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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국제교류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사무총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이치우
교류협력팀장 전미경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 주현후
세계시민협력팀장 김현영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2021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형태를 결합한 교류방식을 발전시키는 한편 작년에 수립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실행을 위해 밖으로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으로는 대외국민, 내·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덕분에 올해 신규사업 착수가 가능해져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부산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드리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10월 1일부터 새로 임명된 이치우 사무차장이 현재 수상을 위해 시청 행사장에 가 있습니다. 수상이 끝나는 대로 복귀해서 행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주현후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입니다.
김현영 세계시민협력팀장입니다.
연경심 개발협력팀장입니다.
다음 장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논의한 바에 따라,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영구에 곽동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수상하게 된 내용은 뭐예요?
이번 주가 워라밸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수상을 하는데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상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기업상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5개 중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상.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휴가를 가는 야근을 갖다가 가능하면 많이 줄이고 휴가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아휴직 가 계신 분이 다섯 분이네요?
예, 다섯 분입니다.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 한 분은 작년에 가서 1년 휴가하시고 10월 1일부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현후 센터장님이 육아휴직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이렇게 잘 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몇 명이에요?
22명입니다. 일반직이 22명…
제가 보니까 총 37명이고요. 이 중에서 5명이…
공무직입니다.
육아휴직으로 갔고 그러면 지금 32명이 계시는 거죠.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육아휴직 5명 갔으면 이 계약직을 제가 세어 보니까 8명이던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에요?
예. 육아휴직은 다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몇 분이신데요?
다섯 분이.
5명이 대체인력이고 그러면 3명은요?
3명은 유엔위크라는 행사하고 아세안 주간.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계약직 3명입니다.
사업계약직?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엔위크는 2달, 아세안위크는 1달 그리고 유학생지원센터는 9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2개월, 1개월, 9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요?
예. 어떤 특정사업을 위한…
그러면 2달하고 그만두시네요?
예.
아, 그래요? 그런데 블라인드 공개채용을 합니까?
그래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2개월 계약기간인데요?
예. 2개월, 1개월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인력풀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떤 인력풀을 말씀…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사실은 인력풀을 미리 좋은 인재들을 풀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
저희들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휴직이 많고 하니까 계속해서 1년 내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중하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때그때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서 채용비용이 너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업무적으로, 모든 절차를 똑같이 밟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사용, 이게 단기간근로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채용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효율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다 공개채용 형태로 한다면 너무 채용비용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계약직 관련해서 규정을 살펴보니까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직근로자 지금 사용하는 분은 정말로 짧은 기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채용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왔던 게 다 대체인력 말고는 그거죠. 그러면 이 대체인력은 나중에 종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종전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만료되면 종료시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종료가 됩니다.
인턴 2명이 있던데 인턴 2명은 뭡니까?
그게 정보화 인턴이라고요. 저희들 자료를 갖다가 AI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취업을, 그냥 인턴 직장 경험하고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인턴으로서 업무를 배우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그 친구들이 AI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직장 경험을 인턴의 과정이 수습, 본채용을 위한 수습의…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직장 체험을 제공해 주는?
그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 체험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 출연사업 보니까 출연사업하고 수탁대행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7.6%네요?
예.
108페이지, 행감자료 108페이지에.
8페이지인가요?
행감자료 108페이지 보시면 전체 예산 집행률이 57.6%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출연금 사업하고 수탁사업 다 합친 건데요.
예, 합친건데…
저희들이 출연금, 출연금 사업 경우에는 대부분 다 행사가 수탁사업이 하반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1월, 12월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출연금 사업은 37.5%고…
예. 수탁사업도 22%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하반기에 사사분기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요. 작년 행감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지적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이 95% 정도 됐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각 팀별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산이 한 97% 정도는 충분히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 9월 30일을 기준으로 만든 예산인데요. 집행률인데,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업이 연말에 다 몰려 있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개발협력 활성화지원사업 이런 것도 연말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중으로?
