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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최영아·김혜린·이성숙·제대욱·김문기·손용구·문창무·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3호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순영 의원 퇴장)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4.16세월호 관련된 시설이나 추모공간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타 시·도하고 우리 시에 추모비와 기념관 건립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혹시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서 관련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필요성을 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안전과 관련되어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잘 안전과 관련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 등은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로 인해서 더 해야 하는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주민, 시민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안전의식 증진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따라서 시·도별로 안전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안전도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안전도시종합계획 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어서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연계성이 있다면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 5조 재정지원과 관련된 관련단체 및 법인이 우리 부산시에 존재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세월호참사시민대책위원회, 경실련 등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있고요.
현존하는가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활동여부는 파악을 못했고 구성을 해서 1기 추모식, 5기, 5주기 추모대회까지 했고 해서 그게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관련되는 시민단체연합이라서 활동은 뭘 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최근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존재는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여러 시민단체 쪽에서 추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참사로 인해서 배운 점이 많으니까요. 우리 부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4·16세월호의 소위 참사 때 시에서 어떤 묵념을 한다든지 이런 관련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희생자 중에 부산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합동분향소를 설치를 했고 우리 또 그 당시 교육위원장이셨던 김광모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전시회도 열었고 그 이후로는 시 단위에서는 다른 뭐 특별한 행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아무래도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직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정치쟁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쟁점화되는데 대해서는 서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했을 때 저는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그다음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안전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시에서 적어도 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시가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작은 행사가 되었든 이런 것들 좀 진행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걸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영역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안전실 소관된 안전관리조례가 17개 조례가 이게 제정연도가 보니까 다 2014년 이후입니다. 16년, 18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14개 조례가 11개 부서 소관으로 해서 안전 관련 조례가 뭐 공공, 교통이라든지 보행안전, 석면안전, 아동복지안전, 통학로안전 이런 조례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 대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저희 행정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사회에서도 안전에 대한 이런 필요성, 의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시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보면 추모공원이라든지 추모비 건립 등등도 있지만 사실은 해상안전사고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양도시기 때문에 해상안전사고라는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둬가지고 그에 특화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중앙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서…
예, 그렇죠.
국가해상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해양국에서 6대 전략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이런 뭐 해양안전부분은 해양국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은 안전문화 뭐 확산이라든지 안전도시 총괄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추모하는 영역이 남는데 그 부분은 안전실에서 할지 안 그러면 각종 기념일에 그런 행사를, 기념행사를 하는 총무과 쪽이 맞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 실장님 우리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가 몇 분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306명? 예, 304명입니다.
304명 중에 미성년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학생들이었으니까 대부분이 교사 일부 빼고는 전체가 다 미성년자…
아마 2014년도에 있었던 아침 9시경에 그 사고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장면은 아마 실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왜 세월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크나큰 엄청난 사건·사고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고가 사실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또는 어떻게 보면 잘못 대응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후의 구조의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여러 평가에 대해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어느 특정개인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특히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다음에 무신경함, 무사안일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원인제공자로서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은 대부분 그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입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그 사건과 사고의 직접적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도 크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 전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성세대 전체가 사실은 이 책임을 통감하는, 통감해야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미로서 이 사건은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성세대들의 책임 특히 그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공공영역에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에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무사안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준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했더라면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에 대한 추모의 문제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는 왜 벌써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느냐 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와 우리 행정의 자기책임성에 대해서 저는 깊이 역사에 새기는 계기로 이 조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04명의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과연 그 선장과 선사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저는 추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석되겠습니다만 안전사회 의식증진사업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대상은 공적인 분야에서 이건 단순하게 해상안전과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늘 의사결정에 준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소견이 짧은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 심지어 뭐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해상사고라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적 희생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에 신경쓰고 조금 더 그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는 그 안전방비를 해내자라는 의미로 이 사업들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 이 사건·사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일상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소중한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잠정적이고 잠재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각성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전개해 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박인영·김혜린·정상채·이영찬·고대영·김동하·박민성·구경민·김광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11월 1일 날 여성폭력, 부산광역시 여성폭력예방안전분과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제가 참석했고 그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좀 저는 현장의 민낯을 그날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도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모습도 제가 좀 뵙고 했는데 어쨌든 그전부터, 그날 또 이후로 저희 의회와도 끊임없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국장님도 아실 거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여기에서 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저는 꼭 제가 드리고 질문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때 그 회의에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거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게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앙에서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아무래도 중앙기구다 보니 우리 지역의 개별적인 사안들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우선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상담소 시설에 대한 지원 업무로서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중복될 거라는 우려를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우리 시의 책무로서 또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소진방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 중앙에서 맡고 있는 계량화되어 있는 보수교육에 지역의 사안을 갖고 사례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이름은 교육으로 중복될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중복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시설에서 요구 중에 중앙에 가서 교육받는 부담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인권진흥원과 협의가 된다면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꼭 중앙에 가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이런 전문기관들이 지자체마다 설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지방에서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 첫 번째…
