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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
  • 13.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김재영·이주환 의원 발의)(김삼수·이산하·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일·정상채·이영찬·김동하·박민성·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민정·김삼수·박흥식·문창무·이순영·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를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들은 상임위 일정 등의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혜린·김광모 의원 퇴장)
다음은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부산홍보관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유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 간에 나눔도 중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조례나 규정 때문에 그 지역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까?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관광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우리 관광 진흥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조금 강조하는 차원 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단지 조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나 뭐 나눔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저께 아시아드 감사 때 과거에 아시아드CC 설립할 때 지역 간에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 25억 지출하는 거를 너무 많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을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과거에는 민원 때문에 이래 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활성화되려 그러면 이게 분배도 좋지만 이런 관광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개 다 입법 예고 하고 했는데 다른 시민 단체가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지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첫 번째 의견 그거는 놔두고, 두 번째, 6조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공정관광위원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자문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2항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래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관광 진흥 조례 외에 몇 가지 관광마이스산업국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한 조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아마 설정해 주신 거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관광에 대해서…
관광 진흥 조례에 보시면 공정관광 분야에 대해서 분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광진흥위원회를 분과별로 설정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만약에 5조에 있는 사업 중에서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정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결정이 난 사항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또다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진흥위원회에 올려서…
또 심의를 해야 되죠?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절차가…
이게 전반적으로는 체계가 요런 지원계획이 관광 전체의 진흥계획에, 5년마다 설정하는 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계획을 심의를 하면 요 공정관광에 대한 지원계획 요런 것도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관광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안 돼 이러면 결과는 안 되는 건가요?
위원회가 따로 설립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공정관광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설정이 위원회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예.
그러면 관광진흥위원회 안에 분과가 되는 모양이다…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견도 그렇고 저도 이해하기로는 2개 위원회가 되는 거고 관광진흥위원회 안에 분과를 한다 했지만 이 조례상 보면 좀…
입법 예고의 의견 제출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관광이 중요하니까 관광진흥위원회 안에 두지 말고 따로 그 안에서 심의를 하지 말고 공정관광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정관광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는데, 따로 설치가 되게끔 조례를 만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심의는 또 관광진흥위원회가 하니 따로 설치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따로 설치는 되는데 절차나 체계를 한 번 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 심의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 되는 거지예.
그게 아니고 2항을 한번, 6조 위원회의 설치의 2항을 한번 보시면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관광진흥위원회가 공정관광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는 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하면 공정관광위원회 이걸 관광진흥위원회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는 공정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관광진흥위원회도 통과된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관광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공정관광에 대한 사무를 심의를 하면 그게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관광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예. 그거를 대신하는 게 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면 이게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관광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다 소화를 해 내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면 안 헷갈리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다른 조례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주축이 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렇게 다 설정이 돼 있었던 걸로 보여서…
그런데 그게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게 안 맞겠나 표현을,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도 보면 이것도 입법 예고, 제출의견을 보면, 혹시 관광단지라고 되어 있는, 부산시에 관광진흥법 2조7항에 따른 지정된 곳이 부산에 몇 군데가 있죠?
관광단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예. 지금 현재 부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 표현은 좀 다른데 혐오 시설, 그러니까, 그리고 기피 시설, 원전이나 화력은, 주변 지역이라면 딱 거리로써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그런 게 정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관광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은 몇 가지 상임위 차원에서 고려나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조항 자체가 몇 가지가 조금 모호한 규정이 있는 거 같고예. 두 번째는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은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보통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관광단지가 마치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되고예.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발의한 내용에서 사실 주 그거는, 왜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5조1항, 2항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맞습니다. 요거는 설정이 관광 진흥 조례에 특별 지역을 그거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자체는 단지 안에 있는 그 입주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광모 의원님도 거기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 중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또 다른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 조례는 관광단지 주변지역이라 해서 5조2항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해운대 엘시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했는데도 그 교통하고 주변의 시설들을 시비로 들여가 한 게 있잖습니까. 요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요런 것들은 좀 이 조례를 벗어나긴 하지만 관광시설이 들어설 때는 교통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들이나 개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예, 그거는 법에 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관광…
또 그때는 엘시티는 안 됐다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법상으로, 관광진흥법상으로는 또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시행자 측은 분명히 법의 교묘한 틈을 벗어나서 어떻게 한 거지 사실 법적으로는 자기들 준공 허가 낼 때까지 문제없이 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의도된 대로 보통 하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자기들이 용역을 주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진짜 최소 경비만 들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거를 시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공정관광은…
위원회에 대한 부분 조정, 예.
예. 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는데 제 의견은 하나로 통일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관광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은 거리나 이런 주변지역 거리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
저는 먼저 공정관광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공정관광은 그렇거든요, 관광지와 비관광지, 관광지와 관광지 아닌 곳, 여기의 관광객, 세 주체가 한마디로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 이것을 저는 공정관광이라 그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사항은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부산시 관광진흥위원회와 여기 공정관광을 위한 취지는 사실은 같은 방향도 있으나 방향은 좀 다르다고 보는 쪽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산시 관광진흥위원회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나가는 길 방향이라든지라고 본다면 여기 공정관광을 위한 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세 주체, 관광지와 관광지가 아닌 곳 또는 관광객, 세 주체가 서로 단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분배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은 위원회라도 관광진흥위원회의 그 방향과 공정관광위원회는 크기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 사항을 같이 묶어 놨다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정리는 못 하더라도 사실은 큰 기조는, 그거 아마 어쩌면 국장님보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안 맞아요? 기조, 흐름은예. 방향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관광의 정의를 보시면 이게 주체별로 보고있기도 하지만 관광지 주민에게, 관광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분배되고 이익이 공유돼야 된다 요런 부분이고 우리의 또 환경, 오버투어리즘 됐을 때 우리의 도시환경이나 자원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관광의 앞으로의 트렌드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진흥위원회가 전체 관광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관광이 앞으로 미래의 관광 방향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같이 봐 버린다면 사실은 어차피 관광진흥위원회도 있다 아닙니까, 환경이나 지역 주민 그 사항을 고려한 관광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예, 맞습니다. 생태관광이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간다면 생태관광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관광 위주, 개발 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트렌드가 당연하게 지역 주민, 그 관광지를 생각하고 생태계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적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까딱 잘못, 국장님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같이 어차피 관광진흥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봐 버릴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사항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내용을 한 단계 내려 가지고 이 사항은 조정하는 기능과 발전하는 기능으로 새롭게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아직도 개념의 취지나 이런 사항이 조금 불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뭐냐 하면 조례에서 조건부라는 건 없지만 앞으로 이 사항은 좀 더 다듬고 만들어 가야 될 사항이지 당장 이 사항이 고정화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조례에다가 조건부를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례에다가 주문 사항도 붙일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견해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 관광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는, 각 조례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기면 너무 위원회가 남발이라 할까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항을, 그런 사항을 뭐라 합니까, 위원회의 구성을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는 있다 아닙니까, 관광에 관계가 되는 조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위원회의, 진흥위원회의 조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는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정관광을 다루는 쪽, 환경을 다루는 쪽 여러 가지 아마 직무별로 업무별로 나누면서 운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그 남발을 막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부산시는 어차피 관광진흥위원회가 아까 말한 대로 관광의 큰 정책을 잡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여기는 좀 뭐라 합니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오죽했으면 주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그런 작업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우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좀 임기가 도래하셔 가지고 개편 작업을 하면서, 다만 조례안에 30명 이내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늘리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진흥위원회 명수는 30명이지만 전문가 집단을, 업계라든지 전문가분들을 더 모시는 형태로 넓혀 놓고 분과를 설정을 해서 자주 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하고 전체 진흥위원회는 연초라든지 상반기·하반기 요렇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거는 여기에 덧붙여서 볼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시 관광위원회의 구성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관광위원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그렇더라고 있다 아닙니까, 나는 좀 뭐라 합니까, 한 3년, 5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좀 뭐라 합니까, 뭐라 하노…
교체.
