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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격려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직무대행 중인 도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장 서봉성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봉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의 부서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46쪽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용역을 하실라는 건데 이렇게 신규 들어왔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용역으로 지금 작년 8월 달에 발주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는데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중간보고를 받고 지금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64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거진 약 57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구체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다인가요?
예?
그게 다냐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주신 책자에 보면 사유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을 해서 한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나 그다음 얘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이게 왜 들어가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매번 주장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대체식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대체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곳의 보호는 이것보다 지금 오히려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 보호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 용역 자체도 강화 시키는 부분도 나중에 들어갈…
그런데 왜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데요. 지역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뭐를, 어떤 부분에, 민원요구 대책 이게 왜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중요한 거는 그 부분보다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를 왜 풀어주려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동수원지 뿐만, 이 근처에 무슨 다리 같은 거 넣는 거 금정구에서 언제, 우리 전반기 상임위 때 아마 있었던 일인데요. 19년도인가 18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편의시설한다고 온 데다가 다리 놓고 뭐하고 뭐하고 길 만들고 이것도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걸 해 갖고 상수원 지역을 갖다가 지저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이제는 풀어주자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강화를 시켜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게 뭐에요, 부분에 제가. 아니 왜 이런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요. 우리의 대체식수를 어떻게든지 잘 보존하고 잘 갖고 있어야 지금 되는데 난리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사전절차 정책연구용역 비대상 이게 왜 비대상, 이게 왜 비대상으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제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죠, 4억이나 들여 갖고 하는데 왜 정책연구용역에서 왜 비대상이 되냐고요?
실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사계절을 나누어 가지고 계절별로 오염원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물에…
사계절이 됐든 몇 계절이 됐든…
그걸 나눠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지요, 사계절이 됐든 얼마가 됐든 뭐 2년이 됐든 1년짜리겠지, 1년짜리지만 심의를 받아야죠, 왜 이게 비대상입니까? 4억짜리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따른 하위용역이라서…
아니죠, 수도계획이 그거에 따라서 관리용역이라든지 이건 신규로 따로 떼어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걸 4억 짜리가 붙어서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든 편법으로 하든 뭘 하든 그쪽에 넣어 갖고 해야지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정책연구용역 비대상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거는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아예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왜 자꾸 제가 요즘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자꾸 우리 시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똑같아요.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역 들어온 거 또 희한한 사업 들어와 갖고 절차 다 무시해 갖고 지금 들어오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작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 저 6대 때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사업 아무 생각없이 그냥 쑥쑥 넣어 갖고 이게 예산이 뭐, 이게 뭡니까, 예산서에다가 내가 넣고 싶으면 넣는 게 예산이에요? 절차라는 걸 밟아야죠. 이거는 절차가 정확히 이건 절차위반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15분 도시할 때도 절차 위반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절차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돼. 4억 짜리를 넣으면서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저는 이거 이해 불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런 실행계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했던…
실행계획이 됐든 무슨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이유야, 이유는 좋습니다. 이유는 뭐가 됐든 이거는 4억 짜리의 용역으로 신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뭡니까, 정책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금정구 개인의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호구역이지 개인에 주민에, 금정구 주민들, 본인들만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제가 볼 때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다라 하는 반은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맞았어요. 맞았지만 뒤에 부분 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렸고 정책심의용역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8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사업명세서 80페이지인데요. 동래통합사업소 내 보행자통로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총 3억 2,700만 원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동래통합, 안에 저희들이 명장정수장 뒤쪽에, 뒤쪽에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거기 명장정수장하고 동래통합사업소하고 이게 부지가 길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횡단하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보행자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 뒤에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장 안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래사업소에 그런 장비라든지 출입하는데 같이 동선이 안 겹치도록 이렇게 명장정수장 담장 따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상수도 정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정수된 물은 별도로 보관해서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명장정수장 관련해서 개선 사업 중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하라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주택,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그외에는 주택가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은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규 아파트 쪽은.
그런데 아파트 제척된 부분들이 그 위에 학교도 있고…
주로 거기는 단독주택 주거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0페이지요, 덕산정수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300㎖가 150원이나 합니까? 원가가, 밑에 보시면. 병입수돗물 생산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병입수돗물 생산에 무라벨페트병이 150원인데 30만병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종이팩을 샘플로 몇 개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아직 시간이 걸리죠?
그부분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비용 문제가 조금 이렇게…
그렇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이 150원이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중에 300㎖ 페트병에 담긴 생수들이 실제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데 물론 대량생산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79페이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우리가 토지 일부를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토지는 사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총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전체 24억입니다.
24억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민간투자를 해도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다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
토지보상금액은 24억입니다.
토지보상만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다 합니까?
예. 현재로는 우리가…
그럼 이거 공사는 내년쯤 진행이 되겠네요?
예. 내년 연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토지를 매입해야 실시설계를 할거고 실시설계하고 나면 업체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면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착공하겠다, 그죠?
예.
완공은 26년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쭉 보고서 책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 상수도본부는 글쎄요. 우리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식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상수도본부는.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있죠? 여기에서 제시해야 되는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은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헷갈려요, 지금. 다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도 전후 관계를 표기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 지침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 바뀐 거 하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영 이상한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2,000만 원 이상은 투자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고 한다 아닙니까? 지금. 왜 없습니까? 너무 첨부서류가 너무 얕아요. 이래 사업이 많은데 이래 얕으니까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전부 다 자료 다 받아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놓치지 못 한, 그런 말씀드려도 안 되고요. 금방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용역 말씀하셨는데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용역 이거는 총사업비가 16억이죠? 맞습니까? 16억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이 아니고?
예.
이거는 법정용역입니까?
법정용역은 아닙니다.
법정용역은 아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에 제일 앞에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사업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한 근거가 맨 먼저 나와야 되죠?
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을 했다 하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도법 제74조 기술진단 등 이래 놨네요. 예산편성 사유에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근거 자체도 없고요.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법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하면서 5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거. 그런 용역이 법정용역이잖아요. 그런 용역 이외는 법정용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이 용역이 정책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판단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정책용역이면 정책용역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기술용역은 또 어떻습니까? 기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2억 원 이상은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사업 다 거친 사업입니까? 거친 용역이에요?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했냐고요?
