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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전에 국정감사도 잘 준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감사원 감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련의 모든 일들이 부산시민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또한 부산시민을 생각하는 올곧은 자세로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높이 사는 한편 시민의 뜻과 다르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경우 의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감사위원장 한상우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조사담당관 이지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지난 9월 17일 자로 부산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구현하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근 청렴감사담당관입니다.
이지영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여러 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정책적 대안과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예.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일단 감사위원장님 반갑고요.
예.
(위원장을 보며)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그래도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걸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본 감사에 들어가는 게 안 좋겠어요? 그냥 임의로요?
아니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니 그래 먼저 내가 본 감사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아무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현재 감사원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지금 부산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감사, 앞에는 감사관실 하다가 감사위원회로 바뀌었고 그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박형준 시장님이 한마디로 감사원에 근무하신 분을 이렇게 감사위원장으로 뭐라고 합니까, 앉혔다고 그럽니까? 초빙했다고 그럽니까?
예.
하여튼 오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산시장의 의지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거죠. 앞에 감사관실로 있다가 개방직으로 앞에는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감사관실, 감사위원회를 개방직으로 모셔오는 취지가 따로 있다고요, 사실요.
예.
따로 있거든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깊이 안 들어가고 내 이 얘기를 간단히 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공무원들이라고요. 부산시 공무원들이라고요.
예.
제가 앞에 감사위원장님하고 하도 많이 대립하다가 서로 다 알게 된 내용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다가 내가 감사, 지금은 감사위원회에 있지만 얼마, 인사가 있어 갖고 제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뭐라고 합니까, 부산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감사위원회인데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솔직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사항이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보다는 좀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개방직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왔다고요, 지금까지요.
예.
이 사항은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대다수가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바뀌면서 부산시보다 먼저 앞서서 다른 광역시는 다 그렇게 간 곳도 많이 있다니까요. 이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직공무원이 오셨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인데 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가기관…
제가 말한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예. 일단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은 국가기관 감사원이고요. 거기서는 감사만 전문적으로 한 20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경력은, 경력이나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또 다른 직원들 여기서는 2년만 있으면 순환보직으로 옮겨가 가지고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전문성도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약간의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와서 그러한 점을 약간이나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여기 자치 자체 감사기구 처음 와서 느낀 게 감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해야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감사직렬을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감사직렬을 신설해 가지고 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감사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조금 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솔직히 의회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회는 앞서서 잘 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을 별로, 왜 그래 바뀌었으며 그렇게 한 취지가 뭔지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진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쪽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는 이렇습니다. 합법성과 성과는 별개 문제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은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으로 했다 해 갖고 성과가 많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설령 합법,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법을 약간 위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과를 훨씬 많이 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형준 시장님의 뜻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별도로 물어볼게요. 부산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셨어요?
예.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부산시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스터디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럼 부산하고 연고가 좀…
연고는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하튼 연고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섭섭할 수도 있는데 2015년, 16년 그 당시에 엘시티가 한창 있을 때거든. 그때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감사관실에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 논란이 될 때 생긴 과제 중 하나인데 그 당시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정말 지금처럼 독립돼 있었고 있다 아닙니까, 상당수 조직이 분리돼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해운대 엘시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했을 거라고요. 꼭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보다는 조직이 적었겠지만 그 조직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켜갔다고 그래야 됩니까? 비켜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만큼 감사위원회는 중요하다는 문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위원들의 책무가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감사관실은 뭡니까?
맞습니다. 같은 역할입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예. 맞습니다.
같이 보는 방향이라니까요. 내가 양심껏 후회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난 2년 정도 해 가지고 감사관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립이 되어 왔었어요.
아, 예.
