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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10.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문창무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동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창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정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과 이일권 감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문창무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창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업무보고 건인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정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BTL 임대형. 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걸? 선정!
예. 지금 저희들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학교 중에서 BTL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재정사업이 75%고 BTL이 25%를 해야 됩니다. 25%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98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한 28개 학교 정도가 개축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BTL 25%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한 20개 학교 정도가 개축을 BTL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고시를 안 하면 저희들은 BTL 예산을 전액 또 반납이 돼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아서 올해는 300억 미만 학교, 개축학교에서 중에서 300억 미만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300억 이상이 되면 중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고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좀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이때까지 사립학교는 개축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왔었다가 예, 지금 최근에 교육부의 기조가 조금씩 현재는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개축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조금씩 그런 과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 사립학교도 그런 쪽에 개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립학교가 너무 열악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더 나은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천양지차 역전이 되어서 사립학교법이 물론 개정이 되어야겠지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웃음)
저희들이 실제 내년에 다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조사하고 하는데 그때도 사립학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조가 그렇게 원활히 되지도 않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쉬울 건데 이걸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다선초하고 중현초가 지금 거의 공정률이 80%에서 6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요, 어떤 저희들이 기득권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컨대 제가 요거 저희들 관내인데 이걸 몰랐어요. 오늘에사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의 지역구는 서로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뭘 좀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지역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할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해당을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서 같으면 강서의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민‧관‧학‧정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냥 업무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보다는요. 요걸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다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련해 가지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충 이야기를 하셔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자료상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사업이 75% BTL이 25%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우리 부산시내 우리 초‧중‧고 정도에서 BTL 사업으로 진행했던 학교가 많이 있을 거다 말이죠. 지금 몇 개 정도 학교나 되는가 파악은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28개.
있죠?
아마 지금 이전에 했던 BTL…
제가 그때 조금 아쉬워서 혹시나 지금, 지금 우리 BTL 사업을 하면서 업체와 이렇게 협약체결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안사항 좀 다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할 때는 협약을 맺을 때 이 BTL 사업이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이 올해처럼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좀 나아지면 이렇게 좀 일시불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나머지 잔액을.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협상이 아니니까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 앞으로 새로 BTL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조항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업체하고 협의할 적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좀 나을 때 좀 미리 해결,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추후에 만약에 우리 또 재정여건이 어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볼 수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BTL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에다 계속 요청했던 게 지금 현재 이전에 했던 그 BTL 사업이 중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이 현재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의 이자까지 다 줘야만이 그 상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BTL을 갖다가 사실상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BTL은 나중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많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BTL 사업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중도상환은 사실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뭐 위에 상급기관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폐교 문제하고 제가 복합적인 우리 대안교육 위탁교육 건하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때 산하 기관 내가 처리할 적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빛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빛학교가 투입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직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그죠? 타 대안학교에 비교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최고, 그전에도 저 말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최고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아니냐, 한빛학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저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폐교나, 제 좌성초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런 부분을 좀 검토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한빛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한빛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예.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또는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할 때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에 한빛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기관, 민간위탁이 아닌 공교육 차원에서 시작하면서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구 송정초등학교를, 강서에 있는 송정초등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로 개교하면서 이게 대안교육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빛학교도 지금은 저희들이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빛학교를 송정중학교와 같은 그런 체제로 하기 위해서 송정중학교가 부산의 서쪽에 있으니까 동부산 지역에 폐교나 이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한빛학교가 정식 동부산권의 대안중학교로 설립되는 것이 맞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방향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좋은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한 한빛학교기 때문에 사실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교육가족,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다음 거기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이래 물어봐도 사실 교통이 최고 불편하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학생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진짜 공기 좋고 이런 곳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학생들 최고 문제가 접근성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저도 쭉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창무 의원이 발의했던 학교상담 활성화 조례. 이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전문 상담교사나 또 전문 상담사 이렇게 상당히 배치율은 뭐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런 상담을 해 온 과정에서.