용역 절차를 거친 건 아닙니다.
용역 절차도 안 거치고 그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래. 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용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기 정책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판단을 하시고 정책용역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요. 기술용역은 별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2억 원 이상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런 16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 심의 없이 그냥 올라온다. 발주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 이 16억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5년마다 해라.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근거라도 붙여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자, 전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용역 있죠? 전체 용역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게 법정용역인지 아닌지 판단여부도 근거를 첨부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거를 한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안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법정용역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법정용역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자, 우리 예산 총칙 한번 보입시다. 사업명세서 총칙 전에 세입예산 중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세서. 거기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익 있죠? 중간에. 국고보조금 수입 133억입니까? 이것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이죠?
그렇습니다.
타 회계라는 것이 국고보조금에서 하니까 국고보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단은 타 우리 특별회계 이외에 다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산 총칙을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총칙이에요. 자, 총칙에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조 보세요. 예산 총칙 10조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해당없음. 이 보조금이 없다는 거죠?
예.
이거 10조에서는 보조금이 없다 해 놓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아닙니까? 133억 있네요. 그러면 예산 총칙이 엉터리라는 거네요?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아닙니까? 그래.
여기에 타 회계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타 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수도특별회계가 아닌 회계가 타 회계 아닙니까?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시의 일반회계라든지 그런 상태고 이거는 저희 수도사업 목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아닌 회계는 다 다른 타 회계에요. 국고보조금이 됐든 전입금이 됐든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도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타 회계 넘어오는 거잖아요. 전입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타 회계로 보조금이 없다고 해 놨냐고요.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목적으로 들어온 돈이라서 이 회계는 타 회계 반영을 안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도 같이…
당연히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국고보조금이 내용이 보세요.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 설치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전부 다 이거 상수도 관련한 예산이지 다른 예산입니까? 매리취수장,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이거 지금 잘못되면 예산 총칙이 엉터리고 예산서가 엉터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양광 보니까 보조금 수입이 태양광발전장치 설치하는 것도 있죠? 이 태양광발전장치라는 게 어쨌든 우리 기업특별회계니까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거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 보니까 굉장히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태양광 마찬가지로 자산취득이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되면. 그래서 공유재산의 절차가 어쨌든 나중에 등재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절차 다 거치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차는 다 거칩니다.
다 거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오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에 30…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 하입시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회동수원지를 잘 관리하고 수질을 잘 보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잘 해야 될 용역인 걸로 생각했는데 보호구역 조정지역 검토 이게 주목적이었네요?
저희들…
보호구역 지정 조정지역 검토 이게 주목적인 용역을 심사도 안 하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부산시가 이렇게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된 부분은 아직까지 사계절 이렇게 기후변화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 말대로, 그렇죠. 그래서 수질을 잘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인벤트리작업 하고 계시죠, 지금?
예.
맞죠? 그러면, 그러면 왜 그런 걸 가지고 보호구역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이거를 왜 지금 검토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갑자기 조정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들 보호구역 조정 부분은…
아니 그 내용이 주내용이네요, 보니까. 이 용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과업지시서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잘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잘 관리하려면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저는 진짜 부산시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관리하려는 갑다. 진짜 회동수원지 여러 가지 녹조 문제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개선해 보려하는 갚다. 그게 주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보호구역 조정해서 해제하고 하겠다는 얘기시네, 앞으로.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하겠지만 이 용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회동수원지에 수질 개선하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원 목록에 지금 이번에 할 때 오염원에 대한 목록, 목록화 작업도 이 용역에 포함할 겁니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예. 당연히…
할 겁니까? 오염원 목록에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에서 물 속으로 재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이 있죠?
예.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포함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바닥층에 현기성 상태로 있잖아요, 바닥층이. 그래서 퇴적물의 오염물질이 수원지 물속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퇴적토를 만약에 준설을 하잖아요,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준설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준설할 경우에 이 퇴적토에 있는 오염물질이 수원지 물에 섞여서 명장정수장으로 취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원 목록에 반드시 이거 포함되도록 과업지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 대책 용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는 회동수원지에 수표면에 녹조류 있잖아요? 녹조류에 의한 생산되는 오염물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녹조류에 의해서 생산되는 오염물질량.
저희들이…
뭐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안 그래도 거기에 녹조류 제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정수장, 명장정수장 개량 공사하면서 다프시설이라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비를 도입해서…
자료는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 오염물질량 안에 녹조 독성 BOD, TN, TP 1개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그게 이 오염원 목록에 포함되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목록 그거 하실 때, 사진 한 번만 띄워죠, 녹조사진 띄워 주십시오. 이게 올 7월에 녹조입니다. 녹조사진 회동수원지 상류 수영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까지 정도는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녹조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 부분에 대해서…
회동수원지 조류 발생 예방사업 추진 실적을 받아 보니까 2014년까지는 보니까 황토, 황토살포, 취수구 폭기, 살수시설 설치, 인공수초섬 설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회동수원지 상류는 해마다 이렇게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본부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녹조현상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주민이 보호구역 조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회동수원지 상태가 이 상태란 얘기입니다. 해마다 녹조가 저렇게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선하셔야지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용역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동수원지는 상수원이지만 각종 어류의 서식처이기도 하죠, 맑은 물에서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실 때 목표수질 개선에 지표로, 지표로 꼭 녹조류 개체수 그다음에 바닥층 용존산소 농도가 분명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이거를 넣으셔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따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한 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양광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다, 그죠?
예, 예.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수도 시설들이 에너지 자립도가 자가와 임대를 합해서 3.8%로 낮아요.
예, 예.
다 합쳐도 3.8%로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친환경 발전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태양광…
효율적이지 않다?
설치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이거 앞으로 확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년 202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2023년이요?
예, 예. 현재 올해 추가조사를 했는데…
했고요.