내가 이 사항을 왜 하냐면 제가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솔직히 행안부 자료, 내 질문 자료가 아니고요. 감사관실에서 아닙니까, 안 따르더라니까요. 행안부 자료에도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개방직으로 오는 사항은 아까 약간 결을 달리해 가지고 일반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지만 약간 사회와 너무 분리되지 말고 앞서 있는 행정조직을 도입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가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감사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제가 싸움이 되니까 밖에서 들은 사항은 아까 말한 그런 방향이에요. 서로 현재에 있는 다른 부서는 일반공무원직이지마는 개방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더 뭐라고 합니까,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앞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 가지고 감사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새로운 방향에서 잘 끌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합법성과 성과는 다른 문제다. 성과 위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한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혹시 오신 지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업무는 파악을 좀 했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보는데 아직 디테일한 측면에선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부산시 발전을 위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2쪽을 보시면 특정감사 실시현황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 업무 소홀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은 안정적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의 설치되는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처음에 했던, 설치했던 그 시설물의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이 됐는지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홀 관련해서는 설치가 된 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의 안전제품을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원래? 그래서 이거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관리·감독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보고 그냥 묵인을 했을까요? 그런데 보면 중요한 거는 행정상 신분상 처분한 거를 보면 훈계, 주의 이런 것밖에 안 됐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줘야만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분절차가 아주 좀 미숙했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당연한 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맞는데요. 그 당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멈추게 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보고, 요 관련된 계약서 그다음에 중간에 잘못된 부분, 시정했던 부분 요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127쪽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있습니다. 보시면 쭉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에도 보면 감봉1월이 돼 있고 정직1월이 돼 있거든요. 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요, 이게? 그리고 소청이 많습니다, 이거. 소청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물론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이 아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양정이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더 강한 중징계가 들어가고요. 낮으면 경징계가 들어갑니다. 첫 회에 따라서는 그렇고요. 2회나 3회 가면 중징계 가게 됩니다.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이게 처분했던 대로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징계가 낮아졌거든요. 낮아진 거는 결국 공무원을 봐주는 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정직으로 돼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이런 식으로 해서 소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징계를 할 때 징계 요구 권한만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징계 요구한 것에다가 그동안에 했던 공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낮추는 권한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징계나 주의, 훈계, 시정 등을 지적받았을 때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한 번 경고나 예를 들어서 주의나 징계를 받았을 때.
훈계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예, 훈계까지는 불이익이 되고요. 물론 징계 이상은 승진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좀 이렇게 엄벌을 하기보다는 좀 유하게 이래 처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로 한상우 감사위원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보시면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 검사를 했어요. 2018년도 때는 부산시가 1등급에서 2019도, 2020년도는 4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등급이 1등급에서 한 3단계씩 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4등급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는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급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저희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외부 설문 조사하고 내부 설문 조사가 있는데 내부가 70% 정도 되고 외부가 한 30%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감점이 있게 되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거, 그 사건 발생에 따라서 감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 관련해 가지고 그 청렴도는, 물론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여러 사건 사고가 나와서 시민들이 부산시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전체적으로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직 기강 관련해 제가 와서 좀 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초과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공무원들 감찰이 정기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무원들의 그러한 것에 경각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직 기강을 엄정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그 여론 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어찌 보면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부산시정을.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평가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부산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감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하 기관에 이래 보시면 산하 기관도 보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예요, 2018년도와 2019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부산의료원은 솔직히 더 낮아졌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부산시하고 산하 기관은 자체 감사 기구가 서로 별도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감사 기구가, 저희가 시에서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자체 감사 기구를 그쪽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 해 나쁜 점수를 받았으면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감사위원회의 어떤 역할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별 변동이 없다는 거는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그거,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자체 감사 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기보다는 잘한 데 있어서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를 면제하고 또 잘못한 데 있어서는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그쪽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행정사무감사 부패영향평가 실시 현황 보시면요. 금년도 현재 현황이 103건인데 이 가운데 원안 동의와 개선 의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원안 동의안 건이 102건이고요. 그다음에 개선권고안 건이 1건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회와 감사위원회 처음에 마찰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법에 대해 서로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자료 제공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 추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개인정보법, 일단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연락처라든지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저희가 제공을 그때그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라든가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때는 열람 등의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청에 대한 감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솔직히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데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시에 건설특혜위법성특위가 있어요. 거기서 건설 쪽에 대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퇴직하신 공무원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퇴직하신 분들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를 못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내린 거죠. 