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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시정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 후 소관 국별로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국장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1년 11월 10일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영재교육진흥원장 천정국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국장입니다.
차종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세훈 기획국장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안선옥 교육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김형진 대변인입니다.
오진희 감사서기관입니다.
이수금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권영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권혁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재한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남수정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경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응길 총무과장입니다.
한동인 관리과장입니다.
강병구 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 재정과장입니다.
김창주 시설과장입니다.
조명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김정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숙향 예산기획과장입니다.
김칠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국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지난 감사 기간 중에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국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현안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또한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항시 뜻을 같이 하면서 부산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삼고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수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삶의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을 네 가지 4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방역과 교육 모두를 지키기 위해 촘촘한 학교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학교 방역 지원 등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나타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다깨침프로젝트 등 각종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학생 수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 접근성 높은 상담 및 치료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교육 협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발맞추어 저희 부산광역시교육청 또한 부산의 학생 수,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가며 우리의 학교 교육이 한 단계, 한 단계 정상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지방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전 직원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부산교육 전반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저희 행정, 교육국장, 행정국장 그리고 기획국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영재교육진흥원 그리고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께서 행정국 소관과 기획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께서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영재교육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자료요구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박용환 님,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님,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정순영, 오해영 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 직속기관장님들 다 끝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가를 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올해 초에 일부 우리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 제기되는 일명 학교 미투가 연이어 발생했고 또한 고등학교 가해학생 수가 강제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를 하고 또 버티던 가해학생 수가 권투연습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본 적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9월 부산교육청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게 언제쯤 했는지 좀 이렇게, 그다음 대상은 어떻게 했고, 요걸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연도별로 실시를 합니다. 올해 실태조사가 시행된 시기가…
잠시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자, 요건 제가 그냥 설명을…
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4월 5일, 4월 30일에 했고 대상은?
전 초‧중‧고 학생 수입니다.
전 초‧중‧고 다 했다고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부산 시내 전체 학교 다 한 겁니까? 아이, 전체 학교가 아니고 우리 초‧중, 초 4학년부터 고3까지 했는데 학교가 지금 한 대충 몇 개 학교가 되었죠? 이거 다 따지면. 요 학교. 전 학교를 다 했다는데.
전체 초‧중‧고 학교 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다 한 학교입니까?
6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데이터가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뒤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는 633개교를 했다는데 지금 어디가 차이 나는가는 제가 끝나고…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어떤 특징 같은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일단 올해는 피해, 가해 그리고 목격 이 응답률이 조금 전국 평균보다 부산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폭력에 어떤 종류의 폭력이 어떻게?
언어폭력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따돌림 그다음에 신체, 사이버 이런 순서로 나타나, 언어폭력이 전체 한 40%를 좀 상회하는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석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속어의 사용에서부터 애들 말로 패드립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분석을 하고 나면 이거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에 이 언어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예컨대 울림마루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욕설 같은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학생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동아리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그 현상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이어서 또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이래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폭력 예방정책 만족도.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 따로 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교육팀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받은 교육청에서 나온 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한테 잘못 전달됐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이 정책이 나오, 이 답이 나와야, 이게 왜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놔 두시고요, 뒤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개연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보면 2021년도 결과 보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0.7%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 1.8%에서 2021년도 2.5%로 0.7%로 큰 폭이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장발달 단계가 좀 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는 중학생 수들에 대한 생활교육에서 큰 걱정을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양상들이 중학생 수 단계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점차 학교급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등교일수하고, 그러니까 등교일수가 줄어들면서 어떤 사회성 문제, 심리‧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런 학교폭력으로 정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국장님 또 답변이 그러니까 저하고도 생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 어떤 학교폭력 교육이나 예방정책이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이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요 부분도 앞으로 지금 답변이 당장 안 나오시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아까 안 한다 했는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 모니터링 설문조사도 했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했는데 2019년, 20년도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2019년도는 60.2%, 2020년도에는 72.8%가 초등학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초등학교에 피해 응답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실태조사나 이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대책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내용도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응답을 한 학생 수나 학부모의 응답결과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분석이나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추가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참 첫 행감 질의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 핵심사항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제가 봤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모 국회의원 등의 여러 명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잘못한 점이 첫째는 수험생에 축하 메시지 전송하는 것. 두 번째는 면접서류에 생년월일 블라인드 미처리 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까? 그래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서 책임자들의 행태입니다. 제가 7월 29일 교육청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그 자료에는 면접문항 및 유형별 평가결과 및 평가표 사본이 있었는데요, 이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요청한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육청 답변이 8월 12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저에게 오기 전인 8월 10일 모 언론사에서 기사에 면접평가표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의원들한테는 비공개라고 하고 언론한테 배포를 한다? 어떻게 답을 하실 거죠?
네.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설명했었듯이 안타까움과 유감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현재 아시다시피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수사 진행중에 있는데 저에게는 공개 안 한다고 하고 언론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면접평정표가 언론에 공개되고 또 유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열람하도록 했는데 그 자료가 유족이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경찰…
그거 관리를 잘못한 책임자는 징계했고 처벌했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인사 조치를 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과정…
아니, 그러니까요. 그 평가표를 유출시키는 담당자가 징계가 됐냐고요? 징계를 해야 되지.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책임자 찾아서 징계하세요. 이 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되면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 6월 달에 공무원시험이 있었어요. 14일 날 필기시험 합격통보가 있었고 8월 22일 날 적성검사 응시가 있었고 9월 5일 날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커트라인보다 20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자, 부감님!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시험 이렇게 질문지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답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공무원의 청렴을 지키기 위한 법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요거 하나고요. 부산교육청에 협치를 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협치 사례를 이야기해 보라. 작년도의 시험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미흡은 우수보다 받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흔치 않는 점수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겁니다. 사회통념상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을 답변을 여러 번 해야 미흡이란 점수를 받는다. 공무원에 지망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국가에 충성하고 주민에 봉사를 해야 한다. 실제로 내 마음이야 아니겠지만.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졌던 이 친구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렇게 왔고 이미 교육청에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이 사람이, 이 민원인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올해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얘야, 너는 면접시험을 볼 때는 재롱잔치다. 즉 ‘국가에 충성하고 주민에 봉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요건이 뭐냐 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입니다.’ 등등 좋은 얘기만 해라. 니 소신을 얘기하는 것은 면접에 떨어진다.” 해서 그 친구를 달랬습니다. 달랬는데 화면 한 번 보시죠.
2020년 이 친구가 저에게, 11시에 만났던 민원입니다. “다 잊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무고한 공무원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제보했던 친구가 문자 왔던 걸 제가 다 공개했습니다. “질책은 말아주시고”, 참 고맙죠. 공무원들에게 질책은 말아주시고 “제도개선을 맞춰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날 저에게 문자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던 내용이고 이 친구는 이미 국민신문고에다가 이 억울함을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번 더 되돌아봤어야 됐다. 되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면접 탈락 이후로 찾아뵈었습니다. 올해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쑥스럽지만 올해는 상위 5% 내의 성적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도 김석준 어천가를 불렀고 부산교육청 찬양가를 불렀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지요. 자기 소신을 얘기를 했으면 아마 떨어졌을 거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냥 국민신문고에 올라 있어서 적당한 답변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닌, 이 한 사람을 작년에 살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세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 놈 별난 놈이다 저를 생각했을 거고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완곡한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고 유감스럽단 말씀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에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창의융합교육원 학리기후센터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그 규모라든지 예산, 위치 이걸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이 요거에 대해서 본청을 대표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제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데 위치가 좀 외진 데 구석에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하고 같이 반송인가 반여인가 거기 다시 하는 데서 그걸 좀 바루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리 이외에 다른 지역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데까지는 좀 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아까 큰 틀에 있어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확대, 예산 증액 이러한 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급조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환경체험교육관, 옛날 반여초등학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환경체험교육관을 짓는 그러한 것들이 교육행정협의회 때 협의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반여초등학교면 그래도 접근성이 학리보다는 좀 낫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제삼의,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한 때 있어갖고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환경을 전담하는 센터라든지 기구 그런 것들이 좀 학생 수들 접근성이 좋고 좀 다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아울러서 저희도 올해 역점과제 중에도 기후환경변화가 네 가지 역점과제 중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저희들은 센터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안팎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학생 수때부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학리기후센터 가보셨어요?
올해는 안 가봤고 전에 근무했을 때 가봤는데 아주 규모가 작고…
아, 예전, 그러니까 요번 임기 때 말고 예전. 그게 언제, 몇 년 전…
16년인가 17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6년 전에요?
2016년도, 17년도에 한 번 가본 적이…
현재의 그 위치하고는…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좀 열악하죠?
뭐 아시다시피 규모도 영세하고 길도 그렇고 위치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리기후센터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법정전입금, 전출금 요것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에 좀 실제로 불화는 아닌데 불화설 비슷하게 언론에 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법령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예. 혹시 지참하고 오셨어요?
예.
거기 제8조. 8조를 한 번 봤는데 이게 전입금,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요렇게 담고 있어요. 거기 보면 2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요청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9월 27일 날 요청했습니다.
요청의 형식은 어떠한 형식이 있었습니까?
공문 형식입니다.
공문 형식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네요?
예.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저희들 행정협의회는 사전에 수시로 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는 저희들이 그대로 다 준수하면서…
그럼 협의회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원래 의회협력팀이 주관을 하는데 그 안건 사안별로 시청 부서하고 개별협의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체는 교육감님 하고…
예산의,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예산.
예, 그거는 시 예산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한 거죠.
공식적인, 공식적인 실무적인 협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제가 몇 차례까지는 정확히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실제로 파악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없었죠? 협의가.
이게 해마다 하는 안건이고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지금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한 것까지는 제가…
그렇죠. 주로 실무자들끼리 전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협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각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과장, 팀장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법정, 비법정 전출금, 전입금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교육청에 와서 협의는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협의라기보다도 통보 아닙니까? 혹시.
시 담당자가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협의를 정례화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큰 틀에 있어 갖고 법정, 비법정 전출금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죠?
예.
이거는 사전에 실무자들이 거의 조율을 해서 교육행정협의회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나중에.
저희들이 조율해서 협의 안건에는 저희들 당초에 요구한 협의된 대로 6,772 이게 회의 안건에 올라왔고 그때 행정위에서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좀 시에서 회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그래도 양 기관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고 나서의 대처, 대응 이런 것에 있어 갖고 다소 좀 미진했어요. 미진했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협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기에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 전출금에 대한 협의를 좀 더 공식화해서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협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 결과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첨부하셨습니까?
솔직히 작년까지는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 저희들은, 올해는 저희들 아마 예산안 제출할 때 이 결과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연도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첨부를 했습니까?
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첨부를 했죠?
예산안서에 이제 여기…
예산안서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서에 공식적으로 첨부가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법 조항을 알고 첨부를 했습니까? 어느 위원의 지적 때문에 첨부를 했습니까?
실제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되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지적이 없었으면 끝까지 몰랐을 내용이죠? 그죠?
아마 올해도 아마 놓쳤을 거라고…
그렇죠. 제가 이 법 조항을 읽어드리는 거는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일 전에 요청을 하고 5일 전까지 협의를 종료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서에 첨부한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그렇게 준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에 보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셔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예산안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절차는 잘 준수하고 또 이전까지 실제는 이렇게 행정협의회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이렇게 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도 좀 법정 전입금은 큰 문제 없이 왔는데 올해 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들도 그런데 향후에 좀 더 시하고 이런 부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갑자기. 조철호입니다.
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 도서관 행감에서 메타버스 관련 발언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예산 10억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메타버스를 몰라서 전액 삭감했다는 취지의 말로 들리던데요. 관련 예산 과정이 어땠길래 이런 발언이 나온 건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중앙도서관에 실감도서인가 실감자료, 메타버스 이용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한 9억 얼마 10억 좀 안 되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신청했다고 또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 정도 규모면 좀 큰 규모인데 도서관 리모델링 순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도서관들 시설투자비 규모 그런 게 있어서 각 도서관 간의 일정 형평 유지 등에서 말씀하신 금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부득이하게 아마 반영치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57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드릴게요.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가 분석 자료가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 참여현황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교육비 참여 조사는 교육부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죠? 사교육 참여율이. 사교육 참여율이 17년도 70.5%에서 19년도 74.8%까지 증가했다가 20년에는 66.5%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 학생 수의 사교육비는 17년도 38만 4,000원에서 20년에 43만 4,000원으로 지속하게 증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학생 수들의 사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 비율은 줄어들지만 또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실태는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이 사교육 참여 그 조사에 좀 나타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 이용률 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보도된 부산일보 부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학생 수교육, 학교교육 공백을 사교육으로 채운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 또는 사교육 참여 이건 오랜 공교육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래된 과제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부산일보 보도된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도 결국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건데 고등학생 수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들의 참여율은 약 1.4% 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되면서 이 특정 소득계층에서는 또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교육계, 우리 공교육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들은 소득계층에 따른 지원정책 그리고 또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바라는 그런 또 수요계층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학생 수들을 위해서 공교육 안에서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대체재로 원활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초등학생 수들의 사교육 참여는 하나는 돌봄 그리고 교과 보충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봄 체계도 강화하면서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내용들을 충실하게 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여전히 약간의 돌봄 기능,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돌봄 기능입니다. 돌봄 기능에다가 교과 보충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이제 진학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에 대한 교과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학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과 후 학교 학부모들의 신뢰도 그러니까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우리 지난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었는데요.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그간 행감 지적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들은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학교의 강사의 수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또 방과 후 학교, 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업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방과 후 학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 수, 학부모 만족도를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학생 수 만족도는 18년도 91.5점에서 21년 88.1점, 학부모 만족도는 87.3점에서 84.2점으로 교육청은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득 수준 간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아이세움이라든지 다깨침 그리고 협력교사제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수들을 위한 자유수강권을 좀 더 확대해서 학생 수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주민소득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기준이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교육청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 기준이 주민소득 70% 맞습니까?
예.
지금 대구교육청 사례를 보니까 80%로 확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도 고민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서 채용 관련된 건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그냥 9조로 간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을, 채용 공고를 냈는데 10월에 냈고 면접은 내년 1월에 봐요. 그럼 이제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내년 채용 계획을 확정을 해서 공고를 내게 됐는데 이 부분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채용 기준에 가점 같은 경우도 좀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좀 세심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결재 라인을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북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기관의 특징은 관리과가 아니라 노사협력과로 해서 전반적인 노사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임용시험을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교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아예 한 군데에서 고시관리팀에서 그냥 교육청이 뽑는 모든 시험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저도 그 두 가지 시험을 다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는 참 그때 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고 사례를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조사, 분석토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인사규칙이라든지 운영지침 그런 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침이나 규칙이 있는 게 현재 상태로는 좀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많은 상황을 다 열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그때 좀 적응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정, 투명성 등등해서 그런 걸 좀 지침하는 면도 생각을 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그거를 내년도 지금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저도 큰 지장이 없으면 내년도 인원은 내년도 예산 통과되고 나서 뽑는 쪽으로 맞춰라 또 그렇게 하는 교육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일단 맞추라고 했고요. 단지 아마 올해 이렇게 한 것들은 아무래도 학기 초에 3월 1일 학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결원 인원이 차질 없이 다 들어가는 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을 위해서는 적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무직의 기본 인건비 예산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일정 준비 기간들을 주고 하는 게 응시 당사자의 편의성도 있겠다.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해서 22년도 소요 인력이지만 20년도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마 그게 교원도 이제 그렇게 뽑죠. 아마 국가공무원입니다만 교원도 22년도 인력을 21년도에 뽑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그 사안도 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내년에 해서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공고는 이전보다 좀 많은 인원을 뽑아서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해서 상황이 이러니 미리 공고를 하겠다고 협의를 구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공고에도 예산 심의 결과 그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공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쨌든 제도를 또 바꾸면 또 바꾸는 대로 또 일정 기간 예비 공부도 예고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거 다각적으로 해서 어쨌든 좀 더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좀 의외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 조직이 노사협력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리과 안에 노사협력이 팀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과의 조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노조 관련해서 관련되는 어떤 팀을 둔 그런 교육청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놓지 않고 교육공무직 학비노조라든가 부교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 운영상에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노사협력과에서 그러니까 노사 협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관리과보다 노사협력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노사협력과로 되어 있는 데는 운영규정이나 인사규칙을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배려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교육청도 인사 규칙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근거로 한다라고 부분, 부분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그건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 규칙하고 인사 규칙이 아니고 지금 교육공무직은 채용에 관한 조례하고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제 내부지침으로 수립을 해서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게 현재 이 규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통해서 했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조 “신규채용,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취업규칙은 학교에 다 공문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뇨. 충북이나 경기도교육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가 돼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교육청 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뒤져도 안 나오고 교육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공고를 낼 때 직종별로 가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복지사랑 전문상담사는 하는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다 가점으로 상담사자격증을 포함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교육복지사 자격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응시 조건이 이제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격증이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자격증인데 거기에 가점을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초등과 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사협회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가점 주는 건 안 맞으니까 이 가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걸 갖다가 더 추가로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관련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하고 교육복지사협회하고도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최종 결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자격증하고 민간자격증하고 똑같이 동일한 점수로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정해야지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 관련해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 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도 의논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코로나 지금 유행 시대에 정말 또 방역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극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편안한 이렇게 학교 교육 문화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우리 자료를 몇 번 받아보고 했는데 사립학교 감사 처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대한 걸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감사처분 미이행 사례가 지금 최근 몇 년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유치원과 초·중·고별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고 사학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좀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본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유치원은 대형 유치원이거나 아니면 비위가 중대한 비위가 좀 의심되거나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고 처분 금액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 공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보 공시를 위반했다든지 또 아니면 학부모로부터 좀 부당하게 또 원비를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다음에 반납시킬 것은 반납시키고 하는데 이 비용들이 예년보다는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감사의 지적 사례가 처분받는 금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 말씀드리자면 전부 여기에 처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을 넘어간다든지 수천만 원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행계획서를 내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달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납부하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또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유치원에서 이런 게 많다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정보공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모든 금액은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비용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일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정보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그때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현실대로 했으면 되는데 원비를 낮추어 신고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유치원은 좀 낮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원비가. 다음에 그 뒤에 설립된 유치원에서는 또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이 부분이 실제 현실하고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을 지원을 받으려면 원비 인상률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걸 유치원에서는 뭡니까, 원비를 공시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처분을 내리면 자기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했다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에 대해서.
예. 전부 100% 다 수용을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처분이 금액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 가지고 교육청이 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이행금을 이렇게 물리는데도 몇몇 보면, 지금 하나 요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거의 3,8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을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실제로 지금 3년이 거진 다 돼 가는데도 1/3도 이렇게 회수가 안 됐어요. 이런 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회수나 반납이나 또 환불이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를 수 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소송 중일 경우에는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액이 적을 때는 바로 지시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해운대 모 유치원인데 2019년도에 보면 거의 일억 칠백 몇십만 원의 회수조치를 내렸는데 그런데 분납계획이라 가지고 거의 뭐 회수가 안 됐네요, 보니까. 2021년 12월까지 이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같으면 다음 달인데도 9,700만 원 정도가 아직 그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뭐?
예.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올 12월까지 납부를 하기로 이행계획서를 내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것이고 만일에 이 계획서대로 연말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금액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지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큰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무상급식 지원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뭡니까, 회수당할 금액이라든지 그 가액만큼 저희들이 처분을 했지만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2배에서 5배까지의 가중 부과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혹시 아직까지도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요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은 이렇게 많은 처분을 내렸는데도 사실 이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 부당이득이라 그럴까, 어쨌든 취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학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을 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아무리 우리가 사학이지만 교육당국에서 제재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한계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우리 2차 추경 예산에도 조금 나타났지만 속된 말로 뭐 의무는 내몰라라 하고 사실 이 사학에서 권리만 그렇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유치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행처분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걸 보면 타 시‧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처분내용이나 또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전체를 아직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를 다 시행했고 이미 두 번째 받고, 작년부터 이미 두 번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한 바퀴, 두 바퀴째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또 특히, 물론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또 업무에 따라 부서별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대처하는 수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조금 업무 담당부서에서 우리 감사관실 아닌 즉 유치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참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이백 한 몇십 개 되니까요.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적은 인원수로서 다 이렇게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과거와는 많이 달리졌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첨언하자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에…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지를 하고 교육청에 자진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제재 부과금 없이 그대로 1배만 그대로만 내면 되고요. 저희들에게 처분을 받게 되면 2배, 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런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도 급속도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다 결집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맞, 공립은 그냥 놔두고 사립만 옥죄고 있다는 편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사업들이 교육청의 방침이나 제재에 따라 주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 감사관실 저희들은 주로 사후로 하는 거니까요.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지적사례 또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주로 협력을 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조치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감사관님은 2016년도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2016년부터면 지금 저의 5년, 6년째 가까이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동안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주 극소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약 1억 정도 환수를 받으면 그것이 교육청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반납되는 건 교육청 예산이 나간 건 교육청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교육재정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준 건 반납을 하고 잘못, 내부에서 잘못 집행한 것은 그 유치원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유치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원장님들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공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시를 정할 때 원장님들께서 공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시가 보통 다른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좀 높게 잡았고 또 다른 어느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낮게 잡아가지고 그 낮게 잡은 것과 높게 잡은 것의 간극이 너무 커서 자기들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약삭빠르게 좀 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러가지고 좀 높게 잡았더라면 그게 인정이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너희들은 낮게 잡아놓고 왜 더 받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높게 잡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그냥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낮게 잡으신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약속을 한 대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시를 잠시라도 좀 풀어서 이제는 좀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좀 시간이,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 풀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 공시를 좀 현실적으로 높은 유치원과 낮은 유치원의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좀 공시를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정보 공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보 공시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잠시 그렇게 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이후에는 이 정보 공시를 풀 수가 없다. 풀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 현장에서는 낮게 공시금을 애당초 책정을 한 유치원과 높게 잡은 유치원은 분명히 그 금액의 간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죠. 불합리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있어야죠. 그것이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교육부에서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교육감님도 회의에 가셔 가지고도 건의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없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열악한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도 학생 수들한테 고스란히 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준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못 지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번 행감에서 제가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 답변하실 우리 부감님부터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좀 간단 명료하게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모르면 잘 모른다고 인정해 주시고 뒤에 따로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보면 언어폭력이 41%, 따돌림이 13.85, 신체폭력이 13.1%, 사이버폭력이 9.9%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고요.
예.
그런데 부산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리 보면 사실 언어폭력만 하나 가지고 보더라도 계속 피해 유형 매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학교폭력 예방관련 예산으로 14억 7,000만 원 그다음 인성교육 관련 예산으로 12억 6,000만 원이 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인성교육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이 과연 예산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2년 간에, 지금 최근 2년 간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가 피해 경험의 수치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외해서 이래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 그건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학교 내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교실, 운동장 뭐…
그렇죠?
예.
이게 2021년 기준에 봤을 때 피해 응답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학교 안에서 난다 했고 그다음에 같은 학교의 학생 수에 외해서, 그것도 쉬는 시간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 점심시간 등에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사실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좀 접근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인성교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게추가 학교 폭력 쪽으로 옮아오는 그런 양상인데 이 부분에서 초등학교에도 인성교육이 물론 기본이 되고 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특히 언어폭력이 31%에서 45%까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사회성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존중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인성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이 중심으로 갔는데 이걸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교육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 시간을 찾아보면 수업 중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중도 2020년 7.7%, 2021년 6.9%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수업 중에 이런 폭력을 당했다는 이 수치를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수업 중에 나타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을…
예. 결국은 수업시간에 얼어난 학교폭력은 수업의 분위기, 학교 수업 장면에서 어떤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현장하고 좀 소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도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국장님께서 학생 수란 가정하에 자, 일과 중에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수라고 우리 가정을 하시면 만약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 될까요? 내가 폭력을 당했다고.
뭐 담임선생님이나…
그렇겠죠?
예, 예.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게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답 이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에 초‧중‧고 학생 수의 44%가 학교선생님이나 친구한테 알리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답변, 실상은 그렇게 조사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40%가 넘는 학생 수 대부분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하는 사례로, 신고를 안 하는 사태도 한 10%가 넘고 있다고 이 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학교의 어떤 폭력 피해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학교를 믿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미신고한 학생 수 아까전에 10%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 수들 답변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가 10%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 학교폭력 현실과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에서는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조사 내용에만 보면.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겠는데 저는 데이터 가지고만 하는 이야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언론도 보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중에서, 물론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교육부,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폭력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게 있죠?
