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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해양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입니다.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이 내년에도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양농수산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심의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자갈치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수산명소화 2단계 사업은 올해 작년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현재 사업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갈치수산명소화 2단계 사업은 지금 설계를 위해서 13억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공사비 1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도 12월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1단계 준공된 상황과 함께 같이 동시에 개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갈치수산명소화 1단계 사업 당초 계획 수립 시 완전한 형태로 건립이 추진되지 않아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하고 각종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추진이 잘 되었더라면 사전심사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 설계용역을 추진할 필요도 없고 지금쯤이면 시민들도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새 단장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저희가 매우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행정의 난맥상을 저희가 경험하였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준공되는 2단계는 1단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지고 노후화되는 원도심 지역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환경 개선의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 자갈치명소화 1단계 시설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수산명소화 1단계 사업이 준공 후 창문 크기나 냉동고 등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시설개선 공사 중이고 또 이번 예산에 올라온 4,500만 원은 시설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관리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또 나중에 2단계 사업 준공 후 상인들이 동시 입주하기 전까지 공실로 남아 있게 되는데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참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행정에 저희가 오류를 겪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 직원들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건축에 대해서 다짐,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1차 설계에 대해서 오류가 나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내진보강 공사를 갖다 하고 어라, 준공을 했더니 이제 비어 갖고 입주를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니 빈 공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이게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송구스럽고 정말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 예산을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각고의 방법을 해 봤는데 결국은 행정의 목적이 노점상인들을 일거에 이전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완결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에 상인들을 입점시키고 2단계에 입점시키는 것을 실패를 한다면 결국은 행정목적 달성에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좀 비워놓더라도 동시 입점을 하는 것이 상인들 전체 숫자를 관리하는 면에서 그리고 그 성과를 거두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기안전시설 그다음에 방범시설, 소방시설, 무인경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산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책임을 같이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저 예산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2단계 사업이 2024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인데 사업이 적기 진행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비워두게 되지 않습니까? 기껏 이제 준공한 시설에 이대로 매년 관리비만 소요해 나가고 그대로 노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부분, 아까 국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 자체는 시설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소요경비라고 보이지만 이대로 자갈치아지매시장을 공실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예산 절감과 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다방면으로 깊이 고민하시고 활용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 부산시어 고등어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 예산이 약 한 2,700만 원이 반영되었다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 충분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또 2,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북항 홍보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광고하는 SNS 이벤트 등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또 사업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 증액까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어 브랜드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시어 10주년 브랜드행사가 되어서 부산수산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고등어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동영상 그다음에 요리사를 불러서 어떻게 보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성, 통해 가지고 시어 브랜드를 제가 직접 설명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옛날 미화당 자리에 있어 갖고 현장에 직접 나가봤고 말씀하신 것 충무동 새벽시장 건너편에 나가 가지고도 찾아봤는데 저도 그 옛날 시절에 거기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쇠락하고 사실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갔을 때 영업도 안 하고 있어 갖고 이게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고 요리사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저변 확대화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마땅한 부분들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SNS 등 소통 수단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시어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산시어 고등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려고 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겠지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산시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 현장도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4,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에 같은 금액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 지금 재정여건 관련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엑스포를 제외하고는 조금 감액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금액이 감액, 64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640만 원 정도는 영상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저희들이 계속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부산시어 고등어 브랜드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고등어 브랜드화 및 홍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많이 갑갑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업명세서 284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 9월 27일 플라스틱이 뒤덮인 바다 이대로 둘 건가라는 국제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거든요, 28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증액된 내역을 보니까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에는 보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보조, 기금을 합쳐서 약 한 21억 증액 편성이 되었고 286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이 두 사업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편성사유를 간략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바다 살리는 비치코밍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입니다. 바다에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관계된 부분만 아니라 바다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홍보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민협치형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500만 원입니다. 제가 좀,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바다속 폐기물 수거사업은 이 사업도 시정협치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하고 바다해양살리기, 해양구조협회 이런 분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접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을 바다속에 있는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로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해양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협치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는 학부모…
(담당자와 대화)
지킴이를 일명 새로 고용해서 환경 감시를 하면서 수거에 대해서, 버리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계도활동을 해 나가는 지킴이 활동 사업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저희가 1억 8,000만 원하고 예산을,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표방하여 또 해양쓰레기 저감을 추진함에 있어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또 그 사업예산이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해양농수산국장을 맡으면서 사실 해양환경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집행을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도로 초기에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해지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사업들은 저희가 이 정도 사업을 예산을 올렸는데 먼저 하천하구 수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지원을 40%를 받게 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타지역에는 70%를 받는, 도 지역은 7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대해 가지고 시도, 광역시도 40%를 받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설득이 되었고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견 수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 기업들의 어떤 자연보호 활동들을 저희들이 함께 엮어 가지고 공적인 영역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 나가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행감 지적 시 이미 예산은 편성된,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시적인 대응이라든지 나오기 어려운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부분 더욱 반영해 주시는 방향에서 국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해양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정책, 시책들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쪽에 보면 부산항 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하는 근거 말입니까?
예.
이거는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항만 노사정문화 정착을 통한 부산항 생산성 향상 및 발전 도모 이런 사업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예산편성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3,000만 원, 18년 3,000만 원, 19년도는 제로가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2,000만 원, 지금 현재 올해 8월 현재까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1,8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 못 했습니다. 1,800만 원,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봤던 게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도 안 했고 한데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애당초에 집행됐던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외부행사, 경상보조 부분의 성격이라서 한계를 크게 높이는 데는 재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말 항운노조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2억 원이라는 시민들을 위한 기탁을 초기에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제안을 해 오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항운노조 가족체육대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마무리 질의 한 2∼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부분에서 부산 조례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민간보조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부산이 항만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가 엄청 많고 또 국장님 잘 알다시피 항만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만 이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항만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의 물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제가 항운노조위원장님 한 세 번 정도 만나 뵀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장님들하고는 적극 협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그런 보국의 마음으로 추구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 이런 행사, 보조심의위원회라는 제도들이 있어 가지고 크게 증액을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논리를 만들고 행사준비 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수산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원양어업 종사자 및 가족축제 지원 이렇게 사업명세서 303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찾아 보니까 근거가 뭐냐 하면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또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도 명시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원양산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원양산업에 저희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2017년도부터 돈이 얼마는 안 되지만 1,800만 원으로 쭉 이어오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아마 좀 업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예,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600만 원이 되어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워낙 보조금 심의에서 2,000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는데 편성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1,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지만 우리 시 본청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그죠?
예, 지금은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예산실의,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 고육지책의 예산실 입장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건 같은 경우는 사실 항운이라든지 근로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정말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물론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 엄청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대응하고 행사 의미와 그런 필요성을 잘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자갈치수산명소화 1단계 시설관리 관련해서 이것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산화명소화 1단계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시설오류, 시공 관련해서 그리고 부적절한 자재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관리, 건설본부가 사업을 적절하게 잘하지 못하고 자재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공기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설본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저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산화명소화사업이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양장 시설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영조물 조성이라든지 관련 상황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 다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것 어떻게 보완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환경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 다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4,500만 원 예산이 된 거는 1단계 건립된 이후에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편성한 13억 원이 어떻게 건립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이전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단합니다. 1단계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2단계 사업은 뭘 믿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설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저희한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건설, 제가 정보가 좀 없었는데…
파악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잖아요. 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하지만 저희가 해당 부서잖아요,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확인하시고, 문제 제기된 내용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된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64페이지하고 4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남극체험탐험대 파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신규로 2개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뭐를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20년도까지 추진했는데 21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사업이 편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22년도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형식상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극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부산이 전략적인 가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의, 해양을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로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저희가 청소년 남극, 공무원 탐험대 파견을 위해 가지고 공무여행 국외여비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1억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극지에 있는 칠레 마젤란주와 청소년 교류 체험단 파견 등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독후감, 사진전 그다음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교육훈련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2,000만 원은 공무원 국외여비고 1억은 민간인들 가는데 이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항공료, 숙박비 이래 쭉 해 가지고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면 국외여비가 우리가 편성해서 가면 되는데 나머지 7명, 전부 다 합해서 9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7명은 자기 사비로 가는 게 어떻겠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엄홍길 씨 하면 산행대장으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행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히말라야 산행을 가려고, 제가 신문이나 TV에 모집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원들, 갈 수 있는 사람들, 여행 가는 기간, 산행하는 기간은 언제고 여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가던데 여기도 굳이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이래 모집을 해가 얼마든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여기 지금 해 봐야 청소년 4명입니다. 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을 말합니까, 뭐 대상이 어디를 말합니까?
그래서 466페이지에 보면 저변확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지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처음 해 봤는데 550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극지에 대한 골든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극지에 미래에 대한 진로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실제 한번 가 보게 하는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뽑다 보니까, 4명을 뽑다 보니까 총 관리를 해야 되는, 그쪽 지역이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비 문제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처음 한 번 실시를 해 봤고요.계속 추진해서 성과를 모니터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가는 게,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게 첫 번째죠? 이게 계속사업이라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는 20년도, 20년도에는 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보면. 인원이 몇 명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1,1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왔는가는, 1명이 갔다 왔는가 2명이 갔다 왔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민간인이 가는 것은 자기 사비로 갈 사람 모집하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교육적인 차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요즘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이래 그런 데 가서 견학도 하고 현지 가서 보고 하려면 얼마든지 학생들 이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데는 여비를 편성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학생들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 4명 가 봐야 여기 부산시 내 학생이, 이것 대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부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4명 가 봐야 뭐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생각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9,000만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 내용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해양환경 콘퍼런스입니다. 그리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 유치를 해서 한국으로 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로 해다오라고 해서 부산에 유치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산시의 활동 예산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국비도, 총예산은 한 6억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매칭하는 게 한 9,000만 원 편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주요 사업설명서 48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해상특송장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억이죠?
아닙니다. 2억입니다.
아, 2억.
(“20억.” 하는 이 있음)
예? 20억이죠?
예, 총사업비 20억입니다.
20억이죠?
예.
이 20억 원을 지금 보면 재원 부담을 시가 50%, BPA가 50%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올해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2억 원인데 총 전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20억 원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상특송장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1,000만 건 이상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한 달에 1만 2,000건 정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봤더니만 군산, 평택 이런 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류업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항에 물량을 좀 유치하는 데 저희가 업체들에게 BPA하고 같이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이게 5년 정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 10억 원, BPA 10억 원 해서 50%씩 해서 20억 원 사업이 됩니다.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항에서 먼저 인센티브를 했고요. 인센티브 금액이 전체 4억 원입니다. 연 4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래 되면 4개년도 2022, 23, 24, 25, 4개년도 걸쳐 갖고 20억이면 1년에 한 5억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니까 한 4억씩 해서 5년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55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군비, 2020년부터 25년까지 한 8억 원 총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나잠어업인이 기장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 있고 옛날에는 그냥 해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남성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나잠인으로서 이게 수산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무형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그런 요청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나잠어업인 센터를,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연화리 가면 주차장 있고 지금 또 건물이 하나, 주차장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짓는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신암항이고요. 신암항에 2층 규모 해녀복지관하고 공중화장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암이라 하면 어디를 신암이라 합니까?