예. 참 뭐라 하노, 후배를 위해서 좀 물러나 주시고 또 자기는 부산의, 내가 뭐 10년 전부터 부산의 관광를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일해 왔는데, 그거 인정하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지금은 안 받았고 작년도인가 한번 보면 있다 아닙니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좀 강제적으로 5년 정도를 하셨다면 있다 아닙니까, 좀 교체, 새바람을 불어 넣는 그런 관광위원회 구성이, 여기에 아마 위원회 구성·조정을 할 때 지금 30명으로 돼 있다면 한 50명으로 늘리든지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잡을 때 저는 좀 뭐라 하노, 방금 그런 제도 있다 아닙니까, 5년이나 정해 가지고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꼭 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록해 놨다가…
이미 조례에 저희가 그 장치가 딱 돼 있습니다, 마침.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딱 2년을 하고…
아, 2년 하고.
딱 1회만 연임이 되면 무조건 교체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그래 가야 됩니다.
저희 조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좀 더 바람이…
맞습니다.
좀 교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관광단지 주변시설 이 문제거든요. 여기 이 사항은 어떻게 분류가 돼야 되냐 하면 어쩌면 정책적인 지원과 자체적인 지원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거기서 개발할 때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났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생긴 사항은 평가를 해서 난 걸 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 그럴까요, 환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지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과연 나중에 사실은 관광단지 주변 지역에 지원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된다고 보시죠,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하나인데 거의 분기별로 만날 정도로 자주 협의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융자 그다음에 지역 축 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있다 아닙니까, 어쩌면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 업체도 아마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지원하고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건 맞아요. 가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사실 있다 아닙니까, 개발 과정에 민원을 내고 하면 인허가권자의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건 맞다고 보는 쪽이에요. 지금은 간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다 됐다, 인허가, 한마디로 시에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단계에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사회적 환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경영 논리로 가는 시대가 온다는 사항이죠. 그때도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모이고 하겠는가는 거죠. 그때는 입장이 다르…
그런데 전체 34개, 지금 32개까지 분양이 됐는데 34개 중에, 입주사들이 보면 각각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 강제 사항이죠, 사실은. 그 협약에 다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인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딱 그 문제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게 내년 되면 완료가 거의 되는데 그 뒤에도 사실 여러 가지 조성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인 사항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을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까지는 입주사들이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또 그래 가는, 그렇게 사회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언했던 식으로, 제가 뭐 몇몇 관계자 건설 이런 관계자하고 우연히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얘기하다 보면, 5분 발언 요지가 그거죠. 건설업자가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부산시, 자기들이 알더라고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개발업자가 가장 일하기 좋은 부산시가 됐다 그런 이미지가 왜 나왔을까 하면 이런 문제인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 해 가지고 부산시가 인허가를 좀 뭐라 합니까, 규제를 풀어 주면서 많이 개발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양심껏 나는 이렇게 성과가 났기 때문에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예.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엘시티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형태이건 그 당시 시장이나 그 당시 해운대구청장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사항을 부산시 환원합니다.” 했으면 이렇게 민원이 안 생겼을 거라고예. 그래서 저는 생리적으로는, 국장님이 방향은 맞으나 그 사항이 부산시의 권한이 없어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권한이 없어질 때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나는 그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뭐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뭐라 합니까, 법적으로 담보를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통제받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어차피 부산시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게 된다면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은 원할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좀 진짜 이거는, 부산으로서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 가 보지 않은 길을 좀 국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고민 여부, 이거는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 안 가면 나중에 또 제2의 엘시티가 나온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단지를 만드는, 조성하고 공단 부분 단지 조성하면 들어올 때는 지원받고 솔직히 저렴한 가격에 오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다 개발이 다 돼고 그 단지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지가가 올라 가지고 모든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몇 배 상승, 이 논리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부산시에서도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성공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들어오기 좀 그렇지만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부동산 투기 등 뭐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조례의 제안이유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든지 할 것 없이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만 이게 퍼주기 어떤 지원, 보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제 분야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하고 한결같이 국민의 세금을 서로 갈취하는, 서로 요구하는 그런 뭐 정말 왜곡된 사회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조례 이 부분이 지원이, 국민의 세금이 당연히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지원 조례가 다소 왜곡된, 잘못된 어떤 발목 잡기용으로, 어떤 관광단지 개발에 부산 투자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도시, 그런 관광 투자에 이런 게 토대가 돼 가지고 부산에 그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는 민간 투자 부분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질문할 부분이 부산 소재 관광단지 지정이 현재 법상 관광단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관광, 민간이 개발하는데 관광단지 개념에 부합되는 관광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은 부산시가 지금 현재 조성된 거나 조성 계획인 관광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소.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관광단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거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라고 지정 받은 곳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태종대, 해운데 이렇게 권역을 넓혀서 이렇게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본 조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 개념에 부합되는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그거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예.
