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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바라보며)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행정지원국장 정종남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행정지원국장 이종근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행정지원국장 임채현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행정지원국장 문기홍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
교육지원국장 정석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입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 교육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제안과 함께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종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남부교육지원청 변용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윤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채현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기홍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창 이기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전찬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 교육지원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육지원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기봉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던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의 시설 사업 관련해서 주요 업무 책자를 위주로 제가 한번 시설 점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충분히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6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점검만 해 보고 가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다송중학교와 괴정초 급식실 증‧개축 공사가 이래 보면 2022년 3월 그다음 4월로 이렇게 준공 시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래 보면 8월 말 기준에 집행률이 16.3%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공이 이상 없겠습니까? 준공이 내년 3월인데.
거의 지금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8월 말 현재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다. 이거죠? 진행 상황에는 문제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겨울방학 때 아마 이렇게 공사를 완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학기 때 이상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림초하고 하남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보면 보림초가 2011년 10월 지금 지났죠? 준공으로 나와 있고 하남중학교는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준공은 이게 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착공 시기는 좀 비슷합니다. 한 1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어디 보림은 지금 끝났습니까? 준공이 다 된 거예요?
예, 보림은 준공이 되었는데 보림은 단독으로 급식실 현대화이고 하남중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강당하고 연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공사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림은 준공했다. 이거죠?
예.
저도 일단 확인을 제가 몇 개 샘플로 해서 학교를 해 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내일부터 정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신촌초 식당시설 확충 사업 여기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23.8% 나와 있는데 9월에 준공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선초 병설유치원 여기는 지금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다선초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중현초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중현초는 마무리 단계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도 공사를 빨리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송도 주변에 여중학교 관련해서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기사 내용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는 계시죠.?
예, 보았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개 단지에 3,345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현재 암남동 일대 인구가 지금 6,438세대 1만 3,102명인데 앞으로 3년간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인구의 절반이 넘는 한 7,000명이 추가로 이래 유입이 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진학할 여중이 마땅히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앞으로 진척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걸 한번 좀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4,000세대 이상이 입주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내년 5월에 1,368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23년도 1월에 그다음에 24년도 4월까지만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이진베이시티에 일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 유발률이 적었기 때문에 송도초등학교에도 19학급으로 예상을 하다 결국에는 18학급으로 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급당 인원도 과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 그 인구 유발률라고 실제로 학령기 아동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일단 입주가 진행이 되는 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송도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통학구를 조정한다거나 이거는 입주하는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교육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할 적에는 내년도에, 내년에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00세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는 아까 3,345세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조금 수정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면 지금 우리 송도 암남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금 중학생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고 있는가요?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317명 정도 이래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학생이 한 절반 정도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지켜보는 동안 여기 있는 우리 여학생들은 4㎞ 이상 떨어진 우리 부산여중이나 부산중앙여중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 계획이 없다. 지켜보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법에는 없지만 대개 걸어서 30분 정도로 학교를 배정하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관내 학교의 경우에도 대개 초등학교 한 3개에서 하나의 중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학교 정도 외에는 대부분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송도 지역에 그 학생들 아니라도 지금 현재도 아이들은 여학생들은 중앙여중과 부산여중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좀 내가 좀 적극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그때 해 가지고 너무 안 늦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은 하는데 그죠? 교육장님께서 기본 예측보다는 급수가 조금 적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여튼 좀 걱정입니다, 이게.
예,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학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또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 이렇게 도미노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 예측만으로 바로 시행을 하기에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책은 없고 일단은 유입인구 보고 하겠다.
예.
제 생각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 혼자만 이렇게 문자라든지 메일이 온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장님 관내에 낙동초등학교 축구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이거 제가 지금 저한테 엄청난 문자로 들어오고 메일로도 지금 수십 통이 들어와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이거 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 전혀 모르시네. 그죠?
예,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낙동초등학교 축구부 학부형들이 쉽게 말하면 장기간 코로나로 해 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운동 코치분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채용하라는 건데 이걸 전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아니, 우리 체육담당 장학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따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모든 위원님한테 전부 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폭탄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 이건 한번 저도 시간 다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여기에 옛날에 북구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북구 쪽 같은데.
일단 정회 시간에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입니다.
저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우선 드릴게요. 오전에는 짧죠. 제가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쭉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사용 용도를 보면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용 제한도 나와 있고요.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북부 정현수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2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5개 지원청 중에 제일 많아요. 이월 사유를 대략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기본 방침에 의하면 발전기금, 학교 내에 조직이나 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내지 조성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는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희망 용도를 존중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래전에부터 쭉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누적되고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죠?
발전기금은 아시다시피…
돈이 넘쳐서 그런가요?
아니죠. 기탁 사유가 있는데 그 기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기탁 사유가 소멸됐든지 이럴 때는 학교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누가 돼서, 누적되어가지고 이월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지원청에서는 지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을 좀 해 가지고서라도 목적에 맞게 좀 더 이래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예를 들면 특정 제일 많은 학교 중 2개 학교가 이게 금액이 많아서 북부가 제일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학교발전 운용 변경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운위를 심의해서 집행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하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의 학생들에게 예를 들자면 재건축이나 이런 데 기부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이월 사유들이 있어서 이월을 하고 이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게요.
처음에 기탁할 당시에 교육 옆의 환경이 좀 변화해 왔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내년부터 이 학교는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되어서 당장 집행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해서 다른 운영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북부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조사를 해 보면요. 서부 관내에는 부민초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 보상금으로 3억, 2억 원이 있고요. 남부 관내에는 성천초의 재개발조합 증축 공사비 관련해 4억 6,700만 원이나 되고요. 북부는 구포초에 7억 8,000만 원, 가야초에 6,200만 원, 당리중에 1,300만 원 송도중에 3,600만 원 쭉 이래가 53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래 같으면 연산중 주택조합에서 2억 1,000만 원,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배산초 각종 시설보수 완료 후 잔액이 3,400만 원 이렇게 발전기금을 이월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정자가 지정하는 대로 기부자가요.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돈이 넘쳐서 안 쓰는 건지 이런 게 있어요. 돈 쓰면 괜히 귀찮거든요. 감사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이월하는, 왜 그러죠, 그게요. 저는 돈 주면은 당해연도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확 좀 쓸려고 할 거 같아요. 돈을 안 쓴다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모순된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죠.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너무 큰 게 이월이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게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걸 불우이웃돕기 하면 안 되나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 외에는 이유가 안 돼요. 좀 이걸 어떻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괜히 북부교육청이 제일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요.
한 번 더 발전기금운용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죠.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좀 몇 분이죠? 남았죠?
그러면 좀 이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학생 운동부, 학생,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 중에서는 당연히 해운대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해운대교육청 이기봉 교육장입니다.
제가 학생,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깐요. 8월 30일 기준으로요. 152학교에 170개 팀 그다음에 1,793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소요 예산이 한 156억 정도 해운대교육청 관내에는 27개 교, 30개 팀, 252명 이런 학생 중에서 학교폭력 연루 사례가 있나요? 개인정보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운대교육청 관내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제 인근 지원청의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가 학폭에 관련되든 생활지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든 학폭 예방법 및 근절 대책에 따라서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처벌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지금 일단 학폭으로 신고되면 폭력에 해당되면 학교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화까지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중을 보고 학생 선수의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제가 이게 이번에 좀 공부 좀 했어요. 학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호에서 9호까지 단계별 조치가 있더구만요. 그죠?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 학부모의 어떤 감정 이런 게 아닌 1호는 서면 사과를 하세요. 2호는 접촉 및 보복 금지하세요. 3호는 교내 봉사를 하세요. 4호는 사회봉사를 하세요. 5호는 특별교육으로 하세요. 6, 7에 있고 8호은 전학을 하고 9호는 퇴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왜 이런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까요?
경미하고 중한 거에 따라서 차등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사전에 권고로 전학을 가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 아예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가요?
그거는 조치에 따른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하게 하면 오히려 학교 운동부로 활동할 수 없는 가해자 쪽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딱 기간만큼만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못 견디고 자의로 학생 선수를 안 하겠다고 자진해서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강제로 하지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2차로 갈게요. 내 시간 딱 있으니까요. 참 재미있게 되겠네요.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모두 다 행정사무감사로 힘든데 거기 뭐 질의 순서가 이제 다 정해졌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정해졌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말씀하십시오.
주원초등학교하고 백병원 있지요?
주원초등학교.
주원초등학교하고 백병원 그게 이제 연일, 연일은 아니고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논조가 조금 틀립니다. 먼저 부산, 부산일보에서는 부산 백병원 학교 폐교 시도 멈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학부모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렇다고 특정 언론사가 다른 이유는 없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좀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국제신문에서는 그 이후에 부산 백병원 시설 확충 못할 땐 문 닫거나 요양병원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산 지역의 양대 신문에서 약간의 결이 다른 기사를 썼는데 이거 좀 오래된 문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의 경우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반대가 50%를 넘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백병원에서 앞서서 지금 뭔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또 갈등이 유발되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폐교를 못 시킨다는 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정확하게…
권고 기준입니다.