담당 공무원이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거를 저희가 전부 다 개인정보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건설특혜위법성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의 어떤 자체 판단에 의해 가지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법적 검토나 아니면 시의회 관련돼 가지고 최대한 시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거부한 공무원을 감사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 출석 요구라든지 아니면 자료 송달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위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거죠. 그거 어찌 보면 그런 시간 끌기, 그러니까 본인이 자체적인 판단을, 물론 그 위에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어떤 승인이 있었겠죠. 그런 판단을 내려서, 특위라는 건 정해진 기간 안에서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감사위원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도적으로 말하면 특위의 어떤 감사를, 검사를 피할 수도 있을 거 같다, 그걸 악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거부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시의회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래 되면, 악의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이나 그 부서를 감사를 해서 그러한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는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 가지고 한 4년간 산업자원부에 있었습니다. 그 후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원에 한 15년, 산업자원부에는 한 4년 정도. 하여튼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륜을 살려서 감사의 기본적인 일들은 모든 실무를 다 습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감사원에 있는 경험을 살려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차 제 방에 들렀을 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의 지금 심각성, 지방 소멸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지방은 늘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계속 몰리고 지방은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점점 경제력이나 인구수 면에서 모든 게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좀 이렇게 획기적인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거대 어떤 그거를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들고 지방도 뭉치자 하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정혁신을 견인하겠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저는 부산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거의 70∼80% 했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적발하고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또 문책하고 파면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감사의 본연의 일이고요. 감사의 본연의 일은 아니지만 이 공무원 조직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귀에 와닿던데 “열심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 이거는 사실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습적이거나 또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열심히 자기 직무에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그런 민원성이라든지 불만 세력에 의한 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히기보다는 정상 참작이나 면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감사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조직 전체가 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면 첫 번째 소극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법령상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거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는 제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인데요. 지금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행정 컨설팅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는데 적극행정 컨설팅을 저희가 한 1년에 19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행정 컨설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컨설팅이 사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팀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향을 해 주고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니까 매년 1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내년서부터는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징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열어 가지고 징계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면 제 질문 시간이 거의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취지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감사위원회가 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막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감사 방향을 물어보고 싶고 또 그 철학을 공유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면 대안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전임 감사위원장님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을 받으셨는데 전임 감사위원장님하고는 대면을 한 적이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공무원 조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 조직은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서로 합니다. 전임 사장, 후임 사장.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이 넘을 정도로 작성해서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 나갑니다. 그런데 공조직에서는 전임자가 나가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민원을 실무 부서의 담당자하고 담당 책임자하고 관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인사 발령 나 버리면 모든 걸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좀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신임 감사위원장님한테 앞으로 조직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수인계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장님이 이번 감사위원장 선임에 인사 발령을 지명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공개 추천을 모집한다 해서 지원을 해서 일로 오신 건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최종 인사 발령은 했죠?
제가 이쪽에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낙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몇 명이 지원, 한 10명 정도 지원했다…
많이 지원했네요. 그러면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통과를 하셨네.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저도 모임이 참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각종 유관 단체 이런 데 모임을 많이 하고 사적인 모임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적인 모임이라도 또 동호회라도 회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회장을 선출해서 회장이 선출이 되면 총무는 회장이 지명을 해요. 그런데 모든 감사는 그 모든 회원들이 선출을 해서 뽑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한 거라 말입니다. 그래 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조직에서는, 우리가, 시의회가 하는 본연의 기능이 감시와 감독, 견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보다도 사실 시의회가 감사위원장을 추천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맞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한 게 시장님이 내부 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충안도 좋지만 나중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이래 해 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좀 다수의 생각으로 뽑는 것도 방안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려 했더니, 한 2∼3분 더 쓰고 마지막으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채용비리 문제입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정례화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요 부분도 시간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입시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본 위원도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정확한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과거에 또 요 근래에도 일선, 시청 말고요, 일선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이런저런 동네 아주 안 좋은 소문, 잡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 누구누구 뭐 유지의 뭐 자식이 이번에 채용됐느니 이런 소문이 돌면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돼가 실업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하는 이 마당에 특정 어떤 힘 있고, 아직까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의 이 관련자들이 취업을 해가 들어가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인사 문제, 정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잘 안 주거든요, 그거를. 채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그래서 흉흉한 민심만 나돌고 있고 정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그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문만 나돌 뿐 실체는 없더라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8페이지에 2021년 감사 일정을 쭉 적어 놨어요, 그죠? 쭉 적어 놨죠, 그죠?