예, 3년 전에 저희들이 명장정수장하고 명장정수장 부지에 상부 잔디밭하고 또 배뇨지 그다음에 침전지 상부에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발전 용량이 한 500㎾ 정도 생산되도록 이렇게 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가 가능한 공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걸 열심히 뭐라 해야, 본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앞으로 최대한 찾아내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이게 2023년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2023년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을. 계획 자체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속도가 그만큼 더디겠죠? 그죠, 본부장님.
저희들이 이걸 두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또 한편으로 현재 쓰고 있는 주로 상수도에서 전기, 친환경 관련해…
많이 쓰죠.
전기 나가는 게 펌프입니다.
예, 펌프죠.
그래서 고효율 펌프를 설비 교체할 때 반드시 그걸 넣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생산하는 부분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본부장님 고효율 펌프 교체하고 그것은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본부장님 해 가셔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더하여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자립률을 대폭 높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펼쳐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회동수원지 상류 수영강 녹조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5페이지, 사업명세서 63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환금의 책정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5억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뭐고 왜 반환해야 됩니까? 왜 반환해야 되는가를 묻는, 원인자부담금.
지금 이게 이제 소송에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도가 상수도본부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조금 더.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깔리는 수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 성격이다, 그죠?
예.
자료 63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반환금이 45페이지, 첨부서류 45페이지에 보면 총액이 128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128억 원이 이때까지 우리 건축주들에게 몽땅 받은 비용입니까, 128억이.
예,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말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총괄 발생된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최근 5년간, 5년간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부담금 반환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채권관리가 5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다 아니고…
앞에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 다 하면 더 많겠죠.
현재는 5년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에 산출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그죠?
예, 예.
총반환금이 128억인데 여기 보면 소송이 55억, 민원이 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은 뭐 의미하고 민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소송으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은 형태의 돈을 내줘야 될 돈들을 저희들이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안 하고…
직접 소송…
민원을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이미 그 부분은 같은 그걸로 해서 이제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동종의 이런 민원 부분들은 소송이 없어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환수를 해 주는, 환불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소송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민원으로 들어오겠네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민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73억이 산정된 민원 반환액이 아까 말씀처럼 이 직접 민원에서 들어온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과정에서 또 건축주들에게 부담한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그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한 거다, 그죠?
예.
이게 제대로 산정이 잘 되었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지금 35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계산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한다 하면 내년도 추경 계속해서 후년도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았다고 봅니다. 한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게요.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요청도 있겠지만 아주 이전에, 지금 5년간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또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산업단지 등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용도 제대로 예상을 한 거냐 이 말씀이죠.
그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이라는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를 아마 잘 몰라 가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수도라는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불편 어떤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 가지고 일단은 물론 수치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할 때 해당되는 민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형평성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을 이제 어쨌든 돌려주는데 우리가 건축자들한테 건축주한테 반납을 했지만 또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사업시행자한테는 돌려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받을 거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조례 개정을 하고 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것도 법적으로 승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건 저희들 정당하게 지금 소송 취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 취지,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고 현재 규칙을 개정 중인데 아마 내년 1월 달 정도에 세부규칙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물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받겠다 이래 하는데 일부 그걸 또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전기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기료든 수도료든 사용료를 낸단 말입니다.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공급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만 유독시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반환금 문제가 대두된 거란 말입니다. 대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건축주에게는 반납을 했지만 사업시행자에게는 다시 돌려받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만 하더라도요. 이 시설분담금이라 합니다. 시설분담금을 중앙에 큰 도로에 중앙에 관로는 도시가스 회사가 하지만 거기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지선은 전부 다 일반이 분담을 하거든요. 이것도 현재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걸 바르는 과정에서 5 대 5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100% 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런 취지로 이래 본다면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 문제가.
예, 그것도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최영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쾌하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게 64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일반적인 그런 관리는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굉장히 정밀분석을 하려고 돈도 4억이라는 돈을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8월 달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걸 쭉 받아보는 용역, 이제 중간에 추진사항을 받아보는 가운데 이 부분은 별도로 떼 가지고 정밀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계절, 계절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수질층 밑에 있는 그런 지하로 흐르는 물의 양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분석, 그게 최우선입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대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라든지 하면서 저희들의 욕심이지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거기서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걸로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용역을 해서 자체 자료를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계절, 계절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겨울철이나 동절기라든지 이런 데는 수량이 적어지니까 낙동강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 안에 취락지구 안에도 계절별로 오염원이 나오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하절기에는 우수량에 따라 가지고 또 수질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잡아 가지고 쭉 관찰하면서 수질의 변화라든지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게 하면 마을주민들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시설들은 설치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긴급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공사비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디를 어떻게 왜 정비 복구하겠다는 것인지 긴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억은 매년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각 지역 사업소별로 예산이, 수도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역 사업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에서 10억이 매년 반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매년 해 가지고 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세관·세척 예산에 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상수도 세관·세척.
그건 공업용수관입니다. 세척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공업용수 생산이 강서에 있던 시설이 덕산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로가 유지·관리가 그렇게 오염될 상황이 아닌데 그 당시 강서 시절에 이게 탁도라든지 이런 게 공업용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로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퇴적물들을 걷어내고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덕산에서 좋은 물을 생산을 해도 공장에 좋은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걸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구입비 정수 약품 및 입상활성탄 등 수돗물 생산 재료비가 5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감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구입 정수 품목 예산 감액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입상활성탄 구입비용입니다. 톤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예비로 비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진하고 하려고 올해 구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재고가 쌓여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는 삭감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소송 그리고 정액제 급수공사비 반환금 패소 판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다 보니까 조문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사업 전반에 대해서 부과대상은 적정했는지 부과기준은 적정했는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5분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명세서 81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17억, 1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뒤에 82페이지 보면 전부 다 용역비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이게 법정용역은 아니잖아요, 안전진단이.
저희…
하여튼 말이 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은 정책용역이냐 기술용역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용역도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될 겁니다. 그에 맞게 들어와야 되고 기존에 있던 2억 이상은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다 지금 체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용역인지 아닌지 다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용역 전에, 우리 의회 의결 전에는 항상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업지시서 없이 저희들이 의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의 방향성, 방향성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전체 점검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방 원인자부담금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규칙 개정을 했죠?
