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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여성정책연구부장 최청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의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바라는 여성가족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화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최청락 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지난 9월 17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9월 17일이면 50일 정도 되었네요?
예.
업무현황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마는 행감을 하시던 입장에서 행감을 받는 입장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업무현황자료에 대해서 이전의 자료가 수치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자료 있죠? 올해 예산이 68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 보이십니까?
예.
그 중간에 보면 정기이월금이 있죠?
예.
정기이월금이 뭡니까? 원장님.
2020년도 사업에서 남아있는 예산들을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 정기이월금은 2020년도에 회계기간이 종료되면서 결산을 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 미집행한 금액 잉여금이 넘어온 거죠?
예, 실제로 보조금집행잔액 2,800만 원하고 출연금 반납액 8,2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잉여금은…
2억 3,300이다 그래 보면 되죠? 4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잉여금이, 정기이월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20년도 정기이월금은 3억 5,200.
3억 5,200이죠. 이거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2019년 말에 결산을 하면서 확정이 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 말입니다. 그죠?
예.
2019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중에 2020년도로 넘긴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미 확정된 거죠? 얼마죠? 금액이. 2020년도에 정기이월금 그러니까 올해로 넘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3억 5,200…
그런데 혹시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도 업무현황자료 보셨어요?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예산 중에 정기이월금은 방금 말씀하신 3억 5,261만 원이 아니고 3억 4,06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 정기이월금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회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인데 왜 이 수치가 다르죠?
이미 지난 거라서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항목도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 행감자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의 세입예산통계는 63억 2,600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이 61억 3,300으로 되어 있어요. 2억 정도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결산에 보니까 달라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점에 대한 통일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기이월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 말에 회계연도 결산하면서 이미 확정되어 버렸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2020년 자료가 2021년도 자료에 다를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제출하고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국비와 시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감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변동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살림살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여성가족개발원의 자료를 믿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예산이 2억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정기이월금 같은 경우는 이미 회계연도가 결산하고 났을 때 확정된 거예요. 변동의 여지가 없어요. 결산이라는 개념이 변동의 여지가 없는데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이거 안 챙겨 보신 거죠?
예, 2021년도 오늘 올해에 업무를 조금 집중해서 보느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아니 이거는 업무의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 제출되는 기본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도 보고와 올해 보고에 지난연도의 그 역시 차이가 난다면 그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능 없습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보십시오. 원장님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61억짜리 예산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회계의 자료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이 한 장짜리에 있는 것에 금액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을 2020년도 미지급 이월금 1,200만 원 얘기하신 부분은 보조금반납액 세입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서…
작년도에 행감은 몇 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2020년도.
11월에…
11월에 있었죠?
예.
2020년도에 정기이월금이 결산이 언제입니까? 2019년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작년 행감의 자료에 부실한 기재를 하신 거겠죠? 그 시차가 11개월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내부에서 안 걸려지고 작년에 버젓이 그리고 1,200만 원이 작년에 행감자료는 과다해서 보고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제출된 여성가족개발원의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대단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추후에 변경이 되었으면 자료를 수정한다든지 올해의 행감자료에 병기를 한다든지 하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버젓이 작년 행감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0년도 예산이 63억 2,600만 원인 양 해놓고 올해에는 6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세외수입이 6억 8,000이 증가된 것처럼 하는데 마치 이게 성과에 대한 부풀리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수탁용역비입니다. 수탁용역비가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2억 4,000만원 수탁용역수입이 있다고 해 놓고 막상 올해 와보니까 11억 4,000이잖아요. 1억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600억도 아니고 60억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재정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 제가 나중에 묻기 전에 관련자료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준비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셨으니까 아마 한창 이렇게 또 업무파악 하시고 유관단체들 기관들 아마도 이렇게 얼굴도 트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정종민 위원장님 먼저 하나 질의하셔서 원장님 이거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제가 다른 질의하는 동안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6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요. 세입예산 중에서 수탁용역사업 수익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2021년도 예산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자료를 2020년 행감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행감자료 55페이지네요. 보시고요. 수탁사업 용역사업비 말고 사업수익 20년도 예산이 4,300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2021년도 행감자료에는 2,9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가원이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수탁기관과 수탁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탁기관과 수탁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고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번 드렸었고 아마 검토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여쭈려고 해서 그러면 수탁,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현황인가를 보다 보니 이 사업에 따른 여가원의 수익이 연도마다 좀 계속 달라져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2019년, 18년, 20년, 21년 해서 수탁용역사업 수익 따로 자료 하나 준비해서 오후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거와 관계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현황이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자면 수탁용역비 같은 경우에 2021년에 1억 5,100만 원입니까? 15억 1,000만 원이네요. 2020년도는 11억 4,900만 원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8,700만 원.
예.
맞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계속 연도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개수로 보니까 개수는 10개에서 8개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던데요.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의 인력현황을 본다면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인력은 여전히 18명 또 17명 현원기준으로 이렇던데 인력은 그대로고 구조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수탁용역이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원들에게 하중이 가거나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수탁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현장으로 잘 또 훈련해서 또 연구와 현장에 접목되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수탁 사업을 좀 많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 거점형 양성평등 그 센터와 또 공동모금회 통해서 한 경력보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3억 6,000만 원 그리고 삼억, 3억 8,000만 원 그리고 2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의 개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산의 규모는 좀 커진 것은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년 여가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용역 사업들이 매년 똑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씩 바뀌는 것들이 있고 이런데 아마 올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는 거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 3억 8,000이 들어오면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그전에 했던 좀 용역비가 많지 않은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올해 시작되었지만 매년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 사업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년 하실 거고 사실은 이 양성평등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성가족국 그리고 여가원 그리고 각종 산하시설들, 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각 시설들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는 부산시가 해야 되는 정책을 나누어서 수행하고 때로는 협업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저는 양성평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양성평등센터 운영이 사실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민간 단체들과 민간 연구자들과의 협업과 역할 배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역할은 커져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분들은 이게 힘드신 것도 힘드신 거지만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몰되다가 보면 새로운 여성 정책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답변은 하중이 가는 건 사실이다만 이게 이런 수탁 사업을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들려서 조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사실…
지금 기관 3개도 하고 계시는데 기관 3개도 지금 계속 공공 위탁으로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조금 성격이, 우리 여가원의 성격이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그냥 용역업체로 이렇게 보일 만한, 스스로 여성, 부산시 여성 정책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런 위탁과, 위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 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고 수탁 사업들도 현재 올해 8개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저희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부산 광역 단위에서 어떤 사업의 기능들을 하고 어떤 우리 일반 여성 단체들의 사업들과 함께 좀 시너지를 내고 또 저희가 광역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또 현장에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점형 양성,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처음 받으면서 좋은 모델을 또 부산의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또 탄탄하게 베이스가 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수탁 사업 중에서 무엇은 하시라, 무엇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내부 평가를 통해서 품은 많이 들어가고 좀 이거는 이제 여가원에서 그만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 한번 내부 평가를 통해서 한번 발굴하셔서 조금 이렇게 원래의 기능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의 시간 다 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여성가족국과 함께 진행하셨죠?
예.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기 보고서를 쭉 읽어보고 제가 이게 그거인 거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하고 센터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작업의 결과로. 그런데 제가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안을 세 가지로 내셨더라고요.
예.
