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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 14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 8.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사전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신접종 완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예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개인위생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신공항추진본부와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김재영·박성윤·김정량·김광명·윤지영·김민정·곽동혁·박민성·김진홍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 지원을 통한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시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잘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된 게 올 9월 17일부터입니다. 저희가 9월 27일 날 협업회의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때 주민대표분 네 분이 오셨고 그때 건의된 사항들이 국내의 다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되어서 나온 것처럼 주민협의회에 주민대표분들 증원을 해 달라,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덕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일단 첫 회의 때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속 공항 건설할 때 혹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 사항이 아니고 민관협의체 위원장 부분에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원래 지금 앞으로 협의체 자체가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10㎞에서 반경 20㎞까지 확대되는 법률안 개정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타 기관, 타지역 즉, 경상도와 유기적 부분들이 애법 많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본부장님이 민관협의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은 아무래도 시의원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된 것은 된 대로 시의원의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본부장님이 그 민관협의체의 위원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공항에서 과장이 들어갈 것을 민관협의체에 본부장을 우리가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민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임기가 좀, 우리 의원은 나름대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속성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부분, 위원장의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조례 제5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보시면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대로 주민대표분들이 2배로 더 늘어나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 지금 조례 근거한다면 더더군다나 주민대표분이 위원장이 되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제가 주민과 소통하고 또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위원회 자체에 있어서의 위원장 역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또 심재민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은 소통을 잘하셔 갖고 정리를,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하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만 된다면 사실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책 부분이나 공항 개발 또 주변지역 개발에 있어서 잘 전달되고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의논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사전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제대욱·이용형·박민성·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곽동혁·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사전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53분)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지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사전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협약 체결계획 1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통국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안건심의 과정에서 개진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사전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오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조례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심의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가 있고. 포괄적인 것은 법에는, 법에는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각 여러 가지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포괄된 내용, 포괄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빠져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위원회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민원사항을 갖다가 심의한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법령에 규정된 위임 조례가 이건 아니고요. 소위 자치 제정하는 조례인데 운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대중교통을 운행하다 보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하면 이게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액수, 과태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부산광역시의 시민 전부 다가 지켜야 할 법인데요. 그 법에 세부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거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 시정 돼 있을 거고 지금 이거 대중버스하고 이게 여기에 지금 지하철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버스, 또 지하철 그걸 타면서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많은 불편사항들을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이게 심의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이걸 다 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교통불편민원 접수가 연간 1만 건, 한 9,000건 정도, 1만 건에서 9,000건…
그래서 직원들이 이 조례 설명하러 왔을 때 빈도, 통계, 빈도, 수많은 수치까지를 우리 시민들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 올라오면 거기에 빈도가 있을 거예요. 빈도를 우선순으로 쫙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추려 보면. 그래서 그 빈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사항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것은 아까 우리…
다 담으라는 게 아니고 빈도에서 중요한 것만 해도 열몇 가지라도 보통 조례에 다 있어요.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이건 몽땅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뭘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불편한 점 엄청 많지요. 그 불편한 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타 법에 있으면 보통 조례에 안 담는 게 원칙인데 요즘 추세는 조례에 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규칙을,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훈령에 담아 가지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상위법령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또 과징금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과태료, 과징금 있는데…
조례에 안 담았지만 앞으로 운영세칙에 담겠습니다, 그거는. 법에 위임이, 법에 다 이거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 대상은.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법, 상위법, 광역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 이어지는 법령체계에서 광역단체는 조례에서, 법은 포괄적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민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에서 그 조례를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심의하겠다, 이거를 심의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거를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조례, 조례의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데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과징금이나 과태료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법 말고 하위개념이 시행령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에 위임은, 이게 위임사항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자치사무를 우리 교통 준수, 위반자에 대한 사항을 좀 우리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나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1만 건 정도 연간 과태료 행정처분 이 중에서 저희가 보통 통계에 의하면 한 1,400∼1,500건, 한 14%에서 17% 정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또 민원인들이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만, 이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훈령으로 해 가지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조례는 단지 위원회만 구성하겠다. 위원회만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만. 지금 나온 조례는. 그러면 뭐 통상적인 위원장, 위원 통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뭐하고 쭉 해 가지고 다음에 위원장 뽑고 뭐하고 그것만 나와 있지 정작 중요한 이 조례가 무엇을 심의한다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미비한 사항은 운영세칙 제정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부분 할 때 행정상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성태
물류정책과장 이병수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이윤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신공항도시담당관 최남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