예. 그 조치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청원 자체를 보지는 않았고 그렇게…
들은 적은 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청원한 사람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졸업 전에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사실 이게 맞는가요? 실제 현실이 그래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예.
알려주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저번에 우리 지원청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조치가 지금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졸업 후에 바로 삭제라 하는 조치가 지금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어느 조치인지?
1호부터, 중간중간에 또 이게 몇 호부터 몇 호까지가 아니고 1, 2 이렇게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서면 사과하고, 1에 서면 사과. 2에 피해 신고학생 수들에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이 교내 봉사. 7이 전학인데 이건 바로 졸업 후에 삭제가 된다 그라고. 그다음에 졸업 2년 후에 삭제되는 게 4호, 5호, 6호, 8호. 이래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보통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4, 5, 6, 8호 조치를 받은 학생 수가 삭제를 원하면 심의를 거쳐서 삭제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런 혹시나 이런 데이터가, 이런 현실이 쉽게 말하면 4호, 6, 8호를 졸업 후 2년 정도에 삭제되는데 바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삭제된 이런 경우가 혹시나 있습니까? 데이터가.
그건 확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학폭 가해자인데 반성이나 변화 정도가 미흡해도, 그다음에 삭제하지 않아도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무조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댓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라든지 이게 없으면 우리 학교폭력의 미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또 뭐 전국교육감회의에서 의논해서 이런 불합리한 건 조금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월 달에 우리 부산시와 또 교육청이 손잡고 학교폭력 제로만들기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부산시의 사업이고 교육청이 협력하는 학교폭력 제로사업이고 신라대학교에 조정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으로 조치하고 처벌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꼭 맞는가? 이걸 아이들의,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관리를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동 삭제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들이 달라서 교육부가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오전 질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학교폭력이 이래 보면 은밀하고 교묘하고 잔인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나 그다음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인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언론 말대로 이거는 학교나 교사나 교육청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다면 학교폭력의 방관자이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폭력의 책임을 우리가 또 제가 이래 발언은 하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일과 중에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 교육이 우리 다수의 학생 수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예방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또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창작 연극이라든지, 우리 학생 수들이 봤을 때 몰입감이라든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또 학생 수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나와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영상 시청해라, 이건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 수들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도 꼭 개발해 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이 법으로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처하는 또는 예방교육이라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좀 타성에 젖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 정책 모니터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바탕으로 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학교폭력 양상이 내려가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김광명 위원님이 오전에도 했는데 제가 또 다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국장님과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제가 판단이 틀렸는지를 이거 한번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 사안이, 국장님 한번 이렇게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미 이 학생 수에게는 두 달 정도 운동을 중단시켜 놓고 학교폭력 소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지도는 했겠죠. 그죠? 해 놓고 두 달 동안 쉬게 만들어 놓고 전학 가든지 운동을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서 이 학부모가 저를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부모를 안 만나줍니다. 왜 안 만나주냐 하면 선생님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선생님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그냥 고지식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과거에 얘기해 보면 어떤 부모가 없는 학생 수의 학폭 때문에 제가 한 열 번을 거기에 한 번 학교에 불려갑니다. 그 학생 수의 어떨 때는 가해자로 어떤 피해자로 그러니까 학폭 소위원회가 어떻게 열린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됐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고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것까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국장님. 제가 선생님을 학부모한테 얘기를 듣고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을 제가 만남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좀 알고 싶으셨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시고요.
없던 걸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선생님이 너무 잘못 해서 이거는 ‘선생님, 이거 잘못입니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아이고 나의 실수입니다.’ 해서 원상회복만 되면 저는 없던 걸로 하려고 일부러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법과 절차에 따져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잘못됐으면 원상회복을 하면 될 건데 학폭 소위원회를 덜컥 엽니다.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래서 이 학생 수에게는 3개월 운동 정지인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는 학생 수에게 오늘 소위원회를 열었으면 한 달 운동 정지를 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 두 달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폭 소위 열리는 의미가 전혀 없죠. 미리 짜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개인정보에 의해서 열람만 가능하다. 보는 것만 된다 하고 가공을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가공했던 것을 제가 읽어보면 불분명해요. 이게 양쪽 의견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료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원본대조필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떡하니 우리 교육위원회실에 와서 “자, 이거 보세요.” 하고 이거는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또 다시 제가 그 지원청할 때도 들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를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PPT를 보며)
아이고 이거 희미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따끈따끈하게 어제 또 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줘야 돼요. 그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그 사람을 지우고 자료 제출을 해야 되죠. 자료 제출에 불응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이에요.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처벌 내용까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처벌해야 되겠죠? 자료 요청 불응 시에는.
예.
근데 더 재미,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학생 수를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키려고 하니까 뭐라고, 저한테 들려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 중으로 학폭위를 열어서 학폭 소위원회를 열어서 원상회복을, 아니, 복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다음 주에 열리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고 또 한다는 거예요?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부산시 내에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 없는 학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깡그리 무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고 해도 저는 항시 안 만나주니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전달받다 보니 이 학부모의 일방적으로, 아니, 이 학생 수가 잘못할 수 있다니깐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수 처벌을 하라니까요. 근데 법대로 처분을 하고 소위원회를 열고, 그죠?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 수 운동 중지를 하든 전학을 권유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그 사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그 사안에 대한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과 자료 요청이 있다 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직접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바로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지원청 관계자를 교육청에 좀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의 단면들을 확인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 수가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이 있고 또 그런데 최근에 아까 학폭에 관련된 말씀도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학폭, 미투로 인해서 배구 선수가, 유망한 배구 선수가 배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로 지명 지명받은 선수가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운동의 역량, 자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운동, 학생 수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으면 학교폭력심의회에서 결정된 그 아까 스포츠 선수들이 학폭, 미투 이후로 스포츠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가해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하는 이런 조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호, 2호, 3호는 3개월간 또는 4, 5, 6, 7호는 6개월간 이런 식으로 정해졌는데 그런 절차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운동부 학생 수들을 가르치는 그런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니 다시 좀 현장, 학교 현장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장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학교 폭력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으로 그렇게 지도된 내용도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직접 심의 연루되, 직접 심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 사안들이 이 학생 수가 계속 관여가 돼 있으니까 운동부 지도교사를 부감교사라고 그럽니다. 학생 수부 감독 선생님이라고 부감교사이면서 학생 수부 학생 수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네가 나중에 운동 선수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겠다 해서 아마…
아니…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못 가르치겠다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이제 그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장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 학생 수는 운동을 중단을 권유받고 못 하게 한 것이 9월 아닙니까? 그런데 4월 달에 이 학생 수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된 적이 한 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 사안은 주요 내용과 지도 결과에 대해서 일곱 번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9월 3일 이후에 일곱 번을 또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수는 어떤 게 있느냐면 결코 이 학생 수를 제가 두둔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지도받을 정도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학생 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건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폭력소위원회를 열어서 제1호, 2호, 3호, 4호, 9호까지 되어 있는 단계별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교사 1명이 운동을 중단시키고 전학을 권유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쪽지 왔습니다. 서부교육장님한테 주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폭력소위가 아니고 체육소위원회입니다. 체육소위원회에서 운동부에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소위원회를 통해서 학생 수 선수를…
체육소위원회를 열면 학생 수나 학부모를 부르지는 않는 건가요?
필요에 의하면 부를 수는 있는데 일단 체육소위원회에서 학생 수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생활교육 차원에서 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전학을 가라라고 먼저 한 것은 그게.
보십시오. 그럼 체육소위원회에 좋습니다. 체육소위원회인데 체육소위원회를 열 때 학생 수나 선생님, 아니, 아니 학부모 얘기를 듣지도 않고 소위원회가, 체육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꼭 학부모가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
아닌 것 같죠. 그건 저도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 달 지난 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소위원회를 엽니다. 여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3개월로 딱 미리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두 달을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두 달을 적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학생 수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판결을 때립니다. 선생님은 경찰도 했고 불기소를 했든 기소를 했든 간에 검찰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절차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등등을 본청이나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도,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이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심지어 장학사라고 하신 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 물어보면 “학교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사라고 보면 저는 적어도 이 사안을 전달받으면 이거는 절차가 잘못 됐구나라고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권고를 해야 되겠죠, 지도를.
예, 잘못 됐습니다.
선생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원상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이 양반은 더 몰라요.
그 점은 분명히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장학 방법까지 장학 내용과 방법까지 다 챙겨 가지고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수의 잃어버린 두 달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심의대책심의위원회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거의 거기에 부여되지도 않은 학생 수의 행위로 “전학을 가라, 네가 운동을 계속하려면 어디로 전학 가서 운동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옛날 운동부 학생 수들을 가르치던 그런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제자 사랑에서 비롯, 발현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저희들도 권고를 했고 그 시정 차원에서 학생 수의 훈련 복귀가 허락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신빙성을 지금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감사관님!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예, 감사관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 특별감사 해 주세요. 책임자 처벌해 주세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수가 잘못됐으면 전학을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지 하시고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선생님 징계 받고요. 이건 제가 어제까지도 제가 사실은 기다렸어요.
요 문제가 선생님이 얼른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럴 때 저는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보고 갑질이 이럴까 봐서 저는 기다렸어요, 사실. 만나자고 하더라도 만나본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만나지 않았고 답변은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운동시켰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질의를요. 감사관님 이거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학생 수가 이렇게 선생님이 갑질이 아닌 갑질을 해서 옛날 우리 시대에 그 운동부에 이걸 떠올리게 만들면서 그 양반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 검찰, 불기소, 기소, 판결까지 또 미리 예단, 사법농단까지 다음 주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부적절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가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본청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일에 중학교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지원청의…
지원청에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 본청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지원청에도 감사팀은 어떻게 했는가 또 거기에서 교육장님은 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좀 신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포함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엄정하게도 해야 되지만 또 신속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업무과다로 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다는 그런…
지체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지원청에서, 담당 지원청이 왜냐하면 신속하고 사정을 잘 아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만일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본청에서 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감사관님 이거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루면 되고요. 아니면 반나절이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항상 상대가 있는 그런 조사에 있어서는…
20분 저한테 할애된 시간에 저는 단 1초도 넘기고 싶지 않는 것이 제 의정 목표입니다. 30초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신속하게 감사관님이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본 교육청이지 이거는 중등과이기 때문에 서부지원청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공격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부산교육청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2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맨 말미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감사관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감사 자리에서 감사관님께 우리 어떤 감사위원이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령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아는 이상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으나 이러 이러한 이유로 여기보다는 지원청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사 자리에서는 할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면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식후에 졸음 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엄중한 행감 자리 아닙니까? 잠이 오면 제가 다른 분, 다른 때 같으면 메모를 보내서 “밖에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정 불편하시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별로 운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교육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교원인사과장 최경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전교조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예.
전교조 지금 거의 공사가 진행 중이죠?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그다음에 계약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했고 지난번에는 가계약서였다. 그렇죠?
예, 가계약서를 보셨습니다.
가계약서를 뭐라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가계약서였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본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새로운 사무실로 언제쯤 입주 예정이죠?
12월 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12월 경,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약서는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죠? 계약 기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제가 끝 지점은 모르겠는데 5년간입니다. 60개월입니다.
5년간 1월 1일부터, 가계약서는 12월 1일부터였었잖아요. 그죠?
12월 1일부터였는데 공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경에 예산안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본계약서는 1월 1일부터 됐네요?
예.
아, 그거 본계약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사무실 있죠? 그거는 계약이 해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2월 말 부로 해지가 되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공사가 12월 말 경에 지금 현재 공문이 가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날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시기가 틀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12월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1월 1일, 1월 초에 이전을 한다 치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거기 얼마입니까? 목림에.
목림에는 4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6,000이죠?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겠네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놓친 걸 알았습니다.
뭘 놓쳤다고요?
4억 6,000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못 잡고 놓쳤습니다.
못 잡은 이유가 뭐죠?
놓친 이유는 구구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억 6,000은 내년 본 예산에 잡아야지 제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빼고 또 다른 데 이사를 가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디다. 저희들이 그런 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집중하느라고 세입을 잡는 것을 누락했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사가 가는 부분, 공사 계약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 11월, 12월에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 이런 민감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긴 겁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본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저는 영재교육원 말씀하실 때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세입을 안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청하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다음에 내년에 본 예산을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위원님들로부터 제가 알게 된 거고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걸 왜 과장님이 챙겨요?
제가 부서장이니까요.
부서장이 다 챙긴다.
일단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게 저의 불찰이…
그러면 과장님이 깜빡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깜빡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예산 편성해 갖고 보고하죠? 과장님한테.
예, 전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때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을 제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모른 거예요. 그죠? 몰랐죠. 그죠?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체를 인지를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못 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이래 저래한 문제가 있어서 못 챙긴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목림에서 계약금 못 주겠다고 하죠? 4억 6,000.
어제, 그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계약금을 올해 안에 주기는 좀 어렵다. 내년 초…
올해라는 건 2021년?
예, 그래서 2022년 1월 달쯤에 전세계약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세 계약금은 올해 들어오는 게, 그럼 올해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으로 잡지도 않았잖아요.
세입으로 안 잡은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
아, 올해 2021년.
예.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무슨 올해 그거, 그거 전세반환금을 그쪽에서 줘요? 내년에 잡으셨냐고요. 내년에.
내년에 세입으로 안 잡아서 제가 누락했다고 말씀을…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12월 달에 주니 안 주니 그거는 1월에 내지는 내년에 받아야 되는 돈인데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예산의 뜻이 뭐예요? 뜻, 예산. 예정된 계산 대충 그런 뜻이에요. 추계라고 하죠, 추계. 추측해서 계산한다. 세입이라는 거는 결산과 100% 안 떨어집니다. 추측이에요, 추정. 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연간 추경을 하죠. 그죠?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3차 정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제가 전후 사정을 들었어요. 분명히 세입에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입 예산으로. 그런데 세입 예산으로 왜 못 잡았느냐? 목림 유치원, 목림 그 사장이 돈을 못 주겠대요. 17년 동안 여기에 근무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갖고 돈을 전세보증금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왜? 세입에 잡았는데 사장이, 건물주가 전세반환금을 돌려주질 않아 ‘법적으로 해 보자.’ 해를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세입을 못 잡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업무를 누락한 건 맞는데 그 이후로 안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해당 팀, 해당 주무가 있죠? 예산을 다 편성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쵸?
예.
과장님이 예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와중에 과장님은 깜빡하시거나 모르거나 인지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못 한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내년에 이 전세보증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자신을 못하니까 건물주가 준다 하면 그때 추경에 잡겠다.”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일처리가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예산이라는 건 100%, 세입은 특히 100% 다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세입이 100% 들어와요?
교원인사과장님! 국외 공무출장 심사위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고 출장을 가죠. 10명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쵸? 10명을 가기로 했는데 리스트도 나왔겠죠. 그런데 9월 달 돼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9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직접 묻는 이유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전교조사무실 전세보증금이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국장님은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해서 예산안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쵸? 반드시 우리가 들어와야 될 게 있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예산안 4억 6,000이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4억 6,000의 세출 예산,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어느 부서에 어떠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건 꼼꼼하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올해…
3,914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위탁 점검을 하는데 연 2회 전체 650개교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 3,800, 3,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이 몇 개 학교가 됐죠?
전체 다 점검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5개 학교에요, 한 바퀴는 쉽게 말해서 1회씩은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청 주관으로 정밀점검을 연 2회.
아이, 그러니까 그건 계획이고. 645개교 2회. 그건 계획이고 현재 집행된 게 몇 개 학교에 몇 회냐고요.
예. 지금 현재로 완성되지는 않았고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올 연말까지 100% 하겠죠. 현재 시점에서 최근까지 몇 프로 검검이 됐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그 이후로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회씩은 다 점검을 했고, 이제 연말까지…
했다라는 게 구체적인 용역에서 리포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리포트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했고.
예.
그 리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률을.
예. 성인식개선반에서 지금 이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교 기관별로 불시점검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전수 정밀조사라든지…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성인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불법카메라 점검, 용역위탁 이거에 대한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실제적인…
알겠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하셔 갖고 내일 다시 한번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기정예산이.
(자료를 찾고 있음)
본예산에서, 알겠습니다.
2추에서 감액했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교사들 100으로 했을 때 전화 서비스 가입률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 5,472명이 했으니까, 예. 2만 6,000명에 5,4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 제가 계산할까요?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30% 안 되죠?
예. 30% 안 됩니다.
왜 가입률이 30%밖에 안 되죠, 이게? 호응이 없는 겁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전체 교원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급별로 교사들의 이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호도 또는 접근도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경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만족도가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시범사업의 결과로 보면 그다음, 2021년도죠. 올해. 3월 달에 100%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족도 100%라고, 거의. 그런데 실제로는 가입률은 30%밖에 안 되죠? 여러 가지 현상이 뭐 이유를 대시는데 시범사업에서 그런 거 걸러내지 못, 그런 거 대문에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그쵸? 이거 내년에 계속 사업하죠?
내년에 약 6.800여 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
6,800여 명 기준 인원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그 인원이 나온 겁니까?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이게 담임교사의 한 절반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그럼 현재 담임교사 중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 말입니까?
40% 정도 지금…
담임교사 중에서 40%가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나머지 사람의 50% 정도가 가입될 걸 추측을 한다는 말이죠?
아니요. 지금은 한 40%안대 10% 포인트 더 확대해서 50%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아, 그러니까 올해 담임교사의 40%가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10% 더 엎해서 전체 50%로 하겠다!
예,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다 전담교사를 빼고 다 담임교사들인데 학교에서의 공적인 업무와 그리고 일과 이후에 사적인 생활에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률이 전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70% 가까이…
70%.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70%인데 실제 가입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앱 사용에, 앱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걸고 받고…
그분들이 앱으로 전화를 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모를까요? 주위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동료교사들이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니까 불편하더라 이렇게 이미 다 알아요, 방법은.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수요조사를 하세요.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무리하게 가입률 높이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 여부라든지 다른 대처방안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전화번호 서비스를 사업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꼭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수요조사라든지 일련의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내주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조사 하고 그리고 투넘버 서비스라든지 앱 사용과 관련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개선책은 또 더 없는지.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게 교원의 사생활이라든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그 본질적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올해 7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사업학교. 중점학교 선정했는데 조례상에는 교육복지협의회 설치를 해서 그 사업학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했는데 이번에 협의회 설치했습니까?
예. 지금 협의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협의회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올해 반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학교나 중점학교 선정을 할 때 기준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회복지사 수에 맞춰서 학교 수를 정하는 거 아니냐부터 기준이 학생 수 기준인지 전체 학생 수에 취약계층 학생 수 비율인지 명확하게 그 선정된 학교들을 봐도 추측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선정기준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협의회 위원회를 거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이나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이 사업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시점에 물론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따져서 가장 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빠졌지 또는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 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입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역시 또 집행부의 생각과 현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학교에서 또 특정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확인했더니 그 학교는 또 이 중점학교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이런 부분은 복지사수를 늘려서라도 게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복지사수는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저희가 교육복지 안전망을 북부교육지원청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5개 교육청에 확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복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를 줄이지 않고 안전망에 투입, 담당할 복지사를 이번에 공고해서, 물론 그 복지사, 이번에 채용된 복지사기 그 사업에 투입된 건 아니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5명 추가하고 있습니다.
총 5명만 늘어난 건가요?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아, 결원하고 이런 것 기존에 채우는 인원 제외하고 추가로 더 5명…
정원을 확대를 한 건가요?
예. 5명이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5명만 늘어났습니까, 최종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업, 사립학교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서 이번에 많이 빠졌고 그 사립학교 복지사들은 기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기간제 복지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할 때 특별하게 채용하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업중점학교로 사립학교가 지정될 때는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낼 수가 없고 학교에서 직접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던 걸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에 사립학교에서 중점학교가 많이 탈락이 돼서 공립학교에서 중점학교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을 해서 전체 사회복지사 수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 복지사가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실제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는 수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사립학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원 외기 때문에 좀 계약, 기간제로라도 추가로 그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사립학교에서 기존에 중점학교였던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 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사립학교의 직원채용 부분을 교육청에서 핸들링하기가 그렇게, 적절한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국감 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보편교육이나 복지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 국감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내년도에 확대하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해나가면서 교육복지의 저변을 좀 더 넓혀나가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학교 교육 전반에서 어떻게 확대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늘 관심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교육감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전망센터 관련해서 북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 채용공고를 냈을 때 처음에는 5년 이상 교육, 문화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그런지 재공고를 낼 때는 3년 이상으로 재공고를 냈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5년 이상이 채용이 안 돼서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에 5년으로 낸 이유가 있을 거고, 5년과 3년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안 구해지면 그냥 자격요건을 낮춰서 그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경력이 있을 건데 이렇게 며칠 사이로 경력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줄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계속해 오던 기준이다 보니까 그걸 바로 적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채용과정에서 그런 기준의 적용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것도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조례에 전산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시행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직도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외부에다가 이걸 주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업무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지원팀에서 전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구들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적용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요구 중에는.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이 마지막 이제 좀, 이게 모든 데이터들이 서버에 집적이 되는데 외부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개발을 하면 다양한 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들이 외부 업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축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그 교육복지사분들께서 동아리 활동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바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하면 동아리 활동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정도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실제로 편의성이 좀 확보된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한다든지 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들의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인데 특히 이 사례관리 정보들은 외부에, 외부기관 사업체들이, 기업들이 이걸 누적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안에 다양한 인력풀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제 업무에서 많이 불편함을 겪었던 이런 요소들을 교육청 안에 업무지원팀 전산 전문가하고 업무에 밝은 분들이 TF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그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실용도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갔고 8월에 1차 완성본 시행했는데 현장에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요구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중인데 바깥쪽에 프로그램 저작권, 아마 이게 저작권 문제가 결국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될 것이고 그건 외부 업체가 만든 데 따른 사용료가 들어갈 것인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의 유출 관련이 걱정되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좀 더 집중도를 높여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완료되는지 혹시 확인은 되나요?
올 연말까지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고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 우리 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들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올 연말까지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최종 수렴과정이라고 하니까 내년 초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라든지 개인정보처럼 중요한 민감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분들한테 완전히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11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복지사들 업무 경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이거 업무보고자료 95페이지에도 보면 하단에 교육복지실 환경개선사업 11개교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1개.
이게 학교가 지정됐다가 취소되고 새로 지정되고 이렇게 해서 구축을 신규로 해야 돼서 교육복지실 환경개선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교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10년 이상 된 학교들은 교육복지실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이들의 활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데 교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신규 지정되는 학교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건 아마 물량적으로…
이건 아마 올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때?
노후상태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교실 뭐 사무실하고 옆에 놀이실하고 해 가지고 교실 한 칸짜리도 있고 한 칸 반 정도 되는 학교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정도가 다르고 하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학교 및 대상학생 수 지원 운영비 5개 총 각 900만 원은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 위에 윗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8월 이후로 쓰는 내용입니까?
교당 각, 교육지원청당 900만 원은 지원청에서 조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자들이 운영하는…
2021년 예산 전체인가요, 아니면 8월 31일 이후로 쓴다는 말인가요?
이건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1년에 지원청은 900만 원 쓰는데 교실을 새로 지정하면 한 교실 만드는 데 1,500만 원 드는 부분도 중점학교 지정이 됐다, 안 됐다 할 때 예산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이 염두에 두고 사업학교, 중점학교 지정을 할 때 그 교실을 새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염두를 하고 사업학교 지정을 할 때도…
교육복지실을 신규로 지정해서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기존의 노후된 복지실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중점학교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실이 그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교육복지실로 교육복지 업무 담당 교사들과 함께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 중점학교로 지정됐다고 해서 복지실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복지실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지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계속 교실을 만들었다, 없앴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용 확인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교육복지, 교육복지실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야초등학교 아동학대 사안 처리보고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고 받으셨죠?
교육국장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가야초등학교 아동학대.
가야초등학교.
피민원인이 교사, 담임선생님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학생 수가 피해 학생 수로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이런 사람들이 좀 자주 접수가 됩니까?