신암이 대변 맞은편에 있는 어촌항입니다. 대변항은 국가어항이고요.
연화리, 연화리 하는, 연화1길 하는 게 연화리를 말합니까, 신암이라면 연화리를 말하는 겁니까?
연화리 안에 신암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그러면 현재 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옆에 또 같이 짓는다 이 말입니까?
예, 대변항 옆에 다리 같은 거 하나 건너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맞습니다. 거기에 짓는 겁니다.
거기 기존에 화장실도 있고 지금 회관도 하나 있는데 또 1개 더 짓는다 이 말인 모양인데 자세한 위치를 몰라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지역구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회관이 있긴 한데 물이 들어차 가지고 밑에가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반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2층에 좀 증설을 해 가지고 해녀 어머니들이 본인들이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70대가 넘어가시고 80대 넘어가시니까 후진 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고 이런 문화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관을 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박민성 의원 자자보를 좀 빌려왔습니다.
내나 거기 지금 있는 그 회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리가 그 건물을 좀 더 보강한다 이 말인 거죠?
예, 바닷물 때문에 삭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651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과 삶을 가꾸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 원 민간지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치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가지고 텃밭을 가꿔 가지고 텃밭에서 생산된 것을 소외계층에게 같이 나누고 친환경 채소키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시농업연합회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협치사업이라서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밀집된 게 아니라 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게 채소키트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방법,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되는 개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656페이지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에 관해서 하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대상은 택배비 지원하는 대상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분 노출, 차상위계층 신분 노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 말고 집으로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택배비가 1억 8,000이나 됩니까?
이게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51억 원의 우유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조금 많아서 1억 8,000만 원이라서 저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또 이게 다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다수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억 8,000 그거를 어찌 학생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 더 좋겠는데 이거 택배비라 하면,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와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저도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학생들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지원되는 게…
보면 기초생활 보장법의 자녀, 대상 자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이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국비, 기금하고 시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런 신분 노출 안 되기 위해서 택배로 갖다 주는 아들이 있고 뒤에는 보면 이거는 뒤에 지금 학교우유급식 하는 건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럼 학교에서 나눠주면 앞에는 신분 노출이 그렇고 뒤 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전체 학생에 다 가는 겁니까, 이것도 어려운 학생들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교별로 또 성격이 다르답니다. 무상으로 아예 학생들 우유를 지급하는 학교가 있고 유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그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처럼 유상인데 돈을 낼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택배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학교에 초·중·고 다 갑니까?
예?
초·중·고 다 갑니까?
초등만 합니다.
초등만 하는데 그럼 초등만 하는데 부산시 내 초등학생들이 지금 2021년도에는 6만 4,000명 이래 돼 있는데 부산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주고 돈을 내는 학생도 있고 그냥 안 내는 학생도 있고 이렇습니까?
유상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배비는 지원방법이 택배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한 교실에 20명이 있다, 학생이 20명 있다 하면 20명 다 줍니까?
한 반에 20명 있다는 말입니까?
한 반에 20명 예를 들어 있으면 그 20명 애들한테 우유를 다 보급을 합니까?
예, 20명 애들이 유상으로 지원받겠다라고 하면 돈을 내고 주는데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택배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택배로 하지 말고 다 주고, 국장님 다 주고 거기서 좀 어려운 애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그거를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이래 하면 1억 8,000이라는 돈도 아낄 수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방학 때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좀 하는 방법이고 지원은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1억 8,000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택배비로 가지 말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들하고 저희들 올해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이 2개의 루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수산국장님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수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암남동에 있는 검역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3만 6,700㎡ 정도 되는 부지에 국비 70%, 시비 30%를 해서 813억 원의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동으로 구축되는데 하나는 식품 개발을 위한 장비플랜트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수출을 갖다 위해 가지고 수출 지원·육성을 위한 센터가 들어서고 또 한 군데는 저기 기업들, 스타트업들, R&D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13억입니까?
예, 813억 원입니다.
그중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중에 시비가 30% 해서 243억 9,000만 원 맞습니까?
30/813 프로입니다.
243억 9,000만 원, 약 244억 원이 되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서구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동안 참 예타 몇 번 시도해서 실패도 하고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칭찬이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 현대화 보조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금 내려, 5억 9,300만 원 3회 추경이고요. 본예산에 38억 원이 저희들 예산 반영 요청,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에 2년마다 사설도매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으로, 또다시 사설도매시장으로 바뀌고 또다시 공영도매시장으로 바뀌고. 2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보면, 자료를 보면. 지금 다시 공영도매시장 즉, 이게 중앙도매시장 개설 이게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조합 측에서 하는 거는, 5개 조합에서 하는 거는 사설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애초에 이걸 협의를 할 때, 국비를 협의를 할 때 공영시장이 안 되면 국비가 없다. 맞지요?
예.
사설 개인이 하는데 어떻게 국비를, 국가 세금을 여기 투입합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자기들이 5개 조합이 하잖아요?
예, 참여를 합니다.
그럼 사설시장이거든, 이게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예, 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좀 원망스러운 게 이게 자꾸 현대화, 공영화 이렇게 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사설시장 되었다가 공영시장 되었다가 과정이 퐁당퐁당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위해서 공동어시장 지분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85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가 매입을 못 한 상황이 되다 보니 공동어시장에 5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보니 농안법에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추진을 안 하고 그 지분만큼 근거해서 5개 법인이 참여하다 보니 이게 현대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돼서 시가 지분을 전체 매입해서 도매시장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5개 법인의 지분에 근거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애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5개 조합과 시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5개 조합이 우리 손 떼겠다. 그래서 청산대금을 공인회계사 해서 청산돼 나온 게 1,207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207억을 시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손 떼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07억 때문에, 그죠? 수차례 협의를 했어요. 누차 지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시가 1,207억을 안 준 거예요.
안 준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갖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줬으면 이 사업은 벌써 끝났어요, 이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1,207억 원을 주기 위한 시와 의회의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급방법이 첫째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재산의 합의가 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동의의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하고 시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제 앞두고 11월 달 말에 최종 협의를 한 끝에 4월 달에 답을 주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파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끌어가면서.
위원님 그거는…
그렇고,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국비 38억 8,700만 원을 지금 잡아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예산에.
예.
이거 어떻게 국비가 다 내려옵니까?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죠. 그게 기재부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 공무원 올라갔다 아닙니까. 기재부 협의를 했잖아요?
예.
공영 안 하면 못 준다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완전 사설로 가고 있는데, 사설도매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게?
위원님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하지 않으면 국비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매시장에 민간 사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수부가 오케이를 했고 기재부 농업예산과장이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해수부와 기재부 과장까지 그리고 그 위에까지 다 보고가…
그거 언제 했는데요?
예?
언제 했습니까, 협의를?
10월에 현장…
올해요?
예,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설화하겠다.
사설화는 아닙니다, 위원님.
자기들이 하겠다, 지분을 매입, 부산시가 지분을 2개 조합의 지분…
매입하고…
500억을 매입해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 발표가 난 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2개 조합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조차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반드시 요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정도의 지분이 있으면 지배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니 지금 수협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수협법이 걸려 갖고 매입할 수가 없어요. 법령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시에서는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 했잖아요. 그 점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기재부가 이상하네요. 사설도매시장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기재부가 내려와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사설도매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도매…
사설도매시장 맞아요, 이게.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대로, 용역대로 가칭 주식회사 뭐였지요?
조공법인…
말고 우리 시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그래서 그게 가칭 그 명칭이, 주식회사를 설립해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뭐였죠?
가칭 명칭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칭 뭐…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본금은 1,207억 원을 시가 다 출자를 해라,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어서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재부의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애초대로.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1,207억 원을 출자하는데 100%가 시예산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1,207억은 그 용역에서,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게 국비 38억 8,700만 원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이게. 현 상황에서는 본 위원 알기로는 사설시장인데. 아니 기재부에서, 기재부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위원님 가칭 부산수산시장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라는 말 자체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분들이 참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부산시가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쉽게 말해 가칭 주식회사를 만들어 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지분 들어오는 거 없어요.
위원님 부산시가 100% 만들면…
그 용역에 그리돼 있다니까요?
반여나 엄궁처럼 저희 산하기관이, 사업소가 됩니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오픈해서 일반인 투자를 받으려면 받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207억 이게 바로 청산대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갖고 시가 출자를 해라는 쪽으로 용역이 그래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업소의 공무원은 출자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실하게 무슨 이유로 해서 국비가 38억 8,700만 원이 내려오는지를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사설시장으로 갔는데. 그리고 시가 지분 참여할 수도 없고,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가느냐고요.
위원님 제가 사설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사설시장이에요. 이거 사설시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시장은…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지금 5개 지금 조합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2개 법인을 저희가 지분을…
지분을 지금 매입 못 한다 아닙니까, 법에 막혀서.
위원님 저기 수협중앙회에서 91개 조합에서는 지금 이견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축협하고 농협하고…
아니, 지금 보면 조합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설시장에. 수협법상. 지자체는 그 지분을 매입할 수 없다고, 법상.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재산계획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마치고 이 부분은 기재부에 한번 확인을 한 다음,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해양수도정책과의 청소년 남극체험탐험대 잘 지적했어요. 청소년 4명이 가고 하는데 애초에 2,000만 원에서 무슨 1억 8,000을 들여 합니까?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 4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생들 4명을…
시민의 혈세를 청소년 4명에게, 거기서 얻는 예산 대비 효과가 뭐예요? 우리 부산광역시에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4명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명 중에서 4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던 경험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극지라는…
이 사업은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코로나 국면에 청소년들에게 1억 8,000만 원 들여 갖고 남극을 보낸다.
그리고 다음에 해운항만과의 신규,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부산남항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지금 남항 일원에 저희들 호안 방제선이 저희가 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남항 일원에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미항으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항만공간을 재창조할 것인지 그다음에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사이에서 남항을 공간적인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그런 사업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에서 이제 남항에 모든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없죠?
예, 국비 없이 시비로 되는데 국비는 그만큼 재원 보전을 갖다 위해서 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에서 다시 이전받는 방법을 지금 기재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FIATA, 피아타라 그럽니까?
예.
2022년 부산총회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국제물류조선업이라고 해 가지고 항공, 해운, 육운하는 물류와 관련된 국제 단체입니다. 국제 단체가 한 3,000명 정도 부산에 모여 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산을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7년에는 4,000만 원, 18년에는 1억 1,000만 원, 19년에는 6,000만 원, 20년에는 없어요. 작년에는 없고 그런데 올해 말 현재 3,000만 원 했었어요. 지금 지급이 됐네요, 9월 말까지.
예.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얼마죠?
