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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녹색환경정책실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하고 첨부서류 257페이지 기후위기시계 설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기후위기시계.
신규로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후온난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2000년…
(담당자와 대화)
그게 아마 전 세계 2000년도 대비해서 기후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 이걸 이제 기후위기시계라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있네요. 인류가 기후 관찰을 시작한 게 1880년도인데요. 이 1880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온도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하고 2도가 상승하는 시점 이걸 이제 1.5도 상승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게 6년 10개월 해서 2028년 1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기후위기 시간이 점점점 줄어서 1.5도 때가 되면은 기후위기라든지 변화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기감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5,860만 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필요성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예.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시민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다면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데가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역을 저희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찬동을 하는데요. 일반 시민이 이런 걸 보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뉴욕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종의 언론사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언론사하고 연계하면 언론에서 이벤트도 좀 벌여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 남았다든지 또 3년 남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좀 시리즈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를 알려가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인데요. 그 시계를 걸어 놓았을 때 일반 시민이 봐도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해야지 시계만 크게 하나 달려 있고 배경 설명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좀 부가설명을 달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 시계를 어느 곳에 설치하면 더불어 대형 전광판이나 SNS,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탄소영향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어디에다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는 못 하고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정책실…
어디에?
실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이상에 대한 저희들이 녹색환경정책실에 물정책국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소영향예산제를 시범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 물정책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예, 실에서 같이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 구체적인, 그거 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 신규사업은 기후위기시계 설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기후위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영화제도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상 기후 또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체험교육관을 해운대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2050 계획이 탄소중립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가, 저희들이 에너지를 쓰는 게 크게 전기 에너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화석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저희들이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때 직접 배출량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량을 쓰는 그걸 간접 배출량이라 하거든요. 전기는 쓰면 직접 CO2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LNG라든지 석탄 연료를 땔 때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바꾸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이 2017년 대비해서 44.8%에 달합니다.
예.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 44.8%는 저희들이 비산업 부분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바뀐 게 산업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0%를 줄이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그걸 저희들이 주로 건물, 수송 또 산업 이런 분야 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이미 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시간에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7페이지 산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산지관리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산지관리는 주로 산에 보면 주로 숲가꾸기라든지 우리가 인허가를, 산지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무슨 전용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가꾸는 데 필요, 산을 가꾸는 업무가 산지관리 업무입니까?
산지관리는, 여기서 지금 산지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로 산을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개발을 할 때 보면 산의 용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산에 있는 땅, 지 관리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산지관리 예산 1억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는 저희들이 산지관리가 전용하게 되면은 우리 대체조림비로 해서 산림청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우리 시에 그전에는 90을 국가에 가져가고 10%를 구청이 쓰는데 이걸 아마 산림청에서 100%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10%를 다시 우리 시에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이게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그냥 90%만 가져가고 10%만 다시 구에서 쓰는 걸로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걸 그냥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환원되었기 때문에 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아마 보일러를 더 많이 틀게 돼서 미세먼지가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그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최가 돼 있거든요.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김재영 위원님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구에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환경영화제를 함으로써 환경 분야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건 일반 우리가 영화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용, 위기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좀 해 보고자, 내년부터 해 보고자…
이게 어차피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드머니의 성격이 강한데 잘 정착하려고 하면 어쨌든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기후위기시계 관련해서 언론의 좀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억 2,000만 원인데 비용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영화제를 하는데 그거는 한 10억 정도 되면서 시 출연금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기부금 이런 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우리 영화제를 운영하는 저 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지 아니면 독립해서 할지 그런 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별도의 영화제가 되어서 필요하면 나중에 기부금도 받도록 뭐 이렇게…
운영하는 동안에 어떤 정도의 운용의 묘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주십시오.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깊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31페이지 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국비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당초 그 저희들이 생각했던…
애초에 한 200억 정도…
예, 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 397억을, 400억 정도.
4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곧 그 총액변경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을 한 부분이고 여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의미가 있고 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
본 위원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도그린시티요. 366페이지에 맥도그린시티 관련해서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 정책연구 용역으로 왔는데 이걸 정책연구 용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기술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 심의로 보냈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거든요.
예.
근데 따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뭐냐하면 이런 대규모의, 어차피 언론에도 다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지가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매입을 하는, 돼야 되는 부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지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매입이 안 되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보전하게 되면 개인재산상 또 혹시라도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가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10억이고 장기간 시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시비가 크게 많이 부담이 되는 않는, 사업비가 크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정원박람회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꽃과 관련해서 전시를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마 사업비가 일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구성할 때는 해운대수목원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한번, 시민공원에 이때까지 하다가 그거는 이제 일부 보강이 되고 했는데 해운대수목원에 하면서 거기를 계속 보강하는 개념에서 이 정원박람회 하면서 거길 채워 넣는 이런 개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부 했었고 시민공원에서 일부를 했었는데 해수욕장 하는 부분을 수목원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해 본다든지 하는 건 한번 부서 간에 협업을 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그 석대매립장 제방 여가녹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수목원, 지금 우리 보도 가는 공사 그 왼쪽편 하고 도로 하고 그 사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방 있는 데.
그렇죠. 거기 지금 칡넝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방 등에 좀 대나무를 입혀 가지고 제방 보호역할도 하면서 시민들이 좀 걸어가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수목원 전체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에는 얼마를, 내년에 얼마 편성했죠?
예, 내년에 28억 편성을 했습니다.
28억. 지금 모자라는 비용이 190억 아닙니까?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물까지 다 나중에 지으면은 290억 됩니다.
290억. 300억 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28억 10%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온실하고 관리도 건물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를 결국은 시비로 가지고 다 충당하기에는 쉽지가…
국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를 새로운 명목을 만들든지 해서 국비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데 현장이 변하지 않는데 명목을 만든다 해서 이게 기재부에서,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동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국비 때문에 여러 민원을 받고 총선 때 접촉을 해 보니까 사실 현장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명분만 가지고 싸우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환경부 쪽으로 저희들이 생물다양성센터 이런 쪽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는…
아예 그 건물들을, 건물들의 내용을 바꿔버리든지…
그러니까 좀…
뭐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수목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관련해서 관람시설 유지·관리도 있고 수목원 유지·관리 재료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마 거의 제법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울산대공원 어디서 조성해 주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울산은 선경인가 거기서…
SK에서…
SK에서, 예.
SK에서 땅을 제공하고 울산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SK에서 자금을 되게 많이 출연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내년에 또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2030엑스포를 위해서 기부 릴레이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2030엑스포, 물론 장소는 아닙니다, 그죠?
예.
수목원이 장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2030엑스포를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수목원도 둘러볼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미래에셋대우에서 10억 정도 기부도 받기는 했는데 이런 민간기업들한테 기부를 좀 장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명분은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국립과학관에 가면 특정 기업인의 이름을 쓴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기업에서 금액을 출연했겠지만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기업인들이라든지 회사 이름을 일정 부분 가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쓰더라도 저는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아 보는 것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300억 부산 시비로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기금안, 2022년도 예산기금안 개요서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그 환경협력, 교류 해서 2022년 예산안에 그 환경협력 및 국제교류 해서 1,300만 원 있죠?
예.
그 1,300만 원이 환경협력 국제교류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환경협력, 교류 업무추진비, 이클레이 회비 이렇게 돼 있죠?
예.
이클레이 회비는 예산에서 보니까 786만 원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780…
이 이클레이 회비는 786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때 협력 교류 추진으로 쓰는 거다. 그 말입니까? 이클레이 관련해서.
이클레이하고 그와 관련해서 회비하고 나머지는 환경협력 국제교류 업무 추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엔테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엔테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산업전이나 엔테크에 대한 이거 행사비는 또 위탁비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해 가지고 또 비용이 또 있죠, 200만 원. 그 밑에 또 엔테크 있고요.
