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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 등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사무처장 김경덕
총무담당관 이봉걸
의사담당관 김주원
홍보담당관 손윤미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손윤미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우리 회의도 제대로, 방청객도 다 못 오시고 하는데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여주셨는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내년 1월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역의원 생활을 이제 4년차 접어들면서 해 보니까 선거할 때 받았던 주목에 비해서 광역의원 활동하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영향력도 굉장히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연달아 있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선거법 관련되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내년 7월이 되면 이제 9대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될 테고 저희는 지금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홍보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맞물려서 좀 새로운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홍보들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하고 여러 가지 의회,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자는 제안, 물론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9대에 새로운 의원님 오시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8대 의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각종 입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예산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지금 예산의 부분에는 홍보 예산 부분에 약 6억 정도 증액해서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정상채 위원장님이라든지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일단 예산이 제출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대 의원님들 오시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부산광역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예산분석팀 관련인데요. 요새 저희 그거 하잖아요, 예산심사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산분석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밤에 늦게 퇴근하다 보면 의원회관에 제일 마지막으로 불이 켜진 곳이 예산분석팀입니다. 그게 또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요, 늘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첫 본예산이시니까 어떤 자료를 내놓으실지 매우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좀 개선책은 없습니까, 처장님?
일단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정책보좌를 하는 전문인력이 추가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공간배치계획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분석팀 자체가 올해 2월 달에 출범을 해서 중간에 연구위원 중 한 분이 그만두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까지 재정정책동향을 5회에 걸쳐 발간을 했고 또 지금 곧 이어 가지고 예산심사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 주 내로 약 30개 정도 주제를 토픽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분석 자료를 이번 주 내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분석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책자도 잘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 본예산, 예산분석팀 생기고 첫 본예산이니까 주실 자료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매일 불이 켜져 있고 야근을 매일 하시는 것 같던데 좀 공간이 협소한, 저희 의원회관을 의원들 쓰는 방 하나인데 여러 분이 함께 쓰시고 계셔서 그리고 예산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두께가. 두 박스, 세 박스씩 갖다 주시는데 저 공간에서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어서 공간 재배치를 빠른 시일 내, 내년 들어가면 바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올해 굉장히 좋았던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의회 청사 내 조경·화분 임차관리하시잖아요. 올 가을에 국화를 의회 청사 내 곳곳에 놓아주셨는데 그 국화가, 노란색 국화가 너무 활짝 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내내 행복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 원활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의원님 개별, 개별 만나뵙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의정활동 지원을 최선을 다한다는 사무처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데 제가 처장님이 재정관 하실 때 보는 것하고 또 사무처 왔을 때는 사실 평소에라도 한번씩 이렇게 바빠서 못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예산을 앞두고 의원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의원님 방에 차도 한 잔 하시면서 “의원님 뭐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빈말이라도 한번 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감을 전하면서 너무 얼굴 보기 힘듭니다. 다른 담당관님들은 보면 한번씩 그래도 지나가시다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그런 게 바로 소통이라 생각하고 좀 바쁘신 것 알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브리핑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브리핑룸이 사실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상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 어느 한날 제가 이게 어떤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 홍보팀하고 담당팀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렇게 브리핑룸을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거든요. 제가 참 의아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어떤 형식으로 협약을 했는지 구두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들하고 연계되는 이런 의정활동 사항은 사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렇게 좀 거쳐 가지고 코로나 사태니까 이래 이래 해서 어떻게 이 정도면 되고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되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대충 기자단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절차입니까?