예, 가끔씩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이고 남부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아마 남부교육지원청까지 보고가 되었을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학폭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학내에 아동학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안을 접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 접수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파악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는 교육청에도 사안 접수를 하지만 지자체에도 아동학대 사안을 통보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 수와 피해 학생 수을, 아, 피해 학생 수와 교사 또는 교직원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 사건, 사안을 보니까 국민신문고로 국민신문고로 8월 10일 날 접수가 됐네요?
예.
그리고 사안 경과사항을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한 게 8월 10일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 대상 해당 학교 1차 사실조사 실시가 8월 25일 그리고 8월 30일에 2차 조사 그리고 9월 1일 날 피해 학생 수와 분리 조치 실시 분리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만약에 담임이라면 담임에서 담임 교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수업 교사라면 수업을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일단 짧은 기간이지만 병가를 내고 1차적인 분리가 되고 담임 교체가 되고 교과 전담교사로 출근해서 그 학생 수와는 접촉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을 보니까 여하튼 교장, 교감선생님도 포함이 돼 있네요.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장, 교감, 신분상 행정처분, 21년 올해 9월 14일 어떤 행정처분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지난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8월 11일 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일과 30일 조사를 해서 학교장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의 조치요?
예.
그런데 이게 신문고에 8월 10일 날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러면 학교가 인지한 건 언제죠? 학교 측에서 아니면 지원청에서 말입니다.
학교 측에는 7월 말경에 부모님이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담임선생님에게 저는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기 때문에 출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했나 봅니다. 이때 담임선생님이 부모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 너는 오지마, 집에서 해도 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이가, 아이가 출석 수업이지만 방과 후에 선생님을 만나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선생이 나름대로 피드백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안 오니까 부모님한테 그때서야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건 아동학대 내지는 방임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7월 알았으면 그때 진작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또 지금 경찰 조사 중입니까?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저희들이 당시에는 9월 1일부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급교체, 담임에서는 빼고 그리고 이 동생이 3학년에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가야초등학교는 이렇게 학교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동선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아이들하고 접촉이 없는 방송 기자재 관리로 바꾸어주고 또 교과 담임을 영어 전담으로 바꿔줌으로써 층도 분리하고 해서 아이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학과 이동 중에 피민원인하고 그리고 피해 학생 수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불안함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낀다고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11월 21일인가부터 아마 병가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종결이 나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피해 학생 수의 입장에서 선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로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직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스쿨넷, 스쿨넷이 어떤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스쿨넷은 각각 학교와 기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모는요? 사업 규모는.
규모는 저희들이 이게 5년간 사업인데 그 1년에 한 30, 39억 정도 38억에서 한 189억 정도 그런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단계 사업에 비해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 계속적인 어떤 그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00Mbps로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800Mbps로 저희들이 증설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23년 1월 되면 1.1Gbps로 증설하면 학교에서 늘어났던 전산망 수요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쿨넷 서비스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유치원도 4단계부터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이니까 저희 적용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4단계가 시행되면 여기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가상전용회선 서비스를 적용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첫째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스쿨넷은 한 달에 한 39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립은 한 9만 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존 일반 인터넷 선하고 같은데 단지 VPN이라는 그런 장치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 망에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데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아직 컴퓨터 사용량이나 대수라든지 그런 지금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차등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도 교육청에서는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개별 학교에 각각 추진하도록 해서 좀 학교 측 현장의 반발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교육청은 어떻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까?
원래 저희들도 이전에는 학교가 원래 계약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개별 계약에 따른 업무 부담, 또 계획하는 데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또 대금도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189억 정도의 사업 같으면 서로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에는 어떤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5년간 한 190억 저희들만 190억, 전국 단위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 간에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 사업에 따른 관련 업체까지 있어서 상당히 이제 민원 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계약 과정에 있어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청의 이 제안서 평가까지 조달청에 위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지난달에 KT 통신망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시 교육청에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계약 업체가 KT입니다. KT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걱정했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저희 교육청도 한 40분 정도 장애는 있었지만 우리 원격 수업이라든지 우리 교육망을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 수능 이전 일주일간 지금 고등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원활한 수업이 될 텐데요. 문제는 없겠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주일 원격 수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전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망 비상대응반을 저희들이 가동해서 일주일 동안 원활하게 학교에서 교육망 활용이라든지 원격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KT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망 관련 사업 공사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조치를 미리 취했습니다.
여하튼 KT 통신망 장애 같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사이버 침해나 정보 보안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잘 아무 문제 없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가 설립에 대한 제안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일광초 방문도 하였었는데 예술학교 설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예술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고 올해 지금 연말까지 설계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감리비 한 74억 원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23년 개교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
23년 1월 달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죠?
예, 그래서 3월에 개교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술학교 설립 계획에 따르면 이제 실용미술과 또 실용음악 이 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용미술은 학생 수들의 선호에 따라서 웹툰이나 그다음에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실용음악은 보컬이나 작곡 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아마 추후 또 우리 TF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제 변동이 돼, 아마 이게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 수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정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그런 내용들은 학교가 개교가 되면 여기서 공부하기 수업하기를 원하는 2학년 학생 수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개교가 되고 또 그게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준비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1차 수요조사한 거와 2차 수요 같이 해서 또 그 의견 조사 결과하고 또 우리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학생 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광초등학교 동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동창이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요.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동창회도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섭섭한 표현도 있었는데 어쨌든 동창회하고 지역 주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또 기장군청하고도 했고 또 올해는 이장, 인근 주민 지역의 이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학교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공간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여하튼 23년 1월 완공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정해진 계획된 시기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교육국장님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많은데 이어서 조금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해 가지고 취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34에서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직업계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직업계고 학생 수의 안전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다음 직업계고 졸업 학생 수의 취업률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 수의 안전한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전남 여수 특성화 고교에 다니던 모 학생 수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29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 제가 우리 교육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과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 수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업률 확대를 위해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요지가 직업계고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수들이 안전한 곳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살펴보라는 취지였는데 혹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이후에 안전한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우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 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된 현장 실습을 위해서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에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뚜렷한 변화는 없고 그냥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 2021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34페이지에 보면 직업계고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현장은 기업체를 말합니다.
취업 현장을 말씀하겠죠. 그죠?
예.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직업계 학생 수들이 기업 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히 추진하였다거나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교육부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도 기업을 좀 더 그러니까 양질의 그런 기업을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기업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내가 업무자료에 보고 하는데 기업 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있나 이걸 물었거든요. 사실 없어요. 이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은 우리 말하면 학교 내에서 환경 조성이지 직업계 학생 수들이 근무하거나 실습을 해야 할 기업에서는 근무 환경이 아닌데 표기를 잘못했든지…
학교전담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전담노무사가 동행해서.
전담노무사,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담노무사 말씀하셨고요. 좀 이따 요 부분을 다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답변 왔는가 하면요. 답변의 주 요지를 보면 매뉴얼에서 조례로 바뀌어서 조금 더 강제성을 지니고 체계화되었다는 답변,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안 맞겠죠? 그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답변이 이래 왔는데 물론 국장님은 보고를 안 받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현장 실습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기업에서,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수, 누가 책임을 좀 챙겨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책임이고 모두가 챙겨야 되는데 좀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사실은 다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좀 교육청에서만이라도 고민을 해 달라 이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대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제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그 노무사 관련 전담 이런 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 참여 기업 1회 이상, 노무사 동행 순회지도 세부실적 내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단 운영 세부실적을 요청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미제출을 하고 있다가 내용도 없고 답변도 없고 어저께, 어저께 제가 이거 끝 마치고 제가 지역 일이 있어서 일찍 갔는데 어저께 전문위원실로 왔어요. 그럼 저한테 전달된 건 오늘이겠죠? 그죠? 아침이죠? 이거 제가 점검할 사항도 없었고 만약에 없다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노무사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이 노무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것도 10월 말에 몰아서 나갑니다. 이 노무사 몇 분이 돌아간 거죠?
이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왜 자료 제출을 못 했는가 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건 처음에,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현장에 안 나가, 노무사도 안 나갔다. 점검을 안 했다. 이렇게 됐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 했죠. 안 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니까 급하게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준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에 이게 교육청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차 점검이 운영, 1차 직업계고 1차 운영점검이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2차 현장점검이 산업체랑 10월 29일 날 했고요. 내가 요구한 게 10월, 10월 13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동행도 보면 전부 다 10월 말일 날 이래 잡혔는데 노무사 이게 몇 분이 현장 점검한 거죠?
이게 현장실습 시기하고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여수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어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시기하고 우리 연초에 원래 계획이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부에서 10월 29일까지 현장실습 학생 수하고 산업체에 대한 운영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잊어 버리고, 잊어 버리고 있다가 제출한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상에 보면 분명히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꾸 미적미적하고 그런 게 아니다, 못 했으니까 못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자료 제출 안 했어요.
조금 양해, 보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사고는 10월 6일 날 났고요. 그 전에 위원님 조례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10월 현장실습이 대게 10월, 11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가 기억컨대 10월 1일인가 2일 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10월 1일 날인가 2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0월 6일 날 여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제 점검하라는 리스트에 학교전담 노무사라든지 해 가지고 점검 사안들이 쭉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그래 그걸,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부감님!
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미제출을 했으면, 제출 안 했으면 제출을 안 한 사유를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다는 거 그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점검을 몇 분이 갔냐고 제가 물었는데 왜 그거는 또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왜 말을 돌리시죠? 몇 분이 몇 분이 점검을 했냐고요.
제가 알기로 학교전담노무사가 한 30여 분 있고 학교 교감 또 취업 부장 같이 점검하도록 했는데 아마 10월 말까지 노무사분 일정들이 있어서 다 못하고 아마 오십, 반절 정도 점검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중에 있다가 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 대꾸도 없이 이따가 하루 전날 주고, 본청 감사 하루 전날 주고 결국은 이 자료가 아침에 내한테 되돌아오면 제가 이거 어떻게 점검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점검은, 점검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뭘 또 자주 또 이렇게 뒤에 자꾸 댑니까? 그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늦어지면 넣고 못 하면 못 했고 해가 추후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정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올해도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업계고에 고졸채용 한파가 위기감으로 커지고 있다고 본인은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되면 취업이 힘들면 반강제적으로 또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우리 부산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의 최근 5년간 취업률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취업률이 한 40% 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취업률이 자꾸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교육청 입장에서. 왜 2017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을까? 파악된 건 없죠?
예. 지난번 시장님하고 아침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토론회에 한 번 가서, 저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덜 두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부산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특히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지표가 좋지가 않았고 이런 영향들이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일반계고나 이런 쪽만 신경을 썼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조금 관심 밖이었다고 인정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또 이래 하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학생 수 다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생 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 이런 뜻에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서면질문 중에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 수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실적분석이나 또 설문조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물어도, 서면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이 2018년에서 2021년 부산시교육청의 직업계고 학생 수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실적. 그다음 설문조사 결과 및 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뭐 없어요, 답변이.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자료가 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학생 수들의 취업률 향상에 대한 분석이나 실적이 정말 없어서 안 한 건지, 이것도 제가 사실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으면, 뭐 가타부타 별말이 없어요. 유별나게 그래요, 이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미달사태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회장단 중에 회장님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올해 33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미달사태가 났습니다. 그죠?
예.
예. 2016년에는 5개 학교, 2017년에는 7개 학교, 2018년에는 14개 학교, 올해 2021년에는 15개 학교가 미달사태가 났는데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 미달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미달사태가 나느냐? 이걸 또 물으면 뭐 또 책임 추궁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면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고 있겠지만 안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정책이라고 그러면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같은 것이 기업을 발굴하고 학생 수들이 선 취업 후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 선순환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학교에 대한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도 뒤에 한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국장님 혹시 교육감님께서 산하 기관이나 학교 방문을 이래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래 방문을 합니까?
예.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제대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 수들은 안전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둘러보기 위해,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같으면 학교에 기본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설 이런 내용들을 또 같이 좀…
국장님께서 너무 과대해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자료에는 가면, 자료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그냥 학교 교직원 격려라든지 또 신학기 점검학교 이겁니다. 이 교육청 제출 자료입니다, 이거. 교육장님이 와서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 나온 게 아니고요. 그거근 국장님께서…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말씀하실, 실제로 가서 보시는 내용들은 학교급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학교에 접근하는 각도라든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뭐 현장 학교 몇 군데 확인 안 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 교육감께서 직업계고 학교에 몇 군데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작년에 교육감께서는 111개 기관 및 학교에 50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요, 직업계고등학교는 한 군데 갔습니다. 자, 올해 지금까지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94개 기관 및 학교에 53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직업계고등학교 몇 개 갔는가 하면 5개 갔습니다. 학교 간 비해서 5.3%, 작년에는 0.9% 갔습니다. 간 목적이 학교 방문이고 신학기 점검 뭐 학교지원 중점에 따른 이래 이런 목적으로 갔고요.
자, 국장님 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학교 방문 횟수를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 직업계고 학생 수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방문 횟수로 단순하게 그렇게 관심을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교 방문을 안 하니까 관심이,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예?
예.
좋습니다. 물론 학교 방문이 다는 아닌데 국장님 말씀따나,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한 번 다닌다 그러면 학교 이미지라든지 학생 수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 긍정적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혹시나.
자존감에 대한 그런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투입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직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내용과 그다음에 현장실습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걸 원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권리연합회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자격증 비용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자격증 비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는 좀 내시로 일찍 내려왔는데 우리 교육청은 편성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죠?
올해 특교는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편성을 하고…
위원장님, 시간을 제가 빨리할 테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마무리하십시오.
예.
자, 뭔지 알겠습니다. 50만 원을 지금 주는데 이게 지금 1차에 공문이 나가고 2차에 공문이 나가고 이래 나갔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 수. 예.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제가 왜 이것 제가, 국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어제 2차 공문이 어제 갔는데 어제 내가 센터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직원이 받으셨는데 이 학교에 간, 공문이 어제 온 걸 몰라요. 저는 다른 쪽에서 입수를 해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격증을 딴 학생 수들한테 소급적용해서 다 줍니다. 하물며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졸업생까지도 자격증 다 주거든요. 어떤 근거가 내려온 거죠? 교육부에서.
예. 교육부 특교사업 안에 그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자격증을, 만약에 이게 원 취지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취지는 자격증 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학생 수들 경비가 들어가니까 자격증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자격증을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이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죠?
예. 그 조건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우리 학생 수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못 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학생 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법, 위에서는 지침상 그리 안 된다고…
지침이 그러니, 예.
그래 이 부분도 우리 고민을, 원 취지하고 맞느냐, 진짜로. 앗싸리 그러면 졸업생을 주지를 말고 시험을 친 학생 수들한테는 주든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물론 교육부 지침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취지가 코로나로,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부감님! 제가 부감님에게 질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아까부터 나오시는데 좀 기다리시고 뭐 답변을 위원장님께 이래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하는 게 설혹 부감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따지는 게 아니고. 자, 교육국장님!
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지침상 이렇게 이런 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제가 자격증을, 12월 달까지죠? 이 기간이. 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학년도 말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도 말이라 하면 내년 2월까지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올해 12월 31까지 하는 걸로,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보면, 학교에 간 자료에 보면 기준일이 자격증 취득 12월 31일. 이게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 취업희망자 2차가 11월 23일까지라고 지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격증은 무조건 12월 31일까지 되어야 되고.
자, 그런데 자격증을 땄다 말입니다. 그때 내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내가 대학을 진학을 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조치합니까?
예. 거기까지는…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게 벌써 교육부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런 실시하겠다. 내시액으로 내려온 날짜가?
2추…
전이죠? 2추 전에 내려왔습니다.
2추 전이, 2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2추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립 전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겠네요. 2추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2추가 언제 했죠? 9월 달에 했죠?
9월,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8월 5일 날짜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교가 내시되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온 상태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걸, 돈을, 예산을 이때 해라, 저때 해라가 아니고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코로나19로 전체 학생 수들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수들에 대한 지원방침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제 질의 끝나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우리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 우수기업과 직업계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수요확보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제도 운영의 참여확대,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취업률을 확대하고 학생 수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형태로 현장실습제도가 진행되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체계 및 신종감염병, 4차산업에 대비한 언택트 흐름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도입하여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 실현,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 확보, 교육의 경쟁력 제고,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확보에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현장실습에 좀 더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실습 지원 그리고 취업률 제고 등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확인 사항만. 우리 교육국장님, 전화번호 서비스 있죠?
교육국장입니다.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죠?
현재 5,472명입니다.
5,472명, 내년도에는 목표가 계획이라고 칩시다. 누적으로, 누적으로 몇 명요?
내년도에는 6,831명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400명 그러면 내년도 되면 총 대상자의 몇 프로가 이렇게 서비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누적이 아니고 5,472명이 올해고 내년에 여기다가…
그렇죠. 그 사람들 포함해서…
1,400명 더.
6,831명이면 총 대상자 교사의 몇 프로냐고요.
담임 교사의 50%인데 전체 교사의…
담임교사 말고 애초에 이 사업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원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담임교사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올해 1만 3,811명입니다.
1만 3,800.
11명 중에서 약 4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통신환경이라든지 학교 문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운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다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초등과장님 자리 좀…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입니다.
제가 각급학교에 도서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혹시 제가 책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실 건가요? 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걸로 혹시 오해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이게 우리 어찌 됐든 지난 4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좋아졌어요. 동네 서점이 살아난다는 소식도 있고 한 군데 이렇게 그냥 몰아주기를 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분석을 해 봅시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많이 건수가 적어요. 금액도 적고 앞으로 두 달 남아서 이렇게 되는가요?
8월 3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서구입은 여기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동일가격추첨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이게 이제 동일가격추첨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도 쭉 보면 비율이 그렇게 줄지 않았죠? 그죠?
예.
동일가격추첨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증가한다고요?
동일가격추첨을 활용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점검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도점검이 미흡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께서 3년 전 정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도 사실 있어서 지도점검을 완전히 했다고 말씀을…
감사관실에서는 바빠서 아마 이거 감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바쁘시다고 한 거 보니까요. 이걸 종합감사 했을 때 이걸 특별히 한번 제가 보라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보십시오. 견적 업체 수를 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있고요. 그죠? 두 사람을 합니다. 두 사람을 하면 예를 들어 김광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입찰을 하면 둘 중에 하나 복불복으로 50% 확률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가격추첨기능을 체크를 안 하면 자기가 임의로 김광명을 찍든 저를 찍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죠?
예.
그러면 2개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서 1개 업체를 할 때는 1명은 들러리가 되죠? 속된 말로. 3명 들어오라고 해서 한 업체를 또 선택을 한단 말이죠. 자, 4개 업체, 5개 업체 등등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460개의 계약관계가 농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동일가격추첨기능을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눈속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10개 업체 오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 나하고 친한 우리 박승환 위원님을 제가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리 하면 교육청에 감사를 받건 누가 됐건 이거는 학교장터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동일가격추첨기능을 체크를 하면 기계가 10명 중에 하나를 탁 찍는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죠. 동일가격추첨기능을 하지 않고 탈락자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청렴도를 기대를 할까요? 신뢰도를 기대를 할까요? 부산시교육청이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할까요? 과장님 한번 소감을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수긍하는 부분도 많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보다 21년도에 동일가격추첨기능을 활용하는 업체가, 학교가 사실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 증가가 되지는 않았고 76.6%인데 그런데 저희가 경향성을 보는 것은 19년도에 140개 또는 20년도에 163개 9월 30일 자 155개 상반기에 거진 155개 학교라고 본다면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셨던 상위 3개의 업체가 다 독식하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본다면 지금 점유율 30% 업체가 훨씬 더 많이 이제는 줄어들었다고,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학교에 더 맨투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학교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동일가격추첨제를 사실은 3년 정도 전에까지는 동일가격추첨제가 있는지조차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서를 구매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 입체적으로 좀 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도 항상 청렴한 부분과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개선되고 있고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특정 서점을 거명하지 않고 지금도 특정 서점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고 특정 서점끼리 이렇게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가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위원들 5명만 초청을 해서 자동추첨기능을 해요. 또 그러면 우리 5명이 어떤 걸 형성되냐면 자동으로 되니까요. 본인, 처, 자식, 동생, 동생끼리 들어가는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부산시민 누구나 자격이 되면 낙찰을 해야 되는데 패밀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과 동일기능, 추첨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76.6%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 동일가격추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도서구입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맨투맨으로 학교에 안내를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방금 그렇게 식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실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전체적으로 안내를 충분히 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몰려다닌 게 보여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보여요, 이게. 그렇게 각 그룹들이 꼭 희한하게 그 5명만 이렇게 몰려가는 경향이나 이 같은 그룹들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 신뢰 기타 등등 김석준 교육감님이 아무리 잘 해 보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러리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전화가 오면 불신으로 하죠. 그거는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뭐 하러 이거 들러리를 했느냐 자기는 몰라요. 자동추첨기능으로 했는지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동추첨기능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죠?
예.
김석준 교육감님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분이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이 이것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잘 하셔야만 그분에게 올바른 뒷받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석준 교육감님이 미우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불신만 쌓이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님 모실게요.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교육정책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내용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했기 때문에 2020년 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교육정책홍보활동비에 편성된 1,600만 원 중에서 147건에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중에 106건, 640만 원, 예산의 42% 정도가 부산교육홍보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찌 됐든 12만 원 미만이고 지출 사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육청 출입기자와 점심식사 비용입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합니다.
다시 여기에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번 쭉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는 395만 원에서 한 22% 2018년도는 21%, 2019년도는 42%, 2020년도는 42%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2021년도 9월 현재까지는 한 34.98%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집행액은 줄었는데 식사 위주로 지출한 금액은 오히려 2배로 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많이 축소를 했고 길게 봐서는 한 201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50% 이하로 그 예산은 많이 감축했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2019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 시에요. 전년 대비 60%가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무려 이게 2018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4억 2,000만 원으로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갑니다. 그런데 그 증액을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부산교육정책의 발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올려줬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광고비 부분은 그 당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홍보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봐서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를 하면 14위 정도 아직까지 편성 규모 자체는 적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또 언론 매체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더 효과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간담회, 간담회의 의미가 의견을 교류하는 모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전부 다 간담회예요.
주로 그쪽에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둘이 만나도 2인 식사비를 하더라도 간담회로 되어 있단 말이죠.
명칭이 그렇게 적절한 다른 대체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무공간에서 또는 기자들이 활용하는 기자실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또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식사 자리까지 옮겨가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업무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죠.
비싸게 먹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하나 믿어주셔야 될 부분은 부산 지역 언론이 아직도 다른 지역 언론의 상대로 비교하자면 언론 윤리 의식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을 믿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기자분들이 연성 기사, 좋은 기사를 써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니고 그런 경향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자꾸 더 설명을 하시니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안건이 의원결의에 목적을 둔 간담회의 성격인지 저는 불분명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많은 기관에서 우리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개개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자연 일상생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마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듯이 최근에 그걸 조금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지켜볼게요. 지켜보는데 부감님은 적어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젠가는 부산시교육청을 다른 데로 떠나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부감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부감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직언, 요즘에 우리 교육감님의 자랑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시고 자상하시고 능력이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시간만 되면 공부하신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잘못된 의견이 있으면 가감없이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물음표인데 부감님만큼 해야 돼요. 그야말로 존경하는 후배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뜻을 받아서 부감님이 눈치 볼 것 없이 바로 가실 때 부감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부산교육 발전에 굉장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담회 좋습니다. 부산교육에 홍보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담회가 적절하게 했는지는 저는 퀘스천마크고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식사 많이, 아니,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에 다섯 끼 드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챙겨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김광명 위원님이 대답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대로 모셨는데 교육청은 혹시 종이신문 형태로 그 홍보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나요?
어떤 형태 말씀입니까?
종이신문이요.