국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그게 협의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 노력이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센터 때부터 이 상담소 시설들의 교육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을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했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교육 중에 중앙에서 받는 교육에 인정을 해주듯이 지역의 강사들에 인정을 해 주는 제도를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진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인권진흥원이 하는 일 중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아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국인권진흥원에 만들어져서 주로 공공 중심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도 사건이 터지고 컨설팅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민간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간 기능을 넣은 부분이 있고요. 공공은 저희는 이미 우리 추진단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에서 하는 걸로 지금 지역에 특화상담소 7개 지자체를 상담소를 운영하지만 지금 법이 발의되어서 심사 과정에 있는 성폭법상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직접 삭제 권한까지 갖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지역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닌 지역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내용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고 지역 자체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제가 회의에 참석했었던 당사자로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서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일단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모습이 우리 부산에 계시는 많은 활동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피로감으로 쌓이고 신뢰받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공에서의 역할은 그것밖에 안 될 거라는 모델이 딱 정해져 버린 것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부산시를, 부산시와 끊임없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다 어쨌든 지금 뚫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서도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과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낭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종사자들에게
중앙과 부산시에 두 군데 다 일종의 컨트롤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피로도도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문제일 거다라는 그 부분에 저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께 이걸 확인하고 싶…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거를 저도 회의에서 느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실망감을 느꼈을까 제가 미리 판단, 파악을 못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아본 바로는 상담소 시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확대되는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고 오히려 독자 사업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 진흥원이 개별 자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실망감이 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광역 허브기관을 만든다는 거는 실제 상담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역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미세혈관이 없는 광역 기구만 갖고는…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같이 연구 과정에서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개별 상담소가 해내기 힘들고 개별 상담소가 그 관계를 더 이렇게 유관기관 간의 개별적으로 관계 강화도 힘든 부분을 오히려 광역센터는 역량을 강화해 주고 함께 협력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서 상담소 시설이 할 일을 더 늘려주는 게 이 광역 허브기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권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간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이 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가서 하고 있다, 그 활동의 결과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전 논의나 협의나 그것에서 사업적 역사를 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폭력방지 조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체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우리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날 제정됐고 부칙에서 시행은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해서 2019년 12월 25일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는 이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시행은 모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똑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의 규정들을 한번 보면 이번에 조례안의 핵심인 2조, 6조의2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법과 체계에 맞춰서. 제1호 1366센터 운영, 1366은 이미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공공…
예, 공공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하죠? 우리 조례안 2조, 2호, 예.
예, 조례에 그런 근거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예,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죠, 2호?
예.
3호 민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우리 공공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감사위원회 내에 우리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설치하여…
부산시 감사위원회 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민간 부분은 아직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 등이 없는 거죠?
예, 노동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좀 직접 대응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인식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4호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 및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법률에 의한 근거는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법률적 근거가 되겠죠.
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사실은 여성폭력방지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폭력 방지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5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이거는 여성폭력방지법 제16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6조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예.
구축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고 구축해라라고 법령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이 업무를 하게끔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5호의 규정이 신설된 거고 6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 및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과 시행, 기관 간 협력 사업의 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린 법 제16조에 시장 보고 강행 규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 됐고 지역 특화 사업은 앞서 읽어드렸던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폭력방지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4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제4조는 재원은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 아닙니다.
예.
제7호 여성폭력 현황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는 법 제12조 실태조사 쭉 하게 돼 있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홍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죠. 그러면 말씀드리면 제, 이제 개정안에 제1호부터 6, 8호, 8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니까 제외하고 7호까지의 사업은 법률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부산시장에게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쭤보면 이 체계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가 여성폭력방지법 시행과 똑같은 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아직은 개정 전이니까 조례 제6조, 6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이라는 조, 호로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쭉 나와 있죠, 1호부터 10호까지. 10호 중에 10호는 빼고 1호부터 9호까지의 사업을 어떻게 할래,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에게 규정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법으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가족부에 매년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예.
관련 규정은 제8조입니다. 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뭘 담아야 하노? 어떤어떤 것을 담아야 되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제5조에 있죠. 5조의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6호가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적으로 추가도 가능한 거죠?
