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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시민농업 확대와 미래농업 선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정국 소장님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국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정국 소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국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소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부산농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으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안병수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정옥선 도시농업지원팀장님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진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업무현황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일 개청식을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로요.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신청사 신축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하였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민농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역량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센터 운영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사 개청에 따른 센터의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신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말씀, 많은 위로를 해 주셨던 시의회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1957년도에 시작으로 해서 85년도에 강서로 이전을 했다가 금년 36년 만에 다시 또 신청사를 개청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저희들이 미래를 위한 제4차산업에 대응한 시설을 우선 확충하였습니다. 수직팜과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산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산재되어 있는 농업기술의 각종 데이터를 저희들이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농가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서 앞으로 가공·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구축하였고요.
또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계속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또한 노지 일반농사를 하면서도 토지가 오랫동안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2배, 3배 정도 저희들이 연 30t 생산할 수 있던 시설에서 100t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여서 그런 것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친환경적으로 또한 지속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경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농업기계 쪽으로도 저희들이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쉽게 임대기계를 빌려 가고 임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난 뒤에 또한 가격에, 수요 공급이 어긋나서 좀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저장성을 고려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또 종합식물병원 및 종합검정실을 확충해서 토양 및 수질에 관한 분석도 저희들이 기존 분석하는 시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석해서 열두 가지까지 항목을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IC나 ICP, 초정밀 고가가격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인들에게 토양관리라든지 각종 수질관리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향후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장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저희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첨단적인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교육을 통해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축된 시설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시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이외에 시민들이 와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규모, 작은 소공간의 교육장과 중규모의 교육장 그리고 대규모의 회의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 놓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언제나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 수직팜을 저희들 조성해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또 위원님께서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이렇게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입장과 또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첨단적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놔서 항상 열려 있는 공간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최선의 수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우리 부산시 농업 거점으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장기적인 시야에서 부산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전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는 행감자료 14페이지하고 78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69명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또 행감자료 78페이지에는 보면 청년농업인이 3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집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할게요.
청년농업인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9명과…
361명.
다른 자료가 몇 페이지…
78페이지, 14페이지하고 78페이지.
제가 71페이지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8페이지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78페이지의 361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61명은 2019년도, 그 표 밑에 나와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해 등재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통계자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연령적으로, 연령적으로 연령이 20세에서 39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조사항목에는 1개월 정도로 농사에 종사하느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하느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느냐, 6개월 이상 하느냐 통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적어놓은 상황이고요. 숫자이고요. 저희들이, 14페이지에 나오는 69명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6개월 이상 종사해야만 농업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농업인이 무슨 자격을 갖고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만 농업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 69명인데 78페이지에 나온 63명보다 저희들이 6명 더 숫자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장기간 6개월 이상 짓는 인원은 69명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에서 소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와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센터의 목표와 추진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저희들이, 저희들 부산은 승계농이 많습니다.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는 청년농업인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맞는 교육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4개, 3개 회의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성되는,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앞으로 미래에 맞는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서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멀지 않은 가운데 가까이에서 청년농업인들과 호흡을 하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산지역 청년농업인들의 유입과 정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벽은 농지의 가격, 고가의 농지가격입니다. 물론 고소득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농지가 농사를 좀 지으려고 투자를 해 놓으면, 시설을 투자를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 확장, 연구개발단지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서 획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가운데서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한 부재지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재지주들에게서 그분들의 영농을 임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요. 또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가운데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받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들은 이런, 방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진입장벽 해소하는 데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농에 관심이 많지만 기반이나 기술이 없는 청년들이 부산지역에 많이 유입됨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도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에 보면 들깨 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우리 부산은 들깨 잎 시설재배를 전국적으로 최초 우리가 시작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깨 잎 수출단지 육성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수출대상지가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K푸드 바람이 확산되면서 들깨 잎에 대한 일본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깨 잎 재배하는 곳은 제가 보니까 부산 강동동 한 6개소가 되고 이 부분은 들깨 잎을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이 한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효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일본에는 뒷면이 아주 자색으로 돼 있는 자소들깨라고 합니다. 