내년 예산 4억 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3억 7,000만 원이 증액됩니까? 이것 지금 10배가 넘어요, 10배가. 12배, 12.5배예요, 이게.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위원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올해까지는 22년 개최를 위해서, 이게 국제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사무국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본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 필요되는 직접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9억 9,000만 원이 있고요, 자비가 11억 1,1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억, 24억, 24억이 넘어가는 행사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3,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게, 이것 내 처음 들어보고. 이 예산을 보니까 12.5배를 증액해 가지고 하고 예산이 이렇게 해가 3,000만 원에서 4억으로 들어가고 24억이 들어가는 예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희가 좀 못 드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덕신공항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물류공항으로서의 국제적인 기능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국장 개인적으로는 1년 연기되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항만과 공항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치뤄야 되는 행사라는 그런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으로요. 연안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송도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그리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안정비사업 송도지구요? 연안침식이나 연안 환경정비, 재해, 정비사업을 위해 가지고 되는 예산으로 송도지구는 72억 원입니다.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10억 8,000만 원 되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질의를 22년도 예산 부분에서 처음부터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필요성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페이지 처음부터 봅시다. 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 해양콘퍼런스 운영 있죠? 2,000만 원.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사업?
일반회계.
해양콘퍼런스,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게 신문사 보조죠? 국제하고 KNN이죠?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신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어 가지고 공간에 대한 해양신산업과 해양환경 그리고 공항에 관련한 항만물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이런 포럼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것 학술행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해양경제포럼 있죠? 4,500. 이거는 한국경제신문과 같이 공동으로 하죠?
한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 주죠?
예.
이 차이가 좀 나요. 이런 것 같으면 같은 언론 부분에서 공히 같아야 되는데 여하튼 포럼하는 자체의 성질에 차이는 좀 나겠죠. 여하튼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 해양과학 기술진흥 5억 7,000만 원 있죠?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그거는 민자 부분이죠? 매년 문제가 되었는데 국비 37%, 시비 한 48% 그다음에 자기 민자 부분에서 한 15%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산의 해양도시 건흥을 위해서 작년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부분이 잘, 어때요, 국장님 견해에서는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위원님 포럼 행사가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글로벌허브를 지향하는 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행사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해양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중심 그다음에 해양경제,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계월드오션포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와 경쟁할 만한 그런 종합적인 포럼으로서 저희가 15년 동안 지속적인 성과를 누적해 왔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3쪽 STEM 빌리지 있죠, 영도 부분? 이것은 위치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치 바람에 문제가 좀 되는데 위치 검토를 하고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33쪽…
283쪽.
283쪽.
예.
예, STEM 빌리지.
이것은 위치 관계로 간단하게 보고를…
예, 대체 공간 관계로 두 군데로 압축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이 될 때 우리 해교위에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영아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의회와 긴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청소년 남극 극지 부분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견해가 틀립니다, 제 견해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부분에서 단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그 필요성을 느낄 때는 돈의 투여는 들어가야 됩니다, 돈의 투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남극극지의 부분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극지를 해 가지고 체험을 시켜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선발과정 그것은 극지골든벨을 540명 부산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쪽에서 선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체험을 느끼면서 자기 개인의 진로조차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동기 부여를 우리 시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은 한 번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번 중단을 했고 올해 예산 반영에 신규로 들어가, 이게 신규는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일차적으로 체험을 했던 학생들 중에 혹시나 진로의 변경들을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혹시나 형태가 변화된 게 학생들 중에 있습니까?
한 번밖에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았고 4명이 되어서 축적된 그게 없어 가지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은 성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저희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극지환경 그다음에 정책을 전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4명의 학생 중이었는데도 한 학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축적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의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것도 같이 동행하는 부분 또 민이 동행하는 부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학생의 부분인데 역점을 학생들한테 좀 맞추면서 이것은 우리가 동기 부여를 꼭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예, 학생들 동기 부여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무겁게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부분 한번 봅시다. 바다 쓰레기는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바다 폐기물 수거 부분 있죠? 하고 우리가 민자 부분 협치사업이죠?
예.
내가 지금 내용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전체 7개 사업에 48억 원입니다.
48억 원. 그리고 협치 부분에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하고 하는 항목이 있죠?
해양지킴이 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해양구조 부분에서 민간이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업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편향이 좀 되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해양의 오염 부분은 말 그대로 바다에 쓰레기를 투여하면 그게 해양오염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부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의 쓰레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정화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 보니까 협치 부분에서 내가 자료를 1개 받았습니다. 해양구조협회, 그죠? 아주 활동을 건실하게 하고 사업비의 구성도 아주 내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가장 세밀하게 계획들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거는 이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국에서 해양 쓰레기의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어떻게 보면 나열식 형태가 있지만 표면상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말이에요, 쓰레기 한 몇 종 찍고 이런 형태보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부분에서 이것은 사업비 자체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더 고려를 해 줘야 돼요. 여하튼 이 부분에서 내가 증액을 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 민관협치사업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288쪽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신규인데 주니어 해양콘퍼런스 있죠? 2,000만 원, 돈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신규 부분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학생들 상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니어, 학생들 상대로 해양에 대한 감수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그다음에 해양에 대한 발표 등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0쪽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부분 한번 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마케팅 있죠?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신규가 1억 되어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편성사유를 한번, 이것도 신규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항만배후단지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국가재산이고 운영 주체가 BPA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지역의 기업과 연계를 맺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조명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앞으로 이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융합형태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물류 중심이지만 앞으로 제조도 허용되는 이런 형태로 감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지역과 같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고 기업들 니즈가, 필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이런 형태의 기업과 우리 시와 연계고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는 것은 아닌데 미흡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업의…
아무래도 BPA라는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관심이 많이 덜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여러분의 뜻한 바를, 잘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작년 부분에서도 그 밑에 신항 셔틀버스 운행 지원 2억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시도가 예를 들어서 신항이 원도심지에서 가장 근거리 쪽으로, 원거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고착화되어 버리는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셔틀버스 우리 직원들, 그쪽 근로자들을 이송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 같으면 그 담당 주체가 이제는 부산시보다는 BPA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같이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부담을 하는데 자기들 근로자들 자꾸 태워 가면서 언제까지 우리 시가 셔틀버스를 계속 2억 1,000만 원이나 비용을 계속 댈 겁니까? 50 대 50이죠? 얼마입니까?
50 대 50입니다, 예.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노조, 근로자들을 신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산시도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들의 고유의 형태 아니에요?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 그 직원들까지 우리 부산시가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보급을 시켜주는 것, 처음에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485쪽을 한번 봅시다. 돈은 똑같아요. 17년, 18년, 19년, 20년. 이 부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시도 고민할 때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핵심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BPA하고 앞으로 향후 계속 협의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2022년도 FIATA 부산총회 이것은 총회죠, 그죠?
예, 총회입니다.
아까 3,000만 원 부분에서, 앞의 예산들은 그거를 준비하는 예산이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내년이죠?
예, 내년에 22년도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항만과 물류의 연결고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가덕신항의 부분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누차 제가 이야기했던 게 물류전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경상남도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가덕도 특별법에서 10㎞ 반경의 물류 부분 아니에요, 그죠? 20㎞를 확대하려고 있어요. 그 요지는 뭐예요? 물류를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공항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자기 이득권들은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가져갈 욕심에서 경상남도 의원들이 그런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가덕의 형태에서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그 안에 나타나는 이익의 창출, 인적의 구성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그것은 활용을 하되 그 뒤에 이면에 숨어져 있던 게 물류예요. 그러면 물류는 어떠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덕은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단 말이에요. 10㎞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게 20㎞까지 넘어왔을 경우는 부·울·경은 메가시티, 그것은 허울 좋은 소리예요. 그 밑에 이런 부분은 우리와 경상남도가 전쟁을 치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같이 연계를 하면서 물류 쪽에 정말로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을 예측을 하고 트라이포트로 해 가지고 5억을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시켜주고 앞으로의 대비를 해라 할 때 끝내 트라이포트 팀에서 물류국에서 돈을 3억을 불용처리해가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돈 쓸 데가 없다. 참 그거를 내가 보면서 왜 이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살려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이것은 시와 의회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부분에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먹거리 아니에요? 공항을 왜 우리가, 솔직히 지금 수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왜 했어요? 안 그러면 확장해가 김해공항 확장해 가지고 물류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덕에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어나는 부분이 내가 말하는 인적 구성, 국제는 그대로 가야, 내가 공항추진본부에서도 누차 이야기하고 균형국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공항이 가덕에 왔을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한 먹거리의 부분, 그 먹거리가 뭡니까? 물류인데 전쟁이에요.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벌써 거제 국회의원이 특별법에 10㎞ 제한된 걸 20㎞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부산시의 의원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행사가 잘 좀 되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적은 부분은 이때까지 그거를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준비의 비용이었고 내년에 이 부분이 그거와 연계시키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 더 유력한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FIATA 이 총회는 연기된 게 홍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말 잘됐다. 일부러 가덕공항을 유치하러 밖으로도 나가는데 들어오는 3,000명에 대해 가지고 이게 경제공항이고 물류공항이고 부산의 미래 트라이포트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제가 오늘 해양농수산과는 각 과마다 필요성 부분을 질의를 다 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거론 안 하면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거론 안 하고 우리가 삭감을 시킬 수가 없고 증액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 있으면 우리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FIATA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경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걸 준비를 하셔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법안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저희도 부산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든 어쨌든 국회든 혹은 여타 다른 데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FIATA가 그냥 총회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물류, 그러면 관련된 주선업에 관련된 리스트를 쫙 뽑아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홍보전략, 전후로 준비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매칭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2022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늘 글로벌수산식품산업 관련되어서 발표하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셔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내시입니까, 확정입니까?
이 예산은 확정예산입니다.
확정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가내시입니다. 3회 추경은 확정이고요. 22년도는 가내시입니다. 3회 추경에 내려온 것은 확정된 예산이 되어서 내려왔고 22년도 편성된 것은 가내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가내시는 확정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통과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내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사업이랑 저희 이 법인 만드는 이런 사업이랑 저희는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되어 내려온 국비로 철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어요.
예, 설계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예.
그리고 아까 기재부 과장님하고 협의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기재부 과장하고 협의 본 것은 확정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다. 기재부 과장하고 얘기한 게 확정되어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렇잖아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해수부하고 BPA하고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500억 합의를 봐도 언론에 합의 봤다고 얘기를 해도 논의가 다시 엎어집니다. 그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엎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는 아, 지금까지 엎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거비용이 국비로 가내시로 내려오긴 했지만 예산서에 담겼다고 하는 건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공공에,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들이 담보가 되지 못하고 철거가 된다면 이 철거된 걸로 아마도 저희가 끌려갈 것이다. 철거가 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철거는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마중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비라도 동의가 안 된다. 더더군다나 이 돈은 가내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철거비용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철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 절차로 선행되지 못한, 법도 통과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한 조건들을 메우지 못하고 다음 절차를 어영부영 진행을 하겠죠.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가 동의가 안 됩니다. 일단 그까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총사업비로 2014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내시라는 것이 예산 성립 전에 되었지만 이게 형식상 가내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총사업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것은 어떤 부분에 변동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 변동성은 3차 추경 저희 안에도 나와 있어요.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3차 추경 정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걸로 얘기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거된 이후에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협상의 내용을 우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중앙정부의 잘못된 국비의 예시.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비를 일부 가내시라고 하는 명목 아래 내려준 잘못된 예시.