원래 학교 상담은 위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그때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지원청에는 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위클래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담이 위클래스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조금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곳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치가 되지 않는 곳에는 위클래스가 결론적으로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위클래스는 학교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 상담교사가 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고 학교에 또 교사들이 직접 일부 교과 교사들이 직접 상담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면 그 전문 상담교사는 우리가 자체 내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갖고 이렇게 한다지만 전문 상담사는 주로 어떤, 어떤 분류의 전문 상담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전문 상담사는 어디 고용을 해가 하는…
예. 교육공무직으로 고용을, 전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전문 상담교사는 신규 임용도 하고 또 일부는 기존 교사가 전직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상담교사도 있고 그리고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는 어떤 형식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전문가를 어쨌든 고용을 해서 이렇게 상담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 상담사를 단위학교에 고용해서 배치했는데 지금은 추가 고용은 하지 않고 전문 상담교사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거의 학교가 630개나 되는데 전문 상담사가 지금 총 플러스하니까 119명이 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필요하다고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학교 설립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조금 제가…
예. 행정국장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 폐지 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곡초, 가락중, 덕천여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설문을 보면 이 주민들, 그래도 어쨌든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겠지만 특히 서곡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99명이었는데, 아! 102명이었는데 99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56명이 찬성을 하고 41명이 반대를 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가락중학교나 덕천중학교는 거의 80%에, 거의 뭐 대다수가 다 동의를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한 50% 정도, 50% 조금 넘게 동의를 했는데 이런데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학생 수가 이렇게 작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원래는 서곡초 그다음에 금사초, 회동초 해 가지고 삼자 학교를 3개를 갖다가 통폐합하려고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동초하고 금사초등학교가 먼저 2018년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서곡초등하고 금사초등학교 할려고 하는데 그쪽 서곡초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금사초에 가는 것보다는 서곡초에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원래는 3개 학교를 갖다가 한번에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하고 조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동의율이 나온다면 상당히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저도 작년에 우리 남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했지만 거의 60%가 넘어도 어느 정도 참여율이나 이런 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저희들도 상당히 그걸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50% 조금 넘게 동의율이 나오가 이렇게 해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지금도 갈등이 상당히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적정 규모 학교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하면 부대조건으로 2교를 폐교할 것 그다음에 8교를 폐지할 것 이래 가지고 실제로 폐지를 안 하면 신설을 내 주지 않는 그런 교육부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라든가 이런 서곡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중에 있었고 그래서 서곡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서곡초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지금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우리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미래학교로 해가 아주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전부 다 소외가, 배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도 동삼동에 보면요. 중리초등학교, 절영 동삼동 반경 1㎞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초등학교는 거의 학생이 7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학교는 1㎞ 이내에 있으면서도 거의 60명대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거는 이거는 진짜 효율성을 찾으려면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게. 옆에 학교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 두 학교는 학생들이 적어 가지고 왕따 당하는 이런 현실을 좀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직접 한번 걸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2개 학교가 한 60명, 60명 정도 되고 그 통폐합이 사실은 이제 서곡, 금사나 이런 것처럼 3개 학교를 갖다가 같이 이제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서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곡초등학교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행정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우리가 서로 학생 수 적다고 교육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402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편 발언대로 이동)
총무과장 김응길입니다.
조례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이 언제 됐죠?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개정이 언제 됐죠?
2019년도에 됐습니다.
2019년 언제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확실합니까?
19년도 12월 31일 날.
2019년 12월 30일 거의 2년이나 지났네요. 그죠?
예.
그런데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개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난번에 복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놓쳤다.
예, 죄송합니다.
2년 동안 놓친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개정했었기 때문에 그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챙기지 못해서, 챙기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냐고요.
내용상으로 휴가 사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위에 상위 법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거기 계속해서 이제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조에 어떠한 법령이 저촉됐습니까?
복무규정에 12월 31일에 개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 게 보면 10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나눠서 하는 걸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지방 조례 몇 조에 이렇게 나눠서 된다고 돼 있어요?
조례 17조 제1항에 보면 그러니까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부모 생신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좀 제한을 강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저촉되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몇조 몇항.
복무규정에는 대통령령에 있는…
복무규정 몇 조요?
7조11,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과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7조요?
17조의11.
17조?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예, 복무규정입니다.
17조?
예, 17조, 아, 7조의11입니다. 11, 7조의11, 이게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연가 사용의 보장에…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7조의11.
11, 예, 거기 보시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특별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부모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하고 포함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연속으로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
실제로는 사용을 상위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복무 조례가 바뀐다고 해 갖고 크게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에 상위법령하고 하위규정이 맞지 않을 때 어차피 규정상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고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돼요,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가 있으면 법령이 우선 적용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죠? 조례하고 상관없이 다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그 제안 이유 “다”에 보면 “교육부의 선거업무수행 공무원 노고 격려를 위한 복무 조례 포상휴가 신설 요청.” 이렇게 돼 있죠? 신설 요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2020년 3월, 3월 2일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월 2일인데 이것도 놓친 겁니까?
예, 그거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놓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놓친 거라서 저희들이 별로…
작년 3월이면 1년 6개월이나 된 거잖아요? 그죠? 작년 5월, 6월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 4월에도 선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휴가 줬죠?
