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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인호 부산시설공단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호 부산시설공단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행복복지본부장 박태봉
경영혁신실장 최진욱
시민안전실장 김찬석
도로관리처장 이주헌
교량관리처장 노상곤
주차관리처장 박호석
시설관리처장 권종구
상가관리처장 정동현
터미널관리처장 배종근
부산시민공원장 이정남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사회복지처장 주욱상
플랫폼관리처장 김귀석
청렴감사실장 김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저희 공단에 많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발전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봉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이주헌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노상곤 교량관리처장입니다.
박태웅 영락공원원장입니다.
김상호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최진욱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찬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박호석 주차관리처장입니다.
권종구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동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배종근 터미널관리처장입니다.
이정남 시민공원장입니다.
주욱상 사회복지처장입니다.
김귀석 플랫폼관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본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 내 산림유역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추자골 사업 그 사업 왜 하게 됐나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업 하게 된 동기.
지금 어린이대공원…
추자골 국비 받아서 산림, 처음 비용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받아서 했죠?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어린이대공원은 수원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 계곡마다 사방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계곡 유실이 심하고 해서 2018년부터…
거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3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연혁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어떤 집중호우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나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거기 오는 어린이대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오고 구경도 오고 다양하게 옵니다. 주말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더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일단 산림훼손도 훼손이지만 지역의 훼손도 훼손이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일단 안 가야죠,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자골 자, 이게 2020년 공사 시작해 갖고 2020년 12월 10일 날 준공이 됐어요. 자, 준공한 지 올 여름에 비 와 갖고 깔아놓은 거 돌 다 뒤집어져 갖고 그 어마무시한 돌들이 다 떨어져 내려왔어요, 추자골에. 아실 거예요. 저거 떨어질 때 비 많이 왔을 때 갔습니다. 가 갖고 보고 그다음에 돌 떨어진 다음에 조금 있다 가서 또 보고 제가 한 세 번 갔네요. 그러면 최근에 갔을 때는 자, 어떻게 놨나 그러면 그런데 아마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돌들이 다 위에서부터 굴러 떨어져 와서 그 돌들 처리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많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골라 보세요. 공법, 설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시공상의 문제 소통의 문제 어느 거, 이 중에 어느 책임이 이 어마무시한 이 사업을 돌이 그렇게 떨어, 난 처음 봤습니다. 계곡에 있는 돌이 그 엄청난 돌들이 다 떠내려 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공법 선정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약간 복합된 걸로 생각이 습니다.
공법의 선정이라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곡 사방공사 특히 계곡 부분에 자연석으로 된 벽을 시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하는 찰쌓기공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메쌓기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찰쌓기보다는 메쌓기공법이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메쌓기공법으로 하고 또 이게 양쪽 벽에 돌쌓기방법 중에서 보면 돌쌓기 과정에서 이게 큰 돌이 교차적으로 쌓여졌으면 튼튼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충의 이야긴 했는데요. 그게 부족한 정도, 부족해 갖고, 제가 우리 PPT에 그게 안 올라왔는데 제가 엄청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생각 상상을 해 보세요. 그 계곡의 돌이 꼭대기에서부터 다 굴러떨어져 갖고 있는데 지금, 메쌓기가 친환경공법이라 해서 메쌓기를 그렇게 하신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해 갖고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환경단체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아, 그러면 이게 환경단체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냥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환경단체도 잘못이지 제대로 알고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물론 시설공단도 그랬다면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지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는 게 당초하고 설계도면을 보면…
(PPT를 보며)
자, 저거 보십시오. 지금 저런 식으로 설계도면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설계도면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옆에 자, 보세요. 이게 메쌓기에, 뭐 메쌓기가 됐든 찰쌓기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옆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모르타르 없이 저렇게 쌓을 때는 부직포 넣고 그다음에 잔석 넣고 다 이렇게 채워 갖고 밀착 시켜서 쌓아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찰쌓기가 됐든 메쌓기가 됐던 간에 기본입니다, 저게. 설계도면에 그게 없어요, 그게. 아무리 뒤져봐도 설계도면에 저렇게 쌓아라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계도면에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옆에 좌측에 있는 저 모양만 되어 있어요. 저렇게만 해도 그러면 시공사가 알아서 쌓아야 되는 건가요?
큰 돌 뒤에 뒤채움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직포 시공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지금 화면이 먼데요 저거 가까이서 보면 이쪽 게 지금 한 부분인데 돌이 지금, 돌 한번 보세요. 저게 잡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잡석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잡석을. 다 집어 넣어 갖고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메쌓기가 됐든 친환경이 됐든 거기다 콘크리트를 갖다 때려 넣든 간에 해야 되는데 한 개 도 없어요, 잡석이. 저게 잡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거 한번 볼까요. 타 시공현장이에요, 부직포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하얀 거. 자, 그다음 보세요. 잡석 있죠, 채움하는 잡석, 다 뽀개 갖고 저렇게 집어 넣었어요, 넣어 갖고 밀착을 딱 시켜야 돼요. 저보다 아마 저도 이번에 공부 했는데 저거는 관건이 물이 내려갔을 때 저게 탄탄하게 물로 인해서 압축이 딱 되어 갖고 안 흐트러지게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 기본 하에 콘크리트, 말 그대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씌우지 않고 돌과 돌 사이를 딱 마주쳐서 하겠다라고 새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했으면 기본적으로 기본은 넣어 갖고 해야지 기본 저것도 안 하고 하니까 저 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돌이. 저 돌이 당연히 다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설계를 보고 아, 이거는 굴러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돌들이, 사람 안 다치기 천만다행입니다. 사람 안 다친 게 그 돌들한테 사람 안 다친 게.
그다음 한 번 넘겨 보세요. 제가 그러면 봅시다. 메쌓기 또한 제대로 했는가 일부는 메쌓기를, 찰쌓기를 했어요. 말한 대로 콘크리트 입혀서 하는 쌓기를 했어요. 이쪽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측에 한번 보십시오. 콘크리트가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가 저렇게 넓게 쌓았어요. 저게 무슨 쌓깁니까? 저거 또한 여기 뭡니까, 하천공사 설계 적용 기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 거 내용을 보면 이 쌓기가 됐든 저 쌓기가 됐든 간에 돌을 갈아서 돌과 돌이 일단은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나머지 부분을 뭡니까, 콘크리트를 갖다 집어 넣든 뭘 집어 넣든 해 갖고 안 움직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다 아시잖아요. 저거 한번 보세요.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가 얼마나 넓게 들어 갔는지, 이거는 내가 2개로 추정합니다. 설계 1번 잘 못 됐고, 설계가 저렇게 됐어도 시공 분명히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면 기본은 지켜야 되는데 돈 아낄려고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방법을 모르는 데가 들어와서 저렇게 쌓기를 했는지 경험도 없어서 저런 식으로 쌓았는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자재를 불량하게 쓴 거거든요, 자재를. 제대로 안 쓴 거거든요, 자재를요. 저건 심각한 거예요. 자재를 지금 불량으로 쓴 거, 설계 지금 안 들어온 거…
지금 이제 저기 시공업체가 당시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200개 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저런 피해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공법뿐만 아니고 시공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1번 잘못,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탄탄하게 저 옆에 처음에 건물,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넣어줬어야 돼요.
예.
설계 1번 잘못, 2번 시공의 문제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공의 문제.
(PPT를 보며)
저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 1998년도에 저기 원래 있었던 저거예요. 저게 더 튼튼해요, 어떻게 돼 갖고. 저거 한번 쌓기 보세요. 1998년도에 쌓았는데 어디 틈 있게 쌓았나. 그 옛날에 쌓았어도 틈 없이 다 맞춰서 보세요. 콘크리트 최소한 안에 해 갖고 밑에 빨간 박스 보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메쌓기든 찰쌓기든 기본 자체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왔을 때 큰 비도 왔지만 비가 왔을 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뭐죠? 이 사건 나고 나니까 스마트 뭡니까, 그게. 점검하셨죠?
안전자문단, 예.
자문단 가서 점검하셨죠?