자,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관광단지가 예상되는 곳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상되는 곳은 사실은 다대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광안리 일원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관광단지.
단지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요 관광단지의 개념에 부합되는 조례의 2조 정의에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을 말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시리아 제외한 나머지는 다대 또 광안리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차원이고 관광단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광단지는 기준이 딱딱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 됐을 때 그 배후 부지라든지…
그래…
북항 부지라든지 요런 게…
법상 관광단지에 국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상 관광단지, 현재로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1개소에 불과하고 또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냥 구상 정도, 가능성 정도 언급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관광단지 조성에 공공 부분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민간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상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이런 뭡니까,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어떤 토대가 구축돼 버리면 민간 투자는 좀 왜곡된다, 아니 민간투자는 좀 위축된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이 조례가 생기는 게 사실은 저희가 다 봤지만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도가. 그래서…
다른 시·도가…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단지가 사실은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이게 님비 시설로 약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정관광이라는 기본 개념에 부합되는 이런 측면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정관광이라 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 만족, 지역 주민 만족을 다 만족하는 그런 그 틀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정관광이라 함은 관광객들의 의무도 포함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에 위화감을 준다든지 또 지역 문화를 폄하한다든지 또 지역에 어떤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관광객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도 해소하자는 게 공정관광의 기본 배경입니다. 또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행정기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요 사업 내용에 보면,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이러한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 관련 여러 가지 그 제도적 틀에서 다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느닷없이 또 한다, 또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주변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리 증진, 예를 들어서 기장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경우 기장군 일광면이죠. 일광면에 매년 1억 5,000만 원씩 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부산컨트리클럽 지분이 부산시가 약 사십몇 프로입니다. 7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그에 대한 조성에 따른 초기에 즉 어떤 여러 가지 복리 이런 측면에 뭐 현금으로 무한정, 영원히 어떤 한시적 기간도 없이 퍼주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장군 일광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복지 예산,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고요. 복지 예산은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골프장 하나 들어왔다고 1억 5,000만 원을 매년 기장군 단위 일광면에, 단위 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크든 작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도 민간 투자에 위축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공정관광의 개념에 부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물론 관광단지 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을 수용해서 보상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이다, 그 주변권이 화려하게 변신하면 간접 형태의, 여러 가지 행태의 스스로 어떤 영업을 구축한다든지 관광단지 안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이렇게 생존 능력을 키워 나가야지 관광단지가 조성됐다고 주변권에 퍼주기, 제2의 행정이 보상을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또다시 시민의 세금을 또 퍼주겠다, 이렇게 퍼주기 경쟁에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보상에 찌들어가 있는데, 지원 요구에 찌들어가 있어요. 지금 신발도 공짜 달라, 지금 그 조례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왜곡, 확대돼 가지고 어떤 지역구에 어떤 노인분께서 “신발 준다메요?” 이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지원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한 거 저도 근본 조례 배경은 인정합니다만 이 소득 증대 이런 부분들도 고용 창출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관광단지 조성 초기에 협의 과정에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이러면 되지,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여러 뭡니까, 상위법 이 부분도 모호하다고예, 상위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예하든지 제목을, 정작 바라는, 의무는 관광객의 의무, 지역의 의무, 지역의 편의, 관광객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함께 생각하는, 차라리 공정관광 기반 구축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저는 바람직하지 특정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공공의 부담도 있고 민간투자 부담에도 다소 위축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관광단지 수요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등장하거나 가덕도나 다대포나 광안리나 예를 들어서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이 조례의 시급성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시리아 하나밖에 없는데 오시리아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진도 나가는데 느닷없이 관광단지 주변에, 지금 영역 내는 엄청난 보상에 나름대로 동부산권 관광단지 일원에는 온갖 다양한 고급 외지인들이 다 이렇게 땅이고 택지고 다 구입해 가지고 그에 대한 편익을 빨대를 꼽고 있어요, 다양하게. 거기다 또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과연 이미 형성된 곳에, 그 지역, 주변지역이라 하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막연하게 영향이라, 직·간접 영향이라 하지만, 이거를 5㎞로 잡을 것인지 500m로 잡을 것인지, 나중에 이게 향후에 어떤 공간적 범위의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단점만 있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앞서서 이렇게, 좀 비수도권이 앞서서 이렇게 민간투자 유치를 왜곡, 좀 위축시키는 이런 조례보다는 정말 관광객의 의무 그다음에 지역의 뭡니까, 투자자 뭡니까, 관광단지 조성 안에 투자하는 민간 부분의 의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조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발언, 질문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아니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은 사실 공정관광 이 부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고 특별 관리 지역으로 조례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조례안에서 지금 많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 조례의 배경은, 제안이유는 공감하는 부분은 많으나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지역 투자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 지원사업이 설득력이 다소 약하다 이 부분은 지역 사회의 여론을 더 들어보는 토의, 논의의 과정, 공론화의 과정이 좀 있어서 보다 더 큰 미래 지향적인 그런 조례, 유사 조례, 제안하자면 부산 공정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상위법하고의 모호한 상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걸 하기 전에 아까 공정관광과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금은 어차피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 그 입주 업체들이 한마디로 부산시의 통제를 따른다고 하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세금이랄까 각종 부담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 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생긴 수익을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 관계 가는, 협력 관계 가는 그 사항은 맞고 그게 안 된다 할 때는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세외 수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외 수익을 가지고서도 그 지역의 피해를 봤던, 피해라고 하면 피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원칙이 선다면 나는 부산시가 더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조례에서 만약에 그렇게 담겨진다면 만약에 부산시가 나중에 세수 부담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부터 준비해 갈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그때 가서 민원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그 상황에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에서 생기는 뭡니까, 불이익, 민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조례에서도 그런 게 담겨져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나중에 그런 사항도 지금보다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좀 담아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자체적 지원이 좋으나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정책적 지원도 뒤에 배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인허가권자가 함부로 이 사항을, 행사를 뭐라 합니까,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 다시 위탁 성과평가 이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시의원 한 사람이 누구죠? 제 의원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공개를 안 하는데 별도로 원하시면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항이 왜냐하면 시의원 한 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쪽인다면 이 사항에서 무려 83점이 나왔어요.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83점이 나오고 깜짝 놀란 사항이 뭐냐 하면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다 내려갔는데 83점이라는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참, 코로나를, 여기 부산시 홍보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껴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해 가지고 최소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는 약간 참조했다는 사항인지, 그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이게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지금까지의 실적 그 3개가 있는데 사실상 홍보관 부분이 2020년부터는 조금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홍보관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됐고예. 2019년, 2020년도, 2021년까지 각각 우리 부스가 굉장히 우수한 부스로 상을 받을 정도로 질적으로 조금 우수하긴 했었습니다.
