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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고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서민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이 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점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현정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주로 터널 안전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PPT 올렸죠? 혹시 국장님, 터널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터널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권한에서. 그러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부산시 터널이 지금 29개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통행, 사람이 다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사람이 다니는 데.
지금 대티터널이 있고요.
대티.
연산터널.
연산터널.
두송대선터널이 있습니다.
두송대선터널이죠?
예.
연산터널 몇 년도에 개통했습니까? 2004년도 개통이고요. 제가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예, 2004년도입니다.
두송대선터널 더 늦게 했죠, 이건?
2010년입니다.
10년, 대티터널 몇 년인가요?
1971년입니다.
그렇죠? 1971년 가장 오래된, 노후된 터널입니다. 이 3개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아마 3개 다 가보셨습니까, 터널.
제가 통과는 대티터널하고 연산터널 통과해 봤습니다.
터널 길이가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깁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터널 3개 중에.
지금 중에서는 위원님, 416m로 대티터널이 최고 깁니다.
대티가 제일 길죠?
예.
옆에 있는 연산이나 두송터널은 그다음에 연산이고 그다음이 두송입니다. 두송이 제일 짧네요. 그렇다면 저는 대티터널을 직접 걸어가 봤어요. 상행선, 하행선을 다 걸어가 봤는데 조금 길긴 깁니다. 많이 길진 않고 걸어다니기에 차가 가는 것 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요. 긴데 사람이 걸어다닐만 하게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여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두송대선터널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짧기도 짧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티터널 제일 길고, 뭡니까? 이것도 폭도 넓은데 안 걸어가 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습니까?
전에 한번 걸어봤고요.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수가 이용하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는 건 간간이 다닙니다. 제가 간 날도 자전거도 가고 있고 사람도 가고 있고 양방향으로 그렇게 여기가 간간이 다니고 있고 또 하나 특이사항은 요즘, 뭡니까? 공유, 뭐죠? 공유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예, 모빌리티.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자전거.
그걸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걸어서 가서 넘어가서 그 앞에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 양쪽에 있어요. 서구 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터널을 넘어가서 이것 타고 여기 돌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그 정도로 뭡니까? 터널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일단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유 그게 생긴 뒤로부터 더 이용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터널 보행공간이 지금 있는데 첫 번째 화면 보세요.
(PPT를 보며)
이게 연산터널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연산터널에 차 사고 난 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연산터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산터널에서 사고 났는데 파편이 튀었어요. 튀었는데 지금 연산터널 보면 특이사항이 옆에 차단벽 같은 벽이 있습니다. 맞죠?
예.
넘겨봐 주세요. 지금 벽이 있어요. 연산터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벽을 설치했는데 저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소음도 그렇고 매연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방지해 주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쭐게요. 왜 연산터널에만 저걸 하셨나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차단벽 안 해 주는 건가요? 어저께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거의 지금 흡사하게, 김진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어저께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데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두 군데 다, 세 군데 다 현재 차단벽은 안 해도 난간은 있는데 현재 저 부분은 차단벽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면 대티터널 차단벽 요청하면 차단벽 해 주시겠네요.
검토를 해서 적당한지 안 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걸어다닐 겁니다, 대티터널이. 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의심스러우면 한번 서서 검토해 보셔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3개 중에서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길고 제일 오래된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
다음 장면 봐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광역시 터널 직영 세척 해 갖고 세척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달라고 요청해서요. 그래 갖고 쫙 나왔는데 대티터널 언제 세척했냐면요. 양방향 다했습니다. 5월 14일 날 했고 9월 15일 날 양방향 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공단에 위탁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세척한 겁니까? 제가 난간을 보고 뭘 했냐면 벽도 말할 것도 없어요. 한쪽 벽은 조금 낫더라고요, 한쪽 난간은. 상행선 한쪽 난간은 좀 낫고 반대쪽 난간은 아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쪽 난간 검은색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지금 사진이 찍혀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직접 보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나는 난간이 검은색으로 된 재질로 만든 난간인 줄 알았어요. 여기 분명히 양방향 세척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나요?
제가 보니까요.
저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1∼2년 안 한 세척이 아니에요. 저 정도 두께의 먼지가 묻어있다면 저건 오랜 시간 동안 저걸 그냥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난간 세척은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물을 벽에다가 뿌리면 난간도 다 튀어서 해요. 옆에 건 보니까 난간이 깨끗이 치워진 건 아니지만 물 뿌려 갖고 했는지 한쪽에 저런 난간도 물이 묻어 가지고 물 묻은 튄 자국도 있고 나름 스텐 색깔이 나와요, 깨끗하진 않지만. 스텐 색깔은 나옵니다, 그래도 그건. 그런데 여기는 아예 오랫동안 그냥 한쪽만 하고 갔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니까요. 한쪽 방향은 세척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보도, 주민들이 지나가는 보도 쪽에는 청소가 2년이 안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해요? 그런데 왜 했다고 이렇게 해요, 세척을.
세척을 했는데…
어디다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은 주로 어디에 세척을 합니까?
세척을 하려고 하면 한 차선을 막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터널 반대쪽에 나오는 입구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아니 그러니까 세척은 어디를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벽면하고 다 들어가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양방향 다 했다고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양방 다 했다고 나왔어요, 9월 15일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거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다 했다고 나오니까 제가 그런 질문드리죠.
세척은 했는데 한쪽 방향이 도로가 협소해서 못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2년 동안 안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쪽만 했다고 해 줘야지 왜 양방했다고 여기다가 양방했다고 해 갖고 쫙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한쪽은 한쪽 했다고 나옵니다. 한쪽만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양방향은 맞는데 한쪽 벽면만 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벽면 안 했습니다. 한쪽 벽면 하면 물이 튀게 돼 있어요. 저기가 하는데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검정색으로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 튄 자국이라도 있습니다, 9월 15일 날 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
그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안전점검입니다. 저거 보고 설명할게요. 주신 자료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안전등급 A등급, B, C등급, D, E 있는데 우리 A등급 몇 개 있어요? 터널 A등급은.
숫자를 제가…
2개밖에 없어요.
A등급, 예.
그러면 나머지는 몇 등급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총괄 B등급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C도 없고 D도 없고 다 B입니다, 전부 다 부산시. 제가 등급 이거 주신 거 등급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등급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A등급은 얼마 전에 생긴 윤산터널하고 개좌터널만 A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B등급이에요, 지금.
예, 전부 B등급.
그렇다면 봅시다. B등급 정밀안전검사는 반 회기에 1회 이상이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이고 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거 구조물 입구예요. 이거 제가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여기 다시 보수해 놨더라고, 제가 현장 갔다 온 며칠 뒤에 가서 나올 때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 전부 다. 근데 저게 왜 제가 문제를 삼냐면 잘 보세요. 철근이 다 나가서 콘크리트가 다 빠져 갖고 이미 저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뭐가, 뭡니까? 태풍으로 떨어져 갖고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벽면들이에요. 저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벽이 다 저렇게 부식돼 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PPT를 보며)
아니요, 아니요, 그 앞에 거.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그게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저렇게…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 그럼 이것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옆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교통사고, 2개 다 교통사고로 확인돼 있습니다.
벽면도?
예, 그렇습니다.
벽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 높은 데까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기 큰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저기 이게 높이가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국장님, 교통사고로 벽면이 떨어져도 어쨌든 간에 떨어져 갖고 저게 저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계속 그 부분이 쓸려나가고 쓸려나가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조치를 빨리 안 하나요?
확인하고 지금 확인 중에 지금…
저거 했어요, 내가 갔다 온 뒤에.
(PPT를 가리키며)
이건 안 했고 저건 했습니다. 갔다 온 뒤에 며칠 뒤에 보니까 해 놨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다 그러고 저 현장에도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해 갖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붙여놨더라고요.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지금 저 흙 보이시죠?
예.
저 흙이 저게 흙이에요, 먼지도 아니고. 저 흙이 어떻게 튀어나온 흙인지 아세요? 저게 저 안에서 빠져나오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이게 뭐라 그럴까, 누수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안에서 그게 해서 칡나무 같이 저렇게, 저런 것들이 계속 지금 온 데 다 흘러들어 나오고 있어요. 세로, 세로 저걸 메꿔야 되는데 저걸 메꾸지 않고 저 도로가 다 그래. 한쪽 선이 다 지금 저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쪽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대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편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쪽은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이건 반대쪽인데 이건 서구에서 사하 저쪽 넘어가는 그쪽, 서구 쪽에서 넘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21년,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이런 데 물 새고 누수되고 이런 이음새를 하겠다고 표시를 해 놨어요, 이건 21년에. 했는데 다시 앞에 돌려보세요. 이거 5월 달에 한 건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저거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상태로 똑같은 이 상태를 온 라인이 다 유지하고 있어요. 저게 되게 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밀려 나와 있어요, 지금.
저기가 원래 터널, 저기 벽면 쪽으로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원래 물이 흘러서 내려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다만 저 부분에 토사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흘러나오는 구조는 별로 문제는 없는…
아니, 확인을 이제 하면 어떡해. 확인을 인제하면 어떡해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린 건…
(PPT를 가리키며)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게 위에 쪽이고 이게 벽면이 이런 상태로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찍어서 이렇지. 이런 거예요,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위에는 천장 부분들은 다 저런 상태로 다 돼 있어요. 땜빵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벽면에서 원래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는 크랙, 안쪽에 일부 균열이 생겨서 물이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 하나만, 이 한 부분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 얘기가. 이런 게 군데군데 군데 있는데 제가 저거를 찍어 갖고 온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뭡니까? 그 아까 말한 안전진단을 하고…
예, 정밀안전점검.
뭐 하고 뭐 하고,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지킨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위에서 물 새 갖고 주로 물이거든요, 원인은. 원인은 물입니다. 자, 그러면 빗물이겠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빗물이 지금 저런 상태로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보수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에서 추적추적 저 상태로 있으면 저건 무너져야 돼. 이제 무너지면 알겠지. 나는 저거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갔냐면요. 대티터널 무너지겠다고 그래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간 거예요. 대티터널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 부산시에다가, 부산시에다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몰라 갖고 관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계속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몰라 갖고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알았다고만 하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갈 때도 여전히 저 상태 유지했습니다. 저 끝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참조)
· 터널 안전관리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혼잡도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세 군데가 지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황령산터널이 아마 추가가 됐는데 이게 아마 기존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면서 아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아마 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예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재산권에 크게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황령산터널을 하면서 그 노선에 대해서도 재개발구역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에서 제가 일부 확인을 하긴 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송터널은 이번에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B/C, 그때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예, 5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했으니까 2026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2센텀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연기,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기되면 거기가 이제 김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면 산성터널 지나서 윤산터널 지나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송정으로 기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간을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 조만간에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이게 현실성 있게 건설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해운대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원래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안이었을 때 이게 지금 이 안이 되었는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가덕신공항이 되면 이게 연계할 수가 있습니까? 노선이 좀 변경돼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겁니다. 울산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지고…
그렇죠.