안전…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안전드림닥터에서 그때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를 급한 구배에 의해서 유속 저감시설이 부재했다는 거하고 바닥 돌붙임의 큰 틈새 및 시공이 불량스러웠다. 또 하류부 저수지 유압부에 도랑 같은 안거가 있습니다. 안거가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 세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밀착이 안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받아봤어요. 주신 자료에 밀착이 안 되어 가지고 밀착, 제일 중요한 게 밀착이에요, 밀착.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여기 시공이 안 된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돈 다시 투입했잖아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거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상태를 그대로 또 하실 겁니까?
지금 우선은 하자, 하자는 원상복구 쪽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상복구를 이제 돈 다시 투입해서 이제 시비 들어갑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37억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겠죠. 그 부분에 나무 문제 오만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8,900인가 8,000 얼마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제가 듣기로는 이거 메쌓기하니까 이렇게 다 돌 떨어져 가지고 못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돌 떨어져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콘크리트 다 발라 갖고 가야 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어제 현장에 다시 나가봤는데 지금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하자보수가 끝나더라도 다시 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하자보수 아까 보셨죠?
예.
부직포 넣고 잡석 다 갈아 가지고 넣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게 비슷한 공사가 1, 2차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공사는 아직까지 호우가 있더라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공법으로 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비라는 것이 기상변화가 오면 저쪽도 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콘크리트로 메꿔져서 괜찮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쌓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돌 떠 가지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로 다 메꿔 넣는 게 옳은 거냐고요. 돌이 떠 있네요. 보니까, 돌들이 다.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예.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예.
제가 명확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요. 본부장님 맞으시죠?
예.
본부장님, 지난번에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 자체가 시설공단…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바꿔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그 전년도와 그 전전 연도에 했던 비슷한 공사들은 시공 자체가 빈틈없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이건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요? 국비, 다 똑같이 국비 받아 와 가지고 국비는 돈 아닌가요? 우리가 내는 돈의 일부가 다 국비로 흡수해 가는 건데.
지금 하여튼 하자보수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저희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이건요. 시설공단 반성 좀 해야 돼요.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나 설계 볼 줄 몰라요. 나 모르는데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했던 거 반성 좀 하세요.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얼렁뚱땅.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재발방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렁뚱땅 일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시설공단 이때까지 저희는 시설공단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설공단 어떻게 일하는지 나 6대 때도 시설공단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얼렁뚱땅 일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설계도 없고 아무리 메쌓기고 찰쌓기고를 떠나서 설계도면에도 내용이 없고 잡석도 안 넣고 부직포도 안 넣고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나는요. 이 돈 받은 거, 돈 받은 거 돌값으로 들어갔어요, 돌값? 나는 사실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더 캐보고 싶어요. 돌 얼마씩 주고 사왔는지 다 캐보고 싶어요. 대체 돌값밖에 더 있어요? 이 돈 들어간 게 지금 저 큰 돌값밖에 더 있어요, 저 돌. 캐고 싶습니다. 대체 어디서 돈이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갔는지 이런 거 하라고 돈 준 거예요. 산림청에서 제대로 하라고.
이상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참조)
· 넋 나간 부산시설공단, 부실한 시설사업에 시민이 불안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빨리 우리 시장께서도 선임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공단이 2개가 있거든요. 어제는 제가 환경공단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적도 되게 좋고 국가대표도 여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미래가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미래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좀 이게 핸드볼이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났을 때 혹시 우리 어떤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 핸드볼팀이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핸드볼 선수들은 신분은 또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취직을,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우수선수 중에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특별임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공단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환경공단의 아마 인사혁신처장님인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제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채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어차피 기존에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25개의 기관이 있는데 벡스코나 LPGA를 제외하고는 저는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통공사에도 또 축구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꼭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23개 기관장들이 의논을 좀 해서 필요한 부서에 공개채용을 할 때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직이라도 공개채용을 할 때 일정부분 우리가 근무를 했던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6개 공기업이 다 체육 스포츠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령으로 조금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채용 부분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검증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환경공단, 다른 기관들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똑같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최근에 아시안게임입니까? 올림픽이죠. 도쿄올림픽이죠. 올림픽도 나가서 부산을 위해서 상당히 저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리그 우승까지 하고 이랬는데 시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0월 29일 날 시민분께서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을 태그를 걸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병원 로비에서 두리발에 전화하고 30분이 넘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오전에는 미리 전화하니 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기사가 10분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뺀치 맞았다. 택시비 아까워서 두리발 전화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 채로 탈 수 있는 차가 두리발뿐이다. 사용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지 운영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배차를 늘리든지 아니면 얼마나 기다려야 탈 수 있는지 사용자가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그리 어렵나.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시민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휠체어 타신 분이 장애우는 아니신데 몸이 불편하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실 시스템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굴하고 있죠?
예, 지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도 있는데 그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총체적인 이용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리발뿐만 아니라 마마콜 또, 마마콜하고 이제…
자비콜…
자비콜 이 3개를 동시에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차량이 언제 배차되고 어느 경로로 해서 이동이 되고 또 하는 게 가능해지고 또 시간대별로 장애인들이 집중해서 콜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배차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 구축되면 아마 이용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입찰받은 업체하고 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핵심적인 데이터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데에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3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시설공단하고 입찰받은 민간업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구성이 되어야지 사실은 서로가 편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편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해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제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또 개발되고 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 그리고 어제 똑같이 제가 환경공단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인사검증위원회 할 때 도시공사,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도 노동이사제도가 있죠? 두 분이 계시죠?
예.
이분들에 대한 권한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노동이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또 본인들의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400시간의, 연 400시간의 활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열람권이라든지 또 회의실 사용권한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런 권한 외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없죠. 어제 환경공단에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공사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실은 노조위원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직원들이 선출하고 아마 시장이 임명을 하는 분들인데 본인의 역할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다음 주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실비수당 지급에 대해 가지고 이사회에,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안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들은 사실 공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양방향 5G 관련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역시도 최대한 업체 마무리 단계죠?
지금 올해 4월 달에 착수되어 가지고 이 실증사업까지 완료되는 데는 내년 말까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경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죠?
이게 이 사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터널 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이, 차량이 현장 출동하면 우리 상황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출동하는 차량이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G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차량 내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장 출동한 차량에서 현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상황실에서 알 수 있고 또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상황을 차량에서 받아서 사고처리나 재난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먼저 구축이 되면 다른 시·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다른 또 교량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에 우리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야 될 비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서 볼 때는 일종에 우리가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번영로, 번영로로 오다 보면 수영강변로하고 번영로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죠?
예.
농산물 내려가는 데 거기 보니까 바닥에 차선에 이렇게 LED 반짝거리게 표시를 해 놨길래 제가 시설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와서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 사실은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공원에서부터 주차장, 도로, 교량, 장례식장, 묘지, 지하상가, 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부산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산학협력이라든지 대학기술지주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사실 실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는 데가 많은데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환경공단 우리 공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업체들한테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안센터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이런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든지 신기술도입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알음알음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도 살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주 신기술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막상 지자체에서 테스트베드 허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민간업체에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지 간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저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베드 사업 성공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공단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면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부산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일자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광안대교 요금소가 곧 있으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철거가 되면 관련된 인력들은 혹시 어떻게 배치가 될 계획입니까?
지금 요금 징수하고 관련된 인력들이 96명이 지금 공단에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아마 2024년도에는 구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인력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 스마트톨링이 되면 요금미납이 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그쪽으로 일부 징수원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외에도 거기에 소화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주차관리 쪽이라든지 이래 주차관리 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도시계획국하고도 얘기를 했고 건설본부하고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는 용역을 연말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세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하고 좌동으로 가는 우회로하고 광안대교 요금소 들어가는 세 가지가 세트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무직원과 대화)
화면이 조금,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PPT 준비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서 다른 질의를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플랫폼 관리하고 계시다, 그죠?
예.
유라시아 플랫폼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휠체어 리프트요?
예, 있습니까?
예.