권고 기준, 그러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죠?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간이 형식으로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간이 형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찬반을 물었을 때 5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측에서 투표 자체를 못하게끔 방해라기보다도 투표 자체를 못하게 투표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정식 절차를 가지고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단됐어요. 그죠? 그 이후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건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죠?
적정규모 육성 대상이다. 일단은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부모들도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런 자리를 교장선생님이 마련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전에 이제 진구청, 진구의회 의장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교육적 입장에서 폐교의 결정은 교육적 견지에서 해야 되지 경제적인 입장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이 와서 얘기한다면 만날 용의는 있다. 그래서 다음 11월 26일인가 아마 주민들이 저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학부모들 말고 인근지역 주민들 5만 몇 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접수되어서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그쪽 민원인들을 좀 접촉을 한 게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접촉은 지금 주민들이 온다고 하니까 11월 26일 날 만나 보고…
11월 언제요?
26일!
11월 26일 날!
예.
아, 그 민원인들이…
5명이 대표를 구성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예. 교육장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내지는 해법 요러한 것들이 좀 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통폐합이라는 것이 시각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적정규모의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추진을 하는데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더구나 지금 백병원이 백병원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없앨라하는, 여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지역발전도 되고 우리 교육에도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 이제 부산진구죠? 진구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학교라든지 뭐 백병원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교육, 학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건데, 학교라는 자산, 재산은 교육청의 돈으로 100% 지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부산 시민들 아니면 기부채납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이 취득을 하고 나서 운영의 가치,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교육청에서 학교 안의 시각으로 너무 보지 말고 통폐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 감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백병원이 그 부지를 주차장 용도 내지는 병원 증축으로 사용하려는 계획 그거는 백병원의 생각이죠. 그쵸? 이게 계약을 하는 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는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백병원에게, 통폐합이 되더라도 백병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백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의 구에 대학병원이 위치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해갖고 손을 떼는 그러한 형태는 조금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학교나 부산백병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한 편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학교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가 되어야 되는가 관점에서 좀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래된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주체로 해서 해결하려는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백병원이 앞서서 통폐합을 얘기하는 것은 교육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하고 상생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고민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장님, 덕천초등학교!
네. 북부교육청입니다.
북구 청사, 신청사. 그것도 내나 결이 비슷한 이야기죠, 그쵸?
조금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북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언론 발표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상의가 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의 문제다. 그쵸? 어떠한 협의라든지 없었,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덕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덕천초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북구 그 주변에서는 유일한 단설인데 현재 그 주변에 지역이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유발률 높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덕천초 아이들을 이웃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적정규모에서 제외시켜 놓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북구 덕천초등학교는 통학환경이 주원초등학교하고 좀 틀려요. 그렇죠? 좀 틀리는데 지자체와 교육청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병원, 이러한 기관과 교육청 이러한 것들이 힘겨루기 내지는 자기 위주의 그러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슬기롭게 해 주십사라고 제가 남부하고 북부 두 분의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좀 많이 범하는 게 최선이 아니면 최악을 선택의 해요, 보통. 그런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을 해서 그 차선의 안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만드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철호 위원입니다.
제가 학폭 전담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한동안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폭 문제를 좀 짚어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학폭 발생사안들하고 교장선생님 자체 해결, 심의 해결 또 진행 중인 건들을 다 보니까 해운대지원청이 324건의 사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북부지원청이 261건, 동래지원청이 257건, 남부지원청 251건 그리고 서부가 20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 건은 교장선생님 자체 해결 건이 해운대 206건, 동래 167건, 북부 163건, 남부 167건, 서부 168건.
해운대지원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청입니다.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유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어서 좀 종결되었으면 좋을 듯한 그런 사안들도 학부모님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학폭 심의로 올리는 건수들이 있고 그다음 관내가 조금 그런 데 민감한 학부형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 변호사들도 대동하고 오시고. 그래서 학교장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학교에서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오히려 역민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청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많습니다.
조금, 예. 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폭예방지원예산이 1차 추경 때 편성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발생 건이 많은 부분들이 결국 서부지원청이 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43.8%고요, 서부지원청이. 그리고 동래지원청이 22.2%, 해운대지원청이 36.4% 두 군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학폭예방지원예산은 어떻게 주로 쓰시죠?
학폭심의위원들의 수당 그리고 변호사비, 속기료.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수당 부분에서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거는 마무리가 되면, 분기별로 잘라서 하는데 어느 정도 분기가 되면 집행하는데 그 지금 자료 제출할 때 시기는 학폭은 열렸지만 강사 수당이든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 집행률하고 사안 발생률하고 같이 간다고 봐져요.
예, 그렇습니다.
서부지원청은 43.8% 집행을 했는데 208건밖에 없는데요, 해운대하고 동래구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명 자체가 학폭예방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심의가 발생했으면 심의위원들 수당 주는 데만 쓸 것이 아니고 예방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래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2.2%. 말씀해주십시오.
동래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학폭 그 시설에 방수공사를 했었거든요. 학폭심의위원 심의하는 센터가 따로 바깥에 있는데 거기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9월 1일 자로 집행률을 계산한다면 81%가 넘게 지금 집행된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지금 학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주수단이고 학폭 예방을 위한 예산들은 다른 생활교육이라든지 학폭예방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집행률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영역이라서 시설, 학교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아, 시설지원. 학교 시설.
학교지원과가 재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시설지원,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고쳐준다든지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지원을 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활동지원이라 해서 학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로 시설지원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수목관리라든지 또는 배수로 청소, 창호 청소 또는 긴급 필요한 어떤 운동장 관리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이 많은 건들이 학교 수목관리, 배수로…
수목이나 배수로가 좀 많습니다. 가지 치는 이런 것들, 학교의 인력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동영상과 학교시설 소식지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저희 교육청에서 동영상과 학교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학교 소식지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한 차례 했고. 하게 된 이유가 늘 신청하는 학교는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계속 신청하지 않아서 학교 간에 좀 균형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학교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기 전에는 전체 대상학교 중에 80%가 참여했다고 보는데 실제 학교 수로 보면은 40%입니다. 한 학교가 2개씩 신청하고, 하고 나서는 약 77% 정도로 증대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학교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래서 자꾸 신청하다 보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실제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서 해 주는, 오히려 이제 인건비가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관리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이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는 그 학교 인력 중에서 재능있는 사람을 재능기부로 내놔라 해서 학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파견을 보내 주면 그분들로 구성해서 또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품앗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1학기에 지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짓말 같지만 모두 다 100% 다 만족하다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이 학교지원과에서 신설 취지하고 다르게 가지치기, 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등 이런 시설 업무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게, 뭐죠? 우리 학교시설지원팀의 신설 취지가 일선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영상이 다른 데로 확산되다 보니까 김해시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하시는 말씀 똑같았습니다. 학교에 그런 영선을 하는 전문인력들이 다 있는데 너무 학교에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교무실의 업무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김해교육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5교육청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교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게 방과후 강사들을 임용하게 될 때 접수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 받아준다든지 점검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직 교원의 경우에 호봉 책정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부하려면 담당 선생님이 하게 되니까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설립 취지와 다르게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의 제안이나 저희들 스스로 발굴을 통해서 내년에는 교원업무 경감에 좀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지원청 간에 우리 지원 사례 공유를 통해서 몇 가지 정기적인 협의체를 중앙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북부교육지원청에…
예. 교육장 정현수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안전망센터.
네, 네.
여기 자료 5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성과 공유는 언제 하나요?
