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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의 마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이 사전 조율한 대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세 번째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에 대해서 예산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거의 전체가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대평동 일원에 조선산업 혁신을 위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산업복지, 세 가지 시설물을 저희가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산업복지센터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토볼링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의 설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하는 게 내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부지소유자가 부지를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저희가 세 가지 시설을 지금 매입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용품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수리조선기술센터하고 지역산업복지센터인데 이월하는 부분은 지역산업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가 다나카조선소라 해 가지고 우리조선소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팔지 않아서 다른 데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거는 계약 진행 중인데 계약이 완료되려면 시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보면 두 번째, 또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시면 거가대로 재정지원 비용보전금액이 33억 1,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왜 이래 이런 돈이 감액이 됐습니까?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감액된, 감액 편성한 사유는 거가대로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감소를 했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다 보니까 통행량이 다시 증가 추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1년도 3분기에 재정지원 비용보전금액이 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4분기, 올해 또 아직까지 4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걸 전체를 감액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4분기도 아마 비슷한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걸 다음 분기에 하기 때문에 4분기 거는 정산을 해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시키는 부분은 3분기 때문에 감소를 시키는 거라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금 되어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래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때 정산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뒤에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내나 3회 추경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죠. 예산안 개요 8페이지 보시면.
예, 지방교부세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 있습니다.
예,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국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국비, 시비, 이게 국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8억 4,000.
8억 4,000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 국비라고 표시를 좀 해 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됐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방교부세 자체가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보시면 민자터널이, 민자로 한 터널이 천마터널이 있고 산성터널이 있고 또 MRG로 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5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지금 증감이 됐습니까? 통행료 미인상 관계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이 5개 사업, 5개 구간에 금액이 얼마가 지금.
지금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민자도로가 전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5개를 질문을, 그러니까 을숙도, 거가, 백양, 수정산, 부산항, 산성, 천마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가 512억인데 감소된 게 123억이 아, 12억 3,000이 감소되어서 2% 정도,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거가대교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한 건, 거가대교가 감소하고 증가된 게 한 26억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2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6억 증가분에 대해서는 편성사유에 보면 천마산터널이나 산성터널은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업은 MRG사업이고 그렇죠?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두 가지 민자사업은 요금을, 통행료를 올려서 받으면 되는데 올려받다 보니까 부산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래 되면 계속 해마다 또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사업을 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100원 정도씩 통행료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인상하지 못하고 미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 수정산, 부산항은 MRG에 대한 보전과 미인상분 하고 있고 산성터널, 천마터널은 미인상분 주로 한 1년에 100원 정도 됩니다. 100원 정도에 대한 미인상분을 저희가 유료도로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식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도 시에서 재정 여력도 별로 없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보상을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재정 지원을 하면 시에도 자꾸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걸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100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이 사실 부담이 많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담이 사실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재정부담분을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라든지 터널 등에 대해서 지금 자금재조달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면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시던데 갈맷길 15분 관련해 가지고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접때 우리 실장님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밑에 보면 부산시민회관 일원 동천 보행데크 설치하는 데 6억이 편성돼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우리 어떤 사업이 올라왔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6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동천 보행데크사업이 여기 동천이 보면 진구, 남구, 동구 이래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는 진구가 있고 중간에 내려오면 동구, 남구, 밑으로는 남구, 동구가 합쳐지는데 6억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지금 그쪽에 동구 쪽하고 진구 쪽에는 데크사업을 좀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보면 남구인데 거기는 전혀 안 되어가 있고. 이 데크사업을 하면 6억을 갖고 얼마나 어느 정도 길이하고 폭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구 쪽에는 조금 정비가 잘 돼 있고 맞은편 동구 쪽에 보행데크가 잘 안 돼 있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또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는 사업인데, 보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김종한 의원님이 자자보로 보행데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는 460m, 한 500m 못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폭 2m 정도의 보행데크 설치를 하는데 이게 데크사업비가 거의, 장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6억 정도 들이면 한 500m 이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강, 도로변 말고 강 안쪽으로 설치를 하죠?
예, 안쪽으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를 못 하고 강 안으로 교각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에 보면 옛날 혜화, 혜화여고, 옛날 구 혜화여고부터 시작해 갖고 쭉 저기 미55보급창까지 쭉 동천이 오는데 그런데 다 같은 시민,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한쪽은 진구 쪽에는 그게 잘되어가 있고, 시설이. 같은 동천의 물이 흐르는데도 이쪽 편은, 이쪽저쪽은 전혀 하부 쪽으로는 전혀, 남구 쪽에는 상부 쪽도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같은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는 되어가 있고 어느 쪽은 안 돼 있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것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시의원 자자보에 의지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데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보행추진단 사안보다는 동천을 가꾸는 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구로 갈수록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단순한 보행로라기보다는 하구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부두로를 지하화 사업하면서 전체 교량을 상부를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하면서 교통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인근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계획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안가 강변이나 수변이나 해안가를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원이 전부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또 잘못하면 뜯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전체 계획과 조화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해 놨다가 뜯어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횡단보도 디자인개선사업에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뭐 어떤, 횡단보도 디자인개선이라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교통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보행교통사망률이 선진국의 3배나 높아서 전 세계에서 사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횡단보도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라 해 가지고 센서 감지를 한다든지 안내음성을 한다든지 또 바닥에 투광표식을 한다든지 바닥신호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야간에 다 시인성을 확보하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디자인사업이라기보다는 횡단보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바닥에 신호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횡단보도 안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라 해 가지고 옆에 등을 달아서 횡단보도 폭이 보이게 한다든지 바닥에 신호등을 해서 파란색·빨간색이 바닥에도 좀 보이도록 한다든지, 투광기 같은 걸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시각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스마트 음성안내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차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쪽에는 복합적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이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한 20∼30곳 정도는 지금 설치를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행자가 많은 곳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20∼30군데에 설치가 돼 있다 하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할 때 교통국은 이 사업을,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갔습니까, 앞에 다른 국에서…
이게 민원이 구·군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구의 교통과에서 소액사업으로 행자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 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 구·군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에 가면 이래 돼 있고 어느 구에 가면, 이래가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모델이 있어 가지고 일관되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구·군마다 또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구·군하고 관리부서하고, 구·군 관리부서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횡단보도가 1,30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주간선도로에 50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1개소당 기존에 설치된 걸 예를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양쪽에 하게 되면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양쪽 포함해서.
양쪽 해서 5,0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안전에, 시민들이 제일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보통 시내 좀 저녁에 해가 지면 외곽에는 컴컴하거든요.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굉장히 불안합니다. 차들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시내는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밝은데 외곽에 나가면 주위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갖고 시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94대에서 34대로 이거를 그거 해서 감액했는데, 특별회계에. 이거 왜 94대에서 34대로 이거를 감소합니까?
무인교통…
특별회계.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2차 설치분이 61대인데 거기에 대한 인수검사가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수검사 1년 후에 받는 정기검사는 내년 상반기에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정기검사 하는 대수가 당초에 94대에서 33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비라든지 전기·통신요금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총 94대를 설치했습니까?
예?
20년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94대를 설치했어요?
예, 94대를 설치한 것을 올해 상반기에 인수검사를 하고.
그래서 33대는 이거 언제…
인수검사라는 건 사용전검사를 얘기하는데 설치한 거 사용전검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연 1회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걸 올해 94대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올해 33대를 했습니까?
올해는 33대, 그러니까 당초에 94대를 하는데 그중에서 61대분은 올해 상반기에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3대는 내년 상반기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94대를 올해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94대 설치는…
아니 검사를.
94대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게 94대 설치되고 나면 사용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하는데 전국의 전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못 해 주니까 올해 61대분에 대해서 인수검사를 했고 나머지 33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인수검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올해 예산에 61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도 검사 예산이 33대로 확보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감소된 게 아니고 설치는 했는데 설치검사를 해서, 안전장비다 보니까 그걸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 하고 올해 61대분을 검사를 해 주고 내년에 또 33대분 검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검사하는 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수영강 휴먼브릿지조성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한 3년 끌고 있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아니 예산이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자에 의해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추진하기로 변경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진CY 부지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한진CY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걸 협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지 내에, CY 부지 내에 기부사업이 있고 주변 사업이 있는데 그 주변 사업에서 한 300억 정도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보행길, 수영강 휴먼브릿지조성사업을 거기에서 기부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은 이게 지금 국비·시비가 들어가죠?