요즘 휠체어 리프트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휠체어 리프트를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며칠 전에 가보니 그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서 매표소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작동은, 아마 작동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벨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유는 있었어요. 그 수직형 리프트가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이용자분들이 사용하는 방향,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수직형 리프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직형 리프트를 맨 처음에 거기다 설치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부산역 연결통로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지 왜 거기다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셨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직형 리프트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 계속 고장 나니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입구 가 가지고 벨을 누르면 막 경고등이 막 울려요. 경고음이 막 울려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사람이 와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고 올려주고 합니다. 애초부터 이거는 설계부터든 뭐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수직형 리프트를 거기다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직접 바로 활용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사용 못 하는 그런 수직형 리프트를 뭐 한다고 거기에 설치하셨어요? 그것도 최근에 유라시아 플랫폼 거기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부산역 매표소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셨어야지 그런 구조로 짤 것 같으면 수직형 리프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든지 그러셨어야 되는 건데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양쪽 다 무용지물되어 가고 있어요. 곧 철거해야 될 것 같던데요, 상태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에서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수직형 리프트가 거기 있으면 이 문제는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방안 마련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부산형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이동약자시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알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터미널에 이동약자 편의시설 현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편의시설 현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있는데 이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그거야 당연히…
전용주차면 3면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탑승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보관소 1개소, 휠체어 충전기 1개소, 점자안내소 2개소 이 정도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난 8월에 이동약자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죠?
예.
이 개선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지적된 사항 중에 난간대 점자 스티커 미부착 저건 완료가 되었고요. 점자블록 미설치 저것도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출입구 점자블록 위치 어긋남 저것도 완료가 되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2023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2020년도 단체로 합동점검을 하셨고 23년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겠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자료에 문제점은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죠?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연구팀원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문제점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내용 외에도 문제점은 훨씬 심각했고 개선사항은 상당했습니다, 본부장님.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도면도에 보면 이 평면도를 보시면 2층, 3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단 5개를 올라간 이후에 에스컬레이터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왜 이런 상태로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 이런 구조.
저걸 지금 밑으로 넣기에는 천장 지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저걸 이제 경사로를 장애인 수준에 맞게 하려면 길게 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공사가 안 되는데 저걸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 공사를 시행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2023년 예산 반영되었고…
예, 에스컬레이터는 내년에 하고 엘리베이터는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계단에 경사로 뺄 겁니까?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실 거죠?
예.
그다음에 계단 철거하고 경사로 설치하시고 이거 할 때 유도 점자블록하고 핸드레일 손잡이 양쪽 끝에, 핸드레일 손잡이 양쪽 끝에 굴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도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 여기 사진이 작겠습니다마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 또는 이동동선 중간에 각종 설비시설물과 보행 장애물이 놓여 있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저 지점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맞죠?
예.
보이십니까, 본부장님.
저희 광고판입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정비하시고 이거는 누구든지 지금 저기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요즘 휴대폰 하면서 많이 타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정비하셔야 됩니다.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점자유도블록에 보행장애물이 있죠?
예, 예.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유도블록 따라 가다가 저기에 부딪혀 가지고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상가 매대 오른쪽 사진은 상가 매대가 여기 점자블록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하시고 안전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보시면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화장실 출입구가 겹쳐서 이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오다가 충돌할 수 있고 사실은 약간의 수치심도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 보이지 않게 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래서 약간의 동선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계단 안전핸드레일 저게 단절 됐습니다, 맞죠?
예.
보편적으로는 저렇게 가면 따라서 설치를 하거든요.
디귿자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단절해 가지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동약자 동선표기 재정비도 오른쪽 보시면 보이시죠?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1층에 장애인화장실, 여성장애인화장실입니다. 유도점자블록 보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폭 보시면 전동휠체어 회전 유효폭이 1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에 보시면 변기에 등받이가 보이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수평 손잡이가, 수평 손잡이가 변기 중심에서 0.4m 벗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화장실 법적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장애인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 원래는 세면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핸드레일, 세면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지금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저게 한 20년 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밀한 데까지 손이 못 미친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 자체 점검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다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점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됐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점검을 적당히 하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만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다음 PT 넘겨주시면 조금 저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판들이 되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기 시설물을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인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실 거죠?
예.
수립 꼭 하십시오. 자, 공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사실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는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할 때랑 달라야 되겠죠, 그죠?
예.
혹시 정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상세표준 목록…
예.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이게 보건복지부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죠?
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구해서 이 상세표준도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공단에서 지금 이 시설을 인수해서 하는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하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만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마음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두리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과는 차별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부산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모범적으로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이거 구하셔서 여기에 맞추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한꺼번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시고 그리고 예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로드맵 짜고 예산 부분까지 해서 예산집행계획서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서입니다.
예, 예.
앞에 말씀드린 유라시아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문제점 파악하시고 이거 수직형리프트 여기 계속 두면 나중에 아마 흉물스러운 흉물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종합터미널 준비되지 않은 이동약자 시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인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종합터미널이 2001년 9월 달 부산시가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한번 있었고 다시 만료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거로 이래 됐죠?
예.
그래서 2001년 9월 달에 정식으로 우리 공단에서 인수가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월 10일 자부터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공단 인수 전에 시설공사를 한 내용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봤고요. 이런 공사들이 있다는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는 못하겠고요. 자, 그런데 공단이 인수를 받기 위해서 TF팀을 꾸리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최종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단해 보니까 어떠습디까?
안전진단 말씀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은 7월 달부터, 7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40개 정도가 저희들이, 40개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인수 대비해서 시설물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완이 서른다섯군 데 정도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석면조사도 있었습니까? 석면조사.
석면조사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면조사는 한 군데에 석면, 석면 함유된 장소가 있어서 터미널동 지하 1층에 일부 점포에서 천장 텍스트에 석면이 나온 걸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른여 군데 지금 현재 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 인수한 이후에 마감재는 전부 철거를 하고 철거 폐기물도 규정에 따라서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몇 군데 됐습니까? 서른…
석면 관련해서는 저희들 없고요. 나머지 건축물이라든지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계획, 개선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올해할 계획들은 저희들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시설물개선사업 예산을 저희들 15억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사업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에 개선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 후내년도라도 다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됩니까?
6억 정도가 반영됩니다.
6억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 15억이 다 반영되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이용객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가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현황을 한번 보기 전에 말입니다. 자료 208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용객 현황이 나와요, 좀 걱정스러운 게 21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용객 수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고속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7년도에 120만 명 정도 되던 게 52만 2,000명, 작년에.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줄었고요. 시외버스도 이용객 수가 200만 명인데 93만 명 이것도 역시 한 두 배 이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 하면 이 감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설공단에서 인수를 하면 획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버스 노선이 110개 노선에 1일 운행횟수가 404회 정도 되는데 이걸 평균 이용객으로, 이용객 1일 이용객 3,400명으로 나눠보면 버스 한 대당 8명 정도밖에 안 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사하고 저희들이 관련 회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지금 버스이용객 추세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에 이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노선을 갖다가 시즌별로 특수한 노선을 개발해서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터미널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홍보를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활성화되고 그쪽 일대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구조조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용객 감소 현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단디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가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객 급감이 결국에는 터미널 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들어있는 점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피해들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직접적 피해조사는 하지를 못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은 이게 지하도상가뿐만 아니고 일반상가 소상공인들도 거의 한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터미널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부산시가 지금 임대료, 상가임대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갑질이라 하나 또 좀 더 하면 악덕 임대인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 내용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 정정보도도 요청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상가임대료가 3% 정도 감소가 됐는데 특정 커피 파는 매점 하나가 과거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 버스운전기사들을 위해서 커피를 되게 싸게 파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대폭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 매점이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 보니까 한 세 배 정도 이상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임대료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되지 않은, 그러면 언론에서 허위보도를 했다 말입니까?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못된 보도면 한 커피점에 대해서…
그걸 대표적으로…
그거는 4배까지 올랐다는 그겁니까?
예.
4배까지 올랐다는 그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줄었습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이…
아니 종전에 비해서 어떻다는…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다 줄었습니다. 6.8% 정도가 다 줄었습니다.
6.8% 줄었다.
예. 평균적으로,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이렇게 불만을 합니까?
그게 전반적인 불만은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출이 지금 50% 미만으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자, 한번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7개 상가 임대료가 평균 30%에서 50% 가량 인상됐다 이러는데 이것도 허위보도입니까?
그것도 평균으로 하면…
6%?
예. 6.8% 감소됐습니다.
전체, 평균, 감소.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월 임대료 250만 원이 월 6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아까…
그게 커피 파는 데.
커피점이고요.