아, 종이신문, 종이신문 시청에서 발행하는 다이나믹부산 그런 형태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그것은 없고 개간으로 발간하는 부산교육 소식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소식지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지와 브로셔 그 인쇄물들 세팅을 해서 같이 그걸 한꺼번에 입찰에 붙이게 되고 그 간행물, 홍보 간행물로 묶어서 하는데 예상 금액은 한 1억,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계약은 저희가 육천오백 한 칠십 만 원 정도 왜 그러냐 하니까 낙찰 2단계 입찰을 했는데 낙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가격은 그 정도 되고 이 예산 편성 시에는 원가 계산을 의뢰해서 그 원가 계산에서 근거했습니다마는 조금 저가 입찰을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하는 실적을 갖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로 봐서는 원가 계산에 가까운 낙찰을 희망합니다만 조금 낮게 입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홍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SNS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그 홍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SNS 홍보는 유튜브, SNS,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예산 투입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 SNS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에 일정 부분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SNS 매체 다 합쳐서 저희가 이벤트 쪽에 이벤트하고 이미지 홍보 쪽에 한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들을 또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제작 이런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진 않네요.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거기는 저희가 전문임기제 인력이 있습니다. 주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영상물을 제작할 때 그 영상에 SNS용으로 쓸 수 있는 영상물을 또 그쪽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
시 같은 경우는 종이 신문만 인쇄하는 데 16억 정도 들어서 지금 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예산을 쓰는 게 적정한지가 좀 의문이어서 교육청은 어느 정도 쓰는지 확인했는데 엄청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적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비 부분 그런 부분도 보면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그쪽이 시는 규모가 큽니다마는 한 이십 이삼 억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한 4억 정도 그런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고 이거 공약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민선 3기 때 공약인데요. 학생 수 인권이랑 교권이랑 학부모의 그 권한을 좀 평등하게 해서 교육청에서 각각의 자취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학생 수인권 조례, 교권보호 조례, 학부모회 조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부모의 조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잘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취지를 살려서 보자면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다 묶어서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공약을 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거정보도서관의 공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생 수인권조례 관련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인권 조례, 부산…
의회에서 발의를, 원래 교육감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기다렸는데 안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권조례가 어떻게 발의되어서 어떻게 추진되지 않은 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파악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 55페이지도 그렇고 학생 수인권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부분이…
예. 학생 수인권조례는 물론 필요성과 요구성도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아닌, 없더라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학생 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초적인…
가능하긴 한데 교육감님이 처음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한 부분이 지금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그 학생 수 인권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입법 발의가 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관련된 입법 발의는 몇 번 제 기억에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상정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위원회나 이쪽으로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법률, 박주민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법이 개정될 동안 교육청에서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수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 수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렇게 정확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학생 수인권단체에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접회를 하고 대표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하나는 학생 수인권 구제를 위한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규칙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강제로 시행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실에서 발의한 내용 안에도 교육청별로 인권 의무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좀 학생 수뿐만 아니라 교육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인권 의무관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교육청 조직체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학생 수‧청소년대표와 그다음에 그 청소년대표와 같이 들어온 사회‧시민단체 대표들과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떻게 상을 바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수 운영 관련해서 학생 수대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수대표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어떤 입법 발의된 내용에는 학생 수대표를 학교 운영위원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여러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학생 수 의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 수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학생 수회나 학교 내에서 학생 수들끼리 회의한 결과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학생 수대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각각 회의체들의 회의결과가 공유가 돼서 좀 서로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도 먼저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도 그 부분은, 지굼 명칭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선거공영제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들의, 선거공영제 안에 학생 수대표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1% 정도 예산이 전체 학교 운영비 1% 정도는 거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지침을 학교에…
예.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학급회라든지 좀 학생 수들이 반별로 회의를 하고 할 때도 운동장에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도 그게 수렴이 안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학교에 돈을 많이 내렸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고 이런 상황인 경우도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그동안 학급회나 학생 수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쓴 부분은 만약에 그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랑 공유가 됐다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학생 수들 만족도도 높이고 운영위원회 고민도 좀 덜어줄 수 있고 그런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학교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급회, 학생 수회 등의 학생 수자치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학생 수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어떤 재료나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미 해당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 있고요. 좀 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예. 감사관입니다.
2019년 2월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질근절 전담직원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감사‧감찰부서 내에 갑질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은 감사관실에도 갑질센터가 있고 관리과에는 직장내괴롭힘방지센터라든지 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갑질하고 또 유사 괴롭힘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적용받는 구성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나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교원이 있고 일반 교육행정 직원이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각각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고,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잠시만요! 그 연유보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교원 1차적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 갑질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담인력 지정 그러니까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갑질업무만 접수하고 상담도 하고 계획 세우고 처리하고 조사도 하는, 이렇게 그 사람 전체를 다하는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그분이 갑질근절 계획부터 시작해서 교육훈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각 팀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질문드릴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대상이 다르고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갑질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법령은 근거가 다르고 해서 이렇게 각각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에 해당하고 이 기관에서는 어쨌든 감사 감찰부서 내 갑질근절 전담기구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교육청 자체인력 부족 이유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이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해서 타 시‧도 사례들도 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요 전담 시정할 수 있도록, 요즘 인력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여러 가지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갑질 신고, 조사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지금 쳇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해서 내년에는 그 쳇봇을 통해서 좀 더 관리자부터 일반 교원들 아니면 또 행정직원들까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또 보완하려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년은 올해보다 시스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명히 조금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직은 관리과에서 접수받고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이 갑질센터, 감사관실에 신고한 부분 개선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전체를 통합해서 하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한 기관에 한 군데. 그런데 지금 보면 신고는 다양한 채널이 있거든요. 비리신고도 있고 교육신문고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한곳으로 들어오면 각자 업무 배분되게 됩니다. 배분되게 되고 저희들이 완전히 별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가벼운 지도‧감독하면 되는 거나 아니면 가벼운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되고 갑질이나 괴롭힘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 특히 그중에서도 비리와 관계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감사관실로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신고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각각 신고하는데 양쪽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접수는 한곳에서 하고 그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사관실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갑질센터를 감사‧감찰부서 내에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하고 감사‧감찰부서장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센터의 역할은 갑질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의뢰, 신고자 신상누출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요청,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시 법률, 심리상담 지원,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이 인원 요청을 하는, 증원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제 희망사항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 그렇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교육청 전체로 보면 또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요한, 먼저 우선적인 그런 게 관계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여기에,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여기에 대해서 각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러니까 참 저희들이 정말 부족한 점이 뭔가 이렇게 더 좀 좋은 방안이 없는가 보니까 한 군데 교육청에서 방금 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이 뭐냐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로 이 담당 전담직원이 해 놓으니까 지금 모든 갑질부터, 갑질이든 아니든 민원인이 갑질이라 붙은 것은 그쪽으로 전부 집중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각 시‧도교육청끼리도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라는 특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과 교육청이 구성원이 다르고 또 감사관실 인력들이 또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지키고 준수하는 선에서 인력 늘이면 다 해결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이 갑질 근절을 위해서 좋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그 방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이드라인 요 부분들 곧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건에 대해서…
네. 감사관실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뭐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건 가지고도 인력 부족하다고 매일 많은 주문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일이 많긴 많습니까?
여하튼 이게 아까 직종도 있고 근데 중요성도 있고 또 직장 괴롭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진짜 효율적인지는 저도 조금 지켜 봐야 될 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차피 저희 교육청이 아마 내년 중반 넘어가면 한번 조직을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좀 현대 흐름에 맞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전체적으로 진단할 때 요 갑질 또 직장괴롭힘 기타 여러 가지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어떻게 되면 민원인 갑질에서는 가장 신고하기 쉽고 또 바로 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항도 봐서 그렇고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한 건만 가지고 뭐 하기에는 현재는 여러 가지 조직, 인원 구성이나 배치도 걸려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질이랑 직장내 괴롭힘을 구분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게 법률용어로 정해지기 전에 갑질이라고 썼고 이걸 법에다 넣기가 부적절하니까 이 표현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에 넣고 그 의미를 좀 순화해서 한 거지 갑질이 따로 있고 직장내 괴롭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직장내에서 일어나고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교육청 안에 갑질센터가 있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있고 따로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과도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 역시 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좀 유사한 건 모아야 되는데 또 들어가면 상담하고 조사할 내용들은 전문직이 해야 될 데가 있고 일반직이 있고 또 공무직 담당자가 있고 좀 복잡한 형태인데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는데 과연 뭐가 가장 이게 효율적일까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조금 현재는 비교분석 중에 있는 과정인데 여하튼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검토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생긴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 님은 그때 듣기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오늘 얼굴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대변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심하고 계셔도 되고요.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 소관 같은데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2추에서 결정한 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2추가 끝나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저에게 많은 이런 하소연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2추 편성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 이 과정에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교육청에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하는 질의니까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에 우리 예산기획과에서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보내 가지고 21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좀 자료 집계를 신청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추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1개 사업 정도였는데 그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편성사업비 중에서 2추 추경예산서에 있는 세부사업,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해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사업 운영비 상세내역에 보면 우리 학교 방역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당, 승‧하강장치 및 LED 조명 교체 등 16개 시설사업으로 우리 공‧사립학교 운영비 559억 원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예산 한 82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472억 정도가 학교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47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운영비 통합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 맞죠?
예.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시설사업비가 우리 시기적으로나 그다음 시설사업의 성격상 이게 학교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한번, 뭐 변명도 괜찮고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시설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저희 교육환경개선비나 저희들이 직접 잡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소규모사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직접 통합사업비로 잡은 그런 사안입니다.
자,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산기획과 공문에 “예산 확정 후에 바로 사업 시행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요망.” 그다음 “2021학년도 학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 바람.”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사실 맞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알아서, 예.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내려가고 나니까 예산의 반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하라 그러는지 난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내려준 그 방송장비 교체 그다음에 그 사업비 중에 그런, 사업비 중에 보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중기세부사업 현황사업과 같은 사업이 또 이래 많이 있는,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맞죠?
예.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중기계획에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 신청목록에 있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 아니고 그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한 학교에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중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같이 한 학교에 실제로 수선할 때 한 과목이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그 시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통합사업비로 내려가는 건 아까 말씀처럼 어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조금 중규모의 규모가 아니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라면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합사업비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사실 이게 자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신청을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순번이 또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학교통합비로 잡는 건 사실상 처음이고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 부분이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해서 못한 학교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업무지원계획을 안내하면서 컨설팅단을 실제로 저게 한 33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에다 전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운 그런 학교가 있으면 컨설팅단에다가 요청을 하라.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전화상담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61개교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요런 사안들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요 나가기 전에 예산은 잡히고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사안이 조금 정착이 되고 저희들이 공문에 나간 대로 학교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또 하시거든요. 단위학교에서는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무리하게 왜 학교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이…
그게 저희들이 2추에 한 1,600억 정도가 저희들 교육환경개선비로 잡고 사실은 그게 12월 31까지 집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예. 실제로 잡혀있는 본예산 1추, 그다음 2추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어떤 시설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집행을 한다면 12월 말이 아니고 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이 학교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잔액도 안 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학교에서 원하는, 요청하는 사업인데 어떤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서 못 잡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사업이라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1,600억 정도가 2추에서 잡았는데 시설과 업무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이래 진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로 배부된 예산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미집행이나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건데요. 실제 저도 학교에 나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자체 예산 갖고 하기는 어중간하고 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밀리고 이렇게, 도색 같은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 실제 대부분 학교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학교는 막상 예산 받은 후 집행해 볼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이런 학교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서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 불가 시에는 내년 1월에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로 편성을 하여 예를 들면 이 추경 예산의 집행액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학교에서 말씀대로 불용액이 되어 반납이 되면 또 교육청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이래 하고 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세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실제 그리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자진해서 희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잘 추진하리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안 되면 이월을 하든지 저희들이 반납을 받든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모니터링 계속해서 학교에 진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원해서 학교에 이왕 받은 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학생 수들이 필요한 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런 만약에 이게 가능할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9월 29일 자 보도 자료에 보면 “물 새고 곰팡이 득실거리는 원도심 작은 학교의 비애” 이런 기사도 나고 이랬는데 아싸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았을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아마 두 분 국장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도 좀 자주 해 주시고요. 학교에,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갑자기 돈 내다 보면 또 이렇게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공문 내용도 중요한데 이럴 때에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난주에 교장선생님 스물다섯 분 행정실장 스물다섯 분 모시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또 향후에 학교 운영비를 어떻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배분을 하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계속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그래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도심 그런 학교는 실제 대규모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건 또 시설과의 어떤 공사 여력하고 순위하고 그거는 해서 그런 학교도 향후에 저희들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지원해서 빨리 그런 시설 여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도서관 있을 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유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이쪽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과장님 이쪽 발언대로.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입니다.
과장님 이 행감자료 670페이지에 도서관 운영규칙 개정 요청을 지난해 행감 때 했는데 처리 결과가 처리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자료 확인하셨나요?
30초만 주시면,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670페이지요. 여기 도서관 운영규칙 개정을 지난해 행감 때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는 결과 처리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15년 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감 처리 결과만 보면 개정안 현행 개정안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행감할 때 검색해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 시민도서관장님한테 왜 개정이 안 됐냐고 얘기를 했더니 깜빡하셨다고 해서 그럼 도서관에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은 또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올 2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가지고 운영규칙 전부개정안을 11개 도서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혐오 표현은 개선 완료를 했는데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12월 17일 날 법제 심의를 거쳐서 공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안 된 것처럼 되지, 실질적으로 특정인 혐오 표현은 다 개선을 하였고 법제 심의가 끝나면 공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포 완료가 되어야 처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이거 2월 달에 처리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것들도 보면 진행 중인, 사실상 진행 중인데 처리 완료로 된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행감 자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최종 책자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관 공통 사안에 대해서 본청 거는 행감자료에 같이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이나 도서관이나 교육지원청은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8월 31일 날 행감 처리 결과가 올라와 있긴 한데 그 표지 보면 2021년 2월 달 작성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감할 때 기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내리는 거는 2월 달에 진행 중이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지금 행감을 하는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건지 감사관실에서 최종 확인을 하지만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 기관별로 확인을 못한 것도 문제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서에서도 놓친 부분은 좀 행감 수감하는 자세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챙겨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자료가 8월, 2/4분기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고 자료가 만들어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행화되어야 되는 그게 잘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처리 과정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회에다가 처리 내용 결과를 의회사무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께 어디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급적이면 기본 책자는 지금 현재 일정상 저희들이 8월 말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금 3/4분기, 이 앞에 한 분기 더 진행된 것은 또 별도로 의회에 문서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현행화된 자료를 보는 게 더 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에 또 여기 합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속기관하고 지원청하고 다 나누어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더 개선할, 좀 더 심의하기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도 그렇고 처리 결과를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발언한 위원한테 확인을 해서 이게 처리 완료를 해도 되는지 정도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한 건 몰라도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완료 처리를 할 때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작할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하나 하나 구두로 확인은 가능한데 실제로 내용 하나 하나까지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의 처리, 완료, 예정, 추진 중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1월 11일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늘은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테두리만 제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136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다행복학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우리 학생 수들이 다 이래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예.
(웃음)
그냥 큰 의미 없는데, 우리 학생 수들이 지금 다 행복하냐, 그냥 간단히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행복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 수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예. 행복한 학교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행복 추구하는 정책이다. 예, 알겠습니다.
큰 의미를 두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일부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지역의 모든 학생 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우리 다행복학교가 언제 출범했는지는 혹시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2015년 정책담당 장학관을 할 때 이 업무를 직접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를 이렇게 벤치마킹한 거죠?
예. 다행복학교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혁신학교를 부산에서 새롭게 이름을, 몇몇 시‧도들이 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무지개학교라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이름을 공모를 하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학교’ 이런 의미로 다행복학교가 선정이 그때 됐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옛 자료를 이렇게 우연찮게 찾다가 한번 봤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에 다행복학교는 제가 이건 이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 2006년도에 우리 금성초등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를 이렇게 아마 한 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2006년도에 금성초등학교 학교가 또 마을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묻고 찾아보자’ 이런 데서 이렇게 한 그 기억, 기록도 있던데 어찌 보면 이 우리 부산의 어떤 다행복학교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것도 뭐 우리 어떤 역사적 기록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참고도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남한산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똑같은 그런 작은학교 살리기에서부터 부산도 그즈음에 사실은 금성초등학교가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또 그런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혹시나 경기도와 서울 이곳하고 우리 부산만의 또 이 다행복학교의 차별화 된 어떤 특색 이런 게 혹시나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즉 부산의 다행복학교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창조성, 창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더 학습하면서 가르치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그다음에 학교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학교자치,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민주성이라든지 그다음 학생 수교육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경계를 세우고 하는 어떤 윤리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부산은 부산지역에 또 지역의 격차라든지 사회문화적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지금 부산에 다행복학교는 총 한 몇 개쯤 됩니까?
유‧초‧중‧고‧특수학교 해서 63개…
예, 맞습니다. 유치원이 4개, 초등 31개, 중등 21곳, 고등학교 6, 특수학교 한곳, 63개 학교인데 그런데 학령이 높아지면서 참여학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행복학교의 철학이 어렸을 때부터 집단 지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을 돕는 전문성 그다음에 평화와 소통, 협력의 능력을 갖추는 창조성이 바탕이 된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이란 것은 어떤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노출과 학습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사실 이게 학령이 높아지면서 학교가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우리 다행복학교의 중학교에서 다행복학교의 고등학교로 갈 경우 또 일반학교로 갔을 경우 수업방식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업변화가 있으면 혼란도 가중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좀 있는가요?
그래서 다행복 교육벨트를 형성해서 초‧중‧고를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모양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학교 다행복학교에서 수업한 아이들이 거기서 그런 다양한 교사 방법을 활용한 수업을 한 학생 수들이 일반학교로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해서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학교 때 그 경험이 고등학교에, 저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에서 더 잘 논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일반 우리 다행복중학교에 있다가 일반고등학교 가더라도 문제는 없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잘 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우리 중학교가 21개 다행복학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다행복중학교에서 다행복고등학교로 가는 진학률은 지금 어떻게 자료가 좀 나온 게 있는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다행복중학교에서 만약에, 아, 다행복중학교에서 다행복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로 가는 진학률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고등학교 배정은 교육감 배정방식으로 그다음 광역, 지역 1, 2망에서 지역배정…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없다.
이것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배정해서 간다, 배정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벨트화되어 있으면 신덕중학교와 만덕고등학교는 같은 벨트 안에 있고 가람중학교와 백양고등학교는 같은 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가 되어서 만덕중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만덕고등학교로 진학하기가 훨씬 확률이 높…
다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예. 확률이 높…
확률사항에 있는, 다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학군에 있기 때문에 1지망을 하게 되면 거의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다행복학교, 우리 다행복중학교에서 우리 학생 수들이 배운 어떤 토론문화라든지 그다음 민주화교육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행복중학교에서 다행복고등학교 아닌 일반고등학교 가더라도 적응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복중학교에서 하는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한 교육의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어야 만이 토론이 되고 창의성이 나오고 공감능력이 성장될 수 있을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진학에, 일관성이 있으면 큰 문제도 없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예. 이래 보면 또 예산도 보면 매년 다행복학교에 63개 학교에 약 한 27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직 인력이 추가가 되고 이게 다른 쪽으로 보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교사선택권까지 주어지고. 교사선택권까지 주어졌죠?
예. 자율학교…
그렇죠?
다행복학교뿐만 아니라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초빙 비율을 50%까지 이렇게 지정하는, 그건 다행복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중에 오후에 달아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국장님께 잔뜩 질의를 가져왔는데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못 나와서 빠른 하여간 치료하고 나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요. 부감님께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제가 빼고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각종 센터 증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혹시 부감님 우리 운영 중인 각종 센터가 몇 개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대략적으로.
10여 개 이상 되는 거 있고 앞으로 할 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15개 남짓 될 걸로…
예. 김석준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4개였는데요, 오시고 나서 18개가 늘어났어요. 그래 이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방만한 인력과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감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혹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센터가 많고 적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센터들의 기능, 역할이 교육현장에서 원활히 요구하고 돌아가는 것인지 또 그러한 센터들이 그러한 요구와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가 우선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지고요. 현재는 아마 많은 센터들이 최근에 폐교를 활용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요구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했는데 전체적인 건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도 같이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방만한 인력과 예산이 있는데 일선에 우리의 교원업무 경감에도 인력보충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데 그쪽에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증원이 안 되고 이렇게 센터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쪽으로 제가 지금 접근을 해 봤거든요. 지금 22개 센터에서 18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부감님.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 우리 기관이나 부서 또 학교에서 인력배치가 원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요, 부산교육 유아진흥원하고 부산유아놀이꿈터, 퇴직교직원센터와 교원힐링센터, 서면 놀이마루와 영도 놀이마루. 이게 통합되고 좀 축소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남은 인력은 또 다른 데에 필요한 데 배치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어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구청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런 센터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지? 과감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또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시점이 왔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방대해요. 예산 범위를 보면요, 2021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28억 4,147만 원이네요.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대하다 또는 방만하다 하는 건 저는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여겨지고요. 교육대상자의 요구수요가 다양화, 다층화 되고 또 균형 있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기관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 건 비단 부산만의 추세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유사한 형태입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요체는 각 기관들이 서로 원활하게 역할분담 하면서 또 비효율적인 요소 없이 협력하면서 그런 운영체계를 갖춰가는 것 그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분석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은 부감님입니다. 부감님이 김석준 교육감님이 한 대로 그냥 따르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부감님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고 부감님 몫이고, 부감님에 따르는 조직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부감님이 되길 원하지 그대로 이렇게 따라 주시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어제하고 오늘 제가 느낀 점은 부감님의 어떤 특색이나 그런 소신을 지금 잘해서 따라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대충 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판단이 안 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좀 이렇게 합의를 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정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자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내부규정이 있죠?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예.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는 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 자체에 내부규정.
예.
아! 있어요?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규정과 법령은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예외적인 규정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석하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또한 예외규정이라는, ‘할 수 있다.’ 모호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법제처에 문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공식적으로 사유를 기재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내지는 과장, 팀장이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공식적인 사유와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해당 국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아, 의원님 이 정도면 충분히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차후에. 근데 교육국장님은 몰랐던 거죠,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일이 해당 국장님에게 저희가 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정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이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국장님, 기관장들이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정보 제공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부에 유출한다라든지 누구에게, 제삼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를 해 갖고 제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예. 의회의 자료 요청은 대체로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큰 국가 안보나 위기 관련되지 아니하면 공개하고 제출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하다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려들이 학습이 되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종종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쭉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은 최소한도 과장, 교육청 본청으로 과장급 이상이 위원님 한번 그러면 만나서 자초지종이나 서로 설명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또 이쪽에서 우려하는 것 서로 잘 해소가 되어서 풀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각 과장님들이 좀 어려운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서로 맞춰보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사화 됐던 적이 있는가요, 혹시?
크게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지 이것을 제삼자에게 제공을 한다라든지 언론에 배포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리고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정보를 줍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제삼자나 언론에 유포했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이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항 없을 텐데 막연한 우려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아마…
그럴 경우에는 의원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제공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포한 사람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더라도 의원들이 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본청 기준으로 국장, 교육장들 이러한 분들의 공식적인 사유와 첨언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요즘 각 교육청 별로 학교운동부 코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좀 되죠?
마이크 항상 켜 놓으세요.
예.
그래서 전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지난달에 경북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코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죠?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은 못…
언론에 보면 했는데…
18년도부터 많은 교육청들이 전환한 데가 있고 아마 일부 전환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반반입니다. 8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코치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안 했는데 부산교육청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마, 이게 원래 18년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권고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했고 일부는 현존 상태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청마다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달라서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자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현장에 또 나름대로 좀 애로도 있다 보니까, 그게 쉬웠으면 바로 됐을 텐데 또 애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안 된 지역도 분명히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하는,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어떤 고민 내지는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내지는 지침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오기 전인데 18년도에 이걸 다들 여러 교육청들이 위원회를 짜가지고 각각들 논의들을 심도 깊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러면서 각각의 여건에 맞게 했기 때문에, 3년 됐네요.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것도 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재검토 논의할 그럴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학교운동부 코치는 이게 각 지역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원 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코치 비인기종목, 인기종목. 상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학교운동부 코치에 대한 상황이 크게 다를 만한 건수가 없습니다. 경북이라든지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 시‧도 교육청의 반은 무기계약직을 시행을 하고 있고 반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교운동부 코치 그리고 선수들, 학부모, 교육청.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낙동초등학교라고 축구부. 전 의원들이 폭탄메일을 맞았어요, 폭탄메일을.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일부 개별종목은 학부모들의 경비분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지침을 만들고 관련자들에 대한 간담회 이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게 되면 하게 된 취지가 있고 또 못하게 되면 나름대로 현존 제도를 고수하게 된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춰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계자 간담회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교육청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적구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라라고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주요 문제로 다루는 교육청의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당사자 의견청취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 같이 협의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지난해…
예. 교육국장입니다.
