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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산업통상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정인국
첨단의료산업과장 서현숙
산업입지과장 황현철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남북협력기획단장 이수봉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첨단산업 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2021년 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통상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산업통상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2021년 10월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입주공고를 냈더라고요.
우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말씀인가요?
10월 27일 날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신발산업진흥센터 유휴공장에 대하여 신규업체를…
녹산에 있는 예, 맞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10월 7일, 10월 27일 자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예.
보니까 입주 업종 및 우대사항을 보니 기타제조업 등 일반기업도 입주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기업이 입주할 수가 있죠?
신발진흥센터가 녹산협업화공장하고 녹산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 가지고 입주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기업들을 공고하는 그런 공고를 냈는데 우선적으로는 신발 관련 회사가 일단 들어오게 되고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내규에도 사실은 일반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일반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발센터, 신발센터에 지금 현재 기업 입주현황을 보니까 총 19개 업체 중에서 신발 관련 기업은 11개 그리고 기타업체가 8개,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공장 즉, 협업화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총 24개 사 입주 중에서 12개가 신발 관련 업체이고 나머지 12개는 기타 업체였습니다. 지금 협업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50%가 신발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업체고요. 신발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42%가 신발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신발센터랑 임대공장을 만든 목적에 맞습니까, 이거?
일단은 아무래도 신발센터이니까 신발업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녹산공단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신발 업종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발센터를 왜 만들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부산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거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업입주 모집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어쨌든 다 지금 신발업체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면 그 시설을 개선을 해서 원래 사용목적에 맞게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게 부산시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첨단신발융합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융합센터는 사실 현실적으로 100% 다 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위치가 좋은 데 있고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당장은 여기는 엄청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오는 데고 녹산 사업장은 위치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입주하고자 하는 신발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죠.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빈 공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업종도 개방을 하고 물론 이게 규칙에 맞지는 않고요. 예규에는 맞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는 신발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간을 비워놓기도 뭐 하니까 다른 업종도 들어와 가지고 하고…
국장님 대책 마련하십시오. 이거 노후화 됐으면 새로 어떻게 정비를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는 신발업체들이 입주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신발센터, 공장 없애든지요.
일단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모 나갔고 우선적으로 신발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산업진흥센터 관리위탁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5조에 연간 관리운영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제출 받은 거 있으시죠?
예.
매년 제출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탁관리 계약서 12조입니다. 12조에 수입과 지출의 정산 및 잉여금 처분에 보면 2항입니다. “진흥원은 사전에 시장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발생 시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잉여금이 발생하면 사무위탁 이제 필요한 경비 기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우리 앞에 계신 김문기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매년 정산하는 거 생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납처리 등 재구조 반납처리 등에 의하면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탁사무계약에는, 계약서에는 잉여금 발생 시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조례 위반이잖아요.
아마 이 규약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닙니다. 조례 1월 1일 날 만들었고요. 위탁계약서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2020년 7월 달에 작성했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 “조례는 조례 알아서 가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갑니다.” 이런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거는 몰랐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하면 출연금 등이라고 하면 출연금, 전출금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저기 2019년 뭡니까? 신발센터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억 3,532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3,500만 원 정도.
예?
3,500만 원.
2020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500밖에 안 됐다고요? 2019년에 2억 3,500이었는데 2020년에 3,500이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감면을…
아, 임대료 감면 때문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수익금이 임대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출연금을 전체 뭡니까? 신발센터에 전체 예산 중에 출연금이 46.3%를 차지를 하고 자부담이 53.7%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금 또한 순잉여금 또한 저기 뭡니까? 출연 비율에 따라서 시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죠?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지금 시로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예.
반드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까지, 자부담이란다 반납금 남는 거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필히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대로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그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오늘은 또 산업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면 모든 면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진에 대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거기에 따른 대응·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디지털경제일자리실에서는 일자리 부족이 부산 산업구조에서 뽑고 있고 원인을 그러면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수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131명이 되는 인원이 하는 일은 이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부산 모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잘해서 빨리빨리 대상 기업을 바꾸든지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든지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의료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건수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봅시다. 첨단의료산업과에서 하는 일들이 의료계를, 의료산업을 지원한다는데 의료산업은 앞으로도 저절로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에 우리가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분석하는 게 있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부산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사실은 그런 분야입니다.
뒤처져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료산업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병원이나 자원은 우리 부산이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근데 시간 제한상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고 결론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고 이 산업이 우리가 인구가 노화되고 자꾸 감에 따라서 의료산업은 저절로 발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의료관광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적정선에서 해야 되고 그 주체들이, 혜택을 받는 주체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예? 시에서 주는 돈보다 회원들이 내는 돈이 적고 참여 숫자가 적다면 많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득권의 산업에 속하는 게 의료산업 아닙니까. 예? 물론 새로운 바이오 벤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영역이 되겠지마는 기존의 의료산업은 상당수가 기득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의료에 대한, 예를 들어 갖고 대학병원이나 의사나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루는 산업은 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한다든지 신약을 한다든지 또는 산업 쪽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은 사실 부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다 영세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해 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대학의 병원이나 의사들을 지원하는 산업은 저희들은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이 의사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벤처기업의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벤처회사를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의료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걸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를 하고 있는 제약기업들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거 할 때 틀에 박힌 뭐 서술식으로 얼마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서대로 다 나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어떤 거는 효과가 있었고 어떤 거는 효과가 없는데 이거 고민이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건 핵심적인 몇 마디로 그거는 국장과 여기 과장들이 해 줘야 됩니다. 방향을 잡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는데 참 고민이다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각 실·국별로 그 많은 이런 업무를 어떻게 다 분석하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정적인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신이 나고 또 실질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
그런데 그냥 부산의 상황은 기업의 현실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그저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거를 올려줄 역할을 하는 거는 국장하고 여기 과장입니다. 그냥 앉아서 결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체적인 걸로 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현황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이게 올해도 16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한 거죠?
예.
보면 히든챔피언이라는 게 뭡니까? 매출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30억 원에서 또 150억 원 이내 또 히든테크 기업을 지원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 기업이, 이 정도 되는 기업은 자생력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 10개를 지원을 했다면 10개가 다 그러면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팍 실적이 좋아 가지고 전체가 합계를 해 보니까 좀 좋아졌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뭐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1개도 없고 중소기업이 99.9%입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자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원을 하면 좀 잘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사다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의 성장단계마다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초기단계에는 어떤 자금 지원이나 또는 정보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반면 조금 크면 R&D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조금 더 크면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 가지고 각 분야별로,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장사다리가 정부의 개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끌어 가지고 같이 넣으면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사실 시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
그렇게 가는 게 효과적이라서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지금 32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10% 이상 증가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직까지 올해 거는 분석을 안 했고예. 작년 거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히든챔피언 같은 게 보면…
평균 말고 개별적으로 몇 개입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고용을 정말 10% 이상 증가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어느 한두 개가 팍 나아지면 평균을 벌일 수 있죠, 올릴 수 있죠.
이게 다 단계마다 다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평균내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평균, 합계만 나와 있지, 개별 기업별로 우리가 원하는 고용 증대가 32개 중에서 10% 이상 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현장 발굴 현황을, 발굴 사업을 해야 된다.
예.
그거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열성을 다하시는 우리 국장님 더 부산시가 좀 나날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분발하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마한 섬나라, 섬나라 통치자가 물 위에서 세계를 향해 외치는 자기 나라가 지금 물에 자꾸 지금 수몰되고 있다. 나 그 뉴스를 잠깐 보면서요, 그렇지 이게 지구 우리가 크게 깨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구와 우리 환경 문제, 그러다 보니까 탄소 뭐 얼마 전엔 또 각국 원수들 모여서 뭐 탄소 문제를 또 하던데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한데 제가 우리 부산도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제가 16페이지 보고 내용을 보면서 또 이야기, 이 내용을 볼 때는 우리 흔히 그 지역에서 나왔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청사포 해상풍력과 관련한 주민들의 시와 반대 민원, 그다음 또 하나는 금정구 주민들이 세종시를 찾아가서 면허를 요청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보면서 청사포의 주민이 몰려가서 했다는 내용, 주민들 반응이 과연 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정구 주민들이 또 세종시에 몰려가서 사업이 진행,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 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예, 일단 청사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윈드스카이라는 회사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짜리 풍력발전기 9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청사포 앞바다 1.2km 떨어진 데다가 하다 보니까 인근 해운대구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나 이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데는 저희들 완전히 동의하고 적극 찬성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주민수용성, 즉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윈드스카이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래 나왔던 거고 현재 상태에는 청사포에는 4개가, 청사포가 아니고 해운대에는 어촌계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어촌계의 동의는 다 받았고 청사포 쪽은 거의 받았는데 아마 이쪽 우동 쪽하고 위에 그 달맞이고개에 있는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이 주민수용성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 뒤쪽까지 받아야 되는 건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 주민수용성을 받을 때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금정구 말씀은 회동동에 연료전지발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는 홍보를 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 견학을 하면서 주민들이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 약간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저, 부연설명을 하시네. 청사포는 뭐 생존권 자기들 뭐 또 재산권 이래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한 뭐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정구는 처음에는 그리 반대했는데 이거는 자기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 전환을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 청사포 해상풍력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시의 입장은 아까처럼 사실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 자체가 산업부에서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허가권들이 한 열몇 개가 있는데 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산업부거나 해수부거나 환경청이거나 낙동강환경구역청이거나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해운대구청. 시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 사업이 그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구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지만 주민들하고의 그런 합의를 해 가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생각이고 그래서 사업자한테 끊임없이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용성을 확보한 뒤에 제대로 추진을 하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부산이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기를, 모든 게 다 뒤에서 처져서 올라가지마는 이거 하나만큼은 부산이 앞장서 가자는 것을 내 국장께 당부드리려고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보를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저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오늘 개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활하고 시니어 쪽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게 목적이 뭐냐, 개막이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보니까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 둘째는 의료관광의 중심지 부산의 가능성을 점검하겠다. 예산을 쓰면서 이런 거를, 개막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산에 과연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기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AI 기반 안과질환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예.
안과질환 조기진단이다, 실명 예방이다, 인공지능의 진단기술 개발이다. 그래서 테크노파크하고 추진기관을 짝을 맞추고 있네요.
예.