남해고속도로는 다시 이어져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접속부에…
아,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예, 그래서 고속도로 간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공항이 바뀌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아마 경제성도 있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만덕∼센텀 동서고속화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되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죠? 시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게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접속도로 연결공사.
예, 광안대교 연결 접속도로.
해야 되고 스마트톨링도 하면서 그 요금소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남천동 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계획이 지금 원래 만덕, 지금 현재 센텀 도로를 준공하고 나서 3년 안에 하도록 그렇게…
3년 안에 입니까? 아니면 준공 시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하고 나서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지금 그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미리 착공을 해서 여기도 보면 23년까지 되어 있는데 대심도 개통하기 이전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대심도 공사를 하기 전에 완공해서 이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그렇죠.
더 좋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기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장림, 우리가 이제 천마산터널이 개통됐는데 지금 장림∼을숙도 간 지하차도가 지금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불편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거기는 사실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니지만 여기는 주택가잖아요. 주변에 다 주택가고 센텀으로 들어가면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우회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차들은 바로 직진해서 송정으로, 오시리아 단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게 돼 버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만덕∼센텀과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개설해서 주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게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물론 말을 제가 쉽게 합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톨링 같은 경우도 저게 원래 광안대교가 2028년도는 무료지 않습니까?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무료가 되는데 저게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대심도가 만일 개통이 된다 했을 때는 4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3년 이내에 이걸 톨을 완성한다고 하면 스마트톨링 완성되자마자 바로 1년 후에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개통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점을,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스마트톨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아마 전국에서 이런 경우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상에서 서부산 요금소도 스마트톨링 하고 있고 그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요금소도 스마트 톨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종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죠? 종점 있죠?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센텀,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모든 업무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무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비가 전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미리 어떤 시스템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요금받는 분들 인력상으로 보면 지금 요금 받는, 이 요금 받으시는 분들을 그 업무로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이패스가 이용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장애 차량, 다자녀 이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일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요금미납으로 처리돼 버리지 않습니까? 요금미납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시스템을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하반기, 지금 11월, 12월 중으로 이 부분에서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이게 시설공단이라는 기관이 부산시의 공공기관이고 산하기관입니다마는 어쨌든 하청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업무상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해 주고 그 업무들을 해 줘야지 서로 간에 불편이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게 우리 시민들의 편리, 편익하고 연관이 다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거 저희 검토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자녀 부분,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을 확대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기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돼야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지금 또 최근에 발표한 게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 유료도로 환승 할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의 시점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데가 광안대교, 종점도 광안대교, 해운대가 제일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광안대교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천마산터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을숙도대교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광안대교는 우리 부산시에서, 어쨌든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다 민자이지 않습니까?
예.
다 민자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의 관계들도 있고 한데 물론 그게 유료도로 환승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사대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민간 도로 관리하는 회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어쨌든 비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되면 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편리한 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계획을 보니까 거가대교까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또 고속도로 개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엄청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그냥 이용하면 되고 시는 돈을 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시의 담당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랄까 불만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면제나 할인에 대한 그 부분, 대상 부분하고 환승에 대한, 특히 환승하면서 여러 가지 민투사업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저희 시 정책이, 방향이 정해지면 이거 같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유료도로 환승 할인 이런 건 관계부서 간에 협의 다 되고 발표된 게 아니죠? 관계부서 간에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발표한 거 아니죠?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기 담당 부서에서 답변…
예산실하고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임 시장이 초등학생, 초등학생 버스요금 무료를 발표했어요. 이제 교통국하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기획상임위에 있을 때 재정관한테 물어보니까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희망고문이랄까 그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제가 협의가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는데 만약에 발표를 해 버리면 시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오히려 더 행정이나, 부산시의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제가 들어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발표를 했으니까 저 역시도 자주는 이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 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잘되길 저는 일단 바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예, 용적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이래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선정할 때 주로 누구랑 상의를 하시고 합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독단적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의견을 듣는데 우리 도시계획, 우리 저기 위원회의, 도시환경위원회의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들어도 되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혀 그러면 내용도 없이 그냥 위원 선정을 하니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엘시티 사업, 그게 시발점이 어떻게 됐는가 아시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꿔주는 바람에 모든 사업이 그 뒤에 진행되는 절차가 굉장히 이 사업에 탄력을 받게 그래 하는 면죄부를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원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어디에 편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누가 봐도 앞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이 굉장히 이런 분들을 믿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로 위원 선정이 잘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위원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위원회와 상의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복산동 관련해서 용적률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산1구역 관련해서는 저기 보시다시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를 보며)
이 충렬사 인근에 지금 이렇게 빨간 점으로 한 부분이 역사문화환경 지금 전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저기 근데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올라온 게 이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체 부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죠? 그 건축 행위를 제한할 때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 기준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다음 한번 봅시다. 허용 기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부터 해서 옆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쭉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1구역은 개별심의를 해야 되고요. 2구역부터 6구역, 5구역까지는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지붕 기준, 경사지붕 기준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4구역이고요. 파란색이 5구역입니다. 이 4구역은 기준, 허용기준이 평지붕 기준에서 최고높이가 11m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여기 보면 허용기준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구역은 허용기준상으로 보면 14m 이하가 돼야 됩니다. 평지붕으로 한다고 하면, 그죠?
예.
이게 허용기준이고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32층 공동주택을 네 동을 짓겠다고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32층 네 동이 올라오면 높이가 100m 가까이 되거든요. 95m에서, 9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이 허용기준에. 11m 이하가 거진 1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심의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 문화재는,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 지역의 용적률을 계산해서 용적률 허용 안에 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용적률은 자, 전체 그 부지에 대해서는 3종, 일반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받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 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적률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0% 적용을 받는 구역이에요, 230%. 그런데 그 전체 부지는 그런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기준대로 해야 되지 전체 용적률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건 문화재 심의를 할 때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높이도 낮춰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문화재 심의하고 별건으로 지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화재 심의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자기들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높이 32층으로 해 준 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월권행위로 권한 남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의, 높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층으로 올라온 부분에 원래 허용기준으로 보면 11m∼14m인데 11m∼14m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아무 손을 못 대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화재 심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초과 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저쪽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시 심의를 해서 들어온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더라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물론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꼭 귀속으로 해 가지고 저 높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 높이만큼은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죠?
예,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한데 저 부분은 조정이 안 되는 것, 저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심의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때는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가 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구역 하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기 사업, 우리 도시계획 심의도서에 보면 올라온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 안에 용적률은 299.88로 돼 올라옵니다, 299.88. 그러면 사실 이 구역은 299.88이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허용기준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용적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택지별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택지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만 볼 게 아니고 택지에 해당되는 것 다 보면 280% 이하로 지금 산정된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근데 280% 되는데 6단지 이쪽은 299.88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도서에 있습니다.
위원님, 저게 아니고 택지로 보시면 더 낮게 돼 있습니다. 저 부분만 볼 게 아니고요. 택지로 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용적률 관련해서 50, 제50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법상 정하는 용적률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예시를 하나만 드렸지만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이 부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엘시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위원회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문화재보호법상 여러 가지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조차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 반하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는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문화재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그다음에 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희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큰 주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심의를. 변경 심의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받았어요, 이것은. 변경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심의를 안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또 빽 시켜가지고 또 문화재위원회에 또 심의 또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럽니까? 물론 이게 각종 위원회는 절차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순서는 없죠?
예, 순서 없습니다.
순서는 없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거꾸로 갑니까?
현재 앞에…
애초 처음에는 받았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심의를 안 받았다 말이에요, 변경이 된 것을.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변경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 문화재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지금 경관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온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절차로 올라와도 별 문제가 없는 절차 행정이기 때문에 한 거고 다만 위원님들이 현재 보기에는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심의를 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어떤 상황이 생겼나 하면요. 경감위원회에 갑니다. 경감위원회에 가는데 경감위원회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는 이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요. 502%까지 올라갑니다, 502%. 문화재구역 외에 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502%까지 가는 도서가 들어 갑니다, 502%. 아무리 해도 502% 넘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502%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죠?
502%가 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 면적이 택지가 다 아니고요. 인근 고분봉까지 쭉 따라 갑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쪽이 다가 아닌 걸로 알고요.
다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 이하가 다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택지로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예, 예.
왜 그렇냐 하면 각 문화재보호구역은 각 문화재마다 허용기준이 별도로 다 존재합니다, 별도로. 별도로 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전체 부지를 묶어서 계산을 해 버리니까 문화재, 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그러면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용이 되고 그렇게 적용 안 받는 구역은 높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님…
자, 여하튼 심의도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도서에 502%까지 지금 올라왔다 말이요.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4구역에 대해서 7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챙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됐는지 경관, 물론 경관심의라는 게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검토가 되는 위원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경관위원회 전에 뭐 자문을 넣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502%까지 간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님 7구역만 봐서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7구역이라도 502%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저희는 택지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택지별로…
그러니까 그게 3종, 일반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3종 주거지역에 300%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택지로 보면 이 지역이 2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를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떤,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위원님 지역이 저렇게 작게 보니까 500%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법상으로는 택지로 봐야되기 때문에 택지면적으로 보면 300% 이하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조)
· 충렬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도표, 도표부터 띄워 주십시오.
어저께 사실은 환경정책실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해상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한 회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회사 자료 중에, 자료 중에 보존녹지지역 4만 3,84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입안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입안서 아직 안 왔습니까? 이 제안서 안 보셨습니까?
예. 입안서가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저거는 계획으로 보셔야, 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요?
예.
그러면 국장님 아직 이 사실을 몰랐다 말이십니까?
저희가 결정도서가 올라와야지만 도시계획 결재가 가는 거고요. 그전에 협의도 지금 된 거는 아니고 단순히 저렇게 한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의견에는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참고로 하면 케이블카는 보존녹지는 해당이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꾼 걸로 그래 봐지는데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거를 바꿔주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한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타당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아직까지…
결정은 그렇게 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해상케이블카 이 건설사업이 되면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다라고 부산시가 수용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사진 넘겨주세요.