예.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로 해서 특별휴가를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선거 있었죠. 올해 4월 개표 요원으로 교육청 직원 중에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 선거 선출직은 선거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아는데 투표라든지 개표에 일반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 갖고 개표의 경우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참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개표 새벽에 끝났다 칩시다. 휴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 일단은 진행이 그렇게…
휴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안 줬다, 휴무를.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가 없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마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아마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시청에, 교육부가 시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같은 시기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도 진행이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2020년 이전 19년도, 18년도 선거는 매년 이천 한, 꽤 오래됐죠? 그죠? 선거한 지가. 그러면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투·개표로 참가하죠. 요원으로. 그분들이 특별활동휴가를 안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에 공문 요청하고 상관없이.
일단 특별휴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복무규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휴가로 휴가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규정이 시에는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러한 민원 내지는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선거 투·개표 요원으로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전에, 언제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도 교육청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선거업무라든지 투·개표로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까지, 새벽까지 개표를 하고 그날 출근을 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오랜 기간 이게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 훈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된 거죠. 그죠?
예.
이거에 따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다른 형태로 특별휴가를 준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교원들이 주로 하시다가 교원들에 대해 가지고 항의가 있다 보니까 교원들의 투·개표 업무는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거 진행이 됐고요.
과장님,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라고 했어요. 선거업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차출, 동원되는 경우에는 투표, 개표…
그러니까 선거업무와 관련돼서 동원되는 게 어떠한 경우가 있죠? 투·개표 사무라고는 선거 업무 및 투·개표 사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투·개표 사무를 제외한 선거업무라는 게 뭐가 있죠?
교육청에 크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감 복무 조례잖아요. 시청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례로 따지자고 그러면 선거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거업무 그게 어떤 일들을 선거업무라고 규정을 하시느냐고요, 교육청에서는. 없죠? 그죠?
일단 나와 있는,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투·개표 업무…
근데 왜 선거업무라는 모호한 규정을 썼죠?
이게 일단 그런 사례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죠. 다른 타 시도에서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 2021년 3월 16일 날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종사자 개정됐죠? 그죠? 충북 2020년 9월 29일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종사자, 개정됐죠? 작년 9월, 올해 3월 이게 적극 행정이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업무라는 용어는 다른 타 시·도에서 하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선거업무, 명확한 규정 없죠? 어떤 게 선거업무를 말하는 건지 규정된 거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적인 선거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특별휴가를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거업무에 대한 규정이 교육청에서는 없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선거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된 것 같고요. 일단 선거업무 및 투·개표 업무 사무 자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심하게 구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직전 5년간 투·개표 업무와 관련된 휴무 있죠? 휴무.
예.
그러한 집계 현황 없다고 하셨죠? 그죠?
예.
휴무를 준 게 과연 없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무규정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빨리 중앙정부의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교육국장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이거 지난해에도 본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기관별로 각각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성과를 비교 형식으로 안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비교…
예, 기관별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랑 어느 학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나누고 구분하고 이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건데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비교 형식으로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드리는 게 반영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앞서 이게 2020년도에 사업평가에 이어서 2차 연구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이 아마 그대로 연구진에서 견지된 것 같은데 다음 이 부분은 제가 꼭 기억해서 각각 기관별로의 어떤 특징들을 성과평가를 하도록 비교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이 다르고 교육과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족도 같은 것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라든지 또는 종사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비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성과평가를 할 때 굳이 기관끼리 기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고 지금 또 타당하지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평가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각각의 기관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나 내용 등을 장학 활동이나 또는 지원 내용을 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서열의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 성과평과보고서를 작성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 갱신이나 재계약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이 대안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평가인데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평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 결과나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평가 이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도 그거 나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따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따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결과를 도출할 때 이 평가 결과를 참고를 하는 게 이 연구 사업성과평가보고서를 참고하고 또 각종 현황들을 참고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심사위원들이 재계약 가능 여부를 평가를 한 것이고 이 평가보고서가 저희들 동의안의 근거로 직접 사용된 건 아닙니다.
그럼 평가보고서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평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분야의 민간위탁 교육이 정책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기관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관리나 이런 쪽이 적절한지를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지속성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안 한 겁니까?
민간위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동의안 제출한 거 말씀입니까? 이게 그걸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저희들이 동의안 제출을 한 것입니다.