예, 지금 규칙은 내년 1월 달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고?
예, 예.
아직 개정된 게 아니네요?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지금…
아니 8월 25일 날 개정했다 아닙니까?
예,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 급수 그건 개정이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규칙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규칙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예,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고시, 공고 해야 되고 그런 사전절차는 다 이행했느냐는 겁니다.
예, 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문제는 다 사전절차 이행은 다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정액급수제 공사 급수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법령하고 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제가 놓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해 버리니까…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규칙 사항도 꼭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 공사비 자체가 시공비, 자재비 해서 수수료부터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해 버리니까…
저희들 놓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과오납 환급, 전년도 과오납 환급금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예.
과오납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각 사업소별로 모으면 수 억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일종에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도 지금 규칙도 개정을 해 놓고 그게 지금 정확한 누계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요. 예를 들어서 과오납 환급금이 어떤 사업소는 4억입니다, 4억. 4억이 넘어가요. 그게 예측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규칙까지 개정해 놓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소송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할 건 하고 또 파악할 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소방안전협회비가 있죠?
예, 예.
이건 개인적으로 이게 협회비를 내는 거죠, 맞습니까? 밑에 전기안전관리사협회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하면 또 계속 이 단체에 있으면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각 사업소도 다 이렇게 낼 거잖아요.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게 협회비가 의무화의 대상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기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공금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 근거가 뭡니까?
이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부 다.
의무가입 대상.
예.
그러면 각 개인이 전부 다 의무가입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단체가입이 아니고 개인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 근거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포3배수지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죠?
예.
보상비는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유휴부지가 조금 있죠?
유휴부지, 예, 예.
매입을 좀 크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 배수지 부분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면 공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따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고요.
다른 배수지도 그런 게 좀 있죠?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부지 보상할 때 잔여지 보상을 자기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주로 배수지가 산 중에 있다 보니까 임야로 이렇게 해서 배수지 형태는 최소한 관리를 하고 그 뒤에 숲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녹지 쪽 하고 있네요.
예, 녹지 공간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방향은 생각 안 하셨네요, 그죠?
현재는 그쪽에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배수지는…
활용하는 방안이 조금 부족하네요.
일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오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3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오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그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주실 거라고, 상수도관 구경 축소하고 확대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건 확대하고 어떤 건 축소를 해 가지고 크게 장단점을,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어떻게 하는데 결국에는 구경 축소가 되면 축소하기 전에 했던 그거와 그리고 구경 확대하고 구경 축소의 상관관계를 볼 때 이쪽으로 가면 장점이 되지만 이쪽으로 가면 단점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해 본 겁니까?
저희들이 구경을 축소하는 부분은 이게 예상했던 수요보다도 수요가 적으면 수량이 적게 통과하기 때문에 관에 일부만 물이 통과하게 되면 관이, 위에 물이 안 올라간 부분 녹이 쓸 수도 있고 이래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 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압이라든지 관에 그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보고 거기에 맞는 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도 줄고 사람도 줄다보니까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이거를 어떤 거는 확대를 시켜 놓으면 축소했을 때는 유속이 빠르다가 확대를 하면 유속이 또 느린 것 같고 그런 불편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말 관리할 때 수압하고 이런 게 다 기계적으로 다 뜨기 때문에…
아, 기계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충분하게 연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건 임의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전체적인 계통도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안 그러면 땅 밑에 묻은 관이 큰 건지, 작은, 큰 관, 작은 관 이게 다 물이 차서 가는 건지 모르는데 그걸 거기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원인자부담금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했는데 타 법률에 의해서, 변경에 의해서 타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이게 밑에 있는 하부 조례사항이 이렇게 아무리 정해도 지금 없다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보시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반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례로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상위법률에 의해서…
그걸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는 법령이…
그게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저희들이 일단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치를 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것부터 먼저…
기본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그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그것부터 바꾸는 게 맞아요.
하여튼 저희들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개요 129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에 보니까 1번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번 공업용수도 사업 그리고 3번은 그밖에 1호 및 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2조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아지는데.
자료가 저희 예산 개요서는 얕은 거고요. 지금 어느 자료…
예?
어느 자료인지?
예산안 개요 129페이지, 첨부서류, 첨부서류.
저희들 첨부서류에는 동래통합사업소, 페이지는 맞는데 내용이…
김재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페이지가 다른 내용이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페이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할 거, 질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수도, 1번 수도사업 이래놓고 마을 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번은 공업용수도사업, 3번 그밖에 1호 및 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제외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이 맞느냐 이 질문입니다.
일반 그러니까 수도에서 제외되는 거 같네 보니까. 저기 마을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만들어 쓰는 그런 형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수도…
마을 자체적으로 수도를 만들어요?
예, 예. 소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거기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가 마을 자체에서 써서…
약품을 사 가지고…
상수도가 있습니까?
수돗물 관리하듯이 일반 지하수나 안 그러면 산 물을 가지고 약품을 넣어서 마을에서 그렇게 정수를 해서 마시는 물…
아, 산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마을상수도입니다.
그게 마을상수도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틀림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거 다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있는데요. 건설 개량 명시이월 사업 그 중에 보니까 금곡배수지하고 철마배수지가 부지취득 예산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맞죠?
예.
왜, 전액이 이월 됐는지 이월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돈을 쓸 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주변에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결이 안 되어지니까 실제 공사에 못 들어가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계가 주된 겁니다.
토지보상 관계가 완벽하게…
자기들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아예 그냥…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년으로 다 미뤄버렸다, 업무를.
예. 저희들 쓰려 해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시설노후화 개선 목적도 있지만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기장군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시설 생산을 상수량을 기장군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11만t에, 아, 1만 1,000t에 상수 공급이 부족하여 명장 제1정수장을 재건설한다고 이렇게 기록해서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유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해수담수화 공급 체계, 급수, 공급 체계와 동일하게 하면 화명정수장, 명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경우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대로 읽은 겁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정수장별 급수사진 조금만 올려주세요. 화명정수장 급수구역이 기장입니다, 그죠?