위원님 저희가 이게 가내시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가내시라는 것이 지금 예산 성립 전에, 2022년도 예산 성립 전에 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것이지 14년도에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은 부산시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공익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부산시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현장에 나가셔서, 작년에도 방문을 하시고 또 협상과정에서 조공법인도 만나시고 정말 많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국비를 살려 가지고 부산시민과 또 전국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공급체계를,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묶여져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저희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까 박흥식 위원님한테 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설시장이다, 사설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니면 공적으로 하는 시장입니까?
시장이 부산…
공설시장입니까?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입니까?
공설시장이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의 농안법상 지위를 가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설시장입니까?
공설시장이라는 개념은…
공적인 시장입니까?
그런 표현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예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적 개념이 아니고요. 농안법상에는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2개를 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이 또는 군수가 개설자가 되어야 되는 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자가 시장이든 어쨌든 이게 공동어시장의 주체는 수협,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주체는 수협입니다. 그죠?
관리·운영의 주체는 수협과 부산시가 같이 출자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수협 측에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고요.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봤고 수협, 5개 조합 중에 2개 조합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대화사업하고 중앙도매시장 개설하고 달리 보지 않는다, 2개를 같이 본다, 공동으로 본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 국비 가내시로 투자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철거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되는 절차가 조건부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하면 공공성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이 협의를 하다가 민간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민과 관이. 관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은 이익만 취하고 공공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같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거는 특혜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 수협에서 그들은 공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어놓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중앙도매시장과 현대화를 달리 보지 않는다. 저희는 이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타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매시장 개설사업과 현대화사업이 양립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순전히 위탁, 위판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어시장이 같이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국장님 희망사항이라고. 법이 바뀌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자갈치 수산화시장, 자갈치 수산화시장 이거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 1차 사업, 2차 사업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공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죠?
수산명소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완공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죠?
2023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
1단계 지금 준공 앞두고 다시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공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실 계속 발생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설계 계속, 설계 계속 변경되고 있고요.
설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가 제대로, 처음부터 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됐고 계속 변경, 변경, 변경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 제기 계속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는 계속 우려를 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사항만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시민 세금을, 아까운 세금을 계속 낭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 해결한 사업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명이 넘는 노점상인들을 325명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노점상인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한 공도 있습니다. 워낙 1차 사업의 실패에 그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말 못 할 입장입니다만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도 진행시키지 않고 건설에만, 건축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국장님 계속 국장님은 국장님의 관점이 있으신 거고 저희는 저희 관점이 있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비 가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절차적 우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저희는 예산으로 그거를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과정에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저희 해양 관련해 가지고 앞전에 저희가 왜 해양 관련된 포럼 하면서 웬만하면 여러 가지 경제포럼이 좀 많으니까 이걸 같이 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저희가 호텔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그 행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 중에 세계월드포럼 오션포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빛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 정말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는 행사라서 여태껏 15년간 해 온 성격이 좀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기존 안에서 내용을 더 충실히 채워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그 콘퍼런스에 가서 저는 그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그 강의가 8억짜리입니까?
강의 자체가 8억은 아닙니다. 강사료는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강의 자체가 8억은 아니고요. 그거 외에 3일간 계속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세션에 참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한 세션이 3개였는데 하나는 수소선박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스마트양식의 미래는 없다는 것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한국도시 간의 해양에 관한 교류는 어떠한 것인가 이건데 그 많은 포럼 중에 제가 시간상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교차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여간에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콘퍼런스가 굉장히 너무 행사성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양콘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행사성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해양콘퍼런스에 처음부터, 저는 세션에 처음부터 교육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에서 저도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의 얘기도 있었지만 과연 그게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의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그런 해상풍력이라든지 문제 제기라든지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만한 비용에 그 정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위원님…
시민 세금이 돈 8억이면 장난이 아닌 돈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가 저희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부산이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해수부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해수부가 예산 4.2억 원을…
해수부가 돈 말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해수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해수부장관 안 오셨잖아요? 해수부장관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
저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포럼에 참여하셔서 격려하시고 또 대사들과 부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오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힘을 실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행사에, 이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세계포럼이라고 장관이 참석해서 이 행사에…
장관이 참석하면 장관이 참석한 만큼 얼마만큼 도움이 됐습니까?
위원님 저희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포럼들이 있는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교육의 포럼도 있는 반면에 세계에 있는 명사들이 각지에서 참여…
그 명사요, 축의전환 그분 말씀하시는데 그분 IT에도 가서 강의하시더라고요. 해양콘퍼런스 오셔도 강의를 하시고 ICT 뭐도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오셔 가지고 몇 군데 뛰시고 가셨어요.
몇 군데 뛰고 갔다는 말씀은…
강의하고 가셨어요.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COVID 상황에 저희가 가장 먼저 올 2월 달에, 3월 달에 의제를 갖다 꺼내 갖고 이분을 초청을 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해양콘퍼런스에 축의전환 그분이 오셔 갖고 강의를 하셨는데 해양콘퍼런스에만 온 게 아니라 ICT 무슨 콘퍼런스, 그 비슷한 행사에도 가셔서 똑같이 하셨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포럼에 초청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초청할 생각을 다 했냐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좀 임대해 달라고 연락이 와 가지고 그쪽 사업하는 부서하고 연결이 됐던 겁니다. 사실 COVID 상황에서 외국 저명강사가 올 수 있는 여지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10월 달에 도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오래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앞으로 이 COVID 상황 이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석학이 부산의 초청으로 기획으로 왔고 서울에서 요청을 해서 또 강연을 한 바가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월드엑스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강사로 저희도 또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왔다 가서 부산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선생님이 왔는데 학생 성적이 왜 이러냐 이러면 저희들이…
아니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부산시는 8억을 쓰셨네요? 좋은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셨고.
그 선생님 부분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장…
국장님 동일한 얘기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돈이, 세금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있어요. 돈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 농업인들 IT 할 줄 몰라요. 핸드폰 볼 줄 모릅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신문으로 소식을 들어요. 그 신문 예산 없다고 돈 1,000만 원 다 잘랐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억씩 써갑니다. 부산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신문 다만 500만 원, 1,000만 원 못 써가면서. 세계적인 석학 왔다고 하면서. 그게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부산에 있는 농사 짓는 어르신들 다만 돈 그 신문으로 소식 보는 거 우리 씨앗 종자 뭐가 나온다, 그 신문이 잘렸다, 우리 그래서 소식이 뭐가 어디서 종묘를 어디서 받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모르겠다. 많이도 아니에요. 200명, 150명 보는 그 신문을 부산시에서 예산 잘랐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해양콘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몇 명이 듣는다고 돈 8억을 막 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에 뭐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고. 그럼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정말 이 세계적인 석학이 부산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와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가진, 제가 그랬어요. 부산이 가진 매력이 있으면 그 매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하고 옵니다. 전 세계에 이러이러한 그거니까 너거가 알아서 생각하세요예요, 그 세계적인 석학은.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니까 너거 알아서 잘 적용해 보세요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당신들 얘기한 그거를 부산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질문에도 답을 못 했단 말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727쪽 한번 보시면 사업명이 부산남항 청항선 수소연료추진 시범선 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인데 설계용역비가 한 2억 5,000 조금 모자라게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끝끝내 추진하려고 정말 열심히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성취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초 이 예산 설계를 반영했을 때 수소선박에 대한 저희들이 우선권을 먼저 잡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실적을 쌓는 코드레코드를 갖다, 트랙을 갖다 실적을 쌓으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 선박을 어떻게 했냐면 육상에 수소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트리지를 들고 가 가지고 충전을 해서 선박에 붙이는 걸로 했는데 지금 기술로는 그것을 이 규모의 선박에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기술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게 뭐냐면 그럼 수소충전소를 해양에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규제특구에서 그게 기술적으로 표준이 성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정말 의욕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다 검토해 갖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예산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지금 부산항의 우암클러스터 그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추진하고 있죠?
예,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은 안 하지만 지금 아직, 지금 운영은 안 하지만 거기다 수소충전소를 지금…
예, 수소 관련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 이제명 교수팀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선박 건조하는 게.
예, 그걸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해상에 수소충전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표준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을 만들더라도 2년 동안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뒤에 다시 추진하자고…
그럼 지금 우암클러스터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지금 그게 엑스포 연계하고 돼 있어 가지고요. 계획만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충전소 사업에 대한 내부 콘텐츠를 채우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서가.
지금 해운항만과에서 우암부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러면 내나 해양농수산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 저번에 직원하고 제가 미팅을 해가 알아보니까 이거를 지금 계획대로 충전소가 추진되고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소추진단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그래서 수소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수소선박, 연료선박 플랫폼에 관한 사업 전체고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
예, 기술적인 표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부…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처음 할 때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경상사업 설명서 6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방치선박 해체처리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관리를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2t 미만 선박 같은 경우에 FRP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폐차시킨 것 번호판 떼고 버려놓고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악덕 차주 같은 선주가 있는데 한 2t 미만이다 보니까 이거를 갈대가 많은 강서나 이런 데 방치해 놓고 가면 그게 1년에 한 4척에서 5척 정도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하 그다음에 강서, 이런 으슥한 지역 강에 있는 데를. 그런데 이게 발견된 거를 확인을 못 하면, 이것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것은 자연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 선박에 보면 강선 해서 192t이 1척이고 FRP가 145t이 1척, 138t이 1척 이래가 합계 3척이지 않습니까? 이 처리하는 배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은 2t 미만이라 했는데 이거는 2t이 아니고 192t짜리 하나하고.
192t짜리요?
예. 거기 보면 대상 선박이 나와 있습니다, 강선 해 가지고.
아, 이것은 항내, 남항관리사업소 내 선박 그거네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679페이지.
예, 679페이지 죄송합니다. 남항 내에 사업인데 제가 강서에 있는 FRP 선박 그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거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대상 선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긴장도 풀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강선 1척, FRP 2척인데 지금 이거는 선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배 주인이?
예.
그러면 배 주인이 당연히 이거를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왜 시비를 확보해서…
예, 타당하신 질문이십니다. 한데 이것 중국선박인데 버리고 도망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리를 맡겨놓고 그냥…
예, 중국선박인데 접안시켜 놓고 어디 가고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중국에 갖다 팔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해체해 가지고 행정대집행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 시비로 6,000만 원이 들어갈 게 아니고 이걸 끄집어다가 중국에 갖다 주든지 이래해야 되지…
(장내 웃음)
우리 예산을 갖고 이래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미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 버리고 간 배를 여기서 처리한다고 돈을 들여가 처리하고 이러면.
이런 경우 저희들이 해서 중국총영사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알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쭉 뒤에 보면 692페이지부터 뒤편으로 보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시설물 보수·보강해야 되고 또 엄궁농산물 거기도 엄궁하고 반송하고 계속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가 많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전계획도 있는데 자꾸 수리비를 이래 많이 넣어 가지고 계속 이거를 이래 해야 되는가요?
위원님 반여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소 5년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여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양이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상황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옥상방수 같은 것 또 배관 교체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은 거기서 다, 여기 있다고 봅니까? 최소한 5년은 더 있어야 됩니까?