국비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이게 지금 이월액만, 명시이월액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을 얼마로 한다, 예측을 한다 말입니까, 여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700억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기여금 중에서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뭐 3차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를, 공공기여금 그 액수에서 여기에 얼마를 수영강 휴면브릿지 조성사업에 투입하느냐는 겁니다.
수영강 브릿지와 인근 정비사업에 300억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300억을 여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게 맞습니다. 원래 한진CY 공공기여금은 해운대구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못 쓴다고 이것.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면 시비보다는 공공기여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이거는 좋은 방향이네요.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갖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5,8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이게?
유료도로, 모든 회계는 해마다 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에 순세계, 사업이, 세입·세출을 정산을 하면서 세입에서 세출이 남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유료도로 특별회계도 회계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초과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
어느 도로에서 이것 순세계잉여금이, 도로에서 했습니까, 이게?
그것은 도로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잡을 때 징수가 초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으로 징수 예정을 했는데 102억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초과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2022년도 세입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면 지금 유료도로에서 민간에 하는 것은 천마산이나 산성터널은 미인상분을 해서 우리가 추월로 MRG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요, 이 도로는?
그 부분은 우리가 8개 유료도로 중에 7개는 민자사업으로 했고 광안대로는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안대로에.
예, 광안대로 세입을 우리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로가 MRG에 몇 개 도로는 요금이 미인상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십억씩 추가로 줘야 되는데 어느 도로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거둬 가지고 이게 잉여금이 발생했느냐. 광안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광안대로라고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중물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마중물 사업이 뭐죠?
영도 경제기반형은 거기에 수리조선업을 하는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리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 가지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수리조선혁신센터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수리조선기술센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산업복지센터 이렇게 3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리조선업의 기술혁신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부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사업에, 공모에 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리 땅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소유주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 토지를 매각하겠느냐 하면 의향서를 저희가 받는데 막상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국비가 나오고 매수하려고 하면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우리가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 토지를 매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확보를 했는데 우리조선소라고 옛날에 다나까조선소라 하는 조선소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 최초의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성이 있어서 그걸 사서 여기에다가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토지를 못 샀습니다. 못 사고 그 인근에 토지를 계약을 해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그걸 계약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는 완료를 했고 시의회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도 경제기반형은 사업 액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 부지를 확보를 못 했다? 아니, 이게 지금 소유자 변심이 뭐예요, 땅값이 적다는 겁니까?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큰 건 땅값을 더 달라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예, 그 인근에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고 최종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의회 보고를 하고 보고가 되고 나면 계약을 종료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체부지가 확실히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협상 중입니까?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습니다.
협상 완료했어요?
예, 협상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는 내년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액사업에 있어 갖고 닥밭골 새바람 서구 이거를 감액을 했어요, 시비를?
예, 닥밭골 새바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감액했는데요?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2022년도?
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그거는 감액이 아니고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비매칭분 잔액이 내년도 남은 게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 8억 6,000만 원, 아니지…
(담당자와 대화)
내년도 8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우리 국·시비가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에 감액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11억 했는데 올해는 8억 6,000만 원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잔액, 이 사업이 연차별로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사업 8억 6,000만 원이 들어가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 집행, 마무리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닥밭골 새바람 총 예산액이 100억인데.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그냥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예, 감액이란 건 이제 이게 예산서 편성상…
감액이 지금 닥밭골 새바람 100억 예산으로써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감액이라는 건 해마다 예를 들어 100억 가지고 10억, 20억, 30억, 40억, 나중에 1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남은 게 8억 6,000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8억 6,000이 들어가는 건데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이라고 표시된 거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 깎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올해 대비 내년에 투입된 예산이 적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플레이하우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 8억 6,000이 들어가면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서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구 경사주거지 새바람, 샛디산복마을에 이것은 작년에 시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이것? 작년에는 시비 편성 안 한 걸로 나와 있네, 21년도는 편성 안 했습니까?
공기로 봤을 때 국비로 먼저 쓸 수 있는 건 국비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뒤에 매칭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 33억 원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국비 14억이 더 나오고 그다음에 시비 5억 원 편성을 하고 후년에 시비 45억 원을 2023년에 저희가 매칭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총사업비 중에서 여태까지 이게 시비를 편성 안 하다가 내년에 2022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22년도에 5억, 23년도에 45억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 갖고 우선 국비 먼저 쓰고 시간이 좀 되면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집행률도 사실 100%가 못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보면 50% 내외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에 이어 예산에 수고가 대단히 많고 저는 22년도 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세부적인 지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균형국 보니까 수입 부분 있죠? 전체 세입 부분. 세입 부분이 좀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근 한 23억이에요? 간단하게 이래 수입 부분이 감액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수입에서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국비보조금을 받는 게 제일 많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약 4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1억이었는데, 올해 441억이었는데 2022년 내년에 394억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국비 내시 부분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국비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내시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게 하고, 국고 형태지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형태가 좀 작아졌고.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팔억 한 이천만 원이 세입 부분이 좀 작아졌는데 이 부분은 좀 어때요? 뭐가 가장…
이게 저희가 지하도상가를 하는데 지하도상가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손님도 적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 수준을 50%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이…
감액 바람에 그래요? 감액 바람에 그래요?
예, 감액했습니다. 임대료를 감액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 균형국에서 위탁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나중에 뒤에 보면 증액이 된, 수입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일단 사용료 수입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 임대수입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증액된 건…
(담당자와 대화)
지금 계속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증액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의 지원 형태로 그렇게 하니까 끝내 세입 부분이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궤도로는 세입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세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35쪽입니다. 아, 아니요. 처음부터 바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용역 부분 있죠? 제가 이번에 예산 부분에서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부분들을 하여튼 미래에 대한 형태인데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대 일원 개발 용역 3억 원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대 일원은 사상스마트시티처럼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부지뿐만 아니라 다대 전체가 다대항도 그렇고 실제로 항만 기능도 거의 잃어버렸고 또 공업지역에 대한 제조업 기능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전협상형 사업으로 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개별 필지에 대한 사전협상형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그 필지만 개발이 되고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그 인근의 인근지에 대해서는 사하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하구에서 수립하는 지역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여러분 지금 자료 설명서에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완전 상이하게 틀립니다. 대부분 보니까 도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전체에 대한…
도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의 어떤 부분이고 이것이 대두되었던 게 아무래도 시장께서 다대뉴드림플랜 있죠? 전략회의에서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혹시나 오픈시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전에 사하구나 이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김정량 시의원님이 계시고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촉구가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고 합니다. 실장님! 자료 부분에서 대부분 여러분의 구간이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항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곳은 이곳인 것 같은데 이 자료가 틀렸어요? 아니면 지금 실장님 답변은 주변의 다대 주변 정리,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인근 지역이…
이걸 보면 다대항, 해수욕장하고 다대항 일원인데 그 안에 다대항하고 해수욕장 앞에 무슨 공장이 있어요? 그거는 뒤편에 돌아가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명확하게 아직까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구상 자체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시장께서 사하구를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런 전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차라리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 활성화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좀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표현이 그 인근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항 일원의 빼어난 경관, 친수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그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업지역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갑시다.
질의할 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에코시티 확보 이것은 중도금이죠? 공공부지 확보 132쪽입니다, 바로 차례차례. 이거 중도금 형태입니까?
예, 4차 중도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까지 했어요? 3차까지 지불을 했어요?
예, 3차까지 지급을 했고 4차…
하고 이번에 이거는 4차 지불이 됩니까? 전체 지불이 몇 차까지…
전체가 계약금과 5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에 하려고, 5차가 되면 시유지로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5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는 25쪽 정도 되겠네요. 26쪽입니다.
도시재생 방송프로그램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것 우리가 몇 회까지 합니까? 3회까지 방영합니까? 매번 매회 이래 가지고 방송할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아요? 도시재생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1억 8,000만 원.
전체 계획은 20회 계획입니다.
20회 계획입니까?
20회, 주 1회 해 가지고 20개 주 동안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산에 관련된 도시 정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다 이거죠?
예, 아주 반응이 괜찮고 또 방송물 중에 아마 SBS 등 전국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동 커피테마 조성 있죠? 신규죠? 135쪽. 천천히 합시다.
예, 버스킹공연장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실장님 이 거리를 금액이 8억 5,000이에요.
아, 봉래동 커피테마거리. 예, 그렇습니다.