사업내용도 보니까 고성능 안저촬영기 개발 그다음에 성과에 보니까 안저촬영기 총 9대 제작 그다음에 안저촬영기 인허가 취득 및 소프트웨어 인허가 취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거 그러면 안저촬영기를 우리가 지금 개발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부산대학교병원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 병원 의사선생님이, 직접 안과 의사가 이게 의사가 진료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다가 IT기술을 익히신 분들 영입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 카메라를 개발을 해 갖고 AI를 접목한 그런 카메라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안저촬영기가 뭡니까?
눈 안쪽을 촬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AI가. 그래서…
눈을 안쪽을 촬영을?
예, 그렇습니다. 눈, 이게 뭐라 그러지.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쪽 부분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게 한 장을 찍는 게 아니고 많이 찍어 갖고 AI가 이분이 그 안에 있는 눈 질환 같은 걸 다 측정을 해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측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부산에서 그러면 특허도 출원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이미 받았습니다.
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네요?
예,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면 특허권은 누가 갖습니까?
지금 그…
(담당자와 대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아, 회사를.
예. 이름이 AI인사이트. 회사 이름이 AI인사이트인데.
그렇습니까? 대단한…
예, 병원, 병원에서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 3차 연도에 3만 건 이상 임상데이터가 실증이 됐네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AI라는 게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측정을 하는 기계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안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과 환자들 상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성과를, 오늘 저 축하드리고.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 히든챔피언, 부산 히든챔피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일단 저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성장사다리 중에 이제 히든챔피언…
(담당자와 대화)
예, 히든챔피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히든테크고, 그다음에 히든챔피언이라고 해서 거기서 거기의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맞는, 기준에 맞는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견 강소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예.
뭐 그런…
최종 목표는 사실 월클, 월드클래스 관련 그게 사실 중견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보니까 R&D 지원 이런 쪽이 많은 거죠?
예, 이게 단계마다 다른데 제일 밑에 단계는 주로 R&D까지는 안 되니까 히든테크 쪽은 주로 기업 지원 쪽이라든지 자금 지원 이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 히든챔피언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R&D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R&D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잖아요?
국비, 시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예.
매칭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시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하는 부산시가 이렇게 차별해서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부산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산형이라는 어떤 특수한 부산만의 어떤 맞춤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16억이라는 돈이 뭐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 16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 사업을,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성장사다리사업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중기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아니,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있을 건데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업으로서의 어떤 차별성이 있냐는 거죠.
예, 중기부의 사업징검다리가 있으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쪽을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사각지대?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복지정책 할 때 부산의 복지라는 게 정부에서 어떤 복지정책 할 때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위해서 따로 만들은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들도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 성장사다리사업에 의해 가지고 혜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아서 저희들이 부산형으로 붙이고 있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이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중복되면 안 된다 해서 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적정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사업은, 사실은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중기부의 사업으로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 다시 중기부에서…
유사한 사업의 어떤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이거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유사한 사업이란…
아니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아, 중기부 사업. 중기업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당자와 대화)
중기부, 여러 가지…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별로…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인데 그게…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고요. 뭐 별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완적 역할을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기본 요건을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 조금 들어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 R&D 투자비율의 1%.
예.
1%를 정한 이유가 뭘까요? 1%가. 1%, R&D 투자비율이 1%가 높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사실은 1%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중기부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부가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 거의 성장사다리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이상 또는” 이라고 돼 있는데 1%가,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결국은 1%이라는 뜻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R&D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으로서 1%가 되나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그래도 R&D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물론 뭐 이렇게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R&D 투자비율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봐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은 그 혁신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R&D 투자비율이 높을 때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R&D 투자비율 자체가 이 요건이 사실 너무 낮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비율 1% 높은 회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취지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이게 좀 맞나 이런 사실은 조금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R&D에 대한 이 비용으로서 거의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1%가 의미가 과연 있나 이런 고민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게 이래 지원을 해 주면 R&D 투자비율을 조금 더 높여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R&D 투자비율이 오히려 지원해 주면서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투자비율이 그 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사업을 통해 갖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같은 1%라 하더라도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한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보면 매출액 그다음에 수출액 그다음에 신규 채용, R&D 투자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매출액과 수출액이 이 사업의 성과와 연관, 그 상관성이 있냐고 볼 때 저는 과연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지표를 그걸로 잡고 있어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가 R&D…
제 말은 연관성이 있냐라는 걸 물었잖아요?
솔직하게…
자, 이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매출액이나 수출액이나 R&D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더라 또는 서로가 상관이 있더라 이래 볼 때.
일단 저희들 예를 들어 갖고 전후 비교 정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 성장이나…
그러면 연구해 봤어요?
우리가 평가를…
상관이 있냐 내지는 또 회계분석이든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 하고를 얘기했을 때 상관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기업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 영향에 미치는 것들을…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이 사업이 “아, 잘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매출액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요인들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매출액이나 수출액이나 이런 걸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32개의 어떤 평균들을 사실은 보다 보면 R&D 투자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디입니까. 세명전기공업(주) 같은 20년도에 마이너스 26.9%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투자액이, 물론 이게 그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6%, 44% 이런 데도 있고 굉장히 증가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예요.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요인 아니면 국제적인 경제요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성과지표의 내용은 달리 잡혀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신규채용도 그냥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직의 어떤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사업의 목적과 그 성과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잡혀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에이, 일일이 아니고 이왕하는 김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성장 구조가 중기부에서 만든 구조를 저희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만든 구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면 그 차별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맞는 내용이 있는 지를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질의 할게요.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를 할게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 시행이 언제부터 된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정확한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년 1월 1일 제정된 걸로…
1월 1일부터 됐죠?
20년 거부터 정산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걸 왜 만든지 아세요?
뭐 출연금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된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하도록 목적에 돼 있죠.
결국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를 우리 출연기관에 줘 놓으면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자기 기관에서 보관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는 매년 출연금을 또 새로 책정해서 또 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정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도 보니까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납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 조례, 제 몇 조에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보세요,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9조에 있네요. “반납처리 등 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 A기관에 출연금을 얼마를 줬는데 정산해서 반납할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집행잔액하고 이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00만 원을 출연을 했을 때 그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예치를 해 놨을 거기 때문에 그 원금하고 플러스 원금에 대한 이자 그걸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원금하고 플러스 된 이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출연금을 출연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단서 조건 그거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합니다.
단서 조건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게 출연금 비율만큼 그걸 반납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출연금 우리 출연기관에 출연금 주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정산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특히 공공기관 우리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그런데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9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각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이 다 돼 있죠?
예.
여기 보니까 99페이지에 보니까 38번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는 지금 140억의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굉장히 적게 집행정산이 됐어요. 그죠? 9억 8,900 맞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돈, 반납 받은 돈.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줬는데 보조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제대로 안 했거나. 무슨 이유입니까?
장비구축 사업인데 이 장비를 구축할 때 계약하고 들어오는 시차가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은 다시 이월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정산은 일단 되는 걸로…
이월을 한다?
(“계속사업이라서…” 하는 이 있음)
계속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내년까지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거의 끝납니다.
결국은 맞습니까?
다만 이제…
장비구축 사업? 장비구축 사업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겠네?
장비를 사 가지고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요?
일단은 종료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구축사업은 금액이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 금액이 남을 수가 없네. 그죠?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남을 수가…
계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차액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어요?
예.
10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7페이지 맨 위에 32번.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집행을 완료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예? 이월됐다면서요?
앞에 거는 작년 거고 올해 거는 22년도…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월되는 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
이거는 교부된 사업입니다.
뭐가 안 이상합니까? 여기서 집행되고 남는 금액은 정산한다면서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라면서요?
앞에 거는 사실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은 아직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있는 금액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예. 2021년 사업이 아직 사업이 진행 중…
아니, 들어보세요. 자꾸 웅성웅성하지 말고 집행 정산완료 내역이 140억 돼 있잖아요?
이게 칸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완료가 아니고 아직까지 정산 안 한 사업입니다.
아이, 참네. 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앞에 2020년은…
보세요! 20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한 게 140만 원인데 9억 8,900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까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월이 된다고 그랬죠?
예.
이월이 되는데 우리 21년도 보조금 내역 사업비도 보면 140억이예요. 그러면 집행완료 내역이 140억 됐다 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돈은 어디 있어요?
이게 기준 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자체를 140억 올려놓은 걸 앞에 적었고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정산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집행정산 내역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고 다른 항목도 보시면 보조금액하고…
아니, 아니. 이것만 갖고 봅시다. 2021년 10월 사업완료 돼 있잖아요. 사업완료 됐는데 정산하고 안 하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원래 계획에는 2021년 10월에 완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연장 계획이 생겨 가지고 2022년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14억을 반영을 했고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2021년 보조금 사업내역에 여기 보면 보조금액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집행정산 내역, 향후계획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향후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향후계획 수립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9월 말 기준입니다. 일단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산 자체가 일단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그때 연기가 돼 가지고 연장이 됐죠. 연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3월 달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연장돼 갖고…
그런데 여기 표시는 2021년 10월 달에 사업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사업완료 계획이 2021년 10월이었는데 이게 연장돼서 2022년 3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장된 거 왜 표시 안 했어요?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래 됐고 최근에 그 연장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언제 됐는데요?
(“2주 전에…”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작성 기준표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점하고 차이가 있으면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줘야지?
그거는 좀, 사실 여기에 표기하기는 시점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 가지고 얼마 전에 결정이 나서 이 내용을 기재 못 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9월 말로 작성이 됐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나 진행상황이 바뀌고 변경이 되면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제출해야 되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자료가 작성하는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갖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자료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점을 9월 말로 보통 정해놓고 그 전에 걸로 모든 걸 다 맞춰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량을 할 때도 9월 말이라고…
됐습니다. 설명 거기까지 하면 됐고요. 이후에 자료작성 제출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변경이나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변동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2주 전에 결정돼 가지고 그거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말씀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수치가 바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이거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2주 전에 결정됐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지 말고.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 안 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들은 하고 이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북구에 저는 오늘 구포에 밀당브로이라는 수제맥주 관련돼 가지고 논의할 게 있어 가지고 늦었는데 우리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국 일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건데 수제맥주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한 12개가 부산에 있는데 상당히 경쟁력도 높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분들이 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뭐냐면 각자의 생맥주를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기계를 설비하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우리 신발처럼 흔히 말하면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각자 수제맥주 업체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신발처럼 가공이 있지만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넘겨주듯이 생산할 수 있는 위탁생산할 수 있는 기계 시설장비만 갖춰주면 이 수제맥주 업체들이 캔화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장화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산업통상국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화장품 공장도 사실은 그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하고 시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관련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먼저 부산통합에너지센터 앞에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신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초에는 에너지공사 하려고 하다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에너지센터 먼저 전단계로 통합에너지센터를 만들고 그걸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취지나 성격이나 또는 사업할 수 있는 계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좋겠다 이래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노조라든지 다른 기관들 노조의 입장이 다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에너지통합센터로, 공사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죠?