이 연구를 쭉 했으면 이게 연구가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 수렴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하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가장 맞는 안은 적어도 하나 아니면 유력 1과 나머지 대안 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무게로 3개 완전히 다른 안을 제출하셨던데 이렇게, 의사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왜 하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1안, 2안, 3안 세 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시와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그거를 하라고 이걸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라고. 그거를 해서, 한 8개월간 그거를 해서 부산의 가장 좋은 안은 이거다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 다 알아요. 1366을 강화하든 새로 만들든 기존 하던 사람들이 하든 다 아는 내용을 그거를 다시 수렴해서 그러면 부산형으론 가장 뭐가 맞느냐, 아니면 1안으로 할 때는 이러이러한 좀 이런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 2안으로 할 때는 이러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자고 이런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1, 2, 3안이 딱 어디에 쏠리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1안 얘기한 사람도 있고 2안 얘기한 사람, 3안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구를 왜 합니까? 아닙니까? 좀 이렇게, 저도 이거 내용을 대충 알아서 이렇게 곤란하셨을 거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그래도 이건 연구의 좀 방향은 아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예, 우선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선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으려고 우선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전문가와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조금 소통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그렇죠. 다듬어 나가야 되는, 이 연구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플랫폼은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는 안 나온 겁니다. 원장님 답변이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연구 결과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 결과로는 우리가 뭘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더 의견 수렴하고 더 다듬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열심히 읽었거든요. 표도 되게 예쁘게 막 그리고 하셨고 내용도 충실한데 결론이 아, 어쩌잔 말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이 연구를 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수준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단점 분석을 하고요.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 정도를 수집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는 성격의 연구. 그러면 이 연구로는 어떤 실행 방안을 내기는 현재로는 저는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좀 답답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아까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연구를 하실 때 저도 이 연구에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연구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연구 결과보고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성폭력방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쭉 했습니다. 말씀하신 객관적인 지표 확보를 위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론이 뭐였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 이 연구의 처음 시작이 이제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체계를 만드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기서 부산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부산형을 말씀하셨는데 부산형 연구 결과에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에 어떤 게 부산형이라고 나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형이 아닌 것과 부산형의 차이가 뭔지 그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시와 함께 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가…
그러면 제목이 부산형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결론이 뭐였냐고요, 제가 그 연구에 참여를 한 분, 사람이고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은 원장님이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공공위탁을 하기로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산형이라고 했는데 부산형이 그러면 서울형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원장님은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의 어떤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서…
부산의 여성폭력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1366 저희 센터가 아시겠지만 노포동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1366이 왜 그런지는 혹시 아세요?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366이 잘못, 제대로 성과가 안 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음…
원장님은 준비가 안 되셨네요. 작년 행감에서 저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1366에 대한 가장 커다란 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1366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등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 전 원장은 1366은 우리가 운영 안 할 테니 시가 갖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르시죠?
아니요, 알고 있…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비싼, 힘든 시민의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10억 넘는 예산을 지하철역 바로 인근에 아주 부산의 요지인 양정, 서면 인근에 핵심 요지에 1366을 이전케 한 거 아닙니까? 의회가 나서서. 그런데 그 기관을 운영해야 될 원장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태의 특성도 모르고 그냥 대응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플랫폼을 얘기했는데 부산형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 하시고, 여쭤볼게요. 이 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산의 성폭력 등에 대한 여성폭력상담소나 시설 등에서 이 조례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원장님?
예…
만나서 원장님께 뭐라 하던가요?
저희 부산형 이 여성폭력방지센터의 기능,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그렇죠…
같이 의견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말고. 어떤…
예를 들면 우리 1366센터가 이제 시내로 들어오면서 확대되는 부분 환영하고…
1366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1366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화한다라고 전적으로 동의했죠, 그분들이.
예, 동의하고 긴급피난처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도 동의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도 새로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의 부분에서…
그래, 사업의 내용 어떤 거요?
예, 이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우리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은 뭡니까, 원장님은? 원장님 내년에 이 시설 운영, 위탁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안은 뭡니까?
예, 저희가 실제로…
말씀드리면 아직 이 관련 조례는 저희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고요. 관련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원장님의 지금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여성가족개발원 이 시설에 대해서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도 저희에게 센터 운영에 대한 안을 저희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제시하셨죠?
1366의 센터 확대와 긴급피난처 확대…
아니, 그거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요.
예, 합의하고, 예.
합의는 됐고 나머지 센터의 기능과 기존에 있는 여성 범죄와 관련된 단체들과 기관들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부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허브의 기능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허브 기능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손발이 돼서 하는 데는 상담소나 단체들이죠?
예.
그죠? 시설단체들이죠. 이들과 이 센터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시민 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과 사업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과 저희가 의견을 소통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 센터를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가는 게 공공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거 아시죠?
예.
그렇다면 그 최소한 여성가족개발원이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 이해관계인들과의 합의를 해 나가고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조례의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
예,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실제로 시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표 발의가 접니다. 시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에요.
예.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예요. 부산시가 하도 적극적 의지를 가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의회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될 원장님은 해당 관련 용역의 결과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관련 이해 상충 관계인들과의 협의도 제대로 진행 못 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봐야 시민의 세금으로 20억 들여서 센터 만들고 매년 7억씩 예산 지원을 해 본들, 9명의 인원을 배치해 본들 현장에서 손발로 뛰고 있는 이 기관들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를 했겠습니까? 그냥 일자리만 늘리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론을 가져와야죠. 지금 공공위탁을 해야 될 시점에, 협의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협의를 제가 안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합의를 안 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래? 공공위탁 심의 언제예요?
오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11월…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공위탁 심의를 합니까?
우선 저희…
만약에 원장님 인지에 있어서는 오늘이라면 오늘이라도 결론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결론 없으시죠?
예, 위원장님 저희가 우선은 저희 여가원의 입장은 현장과 저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장과 소통한 상황이고 시에도 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 시에 의견이 전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데요, 조례안에서 몇 호를 뺄 겁니까? 조례안에서 몇 호, 몇 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그 몇 호, 몇 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어떤 계획인데요?
예, 1, 2, 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4, 5, 6, 7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현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1, 2, 3번 할 것 같으면 왜 종합센터를 만들죠? 어렵다는 얘기는 여성가족개발원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가 민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탁금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4, 5, 6, 7번은 예산은 빼야죠, 인력도 빼야 되고. 일도 하지 않는데 예산과 인력은 다 줘요?
저희가 1, 2, 3번 외에도 사실은 현장에 활동…
1, 2, 3번은 이미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1366 여가원이 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센터 운영하고 이미 있어요. 그러면 4, 5, 6, 7번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센터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공공위탁할 필요가 없죠, 민간한테 그냥 보조금 주면 되지.
그래도 이제…
그래, 원장님, 이거 1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힘들게 논의했고 그 성과로 정말 어렵게 예산실을 설득해서 만든 예산과 기구입니다. 이거를 수탁해야 되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여성폭력과 관련된 근절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여성가족개발원께서, 원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이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 한다면 저희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입이 닳도록 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고 예산부서 설득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센터가 만들어지면 수탁을 여성가족개발원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의 수탁자인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제3자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면 이게 이 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의 어떤 그런 상시협이나 민간의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뛰고 계신 활동가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 저희 센터를 통해서…
그러려면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플랫폼 구축 계획 용역에 그 내용이 있어야죠. 이러이러한 당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가고 이 기능은 이렇게 수행하고 저 기능은 저렇게 수행하자가 플랫폼이죠. 센터 건물 하나 저기 서면 인근에 만들면 다입니까? 용역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용역 왜 합니까? 아무 실효성 없는 용역, 지금부터 만나서 의논하겠다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에 대한 이런 인식이 대단히 부족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관련 조례, 예산, 공공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원장님, 박형준 시장 첫 번째 공공기관 인사에서 들어오신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혹시 공약사항들 훑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공약사항들은 대부분 아시는 거죠?
예.
제가 여성가족국장님께도 여쭸었는데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여성가족국장님께 여쭈었더니 이 센터를 여가원에 공공위탁할 예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우선 6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11개의 새일센터 등을 다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또 민간 기관들과 연계, 기업들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여성정책연구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인력센터는 이미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가원의 고유 사무 중에 하나죠. 여성 인력 개발 경제활동 지원. 특히 경단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매우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모든 사무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었어야 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고 이 일을 또 여가원에 맡기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원장님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여가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지금 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를 총괄해서,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끼리 그리고 새일센터는 새일센터끼리 이렇게 어떤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만 좀 업무의 조정과 총괄을 하는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필요할까요, 그 허브 기능, 지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데요.