예, 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이렇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한 여성폭력의 방지를 할 내용을 하고 그리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6조에 있는 사업들을 쭉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 사업이 유기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 사업이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장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래, 시장이 네가 직접 공무원으로 된 기능을 통해서 이걸 수행할래, 여성가족국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할래, 아니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대행시킬래, 아니면 민간기관을 통해서 위탁으로 시행할래,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의 일차적인 기본 원칙은 시장이 직접 해야 되는 책무들인 거죠. 대행이나 위탁을 가더라도 최종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거죠. 보조금과 달리 시장의 책임하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도 시장에게 규정돼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안 제, 간단한 것부터 하죠. 이미 안 제7호에 여성폭력 현황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는 법에도 규정돼 있고 우리 지금 조례 제6조의2호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 및 기관 간 협력 사업은 현행 제6조3호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의 초기 지원 체계 구축, 4호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호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호 피해자 주거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수행하게 하는 거죠, 이미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제5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
이미 조례 제5조…
그리고 17조에도…
예, 5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항이 4호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예, 조례 17조에도 또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4호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소진 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현행 조례 제6조의9호에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개정조례안 제6조의2에 있는 1호부터 제7호, 8호는 논외로 하고, 는 여성폭력방지법상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조례상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상 반드시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들이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까? 법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지 않은 별도의 임의적 규정이 지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러면 이 사항들은 어쨌든 부산시장의 책임하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법적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니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장려…
장려금의 경우에는 우선 1차 책임은 그 기관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이 지는 거죠?
예.
그런데 법상 시장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구조이죠?
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최종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조례상 조례의 개정안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1호부터 7호까지는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고 시장이 그 책무를 성실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쨌든 센터의 형태이든 직영의 형태이든 추진하라라고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핵심적 취지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 이전단계에서는 현행의 법과 조례가 시행된지 채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 시장의 책무들이 제대로 이 법과 조례가 추구하던 목적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여기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각 정책단위마다 기본적인 법에 따른 우리 시의 정책패키지들 조례 그리고 중장기계획 그리고 또 시행계획 또 전달체계를 쭉 살펴봤을 때 이 폭력부분이 기본법안에 모든 걸 다 묶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전달체계가 꼭 필요하고 위원장님의 이 발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는 정리를 한 걸로 체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과연 이 법과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이 기능들이 시장이 수행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이니까 제도는 마련되어, 법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체계 속에 그동안 수십년간 민간에 의해서, 민간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여성폭력과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시장이 점령군처럼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는 거 돕기나 해 이 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은 이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더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끔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마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부산시장이 해야 되는데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대행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을 지원하면서 할 거냐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제가 규정한 핵심은 시장이 해라 여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관심도 가지고 더 많은 지원도 하고 제도도 마련해라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여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시장이 다해라 지금까지 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다. 그래서 적극 해라 이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와 관련된 논의를 조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수십년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 일부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장의 체계, 업무와 역할과 내용에 대한 보장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구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무의 종사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 아니면 마음의 상처 등은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반성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생에 있어서 큰 부담을 지는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감정의 공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민간에 계신 분들이 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나 관계기관들이 그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길을 담아주었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상 체계 내에서도 4조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 등에는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와 생각이 짧아서 조례안에 그 내용을 제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소진방지프로그램 이 용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사실은 이 부분에 앞서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무거운 이 어려움과 힘듦을 먼저 챙기는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4호의 여성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이 시장이 수행하게끔 하는 기능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이 담겨 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조례 제6조의9에도 종사자의 교육 및 처우개선의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센터, 이 센터라는 게 직영일 수도 있고 공공대행일 수도 있고 위탁일 수도 있는데 이 센터의 기능 중에서 저는 이게 아주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 처우개선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센터의 책무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이 센터에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기존 조례 제5조의 매년 연도별로 시행하는 시행계획에도 이 업무에 계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계획안이 포함되도록 조례에 내용이 담겨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지만 임의규정으로 시장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시행계획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처우개선계획 관련 사항에서 시행계획이, 매년 시행계획에 왜냐하면 이 시행계획은 실행된 것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후속적 조치가 담겨 있어서 그걸 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예, 2022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
저희가 근거조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근거는 마련하는 방법을 다음 회기에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22년 시행계획에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예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이 조례에 마련하면 되겠죠.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했다면 처우개선을 위한 지금 학교 밖 그다음에 새일센터 등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도 그러면 당연히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여쭤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되는 조항 중에 하나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야, 다 모여 오늘부터 시장이 시켰으니 이거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은 사실 이 업무는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분이 부족한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자칫 아주 민감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몰이해로 이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영역이거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여건과 내용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부산시가 수행하고 있는 광역지원체계로서의 센터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수평적 논의구조와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협의구조, 협력체계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될 거거든요. 이게 여타의 광역지원센터처럼 운영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자칫 잘못하면 관료주의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 위주의 운영됐던 이 사업이 오히려 안 만들어 내니만 못한 사업으로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들으면서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협력체계는 이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야만 하는 정말 자경위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법률 관련기관들이 그 일의 해결순서에 따라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항상 다 같이 모인다기 보다는 이슈별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각 개별상담소시설이 하기보다는 우리 시 광역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일의 흐름으로만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혹시라도 이런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협력은 저는 협력의 기관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우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범위가 법조, 교육청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폭력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우리 시가 함께 시의 모든 시민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까지 넓혀가는 협력체계까지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이 협력체계의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특성이 좀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아동폭력의 경우에는 부모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적극적으로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그 의견의 개진이 당사자로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들은 거의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들이 단순한 지원시설로 인식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1/N로 규정했을 때는 그 문제는 저는 효과적으로 이 기능의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기관에게 당사자성을 인정해 주는 전향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저는 충분히 부산시와 이 관계업무를 담당하시는 기관과 센터 등과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의 협력과 논의 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 되어야 되고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평가 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었을 때만이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살 수 있다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논의 체계의 구조 설계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1호가 1366이죠? 1366센터의 운영.