아니 그래 우수하다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세계가 다 겪는 그 흐름인데 부산시의 부산홍보관은 그런 걸 비껴갔다는 그 사항이 진짜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박람회에 우리 부산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주로 2020년도에는 온라인이었지만 연말 돼 가지고 오프라인 박람회들이 조금 생기면서 우리 부스가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해서 조금 방문객이 많았던 그런 부스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니 그래 방문객이 많았다 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전체 지수가 다 내려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주변의 평가가 아니고 이 사항은 사실은 만약에 시작점이 뭐라 합니까, 코로나 사태 생길 때 시작했다면 국장님 말이 맞고 시작점은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생겼거든요. 지표가 이미 서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딱 과학적으로 볼 거 같으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지표가 내려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시의원 한 사람이 누굴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정 정도 국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뿐만 아니고 홍보 이런 사항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하는 게 좋은데 비대면 형태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모든 홍보관 역할이 사실은 있다 아닙니까, 어쩌면 좀 쉬어야 할 정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낸 데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4쪽에 보면, 아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부산 뭡니까, 부산관광, 부산광역시 관광협회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부산광역시 관광협회가 아마 영원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독점적 구조입니까?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새로 공모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할 때 무려 83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새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기 때문에 다른 민간영역이든 누구든 간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위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 평가가 그래요. 그리고 하던 사람들하고 인맥이 더 깊고 있다 아닙니까, 또 부산시 관광협회는 또 그런 나름대로 이 관광위원회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직적 관계가 딱 짜져있고 저는 그래서 부산시 관광협회는 잘 모릅니다마는 관광협회에 주는 건 맞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점수로 해서 당연히 관광협회로 가는 거 구조를 짜줬다는 그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의 지적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님들도 일곱 분으로 보통 세 분, 네 분 하다가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곱 분으로 명확하게 더 강화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곱 분 정도 해 가지고 우리 행문위에서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이걸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붙일 사항이 뭐냐 하면 평가방식이 뭐냐 하면 두 군데 외에는 다 정량은, 정량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정성 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특히 정성 쪽에 치우칠 바에는 이 사항은 아마 최소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에다가 객관적인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는 솔직히 계획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다른 거와 다르게 부산시가 솔직히 짜여진 각본에 평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후부터 있다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또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정성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 먹는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근차근하게 사실은 이런 정량평가야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말할 필요가 없고 정성평가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이런 사항은 그 임의대로, 임의라는 말은 제가 지나친 표현이죠. 자기들 평가하는 정성을 평가하는 이 문제는 평가자가 넓어야 된다는 쪽이죠. 아주 넓어 가지고 진짜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용역비가 많고 이거는 별도 문제이고 아닙니까, 이런 정성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로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저희가 법과 조례 또 지침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어떤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재정혁신담당관실인데 거기하고 전체 체계를 조금 그런 부분 전달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혁신담당관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기획재경위에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관 이 사람들이 기획재경위에 와서는 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요구한 사항 다 들어준, 다 들어준다는 말은 아니지마는 이해를 넓혀주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과거의 관행 또 과거의 법을 핑계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 왔던 사항을 많이 풀어 가지고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실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간담회 했을 때는 보면 아니에요. 어쩌면 부산시민의, 재정은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권한이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정관 쪽의 의견보다는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못 하지마는 앞으로는 그 뭐라고 합니까, 관료가 중심되는 그런 시정 형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제가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8대 의회가 사실은 문제만 제기하고 결론을 못 맺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문제도 제기 못 했다면 지금 8대 의회는 진짜 많은 어젠다들을 던져 놓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국회가 홍남기 부총리를 못 이기듯이 아닙니까, 부산시는 더 못 이기죠. 진짜 우리로서 다시 논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왜, 박형준 시장이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에 충실해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회가 던져 놓은 이 어젠다는 비록 앞으로 새로 그 사항 어젠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부산시 예산집행이나 재정형태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성과평가 심의과정에서 용역을 준다면 당연하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정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하면 재정관이 그럴 거예요. 그거까지 해 갖고 예산 낭비하냐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항까지도 충분하게 용역 형태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여기에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부산시의 성과평가 결과가 좋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잠시 긴급회견이 있어가 다녀오는 바람에 중복이 될 수도 좀 있습니다.
예.