자소 잎으로. 그런 부분보다 우리나라 들깨 잎이 부드럽고 향이 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요. 그런데 우리 들깨 잎을 토경재배, 땅에서 그대로 재배를 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했었는데 토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충해라든지 이런 병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이 사업에서는 양액재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제거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고 또한 이게 인기 있는 들깨 잎을 그렇게 위생적으로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없애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 분석은 앞으로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류 영향으로 들깨 잎 수요가 일본이 많다고 하더라도 동남아나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 들깨향이 강한 그런 잎이 있어서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만을 대상으로 수출을 계획했을 때 국제여건 악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수출물량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깻잎이 외국 수출되는 대상국이 일본이었고 지금 다른 타 나라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오퍼상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그 요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개국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가 그러한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와 또한 지역에 있는 부경원예농업협동조합과 농가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 좋은 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출 다각화 등 다양한 루트를 모색하시어 기왕 개발하는 우리 부산의 양액재배 들깨 잎이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고 또 해외여건의 변화도 있고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사 내일 개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부살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내일부로 우리 부산시 청사가 개청하고 그 안에 많은 어떠한 부분들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우리 해교위에서 아무래도 현장 방문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해교위에 건의를 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보충의 성격인데 이영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어떤 부분 질의를 하실 때 청년들이 지금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장벽들, 토지 부분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의 답변 속에 나름대로 지가의 상승, 또 그것을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개발의 형태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저희들도 계속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세금바람이 좀 그럴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나 기장이나 땅을 보유하는 부분이 85%에서 90%가 실질적으로 외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가 우리 원주민들이 보유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땅을 나름대로 소작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소작의 형태가 한편으로는 지금의 세금 부분, 혹시나 그 지역에서 개발의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직영을 그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저희들은 계약 자체를 나름대로 소작과 지주들 간에 계약을 할 때 이중의 계약 즉, 이모작 계약,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지은행에서 또 우리 청년들한테 위탁을 하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면 가장 원만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지주들은 세금이 면제되고 우리 청년들 나름대로 그 부분들은 세금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광역권이 그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산시는 광역권이라서 농지은행에서 제외가 됐는데 아무래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중계약.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름의 농사들, 농사들은 지주들이 하고 계약 자체가 겨울에,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게 특수작물에서는 겨울의 형태가 좀 많을 거예요, 고가품은. 이거는 계약 자체를 이중적으로 해도 또 그들은 그들대로 세금의 어떠한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땅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업유통과나 이런 쪽에서 지주들에게 좀 설명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선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주들이 불안에 안 떨고 충분하게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확보는 되지 않겠나. 그 두 가지를 내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사업 부분, 제가 기술센터의 고객입니다. 저도 기계화 사업을 이용하는 한 고객인데. 좀 어때요? 연식이 좀, 이번에 내년 예산에 기계를 교체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종 62대…
종류별로 다 있죠?
예,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기계 신기종 구입 내지는 내용이 오래된 기종들을, 41종 64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2015년도 임대사업을 개청할 당시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횟수로 보면 지금 한 6년 정도 이래 되지만 사실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게 개인이 쓰면 아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임대 기종은 사실은 아낀다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최대한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종 자체 연령, 내용연수보다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종들이 몇백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제한돼 있는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신규 기종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전문농업인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보유의 부분에서 있고. 어떻게 보면 외지의 어떠한 부분들,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포가 내가 정확하게 못 했지만 기계를 사 가지고 내가 하기는 역부족인 사람들 그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기계,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같으면 그거를 보관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막상 저도 구입을 해 가지고 쓸 때 운반의 형태, 쓰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는 형태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혹시나 고장이나 여러 가지 고가의 형태니까 이럴 때 그 비용들을 빌려간 임대가 그거를 증명을 다 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애로점 그리고 그거를 기계를 다루는 부분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규칙에 좀 되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분 같으면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저하되는데 그거를 임대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능수능란 안 될 거예요. 제가 굴착기를 저는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매번 이용을 좀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은 확대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가 증액을 좀 시키더라도 우리 또 김민정 위원장, 이때는 내년 본예산은 아무래도 여러분 안 올렸을 거예요, 그죠?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그 기계들을 노후화된 거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계의 품목 중에서 세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돌을 기르는 기계가 있더라고. 우리 강서는 요새 성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때. 기종이 너무 작아요. 내가 보니까 앞에 큰 트랙터가 치고 뒤에 그 기계를 부착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성질을 보아서는 대형으로 한번 교체의 형태가, 능률이 너무 안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기계 종류는 확대되는 연구를 좀 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이번에 아무래도 소장님 우리 예산이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청년, 국비 확보에서 노력을 하다가 국비 부분하고 시비를 태우지 못하는 부분이 청년들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예, 청년농업인들 저희들이 지방비 쪽으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특·광역시가 배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시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자체가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특·광역시가 예산 자체를 안 줄 때는 빨리 방향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강서농업 또 기장농업, 부산의 농업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이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서 이 부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광역권이라 해 가지고 도시만 있는 줄 알고 그런 어떠한 예산의 부분이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또 계시니까 소장님이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추경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활로가 있다라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도움을 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혹시나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십니까?