수익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단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에너지 쪽하고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공단은 공단 자체로 그런 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 확장성 문제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더 하나가 뭐냐면 부산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가는 게 맞지만 단기계획으로서는 센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도시공사에 가려고 하니까. 내에 센터로 가려고 하니까 연관된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산환경공단, 도시공사는 당연히 연관돼 있고 하나가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이 다 도시공사에 가는 걸 다 반대를 해요. 그 이유 아십니까?
지난번에 다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는데, 달라 가지고 한 마디로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국가에 에너지 탄소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수탁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거예요. 수탁사업 위주로 다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가 거기서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뭐랄까 통합에너지센터를 주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거고 그 연구진도 좀 있어요. 두 번째는 부산환경공단은 우리 해운대에 있는 에너지집단시설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로 하게 되면 집단에너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스물 몇 분이 돼요.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옮기는 것부터 안에서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부산시가 집단에너지시설을 갖다가 환경공단에 일부로 어거지로 맡겨 놓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가져간다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거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왜 우리 도시공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에너지통합센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익성의 문제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도시공사에 있는 수익이 어차피 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만, 부산시만 통합에너지센터를 갖다가 도시공사로 가는 걸 기획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밑에 있는 관련돼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통합에너지센터에 대한 좀 뭐랄까 강하게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년 6월에 맞춰라 했는데 저는 간담회를 거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 중간에 지금 현재 약간은 유보적인 갈등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6월 달에 개관할 걸, 설립을 할 걸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설립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더디게 가더라도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더디게 좀 뭐랄까. 소통을 하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야 되지 제대로 가야 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는 걸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가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월 달에 우리가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안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되 충분히 오픈을 시켜 놓고 이거 확정을, 아까도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확정 짓지 않고 그렇게 수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 우리 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제가 행감자료 어디 보더라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후과에서 하는 건가요?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실에서 합니다.
환경정책실에서.
그리고 그중에 탄소중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전체적인 건 환경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명단을 못 받아 가지고 잠시 워킹그룹 명단을 좀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좀 우려스러워요. 이 위원명단을 보면 어차피 기후과, 기후대기과 쪽의 업무다 보니까 환경정책실 일이다 보니까 아마 산업통상국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소관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워킹그룹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탄소중립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워킹그룹도 되게 중요한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우리 업무현황에 1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해서 2030년까지 자립률을 20%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현황하고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기 쪽하고, 해운대 기장 쪽하고 그다음에 다대포 쪽이 지금 올스톱된 상태잖아요. 그죠? 지지부진하게 지역 어촌계들 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계획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로 잡았습니다, 30년까지.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 계획을 검토를 할 때 사실은 분석을 다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달성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포 해상풍력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다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한다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력자립률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부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의 한 2배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력자립률은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아니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쓰고 있는 전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택에서 나오는 탄소와 그다음에 해상에서 나오는 게 비중이 큽니다.
예, 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면 이 해상에 대한 배에서 나오는 탄소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다만 이게 국제해사기구 IMO 규정에 의해서 해양을 항해하는 배들은 그 기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박이라든지 수소선박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은 대형선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이 연안선박은 연안환경오염법인가 정확한 이름은 아닌데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LPG선박 개발 해양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수소선박은 처음에는 소형으로 밖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큰 것들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부산에서 대기오염 특히 탄소, 탄소가 아니고 지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많이 뽑아내는 부분에 선박들은 대형선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IMO 규정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면 우리 16페이지 보시면 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해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 타 시·도와 다르게 탄소중립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탄소에 대한 것들은 환경정책실에서 하는데 대기오염도 그쪽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또는 배라든지 자동차의 엔진이라든지 개조를 해 가지고 친환경모빌리티로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계속 질의했던 건데 그게 안 고쳐져 있어 가지고 그거 물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디고, 수소팀에 불러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 올해 수소차 있죠? 넥쏘.
예.
아마 그게 정부보조금이 부산시에 몇 대가 내려왔었죠?
원래 처음 계획은 1,200대였습니다.
1,200대였죠?
예. 1,200대였고…
그러면 부산에서는 몇 대가 지금 소비됐습니까?
400대 했습니다.
400대가 소비됐습니까?
예.
그럼 몇 월 달에 소비됐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다 소비됐어요?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다 소비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보조금 나머지 800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1,200대였고 이제 보조금이 내려온 거는…
(담당자와 대화)
400대가 내려왔습니다.
정부보조금 400대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1,200대 다 소비했으면 1,200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산을 반영했으면, 예.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으면 국비도 그렇게 반영했겠죠.
1,200대까지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 한 100∼200대는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추석 이후에 더 수요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의, 있잖습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1,200대를 처음에 정부에서 했을 때는 수소 어떤 산업에 따라서 이거 자체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실제로 어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광고라든가 그렇게 안 하다가 일단은 추석 전에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후에 800대 추가분에 대해서 그냥 국비를 날려 버리는 형식,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게 좀 완전히 예측 못 한 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1,200대는 계획이 없고 정부에서는 시에서 예산 반영하는 만큼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최초 예산을 반영할 때 400대분을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거 예측이 되면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추경 때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예측할 때 추경에 돈을 넣기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19년도에 550대가 나갔고 작년에 한 356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일단은 400대를 하고 더 늘어나면 더 추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산업 자체가 급격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급격히 변하고 있고 좀 전에 어떤 친환경 탄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물어봤을 때 부산의 어떤 디지털이나 친환경이나 미래산업이 거의 없는데 하는 거에 따라 수소산업 자체가, 물론 항만산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수소산업 자체가 부산에는 특징적인 산업으로 잡으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육상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산시의 의지 부분도 있겠죠, 추경이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항만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정부의 산업 예산,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게 시에서 요청하게 되면 매칭을 해 주게, 그런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체를 너무 어떤 방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은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것도 자체가 알겠지만 제가 수소토론회도 좀 하고 그쪽 업계에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왜 그 800대분 자체를 부산시에서 충분히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수요 예측을 못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까처럼 작년에 356대가 나갔고 올해도 거진 한 400대 정도 일단은 보고 나머지 더 늘어나는 거 보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 불찰이긴 하지만 수소충전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소충전소 문제냐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수소충전소 그대로 2개였었고 해서 이 추이를 쭉 보니까 9월 말 현재 100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대면 이 정도면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10월부터 이게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갔죠. 그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제 현대 넥쏘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10월에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할인행사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때 다 이렇게 물량 판매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거는 예측을 못 해서 현대에서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미리 예산을 반영하고 해 가지고 했을 건데…
프로모션 얘기 저도 못 들었고요, 못 들었는데. 일단은 그 내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충전소 부분을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충전소 부분은 남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금정구에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충전소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충전소 부분 자체를 시에서 내가, 계속 수소 우리가, 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환경부하고 구하고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가 수소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자체를 좀 제대로 못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여기서 고난이라든가 의무는 없지만 충전소 부분 때문에 수소차 자체가 제대로 어떤 보급이 안 되거나 버스가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재 역할들, 그런 역할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말씀했고 저도 얘기했듯이 수소 어떤 충전소 자체를 시의회 공간, 시의회 근처나 시 근처에, 만일 위험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 수소추진단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역할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 보고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 두 군데에 2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2개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하나는 몇 개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 1개씩 해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되면 3개가 더 생깁니다, 다음 달까지. 그렇게 되면 5기가 생길 거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기를, 장소는 여섯 곳인데 11기를 추진하면 내년까지 11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내년에는 아마 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인프라 구축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친환경 탄소제로 중립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한번 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소버스 등 연료보조금 지급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1대당 24일부터 킬로그램당 3,500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거 자체가 부산시도 시행하고 있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이건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예?
교통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수소팀에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교통국에서 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료보조금은, 수소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연료보조금은…
정부에서 일단 준다고, 정부에서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받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역할 자체를 제 생각에는 어차피 수소팀 있으니까 이거는 수소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포하고 그다음에 금정 금사에 있는 다이나믹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다던데 그 청사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착 상태에 있는 건데 금산은 지역분들이 반대했지만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금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이나믹에너지.
예, 다이나믹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죠, 아직?
예.
근데 왜 문창무 위원님께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 좀 빼주세요.
예, 일단은 처음에 그 비전테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그때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있는 주택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소송은 또 왜 걸렸어요? 예전에 애초에 반대하신 분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예.
(담당자와 대화)
주민이 소송을…
(담당자와 대화)
예, 주민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 중이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지금 진행, 아직까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는 일정이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으로만 돼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의 인터뷰도 실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주민 반대가 아주 심해 클린에너지가 확산하는 데 애로를 겪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반대했던 분들 다시 소송에 걸려 가지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 다이나믹에너지 그다음에 주민 그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렇게 주민들이 결성을 해 가지고 보니까 20억MW 발전소를 추진하고 인근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임차해 사업비가 한 3,900억 그다음에 한 40∼6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한다. 협동조합은 연간 한 20억에서 30억의 판매수입과 발전사가 제공하는 태양광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 공익사업 등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수소연료전지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스마트팜까지 운영한다. 그다음에 오히려 그거 가지고 주택과 소규모 공장과 목욕탕 등에 연료를 공급한다. 아주 잘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아마 인터뷰를 했든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의 계획이든지 자기들은…
제 질문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소송은 소송대로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소연료발전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수소연료발전소가 위험하냐 또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체들 간에 약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사실은 거기…
그러니까 단체들의 문제는 최초에 뭐냐면 우리 청사포도 마찬가지고 다대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처음 시작부터 소통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결국은 아무리 한쪽에서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도 있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 사례가 있던데 저는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저는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들을 세워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소충전소 부산에 지금 두 곳이 있죠?
예.
2022년까지 17개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 11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장소가 여섯 곳이고 1기, 1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두 군데 2기, 그러니까 1개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곳 11기…
그래 가지고 2022년까지는 열일곱 곳.
19기.
19기.
예.