봉래동 일원 커피테마거리 조성 이게 보니까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도시재생 쪽에 왔어요? 이런 것 같으면 건설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아니면 커피 같으면 행문입니까? 행문인데 왜 이게 균형국에 와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26쪽을 내가 보자면 이것은 800m를 폭 4m에서 13m 이래 가지고 이것은 거리 조성이에요. 이것은 도로 확장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전포카페거리처럼 전포카페거리도 옛날에 공구상이었던 곳을 재생을 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음식이나 카페거리로 만들어줬듯이…
아니,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설명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서가 거리 조성 즉, 도시계획의 이관일 수도 있고 거리 조성 쪽으로 금액이 갔는데 공사금은 8억, 기타 5,000만 원 이래가 이거는 도로 건설인데?
도로 건설은 아니고…
그런데 왜 설명서에 이래요?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런 카페거리에 테마에 맞게 디자인을 화강판이나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포카페거리처럼…
기존에 도시계획 쪽에서 그 도로에 혹시나…
도로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는 거고 그 도로가 친수공간인데 사람들이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미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아서…
실장님!
예.
내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바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 4m에서 13m 부분은 언뜻 보면 도로가 신설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4m에서 8m 이래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에. 도로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도로를 디자인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에서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건 뭐 공사 8억 이래 하니까 꼭 건설도로 같이 나옵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딱 보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운영지원 부분 있죠?
예.
이번에 증액이 7,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술센터, 도시재생기술센터의 부분에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증액 부분은 충분하게 도시재생센터가 그런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리·감독을 도시국에서 하죠?
예,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매년 이래 보면 아직까지 수년간이 되어도 사무장 정도, 아직까지 만들지 말고 아예 없애는 거면 없애든지 그리고 또 영도도시센터의 부분도 행감 때 보니까 거의 팀장이 센터장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되든 어떻든 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고 돈을 줄 때는 주더라도, 그죠? 그리고 센터장이 이번에 새롭게 영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센터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영도 말고. 전체…
아, 예. 원장, 예.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도시창조과에서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금 한번 봅시다, 139쪽.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서부산 시민행복프로젝트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 있죠. 금액이 3,200만 원인데 북구 어디에 플랫폼이 있어요?
예, 구포역 앞에…
구포역 앞에.
거기에 구포국수체험관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거기에…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작가들 레지던스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몇 명 근무해요?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어요?
거기 창조문화활력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현황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확인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된다면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위탁을 줬는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 쪽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동체…
뒤에 직원 없어요? 실장님한테 바로 자료 제출하세요.
공동체지구인이라는 단체에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을 줬죠?
예, 예산을…
어디 쪽에 위탁을 줬습니까?
공동체지구인이라는 단체에 북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구청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예.
우리가 북구청 자치단체 이전이니까…
우리는 북구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북구청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북구청 그 단체의 부분이 사단법인이에요? 확인 좀 다 됐습니까?
예,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있죠? 140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매년, 여러분의 자료에 보면 이 또한 계속사업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하고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부분하고 거의 사항들이 좀 틀립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1개는 마을이전 부분이 이거는 구·군별로 다 선정이 돼가 나가는 모양이죠?
예, 그 마을에서 하는 공동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활동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400만 원이 아닙니다.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고 1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은 지원을 받아간 50개 부분인데 1억이고…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해서 25개 하면 1억 정도 이렇게…
25개?
예.
그런데 자료에는 50개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올해는 50개를, 올해는 50개를 했습니다.
하려고 활성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공모사업이 올해는, 앞에는 2억 가지고 작년에는 50개를, 25개 했습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50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44개 했는…
예, 44개를 했고 이게 금액이 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 7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300만 원 지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지금 자료에는 올해 50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내실이 좀 충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5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25개 정도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직접 어떻게 우리가 직영합니까 아니면 구·군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 쪽으로 다 넘기는 거죠? 공동체 지원, 마을공동체하고 잘 수행하길 바라고.
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자체를 선정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고 2차 질의는 걷기추진단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예.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있죠?
예.
시행지침 관련해서 고시 내용 있을 거고요. 이거 대지 규모 초과한 경우에 이거 합필 됐는지 사전컨설팅 됐는지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이거 지금 주거로 변경했을 때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산정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사전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전혀 못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 안 해 보셨는데 이거 도로부터 계획해서 용역하시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먼저…
지금 전체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도로망을 미리 구축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개발이익을 하게 되면 이 개발이익을 통해서 이들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으로 받아낼 건지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있어야,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그러면 사전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산정하고 지금 이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사전컨설팅 용도변경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바꿔주겠다는 굉장한 개발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 주겠다라고 시에서 산정하고 이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그런데 시에서 미리 용역을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저희는…
용역을 안 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직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서…
이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개발 차익을 가져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 이익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개발 차익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 일단은 시에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건 변화의 방향이 있어야 개발이익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협상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실장님.
여기가 사전협상형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상형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준공업지역이고 굉장히 대규모 필지기 때문에 개발이익과 그리고 바닷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마스터플랜이라는 건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방향을,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개발방향이 여기 주거라고 돼 있네요, 주거.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을 개발, 주거용지로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에 지금 주거용지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개발방향을 어떻게 시에서 정했다는 건지 저희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개발방향을 용역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지금 결정을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앞으로 다대 전체에 대한…
실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진중공업, 일광에 지금 저희 한국유리…
한국유리 부지, 예.
사전, 지금 사전 저희가 협상하는데 이렇게 용역한 적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한진중공업이나 한국…
이렇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용역한 적 있습니까?
한국유리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필지가 독립되어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지금 다대포 말고 어디 바닷가지? 그쪽에 대규모 필지 2개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규모 필지 2개가 합필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주인이 다를 때는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컨설팅 내용도 들어오고 감사위원회에서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2개의 필지가 대규모로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금 그걸 시에서 미리 이전에 이런, 이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2개의 필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자유아파트라는 1,000세대 주민들이 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공장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큰 대규모 필지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주거용지로 바꿔주고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 사전 준비를 하고 시에서 용도변경을 깔고 간다라는 저희 생각이 들고요.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용도변경을 할 것이라고 반드시 깔고 가는 거잖아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전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이게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됐던…
실장님 저희가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엘시티, 오시리아 공공개발 한다고 하지만 토지 조성은 다 공공개발로 가지만 실제로 건물 올라갈 땐 전부 민간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전부 민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묶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묶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 이 용도, 지역으로 해 놓는 이유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면 다 개발해 주게 하는 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장래적으로 이게 사하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 자기들의 토지를 개발을 하고 싶고 그린벨트를 풀고 싶고 자연녹지를 풀고 싶죠. 그렇지만 국토개발을 할 때는 균형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로구역별, 용도, 경관 이런 거 심사 왜 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고 전체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다 해 줍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연구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으로 접근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자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도로관리계획에 도로를 미리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금 하는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지역이 크기 때문에…
전체 용역이 아닌 기본구상 및 도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용역 1식.
그러니까 이건 기본구상과 도시관리계획을 같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하고 실장님하고 여기서 논란을 할 필요 없고요. 저희한테 근거 제시해 주시고 이전에 이런 근거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를 조금,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용역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사전협상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냐면 각자의 위치하는 개인소유주가 다 틀려요. 우리같이 예를 들어서 CY 부지 맨치로 아니면 풍산이나 여러 가지 반여 부분은 한 지역에서 한 특정업체가 그 지역을 거의 차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협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협상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하는 지주들이 다 틀려요. 어느 대상을 가지고 사전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사전협상제도로서는 맞지 않다, 이 지역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용역의 형태예요. 금방 실장께서 답하시기를 최소한 주민의 어떠한 부분은 프레임이 들어가야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그 일원의 전체 부분이 이 3억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돈 3억 가 이거는 떠내려가는 돈이에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금액은 플랜 금액을 올려야 돼요. 그 비근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우리 위원들이 제가 이번 예산에서 용역을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는 가장 이유가 시장께서 지금 남은 임기가 6개월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역에 애드벌룬을 띄운단 말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3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 들어갔다 이제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내부는 실질적으로 아우트라인 그림밖에는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10억이면 10억,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돈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3억 가 실장님 할 수 있어요? 겉핥기만 되죠.
이게 엔지니어용역 대가기준에 따라서 이게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적인 개발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실장님…
기본구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술부터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책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기본구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용역에 대한 심의는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플랜 자체가, 여러분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저 예를 들어서 플랜, 앞으로 어떠한 용역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1차적으로 개발 좀 하겠다. 그쪽에서 다 기대심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희망고문을 준다는 거죠. 희망고문을,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금액을 올려 가지고 딱 1∼2개를 찍으라니까요. 시장께서. 지금 실장께서는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께서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은 이거는 맞지 않다.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적 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는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은 면적에…
한 예를 들게요. 실장님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용역 대가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웃에 그린시티라 해 가지고 맥도 그린시티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 용역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쪽에서 사전 어디 용역이 있었어요? 마스터플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어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금액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자꾸 실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 용역도 하고 다음에 세부 실시용역 더 들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벌룬만 띄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기본구상을 하고 그다음 이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아파트나 성창기업이나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또 공장부지, 국유지에 공장부지들, 부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획지를 하는 부분에서 도로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체계를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기본구상을 해 두면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위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장님, 정확한 답은 실장님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시실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그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계속 애드벌룬만 띄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시장이 바뀌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시작했던 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하자.