예.
보면 북구에는 5월 달에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감찰,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실태 감사 이래 적어 놨는데 이런 감사에 대해서 미리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비밀리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어떤 거를 감사하겠다고 공개를 해 버리면 그쪽에서 모든 방어 수단을 다 강구할 거 아닙니까. 입을 맞춘다든지.
비리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실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미리 보완을 하더라도 보완을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그걸 막는 건 아닌데…
사전에 통보를 한다, 그죠?
예, 사전에, 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못 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적발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 해 놓으면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국외 도피를 해 버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이래 한다 하고 경고하고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적하고 싸울 때 이쪽의 작전을 다 보고하고 적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반영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직무감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틀이 맞습니다.
예. 하여튼 상습적이고 악의적이고 고의가 없는 한 열심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에게 우대해 주는 그런 조직문화 조성에 감사위원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고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자격은 공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희롱 관련된, 전문성은 요건이 아니죠? 자격 요건은 아니죠?
예.
감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요소를 갖추신 사람인지 의회가 판단을 하겠지만 부족할 시에는 감사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장의 자격으로 명시하는 방안들을 의회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감사위원장 외에 별개로 민간위원 또한 성별 균형이라든지 또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 능력을 갖춘 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을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이걸 지금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성희롱·성폭력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오류가 없는 이상은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해서 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추진계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아니겠습니까? 심의의결 대상이죠?
일단은 감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성희롱·성폭력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위원들에게 협조하고 조언을 구하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숨을 고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렴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배석을 한 다음에 발언권을 구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을 한 적이 있죠? 아니 답변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일을 못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이러한 자리에 배석을 해서 공무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함부로 회의에 개입을 하거나 위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담당관님!
예.
제가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청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하고…
마이크를 좀…
위원님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요근래 들어서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표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직윤리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취업 심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반대하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거는 제가 간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뭔가 이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 소명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규정상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이나 이런 거도 일반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대부분 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한 겁니다, 그런 걸. 그런 모순되는 의사결정이 나올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의사개진을 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의 역할로서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의견을 개진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개진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에게 그러한 우리 담당관님의 우려점은 알겠으나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죠?
예. 제가 위원님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규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추천이 돼 가지고 위원으로 지금 위촉돼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도가…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용이 되면 그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감사위원회에 설치된 이유를 아시죠, 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과거부터 공직사회에 일부 내재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과거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연구해 온 끝에 결과물이고 그것이 독립위원회 설치라든지 감사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현재 합의제행정기관이고 이 업무상 당연히 독립성은 보장은 되어 있고 강제수사권, 징계요구권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의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제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시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군에 대한 감사권한 그리고 이 공감법에 따른 소관 단체의 엄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조사가 불가한 거는 아니고요. 자체 감사기구라는 게 구·군이라든가 다른 산하 기관 단체 같은 경우가 자체가 감사가 제대로 돼야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사하는 방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비위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군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등에 대한 조사는 감사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자체적으로 또 처리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능력을 키워가면서 같이 저희 그쪽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도와주면서 같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성추행·성폭력근절추진단을 꾸리게 된 것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전문가들이 일반행정실무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는 있겠죠, 일부. 그죠?
예.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조성이라든지 일반행정직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예.
그 역할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추진단을 추진을 한 이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하겠다 정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그러니까 이 기구는 소극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징계 요구, 피해자 보호 지원 이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협조, 협조라기보다는 협업이라고 하겠죠. 협업을 통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체 감사기구에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와 지시.