예, 5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또, 이 돈은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공동어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제가 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 계수조정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600에서 6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00쪽에 사업개요 하단부에 보면 22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예정, 사업비 증액, 기간 연장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무슨, 뭘 협의한다는 겁니까?
어떤 말씀, 죄송합니다. 어디 몇…
600쪽, 600쪽.
600쪽.
사업개요 하단 부분, 사업기간.
사업개요 하단 부분, 아, 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벌써 6년, 7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 확정된 사업비로 추진하기에 조금 규모가 물가 상승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예산기간을 반납하지, 도과하지 않고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도 조금 더 5년 연장하겠다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예.
다음에 601쪽 한번 보겠습니다, 601쪽. 21년 9월 말까지 추진 실적, 현 공정 10%. 21년 4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자체 추진 결정 통보, 어시장에서 시. 공동어시장 자산 매도 반대. 공영화 대신 현대화사업 자체 추진 결정. 이 보세요. 올 4월 달에 5개 조합 측에서 시에 자산 매도 안 하겠다, 공영화 안 하겠다, 현대화사업 자체 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표현을 이렇게 해 왔는데 공동어시장 측이 표현을 이렇게 해 와서 저희가 이걸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저쪽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해 가지고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상황, 지금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는 계속 그외에도 수협법을 바꿔야 되고 농안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개정 없이는 시의회, 시가 바라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진척이 안 돼요. 자, 그렇고.
2015년 7월 21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협의사항.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갔어요. 일시, 장소. 2015년 7월 17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태환 사무관 외 1명. 부산시에서는 수산운송관광과 수산운송팀장 1명. 목적이 2016년 주요사업 국비확보 및 2015년 국비 수시배정 협의.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재부 중앙도매시장 개설 전제로 국비 70% 지원. 민영도매시장으로 개설할 경우 국비지원 불가. 기재부 입장 불변. 그중에 우리 시에서 아마 이것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개설 형태를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으로 변경. 기재부 입장 불변. 중앙도매시장 개설할 경우 15년 수시배정 및 16년 국비 확보 가능. 김태환 사무관. 이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입니다.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이 명시가 돼 있다. 이거예요, 기재부 입장이 이겁니다. 예? 그런데 금후계획에서 2015년 7월부터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협의, 공동어시장. 보세요, 2015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6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죠. 오늘, 작년 연말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시가, 시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공동어시장 이제 물 건너갔다.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니까. 바로 과장을 바꿔치기 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공영화 형태, 중앙도매시장은 물 건너간 거예요, 사설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읽은 자산 매각 반대. 공영화 대신 현대화사업 자체 추진. 그런데 지금 어째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뭐, 지금 올해 예산, 국비 예산을 얼마로 잡아놨습니까?
올해 5억 9,000입니다.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예산액, 국비 삼백…
39억.
38억 8,700만 원. 국비 38억 8,7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예, 국비가 가내시됐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희망사항입니까? 내시가 된 거예요?
해수부에서 9월 달에 공문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해양농수산국의 지금 희망사항이죠?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모두 질의에서 기재부의 확실한 국비 확인한 이후에 이 예산을, 예산 여부를 처리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오전에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재부와 해수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청사항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이 사업은 중앙도매시장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이 업무를 맡으면서 현대화, 공영화 이런 표현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중앙도매시장 개설사업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껏 앞전에 썼던 현대화, 시장의 현대화다, 공영화다 이런 말은 사실상 법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이 공익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 담당 사무관, 14년도, 15년도, 16년도의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중앙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인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17조에 그렇습니다.
민영의 기준에는 서구청장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경우에 인허가권이 부산광역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아니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땅도 건물도 전부 다 민간인인 5개 조공법인 소유인데 뭘 갖다가 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위원님 농안법 21조와 24조에 의해서 도매시장개설자 즉, 시장은 공공출자법인 또는 AT, 농수산유통공사입니다.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24조에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지자체로부터 해서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이 시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런데 그 출자가 수협법에 의해서 막혀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몇 번을 제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산식품클러스터 때문에 만나서 수산정책관, 국장을 만났습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만나면 뭐 하노. 법에 딱 가로막혀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거죠, 법령 개정도 우리 희망사항이고…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수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자들 선에서 긍정, 법 개정해서 긍정한다라는 컨센서스까지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게 본 이 해양교통위의 농수산국 예산 심의 공동어시장에 대한 예산안, 기재부 입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만 있을 때는 좀 괜찮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농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 자체가 수산과 농업의 부분을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한 예입니다, 그죠? 하니까 어느 두 과가 중요 안 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는 질의를 오늘 좀 1개, 1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해양항만 기술창업 지식플랫폼 5,000만 원 있죠? 이것 신규죠?
예.
5,000만 원 이게 부산항만공사에 이전하는 거죠?
예.
사업설명서 502쪽에 보니까 BPA하고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5,000만 원이? 부산항만공사로 가죠?
예, 항만공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비용 자체가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 친환경 선박 및 스마트 구축 과정 IT 기술 여러 가지하고 청년들 인턴십 그런 형태인데 이게 왜 자기들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 창업에 관한 일자리들을 공간도 만들고 예산도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 분야, 항만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산업 자체가 굉장히 전문화된 특화된 집단이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이 통제구역 안에서 BP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BPA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물을 재개조하는 투자사업을 통해 가지고 1876, 부산 개항 연도입니다. 근대에 개항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항만산업과 연관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사실은 이런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00만 원이 반영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보면 페이지 293쪽 한번 봅시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자료분석 있죠? 이게 매년 하는데 자료에 보면 매년 이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워낙 넓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장소가 자꾸 바뀝니까?
예, 장소가 계속 바뀌고요. 그다음에 침식이 C등급, D등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점을 정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예상되는 지점을 매년 모니터링을 해야 국비 확보에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보니 송정하고 광안리 부분에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 군데.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94쪽 남항 일원 부분 있죠? 해수부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다 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시가 마스터플랜 돈 3억이에요. 이 자체를 꼭 계획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주변의 형태를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예, 지금 남항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북항재개발과 연계되어서 새로운 항만공간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산업과 수리조선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도와 그다음에 중구, 서구 이런 중요한 훌륭한 자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주변에 항들의 개발과 필요의 부분에서 용역에, 일차적으로 용역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용역에, 용역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게끔 최소한 마스터플랜 부분에 과업지시서를 잘 하달을 해 가지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과장들도 계십니다만 용역은 국비 확보 전략이다, 이게 무슨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데 그치지 말자라고 늘 그렇게 저희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정책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297쪽 한번 봅시다. 내수면 외래 퇴치사업 6,000만 원이 배정되어가 있죠?
예.
요즘 외래 어종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퇴치를 합니까?
외래 어종 같은 경우는 배스하고 블루길 그게 많이 올라 온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데 민에 전환을 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이것 진행을 해요? 퇴치를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하고 이걸 토종, 수매를 합니다. 잡아오면 마리당 얼마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수면 어촌계에 이 부분을 주고 그쪽에서 자기들 활동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려 올라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쪽에 주면 우리가 그 분량에 따라서 수고비조로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진행과정을?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00쪽 한번 봅시다. 수산정책포럼 지원, 찾았습니까?
예.
무슨 우리 수산국에는 정책포럼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삼천, 이거는 뭐예요?
수산정책포럼은요, 수산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서구, 남구 아, 남구란다, 서구에, 사하구에 있는 냉동창고 그다음에 선망 그다음에 이런 수산업에 있는 수산기자재까지 아울러서 가장 이게 대표적인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발굴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수산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포럼이 되겠습니다.
부산수산정책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죠?
예, 사단법인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정책 발굴하는 그런 사단법인…
정책 발굴?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제일 우스운 그건데 301쪽 한번 봅시다. 낚시어선 현대화사업 36만 1,000원입니까? 이런 사업도 있어요? 3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이것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뭐요?
이자보전.
이자보전을 30만 원 줍니까? 이게 금액이…
그래서 22년까지 내년까지, 14년부터 낚시어선 현대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금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 내년이 마지막 해라고…
마지막 해가 남은 돈이 36만 원입니까?
남은 게 36만 원이다 보니까…
36만 원만 지원해 주면 돼요?
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도 이거를 쉽게 생각을, 못 봤습니다.
“사업” 자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지원 쪽에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한번 봅시다. 자체보조금 부분,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이게 참, 이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역구인데 이게 참, 의원 자자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에 2,000만 원 의원 자자보를 편성한 자체가 수산국 국장으로서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의원께서 이런 사업에 2,000만 원을 꼭지를 달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거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건립이라는 형태고 또 나름대로 아까 오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이런 자자보를 2,000만 원, 2,000만 원도 큰돈이죠, 투입을 하느냐. 아까 말한 3개 감산해 가지고 몇 억씩 그거를 충분하게 그것도 하나의 형태예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형평성이에요. 우리 수산국장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국의 어떠한 부분이 정책이란 부분이 큰 어떠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 어떠한 스텝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산업이나 농업 쪽에서 종사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떠한 실질적으로의 부분에 예산은 좀 더 과감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예산 설계비를 2,000만 원을 마련해 주셔서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8억 원의 어떤 총공사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번에는 건축 이런 데 실수하는 일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할 거고 그 밑에 수산선진지 견학 있죠. 9,000만 원. 이거는 우리 수산인들의 사기진작의 어떠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3쪽 부산신항 어업손실보상 지원 1억 4,600만 원 올라왔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지금 행감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 반영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 적극행정의 부분으로 판단하고 어민들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한 형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부서에서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수입을 잡더라도 이거를 적극 대처한 부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산진흥과 한번 봅시다. 305쪽 한번 봅시다. 관광축제 비용 있죠?
예.
이게 작년에도, 작년에는 행사가 다 안 열렸죠? 3개 행사죠?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비용이 잘돼가 1,0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또한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그대로예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다대에 어묵축제 있죠. 그 비용은 3,000만 원이에요. 형평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세 군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대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다대 어묵축제는 보니 3,000만 원 배정이 되었던데?
예, 22년도에는 세 군데 다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네요. 307쪽 지역전략상품 육성 어묵축제 지원에는 3,000만 원 지원이 돼 있거든요.
아, 어묵축제요.
그래서 같은 어떠한 축제의 형태라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3,000만 원 주고 어느 한쪽은 2,000만 원 주고. 예산계에서 왜 이래요?
이게 어묵 같은 경우에는 제조공장이 한 50개 정도 모여 있다 보니까요. 이건 약간 기업적인 차원이고 아까 2,000만 원은 지역주민들 축제 그러니까 수산물에 있어 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성격을 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어떠한 대구나 여러 가지 또 기장이나 멸치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홍보를 하고 알리는 부분 아니에요. 축제라는 부분이 놀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육성하고 이게 예산과목이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308쪽 한번 봅시다. 자갈치수산명소화 있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이번에 2차 부분에서 13억이죠? 건축비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3차 때 아무래도 설계비를 반영을 시킨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는 하고 있죠?
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1차의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뒤에 지금 1차를 끝내놓고 지금 상인들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어요?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는데.