예, 좋습니다. 19기. 그다음에 수소차는 4,500대.
예, 계획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 그러니까 버스는 총 100대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걸 허용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저번 의회 때 사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시의회나 시청 근처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 저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토를 했는데 그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주거지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시청 쪽에는 이제 안 된다는, 이거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한국환경공단. 거기서 판단을 해 주는데 거기서 여기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네요?
예.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서 안을 냈더라고요. 어떤 안인가요,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마 정확하게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말고는…
도시철도, 역사.
아, 우리 회생전력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비를 일단 기재부까지는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월, 우리 부산도시철도만 하더라도 월 40억 원어치의 이 수소전력을, 회생전력을, 회생제동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생전력, 예, 맞습니다. 제동할 때 발생하는 전력, 예.
제동해서 걸릴 때 발생하는…
예, 맞습니다.
월 40억 원어치 발생을 한다면 부산으로서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폭발 우려의 위험도 적고 저는 상당히 우리 수소인프라를 만들 때도 유용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주로 우리 기지창 같은 데 거기 설치하면 전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국비 일단은 기재부까지는 통과를 시켰고 지금 국회에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래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우리 계획은 세워놨나요?
예, 계획 세워놨고요. 기획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만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적어도 의회는 좀 보여주시지, 왜.
예, 아직 기획 단계고 보통 국비 확보하고, 확보가 돼야지 보통 보고를 하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생제동전력을 이용할 때, 우리가 할 때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장소가 보통 기지창 안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근데 기지창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주거지하고는 좀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1호선 끄트머리에 두세 군데 정도에, 두 군데에 기지창이 있는데 기지창 내에?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예.
센터 두 군데 있죠?
예, 장전하고 기장하고.
장전은 부산대학교지 않습니까?
예, 부산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산단.
예, 장안산단, 방사선의·과학산단.
예,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저희들이 예타 사업을 통과시키고 장비 구축하고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방사선의·과학산단은 산단이 조성되는 데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장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데가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안에 있는 TP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공됐으면 그러면 장비를 옮겨야죠.
예, 원래 장기적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지금 이 장비를 다 옮기는 거는 안 된다, 사업 기간 안에는 있고…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3년 뒤에는 옮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고급,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옮기고 여기는 또 다른 사업을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대학교에는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고…
예, 맞습니다.
일단은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는 장안산단으로 집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오전에 신발산업진흥센터하고 관련해서 지원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 부산 파도블 판매홍보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일까지인데.
예.
여기 이 파도블 운영, 저기 뭡니까, 판매홍보관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 홍보 좀 하시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통 카드뉴스처럼 나오죠? 카드.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의원들한테는 안 보내 주세요? 보니까 뭐 동백상회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의원들이…
우리 민생 그쪽 다른 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SNS를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홍보 방법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운영규정이 2008년 5월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손을 안 댔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기 위원님 발의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싹 다 살펴보셔 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다 개정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아니, 341페이지입니다. 산단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단 관리기관을 지도·점검합니다, 그죠? 341페이지입니다.
예.
산업단지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을 우리 시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상이 5개의 관리기관으로 나옵니다. 경진원, 경자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신평장림공단, 명례공단 들어가는데 왜 연구개발특구재단은 안 들어가죠?
(담당자와 대화)
아마 그거는 정통부, 뭐라 부를까요, 지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과기정통부. 거기 소관이라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산업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국제물류산업단지 우리 그러면 부산시는 전혀 관리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지금 연구 관리, 그거 뭡니까,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 관리, 연구개발특구재단 부산본부.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관할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연구특구재단 자체가 저희 시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쨌든 그 국제물류산업단지는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그 단지를 조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리는 연구개발특구재단 부산본부가 맡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산시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계속 제가,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 아마 하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기 국제산업물류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입주계약을 완료한 기업이 총 517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공장 미등록 기업이 98개였고요. 이 중에 아예 착공조차 안 한 기업 수가 4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계약만,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라는 입주계약만 체결해 놓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두고 있는 지금 기업이 39개입니다. 자, 우리 산업집적법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들어가 있는 업체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9개 업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입주계약만 맺어놓고. 심지어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입주계약 일자들이, 2011년에 세상에 입주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준공…
(담당자와 대화)
이거 계약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못 들어와서, 국제산업물류단지 들어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규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다만 그 시점은 준공 후부터 시작되는데 준공이 아마 19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 후부터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가 21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 기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따져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법 자체를 입주계약 체결한 후가 아니라 준공 후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돼 놓으니…
예를 들어 가지고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준공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뭐냐고 알아봤거든요? 다 무슨 가지가지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점만 해 놓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도, 이 경우가 아니라도 좋은 지역에 선점만 해 놓고 계약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더군다나, 더군다나 계약을 맺고 아까 준공 시점이 2019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준공 시점도 1, 2단계는요, 1-2단계, 1-2단계는 준공이 2019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1단계는요, 1-1단계는 준공 시점 2017년입니다. 1-1단계는요. 1-1단계는 몇 공구가 들어갑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알기로는 3공구까지는, 3공구까지는 1-1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단계는 2017년 2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둘, 셋, 4개 기업이 2011년에 계약만 체결하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부지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연구특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가만히 냅두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래 하는 거는 항상 자기 권한이나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저희 권한이 없다면 사실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단계에 있는 그 4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4개 기업들이 토지를, 나중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이후에, 이거 준공 전이었네요, 준공 전에 토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저 뭡니까,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세특례법, 제한법에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토지 취득을 다 했습니다. 잔금을 다 지급을 하고 2015년, 2017년에 다 잔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까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을 받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군데 업체는, 한 군데 업체는 2018년에 토지 취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이거 우리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연구특구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할 범위가 명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딜 통해서 이거를 해 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촉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공구, 9공구는 경자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공구, 9공구는 말 그대로 굉장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도·점검 이게 이제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5개 관리기관, 7개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 뭔가를 하십시오.
하여튼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하고…
지금 이로 인해서…
그것도 사실은 권한 밖이라서…
실제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못 들어가고 계세요, 못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쪽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산단부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업체들 토지 취득한 내역들을 보면 전부 다 개인 명의로 다 취득돼 있습니다. 이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장사 하기 위해서 이 토지 취득한 걸로밖에.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계속 나대지로 놔뒀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조성원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 중앙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 정부가 협조 요청을 구하든 뭔가 행동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산업통상국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 또 외교통상 또 남북협력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또 기업들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만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만나는 게 없고 현장과 동떨어진 예산 위주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 부산산업이 발전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결국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산업통상국이 변하지 않으면 부산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산업통상국 직원 중에서 정말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독려하고 하는 것도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리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소극행정이나 또 어떤 권위나 자리를 이용해서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갑질의 행위를 보인다거나 그런 공직자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현장 위주의 활동을 좀 더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장님부터.
어쨌든 그런 직원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혹시나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실례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내년에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죠?
예.
내년에 한·중수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진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드 쪽 해 가지고 페스티벌 여는 거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는 거 아닙니까,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한·중 30주년 기념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신규 행사입니다.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1억 5,900만 원으로 이거 새로 잡아놨습니다.
1억 5,000.
예, 1억 5,900만 원.
행사내용이 뭐라고요? 사진전?
문화관광사진전하고 부산 베이징 대학생 토론대회, 부산 광저우 대표 음식 홍보전…
기념 사진전하고 지역대학 연계 사업하던 거 늘 하던 거 아닙니까? 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30주년을 특별히 기념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요.
이 부분이 30주년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외교부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를 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이미 결성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중요한 거죠. 부산이 중국하고 더 가까이 많이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부산에 부산 차이나비즈니스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국 총영사관과 30주년 기념 사업을 민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중국 총영사관과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과연 알고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남을 요구했어요,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약속을 해놓고도 펑크를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민간에 뭘 요구합니까? 자기들 돈으로 민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런 30주년을 맞아서 진짜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좀 잘해보자 하는데 만나주지도 약속을 해놓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면 이거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요. 철저히 파악해서 대표적인 소극행정으로 조치하세요.
일단은 경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얘기한 그게 아우트라인입니다. 아니, 민간에서 중국 총영사관과 국제교류재단과 부산시가 어떻게 해 보자. 그러면 만나서 일단 정보나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한다고 고생이 많죠. 이게 꼭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미 늦었다는 걸 또 누구나 잘 알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만나서 들어나 봐야 될 건데 아예 무시를 하고 독단적으로 계속 연례행사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민간이 만나자고 제안을 하면 안 만나주는 게 지금 부산시예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게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늘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일단은 경위부터 파악해 보고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자매도시가 부산과 자매도시가 몇 개 도시 있습니까?
지금 우호 협력하고 다 쳐서 자매하고 다 쳐서 한 26개 정도 됩니다.
23개 국, 26개 도시가 있는데 부산과 자매도시는 어디입니까?
어디 중국 말씀이십니까?
예.
상해입니다.
상하이 하나뿐이죠. 그만큼 자매도시가 중국의 상하이 하나뿐이에요. 물론 내년은 아니죠. 상하이는 2023년이 30주년 되는 해고 내년에 한·중수교인데…
맞습니다.
한·중수교 할 때도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결연 돼 있으니까 상하이 총영사관이나 중국 총영사관에서 부산과 교류를 하고 기업인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빨리 접촉해서 교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꼼짝도 안 하고 국제교류재단을 감독하고 활용하고 잘하는지 봐야 되는데 참석조차 안 하면서 이렇게 소홀히해 가지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통상, 산업통상국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 각종 산업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과연 듣고 있습니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정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 그리고 디지털경제실장 그리고 산업통상국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은 기업인들 그다음에 경제인들의 또는 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늘 접촉하는 그런 제한된 범위의 기업들 예산과 관계되는 기업들과 접촉을 그것도 누가 합니까? 대부분 다 출연기관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집행기관들은 주로 산하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의견은 다방면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못 듣는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국에서 보면 위탁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전부 다 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건입니까? 위탁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가지 대행으로 빨리 바꾸고 대행은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는 경우에 대행을 대신 일을 시키고 그 감독과 책임을 시에서 지는 것이 대행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위탁을 해버리고 있죠. 전부 다 그 이후로도 디지털실이나 다른 실·국에서는 대행으로 빨리 바꾸고 발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산업통상국만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일단 대행사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업들은 직접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대행기관과 매달 확인하고 점검하고 행동을 함께 해야죠. 그래야 부산산업이 좀 바뀔 거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위탁기관에 넘겨버리고 책임과 권한을 넘겨버리고 여기서는 보고서나 쓰고 맨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러니까 부산산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산업계의 목소리, 어려운 중소기업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해 줘야죠. 첨단산업은 첨단산업대로 발 빠르게 지원해 달라고 당연히 오겠죠. 그건 지원해 주면 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인들이나 경제파트의 분들 여러 방면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시장님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업통상국에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고 통상도 안 되는데 137명 중에 외교통상과에 왜 이리 인원이 많아요, 36명이나? 예? 인력도 좀 조정하세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각 국가별로도 그렇고 실제 맡고 있는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시각대로 하면 부산은 맨날 이 모양 이 꼴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 바꾸고 외교통상 부산 상황이 지금 뻔하고 안 좋은데 결과가 없는데 뭐 하러 인원을 이렇게 많이 박아놓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산도 그렇고 외교나 특히 통상, 외국과의 관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통상과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로 이제 통역이라든지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 알려주세요.