예.
협의가 잘 안 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를 관철시키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예. 전체적으로는 부산시 총괄적인 자체감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하고 추진단을 감사위원회에 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제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권익위에서 그쪽 경제산업진흥원에다가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지금 그걸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적응도 아직 안 됐을 건데 인수인계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반부패협의회 올해 회의 운영이 어떻게 된 거죠, 몇 회 했죠?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죠?
연초에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죠?
올해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했습니까? 하신 것 맞아요?
예.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올해 2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거기서 결정난 게 올해는 방재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하라고 되어 있고.
예.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데 올해 왜 한 번만 한 거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초마다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방재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수저류조, 펌프장, 지하차도 등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 실태를 올해 2021년도 중점과제 선정해서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만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위원 명단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에 하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잘 안 하는…
예. 매년 중점과제를 달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한 건데 이 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마 직원들은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었을 거고 자문위원 위촉직도 아마 바뀐 위원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각 구청에 감사실장들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들 계속 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직도 명단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인지 어떤 덴지 잘 몰라서 이왕 협의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협의회도 있지만, 위원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전을 요즘에 더 중요시 여기니까…
예. 안전감찰 반부패협의회는 이게 지금 물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상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해 가지고 보완, 감찰할 수 있는 거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6페이지 보면 76, 77페이지 볼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77페이지 보면 부산관광공사 공기업 임원 식당 운영 겸직 위반 논란 때문에 징계가 중징계가 되었잖아요?
예.
경제진흥원장 성추행 가해자 두둔해서 중징계 파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거 왼쪽 76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생활형 숙박시설규제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히 매도는 훈계거든요. 위원장님 볼 때는 어느 게 더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정보를 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을 활용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지 공기업 임원 식당 운영 겸직은 아시겠지만 임용될 때는 이거에 대해 해명하고 다 자료 했던 게 이후에 서류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된 건데 이거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게 이게 경중을 따졌을 때 더 심각한 걸까요?
제가 이거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지 않았고 결과만 지금 저희가 보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징계양정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공정하고 그다음에 죄, 받은 죄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처분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양정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반영해 가지고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 이게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직원으로 보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좀 다르다. 제가 볼 때는 내부정보 공개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렸던 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닌지 차이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징계 관련해 가지고 각 과별로 팀별로 지금 징계를 줄 때 그 징계에 대해서 양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내부심의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각 팀별로 서로 다른 양정이 나가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심의하는 그러한 회의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복천고분 특위 구성된 것 아시죠?
예.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얼마나 파악을 했고 제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회의록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감사위원회 혹시 보고받으신 거 계십니까?
지금 그 공익감사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감사 청구는 저희가 해 놓은 상태고 그거는 얼마 전에 했고요. 저희가 특위가 작년 말에 구성돼서 계속 가동이 되었거든요. 그전에 감사위원회에서 뭘 했고 특위가 가동되고 나서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하기까지 감사위원회에서 뭘 하셨는지 혹시 진행사항 있습니까? 회의록 조작 의혹, 회의록 조작 의혹 저희가 특위에서 밝혀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회의 이후에 전화를 해서 추가했다라고 하셨고…
예. 지금…
그리고 그 회의록을 저희한테는 실명을 안 하고 가리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실명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재 형상변경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청구가 들어온…
감사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청구한 겁니다.