예.
사실은 1366에 대한 비판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1366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뭘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은 이것도 결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신뢰를 갖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이런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게 두 번째가 될 정도로 1366은 정말 우리 폭력에서 가장 피해받으신 분이 첫 번째로 통할 수 있는 통로고 1366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런 지원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어야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1366은 소위 말하면 관료주의에 빠져, 이렇게 모든 관료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적 관료주의라고 일컫어지는 행정위주라고 하는 부분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을,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건 시민과 관, 공공을 연결하는 전달자로서 연결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실함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탁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 1366센터가 관료화 되어 있다 이 관료는 부정적 의미에서 관료입니다. 관료가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관료와 말하자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력방지체계에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1366에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관련 피해자와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1366의 구성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 그대로 저는 향후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366이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19처럼 창구를 단일화 하고 이 단일화된 1366을 통해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그리고 정신적 재활, 재기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임무부여, 투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센터만 노포동에서 시내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할도 이제 여성폭력방지의 중심역할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366과, 1366의 위상을 이 폭력 전체 체계 안에서 위치를 정확히 쥐어줄 때 1366상담원들도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 또 역량을 더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죠?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한 우려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우려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고심이 깊었습니다. 이 조례를 계속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계속 논의를 진행해서 개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그러면 중간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해서 이 조례의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다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제6호일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예.
부산, 지역특화사업이 말 그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산시비로 수행하는 자체사업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국비지원 받는 이전에 있는 국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부산시 역할에서 탈피해서 말 그대로 시장이 적극적 의지를 가져서 부산이 탈여성폭력도시가 되기 위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6호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이게 지역특화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시행을 할 때 이 민간영역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논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못할 겁니다,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수 있는 추경에는 반드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인지 그 구체적으로 계획이 그까지는 없으시다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총론적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이 센터가 가져올 기대효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시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폭력 관련해서 시비투입한 것은 주로 매칭 그다음 국비에 대한 매칭 더하기 처우개선 외에 특화사업이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상담소 시설들하고 FGI 하면서 나온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피해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부족한 부분 등등 그런 내용들을 수요를 찾아내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추경으로 예산반영하든 아니면 국비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서 한다면 다시 국비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동안 조사되었던 현장에서 나온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사업 발굴하고 예산 마련하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2022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 그 업무보고에 이 지역특화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사업이 아니라 구상사업단계의 형태로라도 업무보고자료에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상사업단계로서라도 이 사업들을 담아서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센터가 한 6월 정도는 문을 열다보니 문을 열고 사업을 설계하기 보다는…
그거는 아직, 저는 그 센터가 열고 아니고의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국장님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센터의, 센터가 저는 기본이 센터라는 것은 반드시 위탁의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는 늘 직영체계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위탁의 체계이다. 그러면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저에게 의견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의 조금 더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의 직영체계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게 맞을지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맞을지까지 포함한 위탁이나 운영체계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논한 바로는 조급하게 결정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 예산의 확보와 관련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부여된 책무이고 법상 규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제도의 근거는 마련하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의 개진이 있은 이후에 저희 위원회의 어쨌든 직영이 아닌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되었든 공공위탁이 되었든지 간에 동의안을 제출을 하시는 과정까지 심의를 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충분한 내용과 고려의 단계까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출된 의안 중에 공공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다음 회기가 되었든 어쨌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조례발의 이후에 국장님께서도 많은 의견의 개진과 논의의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셨을 텐데 이 조례의 발의 이후에 있었던 여러 논의와 관련해서 국장님 소회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우선 상담소시설협의회 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같은 단어를 달리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의 논의의 마지막에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이 안에 따르면 1번, 2번, 3번 이 1366 디지털 민간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에서도 강하게 같이 느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실 때 느꼈던 부분은 혹시 이 상담소와 시설들이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좀 이 센터로 인해서 소외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상담소 시설 외에 많은 여성단체들도 또 저희 시의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여성폭력에 대한 시에서의 대응에 대한 필요성 같이 공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짜 힘들게 마련된 광역체, 힘들게 이 광역체계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힘을 내고 이 폭력 없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광역체계를 갖추고 체계를 갖춘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부산에 있는 모든 여성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부산시가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일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현장에 계신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부산시가 보였던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업무수행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보였던 의지의 부족 그리고 실행에 대한 추진, 체계에 대한 부족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간의 여러 관계기관 간의 신뢰형성과정에서의 부족함 등에 대한 말하자면 이 업무가 제대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수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그건 역으로 말하면 