세 장이 한꺼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어저께도 올렸던 사진입니다마는 여기 사진을 보면 케이블카사업이 편입하고자 하는 동백공원, 이기대공원 이 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이 2등급으로 보전을 우선 시하는 구역으로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구역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에서 2등급이기 때문에 보전을 우선 시해야 됩니다.
(직원을 보며)
자, 다음 스카이드론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스카이드론을 띄우는 이유는 이 사진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이고요. 어제도 제가 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관광케이블카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지금 검토가 되고 제안이 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이유로 반려가 됐어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 2006년부터 시작됐던 이 사업을 2021년인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케이블카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만약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현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국장님. 기술들이. 그래서 이 모빌리티혁명시대에 맞는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이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립사업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으로 봐집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케이블카사업이 아니라.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부적절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시가 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은 검토를 하면 좋겠네요.
예.
해상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같은 펀딩회사를 만들어서 일부 투자자에게 엄청난 초과이익을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산시 예산으로 건설한 광안대교는 부산시 예산으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창출된 관광명소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바다, 항공의 넓은 공유 공간 이런 그리고 부산항계 내에 있는 공유수면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이기대공원과 동백유원지 일대를 화천대유와 같은 펀딩회사가 점유해서 초과이익을 챙기는 사업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다. 아직 조서를 다 못 봤기 때매 잘 아직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업이 만약 진행이 계속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봐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개연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해상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데 부산시가 사전 정비사업을 저는 추진 중이라고 봐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기대공원, 해운대공원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을 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5,645㎡ 필지에 대해서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딱 그 지점이에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기대공원, 해운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시민한테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데 딱 지점이 거기거든요, 이 케이블카사업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직 내용 다 모르시겠다 하시니까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나중에 돌아가셔서 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사업은 부산시민들에게는 공익적가치가 높은 공유공간에 대한 점유허가를 부산시가 해줌으로서 나중에 진행을 전제로 갑니다, 해 주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특정인에게 진짜 엄청난 초과이익을 챙겨줄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부산형 대장동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엘시티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우려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에 걸맞게 친환경적인 그린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이런 드론형이라든지 앞으로 진짜 4차산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해상관광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사업도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되어 있죠?
예.
그렇죠? 지금 부산시에 제출된 봉수전망대 건설사업 제안서를 살펴 보니까 3만 3,216㎡에 달하는 공원, 유원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민간투자자가 30년간 3조 2,842억 7,100만 원의 총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황령산 정상부에 2만 4,800㎡ 대지에 연면적 1만 7,390㎡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황령산 산지 정상부를 과도하게 훼손하여 변형하는 계획으로, 이거 주민 수용성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 수용성을 가지기도 힘들고 수많은 산림 파괴가 일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관련 있으면 어느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부서간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1월 2일 날 문재인대통령이 기조연설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는 산림파괴,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다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발언하시는, 연설하시는.
예.
거기에 산림파괴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제안서에는, 제안서를 보면 여기에 승용차, 택시, 전세버스 그러니까 봉수대가 형성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하루에 평일에 1,628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652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령산 경사지를 오르고 내리는 이 차량들이 과연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을 할까요? 진짜 막대하게 배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봉수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대로 한다면 이렇게 온실가스가 막대하게 발생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진짜 해야 할 사업과도 역행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황령산 산림이 거의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런 사업을 국장님 의견에는 만약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추진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책 결정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부서간 협의기 때문에 어저께 환경정책실장님에게도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물어보니까 여러 산림 훼손이 앞으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 합의하실 때 이거는 국장님도 이런 의견들을 내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도심녹지로서 크게 축소되어온 황령산에서, 맞지 않습니까? 또다시 황령산관광센터 부지 그리고 서면관광센터 부지 이게 말씀드리는 건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황령산관광센터 부지 서면관광센터 부지 그리고 가동 선로 부지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령산과 같은 도심녹지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조성하는 토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탄소중립이라는 온실가스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 협의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견내셔야 하고요. 여기 이 지역에 어쨌든 1, 2등급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 방식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이런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대환경 영향이 엄청난, 환경을 굉장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케이블카 건립은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을 이용하면 사실은 탑승장 건립에 따른 송림이라든가 이기대, 조간대, 해시계 등의 훼손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민간제안사업 앞으로 계속 될 거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되는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러한 사업 제안을 부산시가 검토를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계획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서 이 사업제안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검토하시고 즉각 반려할 수 있도록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가 탄소중립정책 그리고 산림보호 이런 부분들에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이런 개발사업들이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초과이익환수나 그린스마트기술 이런 정책 적용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조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미래도시변화 선도형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국장님이 앞에 두 번 바뀌는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 게 뭐냐하면 북항1단계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 원도심지역에 지금 조망권이 다 바뀌어 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배후에 있는 원도심 동구를 비롯한 중구든 특히 동구가 좀 심하고 산복도로 위에 일원에 망양로라 하죠?
예.
망양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망양로 인원을 포함해서 원도심지역에 이 조망권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되어 가지고 조망권을 다 훼손을 했다 이래 가지고 제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답변이 국장님들 답변이 2040 부산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고도제한 해제, 망양로지구 고도제한 해제를, 고도지구 해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담아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12월 달에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용역은 12월 마무리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6개월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부산미래상 핵심 이슈 등을 설정해서 용역에 담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누차에 걸쳐서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해제를 건의를 했고 이래 하는데 그걸 담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건 담아져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을 겁니다. 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일몰제 이후에 존치시설에 대해서 보상사업이라든가 토지비축사업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열두 군데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요.
열두 군데.
예.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공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2개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나머지 2개, 화명동과 완충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명동?
화명공원.
아, 화명공원.
하고 완충녹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요?
완충녹지인데.
(직원을 보며)
온천로?
아, 108번이라고 우리 번호로 따지는데 108번 위치는…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사업 선정 기준하고 대상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했는데 도로 열한 군데, 공원 스물두 군데, 유원지 세 군데, 녹지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죠?
예.
이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4,408억 원 지금 계획되어 있죠?
예. 4,408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이 지금 저희가 두 군데 남았는데 우리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 한 600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비축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발행 안 합니까?
지방채 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됐다. 그러면 별도로 이자 내고 이런 건 없다 그죠?
이자 부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있고요. 국가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한 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그럼 발행한 건 없습니까?
올해 발행도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올해 발행한 것은 60억 발행했습니다. 정부자금채로 발행했고 이율은 1.9%로 발행했습니다.
국비지원도 있죠?
예?
국비지원도 있죠?
예.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공항 보상 같은 경우는 발행이자의 70%를 주게 되어 있는데 도로보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은행을 활용해서 토지비축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장단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토지비축사업을 보면 장점은 토지를 비축할 때 일시에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자금채 지방채로 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관리비가 다 들어가면 이율이 차이가 2, 3%가 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좋은 부분은 토지상승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을 한번 보면 지방채로도 하고 토지은행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따로 따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지방채로 하고 어떤 거는 토지은행을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선정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은 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로 하는 거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방채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각각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그 대상지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상태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야되는 부분인지 지방채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토지비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부분은 언제 하는 이런 계획이 잡혀진 상태고요.
금액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곧 실효되는데 이게 언제 실효됩니까?
내년 6월 30일 날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이 사유지 비율이 얼마죠?
사유지 비율이 전체면적 3만 3,000 중에서 한 2만 1,000 정도로 65%가…
사유지가 65%, 총보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보상비가 976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76억. 이 보상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시비로 한 500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 476억 남은 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큽니다.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더 특별히 지방채 발행한다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전액 지금 시비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 재정이 지금…
현재 내년에는 시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시비로 들어가 있고, 이게 보면 보상비가 공시지가보다 많이 책정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산출이.
저희가 보면 지가변동률이 최근 5년 들어서 7% 정도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장물 보상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녹지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한 5배 정도가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배.
예.
5배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가 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상해 주는 기준하고 어떻습니까?
보통 한 2배 정도에서 3배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일반 2종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5배가 필요하다고, 그만큼 지가가 안 올라왔다는 것을…
지가 자체가 낮으니깐.
낮게 승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지금 저희가 첫째로 보상을 해 볼 때 이 정도 가격이 맞…
그냥 정책에 의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자문하는 분들이 감정평가서에 자문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합의가 안 될 때는 또 소송도 하고 하면 결론 나오는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유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또 재원이 한정된 재원으로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추진을 이래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더 치밀한, 계획적인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또 부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이랑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다소 좀 차질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은 별문제 없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보상이 6,600억 원이 지금 현재 거의 부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5년 정도 되면 상환할 때 여러 가지 시의 재정압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거치한 과정에, 한 5년 정도 거치하고 난 다음에 원금상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달맞이공원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국장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산의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만한 사명감과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려운 점이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자리가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는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보는 어떤 마인드가 있을 텐데 그 마인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을 보는 마인드는 제가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아니, 저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걸 말씀,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시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부산 발전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조율해서 부산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165페이지에 2040 부산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의 용역 기간이 올해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죠?
예.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11월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에 공청회 등 절차이행과 확정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내년도 6월 달, 내년도 6월에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려준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가, 이 나간 자료가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조금 먼저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라고요?
예, 내년 6월 달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될 부분이 저희가 전략에 대한 부분,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 와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12월로 알고 있는 것이 내년 6월이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확정공고 전에 의회 의견청취나 국토교통부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리 등 이런 것이 있죠?
예.
이런 일정들이 내년 6월이면 가능한데 금년 12월은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했는데요. 내년 6월이라 하니까 이런 의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에 그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기본계획과 달리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린 건 아니고 조금 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광역권에 대한,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지금 현재 또 가덕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광역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다른 계획에 비하면 이 계획은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획인구 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획인구 설정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표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계획인구를 가지고 다른 지표에 그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할 때 굉장히 유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535만 명으로 뻥튀기되었다고 경향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2030 계획인구는 몇 명입니까?
2030 인구는 410만입니다.
예?
현재 2030, 2020도 다 410만으로 돼 있습니다.
410만?
예.
410만,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현재 인구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340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만.
335만 하면, 한 340만 되죠?
335만, 예.
그러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당시에 계획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본 당시에 자연적으로 증가된 인구가 334만으로 봤고 다음 사회적 인구라고 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비전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인구가 76만으로 봤기 때문에 410만으로 봤습니다. 다만 현재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030 현재 인구가 340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 계획인구가 400…
10만입니다.
410만이라고 그러셨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80만이 늘어나야 되는데 440만이면 70만.