잔커피 파는 곳…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당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다 감소했기 때문에 식당도 사용료가 다 감면 됐습니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설공단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산시는 착한임대료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이용객 감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객 감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배 이상으로 줄었다 하면 이 추세가 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시설공단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볼 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6%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기준이 오히려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더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론 보도가 정정보도를 하셨다 이래 하지만 좀 시민들이 보는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오는 그대로 했다 이게 시설공단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게 회복이 될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료 책정은 매년 1회씩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감정평가할 때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다면 이 오른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는 대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이용객 증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거는 뭐 그냥 어떤 기준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정평가서를.
아니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감액을 해 줍니까? 그렇다 보면 들쑥날쑥 해 지고 형평성이 안 맞아지는 그런 문제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이게…
공유재산법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산출해 가지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현행하고 대비를 해 볼 때 어느 정도에 지금 현재 규정하고 차이가 나는가를 대비를 해 봤습니까?
그거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상인들한테는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는 거를 들어 볼 때는 감정평가 기준을 가지고 공시지가가 다 올랐는데 그 오르는 데이터에 의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렇게밖에, 지금 들리는 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가능하면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게 매출액 감소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감소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현재 기준이 없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안 그러면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위원님이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행정재산 사용료 부가는 공유재산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없지만 가능하면 감정평가 매년 실시를 해서 이게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이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도록 그렇게…
아니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많은 지하상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이런 임대를 주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면 규정이라든가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점에 현재 2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그 과정에서 그런 기준들이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지하도상가 공실현황 및 사용료, 관리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 지하도상가 유동인구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어떤 조사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인구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유동인구요?
유동인구.
조사를 실시를 한 적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영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원인분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부산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방문객이 일평균 약 56.8% 감소한 걸로 지하도상가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적…
56.8% 감소한 걸로.
감소가 되었다.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유동인구를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지하도상가 이용객 감소는 저희들이 상인활성화 계획도 마련하고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있지만 BRT 이후에 급격한 감소가 또 한번 있었고 또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인들 이야기로는 약 70% 정도가 감소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
예.
이러한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급감과 자금 사정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착한임대인운동이 확산된 적이 있었죠?
예.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쓰셨습니까?
저희들은 지하도상가 상인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용료 감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차까지 약 63억 원 사용료 감면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합하면 85억 정도의 사용료 감면이 있을 거로…
전체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 30만 원을 내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50%를…
예. 전부 50% 감면.
지속적으로?
예.
그럼 잘 해 주셨는데.
1년에 저희들이 지하도상가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이 약 155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85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으니까 절반 정도 감면이, 절반 이상 감면되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실은 110개입니다. 지난달에 111개였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한 개 더 없어져 가지고 110개 정도.
물론 공실…
공실이 아니고…
공실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영업이 안 되어서 공실이 된 겁니까?
지금 공실이 주로 남포, 광복 쪽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실이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영업 부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죠?
예.
지하도상가 체납도 많은데 체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좋습니다. 장기체납이 총 110건이던데 체납이유는 물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조치는, 향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110건은 체납액이 아니고 무단점유 점포이고요. 지금 현재 체납 건수는…
마이크 조금 가까이.
110건은 체납한 점포수가 아니고 무단점유, 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점포수고 체납된 점포수는 220개 점포에 지금 2억 7,2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저희들 청문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장기체납분은 재산조회, 압류 등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 문제도 원체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하고 강하게 질타도 할 수 없는 묘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지하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지금…
지금 어려운 시민들에게 아랑곳없이 그냥 내 받을 것만 받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단점유 점포 또 체납 점포에 대해서 가능하면 강제집행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또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부전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인들을 위한 쇼핑몰 조성 또 각 상가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상가를 특색 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행감 186페이지 자갈치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 5, 6, 7층이 계속 공실로 남아 있죠?
예.
언제부터 이렇게 공실이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예.
왜 이 공실을…
지금…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지금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7층은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7층을, 7층이요?
일이 추진단계에 있어서 7층은 해소될 것 같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5층하고 6층인데 최근에 5, 6층이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모 업체에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5, 6층을 통째로 활용을 해서 하여튼 베이커리 시설을 넣어보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해소되고 나면 자갈치시장은 공실 점포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한 층이 몇 평이나 되죠?
이게 5층이, 5층 전체 면적이 2,700㎡니까 약 800평 정도 되고…
800평?
예, 6층은 600평 정도, 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1,400평, 1,500평 정도 됩니다.
너무 커서 함부로 아무나…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으면 좀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어서 만약에 이번에도 공실 점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일부 칸을 잘라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층, 6층을 누가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들어오셔 가지고 그 정도 규모에 경영만 잘하면 그 건물 전체가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잘 빨리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은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공실 점포를 남겨놓는 자체가 시설관리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을 가능하면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게 시 재정수입이나 세외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100%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죠?
예.
계속 유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은 감정, 일단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이게 사업자들이 선뜻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해서 아마 공실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5회까지 공고하면서 예정가격이 약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정도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공간에 청년센터가 입주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게 올해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
예,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최근 원도심에 청년공간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향후, 향후에는 부산시와 공단, 민간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청년공간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저희들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자면서도 상가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와 더불어서 청년공간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파악한 청년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시작해 놓고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조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옆에서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나면 장기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중간에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행감 187쪽 상가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상황을 보면 주 오아제, 오아제 측이 관리비 2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체납되었죠? 이 체납이유가 뭡니까?
이 오아제는, 이 오아제는 과거에 자갈치시장 안에서 뷔페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뷔페, 뷔페, 해산물 뷔페를 운영하다가…
아, 뷔페.
예, 이게 이제 영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오다가 이제 강제집행을 통해서 2018년도에 6월 1일 자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빨리 시설물을 정리를 안 하고 해서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재산도 조회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조금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 오아제 법인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제로로 나와 있던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상황, 못 받는 상황이, 못 받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못 받는 상황 체납기간이 5년이 지나면 저희들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회수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 변호사들,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못 받으면, 만약에 못 받으면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분합니까?
예,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청년감사실이 있네요.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보니까요.
예.
이거 10억이나 들여서 한 공사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0억 들인 공사가 진짜 말짱 꽝 되었어요. 다 엉망되었어요. 저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10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기초공사할 때 아무래도 부직포 넣고 잡석 제대로 깔고 하면 인건비도 더 들겠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돌도 더 많이 공정이나 과정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무시하고 아까 본 듯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감사 해야 됩니다. 이건 나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돈 10억 들여 가지고 왜 10억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돌비 얼마 들었고 뭐한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보고하십시오. 저는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0억이, 돈이 10억짜리입니다, 비용이. 그런데 10억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일체 안 하고 저렇게 시공해 갖고 저렇게 다 비 한번 오니까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환경단체 메쌓기, 아까 찰쌓기 얘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그런 수준에서 했는가 보다 했는데 깊이 들어가서 도면 보고 다 해 보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다른 건 제가 전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되었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트레일러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저거 아시잖아요. 장례, 장례 트레일러, 아시죠?
예, 운구대 차입니다.
예, 저거 보통 사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보통 사용하는 시간이, 통상. 물론 차마다 틀리고 뭐마다 틀리고 다 틀리지만 차에서 내려서 이동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보통 통상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게 외부 장례업체들이 화장을 위해서 도착했을 경우에는 2층 화장동 입구에서 차에서 관을 내려서 운구대 차에 싣고 화장동까지 가는 데 한 5분 정도…
5분밖에 안 걸려요? 저게요?
예.
가는 데, 외부장례.
예.
그런데 왜 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5분도 깁니까? 그런데 이걸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사용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사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해요.
위원님…
이거 지금 다 거기 영락공원 가서 다 들은 소리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버스에서 내려서…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데 5분밖에 안 걸리신다면서요. 이게 절차 밟아서 다 움직이는 데 5분이라는데 지금 제가 들은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운구대차까지 이동하는 데는 보통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유족들이 직접 운구를 합니다. 해서…
말고요. 저 차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유족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유족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기에 실어 가지고 운구를 실어 가지고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분밖에 안 걸려요? 차에서 운구, 이렇게 시신, 이렇게 움직여서 넣어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5분이라고요?
저건 저기 보이는 사진은 버스에서 내린 관을 갖다가…
아니 사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저거가 트레일러다. 저건 트레일러인데 저 트레일러가 내려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걸 여쭤봤잖아요.