예. 지금 요 보고서에는 15 사례가 지금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는 한 사례 늘어서 16 사례입니다.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사안이 달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연계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보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이 변화가 팍 오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은 그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5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발굴이 좀 어렵다고 되어 있고 발굴을 위해서 추석맞이 물품 지원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물품 지원하는 건 지양해야 되는데 또 북부교육지원청 안전망센터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물품을 주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세하게 좀 지원청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추석맞이 선물은 좀 해석을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지 그걸 영구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열악한 아이들은 정말로 같은 명절이지만 맞이하는 기분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 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명절의 그런 기분을 조금 느끼게 해주자,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소액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 어떻겠노, 그런 아이디어였지 단순하게 뭐 이런 일회성 제공해 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노? 그렇게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발굴하고는 관계 없고예. 발굴은 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복지사가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담임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묻혀져 있는 그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약간의 소외계층인 아이들 잘 좀 발굴해 가지고, 발굴만 해주면 지원은 저희들이 하겠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걸 다 써야 되니까 사례발굴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돈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예산을 소진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지급을 했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재난지원금을 예산 쓰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계획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학습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예산도 있고예. 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 3,000만 원 받았는데 사례가 15 사례밖에, 현재 16개지만 16 사례를 관리하다 보면 돈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 연계가 목적이거든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그런 기관을 연계시켜 줘가지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도움받게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대부분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또 한 가지는 추석맞이 명절이라 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주고 했는데 마치 이거 뭐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한 그런 건 저희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발굴한 사례 대상자들에게만 물품을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이 추석 물품을 받을 학생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연을 받아서 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물품 지급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목적에 포함됐다라면 할 말 없는데예. 어쨌든 학교에 가장 열악한 아이에, 소외계층 아이 있으면 발굴해 주면 저희들이 그 아이 환경을 조사해서 추석맞이 간단한 선물을 하나 주겠다 해서 칠십 몇 명인가 신청을 받아서 소정의 물품을 하나 추석 명절이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회성 지급은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의 교직원의 관심 여부에 의해서 취약계층 학생 추천유무가 결정되고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찾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있고 교감선생님 모임도 있고 또 학년 초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면 그런 아이들 눈에 띌 건데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면 발굴만 해주면 지원은 저희들이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 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 통해가지고 최대한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의 관심이 제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학교 컨설팅할 때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에서, 또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비담임이라도 좀 관심 있게 봐주면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좀 더 촉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사례 발굴을 하면 좀 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인센티브는 저희들 생각 안 하는 게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건 저희들은…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책무성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하지 인센티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사고과를 이걸 나중에 이 1건 가지고 바로 적용하진 않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누적이 되면 그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사람보다는 좋게 평가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례발굴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모든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북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북부교육지원청이 170페이지에 진로교육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부산벤처기업 연계를 하는데 “캘리그라퍼의 세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벤처기업과 캘리그라퍼가 어떻게 연계가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갤리그라퍼가 요즘 새로운 하나의 유행처럼 이래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걸 하는 업체랑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배웠었는데 캘리그라피는 벤처기업과 연계되기보다는 좀 문화예술단체랑 연계가 되는 게 상식적인데 벤처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좀 특별해 보여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좀 더 이런 다양한 진로 쪽에 취미를 가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문화 쪽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 큰 제목이 진로교육이다 보니까 벤처기업협회에서 이 캘리그라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 방문해서 벤처기업 그 공간을 둘러보게 한다든지 그런 연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진로교육으로 해서 캘리그라퍼 체험을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이건 문화예술체험이…
요즘 이게 취미가 곧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진로체험으로 하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역시 우리 학교 시설관리 부분에서 주요업무보고 132페이지에 보면은 부산진초 등 9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월 말에 집행률이 여기에도 한 30.5%밖에 안 되는데 9월 공사 준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지금 준공은 다 되었는가요?
예. 부산진초등은 공기가 연기가 되어서 이번 11월 25일 날 공간이 신설하여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 좀 늦은 학교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표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드렸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성북초등학교 내진보강사업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것은 지금 성북초등학교는 설계가 완료, 설계공모를 했고, 설계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면 선암초등학교 외 3개교도 정보통신시설 개수공사가 9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8월 달에 여기에 대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도 완공은 된 거죠?
예. 완공은 되었는데 공사가 통합발주 형식들이 있으니까 완공되고 다른 학교에 완공되고 나면 집행을 하게 되니까 집행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음…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지원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도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렇는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보면 동의중학교도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1인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우리 동의중학교가 지금 학습권 침해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진행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마 선생님이 1인 시위하는 걸로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8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이편한세상에서 약 1,14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아파트의 진동 소음으로 학교 운동장 지반이 침하되고 주차장 지반이 침하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 동아리를 중심으로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학교를 두 차례 방문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가고 본청에서도 가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 협의회를 9월 2일 날 관련되는 기관 진구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사 담당자 조합 측에서 나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 즉각적으로 중지해 달라 그래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소리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모니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이번 11월 말까지는 운동장 침하된 것과 주차장 복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사장에 펜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장에 있는 간이 펜스처럼 되어 있는 그걸 철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담벼락으로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진구청에서 즉각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또 그 지역 특성상 또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 기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그런 곳도, 곳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우리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별나게 한 군데에서 이 목소리의 톤이 강하게 자신감을 비추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원청 업무보고 때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4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부 지역은 부산박물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창의예술촌도 있고 그래서 예술문화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좀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남부 문화예술 네트워크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지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방금 말한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하고 민간 예술 이런 단체가 이렇게 협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굴한 단체나 기관이 한 22개 정도 됩니다. 이 22개의 기관과 협약을 해서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가가 지원해 달라는 취지에서 일종의 공동 교육 플랫폼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하여튼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이런 학교를 찾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단체로 그런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라든지 문화회관에 가기도 하고 또 공방에 찾아가기도 하고 공방에서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그러면 단위 학교하고도 이렇게 뭐라 그러면 좀 연계를 잘 맺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과정부장협의회를 할 때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정해지면, 학교가 정해지면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서 일정도 협의하고 교육 내용이나 방법, 규모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올해까지 지금 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종류는 지금 한 지금 몇 종류 정도가 이거 만들어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영역을 이제…
영역별로 해서…
영역을 교과와 연계한 문화영역, 예술영역 교과라는 것은 학급 단위라든지 학교 단위이고 또 동아리로 하는 동아리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영역에는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걸 찾아가서 보는 건데 거기에 문화영역 한 팔십여 가지 그리고 예술영역은 미술 교과하고 또 동아리영역 그러니까 한 100여 개의 영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데이터 수치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난 1학기 때 초등학교 참여한 58개 교,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96.54% 정도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방송 시설을 점검해 주고 컨설팅을 해 준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 금년에 공연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그래서 지금 전문 인력들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학교에는 실제 방송실이, 방송 시설이 있는데 전문 관리 인력이 늘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가들이 학생과 담당 교사에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분들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그러면 한 몇 개 학교 정도에 가서 이렇게 지원을 도와주고 이래 컨설팅을 했습니까?
6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초등학교는 11개 교, 중학교는 5개 교, 총 16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 내년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협약을 맺었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교육장님의 역량이겠죠. 한번 지켜보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 문화예술을 다른 사업과 융합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보고도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거는.
실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 통일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또는 생태환경 교육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잘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장르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기분으로 예술 장르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힙합, 랩, 연극, 뮤지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융합적으로 구성해 본 것이 예술통합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아마 또 다른 오후에도 아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이 우리 다른 또 지원청에도 같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예술이 조금 더 보급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문제도 좀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하여튼 우리 모든 교육청 지원청을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요. 자료를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근데 정말 아직도 이 정도의 그 상식을 모르고 지금 계신가, 위원들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거기까지 왜 생각을 못 하는가 저는 참 고민이 많은데요. 그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을 넘어서요.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을 적용만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43조2항을 적용을 안 하고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줘요. 내가 이 본청에서 내가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갈 거고 정말 제가 자괴감을 느껴요. 이야, 정말 이걸 왜 안 주지 이게 자료가 자기들에게 불리해서 안 주나 아니면 진짜 이 법을 모르는 것인가.
(담당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넘어갈 때 안 됐어요? 자, 그 전에 이 화면 뜨기 전에 교육, 해운대교육장님.
예, 이기봉입니다.
1호에서 아까 9호까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9호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에 9호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한 사안을…
그렇죠.
9개 중에 하나를 적용시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지도 상담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지도 상담은 조치에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학폭이 이뤄지고 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나 이렇게 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사례를 하나 내가 볼게요. 어떤 거냐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의 공개 요청을 받을 때 공개가 가능한가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가해 학생 또는 뭐 피해 학생에게는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이거는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요구를 했어요. “○○중학교 학생 운동부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당해 1학년 처리사안, 현황, 사실 줘라, 회의록 4번” 이런 등등인데 이걸 비공개라서 못 준대요. 그런데요. 법리 해석을 받아보면 위원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걸 숨기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해운대 교육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모 중학교의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러서 ‘너는 운동 못 해, 지금부터 안 돼’, 1안, 아니면 ‘너 어디 학교로 전학 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무 의도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권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무조건 99.9%가 교권 편입니다. 저는 그런 쪽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넘어 보거나 선생님의 권위에 침해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용서 못하는 것이 저희 부족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편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 측 얘기 들어보면 소위 전과 9범이다. 이거예요. 아홉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전학 내지는 학교 운동을 중단시킨단 말이죠.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이 없다. 학폭심의위원회도 열어본 적도 없고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두 달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담당 선생님하고 면담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화상으로 제가 들어보니 선생님은 소위 아홉 번에 걸친 처벌이 있다고 하고 학부모는 전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면담을 요청을 하니까 위원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안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위원이 필요하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죠. 당연히 자료 요청 할 것 아닙니까? 자, 선생님과 학부모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왔어요. 그 자료를 언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걸 요청을 하니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어갈게요. 이거는 마찰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미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고요. 교육청 본청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위원들에 자료는 줘야 됩니다. 지우고 주라니깐요.
신분을 가리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부족하면 꼭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또 설명도 드리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요. 열람할 수 있으니까 보라고 하고 자료는 못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선생님들의 그 일지가 나와요. 학부모가 욕설을 했다고 나옵니다. “개○○, 씨, 뭐 욕을 했다.” 선생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부모를 만나보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욕을 하느냐?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실관계는 이 학부모가 화가 나니까 학생한테 욕을 한 건 맞아요. “이놈아, 저놈아, 니 어떻게 했기에 나는 모르는 사실인데…” 그런데 선생님의 상담 일지에는 마치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것처럼 일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폭심의도 열고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개인적인 감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선생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질문을 이어갈게요.