인구 설정이 다소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40 때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현실인구 즉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나 다만 자연적 증가인구 그러니까 현재 추세대로 인구를 보면 여러 가지 도시 미래상,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없으니까 도시의 미래상을 아마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사회적인 인구증가도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크게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인구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어디에 기준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굉장히,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위원님, 인구가 현재 추세대로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2040에 인구가 이렇게 제시하면 도시의 그러니까 추세대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 부분에 있는 도시의 계획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찾고 싶은 도시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증가 즉 각종 개발에 유연해서 그런 부분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숫자가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부산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추세대로 가면 뻔합니다. 저희가 2040에 통계청 추산 인구는 280만, 9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인구가 맞는지 앞으로 그런 개발이 엑스포라든지 가덕도나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는 합니다. 사회적 인구를 포함한 우리 미래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목표인구를 다소 높게 설정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2040 때는 지금 현재 2030 인구보다는 계획인구가 조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계수가 너무 잘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과도한 인구 목표설정으로 도시정책을 실행했을 때 과잉개발을 부추겨 가지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5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여기에 머물렀다. 그 500만 명을 향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한 사회적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꼭 뭐 엄청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뻥튀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2040년의 목표인구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도 2030이지만 2040년에는 또 우리 부산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0년도.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인구가 지금 우리가 제2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현재 인구로 보면 인천시가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추월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에 대한 감소만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미래상이 없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데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게, 그런 인구 때문에 과도하게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시계획의 용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예.
마지막까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사회적 낭비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자료 16페이지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이 앞에 추경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제 협상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요과제 추진계획에 보면 자치구·군 생활권 단위 해서 정책공모를 지금 추진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개 사업에 시비 30억짜리가 11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생활권 5개 사업에 시비 120억짜리가 5개.
맞습니다.
그러면 총 두 사업을 합치면 930억 이래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예, 930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생활권 계획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생활권 계획 안에 내용이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생활권이 내년에 시행할 때 시범사업 자체가 생활권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15분 도시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진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이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어쨌든 2∼3년 안에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뉴딜사업에서 생활SOC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받아오는 사업인데 그거하고 무슨 차별화가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생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뉴딜사업도 있고 생활SOC 사업 등이 지금 현재 또 다른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시면 그런 사업들은 조금 단위적인 여러 가지 상황,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인구나 15분 생활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합적으로 우리 15분 생활권을 위한 사업으로 융합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하여튼 어쨌든 내용은 다 좋을 겁니다. 좋은 내용으로 출발을 그렇게 하실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물론 15분 도시라는 게 굉장히 의미는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도 그렇고 광역단체 부울경 메가시티를 준비한다 아닙니까?
예.
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거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양극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그맣게 있는 것보다 광역 단위로 대응을 할 거는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5분 도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게 크게 이게 아니고 조그마한 지역별로 그 지역별로 어떤 인프라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활권 묶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겁니다마는 또 중복투자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들어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9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게 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건 몰라도 900억 넘게, 한 단위 사업에 이래 9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지 못했으니 한번 의회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17페이지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돼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여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그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법령 개정되었습니다.
공공기여 개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협상이 완료되고 나서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고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변경 전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해서 그 차이를 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 고시일 전후니까 날짜는 며칠 차이가 납니까? 거진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차이에 전후의 토지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제가 조금 계속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게 탁상감정을 해 보니 한 2,270억 정도 되더라 그런 거잖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은 수치죠?
현재 탁상감정 했는데 최저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70억의 최저가격 상한으로 하고 만약에 아래로 되면 2,270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법령 개정되기 전에는 이래 해 보니까 2,570억인가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2,570억, 2021년 1월 기준으로…
아, 죄송합니다. 2,500억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2,570억이고 어쨌든 과거보다는 굉장히 조금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2,270억보다는 30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게 최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570억은 그때는 추정이었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정을 한 거라고 그래 보시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탁상감정이잖아요. 정확한 감정이 아직 협상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탁상감정 이랬는데 나중에 완료되어서 감정을 해 보니 금액 차이가 나더라 그랬을 때 금방 국장님께서는 최저로 2,270억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협상할 때 그렇게 현재 협상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축위원회에 나중에 상정할 때도 기준대로 최저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건 법령상 그렇게 하라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협상 결과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액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 전후로 하라 했는데 전후 해 보니까 그 금액보다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인데 만약에 전후로 해서 낮아지면 그건 또 법령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법령하고도, 법령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마는 그건 추가 계획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 봐집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법령사항도 중요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안 같습니까? 법령상에는 분명히 고시일 전후로 감정평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아무리 저희들이 협상 결과에 그걸 넣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번에 우리 도시건축위원회 올릴 때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법령에는 이 금액만 맞으면 되는데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이게 저기 법령이 바뀐 이유가 이 앞에는 약간 범위가 모호한 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가액에 따라서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번에 법령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받으라고 한 건데도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건 고시일 전후로 하루 차이가 나는 데도 토지가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 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본 위원 이야기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협상 종료 전에 이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탁상감정된 금액 근거자료가 나왔을 거잖아요.
예.
그거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일단 고시일 전후로 가격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이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상황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고요. 한번 예를 들면 사업자는 이 금액 말고도 추가로 기여분이 400여억 원이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내야 될 돈이지만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손 위원님에 이어서 한진CY, 한국유리 그러니까 사전협상제 앞으로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부산시와 민간이 협상을 통해서 유통업무설비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그죠?
예, 예.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시켜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사전협상제의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 첫 사전협상에서 공공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사전협상제도 취지를 살렸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조금 부족한 건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전협상인데 부산시가 본 위원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민간,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 형식을 빌려서 부산시로부터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지가상승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에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감정평가액 아까 답변하셨었죠. 얼마였죠?
2,270억으로 지금…
2,270억?
현재 탁상감정 결과가 그렇습니다.
탁상감정입니까?
예.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개발이익 환수는 최저 2,270억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공기여, 추가 공공기여가 다 합치면 2,76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60억?
예.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지만 현재 법상 법 테두리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앞서 말하는 대로 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진짜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후겠죠,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실 엄청난 초과이익을 안겨준 사실은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형 대장동 사업이고 또 다른 엘시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CY부지 개발 이후에 수익은 대장동 개발수익과 비교해서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후 발생한 이익환수에 대해서 부산시 대책 있습니까?
위원님 그건 좀 다른 데 대장동하고 다른 것이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지를 갖다가 바꿔서 토지를 어떻게 변경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토지를 취득을 해서 원래 토지소유자가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었는데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토지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 감안이 되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더 이상의…
사전협상제에서는…
이제 법상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만족하겠습니까?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예,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얻을 사업인지 리스크가 존재할 것인지 이런 부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우리 시 입장…
한진CY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방안…
국장님 그런 상황, 의견들은 충분히 예전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장동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개발 이후 발생하는 예상 수익에 근거하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사전확정적 공익환수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것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서 토지를 개발해서 이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환수를 공공기여도 일부 했지만 환수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 환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지는 현재 부지를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동처럼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우선…
한 부지가 아니고 현재 변경만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차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다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그리고 이 사전확정적 공익환수제도 도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사전협상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그리고 여기 사전확정적 공익환수제도 도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전확정적 공익환수제도를 도입해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저는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에게 조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도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할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 준공업지역이 존재해야 된다, 맞죠?
예, 때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죠?
예.
도심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준공업지역인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공업지역을 주거용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부산시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진CY부지를 제외하고 지금 부산시의 사전협상제 대상 중에 준공업지역이 이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정도 있는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합쳐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4개 정도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합쳐서 공업지역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 정도 있는데 미래가치가 있는 도심 내 준공업지역을 한진CY부지와 같이 주거시설개발 계획으로 많이 부산시가 제한되면 이후에 그대로 또 수용할 겁니까?
이건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시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 지역주민들의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준공업지역이 꼭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남겨두는 게 맞고요. 아니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전협상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저희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지금 현재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검토하셔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한국유리 부지가 공업지역입니다, 그죠?
예, 공업지역입니다.
올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제시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한국유리 부지선정 자문안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는데 준주거지역 46.9% 그다음에 주거용 레지던스가 포함된 일반상업지역이 20.8%,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8월 26일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변가에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지에 이렇게 지금 자문안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경 좋은 해변가에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 이런 거 조성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청년들을 위해서라든지 어쨌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협상제 대상 10개 지역 중에 5개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들이 해제될 때 부산의 청년 인재들이 부산 밖으로 빠져나가고 부산의 경쟁력이 실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우선해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협상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준공업지역 활성화 수립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꼭 하셔야 합니다.
준공업지역이 지금 존재하더라도 청년들이 머물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유니콘타워를 해서 우수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청년세대가 머물 수 있을지 준공업지역에 특히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종합계획도 세우시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도시계획 그리고 부산이 사전협상제의 위치에 있는 부지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협상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산의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거시설로 지금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줘선 안 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첫 단계부터 주거로 도입을 했다는 인식이 농후한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내놓은 안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협상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협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주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성은 주거 말고는 어떠한 개발도 아마 경제성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주거 부분을 최대한 앞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보면 주거로 판단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유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국제공모를 끝낸 상황이죠?
예, 국제공모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의회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없는 청취안도 조례로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청취안까지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비춰지는 모습은 의회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첫 번째 한진CY 끝나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사업 진행되는 게 한국유리 부지 맞습니까?
예, 한국유리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보다 더 빨리 혹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유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국제공모를 통해서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원래 층고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공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동료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고 동료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유휴부지 5,000㎡ 이상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 내놓은 제시안 대로 끌려가는 게 맞는 건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름 공공기여를 계속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사전협상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부 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또 환경단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중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계속 10개의 사업부지가 계속 있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더 발전된 협상을 하시겠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협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끌려가지 않거든요. 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협상형 부분은 우리는 거의 성냥갑처럼 아파트를 짓는, 건립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협상을 2차 협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 생각으로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또 집행부도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의회에서 기능도, 역할도 못 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좀 더 협상을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매뉴얼을, 부산형의 어떤 사전협상형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메뉴얼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칭부터 사전협상이 아니고 공공기여형 협상이라고 지금 바꾸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 것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정도 공동위원회 위원, 경관위원회 이런 분들도 참석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검토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는 TF에 전문가도 들어갈 거고 회계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현재 공공기여 협상부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꼭 주거로만 가는 건 부적절하고 다만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조금 저희가 주거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진CY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자체가 주거와 산업 그리고 아까 청년쉼터가 들어가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진행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다른 부지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창업센터를 공공기여 이렇게 받는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만의 공공협상, 사전협상형은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그 협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좀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천편일률적으로 여기 했으니까 또 다음 공공협상에 그대로 베끼기식이 아니라 그 지역 다 다르잖아요, 다대포에도 있고 또 기장에도 있고 지금 태광산업입니까? 거기도 지금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정구도 하여튼 구별로 좀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사전협상형 공공기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이게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사실은 좀 곤혹스러우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협상하시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게 협상을 처음 했지만 앞으로 똑같은 협상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위치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사항에 맞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업무현황 40페이지에 온천5호교 재가설 추진은 노후된 교량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과거에 바닥 판이 함몰된 것이었죠?