착한 운구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이동하는 시간은 1분 미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웃음)
내가 웃음이 납니다, 지금. 저게 1분, 차에 내려서 그 경사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서 이렇게 가는 데 1분 만에 간다고요? 저 차 가요? 시신이 그러면 얼마나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시신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구해서 가는데 1분 만에 저 차가 차에서부터 실어 가지고 그 화장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저게요? 밖에 나갑니다. 차에서부터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장의 트레일러 그러니까 지금 저건 예약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일…
아니, 제가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은 저게 거리상으로 보면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들은 대로.
예.
장례차가 들어오는 차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시신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운구 트레일러를 차에 맞추고 맞춰서 이렇게 각 잡아서 다시 밖에서 우회해서 올라와서 이동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답니다, 저게. 그래서 사용하는 걸 꺼려 한답니다, 저걸 쓰는 걸.
일단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다니 내가 이거 지금 자료도 받고 직접 현장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래 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일사불란하게 본부장님, 내가 그냥 다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착한 장의 트레일러예요. 착한 운구 서비스인데 문제는 저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리고 물론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는 유족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영락공원은 특성상 계단이 있어요. 물론 옆으로 가지만 조금 비탈집니다. 다른 데처럼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장례문화 어쨌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하여튼 들고 이렇게 6, 7명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시는데 이 장의 트레일러를 쓰려니 너무, 물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락공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오로지 이게, 이게 지금 최대의 트레일러예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지금은 가족이 핵화되어 가지고 때로는 운구를 운반할 수 있는 가족들이 가족이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자란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는답니다. 들어보니 생각 외로 많이 생긴답니다. 점점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연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인에 대한 그런 예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가 많이 달라지는데 장의를 주장하시는 장의업체들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저걸 하게 되면 많이 불편해요. 자기가 마냥 기다려줘야 돼요. 저거 해서 옮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홍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적어도 운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도는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시간이 걸려도 그분들한테는 시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데 저거라도 이렇게 이동해서 천천히라도 그러면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적극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저렇게 저게 해 주는 걸 저는 왜 이걸 알게 되었냐면 아니 요즘 같이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결혼식장에도 사람 없어 갖고서 돈 주고서 사람 빌려오는 이 시대에 저것 또한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걸 조사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무연고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의버스에, 최근 추세가 장의버스에 유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많이 안 타고 안 따라오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구를 화장로까지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불편 때문에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회의 결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운구를 해 주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
하고 있는 것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게 있다는 시스템이 있는 걸 알면 저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추이예요. 저게 볼 때 혐오감만, 아까 보니까 기계가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필요하면. 지금 영락공원에서 직원들 대동해서 저걸 이렇게 해 주신다 하는데 저것도 점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오고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걸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십시오. 장의사에서 안내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게 차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용률이 사실상 작년에 100건 정도 되던 게 올해는 더 저조한데 아마 지금 외부 상조회 상인들이 기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은 거예요, 저게요. 그러면 그건 해 주시고 무연고도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직원들이 무연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세요. 무연고도 들어왔다. 유족이 없어 가지고 안 따라와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저 서비스를, 운구를 해 주는 시신을 운구해 주는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겹치는 상황이 들어오면 또 저것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트레일러도.
예, 그렇습니다.
저걸 한번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게 저거보다 빠른 게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시스템보다는. 저 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뭘 자꾸 얘기를 하시네.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듣는 바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영락공원에서 들은 대로 의하면 저거보다 좋은 게 없대요. 운구 트레일러가 이게 제일 좋은 거래요.
예, 저희…
난 모르겠어요. 전국에 이것보다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점검해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건, 화면에 있는 건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밖에서…
예, 쓰는 게 조금 빨리 될 수 있고 빨리는 힘들겠지만 아마 움직이는 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시신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영락공원은 도로의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혁신하는 의미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잘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계시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런 부분이 미비한 것들을 기피한다 해 갖고 자꾸 기피하는 쪽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방향성을 열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영락공원 얘기를 잠시 하셔 가지고 하면 지금 영락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요?
예, 안 하죠? 아직 못하고 있죠?
예, 아직…
예산 문제죠?
예.
왜냐하면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빈소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소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당 부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경에 한번 전체적인 리모델링, 빈소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다가 13, 14년도 이 정도에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일반 민간 장례식장하고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큰 빈소를 갖다가 만드는 데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장사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중에 민간 장례식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쟁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이 원래 들어올 때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와 더불어서 부산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공단하고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산시의 부서가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녹색환경정책실, 복지건강국 이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서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도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릴 테니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회용기를 100%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물품 관련해서…
예.
왜냐하면 저희가 E컵이라고 해서 다회용기를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례식장에 사실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회용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물론 상주들이 회사나 노조에서 이렇게 장례용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부산시청 노조는 아마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주들한테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의료원에도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부산의료원은 아마 공사가 끝나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용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내는 시설공단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물품의 비용은 상주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저는 다회용기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용하는 장례식장도 있고 안 그러면 외부 장례식장들이 들어와서 장례 절차를 이용하는 빈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물 안에서 ESG 경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회용품…
상조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하죠?
예.
예를 들자면 추모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복지건강국에서 하는데 건설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부서에서 받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실제 최종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합니까?
설계단계 때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환경공단에 물어보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오수관로, 분류식관로 사업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초기에 애로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업체와의 관계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설계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건설본부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디쇼핑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역시도 우리 동백전 안에 들어 와있는 동백몰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면 온라인플랫폼이기 때문에 동백몰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연계는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게 동백몰하고 단디쇼핑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에 지금 우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 농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직접 제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도 그렇고 되게 저는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감자도 심고 모내기도 하고 최근에 추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시민공원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광안대교시설사업단에서는 또 지역에 봉사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배, 장판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직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크게 직원들한테 너무 또 부담이 가면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공단 차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산시의 행정재산들을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019년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시하고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캠코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캠코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이걸 캠코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바에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에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역할을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소가 있는데 특정 사업소를 거론하면 이게 특정 해당 부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은 직접적으로 공사를 다 하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유지·보수가 다 가능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의 기관의 경우에는 시의 사업소거나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차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공단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편의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동안 또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이 공석이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충실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라시아 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변경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사업변경.
예.
사업변경이 많이 일어났는데 애당초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당시와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상에도 이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뭘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도 시설물로 봐야 될 것 같으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상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쭉 조사를 해 보니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시·도도 많고 지금 현재 회계재산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항이 처음 발생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안부의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처음 발주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재생국하고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역 플랫폼에 미디어 아트월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었고 이게 공유재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시에서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상으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부동산과 그 종물이 아니다 해서 공유재산의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자치가 워낙 크고 30억이라는 게 건물·구축물이라는 게 그 부속이 항상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회계재산과에서 부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 자체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안 본다고 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현재는 행안부에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하는 질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은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회계재산 측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는 방향이 지금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타 시·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많습니다.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변경계획도 받고 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은 애당초에 어떤 파사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위치 자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애당초에는 저쪽 호텔 두 쪽에다가 파사드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완전히 계획 자체가 틀어진 거거든요. 그 와중에 사업비 증액 부분은 별도로 전체 사업비의 30% 초과분이 아니니까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어도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안부에서 어쨌든지 내릴 겁니다. 해석 내리는 대로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막대한 돈이 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이게 이제 미디어 아트월이라는 특수한 장치물이 건물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가상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계속적인 유지·보수도 일어나야 되고 또 콘텐츠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서 우선 관리하고 법리해석이 끝나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재산관리가 안 되면 그냥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나 어쨌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쨌든 다시 받으라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는 끝나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음 변경계획을 안 받으면 나중에 이 시설을 멸실할 때, 멸실할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잘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행정절차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어쨌든 관련해서 아무런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29페이지 행감자료에 주차관리처에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어쨌든 저기 2021년도 관련해서 구서역 충전시설, 충전시설 쭉 했는데 한전 동래지사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일반주차 공영주차장 관련은 많이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시설이 지금 현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 1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거죠. 충전시설을 확대하면 이게 내년 1월 달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충전시설 관련해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영,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현재까지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해서 당분간 올해까지 추가로 더 미음차고지에 추가로 2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얼마 정도 더 확보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더 확대해야 할지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 미정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이미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그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이 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설면에서는 총 주차 면수의 5%, 지금 현행은 0.5%인데 이게 5%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2%, 이건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지금 계약이 거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진 이외에 민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연 사용료도 내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안전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시더라 해도 한전 가지고는 안 된다. 한전 가지고만 안 되고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설 설치면에서도 지금 획기적으로 이걸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법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뭡니까? 예산 상황 이런 걸 봐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법령에 맞는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내년 1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물론 1월 달 안에 다 완료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건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도 내년에 건물·구축물뿐만 아니고 100면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 우선 설치를, 증설을 해야 되겠다. 전기시설을 해서 대상지역 36개 공영주차장 리스트를 시에다 제출해 놨습니다, 벌써. 그걸 위주로…
그에 대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리되는 대로.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해서 39페이지 자동판매기 시설이 있습니다.