예, 예. 국제행사…
아니, 그러니까 엔테크하고 국제행사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게 환경협력 국제교류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포함된 게 1,300이라는 겁니까? 780 빼고 그러면 한 400…
위원님, 이거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환경협력 국제교류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클레이하고 거기에 되어 있고요. 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데 이 국제행사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담당자와 대화)
한일해운협회라든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래 놓으니까 이게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비슷비슷한…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행사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1개는 이클레이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전체 우리 환경협력에 대한 부분인 건지 계속 이게 비슷한 게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한 곳에 몰아넣어야지 예산도 이게 다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산실에서 짤 때 국제교류 업무는 업무추진비 하면 한꺼번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리 넣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데 예산실에서 짤 때 이제 환경협력 국제교류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또 여기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정리해 가지고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이클레이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치단체 환경, 자지단체 협력, 환경도시 가입 해서 그 회비를 내는.
그러니까 회비를 내면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근데 UN기구에서 보면 이클레이, UN기구 산하에 보면 환경 관련 국제도시 교류 모임 이게, 지방자치단체 모임 이게 이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정보도 받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단체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이 도시에 가서 우리 부산시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우수하다 그렇게 비교도 하면서 활동을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활동이라든지 회의가 안 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비용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오셨을 때 이클레이 사무국장하고 해서 회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저기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금 4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7개 회원 지자체가 전부 다 회비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를, 우리 부산시는 이 이클레이 회비를 내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예?
맞습니다.
그 실적하면 생물 다양성 전략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조금은 보이는데 이건 별도의 또 용역이 더 들어가 있고 제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회비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단체에 대해 회비를 낼 것 같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UN자문기구라서 그냥 우리가 회비를 낸다, 아무 근거 없이? 그건 말씀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거는 아마 각 도시가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고 해서…
그거는 다 안다고요.
개입하는 거 그런…
그건 다 아는데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지출을 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아니, 그러니까 법상의 어떤, 기본법에 어떤 게 있다거나 하면…
시책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시책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는 있죠. 환경정책법상…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해서 근거를 대야지 근거도 없이 아무, 그거도 그냥 이클레이 회비하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첨부서류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예산 자체가 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고 이 사업에 대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했을 건데 그간에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이거 회비만 내고 회비도 적은 게 아니에요. 780만 원이면 꽤 많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가, 50개 지자체 모이면 엄청난 거예요. 물론 각각 조금씩 차등은 두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필요성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결국은 저희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이나 환경 조례에 국제교류 업무 그에 근거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한·일 간에 우리 교류하는 한·중·일…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이쪽에 그 단체회비 내면서 시가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작년도에도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거면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또 부산시는 어떻게 해서 이 이클레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회비를 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주하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다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는 사업장별로 탄소배출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업체당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 5,000t 이상의 사업장 이게 지금 5만t, 1만 5,000t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대상 업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이번에 202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올해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18억인가? 우리가 사 와야 되죠?
19억 정도.
19억. 그 19억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공단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6, 2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 나누어져 가지고 자원순환과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우리 생활수질개선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산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가 883만t 제일 많고 부산,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금 판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 와야되는 게, 올해.
그러니까 부산시, 위원님 말씀, 부산시가 한 사업장이라 보는 그게 저희들 28개 사업소입니다, 하수…
그게 지금 18억이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사와야 됩니다. 그게 전체 19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억 계산이 하수과에…
각 회계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환경공단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1차적으로 제일 많을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까지는 26개밖에 안 됐는데 이게 확 늘어나요.
맞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어떻게 관리할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량 기준으로 지금 5만t, 1만 5,000t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에서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지, 그래 하고 정리되면 한번 의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올라와 있는 내년 예산 중에 각종에 숲, 생활권 숲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쉼터숲 조성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부산지역 산지에, 산지 전역에 분포한 약수터 요즘은 약수터라 하지 않고 먹는물 공동시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예.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과 일반도시공원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반공원숲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있는 숲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생활권 쉼터숲은 주로 약수터 주변.
약수터 주변.
거기가, 그다음에 공원숲이라는 거는 공원지역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숲도 포함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하면 평지에 있는 공원.
평지공원 플러스 산에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에 거기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그게 공원숲.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실장님?
예.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생활권 쉼터숲 조성이 15분 도시 부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차별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주요내용은 뭡니까?
말은 저희들이 생활권 쉼터숲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우리 부산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 주변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정비사업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생활…
이름을 약수터가 다 생활권에 15분 도시…
생활권 15분.
예산 따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약수터쉼터 세부실태사업조사표를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각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시설하고 주변 다듬고 좀 하는.
시설을 정비해서 여기 보니까 벤치라든지 만약에 벤치가 정비 필요하면 여기 쉼터숲 조성에 명단에 올라가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여기에 체육시설이 정비가 필요하면 여기 쉼터숲에 리스트에 올라가고 지금 다 그렇거든요, 받아보면.
그런데 이때까지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시민들이 수요는 엄청 그쪽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정비가 필요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선은 실장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시설물 정비사업인 걸로 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물도 정비하고 주변을 갖다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냥 주변을 정리하고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먹는물 공동시설 인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셔야지 이게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달리 가는 거 맞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쉼터숲 해 놓으니까.
쉼터숲, 생활권 쉼터숲 이거 그리고 생활 15분 생활권 쉼터숲 맞죠?
저희 쉼터숲 조성 이랬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쉼터 조성 혹은 약수터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숲 안에서 저희들이 산림휴양시설로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 범위였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숲에 끼워맞추기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박형준 시장 공약 이행하는데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적 부풀리기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5분 도시 안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15분 도시에는 저희들이 끼워넣은 게 예산 확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약이 되겠죠.
약수터가 전부 다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실적이 되겠죠. 실장님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물 공동시설 인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칭 좀 조정하셔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산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숲, 명상숲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명상숲 조성사업 351페이지가 명상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한번 보십시오. 명상숲 조성사업, 명상체험공간 조성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두 사업에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 뒤에 있는…
이 두 사업의 차이점.
명상숲 조성사업은…
명상숲 조성사업은…
약수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명상 좀 할 수 있도록 데크라든지 평상을 놔서…
그러면 아까 그 사업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평지공원이 있고 우리 산림에도 금정공원 이런 것처럼 산에도 공원 지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죠. 공원이죠.
그 부근 위주로 해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명상숲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인근의 정비라면 생활권 쉼터숲에 넣었어야죠.
맞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따로 빼 가지고 명상숲이라고…
생활형 쉼터숲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 정비를 하면서 명상숲 해서 이런 거고 그다음 공원체험시설 여기는 도심공원을 정비도 하면서 거기다가 명상할 수 있도록…
아니 실장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비슷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별화를 모르겠는데, 다른 걸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 일은 막 갖다가 넣고 거기다 예산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명상숲 공원에 하는 거는 공원도 좀 다듬습니다. 공원에 보면 약수터는 길이 잘 나와 있지만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숲은 좋아도 전혀 관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조성 안 된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다 다듬고 다 매트 깔아 주고 하겠죠. 그런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산림이라는 숲속에서 또 다른 명상숲으로 조성하는 거랑 공원이라 숲속에서 명상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사업 내용이 다르다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이 주요사업 내용에 명이 결국에는 명상데크, 명상안내판, 맨발길 그다음 벤치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2개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2개 다 내용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하죠?
우리, 아니 명상 그거는 산림에 하는 거는 이미 약수터라든지 길이 잘 나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조금 다듬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공원 내 명상숲 하는 거는 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공원은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거의 다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민간인이 개발하거나 이래 하다 보니까 공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사업비 20억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쉼터에다가 같이 합쳤어야죠,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생활권 쉼터 아까 약수터 옆에다가 정리하는 거랑.
그거는 약수터 이런 데 부분에 주고요.
거기랑…
명상숲 이거는…
여기 명상숲 조성사업 위치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공원으로 다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서 이 차별화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실장님. 유사 중복이죠?
유사사업은 아니고요.
아, 내용을 보면 다 유사 중복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에 하는 거, 공원에 하는 거, 산지에 하는 거 이런 차이입니까? 장소 차이입니까?
거기가 대상지가 다른 데…
그러니까 대상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으면 한 내용에 넣어서 대상지를 다르다라든지 대상지 선정에 이걸 합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다르고 말씀대로 대상지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물이 똑같은…
그럼 사업이 똑같은 걸 양쪽에다 다 이렇게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만드는 게 맞는지.