자, 어느덧 시간 됐네요, 또요. 교육장님, 오후에는 20분 시간을 주니깐요.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이 학폭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시민사회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정미화 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육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다른 분은 준비하시는가요?
예. 계속해서 해운대교육장님!
예. 이기봉입니다.
자, 아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저는 참 막막한데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학부모의 민원이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 보고 싶었어요. 이 선생님이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왜곡된 거냐? 그래 선생님께서 저를 거부를 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자료는 제가 볼 때는 허점투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쭉 일지가 아닌 학폭위도 열리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께서 주의 준 것 등등 그다음에 뭐 어떤 카톡방에 나왔던 그런 등등을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 보고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아! 그 전에 자료 요청하니까 도저히 안 와서 했더니 저를 자꾸 만나려고 해요. 저도 안 만나주고 싶었어요. 자료를 보고 내가 만나야 되지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 끝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아! 받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도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을 만났죠. 양쪽을 다 들어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이다. 그랬더니 내일 다시, 아니, 다음에 우리 본 정회할 때 제가 요걸 할 건데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지 않는가. 그죠? 학폭위 심의 열리고. 그런데 이건 이미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운동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학폭위를 열어서 퇴학을 하든 전학을 하든 운동을 중지시키든 그건 절대적인 권한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고 이 학생은 운동을 그만 둔다 말이에요. 그럼 두 달인데 한창 커나갈 애들이 동계훈련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잃어버린 두 달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데 그 시국에 다시 학폭위가 열렸대요. 학폭위가 열려서 지금은 석 달인가 여섯 달인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과연 맞느냐 말이에요, 이게요.
일단 학폭위든 선도위원회든 건수마다 열어야 되는데 아홉 번을 개최하면서 한 번도 안 열다가 마지막에 한 번 가지고 전학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건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고예. 건수마다 열어서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전학권고를 한다든지 훈련을 참여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실제는 학폭심의회의 조치가 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에게 자료를 이렇게 보면 거꾸로 돌아가서 2021년 4월 달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됩니다, 그거는. 9월 달에 이 문제가 있어서 사이클부 탈퇴도 안내를 시켰거든요, 학부무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놀랄 사건이죠. 왜 우리 아들을 갑자기 운동을 중단시키고 전학을 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2020년 5월 달에 SNS상에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 뭐 사이버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쭉 어떻게 만들어 내요, 이걸요. 그런데 이걸 신고를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때로는 자기 권한을 남용을 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 아닐까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고.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게 자의적으로, 이게 판사도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판사로서 권력을 남용 안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학폭위도 선생님 자기 자의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해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학폭위가 열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전에 아홉 번 정도의 그게 이 건수가 있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려고 무마도 많이 해 봤었을 것 같고 교육적인 지도를 했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마 그리한 것 같고. 그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학을 보내는 건 학폭을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본청에서 제가 할 건데, 생활지도사 쭉 나왔다 말이죠. 생활지도사 나오고 학부모하고 면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학폭 훈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읽어보고 있으면 개인적인 감정이 좀 앞섰던 게, 과도한, 학생이 뭐 잘못도 했겠죠. 잘못했는데 어떤 그런 절차 없이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하셨는데. 자, 이럴 때요. 만약에 선생님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선생님에게는 어떤 벌이 가해지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 요청을 안 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이건 끝까지 한 번 할 거예요. 아이, 자료 요청을 안 주는 것은 몰라서 안 주는 건지 아까 비교했던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가 원했거든요. 그런데 원본대조필을 안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자료 준 것을 오늘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준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으면 3월 달부터 여덟 번, 아홉 번 나중에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원본대조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가겠어요. 그래서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 거 생각나서 그걸 적고 적고 해서 ‘학생에게 나는 이렇게 지도를 했다.’ 조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장학사, 장학사님이 자기 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 보고하는 내용하고 학부모하고 저하고 대화 내용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려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면 둘 다 피해를 볼까 봐서 제가 한번 좀 만나자. 한번 사정을 들어 보자. 합의점이 없는가. 저도 감춰주고 싶다 말이에요, 양쪽 다. 선생님의 과도한 남용도 막아주고 싶고 학생의 잘못도 좀 어떻게 선처를 할 수 없나. 그런데 선처가 안 되죠. 어쨌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선생님의 남용인지 이건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본격적으로 본청에 감사실에다가 감사 요청을 해서 정말 잘못되었으면 학생 전학시키고요, 선생님의 과도한 남용 같으면 선생님이 벌을 받고 운동을 재개시키고. 그런데 결론이 만약에 나면 잃어버린 두 달을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의회가 필요한 거죠. 의회가 있기 문제에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의회가 없으면 그 얘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이라도 학생을 타 시‧도로 전출을 가도록 한 것 같은데.
권유, 권유.
권유를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관내에도 정확하게 중학교는 해당 종목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연계 육성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쪽으로 좀 전출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문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전출권유 자체부터가 좀 과한 겁니다. 요 사안으로 봐서는 그까지 안 가도 되는 것들인데 전출을 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전력 손실이 되기 때문에 체육과의 입장에서는 관내 해당하는 학교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치하고 감독하고 장학사님하고 제가 소주를 한 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충분히 제가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됐어요, 결론이. 그때는 좋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럼 법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 특별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명백히 따져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8대 의회에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데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청렴도도 올라가고 친절도 향상도 올라가고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쉬운 것보다는 제가 개운치 못한 게 시청과 구청의 관계, 교육청과 지원청의 관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책임하에 자기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권한을 주고 역할 분담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만 조금만 되면 부산의 교육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남중학교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남중학교는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무허가, 불법이었는데 이걸 알고 해결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민‧관‧학‧정이 함께 영남중학교를 한번 풀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교육장님이 지금 어느까지 알고 계세요?
원래는 사하구청 쪽에서도 많이 협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도시경계선을 현재 있는 도로선형하고 맞추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그렇게 했고. 3차 TF를 지난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경계측량을 일단은 해보고 뭔가가 나와야 하지 학교 측에서는 지금 현재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TF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계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아시는 것처럼 YWCA 그 건물도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일종의 법인 소유다 보니 그 안에서도 의사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체가 되고 있다고 그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TF팀을 만들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과장급 아니면 국장님들 이상으로 TF팀을 만들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지 일개 주무관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정책결정권이.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6m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고지식하게 왼쪽선에서부터 6m를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소유의 땅이 있는 데서부터 6m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게, 맞죠? 예. 이게 도시계획결정이죠? 도시계획 실시변경 인가. 그죠? 사하구청에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인가요? 도시계획 실시, “아, 여기에서 점을 덜 그었다. 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있었던가?”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요. 이게 40년 걸렸다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부산시 건축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영남중학교에 대해서는 꼭 자기도 해결하고 싶다. 부산시 건축과장님이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사하구청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문제를 꼭 풀도록 하자.” 그런데 이분이 역시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지 건설본부장으로 가셨어요, 부산시.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 그런데 그분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던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걸 내가 꼭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내가 건설본부장으로 왔다.”, “아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건설본부장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충분하게 사하구에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노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으로서 꼭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기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고맙다 이런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장까지 올라가셨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영남중학교의 생각입니다. 영남중학교는 아직도 뒷담화로 들리는 얘기는 이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대요. 이전에 대한 미련을 없애야 만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풀린다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변경 인가는 용역을 맡겼대요. 그 용역사의 결과에 나온 대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데 영남중학교는 아직도 다대포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것, 그다음에 장림동의 산 중턱에다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제삼자적인 관점에서는 99.9% 불가하는 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그분들은 그 땅을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역지사지로 보면 지금의 영남중학교를 팔고 산 중턱을 허물고 이사를 가면 학교도 좋고 영남중학교도 돈도 되겠죠. 그런데 이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그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허가가 안 돼요.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아니면 뭐 60년대에 그냥 산 까물고 가는 거 됐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고 주민들도 동의할 리가 만무하고. 그럼 영남중학교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면 교육장님 보고 받은 대로, 이 정도까지 오고 관에서 이 정도의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땅도 우리가 사주겠다고 하는 게 사하구청장님 얘기 아닙니까? 사하구청에서는 그 얘기예요. ‘영남중학교 땅을 우리 예산으로 사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땅 매입을 하겠다.’ 그래 이제 형평성도 있겠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학교 측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이 이제 미련을 버리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설립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자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일이 하찮기 때문에 실무진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급 관리자보다는 이 일을 잘 아는 실무진들이 모이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많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법인 쪽에 임명을 한 법인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도 좀 되고 해서 계속해서 그 이사장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전을 하고 포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권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하고 법인하고 또 구청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하고 딛고 일어서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제가 함께 함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하구청과 부산시에는 설득을 해서 협조하도록 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TF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내가 7급인데 내가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내가 이걸 가져가면 팀장, 팀장이 과장님, 과장님이 국장 아니면 구청장에게 결재를 한다라고 보면 내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청장님이 그런 의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장님 정도 되면 과장님이 ‘아, 요거는 내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7급 정도는 자기결정권이 아니고예. 이건 원칙론적으로만 되겠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는 TF팀을 상향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전결권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정비과 과장님도 청장님한테 충분히 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도 이 얘기를 드려서 이거는 됐다.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들이 교육장님과 저와 함께 만세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에 가서 만세 부르지 말고요.