아, 예.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감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 하니까 저희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한 거죠. 감사위원회에서는 명단, 이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일개 담당공무원이 회의록에서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을 본인 판단하에 전화해서 하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회의록 한번 하시면 전 위원 동의하면 안 되고 분명히 가결되는 순서다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회의록도 서명도 잘못됐고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밝혀졌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가 사실 징계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계도가 더 맞죠. 사전에 계도하고 다음부터 안 일어나게 한 번의 실수라면 용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너거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청렴감사담당관이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하시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특위에서 저희 시에 특정감사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 밟아야 될 절차라든지 요건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 공문을 드렸고 최종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가지고 부산시에 감사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 감사위원회에서 또 조사하는 거는 또 이중, 중복감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법상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특위가 2020년 12월 23일 날 가동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 뭐 했냐는 거죠. 이게 언론에서 사전에 계속 나오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시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니까 특위가 구성이 된 거고 특위가 구성하는, 가동 중에서도 자체적으로는 찾아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속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되니까 도리어 시는 나서서 그 담당자들 인사이동을 다 시켰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거 언론에 보도되면 사안에 따라서 또 특정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감사를 감사에 착수 안 하고 이래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근 한 3년 동안은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는 자체감사를 다시 부활해 가지고 시 본청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소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조금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조사의 결과도 공유하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위원장님!
예.
사실 이게 저희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고 저희도 2018년 7월 달에 왔는데 2018년 1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계속 언론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시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가 특위를 가동을 한 겁니다. 특위를 가동한 도중에는 중복감사니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리고 강하게 요청 못 하지만 그 이후에 행동들을 보면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 시가 그걸 덮으려고 하지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저희가 밝혀내기 전까지는 담당자들이 와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회의록 조작 의혹 없다, 절차 문제 없다라고 계속했는데 이후에 밝혀졌거든요, 몇 가지가. 그게 최종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감사위원장님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서 일단 업무파악은 해 놓는 게 아마 이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들보다도 더 빨리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계도가 목적이라면 빨리 시정조치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예.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은 모르더라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도 바라는 부분이 청렴하게 감사하는 건 물론이고 처분 자체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예로 보면 태종대 플리마켓 운영사업 특정감사라고 있고요. 이게 지적요지가 운영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운영계획서 따라 사업수행 여부 소홀하다, 플리마켓 운영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 플리마켓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는데 지적요지가 운영이 부적정한 부분들이 다 나오면 이게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에 행정상 권고처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내용들이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이게 실수로만 봐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시범운영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시행착오 같은 것을 보고 본 운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하지 않고 권고조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치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실태 관련한 감사에서 공개입찰 등 수탁자 선정절차 부적정, 수탁료 산정 부적정, 주차장 유지·관리 부가세 매입세액 미공제 등등 이런 지적요지가 실수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회수금액이 5,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 실수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 실수로 볼 수가…
이런 위탁 문제라든지 어떤 보조금 받는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되는 이런 사업 운영이라든지 저는 실수라고는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오면서 그게 실수는 없습니다. 다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숨겨주고 그런데 왜 이게 아직까지 계속 권고나 주의로 끝나야 되는 사안인지.
(담당자와 대화)
15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감사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상 물론 15개, 부산시 소재하고 있는 15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을 특정감사한 건데 행정상 조치가 184건, 신분상 조치가 53건, 회수금액이 1억 1,000, 기타조치가 형사고발이 4건, 수사의뢰 2건, 행정처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죠? 실수라고 보기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특정감사를 이렇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5개 정도를 했던데 2021년도에는 왜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까?
보조금감사는 올해도 했습니다. 다만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비위상황이 심각해서 회수하고 신분상 조치가 좀 더 강하게 나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감사결과라는 건 좀 틀리게 됩니다.
아,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5건 했네요.
예. 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시체육회 관련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실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때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이후에 보고받기로는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올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말에 저희가 말씀하신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는 종합감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여러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지마는 전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계속 어떻게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고 있는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 문제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내용하고 조금 헷갈렸네요. 저희 코로나 대응실적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열심히 해 오셨는데 2021년도에는 없어요, 실적이.
예.
왜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는 세 차례 시장권한대행 지시로 점검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또 위반점검까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년처럼 시설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심사 관련해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절차를 조금 제외해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택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사안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그때그때 저희가 언론 보도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내년도 기획 감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특정감사를 계획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예.