예.
보시면 화명정수장 급수구역이 기장인데 명장정수장 시설처리 비용을 지금의 하루 7만t에서 하루 10만t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설하면서 10만t으로 확대하는 이유.
저게 저희들이 2025년…
2025년.
기준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50년 미래형 첨단스마트 명장정수장 기본계획 보고서인데 저 지역에서 기장군 일부지역 그당시에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바닷물을 먹는다고…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었던…
보았었는데 그게 담수, 담수시설 활용이 안 되면서 명장정수장 용량을 늘려 가지고 공급을 해야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명장은 잠시만,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거는 어쨌든 화명정수장 급수구역이 기장이다 그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본부장님 보세요. 명장은 2022년도에 약 1만 1,000t, 2030년에 약 1만t, 2035년는 약 6,000t 부족하지만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약 12만 1,000t, 2030년에는 약 13만t, 2035년에는 13만 6,000t이 남아도는 처리용량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그렇다면 기장지역 상수 부족량은 화명정수장 상수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화명정수장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이 남는데…
지금…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용량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본정책이 낙동강 원수를 써 가지고 정수하는 그 양을 줄이고 자체 지금 회동수원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 정수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취수원 다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수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용량을 늘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용량을 늘리면 용량 늘리는 예산 들어 가는 거고 그거 뭐 또 고도처리한다고 비용 계속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도 고도처리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부산시가.
지금 맞습니다. 비용으로 따지거나 합리성으로 따지면…
예. 비용 많이 늘었죠?
없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수하는 방향이 지금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유일한 수원지가 회동수원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원지…
회동수원지는 회동수원지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낙동강 일부…
그렇죠. 똑같잖아요. 낙동강물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거를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본부장님 좀 사유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범어정수장을 제외하고 현재 덕산과 화명정수장만으로도 기장 지역에서 필요한 상수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해 봤을, 보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급수가능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상수량은 충분하고 처리용량이 3만t 늘어나는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도처리 비용이 계속 증액되겠죠.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데…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35년에도 가능한데 미리 예상할 때도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가 본 위원은 좀…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덕산과 화명정수장에서 생산한 상수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장정수장 시설용량 측면에서 정수장 용량 확대의 타당성에는 의문 시 되니까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편성만 필요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하십시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짧은 거 하나만 더.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수도설치사업 조례 2조 그 밑에 보니까 보행자 통로조성 후 관리 애로, 보행자 통로의 청소 및 관리의 문제 등 사후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보행자 통로라든지 보행자 통로의 청소 및 관리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이거는 사실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원칙상은 일반회계에서…
수도와 관계 없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저희들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 안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조례에는 반한다. 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한 사업은 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는 땅을 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 왔었는데 우리가 뒤에서 수돗물 때문에, 아, 부지 때문에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이해는 가지만 조례의 내용에 반한 것이 올라 왔으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여기가 13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학회 및 세미나 등록비 있죠?
예, 예.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전기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기기사라든지 협회비는 내야 된다 하는 게 편성지침은 있는데 이 학회비는 어떻습니까, 학회비.
예.
이것도 의무가입 대상입니까?
이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학회비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연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학회 및 세미나 등록비라 했잖아요. 학회도 참석하고…
학회도 우리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비가 있어요?
전문분야에 이제 통상 참석하면 등록비를 내고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예산편성 기준 지침 있죠?
예.
기준 지침에 어쨌든 저기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편성계획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학회비라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거기 53페이지 보니까 소방안전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 예산편성계획입니다. 협회비부터 해서 쭉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회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로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는 안 맞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32페이지,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수돗물홍보협의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돗물 홍보협의회비, 이게 얼마입니까? 5,400만 원입니다. 무슨 회비가 5,400만 원 하는 회비를 처음 봤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이제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돗물홍보협회 회비를 내는 부분인데 부산시 분담금이 5,400만 원 됩니다.
예? 부산시 부담금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예. 법적인 경비…
부담금을 제세공과금 이렇게 넣어요? 각종 부담금은 이 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요?
예, 예.
부산시 부담금이 5,400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5,000 똑같네요.
예, 예. 같이 매년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일반보증금에 기타보상금 있죠?
예, 예.
이거 보상금은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부정수도 적발신고 포상금 또 해 놨습니다. 이거 포상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상금 성격인데 왜 또 포상금이라고 해 놨냐고요,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이 적발신고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겁니다.
포상은 아니잖아요. 포상금은 아니잖아요, 보상금이지.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에…
이게 포상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는 건 보상의 성격이고 포상은 뭐 업무 유공이라든지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그죠?
이것도 용어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항목은 301-12 해서 기타보상금에 넣었고 그다음에 목 내용은 보상금이라고 했고 앞뒤가 달라요. 통일을 시켜야지 이건 보상금이지 포상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넣기로는 기타보상금에 넣었는데 풀어쓸 때는 수도, 부정수도 적발신고 포상금이라고 넣으니까 보상금이면 보상금이지…
표현을 아마 저희들이 어떤…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이런 걸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예, 용어 의미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포상, 보상 관련해서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위탁교육비 있죠?
예, 예.
위탁교육비에 대학원 석사과정 해서 2명 방송통신대 3명, 이래 있죠?
예.
이거 우리 저기 예산편성계획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계획 3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중간 밑에 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는 인사과에 통합편성, 이래 있죠?
예.
이건 인사과에 통합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사업소는 별도로 합니까?
우리 여기 부서가 인사부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인데 전체 우리 부산시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체 해서 인사과에…
일반회계는 거기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안에 자체적으로 인사부서가 있어서 여기서 합니다. 저희들도 인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인건비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 했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저는 전체 또 인사과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예산편성 수립기준이 있죠?
예, 예.
수립기준을 잠시 한번 보시면 96페이지 예산편성 수립기준 이건 우리 특별회계라서 이거 하고는 다릅니까?