예, 함몰돼서 저희가 D등급으로 판정났습니다.
그 당시에, 함몰됐을 당시에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함몰된 부분을 바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갖다가 7억 원으로 18년 2월 달에 추경 때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하셨다?
예, 보수공사를 한 거죠.
보수공사.
예.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밀안전진단하셨죠?
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단됐습니다.
D등급이 나왔어요?
예, D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에 결함이 좀 있다는 거고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30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t 이상 올라가게 되면, 통행을 하면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가설할 때까지 30t 이상의 차량은 운행이 그쪽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조치된 게 없고?
그 정도만 하면 현재 보수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고요. 최대한 저희가 빨리 보수를 해서, 다시 신설을 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안전확보 및 도시경관 개선인데 교량 폭이 50m죠?
예.
50m로 확정하는 것 외에 그러면 다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게 중앙대로 확장이 35∼50m로 다 확장되기 때문에 교량 폭도 지금 현재 50m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은 50m인데 그 50m 외에 도시경관 개선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그 확장한 것 외에는 다른 뭐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거 교량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요. 교량 심의를 받습니다, 경관 심의. 그래서 경관 그 도로 밑에, 바닥 밑에 바닥판이라든지 밑에 교각 이런 부분도 어떤 디자인으로 될 것인지 심의를 받은 상태고요. 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부분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자체는 50m 넓히는 건 틀림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된 거는 없고?
설계할 때 이 경관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관상 이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설계에 다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 예정인데 착공했습니까?
11월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11월 말?
예, 밑에 경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경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5호교는 잘 아시겠지만 주간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공되면 일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책은 충분히 챙기셨습니까?
이게 지금 7만 2,000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만약에 공사 차선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아마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차선 그대로 두고 신설해서 먼저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35m, 50m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중간 거 하나 또 신설하고 또 하나 신설하고 해서 현재 차량 통행, 35m 통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추경에 50억 편성을 포함해서 해양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경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단계 재가설공사 약 1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확보된 추경예산이 한 50억이 있고 지금 올해 2단계 내년 공사를 120억을 지금, 120억을 지금 이번 추경 때, 3차 추경 때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경 요인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예?
왜 추경이 이렇게 1차 추경 50, 또 추경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빠른 시간 안에 보수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신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3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120억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추경하고 빨리 추진하는 거하고 현재 그럼 돈이 모자라서 추경 빨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재가설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의 사업비를 17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50억, 120억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은 좀 빨리 더 먼저 시행하면 되는가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현재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이번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온천5호교 재가설 추진은 노후된 교량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아니, 이건 했는데 보자. 다음은 우리 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중 관리, 안전관리 대상이 총 몇 개소입니까?
우리 총 교량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225개소가 되겠습니다.
225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 도로시설물에는 안전관리 등급이 있죠?
예, 등급이 있습니다.
몇 등급으로 구분하며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개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3개?
예, 전체적으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시설물이 있는데 1종으로 갈수록 조금 중요한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말은 교량 연장이 한 500m 이상이 되고 터널로 보면 1㎞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1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랑 정밀점검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교량이 500m 미만이고 터널도 1,000m 미만인 교량을 갖다가, 터널을 갖다가 2종 시설물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1종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진 않지만 저희가 점검횟수가 1종보다는 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로 구분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등급을 받지 않는 이외에도 긴급안전점검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합니까? 등급을 받은 곳에만 합니까?
저희가 이런 게 긴급안전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게 점검할 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점검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긴급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점검 결과에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은 바로 추진합니까? 그것도 예산 확보가 돼서 해야 합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올해 진단결과 보수가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급하다고 여기면 추경에라도 바로 보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내년, 다음 연도에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보통 터널에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차이가 뭔데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술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안전점검이고…
그러면 안전점검은 눈으로 보는 거고 정밀은 눈으로 봤는데 상태 안 좋으니까…
아닙니다. 정밀도 보고요. 기계 가지고 검사도 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그리고 내화력도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게 여러 기구로, 기기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거는 진단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티터널 같은 경우에 다른 터널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두명터널도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은 안전점검 시기하고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물론 이건 분기별 1회씩 돼 있고 이건 2년에 1회인데 이걸 굳이 같은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기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위원님 보십시오.
(PPT를 보며)
저 위에 있겠지만 1년에 한 3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기에 한 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겹친 거예요?
겹칠 수가 있…
그냥 하루는 중간에 그냥 겹쳤는데 이것이 겹친다 해 갖고 이걸 점검하는 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부분의 무슨 차이는 없다 이거네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확 조금 더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안전점검인데 이게 시기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날짜는 안 겹칩니다, 날짜는.
아, 겹치는데 그 날짜는 지금 시기는 겹쳐 있지만 나가는 날짜는 겹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대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지금 20년 넘은 터널이, 오래된 터널이 지금 3개가 있어요. 20년 동안에 거의 안 한 터널이 3개가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티터널하고 제1만덕터널하고 부산터널.
예.
예, 이렇게 3개가 오래 한 20년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은 터널이에요. 물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1,000m 이상, 500m 이상 이건 알고는 있지만 이때 당시에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 거죠. 대티터널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했고, 맞죠?
예.
지금 보면 다른 터널도 지금 날짜가 저기 나와 있네요. 부산터널은 1961년도에 했고 제1만덕터널은 197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20년이 넘었네, 그죠?
문제가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상태가 좋아서 안 받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앞에 대티터널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저기에 정밀안전진단 할 때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기 뭡니까? 시설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재난이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도록 돼 있어요. 해야 돼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예, 위원님 여기 상태가 B등급이라서…
B등급인데 아까 그 대티터널 상태가 그게 좋은 상태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그래서 샘플로 대티터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현장 가서 다 가서 내가 찍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상태는 양호, 그러면 B등급이면 C, D도 있지만 B등급이면 양호한 거네요? 그러면요.
현재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저게…
(PPT를 가리키며)
저게 양호한 거예요? 아까 같이 흙, 앞에 넘겨보세요. 흙 다 밑으로 쏠려, 아니 더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흙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호한 거예요?
위원님, 저게 우리 진단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진단하는 것이 아까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청소나 여러 가지 누수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건 보수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보수를 하면 되는데 보수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보수내역 있잖아요. 터널 보수·유지비 관련 사업비 내역 1개도 안 들어와 있어. 2021년도 거 없어, 없어, 없어요. 보수내역에도 없는데, 뭘.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저희가 5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아니, 5월 달에 한 것도 그 옆쪽 것만 했지 이쪽 건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한쪽만 저렇게 있고 그 옆에는 있지도 안 해요.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 다 합니다. 아마 저 부분은…
전체 다 했는데 이 표시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반대편 쪽에는 글씨도 하나 써 있는 게 없다니까, 지금.
저기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보고서를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생긴 부분은 내년도에 보수·보강하는 용역이, 보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다 들어와서 대티터널 깨끗하게 그럼 보수 한번 하겠네요.
예, 청소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 하겠네요?
예, 청소는…
오랜만에 진짜 무슨 뭐 저 땟국물 벗듯이 오랜만에 한번 내년에 깨끗해지겠네요, 대티터널 한번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저 아까 말씀드린 청소 부분은 저희…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때까지, 이때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날 잡은 것처럼 하니까 어쨌든 뭐 한다고 하니까 나쁘진 않네요. 내년에 한다고 하시니까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청소는 올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올해 안에 하십시오.
예.
(PPT를 보며)
지금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것 좀 볼까요? 보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저 밑에 지금 물 내려가는 구멍이에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물 내려가니까 다 막혔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요. 물로 내려가는 그 구멍이 다 막혀있다니까.
그, 저 부분에 배수도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 부분을…
이때까지 저러고 있었다니까요, 이때까지.
이게 누수되는 부분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그거 아세요, 국장님? 가랑비에 뭐 옷 젖는다고 양이 적으면 뭐 해요.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20년 동안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저게 아까 물, 저기 뭐야. 그 결로현상 나고 또 밑에 흙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그게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지 이게 새 터널 같으면 저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도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이쪽 부분에…
다 보수하십시오. 왜냐면 저 터널 없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2대티터널 만든다고 하나 그 터널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2터널은. 1터널은 1터널대로 유지하면서 2터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은 이 터널대로 계속 존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터널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더더군다나 사람이 다니고 유일하게 3개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길고 아마 사람도 제일 많이 다닐 거예요, 이게요. 이런 터널인데 이걸 갖다 건강하게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 생긴 터널만 막 자꾸 신경 쓰시고 이러는데 오래된 터널일수록 더 보십시오.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건 사람이 다니는 데예요. 저도 다녀보니까 다녀볼 만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가서 걸어 봤는데 제가 안 걸어 봤을 때는 저 터널을 차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는 솔직히 이상하게 봤어요. 저 터널을 이 매연 많고 이런 데를 ‘저길 왜 지나가나,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기 현장을 가고 나서 딱 나와서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도 급하면 그냥 걸어가겠다. 이게 넓으니까 위험하지도 않더라고요. 난간도 있고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나갈 때 엄청난 큰 트레일러 같은, 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높은 좀 큰 차가 지나가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진동이 오고 뭐 놀라지 소음도 나고, 그렇지만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길 지나가는구나.’ 저도 급하면 가겠더라고요. 이 터널 지나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는 처음 만들 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폭이 넓기 때문에 저기 하셔야 됩니다. 대티터널이 자, 그다음 거 보세요.