일단 경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웃음)
오후까지 하시느라 힘이 들죠?
아닙니다.
몇 가지 최근에 시사되는 풍산금속 문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기장으로 가려고 했던 풍산금속이 좌절된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일단은 이제 풍산금속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사실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된 게 3개 부지였는데 그중에서 풍산금속이 원한 부분이 그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풍산금속에서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을 했고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검토를 들어갔는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장군에 소속돼 있는 땅이니까 기장군하고 이제 협의를 들어갔었습니다, 먼저 사전에.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고 그 내용은 첫 번째가 거기가 이제 보전산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를 많이 훼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반발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산단이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약간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는 보류를 했고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부지 어떤 부지를 좀 찾고…
일단 기존에 했던 부지도 재검토했고 또 새로운 부지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이죠? 혹시 뭐 투자통상과에서 이야기 들어온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자유구역청 행감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 쪽에 실·국장 그다음에 부산의 실·국장 그다음에 의원님, 경남의 의원님 이렇게 해서 조합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풍산금속 문제를 제가 의장이라서 이야기를 했더니 경남 쪽에 국장님이 풍산금속, 부산에서 원한다면 우리 경남에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참석한, 과장에게 이것을 협의를 해라.
예.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업체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집적돼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풍산금속을 받는 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주려고만 한다면 우리 경남에서 유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남으로 풍산금속을 이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굳이 부산에서 갖고 있어야…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시역 내에 일단은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 풍산금속이 지금 종업원이 한 4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고 대부분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워낙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옮길 때에는 창원에 있는 풍산금속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한 1,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장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내용인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어떤 기피되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좋은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강서로 이전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명동지구 이런 데 그런데 명동지구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되게 돼 있고. 역시 명동지구는 이렇게 토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인근에 바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절대 불가하고 사실 강서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시역 내를 보고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옵션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그렇게 국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도 경남에 그걸 주고 또 경남에서 우리가 뭔가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하나의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정2지구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합물류단지 송정1지구는 지금 부산 CY하고 범천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2호선 밑에가 송정2지구입니다. 송정2지구인데 거기가 지금 LH공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난항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방근마을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세대수가 꽤 됩니다, 한 9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본데 도시공사가 손을 뗐다 하고 LH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강서구청에서 지금 저희에게 제안한 바에 따르면 강서구에는 지금 불법공장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년부터는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공장당 2,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억 단위까지 매년 이렇게 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송정2지구를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산단 개발을 이제 민간수용방식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좀 입주하면 좋겠다. 입주를 시키면 좋겠다고 강서구청에서 시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 검토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산업입지과로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시로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산업입지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이거 복합물류단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바꾸려면.
혹시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어시티에도 포함시키냐의 문제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에어시티 용역에는 송정2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동북아물류플랫폼에 같이 엮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추진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동북아물류플랫폼은 지금 하면 향후 한 6년, 7년, 8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송정2지구를 같이 묶어서 해 버리면 그건 큰일 날 일이고 어쨌든 송정1지구 개발과 함께 송정2지구 개발이 묶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복합물류 부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일반 산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개발이 아마 LH가 해도 됩니다. 어디가 해도 되고 상관없고. 거기서는 이제 돈이 비싸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땅을 좀 비싸더라도 사서 공장을 지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아마 협의가 들어올 텐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검토를 하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현실감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항공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에어시티 용역에 포함이 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산업통상국에서는 항공클러스터나 MRO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항공클러스터 사업이 2015년도였나요? 그때 김해, 대한항공하고 해서 MOU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신공항 문제하고 걸리면서 이게 이제 좀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항공 클러스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공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MRO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O는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되고 나머지는 대한항공과 협력한 협력회사들이 MRO에 넣든지 안 그러면 납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테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사실상 있어 왔고 시에서도 그게 감지가 됐죠?
예, 이미 이제 대한항공하고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한항공, 현재까지 입장은 인천공항에다가 엔진센터 쪽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MRO가 김포, 인천, 부산 이렇게 있는데 엔진은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엔진을 옮겨서 인천공항에서 하고 부산은 전자보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 뭐요?
전자보기, 전자부품 쪽하고 엔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테크센터입니다. 삼성, 르노삼성보다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원하고 협력사 직원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매출이 거의 1조 7,000억에 가까운 큰…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테크 외에 이제 또 다른 항공부품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이게 가장 전제조건이 이제 MRO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품, 항공 부품은 트랙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같이 안 가면 사실은 사업 자체가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한항공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고 아마 이제 지금은 위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이게 MRO 같은 경우에는 공항 격납고가 붙어 있어야지 비행기를 끌고가서 거기에서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용역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부품에 대한 문제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에어시티 프로젝트에 넣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MRO 부분에 대한항공 테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 시리우스에서도 역시 MRO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함께 또 시리우스 쪽에 MRO 모양이 갖춰진다면 같이 유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게 좀 진행이 되면 제가 부산에 그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부산 항공클러스터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활동을 계속 제가 해 나가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대한항공 테크 한번 제가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위원님들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르노삼성보다 더 많은 고용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큽니다. 7∼8만 평 정도의 부지에 엄청난 기술들을 가진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보안 시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혹시 방문 같은 걸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어레인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여기 보조금 지원은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집행도 하지도 못했어요. 예? 왜 그렇죠?
예, 주로 보조금이 포럼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행사 쪽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사실은 거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집행내역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소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수소전기차 2020년 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죠? 보급 대수가 총 356대 됐다는 얘기죠.
20년도에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20년도에 총 보급대수 목표는 몇 대입니까? 20년도.
830이었습니다.
20년도에 목표가 830대라고, 830대라고요?
예, 처음 계획은 830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200대.
그러면 830대에서 356대만 지금 실질적으로 쓰여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지원금액이 3,45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3,450만 원 아까 몇 대가 800대?
삼백…
목표, 목표.
목표는 830대.
830대?
예.
830대에 3,450만 원을 곱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금액을 한번 보세요. 830대에 3,45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아니, 이거는 딱 1대당 금액을 해서 목표 금액을 딱 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예, 곱하면 287억이 됩니다.
예?
곱하면 287억이 됩니다.
287억?
예.
근데 여기는 보조금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이백삼십…
왜 이래요?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대수하고 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뭐야, 아까처럼…
(담당자와 대화)
아니, 1대당의 가격을 갖고 우리가 몇 대 목표다 이렇게 해서 국비·시비 매칭시켜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1대당…
맞습니다, 이게…
1대당 가격을 곱해서 이 예상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뭘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하고의 예산은 좀 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책을 보세요, 책을. 자, 거기에 사업개요, 사업내역을 보면 356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356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56대 곱하기 3,450만 원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 집행금액이 나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런데 아까 목표 830대에 3,450만 원을 곱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요? 235억이?
일단은 집행한 거는 저희들이 356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보세요.
122억이 나오고 전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
아니, 그래 전체 계획이 3,450만 원에 몇 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보조금액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게요.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200대를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정부 예산하고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게 400대분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뭐가 400대분을 투입을 한 거란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숫자로. 아니, 숫자로만 딱 이야기를 하면 된다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더하기 빼기 하다 시간 다 보내겠네. 자,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현재까지는 22년까지 목표연도가 잡혀 있습니다.
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매년 똑같은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금 21년도 보니까 지금 보급 대수가 더 늘어났어요.
예.
예, 1,200대로.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실적은 400대입니다.
그럼 이것도 1,200대에 대한 지원금액 3,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책을 보고 이야기해요, 책을.
(담당자와 대화)
아니, 답변 못 해 가지고 계속 스톱돼 있는 거 시간 이거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니, 언제까지 답변 기다려야 됩니까? 국장님!
예.
책을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뭘 자꾸 골치 아프게 계산하고 있어요. 대당 3,450만 원 지원하잖아요?
예.
올해 목표가 1,200대라며.
예.
그럼 금액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일단 1,200대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 1,200대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400대를 반영한 겁니다.
400대를, 왜 400대를 반영하는데요?
400대를 하고 이게 수요가 제법 많이 충족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설명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죠.
그런 설명도 없이 이래 내놓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간 것들을…
들어 보세요.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국장님, 들어 보세요.
예.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이런 숫자를 여기 내놓으면 이상합니까, 이상 안 합니까?
이거는 보조금이 나간 거하고 정산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근거, 기간, 내용에 표시를 해 놨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차 1대 지원하는 금액이 어디 부대경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3,450만 원. 국비·시비 딱 매칭시켜 나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근거도, 표시도 없이 물어보면 이제서야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보조금액 대비 집행내역에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사업이니까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그냥 종료됩니까, 이월됩니까? 계속사업이면 이월되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 다시 반영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 다시 반영해서 처리한다?
예.
그럼 21년도에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는 20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잡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매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목표가 1,200대가 아니고 몇 대란 얘기예요, 480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00대, 국가에서는 1,200대, 저희들도 1,200대로 잡았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를 예측해 봤을 때 한 400대 정도가 되겠다 싶어서 일단 400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나오면…
좋습니다. 400대에 지금 3,450만 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400대에 3,450만 원 참 이해 못 하겠네. 아니, 무슨 이런 금액을, 수치를 표시해 놓고 자꾸, 이해를 못 하는 자꾸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네. 이거 책에 딱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딱 이야기를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데. 예?
(담당자와 대화)
제 일단 이 질의 마칠 테니까, 국장님?
예.