이게 위원님 이런 게…
유사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죠, 부서가 다른 데 양쪽에 똑 같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산림녹지과는 공원으로 지정 안 된 데를 주로 다듬고 이래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원운영과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구분해서 한 사업 내에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아, 예산 편성이…
그렇죠.
위원님 예산 편성이 과 위주로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 과에다 다 이리 모아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이라 해서.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예산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고 실장님도 발언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사 중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시 재정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유사 중복으로 이렇게 보여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유를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위원님 공원운영과는 주로 나중에 국비를 받더라도 국토부 소속에 돈을 받는 거고…
여기는 국비 아니고 시비잖아요, 실장님 시비 이야기 하는데 국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사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합치실 건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유사 중복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합당하지 않다. 지금 여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종합검토 의견에도 여기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여기에 시비 미매칭돼 가지고 뭐가 제대로 지원, 적극적인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기후대기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추진에 적극적 독려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할 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있는데 이런 유사 중복사업을 가지고 자꾸만 부서가 달라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문할까요?
예.
먼저 예산 개요서 5페이지에 보면 공원운영과의 예산안하고 당초 예산하고 해 가지고 188억이 감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201억에서 12억 감소된 188억인데 이 내역이 없어요.
지금 산림과 가장 공원운영과에 많이 줄은 내역이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부분하고 그다음 지방채가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내가 방금 세부자료를, 왜 그렇나 하면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 표기되는 거는 그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88억이 줄었으면 지방채가 줄었든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대비 해 가지고 약 9억 1,200만 원이 감액됐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47억이라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47억 8,600.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1년까지는 국·시비 5 대 5 매칭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반반씩 25%씩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먼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지붕 개량이고 그다음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비인데 이 철거실적하고 개량실적이 보면 부진합니다. 2020년도 하고 21년도 계획이 당초목표 계획보다도 약 한 50%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목표대비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그게 구·군에서 신청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신청물량이 줄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제대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 가지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연차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에 다 해소하겠다 이리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이래 보니까 그게 신청이 적은 이유가 자기가 자체 돈을 들여 가지고 일부 개량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꺼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 계획보다 물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 줘야 되는데 어쨌든 철거 실적도 그렇고 지붕개량 실적도 한번 보니까 이것도 약 47%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진한데 이 철거처리 사업과 달리 이 부분은 아마 자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게 환경공단에서 우리 행감하면서 자료를 받은 거를 보니까 지붕, 일반가구의 지붕 철거 후에 남는 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붕개량비로 지원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걸 또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지원이 없는 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자비 부담에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자들이 포기를 하는 게 감소되는 요인이다.
취약계층들은 6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밖에, 적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는 다시 개량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대로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일반 개량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아예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가구도 더 올려서, 600만 원 올려서 그런 말씀이죠?
자, 실장님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수요가 반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 하는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못 나타낸다 하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지난 10년간 총 슬레이트 건축물 대비 철거실적을 전체적으로 12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철거실적이 24.8%밖에 안 돼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철거도 결국은 개량이 시가 할 수 있든지 국비 보조가 100% 되든지 이래 하면 올라갈 건데 개량을 전제로 해서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량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철거신청을 아예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철거도 하고 개량도 국비나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일반은…
실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관계상 원인에만 지적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표가 말입니다. 부산시 석면피해자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충남 다음입니다. 실적이 충남 다음이에요. 두 번째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어쨌든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조속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본다 하면 이 사업기간 단축이라든가 예산 확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다소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가지고 한번 역으로 지금 2000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 목표량 다 완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약 한 22년 걸립니다, 22년.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사업은 시민불편이라든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보면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오죽하면 석면피해를 입고도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에는 우리가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마저도 지금 중단해 가지고 안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제대로 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예산을 깎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앞으로도 22년 걸린다 하면 여기 사는 분들은 또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느냐 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질의 두세 분 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시간 때문에 마무리 못한 거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은 기후 위기시대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산지관리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안내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죠?
예.
그러나 시설 누수공사로 인해서 2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지체되어 가지고 2022년 7월 유네스코 검증위원이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사하기 전에 사실상 완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그걸 한 내년 3월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제가…
내년 3월에?
예. 실사는 저희들이 6월이나 7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검증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그렇게 연기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아미산 전망대면 저기거든요.
아,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 새는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시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회 추경 시에 예산 3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3회 추경에서는 39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감액되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해 가지고 165억을 국비 편성하는 걸로 이래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는 매칭이 되도록 그러면 시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칭.
국비에 대해서 시비를.
국비 매칭이요?
예, 예. 그거를 시비에서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결국은 보시면 국비 39억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당초 올렸을 때는 시비를 갖다가 그만큼 저희들이 올렸고요.
우리 시가 매칭할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못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236억 정도가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확정내시가 16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 정도가 국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당초 시비가 110억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14억…
좋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다가 중지를 하고 남아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감소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3%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미안합니다, 여기 조금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게 구·군비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구·군에서…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당초에는 국비, 시비 5 대 5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 25%하고 구·군에 비용을 25%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구·군에서 신청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시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50%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시 예산에서 앞으로는 시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시에 부담을 해야, 구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지금 구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군을 25%, 25%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전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시에 보면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남아 있는 33%의 건축물을 철거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10년, 20년 뭐 이런…
전체 재검토를 좀 해서 상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해야 할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선 당연히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사업 설명서 296페이지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 지역환경보건…
이게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담당자와 대화)
아, 저희들이 6억 신청했는데 심의할 때 한 4억으로…
그러면 6억을 신청했을 때는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 노출 영향조사 산출근거에 보시면 거기 한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5개소 하는 걸로 조금 양을 조정을, 실제 조사를 좀 줄였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상지를 줄이면서 금액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이게 상당히 확장을 하면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조사를 이래 할 수도 있고 줄이면 주는데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때까지 운영할 때는 영향조사라는 건 폐기물 매립장 주변이든 소각장이든 특정한 어떤 오염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변으로 조사했던 건데 저희들도 이 대상을 강산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하고 문제가 있다 하면 이래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크게 문제 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항만부터 항만에 다 미세먼지, 배기가스, 선박들에 나오는 것들, 연료들 그다음에 물론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연료를 전환함으로써 요즘은 굉장히 되게 좋아졌거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3.5% 고유황 유류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0.1%로 저유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할을…
그런 소형 선박들은 아직도 디젤 엔진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디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이게 물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차기 매립장.
이게 이제 물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전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주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이제 이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선별장 운영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이주합의서를 쓰게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먼저 주민들하고 가합의서를 쓰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실효가…
선별장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렇게 주민 내분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앞전에 여기 집회할 때 대략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선별장 말고도 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유지…
토지매입비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논란되는 게 없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비용을 LH에서 지금 우리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찌 돼 있냐 하면 이건 명지주거단지, 제2단지 조성 지역에 가면은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게 이 조성 원가입니다. 저희들도 조성 원가를 두고 이게 일반 분양으로 하면 비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조성 원가를 주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LH공사 쪽에서 아직 자기들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의 이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발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예산명세서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 하나가 우리가 있는데 그 성과계획서.
사업명세서.
사업 명세서도, 그거는 다 들어가 있지마는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죠?
예.
성과계획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성과계획서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과계획서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어떻게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책에. 그걸 안 보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업 내용만 주로 보고…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한데요. 이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과계획서에 따른 예산이 나오는 거죠. 또 예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이 성과계획서에 담기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나 성과지표가 안 맞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76페이지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의 성과계획서 1276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편안한 공원도시를 조성한다 해서 거기에 성과지표가 공원 이용 만족도입니다. 공원 이용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해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목표치하고 실적이 똑같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91.5 그다음에 목표는 91.5인데 실적이 91.5, 이거를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마 좀…
성과지표 설정하고 이게 목표와 실적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형식적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는지도 몰라요.
예.
외부기관이 했으면 예산에 들어갈 것인데 그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아요.
예.
