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원안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안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원안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원안 경영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원안 경영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사장직무대행 정원안
상임감사 정성채
물재생본부장 최성문
자원에너지본부장 안병철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이재도
신기술안전처장 박해식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재생사업처장 송한용
자원사업처장 최정일
청렴감사실장 김주오
동부사업단장 우병수
수영사업소장 김정윤
동부사업소장 신용철
남부사업소장 윤성필
정관사업소장 황남규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서부사업단장 박 선
강변사업소장 김태호
녹산사업소장 장복현
중앙사업소장 박상태
영도사업소장 이대선
서부사업소장 김광규
자원순환사업단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정오영
에너지사업단장 전민욱
해운대사업소장 김병수
명지사업소장 김진우
미세먼지차량사업소장 김귀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공단에 새로 취임한 경영본부장 정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로부터 수탁한 환경사업을 최적 관리하고 부산의 환경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발전 유공 전국 포상시상에서 지방공기업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채 상임감사입니다.
최성문 물재생본부장입니다.
안병철 자원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이재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해식 신기술안전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송한용 물재생사업처장입니다.
최정일 지원사업처장입니다.
김주오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우병수 동부사업단장입니다.
김정윤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신용철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윤성필 남부사업소장입니다.
황남규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강금성 기장사업소장입니다.
박선 서부사업단장입니다.
김태호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장복현 녹산사업소장입니다.
박상태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이대선 영도사업소장입니다.
김광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성재 자원순환사업단장입니다.
정오영 생곡사업소장입니다.
전민욱 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김병수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진우 명지사업소장입니다.
김귀재 미세먼지차량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원안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본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지금 한 달 딱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시에 있을 때는 관련 업무를 하셨었습니까?
제가 6급 주무를 할 때 환경업무를 한 5년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업무는 파악이 좀 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잘 정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소관 공사·공단이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오늘은 환경공단이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동이사라고 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 두 분이 계시죠?
예, 두 분,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8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선출한 임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현장에,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의견을 직접 전달하라고 만들었는데 환경공단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이사만큼의, 이사는 말 그대로 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큼의 권한이 주어지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결정 자체도 임원추진위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대우도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줍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별도로 지급을…
이사인데 업무추진비도 없고 권한을 내년 새롭게 또 이사장, 제가 인사검증위원이라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에 준하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셔야 그분들 자체도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노조위원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노동이사라는 취지에 맞게끔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똑같이, 시설공단에도 똑같이 제가 질문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수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선수를 그만두면요?
예.
지금 우리가 선수로서 같이…
그러니까 선수 활동을 하다가 선수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해서 못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선수 활동을 하는 동안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그렇죠, 선수 끝나면 집에 가야 되죠.
예, 선수 그만하면…
이게 시설공단도 아마 핸드볼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과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제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그렇게 프로구단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비인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이나 다른 우리 체육회, 특히 시에서 우리 환경공단도 세팍타크로가 있고 핸드볼도 있고 여러 개 실업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어떻게 물론 다른 직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물론 특채는 특별채용이라는 제도는 조금 어렵겠지만 공개채용을 할 때라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어쨌든 부산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대회에 나가서 꼭 우승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 공단 자체 내로 어떤 그런 걸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그런 게…
이 부분은 우리가 25개의 공사·공단이 있는데 특성상 어려운 데가 있는 데는 벡스코라든지 LPGA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기관들하고는 협조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적으로 아마 인사검증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들이 뭔가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공사·공단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시설공단에도 내일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이사장님 인사검증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프로선수도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롯데자이언츠를 대표하는 몇몇 선수들은 어느 정도 연봉이 되고 가니까 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외적으로 2군에서 뛰다가 안타깝게 가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프로하고 또 여기는 실업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최근에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이 스물여 분 더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발대를 보내서 업무를 인수·인계받도록 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쪽하고 합의가 다 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하신 겁니까?
기존직원이 간 것도 있고 신규직원도 몇 명…
스물여 분이 늘어났다는 게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민간업체에서 알아서 했겠네요.
그게 한국수자원공사라고 있습니다. 그전에 운영한…
K-water에서?
예, 수자원공사에 있었고 그 직원 1명도 안 받았고 우리 기존직원을 추가로 보냈고 신규직원 선발해서 보냈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전 선발대를 파견해서 운영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다 받고 시설점검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나 하면 기존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던 때는 그래도 시 예산이 제법 들어가긴 했지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그 위에 옥상 부분, 상부에 공원, 체육공원, 운동장 뭐 표현이 제가 애매합니다.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한번 현장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가에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그 맞은 편에도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주택 한복판에 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되면 나중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오겠지만 그나마 거기는 악취가 덜 한 곳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다른 환경공단에서 기존에 관리해 오던 것들처럼 좀 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해서 개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전에 한번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계획을 잡으신 건 없죠?
지금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는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아마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도 있고요.
테스니스장도 있는데 거의 뭐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야간되면 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인근에 주민들이든 어디서 오시든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한 가지 생곡 공유재산 사용허가실시협약서 39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지금 부산솔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미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곡사업소가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자원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원에너지본부장 안병철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소로 되어 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세금 자체가 가능한데 저희들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업단 체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하게 되고 사업소장이 사업자등록자로 대표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단장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법 자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소장이든 단장이든 하면 안 되고 수입 주체가 부산시기 때문에 시가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대로 시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에서 해야 되는 거를 잘못 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소장이 됐든 단장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쨌든 다시 이렇게 부산시로 사용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시로 지금 돌려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한 거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는 계속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다행히 이렇게 시정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됐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23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에 어쨌든 내년에는 온실가스를 8만t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8억 정도가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보면…
줄었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가 있는데 1년, 보통 1년 단위가 아니고 1차년도부터 3년 정도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목표량이 얼마냐 그러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의 사용량에서 20%를 감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에서 20%를 감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설정해 준 목표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비례해서 온실가스 우리가 배출량을 해 보니까 한 8만t 정도는 오버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출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하수 정화만 하면 CO2가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수 정화를 하지 마라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본래의 목표는 하수 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8만t 정도는 아마 오버될 것 같습니다.