조금 더 총괄적으로 하고, 예, 지금은 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연구는 이미 여가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만 시장님이 왜 이런 공약을 뜬금없이 냈는가 하는 의문이 1번이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 여가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수탁 기관이 본원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물론 수탁 기관이 3개라서 나누면 더 작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규모는 수탁 기관들이 더 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이런 센터, 제가 보기에는 이미 했어야 하고 하고 있는 일들을 포함한 사무만 가지고 때로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또한 여가원에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원장님께서는 거절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시장님께 임명받은 원장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로부터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제안이 아직 들어온 단계는 아닙니다.
논의는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도 역시나 내부에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여가원은 연구원,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고 연구가 주업이신데 이렇게 수탁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이거를 늘상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거기가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사무도 거기가 훨씬 많으면 여가원은 본연의 업무도 잘 안 되고 수탁 기관의 관리도 잘 안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제 여가원의 대표이신 원장님께서는 안 된다, 우리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366 우리 못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 태도는 아니고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애가 이제 만일에 여가원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1명이 같이 오게 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탁 기관이 많아지는 것은 여가원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또, 또 여가원의 기능이 또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을, 현장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내는, 잘 연결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를 또 믿고 여가원에 맡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믿고가 아니라 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밀리다, 밀리다 이제 여가원까지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가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다, 우리 못 한다, 다른 데 서 해라,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는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이미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또 갑자기 센터 만들어서 수탁 기관 너네 줄 테니까 너네 운영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OK 하시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하면 저는 이 센터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인력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구조와 그다음에 이미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굳이 담당자 1명 준다고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아무리 시장 공약이고 내가 시장에게 임명된 사람이지만 무조건 YES 하는 건 우리 여가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마이너스 효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은 또 저희 구성원들하고 함께 조금 더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여쭤보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 대선 국면이면 여러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시의 출연기관 중에 연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연구기관은 우리 관련된, 본인들의 주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가원이 부산의 여성들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가장 주요하게 요구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뭐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연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 조금 도외시되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산시에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모든 정책들이 정상 가족에 대한 4인 가구 혹은 3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연구들이, 연구와 정책들이 이제 1인 가구에 정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편적인 논의 같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당장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부산만의 요구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여가원에서 내놓으시면 당연히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부산의 상황은 이렇고 부산의 요구는 이렇다라는 것을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여가원의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109쪽부터 제시해 주신 시정반영현황 이 내용들만 보아도요. 제안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반영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물론 굉장히 열심히 써주셨어요. 자료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대선후보들에게 부산의 여성정책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 이런 걸 좀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연구는 없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기관이 부산시 4개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저희가 우선에 지금 전화로 우선 인사를 하고 저희가 다른 회의석상에서 한 번씩 뵙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런 4개의 그 연구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1개 과제를 4개의 기관에서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
이게 타이밍이 이제 저는 대선이 코앞에 있으면 부산이 이런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해 달라라는 게 되게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특히 우리 여성 관련해서는 더더욱 부산의 모자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아닐까 싶은데 여가원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흘러가는데 되게 무감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4개의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한 부분은 청년인구가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연구인데요. 특히나 여성들 부산의 청년여성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또 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부산시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도 조금 사실 와서 보니까 이 연구들이 연구기간이 좀 길고 시기와 맞게 시의성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가, 기본연구가 지금 이렇게 16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한 10개월씩 이렇게 연구를 하고 현안과제는 뭐 6개 이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을 저도 조정을 해서 현안연구는 기본연구의 개수를 좀 줄이더라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현안에 맞는 지금의 빠른 빠른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구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서 시의 정책을 견인하고 좀 저희가 창의적으로 제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다음 추가 질의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가족원장님이 9월 달에 오셨고 조직을 보니까 우리 하정화 정책개발실장님도 10월 달 오셨네, 그죠? 오셨고 그 여성정책연구부장님께서는 21년 1월 달에 오셨는데 이 간부분들 지금 조직에 다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내부조직 관리나 업무파악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요번 행감을 오면서 그래도 물론 작년에 여성가족원에 행감받은 그 모니터나 이런 걸 다 하신,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예,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마지막 행감하는 이 자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행감을 잘 받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연구성과물 발간현황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2020년도는 19건인데 2021년도는 2건밖에 안돼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2021년도는 아직까지 연구성과물이 걸려있어 가지고 결과가 안 나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 연구들이 제가 앞서 연구보고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들이 지금 12월에 마무리 되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게 12월 마무리 되면 연초에 시작해서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12월에 마무리 되는 게 많다. 그래서 볼게요. 페이지 10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연구조사사업성과물 중 시정반영현황 나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19건, 2018년도 18건, 2019년도에 21건, 2020년도에 20건 거의 연도별로 비슷비슷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구성과물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에서 한 10개월간 길게 진행되는 연구과제가 대부분입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로 인해 과연 이 연구물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혹은 차년도 예산의 반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본연구들이 굉장히 길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것은 8월, 9월에도 마무리가 되지만 보통 12월에 이렇게 연구가 마무리 되는 것들이 많아서 다음해에 연구의 어떤 시정반영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연구한 부분에서 올해에 저희 시정반영된 부분을 참고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의 발전방안 같은 것들이 연구가 올해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의 구·군에 또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설치를 한다든지 또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같은 작년에 했던 연구들은 올해에 사이버감시단사업을 운영하고 또 부산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올해에 시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안적으로 지금 빠르게 좀 연구기간을 연구과제물을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해서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조로 맞춰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기본연구는 좀 기본연구의 수를 줄이더라도 현안연구의 수를 좀 늘려서 시의적절한 연구들을 빨리 빨리 나와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1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시민소통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소통이나 우리가 보통 SNS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수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 존재의 가치를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 직원분들도 내가 여성가족원에, 가족개발원에 근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SNS를 많이 이용하고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SNS 시민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죠?
지금 저희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SNS로 저희가 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유튜브 구독자를 10월 21일 기준으로 봤어요. 보니까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유튜브 구독자 인원 수가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18명, 18명이고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7명, 경기도 356명 인천 267명, 대구 뭐 83명, 광주 159명, 울산 92명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은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몸 담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앞선 자료가 있지만 정식직원은 20명인가 그렇고 공무직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지금 SNS를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 청소년정책 뭐 등등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독자 이용하는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여성가족개발원이 무슨 것을 하고 있다고 알릴 수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하다. 여기 직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직원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신경 좀 써가지고 SNS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간단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SNS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저희가 만들 때에 저희가 하는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에 영상을 탑재하는 기능으로만 처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의 영상이라는 것이 정말 제작하는데도 조금 재미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조금 비용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 유튜브의 활용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어떤 이런 SNS홍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각종 연구들이 원 내부사정 때문에 마쳐야 될 것들이 연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어떤 사정들 때문입니까?
예, 제가 9월 17일 자로 임명되어 왔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5월에서 우선 10월 사이에 직원의, 4명의 직원이 우선 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인원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연구들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7월에 전임원장님 나가시고 나서 직장 내에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세스를 잘 거쳐서 신고인과 또 피신고인과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실 8월 23일 날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부의 그건 별도로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예.