핵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들께서 조례, 제정한 조례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2개의 조례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되고 나서 또 앞으로 2030이니 가덕신공항이니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 조항이 굉장히 규제조항이 될 수가 있다. 부산관광 발전에 어떤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독소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기존의 해양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 또 어촌계, 수산계 여러 가지로 기존의 법령에도 규제가 많아서 해상레저라든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거의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조례마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부산관광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례의 좋은 점도 있지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뜻인데 기존의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상당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기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 조례, 저 조례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변지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한정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반경 1㎞로 해야 될 것인지 2㎞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이쪽은 지정을 하고 길 건너편은 지정을 안 하면 그것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그래서 이런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삶의 질 저하, 정주권, 사생활 침해 등 이런 부분을 관광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법률로도 어려움이 많은데 조례까지 돼 버리면 관광, 부산관광 도약은 사실상 막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정관광 육성도 지금 우리 관광 진흥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잘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관광진흥계획이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다가 2019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 시점이 공정관광 들어가는 그 문구랑 같이 겹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제관광도시 사업에서 공정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담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히 공정관광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관광단지 주변지역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문구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주변지역 지정을 고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시가 권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지역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많은 분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 조례 부분은 충분한 우리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되어 가서 적절한 시점에 조금 뭔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하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단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저것 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원천적으로 앞으로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도 잘 아시지만 해상에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나잠어업인, 어촌계, 수산계 이래가 뭐 할 때마다 피해보상금을 다 받아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재원이,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복돼서 계속 발생한다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하면 보상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보상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반경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아까 내가 말씀했듯이 문제거든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포함이 되고 안 되면 그 자체도 역차별이고 그런 어떤 갈등의 소지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이러면 어느 누가 여기에 시에서도 재정을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민간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산관광은 국제관광도시 선포만 해 놓고 용역만 하다가 5년 내로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라와서 저도 사실 좀 이게 황당한데 오늘 처음 봤는데 미리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이 조례를 바로 통과시켜서 규제를 또 만들어내면 앞으로 2030과 가덕도 저거 할 때도 많은 주변지역 피해가 예상되는데 기존 법률이 있는데 또 이것까지 제정해서 이중 삼중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본 조례를 부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해 줘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국장님! 이거 2개 조례 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또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민적 어떤 합의 또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는데 통합하는 부분은 국장님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올라오면 무조건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의원님께 이런 특히 관광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은 상위법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공정관광도 우리 조례안에 충분히 지금 들어있고 운영을 잘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은 충분히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시행자 여러 가지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 또 주변지역에 또 관광단지에 계신 주변지역 인근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것부터 이 조례가 방앗간처럼 쏟아지니까 또 조례에 담는 게 한결같이 지원할 수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용역을 할 수 있다,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게 또 용역도 방앗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또 몇억을 들여 갖고 용역하고 또 사장시키고 또 형식적인 투자 또 위원회도 지금 수백 개의 위원회에 아무런 실효성 없는 예스맨들의 시청 출입을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밖에 안 되는 이 위원회를 이렇게 난발하고 해서 이 부분은 통합이, 통합하는 새로운 지원 조례…
사실상 통합, 통합, 통합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 진흥 조례에 혹시나 공정관광이나 이런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더 수정을,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관광단지 지원 조례를 공정 뭡니까, 이 조례 있잖아요?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 여기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취지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도 좀 부추기더라도 참여연대의 어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접수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앞서서 관광학계, 단체라든지 또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그런 참고가 있었습니까,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건 없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저희가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촉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 실적용 조례로 오해할 정도로 조급성을 가진다? 어떤 지역사회적 수요의 시급성인지 실적의 시급성인지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조례를 2개나 올리는데 그걸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추진할 주체인 부산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시의회에서 어떤 제안 발의 의원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관련 단체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시급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 조급한 조례는 시행착오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거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공감적 범위 이 부분에 대한 제3, 제4의 분쟁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좀 심도 있는 재심의가 필요하다,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밝힙니다. 답변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저는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나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관광단지 주변, 주변지역 지원하는 그 방향하고 공정관광 육성 지원 관광하고 이 개념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방향으로 통합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런 이유까지 두 분이 드셨는데 기본적으로 부산에는, 부산시에는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시다시피 내가 깊이 있게 봤어요. 다른 것도 보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관광 진흥하는 그 방향하고 또 공정관광은 약간은 방향을 달리 하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이 말을 다시 바꿔 설명하면 그냥 개발 위주, 권장 위주 그런 위주의 관광이었다면 이제는 관광의 트렌드를 약간 공정성 있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시작이 중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어느 시기돼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틀을 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마는 나는 지금 이 시기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관광특별지구로 선정된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정관광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진일보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다가 개발자가 모든 이익을 독점해 가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 피해를 본다 그럴까, 주변 지역주민들을 어쨌든 보호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바꾸는 게 맞고 그래도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에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로 이 사항이 혐오시설로 보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공생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의 지역민의 뭐라고 합니까, 민원을 해소해 가고 민원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 부산시에서 감히 이걸 안 해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혹이 더 듭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 않다, 앞으로 개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점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일정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들어 놓으면서 차근차근 보완해서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채워갈 거는 앞으로 가지고 일단 이런 첫 단추 서두를 좀 우리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제안자의 취지에 맞춰서 오늘 추진해 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2건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또는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반대.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안이신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반대의견을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조례의 여러 가지 상위법 관계의 심도 있는 재검토, 상충 부분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또 참여연대에서 언급했다시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그런 수반되지 않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특히 강조했던 관광단지의 구역 지정, 주변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보류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도석 위원님께서 토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오늘 반드시 통과를 하느냐 이거보다도 잠시 보류해 놨다가 이거를 제안하신 김광모 의원님하고 또 김혜린 의원님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부산시의 지금 조례가 이백몇십 개나 있지마는 그중에서 장롱조례도 많아요. 그러고 현행 법하고 틀린 법도 많고 그래서 그 조례의 살아있는 조례 이 조례가 실제 제대로 적용되고 분쟁과 갈등 없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 이거를 통과하는 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도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물론 조례를 올린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할 수도 있으나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하는 것도 서로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관광도시 선정 이후에 이런 저런 일들이 기존 법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화된 규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 서로 서로 어떤 토론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과시키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2건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좀. 비슷하고 관광 진흥,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을 진흥하는 이런 쪽도 있지마는 진흥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정관광 조례안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 피해나 어떤 그런 게 발생되면 하는데 그 피해범위를 정하는 것도 이게 이대로 통과돼 버리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는데. 전체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김부민 위원님.
표결보다는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논을 모은 후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정회, 정회 신청하시겠습니까?
이걸 표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주변지역 구역 설정 등 합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 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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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예.
이렇게 제가 초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그 사이에 조금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 내용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관련되어서 애초에 초안과 달라진 점을 제가 제안을 다시 좀 수정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이름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애초에 초안으로 제안했으나 관계가 된 분들이 요 의견을 반대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이 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삭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우려됐던 점은 우리 부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예술단 내에서 의사 교환 과정에 좀 배제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여기 다 미성년자들이고 한데 어른들이 이 친구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 교환 과정에 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 위에 청소년교향악단과 관련된 내용를 유스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 또한 받았습니다. 요거는 뭐 청년교향악단이나 유스오케스트라나 같은 말이라는 이해와 함께 지금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혜린 의원님께서 상임위 일정 등의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혜린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혜린 의원 퇴장)
다음은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개 조례안과 사직야구장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서도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사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과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총 8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체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지난달에 저희가 공동선언을 하고 정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새로 생기는 사직야구장에 대한 건립 형태나 내지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걸 위한 타당성 용역을, 용역비를 3억을 지금 집행부 안으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에서 오페라하우스 지을 때도 부산시와 협약해서 예산을 뭐 1,000억을 준다, 얼마를 준다 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비를 갖다가 1,100억이나 주고 이 야구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왜 만들어야 됩니까? 부산시에는 시민 중에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야구를 좋아하고 하지만 지금 야구만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 외 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유독 야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고려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라는 기업에서 부산시를 위해서 과연 얼마 만큼 부산에 기여를 했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부산에 보면 백화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잘 주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이거는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저는 뭐 반대를 안 합니다만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김부민 위원입니다.