예, 325명까지, 정말 400명이 넘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별 다 만나 갖고 각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2차까지 우리가 만들어가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주변의 상인들을 그 안에 다 집합을 시키면서…
예, 그래야만 합니다.
그나마 깨끗한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갈치 1·2차 나라가 지금 건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1차는 여러 가지 설계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2차는 그런 어떠한 설계가 좀 잘돼 가지고 또 건설비가 13억이, 이래 되면 13억 가 다 마무리됩니까?
13억은 이게 1차 22년도 사업비고요. 23년도에 또 건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하면 건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어시장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국비 내시된 부분은 다른 건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번에 국비가 지금 38억이 내려왔죠? 내시가 됐죠?
예, 내시가…
내시된 이게 결론적으로 사용할 부분들은 철거죠? 철거 쪽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현대화와 공동어시장 지금 그 부분을 분리를 안 시켜 갖고 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표면상은 계속 현대화 쪽으로 현대화시설 쪽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번복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어려운 시각이 뭐냐면 지금 안의 시설물을 이번에 국비가, 모양새는 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은 내시가 된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이미 기재부나 나름대로 다 합의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위원님 제가 이거 법률 관계로 네 차례 변호사를 만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동화 그 부분에 농안법이나 여러 가지 수산법이나 바뀌진 않았고 그거는 하나의 또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지분을 좀 더 우리가 가지고 그 부분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법이 바뀌는 하나의 과정에 우리가 놓여지고 그거는 좀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있는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의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철거를 딱 하는 순간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보강을 다 해 줘야 돼요.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 법들이 개정이 안 되고 있으면 또 우리의 지분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면 그 지분을, 아직까지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죠? 최소한 우리가 20%∼40% 정도 2개의 어떠한 지주의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현대화 표현에 안 쓰고 시설물 자체가 이 돈을 우리가 할 때는 틀림없이 38억은 여러분 철거비용 쪽에 쓰여질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우선순위상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철거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해요. 그 안의 어떠한 문제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거를 자료를 내가 다 봤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는 애법 좀 많아요. 그것을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쓰여져야지 안 그러면 철거만 덜렁 해 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께서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그래서 같이 위원들과 고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2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3차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노는 게 시간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님!
3차 할까요?
가능하면 마무리를 좀…
아니요.
3차 하시렵니까?
내가 보니까 네 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번까지는 해야 돼요.
네 번까지…
(웃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 배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492페이지에 해양산업 통합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은 해양산업 통합클러스터 운영인데 실제는 민간지원입니다. 민간지원을, 해양산업 통합클러스터 운영을 민간에 지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 있는 해양산업 기술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부산에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선급, 그다음에 KIOST, 그다음에 KMI 같은 유수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관 간에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래산업 발굴하는 데 저희들이 이런 역량을 모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은 COVID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만 1년 내내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통찰이 정말 정말 미래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산업 그다음 그린스마트항만, 그다음 에너지에 대한 전환 문제…
그래서 국장님 통합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역경제의 어떤 부분에 정책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이 한 해 두 해 한 건 아니겠네요? 지금 19년도부터 됐네요.
예, 제가 지금 있는, 1년 6개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개발들을 하고…
정책개발 어떤 걸 했고 어떤 게 지금 부산시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린에너지, 수소 그러니까 탄소제로가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이슈가 된 거 말고 정책으로 반영된 거.
정책으로 반영된 거.
이슈, 우리 연구단지 아니잖아요. 저희 연구소 아니잖아요?
예.
이슈 말고 부산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연구소 하는 연구단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실행계획, 실제적인 거 어떤 게 있었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수소선박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도 작년에…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 수소선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항만에 지금 수소선박을 제대로 안착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안.
제가 수소선박 전반에 대해서는 우선은 수소 규제…
미래의 상만 그린다고 해서 부산에 그게 안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지금 현업에 있는 이슈들을 저희 시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클러스터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결과가 1 대 1로 매칭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 우리 시 해양농수산국의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저변 확대가 너무 많아요. 저변 확대, 지금 네트워크 확대만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적인 건 없고. 그 옆에, 지금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그 옆에 보면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항만연관산업 실태조사하려면 이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실제적인 부산에 필요한 용역이에요. 용역비 2억 5,000입니다. 이거 가지고 실제로 세세하게 조사 다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것이고요. 이 용역에 저희들 응답을 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또 답을 주시는 분들이 왼쪽에 있는 통합클러스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전망들과 수요들을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대됐는가 보면 공공기관이, 해양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통해 가지고 집적이 됐고 그분들의 지식과 어떤 연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좀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건 저희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과정이지 이 예산이 어떻게 저희가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산업 통합클러스터를 없애고 수립용역에 이 예산을 담아주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들 숫자가…
포럼이…
52개 기관이 참여해서 부산시를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VID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면대면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시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종 간에 상생이 필요하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더 잘 만납니다. 적극적으로요. R&D사업 공동개발 하는 거 R&D사업 따려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위원님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공공기관 소속이지 않습니까? 한국선급, KIOST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연구 중심으로 다 안으로 이렇게 인사이드 방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럼 여기는 다 해양 통합, 지금 통합클러스터 운영하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들이 들어 있는데 항만연관산업에 있는 지금 연구 실태조사는 항만연관산업들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조사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를 이 통합클러스터가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앞으로 항만연관산업이라고 했었을 때 선용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만의 어떤 도선을 갖다 이해하는 부분까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선박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엔진연료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국장님 이거 항만연관산업 그 주변의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인데 그 업종에 관련된 거를 지금 어떻게 이 업종이 있는지 지금 주변에 있는 거를 일대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통합클러스터 운영은 관급,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관들에 대한 산·학 연관이잖아요, 산·학 연관.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항만연관 조금 조그만 기업들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인 거고.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조선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소, 그다음에 해사위험물연구소, 그다음에 해운물류학회, 학회 부분입니다. 해운조합 그다음에 기자재협동조합, 그다음 선용품산업협회까지 망라를 하고 있는 저희들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통합을 갖다 해 가지고 저희들의 몸집을 키우고 국가산업으로 주로 되고 있는 항만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자체가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국장님 국가산업이 아니고요. 정말 조금 조그만, 우리 동네에 있는 조금 조그만 정말 항만 관련된 정말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위원님 비용을,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실태조사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같이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통합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게 얼마만큼의 산·학이 연관되어서 협력이 되어서 발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이걸…
국장님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요. 저희 연구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달갑게 하겠습니다.
저희 포럼만 맨날 하면 뭐 합니까? 그림만 그리면 뭐 합니까? 수소선박 얘기하고 하면 뭐 합니까? 탄소배출 얘기하면 뭐 합니까? 부산에 수소선박이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왜 안착이 안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되게 만드는 게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예, 안 되는 거 되게 만들려고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크게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부산시에 창업 관련되어서 STEM 빌리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해운항만 창업아지트 등등 지금 부산에 해운항만 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업에 지원하는 거 말고, 지원금 주는 거 말고 저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운항만 창업아지트 그리고 기술창업 지원플랫폼 아, 이거는 BPA에서 하는 거고.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이게 전부 다 다 지금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 창투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해운항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예, 테크노파크 해양물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기업들, 창업하는 이분들 컨설팅을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컨설팅. 지속 성장을 하려면 창업지원만 돈으로 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게 보육을 해야 되고 그 창업을 지원해 주고 키우려고 하면 엑셀러레이팅 제대로 할 수 있는 AC를 붙여줘야 되고 그 AC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데리고 와야 되고 VC를 모시고 와서 IR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냐는 거죠. 그게 예산서에 없습니다.
해양수산 창투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투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콘텐츠가 돼야 될 선행적인 사업이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에 있는 벤처캐피털 회사를 데려와서 투자설명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 오던 마케팅사업, 인증사업 그다음에 또 기술지원 사업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50% 이상이 5인, 10인 이하 10억 미만 수산식품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될성부를 나무로 키우기 위한 어떤 기술지원사업들이 창업투자지원사업에 있다. 그리고 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났던 것을 복수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다양화를 갖다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창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수산분야에서는 관심을 갖다 가졌던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해운항만 창업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월급 주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좀 면할 수가 없는 부분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느꼈던 고민은 이겁니다. 해양항만산업이 도대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 누가 이 사업을 알고 있느냐. 저도 솔직히 항만에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옛날에 다른 거 할 때 투자업무 할 때 항만에 있어 가지고 소개를 받아 들어갔지만 항만 자체가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편하게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운업무, 회기사업무 이런 분야들에 대한 전문가들 업역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지트사업이 BPA와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이런 물류를 중심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누가 엑셀러레이터냐 그리고 전문가 역할을 하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좀 더 이 사업을 숙성시키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해운항만 창업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창업지원금 돈 이 정도 줘 가지고는 사실은 그냥 시가 좀비기업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창업기업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옆에 팀장 있지만 초기에 혹독하게 좀 사업 내용을 파악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1억 원 내려오고 시비 매칭을 하면서 150만 원씩, 10명, 10개소 아, 1년에 1,500, 10개소, 1억 5,000만 원 월급 주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청년들이 지금 실업에 있어 가지고 잡시킹(jobseeking)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안 하면 저희들이 이게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말은 청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인건비 주고 생명을 1년 동안 연장시키는 거 정도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인건비 더 보태주니까 좋긴 좋은 거지만 그게 창업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감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내려온 국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매칭 안 하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핵심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R&D사업을 사업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밀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올해 수산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수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200억에서 1,800억 원까지 지금 올해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묵, 부산을 대표하는 젊은 CEO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 사업에 어메이징팩토리라는 사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들을 구상할 수 있는 회사만의 그런 트레이를 갖다 갖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왔었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벤처투자설명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산에 이런 젊은 기업들이 있는지 자기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벤처기업이 좀 맹랑한 게 35세 이하 CEO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차세대에 대한 세대교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의 벤처캐피털 어디?
예, NVC파트너스입니다.
그러면 그 벤처캐피털이 저희 시에서 하는 펀드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려와서 투자를…
해수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제가 보았더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해수부 펀드가 있는데 왜 우리 쪽에서 안 하느냐 했더니 과장께서 이 사업들은 충분히 할 만하다 해서 9월 달에,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 기획을 했죠. 그래서 9월 달에 와서 했고 이런 사업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22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수부 펀드가 얼마 정도 사이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요? 죄송합니다.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펀드가 얼마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해수부 전체 펀드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펀드가 내려오는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펀드에서 얘기하는 공모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건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펀드를 당겨와서 시에 있는 이런 기업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부산에 있는 벤처캐피털하고는 공유가 되나요?
그런데 벤처캐피털은 서로 아주 배타적으로 도심 캐피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누구와 협의하라, 해수부에서 결정한 주관사를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관사를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산에도 저희가 벤처캐피털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이 기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늘 옆에서 보려고 하면 서울에서 잠깐 왔다 가는 벤처캐피털보다는 부산에 상주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을 저희도 키워야 될 역할이 있고 그래서 시역 내에 있는 저희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부산시에서 펀드를 시역 내로 묶어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면 해수부 펀드든 뭐든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더 접근성이 좋으려면 그런 벤처캐피털이라 할지라도 부산에 있는 벤처캐피털에도 그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게 이러이러한 그게 있다라고 저희가 좀 정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국구도 있고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 벤처캐피털도…
창업벤처과하고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나요?