추가질의 다시 할 테니까, 질의 마칠 테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 질의하기 전에 이거 자료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좀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먼저 안과질환에 대해서 좀 묻고 그러다 보니까 보충질의가 좀, 그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보니까 고용 창출이 한 1,000명이고 5년간 의료비 절감이 최소한 2,79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좀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그 찾기 전에 내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면 찾으시고 답을 해 주시고 이걸 지금 우리 이 내용을 여기 책자에 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서비스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2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네요?
예.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두 가지 다 답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일단은 지금 안과질환 진단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를 바짝 당겨 주시고, 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저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지금 시행,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2,700억이 감소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그게 나오는 수치가 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고용 창출이 1,000명 이루어진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내용을 이게 정말 고용 창출이 한 1,000명 이루어지고 5년간 의료비 절감이 2,790억이 나온다. 이걸 자료를 찾아서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또 제가 자꾸 거듭해서 묻느냐 하면 또 앞으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의료시스템을 수출해야겠다 하는 게 여기 여러 가지 다른 자료에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 영역을 부산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이거를 자료를 제가 받고 이야기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현황 2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16∼317페이지를 보면서 치의학에 대해서 다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한테 브리핑차 팀장급에서 왔다가 갔지마는 제가 이 앞에 안과를 먼저 묻고 치과를 뒤로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먹혀들어 가니까 답답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뭐냐, 이것도 타이틀을 하면 치의학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말이에요.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이거 문제점 있는 걸 지적을 해 가지고 “자, 조례를 제정합시다.” 했더니 조례 어려움, 아니 어려운 것 같으면 어려운 걸 풀어나가야지. 왜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해 놓고 왜 내수 쪽에는 안에서 움츠러드느냐,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이거도 보면 우리 내용에 업무현황을 내가 보면 디지털 확대를 통해서 치의학산업 활성화를 한다. 또 종사자 교육 판로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기업을 육성한다. 말은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이런 것을 국내에서 관광객이, 국내 외국의 관광객이 들어오든 국내의 내수 관광객이든 간에 이런 거를 보면 우리의 낙후성, 부산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드린 것도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급, 단단히 들으세요! 저 의료담당 서현숙 과장도 단단히 들으세요.
이런 거를 가지고 부산을 좀 경제를 키워보자. 그다음에 누가 봐도 좀 창피스러운 건 탈피해 보자는 뜻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1호선 전철에 난데없는 저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다른 전공의 친구가 저것도 붙어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부산은 왜 과가 어떤 용어를 쓰든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고 자기들 제재 안 받는 용어를 써도 “내가 최우수의 닥터입니다.” 이런 자랑하는 건 좋은데 거기 하나에 무슨 시술을 가지고 돈으로서 환산해서 걸어놓은 거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한 거는. 서울이나 우리 부·울·경을 합해서 울산에 알아봐도 없는데 부산만 왜 이렇게 판을 치느냐 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몇 번 이야기했더니 이제 와서는 어떤 자기들의 뭐 법적,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조금 순간적으로 답변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부산의 의료관광 산업을 갖다가 좀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다른 과 걸린 건 없지만 이건 걸리고 또 다른 제가 지적을 해 줄 때 기공사를 전문대학 졸업해서 기공사자격을 딴 사람이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못 하겠다고 환경미화원으로 좀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체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전주가 얼마나 횡포가 심했으면 저렇게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이것도 못 하겠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와 있는 소득이 넘치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파고는 안 들어갔지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체면을 모든 걸 없애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는 이런 심정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로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다 이렇게 서면상, 서류상에만 적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지금 부딪혀 가지고 글로벌 경제력 강화를 하느냐. 부산이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국장님!
예.
지금 얼마 전에 보니 부산치의학기술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나와 있고 활성화되어 뭐 무슨 전시회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뒷날에 나는 그걸 못 봤습니다마는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보도가 나왔네요?
예.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 홍보를 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서 부산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 정도로 포부를 밝히면서 왜 그 정도의 창피스러운 수치를 내걸고 있는 것을 단속을 못 하느냐. 법이 어쩌고 해서, 예리하게 법 판단하세요. 그래서 저런 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런 부서에서, 이런 과에서만 저런 걸 가지고 하면 여기에 현혹당했던 사람들이 국내든 외국인이든 우리 부산 욕합니다. 이렇게 유통기술을 못 잡고 있는 부산시 행정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뭐 지금 계속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지원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은 몇천만 원씩 막 쓰면서, 기공사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편하게 근무를 하는지 일하는지 마음이 불편한지 또 역량 강화에 금년에 사억 한 칠천만 원 또 썼네요. 이렇게 판로, 뭐 치과기자재 판로 확보 지원이다. 이렇게 타이틀은 걸고 내부적으로는 창피스러운 걸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거듭하지마는 전주가 몇 개 체인을 걸어서 자기들, 시가 선전을 잘해 주니까 전주 편에서는 아주 호화스럽게 지금 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제를 해서 부산이 전부 다 같이 고루 창피스러움을 안 당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마지막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강하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오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광고 나왔을 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접촉을 해서 조사를 했고 치과협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꾼 게 굉장히 좀 교묘하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찍은 사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자기들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서 그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거를 우리 발전위원회인가 뭐 있죠?
예, 치과 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해마다 예산 제가 회의를 들어가 보지마는 2억 정도 돼 있지요? 얼마, 우리 저 발전위원회, 뭡니까. 치과협회, 의사 뭐 저 기공사 이래 가지고 모임이 있잖아요?
예, 모임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없습…
예, 위원회 거기 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죠?
아니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할 때 뭐 어떤 예산 같은 거 몰라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발전을 키우겠다는 뭐 어떤 내부적으로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 그렇게 해 줌으로써 한쪽에서만 편애가 되고 한쪽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예, 일단은 광고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지 금지, 처벌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건 쪽하고 협의를 해가 했었고 두 번째는 보통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디지털경제를 짚으면서, 왜냐 우리 글로벌경제나 이것도 국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디지털경제, 우리 저 산업통상 같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건데 투자 실적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건대 수도권에서는 72%, 640억 불을 유치를 하는데 부산은 2.3%, 18억 불 유치입니다. 이 정도로 부산이 계속 낙후 상태인데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면 내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하는 경쟁력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
예.
힘든 거를 밀고 나가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말고 한번 해 보자는 뜻인데 아니 손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손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면 다 포기해야죠. 우리가 부산이 몸부림치자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협회가 무슨 말을 안 듣는다? 시가 통제를 못 하면 구가 통제가 됩니까? 16개 구·군 통제는 시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구·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는 뭐 하느냐. 시에서 강력하게 구·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그러면 시에서 통제 못 한다? 그러면 다 포기해야죠, 모든 걸 다 포기해야죠. 그래서 그런 정신인 부산이 퇴보하는 겁니다. 그거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부산시가 커나가지. 그래 이거는 제가 그 정도 일단 이야기드리고 한번 다음에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받기로 하고.
뭐 추가로 할까요?
예,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할까요? 예. 조금 이따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침에 물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그 뭐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액이라든지 뭐 고용 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업의 연관성은 사실 조금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과지표라든지 이렇게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BSC지표에는, 성과지표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예, 건수로 들어가 있다고.
아, 건수로?
예.
그러면 이 매출액하고 막 이렇게 잡아놓은 이거는 어디에 쓰는 지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장사다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뭔가 하면 밑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위에 단계로 올리는 거 그게 이제 사실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장해야 되니까 보통 뭐 성장할 때 제일 큰 지표로 삼는 게 매출을 제일 큰 지표로 삼고 그다음에가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역량이 있다면 R&D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키우는 것, 몇 건이나 발굴을 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히든챔피언뿐만 아니라 프리챔프, 단계에 따라 프리챔프나 또는 그게 미래성장 동력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가 너무 이렇게 이런 정량화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그 사업을 했을 때에 성과에 조금 뭐라고 하나 좀 미세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성과를 나타낼 때 더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이거나 또는 이 제도의 목표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정확성을 요구할 정도로, 사실 그 정도 하려면 또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들고 여러 가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차라리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매출 관리하고 수출하고 R&D에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이게 달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BSC지수는 너무 또, 너무 또 성과 아웃컴 가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상관없는 지표네요?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기업들 잘 발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에 선정대상 어떤 기준에는 7대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합니까, 전략산업에?
예, 거기 전략산업에 들어오는 기업들.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꼭 그 분야 아니라도 이렇게…
보통은 예를 들어서 R&D를 하고 매출을 성장시키고 하는 기업들은 보면 이런 전략산업 즉 미래를 보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 성장 동력산업 여기도 역시 전략산업 내에, 범위 내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렇게 더 사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BSC지표는…
저는 얼마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때 기업당 최대 해 봤자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죠, 9,000만 원 정도인데.
예, 사업금액이 별로 안 커요.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기업한테는 사실은 도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6억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안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출연해 놓고 막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BSC지표는 너무 실적 중심이고 그다음에 보는 성과지표는 너무 크고.
(웃음)
어쨌든 조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듭니다.
자, 우리 BISTEP 때 혹시 모니터링 했어요?
하는 거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혹시 제가 그때 R&D 예산 배분·조정.
예.
이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거든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또 조정해 나가고 그리고 환류체계를 가지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BISTEP 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 배분의 핵심 결국 기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이 사실 기술위원회잖아요?
예.
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린 내용이 한 7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다.
예, 실질적으로는 예산하고 연계가 그렇게 정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할 때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평가에 대한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70%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데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금…
원래 원 본은 국가심의거든요, 과기부에서 국가심의인데 과기부에서 R&D 조정 국가심의를 통과하면 사실은 기재부에서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완전히 연계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이라든지 평가환류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연계가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은 그렇다고 하면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또…
예,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중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할 때 이 70%라는 이 비율이 좀 낮지 않냐. 상당히 뭐 30%가 사실 다시 리셋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고민스럽고 그다음의 부분이 주로 확대하는 내용보다도 축소한 걸 다시 유지하는 이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축소된 것도 다시 또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평가해 가지고 제가 선택과 집중 내지는 또 축소하는, 분명히 평가점수가 낮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 버린다면…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좀 상대평가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절대평가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대평가를 하면서 까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 내용도 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배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까다 보니까 좀 다르게 맞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나요? 평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국은 선택과 집중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우선순서를 정하고 거기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를 먼저 말해 줄 거냐 뭐부터 먼저 할 거냐. 이런 걸 정하게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게 단순히 사실은 전부 다 축소시킨 걸 유지시켜 버린다면 선택과 집중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신뢰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위원회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축소할 건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에 대한 어떤 과학성이나 객관성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적 식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신뢰성에 기반해서 예산이 배분돼야 되지 자꾸 이게 안 돼 버리면 사실은 예산은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할 때 핵심적인 문제가 늘기는 느는데 줄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R&D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통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적 R&D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매칭이라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예산 배분 들어가 버리면 방법은, 사업을 줄이던지 안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심의 할 때는 매칭은 의미가 없고 자기들 맘대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국가의 국비에다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분 조정할 때도 사실은 그걸 감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가 나름대로 시의 예산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국비는 아까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 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집중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판단하잖아요.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들어가시잖아요. 제조혁신과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보통은 디지털경제실에 거기서 총괄을 하고.