(장내 웃음)
등산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그 등산 가서 만세 부르지 말고요. 요거 준공검사 하고 나서 만세 한 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단 기본은 10분으로 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마음 편하게 조금 열어두고 하자라는 예전에, 오래 전에 논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10분을 처음에 한 바퀴 다 돌고 그다음에는 조금 어떤 질의의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예.
김정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교육감님이 달라고 하면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웃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건 개인정보 유출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는 개인정보는 일단 가린다는 전제하에, 노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땡땡 처리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우리 김정량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그런 자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실한 자료라도 제출은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만족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그거예요. 교육감님이 보는 자료를 의회 의원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위원회도 자료제출과 개인정보 이것에 대한 게 지금도 혼선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교육감한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의회에는 똑같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해요. 하지만 법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 이상의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육장님도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협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건 그러한 자료를 의원이 받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언론이라든지 제삼자라든지 다른 기관에 유포했을 때 그게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단순 의정활동으로 보기 위해서 상임위에 질의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건 개인정보 위반이 아닙니다. 그걸 다른 교육장님이나 본청에서도 시청을 하고 있을 건데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졸업앨범 찍죠? 학교에서.
예.
교사, 선생님들이 졸업앨범 사진을 안 찍는대요, 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도 교사 소개할 때 전부 다 이름을 가립니다. 그리고 교직원 명부도 아예 작성을 할 수 없고.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지, 본인이 안 되겠다 하면 실제 또 강제로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봅시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학생이 교육 그 앨범을 보죠?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학생도, 학생도 본인이 찍기 싫으면 졸업앨범 안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졸업앨범에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게 개인정보라고 생각이 듭니까, 교육장님은?
저는 그 정도는 우리 같이 한 시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한 친구들 얼굴 알고 또 가르친 선생님 이름 알고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외부로 유출되어서 그 사진들이나 이름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금 정보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너무 교육을 협소하게 바라보지 말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맙시다. 졸업앨범이라든지, 선생님 얼굴 당연히 나와야죠. 그것까지 거부한다.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해석해버리니까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교육기관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너무 보수적이고 협소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교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데 곤욕을 치른 분들은 일체 그런 데 개인정보를 노출을 안 할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부에 이름, 얼굴 내는 것 정도는 아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홈페이지 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생년월일까지. 그쵸?
(웃음)
그런데 제 개인정보 악용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그래서 우리 김정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네. 남부교육장입니다.
146페이지. 기타부담금 납부. 요건 뭐죠? 내용이.
이게 지역주택조합에 우리 땅을 팔고 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돈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동래교육장님한테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거 4년의 기한이 지나서 납부했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의 30%를 부산시에 납부하는 거죠? 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각 당시에 매각금액이 있기 때문에 30%라는 금액이 딱 정해지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죠?
아, 요것은 우리 행정 실수로 두 필지를 팔았는데 한 필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행정에 있어갖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두 필지 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조합에서 그 땅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판정을 해서 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매각대금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각대금이 7,500만 원요?
네, 네.
30%가 7,500만 원, 매각대금은 아니죠. 매각대금의 30%를 납부하잖아요, 그쵸?
아, 예. 매각대금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필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1억 400을 받았고 하나는 1억 4,900을 받았는데 각기 30%씩 계산을 하니까 7,500만 원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한 필지만 환경부담금을…
부산시에서는 얼마를 납부하라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먼저 요청이 오죠?
그러니까 3100, 452만 원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납부하라고 통지가 먼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게 3100, 452만 원.
그렇죠. 부산시에서 통지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2개 다 미리 올 걸로 판단을 하고 하나는 왔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네요. 미리 올 걸로.
예, 그래서 뒤에 안 왔으니까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 실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실수,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매각대금의 30%만 기금으로 부산시에 주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행정의 실수 어디까지가 행정의 실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못 받을까요? 과연 이거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실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이라는데.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인 간에 아파트 계약을 해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 갖고 1억 6,000짜리를 16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16억을 납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은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의 실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갔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일이고 부산시에서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미처 못 챙겼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부 교육장님.
82페이지.
서부교육청의 사항입니다. 똑같은 매각대금의 30%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서부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남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북부 교육장님 177페이지요.
예, 북부 교육장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 이렇게 돼 있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그 가운데 중간쯤에 추진 현황에 교과교실제운영학교운영비지원 해 갖고 7개 학교, 한 학교당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돼 있죠?
예.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거기 보면 운영학교 기자재비 지원 3,000만 원 있죠?
예, 이거 한 학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학교, 신호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거기 7개 학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갔어요?
이게 학교통합사업비로 나가서 아마 여기에 별도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동래교육청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비 3,000만 원, 이게 한 가지 더 붙어있죠? 동래교육장, 동래교육청에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통합사업비 1억 이게 이제 운영비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이게 예측해서 만든 건지 실무자의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라는 거는 이렇게 만드셔야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좀 더 친절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 위원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성도, 충실도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 예산, 재정 이러한 것들을 주로 보죠. 영남중학교 이런 건 질문 안 하죠. 그죠? 그런 거를 보시고 남부교육장님 이번에 자료 남부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었죠?
예, 주무교육청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실무자들끼리 잘 되고 있는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예, 금년에 작년 회기 때 지적받은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많이 하고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개인정보 이야기도 했다시피 너무 협소적으로 축소해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제출하세요. 그래 갖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래야 발전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72페이지 우리 시설공사가 참 많죠? 시설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건데 바닥 보수, 석면, 천장, 외벽 마감재, 외벽 방수, 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천장 교체 73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10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갖고 90억 6,100만 원인데 이 발주를 학교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10개 학교 발주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학교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 보수라든지 외부 창호라든지 이러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결재한 사항으로는 거의 학교별로 공사를…
학교별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예.
우리 북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닥 보수라든지 외벽 방수공사라든지 보수공사 10개 학교, 5개 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러할 경우에 발주를 학교별로 알아서 하게 발주를 하게끔 놔둡니까? 북부 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청에서 발주하는데 단위학교별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몽땅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업자가 5개 학교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로 아는데 사실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별로 하는 건지 그 업체가 5개를 다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거기도 그 남부교육청도 바닥공사, 보수공사 이런 시설들이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별로 하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안 나오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덤핑 방식으로 다른 학교하고 사업 발주도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
서성희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에는 단위 학교별로 공사 내용별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어떻게 합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를 교육청에서 하고요. 사립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사 발주는 학교별로 발주를 하게 되고…
발주는 학교별로 하는데 계약은요?
계약은 학교별로 입찰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입찰하는데 업체가 다 동일한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입찰하고 발주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분할 발주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르게 계약을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남부 교육장님 학교별로 발주를 하고 학교별로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학교별로 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마다 공사 일정이 학교의 교육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착공이라든지 계약 착공의 날짜 있죠? 그거는 그 충분히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입찰이라는 것이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게 되면 그런 점에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입찰의 치명성이라든지 정당성 이런 것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들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죠, 추정.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학교별로 발주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남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현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의도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의도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답변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각 학교별로 예산을 사업비로 해 갖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73페이지 그 석면천장교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완공이 8월 달에 5개 학교가 되고 9월 달에 5개 학교가 준공이 됐죠? 깔끔하죠. 그런데 72페이지 바닥보수 이거는 똑같은 시설공사인데 영일유치원이 9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정된 게 하단초등학교가 2022년 8월이에요. 1년 차이가 나죠?
하단초 같은 경우에는 특교 집행,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1추 때 반영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1추 때.
예, 그래서 본예산…
좀 표기를 하죠? 1추에 반영했다고 표기.
1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맞는데 거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
1추가 언제 있었죠? 3월, 4월 이때죠?
예, 한 4월쯤이었던 걸로…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의 사업의 완결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어떤 학교는 8월 달에 완공되고 어떤 학교는 그 다음 년도 9월 달에 완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를 거쳐서 이제 완결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73페이지에 있는 석면천장 교체 이러한 것들처럼 완결의 시기가 그 당해연도에 깔끔하게 끝나면 보기가 좋은데 해를 넘겨 9월에까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추경에 특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회계연도 안에 공사 발주라든지 완공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계약하는 거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제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게 이제 질의의 초점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공사들은 사실은 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 용역을 먼저 한 데는 공사가 당연히 먼저 발주가 되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서부 교육장입니다.