20년까지는 지금 감축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3개년 계속 앞으로가.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속 지금 목표 자체가 2023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아까 말한 기준 2017년에서 19년까지의 배출량 20%를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25년은 25%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많은 목표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나 하면은요, 본부장님 어쨌든 이게 목표라는 게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예. 줄여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계속 줄여야 되고 그것이 2017, 18, 19년 계속 이어오면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금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덜 배출해서 배출권을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투자가 안 되니까 거꾸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예를 들어서 소각로 열, 조금 있으면 질문할 것인데 여러 가지 그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환경공단에서 조금 의무를 방기 시 한 게 아니냐 하는 게 반증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올해 2022년에 8만t 줄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지금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산다고 할 때는 상당히 지금 예산에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가 목표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물론 태양광이든 이런 사업 추진은 잘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신청하는 건 있는데 이거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2030 탄소중립까지 갈 길도 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먼 일이 아니고 빠른 가까이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목표치에 대한 감축목표는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줄어야 한다는 수치는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건 사실이고 어떤 연구나,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발생 저감시설을 개발한다든지 지금은 전기를 이만큼 써야 기계를 돌릴 수 있는데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발매한다든지 해서 그런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저감방법을 하는 방법…
지금 전체 우리 환경공단에서 탄소배출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탄소 많이 되는 데는 수영하수처리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생곡사업소가 지금 할당량이 제일 많습니다. 24만 8,000t.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데가 생곡 17만 7,000t, 생곡이네요, 생곡. 자, 그러면 본부장님 배출량이 제일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각로 이용을 할 때 지금 소각로가 있죠?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소각처리 하려면 탄소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설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탄소, 제일 많이 나오는 소각시설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감축을 위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명지하고 해운대는 소각시설을 돌려서 발생하는 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지역난방 쪽으로 흘러 보내고 있고요.
폐열을 이용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폐열을 발생시킬 때 여러 가지 탄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배출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강 같은 거를 생산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강 1t을 생산할 때 지금 탄소가 1.83t이 배출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허가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세금이 계속 매기기 때문에 중국이든 EU든 간에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탄소배출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그다음에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어야,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 논의가 안 됩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랑 부산석면공대위에서 이를 통해서 부산지역에 석면피해 실태조사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직 보시지는 못하셨죠? 석면피해자가 부산에 908명, 전국에 16.6%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감리인 상주라든지 그리고 현장노동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마무리 시, 작업 마무리 시에 잔여 석면가루 부재 확인 작업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계신 지?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 할 적에 얘기해서 석면가루 부재 확인 관련해서는 꼭 서명을 받겠다. 문틀이라든가 이런 구석구석에 공사 이후에 석면가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 진행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22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부진 사유가 뭡니까? 228페이지에 문제점에 보시면 실적에 주택은 감소 됐어요, 그죠? 여기 부진사유가 뭐죠?
지금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할 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별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붕개량 사업 할 때.
2차 부담 부분이 거의 없이 별도의 지원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발생해서 지금 신청이 저조됐다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비 지원 전액 삭감된 이 사유가 뭡니까? 환경부에서 정했기 때문입니까? 환경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나 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이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자가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표적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지금 피해자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이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부산시에서 지금 손 놓고 있겠다라고 본부장님 환경공단에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랬을 때 혹시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부산시에 건의를 하거나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우리 환경공단하고 구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뜻을 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시에 전달한 내용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시든 환경부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고 지금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그런 작업들을 조금 많이 제안하시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사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여기 203페이지부터인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고위험시설로 밀폐공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맞죠? 몇 군데나 됩니까?
밀폐공간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에는 밀폐공간이 삼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거기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다 그죠?
예.
이렇게나 부산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밀폐시설 같은 경우에는 맨홀 하수구를 전부 밀폐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3만 9,600건 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400건 정도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밀폐공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위험한 밀폐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부산시 전역에 많이 있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밀폐공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대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들어가기 전에는 대기, 농도를 측정해서 독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관리, 안전매뉴얼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혹은 매뉴얼에 따라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예측을 한다면 추락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연가스로…
지금 2021년도에 2건 났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내용의 조치사항 여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자료로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가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맞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수와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밀폐공간 작업환경 관리지침서 매뉴얼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도 봤고 살펴보니 ICT와 AI가 접목된 스마트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항들이 이 내용 안에 없더라고요. 너무 구시대적인 안전관리지침서인 것 같은데 ICT라든가 사물인터넷 IoT죠, AI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우리도 내년 사업에 그걸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계획,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어떤, 어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려고 계획하신 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전모 같은 걸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우선은 계획은 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본부장님, 밀폐된 공간과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현장에서 위험도를 바로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관리지침서와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도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관련해서입니다. 환경공단 예산 절감 관련해서인데 올해부터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한 1,900억 조금 넘는데 시에서 50%를, 5%를 감액을 하라고 목표금액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목표액이 50억인데 지금 9월 달까지 절감액이 26억 2,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2.2% 정도 됩니다.
52.2% 정도 이거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절감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이고 그다음이 용역비입니다. 전기, 수도세 이런 건데 지금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설 가동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환경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공단의 특성상 예산절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부터 어쨌든 예산 절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홍보하시고 지방공기업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습니다.
암만해도 직접적으로 답변하시려니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맡으신 업무 중에 보면 신기술안전처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걸 하는 데입니까? 신기술안전처.
그냥 쉬운 말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환경공단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신기술안전처 업무의 주요업무입니다.
신기술안전.
그리고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해마다 지금 올해도 한 2건 정도 실험 중에 있고요. 작년하고 2020년, 19년은 각각 3건이, 3건 정도씩 특허를 받아서 우리 환경공단 운영에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 획기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거 정도는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허락하신다면 우리 기술처장이 있는데 직접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는 건 있는데…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20페이지에 하수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의 배출오염도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있지요, 그중에서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 사례 그중에서 법정기준 항목별 초과회수 있죠? 123페이지 자료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정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9년 5회, 20년 2회, 21년은 없는데 총 7회를 초과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이 있는데요.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생태, 독성 등 총 7개 부분에서 법정기준 초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운영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법정초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질초과는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관처리장 한번 보겠습니다. SS가 부유물질이죠?