그거는 민선 임기와 관계없이 지금 시기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적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답도 자꾸 오락가락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의 어떤 용역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로 부분도 있고 교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으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터플랜의 대가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의 대가기준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를 산정한 거고요. 마스터플랜을 하는 데서 3억 원 정도면 이 정도 규모의 검토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3억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구에서도 인근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해수부에서 해수부와 BPA에서 항만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이 지역에 대한 검토가 꼭 돼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수용해서 하자고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지금 실장의 답변 부분이 끝내 의회를 끌어넣습니다. 의회를 끌어넣는데 그쪽의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의 어떠한 부분에 그 시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했던 발언이 이런 식의 어떠한 형태는 아닐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원에 그 열악한 어떠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발언인데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중복되는 데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의 투입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용역, 마스터플랜, 다 용역을 안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최초의 단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최초의 단계가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행태를 가지고는 이거는 뜬구름 잡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못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 투입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 걸 하여튼 10억씩 용역, 지금 정책용역도 10억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어디 의원님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발언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못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초반부터 실시 가능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래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것이 계속 행정적으로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여러분은 그림들만, 애드벌룬만 띄우는 거예요.
위원님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용역 성격의 형태가 제가 지금…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다른, 시장께서 하는 용역을 안 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으면 용역비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해요? 시장께서 4차,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4차 서부산 그 부분에서 발표를 할 때 왜 그거를 용역 못 합니까? 마스터플랜만 용역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실질적인 애드벌룬만 자꾸 띄우지 마시고 실질적인 어떠한 그 부분에 개발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들어가야죠. 그게 용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술적 용역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장님이 지금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공표했던 것이 실현 가능성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의원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도시계획관리 그러니까 하는 것에 있어서 공업지역이고 이거 대규모 필지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을 때 대규모 필지, 토지주가 다를 때 합필해서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용역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용역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몇 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른, 지금 시의 다른 케이스 저희가 사전컨설팅 들어온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실장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거 저는 실장님 계속 지금 사전컨설팅 들어온 내용으로 얘기하시면 사전컨설팅 한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전컨설팅이라는 건 뭐, 사전협상에 의해…
사전컨설팅을…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지금, 큰 업체 2개가 지금 협상이 안 돼, 업체 각자 두 군데에서 협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2개를 지금 도와주기 위한 특혜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저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아까 용역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한진중공업 부지가 몇 개 필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게 한진중공업에서 아마 2011년도에 직장폐쇄가 되면서 그걸 53개 필지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매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각각 다른 소유자들이 하고 있다가 그걸 또 다른 분이 다시 사 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지로는 53개 필지로 분할, 54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분할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요?
예.
그러면 이게 54개 필지를 다 모아서 사전협상이 들어온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전협상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상 내용은 혹시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
아직 사전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게 왜냐하면 전체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만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인근 부지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전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일단 먼저 전체에 대한 이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는 속에서 이게 병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입장은 뭔가요?
구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바로 옆에 자연녹지 지역이 분할되어서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게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사하구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래서 구에서 손을 못 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시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를 바래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이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구단위계획은 마스터플랜이 되고 어느 정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마린시티보다 좀 더 크거든요. 굉장히, 하나의 도시의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충분히 하는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창기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성창.
성창기업은 아직 폐업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현황을 알아보니까 24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땅의, 부지의 관리수준 정도의 작업이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성창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성창의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이해당사자의 청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4개 필지로 나눠진 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각각의 필지를 1개로 모아서 사전협상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 일정 부분 공공이 어떤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기 위한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 협상이라는 것이 민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방향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 지역을 장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민간에서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이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진CY 부지나 한국유리에서도 있었지만 굉장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말을 안 준 상태에서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스무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가 방침을 주면 민간에서 그러면 자기들 이익을 따져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안을 들고 와야 되는 이렇게 되니까 협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진CY 부지뿐만 아니라 성창 부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의 공장들이 대부분 점유형태로 해 가지고 소유권 없이 공장만 갖고 있는 조선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유아파트라 해 가지고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주민들이 공업지역 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지금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라서 아마 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모양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이 안 나오면 각 개별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과 연관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협의의 구조는 이 용역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분야별로 다 일일이 만나서 협의를 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의견도 받고 또 구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이해당사자와 조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를 통해서 이해당사자하고 접촉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봉래동 일원 커피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커피산업 육성 계획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이게 우리 창조도시과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커피를 가지고 그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전포카페거리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전포카페거리를, 공구거리를 카페거리로 조성되게 하는 데 있어서 상징화사업이라든지 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만든다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도로를 재생하는 사업인가 봐요. 도로를 재생하는 것밖에…
도로를 재생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도로를 문화적인 도로로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거기 보면 창고로 많이 쓰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도 많이 파여 있고 그다음에 걸어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제선을 나중에 언젠가는 해수부에 정비를 할 건데 수제선을 정비하기 전에 파사드라 해 가지고 창고 건물의 입면을 문화적인 모양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맞춰서 이 거리를 아름다운 거리로 이렇게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공사비로 8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공사비가 지금 말 그대로 도로에 대한 공사비인 걸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시설물하고 도로에…
도로공사에 8억.
조형물과 도로 바닥을 정비하는 디자인 포장하는 것하고 도로조형물 설치하는 사업.
도로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요?
예. 도로조형물이란 뭐냐 하면 전포카페거리에 가면 가로등이 커피잔 모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시민들 여가공간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스트리트퍼니처라고 그러는데 도로조형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가 너무, 이 돈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대충 산출근거를 올려놓으셨네요. 저희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냥 예산이 이렇게 8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사업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뭘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 포장하는 것하고 디자인 패턴 포장하는 부분,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 창고건물이거든요, 전체가. 창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시민들이 봤을 때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야 예산심사를 하고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할 건데 돈 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에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을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영도구에서 영도커피페스티벌을 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같이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시아플랫폼 여쭤보겠습니다. 76쪽이요.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아트월 콘텐츠 공모하고 공모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아트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콘텐츠를 다시 공모하고 공모시상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 콘텐츠가 활용성이 그다지 많이 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하고 공모시상을 다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콘텐츠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부산역이 유라시아의 첫 관문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라시아에 있는 철도, 유라시아 철도에 있는 각종 도시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게 나중에 실제로 전시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벤트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모를 하고 공모시상을 하고 이거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예, 공모가 들어와도 사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한 6,000∼7,00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작품은 완전히 만들어진 작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런, 부산역에는 이런 식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2D 정도의 작품이 아마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미디어아트월에 쓰여지는 수준까지는 안 되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저희가 다시 이걸 3D로 제작을 해서 전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선작 시상금이 6,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상금이 6,000만 원이면 1등한테 6,0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상된 사람한테 6,0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시상금 6,000만 원은 전문작가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전문작가에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세 분 정도, 일반인에 최우수, 우수 해서 네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의 작가에게 시상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거는 작품을 제작할 수준은 안 되고 상금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주겠다.
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걸을 정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작품에 대한 작품 시안 정도로 공모가 되는 거고 실제로 3D로 제작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저희가 저작권을 확보해 뒀다가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작품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용으로 1억 쓰는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대신 이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아티스트들이 부산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우리가 제출을 받으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래적으로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의 독특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추진단 갈맷길 15분 버스킹 웹페이지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버스킹하시는 분들이랑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버스킹에 대해서 언론사라든지 그다음 버스킹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해 보셨다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버스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킹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스킹하는 부분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어서 버스킹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갈맷길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홍보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는데 버스킹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들고 온 거기가 해운대수목원 그리고 저희 지역의 공원들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해운대수목원이나 공원은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버스킹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좀 장소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이야기한 데 해운대나 광안리나 이런 데는 그걸 찾는 특유의 그거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조성해야 되는 거지 해운대수목원에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사용될 수 있느냐 아니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고 안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하고, 이 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장님 저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로 힘든, 정말 힘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예산은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런 수요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의회에 확보되고 나면 그 장소에 대해서 정교하게 더 검증을 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139페이지에 생활속 걷기에 보면 마실길 조성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까?