(PPT를 보며)
얼마나 방치되고 오래된 터널을 무시하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자, 이거 봅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터널 앞에 안내, 그 터널 입구에 문구인데요. 이것도 지금 건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저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런 데 없거든요? 자, 넘겨보십시오. 이건 이쪽 편 대티터널 서구, 서구로 나가는 입구예요. 이런 거 이거 이거 표시 있죠? 이거 가다 하이패스 있습니까? 아니, 이 파란 줄도 이런 파랑도 아니에요. 저 하이패스 파랑은 아주 밝은 파랑인데 지금 이게 비쳐서 이렇지 지금 무슨 색으로 돼 있냐면 그 청색 있죠, 청색. 그 옆에 앉으신 분 그 와이셔츠 색깔 그 색이에요, 그 색. 그 색으로 있어서 제가 ‘아니, 이런 색깔을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보세요. 자, 법이 17년 12월 달에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핑크색, 녹색, 차선유도선 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것 자, 2개 비교한 거 보세요. 이거 18년도 1월 달 거예요. 없었어요. 이때는 안 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물론 법이 12월 달에 생겼으니까 이때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없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이게 왜 여기만 다른 데도 내가 가 봤어요, 일부러요. 다른 데 이런 선 색깔이 있나 여기만 이 색깔 있어요. 이거 왜 이 색깔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산 시내 이 색깔 왜 여기에만 갖다가 청색을 갖다 놨는지 내가 이유를 알아야 그 길의 상황을 알지.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기준에 안 맞고요. 서구청에서 이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니, 서구청에서 설치를 했어도 건안에서 그 터널 관리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터널 코앞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통보를 했고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저거.
예. 이 부분은…
원래라면 저거 무슨 색 칠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아니면 분홍색이 돼야 되고요.
녹색과겠죠.
예, 현재는 녹색으로 봐집니다. 봐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시행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새 터널도 좋지만 오래된 터널일수록 안 쓸 거 아닌 이상은요. 안 쓸 거 아닌 이상 더 오래될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오래되고 노후될수록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자주 봐줘야 되고 그래야 안전이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새 터널보다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터널도. 그런데 저런 식으로 모든 게 엉망으로 저렇게 앞뒤로, 앞뒤로 다 엉망으로 터널을 끼고 다 앞뒤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방치된 터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이 들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병도 더 많이 생기고 약도 더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니까 차단벽 있죠?
예.
그거 한번 가능한지 그거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여기 사람 제일 많이 다녀요, 여기는.
예, 오늘 그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터널 관리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차단벽이나 청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부산터널하고 제2만덕터널도, 만덕터널은 그래도 조금 낫긴 나은데 일단은 보십시오. 그런 데도 오랫동안, 오래된 터널들이니까요, 상태가.
특히 저기 아까 말씀하신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신경 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자치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권한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5m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미만은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25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비단 저 현장뿐만 아니라 동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단체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명 표지판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LED가 잘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된 데가 많아서 사실 이제 저는 해운대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동래에서 해운대로 딱 넘어오면 거기는 LED로 표지판이 잘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지나가면 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마는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이 해운대는 부자라서 LED 해 놓냐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 거기가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사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택지개발사업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공택지특별법에서 했습니까?
예, 택지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 공공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원주민들이나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양가 심의도 받고 하긴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용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공공택지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3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반드시 50%를 관에서, LH든지 BMC에서 이제 주택을 짓게 돼 있고 그중에 또 50%는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BMC나 LH와 함께 하시더라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피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마 법령이 생겨 가지고 이거 민간 쪽에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셔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조금 더 공공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2차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각종 위원회 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들어가 있던데 한 번도 참석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2021년도는 총 59회 82건을 심의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2020년도 그렇고 이거 참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인 줄도 몰라요.
이거 참석…
그런데 명단에는 올라가 있네요.
예,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246명을 랜덤으로 그 심의위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랜덤으로…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예.
그럼 저희 의원 두 분은 아직 선택을 한 번도 못 받았네요, 예?
그 선정은, 선정은 추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추첨으로?
예.
그 246명 중에…
그래서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다?
예.
그러면 두 번, 세 번 선정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두세 번 추첨,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시스템이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심의한 기억이 없고 심의 위원인지조차도 모르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심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그거를…
우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저는 별도로 시간관계상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구 등 여러 가지 지표 조정할 게 있어서 좀 늦춰졌다는 거잖아요.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라도 우리 도시계획에 큰 틀에서는 담아야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안 그러면 저탄소녹색 토지이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녹색기반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토지용도별 탄소배출 원 단위를 또 산출해 놓은 도시도 있고 또 계획요소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계획요소별 탄소 인벤토리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소배출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녹색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시에 탄소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종합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차원에 있고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재생이나 녹색건축 이런 부분은 용적률도 한 15% 정도 상향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앞에 저탄소녹색성장 그 법은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그거는 폐지가 돼요. 지금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될 거고 시행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반드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각종 도시계획에 담을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월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비단 우리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각 우리 부서에도 다 흩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리라 보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2040에 제대로 담길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기본 도시만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국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침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한 탄소중립기본법과 함께 해서 폭넓게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곧 나올 겁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 세울 게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의무가 반드시 명시가 되고 5년 계획, 1년 계획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거부터 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도시계획 실컷 해 놔놓고 별도로 탄소중립법이 통과되면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 못 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생기니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연관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십시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대저대교 일대를 포함해서 낙동강하구에 대해 생태계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생태계모니터링보고서에 2019년 자료에 보면 대저대교 일대 큰고니 407개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거에 대해서, 걸로 조사되어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는 낙동강유역청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하는 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청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안을 받아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요. 교량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현재 경제적이나 이용측면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다른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 행정부안을 약간만 수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 거죠?
예.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거치고 유역청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타당한 안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행정부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낙동강유역청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 동의하고 합의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시민협치형, 국장님이 그런 걸 끌어내시면 참 좋겠네요. 이번 대저대교건설을 하실 때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시민사회단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역청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엄궁대교, 장락대교 예정지에 대해서 주변에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17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궁대교 주변에서 2만 3,077개 개체, 장락대교 주변에서는 9,451개의 개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고 계셔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신 거다 그죠?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이런 사업현장에 환경영향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국에서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생태요소들이 대량 서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으니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사태처럼 예산 낭비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예.
이렇게 예산 낭비와 사회적인 어떻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궁대교, 장락대교 예정지 주변 생태 요소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건설사업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건설사업 방식을 결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터널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사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 생태요소라든가 이런 생태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논의하셔서 이 건설사업 방식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환경적 측면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용이 용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시간 관계로 마무리 못 한 거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하여는 시도 때도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터널이나 지하차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말 세심한 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 지하차도 이런 곳은 비근한 예로 초량에서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곳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계획에서 장기미집행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40군데가 있어서 보상을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40개.
아니 40, 총 갯수는 196개고요.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은 147개 중에서 저희가 40개소 대상으로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된 거는 40개.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오랫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147개가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놓고.
아, 시작해 놓고, 시작한 상태에서는 마무리 안 된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장기미집행계획은 되어 있으나 미집행 한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사업을 시작하다가 예를 들면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인가를 만약에 그 공사를 했다면 인가할 곳이나 인가를 받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실효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효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장기미집행으로 안 본다는 거죠. 공사가 추진되어서 고시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안 본다는 겁니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인가를 받은 것은 공사를 안 하더라도 장기미집행으로 보지 않는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은 무엇을 우선합니까?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행정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그건 방치된 채 또 다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뭐 시에는 그런 건수가 지금 답변에 그런 것으로 안 본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구에 가 보면 20년이 지나도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한 공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저희 마을에만 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구의원할 때 마무리 하지 못한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공사가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한번 검토를,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 7월 1일 자로 그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다 실효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는 안 되고 계혹 확장공사인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래서 20년이 하여튼 지났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 못 한 공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빨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토지 리질리언스 이거 어려워서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토지 리질리언스라는 게 뭡니까?
회복하다. 리질리언스라고.
회복하다.
토지를 회복한다는.
토지를 회복하다.
예. 회복성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꼭 어려운 말로 써야 되겠습니까?
흔히 도시계획에서 그런 말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퍼뜩 보고 토지를 회복하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 쉬운 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영아 위원님 뭐야,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우려의 이야기 충분히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 했는데 그렇게 우려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지금 대답도 하셨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협상테이블 몇 번 하셨어요? 서로 간에 테이블 마련해서 하는 거.
저희가 제가 한 것만 해도 두 번 했고요.
아니요. 결렬, 새로 시작하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
언제 하셨어요?
1차 라운드테이블…
새로 시작한 거.
새로 시작한 거는…
그거 안 된다 된다 해서 다시 그러면 네 안을 다 못 받겠다라고 해 갖고 그러면 같이 서로 테이블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회의를 몇 분 모시고 10월 2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했고 1차 라운드테이블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12월 2일. 2차 라운드테이블이 12월 16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40인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일단 10월 29일이면 얼마 전에 했네요?
10월 29일이면 얼마 전에 했고요.
얼마 전에 했네요. 말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간에 사전적으로 시간이 가도록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 테이블을 충분하게 잘 좀 거기서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지 마시고 뭐든지 안 된다 이건 안 돼라고 하고 하면 똑같애, 쌍방이 그거는요, 서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해 갖고도 안 되면 여러 번 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잘 좀 협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두 이건 사실은 표기해 왔는데요. 손용구 위원님이 또 여쭤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표기를 해 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2개 건설심의위원님들은,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앞에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뭐 도시건축 이거 위원님들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더 전문성을 따져야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수를 더 여기서 해서 아까 뽑기한다면서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되게 겹치기가 많네요. 제가 도시경관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다 체크를 해 봤더니 결국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많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기든 여기든 도시계획위원님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할 만큼 사람이 없는 건지.
위원님 각 법령에 따라서 국토법에 해서 인원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제한되어 있고…
그건 알죠, 아는데…
공동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몇 분하고 경관위원회에 몇 분을 하라고…
아니 아니 자,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분들하고 또 보면 뒤에 도시경관위원회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두 군데 또 포진하는데 이거는 법에 그러면 이 분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넣으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분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인원수 30명 중에서 1분과 2분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과로 소위원회로 분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이 그러면 여쭤보잖아요. 법에 이 사람들, 이분들 안에서 여기다가 건축위원회도 넣고 경관위원회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라고 지금 다 되어 있네요, 법에요?
예.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각각 조례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런 법에 의해서 넣기는 넣으셨겠지만 지금 도시경관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거는 경관, 원래로 하면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경관위원님들 위원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위원님들 외에 둘이 나누어서 들어 왔으니까 그럼 여기도 뽑기 해 갖고 들어옵니까? 경관위원회 원래 포진되어 있던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
아니면 추렸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저희가 추천합니다. 추천 받아서 도시…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던 뭘 했던 간에 기존에도 여기 도시경관위원이 30여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존, 기존. 그러면 그 위원들을 여기다가 추려서 넣은 건지 아니면 거기는 항시 이런 게 열릴 때마다 건설심의하고 똑같이 뽑기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위원회는 아까 담당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11명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일곱분이 들어가서 도시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부서에서…
아니 그건 저도 알지 아는데 원래로 하면 경관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경관위원회 원래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경관위원회 중에서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뽑기해서 오느냐 이것도 똑같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데요.