저는 시립미술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는 상위법에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거 때문에 다 개정되는 거죠?
예.
다른 이유는 크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금 또 신·구조문해 가지고 다시 개정판을 내주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한글을 쓰자라고 하는데 청소년에서 유스로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냥 유스보다 청소년이 더 안 나은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한글 조례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유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을 좀 같이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수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그런 유스오케스트라로 진행되는, 명칭을 좀 변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할 것이냐 청년오케스트라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유스오케스트라라고 명명을 수정 제안하신 거 같습니다.
1조에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명칭을 바꾸면서, 제가 볼 때는 연령대의 변화거든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청년교향악단으로 바꾸면서 12세, 28세에서 15세, 30세로. 그러니까 12, 13, 14세를 줄이고 29, 30세를 늘리겠다는 거는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같이 그런 모양이 나오니 저는 사실 굳이 잘되고 있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를 괜히 혼란을 주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일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안하신 김혜린 의원님의 주 의도는, 실제로 현재 15세 이하가 없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28세 이후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예술단의 상임이나 아니면 다른 예술단의 다른 오케스트라를 가기에는 중간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분들이 다른 오케스트라단이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좀 더 이렇게 몸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제가 부산시 청년정책 실패했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하는 게 청년도 연령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안 돼 청년의 연령대를 늘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래 되면 청년들이 항상 혜택, 지원 여기에 가게 돼요. 청년이 청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같거든요. 아니 29세, 30세는 시립교향악단 신청 못하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로 하면 되지 굳이…
그런데…
시립교향악단 못 가고 청년교향악단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더 늘리게 해 준다는 논리가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도 시립교향악단으로 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29세, 30세 때.
뭐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 도전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예술, 부산에 예술대가 몇 개 있죠, 시립교향 관계된?
예술대학 말씀입니까?
예, 예술학과.
예술대학이 맞습니까? 대학에 있는 종합…
예, 음악…
예, 경성대하고 부산대 그다음에 신라대도 학부가 좀 바뀐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예술대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판에 이거를 늘리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과연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예.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지방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쓰지 않으니까 지역에 만드는 거는 동의를 하나 이후에 있었던 거는 괜히 변경함으로 인해서 더 혼란만 주는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교향악단에서 상임으로,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이렇게 TO가 많지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저희가 현원들 채워드릴,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기 전에 좀 터전을 조금 더 마련한다는 취지로 문제 의식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술단이, 아시잖아요. 예술단이 연령대가 20년 이상 근무자가 50% 넘어가…
좀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친구들도 똑같이 한번 들어오면 30세까지 안 나갈 거잖아요.
예.
그래 되면 또 이 조직의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나올 게 뻔한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그대로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세부터 14세까지 없다 하니까 저는 그 친구들을 빨리 발굴해서 넣는 게 맞지 이 친구들이 없다고 그냥 놔 둬 가지고 이 연령대를 굴린다는 거는 맞지 않다.
말씀드린 대로 김혜린 의원님, 제안하신, 발의하신 의원님의 문제의식이 그렇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15세, 28세가 나가야지 사실 밑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체 인원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65명인데 이 친구들이 나가지 않으면 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 대한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는 거는 일단 외부에서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나 부산광역시소년소녀합창단이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91년,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91년, 부산광역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73년, 하나는 50년, 하나는 거의 한 30년 넘는 역사인데 이런 어떤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소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원 발의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예술단 사무국에 전달을 했고 예술단 사무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고, 예술감독하고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이후에 입법 예고가 되기 전에 노조 측, 예술단의 노조 측하고 면담 과정에서 요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노조 측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김혜린 의원님하고 조정을 좀 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30년, 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향악단이든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가신 분들, 거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저는 들어봐야 된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학교든 회사든 명칭을 바꾸는 거는 정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성,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기존의,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바꾸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또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이게 어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 의견을 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부분은 바꾸지 않는 걸로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24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30세까지거든요. 청소년과 청년이 다 걸쳐 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재 교향악단의 청소년과 청년이 다 걸쳐져 있는데 그 명명을 청소년이라고 한정하게 되면 부합,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스라는, 청년과 청소년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른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유스오케스트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현재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수정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칭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명칭 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현실하고 그걸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 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가져 왔던 그런 애초의 그 명칭이 만들어진 계기나 또 가져 왔던 역사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또 계속적으로 지켜 나가고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적절한 변화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년소녀라는 부분들이 사실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전통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대로 이름을 안 바꾸고 제안하신 거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포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스오케스트라로 명명하는 걸로 지금 현재 단원들이랑 노조 측하고 협의가 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이 조례안이 나오고 나서,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이후에 제출된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례안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많이 제출된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 제출된 내용을 저도 봤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말자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나이를 바꾸지 말자는 의견도 좀 계셨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스오케스트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내용들이 의견들은 없는 상태인데 의원님 제안하신 게 요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의견과 구성원 사이의 그런 면담과 그런 과정에서 수정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당장 지금 이 시기에 바꿔야 될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지금 당장 안 바꾼다 해서 무슨 큰일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게 최적의 순간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요런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게 적정하다면 수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의원님하고 문화체육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계시는 거 같은데, 얘기를 계속했겠죠.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련돼서 예전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상세히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임위 내에서 이런 부분이 서로 아직까지 협의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의견 제출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만 가지고, 문화체육국에서 주는 내용만 가지고 무슨 판단을 내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일단 의견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제가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건은 많은데 핵심 내용은 뻔합니다, 그죠? 우선 7개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을 보면 5.18 또…
국군포로.
예.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서 감면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내용의 핵심인데 잘 아시지만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3년도에 됐다 말이에요, 6월 달에. 그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8월 4일 날 됐어요. 그러면 1개는 10년이 넘고 1개는 지금 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5.18은 언제 됐죠?
2017년도…
2017년도에 최종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조례가,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4년이 넘은 상태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상위 법령이 바뀌고 제정이 됐는데 이감면 조례를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어떤 거는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왜 진작 하지 못하고 지금 하게 됐는지요, 이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법령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한 처우 조건, 그러니까 감면 관련된 사항을 조례 개정했어야 되나 저희 측 미숙으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점검을 하면서 시 전체로 한 19건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일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점검을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한 19개 정도가…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실무자나 담당 부서에서 깜빡하고 개정이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뭐 몇 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 주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 챙기는 담당자분은 없습니까?