기술위원회 말고요, 최종. 최종에는 옛날에 보니까 제조혁신과 들어가 있던데?
일단은 총괄은 아직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과장들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아까 김문기 위원님이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소차는 제조혁신과입니다.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인가요?
예.
담당과가 왜, 사업은 수소전기차인데?
원래는 환경부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 수소가 들어가는데 수소는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별로 활성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수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들고 이걸 가지고 부품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산업생태계를 만들자 이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친환경 쪽이지만 저희한테 오는 순간 친환경도 있지만 친환경을 이용해서 수소산업을 일으켜 보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안 하신다는 거죠?
전기차는 환경 쪽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만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이걸 들고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충전소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수소부품 기업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엮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은.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는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도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국장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연임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다 바꿨습니까?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요?
예.
공모를 했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죠. 거의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죠?
처음에 공모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 공모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던 거 같은데 연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요? 전에 사람들이 너무 못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임기가 다 돼서 보통…
임기가 돼도 그렇게 바꾸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임할 건지 보통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왜 안 물어봤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연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은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을 연임을 안 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교수나 사장들이거든요? 기존에 남북통일 관련해 가지고 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이분들은 다 뺐어요. 아니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문가도 거의 없는데 보니까요?
이거 너무 좀 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위원 자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 자체를 잘하자고 만드는 거지 이렇게 자리만 채워 주자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 채워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전부 다 교수,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어떤 자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모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전부 다 보니까 사장들인데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도 여기 관심이 많고 하니까 지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국장님 아닌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르노삼성 있죠. 그게 외투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 쪽에 투자통상이 들어오고 외투기업들이 들어오던데 저번에 르노삼성이 한창 노조분쟁이 있을 때 그때 국장님도 한번 가셨죠. 해결하려고 갔죠, 르노삼성에?
회의하러 자주 갔었습니다.
르노삼성에 갔었죠?
예.
갔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가 관여할 그게 틈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시에서는 민간기업이니까 관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입지 자체가 어차피 시에서 땅 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업무협약 하면서 나름대로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투기업들은 그런 관여가 하나도 안 돼요. 논의하셔 가지고 외투기업들 들어올 때 업무협약이나 다른 방안을 할 때 노사관계 문제, 특히 해고 문제라든가 어떤 여기를 마음대로 떠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외투의 기본 취지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부담되는 걸 너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외투기업을 저희들 유치하는 쪽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가 외투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인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최소한의 제한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산에 어떤 서울이나 경기나 이쪽에서 부산에 올 때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제한을 너무 두게 되면 못 한다. 지금 이 논리로 모든 것을 개방 다해 버려요. 모든 걸 공짜로 주고 모든 걸, 이게 나중에는 결국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일단은 국내기업도 역외 쪽에서 들어 오는 기업들한테는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다만 세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외투라고 해 가지고 국내기업과 차별해서 어떤 부담을 준다는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고 외투기업 자체가 나중에 문제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체를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 게 빅데이터센터예요. 여기 테크노파크에 산업통상국에 있는 원래 가려고 하다가 그 자체를 정보산업진흥원에 준다. 아니면 부산연구원에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어제 디지털경제혁신실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기조실 할 때도 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테크노파크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빅데이터산업 자체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국 간에 협의한 적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담당이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 국하고 협의…
국장님하고 논의한 적은 없네요. 그럼요?
예.
기조실하고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이쪽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가 이쪽인데 그렇게 했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업무에 따라 가기 때문에 빅데이터센터 자체가 업무가 데이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기조실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외교 쪽 얘기하셨는데 도시외교 쪽 자체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021년 있잖아요. 산업통상국에 도시외교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외교과가 굉장히 중요한건 도시외교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독립외교인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산업에 종속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독립외교를 하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산업통상국에 와서?
어차피 외교부분은 외교부분 대로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하고 붙인 거는 앞으로의 모든 외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독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과들이 있나요?
외교라는 게 결국은 각 국가나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마 각국 대사들이 부산 올 때도 항상 만나 가지고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일상적인 그런 도시외교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시기에 이 앞 시기도 마찬가지였고 도시외교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국가라고 보고 도시 간의 외교를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하자든지 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거기서 온다든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일어났고 특히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일본이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계속 그런 논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부산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쌍떼라든가 그런 데 대한 관계든 산업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한류를 타고 부산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 하는 위원 있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질의하셔야 됩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쉬는 시간.
내가 좀 하고…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질의 좀 하고 마지막, 여기에 뭐냐면 인조이슈즈 부산추진사업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데 사실 60, 70년대 예전을 생각하면 부산에는 신발, 합판, 섬유 이걸로 겨우 지탱해 와서 고육지책으로 이끌어나간 데가 부산입니다. 타 지역은 놔두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1차 질의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신발 이야기 나온 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이걸…
문창무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산업통상국에 신바람 나서 일 좀 하시라고 이걸 내가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생각을 했을 때 신발 국제, 태화, 진양 몇 개 신발 메이커 동료나 선·후배들이 거기 많이 다녔죠. 시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거 슈즈사업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이거 예산도 나중에 하고 곁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20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을 8억을 잡아넣고 집행을 한 7억 9,000 썼네요?
예.
금년 말에는 예산이 4억 3,000 확보해 놓고 4억 3,000은 9월 말로 다 썼네요? 왜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이렇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인조이슈즈 사업을 19년도에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반구축 사업이었고 하나는 마케팅이라든지 지역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매장을 만들어서 실제 기업들이 팔 수 있게 판매를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반구축사업이 한국신발관 거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한 4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신발관 리모델링 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아주 번영을 누릴 때가 다시 오기는 언제가 올는지 좀 힘들다는 이야기도 전문가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신발산업이 앞으로는 또 우리 부산에 먹고 살기 위한 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생각은 뭐 좀 예산이 적게 되다 보니 나중에 예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부산이 클 수 있는 것 이래 가지고 여기서 수출길을 또 틔워야죠. 아니 우리가 달러도 벌어들이면서 또 외국인 기술진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인조이슈즈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나중에 예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겨우 4억인데 4억 한 5,000 확보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보를 일단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보하시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신발산업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슈즈밖에 없으니까요. 이래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채용한 인력, 이래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물론 아주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60, 70년대 그 어려울 때랑 틀린데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급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고급 디자인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젊은이들 떠나는 걸 막아줘야 돼요. 다시 거듭 이야기 드릴까요. 국장님?
아닙니다.
어제 이야기드린 것 또 이야기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신발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새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새로운 신발산업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옛날에 OEM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지금 동남아시아로 공장들이 다 가서 저희들 시에 있는 기업들은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컨트롤 관리하고 이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산업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완전히 개인맞춤형 커스텀화 된 그런 신발산업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주 자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토로 해서 옛날에 수공이 많이 들어갔던 그때 신발 제조하고는 틀리지만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는 젊은 층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활용해야 되고 저 위에 뺏기지 말아야죠. 수도권에 그걸 내가 강조하려고 그래서 부산이 우선은 신발이라도 붙들고 나중에 섬유를 붙들든 이래 가지고 뭔가 부산에 인력을 붙들어야 되고 한 달 만에 2,000명이 빠져나갔다는데 9월, 10월 사이에,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자료를 보고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산업통상국 국장님 신바람 나게 우리가 부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 수소차 문제인데요.
예.
목표 대비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국가에서 정한 미래 혁신산업이고 우리 부산도 새로운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소차, 수소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예?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목표가 4,500대였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목표가 830대였는데 절반도 안 된 356대고,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목표가 아까 1,200대라 했습니까, 1,620대라 했습니까?
1,200대였습니다.
1,200대인데 지금 400대?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또 완전히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부산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희들 목표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거 맞고요. 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별로 뒤처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 산업이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일자리가 가장 없고 인재가 빠져나가는 우리 부산에서 이 수소차, 수소산업 분야는 신규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을 매달고 차고 나가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아까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유는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국비를 언제 반납했습니까?
국비를 반납하진 않고요.
예, 반납 결정을 한 게?
아니요. 반납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요만큼 예산을 반영하면 국비에서,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교부 요청을 하면 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청을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데…
안 하면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반납 계정은 아니고.
나중에 회계 처리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거의 아마 12월 초에 일단은 그건 합니다, 정산합니다.
국비 그 배정 계획이 내려왔고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 놨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시비를.
작년에는 400대 해 가지고 시비를 48억 잡았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면 됩니까? 예? 충전소를 못 짓는다. 아니, 전에 본 위원이 의회 앞에라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이 뒤쪽에 버스정류소라도, 버스 주차장을 돈을 주고 옮기고 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정말 시민들한테 안전하다, 우리 바로 옆에 지어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말 취지는 저희도 알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수소충전소 입지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시의회 근처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다 검토를 했는데 불가하다, 규정상 안 맞다. 왜냐하면 민가하고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그러면 소형충전소도 1개까지도 못 한다 이겁니까?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소 2개입니다. 두 군데, 2기가 있는데 올해 다음 달까지는 3기가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5기가 될 거고 내년까지 치면 여섯 곳에 11기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 되면 사실은 수소차는 이게 수요자가 일단 사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이 뒤에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먼저 해야지 예산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지금 올해 추세로 본다면 내년에는 아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수소차도 지금 다 소진이 됐다 하면 수요가 더 있었는데 지금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356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그 수소충전소 2개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도 역시 2개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불편하더라도 수소차 보급은 빨리…
예, 맞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9월까지 저희들이 300대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자, 잠깐만요.
예.