그래서 지금 브리핑룸 관련해서는 2018년도 9월 4일 날 브리핑룸 사용지침을 일단은 지침을 만들어가 거기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로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가할 때는 하여튼 운영위원회라든지 하여튼 의원님 개별에도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를 담당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의 활동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스스로가 사십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정해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래 코로나 사태니까 이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지, 담당 팀에서 기자단하고 정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통보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리 저희 같으면 다 일일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맞냐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제가 이제 민원 사항을 좀 이렇게 보다가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면 우리 의회 시스템상 우리가 각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민원 사항을 이렇게 민원인한테 통보를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 부분은 또 지자체로 이첩을 하는 이런 경우 시스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가 A라는 민원인이 이런 이런 문제로 했는데 이 민원이 지자체 담당이다. 그러면 이첩을 하고 나서 민원 사항에 답변이 잘 나갔는지 이런 건 확인은 잘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첩하고 나면 그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민원인은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으면 의회에 다른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민원인들 입장에서 서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이첩을 했더라도 이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220번 문항에 보면 이것도 좀 의아했는데 문화재특위 관련 질의 중에 나 번에 보면 문화재특위의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권한 해서 이천, 아마 21년 6월 30일 날 회의가 열렸던 모양이죠.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보류를 위한 특정 시의원의 압력행사 여부 답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조사 활동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 책자 내용에 보면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원인은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이 사항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 내용만 보면 시의원이, 특정 시의원이 압력 행사를 했다 하거든요. 이 민원인의 답변 내용에 지방자치법 41조하고 행정사무 조례 9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압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는가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 활동 자체는 근거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민원,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는데 본인은 민원인은 이걸 압력을 행사했다고 느끼고 있단 말이죠. 어떤 시의원께서 어떻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조사 조례 9조를 갖다 대면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답변을 하더라도 좀 유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가 본 위원은 생각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런 담당 어느 의원한테 이 전달이 되는가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개별적으로 특정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알려지겠습니다마는 특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걸로…
제가 민원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제가 이걸 받아보려다가 제가 일부러 막 깊게 안 들어가려고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답변 내용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심각하게 유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법 조항을 갖다 대는데 민원인은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답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 처리 결과를 할 때 혹시나 민원인의 실명도 좀 거론합니까? 거론이 됩니까? 그게 하는 게 맞는가요? 저 책자에 답변을 하면서 민원인을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답변서 내용에다가 민원인, 일단 비공개를 일단 원칙을…
예, 비공개 원칙이죠.
예.
제가 우연찮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다가 11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다가 이게 민원인과 기장군 간 이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장군이 잘못 제출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표기하면서 괄호에 2013년 민원인의 모 조순선이 수영구에 부 김○○ 북구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표기상에 문제가 된 겁니까? 이 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답변 이 자체, 자체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표기가 돼 있는데 외부로는 이게 나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표기가 지금 되어졌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의 이름 자체가 민원인 자체에 문서에 이렇게 표기가 됐다든지 이런 걸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 모는 실명이고 부는 김○○이고 이렇게 누가 봐도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 위원님 하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찬반 언론이 많은데 우리 의회의 우리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어떻습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사무실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점심시간에 일반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차원이, 민원에 대한 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데는 없고요. 없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탄력적으로 예전에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심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11시 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근무하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에 이렇게 1명 정도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보안을 위해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명은 돌아가면서 하나요? 그건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 보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인 접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근무를 많이 서잖아요. 그러면 그 한 시간에 따른 또 다른 휴무를 보내 주고 또 다른 휴무의 시간을 부여하는지 그다음에 그 업무는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가 되는 건지.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 실태 조사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청에서의 민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보면서 사실 저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우리 공무원들 노동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무를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권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공무원의 어떤 입장과 처지, 대민 봉사를 하는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점심시간 휴무를 가졌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지 충분히 갖춰져 있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심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이 점심시간을 휴무로써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한번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이죠. 직원분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는 식사가 별로 맛있는 식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웃음)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각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야 뭐 같이 가서 대우 받으니까 좋지만 직원분들은 과연 맛있는 식사일까.
(장내 웃음)
한번 이 참에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 한 번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개인의 입장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카운터파트너 그러니까 상대 시와 조정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 의회협력팀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개별 질문이나…
개별적으로는 각 과에 해당되겠죠.