주제가 같고 비슷한 기관이라도 각각의 민간위탁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이 성과평가보고서에 보면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재계약하는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정책에 투입된다기보다는 여기서 제안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장학하는 데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정책의 활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2년 연속 했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기관에도 공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그게 계약서에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가 다 되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성과나 정책 시사점에서 나오는 그런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발전 방향은 반영을 하는데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일반 교과가 좀 더 중요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런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논의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되면서 해당 기관들과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가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고 이 재계약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2개를 섞어서 둘 다 좀 의미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재계약 부분은 따로 저희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랑 또 이 성과평가 순위를 비교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면 여기 만족도라든지 이 평가보고서에 나오는 순위랑 또 이 기관 평가랑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되고 각각의 행위들을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지적 저희들 참고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그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한 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이 성과평가보고서가 참고가 될 것이고 기관의 선정과 그다음에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관들의 위탁사무를 또 그 기관의 성격 거기에 위탁한 학생들의 특징에 맞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감면 조례.
예, 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거…
행정국장입니다.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세입에 변동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나요?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 조례 개정을 적용하게 되면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조례 내용만 주신 상황이라서 혹시 이 감면을 하게 되면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6월 23일 날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정됐던 그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황…
그러니까 시행령에도 범위를 정했고 조례에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그냥 시행령 그대로 맥시멈 다 넣어놓고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파악을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게 시행령 안에서는 저희들 조례 제정은 맞는데 그게 이제 수익적 행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행령 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행령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침해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그 시행령에 있다면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이 개정령의 주 내용이 이제 재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우리 안에 그 시행령 안에서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를 그대로 올린 거…
그러니까 혜택을 주더라도 그 수치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임대료를 낮게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맥시멈으로 한 건 조례로 둔 의미가 없는데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걸 정하거든예. 그래서 그 한도를 갖다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혹시 그 기준이나…
한도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조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시행한다라고…
예. 요거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조례의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 다시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현황이라든지 감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심사할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챙겨보고 저희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자체가 주 내용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안번호 1,405번. 우리 재정과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예. 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안 이걸 보면은 제출 연월일이 10월 21일 그다음에 11월 8일 2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제출 연월일은 한 날짜로 되는데 11월 8일 이렇게 2개로 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에코델타시티 입주와 관련해서 2개 학교와 1개 유치원이 개원을 하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기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10월 22일에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그 분양공고를 마치고 바로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를 급히 하다 보니 정기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다시 수시분으로 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급하게 의안을 제출한 사유가 뭐죠?
예. 학교 개교를 그래도 그 입주 날짜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급하게 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학교 개교일자가 예상일자가 언제인데요?
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5년 3월입니다.
25년 3월!
예.
그것이 될라면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죠?
자체 투자심사를 거쳤고 저희가 중앙 투자심사를 가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넣어서 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앙 투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앙 투자심사는 언제 예정입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예.
그러니까 중앙 투자심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올렸다!
예. 예전에는 사실 중앙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중앙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핵심은 분양공고였다, 그쵸?
예. 분양공고가 나야지…
그렇죠?
예. 투자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 투자심사에 사전에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분양공고가 나야지 중앙 투자심사에 심의를 올릴 수가 있죠?
예.
그동안 분양공고가 안 나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10월 22일 날 분양공고가 되는 바람에 긴급으로 올린 거죠?
예.
그래야 중앙 투자심사를 1월 달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아이들의 그러한 학교 개교라든지 이러한 일정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거쳐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개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그 시한은 지켰지만 사실 의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저희가 조금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 안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가락중학교가 폐교가 지금 계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교 활용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그 가락중학교는 원래 완전 폐교는 아니고예, 그게 낙동중학교하고 통합이 되고 나면 만약에 에코델타시티에 중학교가 설립하면 가락중학교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학적부도 같이 이관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가락중학교는 어떤 걸로 활용하려고?
현재 가락중학교 말씀…
예.
기획국장님, 예.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는 안 되고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스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저희들 지금 큰 틀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워요.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부산조정경기장이 그 옆에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해양수련원 이런 게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예. 저희들도 고민은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거리가 먼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사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정경기장 옆에도 있고 해서.