이런 게 많아요, 지금. 1281페이지에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정책사업목표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지속가능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정책사업목표는 이런데 성과지표는 뭔가 압니까? 국립공원 지정 추진 설명회 몇 번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못 했어요, 성과목표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설명회만 하는 게 이게 정책사업인데, 정책사업인데 설명회 횟수를 몇 번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사업의 내용에 안 맞습니다. 성과지표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1312페이지 보니까 정책사업목표가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관리로 맑고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목표치를 보면 응답자 수에 대해서 그 실적을 평가를 하는데요. 만족도 평가인데 이것도 수치가 똑같아요. 2020년, 21년 96.4, 2021년은 96.5 목표가 그렇습니다. 실적은 똑같습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수목원, 수목원의 성과목표는 뭡니까? 보니까 수목원 우수종 확보를 하겠다. 우수종 확보를 하겠다 하고 2020년도에 30종, 2021년에 33종 목표치, 실적치 똑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있을 거잖아요. 목표 이게 우수종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몇 종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자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성과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예산 짜는 것까지 제가 살펴보질 못해서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성과예산이라 해서 성과지표하고 이걸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짜고 그에 따라 맞춰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것 가지고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성과지표, 성과계획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뭐 실제는 이제 민간인처럼 하나하나 성과지표하고 이게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거진 형식적입니다.
성과명세로 또 나타내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 설문조사로서 이리…
우리 실장님, 보십시오.
예.
책 이렇습니다. 녹색환경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계획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 보시면 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성과목표 따로 예산 따로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꼭 지켜 보시고 이 목표치하고 이거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이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계획을 하면 이거 성과계획서 우리도 동의를 해야 통과되는 거잖아요.
예.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의회에서 예? 솔직히 다 가라로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거에 대한 근거도 하나가 없고요.
앞으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다음 성과, 사실은 우리가 평가 가능한 지표라든지 이런 개발도 좀 필요합니다.
개발도 많이 필요하고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성과지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5분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오전에 했던 거 약간 정리했습니다. 한 70% 정도는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인도 주변 유휴공간 그다음에 공원법, 산림녹지법 다 똑같이 적용, 대상지 이거 제가 받은 서류를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숲 조성사업, 명상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유사 중복이고 거의 70%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 중복이고요. 이거 조정하시고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개를 좀 합치시면 안 됩니까? 합쳐 가지고…
뭐 어쨌든, 어쨌든 예산 조정 합치든 뭐 하든 예산 조정하든 어떻게든 조정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이번에 이제 예산 올라온 사업들 중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수경시설 조성공사, 362페이지입니다. 이거 그 어린이대공원의 모든 시설들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수경시설 조감도를 보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컨셉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 차례 자문회의도 하셨고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어린이를 좀 중심에 두고 기획하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른이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다수에게, 다수의 선호도나 의견이라도 여러 번 좀 물어보는 리빙랩 방식으로라도 해서 컨셉부터 이거 조금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컨셉을 나중에 실장님 한번 다시 가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이건 어른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실장님.
예.
도시바람길숲은 쾌적한 찬 공기가 도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면답변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부산시가 미세먼지 차단숲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바람길숲의 쾌적한 찬 공기 유입량에 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구·군에서 신청한, 신청 접수된 숲 조성사업으로 이제 수백억의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저번에 이제 저희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심기 전, 심기 후에 어떻게 비교분석 이것도 지금 부산시에서 안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 그건 좀 인정이 되시죠?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국비 내시해 주면서 도심의 어떤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도심의 숲…
그중에 저희들이 이름은 바람길숲 그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이래서 자기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만든 사업이고 우리 사업은 거기 예산을 따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전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차단되었고 그다음에 바람이 얼마나 통하는지 이런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얼마가 차단된다 하는 그램 수가 다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나무 심은 수 곱하기 한 그루당 얼마 줄어든다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단순히 평가를…
할 수, 그렇게도 계산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 내용에 보면 부산의 도시바람길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
물론 나무숲을 구에서 요청해서 나무를 심어 주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실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바람길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그 용역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넘었잖아요.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신 지, 그죠?
예.
그리고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 효과를 어떻게 설명을 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요, 잘하지 못했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 실시 전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려도 보고 그다음에 현장 실증 과정을 좀 거쳐서 그에 걸맞은 과학적인 효과, 측정방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실장님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러면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탄소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이 기준이 아까 5억이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5억 이상 지금 그러면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5억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이나 그다음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올해가 지금 총 1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이상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탄소영향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 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언제, 영향평가를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서 예산을 이리 올리려고 하면은 워낙 시기적으로 어렵고 안 맞으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 대응 변화에 자동차 그게 있는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그게 되면 차량을 갖다가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LPD, DPF 차량 부착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집행을 하더라도 조기 차량 폐차가 유리하다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배정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이 사실은 각종 영향평가는 예산 반영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평가해서 이게 올바르게 평가가 안 되는 그 예산은 안 해야죠, 편성 자체를.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맞고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법이 이게 되면은 올, 그게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 내년부터는 아예 법적으로 이걸 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이리 보시면…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 탄소영향평가를 해 보니 이 사업은 100%가 아니고 한 90%만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절을 또 가능하게끔 또 그렇게 되는데 이 예산편성 과정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안 하다가 저희들이 전혀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 중이라도 해 보면서…
취지는…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년에 할…
그러니까 취지는 100% 공감을 하나 준비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아무, 제가 볼 때는 준비기간도 짧고요. 대상사업 선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맞습니다.
환경정책실만 그 과만 가지고 이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도 안 돼요.
예.
전체 다 상대를 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 책자에도 영향평가 해서 사전 절차로 해서 이게 딱 박혀야 되는 부분이지…
예,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해서…
이미 지금 타 시·도에 또 다 시도하는 데가 많아요, 평가를.
예, 저도 서울시는 그걸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도 그런 준비 과정이나 이게 좀…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예산 통과되고 나면은 유명무실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탄소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어떤 사업을 조정하는 하여튼 그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어쨌든 우리 녹색환경실에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지침은 마련해 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업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을 텐데 그 지침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쨌든 해야 될 상황인데 그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아직까지 탄소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되고 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위원 선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갈 것인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때 행감에서도 업무보고 때 그때 구성한다, 평가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전이든 뭐든 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하고 이게 지금 진짜 시기적으로 좀 늦는 감이 있다고 하면 양해도 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뒤에 추가로 하겠다 하는 게 안 맞다고요.
올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사후에라도 어찌 보면 모니터링 식으로 탄소영향제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 보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커피박 업사이클링 영업플랫폼 프로젝트, 주민참여 예산으로 커피박 업사이클링…
예, 그렇습니다.
협업플랫폼 하는 것이죠?
예.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 워낙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기존에는 사료, 퇴비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이번처럼 커피를 이용해서, 점토를 이용해서 애들이 어떤 공구로, 학습 공구로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내용은 자활 근로 인력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자활 근로 인력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마 이제 점토 개발하는 업체가 그 주식회사 유니온키드라고 하는 아마 우리 부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하는 자활 근로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이거 말고 또 유사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점토 관련된 건 유니온키드라는 이 회사가 하나고요. 나머지는 이제 퇴비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참여하는 예산 여기서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토를 해서 학습 공구를 쓰는 이런 어떤…
커피박 수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 예.
시민 대상 환경키트 개발, 체험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결국은 이제 이런 학생들은 학습공구라든지 커피 어떤 찌꺼기를 가지고 점토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재활용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제품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는 인력 창출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그것입니까?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처음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효과가 좋으면 실제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학교에서 학습공구로써 이렇게 써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좀 지원해서 일자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업첨부서류 229쪽에…
220…
9쪽에 씃(SSS)한 에너지 이름도 참 특이하네. 씃한 에너지 생활기후교실 운영 주민참여예산 시민협치형 이 사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것 307-02로 들어왔네요?
예.
경상보조사업이네, 맞죠?
주민참여예산, 예.
경상보조사업 맞죠?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의 특징이 뭔데요?
경상보조사업은…
특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되어, 이건 경상보조사업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보니까요.
주로 보면 경상보조사업은 어떤 민간단체나 기관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소’자 들어가면 무조건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해 보십시오, 주시든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시민협치형 사업이에요.
예,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아마 그쪽에서 인정이 된 게 아마 SSS 하는 3S라는 이런 이미지가 저도 보니까 세이브, 세이브, 세이프 그다음에 스마트 이 약자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아마…
자,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예.