예.
그죠? 이게 초과가 됐다고 보고 됐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유물질이 배출기준 초과되는 거는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이래 보는데 이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됐죠? 부유물질이라면 다른 것보다는 이거 아주 특이한데.
지금 보면 침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에 하수시설에 침전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조작업을 하면서 생물반응조에 슬러지가 대량 유입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TP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하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거하고 좀 틀린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4월 10일 날 발생한 게 아니고 7월 1일에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4월 12일 이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정관이 20년도에 SS 부유물질 1회가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장마철 강우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와 가지고 그 물이 넘쳐 가지고 그게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상당히 안전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래 보여지는데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죠.
그런데 빗물, 빗물하고 평상 시에 생활하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분류식 관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분류식 관거를 설치를 해도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는 작동이 효과가 미비할 때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비가 너무 많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슬러지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여과지 같은 걸 교체를 해 가지고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슬러지 교체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보고요. 어쨌든 기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온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일반적인 슬러지 교체하는 그걸 가지고 현재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폭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온 걸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폭우에 대비한 그런 방법은 조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조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온실가스 배출권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 부산시 전체 온실가스 할당량의 지금 환경공단이 82%를 차지하더라고요. 맞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잘 모릅니까?
지금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할당량은 아니고 폐기물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이 폐기물을…
아니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시 할당량의 82%를 차지한다고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환경공단의 온실가스 할당량이 약 101만t 정도 되고요. 부산시 전체로 보면 환경공단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 성패의 좌우를.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주 업무가 하수 정화이고 소각이고 매립이고 하다 보니까 가령 저도 처음 와 가지고 CO2를 배출하는 게 물을 정화하는 거 하고 CO2 배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물을 정화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CO2 배출 자체를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환산을 해 버리니까 우리는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의…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각국의 기후환경협약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050년도에 35%만 달성하면 되는 걸 40%까지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다 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서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환경을 우리 환경공단이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따르는 노력도 안 할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뭔가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공단 혼자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부산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야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임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 좀 뭣합니다만 잘 모르시면 다른 직원에게 답변을 대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까? 48페이지.
올해 직원 근무성적평정하고 성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을 못 하고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이 기존 보직에서 업무를 등한시하고 그래 가지고 원래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사업소로 발령을 받아 갔었습니다. 발령을 받아 가고 나서 이제 이 직원이 자기가 왜 승진을 못 했는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를 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환경공단 인사 내규에는 보면 31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우리가 공개를 안 하니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예, 시간 때문에 그 정도면 왜 했는가 이해가 됩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사규, 사규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었고 행정심판에서는 공개해야만 된다 했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련 정보를 다 공개를 했고요. 사규는 올 연말 내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 직원에게 청구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전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청한 직원에게만 전달되었습니까? 아니면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직원 외에 우리 환경공단 전 직원에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걸 다 알렸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이 평정 공개를 명령하였다면 이는 공개 청구가 이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향후에도 투명한 근무평정 절차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요청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이익을 당해서 인사조치를 받아서 엉뚱,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 137페이지, 137페이지부터 처리되는 사업소별로 하수슬러지 양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 향후 행감자료에는 부산시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합계와 같은 통계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해 주신 거 가지고는 부산시 전체 현황을 볼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자료는 나열식 자료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님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12개, 하수처리장이 12개죠?
지금 최근에 동부하수처리장이 들어와서 13개입니다.
13개?
예.
그러면 1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총 슬러지가 2021년 중에 총 몇 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바로 이런 것을 전체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본부장님도 알기 쉽고 저희들도 알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500t 이상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이 547t이고요. 2021년이 574t입니다. 하루 발생량입니다.
2021년 1일 평균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574t입니다.
574t?
예.
574t이면 하루에 15t 덤프트럭 23대의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물량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데.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년 해 오던 매뉴얼 대로…
어려움이 없어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 사례를 보면 발생하던 슬러지의 일부를 화력발전 등에 공급하는데 하수슬러지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로 발전시설들이 하수슬러지를 반입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공급체계 다변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지금 국내 대행 시멘트 작업장에서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절반 이상이 공급되는 것으로 있는데,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처리경로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합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일부는 168도는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건조하지 못한 건 381t은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5t 정도는 먹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처리에는 문제는…
예, 없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
시멘트 공장에서 갑자기 물량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당장 하루 500t을 넘는 슬러지가 길을 잃는데 지속가능한 운영 측면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각이나 매립, 폐수처리 업무는 강력한 법이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 비상시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김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받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질문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히 과정 답변은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결과론적으로는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알고자 하면 알려줘라라고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하는데 내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못 했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위 법령이 있는데도 내규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위 법령은 없는데 상위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상위 법령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원하면 그러한 것들은 본인, 개인한테는 알려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환경공단 내부 검토에서는…
자, 지금 자꾸 내규 얘기하시는데요. 환경공단이 무슨 공화국입니까? 자체 공화국이에요? 환경공단은 공화국이 아니에요, 자체 공화국이. 법령이 있고 그 법령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 법은 왜 있느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요즘은 문, 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선제적으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서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먼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있는 거고 그 법들을 토대로 해서 내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시는 절차를 보니까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갔어요. 아쉬운 건 보세요. 행정심판 가는 동안 그거 일하던 부서 행정력 낭비 당연히 했겠죠. 시간낭비 당연히 했겠죠. 거기 대응하려고 그 시간 동안 당연히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왜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왜 그건 못 알아봤나요? 내규만 붙잡고 앉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내부검토는 상위 법령이…
내규로, 내규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위 법령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 검토 자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공단이. 적어도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책자에 실릴 정도로 들어올 정도면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안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것은 공개하도록 이제 고친다고 했으니, 내규를 고친다고 했으니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검토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저는 더 나간다면 마음 같으면 여기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일상 감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철저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내규 하나만 붙잡고 그러면 앞에 있는 상위법들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왜 없다라고 그냥 판정을 지었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봤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판단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의심 없이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공단이 어떤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만드십시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이제 없죠. 무슨 분란이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내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규 때문에 환경공단이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니에요. 환경공단 내규는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그건.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똑같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예산 절감해야죠. 정작 예산 절감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뒤늦게 한 예가 있는데 제가 아마 미리 언질을 줬을 거예요. 가성소다 지금 하절기에 50% 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 보내주셨어요. 본부에서 다 온 자료예요. 이거 예산절감 50% 하절기에라도, 하절기에라도 50% 해야 된다고 이 얘기 언제부터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작년부터, 작년 감사 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20년에요?