창업벤처과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처음 하반기에 시도한 사업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창업벤처과나 투자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수부 펀드다 보니까 NV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그런 이해를 잘하는 자기 전문들이 있는데 특히 해양수산 쪽에 특화된 펀드인데 더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EM 빌리지에도 제가 공유오피스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오피스, 서울에 있는 공유오피스 굉장히 다양하게 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더라고요. 그것 꼭 서울에 출장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건립되려면 한 2년 남았지만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느냐가 이 STEM 빌리지의 명운을 가른다 해서 제가 기업 유치에 굉장히 관심과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말고요, 공급자 중심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 예. 벌써 몇 번 투자설명회 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 남항 쪽에 전체 용역이 있던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좀 찾아볼게요.
페이지 294, 사업설명서 520쪽.
남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페이지 520페이지요. 이게 남항 주변에 종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수산업 관련 비상경제T/F회의를 했었을 때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남항이 과거에 만들어진 어항인데 배도 커지고 해서 이런 준설의 문제도 있고 실제 방재호안이 개발되면서 공간의 그런 개념이나 구성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항 일원에 대한 공간에 대한 재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위계획과 또 하위계획들 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항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북항재개발에 비례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항을 재개발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북항재개발처럼 남항은 어항입니다. 그리고 북항은 무역항으로서의 국가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남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광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의 기능도 있고 또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유산들 속에서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수리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그 수리조선소가 매우 노후하고 지금 현재 규모의 선박들이 미래에도 적합한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은 지속적으로 쇠락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서구와 중구, 영도구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나 혹은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단은 지금 재해예방시설 구축과 해양친수공간 구축에 대해서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항만공간이 어떻게 창조될 건가에 대한 공간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시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설과 어항으로서의 항만시설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전체의 상위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과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구체화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네 꼭지 정도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든 혹은 경관을 어떻게 하든 이 목적이라는 게 있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한 도시계획, 구조화된 것, 주변의 어항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구조 다 알겠는데 지금 관광, 수산 너무 여러 개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총괄해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로드맵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3억 원으로 높게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이양법에 일괄 이양법에 따라 가지고 이 관리 주체가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를 못 느꼈는데 이제 저희가 부산시가 이 관리 주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뭐 지금 여기에 사업성과라고 되어 있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마스터플랜에 뭘 뽑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에 용역은 너무 많습니다. 용역만 많습니다.
많이 성찰하겠습니다.
용역만 많고 그 용역에 돈은 엄청시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용역들이 다 페이퍼만 되어 있습니다. 제 방에 용역 엄청 많거든요. 용역들이 10억, 5억, 7억 막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용역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 아까 이야기드린 게 그거였어요. 시가 연구소가 아니라고. 실행을 해야 되는 용역을 실제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실에, 도시균형재생국에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용역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용역은 해 놓고 안 지킨다. 도시계획 해 놓고 경관 높이 다 정해 놓고 안 지키고 전부 높이 다 올려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그런 용역을 왜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명확하게 과업용역이 어떻게 담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용역이 늘상 그냥 용역이 용역에 머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좀 여쭤봤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면서 특히나 그런데 워낙 원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기에 없었는데 영도, 중구, 서구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큰 자산이 남항이라는 항만이고 여태껏 정부의 관리 주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관점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쇠락해가는 세 구의 가장 핵심되는 자산인 남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저희 지금 남항에 자연재해 방파제 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 지금 제대로 방어가 안 될 겁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예산에 따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마스터플랜 그림 그리면 뭐 합니까? 자연재해 방파제 하나도 몇백억 확보 안 될 건데.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호안방재…
거기에 지금 호안방재, 자연재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다 담으면 뭐 합니까? 저희 그 남항에 있는 자연재해 방파제 하나도 제대로 확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그 모든 게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항, 지방이양되기 전에 빨리해야 된다라고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속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항에 마스터플랜 크게 그리면 뭐 합니까? 지방에 이양되는 데 예산이…
예를 들어 호안방재 사업을 함을 인해 가지고 43m 친수공간이 확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바다였는데 이 43m 폭의 이 길이에 500m 이상씩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가? 만약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또 난개발과 상업적인 것이 우선되다 보면 또 좀 저희 도시계획에 굉장히 기회를 실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상위계획에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위계획에 법적으로 담길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 쪽에 제가 잘 유능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혹은 영도나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이런 것 변경하기나 혹은 도시계획에 이것 담을 때 그게 반영이 됩니까? 이 마스터플랜이? 이 마스트터플랜은 거기에 담겨지는 계획 자체가 아니에요.
예, 그 내용들 제가 정확히는 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하고, 그런데 상위계획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위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도시계획을 하면 각 실·국에 필요한 부서들이 협의의견을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역에 나온 내용들이 거기에서 협의의견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토대를 해서 각 부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저희 수산정책포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 지원이거든요. 수산정책에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초기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국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는 포럼입니다. 12년도 창립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수산업 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작년 어업에 있어 가지고 실적들이 저하되고 또 어선원들 연령들이 노쇠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수산업의 방향과 발굴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의체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산정책포럼에 누가, 어느 팀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요, 5개 수협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 그다음에 식품연구소 그리고 또 조선 아, 수산기자재협회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학술모임이 아니고요, 가장 현장적인 포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산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 수산경영인 회장님은 모르시죠?
수산회장님요?
예. 이런 포럼이 있는지 모르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경영인들 계시다고, 현장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신다고.
그래서 지금 경영인이…
(옆을 보며)
회장이 누구시죠?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엑스포 있잖아요? 수산엑스포 할 때에, 수산엑스포 할 때 제가 그것 봤을 때 그때 어디더라? 전라도 쪽에서 무슨 전복을 car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해 가지고 팔았잖아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부산에서 수산엑스포를 하는데 왜 전라도 전복을 팔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그게 부산에서 전복이 좀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전라도 전복.
저희가 상품 구성을…
수산엑스포 벡스코에서 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드라이브스루를 하는데 그 수산엑스포를, 예, 부산시 예산으로 부산에서 전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수산엑스포가 굉장히…
부산에서 수산엑스포를 왜 하시는지, 부산에서 왜 하고. 전라도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부산시민들도 계기에 다양한 수산물과 그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 소비 촉진…
그러니까요. 전라도에서 왜 여기까지 가져왔을까요? 전라도 가서 하시면 되는데.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에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것이…
부산시는 시비를 왜 이렇게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산시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산…
부산시에서 4억 5,000이나 들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야, 돈을 4억 5,000이나 들이는데 전라도에서 저걸 공수해 오네?
부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지역 외 업체가 일부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아니,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그게 없으면 모르겠어요. 있는데 굳이 공수를 해 와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마케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수산인데, 수산인데, 국제 수산인데.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전라도 걸 가져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산업 회사에 와 가지고 우리 전라도로 온나, 우리 너거한테 혜택 많이 줄게. 야, 기장에 있지 말고 우리한테 온나, 혜택 이것 이것 줄게. 유치해 갑니다. 부산시는 시비 대주고 그들이 여기 와서 홍보하게 해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것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업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원님, 전라도 가면 혜택이 이것 이것 이것 더 많아요, 기업들한테. 그런데 전라도로 오라고 합디다, 여기 있지 말고. 그래서 가고 싶, 솔깃할 정도로 진짜 많은 혜택을 줍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거기 훨씬 더 많은 유치가, 왜냐하면 거기는 수산업이 훨씬 더, 우리는 해운·항만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쪽은 수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수산업이 주력이거든요.
예, 전남과 충남, 해안가는 그러한…
예,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목, 조목, 조목 투자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와서 여기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부산어촌계에서…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좀 상품을 다양화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앞에 나가면, 부산에 전복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씨앗도 뿌리고 수산업 일부러 키우려고 저희가 씨앗도 뿌려주고 시비를 들이고 어민들한테 힘을 주려고 하고 예산을 들이는데, 세상에! 홍보를 돈을 주고 해외로 나가서 하면서 부산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 6차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6차산업 저희 부산에 6차산업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나중에는 식품에 관련되어서 전쟁, 식량전쟁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 전년도 비교해서 5억, 5억 5,00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억 4,000, ICT 융복합 확산 2,600. 이게 모든 지금 원예작물 생산 지원부터 시작해서 인증농가 육성, 유기질비료 지원 등등 지금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전년도 비교해서 적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런 것들 수산에 관련된 것들 시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말 이런 데는 조금 조그만 돈이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강의 잠깐 하고 8억씩 받아가는 그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위원님 일단 농업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군에서 수요를 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개별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농업과 수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되지, 왜 이러느냐? 했더니 수요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순환되는 시기가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그만큼 사업이 금액이 도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위원님.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우리가 4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할 때 우리 생산자들을 우리 국에서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 내용면 부분에, 내년에 언제 개최되죠?
예?
내년 언제 개최합니까?
내년도 같은 시기에 11월에 개최됩니다. 2일부터…
며칠부터요?
11월 초입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우선순위로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왜? 저는 시의원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웃음)
농담이고요. 꼭 내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알차게 성장시키고 어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유통과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국장님께서 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은 예산의 삭감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피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질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 315쪽 한번 봅시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있어요.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있죠? 2,300만 원. 이게 구비, 시비 아무래도 50 대 50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비용 부분에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하면 구·군별로 나누죠?
예, 구·군별로 50 대 50…
(담당자와 대화)
아,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합니다.
강서, 기장이죠?
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기장 의원님과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비용들이 너무 작아요,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알다시피 영농폐자재 부분은 나름대로 농민들이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이미 폐영농 자재가 1년에 한 번씩 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가 좀 됩니다. 그런데 부직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거의 농업 쪽에 생산, 땅에 거의 5년, 10년씩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공간, 공간은 태풍 왔을 때 이게 쓰레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사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은 좀 증액이 되어야 돼요. 2,300만 원 가지고 기장하고 강서 농민들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예, 오랫동안 17년부터 2,300만 원이 묶여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증액시키는 데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8쪽 한번 봅시다. 다른 부분은 지금,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빨리 마치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꽃 전시회 있죠? 318에, 2억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소규모로…
소규모로 했고, 그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시회가, 전시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화훼를 하는 농가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장이나 강서나 또 금정구 같은 경우 화훼농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비용들은 삭감을 예산계에서는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여러분의 예산서에 보니까 지원을 했죠?
예, 전년도 비하면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 자체가 어려웠는데 전년도에 3억 원 예산이었는데 크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치 국장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예산실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강사가, 그것도 필요해요. 외부에 보여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억씩 남발하면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과 연결되는 이런 전시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근 1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농민과 무슨 연계를 하면서 이런 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편성은 됐고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어려운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 뭐 참, 저희 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삭감 폭이 너무 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넉넉해진다면 내실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농업 부분들은 322쪽 한번 봅시다. 도시농업 쪽 있죠. 환경과 삶을 가꾸는 친환경 도시농업. 이게 참여예산인데 도시농업연합회 쪽으로 이 돈이 흘러가죠? 페이지 322쪽입니다.