이런 거 할 때 무식한 사람은 나 이거 몰랐어요. 무식한 사람은 사업도 못하겠어요. 근사하게, 근사하게 이미지 포장해 갖고 올라오면 이게 내가 분명히 경상보조사업이라고 했어요, 경상.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가 이런 씃한 이런 SSS만 올라오면 그게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얼마를 받았냐면 보조금 사업 보고 깜짝 놀랐네. 1억 6,900, 1억 7,000을 받았어요. 이 보조금 사업에 1억 7,000 이렇게 받는 예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1억 7,000, 뭐 때문에 1억 7,000을 받았나 보고 더 놀랐어요. ‘탄소’ 자만 들어가면 사업 돈 주는 거예요? ‘탄소’ 자만. 우리 시가 탄소중립, 나 탄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탄소중립하는데 저는 좋다는 거예요. 탄소중립 갖고 일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탄소’ 자 붙이면 이 보조금 사업 역사상 1억 7,000 받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어디에다가 1억 7,000을 쓰려고 받았나 제가 봤어요. 이거네, 인건비하고요. 갖고 계시니까 같이 보면 되겠네요. 교실, 씃한 교실 디자인비가 8,700만 원, 씃한 실천가족 홍보비가 2,200만 원, 자기자부담 3,300 이건 빼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은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교실 디자인비하고 활동비가, 아니 홍보비가 1억입니다. 갖고 계시니까 이거 어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주로 환경교육이나 자치단체 보조 주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저희들도 유사하게 하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이건 3억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이건 지금 어느 센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래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직 미정인 상태고…
아니 이게 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이건 받은 단체가 있잖아요. 이 씃한 사업을 받은 단체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제안은 했지만 이 단체에 가져간다는 그건 없습니다.
교육센터에서?
예.
그러면 단체도 정확하게 지금 그것도 명분이 안 되어 있고 명문화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민간협치, 시민, 시민협치형인데 교실 디자인하고 뭐뭐뭐 해 가지고 학교에 20개 학교 교실에다가 디자인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내용도 보면 별로 없어요. 자, 학교가 20개 학교를 교실을 내줄지 안 내줄지 1번,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합니다. 1번 아무리 애들 저기 해도 요즘 학교가 내주지도 않습니다. 운동장 쓰는 것도 못 쓰게 하는데 1번, 또 하나 그러면 학교가 내주지 않을 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시에서 이걸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네들 사업이야, 시가 하는 사업이지. 시가 교육청 학교 문 열어 가지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거 좀 교실 내주세요. 그럼 시 사업이지 무슨 민간이 하는 사업이 됩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고 이 환경교육이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탄소도 하고 있지만 그전에 탄소하기 전에 다른 거 했고 이게 이제 시대에 맞춰서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 갖고 노하우 있잖아요, 노하우. 그 노하우를 살려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교실에다가 갖다가 8,200만 원이나 8,700만 원이나 갖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교실 학교가 안 쓴다고 끝났어요. 그럼 학교가 “우리 안 쓰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들도 명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또 어느 단체에 맡겨야 될지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되고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제가 보조금심의 위원들을 정말 우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저긴 아니지만 진짜 이 자리 빌려서 속기해 놓게 한마디를 해야 겠어요.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이걸 뽑는다 아닙니까? 어쨌든 선정하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예.
물론 심도 있게 하겠죠.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이거 한 푼도 안 깎았더라고요. 보통 올라가면 돈 깎입니다. 우리가 깎이는 게 상식은 아니지만 그게 상식이 되었어요. 돈 깎여요. 한 푼도 안 깎이고 이렇게 되어 갖고 들어올 정도라면, 큰돈이 들어올 정도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돈이 남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그냥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아이고, 그냥 보조금심의에서 줄 수 있는 한도액에서 이만큼 너네 쓰세요.” 이런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나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부산시 보조금심의에 대한 이 제도는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에 씃한 이 예산 주는 거 보고서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의견을 들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은 이런,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낮추라든지 아니면 올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한다든지 이런 교감 하에서 올라가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선의 예산이 맞춰지면 그 예산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예산만큼 남은 만큼 또 다른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못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회 부여도 안 되고 자기 혼자 1억 7,000이나 그냥 깎이지도 않고 그냥 내용이 그렇다고 내가 볼 때 1억 7,000 받을 만큼 되냐?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 내가 보고 학을 뗐어요. 한 학교에 얼마 준다고 했죠? 846만 원이네요?
예.
20개 학교에.
학교나 기관에…
무슨 846만 원을 들여 갖고 근 1,000만 원 돈인데…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꾸미고 교육 위주로 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이름만 씃 해 갖고 근사하게 올리고 ‘탄소’ 자 붙이고 이름 근사하게 해서 이렇게 받는 보조금 심의에서 받은 이런 사업은 저는 이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참여가 들어왔어도…
그래 하더라도 위원님, 조금은 그거 하더라도 주민도 참여하는 제도가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 깎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필요 없는 예산은 깎을 겁니다. 이건 깎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음에 또 어떤 단체들이 들어올 때 이름 근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거 페이퍼 작업 조금 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건 함부로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 갖고 들어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근사하다. 뽑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을 때 실·국과도 의논이 없이 이렇게 가는 이런 예산들의 이게 표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히 예산을 이건 삭감을 할 겁니다. 이건 가져가서도, 그리고 그런 표본을 떠나서 내용도, 내용도 줄만 하지가 않아요, 내용도. 이렇게 예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푼이 아까워 죽겠는데 예산 이렇게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누이 얘기 안 해요? 이거 시민이 내는 돈 아니에요? 시민이 내는 돈을 왜 시민단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이건 정말 많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산 깎습니다.
전액은 삭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참여하는 이게 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크게 맛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쨌든 예산이 자꾸만 깎이는 게 많이 지적이 되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시간관계상 시간이 5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보조하는 거 있죠?
예.
첨부서류 288페이지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오전에, 오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업 이것도 역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도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게 잡혀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계획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계획 대비 약 49.4%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다는 것은 보급계획이 과다 추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겁니까? 49.4%밖에 안 돼요.
지금 아마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현황 560, 5억 6,000만 원만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가 지금 저희들이…
아니 2022년도 예산 계획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2022년도 보급예정 대수가 1만 279대입니다. 거기의 49.4%인 5,077대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이건 보급계획이 당초 과다하게 추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안이 961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때 저희들이 2021년도는 오히려 662억 원을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니, 작년 대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보급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급대수에 비해서 보급대수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게 그 목표가 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양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는 저희들이 5,156대 목표로 하고…
아니 2022년도에 차량보급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1만 279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예산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엉터리입니까?
아마…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의 편성기준은 실제 960, 1억에 5,100대인데 5,100여 대인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환경부 편성기준이 조금 더…
아니 환경부 편성기준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 해도…
좀 적게 잡았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내놓은 게 지금 2022년도하고 이래 21년도, 21년도는 5,139대, 2022년도는 1만 279대라고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부분은 대해서는…
5분 다 지나가 버렸다.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은 이렇지만 5,000대로 편성기준에 따르면 이런 데 실제로 아마 1만 대 가까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한 건 맞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런 그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국비에 대한, 이게 국·시비가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가 지금 현재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 333억 그러니까 시비가 178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런데 국비가 751억에 대한 시비가 388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밖에, 21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8억이 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추경에 올리고 빼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급을 확대를 못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계속 추경에다가 시비를 매칭하고…
그러니까요.
또 시비가 매칭 안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또 빼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이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리 탄소중립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탄소중립, 탄소제로로 지금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보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서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해 준다? 이건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하든가 이건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이건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핑계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자들에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보면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역외유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언론기사에도 나왔는데 부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줄줄 샌다 이래 가지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규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이게 렌트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게 렌트 내나 지방세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차량은 다른 시·도에 움직이는 이런 차량을 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등록을 해 놓은 게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재지는, 우리 주소지는 여기 있고 실질적으로 차는 다른 시·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록, 취득세가 더 우리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우리 회계재산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이 우리 부산시는 공고할 때 보면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에 주소지가 부산인 사람, 시민, 법인,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보면 일반보다는 법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렌트는…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죠.