각 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그러면 기획관과의 소통은 잘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협력계 쪽하고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도 시스템상으로 이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이 지원에 대한 사실 우리 기획관의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관 보고 과연 의회와의 소통은 잘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관님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러면 소통은 기본적으로 잘 되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어떤 노력이고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나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이나 이 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상으로는 중간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논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기획관하고. 기획관 관련된 파트너, 공식적인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촉구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보려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완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예 처리를 안 하거나 방치해 버리거나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공식적인 시스템화된 논의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금방 얘기하셨듯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준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진 상황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에 대한 지원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진에 대한 지원에서 제가 사실은 완료나 제가 사인을 해 준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쪽에 사인은 2년 동안 제가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사인을 해 준 적이 없거든요. 사인을 해 준 적이 없다가 막판에 내가 6개인가 7개인가 몰아서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고민되는 게 왜 안 해 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료라고 볼 수도 없고 추진, 진행된 완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했던 발언 내용과 전혀 이렇게 다양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 줄 수 없는데 저는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내용들이 100% 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완료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는 있어요. 발언했던 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행되고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너무 의견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그게 미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결로.
미결 내지 추진 중인, 장시간 걸리면 추진 중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으면 아예 방치가 되어 버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하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챙기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별로 안 해 주는 게 좋겠네요.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진 중 내지는 미결 사항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준비, 추진 그다음에 사후에 대한 관리 5분발언이나 이 시정질문이 완료됐다라고 표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피드백 할 수 있는 이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더 의미 있다. 시의회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사실은 더 되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방법도 어렵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렇게 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구 출신 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출신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 출신 제대욱 위원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3년 반째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경덕 우리 사무처장님 오신 이후로 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24페이지 보시면 현장, 시민중심의 효율적 민원처리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부산시의 민원인이 진정민원을 넣으면 이 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정민원을 넣으면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바로 시의회로 오는 민원인들 사항들은 시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일단 민원인들이 집행부 쪽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의회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집행부에 쪽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안 되는 경우에 다시 의회 쪽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 대부분 그런 민원, 어려운 민원이겠죠. 저는 그래 이게 좀 우리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 의원들한테 어찌 보면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거든요. 저희 주민들인데 이걸 그냥 공문으로 의원 책상에 올려놓고 그걸 다시, 다시 금정구에서 왔으면 금정구청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공문이 오더라고요. 이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회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박사님이든 아니면 담당 부서든 불러 가지고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럼 진정 민원인한테 우리가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상황이 이렇다 정확하게 이 피드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피드백 공문을 공문에 그냥 다시 그 지역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에 이게 피드백이 지금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저 이거 몇 번 겪었거든요. 이런 우리 지역에서 오는 민원들 관련되어 가지고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그 지역으로 다시 구청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랑 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검토를 해 보면 또 구에서 몰랐던 걸 시에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한테 시의원이 좀 정확하게 더 관심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일괄적,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민원 처리의 원칙은 이거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시의회가 됐든 다른 부서에 접수가 되어졌을 때는 일단 그 소관 부서에다가 일단 전달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구라든지 민원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전달만 하는 그런 기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 돌려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좀 처리하는 거는 집행부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민원이 중요한 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같이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걸 같이 의논하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 역할만 지금 하고 있다, 시의회가.
명확하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정, 특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접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전달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솔직히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와 있는데 좀 더 구청에서 안 되는 거를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 없이 그냥 돌려보내기에 바쁜 거죠.
이게 솔직히 그런 민원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되게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바빠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바빠 가지고 일정이 있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아니면 담당 부서들하고 이렇게 좀 앉아서 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질 높은 서비스를 진정인한테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0, 30페이지에 보면 재정산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지금 우리 예산부서가 예산분석특위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지금 예결산 위원인데도 예산분석특위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고 또 예산결산,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분석특위 간단하게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던 예산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분절적으로 단절적으로 이렇게 예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예결위는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총괄해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계열적이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심도 높은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분석을 잘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걸 의원들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예산분석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조금 모이셔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서로 내용을 공유해 주든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습득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요.