제 말씀은 그러한 내부사정 때문에 원이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연구의 용, 연구의 결과 성과물들의 공표시기가 늦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건 뭐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고 부산에 있는 4대 연구기관장들한테 늘 말하는 게 연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원장님의 말씀은 내부의 사정 때문에 연구결과가 12월까지 밀린 사업이 많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결과가 도출된 내용이 대단히 줄어든 거는 아시죠? 연구과제는 늘어났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 사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뭐 사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병가도 좀 있긴 했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연구의 시기도 늦어졌지만 연구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기획하고 이 연구를 진행했던 자가 아니고 제3자가 와서 이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의 자기의 전문성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제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있듯이 작년에는 행감시기에 20개 과제 중에 10개를 우리 시민생활 맞춤형 여성가족정책연구였는데 올해 22개를 하겠다 해놓고 고작 완료된 것이 8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의 실천과 확산에 있어서도 작년에 16개 했던 거를 13개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이 과연 1년 동안 고생하신 성과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 내부사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내부사정 다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원장님이 볼 때는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퇴사자가 막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면 이건 나중에 본질적인 문제가 왜 연구직의 결혼과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지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기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감사를 실시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결과는 내년도 감사를 해야 되고 이미 그 결과는 시의적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이런 결과 중에도 이미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원장님도 모를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과연 부산의 여성과 가족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가 현실정책에 반영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과 현업에 반영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보면.
예, 우선은 연구자들의 퇴직이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뭐 이직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그런 연구자들이 비면서 연구를 또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이 좀 나누어 갖고 이러면서 연구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늦어지는 것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연구의 질입니다. 나누어서 한다며요. 나누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도 대단히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인력들이 꽤 많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 인력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그렇게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으로 충분히 그 연구를 지원하는 그 정도가 되나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현장, 행감에 오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부산연구원은 연구인력 대비 그 비율이 1 대 3인데 우리는 4 대 1입니다. 우리는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백업해 줄 수 있는 연구보조인력들이 필요합니다. 확충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결과만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의 부실함 원인이 이런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연구인력 나가면 다른 연구하던 사람 데리고 오고 원래 결원 자체가 있는 거죠. 작년 행감에서도 연구인력 결원이 있었죠? 올해 연구인력 4명 채용하셨죠? 그죠? 그럼에도 2명이 결원이 있죠?
예.
이런 연구원에다가 무슨 20명 연구원이, 20명 연구원도 아니고 14명 연구원입니까?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중에 4명은 올해 바뀌었고 2명은 결원이며 이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연구지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구의 지속성도 없고 저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연구원이 내놓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만 오늘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노력하신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연구원들이 자신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하려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 연구원의 경영진들 아닙니까? 원장님을 정점으로 하고 각종 실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예산편성 전에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 안 되는 일만 계속 떠맡는데 노라고 하지 못하니까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연구인력 등은 힘들어서 나가고 전직하고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 책임은 아니고 조직문화에는 그러니 서로가 힘드니 서로가 갑질하고 서로가 힘드니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고 받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과도하게 일 시킨다고 그러고 이걸 개선해야죠. 조직진단을 왜 합니까? 우리 원장님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죠.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이나 부산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과의 우리의 현황, 그러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와서 내부의 사정 때문에 연구가 12월로 연기된 게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시스템이 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은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증액된 내용없죠?
위원장님 저희가, 저도 와서 느낀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정말 저도 깊이 사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작다보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책임연구원, 보통 책임연구원들이 좀 이렇게 폭넓게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건 원의 사정이죠.
예.
부산의 시민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연구과제들 보고 참 답답함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계시고 할 거지만 동떨어진 연구과제들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 부산에 여성과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강요하지 못하겠어요. 요구하지 못하겠어요. 연구원이 내부사정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의 삶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대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의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이 문제를 지적한 바는 아마 원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여성가족개발원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갖고 있는 내부의 분란, 혼란은 1년 전, 2년 전 부산복지개발원이 했던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들이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도 스무명 남짓, 부산복지개발원도 스무명 남짓 이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이. 이거 저희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로는 내년에 또 지적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좀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기회도 실·부장에 대해서도 3급까지 오픈을 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사실 예전에는 전직원이 하나의 통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실·부장과 평연구진을 좀 구분해서 그들에게 평가도 잘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연수의 기회도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해외연수나 다른 그런 연수들도 좀 많이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 내부적인 직원들이 어떤 연구의 창의성과 질과 또 소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한데 제가 다시 지적하지만 원장님 오늘 저 처음 봤습니다. 취임하신 지 50일 동안. 저 처음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저를 못 보면 우리 실장님들이라도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든지 요구를 하든지 했어야죠. 원장님 회의 직전 30분 전에 저를 처음 보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 가족정책에 대한 의지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시장이 임명하면 다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질의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셔 갖고 진짜 맥이 빠지는데요.
(웃음)
정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하고는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제가 사실은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제 머리 속에 들어온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는 여기에 좀 부연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저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의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많은 여론조사 각계각층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조사결과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20, 30, 40에 해당에 있는 세대에 한에서 남녀, 남성, 여성 간의 각각 질의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그때 20대에서 40대 남성표본조사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1%가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었고 여성들도 45%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민심이라고 봐야 되기도 하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역으로 끌어온다면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존립여부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당장 여성가족개발원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성가족의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고 하시는 고민하고 도출해내야 되는 분들이 시민들의 정서와는 시대정신에 맞춰서 발맞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민심으로 드러나고 시민들의 정서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성가족개발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고 이런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는 게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참담한 실정입니다. 먼저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고요. 조금 뼈 아프시겠지만 우리 좀 오늘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현재 저희한테 주신 업무현황에는 총 12명의 연구자들 중에서 현재 10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연구원이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사이에 또 1명이 퇴직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명이에요.
예.
그리고 12명 정원 중에서 3명은 결원이고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근속 왜냐하면 우리 여성개발가족원이 2008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10년 이상 근속자가 세 분이시고요. 그리고 3년 이하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또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심지어 그 네 분 중 두 분은 6개월도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근속자 세 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중간허리층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꾸만 로테이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는 건데 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우리의 연구인력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한테 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스템 정비를 하셔야죠. 그건 분명히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연구원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단시간 내 로테이션 그건 뭐 5년, 6년도 못채우고 거의 1년, 2년만에 계속 로테이션되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지금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30, 40 남성의 90% 이상이 여성의 45%도 여성개발,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이 시대 상황에서 여성,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이 형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당장 여러분들의 존립을 걱정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는 지금 사실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원장님이 취임 50일 동안 몸으로 육탄, 몸으로 바로 겪으셨잖아요. 맞으셨잖아요. 원장님 임기 내에 조직정비 어떻게 하실 건지 원장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대답해 보시죠.
예, 많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거는 저번에 찾아뵙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허리가 부족한 부분 중간에 연구자들이 없는 부분에서는 사실 깊은 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 시스템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 경영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 지금 양성평등전략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조직 구조들도 좀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이게 부서가 정책개발실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부, 여성, 가족정책연구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양성평등전략부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성평등전략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여성정책연구부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 가족정책연구부에 소속된 연구원, 양성평등전략부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계속 그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그 연구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금 칸막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매년 비슷한 형태의 연구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칸막이들을 조금 저는 이제 없애서 모든 연구원들이 서로 융합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시대에 맞는 연구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직에 대한 개편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부서로 양성평등전략부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거기 실장님 한 분이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는 사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성과 가족 모두에 이래 좀 같이 해서 조직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과 가족 위기에 대한 진단, 진단이나 대응에 대한 모색을 사실 지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021년도에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저희가 2년째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개발원에 비해서 부산가족개발원은 그거를 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해서 그냥 올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갑질 관련해서 징계를 하셨다는데 인사위원회 그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먼저 이것부터 그러면 답을 드릴까요? 저희…
예, 이것부터 바로 답을 주시겠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 처리할 때요? 징계 심사할 때요.