네. 그 조리실 환경, 이거 행정국장님인가요? 급식실 그 조리실 환경 표준화방안 마련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88페이지에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리실 시설 개선 시 중장기계획수립 표준화 필요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처리 완료가 된 건가요? 뭐 따로 보고도 없이 그냥 여기 처리 완료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때 이 말씀드린 게 조리원들이 전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보한 학교에서 바로 일을 하려면 동선이라든지 이 조리 기구들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야지 좀 위험이 덜하고 바로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마련을 요청을 드렸는데 추후에 다른 말 없이 그냥 여기만 완료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앞치마, 고무장갑, 칼, 도마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이라서 아마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기 밑에 급식시설 설비 도면 표준화도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각급 학교에 이걸 제시를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완료됐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따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향후 그린 스마트미래학교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급식실에 가면 조리실에 가면 색깔로 구분돼 있는 이런 급식 도구의 배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표준화 급식실 전체의 규모가 다른데 거기에 조리도구라든지 기구들을 표준화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이 되는 앞치마나 고무장갑, 칼, 도마하고 그리고 급식시설 설비 도면의 기본적인 것은 표준 도면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제가 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A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B지점 근처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수요가 많아질 걸 예측하면 A지점에서 파견 요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일 날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모도 다르고 위치 기계의 종류도 다르지만 동선은 각계에서 바로 그 일을 적응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이 불이라든지 좀 위험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몸에 익는 행동, 몸에 익어서 조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환경이 다르면 습관적으로 움직이다가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에 대한 표준화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동선에 대한 제시를 각 학교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리원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한 건가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을 개선할 때는 비용이 들지만 새로 만드는 데는 바로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좀 같은 환경들이 구성될 수 있고 환기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리원분들께서 반영되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학교에 적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통해서 그 개축하는 학교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 대상 학교나 그다음에 신설, 개축하는 학교에 이 표준안이, 표준화된 도면이나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됐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신설학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또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에 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획…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청 전기자동차 구매 취지에 맞는 활용 방안 해서 그때는 구매한 자동차를 좀 휘발유 차보다는 전기차를 더 많이 활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기차가 작년에 이제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기 위해서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타고 나갔습니다. 타고 나갔는데 오히려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2배 정도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그것보다는 한 60키로 정도가 더 늘었는데 아직까지 5부제를 실시를 안 하다가 어제 11월 10일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본청에서도 자가용을 가급적이면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차 우리 업무용이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고 이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본청에 하나하고 학교에 지금 이제 두 군데밖에는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특히 신설학교 같은 설계를 할 때는 이 전기차를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 자체 내의 어떤 내부형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논의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전기시설, 배관을 갖다가 빼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시설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은 동선도 처음부터 개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건 힘들겠지만 새로 짓는 학교나 리모델링이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구역을 좀 학교 일과시간에는 닫아두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별도로 둔다든지 좀 동선을 다르게 둬서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전기차충전기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요즘은 콘센트형으로 해서 특별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도 많고 그리고 전기차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급속 충전기는 시간이 정해지면 이게 시간이 차면 가서 다시 뺀다든지 그 충전 시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대놓고 신경을 쓰지 않고 업무를 보고 와도 그렇게까지 과충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도 고려해서 급속을 설치를 할지 완속을 할지도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전기차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처럼 아마 지금, 지금 현재 산업통상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지금 법률이나 이런 걸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맞춰가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저는 저 오늘 최근 원도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스마트 소규모 미래학교 대상에 올해 지금 아마 부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지금 1차적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를 선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거의 다 받고 있고 지금 1단계가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 2단계가 이제 향후 5년인데 그 총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학교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 나도 뉴스를 검색해 봐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부산에 올해 보니까 총 열여덟 군데…
2021년도, 예, 2021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 영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 중구, 서구, 동구 할 것 없이 사실 부산 지역 내 원도심 학교의 상황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실 원도심 학교는 전혀, 사실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이 되면 주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시설 개선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하고 이전에 했던 학교 단위의 공간혁신사업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사실은 학교를 갖다가 완전히 개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눠져 가지고 40년 이상이 됐지만 이게 저희들 총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0년 이상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40년 이상 됐지만 D등급이라든가 D등급까지는 안 갔지만 D등급 이하에서 굉장히 좀 낙후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축을 하고 그렇지 않고 40년 이상 됐지만 아직도 한 B등급이라든가 그 C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건물이 좀 괜찮다 하는 거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
대체로 이 사업이 보면 어쨌든 주로 원도심 내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 연한이 40∼50년 이상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도 그런 소규모 원도심학교는 전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과 협의를 통해서 했던 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단계에서는 처음에 제외를 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 추이를 갖다가 감안해서 하라는 쪽으로 좀 많이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정책 변화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다가 지금 받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원도심 내에 아주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아주 극소수 작은 학교는 아예 혜택을 못 본다고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상당히 차별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체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통폐합 대상이라든가 당장 5년 이내에 어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대상은 안 되지만 이 학교를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를 갖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 특화된 그런 학교로 저희들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같은 소규모 학교라도 저희들이 특화를 해 가지고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학교를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과 그린 스마트가 3개가 같이 맞물려가면서 연계적으로 이래 움직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수 논리에 따라 이렇게 말 그대로 모든 정책이 실현되니까 이런 데서 특히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당히 소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특단의 조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된 어떤 학교로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에만 초등학교가 100명 이하의 학생 수가 있는 곳이 거의 서른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른 몇 군데는 서른 몇 군데 물론 100명 이하 서른 몇 군데 해 봐야 한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교육환경이 나오면 아무리 교육 정책을 좋은 정책을 해봐야 환경이 나쁜데 다른 우리 학교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공부할 수 있는 물론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우선해야 할 것이 교육환경이 이렇게 주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향상이 되지 않고는 결론적으로 소외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이제 소규모학교 아까 말씀처럼 소규모학교 중에서도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조건 100명 이하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통폐합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100명 미만 되는 학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다 소외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세 가지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300명이 넘는 유일한 공립고, 우리 남고를 이런 식으로 통폐합 내지는 이전하는 그때 그 논쟁을 벌이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물론 통폐합이나 어쨌든 학생 수들의 좀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과감하게 뭔가 정책을 펴서 저번에 이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시골에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면 단위로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있었는데 지금 군 안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요새 심지어 스쿨버스는 아주 오히려 더 학생 수들이 교육시키기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통합도 안전하게 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면 과감한 정책을 펴서 그런 쪽으로 해가 뭔가 동등하게 학생 수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빨리 만들어야지, 거기는 어물쩡 이것도 아니고 통합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 정책이 사실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갖다가 할 때 이전에 적정규모추진단이 있을 때도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대 의견이라는 게 달려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를 신설을 하면 2개 학교를 통폐합을 하라 아니면 5개 학교를 이전이나 통폐합을 하라 이래 해 가지고 부대 의견이 많이 왔었거든요. 부대 의견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는 신설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현재 교육부 정책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지금은 부대 의견에 이제 그런 조건은 지금 달려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부 정책과 그러면 저희들이 펴 나가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역에 조금 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도 동삼동 보면 산쪽 삐알로에 있는 동삼초등학교하고 절영초등학교는 불과 직선거리로 물론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산이 좀 있고 다른 뭔가 개인 건물이 있지만 직선거리는 불과 100∼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 수들은 불과 60명, 두 학교가 거의 붙어 있는 데도 60명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야 이런 데는 뭔가 또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좀 뭔가 이렇게 정책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서로서로 다 좋을 텐데’ 그런 걸 그냥 방치한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길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예, 한 3∼4분 내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공격적으로 정책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위에 지시만 받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남고 300명이 넘는 멀쩡한 학교도 이전해가 과감하게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더만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동삼초등학교하고 절영초등학교는 제가 직접 이제 가 보고 확인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번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용역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요.
기획국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 그거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획국에 과장님 저기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역…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김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질의에 지금 원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내가 나름대로 가변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학교, 학교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는 근래에 용역 예산을…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에.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겁니까? 내년에.
예.
지금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쨌든 빨리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격차 해소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또 우리 옆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도 주민들의 주차 문제와 또 우리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한 등하굣길라든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는데요. 학교의 직접적인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교육수요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위원회에서 이 감사 자리에서 그냥 답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 부산 남고 그냥 멀쩡한 학교를 옮기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고 지역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방과후학교 만족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후에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부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매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심각한 모습으로 보도자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하고 비교해 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연속성 결여가 되는 이런 이 시점에서 전국의 20년도에 초·중·고 전체 학생 수만족도, 학부모만족 전국 1위를 했었고요. 부산시교육청이요. 그리고 20년도 초등 만족도는 초등학교 만족도는 학생 수가 전국 2위, 학부모 전국 4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유초등교육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문화예술 방과후팀, 교육팀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를 보면 맥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우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 여기에 격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민감한 사건들이 아마 성 관련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또 저희들 걱정시키는 일 중에서는 그런 성 관련 사안이 좀 많이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사안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식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1월 1일 자에 성인식개선반을 새로 신설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성인식 관련 업무를 좀 다각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작년 국감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폐합한 1개의 기구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인식개선반을 신설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장학사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원 팀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교육은 좀 흩어져서 할 수도 있는데 학년을 걸쳐서 이걸 집중, 학년 집중이수제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주제 선택에 성 관련 과목 주제를 선택하도록 해서 학생 수들에게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교육 웹진을 올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하자마자 여가부에서 2021년 우수 콘텐츠로 선정을 해서 타 시·도에 보급하는,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고 우리 선생님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위해서 그냥 성인지, 성인지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접목한 그런 리더 교육 그리고 교장, 교감 대상으로 해서도 인문이나 문화예술과 접목해서 그 속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다모임 형식으로 20대, 30대 연령별로 또 성인지, 성인식에 대한 감수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연령대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다모임 이런 형태로도 운영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성인식개선반을 만든 이후에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팀이 원 팀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현장에 적합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인식개선반이 신설되고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인식개선반의 활동이 성인식개선, 피해자에 공감하는 양성평등과 또 건강한 학교 성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들의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학습결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학습부진은 조기예방, 제때 지원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발달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번 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수들에게는 다깨침서포트를 운영합니다. 수업 중에 학습보조인력이 같이 붙어서 학생 수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담임교사가 직접 읽기, 쓰기, 셈하기 3Rs에 부족한 학생 수들을, 부진 학생 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걸 저희들은 아이세움 학습동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다깨침 썸머스쿨, 윈터스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번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걸 뭐라고, 더배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수들은 두드림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을 해서 기초학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은 교실 안에, 학교 안에 그리고 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놀이마루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느린 학습자들, 난독증이 있는 학생 수들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 결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과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구제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상반기에 3Rs 아까 말씀드린 아이세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구제율이 사실 정말 이 3Rs 부진은 쉽게 구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80.3% 정도 특히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대상을 3,055명으로 보고 그중에서 2,450명 가까이 이렇게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12월 현황조사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기초학력 선도학교의 학생 수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유기술을 한 걸 저도 봤는데요, “글자를 잘 몰라서 참 걱정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글자를 읽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때침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나니까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는 이런 표현들, 아무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처음에는 방과후에 남아서 선생님하고 다깨침 이런 걸 하는 게 싫었는데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소위 셈하기, 계산도 할 줄 알게 되고 이래서 정말 고맙다란 학부모들의 그런, 학생 수와 학부모들의 소감들을 접하니까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유례없는 코로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학령기의 학생 수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령기 학생 수들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세대와 다름없이 기본적인 학습력을 탄탄히 갖출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가족들은 충실히 역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다행복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공무직 인력 추가 그다음 학교장의 교사 선택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혜택 인적, 물적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보다 이래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학교 교사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어떤 편중 이걸로써 학교현장에서 또 다른 편가르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존하고 있는 곳이 다행복학교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우리 학력과 그다음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등이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나 우리 다행복학교인 만덕고등학교 그다음 대덕여고 그다음 부산백양고의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과 일반 타, 일반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이게 한번 평가를 낸 이런 자료들은 없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비공개 자료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지 않은데 그런데 실제로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경고도 마찬가지고요. 지정된 이후에 쭉 학교에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들의 기본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들이 진로를 더…
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제가 듣는 거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물론 데이터를 안 갖고 있지만 혹시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혹시나,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다행복학교에 일반고등학교 비해서 이리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교장에 교사 선택권까지 주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나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은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다음에 비교데이터 등등 이런 게 사실 없어서 저는 좀 궁금하고 그다음 또 제가 현장에 듣는 목소리는 정반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뭐 이게 괜찮으면 일부 샘플링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과연 이 다행복학교가 처음 추구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행복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비교를 해서 나중에 샘플링 및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기초학력 부진아라든지 교육격차가 이래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가정하에 일단 우리 책자에 홍보하고 있는 우리 다행복학교의 교육철학인 윤리성이라든지 창조성 그다음 민주성, 전문성에다가 교육의 향상과 전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실력향상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제안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격차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행복학교의 철학이라든지 패러다임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 다행히 그렇게 안 나타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일반학교가 한 70% 상회하는 정도의 대학 진학률, 졸업연도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재수를 하고 이런 거 빼고 졸업연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보고 있고 다행복학교인 만덕고나 부경고 이쪽은 비율적으로 보면 9 내지 10%포인트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일반고는 평균적인 거고예, 그다음에 제가 말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은 특정학교죠, 그러니까 만덕고나 부경고 같은. 물론 어떤 학교는 어떤 연도에는 좀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다가 또 어떤 연도에는 툭 떨어졌다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양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행복학교는 진학률이 낮을 것이라는 오해는, 그런 판단은 오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해마다 이게 다행복학교의 신청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서로 다행복학교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도 일반학교에 비해서 더 늘고 인력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장에 교사 선택권까지 주어지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왜 다행복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왜 줄어들까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정할 때 5,000만 원, 그건 첫 환경조성이라든지 여기서 5,000만 원 지원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재정 지원은 3,000만 원 수준이고예. 그와 달리 일반고는 또 일반고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에다 연구학교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해서 크게 예산상으로는 격차가 심하게 나거나 하지 않고 약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교사의 어떤 편중현상은 오히려, 오히려 지금은 그 정책이 일몰정책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을 지정하면 5년간 바로 연구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선생님들이 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공고가 아닌 다른 학교가 인력구성에, 인적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국장님, 제가, 저도 데이터를 지금 없으니까 일단 국장님도 비공개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요 부분은 행감 끝나고 그러면…
예. 그건 따로…
자. 이게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렇게 가면 오늘 4시간, 밤 10시 안에도 못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요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우리 끝난 후에 그것을 제가 한번 더 국장님하고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 이 다행복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이런, 일반학교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우연찮게 지금 그 미래인재교육과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은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데 좀 조직의 어떤 인력활용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목적사업비 등을 교부를 하면 그 교부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취합하는 업무나 그다음에 예산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우리 에듀파인에 입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기 입력은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좋겠냐고요.
담당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 담당자가,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그죠?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부서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개 부서 정도에서, 뭐 제가 일일이 어느 특정한 부서를 5개 부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이 5개 부서에서는 우리 전문직이 집행한 목적사업비라든지 교부금 관련 정산서 취합 그 외에 또 전문직이 입력하는 에듀파인 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얘, 장학지원 업무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분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고, 그죠?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공무원시험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이래 보기에는 꼭 전문직의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말이죠.
예. 이 정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서 교육전문직 장학사들이 학교 장학업무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부분만 지원을 하면 실제로 저도 장학사 처음 들어왔을 때 왜 우리가 10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보통 장학사들이 10시 정도까지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낮에는 학교로부터 선생님들의, 학생 수, 뭐 학생 수들 수업시간이니까 학부모들의 각종 전화민원이나 문의나 또 설명해야 되거나 하는 일들로 이 주어진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못하니까 6시 이후가 되어야 그제서야 업무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직접 학교 방문장학을 해야 되고 현장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아, 그래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직이 일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어려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맞는지? 아주 단순한 업무 같은데 입력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직으로 시험을 거쳐 들어온 분들이 아깝다 이거죠. 다른 부산 교육이나 어떤 우리 교육의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더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단순한 업무까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의논도 한번 해 보시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인력이 아까운 인력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조직 차원에서 한번…
제가 좀 주제넘게 나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보기가 안타까워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주요업무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민간시설 위탁이 되어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을 하고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죠?
예, 예. 올해 초에 5분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턱없이 좀 지원이 부족하다 그랬고 그다음 공립형 대안학교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고 있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 임대료 또 시설개‧보수 문제, 교사의 연수참여기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 우리 학생 수들 애로사항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이래 많은 고민도 하시고 노력을 해온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해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 등등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학업중단 분야에, 학업중단이 아니고 학교부적응 분야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그런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나 그다음 교육청 자체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 수당 경비를 학생 수 기준해서 학급 수로 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방학중 연수 이수를 지원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워주는, 키우는 데 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강사비 중심이었는데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기본급 쪽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하여 대안교육연구회에 공립형 대안학교든 사립이든 같이 모여서 연구회를 통해서 좀 같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도 지원하고 협약이 대안교육기관하고 위탁교육기관하고 저희들 1년 단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3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또 중학교 중심이었는데 중학교는 한빛학교나 그다음에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가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고등학교 학업, 학교부적응 학생 수들을 대상으로 학급편제를 좀 바꿔서 운영하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기획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 짠하게 느꼈던 부분이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좀 소외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뒤에도 연락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또 교육국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대안학교 학생 수들도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 수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탁해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학업중단 예방 그리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저희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행복학교는 저는 많이 압니다. 다행복학교의 취지 좋습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다음 신청학교 수가 떨어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이 정도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한 적도 없는데 좀 이건 반드시 학생 수, 교직원, 학부모, 민‧관‧학‧정이 함께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밑바닥 정서,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를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지 말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파헤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하면서 어제 질의했던 운동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아, 이건 몇 번을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거고 몇몇 분들은 지루할 건데 이게 명확하게 안 돼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랍니까? 우리 생활교육과장님, 이거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 그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저한테 보고가 된 시점에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자료를 나도 봐야 되겠다하면서 보니까…
아, 이해는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나하나 할 테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에 따라서는 우리 교육, 아니, 과장님하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그럼 대신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교육부에서 지난 9월 17일 자 공문이 왔고요. 부산시교육청 생활교육부에서 9월 23일 자 공문이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에 의하면 운동부 학생 수에 대한 대회참가 제한기간은 학교폭력 대체 자치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당 제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말했던 그 학생 수는 9월부터 학교에서 운동을 배제시키고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이 학생 수는 여러 가지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그렇죠.
제외됐습니다.
예.
자, 부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운동부 학생 수의 대회참가 제재조치는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후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아까…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공문에 그런 문화체육부의 공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다면 그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동부 학생 수의 대회참가 제재조치는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네.
그러면 사하구 모 중학교 학생 수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2월까지 정지처분을 내립니다. 내년 2월까지. 자,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운동정지를 시키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행정상 제가 볼 때는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둘째, 학교소위원회가 운동부 선수 제재조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기구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소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운동부 학생 수 제재조치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체육소위원회, 학교폭력소위원회…
예. 소위원회에서는 명문화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자, 셋째. 대회 참가조치라는 의미를 학생 수선수가 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까지, 대회참가를 못하게 하는데 운동을 정지하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아니죠?
네.
이거는 학생 수 학습권 심각하죠. 예. 자, 학교에서 학교체육소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생 수에게 내년 2월까지 운동정지를 시킵니다. 소위원회에서. 자, 9월초부터 운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했고 또 학생 수정지를 시키는 게 3개월 시키니까 5개월 시킨 거죠? 내년 2월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시켰고 다시 3개월 시키니까 5개월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요. 자. 교육부의 대회 참가제한 세부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해 학생 수에 대한 조치 경과시 중한조치 적용”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뜻이 무엇인지 알죠? 중한 조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맞죠? 체육소위원회에 정한 기준을 보면, 체육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맞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학생 수에게 처분한 제한조치는 5개월인데 자체기준에, 자기들 자체기준에 취할 수 있는 제약에는 3개월이 최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죠? 학교 체육소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수에 대한 경과시 중한조치 적용을 잘못 적용했다고 나는 보는데 3개월 초과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요?
예. 그건 그 규정 자체가 지금 저는…
그렇죠, 잘못됐죠? 이거는. 하나하나 제가 짚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설사, 설사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대회참가 제재의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부산에 운동부가 있는 각 학교마다 제한조치를 달리 이렇게 정할 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마다 정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우려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학교폭력 제재조치가 없는 학생 수를 학교 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운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부감님께 여쭤볼게요. 학생 수 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제한조치를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선수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니까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또 체육당국이나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명문화시켜서 내려줘야 되지 학교마다 자기 기준을 만드네,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공문만 그대로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지 말고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체육소위에서 이제 결정하는 부분은 학폭과 관계없이 그 학교 운동부 학생 수들의 훈련 성실도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인성을 갖춘 스포츠맨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체육소위에서 자체 판단해서 벌칙으로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 내지 개선 방향이 마련되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하는 감사관님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학생 수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못하고 있다고 보면 감사관님의 감사는 누가 해야 되는데요.
오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11시 사이렌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예, 좀 전에 들었습니다.
왜 울렸죠?
저도 조금…
그게 궁금하셨어요, 왜 울렸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왜 울렸어요? 그게.
턴투더월드…
예? 턴투워드부산.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턴투워드부산 11월 11일 11시에 6·25 참전, 해외참전용사들을 기리는 UN묘지에서 하는 행사죠? 턴투워드부산 그건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역사의 교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 중에 하나가 오늘인가, 와이프 생일은 잊어버려도 돼요. 안 챙겨도 됩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턴투워드부산 행사라는 거를 이렇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국장님, 동백전 사용하십니까?
예, 동백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면 이번 달에 사용 한도가 얼만지 아십니까? 캐시백.
이번 달에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내가 늘 그 환기시켜줍니다.
환기시켜줘요?
그리고 그 턴투워드부산은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그때 아마 행감 시기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무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11시에 했었는데 오늘은 솔직히 깜빡 잊고 왜 사이렌을 울리나 했습니다.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수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동백전은 부산시의 주요 행사, 행사라기보다도 주요 정책이죠. 주요 정책인데 그래도 국장님 부교육감님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물어봤고요.
그래도 여쭤보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저는 지난해 그 행사에 교육청 대표로 참여를 했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예산 과정에 있어 갖고의 소통의,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불협화음 그런데 적어도 부산시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 이제 소통이 이렇게 원활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뜻에서 제가 잠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김창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임시교사를 설치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임시교사라 하면 지금…
아니, 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임시교사를 설치해야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가 좀 있죠?
저희들 지금 전포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거제초등학교 동래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완전 개축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라면 거제초, 전포초, 동래고 임시교사는 형태가 컨테이너 형식입니까, 모듈러 형식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상에서는 컨테이너로 지금 잠정 추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학부모들의 기대 이런 부분에 보면 아마 저희들도 모듈러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 아니라 11월 달에 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 편성 확보를 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했다라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사실은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 달에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추정 설계가 나오고 내년 되면 거기 설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한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검토 보고를 하고 예산이 저희들이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 기간을 거쳐서 예산 자체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모듈러를 예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거는 교실당 한 4,0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고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해서 이 단가가 사실은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도 올 12월이 돼야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저희들 자재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든지 확정을 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재 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늘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확정하거나 유추는, 유추는 할 수 있지만 그다음 그 1년 후의 가격을 알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평균 단가라든지 추이 그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모듈러 이제 임시교사를 가급적이면 모듈러로 설치를 해서 학생 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임시교사 생활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좀 이렇게 취지고요. 전포초등학교에는 유치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어디로 임시교사를 합니까?