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들 이렇게 책자가 따로…
별도로 하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기금운용수립 계획하고는 별도로 달리 적용합니까?
예, 예.
똑같이 적용 안 하고요?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 해서, 일단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위탁교육비 자체 편성 자체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이건 권장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방공무원이 이렇게 석사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 근거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근거잖아요, 그죠?
예, 예.
상수도도 똑같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내 위탁교육 훈련에 의한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해 놨거든요. 불가하다, 못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본청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까지는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각 대학교랑 어떤 교육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 그래서 파견을 시켜서 졸업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우리 상수도본부는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협의대학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업무하고 직접 하면 상충이, 업무시간에는 가는 건 안 되지만 일과시간 외에 가는 건 어느 학교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걸로 지금…
보통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금. 별도로 편성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협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에도 위탁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아무 근거를 못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청하고는 다르게 한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이 어떻게 이런 사항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위탁교육훈련을 하게 되려면 법상은 지금 시행령도 있습니다만 위탁훈련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위탁훈련계획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위탁교육, 훈련교육의 목적이 맞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우리 지침 보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을 할 때 물론 특별회계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르는 그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e-호조시스템하고 같이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규정을 다 보고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온 건 관례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하지만 이게 기업회계 예산을 하지만 실제 시청 직원,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과정이 있었습니까?
시 인사과에서 짜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안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위탁교육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옵니까, 그러면 위탁교육.
매년 지금까지 일정한 비율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인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상수도가 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또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십니까, 또? 2018년도, 2019년도에 명단에는 상수도본부가 없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제도는 맞아요. 맞는데,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훈련계획을 우리 시가 또 대학과의 어떤 협약이 있는 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대학을 아무 데나 가게끔 한다 하면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인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적절한지 안 한 지부터 문제입니다. 하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과 맞아야 된다고요.
제가…
그리고 그게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수도, 이건 기준금액이라 가지고 누가 다니는 사람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이 정도 상수도 규모면 편성을 해 놔야 된다고 해서 해 놓고 실제 사용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이나 이런 건 시에 일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문제죠. 예산 아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먼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조사는 다 해서…
수요조사 하면 몇 명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고 전체 본청에 몇 명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력배분을 할 것인데, 예? 아무튼 이 예산 자체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령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 제가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위탁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건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첨부서류에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니까 별도로 또 확인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 문제가 있고 첨부서류나 이런 건 법정 서류잖아요, 그죠?
예.
법정 서류가 이렇게 미비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예? 우리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0만 원 이상은 다 넣어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거 전부 다 다 첨부해서 다시 할까요?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사업 체계,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 바뀌었을 때도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 안 하고 자꾸만 그런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퇴직격려금 있죠?
예, 예.
퇴직격려금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격려금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쪽에 포상금에, 그것도. 포상금에다가 퇴직격려금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예.
우리 예산편성 수립기준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냥 보세요. 공통적으로 다 이게 들어갈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공기업 같은 건지는 몰라도 이거 우리 첨부서류, 저기 제출서류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에 없어요?
그건 시에서 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포상금이 맞느냐 격려금이, 퇴직격려금이.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예산편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거죠.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3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본청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부터 쭉 이래 있는데요. 이 퇴직격려금은 이렇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어떻게 해 놨느냐. 객관적인 공적 심의절차 없이 장기근속 퇴직 또는 예전 공무원 가족 포함에 대한 단순일률적 지원 목적에 예산편성 불가,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적심사를 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객관적 공적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고요, 이런 편성을. 지금 보니까 68명, 15명 이래 있네요. 일률적 편성인 것 같은데, 그죠? 공적심사 했습니까? 어쨌든 공기업 회계도 공적심사 포상금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적심사 했습니까, 이분들.
공적심사를 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공적심사 안 했죠?
예, 예.
안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수립기준도 편성하지 마라고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한번 더 적용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의 지침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매년 다르게 했다는 것이고, 예?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상수도본부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기준에 의해서 퇴직격려금을 이렇게 포상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또 안 맞죠?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하고는 왜 또 안 맞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본부장님, 그런 사업의 예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쭉 절차라는 게 있는데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바로 그 위에 보세요. 밑에 보면 업무유공 직원 산업시찰이 있죠?
예.
42명에 대해서 자, 이거 포상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02-04 국제화 여비에 또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이건 또 두 팀이고, 예? 이것도 똑같은 해외시찰, 산업시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왜 목을 또 이렇게 1개는 국제화 여비에 넣어놨고 1개는 포상에 넣어놨고…
이건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국제화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국제화 여비에 포함시켰고…
본부장님, 그 위에 해외시찰 두 팀 2,500만 원 예산자료하고 그 밑에 업무유공 직원 산업시찰 42명 자료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제가 질의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장시간 질의하시려면 힘드시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명장정수장 DAF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12월 1일 날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발주라기보다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천천히 하겠다, 덕산에 하고 나서 명장은 한 1년 정도라도 운영을 해 보고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금요일 날 나갔어요, 금요일 날. 항상 이렇게 주말 끼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공법선정기술제안서 공고가 나갔는데 그때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12월 1일 날 공고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빨리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거 11월 1일이니까 우리 사무감사 전에 나간 거 아닙니까, 공고가.
예.
그러니까 이건 뒤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덕산 하고의 평가항목하고 배점, 정량·정성평가가 희한합니다. 기준표 있습니까? 혹시 기준표 한번 줘보십시오. 예를 들면 덕산의 DAF에 할 때는 공사비, 공법의 경제성 해 가지고 총 30점인데 100점 만점에 공사비가 20점을 줬는데 이번에는 10점을 가격, 명장에 가격 10을 10점을 배점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공사비가 중요한데 공사비를 지금 100 만점에 10점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수질, 보증 수질의 적정성도 보면 10점인데 수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정성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3점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물론 우리 지역 부산에 있는 업체를, 업체가 선정하는 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 지역점수를 10점으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업체 말고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10점으로 한다는 말이. 이게 좀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원래 덕산에 있을 때는 실적 1점이었는데 이번에는 5점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부산업체 두 군데만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K하고 D 업체죠?