지금 구·군을 통해서 열다섯 군데를 수요조사를 올해 초에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공모과정을 통해서…
공모. 그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네요, 2∼3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대상지는 구·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열다섯 군데가 현재 되어 있고 구·군 중에서 열 군데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139페이지에 보면 마실길 조성 2개에서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열다섯 군데 그것하고 다르게 마실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구·군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군 공모,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개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창조도시과 소관이고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닥밭골 새바람 해가 서구 등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43억이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천마마을 사하구 등 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이것도 42억이 감액되고 그 밑에 래추고 자성대 동구 등 8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0억이 증액이 되고 바로 밑에 구포이음 등 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억이 감액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일광, 낭만에 대하여 했는데 그 사업은 10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왜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은 왜 증액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감액되는 거고 이것 계속 투자가 더 되어 갖고 증액이 됐는지 이거 왜 감액, 증액은 왜 이래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4년 정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금액이 설계비나 이런 식으로 좀 적게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네 번째 해에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기보다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연차에는 좀 늘었다가 그다음에 마무리될 때는 좀 줄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감액이라고, 감액처럼 보이지만 예산이 준 게 아니고 투자시기에 따라서 투자액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아, 그래 아까 전에도 박흥식 위원님하고 실장님 질의 답변 중에 감액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적게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 이해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일광, 낭만에 대하여 해서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해 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여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일광면사무소를 다시 지으면서 그 안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같이 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2023년까지,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2023년까지 진행을 해서 아마 2022년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이 2022년이고 그 뒤에 2023년 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광면사무소 안에 뭘 한다 했습니까?
거기에 일광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작은 갤러리도 만들고 가족문화 교류·소통공간도 만들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서 돌봄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의실로도 쓰고 또 피트니스센터, 요가나 이런 걸 헬스를 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래…
예, 사업비에 장비구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전체가 18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88억인데, 사업비가. 이 전부 다 국·시비 없이 시비만 들어갑니까?
5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군비가 25%,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5 대 2.5 대 2.5 이래 들어가는데…
예, 그렇게 100억인데 그게 원래 인증사업이 100억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억에 50억, 25억, 25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장군 자체에서 자체지방비를 또 88억을 추가로 넣겠다 해 가지고 전체 188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해 갖고 당선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입니까?
예,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0억 들어가면 앞으로 여기에도 돈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7페이지 보시면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 사업에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 7억 6,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이 정도 사업을 하려 하면 사업장은 선정이 되어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재생사업 말씀이십니까?
내나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 사업, 예, 빈집 맞습니다.
폐가철거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빈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폐가철거사업지를 선정을 했고 이 선정한 걸 구·군별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이 구·군에 교부, 구·군에 이 돈이 예산이 내려갑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구·군으로 내려갑니까?
사업은 구·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곡동 공창마을 쌈지공원 보수 해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금곡동 공창마을 쌈지공원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굳이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의 제안이 들어온 것을 예산실에서 받아들여서 편성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곡동 공창마을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노인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쌈지공원에서 여러 가지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하다 보니까 그걸 좀 다시 데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뭐 실장님 이런 것도 시에서 많이 챙기면 좋겠지만 부산시에 이런 데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닐 거고 여러 군데가 될 건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될 건데 이런 거까지 다 챙기려 하면 이거 뭐 한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에서 예산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3억 원 삭감이 되는데 그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은 이거는 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거 3억이 감액이 됩니까?
저희가 마을지기사무소를 만들면서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영구적으로 사업비를 주지 않고 3년간만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래 가지고 3년이 돼서 졸업을 하는 데는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다 하고 구에서 그렇게 지원, 시에서 구에 지원하는 대상이 좀 줄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마무리 사업, 마무리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것이 2023년까지 지원이 되니까 2023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하고 구하고 같이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하도상가 관리에서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내년에는 한 5억 8,000, 한 6억 돈이 증액이 됩니다.
예.
이거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이제 위탁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BRT가 생기고 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상가가 노후화되고 상권이 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가의 시설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40억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고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갈맷길 활성화 조성사업 해서 천리갈맷길 조성 해 가지고 신규로 108억이 편성이 되는데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밑으로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맷길 활성화 사업으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은 도심갈맷길 700리 조성한 것처럼 새롭게 갈맷길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갈맷길 300리를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기존에 조성사업으로 해 왔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생활속 걷기, 걷고싶은동네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흡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4페이지 보시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유료도로 운영관리 부분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24억이 올해보다 내년에 광안대로 관리운영 위탁 관련해서 증액이 됩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24억이 증액이 됩니까?
광안대로는 교량 형태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26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금징수시스템 개량하는데 일부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감액되는 것이 또 있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한 24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시설공단에다 전출금을 내려주면 이 사업은 시설공단에서 또 자기들이 의뢰를 해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 이 내용을 파악을 합니까?
예, 저희가…
다 챙겨보고 있습니까?
저희 보고도 다 받고 사업 착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다 보고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예, 잘 챙기시고 무조건 전출금만 줬다 해 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다, 우리 시에서도 잘 챙겨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비가 3억. 지금 다대포는 주로 준공업지역이죠?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발구상 용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준공업지역을 개발한다면 앞서 여러 가지 사례에 보듯이 최종목표는 민간개발업자가 원하는 상업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이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 도로로 명시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하고 다음은 바로 상업시설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치할까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이거는…
그 부분…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에 따라서 도로는 그냥 가는 거예요. 도로는 그냥 개발 내용에 따라서 도로는 확보하는 겁니다. 도로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하나…
지구지정, 지금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한 지구지정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이 용역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 안 하면 뭘 용역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부두를 이용하기 위한 기존의 도로망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단지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시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하고 그다음에 발전,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 수준에서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는 종의 뭡니까, 용도의 종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 지금 이제 뭐 주거 몇 종으로 가는가까지 용역을 하기에는 아직 저희 역량이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알맹이 없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하고 나서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그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려면 어차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핵심은 이거예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은 국토기본계획 다음에, 아니 국토종합계획 다음에 시의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지구지정 문제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거 빼고 나면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3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 21년 9월에 다대뉴드림플랜 논의했다. 이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네요, 이거. 새로운 사업 이런 거. 시장님의 선거를, 다음 선거를 위한. 이거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국토종합계획과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사전협상 지역이에요. 아마 여기가 두 번째로 돼 있을 건데. 재송동, 해운대 재송동 한진CY 부지 여기서 2차로 여기 아닙니까? 맞지요?
2030도시기본계획에 사전협상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기장 한국유리보다 여기 앞서지요? 순위가 지금 두 번째죠?
거기에 순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순번 다 있어요. 10개 지구가 있는데…
아니, 그걸 순서대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순위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국장님!
예.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알면 사전협상 지역이 10개가 있는데 1순위가 해운대 재송동 한진CY 부지고 2순위가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예요. 3순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에 한국 유리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송동 한진CY 거의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하고 용역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부두를 끼고 있고 또 동쪽에는 해수욕장도 끼고 있고 또 도심지하고 다대1·2동하고 또 연관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거기에 사전협상형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개발방향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자, 봅시다. 우리 서부산개발에서 59개 사업에 56조 원이 투입됩니까? 총.
예,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그 정도 되죠?
예, 뭐 그 사업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니, 거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이고,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 사상, 사상공업재생지역 재생사업 지금 이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만, 감전동 새벽시장 가는 지금 도로만 확장하고 있잖아요. 도로 외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거기 무슨 공장입니까? 그거도 지금 영 못 하지요. 진척이 없죠?
거기도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늘 지적하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거기 도시공사, 거기는 도시공사가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 재정사업을 도시공사에…
재정사업으로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또 이거, 또다시 서부산의 다대포를 어떻게 하겠다고, 벌여놓은 사업만 마무리를 하셔야지. 벌여놓은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질질 끌고 있고 10개 사업,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가 10개 사업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겨우 이제 시청앞 행복주택만, 그건 간단한 거니까…
이제 도시개발…
행복주택 하나만 해결했어요.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1∼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계획이 되면…
보통 십몇 년 걸린다고.
십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최하 7년에서…
예, 그렇습니다.
길게는 12∼13년 걸린다고.