지금 예산분석 대상 사업 선정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제가 27개 정도에 대해서 이번 주 내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한 10개 정도는 사전에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테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개별, 개별로 전체를 다 이렇게 100%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분석팀이 2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 그 기능 자체가 지금 아직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게 좀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러한 예산분석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과 내용을 좀 공유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기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줘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계속 자꾸 예산분석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산분석특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적인 저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의원님들 모이시라고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여튼 잘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 서비스를 하는 게 뭘 이렇게 잘 만드시는 건 제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전달과정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물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을 잘 팔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우리 사무처의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예산분석팀 그 사항을 위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지역구 명칭을 붙였는데 있다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서울에서 회의할 때는 그래 안 하는데 특히 지방에 갈 때는 있다 아닙니까? 반드시 어느 지역구, 부산 서구 출신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여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지역구와 같이 소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하구에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입법담당관 산하 입법팀에 연구위원 14명하고 예결분석팀 연구위원 3명이 있죠? 합이 17명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들은 16명, 예, 16명.
16명?
예.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41조에는 우리 지방의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6명 내지 7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령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아까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들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2023년까지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일차적으로 2022년까지 1/4을 하도록 돼 있고 2023년까지 그러니까 23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미 16명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여하튼 7명 정도를 더 지금 증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원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이 비좁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지금 12명이 지금 있고 또 기존의 정책연구 인력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논란이 조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배치를 할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하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추가적으로 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분산하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배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간 배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을 분리 또는 과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 7명이 더 늘어나면. 그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미리 좀 검토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일이니까 한참 남은 것 같지만 내년 다 됐습니다. 지금 쯤은 나름대로 밑그림이 그려져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하여튼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5분자유발언발언이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엄청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아마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5분발언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내용 사전에 검토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보좌를 조금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검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18명, 20명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틀만 바꿔 가지고 같은 내용을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조정 아니라도 회기 때마다 몇 번씩 조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되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에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 좀 양보할 수 없느냐 해서 조정이 된 것인지 이건 어디서 조정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전에 내용 검토가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타이틀만 다르다고 해서 그걸 5분발언을 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자유발언발언이나 시정질문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그걸 잘 보좌를 하는 역할을 사무처가 하는 역할이지 그 자체를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수는…
글쎄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타이틀만 바꿔 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 동선이 겹쳐 가지고 부서 단위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 업무가 많은 시 청사는 별도의 게이트나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누가 오고 가는지 혹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시의회에 의원님들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통제한다? 약간 모순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행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금 게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고 하면 의원회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 자체를 방문 허락을 받은 사람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 쪽은 지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문 고장, 오랫동안 고장나 있는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시설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 이게 지문 인지 이걸 해서 제가 몇 번 해도 안 돼 가지고 카운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열어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현장에 나가셔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의원한테 알리겠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고 시 공무원이 지역구에 나가는 민원도 허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구의 이윤과 그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가면 그 의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구에 가 보면 오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다녀가셨는데 당신 그거 몰랐어? 이러한 질문을 간혹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 협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협조가 잘 되어서 그 지역에 나가면 무조건 그 지역의원에게 알려주는 것, 업무와 관계없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집행부와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하구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어느덧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같아요. 네 번째 제가 한 것 같은데. 어제 저녁 꿈에 처장님이 행정국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서운했다. 여기에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에 나와 있는데 3쪽에 건의사항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인사 배려 요청. 제 꿈대로 행정국장에 가시면 인사, 사무처에 직원들 이 배려 그다음에 우대 그다음에 불이익 없는 인사정책을 펼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으로 가시면 의회사무처 직원을 잘 챙겨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친정집에.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 그런 거는 인지상정인데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 집행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올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시의회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인사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제 꿈대로 꿈이 맞아지면 행정국장으로 갔을 때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얼굴이 좀 발그레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답변 곤란하면…