저희 내부 직원 2명과 외부 인사 전문가 교수…
외부 인사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저는 모든 갑질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갑질 가해자가 실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투명한 처리 결과가 과정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사회적 경력이나 어떤 학연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친분이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징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내부에서 갑질 가해자가 훨씬 더 상급자고 내부에서 근속 경력이 길 경우에는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 여기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원에서 저는 딱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일어났던 일과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을 보고 정말 원장님께서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비, 아까 말씀드린 정책 개발 시에 있는 칸막이 이 지금 부서 이거 다 같이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층 없는 부분에서 면밀히 고민하셔 가지고 승진 여부라든지 로테이션 문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덧붙여 이번에 직원 갑질 피해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안타깝게도 발생을 해서 내부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과정이 공정했었나, 정말 불공정하진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저희에게 명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일단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승진 그리고 내부 인사에 대한 그런 로테이션 이런 건 다 면밀히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피해자 신고가 있었을,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위원회도 같이 꾸립니다.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그 프로세스를 잘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또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부의 갑질과 관련해서 외부 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신 적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사위원회 처음에 신고가 접수돼가, 예.
우리 정 실장님 그러면 답변을…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희, 예.
제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저희들이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내부 구성원입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은 최소한 외부 인원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노무사 두 분하고 전문 연구원 한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신고인, 비신고인, 참고인 조사하고 다 합쳐서 조사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또 열고 그렇게 다 끝내고 인사위원회를 마지막에 또 열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달 보름 만에 저희들이 다 종결한 그런 사건입니다.
양 당사자가 조사위원회 조사나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저는 원장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웃음)
예.
제가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저게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경민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가 할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셔 가지고 또 질타도 많이 하셨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어떤 채찍질이라고 좀 하시고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저희가 여가원이나 뭐 사실 뿐만 아니고 복지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연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연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고 사실 질의하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여성 가족 시책이나 이것들이 과연 잘 이렇게 시와 협력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성가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선은 만나 뵙고 저희 여가원의 일과도 시에서 시의 정책들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여가원에 요구라든지 요청했던 사항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여성폭력방지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대부분은 그 외에는 여성 또 지금 국장님이 또 여가원에, 예전에 또 계셨던 분이시라 여러 가지 조직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국장님도 사실은 여가원에 계셨기 때문에 상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고민들은 그겁니다. 복지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들이 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 다 읽지를 못해요, 저희도. 사실 그 많은 자료를 다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읽어보더라도 다 보지는 못하는데 이 많은 연구용역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이걸 다 읽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이 저는 집행부 단위에 전달이 잘 돼야 되고 연구했던 용역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성과 지표가 굉장히 저는 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뿐만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물론 단기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다가 돈,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이렇게 진행하다가 잘 그게 뭔가 안 되면 저조차도 사실 괴롭거든요, 이게, 사문화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투입 이렇게 해놓고. 그런 좀 반성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 용역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이거를 좀 계량화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정량화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의회에 이때까지 저는 제출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가원의 정체성은 저는 그 방향과 정체성은 우선 연구, 부산시 여성가족 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을, 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진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또 그것이 또 사업으로도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는 또 기본 연구는 연구고 이제 정말 필요한 건 현안 연구를 실제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연구의 기간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들이 연구로만 머물지 않고 또 현장은 또 현장대로 돌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연구와 현장이 잘 접목이 되어서 상생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어쨌든 좀 그 부분이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연구는 연구대로 가고 집행은 집행대로 가고 현장은 따로 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원장님 취임했을 때 기대한 게 원장님은 어쨌든 지방의회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실제로 사회복지기관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어떤, 대해서 누구보다 저는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업무현황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단 38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20페이지 1인 가구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원장님이 1인 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여성가족국 행감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어쨌든 지금 가장, 소위 말하는 가장 대표적 가구 유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정상 가족의 범위에 벗어난 게 1인 가정이었는데 지금 1인 가구 자체가 이제는 대표적 가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책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국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일을 좀 더 폭넓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답변하였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여가원이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지금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
내용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면 우리가 구·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판단컨대 구·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시에서 내지는 여가부에서 그 어떤 시책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어떤 지도 편달이 없는 이상은 제대로 된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연구와 1인 가구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연구들로 또 현장과 잘 연결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인, 그 역할은 여가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올해는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이 지표 개발한 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요. 또 여가원은 또 내년에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이 또 전국 12개 기관 선정 중에 부산에서 저희 부산 여가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그냥 1인 가구만을 위한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그리고 또 이제 곧 1인 가구가 될 청, 청소년 부모를 함께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라든지 또 이혼 후에 또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부양육 1인 가구 이렇게 조금 촘촘하게 나누어서 저희 연구들을 이제 이 여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좋은 모델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여가원이 건가랑 같이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여성가족국에서도 각 구·군별로 처음에는 1,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또 저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 수정해서 그때 유형별 특성별로 해서 여성,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등등 해 가지고 노년 등등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 사업들을 어쨌든 저는 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가질 수 있는 단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왕 여가, 어떤 건가, 건가에서 그걸 진행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좀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구·군에서, 저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군에서 보면 굉장히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연말에 예산털기식으로 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발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하게끔 좀 많이 챙겨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또 현장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사 중심으로 이제 하던 그런 사업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연계되고 또 연구가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여가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또 협력하면서 또 좋은 부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사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고민이 더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어떤 철학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냥 계속 이벤트성으로 어떻게 제가 특정 단위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연말 되면 김장 담그고 사람들 나와라 해 가지고 사진 찍고 현수막 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서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사실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용역은 있는데 젠더 갈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있나요, 지금?
20∼30대, 20∼30대,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가 이제 내년 기본 연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연구하면 좋을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내용을 연구 주제를 뽑고 또 시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연구 주제를 뽑는데요. 그중에 시민의 어떤 의견으로 저희가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에 2030 세대의 청년세대 젠더 의식의 어떤 차이의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젠더 갈등 연구가 요즘 가장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대남 심지어는 퐁퐁남, 설거지남, 다양한 어떤, 어떤 신조어가 나오고 있고 갈등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사회의 어떤 건강성이 유지가 안 되고 갈등만 되어 가지고는 사회 건강성이 저는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들이 또한 하나의 부산시의 주요 정책으로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세대가 이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우리가 연구를 잘 녹여내서 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대선 국면이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려를 많이 표하고 그와는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제대로 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많은 부산시민들, 우리 부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슨 질의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계속 듣다 듣다가 느끼기에 제가 준비한 부분도 그렇고요. 개발원이 저는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째 하면서 느끼는 게 1년, 2년, 3년은 그럭저럭 변화했던 느낌인데 이게 4년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일 수도 있고 내부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연구 왜 하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내에서 계속 강조했던 하나만 예를 들면 부산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안 나오셔도 돼요.
원래 당초 계획은 9월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런데 12월로 갔단 말이죠.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게 9월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내년 2022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 가능할까요? 추경에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뭐 하려고 이런 연구를 해요? 지금 모든 연구들이 다 그래요. 무슨 연구원들 연구 성과 내는 곳이 개발원입니까? 또 현황은 또 빨리빨리 했네요. 저기 그 13페이지에 여성폭력방지 전달체계 이거는 2월부터 8월까지. 필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노력도 없었어요. 내부 사정이야 그건 내부 사정이에요. 내부 사정 봐주는 곳이 아니에요.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 반영이에요. 정책 반영을 통해서 시민들 삶의 질, 여성의 권익 신장, 아동청소년. 왜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1페이지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육아친화마을. 웬 갑자기 육아친화마을이에요?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답변을…
하세요.
예, 우선 그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지연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하게 생각…
아니,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오로지 그거예요. 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지금은 다 늦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중요하니까 이 정책 제안을 하고 연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연구 과제를 조금 상반기에 집중해서 하면서 좀 내년 사업에, 내년 정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속도감을 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무슨 수로 반영이 되죠? 반영 안 돼요. 기존에 있던 각종,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통해서 시는 벌써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첨삭 정도죠. 기대하는 건 2023년이에요, 이제. 1년 동안 그냥 공으로 날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죠?