우선 김동일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저희 고객인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외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려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 오면 필요하면 전산 들어가면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신 부분 상당히 감사드리고 사실 조금 전 노후화돼 있는 그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죄송합니다만 올립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자꾸 뒤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추후에 저희들 심각한 부분들 있는 거 또한 이용도가 높은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리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청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정을, 이렇게 상임위 회의기간 중인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저희 사실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농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여서 저희한테 늘 설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기계 종류, 내구연한 그리고 이 사이즈, 중량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계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하고 이용도 그리고 지금 신기종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 목록 그리고 그 신기종에 대한 금액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좀 여쭤보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전산으로 했을 때 신청이 원활합니까? 농업을, 주로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으로 임대, 기계를 임대하거나 할 때 접근성이 괜찮냐는…
저희들이 전화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젊은 층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들 전화가 오시면 일단 저희들 입력은 저희들 시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용을 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5쪽입니다, 5쪽. 주요업무현황 예산개요에 보면 세입예산은 79억 3,600만 원, 세출예산은 133억 5,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액이 54억 1,700만 원인데, 차액이 54억 1,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게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의 차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시예산에서는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정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편 보면 시 안에서, 시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는 세출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잡는, 세입예산을 잡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는 부분이 농기기임대사업비 그리고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판매비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이 적습니다.
아니, 소장님 국고는 국비는 당연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농산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생산한 농작물이 판매하는 판매수익도 수익 부분에서 분명히 그게 되어야 되죠. 그 예상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이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 같은데요. 똑같이 이러네요. 관행화로 이래 계속 내려오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만 이렇게 짜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어떻게 내시가 되는 것을 갖다가 세입에 안 넣는다는 것은 내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했는데 징수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징수하는 부서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이 지금 안 되어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4억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나 국비입니까? 이 안에 54억 안에 국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생산한 농작물도 있고 판매대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서는 국비를 사업비라든지 기반조성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받는 부분에서 국고가 이래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세입을 잡, 만약에 그 세입·세출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사업은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비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보면 국비, 세입예산에 국비보조금이 지금 12억 1,6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무슨 국고보조금을 누락시킨 겁니까? 또 무슨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참 이해가,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볼 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주요업무현황, 2021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1페이지에 이래 나와가 있으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54억 원은 엄청 큰데 그리고 결산내역은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것. 그러면 지금 결산액이 거의 다, 결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내년에 업무보고는 안 하지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합니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그런데요. 이것 업무보고 시 이 정산내역을 좀 상세하게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행감, 이게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거든요. 예산안 심의 전에 좀 줘보세요. 어떻게 이 세출이 쓰여지고 있고 54억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쓰여져 있고 잔액은 어떻게 되는고. 그것은 기본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걸 봐야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54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 그래 해 주시고요. 다음.
(기침)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가 무엇이지요?
지리적표시제 말씀입니까?
예,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 이게 뭡니까? 지리적표시제가.
지리적표시제는 저희들이 원산지를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농산물 자체에서 어디에서 표시된다 하는 그런 부분 하는 게 지리적표시제입니다.