그 학교 교실에 있는 칠판이 내구연한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 연한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침이 학교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연한을 지켜서 지켜야만 폐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정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의 현장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에 칠판 노후화로 지역청에 교체 요청을 해서 2020년에, 2020년 2월에 법랑칠판을 교체를 했는데 2020년 2월에 했고 또 7월에 블렌디드 구축 계획이 하달이 돼서 그걸 다시 LED칠판으로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또 교실 전체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한 교실에서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 사업이 일어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실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집기들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책걸상 관리는 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개선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이 교실이 언제 공사를 했는지 어떤 시설을 교체를 했는지 자료 관리가 쭉 되면은 중복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 구축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한 건지 교육지원청에서 이 시설에 예산 집행을 하면서 좀 챙기면은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법랑칠판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블렌디드 교실 때문에 다시 또 칠판을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에 대한 관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그리고 전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 하나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는 칠판이 내구연한이 7∼8년쯤 되니까 남았을 때 이거를 바로 전자 칠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다른 프로젝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일부 시트지 같은 것을 붙여서 재활용을 한 사례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구연한 관리가 안 되어서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답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랑칠판 교체를 한 이후에 LED칠판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트를 붙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남은 학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한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학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블렌디드러닝 교실을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뒤늦게 해 가지고 반영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한 경우가 확인이 될 때 지원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지 못한 데 대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온 이후로는 내구연한을 지키지 못한 걸로 해서 그렇게 처분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예산 낭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 측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속해서 내려주니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 개별학교에서 각 교실마다 어떤 공사를 언제 했는지에 자료가 적립, 축적이 되면 그걸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하고 그게 교육청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데이터 구축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원청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또 사업 관련해서도 사제동행 관련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좀 여러 사업들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복지 사업에 더행복교실이나 한끼상담 또 다행복교육지구, 청소년꿈업 프로젝트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함께해요선생님 또 중점 학교에서는 학급당 또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비슷한 성격으로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좀 중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도 그냥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또 교원 업무에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들 교육지원청만의 개별 사업이라기보다는 본청에서 전체 주관하는 공통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중에 한끼상담이나 더행복교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사해서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하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청에서 이걸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본청에서 각 과에서 할 때도 결과로 봐서는 사제동행사업이었는데 의도하는 목적은 조금씩 달라서 시작을 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실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은 분이면은 결국 비슷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행감을 하거나 예산 질의를 할 때 좀 현장이 다 상황이 다르고 좀 교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역할이니까 학교 입장을 먼저 파악을 하고 좀 이런 사업들은 중복이 되거나 교원 업무가 좀 부담이 된다거나 예산을 드려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현장을 알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중간에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더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사나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일을 할 때 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신경을 더 쓰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그게 가능하도록 업무를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년 초 그리고 학기 초마다 동행장학을 나가서 학교의 의견들을 모으고 또 학교지원과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활동지원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면 학교교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겠느냐 현재 불편한 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사실은 수렴을 해 오고 그거를 본청하고 지원청 담당자의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듣기로는 그 사제동행사업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직접 따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담당자에게 협의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냥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따르는 업무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목적사업으로 다 공모를 했다가 다 나중에 보고하기보다는 애초부터 미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학교통합사업비로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쓴 금액에 대해서 정산 보고는 하지만 이거를 복잡한 보고서식에 맞추어서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생략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면 또 한쪽으로 걱정을 하는 건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 몇 퍼센트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시설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할 때 좀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또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절충해서 제대로 학교에 대해서 대부분 걱정하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데 그걸 다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확인하기도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걸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좀 중복 편성해서 낭비가 되지 않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좀 지원청에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하다 보면 교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교무실무원분들이라든지 행정실의 업무가 또 한쪽에서 일을 줄이고 여기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업무가 제대로 업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해운대 이기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의회 특강을 갔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를 요청을 해서 고등학생들인데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 학생자치 및 참여지원위원회 회의를 갔었는데 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각 학생들이 회의를 해서 건의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회의가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좀 의견을 건의하니 익명성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학교는 학생 수가 회의를 하기에는 좀 각각 의견을 내면 굉장히 회의가 길어지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내도 예산이 들어가는 의견은 수용이 안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좀 적극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또 반면에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추경이 좀 과다하게 갑자기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예산을 줬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학생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고 해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회의들 간에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운대 교육청에서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줌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상으로 교감선생님을 사전에 공문으로 아니고 내부 메일로 보내서 이번에는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도 전달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학교의 사정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한 15분, 20분 정도씩을 파트로 그래 합니다. 할 때 충분히 이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공유해서 학생은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또 학부모든 학교든 예산이 어디 있을 때, 어디에 쓸까를 고민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줌팅을 활용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학생 회의의 정책 제안 내용이 정기적인 학급 회의 진행,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은 꼭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현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원청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충분히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고등학생 의회랑 교육감과의 대화를 했는데 교육장과의 대화는 혹시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생하고는 저희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 회의랑…
초·중학하고는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교육장과의 대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고 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든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시켜서 학생들이 참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회의랑 학생회, 학생의회랑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의회는 좀 학생들이 격식을 갖춰서 회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원청 내에 기초의회들이 있는데 기초의회에서도 학생의회교실을 하고 평소에 회의가 없는 기간에는 시설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열려 있으니까 그런 회의를 할 때 좀 의원 수가 많은 의회 같은 경우는 협조를 구해서 그 의회의 시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는 경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몰라서 그랬고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회의장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갖추어진 데서 하면 학생들도 정말 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거 적극 활용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도 산하 이렇게 학교 시설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학교시설공사라는 것이 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나 안전 때문에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방학기간과 공기가 이게 서로 차이가 나다 보면 여름방학 때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게 겨울방학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여기하고는 잘 안 맞다 이 말씀입니까?
이때는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고 중간에 일정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 정도는 준공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서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준공시일이 좀 뒤에…
왜 그렇죠? 지금 오전에 했던 서부나 남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준공된 데는 이미 준공되어 있고예. 일부 학교의 공사가, 예를 들어서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7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 2건의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연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모두 끝나지 못하고 그게 겨울방학 때 연기된 이런 건수가 몇 건이 있지 거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건 책자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뒤에라도 수정을 좀, 충분히 시간 될 수도 있을 건데. 그죠? 다른 데는. 그런 부분 요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변동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것도, 안 그러면 이런 A4지라든지 따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동래교육청 산하에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재개발 때문에 지금 공간혁신사업이 조금 문제에 부딪힌 것 있죠?
아! 거제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거제하고, 이게 지금 우리 공간혁신사업이 3개 학교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동래고등학교하고 거제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인데, 동래고등학교는 부분 개축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제초등학교나 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축이라서 본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우리 동래지원청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
아니, 거제초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기도 거제초등학교도 지금 조금 뭡니까? 입주예정자인 그쪽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죠?
갈등이 있어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그냥, 앞으로 그럼 여기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책이라든지. 참 답이 없는 부분 같은데.
예. 지금 학교 신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권익위하고 몇 차례 협의회를 가졌었고예. 지금 권익위에서 조정 중에 있고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입장 난처하게 묻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계성여고하고 거성중학교입니까? 지금 우리 학습권 침해, 여기에도 재개발 문제도 상당히 학부모들이 걱정도 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무슨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예. 재개발공사가 착공된 건 20년 9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교육환경 보호 이행사항들을 점검해 왔고 또 보완을 요청해 왔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6월 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실시를 해서 그 피해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합동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총 4회 실시를 했는데 지금 거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부분에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고 시행사에 연락해서 지금 그건 보강된 상태고예. 그다음에 매점에 균열 부분은 더 이상 진행상황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통학로 안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차량을 자제하거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관리 중에 있고 연제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해서 지금 연제구청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우리 남부지원청에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렸고 우리 동래지원청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6페이지 참고로 해서 학교예술교육 추진 결과 및 성과, 그다음에 소요예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우리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 또 학교 교육하고 연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거기 문화예술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문화라는 단어가 또 빠져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물론 남부지원청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의견을 맞춰서 했는지,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술교육이 학교에 도입이 될 때는 교육부에서부터 용어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쭉 사용을 하다가 문화예술교육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관련되는 그 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 쪽으로 지금은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연계해서 좀 확대되어 가는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를 빼고 그냥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책자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 예. 제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 내가 다시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동래지원청에 보면 한 학생 한 악기 제공을 통한 우리 악기교육 내실화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초등학교 4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했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몇 개 학교 했는가 압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면, 지금 찾으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작년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 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작년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초등학교 1개가 줄고 중학교가 2개가 늘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가 빠지고…
예. 학교는 올해 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본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희망하는 학교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이거 여기 업무보고에는 뭐하러 올립니까? 본청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요?
아니, 전체적인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우리 관내 학교가 포함된 내용들은 포함을 시켰고예. 단지 예산에는…
그래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작년에는 학교가 늘고 줄고 이런 이유를 혹시나 알고 있냐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럼 본청에서 이야기, 아니면 자료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희망을 받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래 방금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예산은 이 부분도, 예산도 그러면 학교는 늘었는데 이 예산도 그러면 본청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죠?
예. 예산은 학교별로 3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학교가 1개 늘었다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청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를 계획을 했으면 100개 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잡거든예. 그래서 공모를 받아보고 그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학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계획된 예산 안에서 학교 희망을 받아서 공모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만 들으면 거의 형식적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학교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예산은 똑같은데 당연히 학교가 늘면 단위학교당 가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예. 이거는 우리 교육청 안에서 학교가 줄고 는 거는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전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 전체에서 학교를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하나가 늘었다면 다른 관내에서는 줄어, 그럴 수도 있고예. 그다음에 작년보다도 올해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확대해서 편성을 했으면 더 많이 지원을 했을 거고 그래서 올해는 시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의욕이 저도 별로 안 생기는데 그냥 답변이 이래밖에 안 되나 싶은,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놔두시고.