아까 말씀하다가 중간에 제가 뺐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지도 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 또 정산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감사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상·하반기에 반기별로 1년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교육을, 저희가 집합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탈되는 부분들을 먼저 걸러줄 수 있는 기관이 집행부 담당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위원회를 별도 직렬로 가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요. 왜냐하면 또 공무원은 그렇다 아닙니까, 공무원 기간을 오래했던 거보다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부산시에 감사관을 별도 직렬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지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했던 거고 왜 우리는 서울처럼 못 가나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크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사항과 같이 가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나중에 2019년도 1월 8일 날 각 구에 보냈던 공문을 그거 한 부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항이 중요한지 하면요, 2014년도부터 한 2016년도까지 부산시 16개 구·군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이 관련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무지 싸운 문제예요. 옆에 있는 이동호 위원님도 잘 아실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는 특별하게 여기에 인건비는 지출하면 안 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인건비 지출하면서 이상한 법 논리 있다 아닙니까, 가져와 가지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항을 계속 요구, 그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말씀한 대로 꼭 의원들이 안 해도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다면 그 사항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챙겨 가지고 그거는 틀렸어 했으면 벌써, 1년에 각 구에 한 40억 정도 인건비 나갔거든요. 부산진구 한 40억 나갔어요, 인건비로요. 그러면 10개면 400억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던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행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주라는 그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 얘기를 해 볼게요. 7쪽에, 오늘 제가 각론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약간 뭐라 합니까, 업무 파악 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고자질 겸 해 보겠습니다. 교통공사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인데 이 사항은 사실은 2018년도 8월 달부터 있다 아닙니까, 8월 달에 부산시가 부산시 감사를 하루 만에 감사 처분을 한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의 연고로 인해 가지고 했던 그 문제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특별 감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관 경고로 끝났어요. 이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잘 쓰는 말로 법꾸라지 사항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뭐가 있었냐면 공공기관에서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만큼 진짜 큰 범죄는 없거든요. 여기에 교통공사에 두 가지 승급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승급할 때마다, 이름까지 알죠, 우리. 누가 만약에 30명 인사가 되면 뺄 사람 점 딱 찍어 가지고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점 찍은 사람 빼 버리고 나머지 승급해 주고, 점 찍은 게 언론에 다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엄중한, 진짜 이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적발해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그 당사자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기관 경고, 기관 경고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거를 잘 청산해 줘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고 안 하고는 별도 문제고 얼마큼,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특히 공직 사회는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 처벌을 못 하는 거는 순수하게 솔직히 8대 의회의 수치고 이 소관 부서가 해양교통위원회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기관 경고 하면 마치 처벌 중징계를 한 거 같죠. 그러나 당사자를 처벌을 안 하는데, 기관 경고를 할 때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입니까, 사장이 무슨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그래 아까 법꾸라지 형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장님이 이런 걸 청산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자는 쪽이고.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물론 프로세스에서 사건의 책임자, 뭐라 합니까, 사건을, 법을 어긴 자가 가장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건을 어긴 책임자가 위반을 했지만 그 사항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그 위, 상급, 위의 선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할 때는 아래 사람만 처벌하고 그 위의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케이스가 뭐냐 하면 4쪽에 있습니다. 4쪽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 대상자는 개방직이에요. 개방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개방직 여러 가지, 이 사항은 나중에 검사해 보면 다 나오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출퇴근 문제 있었고 복잡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은 정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개방직을 잘못, 또 그게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간 관행처럼 진행됐던 뭐라 합니까, 수당 문제 이런 게 있었다면 위의 사람, 조금이라도 한 사람 처벌을, 처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책임을 물어 줘야만 위의 사람들이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진짜 그 당시 무려 사무처장까지 이 사항을 덮어 놓고 갔었어요. 내용도 공개 못 하겠다 하고 갔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관 경고처럼 말은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듯하면서 사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당사자를 보호해 주는 이런 방법, 그렇다고 처벌을, 저는 꼭 높은 처벌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왔다면 그 역할을 못 한 데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거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올바른 행정을 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그 사항이 이렇게 4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을 또 한번 보죠. 21쪽은 약간 이 사항은 설명이 좀 어려운 건데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청소 용역 노동자 이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동의돼서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 가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게 그 당시에 뭐라 합니까, 국가, 정부에서 내려온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인데 본인들이 요구를, 일부 동의하는 사람 있겠죠. 상당수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이 일밖에 갈 길 없다 해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그 당시의 정규직 전환 지침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이 사항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러나 기록은 그래 가면 안 된다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부산에는 그래도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한 곳이라도 모범적으로 정부 지침을 잘 따라가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있었느냐, 심지어 교통공사까지도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어요, 같이, 부산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도 앞으로 좀 깊게 챙겨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 얘기를 할게요.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정보 공개를 했는데 정보 공개 이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 제일 부산시의회에서 아마 감사위원회하고 충돌이 될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초기에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맞죠?