시의회에 같이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으로 이렇게 챙겨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별 없이 균등하게 인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입법정책 우리 연구원들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도 했고 했으니까 워크숍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게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박사님들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지금 상황이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유능한신 분 오셔서 후배들에게 그 역량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우면 두 파트로 나눠도 되고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4년 차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어떨 때는 저희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5분발언 내용 그다음에 시정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는 걸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이분들 역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고생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나 그리고 방송장비에 또 어려운 점이 없나 이것도 한번 또 챙겨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분석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산분석팀을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에다가 엑셀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그게 필요한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석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제대로 분석이 되겠다. 그런데 재정관으로 계실 때 엑셀파일을 이렇게 주고 이런 것을 좀 꺼려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렇지 또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바로 접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통계자료로 착착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9대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니까 중복된 건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죠. 아, 나 참 이거는 진짜 너무 실망이 큰데요. 5분발언 내용이나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담당 팀장이 옵니다. 그 담당 팀장하고 피드백을 딱 해보면 최소한 5분발언 내용을 읽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5분발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주무관에 의존을 하고 팀장하고 피드백을 하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런 팀장은 부산시에서 없어져야 돼요.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5분자유발언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할 사항도 있고 국장급에서 할 사항도 있고 보통은 과장급에서도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와서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을 못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거나 맞는 일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틀릴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할 때 미결될 수가 있고 완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담당 팀장 정도는 그 내용을 한 번 읽고 이해를 하고 의원들에게 관리카드에 사인을 해달라고 와야 되지 내용을 전혀 인지도 못 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드셨는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재검토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소통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소통을 자주 좀 하는데 왜 저하고만 소통을 하죠?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시죠.
(장내 웃음)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회관 청결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후에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의원 사무실에 에어컨을 보면 차마 못 봅니다. 에어컨을 뺐을 때 이걸 청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의회 사무처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좀 늦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지금 예산에 의원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집단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봅니다. 저 역시도 개성이 다 틀리겠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사무처장님 잘해 주시고 행정국장으로 가시거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오면서 참 뭐랍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감사에서 당장 답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후반기 우리가 의회가 시작할 때 의회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내부에 언론에 나왔던 대로 수당 문제, 의원과 사무처의 갈등 문제 또 사무처에서 어떤 평가를 했느냐 문제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은 도대체 저 사람 누가 뽑았나 채용자가 누구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사무실 직원 뽑을 때 들어가 봐라 한마디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진짜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부산시 의회가, 의회사무처가 안정적으로 됐던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주신 김경덕 사무처장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의회 정책연구원 뭐라 해야 됩니까 인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경희 재경, 홍지영 교육, 이한옥 복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시 이제 계약이 되는 쪽인데 세 사람 계약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드리는 사항은. 의회의 의원을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이 챙겨주고 최대한 권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도와주신 우리 사무처장님께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김혜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까. 홍보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부산시의 언론 홍보 매체에서 홍보 타이틀이 부산광역시의회라는 명칭하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는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별도 기구가 됐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라는 명칭으로 방송사 등 이런 홍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하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하신 대로 지금 신규 임명이 11명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항은 진짜 집행부가 부산시민을 아낀다면 또 집행부가 진짜 의회를 진정으로 인사권을 독립시켜 준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2022년 1월 13일 날 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 13일 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로 바꾸면 꽉 쥐고 있다가 “내 권한이야.” 해 갖고 2022년 1월 13일 날 주면 상반기 없습니다. 공고하고 절차 밟고 또 증원 절차 밟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아직 기획재경위 위원장님에게 이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번에 어차피 채용할 거 지금부터 의회직은 별도로 해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사실 정원이 와야만이 조직을 만들 거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고 난 뒤에 채용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채용공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용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13일 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끼는 그런 상황이지 2022년 1월 13일까지 집행부가 꼭 권한을 쥐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기획재경 쪽에 협조하겠지만 우리 사무처장님도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방금 이런 문제가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후에 저도 이 사항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이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사항은 분명하게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간에 비틀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 사실 여론조사로 갔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인사 독립 TF팀에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운영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제가 진짜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겠다. 지난번에는 운영위원장이 무능해 가지고 그냥 그 정책연구팀 이동 문제를 여론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론으로 갈 바에는 운영위원회 뭐 하려고 둬요. 그래서 그 문제는 뒤에 제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갈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