법인에는 렌트카 외부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취득세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등록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법인 물량을 40% 이상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타 기관하고 타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하고 법인기관에 많이 배정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차에 비해서 충전소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설치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현재 모든 세계자동차 시장이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하고 탄소중립을 빨리 지금 현재 목표를 맞춘다든가 이런 정책에도 부합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간다 하면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한다 이렇게 소극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수소차는 우리 녹색정책실에서,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안 하는 원래 좀 통일되게 하는 건…
저건 우리 신성장산업국 거기에 아마 수소연료전지차가 에너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 수소차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게 미래산업국 쪽에서 수소만 떼 가지고 수소를 갖다 키운다 해서 거기에 수소연료전지차를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수소 잘 키우지 못하더라고요. 암소는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장내 웃음)
하여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충전소도…
저희 시에서도 통일만 되면 저희 국에서 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소도 충전소 확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부산 이쪽에다가 충전소 2개 이렇게 몰아놓고 지금 1년 6개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충전소 확충하겠다 하지만 또 주민들 님비현상 때문에 못 한다 하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어서 조금 한 두 가지만 더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주요사업실적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주요사업실적 그다음에 성과에 관한 서면답변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산지역에서 장기미해결 상태에 있거나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사실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실장님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실제 시급한 부산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사업은 뭔지…
저도 이 사업은 주로 환경부에서 대학의 어떤 연구실, 연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시비 4억 그다음 국비 3억…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수준으로 하는데 주로 사업은 보면 연구개발사업에서 우리 기업체에서 필요한 R&D 사업 이런 걸 대학교수하고 조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술지원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보면 옛날에는 방지시설을 지도·감독 위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교수라든지는 또 퇴직한 공무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로 부산시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 현안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앞서 실장님도 몇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술…
R&D 사업, 기술 위주라 보시면 됩니다.
R&D 사업, 기업, 기술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보다 교수 자신들에게 필요한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업내용이 실장님…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런 목적입니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부산시민들에게 환경 문제에 관해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적죠.
실제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작다, 좀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전문가 교육, 홍보 이 정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시민들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접수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현안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현안. 그것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릴 건데 부산의 대표적인 고산습지인 금정산 북문 습지복원 문제라든지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이 좀 낮잖아요. 실장님, 아시죠?
예.
저희 물 문제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시·도에 비해서 짧은데 이 원인이 생활환경 문제인지 사회·경제·환경 문제인지 이런 연구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 광산 폐수처리, 광미 처리 문제와 같은 부산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환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시민 다수에게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연구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예,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산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같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377페이지 나무은행 관련해서 하나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시 나무은행은 총 12개소 그다음에 면적은 6,480㎡ 부지에서 운영 중이고 관리되고 있고 여기에 수량이 3,626주입니다. 그런데 수목의 수고 혹은 직경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여기 관리되고 있는 수목의 수고, 직경.
수고, 직경 이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훼손 대상 수목들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맞습니다, 예.
개발사업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나무은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시민들은 나무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무은행,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만약에 확대하려면 나무은행에 대한 부지의 확보…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관공서에 주로 나오는 나무들을 이식해서 재활용하거나 이런 목적인데 사실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목도 저희들이 신고하면 이식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 예. 알아야죠.
홍보가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하고 이후에 좀 필요하다면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식할 때 생존 확률은 나무의 연령이 적을수록 높잖아요?
예.
큰 나무 위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좀 아무래도 수종이 너무 오래 안 된 건 이식을 하거나 그런 건 쉬운데 큰 나무가 아무래도 활착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또 키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이식하는 방향이 안 맞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꾸 키가 작고 좀 나무도 최대한 키가 작은 나무들도 기증을 많이 받으셔서 나무은행에 비축하고 비축된 나무가 각종 식재 공사에 저렴하게 제공되는 사업이 되도록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해도 됩니까?
예, 타이머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성인지예산서는 본 적 있습니까?
예, 성인지는 주로 이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면 여성 내나 가족연구원 저쪽에서 하면은 우리 국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성인지예산 이건…
예, 이건 됐고…
예, 그에 따라…
어쨌든 녹색환경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게 성인지예산이…
(담당자와 대화)
총 5개입니다.
5개 사업에 한 3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5개 사업이 전부 다가 성인지 대상 사업인데요.
예.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건 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5건을 다 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우리 자치단체 지금 특화사업은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중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무조건 우리 녹색환경실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다 넣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녹색환경정책실 처음에 뭡니까? 환경정책과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자치단체장 공약사업도 아닐 것인데 이런 것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어 놓고 분류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산실에서 아마 분류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분류된 그걸 계속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5개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해운대수목원 유지·관리해서 성인지예산이 들어옵니다. 성인지예산서 688페이지에, 이것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에요.
예.
이제 성별 수혜 분석을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 수가 자,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남성, 여성을 그냥 성별 수혜자로 넣었습니다.
예, 예.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운대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이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 수를 남성, 여성 비율로 해서 그냥 다 넣어 버리고 수치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수혜자, 대상자, 수혜자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과목표라는 게 있죠?
예.
성과목표는 또 뭐라 돼 있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수목원 환경 조성 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건수를 성과목표로 잡았습니다.
예.
좀 이상 안 합니까, 이거. 성별 수혜 분석의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업수혜자가 있고 한데 성과목표는 안전시설을 보수하겠다.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다. 이게 지금 성과목표로 돼 있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성과,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마 이런 성과지표하고 성과관리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보다는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컨설팅 회사에서 주로 아마 만들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컨설팅 회사…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챙겨 가지고 현실성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성 뭐 개발원입니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잖아요.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수혜 분석도 하고 대상 사업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e호조시스템에 또 입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게 있는데, 절차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녹색환경실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또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건데 다 빠지고 이상하게 5개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5개조차도 제대로 성인지예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방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수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각각이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녹색환경실에서 이 대상사업 선정도 새로 해야 되고요. 사업 대상, 수혜자 그다음에 분석 이런 거 모두 다시 해야 되는데 계속 작년 거, 재작년 거, 올라왔던 거 계속 똑같이 올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아마 직원들이 어떻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실제 이 사업이 여성, 남성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원들이 사실 분석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 보니까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으로…
아니 어렵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 성인지예산서를,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지예산 자체가 사실은 화장실 같은 거 예를 들면 남녀 화장실 비율로 하는데 1 대 1로 하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이게 사용하는 그게 다른데 이런 데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할 때 비율 따라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사실은…
말씀 잘하셨어요.
그 사용하는 주체가 일반인이거든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녹색환경실에서 화장실 운영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 사업을 넣으세요, 그러면.
예, 이런 해운대수목원…
넣어서 분석을 하셔야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은 해 놔놓고 자료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성인지예산은 우리 실에서도 적용해야 될 게 있고 적용이 필요 없는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이미 들어간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빼시고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부터, 효과 분석부터 이거 지금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책만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예결특위 가서도 몇 번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게 참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실장님께서 이걸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밑에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챙기겠습니다.
또 잘 이렇게 챙겨 가지고 처음부터 잘 올라올 것인데 안 챙기니까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e호조에만 입력을 직원들이 해 버리고 실제 이걸 프린트를 해 오는 건 예산 심의 때 저희들도 이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그리 받는 거…
실장님, 우리 지방재정법 지방행정법상에 분명히 하라고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못 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분석도 잘못 해 갖고 올린 것을…
이때까지는 그게 형식적으로만…
어떻게 의회가 예산을,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이렇게 분석이 엉터리인데, 안 그래요?
분석이 엉터리라기보다는 분석이 유지·관리에 너무 일반적인 거죠. 저희 시민을 다 대상으로…
아니, 엉터리잖아요. 해운대수목원을 사업 수혜자를 부산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남성, 여성 비율을 해 가지고 넣어 버리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거기 해운대수목원에 여성이 많이 온다 또는 남성이 많이 온다 하면 남성이 많이 온다 하면 여성이 많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전체 인구의 남성, 여성을 해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찌 보면 성인지예산에 안 맞는 거죠, 이런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또 신중히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 절차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내년에는 이런 말씀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매일 지적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들도 좀 그걸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성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성인지 2개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소음예측시스템 장비 구축 교체죠. 이거 이번에 하는데 그 소음예측시스템은 부산 시내 소음 문제가 있는 구간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 중인 거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교통소음예측보고서 적정성 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다면 만약 여기 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곳에도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교통소음예측보고서 적정성 평가에도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보니까 지금 적정성 평가에서 실적이 총 42건을 저희들이 2021년에는 13건, 2020년에는 10건 해서…
그러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설 이거는 아까 예측기가 노후되어서 장비를 다시 개선하는 거니까…
기계가 노후되었다? 기계 노후.