예, 2020년.
2020년에 나왔다고요?
예.
아니죠. 자료 본인들이 보내주신 건데 나는 환경공단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고 나 이거 가지고 질문할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1개도 얘기를 안 하시고, 언질을 안 하셨나 봐요. 내가 이거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까지 다 언질을 드렸는데.
2019년도는 감사를 해 가지고 권고사항이었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부터 가성소다 얘기가 나왔냐고 물었잖아요.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한다고 언질을 드렸냐면 빨리빨리 답변을 들으려고 언질을 해 드린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질문할 거라고. 2019년도에 했죠?
예.
2019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 권고사항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이후에 한번, 그 이후에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공단에서 얘기…
권고를 했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동절기 사용이 불편하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재검토 해 가지고 이게 맞다, 50%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이야기해야죠. 그냥 단순히 동절기 사용만 어렵다고 했나요? 단순히 동절기 사용만 어렵다고 해서 이게 안 된 건가요? 아이고, 참 본인들이 자료 다 보내줘서 본인들 내용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 21년에 테스트했죠?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가 이거 분명히 한다고 빨리 빨리 대답 요청하려고 이거 한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동절기 외에도 50%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또…
(담당자와 대화)
50% 농도는, 50% 농도는 경제성은 다소 우수하나 근무자의 안전성 문제, 수질대기법 기준 초과 예상된다 이래서 25% 농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 놓고도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자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2020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20년도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사업소하고 명지사업소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0%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계속 이것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사유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50% 이렇게 해서 구매계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변경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관련된 자원순환사업단이네요. 팀장, 단장님, 처장님 다 이거 그래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감사실에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2019년도에 권고를 했잖아요. 권고를 했는데 다시 그것을 이의신청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것을 갖다가 기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써졌어요. 이게 왜 안 써졌나요? 다 부서에서 올렸던데 팀장님, 단장님, 처장님.
아까 말씀드린 근무자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아니죠. 해 갖고 계획수립 해 갖고 자원순환사업단에서 50% 규격을 구매하겠다라고 팀장, 단장님, 처장님 해 갖고 본부장까지 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쓰자, 왜. 그것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니 하절기만 쓰는 건데 무슨 이걸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승인받았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이게. 왜 안 되었나요? 어디서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군데밖에 없네. 이사장 결재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 당시 이사장 결재받았다고요?
25% 사용승인에 대해서…
50%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50%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25%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정신을 다른 데다 두고 얘기해요? 나 지금 50%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서 얘기했잖아요.
예.
자, 이의제기 들어와서 기각되어 가지고 그걸 쓴다라고 지금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 수립해서 올렸다고 자꾸 다른 소리 해요? 이러기로 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작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 들으세요!
위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나 그러면 향후에는 무조건 하절기에는 50%를 쓰겠습니다 답변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하지만 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공단이 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절감을 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놓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계속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러 나왔어요. 답변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마무리하고 나중에 질문할게요. 이사장님 결재 안 했습니다.
예, 50%에 대해선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긴장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전에도 공무원 생활 쭉 공직에 계셨고 한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그리고 잘못한 건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과정 속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을 하시기,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5분으로 추가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환경공단은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관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시작에서부터, 제가 이제 물정책국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본부에도 얘기를 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공사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 시작 단계에서 말단 정화조에서 물려서 나오는 거기에서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환경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공사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공사가 끝난 후에 받기 때문에…
끝난 후에만 받죠?
예.
제가 이건 따로 또 건설본부나 물정책국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과정부터 환경공단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다 해 놓고 나서 아스팔트 다 덮어 놨는데 하자보수 발생되면 환경공단에서 대응이 안 돼요.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하려고 해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모르면 결과적으로 업체도 답답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간단히 해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처음 물리는 거기서 공사가 잘못되어 버리면 밑에 관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여기서 새버리면 역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화조가 역류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안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저 역시도 관계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건 공사과정에서부터 환경공단에서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광에 하수처리장 인수할 때도 우리 공사에서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만 하게 되면 사실 공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환경공단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공사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새롭게 지금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관계부서가 3개이지 않습니까? 물정책국하고 건설본부 똑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부터 얘기를 했었고 또 차후에 예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공사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게 무슨 백화점 지어놓고 운영사 찾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조직 관련해서 제가 자료 61페이지에 우리 저기 현재 공단 인력이 정원이 2021년 기준으로 616명, 그런데 현원이 623명 현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7명 많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본부의 인원이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82명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원들이 있는데 소속을 다 본부로 하다 보니까 별도 정원관리를 본부로 하다 보니까 본부에서…
별도 정원을 본부로 다 넣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본부의 인력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죠?