외지 농산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은 인증제고요. 인증제는 농약을 치되 적정하게 맞춰서 치는 GAP가 있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따른 GAP라는 게 있고 그리고 농산물 농약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무농약 등급이 있고 그리고 농약은 전혀 치지 않는, 전혀 치지 않고 거기에 또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부자재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사를 해가 합격되는 유기농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농약과 유기농 농산물과 GAP인증제 농산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원산지가 어디이냐 이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저토마토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리적표시제가 되어 있는 것은 대저토마토…
아니, 대저토마토의 경우.
예, 지리적표시제.
예, 그러면 지금 재배단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리적표시제는 특허청…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재배단지, 대저토마토의 재배단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서구에 수익 내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입니다. 이 배후부지에 공공주택단지가 있고 또 공공주택단지 부지에 토마토 재배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전해야 됩니까?
예?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은 그 농가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으면 환지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가 다른 데서 환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사를 그만두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부지 내 포함되어 있는 토마토 농가는 보상을 받으면 따라서 결정하신다. 옮기든지, 안 그러면 여기 지금 대저토마토 농가가 15개가 폐업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자유시장경제에서 농촌, 농가, 토마토 농가라도 예외 없이 알아서 자기가 시장에 다시 재진입할 것인가 그만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대저토마토 짭짤이는 상당히 맛있고 그렇는데 이것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은 그것은 농가가…
아니, 아니,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본연의 생업인 토마토 재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개별 농가의 자유선택에 달려있는데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부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은 대저에 있는 토마토하고 그리고 기장군에 있는 일광 쪽파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표시제 보장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대저에서…
소장님, 본 위원 질의에 주된 질의는 지리적표시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 15개의 대저토마토 농가가 폐업을 했고 또 이것 엘시티 부지 안에 있는 이것 연구개발, 강서구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에도 이게 부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토마토 생산량과 또 우리 시민들이 먹는 가격에 대해서 우려스러워 그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2020년 제16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콘텐츠 사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에 1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콘텐츠 사업은 하였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구축한 플랫폼을 올해 박람회 하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억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콘텐츠는 올해 비대면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확충을 했고요. 기존 했던 부분도 저희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못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100% 저희들이 아, 100%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100%, 예, 온라인으로 100%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작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 1억을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콘텐츠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올해 비대면에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올해의 집행내역도 결산서를 되는 대로 작성해서 예산안 심의 전에 보내주세요. 예산안 심의에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작년에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운영에 1억 3,400만 원이 들어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기획이 되었고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요. 작년에 행사 취소가 되었으니 이 콘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리적표시제 말씀했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리적표시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광도 그렇고 대저는 대저1, 2동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에코델타시티랑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대저토마토가 과연 생산이 계속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생산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이 물량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쨌든 정책을 만들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농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정 부분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서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토마토의 특성. 그리고 일광도 마찬가지인 게 바다와 민물이 섞여서 되는 이 농산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리적표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화된 농산물을 어떻게 계속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을 한다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7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총사업비가 199억 6,700만 원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다 마무리하고 내일 개청식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마무리, 아직까지는, 지금 10월 31일 현재 42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하면 내일 더 또 지출될 내역이 있습니까? 거기서 더 지출될 내역이 있습니까?
지출될 내역이 예, 그거는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내역이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내역이 더 지출이 됩니까?
지금 현재 76억 9,7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출이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10월 31일 현재 42억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서 더 집행될 금액이 있습니까?
준공금하고 11월 달에, 현재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되는 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 42억이 남는데 11월 달에 얼마만큼 더 지출될 금액이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저희들이…
아, 예.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정산이 되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큰 부분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신청사를 개청하면 그 사무용품이나 또 비품이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놨습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기술 확산을 한다 했습니다.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 임시회 때 드론을 이용하는 게 옆에 공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드론 사용하는 데.
드론은 저희들이 시비사업과 국비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종을 1대 공급했고요. 또 청년영농드론단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줬고 그래서 지금 드론은 영농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운영이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되고 있는데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가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한번 비행장이 옆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농작업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군부대에 공문을 하면 현재로서는 잘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이 별개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안 하고 같이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굳이 분리해서 여성교육 따로 하고 청년교육 따로 하고.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단체가 조성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안전이라든지 농업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따로 청년 따로 이것도 좋지만 같이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될 거고.