예, 위원님, 저희가 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예.
제안이 아니고 이거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왜 정, 반영이 안 됐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작성하셔서 저희 모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은 정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 거라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찾아 가지고요,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감사지 이게 무슨 감사예요? 연구원의 감사는 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것도 안 된 상태로 무슨 출자·출연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 기관들 그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핵심이 다 빠졌는데. 최소한에 그게 돼야 1366이 되고 어떤 기관이 되든 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지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선 올해 연구가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6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잘못도 이렇게 가려주시고 또 변화와 혁신, 기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셨는데 저는 뭐 달리 생각합니다. 존재의 이유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감수해야죠.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이번 계기로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여가원의 이런 위상과 어떤 자존감도 세울 수 있는 반면교사로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지적과 뭐 잘잘,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보셨죠? 원장님.
예.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여가원에 바라는 개선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항들을 뭐 일일이 하나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전직원분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여가원에 진짜 갈망하는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접근성, 홍보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시설 지금 여러 가지 복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원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연구와 정책을 내놓은 뒤에 열심히 또 일을 한 뒤에 예산도 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내용도 보면 반복되는 지원들이 많이 있었죠. 복무규정 뭐 이행이 조금 미흡한 거라든지 근무기간도 마찬가지고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여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장님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가원이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여가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진행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 아까 부산의 주요 여성가족의 문제 중에 하나인 출산·육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여쭤보면 행감자료 134페이지 지금 정부가 수립하고 부산시가 수립한 저출산종합계획 이제 제4차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여가원에서 이 관련 용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종합계획과 수립과 관련된 용역을 하셨는데 7개 추진영역에 정책과제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여가원장님, 전임 여가원장님께 여쭤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답변 말고, 답변 주시마시고 원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7개 영역에…
추진과제가 몇 개를 여가원에서 제안을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만 몇 개 정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혹시 저출산종합계획내용을 다 훑어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내용 다 보셨으면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저출산종합계획은 4차년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부산시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수립한 저출산종합계획에 제시되었던 과제들 중에 몇 개 정도 정확하게 수치로 몇 개를 정책에서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까? 여기 보면 세부과제안 중에 2021년 사업반영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는 어떤 거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 시험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혹시 어떤 주거 지원이 부산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지금 시험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들이 집을 주거를 마련할 때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이자, 대출이자를 낮게 한다든지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무슨 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정책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정책인지 아세요? 부산시가. 잘 모르시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개발실장님!
예, 하정화입니다.
우리가 7개 분야 몇 개 과제였어요? 여가원이 제안한 저출산종합계획 7개 분야에 몇 개 과제를 제안을 하셨어요? 실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 여가원에서 이거 누가 아시죠?
저희 과제담당자가 퇴사를 했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책에 나와 있는 바죠, 알고 있는 바가 아니고.
예, 책 안 보고는 제가 모릅니다.
몇 개입니까? 과제가.
40여개 되는 걸로…
그래 40여개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반영됐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아주 이거 여가원장님께 제가 아주 심하게 질타했던 내용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예.
제가 화를 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 분명히 얘기했죠? 부산에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여성이 겪고 있고 가정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라고. 그 출발이 저출산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을 얼마나 실현되는가예요, 이게 단순하게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저출산종합계획 여가원이 마련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여가원에 저는 정책적 출발지점이죠. 그렇다면 여가원에 여러 연구용역이 여가원이 작성한 저출산종합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연도라고 하면 이 계획과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점검하나요?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이천…
아니 여가원의 정책에서. 여가원이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현안연구를 할 때 저출산종합계획을 기본서처럼 꺼내놓고 정책연관성 이런 것을 검토하느냐고요.
예,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저출산종합계획처럼 5개년계획은 저희들이 항상 전체 당해연도 아니면 차후연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행감자료에 고작 나와 있는 세부과제 중에 2021년도 사업반영된 게 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 이건 이미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2019년…
이거는 시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1억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액했고 의회가 그걸 2억으로 박민성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이게 벌써 5개년도 계획 중에 1개년도가 도과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부산에 출산, 합계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0.75명으로…
0.75.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는요. 그 앞에 연도는요? 0.83이었죠? 아주 급격하게 더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저출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가원장님 더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여가원장님 혹시 부산시 정책에 반영된 게 이거 말고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출산정책은 이렇게 시에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삶으로 다 같이 녹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성 지원 200만 원 하겠다는 게 시장에 지금 언론에 막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원장님 말과 정 반대예요. 현금성 지원 200만 원 하겠다가 박형준 시장의 최대 출산장려정책인 양 14조 원 넘는 예산안 제출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내세운 게 출산아동에게 200만 원 지원하겠다였어요. 혹시 이런 내용을 원장님 아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 행감자료 한 페이지 중에 그것도 예? 한 줄로 이게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가원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심에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저출산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로만 떠들고 각종 보고서에 부산의 저출산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에 쓰면 뭐합니까? 저출산의 문제에 저출생의 문제가 단순히 여가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여가원이 제시한 7개 분야 40여개의 정책과제들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고 왜 수행 안 되는지에 대한 추적조사, 추적점검은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용역과제, 용역비가 얼마 정도로 원장님 알고 계세요?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을 수행할 때 여성가족개발원에 부산시가 준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전문가시라고 하니. 얼마 정도 받았을 거 같습니까? 이 정도 5개년도에 부산시 전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 3,000만 원…
방금 옆에서 말씀하셔서 아셨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적합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가원과 부산시가 인식하고 있는 아니 여가원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가 인식하고 있는 여성가족문제의 현주소입니다. 3,000만 원 줘놓고 5개년짜리 계획수립하라고 이거 정부에 여가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는 이거 아무 용도 의미도 없어요. 여가원도 추적하지도 않고 원장님도 모르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달랑 한 줄 그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회가 나서서 이미 증액한 그 사업에서 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 등 이 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가 이 사업의 확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 원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부부합산소득부터 시작해서 적용대상, 신혼부부의 연수 이러한 것까지 의회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가원이 자랑하는 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가 여가원이 낸 저출산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저희 의회에 자랑하는데 그 내용조차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모르시잖아요. 원장님이 계실 게 아니고 원장님이 제자리에 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해야 될 분들이 저희처럼 감사하고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보다 그 내용을 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기간이 촉박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있겠죠, 원장님.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원장님께 대단히 화를 내면서 지적했던 겁니다. 저출산종합계획에 대한 여가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그냥 와서 입으로는 말씀로는 출산과 육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죠.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질의에서 질의했던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셨으면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혹시 예산, 세입예산 오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책실장님께 답변을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맨처음에 지적하신 정기이월금이 차이나는 부분 1,200만 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표기를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로부터 1,2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는데 그거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따로 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갹출을 하고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탁용역비에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사업에서 6,5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2월 27일 날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갹출로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수탁용역사업 수익은 그러면 어떤 수치가 맞는 건가요? 작년 예산서에 나와있는 4,500만 원이 맞습니까? 올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2,970만 원이 맞습니까? 2020년도 수익에 관해서요.