이 업무는 반드시 성공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이전의 센터 하나 설치했다 정도의 만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센터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투입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지 그 총력투입에 구체적인 방안의 1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공간적 구조를 놓고 본다면 사회복지종합센터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권익종합센터 등이 공간적이 되었든 기능적이 되었든 반드시 부산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 부분이 공간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담겨야 될 내용들은 여기 열거되어 있는 법령 등에서 조례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다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너무 국한해서 이 사업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체계에 대해서 이번 조례 발의를 기화로 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그동안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여성관련 기관들 간에 논의를 한번 제대로 시작하는 기회로서 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비난을 받고 하는 부분 우리 의회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의회로서 감내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할 테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적극 논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 정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책무로서 우리 시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저희도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가겠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시와 뜻을 목표를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정말 위원장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시와 의회의 입장이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 그렇게 결론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 공간 그리고 공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의 의무다라고 오기까지 우리 사회는 비싼 비용을 지불했죠. 전직 시장이 물러나는 아주,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으로 물러나는 비용을 치러야 했고 그 사이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다 딛고 그리고 아까 말씀 여러 나온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서 담당을 해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형식으로라도 부산시가 여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환영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잘 운영돼야 되는 의무 또한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2월부터 8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안을 세 가지로 내셨고요. 저는 이렇게 부산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한 안이 도출되지 않고 세 가지의 안이 이렇게 같은 무게로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적어도 한 가지 안은 부산형이라고 말할 만한 한 가지 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결론이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저희도 짐작을 하는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안으로 도출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견이 많았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의회가 어쨌든 의회가 발의하는 형식으로 발의를 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28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성계 입장문이라고 하는 부산지역 38개 여성단체들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시로도 들어왔습니다.
예, 시로도 왔군요. 여기 보면 “8대 시의회도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는 위 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부산시는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여성폭력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의회에 촉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셨을까, 8대 시의회도 막바지에 이른 지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임기 다 됐으니 빨리 하여라라고 말하는 저는 이쪽에 압박감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시민사회단체는 의회에 요구할 수 있죠, 자신들의 입장을.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6∼7개월간 관련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플랫폼이 어떤 게 좋을까를 논의를 수개월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세 가지의 안으로 도출되고 조례가 올라온 지금도 28건의 반대 의견과 찬성의 입장문이 각각 여성계에서 나올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본다면. 여성, 부산 여성계가 지금 이 문제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서 지금 다시 한번 부산 여성계는 사실은 그동안 오거돈 전 시장의 있어서는 안 될 성추행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부산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비록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연대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던 모범을 만들어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정확하게 반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선…
그러면 양측으로 갈리고 있다고 얘기하죠.
상담소시설협의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상담소시설협의회하고 반대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의 반대인지 우선은 센터가 설치는 필요한데 그 안에서의 조항으로 얘기하면 아까 4, 5, 6, 7번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 중심이었다 보니 그리고 1, 2, 3번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를 오히려 상시협이 이야기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딱 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성계가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입장이 나뉘었다고 설명하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28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찬성한다는 입장문이 38개 단체의 명의로 나왔죠.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겠죠.
예, 지금 위원님은 갈렸다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죠?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는 그룹이 지금 상담소시설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현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도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고 어떤 단체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하게 저희한테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시설과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해 왔었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게 아까 네트워크 역량 강화 그리고 조사 연구 4, 5, 6, 7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좁혀왔기 때문에 그 좁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소시설하고 앞으로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장님의 입장인 걸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이 센터에 관해서 사전에 논의하면서도 우리 여성국으로부터 수차례 들었던 보고와 같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르러 보니 7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라운드테이블도 하시고 어쨌든 선행 연구도 하시고 해서 했고 이 조례가 본격화되고 나서 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조례가 상정된 오늘의 반대 의견 28건 제출되어 있고 찬성 입장문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본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이 위탁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공문을 보니 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개발원 구조상 너무 다수의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고유의 사무를 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거에 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위탁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심의를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죠. 위탁을 해야 될 여성가족개발원은 본인들이 이걸 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작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온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고 또 여성계는 하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맞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만듭시다, 센터. 센터 만들어서 부산도 여성 폭력 방지하는 거 종합적으로 좀 하고 돈도 더 쓰고 좀 합시다. 좋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잘합시다. 