자, 그 추진결과를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그다음 꿈과 감성을 키우는 예술체험기회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 동래지원청에서 자료에다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성과를 보면 학교예술동아리 등 운영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있는 질 높은 예술수업 지원을 했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심미적 감성역량 신장,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시켰다고 이 자평을 했습니다. 맞죠?
네.
이거는 우리 동래지원청에서 낸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지금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포함해서 4억 5,747만 8,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보고 교육장님 생각에 문제점이랄까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웠던 점은 요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고예.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래도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예.
예. 좋습니다. 코로나!
지금 우리 동래지원청 산하에는 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유치원은 공립은 16개고 사립은 53개입니다.
그다음에 초등은 몇 개쯤 되고예?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34개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21개 정도 있습니다.
예.
자, 이 프로그램에 관내 모든 학교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전부 다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참석하는 사업도 있고예.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업도 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혹시나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데이터를 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데이터 자료를 지원청에다가 받은 것 같은데요?
학교 명단은 다 제출을 해서 명단은 제가…
명단만 제출을 하면, 그 명단을 제가 뭐 때문에 제출을 받겠습니까? 학교를 알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받은 학교와 적게 지원받은 학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다음에는 이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할 때는 어떤 의도로 제출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지 학교를 제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에는 데이터를 뽑으면, 학교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최고 적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3개. 그럼 당연히 최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 모르겠네, 그죠? 교동초등학교가 14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동초등학교하고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차이는 11개 프로그램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다음 중학교를 보면, 뭐 데이터가 없겠네요. 중학교를 보면은 여명중학교를 포함 10개 학교가 프로그램 4개를 참여하고 있고 거제여중은 8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4개가 나죠?
그다음 유치원을 한번 볼까요? 이건 다른 지원청은 내가 데이터를 못 내봤는데. 유치원은 지금 보면 거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대부분 1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무려 서른여섯 군데나 됩니다.
그다음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고등학교는 안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도 참여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것도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제가 왜 이런 걸 시간을 내가면서 데이터를 냈는가 하면요. 제 말을 종합해 보면 학교별로 프로그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느 학교는 적게 하고 어느 학교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추진성과. 그걸 보면 배움과 성장이 있는 질 높은 예술수업 지원 그다음 심미적 감성역량 지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성과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느냐? 이걸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죠.
지금 부산교대부설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예.
그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이음학교라고 3년 간 연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학교별로 이제 어느 학교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까지 지금 제가 데이터를 못 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골고루 모든 학교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공모사업 선택제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통합사업비 안에 문화예술비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이 사업들은 이제 더 심화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예? 교육장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추진성과를 이렇게 나한테 우리 의원님 자료에다 냈을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면 추진성과를 이렇게 했다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듣기가 거북해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바쁜 시간 내가지고 어느 학교가 몇 개 참여하고 이걸 왜 데이터를 내겠습니까? 그냥 데이터를 안 내고 그냥 어느 학교 몇 개, 이것도 저처럼 어느 학교가 몇 개를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것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냐,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제가 다 연구를 하고 열심히 잘할수록 저도 의원님들도 다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하필이면 여러 교육청 중에서도 제가 동래지원청을 하나 샘플을 받아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너무 또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아닙니다. 저희들도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심으로 해서 잠시 좀 쉬었다가 하는 건 어떨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한 40∼50분,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예. 계속 하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서 행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니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요,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제 소견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요걸 좀 질문을 마무리짓고. 이건 본청에 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서부교육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부교육장입니다.
제가 아까 해운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부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요약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요약본은 수정도 가능할 수 있고 본래하고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학부모하고 이 틀리니까“원본 그러면 대조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니까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준다.” 그런 내용인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에서 이 업무보고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되는데 현안내용을 보면, 참 이게 현안내용이 그거예요. “교육환경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경북체중 자전거로 전학을 권고한 사항이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운동을 중단시키고 권고한 사항이라 말이죠. 현안사항에 대해서 장학사님이 운동을 중단했다는 것은 뺐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대로 되면 이건 맞다니까요. 지금 운동을 계속하면서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너는 운동을 쉬어야 되겠다 권고를 한다, 이렇게는 되는데 두 달 정도 가까이 운동을 쉬고 지금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다 보면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고. 그다음에 참고사항을 보면 이건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 생활지도부 선생님의 찬양가에요, 이건. “학교 지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학부모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참 진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부모를 좀 만나 보고 싶다. 학부모한테 직접 얘기 않고 장학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장학사님 말씀으로는 학부모가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얘기…
예?
학부모가 아니라 선생님을…
예, 선생님이. 그렇죠. 선생님이 만나길 꺼려한다고. 장학사님의 전달이라 말이에요. 그죠? 제가 장학사님께 “그 선생님을 만나 보고 싶다.” 하니까 장학사님께서 “선생님이 만나기를 거부를 한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다.” 그런데 다시 ‘선생님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 한 번 물어보시죠. 그게요, 제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었어요. 만남을 거부한 적도, 만나고 싶다는 것도 없었어요. 장학사님의 임의적인 판단 같아요,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좀 만나자고 할 때, 자료요청하기 전에 만나줬으면”, “선생님, 왜 선생님이 피했는데?” 하니까 자기는 그런 얘길 못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교육장님도 아마도요, 이게 보십시오. 이 현안내용에 대해서 전학을 권고한 사항이고 즉시 학생을 운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도 일방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쪽이 맞겠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이쪽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학부모 얘기를 듣고 삼자대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판이하게 좀 틀려서 그래서 우리는 학폭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규정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역시 의회가 있기 잘했다. 또 저도 한 담당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혹시 만에 하나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제발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진행하는 것이 맞길 원합니다. 원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건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는 밝혀질 수 없다 말이에요. 저에게 자료도 안 주죠, 제가 여기서 밝힐 방법도 없죠. 그래서 특별감사를 해서 저에게 줬던 자료가 진짜 원본대조필하고 똑같은지, 그다음에 그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저에게 줬던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받으셨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별, 하실 말씀 있나요?
일단 그 코치와 부감이 그 아이를 위한 어떤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학부모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폭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를 거치면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학생이 학폭에 대한 것 말고도 지도과정에서의 불응이라든지 훈련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의 체육 소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쯤 거쳤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폭 관련된 부분은 특히 민감해서 우리 학폭 담당자 편으로 해서 본청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관련 변호사님 자문도 들었는데 이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은 현재까지는 자료 원본이 아닌 가공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줄 수 있다고 해서 담당 장학사가 일일이 워드를 쳐가지고 거의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렸던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선생님이 만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별개고요. 그건 별개 문제로 하고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조언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시의원님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대표로서 우리 일을 도와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사실은 권고를 해서 처음에는 안 만난다고 했다가…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그걸 확인하는 팩트를 체크를 나중에 해볼 건데요. 선생님 의사하고는 관계없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장학사님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장학사님이 선생님하고 만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 핑계를 대고 안 만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장학사님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선생님 빨리 내려오라 해서 왔는데 급하게, 이 사람들이 왜 나하고, 저하고 만날 때 당황스러워했어요. 소년체전 갔다가 오라고 하니까 급히 와서 왜 내가 만나야 되지? 이렇게 돼서 그건 순전히 장학사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자료 오는 게 처리결과 등등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이거 뭐 나오는데 카톡에 주고받은 내용도 어떻게 이게 캡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학생 구성원 중의 한 사람에게 이 캡처를 계속 요구를 해서 여기다 첨부를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정보법에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학생들끼리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정보를 얻어서 이것도 학생들에게 지도사항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늦둥이 휴대폰 만지면 혼나요. 개인정보에 왜 건드리느냐고 해서 저도 못 대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과연 학폭의 어떤 자료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퀘션마크고요.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카톡 내용이나 기타등등 내용이 선생님의 요약본이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원본에 가깝지만. 그래서 원본대조필을 원하고 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학부모가 개XX, 시XX 욕을 했다,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당연하게 이거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있을 때 이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오! 선생님한테는 안 했다.” 선생님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학생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있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다른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간 오해가 없고 원만하게 잘돼서 학부모도 납득을 하면 전학 가야죠. 잘못됐으면 퇴학을 하건 더 잘못됐으면 소년부에 가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에 의한 것은 조금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 운동을 계속하는 데 대한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걸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배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층상담을 통해서 진로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서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얘기인데, 제가 셋째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흔히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이 학생들 너무 저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화지만. 저는 셋째를 잘 낳은 이유는 우리 교육위원 활동을 잘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제 셋째에게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얘들끼리 하는 대화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일부분만 캡처를 해서 이 학생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부모 입장은 자기 새끼 안 착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부모가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전부 다 모이니까 자기는 이거, 이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쭉 이렇게 경고를 받고 이런 것을 부모가 했으면 우리 애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앞에 몇 건이 됐든 간에 처음 얘기를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부모든 코치든 부감이든 학교 교감, 교장선생님이든 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 방법상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기 우리 지금 그 자료에 김정량 위원님이 띄워 주신 저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부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 행감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좀 더 좋은, 좋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유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써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 교육장님.