그렇게 진행이 다 돼 가고 있는 거고 다대포 지역도 개발구상을 지금 해서 마무리되는 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논의가 되어서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께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국장님 본 위원의 관심은 이거예요. 한진중공업 부지하고 이 다대포 일원 개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건지. 개발,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거.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게 보면 자연적으로…
입찰을 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추론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한진중공업 부지가 시의 제2차 사전협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그건 아파트를 짓는다고, 맞지요? 그렇지요? 개발업자가 아파트 아니면 공동주택 아니면 그리고 생활형 초고층 숙박시설 그거 아니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간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시설 해서 또 부대시설이 있겠죠.
예, 사전협상형만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는 그게 변화의 시초라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의 제안에만 의존하게 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시되는 속에서 민간 제안이 되든지 해야 저희가 그걸 이끌어갈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민간 제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된다, 안 된다라고만 했을 때는 좋은 계획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거 용역 안 해도 한진중공업 부지가 사전협상에 대해서 아파트, 멋진 아파트 쫙 들어서게 되면 다시 민간 개발할 업자들이 달려들 거예요. 그때 가서 시가, 문제는 이거예요. 해안가에 전부 다 아파트만 짓나.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해안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주관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용역 결과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나중에 좋은 계획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참 이거 문제예요.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저번에 했던 시장님의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시 중단, 다음에 본인의 선거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뭐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차이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전임 시장과. 이게 골병드는 거예요, 시의 재정이 지금 골병든다고. 예? 벌여놓은 사업부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벌여놓은 사업도 시 재정으로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마무리할 것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그리고 시에서는 일반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 행복주택, 아니 행정복합타운 그 건설비용을 시는 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구에 공동어시장 1,702억 원 그거 주기 싫은 거예요. 한국재정학회에서 부산광역시의 투자가용재원 9조 원 했어요, 9조 원. 한국재정학회에서. 재단법인 아니면 공신력이다 아닙니까. 부산시는 이 9조 원의 투자재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숙원사업은 1,000억 넘어가면 아예 투자를 안 해요. 벌써 실장님, 실장님이 처음 인연 맺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상구. 맞지요? 행정복합타운. 그거 계속해서 지금 2018년부터, 19년부터 계속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구 공동어시장 무려 8년째, 8년. 2년 단위로 바뀌어요, 2년 단위로. 1,702억만 주면 벌써 끝장내고 지금쯤 공동어시장 일본같이 멋지게 돼 있을 건데 2년 단위로 바뀌어요. 공공화로 갔다가 민영화로 갔다가 또 민영으로, 공공으로 된 걸 또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또 민영으로 뒤엎은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그거는 조합에서 그렇게…
이게 참 문제예요, 볼 때. 참 이게 일반시민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의원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개발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계획도 잘될 수 있도록, 다 주관부서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시의원과 구청장님과 정치인들은 이걸 선호해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다대포 일원이 개발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바뀌어야죠. 다대포도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순위와 재원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구상부터 좀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거. 과업지시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년에 한다 아닙니까,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이거?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언제부터 하는데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빠르면 내년 2월 정도 발주가 되지 않을까…
2월 발주?
예.
그러면 이거 과업지시서 한번 줘 보세요. 과업지시서 작성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반영돼야지 과업지시서 할 거 아닙니까? 절차상. 과업지시서 한번 보여주고요.
예, 나중에…
결론은 그거입니다. 본 위원도…
발주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포 일원의 개발은 반대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내용, 특히 한진CY, 한진중공업 부지, 한진CY 있는데 한진CY에서 빨리 지금 협상해 갖고 우리가 다대포를 위해서, 거기도 또 수천억 나올 거라고. 국장님!
예.
지금 해운대 재송동 한진CY에서 지금 공공기여금이 얼마 나왔죠? 2,700억 나왔습니까? 3,000억 나왔습니까?
2,700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하구로 볼 때 2,7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더 나올 건데, 여기는 부지가 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상형으로 한다면 아마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2,700억 이상 상회하는 돈은, 수천억은 사하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못 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법을 좀 바꿔달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설사 그 지역이 일정 구에 있더라도 그 공공기여금은 부산광역시 전체로 필요한 데 좀 쓰게 해달라. 법 개정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어쨌든 이 한진중공업 부지를 빨리 사전협상을 해서 수천억 원이 사하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구에서는 기존에 하는 사업을 다 수천억 갖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는, 서구는 10원도 못 쓰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대로 하시려면 하더라도 이거 한진중공업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분 이거 말이죠. 이거 지금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
그거는 도시계획국 내일 심사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균형발전실 소관 아니에요, 이거?
예, 지금 저희 업무를 조금씩 나누면서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맷길 참 중요해요, 이게. 지금 시대 추세가 웰빙시대 아닙니까? 산책이 중요해서.
예.
아니, 일주일간 몇 시간만이라도 가족과 손잡고 주위의 갈맷길을 걷는다는 거 참 좋아요. 그런 도심 인프라를 설치해 주는 것이 시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의무. 정치인들의 의무예요. 예산을 책정하고 시에서는, 구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와 구의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보류시킬 건 보류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덟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신규사업 갈맷길 15분 버스킹 웹페이지 구성.
예, 맞습니다.
신규 갈맷길 15분 버스킹공연장 조성, 신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이거 전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한목에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이거 하고 또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공모사업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건 따로입니까, 이게?
이게 내용들이 각각 다른 내용들입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하고 이거 지금 여덟 가지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로 도심 보행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공모사업은 위원님께서 늘 주장을 하셨던 생활형SOC, SOC를 구·군별로 어떻게 지역주민 마을단위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 생활형SOC 공모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예.
1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다대포 용역 부분은 나름대로 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대두됐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김민정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이것들을 실현가능성 있게끔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떠한 질의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석에서 답변의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용역,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은 좀 가져야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떠한 파생적인 사전협상을 하든 아니면 뭐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부차적인 것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좀 더 나은 어떠한 용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우리 위원들의 의논 속에서 이 형태가 통과되면 좀 더 나은 어떠한 부분이 용역이 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 규모는 적지만 꼭 성과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 건설행정 부분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6쪽 중소, 지역중소건설업 스케일업 지원 이것도 용역 같은데요. 7,500만 원짜리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편성 사유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영세하고 어렵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들에, 지역의 중소전문건설업에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건설, 전문건설업체를 몇 개를 정해서 그분들의 그 회사의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나갈지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줘서 그 회사가 이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몇 가지 어떠한 영세 건설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용역 형태라고 봐지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매년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과는 좀 있어요, 어때요?
지금 계획은 22개 업체를 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못 받으면 하도업체들은 성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체들은 수주를 주는 하도업체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인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실적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해 줌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1군 업체들로부터 수주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명서에 보니까 18년 한 10개 그다음 19년 18개, 20년도는 23개 정도에 나름대로 우리가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부분에서 하도급을 받을, 결론적으로 하도급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건설기술교육원 운영 부분 있죠. 1억 7,500만 원 부분.
예.
이게 위탁, 민간위탁이죠?
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체가 어때요? 이게 내년 예산에…
한국폴리텍7대학이라고…
7대학, 덕천동에 있는…
부산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덕천동입니까?
북구 덕천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을 시키는 어떠한 부분이에요? 그 안에…
예, 교육과정을 7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탁교육인데 시설 보완도 우리가 해 줍니까?
예, 시설과 같이 시유재산을, 시유재산과 장비를 저희가 갖고 있고 이걸 위탁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공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캐드라든지…
시설을 지금 보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건물은 우리 거 아니죠? 부산대학 부속건물인 것 같은데. 매년 이것도 지금, 20년도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우리가, 1억입니까?
1억 7,5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건 여기에 노후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집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교육운영비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의…
별도의 지원을 받죠?
지원을 또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우리 1억 7,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분…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고…
운영을 하는 어떠한 시설 부분만 우리가 교체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에 확정판결 도로용지 매입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3억 3,000인데, 3억 3,000이 맞습니까? 이거 판결해 가지고 우리가 미지급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예, 확정판결 도로용지 사용료는 우리 시가 소송을 해서…
졌죠?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아니, 기이 확정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미지급 부분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22년에 그런 어떠한 거를 추정해 가지고 대비하는 예산이에요?
패소했을 때 미지급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패소했을 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건 우리가 패소했어요?
지금 패소한 게 작년에는 11건에 20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9,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3,000만 원 배정된 거는 내년에 우리가 어떠한 예상치예요 아니면 패소 부분에서 미지급 부분을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우리가 패소하고 나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당연하죠.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청구를 해서 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도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하는 걸 합쳐서 3억 3,000만 원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확정판결의 어떠한 패소 부분에 우리는 일단 우리가 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구상권, 매입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원하면 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비용, 비용일 수도 있고 그러면 패소 부분에 절차의 어떠한 비용 부분들을 일단 패소했으니까 모든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다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비용의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에게 보상금, 사용료, 보상금 형태로 사용료를 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17년부터 여러분의 집행현황을 보면 17년, 18년, 19년, 20년, 돈이 애법, 20년도는 조금 적어요, 보니까. 다 5억 돈이고. 이게 왜 그래 이렇게 패소가 많습니까?