그런데 잘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난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 한 3개월이나 6개월 더 시간 갖고 논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더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반대하는 쪽에서는 밀어붙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밀어붙이냐라고 느끼는 건데 조금 시간을 더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미 앞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작을 한다 해도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은 6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 우선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 말씀은 공간을 만들고 예산을 태워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거 리모델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출발시켜놓고 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센터의 설치 조례 근거가 있어야 센터를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 논의가 시작되어지지, 이 조례가 없이는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이 일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개발원 용역을 해서 이거의 필요성과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했고 의회도 필요성을 충분히 압니다. 저희 동의한다니까요.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만듭시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하는 분들도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니 조금 더 논의해서 하자, 저는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이 조례를 내년 2월에 만들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죠? 2개월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이에…
거꾸로, 거꾸로…
밀어붙인다고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반대하는 측에서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왜 안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갖는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마, 아마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조례 근거 없으면 안 되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1366 이전도 또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1366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데 1366 만료 기간이 언제죠?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8월 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년 8월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8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지…
리모델링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계약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시간이 한 6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에 맞는 거를 찾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건물을 지금 구해놨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세세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냐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후가 바뀐 거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일에 선후가 바뀐 거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종합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저희 해야 될 일이고요. 앞에 안 되는…
종합센터를 잘 만드는…
잘 만드는…
모든 주체가 흔쾌하게 동의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잘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냥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 만드는 목표는 조례에서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서 잘 만들라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그걸 토대로 진행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간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여가원 말씀하셨는데 여가원,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가원이 연구할 때는 보통 안을 2개 내지 3개를 꺼내주고 마지막에 결정까지 해 주는 일을 여가원 연구에서는 보통 안 해 왔었고요. 이전에 공공기관에 추진단을 설립할 때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두는 안과 여성가족국에 두는 안 2개를 놓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로 장단점 비교로만 연구 결과를 냈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은 그 연구하고 좀 달라요.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부산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과 이 마음을 모으는 이렇게 갈 거라고 합의하는 과정에 이 연구의 목적이 더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세 가지 안이 나왔다는 게 연구 방법론에서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6개월간의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정리를…
저희가 조금 더 연구에 시가 직접 관여를 했으면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한 연구를 했을 텐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양한 주체가 아니라 주로 상시협 중심의 FGI만 진행을 한 걸로 좀 보여져서 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담기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끝나고 나니까 좀 해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다면 이 연구부터 새로 해야죠. 이 연구부터 새로 해서 시는 이 상시협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서울에 지금 보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센터들이 있던데, 와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기관 운영의 사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이 센터가 정말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정답인가를 한번 더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연구만 의지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정책자문단의 논의부터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우리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양성평등 안에 우리 여성권익분과에서도 논의도 하고 또 우리 단체 간담회 할 때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우리가 대책으로 발표를 하면서 여성폭력종합지원센터를 민간 부분에서는 꼭 실현하겠다라는 한번 대책 발표한 게 있다 보니 여성단체하고도 거의 1년 반 동안을 계속 추진 경과를 보고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는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게 우리 시의 결정에 100% 영향을 주는 결과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아마 그…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조금 말씀하시면서도 좀 이게, 보십시오. 연구는 했어, 연구해서 6개월간 이걸 해서 결론이 세 가지로 나와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했는데 이 연구에는 좀 상시협에 치우친 연구인 것 같고 이 연구의 결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아니죠. 어쨌든 시가 이 연구는 그 하나로 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여성단체들하고도 계속 자문회의를 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려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어쨌든 각각 영향을 미치고자 이게 제출이 되었고 정작 위탁을 받아야 될 여성가족개발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위탁기관이 너무 많은 여성가족개발원의 구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 의견이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아니요, 급한 일이죠. 빨리 하면 좋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속도보다는 내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도, 저희도 내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속도보다 내실이라고, 왜냐하면 속도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내실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실인 것 같은데 속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저희는 속도, 내실 다 중요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속도 부분에서 막 급하게 뛰어간다는 아니더라도 해야 할 시기에 해야 될 일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행감 때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여가원의 혁신 방향에서는 저는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두 번째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정비.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정비는 항상 그래왔듯이 여가원은 아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 광역의 기능 그래서 다른, 다른 그런 기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 개발이나 광역 기능은 여가원의 기능이라는 생각을 해 왔었던 생각이 있다 보니 혁신의 방향에서도 연구의 질 그리고 사업을 재구조함으로써 시의 광역 기능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그 얘기는 결국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안에 있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를 다시 하는 작업을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원이 그런 혁신이 필요하고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고 내부의 정돈이 필요하면 그 내부의 정돈은 1차가 위탁기관이 너무 많은 건데 새로운 위탁을 하라고 주면서 너네 혁신은 또 혁신대로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인 거죠.
위탁기관은 이미 1366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366과 사실은 위탁…
1366을 빼고 이 센터를…
여가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위탁이 더 덩치가 크거든요.