이게 이제 분석하는 그게 소프트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프로그램.
예,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
예, 업데이트시키는…
업데이트시킨다.
예, 예.
예.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교통소음 예측 내용 있잖아요. 실장님, 아시죠?
예, 예.
적정성 평가에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조금 제시할 때, 제시할 때 소음예측시스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혹시.
제도화는 안 돼 있고 자기들이 측정을 일일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곳곳에 예측돼 있는 실측하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죠.
자기들, 실장님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죠.
사업자들.
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측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상청 자료를 갖다가 5년 치, 10년 치 하면 자기가, 그 사업자가 5년 치, 10년 치를 과거부터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듯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그 사업주 주위에 소음측정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자기가 실제 사업할 때는 실측을 또 하는 이런 시스템.
실측을 하고…
예, 예.
그러면 뭐지, 사업자가 하는 게 신뢰성이 떨어져서 부산시가 한다라는 설명도 저한테 하셨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한 걸 측정을…
환경영향평가, 예.
검증을 할 수 있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예, 예.
검증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사업주들이 이제…
활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예, 예.
이 기기를, 맞습니까?
기기가 아니고 우리는 측정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 수치를?
예, 데이터.
알겠습니다. 그럼 소음예측 프로그램인 CADNA 이거 종류 적혀 있잖아요, 그죠? -A 2013 버전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6단계 이후 버전의 소음 예측도의 차이 그럼 이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성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측하기 위한 그게 좀 더 자세히 업그레이드돼서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성능 분석을 한 자료가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이거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를 사전에 조사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버전이 낮으니까 인자가 좀 덜 집어넣어서 되는데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인자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훨씬 정확도가 높게 예측을 합니다.
높게.
예, 예.
그러면 기존 제품 그다음에 신규 제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성능 분석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악취탈취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악취 탈취 관련해서 246페이지 악취발생지역 탈취제 살포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보니까 악취탈취제로 오더킬과 라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더킬은 아염소산나트륨 성분으로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예.
부산 시내 합류식 하수관거는 구거, 소하천, 하천 등 공유수면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아염소산나트륨을 하수관거에 살포하면 공유수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염산…
예, 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이 오더킬이.
소독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 예.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예, 이게 이제 계속 잔류성이 심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건 휘발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휘발이 되든지 해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마는 멀리 내려가 가지고 잔류성이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날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포도 진짜 많이 하던데, 사진을 보니까.
물하고 이게 혼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근데 이제 제출하신 오더킬의 환경표지인증서에 보면…
맞습니다, 인증서…
개방공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죠?
예.
폐쇄성인 하수관거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수관거는 좀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오더킬의 환경표지인증서에 보면 개방공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요.
안 보셨죠? 이거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제거 목적이 보면 하수에 보면 황화수소 냄새하고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 H2S 제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 밀폐가 되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악취제거용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이걸 살포하신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혐기성 상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서면답변 자료에 미생물 탈취제인 라모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세…
예, 이거 좀 뭔가 잘못된 설명 아니에요? 이 자료.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임의성 미생물이라고 해서 산소가 있는 데 작용하는 것도 있고 임의성은 무산소나 혐기성에도 있는 복합미생물거든요, 주로. 그래서 여기는 산소 있는 곳에서도 미생물이…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성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글쎄요. 어쨌든 이 자료가 좀 잘못됐을 거라고 봐지고요, 실장님. 그리고 오더킬 환경표지인증서 확인하시고 이거 어디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하수관거는 공유수면의 상류라서, 하수관거는 공유수면의 상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독 성분이 아무리 날아가고 휘발성이라 하시더라도 탈취제를 쓰지 말고 이제 미생물 탈취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더킬을 합류식 하수관거에 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내용 확인하셔서 방안 찾으셔서 가져오시고 이거 오더킬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근데 위원님, 이게 5,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오더킬을 하겠다, 라모 하는 미생물제를 사용하겠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시면 되겠죠?
예, 예.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우리 COP28 행사가 무산됐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앞에 우리가 예산에 캅 유치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개최비 하고 했는데 정리는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산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제 행사비로 4,800만 원 그때 계약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정산해서 타절하고 정산해서 반납받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타절을 한다라는 거죠?
예, 예.
기본적인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건데요.
(담당자와 대화)
정산, 지금은 중이고 기간은 지금 한 25% 정도 집행한 걸로.
그러면 25% 집행, 그러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 이게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이건 언제 정산을 해야 돼요? 이걸로…
결산 추경에 좀 넣어서.
이번이 마지막인데.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 아예 자동 결산이 되면 내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3차 추경입니까? 4차 추경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집행액에서 반납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그걸 정산이 돼 버렸으면 그 금액만큼 바로 결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행사비는 일단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캅 행사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양보를 하고 다음에는 또 우리가 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또 추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28년에 유치하는 걸로, 예.
일단 28년도는 무산된 것이고 29년이나 30년이나 또 계속 또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전략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그때 가서 또 하겠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번에 여기 예산서에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농축산 분야가 물론 뭐 환경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농축산 분야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도 농축산 분야는 많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산업 부분도 그때 좀 빠져 있는 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메탄서약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메탄이라는 것이 벼농사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벼농사에 심각한 타격이 또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의 정책이나 방향이 좀 안 보여요, 예산에도. 그래서 당장에 지금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런 상황은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저께 본회의장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사업은.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농축산 분야에 대한 감축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우리 녹색환경실 아니면 농축산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전혀 좀 농축산 분야는 주로 가축 기를 때 주로 메탄가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료가 개발되든지 해서 농축산 저쪽 과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지시라든지 안 챙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쪽에 좀 아무래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나 아니면 기장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자체가 미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농업 분야의 감축이 그 분야 감축의 한 40%를 감축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감축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 농업은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환이든 에너지는 이거는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든 대체가 되는데 농업 분야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경지를 전부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예. 어떻게…
전체 분야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빠져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요 앞에 시민공원 토양오염 관련해서 그 토양오염 복구비용도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오진 않았고 이것도 그러면 정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복구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이건 우리 아트센터 만드는 거기서 예산을 거기서…
예, 그 예산을 그냥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우리 실은 아트센터 사업부지 외에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악영향에 있다든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단체들하고 논란은 됐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계속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상 기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이나 아니면 12월 초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일단 이 부분은 보강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과에 요청을 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사용료 및 처분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12∼313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생활폐기물 반입으로 인해서 연료화시설 사용료하고 처분부담금이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20.48% 증가해서 152억 2,2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증가된 만큼 얼마나 증가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입량은 저희들이 해운대소각장 개·보수 때문에 23만t∼24만 7,000t 정도 한 1만 7,000t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운대소각장 개·보수 때문에…
우리 순수하게 해운대소각장으로 인해서 증가된 거라고, 이렇게…
예,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좀 증액된 건 저희들이 연료 사용료 관련해서 그게 늘었습니다. 그때 물가변동률 해서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단가가 최초 비용에 비해서 물가변동률만큼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많아진 것이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소각장 그거로 인했다 이래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높아진 사유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줬다 이래 보시면…
물가상승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없다면 발생량이 그만큼 는 건데 이 증가 사유는 결국은 이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이 감소된 이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운대소각장이 내년 6월에 준공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가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활폐기물 감축 방안으로 우리가 재활용 촉진…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되어 가지고 그러면 해운대소각장 말고 지금 나머지는 잘되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매립장 그다음에 소각장 이쪽에 처리비용하고 나면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주로 보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분리배출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재활용품 선별을 또 이래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재활용하는 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재활용 안 된 부분은 어찌 보면 소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폐열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ENE 시설에 가면 분리수거가 안 되면 또 전처리에서 한 30% 정도가 폐기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생곡에, 거기서 또 상당히 한 3∼40%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나오는 그 쓰레기가 사실은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인데도 저희들이 소각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가는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게…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대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 있는 선별장은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노후가 결과적으로 많이 됐다는 것은 그런 것들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별장 현대화 확충 사업 예산 이건 오히려 지금 현재 줄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죠?