교육은 함께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성단체가 따로 있다 했는데 그게 보면…
생활개선회라고 저희들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어디라 했습니까?
현황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하는 여성단체가 따로 있지요?
예.
내나 그것, 소장님 여성단체라 하는 게 생활개선회 하는 그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단체도 여성단체이고 저희들이 또한 여성농업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을 하고 있는 이외에 저희들 교육을 다문화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성교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는데 굳이 여성, 남성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세월이 오래되었으니까 이 단체가 생활개선회라 하는 거는 1958년부터 쭉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가 사업비가 민경보로, 민경보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고 있는데 굳이 요근래 워낙 세월이 많이 흘렀고 첨단세대에 와서 여성, 남성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여성, 남성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여성단체가 발족한 것은 58년인데, 58년이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여성농업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여성분들도, 농업에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하는 교육이 없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이하는 교육이 있는 가운데서 또 여성인들의 특성상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이 교육의 목적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가 있고 여성어업인단체가 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어업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여성,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개선회라 하는 단체가 여성농업인단체잖아요, 그죠? 농업인단체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사업을 보면 새우젓도 500㎏ 가공사업도 하고 멸치젓도 2t 가공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농업인, 여성농업인 하는 이 사업이 안 맞다 이 말 제가 하는 겁니다.
김장을 하면 더 좋은데요. 김장도 해 가지고 저희들 그간 자체적으로 일반 농가들이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새우젓은, 멸치젓은 우리 지역이 또 기장에서 저희들 항상 그걸 가져옵니다, 멸치 같은 것은.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그것을 절여 가지고 수산물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나는 이게 이 모임 자체가 여성농업인이라 하니까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현황 4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치유농업, 도시농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업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치유농업 쪽은 저희들이 경증치매노인들과 그리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2개소인데요. 경증치매노인은 애광재가복지관이라고 동래구에 아, 금정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거제1동황새알보장협의체에는 그냥 노역, 노인분들에게 저희들이 텃밭관리라든지 식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이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기관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속 이 기관에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해마다 사업하는 기관이나 협의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세 드신 분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도 좀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이 치유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또 보시면 업무현황 39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학교 교육형 텃밭 모델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가 하는데 부산진초등학교는 9회차까지 완료가 되었고 금정초등학교는 10차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 학교 선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이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학교였고요. 올해도 신청을 받은 가운데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텃밭을 관리하기 때문에 텃밭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 초등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수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하지만 저희들은 모델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한 25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저희들이 10월 23일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시에 평가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범사업은 모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사례를 보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 학교 수를,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한두 학교 늘려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아이들 정서상으로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4-H에서 추진하는 학교텃밭사업이 또 따로 있지요?
4-H에 농장을 마련해 놔놓고 그 농장에 학교 4-H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거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을 그쪽에 견학 나와서 이래 하는 거로 그런…
예, 학교에 8개 학교가 4-H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8개 학교에서 영농을 농사체험을 하기 위한 부분을 청년 4-H와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조금 전에 저희 이산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조금 지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도, 이 사업을 할 때에 근거규정이 지금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위원 구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시·군 그러니까 이게 제6조의2 시·군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거를 위촉하지 않았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 위원 구성을 할 때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보통 위원회에서 정리되어 있는 위원들을 다 선임을 하잖아요. 위원 구성이 왜 안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전부 지원근거가 농촌진흥법 제1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8조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 농촌진흥청장하고 부산시에 있는 지자체장하고 이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법에서는.
농촌진흥법에서 각 지자체의 광역도지사 거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농촌진흥법 제18조는 농촌진흥청장은 이런 단체들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농촌진흥…
구분이 되어 있죠, 역할이.