지금…
이번에 다 그러면 정비를 한 겁니까? 다시 추려놨습니까?
경관위원회 중에서는 인원수 전체 중에서 뽑기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이게 추천을 받아서…
이것도 뽑기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뽑기해서 이것도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뽑기하고 건설심의위원회도 이거는 엄청 많은 데서 뽑기하는데 유일하게 도시계획위원들 이거는 그게 별로 그게 없어요. 거의 다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게 옳은 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반은 도시건축위원회가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은 도시경관위원회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물론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사업의 진행을 빨리 되게 하겠다는 장점도 있어요, 순기능도 있지만.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어 갖고 있을 때는 결국은 경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걸렸어야 되는데 이런 또 악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마 고려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민간도로, 민자, 민자도로가 지금 우리 부산이 몇 개죠? 8개에다가 지금 승학, 승학터널도 민자죠?
예. 승학 민자입니다.
그다음에 만덕∼센텀 대심도.
민자입니다.
그다음에 사상∼해운대.
민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안대교까지 8개에다가 3개 더 들어오면 11개입니까?
지금 현재 11개로 지금 파악이.
그러니까 민자가 11개고 아까 혼잡도로는 별 건이죠, 그죠? 혼잡도로 아까 우리 저기…
예. 혼잡도로 안에는 민자사업이 승학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재정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아니고?
만덕∼센텀도 혼잡도로입니다.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요. 지자체, 전국 지자체 중에 부산시가 유료도로는 제일 많다 그죠? 민자도로도 제일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또 더 생긴다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민자도로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한 게 서울보다 저희들이 서너 배 많고요. 서울은 지금 3개 있는데 대구, 인천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월등하게. 조금 많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것이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타 시·도는 민자도로가 없는데 왜 부산은 많을까, 물론 지형적인 측면 그런데 어쨌든 혼잡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덜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부산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산시가 계획도시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지졌하셨다시피 지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개발이 우후죽순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가 필요한 도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에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민자보다는 재정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시의 여건상 민자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조금 민자도로를 이용 하더라도 시민 질의 향상이라든지 도시발전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저희가 민자를 해야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 그대로 두고 민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옳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를 통한 그런 작업보다 그냥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라든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자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택한 방법을 안 썼나 하고 보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유료도로의 오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낮추려는 노력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20% 범위까지는 분명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안 넣지 않습니까? 안 넣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고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토지비축사업으로 하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정한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적립을 지금까지 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신경을 안 써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우리 특별회계로 가져오자 이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안 주니까 못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그러면 딱 10%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조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게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간다. 하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좀 챙기십시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될 예산이 한 680억 정도가 있습니다, 2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를 한 20%를 아까 순세계잉여금 20%를 보면 2년에 끝을 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보세요.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들어가고 도시경관위원회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금 없던 이런 데를 들어 가서 이 업무를 같이 심의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온전한 영향, 제대로 이 건축 이런 부분들에 이분들의 입심이 앞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어떤 결정 내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금 이만큼 짜진 건 알겠는데 혹시 후보군으로라도 더 이걸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도시위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딱 짜진 인원만 갖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우려가 돼요. 그러면 건축공동위원회나 경관위원회도 여기서 다 뽑아서 써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법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법은 주시고요. 한번 그거는 제가 볼게요. 하는데 심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법상에…
자기들이 정해 놓은 틀, 기존에 이미 해 놓은 틀을 갖고 또 들어와서 할까 봐 심히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예요.
위원님 그 점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감안해서 하시겠지, 당연히 이거 하는데 우려가 된다고요, 저는. 저는 제 개인 소견을 이야기했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아까 손용구 위원님 15분 도시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15분 도시 들어온 거 업무보고에요, 업무현황에. 지금 구·군에 정책 뭡니까, 연구용역해 갖고 구·군에 정책공모를 한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자, 정책공모 이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내년 한 2, 3월까지.
지금 현재는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정책공모를.
사전 수요는 한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만 했지 정책공모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라든지 예산 정도 개략적인 예산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사하구의 예입니다. 뜬금없이 7 대 3의 예산을 뜬금없이 어떤 사업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금 15분 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뜬금없이 예산을 7 대 3으로 구가 3 내고 원래 예산은 시 사업인데 그 안에다가 15분 도시 사업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다, 그 사업 안에다 원래 있는 사업에다가 얹혀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뭐 하고 하는 거 힘드니까. 자, 그런데 뜬금없이 7 대 3으로 그 예산을 뭡니까? 구가 3을 반영을 하라고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는 그게 뭔 사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뜬금없이 들어와서 보니. 내가,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산실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지금 15분 도시 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뭐라고 그러나요? 어린이 뭐 이런 뭡니까?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여기다 하겠다면서 예산이 먼저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산 협의가. 이게 지금 순서도 안 맞고 구는 아무 생각도 없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왔는데 지금 책자에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최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냥 어디 어디 지목해 갖고, 공모가 아니고 지목해 갖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미 우리는 어디 어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뜬금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이거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15분 도시하고.
저희하고는 이 사업은, 그 사업에…
그 안에 어린이복합 그거 문화센터, 복합 그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저 사업비 자체가 규모 자체가 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냐고요?
예,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15분 그 안에 정책공모 안에는 어린이복합문화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 사업, 그 사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향성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가 매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이걸.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15분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맞다니까요, 이게요.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아니, 저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마무리하고 넘길게요, 말이 자꾸 끊어지니까.
예.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 갖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래대로 하면 책에 보면 공모를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예.
맞죠?
예.
시행한다고.
예.
그런데 위에 보면 준공은 2022년 5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용역 준공이겠죠, 이게.
저기에, 그거는 지금 기본…
용역 준공, 맞죠?
예, 15분 기본구상.
맞잖아요, 용역 준공이잖아요.
예, 기본구상 용역…
그러니까 용역 준공.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안을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저 뭡니까? 다리 설계하는 것도 보면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공모에 들어오는 게 우리 보통 통상 상식인데 똑같이 이게 맞아떨어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이건 보통 공사로 따지면 여러 가지 설계가 되는 공사하고 좀 다른 게 현재 말씀드린 기본구상 용역은 내년에 할 생활권 계획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활권 계획안에 아까 이런 부분에 15분 계획의 정책공모들이…
자, 가이드라인 마련했어요. 그러면 밑에 정책공모는 또 가이드라인이랑 상관 없이 그냥 알아서 내세워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공모가 그 용역에, 생활권 용역에 포함이 될 건데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 먼저 해야 될 사업, 선도 사업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상하고는 별로, 이게 구상을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뭐 하러 해요? 정책공모 해 갖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위원님, 이게 구상을 해서 생활권 용역은 광범위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있는 한 사업의 단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용역은 가이드라인에서 생활권 용역이 된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가이드라인이 잡혀지는 건 맞습니다, 용역에. 이건 제가 100% 인정해요. 이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공모도 가이드라인,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모를 해야지 어떻게 같이 이게 맞아떨어져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정책공모 시기가. 어쨌든 큰 틀이 뭐가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똑같은 말씀…
틀하고 다르게, 아니 내 말은 틀하고 다르게 그럼 간다는 거예요, 정책공모하고?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일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나중에…
그러니까 일부 사업인데 그러려면은 전체 큰 틀이 나와준 다음에 그게 일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보고서 정책공모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책공모에서 나중에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결정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구상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도 1∼2월에 다 완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정책, 큰 가이드라인이 지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일부가 됐든 그중에 얼마가 됐든 공모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이건 아직 나와주지도 않았는데 공모는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을. 2021년 1월부터. 뭐 보고 그럼 공모하는데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고 공모하는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뭐 보고 공모하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모 기준이…
사업설명회 해 갖고선 “이거에 맞춰서 공모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상관 없이?
저희가 이 사업의 정책공모에 대한 사업은 이미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구·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한 상태에서 하고 이건 실제 수요가 지금 있는 수요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구상이 나온 다음에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런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지금 구·군에서 할 용역 외의 용역에 다 잡힙니다.
그러면 아래 거는 그럼 구·군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지금 맞췄다는 거네요?
지금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공모를 이제 받는다는 거네요?
예, 의견은 지금 현재 사전 수요는 받았습니다.
협의가 됐으니까 정책공모 받겠죠. 우리가 사업설명회처럼 다 했다는 거네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하니까 정책공모하라고.
아, 사업설명은 아니고요. 사전에 구·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 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앞서 말한 예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알지도 못해요. 못하는데 예산 태웠다는 거예요. 태운 게 아니고 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안 됐지만. 그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 한다고 당연히 했겠죠. 지금 뭔가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하고 할게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자료 요청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거가대교 재구조화 있죠? 거가대교.
예, 재구조화.
재구조화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가대교 관련해서 경남도 입장이 있고 우리 입장도 있고 한데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거 하고 그리고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같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관련해서 우리 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부산시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 구·군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서…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지역은 구에서 건축할 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지금 되어 있고 준주거까지, 나머지 일반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예, 결정해서 현재 다 고시됐습니다, 구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고시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되니까 이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을 각 시, 구·군에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구·군은 3종 주거지역도 가로구역별 적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그게 각 구·군마다 다 달라요.
예.
통일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각 구·군별로 가로구역별 높이에 대한 지형적인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렇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 위원님 이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축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관련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예, 그것도 그럼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게 왜 그렇냐면 다 도시계획하고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도시계획 과정에서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료를 그쪽에 요청하는 게 빠른데 지금 행감이니까 또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도로, 41페이지에 도로·시설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LED 전기를 활용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태양광으로 또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저 현황을 조사를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재 태양광으로 이용되는 가로등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이브리드형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니죠, 에코델타시티가.
예.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을 했잖아요, 에코델타시티라는. 그다음 에너지 자립 마을도 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에코델타시티에 걸맞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또 LED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전기로 다 지금 움직이던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코델타시티라는 개념은 가로등 전주라든지 모든 것이 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에서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직까지 그 사업이 정리가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많이 대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가만히 넋 놓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로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그 델타시티에 뭐가 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부터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15분 도시는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앞뒤가 1개도 안 맞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 행감 자료 43쪽하고 업무현황인가 이거 13쪽 연동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수립 이거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있죠, 이거 하는 이유가.