예.
사용자가 두 분이 계시네요. 이 자동판매기 이건 어떤 자동판매기입니까?
잠시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음료수 자판기라든지 이런…
커피, 음료수 자판기입니다.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자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게 현행법률상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커피라든지 이런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그런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임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제 말씀은 입찰로 해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그런 혹시나 조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입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내에 입주시설이 있는데 110호 도시재생센터 재단법인인데 이게 지금 연 사용료가 없이 무상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테크노파크도 출자·출연기관인데 거기는 연간 사용료를 내는데요.
이제 사용료 부과 여부는 시하고 이게 이제 부산역 플랫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운영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노파크는 입주시설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관리·운영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콘텐츠를 관리·운영하고 해서 무상,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그 근거가 공유재산법상에 있는 똑같은 재단법인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중앙공원에서, 45페이지에 햇빛시설 설치 사용이, 부산시민 햇빛발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무상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예.
무슨 크게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중앙공원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공단의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근거를 무상사용에 대한 내역과 근거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유라시아 플랫폼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그렇잖아요. 딱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그때 한번 정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에 공유재산법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밝히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출을 부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증차랑 그다음에 노후차량 대체 증차 현황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신규 증차, 대체차량 증차,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올해 차량 구매계획은 2021년도에 25대를 구매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입고될 예정이고요.
입고될 예정?
예, 내년에는 25대 구매계획인데 교체가 11대, 증차가 14대입니다.
25대 중에 대체 관련이 몇 대라고요, 대체.
올해 25대는 전부…
신규?
대체입니다, 대체. 옛날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담당자와 대화)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고 내년에 25대가…
예, 11대가 대체고…
11대가 대체고…
예, 14대가 증차.
14대가 신규,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21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21년 실적.
21년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말이 아니라서 실적이 다 안 나왔다는 얘기십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되었고요. 2022년 계획은 그러면 있습니까? 아직 그것도 안 나왔겠네요.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 그냥.
예,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1년 실적 나중에 정리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2022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오셔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산역에도 차량을 파견하기도 하고 많이 이용량이 줄어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요즘 보면 진짜 이용자분들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낮에는 거의 진짜, 진짜 많은 날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대기자가 늘어나 있던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25대 신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실제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과 함께 시승할 수 있도록, 신차 시승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나 경남 일부 도시 그다음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대해서 요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진짜 요금이 쌉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확인을 못 하셨나 보네요?
다른 시·도에…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 보셨죠?
저희들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좀 비싸지요?
예, 비싼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두리발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고 두리발밖에 이용하실 수 없는 장애가 있으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사장님.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끝과 끝이 좀 길기도 하고 차도 많이 밀려서 요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 울산이 요금 상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몇 년째 계속 제가 받았던 민원이기도 하고 뇌전증장애인이 지금 꼭 동행이 있어야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뇌전증장애가 있으시지만 사회활동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뇌전증장애인, 혼자서도 탑승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장애에 대한 차별로 갈 수도 있거든, 장애유형에 대한 차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본부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전증장애인분들에게 활동보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동행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고 동행인 동승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안전문제하고 장애인 편의문제가 약간 중첩되는 그런 사안인데…
예. 맞습니다.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최선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고 있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민원을 아까 제기하셨다 그죠?
예.
그게 아마 위드코로나가 오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 증차를 하려고 하고 본부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증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증차에 따른 두리발 기사 충원계획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충원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9명이, 12월 말쯤에 19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차량이 25대 정도 증차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복지매니저를 공채를 해서 이게 배차, 공채된 인원을 가능하면 첨두시간에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으로 집중배차해서 대기시간을 지금 현재 30분 내외 대기시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증차와 동시에 기사증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했었던 한 시간 특정시간대 두리발 운행방법 저한테 와서 보고는 하셨는데 한 시간 아침, 오전과 저녁에 한 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는 특정시간대 관련해서는 운영방법 방안이 나왔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집중시간대 근무형태를, 조정을 현행에 22시부터 07시까지 4명 배차하던 것을 30분 더 단축을 해서 21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배차함으로 해서 약 30분 시간이 배차인원이 중첩되도록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4명이 운영인력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명이 추가 배치되면 오후 늦은 시간대에 대기시간 단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배치, 집중배차 시간대에 대한 방안도 방안이고 그다음에 비는 시간 9시, 10시 아침에 6시, 7시 그때 그 이야기드렸었던 그것도 같이 틈이 안 생기도록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인원보강은 언제 하실 거에요?
자문위원회 인원보강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내년 1월부터…
아, 내년 1월부터.
위촉기간이 지금 올해 12월 31일로 완료가 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인승 쏠라티 지금 운영현황은 아직은 1대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3대가 상시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드코로나가 끝나가고 하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용인원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인승 관련해서는.
예. 다인승이 월 지금 23명 내외 그래서 이게 조금 회복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가능한한 회복이 되면 조기에 투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다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내부 체육시설 종류와 관련해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체육시설 종류와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 당사자들의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지 그걸 물었는데 사실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획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보고 있습니까? 아마 시랑 이거 논의한 내용입니까? 시랑 논의한 내용인가요? 여기 기록에…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저희들이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의견 조율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그 결과가 반다비체육센터는 컬링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컬링장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컬링 외에도 다른 공간도 있잖아요.
컬링 외에도 그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는 장애인건강체육증진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관, 체육관 자체에 어떤 종목 위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드렸던 이유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런 의견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현장이라든가 장애 당사자분들 체육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니 아무도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계신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리빙랩방식으로 해서 논의해서 당사자들 의견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서 실효성을 높이자라고 부탁, 당부를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을 할, 진행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컬렁이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거는 알겠고 그러나 실시설계하고 건축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어느 한 곳이라도 이분들이 필요한 것도 그 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시 장애인체육과랑 의논을 하시든지 어떻든 의논을 하셔서 한 번쯤은 현장에 계신 운동하시는 분들 장애인당사자 선수분들이라든가 생활동호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수용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반다비체육시설이, 체육센터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이 건립 주체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을 계속 내시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조사를 대규모든 소규모든 해서 그 의견을 시에다 전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2차 추가질의 답변은 10분씩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56페이지에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이 쭉 있는데요. 영락공원 시설 관련해서 편의점 있죠, 맨 끝에. 그 편의점이 어쨌든 허가 취소가 되면서 지금 사용자가 바뀌었다 그죠? 바뀌면서 연 사용료가 지금 한 50%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포기를 한 사업자가 대기업브랜드였는데 들어왔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출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들어오는 사항은 그 사항을 감안해서 자기가 투찰금액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 여러 가지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어떤 감정평가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최고가 입찰이라서 기본가 가격은 감정 등을 통해 가지고 기초가격은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기초가격은 제시를 하고 기초가격 자체가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가격 정도 50% 떨어진 가격입니까?
지금 사용자도 기초가격의 한 6배 정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당초보다는 떨어졌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초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면요. 58페이지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있죠? 버스터미널을 이번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죠?
9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매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매점이 지금 가격이 4배가 뛰었다, 임대료가.