예, 예.
그러면 전국에 울산하고 대전, 경남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제한, 지역제한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역으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못 하잖아요. 만약에 부산 너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질, 보증 수질도 지금 10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덕산에서 DAF를 건설한 곳에서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조건 이 업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배점이라면.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점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받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용역을 용역사에서 이 설계를 했는데 그동안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가 전문가들하고 없어 가지고 용역사에서 보고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덕산하고 명장의 평가기준표가 너무 많이 다르다 말입니다. 아니 수질 보증이 중요한데 덕산 할 때는 10점이었는데 수질 보증을 3점으로 하고 가격을 공사비를 지금 20점이었는데 10점으로 낮추고 실적을 5점 올리고 실적 있는 업체는 부산업체 2개 들어왔는데 당연히 실적 있는 업체가 당연히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공고 자체가 이게 공법선정기술제안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공법선정기술제안서인데 이건 딱 정해 놓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건 좀 천천히 하겠다, 다프(DAF)에 관련해서는. 그래 했는데 그것도 금요일 날 냈어요, 공고를. 금, 토, 일 3일 잡아 먹고 그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잖아요. 전국에 업체 있는데 지역업체에 10점 줘 버리고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1, 2점, 2, 3점으로 낙찰이 선정될 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하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던데 설명이 다음부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설명입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 나중에 기사 나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공사비부터 수질보존, 지역활성화 100점 만점에 10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토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프라는 게 기계기 때문에 기계팀에서 했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에서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나중에…
실제 이게 점수를 나중에 환산해 가지고 매길 때는 점수는 지금 10점 이래, 지역 활성화 해 가지고 10점 이래 되어 있지만 점수분포를 나중에 저희들이 갭을 1점부터 10점으로 이래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최대한 낮춘다 해도 10점에서…
울산, 대전, 경남에서 그러면 기술력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왔다니까요, 부산 업체 2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실적 있고 하나는 실적 없다니까 그 실적점수도 5점으로 배점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해 받으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거 오해 받는다니,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수 폭을…
아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을 해야 된다, 아예 재공모를 내세요. 오해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재공모를 내시든가 오해 안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년 정도 돌려보고 운영해 보고 하겠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 날 금요일 날 냈어요, 기습적으로. 3일 잡아 먹고 10일입니까? 홍보기간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해 안 받으시려면 재공모를 내시든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추경에 예비비를 27억 1,800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한 달, 한 달 쓰려고 27억을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내년에 결과적으로 결산시점에 갔을 때 그렇게 안 하고는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적으로 저희들 불가피하게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했다는 양해를…
그러니까 예비비란 게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비비 편성해서 될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남으니까 이거를 쓸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삭감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년에 거기에 예비비를 안 넣고 그냥 놔두면 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 가서 또 문제가…
그래서 자꾸 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고 지금 감가상각비 자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돈이 남으면 공기업회계상 단년도주의라서 다 써야되는 거잖아요. 적립을 하고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업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이 돈이 있으니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사업이나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써야 되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회전기금을 좀 검토를 해 보셔라, 회전기금을 만들어서 그 회전기금에 적립을 하면, 돼야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도 왜 방법을 안 찾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상수도본부가.
하여튼 계속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회전기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비축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전체 회기를 두고 보면 회전기금이나 감가상각비를 비축할 여력은 사실상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감을 하고 감을 한 부분을 거기 넣어서 잔액을 안 남기려 하고 이런 부분이지 그게 순수하게 남아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벌써 회전기금으로 넣고 감가상각비도 비축하고 이래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 있지만 불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예산을, 지금부터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자꾸 지금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현실화률은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예산 총칙을 보니까 회전기금도 없고 회전 사항이 없고 그런데 BTO는 이번에 들어 왔잖아요, 새로. 민간 일단은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발부채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BTL이 하도 계속 연간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 해에 지불하는 게 엄청납니다. 아예 재정사업으로 하는, 못 합니다, 지금 사항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서울시를 그때도 예를 들었고 회전기금 만들었을 겁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예산 절감을 해서라도 조금씩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설 관로 할 때 또 돈을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없으니까 올해 다 지금 마감할 때 결산 추경할 때 다 떨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래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예산 목적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현재 250억 되어 있습니다.
자, 250억 그것도 어쨌든 지금 발생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한 거잖아요. 선반영을 한 거죠. 그런데 250억도 어떻게든지 사업비 지금 현재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도 250억이 될 지 나중에 최종 결산을 하면 200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되어버렸다 하면 감 추경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적정하게 잡아야 됩니다. 보통 현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 미만으로 30%, 40% 정도를 잡는데 이게 또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그 정도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인다고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한데 우리 예산 총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발채무 부채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말씀드리면 9쪽, 9페이지에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세입 예산안에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회계전입금 수입도 있고요, 중간에 이자 수익이. 영업외수익에 보조금 수익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총칙에다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걸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예비비를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회전기금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실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자꾸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웬만하면 재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비축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가야 되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지금 상수도 관매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계속 들어갈 건데 할 때마다 재정사항이 안 되니까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BTO, BTL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또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이게.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진단이라도 받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상수도본부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이윤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윤 창출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경영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단 그다음에 이게 원가에 대한 어떤 절약방안 앞서서 이런 컨설팅한 적도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라서 제가 보기는 뭐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정수장별로 약품비 들어가고 명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신설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7만t, 10만t, 3만t이 더 업 된 거잖아요. 그래 업 됐을 때 효용성을 따져보고 그 기계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것보다는 현재 70만t을 유지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전부 다 이게 원가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회계법인, 저희 담당회계법인하고도 경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던 게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다 된 거를 특별회계 목적에 안 맞게 또 지출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유능한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걸 정리를 좀 잘 보시기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정리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부에 예비비, 이거는 예비비로 된, 이게 보면 관용차량 구입 있죠? 그러니까 소형 잘 모르겠는데 5인승이 소형 승용해서 이게 4,700만 원입니다. 이 어떤 기관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입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입니까?
전기차, 전기차 맞습니다.
