종평가를 내는 그 내용을 적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배포할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배포하는 방식을 저희도 바꾸자고 이미 연구진하고…
내용의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막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충분한 연구자료를 갖다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산업&혁신 Brief라든가 BISTEP ISSUE&PICK라든지 그다음 매일 모든 필요한 연구자한테 발송하는 지금 한 4,300건이 아침마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BISTEP의 데일리픽이라는 정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에 맞게 많은 사람이 많은 정보를 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BISTEP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육성 사업이 있고? 산학연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산학연협력센터에서 아마 주도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주요기능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인데요. 원장님 혹시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반도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파워반도체요…
실리콘 카바이트 파워반도체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들어 본 적은 있는데 어떤 걸 물으시는지?
들어보셨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면…
고전력 반도체에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반도체 다이오드 및 패키지특허 동향분석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반도체 모스텝 및 기타소재 특허 동향분석 우리 BISTEP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연구는 우리 BISTEP에서 하는 해야 되는 연구 아닌가요? 동향분석인데 과학기술 동향 조사분석인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국가가,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기본법이라든지 지금 되고 있는 R&D 정책발표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정부들 그다음에 각 부처의 정부들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유통 활용 CCUS시장 특허 기술동향분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주요기능에 과학기술 동향 조사분석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BISTEP의 일이 아니고 흔히 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 과업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딱 중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연구원과 우리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일정 정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학연사업단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학연협력센터로 가 버렸고 그다음에 과학분석에 대한 동향 조사분석도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일정 정도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을 때 이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BISTEP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정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BISTEP은 출연기관입니다.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서 주요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속에서 지금 현재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농담 삼아하는 얘긴데, 의회는. BISTEP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제로로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하청 기능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중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사무, 주요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모색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만이 우리 직원들도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같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중지원, 중복지원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업에 대한 이중뿐만이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한 이중지원도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은 시비만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죠?
예.
내년에도 이 사업 수행하실 거죠?
원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 수행하실 거죠?
예.
저희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TEP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 중에 행감자료 49페이지입니다. 부산형 일자리 노사 및 원하청 상생모델 구체화 용역 확인하셨습니까? 행감자료 49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을 왜 BISTEP에서 하죠?
이게 저기, 작년에도 아마…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잠깐 실무자가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BISTEP의 본연의 임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용도 보십시오, 한번. 말씀하십시오.
큰 내용은 이제…
정책연구본부장 김호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초 2월에 부산형 일자리가 지정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형 일자리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부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왜 이걸 BISTEP에서 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노사 부분에 대한 특화된 부분이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 경성대학교에 김종한 교수님이라고 노사 부분에 노사협력위원회 위원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연구진을 통해 가지고 노사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한 내용이…
알겠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노사 부분이기 때문에 BISTEP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금 준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이 사업을 용역은 BISTEP에서 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차라리 부산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부산연구원에서 자체 정책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필요하다면 이거는 BISTEP에서 가져가서 BISTEP에서 다시 하청줘야 될 그런 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이 지금 저희가 맡은 타이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틀 안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재원은, 원래 이 사업 이 용역의 전체 사업명이 뭡니까?
정책연구본부장 김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풀네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BISTEP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BISTEP이 이거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산학협력단,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 다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관련해서 BISTEP 제가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봤습니다. 많이 수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결제방식 이게 뭐 카드인지 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첨가를, 첨부를 해서 게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름 보니까 사용일자라든지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고 그다음 사용용도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사용인원까지 다 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이게 남용이 되는 지점은 없는지 예산 낭비가 있는 지점은 없는지 각별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업추비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BISTEP에 일반직은 정규직인가요?
예, 일반 정원에 돼 있는 일반직이 있고 지원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이렇게 세 분류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다섯 분이 2021년도에 퇴사를 했더라고요. 의원면직이 돼 있거든요.
예.
의원면직이면 자진사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속연수가 퇴직자 5명을 보니까 되게 짧아요.
예.
왜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우리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전부 다 IT 관련 전산 관련 직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직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월급 형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IT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인력 쪽이 많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뭐냐면 직급이 직위가 연구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총무인사, 인재양성 협력지원 사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채용에 제가 굳이 인사위원회까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심사위원을 안 하겠는데 이게 우리 BISTEP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업무내용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연구원을 뽑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원을 뽑는 거 하고 정식 일반직을 뽑는 거하고 절차가 좀 많이 틀립니다. 일반 절차는 공기업 시험을 통해서 경쟁률이 한 몇 백대 1 정도 되는 걸 뚫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일반직 있고…
그러니까 일반직을 뽑았을 때 이분이 업무내용을 총무인사를 줬는지 아니면 총무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연구원이…
아닙니다. 연구원하고 그 전산직이고 사무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퇴사하신 분은 직위가 연구원이었어요. 2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업무내용이 뭐냐면 총무인사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퇴사하신 분은 연구원이에요. 7개월 근무하고 일이 뭐냐면 업무내용이 뭐냐면 인재양성 협력지원 사업이었어요. 이 매칭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문화, 재미있는 직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된 분위기로 일자리에서 자기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임원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가 뭐냐면 우리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일반직이 아닌 지원직 3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근속연수가 6일이에요, 6일.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조금 힘드셨을텐데 그런데 저희가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강하게는 안 했는데 그러나 원장님이 첫 행정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원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모든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답변을 대부분 다 원장님이 하셨어요. 모르실 때는 옆에 있는 본부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되는데 조금 불명확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완벽한 내용들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3시부터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사업추진본부장 김영석
평가분석본부장 임용관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