농촌진흥법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이나 생활개선회 지원사업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모임을, 모임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이 활동이라는 게 모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농업인대회와, 농업인대회와 그리고 과제 교육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 그리고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농업리더로 육성한다 그리고 생활과학 실천으로 생활 활력화를 선도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활동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모임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인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성들은 약간 적극성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랜선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남성과 여성에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남성들은 농촌지도자회는 많은 부분 집행이 반납이 되었고 여성들은 과제 교육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남성·여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사업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 시범사업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1개 사업 21개소, 주요업무현황에는 6개 사업 15개소,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14개 사업 27개소 되어 있고 예산도 다들 상이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 업무자료를 만들면서, 업무현황을 만들면서 그거는 저희들…
업무현황을 만들든 행감자료든 이런 것들이 사업량이나 혹은 사업의 예산이나 혹은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저희가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가 해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더더군다나 지금 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이 지금 6억 7,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랑 업무현황이랑 예산이 다 상이합니다. 이게 예산도 상이하고 시범사업 종류도 상이하다는 거는 지금 농촌진흥센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분야에 대한 변별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업무현황이라든지 감사자료에는 저희들의 정확한 자료인데 이 부분에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용어상 저희들이 선택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하고요. 하겠고, 홈페이지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수정을 해 주셔야 시에서 하는 기술센터인데 좀 접근성이나 혹은 정보를 가져가는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스마트농업이나 아열대과수 실증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증사업 이후로 현장에서 사업화로 하기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7년부터 아열대사업을, 고소득화 사업을 하면서 하다가 작년부터 아열대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들은 애플망고라든지 그리고 샤인머스캣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농가들은 지금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애플망고는 소득을 지금 상당히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애플망고 들어가는 농가 소득은 내년에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샤인머스캣 했던 농가는 올해 본격적으로 출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득의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판매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소득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열대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키기는 하는데 이게 실증사업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열대기후에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어떻게 이거를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조금…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파종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여기에는 작목 이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년생이라서 처음에 조성할 때는 자부담과 시범사업 비용이 들어가서 되고 그다음부터는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배를 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전담지도사가 항상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농업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도시농업박람회.
예.
이게 박람회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17회 박람회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어쨌든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되어서 행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을 전체 다 활용을…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저희들 당초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지를 않았었고요. 작년에 대면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4월 달에 할 행사를 9월 달로 연기를 했는데 또 하반기 때 코로나가 위중해지는 바람에 행사를 취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플랫폼 구축했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잔여 예산 1억 정도가 되었고요. 한 2/3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고. 금년에는 저희들 100% 온라인 할 것을 연초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많은 부분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가는 콘텐츠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보조는 그게 3억입니다. 3억은 축제추진, 박람회추진위원회 쪽으로 가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KNN하고 같이합니다. KNN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때는 각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도 다르고 행사 방법도 달리 가는데 예산 집행은 동일하게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박흥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정산서를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에게 설명이 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EM이 있고 지금 보니까 다른, 저희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배양을 하고 있는 방법이 유용미생물, 이게 지금 사업량이 늘었는데 예산은 감소를 했어요. 2020년도에는 18t, 사업비가 5,100만 원. 2021년도에는 사업량이 30t, 사업비가 4,4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사업량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는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걸까요? 이거 사업량,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명확하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생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병해충의 방재라든지 수확량을 늘릴 때 성과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을 직접 자가배양을 하는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가배양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별도로 이번에 한 번 했었었고요. 품목별 농업인연구단체를 대상으로 한 번 했었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생산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 관계로 해서 생산기간을 한 두 달 정도를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업량은 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량은 늘었잖아요?
사업량은…
2020년도의 사업량은 18t이었고 2021년도 사업량은 30t입니다. 사업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는 저희는 작은 양으로 굉장히 생산량에 대한, 총량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배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나 이런 것들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어서 센터에서밖에 못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로 EM이 있고 저희들이 EM을 생산할, EM이 있고 그러고 단일균이 있는데요. EM은 저희들이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EM을 생산합니다. EM을 생산하면 자가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일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자가배양을 못 합니다.
단일균을 생산을 하려면 기계나 이런 설비가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하나요?
그 부분은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배양 미생물배양기를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7개소에 지금 배양을 해서 1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일단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배양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복합균, EM은 복합균이라고 하는데 그 복합균은 기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일균으로 생산하는 체제로 그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EM을 지금 가정 내에도 다 배부를 해 줘 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오늘 오전에 빨리 행감을 끝내자고 저희끼리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내일 개소식 준비하면서 좀 더 준비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내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