예, 우리 광역형 이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면 동남권 메가시티하고 여러 가지 광역권 이슈 즉, 우리 부산권만 아니고 김해, 양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그거 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사항은 이게 그렇게 돼 있지만 최고 중요한 건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금 해제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의 조정이…
물량이 모자라서 이런 얘기도 여기 써 있고 하는데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부산, 경남, 김해시, 양산시 나온 게 1,941㎢ 지금 위에 13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행감자료 43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는 필기가 안 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필기가 됐냐면 김해시 일부가 들어, 일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일부라는 일부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 안 하고 일부만…
김해시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해시 일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부인가요? 일부를 왜 다 안 하고 일부만 하나요, 이건.
이게 이제 창원권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구역이, 광역권이 7개가 있는데 우리 부산권도 있지만 창원권이 있는데 창원권에서 일부 김해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창원권에 김해시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부산하고 경남하고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합한 게 지금 5억이죠?
예, 5억입니다.
5억을 부산, 경남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해시는 여기에는 일부가 부산권에 들어오는 김해시는 돈을 안 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경남도만 내고 있습니다.
경남권 안에 그럼 김해시가 그 돈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2억 5,000 안에? 우리 2억 5,000, 2억 5,000 나눴잖아요.
지금은 이게 광역권으로 보고 경남도에서 다 부담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자, 그럼 경남도에서 김해시 것까지 알아서 그냥 부담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권을 보니까 창원권의 김해시는 2억을 내고 있어요. 본인이, 시가 2억.
예, 김해시가.
예, 김해시가 2억을 내는데 경남권은 다 해 봤자 2억 5,000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받은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해서 창원권에서 조사할 때는 2억이나 내 갖고 이게 돈대로 가잖아요, 돈대로. 조사라는 게 돈 더 내면 좀 촘촘하게 더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더 많이 파악하고 해서 가는데 경남은 그거 다 합해서 김해 포함해서 간다는데 2억 5,000에 그냥 다 몰아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돈 내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이 정도의 돈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정말 옳게 해지가 된, 당장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땅 쓰려고 해제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를 볼 때는 당장 필요하죠. 하지만 먼 미래를 볼 때는 이렇게 막 다 풀어헤쳐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 갖고 가야 되는데 아니 왜 김해시는 여기 가서는 2억 내고 우리는 경남도에 포함해 갖고 그냥 안에 다 집어넣어 갖고 들어오고 이건 난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한번 용역비를 보면 저희가 5억으로 잡혀 있는데 부산이 2억 5,000, 경남이 2억 5,000억이라고 보시면 창원권은 용역비가 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촘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5억으로 좀 작은 용역비이지만 이게 솔직히 예산상, 재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만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건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왜냐, 한 번 푼 거 다시 묶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뭐 거기서 다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묶겠어요, 이거를. 근데 일단 풀기 전에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수도권은 뭐 그렇다 칩시다. 수도권은 워낙 용역비가 크니까 수도권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보면 대전·충남권도 1,800억, 아니아니 18억, 울산광역시 8억, 창원권 8억,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이건 3억입니다. 우리보다 이거는 작습니다. 이거는 우리보다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대구 자체가 제가 보니까 면적 수가 조금 작던데 이건 우리 부산·경남에 비해서.
예산 사정을 또 고려한 걸로 보면 그래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여기 있어요. 미래 먹거리 산업 제2에코델타시티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거, 지금 이거 잔여량 추진 이거 불가해서 이거 한다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뭐 또 필요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래를, 오히려 미래 먹거리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 반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산시에서도 당장에 필요한 땅 쓰겠다 이런 거 말고는 개념이 너무 없이 이걸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개념이 너무 영혼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진짜 그냥 땅 필요하니까 땅 필요할 때 내가 그냥 쓰겠다 이것밖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억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좋은 업체들이 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충실하게 용역이 되도록 저희도 좀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좀 도시계획국이 얼마큼 힘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예산실에도 해서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창원권 보고, 김해시가 2억 넣는 거 보고. 그럼 왜 부산권에 좀 넣지 그러면 그래서 합해 갖고, 다 합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부산권에도 한 1억 넣어 주지. 그러면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하면서 왜 저 뭡니까? 김해시 거 1억이라도 갖고 와야지 왜 창원권은 2억이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하더록 그냥 있었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
간단한 거만 하나 할게요. 다 했는데 간단한 거 1개만 더 할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제가 터널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방송하는 거 있죠, 터널 방송.
예.
자, 터널 방송 그 터널마다 틀린 이유가 뭔가요? 무슨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 터널 그냥 차 안에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터널은 저거밖에 없어요. 저기 어디야 황령, 저기 황령, 황령터널?
예, 황령터널이요.
거기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전포동 넘어서 저쪽에 거기 터널만 그 아가씨만 하는 소리만 알아듣겠어. 거기는 워낙 아가씨가 막 세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는 알아듣는데 다른 터널은 다 달라요. 터널 사람 목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 호루라기 부는 것도 있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막 컹컹컹 하는 소리가 개소리는 아닌데 그게 안 들려 갖고 음이 안 들려서 컹컹컹컹 이렇게만 들리고 이렇게 해요. 소음이에요, 소음. 그것도 소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있으면 그런 것들도 조금, 안 틀려면 틀질 말든가요. 아예 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라게 호루라기는 왜 불어젖히고 아니, 좀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정비 좀 해 주세요. 물론 민자하고 우리는 또 틀릴 수, 건안하고 시설공단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건안에서 한다 해서 다 통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기 시설공단 한다고 다 통일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구분으로 이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터널 방송을. 이거 하셔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좀 차간 거리 해라,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건 바람직해요. 하는데 조금 좀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소음입니다, 거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그 용역에 관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도 저희 의회에서 정책용역 말고 이제 기술용역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용역을 하면 사업추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 그 편성 전 단계죠. 투자 심사라든지 용역 발주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 심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 용역 자체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이 또 아니면 설계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예 검토 없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면 정책용역은 사실은 아주 작은 1,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막 얼마나 촘촘하게 용역 심의를 받는데 이 기술용역은 전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2억 이상이 되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건 규정에 따라서 일단 하기는 하는데요. 2억 밑에 또 그러니까 추정 금액이 토목·건축 분야는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2억을 잡았는지 몰라도 2억 밑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근거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있겠다하는 지적이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책용역은 나름대로 예산 반영 전에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용역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게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술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 용역 자체가 앞으로 좀 많이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정책용역처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심의하려면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좋은 용역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어떤 것이든 그냥 정책 결정 주체라고 해서 그냥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조금 하자 하는 취지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푸시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걸맞은 제도 보완을 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좋은 제도를 좀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고 잊어먹고 안 할 뻔했네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센터 운영현황 하셨잖아요.
예.
이거 보면 주로 건설본부 시공 현장에 대한 운영실적 해 갖고 올라왔어요.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고 사항에 없다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맞죠? 여기 신고 사항 없다고 지금 들어와 있네.
예, 신고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하러 운영하는데요. 건설공사 건설본부가 많이 하는데, 건설본부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신고가 2016년도에 딱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의 부실에 대한 부분이…
내가 건설 공부할 때 지금 지적할게요. 부실공사한 거 갖고 지금 자료를 엄청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누가 신고해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고 신고자가 지금 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거 누가, 저도 이거 책 보고 알았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를. 저도 알았지만 시민들이, 저 당장에 동네에서도요, 우리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10월 달에 부실공사 나가고 그것도 내가 얘기할 건데 1년 동안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거 해결을 이제서야 했는데 그 시민이 이런 데다 할 줄 알면 이런 데다 하면 돼. 근데 모르니까 맨날 지역의원들만 들들 볶아요, 왜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있냐고. 우리가 그런 거 듣는 거는 괜찮아요. 당연히 지역의원이니까 듣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올려 갖고 포상금은 둘째치고 이런 거 호소라도 하고 할 텐데 이거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잘하십시오. 이거 나는 몰라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홍보를 해야 되냐면요. 건설 할 때 있잖아요, 시공하는 데 인근에 뿌려야 돼요. 하다가 있으면 여기 올려주십시오 해 갖고 이거 팸플릿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갖고 하는 인근에 가서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알지 절대 모릅니다, 이거. 이거 운영할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뜻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포상금 많이 남았겠네요, 그죠?
예.
우리 예산에 다 들어와 있던 거 아니에요. 포상금 몰랐는데 포상금이 얼마예요?
예산 책에는 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한 번에? 신고하는 데 얼마예요?
한 해에.
한 해에 200만 원, 그럼 한 해에 200만 원 어쨌든 남았, 뭐 없으니까 지금 한 1,000만 원가량 남았겠네요, 그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 정도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분 도시 정책공모 추진 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256억 정도를 편성하시겠다라고 사전에 아마 그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말씀을 하셨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이제 한 10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예산 편성이 한 150억 정도 될 예정입니까?
132억으로 반 삭감됐습니다.
132억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공모사업을 봐도 15분 도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이게 뭐 얼토당토않게 500곳을 만들겠다, 2030년까지 7,000억 투입해서. 이런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이런 비전선포식이 이 안에, 정책공모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고 그러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 사업은 우리 예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어쨌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공모에서 이게 또 복합문화공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수조사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구·군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복합문화공간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보고, 사전에 보고한 것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말씀이 어쨌든 우리 예산은 정책공모사업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15분 도시는 좋은데 모든 게 이제 정책이 보면 공원운영과도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15분 도시숲 조성입니다. 갑자기 전부 다 15분으로, 정회도 15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좀 물론 또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셨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는 듯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듯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좀 이렇게 세심하게 못 했다고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엘시티 관련해서 옹호발언을 하신 위원님 중에 또 계셨는데 또 이번에 민간에 계신 분이 조례 바뀌면서 개정하면서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에 맞지 않는데 어쨌든 엘시티는 잘못되었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위원장이 그렇게 옹호발언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엘시티 처분하겠다, 공익에 환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왜냐하면 엘시티 관련해서 나와서 국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드려선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엘시티는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의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물론 도시공사가 시행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정서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공약을 좀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장님께 여쭤볼 겁니다,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도로가 지금 8개입니까? 현재 8개 있는데 이게 환승이 내년도에 환승을 해서 할인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건의를 하셔서 1명으로 하면 안 되고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해서 최소 2∼3명 정도는 되어야지 제가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건설행정과가 해교위로 이관되는 바람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고현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