지금 그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전포초등학교는 공간혁신학교가 돼서 사전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사전기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임시교사를 지어서 하는 걸로 구성원들하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민원 그다음에 또 공사에 대한 안전,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타 부지에서 좀 하면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처음에는 또 전체가 갈 수 있는지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유치원만이라도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하나의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생 수 정도 되면 거기 공사라든지 차량, 위험 요소들이 조금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되는데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 자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인근 학교에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 잘 챙겨서 연말 잘 지낼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 오전 시간을 좀, 식사 시간을 좀 벌자는 측면에서 방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88쪽에 조리실 환경 표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잠시 좀 한번 나오셔서 제가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김창주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학교 급식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이정화 위원님께서 조리실, 조리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조리실 환경 표준화 방안 마련인데 이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라든지 HACCP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데 이야기를 해서 동선을 지금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앞치마, 고무장갑, 칼, 도마 이게 환경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저쪽 학교에서 지금 분홍색 고무장갑을 쓰다가 이쪽 학교에도 분홍색 고무장갑을 해 준 것으로 여기 뭐라고 했는데 조리 도구의 색 구분으로 교차오염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 확보, 장난합니까? 이 행감 자료에 그래 놓고 조리실 환경 표준화 방안 마련이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이렇게 부실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이 고무장갑이 전처리 단계에 쓰는 거 하고 조리 단계에서 쓰는 이런 것들이…
고무장갑이나 칼이나 앞치마 이런 거는 다 개인 차가 있고 앞치마도 자기 키의 신장이라든지 어떤 덩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개인 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개인이 소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했던 내용은 조리실 환경 표준화를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는 갔는데 개수대와 조리대가 방향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표준화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신 거지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처리 표준화가 다 되었다고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에 식당, 학교 급식실을 개선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하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개인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런 HACCP이라든지 이런 표준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업무분장이 좀 나눠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실 건축이라든지 기계 설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HACCP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기구를 좀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리기구 표준화가 아니고 조리실 환경 표준화였습니다. 조리기구를 표준화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완료라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리셔서 제가 유감을 지금 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 하실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교육학부모회, 전 교육공무직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예. 영재교육진흥원장 천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에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상임위 때 좀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행감자료에는 안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 요청한 것 중에 개선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돌발난청 때문에 왼쪽 귀가 조금 그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영재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영재교육진흥원 성과분석 및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조사를 하신 설문양식이 올라와 있던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돼서, 혹시 내용이 설문결과가 정리가 됐나요?
그 설문은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설문조사결과는 물론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설문조사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장기계획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지난 10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회에는 공유를 안 해 주시나요?
중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가 지금 10월에 발간이 됐는데 저희들 의회에는 그 최종보고서는 아직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좀 내용이 깁니까?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안 가져왔죠?
오늘 행감에는 그 보고서를 지참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학술지 논문게재료 집행률이 28.6%인데 매년 이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술지 논문게재료는 저희들 연구원들 개인 연구를 좀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구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7명인데 매년 보면 연구계획서는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취합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연말에 보면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원이 평균적으로 한 두 세 사람 그런 정도 지금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데 매년 700만 원 정도 계속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럼 2022년에는 좀 적정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1년 동안에 연구원들이 얼마만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균 한 두 세 사람이 연말에 결과물을 1년 동안에 내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기는 조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수에 맞춰서 매년 남으면 실제로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예산편성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논문게재 될 때 논문게재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요청도 했는데 혹시 22년 예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예산에는 지금 그 연구원 인센티브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은 규정 자체를 논문심사료하고 그리고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게재료 그 비용만 지원하는 걸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 세칙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논문 등재비용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명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영재교육진흥회가 어떻게 운영,어떤 조직인가요?
영재교육진흥회는 영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역시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영재교육진흥회 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진흥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단계별로 연구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등록된 단체는 아닌 거죠?
법적으로 특별히 어디에 등록을 해 있다든지 하는 단체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영재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사연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2명, 감사 1명,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좀 개별 등록단체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적인 지원을 영재교육진흥원에서 하면 그냥 이 연구동아리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감사 역할이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는 연구동아리인지 아니면 별도의 등록단체인지 좀 혼란스러워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어디에 등록을 해 있는 단체는 아니고 지금 우리 미인과에서 원래 시교육청 쪽에서 영재교육진흥을 위해서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들 연구활동을 좀 진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요 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분과활동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거기 선생님들 연구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개발동아리 지원활동은 주로 학생 수들이 지도교사를 모시고 학생 수들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회원자격에 준회원도 있는데 정회원에 “교원과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학부모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진흥회에 온라인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연구동아리 성격만 띄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특별히 개별적인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더 열려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원자격을 명시를 해 놓는다든지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든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 영재교육진흥회가 회장단 임기가 2021년 금년으로 회장단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장단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차기 회장단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방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진흥회의 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회원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를 그렇잖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체성격이 띄지 않도록,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갖춘다든지 그런 건 좀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영재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이 상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선임연구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제 상담사들이 업무를 좀 주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문성 향상이랑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재상담실 쪽은 저번에도 한 번 의회에서 보고말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객원상담원 두 사람이 이틀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4일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원이 상담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루는 우리 연구원이 상담이나 검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상담실 업무를 총괄하는 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기간제로만 채용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기간제로만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객원상담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계약 문제부터 비롯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영재교육원에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드는데 이 영재교육을 하는 이유는 영재들이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공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영재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 영재교육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만 하고 성과분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은 또 끊임없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산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로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출자‧출연기관이 결국은 되긴 했지만 최초에 출자‧출연기관을 영재교육원이 있기 전에 설립 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의회가 또 다른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재교육진흥원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영재교육, 부산의 영재교육에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교육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영재대상학생 수 선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영재교육원에서 직접 영재학생 수들을 대상으로 한 직속기관 영재원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걸 총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다음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원연수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의 어떤 성과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부산의 영재교육에 대한 어떤 종단연구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진흥원 운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20년 보고서 중에 부산시교육청 부분을 보면 우수한 부분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저는 좀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나 채용 관련해서 정원 관리하고 있는 직종수가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무기계약직보다 기간제 비율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재교육진흥원도 포함해서 지금 상담인력을 시간선택제,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길 하지만 상담인력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면 한 사람을 채용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시급을 높게 쳐서 기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저임금으로 짧은 시간 고용하기 위해서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단독으로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채용이 어려우면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인력운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영재교육진흥원의 인력운영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여하튼 상담이 질 높은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요자의 수요에 또 부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 또 서비스의 정도 이렇게 같이 영재교육진흥원을 검토해서 적절한 모델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갑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담당부서가 어디죠?
예. 감사관입니다.
아! 감사관실.
갑질사안 발생 시에 상담 및 신고절차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갑질 조사하고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차적인 지금 민원을 보면 요즘 규정에 관련법에 규정된 갑질하고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갑질하고 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갑질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비위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으로 조치 가능한 것인지 이게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예를 들면 교원연수학과, 총무과, 관리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할 것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할 것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2021년 갑질예방근절 추진계획. 이거 감사관실에서 만드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감사담당 공무원이 아닌 각 부서의 장학사, 일반직에 갑질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한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민원 이름은 갑질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면 갑질 사안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예를 들어 지도‧감독 그런 부분은…
그거는 좀 있다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 장학사나 우리 일반직들은 문답서 작성, 감사기록도 잘 모를 거고, 감사 권한이 없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요. 제가 한번 쭉 질의를 드릴테니 답변해 보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갑질 추진계획을 보면 신고상담창구가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예요. 교원은 교원인사과에 갑질신고하라고 했고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 교육공무원은 관리과에, 학교발전기금은 예산기획과에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획서를 작성자가 감사관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감님이 이게 맞다라고 사인하셔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여기에 있는 관련부서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예. 갑질 발생 시에는 하여간 담당, 자기 상관기관에다가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도 하고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지금까지요.
예. 그러니까 각 신고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신고채널에 들어오면 분류를 해서 바로 저희들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담당…
“있다”가 아니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갑질 상담하고 신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관실에 각 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어제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문제는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다하고 똑같은 인식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신고창구가 하나도 지금 없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감사를 받고 신고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다 떠넘기는 게 오늘날 지금 감사관실 현주소 아닙니까?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러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담당 부서장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교육비리고발센터입니다. 이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 오는 것들도 전부 갑질관련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로 아까 이야기한 그 중대한 문제라든, 갑질이라든지 관련 그런 것들은 일반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조사나 처분이적절하지 않다고 싶은 사항들은 전부 저희들이 현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만든 상담 및 신고절차 이것만 보면 오히려 지금 감사관실이 다른 부서에다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위원님 입장이 아니고요. 어제 답변을 하신 걸 보고 정말 죄송하지만 교육청 현장에서 저에게 문자 왔어요, 전화도 오고요. 참으로 실망스럽고요, 어제 그 답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어제도 갑질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전담해서 다 처리했으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현장 교직원들께서도 다른 부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좀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우리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를 다 받지 못하고 때로는 지원청에서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루기도 하고 또 본청에서 다루기도 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갑질피해를 당하면 팀장님, 과장님에게 상담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감사관실에 가야 되는가요?
저희에게 해도 되고 다음에 담당 부서, 예를 들면 각 기관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가요?
각 부서에서 일단은…
자, 그러면 상담 신고절차에 대해서 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감사관님하고 누구하고 수립을 했죠?
업무담당자 그리고 우리 이 업무담당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고 다음에 또…
국장님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전부 협조공문 결재 다 받습니다.
협조공문만 해줘서 갔지.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니, 파악은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하시던가요?
예. 다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갑질의 내부고발이 있으면 자기, 내가 우리 팀장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팀장한테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감사관실에 가서 이걸 상의하는 게 맞느냐? 신고절차 및, 상담 및 신고절차를 보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떠넘기기잖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혀 안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의원님께서는 그리 보셨지만 실제로 우리 시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책임자는 저입니다. 저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하신다면서요?
예?
바빠서 못하신다면서요? 감사를. 바빠서 못하신다면서요.
지금 여기에 내부에 들어오는 건 했을 때 교육비리고발센터에 들어오면 일단 제 손을 거칩니다. 제 손을 거치게 되고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고충이 인사에 대한 건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할 것도 있고 인사과장님하고 의논할 것도, 저하고 또 상담할 것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인사담당인데 저에 대한 불만이 갑질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감사관실에서 내용의 성질을 알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감사관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현장에 있는 분위기는 감사관님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이 잘못됐다라고 전달하는 일부가 될지, 제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순 없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자꾸 바쁘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 감사관실의 감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건지. 상담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필요하고요,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각 부서로 떠넘기는 것이 또다시 감사관의 갑질이에요, 갑질. 바쁘시면요,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시고 이게 상담절차가 맞는지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고 개선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가능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많이 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예를 들면 고충상담하고 다음에 갑질 비위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잘 안 되는 애매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의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길 겁니까? 그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쁜 놈인지 자꾸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저희 불만들을 줄일 수 있도록 어제 말씀드린 챗봇도 지금 만들었고 내년에 좀 더 갑질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또 현장의 요구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좀 부감님 원래 이거 원래 교육,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회협력팀 언제 신설됐죠?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이요?
예.
그리고 2018년도.
아마 그즈음 2019년 11월.
2019년이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팀장이 있고 그 직원이 3명인가 4명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의회협력팀도 있고 교육복지팀도 있고 노사협력팀도 있죠? 그리고 또 대외협력팀이 분화했나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죠? 소관 업무.
교육 기부 또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 그다음에 각종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지역사회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과 소통, 협력하는 그런 업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의회협력팀, 교육복지팀, 노사협력팀, 대외협력팀 4개 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팀으로도 할 건데 또 하나 팀을 만들어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조금 한번 물음표 퀘스천마크가 크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외협력팀에서는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제가 2018년부터 대표적인 사례 2건을 한번 제출받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사례입니다. 노동인권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개선에 관련된 겁니다. 대외협력팀에서 소통 역할을 통해서 미래인재교육과의 정책 반영 및 결과 란에 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실 산업안전보건 환경개선 전수조사 진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어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타 시·도, 타 지역에 특성화고 학생 수가 실습 중에 사망해서 아직까지도 큰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죠?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도를…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2018년도 상황을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요?
노동인권교육을…
미래인재교육과 정책 반영에서 우리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죠?
현장실습에 그 현장 안전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례를 하나 볼게요. 교육공무직 직장 대표와 학교 비정규직 집행부 등에서 제안했다고 했는데 급식실 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대외협력팀에서 다양한 직종 공무직 의견 수렴으로 중간 소통 역할을 했으며 관리과와 학생 수교육과로 하여금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걸 반영했죠?
대외협력팀에서…
자료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 했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자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급식종사자들이 아직도 휴식 공간이 턱없이 없다고 하고 쉴 수 없는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을 듣고 소통을 했는 거로 보이는데 크게 할 일 없으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퀘스천마크가 자꾸 들어가요. 그다음 어찌 됐든 현재의 휴게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파악한 게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없잖아요. 있습니까?
급식조리실, 조리실 관련 경우에는 가스 조리기구를 전기식 조리로 전환하는 그런…
휴식공간에 대해서, 휴식공간 그거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휴게공간은 여건이 허락되면 평수를 넓히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넓히고 또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짓고 해서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질 좋은 애들에게 급식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책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그러면 그 대외협력팀에서 의견을 듣고 와서 반영해서 반영된 겁니까?
제가 전체 정책의 개선 방향의 루트는 정확히 말씀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조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후드 문제도 있었고 이런 또 조리 종사원들의 조리 급식 종사원들의 휴게공간 개선 이런 것들은 그런 대외협력팀의 제안도 다 같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팀에 한 3명, 4명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인원이 없다고 각 부서에서는 전부 다 아우성인데 여기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협력팀도 있고 교육복지팀도, 교육복지팀에서 가서도 되고 노사협력팀에 가서도 될 것을 굳이 대외협력팀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극대화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한다니까 좋은 일은 좀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노사 내지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저기 이정화 위원님이 영재교육진흥원 연구원 논문 게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두 분에게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번 두 분한테 다 들어볼게요. 이정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핵심은 이거죠. 연구원이 7명인데 과거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논문 게재를 하는 거는 두세 명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명이 논문 게재를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러한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은 이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의 이사로서 국장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적절한 건지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원이 7명이면 7명이 모두 이 연구 논문을 작성, 논문을 작성하고 또 그걸 학술지에 게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국장님은요?
이 연구원의 어떤 선발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고 취지가 있을 거니까 그 목적이 연구 논문을 갖다가 게재하는 것도 포함된다면 그 논문을 게재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업무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연구원들에게 차년도 연구논문 게재 계획이 있나 수요 조사를 하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하죠. 그 사람이 논문을 게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세 명 예산만 편성하느냐 이건 아니죠. 그죠? 두 분은 이사로서 영재교육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몰랐죠?
내용은 파악을 했고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의회에서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는 빠지고 논문 게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결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는 인센티브 빼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논문 게재나 인센티브나 같은 의미예요. 논문 게재를 해야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문 게재 예산은 그대로 7명을 두고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하는 거 좀 말이 안 맞죠. 같은 하나의 행위가 2개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논문 게재 비용이나 인센티브 비용이나 그러한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그게 적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십몇 년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불용이 되면 잉여금 쪽에…
맞습니다. 그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영재교육진흥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거를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2억, 2007년에 2억 5,000, 2008년에 5,000만 원 해 갖고 8억 5,000을 결산잉여금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기본재산으로 하니까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이사회에서 그 자금을 마음껏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합니다.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용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재산을 늘린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유사시에 내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재산을 적립을 8억 5,000을 했고 보통재산을 8억 가까이 했었던 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8대 후반기 들어와서 2021년도 회계연도를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재산에서 7억 원 가까이를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정산을 했죠. 그리고 4년 치 사용료 5억 원 가까이 지난 달에 지출을 했죠?
예,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본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출연금으로 지출했었던 항목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출연금으로 지출하면 이제 다시 반납을…
그렇죠. 다시 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진흥원과 그 부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가셔서 거수기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꼼꼼히 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좀 출석 부탁합니다.
미래인재과 이재한입니다.
전문위원이 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 심의 자료를 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사회 회의 자료예요, 심의자료.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영재교육진흥원 담당과의 과장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죠? 이사.
올해까지 이사입니다.
그렇죠. 이사로서 누구보다도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거기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회 안건에 추가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죠?
이게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학생 수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의 주제별 다양한 영재에 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실시했고 2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올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인데 왜 이게 추가로 해 갖고 2회 임시회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냐고요.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학생 수들의 영재교육 관련한 다양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할 수 있는 자료와 연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사업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이면 본예산, 전년도, 작년, 작년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8월 달에 2회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냐고요.
위원님 그 사업 자체가 201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의 방향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인데요. 올해 사업계획을 위한 첫 회의가 21년 4월 29일 날 개최되었는데 이때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안내받게 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미리 안내가 되어서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 관계 없었지만 이 계획을 주최하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업계획설명회 4월에 개최됐고 그 안내를 받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추가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국장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예.
수학여행을 가요, 학생 수들이. 목적지와 날짜가 안 정해졌죠? 예산편성을 언제 하죠?
그 이후에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은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기로 결정하고 안 하고 목적지가 상관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목적지라든지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죠. 예산편성과 사업방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사업은 다년간 계속해서 수행했었던 사업인데 왜 작년도 예산을 확정 짓는 이사회 때 의결을 안 하고 추경에서 의결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7개 시·도의 어떤 연구역량…
그렇습니다. 이거 수탁,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영재교육원으로 수탁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이 사업 예산편성을 언제 했어요?
결국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년도에 정확하게…
아니, 이 예산편성을 언제 했냐고요. 사업 내용 말고.
지금 4월 29일 날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451페이지 예산서 있으신 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전년도 2021년, 2021회계년도 확정 전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역량중심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특교 3,0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모든 수탁사업과 똑같이 전년도 이사회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어요. 의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사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추경을 한 거예요, 추경을. 근데 사업은 5월 달부터 집행을 했어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5월 달부터 집행을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이 계획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여쭤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편성한 거는 진흥원이니까 진흥원 쪽에서…
저기 원장님, 연구원장님, 연구원장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에게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님에게 발언신청권을 얻어서 득한 후에…
그래서 진흥원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쭙기 전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쭙는 절차를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물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과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할 기회가 있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 본청에 국장님도 하시고 후배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원장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답변의 영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에게 질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수탁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장님의 그것과 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사업인데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편성을 했어요, 수탁사업으로. 그러면 당연히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작년도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 편성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해 갖고 특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본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2차 이사회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절차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정에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일정에 맞추지 못했어요?
저희들 자체 일정보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캐디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관해서…
교육개발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버스회사의 사정하고 관계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버스회사 그 어디로 갈 것인지 식당 다 예약하고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예산편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한국교육개발원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편성을 했잖아요. 수탁사업으로 그러면 이사회, 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도 이걸로 수탁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2차 추경에, 이사회 2차 추경에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묻는 거예요. 한국교육개발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죠?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아까 캐디라고 표현한 캐디에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방법 같은 게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자료가 안 나온…
과장님,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거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따지면 이사회가 의회죠? 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니까, 성립 전 승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에는. 성립 전 사용승인이 뭡니까?
예산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긴요하고 급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실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시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100% 만족한 답은 아니지만 거의 맞추셨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 갖고 예산을 뿌려주죠? 그런데 추경,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기 전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성립 전 사용승인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사업은 5월부터 하는데 8월에 이사회 득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성립 전 사용승인이죠? 이사회에 사용하기 전에 보고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이거 몇 개월 됐다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계속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사회 의결을 득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했어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성립 전 사용승인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례적인 방법이 루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철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맞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일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된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경험이 쌓여지다 보면 잘 매듭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것과 예산 심의는 별개 문제예요. 사업을 잘하는 것과 예산 편성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잘하면 예산을 의결해 주겠다. 그러한 구조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이사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늘 이야기했죠? 교육가족이 이사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본인 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원장이 국장 출신이고 본인들 선배인데 못하죠, 함부로. 당연합니다. 세입‧세출, 제가 그때 사용료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출은 잡았는데 창의융합교육관에서 세입으로 안 잡았죠? 왜? 예산서 제출되기 전까지 안 왔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뭐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이란 그런 개념보다도 제 느낌상에는 지금까지 이런 절차가 행정이 그렇게 많이 과열되지 않다 보니까 절차의, 행정에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측면에서 보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의문점이 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따로 원장님이, 영재교육진흥원장님이 다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철호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님들과 면담을 여러 번 한 후에 제가 이 질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19년도 교육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무교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설립자와 사적 근무를 체결한 노동자 신분이십니다.” 아마 그때와 대답은 동일할 겁니다. 학생 수들 학력을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당연히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교사가 아닌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 신분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 수는 있어도 교사는 없다는 법적 해석이신데 제가 2년 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서 개선에 대한 부탁을 드렸고 당시 국장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들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학교 초임교사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교육청마다 제각각인 평생교육시설 교사 임금 지원금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따뜻함을 교육 지향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부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뒤지지 않을 만큼 평등한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 수들을 노동자 신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모든 학사일정과 교사선발은 초‧중등교육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분과 처우는 교사가 아닐까요? 교육청 감사과에서 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에 대해 학교에 징계계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거나 의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인데. 그럴 때는 교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교사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이원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논리 아닙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법이, 이런 식으로 법이 없다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니 법 타령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는 뭐 긴 답은 없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의 장래희망이 진학이 아닌 단지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취득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들을 가르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예. 내신성적이 95%에서 100% 사이의 아이들만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징계를 받아 퇴학당한 학생 수들을 앉혀놓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가출한 학생 수를 찾으러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예. 그 학생 수들을 인계하러 학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꾸중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계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꾸중 듣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중학교 때부터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학생 수들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근무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상황이 악화되어서 소년원 학교까지 다녀온 학생 수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켜 졸업시키 본 경험도 역시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화시대 오직 가족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50대, 60대, 70대로 구성된 중학생 수들과 고등학생 수들을 가르쳐 보신 적도 역시 없으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생을 다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선생님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노동자고 학생 수와 학부모님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속내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민원의 대상자로 전락되어 살아왔지만 늘 문제아이들의 옆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정규학교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문제아로 찍혀 방치되고 가정에서조차 늘 ‘너는 안 되는 자식’으로 살아온 학생 수들을 보듬어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취업까지 시켜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왔던 선생님들입니다. 그 희생을 이제 교육청에서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부산교육청은 늘 학생 수지도 상위 교육기관이 될 수 있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교육받은 학생 수 한 명이 책임질 미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하고 늘 소외받았던 한 명이 망칠 미래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출근하여 하교 시까지 하루 6시간 일과 중 5, 6시간은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화장실 흡연예방지도, 교실순회, 문제학생 수 상담 그리고 하교 후 늦은 시간까지 결석생 가정방문 및 문제학생 수 상담을 하면서 학생 수들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설립자들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납금 세입 경감을 호소합니다. 교육청의 지도 감독 강화는 본계열 학교 모두 환영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 수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국장님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좀 사양하고 깊이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내 웃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5분 자유발언처럼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고, 시간이아직 많이 남았네요. 뭐야, 우리 요번 인사과정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21년도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대상자 발표가 난 후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5급 승진자 인사 나고 나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요, 교육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총 본청하고 지원청을 합쳐서 209명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예. 본청에 80명하고 지원청에서 129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209명이 지금 일반직에서 교육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 근평은 누가 주나요?
예. 지금 서열명부는 각 지원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최종적으로는 본청에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근평은 누가 주나요?
최종적으로는 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예.
교육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평가를 어떻게 총무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평정자가 다 있는데 평정자가 하고 그다음에 확인자는 다시 또 최종적으로는 행정국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수긍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금 전혀 처음 듣는 금시초문같이 하시는데 여하튼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들이 전입공모를 통해서 역량평가 결과로 해서 선발돼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입공모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청에 전입한 6급 주무관들의 능력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입공모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부서에서나 비슷한 역량을 발휘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말씀을 좀 드리자면 격무부서라고 해도 맡은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과 실적이 다른데 개인의 업무량이나 실적을 보지 않고 부서를 우선시하는 것은 오히려 근평을 잘 받지 못하는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마는 근무하고 있는 동료, 부하직원, 상사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운 근평이 나온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는 6급 전입공모 선발 인원수보다 신청 인원수가 미달되어 전입공모 자체가 폐지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많이 미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입공무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전보내신서를 받고 있는데 그 전보내신서에 들어오는 6급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발탁 인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또 경력이 무시되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국하고 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은 6명 정도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실제 6급 전체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중에 한 6명이 되니까 한 20% 정도가 되고 그다음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했습니다. 11명이 해도 행정국에 한 56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 비율로 보면 한 19% 정도 되어 가지고 비슷한 비율입니다. 물론 교육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경력자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경력자가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서 또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국으로도 가고 다시 기획국으로도 가고, 다시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떤 조정을 통해서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우리 교육국이나 기획국이 같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지금 기획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면.