아까 그 언론보도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해명자료도 내고 보도정정 요청도 하고 했는데…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거기 4배가 뛰었다고 하는 그 매점 자체는 과거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커피를 싸게 팔라는 조건하에 사용료를 엄청나게 세 배 정도 싸게 제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세 배 정도 높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서 실제로는 보도내용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법령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지 무슨 부동산 물어보고 이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그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으로 된 데를 우선적으로 입찰을 하고 만약에 유찰이 되면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뭡니까, 형태로 모든 우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찰될 때마다 내부…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버스종합터미널도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감정평가 내용.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감정평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공단 전체가 관리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있을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감정평가를 지하도상가뿐만 아니고 상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자료가 많으면 정리가 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최근 연도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사항을 쭉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부전역 우리 송상현광장 관련해서 부전역 밑으로 해서 지하로 시민공원하고 연결통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부산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향후 계획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개념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설공단의 입장은 어떻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부전역에서 송상현광장뿐만 아니고 송상현광장에서 시민공원으로 연결하는 데크까지 그렇게 삼각축이 형성이 되면 그 일대뿐만 아니고 또 공원이라든지 광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와 같이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우리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락공원 관련해서, 현재 묘지공원이죠, 우리가 공원녹지법상 공원묘지, 묘지공원에 대한 건폐율이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이든 어느 정도 꽉 찼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2%, 2%에 묶여 있는데 이걸 시에서도 5%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상 공원녹지법으로 지금 2%가 묶여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공원에 있는 시설을. 그런데 이 묘지공원은 우리 부산시 자체로 예를 들어서 법령개정 없이도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로 장사시설로 이렇게 만약에 묶는다고 할 때는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지금 검토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시에서도 같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묘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포화상태 부분을 일정 부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저는 법령을 개정해서 조금 한 5% 정도는 2, 3% 정도는 늘리는 방향 그런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바꾸어서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주면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반대논리가 있을 겁니다. 녹지가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묘지공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시설은 또 다른 데에다가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방법이 최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하고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정관주민 자체의 의견을 보면서 그분들께서도 가능하면 시설을 증축을 해서 이 시설이 사용기간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에서 법리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달리 해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다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관리시설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인력 충원은 그때마다 시설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인력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존 인력으로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갈치수산명소화 시장도 그렇고 우리 버스터미널도 그렇고 이 시설만 봐도, 이 현재 현원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는 치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은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존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시설 범위가 늘어나면 신규채용 인력을 또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원을 그러면 늘려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문제없이, 시설 운영에 문제 없이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다 그죠?
예.
기존 부전천 박스를 막고 북1문 옆에 공원 내부에 작은 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료변경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런 안을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공원관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부전천을 흐르는 물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안 됩니다, 규모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부전천이 범람하고 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저희들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게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하면 북1문 옆 수로가 유량을 감당해 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된 북1문 옆 수로박스에 통수단면이 턱 없이 부족하고 그죠? 시민공원 안으로 월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현장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시민공원 안에 부전천 호수에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되게 조성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궁금한 게 시민공원 안에 부전천인데 부전천이 왜 시민공원 안에 있게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부전천은, 지금 현재 부전천은 생활오수는 부전천으로 흘러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 부전천은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지하수를 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서 하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호수, 저수지 그런…
물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부전천 옆 쪽에 있는 벽면 쪽으로 저희들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부전천이.
예, 예. 부전천 유역에 오수를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호수, 본 위원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호수 상태거든요, 봤을 때. 사진에서 보다시피 호수변에 있는 수목이나 수생식물하고 여기 수생오리도 있어요.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섬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고요. 어류도 많고 가까이서 보면 참 잘 보이는데 생육 상태도 뛰어날 정도로 생태계가 복원되어서 잘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 그럼 만약에 집중호우랑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집중호우가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이라도 방류하면…
하면, 이 방류하면…
많은 부분 파괴될 거로 봅니다.
이거 다 거의 다 쓸려내려 가겠죠, 그죠?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시민공원 안에 있는 부전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천이 아니라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름다운 생태홍수로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즐기는 공간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생태호수로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본부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구청에다가 저희들 사업시행계획인가 재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재심신청요? 인가재심 신청.
촉진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재협의 요청을.
재협의요청, 예.
회신으로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하는 대체수로를 확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가능…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신 거죠, 본부장님.
예.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민공원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비촉진1구역 공사가 진행된다면 앞서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다 휩쓸려, 홍수만 오면 아마 휩쓸려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분류식 물론 그렇긴 하지만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대체수로 박스 그다음에 통수단면에 있는 홍수 유량에 맞는 적합한 크기로 다시 설계도 하여서 대체수로 박스로 부전천에 유로를 변경함으로써 생태호수로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곳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조금 신경을 쓰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상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목이라는 게 줄기가 곧고 굵으면서 높이 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그죠? 교목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전 약 1만주 교목 중에서 시민공원에, 1천 주가 죽은 걸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약 10%의 고사율로 봐 지는데 이렇게 10%의 고사율로 높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저게 조성 당시에…
조성 당시.
원래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수목의 하자보수가 약 10% 정도 통상 발생합니다. 그런데…
몇 프로 정도 발생한다고요?
10% 정도, 그런데 시민공원이 당시에 9.8% 정도가 발생한 이유는 당시에 교목 중에 미르정원에 애기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애기동백.
애기동백나무 약 300주가 공원 개장 이후에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애기동백나무가 고사하는 상태가 많아 가지고 그게 한 300주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하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하자율이 한 5%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당시 그러면 식재했던 업체 그거 다시 한번 그걸 하셨습니까?
예. 하자보수 요청해서…
하자보수 요청 하셨습니까?
재식재를 했습니다.
다시 재식재하셨습니까?
예, 예.
그때 그 기관에서 문제였다, 조금 잘못됐던 지점이 있었다라는 건 다 확인되었습니까? 식재할 때 식재방법에.
식재할 당시에 저희들이 하자 점검을 해서…
하자 점검 했었고.
하자 발생한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하여 새로 식재한 대체교목의 현재 생육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해서 다시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목들의 생육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상태는 다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죠, 그죠?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무.
최근에 찍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이거 옛날에 찍었거나 작년에 찍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불량한 생육상태로 식재된 교목들이 한 곳에 집중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배수 문제보다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토심 불량 혹은 특정한 장소에 교목이 하자가 발생하고 고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심 불량이라든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토심 불량. 이러한 이유로 특정한 장소의 교목이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고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저 지점이거든, 저 부분이거든.
저쪽 부분은 토양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관계없고 그러면 어떠한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초창기에 공원 개장 이후에도 수목 그거를 상당히 심는 거를 매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은 토양오염하고 관계 없이 약간 배수가 약간 집중호우 때 불량…
그런데 아직도요. 배수는 이미 다 정리하셨다면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배수문제였고 시민공원 처음 만들 때 벌써 문제 있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는 2014년도에 개장 전에…
지금 배수문제는 거의 다 해결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배수문제 때문에 나무 상태가 저렇다고 답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기는 추가로 나무를.
추가.
추가로 나무를 심은 곳인데…
언제?
저게 위치 자체가 부전천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부전천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아마 아직까지도 배수문제가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수문제가 완벽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은 되게 조금 이 지역의 토양에 대해서 약간의 배수문제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토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셔서 저 지점이라도 그러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저기가 정말 토양오염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시민공원 내 부전천 생태환경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보고자료 업무현황에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이 쭉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시설공단에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회복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도상가, 자갈치시장, 공원·유원지, 주차장 이 4개에 대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보고서에 드린 자료의 내용들은 다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
예, 입주해 있는 시설들이라서 아마 한 것 같고 이외에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료 감면 노력을 한 장소만 여기에 열거가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거 사용료 관련해서는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언제, 지속을 언제까지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은 3차까지 감면 완료가 되었고 지금 4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감면.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예, 사용료를 전 상인에 대해 가지고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총통합을 해서 이뿐만 아니고 해서 계약 감면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전체적인 감면 내용하고 그 외에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행감자료 8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서 근거를 한 7명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설공단의 각종 계약을 여기서 다 심의를 하죠?
모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지침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위원 중에 부산시 서구청 과장은 왜 들어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은 아마 현직이 아니고 전직 같은데 현직은…
(담당자와 대화)
현직 공무원이 여기에 참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현직 공무원이라면 좀 그렇죠?
예.
서구청하고 우리 시설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직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현직 같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뒤쪽에 92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이 공원위원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성옥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옥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체육시설을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공원 안에서…
공원 안에 보면 시민들이 하는 운동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자생단체 회장입니다.
자생단체다?
예.