예, 지금 특별회계로…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전부 다 그러면 초과 인력 12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다 그러면 편성을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관련 업무를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 부서에 자원사업처는 일반회계…
아, 그래 했는데,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본부 인력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 해서 결론은 작년에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100% 맞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래 되니까 지금 또 원가 자체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많잖아요, 그죠? 오버된 부분은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은 정원에 정원만 받을 거잖아요. 오버된 거를 예산 편성하진 않을 거잖아요. 정원을 초과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지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현 예산 가지고 별도의 정원까지 관리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해서 오버되면 어쨌든 예비비로 하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정원이 현원이 늘어나도 정원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까? 물론 정원대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지만 지금 자원순환사업단하고 에너지사업단 자체는 보세요. 많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없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없다는 거는 사업단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 뒤에 218페이지 보니까 하수 찌꺼기 육상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각 사업단이든 사업소든 정원, 현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불급한데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배치가 됐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인력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예산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85페이지에 폐열이용 관련해서 지금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소각 폐열산업체 공급 판매해서 어쨌든 소각 피해를 하고 나서 인근 뭡니까, 산업체에 이 폐열을 판매를 하는데요, 그죠? 지금 사업자는 성림에너지고 이게 BOO방식입니다. BOT도 아니고 BTO도 아니고 자, 이거는 운영을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민자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27년 1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7년이면 지금 한 20년 계약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년 계약했습니다.
20년, 20년 계약을 해서 그러면 27년에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뒤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겁니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BOO면 자체적으로 오퍼레이터인데 자기가 판매해서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은 우리 땅이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자기가 어쨌든 간에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미 비용 부분은 발생이 다 끝났고 다음에 수익만 발생이 되는데 계약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재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뒤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 환경공단에 온실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공단은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에 정말 노력하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특성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환경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한 요소가 많은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지금 시설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불리한…
예? 다시 한번만, 뭐라고요? 시설 전체가 어떻다고요?
온실가스 감축에는 불리한 시설물이 됩니다.
불리한 시설이다?
예.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연 13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사용량 자체를 탄소사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본부장님 알고 있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으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본부장님.
하수처리시설에서 생물반응조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풍기나 교반시설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인데 여기 본 위원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시설 규모와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생산시설별로 생산량이 매년 그대로이거나 그다음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러면 이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주신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우선은 본부장님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가 감축이 될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환경공단은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이 진짜 분발하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실은 환경공단이 어느 기관보다도 앞서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준비를 진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사업계획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들어간 사업계획이 내년 연초에 사업보고 하실 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관리 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 여기 보니까 맨 아래편에 162페이지 맨 아래편에 보시면 우천 시 차집시설 유입된, 차집시설 유입수의 오염도 및 유량 변화량을 반영한 매뉴얼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매뉴얼 그러면 작성되어 있고 그러면 곳곳에 배부가 된 겁니까? 필요한 곳에. 이 매뉴얼 작성되어 있습니까?
작성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아, 배부했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에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집시설 유입수의 오염도와 유량은 하천어류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예.
그래서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괄호 열고 여기 온천천 특별관리 프로그램 구축 이러고 일기 적어두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조금 주시하셔서 비가 많이 올 것 같거나 비가 내린다 하거나 할 때 이 고농도 오염 퇴적토와 오염수를 조금 제거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두셨고 배포도 하셨지만 이게 좀 잘 실현되어서 지금 한 번씩 물고기 폐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 생곡매립장 미계근 반입 이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개사 오케이환경과 우리환경 사업장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혼합반입 CCTV 출입내역과 계근내역 대조결과 1,120회를 고의로 미계근 매립장 반입을 추가 적발 이후 소송을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근이 누락됐습니까?
지금 19년 12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2019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약 1년 정도 됩니다.
1년?
예.
그 사이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지를 누가 신고를 해서.
그렇다면 해당 지점에만 미계근이 발생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별조사를 한 결과 오케이환경하고 우리환경만 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기존 CCTV로 그 상황을 찍고 있기 때문에 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사에 과다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환경공단을 속인 그런…
속였다고요?
예. 속인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을 내사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낸 거 외에도 형사고발도 별도로 한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1차심은 나왔는데 항고심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라서 형사사건을 진행 중이고 민사는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4,700만 원 정도를 현재 받아 낸 상태입니다.
어쨌든 속았다 1년 동안 몰랐다 하는 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1년 동안 몰랐다 해서, 쉽게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계근 누락된 폐기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9,669t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9,669t
엄청난 숫자입니다. 2020년 당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화해를 시켰나요?
지금 우리가 민사에서 손해배상액을 받으려 그러니까 선제조건이 화해권고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화해권고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2019년 최초로 형사소송 시에 미계근 반입에 대한 폐기물반입료 청구금액이 5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산정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산정됐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입, 차 대수를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실었을 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얼마라고 환산을 했고 우리가 화해를 할 때는 이 차가 최고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또 최고 적게 실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몇 십프로를 적용시켜 달라 우리가 청구한 거 60%만 인정을 해 줘서 우리가 3억 4,700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원장님 1분 아니면 2분이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마무리 해 주세요.
행감 47페이지 이거 결과를 보면 손해배상액 3억 4,700만 원이 추징이 되었는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청구금액 5억 8,000만 원 대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청구를 할 때는 트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실었을 걸 예상을 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화해권고 시에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60% 정도만 인정을 해 줘서 우리가 3억 4,700밖에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단반입을 당하고도 피해액의 전부를 보상 받지 못한 것 이거 업무처리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화해할 때 우리 청구의 60%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법원에서 화해조건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60%를 제기한 겁니까?
예. 화해조건으로 정한 겁니다.
화해조건으로.
예.
그럼 이후 계근과 관련하여 추진된 개선책이 있습니까?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뒀습니까?
지금 그 계근하는 부분에 CCTV를 별도로 한 대 설치를 했고요. CCTV를 설치를 했고…
말씀 조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별도의 CCTV를 설치를 했고 계근 때는 항상 담당직원이 나가서 지켜보도록 했고…
그러니까 CCTV 등의 마련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놓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과 주민협의체 추천위원이 상시 함께 반출입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환경공단은 CCTV 같은 것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니 요즘 CCTV만 잘 되어도 이런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CCTV를 가지고 충분합니까?