반납한 금액을…
다 하면 2,970만 원이…
다 반납하게 되면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미 3개 기관에 수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우리 1366에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원이 조금 더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질타는 의회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센터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한 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까지 하면 5개 기관에 수탁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입장이신 건 아는데 정하셔야 합니다. 그 역할이신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논의를 왜냐하면 의회의 지적이 있고 시의 요구가 있고 내부에 이제 이런 이렇게 현안,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의 이런 기관들의 추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든지 연구를 강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실행까지 다하는 걸로 가는지 추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선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건가나 일생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여가원 안에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 항상 이렇게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데 사실 1366은 좀 위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저희가 함께 소통하는 구조가 조금 부족하다보니 그런 문제들이 사실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건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문서라든지 공문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저희 여가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들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1366…
지금 3개에서 5개로 늘리는 지금 현재 3개도 저희는 많다. 본기능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의회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개를 추가 더 해서 그게 시장님의 의지든 공약이든 어쨌든 뭐 밀어붙여서 이게 만들면 어떻게 딱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가원에 공공위탁하겠다는 건데 그게 여가원 입장에서 그것을 흔쾌히 하겠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수탁기관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입장이신지에 대해 좀 여쭙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처음 개발원으로 출발했던 곳들도 연구 보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관들도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의 입장은…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예 다른 형태죠. 거기는 연구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런 형태는 아닌데 인력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은 의견을 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협의가 되어야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의 생각, 저희의 내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였습니다.
예. 일단 아까 시에 공문제출하셨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성폭력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실 거냐 말 거냐 1366을 어떻게 하실 거냐 말 거냐의 질문이 아니라 여가원이 부산지역의 여성정책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부산시 여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정책이 있는데 어디에 위치할 거냐 무슨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시에 진짜 용역업체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그래서 그 입장을 좀 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성폭력방지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용역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세 가지의 결론은 도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방향에서. 1안, 2안, 3안 이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거죠. 8개월간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견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안이 나와서 어느 게 가장 베스트한 안인지가 안 나왔다면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것이고 이걸로는 조금 결론내기가 저희도, 저도 이걸 보고는 결론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은 향후에 그러면 연구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하나로 이렇게 수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여성폭력방지 전달체계를 왜 구축해야 되느냐 하면 여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현재 부산시의 체계 안에서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바꾸면 피해를 당한 여성이 안심하고 통합적이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1366만으로도 안 되고 시설인 상담소나 또는 성폭력피해자들이 가는 쉼터에서도 안 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디지털성범죄나 민간기업 내에 성희롱,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게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산시는 뭘 더 하면 좋을까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의 논의는 굉장히 전달자의 중심으로 국, 우리 여성국 그리고 또는 시설종사자 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조금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결론내지 말고 저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 이거는 차근차근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논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논의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 처음에 연구를 현안연구로 제안을 받을 때 전달체계에 대한 어떤 그 안을 한번 연구해 달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달체계 이 A의 장단점, B의 장단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시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뭐 상담을, 상담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본인의 개인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한 것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는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시스템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네트워크가 잘 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안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에 이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나의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러이러한 불만과 우려가 있으니 이것은 센터의 운영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연구에 담겼더라면 좋았겠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세 가지안이 다 공히 장점, 단점을 그냥 분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 연구결과 언제 나왔는지 제가 우리 한 10월쯤 나왔지요? 그런데 불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으로 갔을 때는 현장에서 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이 업무에 미세세포의 제일 말단에 있는 세포에서 직접 피해자들 대면하는 분들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특히 또 연구도 하시고 수탁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듭니다.
예.
마무리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행감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85쪽부터 나와 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현황을 보면요. 우리 부산 시내에 16개 구·군들과도 일정 정도 관계를 맺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금 일선 구·군들과는 여가원이 어떤 관계들을 맺고 계십니까?
구·군과 저희의 관계…
예.
저희가 예전에는 구에서 저희한테 구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연구들도, 연구를 해서 전해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여가원이 부산시 출연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에 대해서 부산의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관이고 부산에 있는 구·군들은 그런 정보와 연구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특정해서 개별 구·군들의 어떤 특성들을 포함한 연구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여가원이 그런 내부조직의 역량을 가지고 구·군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18년에는 사상구, 남구와 함께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과제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연구자들께는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가원의 기본사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보니 수탁기관을 잘 운영하는 것만큼 이렇게 구·군들에게 연구의 결과들을 나누어주는 그걸 좀 특성화시켜서 남구에서는 뭐 이런 걸 하고 사상구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여가원이 이게 뭐 조직의 존립에 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과 관련 되어서는 개별 16개 기초자치단체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작업들 또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구·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성별영향평가할 때 성인지예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컨설팅으로만 저희가 사실 긴밀하게 결집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시민체감형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구·군에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연구들을 더 현장에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무화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접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더 고민이 필요하고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군들은 절실하지만 맡길 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일즈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잘 여가원이 구·군에 우리가 어쨌든 부산시에만 시정반영 되는 것보다는 같은 부산시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구·군들에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보람도 올라가고 우리 시민들의 효용도 올라가는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18년에 하시고 19년, 20년, 21년에는 없으시던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실장님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의 결과물도 많으시니까 그런 좀 코웍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포함해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되게 젊으셔서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추진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여가원 입장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힘드신 거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못한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기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연구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제로 구·군하고는 작년에 2020년에는 진구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연구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조금 더 구·군과 밀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도 새롭게 이제 와서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들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어쨌든 여가원하고 직원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애정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애정이 많으니까 실망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올해 사업 자체를 보면서 도대체 여가원이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력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놓고 보면서 가지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노력 다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 노력의 결과가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변하고 각종 이러면 통계나 이런 부분은 변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다 전달되어져서 인지가 다 된다는 말이죠. 고령화가 얼마되고 저출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안단 말이죠. 그 얼마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서 지역에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느냐가, 인데 이게 노력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뎌진 이유에 대한 분석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다 그래요. 뭐 단순하게 한 달, 두 달인데 한 달, 두 달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건 정책의 반영여부예요. 왜 시간을 이렇게 땡겼는지 처음 보다 9월 달, 10월 달에 끝내고 늦어도 11월 안에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미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다 사장되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답답하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공유하면서 다음부터는 진짜 이게 연구가 그냥 책자에 꽂히는 그냥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전직원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다 모아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올해 연구과제는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이나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 중간에 뭔가 내용들이 들어가요. 내용들이 들어갈 때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답답한 거죠. 거부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연구원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으로 또 가야 되는데 시가 이거 해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친화마을? 그게 안 맞거든요. 그게 어떤, 누가 어떻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걸 받았는지 대충은 압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구는 기본 골격과 방향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예산을 높여야 할지 인력을 늘려야 될지 사업에 집중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출자, 유사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는 핵심은 연구예요. 그 방향을 제발 좀 놓치지 않고 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시와 저희가 좋은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 핵심은 저희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노력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장님도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원장님.
예.
혹시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이전에 연관된 역할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가 원장님은 주로 관심이 있거나 근무를 하셨던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여성인권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또 부산의 어려운,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또 했었고요. 또 부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또 관여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장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복지, 여성과 가족이 또 사회복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들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데 부산의 여성 가족 정책을 펼치기 위한 부산이라는 토대, 여성 가족 정책의 토대는 어떤 특성을 다른 지역하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여성, 여성의 특성을…
여성 가족.
여성 가족의 특성…
가족 정책에 있어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또 산업의 부분에서는 소규모의 제조업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여성들의 취업, 창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여쭤보면 이런 부산의 지형적, 여건적 특성이 감안된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물어봅시다.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여러 기관들한테 말하는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는 부산입니다. 전국적 현황에 있는 인구통계학적 비교 분석 이런 거는 여성 가족 연구 기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성가족부 산하도 많고 할 텐데 여성가족개발원 특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부산의 특성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부산의 특성은 부산의 여성 가족과 관련된 현안과 그다음에 오래된 숙원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장 잘 알겠죠. 왜 그럴까요? 부산여성, 부산시청 여성가족국에 관련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늘 순환보직에 의해서 변동이 있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은 오랜 기간 동안 그와 관련된 현안과 숙원, 민원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전문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인력이 수시로 바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현안과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속 관리도 안 되고 이러면 주어진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야, 그 여성가족개발원 말고 다른 데 줘라.” 이렇게 될 우려가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그동안 언제 설립됐죠?
여성센터로는 2003년에 시작되었고요. 여성가족개발원으로는 200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죠.