어린이대공원 안에…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관리는 우리가 할 건데…
이용하는 이용자들 회장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회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그 연합회의 회장 성옥회라는 게 있습니까? 자생단체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당연직으로 들어왔고 성옥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친환경녹색성장사업 추진현황에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설비라든지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공원시설이 무슨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도 이런 친환경 가로등 내지는 하이브리드형 풍력도 되고 태양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연료전지도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게 좋은 게 많이 현재 계속 제품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친환경으로 설치할 수 있을 데는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런 데를 아까 내용은 보니까 에너지 절약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그런 부분도 친환경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공원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에서 LED 교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절약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 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물론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세우겠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2030년 40% 감축 관련한 그런 계획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내용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인 탄소중립 관련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담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감축만 하겠다 하는 그냥 목표치만 설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예, 저희들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앞서 이어서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장소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시민공원 내에 부전천 변에, 그죠?
예.
교목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든 거고요. 14년도 이후에 교목 불량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곳에 대해서 진짜 2014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교목을 바꿔 심었지만 그래도 계속 교목 상태가 불량하거나 혹은 그대로 교목 상태 불량상태로 있거나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번에 한번 정밀토양 검사를 할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정밀토양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본부장님은 배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갔다가 그냥 시민공원에 이제 그런 곳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보고 나무가 좋은 곳도 있죠. 잘 관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불량한 지점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하는, 한번 점검을 한다 생각하시고 본부장님 그래서 14년도 이후에 교목이 불량한 상태 지점들을 찾아서 계속 교목이 불량한 상태에 있는 곳을 찾아서 정밀토양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영락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사시설 점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어요.
예.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계획에 1, 2 영락원 있고 장애인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런데 이번에 시설공단 업무현황에, 업무현황 보십시오. 18페이지, 18페이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첫 번째 사진 그게 원활한 출입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볼라드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본 위원한테 8월 달에 와서 보고했을 때 그거 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이군요. 9월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는 차량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가시고 사진에는 이렇게 볼라드를 다 박아놓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보고 전, 보고 후 다른 겁니까?
여기가 위치가 제2영락원 올라가는 길인데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점도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잘못 알아들으셨나요?
여기 옛날에 바리케이트가 차량통제를 위해서 바리케이트 처져 있던 걸…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저는 몇 달 전에도 거기 갔었어요, 올해.
이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이 볼라드 언제 설치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예?
두 달…
보세요, 두 달.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8월, 9월에 보고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보고 따로 결과 따로입니까?
이건 하여튼 임시…
임시든 뭐든 임시를 왜 합니까? 볼라드 박는 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9월에 보고하러 오셔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바리케이트 같은 긴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혹시 저처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그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목발을 이용하시거나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 중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바리케이트를 열어서 차를 올라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입구에서 어쨌든 벨을 누르면 사람이 내려오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해서 하겠다 하고 가셔놓고 여기다 바리케이트, 볼라드를 박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 부르면 볼라드 뽑아주실 겁니까?
이건 하여튼 뽑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뽑을 수 있는 장치죠.
그래도 이게 아마…
그러면 차가 갈 때마다 볼라드를 뽑아주실 거냐고요, 내려와서.
장애인들이…
왜 보고한 것과 내용이 다르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출입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가셔놓고는 이렇게 볼라드를 박아놓으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여튼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이건 지금 볼라드를, 볼라드 이게 이제 통행에 크게든 작게든 하여튼 불편이 예상이 되어서…
아니, 본부장님 지금 보행이 불편하시고 그곳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차 아니고는 못 가시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어째 해 주실 건데요?
이건 차 통행이 들어올 때는, 차 통행이 필요할 때는 볼라드 뽑아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번에 뭐지…
차단기…
있던 거랑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뭐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박습니까, 여기다가.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한테 보고하고 이거 박은 것은 서로 뭔가 논의가 안 되셨거나 뭔가 전달이 안 되셨거나 저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고요. 어차피 차단기라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하려면 그 중간 과정이라도 볼라드는 아니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때 차단기든 뭐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하셔야지 여기다가 볼라드 박아놓고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전화해서 내려오면 다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볼라드 빼야 됩니까, 그러면 차 올 때마다. 차라리 그때 바리케이트 쳐놨던 그거 잠깐 미는 게 낫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세요. 15구역 진입구 돌계단 설치 이건 경사로는 있습니까? 옆에 어디 다른 곳에 진입 가능한, 접근 가능한.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돌계단 옆에 경사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가족묘 아닙니까, 가족묘. 가족 봉안묘 아닙니까? 뭔데요, 여기 15묘역.
여기는 추모공원 15묘역 진입구인데요.
맞죠? 15묘역 진입구죠? 그러면 경사로 있습니까? 진입됩니까?
이건 15묘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둘러서 가야 됩니다.
예?
이 돌계단 이용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돌계단 만들 때 경사로도 같이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옆에. 공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실은 영락공원 장사시설 점검을 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보내주신 자료도 잘 봤고 그다음에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거 영락원 입구 장애인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 방안을 내서 하시겠다 하셔놓고 이렇게 볼라드를 박아놓으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개선하실 건지 이건 개선안을 바로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공영장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보통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건 맞나요? 시설공단에서 무연고 사망자에서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시설공단에 무연고 사망자분들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예, 실이 있습니다.
실이 있죠, 그죠?
예.
본부장님 그 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제2영락원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영락원 지하, 거의 창고 수준이죠.
시설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쾌적하지 않고 본 위원이 가봤을 때 거기 본 위원은 진입도 안 됩니다, 그곳이. 어떤 구조 내부, 제가 직접 못 내려가 봤기 때문에 내부구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려가신 분들이 저한테 전하기로는 거의 창고 수준이고 정말 비가 많이 오니까 아마 그 밑으로 물도 좀 내려가고 들어가고 지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 앞으로 향후에 조금 개선하거나 조정해 볼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인이 통행하는 건물 안 통행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설치하려고 한다면 건물 바깥 왼쪽으로 둘러 가는 그 길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후에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를 다시 건축을 하시거나 설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공간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습하고 너무 지하인데 꼭 무연고 분들이라 해서 거기에 모셔야 될까요, 그런 곳에.
지금 나중에 시설확장이 되든가 하면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2영락원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항원·항습시설물로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간혹 이슬이라든가 성애 같은 게 결로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면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관기간이 다 되면 몇 년입니까? 지금 그분들 보관이.
5년 동안.
5년 보관하시죠?
예.
그러면 보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이제 합동으로 영락공원 묘지 그러니까 매장지 위쪽에 거기 가매장지가 있습니다.
가매장지에?
예, 거기에다가 합동분묘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분묘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토론회 장에선가 어느 분이 시기가 지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더라 이런…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본 위원에게 하셔서 진심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은 사실은 그 무연고 봉안당 그쪽이 어쨌든 저는 접근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곳에 제가 아시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이다라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영장례에 앞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공영장례 할 때 애도의 공간과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지금 저희 영락공원이 빈소가 전체 부산시 장례식장의 1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빈자리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장례제도 자체를 도입하려면 그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공실 하나 정도를 예비로 남겨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고요.
어떤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까요?
시민들이 수시로 사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가끔씩 일어나는 공공장례의 문제,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지는 조금 비교,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큰 이익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과 협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만 공영장례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무연고이신 분들의 공영장례에 대해서 저희가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이라든지 영락공원은 공공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용 빈소를 하나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은 당연한 과정 아니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1인가구 무연고이신 분들 혼자서 돌아가시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했을 때 과연 무연고 장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빈소 없이 바로 화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용 빈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공기관이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본부장님 앞으로 이거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상의 문제?
예, 그래서 부산시하고 지자체,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거 맞고 아까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제도가 마련되고 이게 필요하고 부산시가 같이 해 보자고 하면 본부장님 이거 전용빈소 마련되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죽음도 존엄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연고이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시민들이 함께 애도하고 함께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게 그래서 전용빈소 되게 중요하고 아마 제도는 곧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빈소 마련을 위해서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놓으시고 이건 공공의 차원에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전용빈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행복복지본부장 박태봉
경영혁신실장 최진욱
시민안전실장 김찬석
도로관리처장 이주헌
교량관리처장 노상곤
주차관리처장 박호석
시설관리처장 권종구
상가관리처장 정동현
터미널관리처장 배종근
부산시민공원장 이정남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사회복지처장 주욱상
플랫폼관리처장 김귀석
청렴감사실장 김상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