CCTV 설치를 했지만 차가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또다시 미계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가성소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세요. 팀장, 단장, 처장, 본부장님의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분들이 이런 승인들을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니까 나는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지 않은데, 아니 승인해 달라고 금액에 이걸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혼자 결재를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건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 공석이죠, 앞으로 또 어떤 이사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올렸던 것들이 있다면 왜 이사장님 혼자서 그걸 이사장이라는 자리에서 혼자 왜 그거를 깎아내려, 승인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분이 기술, 모든 기술을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공단이 정말 고쳐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사장님의 저기가 있어요. 자기가 결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게 가성소다가 아니래도 똑같아요. 앞으로 경영 효율화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런 게 올라오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 다 단계를 밟아서 승인돼서 올라왔던 거라면 본인 혼자서 나 이거 결재 못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 이거 심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21년도에는 또 합니다. 이때는 결재를 안 했다가 21년도에는 보니까 또 해요. 이게 뭐에요. 그럼 그동안 이사장님이 이거 갖고 공부해 갖고, 아, 이거 이제 보니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시스템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든가 나는 이게 안 맞으니까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안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서 문제가 나는 이런 걸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21년도에는 또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고쳐야 돼요, 환경공단. 앞으로 이사장님 공석이죠? 본부장님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행감의 이런 기록들을 이사장님 오시면 알려 주십시오. 어떤 결재시스템이 오면 철저하게 보고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정확하게 해 갖고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본인 혼자 안 하는 게 어딨어, 본인 혼자. 아주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장님이 이거 몽니 부리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떠한 차이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가성소다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했네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3월 16일 날 개정 안 했어요?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아니요. 제39조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거 다른 질문이에요. 책에 인사위원회에 운영과 인사위원들에 대한 질문 좀 하려 그래요, 제가. 앞에 거는 가성소다, 가성소다는 일명 가성소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사장 혼자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는 그 사유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고 뭐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요. 지금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책자 43쪽에 나온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안 됐어요?
3월 16일 날 시행내규 개정 됐던데 보니까요, 안 됐어요? 찾다가 끝나고 뭐 하다가 끝나고 그러네.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어째 알겠어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거 규정, 내규 규정 개정 시키고 이렇게 인사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좀 대신해 주십시오. 저기 나가셔서 처장님 저 앞에 가셔서 허락받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소속,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하시죠.
인사위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3월…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처장 이재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3월 달에 아까 규정…
위원 위촉, 제39조 위원 위촉 부분에,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더 늘리겠다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담당이 아니시구만 보니까.
(웃음)
보니까 담당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담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누가,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위원을 더 늘리겠다고 현재 현 인원에서 여기 제가 읽어줄게요.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위원 위촉해서 외부 위원은 인사행정 법률 분야 등에서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외부위원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은 매회 5명 이내로 지명하며 회의를 구성하되 감사규정 제21조2항에 따른 재요구 시에는 감사 시 재요구 시에는 위촉된 위원 중 동일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한 게 7명이었거든요. 7명이었는데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그러니까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을 2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더 넣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그때…
이때까지 있다가 넣은 게.
그때 저희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감사에서 소청요구까지 추가로 하자 해 갖고 그때 개정을 하면서 위원들을 다 구성을 다시 해놨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시행, 여까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시행내규 개정은 하셨는데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행을…
부칙.
아, 부칙요.
부칙.
시행내규가…
어느 날부터 하겠다라는 부칙.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칙이 지금 바로 그 이후로 개정 이후로 바로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돌아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어서 폐열이용 관련해서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어쨌든 사업자가 지금 2008년부터 27년까지 20년 동안 사용수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떤 형태는 결정은 안 했을 거잖아요. 아까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 어떤 형태든 운영을 또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시설비를 많이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년 간이라는 계약…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민자기 때문에 자신들이 154억, 155억을 투입을 하고 20년 간 그래서 이에 대한 재정 부분은 보전을 받는 거잖아요, 판매수익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아마…
20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규정은 5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판매수익은 그러면 귀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년 연장했을 경우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협약서 있죠?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재정수익을 증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정수익이 우리 본부로 들어옵니까? 환경공단으로.
시로 바로.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판매수익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몇 대 몇으로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당초 협약을 할 때 몇 대 몇 그 자체를 저희들에게 비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수익이 얼마나 된다는 거는 모르고 재정수익이 증대된다 하니 제가 좀 안이해서 그럽니다. 이거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운영비 하고 지금까지 재정 관련해서 판매수익 있죠? 이거 지금 자료 있을 거잖아요.
자료 있습니다.
예. 그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그 뒤에 보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전력을 생산해서 나머지 여열을 지역난방열원으로 무상으로 공급한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에스코로 지금 했고 에스코 사업인데 열원을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 근거는 있습니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에 대한 근거.
지금 96년도 3월 달에 그때 당시에 시 청소과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에스코 사업은 35억을 들였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2005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운영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코 사업을 했으니까 환경공단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못 찾습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보세요. 사업비가 35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력생산 5,478㎿입니까?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이 되고 폐열공급이 기가 칼로리가 6만Gcal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9년도에만 45억입니다.
예.
맞습니까?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는 지금 에스코 사업으로 35억을 들였는데 한 해 동안, 2019년도 한 해 동안 폐열공급으로 45억을 버리고 전력생산으로 6억을 했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자, 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는 어쨌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스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진행상황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역난방용 여열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도 있을 거잖아요.
예.
아무 규정 없이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진 않았을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명지자원에너지센터는 어쨌든 판매수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이 2개가 조금 같은 폐열을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래 해서 이 부분 에스코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그렇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예산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이번 질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시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1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를 얘기했었고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파손 관련 추진상황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210페이지요?
예, 210페이지, 209, 21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209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보면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검토 후 시행 계획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 어디까지 그러면 진행되어 있는 건데요, 본부장님. 아직도 이거 검토하고 피해, 피해받으시는 시민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이 건은 물재생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물재생본부장 최성문입니다.
예.
이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하고 어업인들하고 거의 지금 입장 차이 때문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현재…
멈춰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 안 되고.