예, 322쪽.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의 형태가 실질 생산의 어떠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 근교농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또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집을 할 거예요. 할 때 아파트 옥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을 활용해가 지역민들이 농업에 직결되는 부분, 그 안에 생산의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한 비근한 예로 우리 강서 아파트 제가 이번에 직접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직접 이 예산이 강서구 순수예산이더라고, 예산 해 가지고 할 때 보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농업에 어떻게 보면 주민과 접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바람직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한 단적인 어떠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느 쪽에 내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좀 하면서 도시농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축들인데. 그래서 농업유통 쪽에서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시농업이 정서상 그리고 도시의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민협치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기장군에서 또 도시농업공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0쪽 한번 봅시다. 연구비, 용역비 또 있죠? 반려동물산업 육성. 8,000만 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수정 가결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진척을 시킬 것입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펫,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그 정도로 국민이 함께 또 부산지역 시민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커지는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반려동물산업과 또 복지가 같이 가는 그런 균형 잡힌 부산시의 반려동물 육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양면에서 조화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는 반려의 부분에 산업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너무 좀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잘 용역이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균형 잡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항 부분 한번 봅시다. 남항관리사업소 부분 페이지 335쪽 부분입니다. 시설비 있죠?
예.
부산501호하고 부산945호, 이 부분이 고장이 잦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승선인원 말씀하십니까?
선체 및 기관 수리비용입니다.
예, 수리비용이 7,000만 원…
7,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7,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비용이 있는데 법정수리입니다. 점검하고 안전점검은 선박의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있어 가지고 검사항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1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기검사, 엔진을 갖다 해체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검사비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수리예요?
예?
법정수리예요?
예, 법정수리입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엄궁시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양농수산과에서 돈을 벌어주는 그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가 두 군데예요. 반여와 엄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거는 반여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예.
아, 엄궁부터 좀 합시다. 지금 아무래도 이전 부분이 들어가죠?
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대시설 부분에서 지금 엄궁도 많이 노후화된 줄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제일 시급한 시장입니다.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부대시설비를 올해 시설물 보강도 필요로 하고 도색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대폭 강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충분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이 좀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부서 중에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두 부서에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부분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두 소장님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엄궁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어려운 시설 가운데서도 안전점검을 해서 정말 열정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계시고요. 반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 평가에서 1위를 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직원들 많이 격려하고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시장 같은 경우 어제아래 신문입니까? 센텀2지구 특화지구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의 형태가 가시화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최소한 존립이 5년 내지 4∼5년은 걸릴 것이다. 그럴 때 나름대로 그 안에 시설 보강들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고, 설치비용들을 제가 페이지 349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한 세 가지가 큰 거예요. 저온창고 교체 부분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그다음 도매시장 지붕 방수, 아무래도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청과물 폭염저감시설은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의 제품들이 그 안에 시설을 해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청과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도 또 찾는 시민들과 판매의 능률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로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56쪽 한번 봅시다. 도매시장 정밀안전 용역 있죠, 3,500만 원. 찾았습니까?
3,500만 원요?
예, 사업설명서, 명세서 356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시설비 도매시장 정밀안전 용역 있죠?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 안전점검 용역 이게 3,500만 원…
사업설명서 710쪽 한번 봅시다. 어디 용역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도매시장이 안전등급이 B등급이 있고 1종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에 의해서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지금 B등급하고, B등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B등급이고요. 3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법정용역이에요?
예,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은, 이것 또한 어떠한 국제수산물관리소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부분에 해수유입시설 있죠?
해수 예, 인입시설 확충 있습니다.
인입시설 7억이 올라왔죠?
예, 7억입니다.
기존에 지금의 유통시설 쪽에서 한 라인이 있습니까? 있고 새로운 라인이 신설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확충해서 있는 거를…
없애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자라 가지고.
두 라인이 돼 있는 거를 한 라인을 더 증설해서 세 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만치 용량이 좀 부족합니까?
지금 이건 기업이 투자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활어에 대한 용량을 키워 가지고 더 많이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같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 있어 갖고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용량이 한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용량에 있는 수조들의 양이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옆에 가공단지, 페이지 358쪽. 가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장 있죠?
예.
이것도 용역인데,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외부의 형태, 그 주위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 처음 작년에 첫 방문했을 때도 악취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민원이 있을 정도인데 가봤더니 실제 조금 냄새가, 악취가 나는데 문제는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준수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수산식품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저희들 임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저희들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술용역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정도 민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원인을 모른다라고 할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냄새는 나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용역을 좀 줘야 되겠다가 가장 이 용역의 주된 과업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때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저희들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입주업체들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한번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판을 내도록 할 겁니까?
예.
돈, 이 용역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 타당하다고,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충분하느냐 물을 때 모자란다고 하세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소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국제수산물 시설물관리소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고,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위원장님! 한 2∼3분 안에 제가 마쳐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3분 중에 한 1분 50초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1개만, 우리 수산연구소 있죠?
예.
이것 또한 지금 페이지 368쪽, 해수 취수관로 보수공사 있죠?
예.
지금 5억이 올라와 있죠?
예.
이거를 저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배를 타고. 관로 바람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해수가 지금 막혀가 있다는 말이에요. 막히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을 하죠? 내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강서구청에서 아무래도 해수의 관로정비사업을 할 거예요. 할 때 같이 손발이 맞아져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7억을 들여 가지고 관로를 새롭게 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중간에 떠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다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세심 있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만의 형태의 돈을 줬다 해 가지고 관로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강서구청의 수산계와 연결해 가지고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강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거는 마지막으로 1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물었는데 안 물으면 우리 박물관 관장님 삐칠 것 같아 가지고.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죠. 내진보강사업 있죠?
예.
페이지 386쪽입니다. 이번에 7,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진보강은 법적 지금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등급이 지금 E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등급이에요?
예?
몇 등급?
죄송합니다. C등급이라서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400 가지고 내진보강 충분합니까?
일단 저기 용역을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공사비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없는데?
설계비 그러니까 보강을 위한 설계비가 저기 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이 되었으니까…
사업 자체가 설계부터 먼저, 용역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설계 보강하는 거, 우리가 내진보강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가 나와 가지고 구조 자체를…
구조를 하는 걸 그걸 제가 표현을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구조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이제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설계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기보다는.
설계를 하면서 이 돈은 충분합니까? 내진보강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인데 이건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는 장시간 실질적으로 제가 각 과마다 질의를 할 때 이렇게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해양농수산국은 제가 국장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직원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들은 그 어떠한 예산, 피 같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뜻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충분한 어떤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 수산국이 좀 더 나은 국이 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예.
지방일괄이양법에 방재호안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방재호안사업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이진베이시티 그 아파트 앞에 방재호안시설도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거기 600억이 되는데.
그래서 2단계기 때문에 2단계는 지금 설계부터 재원이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게 지금 방재호안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방재호안사업은 20년 12월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전에는 국비였으나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큰일이네, 600억을.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 3차 추경에 부산남항 수소연료추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건조비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하여서 한 2년 정도 더 기술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최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시는 그런 거를 법안이라든지 혹은 충전하는 거에 대한 사업부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계획 없이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부산대학교 모 교수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수소충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부산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제안을 한 교수가 선박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적이, 11t 정도의 규모에 들어가는 선박을 설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충전통을 들고 가서 충전한 다음 바꾸는 카트리지 방식을 생각을 했었는데 11t 규모의 배에는 그게 어렵고 실제 충전소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술제안자의 공법이라 해야 될까, 이게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R&D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R&D사업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긴 한데 기술개발을 하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려고 하면 그 현실화를 짚어보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럼 이거 지금 울산이나 경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울산은 수소규제특구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규제가 거기는 정리가 되어 있고 부산은 그런 규제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수소선박 하나를 건조한 걸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한 5t 이하 정도의 선박 규모인 것이고요.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을 계속 한번 해 보고 또 축적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상용화의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좀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들이고 돈을 낭비하고 나서야 저희가 수소충전 인프라가 부족했고 벙커링 기술이나 법규가 미비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카트리지 방식은 육상에 충분히 시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제가 조금 국장으로서 적극성을 발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성사시키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할 때 기본용역이나 혹은 그전에 이런 용역을 할 때 혹은 사업성을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용역비 날리고 사업비 일부 날리고 시간은 버리고. 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이 세금은 그냥 매몰된 거 아닙니까?
예, 시간적인 비용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낭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것들이 그냥 아쉽다라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역비 그냥 낭비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저희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연구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물론 실수를 통해서 다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여러 곳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음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가 검토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용역이나 어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깊이 살펴보고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산이 가진 장점을 활용을 잘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비에 한 95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한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예산 자체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장님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그러면 실수나 실수가 있었으면 그 실수를 통해서 그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소인프라가 부족했고 벙커링 기술, 그리고 법규 미비가 어떤 부분에 보완을 부산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소특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실은 수소를 어떻게, 산업통상국의 업무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도시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제가 이렇게 얘기, 실수를 통해서 혹은 실패를 통해서 다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저희가 청항선 이거를 건조를 하면서 저희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저희는 수소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어떤 기술을 더 지금 저희가 남항사업소에서 안 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안 된다면 이 수소충전소를 어디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벙커링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고 법규를 어디에 개선을 해야 되겠으며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어서 한계 내에서 수소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면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BPA와 그다음에 산업통상국과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기술에 있어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이 법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의 규제와 해상의 규제가 어떻게 다르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제약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은 따끔하게 저희들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파악한 내용은, 파악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 말고. 공무원들은 인사를 인사이동 하면 그 담당자 말고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저희들 문서에 다 남아 있고요. 선급에, 한국선급에 있는 엔지니어까지 저희가 요청을 갖다 해 가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 협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저희들 결과보고에 이게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서 제가 보고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누군가가 이 사업을 계속, 보직이동이 되거나 인사이동이 되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다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 제가 부산시에 있는 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사이동되면” 이 얘기를 민간인들이 계속하십니다. 아니, 공무원 바뀌면 또 얘기해야 되고 또 바뀌면 또 얘기해야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업부서 중심으로 공무원을 했는데 위원님 느끼시는 그 갑갑함을 제가 정말 좀 많이 열통 터져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요. 저희들 반성하고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결과가 있다면 이게 다음번 사업에 또 쓰여질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하게 공고가 있든지 뭔가 이 서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보고서가 있든지 결과치가 있든지 그거를 저희도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중앙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조공법인, 지분참여형공동출자법인이 설립함에 있어 가지고 필히 선제되어야 되는 게 수산업협동조합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분참여 불가할 때는 관리운영형공동출자법인 설립 또는 관리사무소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정말 오늘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랑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남항 일원의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서 부산남항의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해수부에서 부산시로 이양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하더라도 좀 잘해 주시고 또 하나가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시행 주체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속에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겠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꼭 좀 지켜 주시고, 좀 아쉬운 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련되는 예산 이런 것 여러 번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했는데 그 대답이 좀 옳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진흥과장 강태구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천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삼룡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이국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