남부 교육장입니다.
손목도 다치시고, 손목, 손목도 다치시고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11월 달 되면 교육청에서 가장 바쁜 달이 11월인 것 같아요. 수능도 있고 행감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백신 접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바쁜 달인데 그래서 제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재 백신 접종, 접종률 통계를 안 내죠? 통계.
지금 내부적으로 대충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교육청이라든지 시·도 단위에서 발표는 안 하죠?
공개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국가 정부에서 접종에 대해서 이제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안 하는 그러한 건데 현재 접종, 접종률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접종 현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 96% 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기밀 유지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굳이 또 이야기하시고 그건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접종,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상 징후라든지 그러한 관리 이외에 그런 거, 다른 거는 크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고3이고.
고3,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저학년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고2까지.
저희들 아마 접종 이후에 후유증을 앓았던 그런 사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출근 또는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것들이 신고되고 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사람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승환이라는 학생이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굳이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 학생도 학교에 통보할 의무 그런 건 없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백신에 청소년에게 유해, 무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분위기를 자의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라든지 교육부 그거에 의해서 좀 잘 처리되면 좋겠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 현장이 너무 접종과 관련되어서 소외되는, 소외된다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접종을 했는지 여부도 안 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그러한 건 없도록 어쨌든 접종 학생들이 최대한 이후에 이상 징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좀 대처를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을 어른들도 그렇듯이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겠죠?
학생들이 그런 걸 호소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지만 저희들이 집단생활을 하니까 교육적으로 말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혼선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예, 해운대 이기봉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의회 의견들 중에 좀 의견 수렴할 때 익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의견을 냈을 때 주변이나 교사들의 반응이 무슨 그런 의견을 내느냐라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최근에 해운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해서 부모님한테 친구가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부모님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폭까지는 갈 생각이 없지만 좀 잘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너네 학부모님이 학폭 민원을 넣었으니까 학폭 신청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내용은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진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면 또는 학폭을 안 열면 은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은 학폭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신청을 해야…
만약에 안 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억울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또는 학교에서 처리를 안 해서 우리 애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하는 이상은 그런데 열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너희 부모님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어 선택도 잘못했고 학생한테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 학생의회 의견도 그렇게 수렴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학교문화 개선에 대해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마음껏…
어떤 의견도 괜찮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또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떠나서 피드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도록 좀 교원들에 대한 연수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좀 꼭 연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지원청에 한 번도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차량 주정차 금지가 돼서 이제 안전 승하차존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행 주체는 지자체이긴 하지만 학교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별적으로 경찰서나 지자체랑 소통을 하는 데 좀 부담을 느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우선은 보도 통학이 원칙이지만 통학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득이 차량으로 등교해야 되는 경우는 사전에 그 학생 학부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나 해서 신청되지 않은 학생들은 통학을 차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꼭 해야 되는 학교가 있으면은 그걸 학생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 인근에는 좀 안심 승하차 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학교와 지자체 간의 소통에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 폐지의 법이 발의됐을 때는 이런 내용들의 민원들이 많아서 보완되어서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 하차를 할 경우에, 통학을 할 경우에 주정차 가 꼭 필요한 거기에 한해서는 어느 일정 구간과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게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와 또 유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부교육지원청에
예, 남부 교육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인데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하긴 할 건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지금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도 다 갖추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만 유치원은 시작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 지원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업무 분장이 그 유아 교육 분야가 있고 학교 급식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행하게 되면 이 업무가 유아교육 쪽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학교급식으로 해서 학교급식 부서에서도 유치원급식을…
그런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급식, 학교 급식, 유아, 유치원이 학교라면 학교 급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교육자치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이 교육장의 업무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업무라고 하실 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교육장, 교육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감독.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한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이 학교라고 한다면 기존 학교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법에서 바로 교육장의 분장 사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장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서 챙기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급식 질 관리에 대해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 무상급식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좀 질의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운대 이기봉입니다.
역시 이게 우리 해운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시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두어 개 학교 정도가 이실직고 드리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 신도중학교 강당이 계획대로 같으면 11월 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철근 파동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다행히 신학기하고는 별로 이렇게 겹치진 않고.
예, 그렇습니다. 반송중도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조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만 이번 학년도 내에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을 1추에 넣었거든, 그죠? 1추에 넣었는데 조금 늦다 싶어서 그래서 1추가 또 한 6월 달에 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이 부분도 하여튼 신학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다가 제가 이래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토론하고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지금 우리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19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하고 학년제 같이 쓰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라고 하는데 지금 학년제하고 학기제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학년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굳이 왜 학기제를 자꾸 쓸까요? 학기제는 우리 지금 용어 자체를 잘 안 쓰는 편이죠?
올해는 전부 다…
이번 자료 작성의 주무 교육청이 남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거는…
예, 알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유학기, 우리 남부교육청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해운대가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 학기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학년제를 한다면 학년으로 쓰자 이렇게 통일을 했었습니다. 타이틀은 안 바꾸고.
지금, 지금 이렇게 이제 한 2018년도부터는 대충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까지 해운대가 완전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로 안 들어오고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중학교 32개 학교가 완전히 자유학년제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교육장님, 이 자유학년제가 무엇이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간단히 설명 혹시나 가능하시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도 덜어주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중학교 입학한 1학년 1학기에 한해서 자유학기제로 조금 시험도 부담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개인 사견으로 우리 자유학년제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저희들이 자유학년제 시행하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가 칠십 한 삼 프로 정도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는 한 43% 정도 되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90% 이상 되는 것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원인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로나 때문에 체험활동이든 이렇게 자유학년제 운영하는 여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73%로 코로나 부분은 좀 하고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제 만족 문제점 이건 크게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올해는 좀 힘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제일 큰 거는 그거고요. 나머지는 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다른 요인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 교육청의 제가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자유학년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19년, 2000년이 똑같습니다. 2019년도 문제점은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은 다양한 진로 체험처 확보 및 프로그램 제공 현실적 어려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생 학력 저하 우려, 개선방안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및 인식 제고를 통한 학부모 우려 불식 두 번째가 과정중심평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학생역량 강화로 학습력과의 연계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거의 90% 이상은 2020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지원청 답변이. 그다음에 2021년 오면 역시 코로나로 이제 좀 통일이 다 됩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이리저리 힘들다 이런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내용을 보면 개선 방향이 이렇게 가지고는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좀 어떤지.
그 답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답변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공감은 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교육장님한테 묻는 것 자체도 저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이유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선 방향이 있는,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의 한 매년 한 10억 정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 교육청도 다 비슷합니다. 답변 내용이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자유학년제라 하는 게 어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좀 접근해라 이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자꾸 생각할수록 의문이 생기는 것은 과연 이게 정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착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자꾸 가져보는데 이건 아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도 그래 생각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제가 표현을 과하게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위에 자유학년제를 하고 나서 주위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떤 쪽으로 나오는가 하면 자유학년제는 아이들이 보면 올해는 그냥 시험 치지 않고 놀면 되는 학년이다. 이렇게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력 격차를 우려해 공부하지 않는 만큼 학원에 보내 가지고 사교육을 시켜서 더욱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학년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도 혹시나 들어보셨죠, 이런?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유학년제가 다 운영 안 된 5개 학교도 그런 부분 염려 때문에 자유학년제로 다 전환이 안 되고 자유학기제로 해서 조금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우리 해운대지원청에서는 좀 이래 자유학년제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해운대교육청 차원에서는 브랜디드러닝 교실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자유학년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자료도 배부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고 또 학교 컨설팅 동행장학을 강화해서 진로탐색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소그룹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또 문제점을 또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아까 전에.
높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족도가 73%…
그 정도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 아니고…
제일 기분으로는 9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문 만족도 조사 문항 내용을 보면 이 문항 가지고도 73%가 나왔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학생만 했죠. 그죠?
학생하고 또 다른 부분도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했습니다.
교사도 됐습니까?
예.
근데 제출 자료에는 학생 만족도밖에 없어서 저는 왜 교사와 또 그다음에 우리 교육 수요자는 학부모도 같이 만족도 조사를 좀 하면 좀 더 나은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우리 자료를 해운대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는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19년도도 한 70%대, 2020년대도 한 70%대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 문항도 제가 보면 조금…
그 문항은 교육부 공통입니다.
공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건의를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뭐라 하나 형식적인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또 전국 공통이라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개선되는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으로도 건의도 하고 또 본청에서 교육부로도 건의를 해서 좀 뭔가 바뀌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전국 공통인 거는 같이 하고 좀 지원청별로 조금 특색 있는 질문을 해서 자료를 더 분석해 볼 그런 항목도 넣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설문지도, 설문 내용도 그러면 이제 전국 공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얻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게 좀 하는 게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자유학년제가 이 고교학점제하고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이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부터도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도 이게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자유학기제가 그다음 자유학년제가 그다음 자유학년제의 특징이 저도 이렇게 찾으면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 가족 전체가 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그다음 앞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하고 연동을 해서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한번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 북부지원청은 저때도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서 특별히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이번 달부터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여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통해 조심스럽지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교육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방역지침과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종남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종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채현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문기홍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석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