의원님들이요?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가. 왜냐하면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들만 할 수 있지 의원들은, 우리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문제예요. 이걸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만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법 41조입니까,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자료 청구,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을 돌려 가지고 정보 청구 뭐 그 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아닙니까, 공익이나 공공이나 국가 안보 이 사항 외에는 제출해 주는 게 맞다는 쪽이고.
두 번째는 아까 감사위원장님이 바로 지적하셨는데 어느 자료가 있다면 이 사항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항을 보시고 대외 유출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인하고, 이거예요.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요구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요구해 왔었어요. 그래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 혹시 못 믿으면, 이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이 사항이 누설될 때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요구에도 이 사항이 한 번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른 곳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꼭 챙겨 가지고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부산문화회관 출퇴근 복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위원장님, 파악하셨는가요?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전자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제가, 저희 담당자도…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답변도 이래 놨습니다, “출퇴근시간 관리를 위한 전자프로그램 도입 추진 검토 중으로 조치결과 제출받았으며, 조치결과에 대해 사후관리 해 나가겠음”…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 중으로 설치도 안 됐고 지금 계획만 말을 한 건데 이게 완료라 나왔어요, 처리결과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처리결과, 반영, 33페이지 보면 처리완료, 34페이지에 보면 처리중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가지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구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진행중, 반영중, 처리중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처리완료, 그냥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만 받으면 처리완료라 해 가지고 끝내 버리는…
저희가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 일견 봐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획실에서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반영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감사실에서 실제하고 처리결과하고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지적되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가 완료라고 해야 되지 검토중이라고,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또 예산실에서 반영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이거 완료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또 다음에 누군가 왔을 때 또 의회에서 지적하면 똑같은 말이 몇 년 동안 책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결정이 되면 이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거까지도 좀 감사위원회에서 챙겨…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위원장님 오셔가 할 게 더 많은 거 같은데 171페이지 보면 부산시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1등급 했는데 19년도 4등급, 20년도 4등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잦은 비리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들을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저하가 돼서 이런 것들이 청렴도 설문에 반영이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더 곪아 터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잘 돌아가야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평가될 건데…
앞으로는 공직 기강 관련해 가지고 내부 감찰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내부 정찰하겠다라고, 181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올 11월 달에 유공직원 표창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평가는 좀 잘 못받고 있으니…
예,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시정하겠다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민원이, 사실 저는 공직자들이 그런 판단 기준을 좀 잘해야 되는 게 구·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반려돼서 민원인들이 행정 심판을 신청하고 행정 소송을 가는데 행정 심판에서는 탈락했는데 행정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구·군에서 사업자하고 대면하다 보니까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반려를 시키다 보니 시도 올라오고 시에서도 부서나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행정 심판을 또 부적격이나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고 이분들은 또다시 행정 소송 가 가지고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며 좀, 만약에 행정 소송을 이겼다면, 민간인이, 민원인이 이겼다면 여기 처음 잘못을 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어떻게 저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 주시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부산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 갖고 부산시민들의 일을,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 우리가 사실 시민들 위에 있다고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저희는 사실 그냥 주어진 절차와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게 개입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행정 심판에서는 우리가 반려를 시켰는데 행정 소송을 이겨서 다시 돌아온 사업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아까 제가 크게 보면 적극 행정 문제하고도 맥이 맞닿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위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부산시를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조사담당관 이지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