매년 확정판결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어떠한 형태의 부분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승소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어떠한 부분에 사유의 재산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어떤 요구대로 안 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의 부분을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여하튼 이 부분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떠한 시설공단 전출금 지하도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고, 그 밑에 을숙도대교 국유지 편입부지 대부료 있죠.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대부료, 을숙도대교 국유지를 왜 우리가 대부료를 계속 줍니까?
그건 저희가…
해수부에 대부료 주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국유지를 이제 점유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는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기간 중에는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그런 식으로 협약을 했어요?
예,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의 이게 기재부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을숙도대교 같으면 해수부 땅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입니까?
예.
기재부에 우리가 매년 대부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협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쪽으로 편입을 다시 한번 더 시키든지 이거는 좀 더 우리 균형국에서 이 부분을 적극 대처를, 이거 매년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3년 하고 앞으로 계속 몇 년간 대부료를 줘야 됩니까?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도로나 관리사무소로 써야 되는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싸 가지고 매입을 당장 하긴 어려워서 재정 여건을 보고 매입할 때까지는 대부료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을숙도대교가 우리 시비 가지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었는데 그 땅을 계속 우리가 대부료를 준다는 거는 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기재부와 협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서류 부분들, 협약식 했다라고 하면 몇 년간 우리가 대부료를 줘야 되는, 이거 무한정 줘야 되는 그런 어떤 협약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로 한 부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캠코하고 2019년에…
캠코하고 지금 협약을 합니까?
협약을 했던 사항인데 협약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좀 그래요. 을숙도대교가 시설 될 때는 캠코가 이 땅의 관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 뒤에 모든 국유재산의 관리를 캠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캠코가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대부료를 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캠코가 찾아내서 2019년 7월에…
찾아냈죠?
예, 이걸 왜 너거가 무단으로 쓰고 있노 해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돈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 자체가 돈은 매년 2억 5,0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숙도대교를 할 때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필요성에 우리가 대교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됐다 하면 결론적으로 그 땅 자체는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그 당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 지은 거예요. 다리발 놓는 그 부분인데…
을숙도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 민자 유치의 부분이잖아요.
할 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면 그걸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민자가 그걸 운영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부채납은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시설 밑에 있는 땅이니까 그게 국유지일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매입하거나 아니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매입 전까지는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업무에 미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유명한 캠코가 그것을 족집게 짚듯이 짚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또 할 수 없이 아무래도 MOU를 캠코하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캠코의 협약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몇 년까지 우리가 계속 줘야 되는지. 계산이 되어가 아니면 우리가 땅을 사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무한정 이렇게 대부료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돈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실장님 꼭 이거는 그거 해 가지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대교 부분은 나름대로 질의가 있었고 이거는 5년간 형태인 것 같고 건설행정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좋은추진본부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파트인 것 같아요. 15분 도로 1개는 예를 들어서 1은 이제는 시즌2로 넘어갔죠. 그죠? 부분에서 도시계획계에서 맡는 파트가 있고, 그죠? 그거는 어떠한 구·군의 어떠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안에는 SOC 생활시설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한편에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어떠한 사업의 종류가 지금 15분 거리는 그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부서마다 조금씩 하는 업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과 연관돼 있는 생활권 계획과 연관돼 있는 그런 생활형SOC의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걷기추진단이 있다 보니까 보행권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료를 내가 도시계획국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지금 각 구·군마다 공모의 형태로 띄워 가지고 맡는 부분이고 그거는 도시계획 파트니까 오늘 이쪽에서는 거론을 좀 하기는 그렇고 우리 쪽 어떠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일단 하는 데까지 합시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갈맷길 도보여행 팸투어 있죠. 금액이 한 2,5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팸투어라는 말씀, 말 그대로 우리 여행사에서 갈맷길에 여행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갈맷길을 미리 와서 봐야 되니까 그런 보행여행을 하는 그런 관광 관련된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갈맷길을 소개하고 같이 걷는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홍보물에 글로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여행사에서는 모객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이 부분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합니까? 어때요?
예, 저희가…
찾아옵니까?
트래킹 가이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맷길을 실제 관광시장에서 갈맷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갈맷길이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걷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의 큰 자원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관광자원 하는 부분은 또 팸투어를 통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의 어떠한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어떠한 관광과 연계된 부분에서 우리 시의 갈맷길을 지금 선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행사와 좀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버스킹 웹페이지 구성은 아무래도 전산화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몇 개 정도 전산화를 시킵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저한테 배정된 게 15초 남아서 2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마실길 조성은 일단 공모로 시행하신다고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도심갈맷길 300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조성 5개소가 지금 있는 것 중에, 15개 중에 5개 노선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15개를 올해 초에 구·군과 협의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정했고 그중에서 10개 지역이 2022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개까지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5개를 선정한다?
예, 예산 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예산실에 열 군데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 이게 시급하진 않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10개를, 길이라는 게 서로 이어져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꼭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라는 것이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의회에 편성 요구할 때는 5개 정도의 예산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진 않다는 거네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5개라도 빨리하겠다는…
10개 중에 시급하지는 않으니까 5개는 선정해서 하고 5개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진 않고 이런 거…
우리 상임위에서 10개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 가서 꼭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삭감을 해서 정말 시급한 데로 넣고 싶은데요.
지금 구·군에서는 굉장히 애타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행환경개선지구 4개소, 그다음 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남구 두 군데, 북구, 해운대 다 정해져 있는가 보네요.
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저희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한 군데라서 금정구 구서역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한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행자우선도로는 공모를 했고 한 군데가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네 군데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정구 구서역은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게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지역에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곳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쓰겠다는 건 그만큼 차한테는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보다는 보행자 우선하겠다는 거니까. 모든 도로를 다 그렇게 가져가기는 구·군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서 이건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차량 소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행자 우선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길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차는 천천히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다 그렇게 만들면 또 차량 이용자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준비된 곳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보행권지킴이단 있지 않습니까? 보행권지킴이단이 2020년도에는 4,000만 원, 2021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700만 원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죠? 현장 점검하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게 지금 모니터링단이 96명인데 전체 풀에서 이렇게 인원수를 몇 명 정도 해서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아마 예산이 준 부분은 사업대상지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킴이단 인원은 지금 62명이 3회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킴이단이 다니면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이 됩니까?
예, 현재 실제로 가보고 특히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권지킴이단에 장애인들이 같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개선사항을 제시를 한 부분을 다음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초등학교 앞에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보시면 자자보도 들어오고 또 지금 바닥신호등 해 가지고 걷기추진단에서 따로 또 25억으로 사업비도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국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여러 루트로 이렇게 들어올까요?
교통국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일 겁니다. 이게 보행권 사업을 보행추진단을 우리 균형실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교통국에 넣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시설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교통국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또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보행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도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저희로 해서 아마 여기 이런 횡단보도 설치 이 사업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횡단보도에 불빛이나 LED, 음성안내…
교통, 법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활주로 횡단보도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교통안전시설물은 아니라서, 아니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바닥신호등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건 보조적인 겁니다.
그러면 보조적인 건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건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은 신호제어를 통해서 하는…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보조적인 건데 돈이, 예산이 5,000만 원 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적인 게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그냥 신호등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또 어린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시설물로 돼 있는 데는 기초적인 부분에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심야나 아니면 교통약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물은 보행권 증진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 자자보하고 걷기추진단에서 하는 이 예산하고…
저희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실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 전체 업무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게 아이디어일까요?
그런 걸 주민들이…
이게 아이디어일까요? 이게 주민 참여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저 동네에 좋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예산실에서 직접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주민들의 이기를 주민참여예산이 오히려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에서 잘못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동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셸터 좋은 거, 정말 온열기 좋은 거 갖다 놓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주민참여예산 저거 해야 되겠다. 오히려 구·군에서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시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제가 재정관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을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권이나 예산심의권이 나누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하자라는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과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려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도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기에는 물론 행정이 힘들겠죠. 구·군이 하는 일도 많고 사무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거저거, 필요한 거 하나 혹은 남의 동네 좋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참여예산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폐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의 좋은 거 우리 동네에 들고 오는 정도로 돼 버리는 거죠.