현재 조금 멈춰 있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라는 게 확정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멈춰는 있지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한다든가 부산시가 아직 그런 계획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시랑.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어쨌든…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시고 본 위원은 어쨌든 이번에 관로 문제는 이 관로는 우회관로를 설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 굴, 양식에 피해 없도록 우회관로 설치하셔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내년에 저희가 또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여기 하고 있는 부산시가 좀 잘 하고 계신데 자원순환협력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시 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 굉장히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용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효과들도 있을 거라고 교육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업사이클링 교육이 앞으로 자원순환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환경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업사이클링 교육이 일회성으로 찾아가서 한번 교육하고 그냥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 업사이클링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어디서든 이런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업사이클링 계속 하시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조금 더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위촉위원 5명 이내로 회의 구성하고 해서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책자 43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해 갖고 명단 나왔어요. 자, 명단 나왔는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분들 임기는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2년간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시행이면 2배수로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칙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부칙에 어떻게 예를 들면 이 인원 이외에 한다든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기 답변을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게 시간상…
본인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이재도입니다.
이성숙 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소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요. 이런 인사나 징계 건이 발생하면 이 위원이 안 하고 중복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중복 안 시키기로 했으면 뽑아야죠, 인원을.
그러니까 뽑는 건 지금 뽑을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뽑는데요? 바로 시행한다면서요. 이거대로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사안이 발생되어야 되거든요. 징계 건이 바로 생기면 위원 구성을 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이 개정이 잘못되었어요, 문구가. 한번 보세요. 이 문구가 말씀하신 대로 뜻은 알겠어요. 재요구 시에는 원래 있던 위원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들이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재요구 시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뽑겠다는 거예요, 위원을. 이 말에 의하면?
예.
그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어디 처음부터 그러면 위촉위원, 재요구 시를 대비해서 위촉위원 중 동의를 구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다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여기 한번 문구 보십시오. “외부위원 인사 해 가지고 외부인사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5명 이내로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하되…”, “하되” 하고 끊어졌어요. 감사규정 21조2항에 따른 재요구 시에는, 이건 별개입니다. 재요구 시에는 위촉위원 중 동일 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건 다른 거예요. 앞에 문구하고 뒤 문구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문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미리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 배수로 5명을 더 뽑는 거예요. 외부위원을 뽑아 가지고 외부위원을 다지고 매 회의 시, 여기 보세요. 위원장은 매 회의라고 그랬어요. 매 회의 시 5명을 지명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재요구 시예요? 그게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죠. 다른 말이잖아요. 맞죠?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 뽑은 상태죠?
예.
뽑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걸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5명을 뽑아서 항상 안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만들어놓으신 예규를 이해를 지금 내부에서도 잘 못 하시고 계셔서 다음 질문은 하나마나인데 고쳐야 될 걸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그렇다면 40쪽에 보면 이 문구에 의하면 매 회의 시 5명 이내로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사장님 포함해서 5명 이내면 저기 제일 높은 뭐야, 어쨌든 운영위원장이 되었든 6명이라는데 그럼 6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회의가. 그런데 지금 이게 3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4월 6일부터 보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셔 가지고 이런 거니까 이건 다시 고치십시오. 이 문구를 고치시든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문구대로 가려고 그러면 내용을 고치시든지 둘중에 하나 어느 것이 맞는지 고치십시오. 말하신 대로 문구가 재요구를, 요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 문구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문구를 확실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 문구는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성숙 위원님 계속 질의를, 나머지 위원님들 다 하셔서 질의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신대요?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요구 시라는 것이 지금 들어왔는데 재요구 시 때문에 굳이 지금 규정을 했는데 재요구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일이 있었죠?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 아마 생곡에…
그러니까 이름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건이었는지 간단히…
생곡에 일행직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 재요구가 그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던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 거고, 생곡 건은 지금 건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2급 소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해서 두 번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죠? 인사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두 번 다 동일인 인사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사위원을 보세요. 자, 처음에 받은 게 견책인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받은 걸 본인들이 다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가 또 들어가서 그걸 뒤바꿔놓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도 안 바꿉니다. 제가 들어가도 내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또 들어가서 상황이 달라지든 뭐가 되든 그대로 가야지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잘하셨어요.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사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갑질 문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직장 내 갑질이 제일 커요. 우리 시 본청에서도 직장 내 갑질은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간부 무보직제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 직장 내 갑질도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요약,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벌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견책 받으신 분 저는 제가 볼 때 직장 내 갑질은 견책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본청에서는 더 세게 줍니다. 직장 내 갑질은 진짜 세게 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겪어봐서 알아요. 복지환경위원회라고 아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서에 관련된 거라 아는데 더 세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더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견책을 줬어요, 여기서. 견책을 줬는데 이분 지금 어디 가 계세요?
부산대학교에 1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1년 교육 이거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선호한다면서요? 가고 싶어 하는 교육이라면서요? 무슨 과정에 가서 하고 계신데요, 이분.
(담당자와 대화)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뭡니까? 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보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주셔서 알 거에요. 모두가 한 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이분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왜 이렇게 보냈는데요?
지금 보면 무보직자의 첫 사례가 갑질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그냥 보직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시키려 하니까 조금 그렇고 해서 교육 가서 교육을 듣고 반성…
그런데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보내는 건 안 맞죠.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모두가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개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시고…
차후에는…
갑질도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갑질이 소소한 것도 다 갑질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큰 갑질만 갑질이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작은 것도 다 갑질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얼마나 웃겨요. 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상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 있으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부에서. 맞죠?
예.
이런 것도 하십시오.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평한, 환경공단 직원의 공평성을 유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거 부지런하게 만드신 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꼭 해 주시고, 지금 한 분 또 계시죠? 심의의결 기다리시는 분 또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은 다른 상황인데 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거 하면 바로바로 징계, 심의의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낼 데 없어서요? 그거 내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답이 안 와요.