그 여가원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도 국장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이제 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A가 끝나면 B가 오고 B가 끝나면 C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중첩돼서 오죠. 센터는 센터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건 위탁을 줘야 하는데 여가원은 여가원대로 좀 내부의 업무와 기능의 조정이 또 필요하고 이게 중첩해서 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 말은 이 사업은 속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지금 저도 타 지역의 여성 정책 전문 기관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타 지역 재단화되고 있는 게 시의 광역센터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런 광역 업무를 민간위탁 주는 것과 공공위탁을 고민하는 사이에 재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센터, 일생센터, 그런데 폭력만 갖고 봤을 때는 1366을 운영하는 데가 충북, 전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을 운영하는 데가 인천, 경기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광역센터 만들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만듭시다. 잘 만듭시다. 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만들지 말자는 얘기 절대 아니고 잘 만들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한테 이거 기본 적정성 검토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서 예산이 11억 6,100만 원 이렇게 가안으로 어바우트로 주셨는데요. 이 중에 공사비가 6억 5,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임차보증금이 2억 5,000. 그러면 공사비는 리모델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자재 넣고.
예, 맞습니다.
10년간 기본 임대, 임차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예.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건물주가 좀 나가달라 하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는 리모델링비, 그걸 생각해서 사실은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목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고 나니 이제 임차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지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좀 비활성화된 지역에 그분이 선의로 건물을 제공하고 구가 싹 리모델링 완전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10년간 쓰고 나니 이제 비켜달라 하니까 그 리모델링한 건물은 새것이 되었고 이게 좀 그런 사례가 저희 구에 있어서 사실은 좀 갑갑하다…
그다음에 또 고민이 1366의 이전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1366 이전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 8월까지 1366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노포동을 계속 이용하려면 연간 임대료를 10억 이상 내라 하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신축을 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1366 이전 문제가 당장 어제오늘 나온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결국은 교통공사에서 임차료를 무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최종 결론에 의해서…
언제 냈죠?
그 얘기가 올해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무상 임차가 불가능하게 조례가 변경이 됐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는 그 공간에 대한 이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이게 문제를 저는 일부러 꼬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굉장히 꼬인 상태로 올라온 겁니다. 예산안과, 조례안과 예산안과 민간, 공공위탁 동의안이 한 회기에 올라오면서 의회가 이걸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고 일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저희는 지금 의회가 판단할 여지를 빼앗아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제가 말씀 지적을 드린 리모델링비 관련해서는 10년 후에 사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중에 10년 임차도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가장 임차 기간이 긴 건물을 찾느라고 저희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베스트 방법은 아니다, 위험을 안고 있는 방안이다, 애쓴 것과는 별도로 위험을 안고 있는, 지금 저는 여성가족국이 이거와 관련해서 애를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거의 1년에 걸쳐서 최근에 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애를 써오셨는데 결과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안 썼다,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방향도 맞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무르익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적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탁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 지적도 있으셔서 좀 논의가 더 필요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동의가 되고요. 우선은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준비하면서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저희가 준비 기간 몇 개월을 두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들과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이 논의가 시간이 더 저희가 드리면 논의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과 관련된 여러 필요한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진행해 왔죠?
예.
쟁점이 있는데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딱 양측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본 결과는 딱 2조의, 6조의2에 5호와 7호예요. 처음에는 4호부터 7호라고 했는데 4호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죠. 4호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됐을 경우, 6조에 대해서도 동의가 돼요. 6조에 대해서도 아마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력 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동의 안 할, 동의 안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쟁점은 5호와 7호입니다. 맞죠?
예.
7호, 간단한 것부터 정리하죠. 7호의 경우에도 현황 통계 자료와 실태 조사에 대해서 관련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동의 안 하는 것은 연구, 교육, 홍보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홍보도 충분히 동의가 가능한데 교육일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 교육이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제 말이 맞나요?
그…
아니, 이거는 억수로 저는 더 이상 이 논의가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쟁점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죠.
지금 4호부터 7호는 제가 상시협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매번 달라서…
아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잘 구분이…
제가 얘기한 바로는 4호와 6호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하고 논의가, 만약에 제가 몰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이해력 정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반인보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이해한 바로는 4호와 6호에 대해서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용해가 됐고 7호에서도 통계 관리 이까지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사실은 실태조사와 교육. 이 실태조사가 자칫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교육이라는 부분 지금 상시협 등의 협의체가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충돌이 생길 거야 우려일 겁니다. 그러면 쟁점을 정리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시간이 더 준다고 해서 이 쟁점에 대한 해소 방향은 조례의 차원에서는 논의할 필요 없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다가 아니고 이 추상적인 이 사업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왜 안 했어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성이 대단히 강한 규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외로 하죠. 그러면 합의되는 부분까지 합시다. 실태조사와 교육 이 부분은 법상에는 규정되어 있는 시장의 책무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대행이 됐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안을 한번 마련해 봐 주십시오.