또 그렇게 와도 다 수용되진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수용 안 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서로서로. 왜 저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될까요?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 편성의 흐름에 맞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재정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이나 혹은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거를 예산실이나 제대로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거기도 심의과정이 아주 엄격해서 여러 차례 토론하고 심의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아마 비슷한 사업들이, 저희끼리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왜 교통국하고 걷기추진단하고 지금 저희 도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겹치는 업무들이, 사무들이 많을까? 아마 저희가 조례를 잘못 통과시켜줘서 혹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다 반영되진 않는데 이게 사무가 이렇게 분산된 게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게 한 건 아닐까 저희끼리도 스스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반영에서 좀 조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의 질의 마무리를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합시다.
신규 부분에 예산서 151쪽 부분입니다.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있죠. 1억 5,000만 원.
몇 페이지 말씀?
페이지 151, 설명서 13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예, 지원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민간 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갈맷길 활성화나 갈맷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저희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근거해서…
그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기준은 보조금 지원 조례, 갈맷길 운영 조례와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을 이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쪽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추진하는 어떠한, 자부담도 있는데요. 그런 거 같으면 누가 맡아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니터링 어떤 인건비예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단법인…
사단법인 어디예요?
걷고싶은부산이라는 단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대표이사는…
이게 몇 년 지원이 들어가요? 사단법인 아까 뭐랬어요?
걷고싶은부산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
그쪽에 지원을 계속해 줘요?
예,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니 계속사업을 17년, 연도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2009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쪽 사단도 자부담을 좀 합니까? 이거 해가 뭘 합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게 갈맷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튜브 제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우리 해교위에 지금 들어온 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 부분을 구체화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오늘 그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서도 없고, 없어 가지고. 분명히 민간 이전인데 그 민간 이전을 어느 쪽에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걷기좋은부산시 협회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있습니까?
걷기좋은부산이라는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국제신문사에서 2009년도에 걷기활성화 캠페인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이 단체가 제일 오래돼서 운영, 오랫동안 운영된 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해서…
위탁을 줍니까?
예, 도보인증사업이라든지…
위탁, 협약서는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는 다 있고…
공모서하고 협약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면 시비가 90%, 그 단체에서 10%를 댄 것 같아요. 댑니까?
예, 10%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30%를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하튼 좀 더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킹공연장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밑에 2억 5,000입니다.
지금 버스킹공연장은…
아, 1억이네요.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네요.
예, 버스킹공연장은 저희가…
좀 아직까지…
지금 구·군하고 해서 서른 군데를 이제 입지를 지금 선정을 했고…
선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입지가 좋을지를, 입지가 좋다고 판단되면 그곳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하자면 한 30개 정도 구·군별로 그렇고 입지를 좀 잘해 가지고, 그죠? 이거 어때요? 구·군별로 보니까 100% 우리가 돈을 주면 구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이러면,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버스킹공연장을 사람이 많은 곳에 합니까 아니면 좀 어디 형평성 있게 구·군별로 나눕니까?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전체 갈맷길이 우리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갈맷길 중에서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를 구·군과 함께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입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갈맷길이 이런 돈을, 버스킹 부분은 장소를 확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확보를 해 가지고 음악이나 여러 가지 전시도 할 수 있고 음악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형태죠? 버스킹 형태가.
예, 마임이나 댄스 뭐 음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형평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연계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잘해 가지고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자연 여가공간 속에서 거리문화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이 좀 되면 한번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여유는 없고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그리고 또 민간 자치 보조 부분에서 갈맷길 정비, 편의시설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2억입니다. 이거는 또 어때요? 구·군에 바로 내루는 돈입니까?
예, 편의시설도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구·군별로 이거 형평성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시설에 따라 시설이 빨리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 주로 도보인증시설이라든지 안내판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만든 데는 지금 개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개수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만든 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구·군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 아니고 구·군당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시급성에 따라서 지금 개수가 빨리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편성사유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수기관을 우리가 기관을 정해 가지고 상금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갈맷길 사업을 하면서 갈맷길 정비라든지 갈맷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에 상사업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갈맷길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무에 환경 정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업무에는 구·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군에 우리 시의 어떤 업무 추진에 좀 도움을 주는 기관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예산을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선정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 지금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부분 있죠. 108억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은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3차 추경에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34억을 우리 해교위에서 삭감하는 전례도 또 남겼습니다, 남겼고.
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또 상세하게 나름대로 위원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이 부분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즌2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의 가장 자랑할 곳이 아마 갈맷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맷길을 이제 완성을 우리 8대 의회에서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차 추경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런 어떠한 심의 속에서 우리가 삭감을 또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실장님께서 어떠한, 저는 이 부분에서 시즌2로 좀 봅니다.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걷기추진단에서 구상하는 어떠한 형태도 또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15분 거리와 또 같이 연계되는 형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계에서는 시에서 생활권의 어떠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각 구·군별로 지금 올라왔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좀 좋고 나름대로 둘레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15분 내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편의시설과 아울러 또 문화시설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죠?
예, 수요를 구·군을 통해 충분히 받아서 같이 현지 조사를 해서 잡았고 이제 어디를 먼저 할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못할 거고 이번에는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108억이라는 돈이 나름대로 편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형태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또 구·군과 협력을 하면서 충분하게 또 이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보행자 부분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고 이거는 좀 이렇게 업무의 어떠한 분장 형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걷기추진단에서는 그 보행자의 어떠한 형태가 아까 말한 LED나 이런 거는 어린이보호지역에 있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맡는 거죠? 업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요. 교통국에서 하는 건 교통신호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등, 좌신호 우신호 하는 그런.
어린이보호지역 업무, 결론적으로 그 업무는 우리가 걷기추진단에서 업무를 받고 하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신호체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거는 교통국에서 맡고 심지어는 보행자의 어떠한 LED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보호지역 외 지역, 외 지역은 아까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교통국에서는 어린이보호지역 외 지역의 어떠한 보행의 어떠한…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다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민원도 많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횡단보도나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25억 올라온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 어린이보호지역에 우선 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구체화한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자료를 저희 상임위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생활안전 부분, 또 이런 부분의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한번 25개에 해당하는 부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되고 난 후에…
5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확정이 된 후에 나름대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저의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수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행정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예산의 어떠한 뒷받침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뒷받침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 없이 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웠고 오후에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캠코 협약자료도 필요하고 또 버스킹공연장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자료하고, 또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50개소가 이렇게 정해지면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좀 제출하라고 하셨으니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이 되고…
예, 내년 연초에 저희 공모를 하니까 공모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갈맷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첨부서류 137페이지 보면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11월 3일 날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또 이야기했고, 또 9월 14일 날 윤지영 의원님이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19년에는 5억, 20년에는 1억 5,000, 21년 9월 말까지 2억인데. 관리·운영이 필요한데 이 돈으로 됩니까?
예, 뭐 지금 갈맷길에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도보인증제를 위한 스탬프를 하는 거하고 비상의약품을 하는 함을 만들고 이런 사업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최소한의 예산 수준밖에 안 돼서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갈맷길 지난 추경 할 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갈맷길에 대한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들 찾아와서 설명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물론 2억이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된다면 3억을 더 증설, 증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요. 또 하나는 131페이지 보면 갈맷길 도보여행 팸투어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는 2021년도 본예산은 5,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이 부분도…
2,500만 원.
예, 2,5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진짜 최소한의 초대 예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광마케팅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데 어쨌든 항목이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어쨌든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인지도가 높은 게 갈맷길인데 넘버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128페이지 보면 갈맷길 시즌2, 보행문화 홍보사업 이게 19년도는 2억 9,000만 원이고 20년도 들어가면 8,500, 올해는 7,800, 지금 현재로는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홍보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맷길에 대한 홍보는 다른 홍보하고 다르게 사실은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 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예산을 잘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사실은 갈맷길에서도 핵심사업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추경을 통해서 홍보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홍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경으로 하게 되면 하반기에 너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추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사업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전국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문체부에서 해서 2위를 달성한 이런 부분도 성과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갈맷길 15분 버스킹공연장 조성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도 했는데 지금 30개소 이렇게 구·군별로 입지 선정이 아직 안 됐지만 하게 되면 1개소당 아마 비용이 3억 1,7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30개소를 다, 내년에 다 소화를 시킬지 좀 의문스럽고 또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설물은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또 보행권 이런 부분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설치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구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에 재배정해서 구에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소관 부서별로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되고 난 뒤에 유지·관리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설치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원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리 김동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구·군에서는 보행도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구에서 공모나 이런 과정에 응모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게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