전기차입니까?
예.
전기차면 보조금이 있을 거잖아요? 4,700만 원이 보조금 아니잖아요?
보조금이 700만 원 정도 있고요.
보조금이 700.
예.
그럼 우리가 순수 부담이 4,700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 위에 승합, 중형 다 그렇습니까? 다 전기차입니까?
승합은 지금 전기로 지금 운전하는 게 아직 구입단계가 아니라서 그거는 일반 비용입니다.
승용, 소형 이것만 전기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인데 이건 저희들 예산이 없는데요. 전기차 지원에 대한 그게. 이건 지원금 따로 받은 겁니까? 이거.
지원받는 거는 우리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후대기과에 전기차 시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까지 반납해야 될 판인데.
기후대기과에서…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에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저기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 예산서를 다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9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오납 환급금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전기손익 추정 손실로 해서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과오납이 앞으로 줄 거 소송비용까지 포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원인자부담금부터 그다음에 증액제까지 해서 다 지금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사업 저기 뭡니까, 사업소, 각 사업소로 가면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과오납 환급을 싹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가 과오납 환급이 잡혀 있는데 각 사업소마다 다 잡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토털 해 가지고 4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
전체, 우리 또 사업부서 전체가, 과오납이 4억입니까? 다른 부서에는 과오납 환급이 없어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0, 180페이지에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보여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소도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효경과 계량기 7,000전은 7,275전은 이게 7년입니까?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8년이니까 교체하는 거고 그죠? 그 밑에 보면 고장계량기 있죠?
예.
고장은 이게 8년이 안 되어도 고장이 난 거를 교체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반이, 절반이 됩니다. 3,650전이니까 그럼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이래 많이 납니까? 절반이 고장이 나네요, 절반이. 계량기가. 그럼 이것도 고장이 나니까 무상으로 지금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여기는 고장계량기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장도 있고 성능검사를 한다든지 계량기하고 관련되는 잡비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수가 명확하게 3,650전 이래 놨잖아요. 전으로 표시한 거는 각 개별전을 다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준을 그렇게 저희들 잡아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파가 됐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는 동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고장계량기가 전체에 한 40%, 50% 차지 하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 계량기는 36만 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0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제외하고, 공동주택 제외하고 일반주택에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이외에 계량기가 전체 계량기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30…
36만…
6만 주라는 거죠, 전이라는 거죠?
예.
그 36만 전에서 유효경과 계량기는 7,000주 이렇게 되고, 전 되고. 그것도 좀 안 맞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하나거든요.
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 왜 그렇나 하면 보세요. 거기에 단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4만 1,000원, 4만 1,000원 똑같은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는. 유효경과 계량기도 4만 1,000원이고 고장계량기도 4만 1,000원이고 똑같은 건데 그럼 제품이 똑같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료를 하여튼 저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못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수도본부는 첨부서류에 성인지 예산 하나도 없죠, 그죠? 성인지 예산은 없고.
예. 저희들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시에 통합교육 할 때 같이 교육 받고.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제출 없고, 맞습니까?
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죠, 두 개 다.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없는 건지 일부러 제출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러 제출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일부러 제출 안 한 거는 아닐 건데 사업 발굴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인지 예산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이 예산이 있는데 성과계획서라는 게 없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기준이 뭡니까? 성과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을 정책방향도 결정이 되고 전략방향 다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 성과계획서가 없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계획서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없는 건지 지침상 없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 해야된다고 하면 성인지 예산도 중요하고요. 예산의 성과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목표도 있을 것이고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넣고 단위사업 넣어서 전략적인 어떤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상수도본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떤 정책 이런 것이 거기서 설정이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 만들고 그냥 이렇게 회계검사 받고 공기업이니까 누가 건들지도 않고 자세히 보도 않고 이래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물론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분들은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청에 어떤 시스템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인력은 또 많거든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보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경영본부도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막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그런 겁니다. 좀 많이 다르다. 혼자 그냥 단독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우려도 스럽고요. 저희들이 이 상수도본부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도움을 드릴 때는 드려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
그런 큰 틀에서 논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품목별 예산으로 해가 오다가 이번에 사업 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직원들은 여름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예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못 챙겨진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그걸 계기로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문제 지적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계수조정을 마치면 상수도사업본부 마치면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계수조정 전에 아까 퇴직격려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문하신 소명할 수 있는 부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예산 계수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하고 예결위 때 하실래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시고 마치고 그래 또 가실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다른 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가시기 전에 마무리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마무리 해 주고 가십시오. 어디 가시든지. 아니면 못 가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안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환경협력 및 국제교류행사 추진 200만 원,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최 6,900만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산림내 오감충전 명상숲 조성 1억 5,000만 원, 산림내 생활권 쉼터숲 조성 5억 원, 동해남부선 그린레일웨이 유지관리 3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억 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 17억 1,800만 원 증액하고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관련 업무추진 200만 원, 슷한에너지 생활기후교실 운영 6,900만 원,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공간 조성 3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내 생활권 쉼터숲 조성은 산림내 약수터 쉼터 조성으로, 산림내 오감충전 명상숲 조성은 명상체험공간 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2억 9,900만 원,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밸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2억 5,000만 원,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시설 개선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관리대책 수립용역 4억 원 감액, 동래통합사업소 내 보행자 통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중 예비비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은 시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인 대상 낙동강하구생태아카데미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중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비 염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본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악취발생지역 탈취제 살포 예산편성 관련 미생물 탈취제 사용, 동해남부선 그린레일웨이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보강,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중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추진은 유관기관 해수부 등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2021년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밸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용역의 목적이 해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명칭변경 및 사업의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2022년도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쇠제비갈매기 복원 서식지 모니터링 용역, 낙동강하구 고니류 보전대책 수립 용역, 낙동강하구 환경변화 드론 모니터링 용역은 연구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국별 예산을 정책사업과 잘 연계하여 성과계획 및 성인지예산을 재작성하여 2022년 2월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고 향후 관련자료 작성 시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정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삼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삼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출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문광일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동래통합사업소장 고정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