예, 의논하면서…
아니, 의논은 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논을 하는 거는 의논 단계에서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제가 대행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한테 동의안을 제출하는 당사자로서의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시청과 의회의 관계의 문제이죠. 의견의 개진은, 의논은 저희가 심의하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의논됐습니다 하면 저희가 통과를 하고 안 됐습니다 하면 안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텐데 국장님이 보여야 될 성의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면 실태 조사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장이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서 법으로 뺄 수는, 조례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명문에는 두지만 공공기관이 수행하든 직영이 하든 할 때에는 그 계획에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아니죠?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우선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있지만 위탁사무에서 정리할 때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어차피 위·수탁 계약서에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될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 사무는 직영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 논의가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아시죠? 불신입니다. 서로, 서로는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산시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불신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핵심을 놓아두고 다른 자꾸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 불신이 상호 신뢰의 단계까지 무르익을 단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가 지금까지도 관심을 안 가졌으니 일단 관심을 꺼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안 했다고 부산시가 지금까지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우리 민간 단위에서 잘 해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없앨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뺄 수는 없지만 위탁의 경우에는 빼면 실태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면 직영으로 하십시오. 여성가족국의 사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 5호 이 관계기관의 구축에 있어서 다른 거는 뺍시다. 우리가 있는 상시협 등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간의 관계구축은 6호에 있는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으로 논의를 하고요. 위에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구축은 자치경찰, 구·군 등에 당연히 시장이 협력해야 되는 대외적 기관들로 국한합시다, 일단은요. 이미 사실은 5호와 6호는 동일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관 간 협력이라고 할 때 위에는 사실 대외적 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 자치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 등이 반대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미 해당 경찰서 등과 부산경찰과 협력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와 자치경찰 그다음에 구청 그죠? 여성폭력에는 또 아동·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으니 그 부분 관련된 아동전문기관들 뭐 이런 것을 해서 부산시의 책무에 따르는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기관 간의 협력은 6호에서 규정하는 걸로 조정을 일단 위탁 관련 사업내용에서 위탁이라고는 아니고 그 사업내용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5호는 우리 조례 17조에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로 구·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예, 그렇게 있죠.
그 내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확대해석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확대해석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시가 상위에 있고 경찰 등은 하위의 개념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이들 기관 간의 기존에 기관들과 협력체계와 논외로 부산시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의 체계구조로 넣는 걸로 그 의미를 해석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계속 하십시오. 논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논의를 하신 것이 저희들의 심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드리고 관련시설과 기관들과는 앞으로 이 센터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논의하셔야 됩니다. 논의는 계속 하시고 이 조례와 관련된 실질적인 위탁이나 직영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수행에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저희는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조례는 넓게 있지만 실제 시작할 때 업무에 대해서는 좁혀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언제가 될지가 모르겠지만 동의안 등이 저희가 제출될 때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한 명문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마무리 하고 말씀주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막 이야기 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는 이 정도의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박인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여가원에 정원이 20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위탁시설이 3개 물론 136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42명이거든요. 본원의 인원의 2배가 넘는 위탁사무에 관련된 인원들이 일하고 계시니까 여가원이 좀 그 부분에서는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안 봐도 그럴 거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가원 내부에 있는 소리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여가원이 조금 더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또한 필요한 거죠, TO가 모자라면 늘려주고 예산이 문제라면 더 늘려주는 이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지 이 종합센터 또한 누가 맡았든지 그것과 관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공공위탁이 되었든 민간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여가원이 이 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으니깐요. 이게 여가원이 제대로 서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공공위탁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갖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부담을 질 수 있는 수탁체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고 직영 다음에는 법인화도 또 고민을 하는 그런 게 항상 같이 검토되는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직영 그리고 공공위탁, 민간위탁 3개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희 입장으로는 공공위탁을 기본 가장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연기관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 2건이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도 이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넣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시비시설과 국비지원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미포함 되었는데 시비시설과 국비지원시설 그래서 우선 크게 사회복지시설 그룹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체 3개년계획을 따라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처우개선을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미포함된 시설 중에서 국비지원시설에 해당되는 2개 그룹을 찾아주셨고요. 그 외에는 시비시설들은 저희가 여러 개 외국인주민, 일생활균형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은 또 자체적으로 우리 생활임금수준 이상으로 지침을 갖고 처우를 저희가 개선,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처우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지금 있는 분야가 지금 오늘 조례에…
맞습니다.
올라온 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등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언제 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그 중에서 시비시설들은 시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처우개선이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인건비 기준을 두고 호봉제를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자체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국비지원시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국비지원을 하면서도 나머지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 한 그룹으로 딱 나누어 보면 딱 짚어주신 새일센터하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요 두 곳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처우개선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지금 다시 우리 국 전체 처우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TF처럼 아까 사회복지시설 포함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전히 각자 자기 시설에 종사자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보기가 힘들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묶어서 봤지만 우리 국, 과 안에서도 같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다 취합해서 같이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의 정도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에 의한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거랑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생활임금 이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이렇게 짜놓은 상태에 있어서 국비지원사업보다는 조금 나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일단 리스트업이 되면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목표연도를 설정한 다음에 그 예산반영을 다른 무엇보다 저는 하여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 제1조제4항 중 “역량강화”를 “처우개선 역량강화”로 수정하여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 조항의 수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시행계획, 내년 시행계획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도출하게끔 하고 처우개선의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은 저희가 1월 달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