요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위 법률과,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저희 시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하고 또 개별 조례를 가지고는 국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불일치한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집행부에서 모르고 안 바뀌는 그런 조례가 많아서 상위 법령 바뀐 거만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해도 한 10건 이상 발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묻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롱 조례도 많고요.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조례 이런 조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저는 오늘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김혜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요. 나는 딱 꼭 짚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무려 한 50년 정도, 40년 정도 됐죠, 기간이요? 명칭 말인데 있다 아닙니까.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물론 그 조례를 발의한 자, 사람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뭐라 합니까, 관련 근거를 갖고 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 변경은 저는 노조와 단원과 이 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이 사항은 그래도 무려 50년 정도로 사용해 왔던 명칭이라면 진짜 이런 것이 공청회나 여론에 물어볼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의 정서에 호소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노조 측과 단원 이쪽에는 의견을 들었다는데 그 외 사실 지금까지 여기에 뭐라 합니까, 단원을 거쳐 갔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 이런 의견은 별도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있는가요?
입법 예고 외에 제출된 의견들은 없습니다.
이외에는, 예. 왜냐하면 특히 그렇다 아닙니까, 이름은 내가 쓰라고 쓰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부르라고 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 같은 것은, 아마 이 조례가 시급성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당장 여기서 결정해 가지만 아마 앞으로 서로 합의를 엮어 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늘 조례에서 심사숙고를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명칭을 써 왔다면 이런 명칭을 좀 뭐라 합니까, 50년, 100년, 200년까지 사실은 필하모니 그런 것처럼 있다 아닙니까, 지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더 뭐라 합니까,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교향악단으로 키워 간다면 그 명칭이 오히려 여기 부산의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동네 안에서만 놀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원대한 꿈,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영어로, 오케스트라로 바꾸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맞춰서 내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볼 사항은 양질의, 제안이유가 그렇더라고예. 양질의 경력제공, 부산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런 게 주 딱 요지가 되는데 사실은 양질의 경력제공이나 부산에 머물게 함 이 사항하고 여기의 명칭 변경하고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사항을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연령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예. 진짜, 방향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질의 경력을 제공하고 또 부산의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게 하는 그런 뭐라 합니까, 상당의 수치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몰라도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쉽게 말해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감면 사항인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충렬사에는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여기에 이용할 때는 100분의 50으로 감면된다고 해 놨거든요, 충렬사는요. 충렬사하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하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세 군데가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항은 물론 현행 조례에도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해 가지고 10조2항에 시장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100분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뭐라 합니까,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충렬사에 1년에 몇 사람 정도 올까요? 혹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몇 사람 정도…
그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면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5.18 민주 유족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부산에 여기 오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예. 그런데 다른 단체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거의 다가 면제 사항인데 충렬사하고 부산시 체육시설하고 체육회관 여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감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만약에 여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만약에 전액 감면해 준다면 어떤 차이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거는 상위 법령에 100분의 100을 할 수 있는 시설과 100분의 50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거주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고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위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렬사하고 여기 체육시설 이 사항은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국군포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의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충렬사는 5.18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국군유공자와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도 애매한 상황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충렬사 자체 지금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아, 입장료는 무료고예?
예, 지금 현재 다 무료입니다. 충렬사는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사항 100분의 50 안에서, 뭐 어떤 사항이 100분의 50…
전통 혼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혼례상이다?
예,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참에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충렬사의 경우는 있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 같은 그거는 있잖습니까…
독립기념관요?
예. 부산에 그거 뭐죠, 독립기념관이, 시민…
(“민주공원.” 하는 이 있음)
민주공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짚을 사항은 그거예요. 연초 되고 하면 부산시가 독립기념관 추모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산시는 충렬사에 가고 있거든요. 충렬사에 가서 연초나 되면 참배를 하고 있다고예.
민주공원도 저희가 현충일 날, 현충일에는 민주공원을 가게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고예. 통상 부산시, 내가 이 얘기는 또 짚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해 8월 15일 날은 우리 시장님이나 부산시 관계자들이 거기 안 갔어요, 지난해는.
항상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작년 앞에는 시장님이나 방문했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을 짚어 보는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에 실제 독립기념관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없는 공간이 없다는 거는 하나 인정하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혹시 광복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광복회관.
아, 광복회관은 저희가 지금…
광복회관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8월 15일 날, 독립유공, 위패 모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
예, 일단 그렇고예. 있기 때문에 지난해는 부산시장이 방문 안 했고 참배를 안 했고 그 앞에는 했고, 하면서 여기 별표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충렬사를 이렇게 독립기념관 대행 형태로 이용한다면 제가 말한 그 취지가 달라지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여기 독립기념관이라 해 가지고 별표3의 감면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의 경우는 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문제를 좀 짚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서 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 뭐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보고만 받고 말 수도 있고, 일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입장을 낼 수도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여기는 1안, 2안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박형준 시장이 개방형 야구장 쪽으로 입장을 밝혔다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명시적으로 개방형 야구장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비용이 저희가 한 2,000억 정도 생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일단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할 때 일단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물론 시장이니까 재정적 한계를 자기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인정하죠, 한계상. 그러나 박형준 시장님이 개방형 야구장 쪽으로 인정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시민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 사직야구장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자기 입장에서, 시장으로서는 재정 여건상 개방형 야구장이 맞으나 시민 여론이 바뀔 때는 자기도 거기에 뭐라 합니까, 부응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의 제안이유 중에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의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경력 제공 그렇는데 이 양질의 경력 제공이라는 게 명칭을 바꾸고 연령을 조절한다 해서 부산의 청년예술인들에 양질의 경력 제공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양질의 경력 제공, 이거 이름, 명칭 바꾸고 나이, 연령 조정을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예, 28세에서 30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을 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데 어떤 양질의 경력 제공이 됩니까? 좀 이해를 못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세에서 30세로 연장이 되면서 청년교향악단을, 교향악을 하는 청년들이 다른 뭐 오케스트라단이나 다른 부분에 가기 전에 몸담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더,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기회를 아주 확대하는 것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칭 변경은 양질의 경력 제공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연령을 조정한다 해서, 두 번째 제안이유가 청년예술인들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부산의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명칭 바꾸고 연령 약간 조절하는데 이게 무슨 타지역에 문화, 청년예술인들이 유출이 됩니까?