저희는 계속 예산실에…
늘려야지.
예, 늘려 달라고 이리 하는데…
예산실이 문제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지난번에는 5 대 5였는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시에서 예산을 5 대 5가 아니고 구청 부담을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7 대 3이다 보니까 더…
(담당자와 대화)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줄어든, 7을 갖다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지금 서구가 처음, 지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가 처음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도 지금 영도구 한 구만…
영도만 하나, 예.
한 구만 지금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될 게 아니고 반영이 돼야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은 사실 재활용선별장은 구 자체사업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손을 안 대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을 많이 지어줘야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고 그래야 쓰레기가 덜 발생하는 데 우리도 이득이다. 이리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담을 다부 70% 또 넘겼다매요.
그러니까 아까 시에서는…
그러면 시, 구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는 쪽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순환 회계에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입수수료나 이런 걸 전부 다 일반회계로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사업을 따려하면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저희들도 사실 청소회계는 특별회계가 맞거든요, 독립회계처럼. 그래서 그거를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보고도 지금은 반입수수료가 자원회계, 특별회계 자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건의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결국 환경부 탓이다. 이거밖에 아닌데.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그 자원이 수입수수료도 반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한 백삼사십 억 되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순환에 어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각 구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지금 구가 이걸 추진하려는 데는 많죠?
지금 계획서를 저희들이 봤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개선만 하는 데는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 하는데 문제는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땅부터 사가지고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데, 우리 환경국 입장, 실 입장에서는 그런 데도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시에서는 이거는 땅 사고 하는 거는 구에서 해야지 왜 이걸 시에서 하나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런 걸 저희들이 생각해서 해 주려 하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우리 수수료 부분을 거기 넣어 가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청소회계가 잘 안 돌아가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 탄소중립하고도 사실 연결되는데 위원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서구는 올해 할 때 5 대 5였는데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3 대 7이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몇십 억입니다, 몇십 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자꾸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렇게 부담을 70%를 지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정구가 재활용센터가 없습니까? 어디가 지금 없죠? 한 군데가.
예. 금정구.
그러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재활용센터를 또 건립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3 대 7로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순환특별회계를 하시겠다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또 내후년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예산실에 담판을 지어서 안 그래도 구에 예산이 부담되어 가지고 다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5 대 5 정도만 저희들…
그러니까 5 대 5 정도는 해야지, 3 대 7은 그냥하면 3, 40억, 50억까지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페이지 294 석면환경보건센터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석면환경보건센터 기능이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역에 과거에 석면공장이나 석면을 쓰던 제조회사 이런 데가 있었던 주변 주민들을 검사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면 노출지하고 석면 노출자 분들을 검사를 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곳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은 중요한 기관인데 2017년부터 예산이 답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을까요? 거의 오르지 않고…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로 계속 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1억 정도밖에 지금 못 한 거고, 내년에는 다시 1억 6,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다 그죠?
예.
그죠? 지금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까?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리고 올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의 석면피해자 인구 대비 전국 최고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시민 119명, 석면질환 집단발병하고 석면공장 조선소 398명 발병 그리고 121명은 사망후에 피해가 인정, 지금 부산이 이런 실정인데 원상태로 복구했다고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산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조사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부산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사실 했거든요. 시민들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환자도 발굴되고 이리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필요하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이래 놓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요청을 드려서 더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실장님이 해야 할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진단과 검사를 찾아가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부산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한 출장검진 장소를 확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의료기관 발굴도 추진해 보시겠다고 담당자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 해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촘촘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내년 추경보다는 이번 본예산에 조금 더 필요한 금액만큼은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넣어놔도 저희들이 환자나 이게 수요예측이나 이게 안 되면…
충분히…
검사가 안 되거든요. 부산대학에 맡기는데 두 분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좀 더 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실장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해서 228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 관련인데 이거 운영하는 거에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 부분은 주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률에 따라서 제품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녹색제품을 실제 전시도 해 놓고 판매도 하는 이런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013년 이후부터 예산이 거의 동일하다 그죠? 9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국비가 1억을 주다 보니까 시비는 5 대 5 매칭으로 1억만 해 가지고 계속 2년마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타 시·도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해야 할 역할도 다양해 졌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부산지역에서, 실장님 저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는 장소도 참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갈 때도 참 찾기 어려워 가지고 헤맸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지금 2010, 몇 년이, 13년부터 계속 지금 똑같은 동일한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녹색구매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영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해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센터인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시·도도 보니까 주로 광주하고 인천이 국비는 1억 주더라도 거기는 1억 2,000씩 한 2,000만 원씩 더 올려주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지를 실현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규정만 보고 5 대 5 매칭이니까 그리 주니까 저희들도…
실장님 생각에도 어쨌든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에는 어쨌든 이 정도는 올려줘야 가능하겠다, 합당하겠다.
저희들은 올려줘도, 저희도, 왜 그렇나 하면 저희들 업무가 고유의 업무고 녹색구매를 하도록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협에 제로웨이스트 확장하고 지정 특화 매장으로 지정받으면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거기다가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예산부서에 요청하신 거죠?
예.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패션컬러협동조합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부산시 부시장님이 신평동에 소재하는 부산패션컬러조합에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패션컬러에 지금 연료를 갖다가 지금 유연탄을 갖다가 때어서 수증기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연탄을 때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보일러를 LNG 친환경에너지로 바꾸려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그러면 여기 패션컬러조합에 유연탄 보일러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나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배출량은 저희들이 나오는 걸 일단 하면 19만t 정도 지원토록 이래 가지고 연차별로 예측해 놓은…
예측해 놓은 자료는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시설을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35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
그러면 거기 350억 정도 들 예정이다라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 50개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소규모 대기오염 방재시설 설치해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거를…
이게 소규모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지원해 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환경부에 지침상 소규모사업장만 이래,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금액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합니다. 환경부에도 이게 패션컬러지만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4, 50개 공장을 모아 가지고 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 이시네. 만약에 환경부에서 일부 교체가 아닌 전면교체 할 적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방지시설 전면교체 설치비가 80억 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100억을 신규로 교체하고 이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100억이 다 부산시로 오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신청하면 지역마다 지원을 하는 거라서.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부산시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되려면. 그러면 조합에서 지원 신청하는, 가능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옆에서 행정적 재정 지원을 좀 하겠다는 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만약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금액을. 그런 걸로 해결 안 되면 향후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자기들 직접 사업으로…
한번 만에 35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직접 자기들이 100억 신청할 때 지금 신규로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결국은 융자를 하든지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저런 데서 실제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도 하는 그런 시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0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노동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부산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실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 외에 방안에 대해서도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61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료급식소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랫동안 이분들이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그 급식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실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두 군데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끼리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기부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에는 무료급식소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넣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보면 행정대집행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자만 이리 몇 개 놔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와 있습니까? 수용이.
일단 협의를 한두어 번 저희들이 했는데…
한두어 번밖에 안 했어요? 시간이 더 걸리겠네.
2개소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진구의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은 일단은 불수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공유재산심의 신축 관련해 가지고 심의 받았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조건부는 없고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지금 통합관리센터 말고도, 말고도 여러 가지 어린이대공원 기반시설 노후 데크, 수경시설이라 합니까? 수경시설 노후 휀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이래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어린이대공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입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통합관리센터나 이쪽은 메인 저쪽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따로 따로 사업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등산객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등산이든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하고 많이 자제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쪽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의 다 코로나 풀린 것처럼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모이니까 이런 중복된 이런 사업들이 그냥 마 진행이 되어 왔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면 엄청난 불편한 게 많이 따르거든요. 많이 따르는데 그러면 그런 무료급식소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도 보면 명시이월까지 된 그런 사업도 안 있습니까? 진입광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시민불편을 지금 가중시키는 요인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제가 그날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