지금 아마 곧 열어서 절차를…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고요. 이거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분도 늦게 되었는데 이분은 지금 언제, 왜 안 해 주고 있어요. 빨리 빨리 해야 본인도 빨리 징벌 받고 편하게 벌 받을 거 받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왜 이런 걸 자꾸 늦게 하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그리고 벌을 줄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직 아무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것도 만드십시오, 촘촘하게. 본부장님, 이사장님 오시면 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 엊그저께 오셨죠? 저희 방에 오셔서 보고 받았어요. 업추비 이거 권익위원회에 신고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업추비 이거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판결된 거 제가 받았어요. 갖고 오셨네요. 공단에서 직접 갖고 오셔서 제가 이거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론,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사장님의 업추비가 잘못 쓰여져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감사시켜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의하면 다시 돈 나가신 분한테 어차피 돈 다 회수해야 되는 거 통보 보냈습니까, 돈 내라고.
(담당자와 대화)
통보 보내야죠. 돈 환수시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에서, 시 감사에서.
통보 보냈고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통보 갔죠?
예.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런 일도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경공단의 그래도 수장인데 수장이 그런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당부의 당부를 할 건데 지금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오는 이사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켜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업추비 깔끔하게 쓰시고 나가실 때 이런 일 엉터리로 쓰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되었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기재하고 허위 기재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면 됩니다.
단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단 얘기. 물정책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죠?
예.
물정책국에서…
예,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웃었어요. 장점과 단점, 장점은 짜다리 없어요. 장점은 증원 최소화 시켰다는 거 그러겠죠. 그다음에 통합관리한다. 그런데 단점을 보니까 단점 심각합니다. 단점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갖고 오신 내용 보니까 많이 심각해요. 단점이 뭔지 한번 얘기라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단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노 10명, 사 10명 해서 20명으로 조직구조개선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2번 했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하는 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운영지원팀장이 업무가 과중하다. 그다음에 하는 게 사업단 산하 사업소에 대한 운영 지원이 미흡하다. 그다음 사업소하고 사업단이 책임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그다음 소액계약 및 부서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등 책임자 부담이 가중하다.
이게 다 큰 거예요.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다 큰 거예요,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업무처리 지연, 크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업소 지원 미흡하죠. 그다음에 단장과 소장님 간에 업무분쟁 서로 이거 책임권한 이거 크죠. 또 하나 긴급현장 있는데 소액계약 여러 가지 집행, 업무비 집행 이것도 크죠.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중대재해, 이거 중대재해 들어오면 이거 누가, 여기서 누가 단에서 책임집니까? 소장님이 책임집니까?
지금 일단은 1월 17일인가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당연히 져야죠. 더 높게는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님까지 가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누구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단이 조직되어서 장점이 많은 것보다 단점은 너무 내용들이 중대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이미 물국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거 지금 다시 저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용역을 다시 내 갖고 이걸 이제…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고…
내년에 낼 예정입니까?
내년에 하려고 지금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거 내년에 할 거죠?
예, 할 겁니다.
이거 만든 이유가 경영, 재정 효율화, 재정 효율화 때문에 이 단을 만들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1개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전혀…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단이 생기면서 제가 인원수도 얘기 또 하겠습니다. 단이 생기면서 이 업무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 데다가 조금 전에 말한 단점이 생겨요. 그러면 업무에 과부하 걸립니다. 쉽게, 아주 쉽게 그러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사고 납니다.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고 나면 중대재해, 이사장이 책임지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 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과부하 걸리면 사고 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환경공단은 일이 되게 많아요. 많은 데다가 일은 과부하 걸려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아까 말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물론 용역 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만들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만들었어요. 재정 효율화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오랜 고민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재정 효율화하라고 본청에 압박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 없으면 없애는 용기도 있어야죠. 결단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건 내부에서 충분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할게요. 이런 충분히 아마 부서에서는, 공단에서는 이런 요청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한들 공단에서 부서에서 준다는 인원을 자른다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얘기했죠? 영도사업소 제가 물국 때 얘기했어요. 비근한 예로 영도사업소 들어서 얘기했어요. 인원 조금 받아 가지고 경영 효율화하고 재정 효율화가 능사인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인원 턱도 아니게 부족한데 달라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인원보다도 적게 줬어요. 그래놓고 돌리래요, 그냥 하래요. 사고 납니다. 진짜 사고 납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이건 달라고 하십시오.
일단 용역을 해서 근본이 되는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시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기서 그냥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줘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관로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분류식 펌프장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기간제만 늘어나고 있어요. 기간제,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잖아요. 기간제만 늘리고 있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가셨지만 제가 오늘 하도 이사장님 얘기해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거예요. 가셨지만 앞에서 너무 자기가 과도하게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주장을 막 하는 데 있어서 사인 안 하고 이런 거 하실 게 아니라 직원들 사고 나지 않도록 공단에 제일 허드렛일하고 제일 힘든데, 제가 공단은 진짜 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걸 다 맡아가고 있어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나서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시면서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 눈치 보는 게 이사장 자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사장 계셨으면 이 얘기 그대로 할 거예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는 게 이사장 자리이지 그리고 경영 효율화, 재정 효율화는 정말 필요한 데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특별하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 한 해 주는 게 재정 효율화지 이 사람 빼서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재정 효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열 내봤자 뭐하겠습니까? 이사장이 계시지 않은 공석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필이면 11월 5일 날 그만두셔 가지고. 하여튼 제 얘기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정원안
상임감사 정성채
물재생본부장 최성문
자원에너지본부장 안병철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이재도
신기술안전처장 박해식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재생사업처장 송한용
자원사업처장 최정일
청렴감사실장 김주오
동부사업단장 우병수
수영사업소장 김정윤
동부사업소장 신용철
남부사업소장 윤성필
정관사업소장 황남규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서부사업단장 박선
강변사업소장 김태호
녹산사업소장 장복현
중앙사업소장 박상태
영도사업소장 이대선
서부사업소장 김광규
자원순환사업단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정오영
에너지사업단장 전민욱
해운대사업소장 김병수
명지사업소장 김진우
미세먼지차량사업소장 김귀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