일단은 제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지원단체는 지금 한 몇 개쯤 됩니까?
기획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하시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네. 예산계획과장 권숙향입니다.
저희들 민간보조사업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민간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좀, 우리 지원단체가 몇 개쯤 되냐고요.
지원단체는 사실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12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60개 단체가 있는 등 있어서 현재 단체는 12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다, 그죠?
예.
그럼 예산은요? 올해 예산은 얼마쯤 되죠? 2021년.
올해 21년도는 176억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단체 수가 내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네. 그죠? 나는 76개로 파악했는데, 74개로 파악했는데 좀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수십 개의 단체에 평균 이때까지 보면 한 3년 치 보니까 한 150억이 넘어요.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76억이 되고. 자, 이 보조금의 사업에 지원이 적정한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종합평가를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국장님이나 뭐 부감님도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고요. 종합평가를 한번.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매년 성과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만 간략하게, 크게 문제없다.
예. 현재는 크게 문제없었고 두 군데가 문제 있었던 데는 삭감 또는 폐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
제가 최근 3년 간에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그중에 2019년도에서 2020년, 다는 제가 시간상 점검을 못하, 11개 사업에 제가 한번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부제가 사업에서만 살펴봤는데 정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2021년도 놔 놓고 2020년도 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2020년도 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지원 중에 우리 유초등과하고 제가 중등과 이 사업을 우연찮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와중에 우리 유초등과 부산청소년예술제의 사업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업인지 좀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청소년 미술캠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산청소년예술제입니다.
자, 예술제에는 청소년예술 연극도 있고 미술도 있어요. 통틀어서 이렇게 예술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청소년 문화예술캠프로 광고제 그다음에 미술캠프, 연극캠프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보낸 자료…
그렇죠. 중등교육과에는 부산청소년 연극캠프가 있고 부산청소년 미술캠프가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는 부산청소년 예술제가 있어요. 예술제 안에는 연극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부산청소년 예술제에 있는 사업단체 중에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산청소년 미술캠프, 부산청소년 연극캠프하고 사업이 유사하고 단체도 똑같은 단체입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똑같은 단체에 유사한 사업에 또 유사한 사업비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의구심을 가져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학교급이 다르니까예.
예?
중등교육과에서 낸 자료는 대상이 중‧고등학생 수들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유초과에, 이건 부산예총 등 11개 단체 행사에…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 원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도 그 뭐, 유초등과에서 하는 건 이게 꼭 유‧초등학생 수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중등과하고 본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도 유사하고 단체도 같은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평균 150억, 올해는 17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사실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국민들 세금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 요것만 얼핏 봤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지금 PPT 띄울라다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전해주세요.
(자료 전달)
보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176억 중에 사실은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건 13억이고 나머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2억이 전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 급식비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표시해 놔 주시고요. 제가 일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국장님 보시고 나눠드린 자료 중에 빨간색 색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색지까지 제가 붙여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색지를 보시면 보고서 수량이 300부로 이래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량이 많이 발간이 됐구나.
혹시나 이 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예. 따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보면 이게 어떤 보고서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행사에 참석한 학생 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시겠죠?
청소년 미술캠프는 54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 단체에 준 건 61명이 참석했다 이래 자료를 내주고 이러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자, 증빙자료도 본 적도 없고 책자도 300부를 만들었는데 금액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자인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색지를 한번 보시죠. 행사를 1박 2일을 하는데 진행요원의 인건비가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어떤 인건비는 또 1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별회계상 보조요원의 인건비는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예. 이건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어떤 보조요원인지, 인건비가 뭐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인건비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색지 3번을 한번 보시죠. 색지 3번을 보면 간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간식비도 보면 이게 학생 수 간식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행사는 15, 16일, 8월 15일, 16일 했는데.
그 참가학생 수 간식비라고…
그러니까 제 말이 행사는 8월 15일, 16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 날짜는 8월 14일로 끊겨 있거든요. 14일로 끊겨 있는데…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미리 한다는데 쌀피자를 11시 45분에 47만 8,000원을 시켜서 드시고 2시간 후에 또 치킨을 1시 47분에 21만 원어치 드십니다. 누가 드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자, 뭐 미리 시켜놓고 뒤에꺼 시켰다. 어떤 근거자료로 이야기하시는가, 확인됐습니까, 이게?
확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상황상…
그러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확인된 양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황상 가지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 8월 15일 날 약국에서 또 카드를 끊었습니다. 뭘, 무슨 약을 사 드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가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상황상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렇죠? 잘못 오해를 하면 너무 과식을 해서 약을 자셨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여기서.
자, 나머지 제가 종합적으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색지 4번에 한번 보시죠. 색지 4번을 보시면 이 금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데 이런 영수증이 증빙서류라고 우리 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걸 제출한 단체나 그걸 검토도 안 한 교육청도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색지 4번을 보시면 재료비가 표기됐는데 편육, 샐러드, 아귀포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수량이나 이 내용물을 봐서는 이게 과연 재료비라 볼 수 있는가요? 이게 학생 수 간식비로 썼다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사나 협회 차원의 간식비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떤 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짐작으로.
간식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몇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간식팩을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근거 없이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근거 자료 가지고 하니까. 이 간식비 지출 시간을 보시면 8월 15일 날 밤 8시 넘어서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메가마트 가서 구입했다, 카드 결제됐거든요. 이 시간이 8시 넘어서 이렇게 무슨, 이것도 다음 날에 쓴다고 준비를 했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랍니까?
제가 장학사 할 때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 그 전날 이런 간식들을 사서 개별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다음 날 행사에 가져가는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정, 그럼 편육하고 샐러드, 아귀포는 무슨 학생 수들이…
이 행사에 교사들 간식이 될 수도 있고 아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그맣게…
국장님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듣기는 자꾸 이런 걸, 교육청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교육청에서 지출을 하시고 점검을 안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점검을 확실히 확인을 해 보고 답변하겠다든지 뒤에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이 협회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점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주면서 이 집행현황도 파악을 못한 교육청을 제가 지금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말고도 제가 어떤 특정한 지원청도, 지원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내역과 통장이 불일치하는 그 전에 19년도부터 보면 불일치하는 지원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통장이 보통 단일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다른 내용하고 같이 쓰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연계되는 부서에서는 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 전체를 한번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가 진정으로 적당하게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무조건 돈을 달라는 데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부적절하면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서 다음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 혈세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다른 내용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과학영재학교에 지금 전국에, 전국 과학영재학교가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이런 고등학교 명칭을 달지 않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있는 한과영이 국립학교…
일단 전국에 제가 말씀, 전국에 한 8개쯤 됩니다. 전국에 8개 되는데…
영재학교에만 경우고…
예, 영재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전국에 한 8개 정도로 제가 파악도 되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자료에 제가 자료에 받아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 파견 인원 9명부터 해서 지금 올해 한 6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파견 교사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대주고 있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영재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느낌은 말이 편입인데 자기들이 모집요강도 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한번 보셨는가요?
우리가 보내는 교사는 파견입니다. 아마 한과영 자체적으로 교사 채용 내용일 겁니다.
아니, 여기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02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파견교사 초빙 공고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 2년으로 하는데 1년 추가로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파견 교사가 파견 목적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파견 기간 내에라도 학교장은 파견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파견 교사는 다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 자체가 좀 제 생각으로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가 파견 교사, 교사를 파견할 때는 그걸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원래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포함을 할 수 있는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교육기관과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그렇죠. 일단 교육부 산하, 산하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학, 대학은 학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디 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서를 학교를 만들면 그것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예, 교육기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위에 방침이 법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죠?
학교 설립에 대한, 예컨대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관장하는 학교이고 우리 부산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 중기청에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우리 파견 교사는 요청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고 요청이 있으면…
아닙니다. 해사고등학교하고 기계공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요?
예.
그걸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부산, 이게 과학영재학교 중에 우리 부산에 한 학생 수가 한 몇 명쯤 들어가 있는가 혹시 아세요?
그 내용까지…
모르죠. 보면 한 20명 들어가 있거든요.
22명.
22명입니까? 저는 한 20명 보고 있는데 20명 들어가는데 한 18%밖에 안 돼요. 그죠?
예.
나머지, 나머지는 어디서 왔느냐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묻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적어놨더라고요.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교육발전을 탐색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의 실질적인 모델 개발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수학 및 과학 교원의, 수학 및 과학 교원은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상호 보완할 역할을 수행한다. 이래서 파견교사의 학생 수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수학이나 과학 교원들은 아마 교원 자격이 없는 그 카이스트 박사들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아니, 보조 역할보다는…
그렇죠. 보조보다는 보완역할, 상호보완역할.
예, 상호보완이죠.
제가 표현을 조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 갔는데 제가 이렇게 과연 이게 우리 학생 수가 이렇게 전체 학생 수의, 부산 학생 수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극히 미미한데 어떻게 우리 교사들께서 이렇게 교육 발전을 탐색을 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제 파견 교사들이 수학, 과학이니까 이 선생님들은 또 복귀하면 일반고를 거쳐서 과학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부산과학교육의 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그런 또 영재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너무 저한테는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제가 오해를 하면 6∼7명의 교사가 부산 전체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다시피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산 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 부산과학영재학교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 혹시나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니까 신고 의무도 몰랐다. 우리 파견교사가 하나가 있고 파견교사의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고 있고 이런 기대효과도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과기부 소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나왔는데 혹시나 이렇게 거기에 답변 사실이 맞는가요? 언론에 나온 내용이.
현실적으로 한과영에 대한 저희들 인사권이 없고 그리고 장악권이 없다 보니 그런 사안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폭법에 의해서 학교폭력 심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사실 언론에서 과대하게 표현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언론 상태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 그죠?
예, 그 부분은…
우리 시민,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론만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무슨 나중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해서 언론에도 좀 제공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영재학교가 사실은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죠. 그죠? 적게는 제가 자료 보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일단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가 부산 소재의 학교에서 좀 많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울, 경기도, 서울권에 있는 학생 수들이 못 가니까 부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분야로 진학하는 학생 수들은 한과영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은 한과영으로 부산에서도요. 또 대구과학고를 가는 애들도 대구과학고를 일부러 찾아가고 그 특징들이 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산 학생 수들이 부산에 있는 한과영이 부산과학교로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나온 학교이니까 더 많은 학생 수들이 가서 진학해서 수학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또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학생 수들 이런 대학 진학이라든지 앞으로 진로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이름 자체도 과학영재학교니까 일단 부산에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 학생 수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 수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학생 수해양수련원이라고 해야 될지 부산수상안전체험관이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9월 제2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질의했던 해양수련원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수상안전체험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양수련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냥 가칭을 해양수련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련원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보고했던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월 20일 날 해양수련원의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약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0년 12월 달에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과업지시서의 후보지가 세 곳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다대포소각장 그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 옆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리고 버스 종점.
예, 동진여객.
이렇게 연구용역 대상지로 연구용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교육청이 사전에 어떤 기초 조사를 거쳐서 이곳 세 곳 후보지로 과업지시서가 포함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부산 권역에 조성하는 것이 교육균형발전상 정책에 맞다.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후보지를 1차적으로 폐교 활용 전제로 몇 곳, 부산 남구 죽성초, 죽성초는 동부산권입니다마는 절영 그다음에 해포분교 이런 쪽에 한 다섯 곳을 먼저 선정을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상체험이다 보니까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부지 활용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근 부지 중에서 이동의 용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하는 바다와 그다음에 수련원과의 도보의 이동거리…
국장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장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몇 번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각장, 주차장, 버스주차장 이 세 군데를 어떻게 기초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라니까요. 누가 이곳을 선정을 해서 했는지 그것만 해 주라고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곳은요. 후보지로 선정할 수 없고 그 일대를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산시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후보지를 결정을 했는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래 가서 보면 후보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그 위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역에 교통공사에서 내 줄 리 만무하고.
주차장 부지는 위치가 지하철하고 지하철 부지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되지도 않고요. 버스 종점, 아직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팔겠습니까? 소각장 부지, 호텔을 짓겠다고 전부 다 공약 걸고 그쪽에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거기를 누구의 행정적 기초 조사가 있었는지 후보지로 선정됐던 것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결정인데요. 올 2월 달에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다대포 공영주차장 부지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두 달 후 4월 달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옵니다. 아까 세 군데에서 최종후보지로는 주차장인데 2월 달에 최종후보지로 결정되고 4월 달에 재검토 의견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로 4,476만 원이 매몰됩니다.
그건, 그 의견은 저희들은 매몰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프로그램 용역 쪽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부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뒤에 방청을 해서 들었어요. 매물 비용인데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미리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니고, 재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다시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수련원의 기본적인 설계 그다음에 사용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말을 이게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매물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시 쓸 수 있다고요?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 연구용역 결과도 주고 어떤 것을 활용할 거고 어떤 것이 활용 가능한지를 예산안 심의 시기 전에 갖다 주세요.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거.
용역 결과를…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 4,476만 원을 쓴 중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무엇인지를 저한테 갖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류하고 부감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감님, 지금 해양수련원 건립 부지를 검토 중인 해양대학교 여기 아시죠? 여기가 맞죠? 재산 소유자가 누구죠?
국립해양대학교가 지금 관리권자입니다.
해양대학교가 관리권자면 해양대학교입니까?
해양대학교가…
해양대학교가 관리자죠?
예.
그렇죠.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관리자죠. 그러면 이거는 예정 부지가 소유자가 국가이고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서 연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같이 그 복합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 아마 그럴 때는 교육부…
예,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 말씀을 또 추후에 내가 할 테니까요. 복합시설인데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조건은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보면 연구 논문부터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머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조건이 여섯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축조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건 논의를 하고요.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니까 복합시설 SOC 이걸로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지역 주민과 또 지역의 복지 그런 형태로 하면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실무적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대신에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검토 협의가 되겠다라는 답을 듣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또 해양대학교 측에서도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같이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양대학교 그쪽 부지에 주민들이 복지시설하고 같이 한다.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멀리 떨어진 데를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될까요?
주민들과 같이 쓰는, 지역 주민과 같이 쓰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이 쓸 목적으로 지어진 건 맞는데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죄송합니다. 몇 명이나 갈까요?
학생 수, 해양수련원 또는 수련원들 이용 형태를 보면 대개 학기 중에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학생 수들이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지역 주민 또 해양대 학생 수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아주 높은 시설입니다.
이게 그게 가능한지 유권해석 질의를 했는가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나 교육부에다가 법제처 이런 데 유권해석을 좀 해 봤는가요?
제가 공식으로…
지금 해 놓고…
제가 공식으로 문서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무 유선 협의라든지 그런 타진들은 수 차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행정도 그냥 유선으로 대충 구두로 전화해 가지고 하는가요? 문서 주고받고 하지 않는가요?
아직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검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서를 주고받고 해야 되지 말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선으로 확인했고 기초자료 보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양대를 같이 검토를 더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상 한 200억 내외, 그 안팎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요. 매년 우리가 5,0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5,000만 원 주고 복합시설이 아니고 국유재산법 전체를 보면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국가시설 이게 안 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협의에 따라서 결국은 어느…
마이크.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양 기관 간에 검토가 되면 사용 협약을 해서 기간들을 정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또 상호 활용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부담을 서로 간에 대가를 제공하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걸 우리는 돈이 없어서, 땅 살 돈이 없어서 해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부감님 추경 때 답변 제가 뒤에 방청석에서 들었습니다. 교육청 이렇게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때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바람직하지, 이 막대한 돈을 200억을 투자해서 혹시 우리가 이 돈이 20년 후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해양대학교에 그냥 가져다 주는 건데 저도 압니다.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개방이잖아요. 그게 그죠? 복합시설 개방. 그런데 그 지역은 학생 수들 방학 동안에 한다는데 방학 동안에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집에 가고요. 영도 주민하고 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십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 됐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대포 세 군데 후보지는 세 살 먹은 어린애부터 여든 살 먹은 할아버지까지 공히 후보지로 적절치 않은데 부산시교육청은 그 후보지를 기초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고스란히 4,476만 원의 매몰비가 나오니 프로그램도 쓰고 기타 등등도 쓰고 쓸 수 있다라고 추경에 답을 하고 지금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쓸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양대학교 부지를 하는데 해양대학교 부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서화되지 않고 유선상 받고 가능하다. 물론 생활형SOC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학교운동장 개방시설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증거 제시를 줘야 돼요, 이거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단계에 실무적으로 유선상의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거는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 정확히 정확한 계획을 가져와야 사실 논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 분야를 다듬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그다음에 이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이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에 마땅한 땅이 참 없는 게 아마 그간의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맞거나 또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땅 제대로 하려면 수백억 대의 땅이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연간 사용료가 5,000만 원이면 10년이면 5억이고 20년이면 10억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사용 형태의 협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그런 더 경제적으로라도 또 접근성 면에서도 더 효과적인 면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해양수도도시 부산. 해양수련원 필요성은 부산시민 누구나 다 그걸 동감하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다대포에 세 군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후보지로 적절치 않는데 부산시에서는 추진을 했다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슬그머니 그중에서 일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하기 어렵다. 저는 영도 어느 땅이든지 1,000억이 들어가도 우리 살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재정상 지금 현재 있고. 자, 이번에 한번 달릴 건데 기금도 우리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 있고. 충분합니다. 굳이 그 땅을 사서 우리가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지, 연간 5,0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우리 기금을 어느 정도 예치를 시켜야 그 이자가 나오는지 그건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등등을 한번 따져보시고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할 테니까요, 아까 국장님, 그 자료 전부 다 제출하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분석을 제외한 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 그리고 조직운영계획, 경제적 타당성분석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해양대학교 부지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해양대학교 쪽의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476만 원 중에서, 4,476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이건 1,000만 원, 이거는 500만 원.
그렇게 용역결과를 그렇게…
왜냐면 얼마,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4,470만 원 중에서…
그 전체가 매몰비용이 아니고 그중에 부지분석 정도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추경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잖아요? 금액을. 얼마 정도 매몰비용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만큼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하여간 그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그때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얼마치다, 얼마치다로 그렇게…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제가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영역별로 각각의 값을 매겨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이죠.
저희들은 그중에서 부지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체가 매몰비용이 아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면서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법률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했는데 행감자료에 상임위 지적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혹시 어떻게 개선계획이마련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제외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행감 수감자료에 상임위 지적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누락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누락이 됐다 말씀입니까?
네. 상임위 지적사항 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기간제 교사들이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계획이 마련이 됐나요?
예. 일반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기를 생활기록부, 평가 이런 관련업무가 부담스럽고 그런 업무인데 거기에는 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도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지도만 하고 확인은 안 하셨나요?
전체 보직교사 임용비율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교원의 전체 정원, 현원 이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배정이라든지 일부 부장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반듯하게 잘라서 이 업무 또는 이 담임 배정하지 마라,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력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교육부에 법 개정 요청하셨습니까?
예. 교육부에 법 개정 요청까지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법이 안 맞다고 하면 법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지킬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고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년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제한하기보다는 학교현장 인력난을 고려해서 중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임용해도 된다 이런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 개정 내용들은 또…
이 법에 기간제 교원 중에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한 기간제 교원 외에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물론 정규 교원들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의미일 것이고 기간제 교원은 또 그만큼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기간제, 계약직 요원 운영지침을 좀 개정해서 하는데 법 개정 문제는 교육부와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도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좀 확인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정말 맞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법이 정한대로 그 취지대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수급상황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좀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 사항이자 아마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담임 같은 거 맡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업무는 맡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도 아마 학교에 아무래도 교사 총수와 해야 될 각종 무슨 무슨 부서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데 너무 인력난이 있어서, 또 해야 될 걸 그걸 못하면 안 되니까 학교현장 업무수행에 인력난을 고려해서 중요 보직을 제외한 보직은 가능하다라고 취지는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취지는 일단 가능하면 정규교사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족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잘 살려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대책도 없는 상황이 좀 유감이고요. 이게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고 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현장 각종 안내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는 그 사항에 이 사항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지만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그 업무를 교육복지사에게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수학교에…
일반학교에…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고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교육이 원칙이고요.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전문 상담교사들이 가끔씩 순회교육 올 때 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육복지사에게 업무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그런 제가 어느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학생 수들을 관리하느냐 하니까 순회교사가 올 때 위클래스가 있는 학교에서는 위클래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복지실에서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교육복지사의 업무로 부여했다면 그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교육복지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례관리로는 할 수 있지만 개별화 교육은 진행할 수 없는데 업무를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않는 경우는 순회교육 등 연계를 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업무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위탁은 지금 현재는 창의공작소가 그 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 창의마루는 지금 현재 운영 준비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메이커스페이스들이 프로그램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위탁 가능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의 독점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위탁 공모를 해도 기존 업체가 유리하게끔 공모를 진행해서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도 힘들게 되어 있는데 경력도 필요하고 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시작단계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공간마다 다 위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규 업체도 전문성이나 능력이 평가가 제대로 돼서 진입이 어렵지 않는 공모 조건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영역이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교육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따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신청을 해도 기존 업체의 경력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도 좀 새로운 신규 업체들은 진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사실 처음 지금 들어서 내용들을, 현장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76페이지에 주요업무 예산 집행현황이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아마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한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 이번에 나머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3회 추경에 감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집행률이 80% 이상 지금 현재,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갈 그럴…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진행이 힘든 상황이 생긴 건가요?
요 내용이 역량평가라든가 전입공모 그다음에 상담 이런 연수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대면연수를 하려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줌이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면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지금 5급 역량평가 이런 역량 관련되는 이런 연수들도 원래는 중앙연수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그런 게 좀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연수 성과가 좀 영향이 없는지는 확인…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조금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연수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과목을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연수를 하면서 상호 교환을 하고 서로서로 소통을 통해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데 지금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이다 보니까 연수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크게 성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공무직원 적정인력 운용 관련해서…
네. 행정국장입니다.
네. 여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조직분석보고서에 교육청 공무직, 전반적으로 이 분석을 하고 개선의견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개선의견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무직 관련해서는 공무직 비율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무기계약직보다 기간제 비율이 좀 많고 그리고 정원관리가 되는 직종도 작은 편이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교육청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마 이 교육공무직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교육공무직만 딱 정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리종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한 가지만 있는 그런 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정규로 채용을 해가 해야 되는데 실제 교육공무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직이든 교사든 결원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부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은 내용을 아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하나씩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국 교육청을 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이 공무직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보니까 중앙에 교육공무직위원회에서 노‧정 합의를 통해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하고 공무직 임금수당 기준마련 계획들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면 제가 좀 요구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좀 특별히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확정이 된 거고 임금 및 수당기준은 또 TF를 꾸려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도 이 임금 및 수당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면 직무의 분류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공무직 임금기준 마련을 하라고 국가 인권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랑 기재부장관에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공무직 중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고 그냥 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를 낼 때도 교무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이게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업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니 한 업무에 업무분장을 마련하려고 하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그러면 그거는 내 업무가 이 교육실무원의 업무에 안 들어가면 다른 쪽에서 그 업무가 본인들한테 넘어 올까봐 협의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금수당을 마련하려고 하면 결국은 업무 직무분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직무분석 자체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공무직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저희들이 노조하고 단체협의도 하고 있고 노사협의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사협의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안 들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 어떤 교육공무직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원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그걸 조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처럼 요런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9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분석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무직 업무분류 기준 분석은 10월 달에 완료가 됐으니까 이거는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청도 확보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 실행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달에 이 임금실태 비교분석결과 나오면 그것도 확보해서 의회랑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학생 수들이 학교에서 나가면 사회에서 활동을 할 건데 사회가 학교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일자리도 결국 학교를 나온 학생 수들이 일을 하게 되는 공간이니까 좀 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처우개선은 개선이지만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징계 관련된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이 취업규칙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었는데 검색을 하니까 최신순으로 나와서 관련순으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기능이 좀 이전보다 향상되긴 했지만 최신순이랑 관련순에 대한 조정은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취업규칙을 보면 겸직허가는 그 공무직도 근로계약의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할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는.