같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연령을 조정하면서 그런 기회를 좀 더 주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명칭 부분은 일부 부합,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불합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유하고자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로 수정 제안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11월 4일 날 아마 했죠? 입법 예고가 있었죠?
예.
그러면 명칭 변경은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또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 입법을 하기 전에 김혜린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안을 만드실 때, 처음 제안하실 때 예술단 사무국에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예술단 사무국의 입장과 그다음에 예술감독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노조하고도 면담 과정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술단 노조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혜린 의원님하고 미팅을 하셨고 그 내용이, 조율된 내용이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이 됐다고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부분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유지한다?
그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청년교향악단으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유스오케스트라로 같이 간다라는 부분들은 조율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바꾼다는 변경은 철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은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 수정 제안에. 그러면 이게 수정 제안 과정까지 왔다면 입법 예고를 한 이후에 이해 관계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문화예술의 어떤 다양한 장르 이런 부분들에 시민적 의견을 좀 더 들어 가지고 좀 더 할 때 명칭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아닌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의 신설이 아닌 뭐 명칭, 연령에서 얼마나 이게 양질의 경력 제공과 인재 유출을 방지할지 모르겠는데 이 공론화 과정은 한번 거쳤습니까? 토론회라든지.
별도의 토론회는 안 거쳤습니다.
별도의 토론회는 없었다?
예.
시립예술단 설치 이런 부분은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게 조례라는 게 일반적인 큰 틀이 지원 조례인데 지원을 좀 포함해서 같이 가야 제안 이유, 제안 배경에 좀 부합되는데 현재 이대로 조례를 가결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연령도 이거 몇 세를 변경합니까, 조례?
28세에서 30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12세에서 28세를 15세에서 30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12세는 그러면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에서 이제 15세 이하는 배제가 됩니까?
만약에 연령을 15세에서 한다면 15세, 14세 이하는 입단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세 이하 교향악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어떤 토대, 문화예술인, 그 예술단 이런 진흥을 위해서는 저변 인구 확대 측면에서 12세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굳이 15세로 한 배경이나 법적 토대가,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법적,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들은 없고 제안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의견의 취지가 좀 그런 것 같고 일부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청소년을 청년 또 그리고 뭐 12세를 15세까지 연령 변경은 혹시라도 이거는 18세 참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배경은 없죠? 없겠죠?
뭐 저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제가 뭐 제안하신 의원님 입장까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단원은 좀 더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 낮은 연령층에서 좀 뭔가 이렇게 그 기회가 확대돼 가지고 이런 시립예술단의 아주 잠재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단원은 전부 다 지금은 이제 배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세 이하의 단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보면, 위촉된 종전 조례에 보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부산시립유스오케스트라로 바꾼다 이 말이 맞습니까? 유스오케스트라로.
수정된 안이, 애초 입법 예고된 안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청년교향악단으로였는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서 김혜린 의원께서 유스오케스트라단으로 하는 걸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청소년교향악단은 시민들에게 오래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영어를, 유스호스텔도 있습니다만 부산시립유스오케스트라,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유스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써야 됩니까? 거기서 요구했다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은 만 24세까지고 그다음에 청년은 이렇게 중첩, 만 34세까지입니다, 현재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현재 오케스트라단이 12세에서 28세면 청소년과 청년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명칭이 불합치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스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과 청년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둘을 다 안을 수 있는 유스오케스트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유스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굳이 한다면 청소년청년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실제 내용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유스오케스트라로 명칭을 좀 변경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유스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시민 소통 이런 측면도 그렇고 이게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또 크게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고전적인 그런 꼭 기관 명칭은, 단체 명칭은 아니더라도 뭔가 유스오케스트라 하면 시민적 이해도가 쉽지 않아 보여서 명칭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든 크든, 특히나 명칭 이런 부분은 심지어 위원회까지도 우리가 열어 가지고 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데 이런 명칭에 좀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해서 이런 명칭 변경이 필요한데 소수 몇 사람 이해 관계자들의 그런 입장에서만 보는 그런 명칭은 그들만의 단체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역사성이라든지 또 어떤 기존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 건과 관련해서 소 페이지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 2,000억 원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사업규모가 못 박혀 있으면 이미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특정을 지을 수밖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하셔 가지고 넓게 바라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요 부분 하고.
추진경과를 보면 건립형태가 제1안과 제2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개폐형 돔과 개방형 야구장 이렇게 두 가지 확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이미 이렇게 못 박아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업무협약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을 용역을 할 때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공문이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2,000억 원 정도라고 적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통해서 추후 확정을 하겠다라는 그게 더 정확하겠죠, 사실은.
그리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서와 관련 해서 제4조를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부산시 및 자이언츠 실무자급 각 1명과 팀장급 1명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원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와 자이언츠의 실무자급보다는 같이 포함해서 확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제6조제1항에 보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3자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의회도 포함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당사자가 시와…
아니 의회도 포함이냐고요?
롯데이기 때문에 그 3자에는 의회도 포함되는데…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시고, 의회에서는 이 협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부분들을 비공개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6조제3항을 보면 “본 조에 규정된 의무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서에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협약의 효력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는 뭐랄까, 뭐 좀 강하게 표현하면 조항 자체가 좀 강한 거죠. 영구 비밀도 아니고, 그죠?
요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라는 부분이 이게 잘못, 협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우려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시설 5.18민주유공자 관련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요 조례가 쭉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감면 대상의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이 조례안에 삽입된 문구 자체가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은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공자가족증 소지자, 부산시립박물관은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부산광역시 충렬사의 경우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뭐 아무튼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좀 해 봤더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정확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통일감 안 있게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의회에. 검토 안 하십니까, 이런 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의회에 지금 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안을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시행령 한번 봅시다.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목, 나목, 다목 다 있죠?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가 가목이고, 나목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다목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이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만 누락이 안 생기는 겁니다. 누락이 안 생기는 것이고. 지금 각 조례별로 타 감면 대상의 문구가 다 다른데 이런 거를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왜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그래서 법령상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문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좀 포괄적인 조례안을 개정을 하실 때는 좀 통일감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현재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는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후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2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그리고 의안번호 1423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21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그리고 의안번호 1423번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간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시 공공시설 감면 조항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법령상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문을 통일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먼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TOP
(15시 48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도시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교류와 공동협력을 이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문정주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도남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