그게 저희 1차 검토를 했는데 실제 해양수련원하고 이 가락중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고는 계시네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여기 앞쪽에 3페이지 보면 “향후 주요 환경변화 예측”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 요구 전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방향성만 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요게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계속될 건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해서 단체협상하고 다음 저희들도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상해 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생이 여자 교사들이나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불법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피해자가 공무직인 줄로만 알았을 때는 학생이 최대 출석정지 10일까지만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추가로 교사로 확인되니까 전학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 비용도 교육공무직은 50만 원이었는데 교사는 100만 원이라서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공무직 50만 원 추가 더 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수업과 연관 없이 그냥 피해자인 경우인데 어떻게 동일한 피해사례로써 교사와 그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치가 다른지 그걸 미리 몰랐고 그리고 알게 됐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교사는 바로 휴가를 가고 공무직은 규정이 없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학생이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했고 여기에 피해자가 특정되면서 1차적으로 교육공무직은 특정되면서 교육청에서 소환조사를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적용하는 법령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차별적으로 보이, 법령에 의해서 차별적 요소가 보인다. 교원이 피해자일 때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관 위원회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교권보호위원회, 아, 그 특별법에 따라서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원이 아닌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안에 있는 학생징계 양정 그거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피해자가, 세 번째 피해자가 교사로 특정됐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사는 바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또 강제전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했고 학생에 대한 지도는 출석정지 10일 이게 최대 초중등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차피 한쪽은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10일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특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선도위원회를 해서 추가로 또 출석정지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가 이제 교사로 특정됨으로써 역시 이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선도위원회에서 10일로 해서 각각 10일씩 출석정지를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교사인 피해자도 따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적인 요소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기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그게 대상이 누구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되면 유급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내용을 개정하고 또 관련 조례도 지방공무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처럼 교육공무직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원의 취업규칙이나 지방공무원의 어떤, 지금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사전에 이런 학생들의 치료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조금 피해 교사 특정되었을 때 바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도를 함으로써 해당 학교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바로 열렸고 교육공무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열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열은 게 아니고예. 이게…
제가 당사자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선도위원회도 일정을 조율, 그러니까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보호위원회 7일 이내 개최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어서 곧바로 개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특정되기로는…
선도위원회는 바로 열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안 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선도위원회도 7일 걸렸습니다. 7일 걸려서 선도위원회가 첫 번째 피해자 특정, 사안 발생하고 특정되었을 때부터.
사건 발생이 10월 27일에 일어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11월 3일에 열렸지 않습니까?
11월 4일예.
3일 날 형식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개선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개선방법이, 어떤 내용이 개선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공무…
휴가의 문제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제안이유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부분이 있던 걸 개선을 하는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 교육공무직이 학생과 접촉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랑 구분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도 복무 조례에 그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현재는 없는데 아까 말씀처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내년 1월에 지침을 내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복무 조례라든가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도 공무직의 지속적인 요구를 전망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걸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중앙에서도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8월 31일 날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실비보전적 금품의 지급, 법정수당의 지급, 비금전적 처우, 공무직에 대한 호칭, 공정한 채용제도의 운영, 경력인정제도의 운영,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효과 및 휴직제도의 운영,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포상제도의 운영, 징계제도의 운영,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조직 내 소통 및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이게 안 되고 있었다는 말이잖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서 없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중앙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8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거 분명히 찾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문제가 터지면 개선하고,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은 그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 기대하는 건 교육청이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일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는 부분이 저는 항상 너무 아쉽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저희들 취업규칙에 사실상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규칙에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확인해 보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에도 좀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국장님,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공간 없이 그냥 주정차를 금지를 해서 차를 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복합화를 하면서 좀 주차장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존 계획은 세워져 있더라도 혹시 지자체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이 아니라 2년에라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이라는 게 학교 교직원 주차, 필요한 주차장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주민들…
공영주차장요.
교직원예?
예.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 그게 아마 공사 부분인데 그게 공사비하고 연계되고 하니까 하여든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학교하고 그런 건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문제는 어린이보호를 한다고 그 공간을 없앴으면 좀 다른 불편을 학교에서도 협력을 해서…
예.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교직원 주차공간을 지상에 하다 보면 학생들의 통학로, 통행 학교 안에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공사 부분을 직접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지하로 갔을 때는 막대한 공사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학교 여건하고 봐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교직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해서 지하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서.
예,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이용한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저희 교직원도 활용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자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학교 현황을 봐서 우리도 필요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지자체가 동의를 하면 현장에 또 가능한지 행정 우리 부서끼리 한번 내부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그 부분은 특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다 이렇게 민원을 넣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회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하느님도 해결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의 대립적인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이런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해당 당사자 피해자들한테는 얼마나 더 강압적으로 비쳐지겠냐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 이정화 위원님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참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곧 이제 다 또 우리가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소통 소통하고 문이 열려있다 하지만 문을 닫아놓으면 그건 벽입니다. 그렇게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으면, 왜 입은 하나고 귀가 왜 2개겠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들으라고 귀가 2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정화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대체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 좀 서운하고 아!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같은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어떤 교육행정을 고민했던 교육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과 질의 답변 내용에서 저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는 공감력이 떨어진 낮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당부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