예, 올해가 10년…
그러면 부산 여성의 현황과 숙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고 있는 연구 과제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취약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부산 성매매 집결지 현황 및 자활 지원 방안 이와 관련된 연관 연구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월동을 비롯해서 많이 하셨죠?
예.
이번에 지금 12월 달에 연구보고서가 나올 건데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관 용역 보고들과 어떤 차이가 있죠? 핵심적 차이의 키워드가 뭐죠? 현황은 다 알고. 현황은 시가 제출한 자료 보면 저희도 알죠. 몇 명이, 90여 분 남아 있고 다 알죠. 어떤 차이가 있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탈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자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래, 뭐, 뭐가 있습니까? 시그니처 지원 방안이 뭐죠? 자활 지원 사업.
(담당자와 대화)
아니, 기존에 연구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완월동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았는데 자꾸 용역만 할 게 아니고 결과가 딱 제시돼야 되는데 혹시 시민사회에서 이 집창촌 특히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주요 행감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개선될 사항이라고 요구한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부산에 있는 수많은 헌신적으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시민사회진영이 이 문제가 여성가족 분야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런이런 방향으로 부산시가 개선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국도 답이 없어요. 여성가족개발원도 제시할 자활 지원 방안이 뭔지 원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이게 부산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관련 용역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여성가족개발원이 했던 간담회나 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차례 몇 번 있었던지,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 하면 뭐 합니까? 지금은 결정을 내리고 강력하게 결정을 내린 것을 집행해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내 미락 네 미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하지 말자는 거죠. 다 있습니다. 이 용역 하는 데 2,300만 원 들었는데 현황 누가 모릅니까? 차라리 2,300만 원을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많이 하셨죠. 혹시 얼마나 여성가족개발원이 경력단절여성 관련된 실태조사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성가족개발원 2008년 설립 이후에, 많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의 특성이 소규모 영세, 영세 제조업체가 많다고요? 원장님 잘 못 알고 계시네요. 부산에서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보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두 배 더 많습니다. 부산의 여성의 취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이에요. 경력단절여성들이 흡수할 수 있는 공간도 그쪽이에요. 제조업에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인턴 사업이나 경단여성들 지원 사업들 보면 부산의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거 하고 있어요. 제조업체 뭐 관광·마이스, 부산의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진입되는 곳은 자영업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자영업 종사자나 자영업 경영자로, 창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펨테크가 뭔지 아시죠? 펨테크 아세요?
예.
뭐죠?
여성…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실장님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여성 뭐죠?
여성…
아니, 자료 보고 할 거 같으면 저도 하죠. 저도 원장 하죠, 그러면.
여성에 대한 부분과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성에 대한입니까, 여성을 위한입니까, 여성에 의한입니까?
여성을 위한입니다.
여성을 위한요?
예.
여성을 위한이라고 하면 그 소관이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소관 업무의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하는 연구에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서 있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by the woman인지 for the woman인지 여성가족개발원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 펨테크처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시장이 공약하고 있죠. 여성을 위한 기술인지 여성에 의한 기술인지, 방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성 창업을 할 때 여성을 위한 창업이라고 여성가족개발원이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성에 의한 창업을 지원했죠? 그죠?
예.
여성 창업자를 지원했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지원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을 들고 와서 지금 밸리를 구축하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for the woman인지 by the woman인지 정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가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백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정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미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 수치에 나오나요?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이건 다시 경제진흥실이나 이런 데 저희가, 부산연구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 협업을 하자고 하는 4개 연구기관이 협업하자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산시 영유아 인구추이에 따른 보육시설 수급방안. 결론이 뭐죠?
몇 페이지를…
16페이지입니다, 현황자료. 이 수급방안의 결론이 뭡니까, 원장님? 제가 원장님 진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제안하는 수급방안이 뭐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건 누구나가 다 알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엔 답은 그것만 있어요.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55.5%. 이 현상을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전환할 건지, 몇 년 단계에 얼마의 비용이 들 건지, 이거 뽑기에는 1,300만 원으로 설문조사비 주고 나면 할 게 없네요. 이런 연구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많이 지적됐습니다. 소규모 조그마한 실태조사는 현황자료 분석하는 정도의 용역을 여성가족개발원이 계속할 것 같으면 이건 절대로 정책에 참고 자료도 안 됩니다. 이미 이 안에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자료 다 나와 있고 다른 유관기관에 자료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이거, 이 아이템 가지고 6개월씩,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쥐고 있는 동안 기다려 줄 기간들, 의회는 기다려 줄 시간이 없습니다. 해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시하는 해법이 아주 추상적일 가능성이 안 봐도 이건 그렇죠. 왜? 여성가족개발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제안할 수 없거든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건 서울에서 했고 이건 인천에서 했는데 이 장점이 있고 저 장점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현황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게 부산에 가장 적합합니다, 부산의 여성 가족의 현황은 이렇고 문제가 이러니 이 방법은 부산에 적합한 거고 저 방법은 서울에 적합하니 부산에 적합한 거 합시다. 이게 있어야 되죠, 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많은 연구들에서 결론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우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들이 우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그 정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육 현황자료 1,300만 원 중에 조사비가 1,130만 원이에요. 이 조사가 뭐예요? 학부모들 조사, 보육교사들 조사하다 보면, 설문조사하다 보면 다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요구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추정 가능합니다. 55.5%가 원하든 45.5%가 원하든 다수가 원하는 게 다 추정돼요. 그게 5%가 는 게 3%가 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책 방향에서.
위원장님 해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연구의, 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품질을 높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도…
나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연구 하지 마라가 본질입니다. 건수 채운다고 이런 연구하는데 정말로 훌륭한 박사님들, 연구자들 시간 낭비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핵심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핵심에, 핵심에 집중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줘야 되고 그 불필요한 거 없애는 게 여기 계신 실장님들과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건수 채우기, 작년보다 우리 현안 과제가 2건이 줄면 어떻습니까? 현안 아닌 거 연구하느니 현안 과제에 2명의 연구진들이 달라붙고 해서 더 땡실하게 하면 되죠. 줄여주십시오, 늘리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구 인력 인원 증원 못 합니다. 예산부서가, 부산시 예산부서가 허용하지 않고요.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것은 건수가 아니고 질적 수준이라고 하면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연구 위원들. 그리고 행정적 수요를 줄여줘야 우리 다른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의 경감되죠, 업무가. 일은 그대로고 일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겠습니까?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저희들은 없을 수 있지만 아마 또 다른 지속적인 문제 지적과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저희가 8대 임기 시작할 때 원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아시지만 부산에 있는 4개 연구기관들 통폐합 얘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제가 다시 시의원을 한다면 그 문제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직업의 지속성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시민의 관점이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한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건수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진짜 부산에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핵심이 발생하는 그 지점과 관련된 판단부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원이 생각하는 부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와 의회가 생각하는 시급한 문제의 괴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현안과 원이 생각하는 현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에 충분한 의사 개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조직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많이 훼손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 단합 워크숍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구성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탄없이 개진을 하고 그 기탄없이 개진된 것들이 원의 혁신 내용에 담기길 바라는 거지, 과제 많이, 1인당 10개씩 과제 내라, 이런 방식 아닙니다.
원장님,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장시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1월 달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원장님에게 확인한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방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 말고는 크게 저희들 입장에서 성과는 없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한번 시간을 가져서 원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위원장님 또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저희가 귀담아듣고 다 저희 원을 위해서 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깊이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고민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현장과 현업에 대한 민감함을 좀 원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은 대단히 큰데 원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함이 둔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 거고요. 드릴 말씀은 여러 개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부산의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가원이 경찰청이 가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고 여가원이 끌고 가야 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된 상황에서 부산 경찰청을 끌고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여성가족개발원의 자체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개발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여성정책연구부장 최청락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