행정을 정말 공무원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의 수요를 살피고 우리의 목표가 1,200대라면 이걸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잘랐다. 그걸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도 없고 목표는 무엇이며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일을 하는데. 예? 목표는 이래 잡아놓고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뭐 목표를 잡고 매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1,200대 목표는 누가 세운 겁니까?
처음에 19년도에 수소차 보급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국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목표입니까?
지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1/3밖에 못 채우면서 여기서 지금 스톱해 가지고 다 끝나 버렸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톱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소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할 때 최초 400대분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월 말 현재까지만 해도 사실은 수소차 보급이 좀…
문은 열어놔야죠. 지금 1,200대 목표면 문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그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위원님 추세를 봤을 때 사실은 하반기 200대 정도 수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문을 열어 놓고 비상 예비비라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지요.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가지고 수소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수소경제추진단도 만들고 수소 조례도 우리 의원 입법으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혹시나 이게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추경 예산 이거를 사전에 하긴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하긴 했었는데 아까처럼 그 수소 보급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도 100대가 남아 있는데 더 예산 요구하는 거는 안 맞다는 게 예산실의 논리였고 저희들 그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대응 논리가 빈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라도 의회에 “목표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이걸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목표 문제가…
국장이 그 정도도 확보 못 하면 목표는 뭐하러 세웠으며…
목표 문제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시 행정이란 게 아무리 그렇지만 숫자를 1,200을 해 놓고, 400대 해 놓고 끝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각합니다, 문제가. 인식이. 예? 신 국장님!
예.
산업통상국에 지금 일하는 태도가 심각합니다. 이게 시민 위주가 아니고요. 산업발전 위주도 아니고 오로지 행정편의주의. 예? 예산실에 끌려다니는 아무 일도 못 하는 이런 산업통상국이 무슨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도 지금 시의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좀 갑갑한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들어와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에어부산에 매여서 사실상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MRO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테크가 있고 대한항공이 있어야 MRO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MRO를 하겠다는 업체가 이렇게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산업통상국에서는 좀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홍콩의 하이코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대한항공테크 밑에 MRO 공장을 짓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테크가 대한항공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코사나 시리우스사가 유치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항공사 인수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막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인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은 내년쯤에 아마 항공기 전용기를 김해공항에서 띄우고 그리고 용지가 되는 대로 하이코사와 합작으로 투자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좀 아시고 그 대한항공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눈치 보기 때문에 하이코사가 들어오는 건 어렵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한항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투자 유치든 하나의 기업이라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 거고 또 항공사 유치는 그야말로 저희한테 좋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할 겁니다. 다만 아까처럼 그게 그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지 가능하니까 시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사실 보고 있고, 어쨌든 그 MRO하고 그다음에 항공 인테리어 기업 관리를 같이 그쪽에다가, 그런데 항공 인테리어는 굳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사에 있어도 되고 다른 공단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MRO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우리 부산시에서 준비가 좀 돼 가는 과정에서도 부산시가 너무 미온적이면 자꾸 청주로 가자, 김포로 가자.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부지를 다 주겠다고 하니까, 부지 무상으로 그냥 주겠답니다. 주고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김포공항 쪽에도 그렇고 청주도 지금 좀 그런 입장이라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데가 있다면 시에서 한번 정도는 관심도 기울여주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혹시 뭐 시에서 도와줄 건 없는지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사실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이 신생기업이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시에서 그래도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 시에 투자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협력하겠다는, 문서를 주라고 해도 안 주고 MOU를 맺으라 해도 안 한다 하고 LOI 맺으라 해도 안 한다 하고 그럼 문서라도 주라 해도 못 한다고 하니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서로 괜히 억한 심정으로 부산을 버리고 김포나 청주로 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계속 거기 접촉은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약간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 절대 마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어부산 때문에 다른 항공사 유치가 어렵다고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인수되는 것이 맞으니까 거기에 추진을 한다고 그게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나 하여튼 전체 저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산시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이 좀 그런 게 강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LCC본사를 부산에 유치해야만 MRO사업도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에어부산이 주도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에어부산에 지금 증자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부산이. 그죠?
예.
그 증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에어부산을 가지고 다른 항공사가 들어오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배척하고 정말 지역의 그 같이 투자한 지역의 상공계라든지 이런 눈치만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어쨌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돼 가시는지 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 표명도 좀 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돈을 주라 합니까, 뭐 다른 걸 주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본래 주다가 들어오면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 제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 놓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다 파악하셨어요?
예, 좀 봤는데.
원인이 뭡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개요를 적을 때 저희 쪽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지금 파악이 못 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쉬는 시간에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앞에 기준, 뒤에 기준이 좀 달라…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짚어보는 거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예.
그 돈의 계산이나 뭐 작성 방법이 틀렸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원하는 답변을 내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저희 자료 작성에 있어 가지고 조금 기준이 좀…
지금 시대가 수소전기차로 나가야 될 시대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슨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기를 다 해 주고 여기서 설명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죠. 이거 뭐 그냥 대충 안 보고 놓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설명드리기는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예산에서 국비 14억 원을 갖다가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는가 보네.
(담당자와 대화)
예, 미교부 14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 불용 처리된다고 그랬죠?
(담당자와 대화)
예, 반납합니다.
예, 불용 처리되는데 국비 14억 원을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확보도 못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될까요?
어차피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요자가 수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수요가 딱…
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만 목표 달성 못 한 겁니다.
그 목표 뭐하러 세웁니까? 목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목표 달성할 때도 있고 지금은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수소전기차의 시대라니까요. 인정하죠?
예.
반성해야 됩니다. 2021년 지금 예산도, 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표기에 지금 실제 그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또 있는 것 같던데 굉장히 애매하게 잘 모르게 이래 표기해 놓는 거는 진짜 옳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자, 다음은 학생 신발 무상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낸 적은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다면서요.
교육청 조례로 할 거냐, 시 조례로 할 거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이 학생 신발 무상 지원을 요청했던 신발협회 쪽에서 입장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쪽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니 최초에는 이미 부서에서 제가 이미 듣기로는 부서에서 몇 개 구역을 정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
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요?
예, 논의가 있었는데 뭐 신발협회 쪽에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쪽에 지금 더 무게가 실리겠네요, 지금요?
그거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발협회가 물론 신발산업을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대부분의 뜻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의 진위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안 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대로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시에서는 교육청 조례로 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하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우리 신발 그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해도 됩니까? 예.
자, AI 기반 안과질환 진단서비스 플랫폼 있죠?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14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됐고 올해 말 마무리 예정입니다.
올해 말이라 해 봐야 다음 달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정산은 보통 내년에 하니까 그때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니까 AI 기반 안과질환 진단서비스 플랫폼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및 데이터 확보를 진행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제품은 개발됐습니까?
예.
뭡니까, 그게?
안저카메라입니다.
안저카메라.
예, 안저촬영카메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구 안쪽에 이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시신경이라든지 이런 분포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개발이 돼 있네요, 그죠?
예, 개발돼 가지고 시제품하고 상용화까지 됐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이 최초입니까?
이거는 최초입니다.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
예.
특허 출원은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 에이아이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 사업비는 지원하지마는 특허권은…
특허권은 우리가 못 갖고 옵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기술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에 대한 건 가져오지만 특허권은 그 기관으로 종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관에 종속되고 우리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술료 같은 게 있습니다.
기술료?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술로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료를 우리 부산시에서 가져온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갖고 온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데는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 거는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일단은 창업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3만 분 이상 임상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실증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확보했습니다.
예, 실증 대상은 누굽니까?
주로 안과를 방문한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 분이 부산대학교병원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안과를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 1,000명.
예.
5년간 의료비 절감이 최소 2,79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건 아마 최초 계획서에…
부산시에서 산정, 산술한 건 아닐 거고.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낼 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산출했다고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사업기획을 할 때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기획을 우리 부산시에서 제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부에 이거를 제출하고…
이런 타당성이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게 결국 산업부 예산을 받을 때…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이게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
(담당자와 대화)
예, 일단은 이게 시비 사업이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이게 면밀하게 검토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네, 그러면요? 사업이 지금 다음 달에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쓰는 예산들이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은 어떤 예산의 투입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산시 행정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 측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관심 가지고 이 사업에 조금 어떤 효과라든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산업통상국과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주간일정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일정을 다 메모하죠?
예.
그러면 그 회의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그죠?
예, 그렇죠.
빠지는 회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빠지죠?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장들이 들어가는 회의가 있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일정표에 없는 일정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는데…
그럴 때도 있고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정을 관리,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정, 저 같은 경우에는 폰으로 일정 관리를 합니다.
예?
폰, 휴대폰.
아니, 아니. 비서실에,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을 관리하지 않나요?
거기 일정하고 저희 실제 일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일정도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일정도 있고 어떨 때에는…
비서실에는 모르는 일정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서실을 안 통하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비서한테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일정에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짜는데 비서실에서 시스템이 허술한 게 많네요, 허점이?
급하게 돌아갈 때에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보고를 하고 국장한테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일정을 국장한테 보고하고 가면서 비서한테 이 일정을 이야기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은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말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의 일정을…
국장 일정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정 집어넣었다가 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있는데 안 갈 때가 있고…
예,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일정도 있을 수도 있고.
급한 다른 일이 생기면 못 가는 거고 갑자기 또 누가 부르면 그 일정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그러면 거기에 일정 중에서 빈 일정들이면 잡혀 있는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 아니네요, 그죠? 비서실에서 모르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비서가 모르는 일정이든지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서가 모르는 일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일정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을 잡고 가는데 비서한테 이야기 안 하고 깜빡하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요청하면 국장님 일주일 치 일정을 “지난 일정을 주십시오.” 하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정은 있는데 그 일정이 별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정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이 월요일에 오면 막 바뀝니다.
비서실의 일정 중에서 국장님이 하루 종일 일정이 비는 경우도 많네요? 비서실에서 파악하는 경우는.
비서실에서는 일정이 없어서 비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저도 비서실하고, 비서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정 왜 이게 안 들어가 있냐? 이게 뭐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서실 업무가 뭐예요?
보통 일정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일정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아까 말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일정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대한 질의가 많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 계획들 자체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주일 내에 알려주세요. 내년에 여기 딱 보니까 계획은 세우고 매년 1/3 정도밖에 실행계획이 없던데 충전소 없다는 얘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수소팀도 생겼는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처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정인국
첨단의료산업과장 서현숙
산업입지과장 황현철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남북협력기획단장 이수봉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