예. 위원님 생각처럼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다가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했는데 그게 적발이 됐는데도 학교에서 교육청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경고하고 주의조치를 그 교장선생님 지금 퇴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이 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을 했다고 하면서 그냥 교육청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겸직관련 조사 후, 학교에서 겸직관련 조사 후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인지가 안 돼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는데 이 상세내용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따로 제대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거쳐서 경고를 하든…
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아직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지금 행정국, 교육국 우리 감사관실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이래 아픈 부분을 또 제가 좀 건드려야 되는데,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 개인을 옹호를 한다든지 보호를 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이 처해있는 현실을 저도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조금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 갑질 및 직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 사항이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교육청 전체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의 운명을 걸고 있고 그다음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갑질 및 부당한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과 관련된 갑질 및 인권문제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4번 민원과 현황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일방적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민원신고 및 조치요구 요 부분, 125페이지 585번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내용부터 좀 얘기를, 같은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2010년 9월 1일 자로 장학관에 승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청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작년 9월에 있은 현안조정회의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격적 모멸을 느껴 교육감님에게 대면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되고 그다음에 갑질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만에 558번, 그 내용으로 특별전보가 되었죠.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특별전보가 됐는데, 일명 강제전보죠. 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이 갑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현안조정회의 관련 감사관실과 교육국장 및 교육감 대상으로 인격적 모멸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올렸고 민원인과 본청의 대상자에 대한 인권위 조사 중에 인권위에서는 민원인에게 조정안이 있으면 제안하라고 했고 민원인은 교육감과의 대면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감이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까지는 맞죠? 대충 이 스토리가 맞는 거죠? 아니다. 내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거절이라는 표현은 너무 적절치 않거나 직설적인 표현이고요. 어쨌든 인권위에 의해 진정해서 인권위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권위의 판단을 봐야 되겠다는 뜻이지 단도직입적인 거절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그건 제가 한 말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절이 교육청에서 거절을 했다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거절을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거절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이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의 당사자가 진정했고 계속 결론이 안 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데.
최종 의견 나오면.
그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방금 이 질의내용은 민원인이 교육감을 대면 대화라고 요청, 이야기도 하고 대면 대화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거절했다고 제가 이래 표현을 하니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저한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절한 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인권위의 최종 의견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거절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보류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사실 여부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단어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려고 그러면 저도 계속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래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조정안을 이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거절이라고 저는 거절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거절이 부적절한 표현이라 하니까 보류라 합시다. 조사 중에 보류를 했는데 조사 진행 중에 민원인이 전보가 된 거죠. 그래서 민원인은 보복 인사라고 민원인이 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인권침해와 병합하여 인권위에 조사 중이라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까지는 맞는가요?
하여튼 현재까지의 인권위의 결과…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지금 묻는 이 진행 과정이 맞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 정도는 맞는 거죠?
예.
그럼 감사관님 답변하시렵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일단 제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본청의 직원, 본청의 직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여겨서 여러 곳에 민원 및 진정을 올린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도 교육감이 대면하지도 않고 또한 인권위에서 제안한 교육감과의 대면도 무시한 채 직원을 특별 전보라는 형식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어제, 오늘 이제까지 우리 교육청하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청렴도 1위를 우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다 잘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겠죠.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장학관이 잘했다를 떠나서 이 행위에 보면 이 당사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가 위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들한테만 소통하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일방적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라 말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쥐 죽은 듯 있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잘못되면 잘못되었다 이야기도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이 맞습니까? 어떻게 부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부감님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풀려고 노력하셔야죠. 그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한테 직언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 됩니까?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이다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일방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도 같이 있다는 걸 봐 주셔야죠.
내 보고 관점을 바꾸라고요?
그런 관점, 견해가 있다는 점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특정 편을 든다고 안 했습니다. 제 과정을 묻고 있는 거고 이 과정만 보면 이런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탁탁 끊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또 감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 전보가 있을 때는 본인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사전에 인사 발령 통지가 나기 전까지 당연히 모르겠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이 알기에는 민원인은 이 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부감님 답변하시는데 한 말씀하시고 뒤로 앉았다가 한 말씀하시고 뒤로 앉았다가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한 그런 것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감님께서 지금 우리 김광명 위원님 답변하시는데 심지어는 답변을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답변 안 하실 겁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행감을 받는 자세가 똑바릅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민원인은 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1차 민원으로 전보 근거를 어떤 전보 근거를 요구를 했죠? 거기서 민원을, 민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585번 민원 답변을 받고 황당해서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평가에 대한 실제 민원인이 민원인의 교육전문직 위원으로 전문직으로 근무한 10년 동안의 평가 결과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 다 맞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의외로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민원인은 특별 전보의 사유와 그 회의록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된 회의록의 내용을 수긍할 수도 없고 그다음 치욕적인 모멸감으로 힘들었으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감사원의 인사위원 회의록 내용의 진위 여부와 거짓 내용의 조사를 진정하기 위해 그동안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4월 14일 본청에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전·현직 교육국장님 그리고 몇몇 지인한테 공유도 하고 또 저한테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본인에게 전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할 내용이나 질문할 그것도 안 되겠죠. 결국은 본청은 민원인과 소통을 한 번도 안 한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다른 분한테도 그랬어요. 한번 만나서 진정 이 사람이 이 분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만 줘 봐라 한번 풀어 봐라 왜 교육청이 이런 이런 일로 해서 자꾸 이래 세간에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장학관의 우리 답변 585번 답변 내용으로 특별 전보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전보를 보냈죠?
아까 그 상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 있었듯이 어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등 그런 기준에 의해서 특별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직무 수행 능력도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하고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585번의 답변처럼 만약에 장학관이 강제 전보 시키면 특별 전보의 근거 사유처럼 역량에도 부족하고 근무성적도 극히 불량하고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이며 또 기타 불가피한 자이기까지 한 민원인에게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특별 전보를 시켰다면 이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또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그렇겠죠.
어쨌든 인사 원칙이라는 게 적재적소라든지 조직이 추구하는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관점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전보되어 간 곳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말하는 558번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도 됩니까? 본청은 안 되고 전보되어 간 곳은 이렇게 직무성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가도 됩니까?
이 사안이 있었던 부서 업무 또 새로 간 부서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감님.
그 업무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본청의 업무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전보 간 곳은 충분히 이렇게 업무가 가능하겠다 싶다. 이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감님 이렇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역량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연수를 시켜 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으로 바꾸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앗사리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주든지 무조건 이렇게 강제 전보라는 식으로 특별전보라는 형식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앞으로 부산교육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점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주죠. 물론 그것도 싫고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전보라고 내렸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도 참 손해고 본인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한테 우리 교육청 모든 가족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힘든 목소리에 소통도 하고 좀 대면도 하고 그런 지금처럼 이게 불통 이미지가 아니고 경직된 그런 부산시교육청이 아니고 조금 더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조직이든 건강한 조직은 YES, 알겠습니다보다는 잘못됐다고 NO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을 적에 저는 부산교육이 발전되고 모든 조직들이 발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는 부교육감께 드렸지만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도 다른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지마는 여기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부감님밖에 안 계십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언도 해 주시고 또 중간에 가교 역할해서 소통도 해 주시고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내 직장이다. 내 삶의 전부다. 그 어렵게 들어온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조금 우리 웃음이 더 묻어나는 그런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 행정사무감사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김광명 위원님이 질의 마쳤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막바지인데요. 기획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제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니까 그래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냥 이거는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묻지는 않고요. 현황에 대해서만 그냥 부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학교별로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월액이 초등학교가 한 53억,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한 6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월된 사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기부자의 희망을 존중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것 답변 바랍니다.
먼저 기부금이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이월 되거나 또는 심지어 수년간 집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인가는 저희 적극행정 공무원 할 때 학교에 기부금을 냈는데 아마 시설 공사하는 인근의 업체에서 낸 것 같은데 그게 한 상당히 10여 년 됐는데 그 목적은 안 해도 되는데 기부 목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사장되어 있는 거를 그 직원이 각 기관에 협조하고 자문 받고 그래 가지고 그 기부금을 학생 수들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에 쓴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최우수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이 이월되거나 제대로 안 쓰이지 말고 학교, 학생 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더 강조하고 안내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뽑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가급적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사하고 안내하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위원님 관심 가지면서 저희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학교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빨리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정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앞전에 제가 우리 도서관 행감을 할 때 지금 시민도서관 6급 공모제 하는 걸 옛날에는 대표도서관 갔을 때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대표도서관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있겠죠. 그래서 유초등과에 도서 이 정책팀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바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선거 전에는 조직 개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요. 선거 때 조직 개편이 안 되고 선거 후에 된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도서관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그걸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그게 맞다고 또 합니다, 중간에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면 국장님이 하시겠죠. 국장님 자리에 가 앉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타당하면 도서관정책팀을 만드는 것이 맞고 6급 공모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 6급 공모제 폐지는 대다수의 사서들의 바람입니다. 사서들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차별성도 있고 또 우열반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진급을 위해서 한다.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공감대가 건의가 된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교육혁신과장 할 때 공공도서관 업무가 평생교육팀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으로 다시 공공도서관 업무가 유치원과로 가면서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이게 초등 장학팀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 장학관이 초등학교 장학 그러니까 교육, 교육과정 운영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데 도서관 업무가 아주 많은 그 또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의견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의견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간제 교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비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다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준단 말이에요.
예, 사립학교의 또 교원임용 특성상 기간제 교원이 비율이 조금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그중에 과중한 업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간제선생님하고 차를 한 잔 마셨는데요.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던데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줘서 스트레스를 보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고생한 우리 선생님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과제를 주고 이 과제에 대해서 업무량도 많고 이걸 안 하면 내년에 또 계약도 불투명하고 고상한 우리 선생님이 아닌 정말 그 말로 그 양반이 표현을 할 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건 사립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제가 하는 게 담임교사 비율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분들이요.
자꾸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앞서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건 공립학교를 전제로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원의 정원 관리에 지금 예전처럼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고 교사를 계속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 정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제 나이 또래의 베이비부머 끄트머리 세대들이 전체 또 학교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이 비율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신규 정규교사를 그때그때 충원할 수 없는 그런 교직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에 교원정책과의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을 이렇게 보면 가급적 고3 담임은 또 배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운영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죠? 이게요.
앞서 그 부분도 이제 법령만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 쪽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해서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사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제약을 두지 말고 좀 더 처우를 지금도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자격 그 기회를 주고 각종 연수의 기회를 주듯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좀 더 과중한 업무, 중한 업무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예, 사립학교의 임용 업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사항하고 후속조치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확인도 하시는가요?
예, 그런 피드백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네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석준 교육감님이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교육 방침에 대해서 적극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죠. 아까 김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도 어떻게 받아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교육국장님께 틀린 얘기를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바르지 않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우수한 자원들이 나오면 의미가 없죠. 법대로 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틀린 소리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옳은 소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가족 여러분들은 학부모들 대하고 부산시민을 대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걸 다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복무규정입니다. 1순위, 다는 아닙니다. 열심히 많이 일하시고 계시는 직속기관장이나 도서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일부에서는 복무규정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제가 조사를 했고 또 밑에서 올라온 여론을 들어보면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복무규정 위반이 되면요. 바로 SNS에서 올라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옛날처럼 ‘이거 뭐 내 오후에 좀 쉬겠다.’ 하고 슬그머니 가더라도 그거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처럼 또 일부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부산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전달하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이제 추경도, 예산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감사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 생활, 교육생활과장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머리를 만져가면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량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모 중학교 감사 관련해서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비위를 넘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 즉 체육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운동부 운영 전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관련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어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판단해 보니까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량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과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제부터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들 퇴직금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퇴직금을 DC형, DB형, 세외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DB형하고 세외형 근로자한테 DC형으로 전환을 요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다시 DB형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2019년부터는 신규를 DC형으로만 가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DC형은 급여가 꾸준히 오르거나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좀 유리하고 DB형은 고소득으로 급여가 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에게는 그러면 DC형이 유리한데 DB형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DC형하고 DB형하고 할 때 이게 사전에 요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그 퇴직연금의 차이가 처음부터 해 가지고 나눠지느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 어떤, 마지막 근무연수로 하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금액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게 우리 교육공무직의 인원과 그다음 나중에 퇴직금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청과의 관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신규채용자들한테 적용할 때는 노사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좀 더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따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니까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아마 지금 저희도,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하고 같이 맥락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게 그러면 교육감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정하는 건가요?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감님이 정하는데 교육감님이 정한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사전에 노사협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서 이래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그냥 공모를 했다고 들어서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4페이지 학부모자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학부모회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거든요. 학부모회 회의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학교랑 학부모회 회의실 아니더라도 이 회의공간을 학생 수나 학부모나 좀 학교자치 관련되어서 회의하는 공간이 학교 내에 마련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취합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런지 아직 못 받았는데 계속 조사 중인 겁니까?
아직까지 지금 취합이 다 안 된 상태라서 그 취합되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부모회 공간마련 예산은 집행된 게 없고 학부모회 집기나 물품구입비 예산은 집행이 된 적이 있다고 예산 관련된 내용은 받았는데 교육부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에서 2018년 7월 달에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 및 공간지원” 해서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부모 부담감 완화를 위한 구성원 간 협의 및 지원체계 마련하고 이 지원공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비로 신청해서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몇 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공간에 학부모회 자치실이나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처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같이 막 쓰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학부모회의실을 갖다가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래 학부모회가 사실은 자치기구였다가 법정기구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과밀학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간이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있고 비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독립적인 공간이 없으면 아무래도 꺼리고 그다음 오기도 힘들고 회의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공간이나 이런 비품이나 이런 건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마련되는 대로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관련해서 조례에 총회 날짜를 3월로 못박아 놔서 학교마다 뽑는 시기가 다른데 다행복학교랑 일반학교 다양하게 학부모회 회장 선출이나 그런 시기랑 그 조례에 못박혀 있는 3월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 요청을 했는데 혹시 3월로 딱 고정한 그 취지가 있습니까? 개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총회 날짜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학교에 권한을, 자치회에 권한을 좀 주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예. 신학기 때문에 3월로 총회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날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 그쪽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 김창주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신‧개축학교 디자인 혁신이랑 222페이지에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신축학교 디자인혁신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획일적인 표준화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요즘 교육과정에 맞는 그런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창의적인 부분 참신한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운영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공간 혁신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마는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을 공간접근 차원에서 학생 수들이나 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기획단계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는 그런 공간혁신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사업을 하는 차이를 모르겠어서, 이게 뭐…
아, 그 부분…
주로 하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신설학교 같은 부분에서 개축학교 이거는 디자인 혁신 개념으로 좀 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조금 구분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혁신사업이 이제는 그린스마트사업으로 통합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신축이나 개축은 별개 사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린스마트사업하고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교육청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칠판교체 예산이 A학교에서 2019년 8월 달에 칠판 노후화로 교체요청을 했고 2020년 2월에 법랑칠판으로 교체를 했는데 2020년 7월에 또 LED칠판으로 바꿔서 5,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시스템에 언제 공사했는지가 나와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점검시스템에 좀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 이게 좀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 학교가 2023년에 노후화로 학교신축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에 블렌디드사업비가 내려와서 전자칠판으로 1억 1,600만 원을 집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 전자칠판이 LED라서 잘못 뜯으면 금이 가서 수리도 안 되고 아예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더라고요. 그리고 AS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라서 거의 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집행이 되는 부분은 좀 시설과에서 정비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필칠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하고 현황관리를 하고 애듀파인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작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블렌디드러닝이 오면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 칠판이라든지 전자칠판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전체를 저희들이 미래교육과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판 교체사업 하는 중에도 저희들이 각각 낭비요소를 배제를 하고 공용될 수 있는 칠판으로 하라고 지침도 내렸고요. 다음에 미래인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칠판을 보유하고 있는 경과연수 그다음에 숫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과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칠판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들은 공제를 하고 사실은 사업비 배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이 올 말까지 되어야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미래인재과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방지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기획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기획과장 김칠태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에 “학생 수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해서 스쿨존내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고 이렇게 정비를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이 스쿨존 강화되다 보니까 통학차량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통학차량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승하차안심존인가 그런 걸 지정해서 운영하게 또 보완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뭐 경찰서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 예.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며)
죄송합니다.
현재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면 최근에 하는 것은 주로 위치알림 서비스가 좀 18년에서 19년까지 설치가 종료되었고.
아니요. 과장님, 그 안심승하차존 관련해서.
아, 안전승하차.
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별도로 해 드리고. 이왕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앞전 회의 때,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시스템사업을 우리 조철호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좀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올해 13대가 시범운영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좀 좋더라고요. 차량에 설치된 GPS가 동작을 감지해서 시속 5㎞ 이상으로 운행하면 운전자 휴대 사용이 정지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개 학교에서 31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쭸던 승하차존 지정 관련사항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전면금지구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알려졌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허용 필요구간 의견을 경찰서에 현재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는 요 부분을 조사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현재 경찰청의 스쿨존승하차존 지정현황은 약 26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주변에 승하차금지지역으로 하게 되면 주변 인근에 좀 주민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마감은 됐지만 경찰에서 이 부분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 좀 받아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고 경찰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협의가 되면 저희 의회랑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네. 이거 부서에다 얘기는 했는데 학교 건강검진 관련해서, 구강검진은 전학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학교보건법에 보면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민원이 올해 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라서 구강검진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기존에 어린이치과부터 다니던 그 기존에 다니던 치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 검진결과를 받아서 제출했더니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학교 측에서 얘기해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구강검진 같이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학부모의 편의를 좀 더 생각해서 좀 기존 치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건강검진결과를 받았으면 좋겠고 예전에 이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건 건강검진을 한꺼번에 할 때 그 병원에 치과가 없을 때 그 자격이 안 갖춰진 검진 별도 업체랑 같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개선되는 제도들에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새로 더 편리한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학생 수 건강검진하고 국가 건강검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구강 건강검진의 민원 사례는 제가 봐도 제출을 병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이 3월 자료로 있던데 교육부에서 73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지침을 폐지하고 2개는 중장기이행하고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교육부 지침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아마 기획국 정책기획과에서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짧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교육청 본관에 학생 수들이 교육감님을 뵙게 해달라고 집회를 한 적이 있죠?
예. 청소년인권단체 그리고 아수나로 회원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신고된 내용은 이게 17시 50분까지인가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회 신고된 내용과 달리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면서 청사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청사, 공공청사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 내부에서 집회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방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수들이 교육청 본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정문 바깥에서 집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정문 안쪽에서 집회를 했고 중앙현관을 통해서 교육청사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건 청사방호 차원에서 진입을 막았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청소년들이 집회를 할 때 뭐 어떤 목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됐습니까?
집회목적은 학생 수인권과 관련된 학교 규칙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강제시행을 해 달라. 그리고 학생 수인권구제 기능을 가진 전담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런 내용으로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했는데 일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통보해…
면담할 수 있는 일정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 수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학생 수들이 주장하는 아니면 듣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확연하게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집회신고를 하고 교육청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학생 수들이 어른들에게 ‘우리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좀 도와주심시오.’ 하면 지나가는 어른들도 ‘너 왜 그러니?’하고 귀 기울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요청에 외해서 그 전에도 간담회도 하고, 해당부서간 간담회도 하고 거기서 학생 수들의, 청소년들의 요청, 그 청소년들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해당부서들이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갑자기‧
갑자기 국장님, 그게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그 학생 수들은 어떤 요구조건이 있어서 교육청까지 가서 그 집회신고를 하고 요건을 갖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을 만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주장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아, 이래 갖고는 이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러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육감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 집회의 내용 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기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집회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 집회 신고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학생 수들의 인권주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 그 하는 내용에서 이 학생 수들이 설령 교육감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는 것 같으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새끼들이 지금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교육감님이 거기 나가서 ‘너희들 여기 왜 왔니?’ 설령 학생 수들이 부당하게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아무나 만나자 한다고 쉽게 만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저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신변 보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들이 그렇게 왔다면 교육감님이든 누구든 그 학생 수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시위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 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우리 의무이행자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외부에 계셨고.
예. 그거 뭐 괜찮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따로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고 그 청소년대표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집회 해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 학생 수들이 집회에 참여한 학생 수들이 자발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애들아, 너희들 집회신고했니?”부터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아이들이 그 캄캄한 밤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나와,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생 수들이 “교육감 나와라!” 뭐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합니다!”하고 좀 부당하고 좀 부적절한 그걸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학생 수들을 지도해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학생 수들을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내팽개쳤다 이런…
그 학생 수들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학생 수들이 혹시 감정이 너무 격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런 이후에 제가 일부러 그날 그 학생 수들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지 않고 전체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생 수들 요구를 교육감님께서 바깥에 일정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학생 수들 만나서 요구를 듣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생 수들과 교육청과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학생 수들로부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교육국장님으로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 앞으로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뭐가 겁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민원 신청서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야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혹시 ‘가야초등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어제 조철호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하셨고.
그것 말고는 없으십니까? 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가야초등학교 조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예. 초등학교다 보니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소관하는 업무이다 보니…
예. 지금 오늘 지원청 교육장님이 안 나오셨죠, 그죠?
저한테까지는, 예,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교육청에까지는 전달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청에까지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진구에도 그게 되었고. 지금 관련자 해당 학교가 8월 25일 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7월 달에 있었, 5월 달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로 8월 10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떤 아동학대가 이게 어떤 아동학대냐 하면, 담임교사가 학생 수가 35일 동안 출결을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부모에게 전달도 하지 않고 출결을 한 것으로 생활통지표를 허위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건 아동학대고 아동방임이라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으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통지표는 이렇게 해서 보냈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걸 남부지원청에서 그걸 했다 하니까 다들 모르고 계시는데요. 교장, 교감 선생님은 신분상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9월 14일 자로. 그래도 모르십니까?
자, 그다음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교원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그거 법적으로 지금 민원인이 법적인 제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교장, 교감선생님은 행정상 행정처분을 주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민원이고 피해 아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리가 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까? 지금 분리가, 분리가 담임에서 배제를 하고 어제 부감님이 말씀하셨나요. 학교가 커서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반을 이렇게 담임이 맡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모양입니다. 일단 그 담임에서는 분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월 28일 날 이 피해 아동과 이 선생님이 또 만났답니다. 그럼 피해 아동이 부모님에게 “엄마, 내가 만났는데 너무 너무 내가 불안해서 내가 가슴이 콩당콩당 뛰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을 두고 그것을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분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부감님 어제 교육국장님인가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9월 6일부터 그 피해, 가해 담임 선생님은 9월 6일부터인가 병가를 신청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곧 병가를 신청해서 그 학생 수 눈에 안 띌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어저께 들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저께 답변 그렇게 하셨죠?
아마 남부교육장이 답변…
아, 남부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이걸 인지를 못하셨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서가 들어와 있고요.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은 또 한 가지가 어디 있지, 한 5개,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는 이 피해,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학생 수가 이렇게 35일 동안 내 아이가 이렇게 허위로 출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지표가 작성이 되었다면 다른 아이들은 어땠을까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한번 전수조사도 하지 않냐 이렇게 해도 되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지금 행정감사, 행정, 행감에 꼭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으로서 그 조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신속했는지 또 규정에 맞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제가 이거 지금 민원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분 이 민원인과 직접 감사관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시고 어떻게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직접 맡아서 해 주십시오.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수들에 대한 어떤 학업 피해 이런 전수조사 부분에서는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어떤 조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특징이 좀 특징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학생 수가 등교 수업 일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등교한 것으로 조치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 관리를 못하셨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교사는 그 안에서 있고 그 해당 피해자가, 아동 피해자가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나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왜 우리 아이를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와 분리를 하지 않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를 넣었고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아이들의 어떤 학업 피해는 없었는지 왜 조사를 하지 않냐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진정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감사관님께 감사청구를 좀 더 면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진정도 넣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귀뚜라미가 차가운 벽 속에서 왜 울겠습니까? ‘나 이야기 좀 들어줘, 나 너무 불편해, 너무 추워’ 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벽 속에서 울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도 또 위원을 그만두거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만두고 나면 다 일반적인 시민들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의무 이행자로서 어떤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다가올 11월 18일은 고3 수험생 학부모님은 물론 전국민도 함께 가슴을 조이게 되는 수능 일입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꿋꿋이 준비해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방역 수칙 등이 철저히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고사장 점검 및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 수험생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현장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천정국
○ 기타참석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영진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도서관〉
시민도서관장 김흥백
중앙도서관장 임석규
구포도서관장 배규태
해운대도서관장 천정숙
부전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박미자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