연중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사업이 많기, 8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을 안 했거나 아직 남아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집중적으로, 연말에 행사가 집중돼 있으면 이렇게 사용되는 걸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속적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남북협력 및 유라시아협력네트워크 조성 이런 건 연중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은 내년도 집행할 때는 좀 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연중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 상태로는 이런 사업도 집행하는 데는 큰…
수탁대행 사업도 연말에 집중돼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수탁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사업이 이제 유엔위크 사업이라든지 아세안위크 사업 이런 건데 다 10월, 11월, 12월에 다…
사업을 좀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유엔위크는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유엔데이를 기준으로 돼 있고 아세안위크는 우리가 아세안 정상회담 11월 27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기 때문에 둘 다 날짜가 기념일하고 겹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옮기거나 이러기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늘 뭐 조직 관리하고 경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 보면. 함 보자. 자체사업 중에 부산 공공외교 포럼. 이건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부산 공공외교 포럼.
아, 부산 공공외교 포럼이요?
예. 개최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예, 언제합니까?
작년에 처음 시도해 본 사업인데 이제 한·중·일이…
시점이 언제냐고요,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하냐고요?
올해요?
예.
올해는 12월 9일 날 할 예정입니다.
12일 9일.
예.
유라시아 도시포럼 이거는?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예. 자료에는 10일로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
부산글로벌연수.
부산글로벌연수는…
(담당자와 대화)
몽골은 지금, 세 나라가 대상국인데요. 몽골은 이미 저희들이 물품을 제공했고요.
이거 완료했어요?
예?
이건 완료한 사업이에요?
몽골은 완료했고 베트남하고 라오스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 그다음에 부산개발협력포럼.
부산개발협력포럼은 11월 27일 날.
12월 27일.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예.
그다음에 외국공관장 초청 부산 팸투어.
그거는 다음 주에 11월 17∼18일 할 겁니다.
그다음 세계시민네트워크.
세계시민네트워크는 지난번에 10월 23일 날 그 부산세계시민축제 할 때 그때 워크숍을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냐면.
예.
왜 질의한 것 같아요?
행사가 너무 지금 집중돼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 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집행률이 제로여서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럼 부산글로벌연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된 내역이 있네요?
이거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 이거는, 자료는 9월 30일 날까지 현황이고요. 몽골 그 지출한 거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제로로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우린 부산시 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재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왜 부적정 지급으로 나왔죠?
(담당자와 대화)
그게 동거 기간 내 주민등록 한 그 날짜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날짜에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에 착오가 무슨 착오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 경영팀장, 경영기획팀장이 좀 답변을…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가족이 세대가 같이 하고 있을 때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대가 분리된 줄 모르고 저희가 몇 달 지급을 했던 사실이 있고 가족이 남편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모르고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그 몇 년 치를 다시 지급을 추가로 해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같은 경우는 소급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부적정으로 해서 다 회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거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감사에서 오셔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아니, 우리 재단에 보수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무원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공무원 규정을 갖다가 첨부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조금 미숙해서 조금, 업무 처리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랐다.” 이런 표현은 하시면 프로답지 못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
9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적립금 및 이자현황 이렇게 해서 기본재산 적립금도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자, 거기에 보면 기본재산이 98페이지에 17억 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16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17억이 돼 있는데 우리 99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 기본재산이 1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16억 8,000만 원을 반올림해서 17억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반올림을 했다고요?
16억 8,000…
(담당자와 대화)
예, 16억 8,000을 갖다가…
이것도, 이것도 이거 사사오입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을 갖다가 반올림을 해서 기록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천 단위로 표시하거나 백만 단위로 표시하거나 이래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고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지금 16기, 15기 이렇게 당기, 전기해 가지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감가상각누계액 15기하고 16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16기가 전기에 비해서 6,280만 원, 15기에는 1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가상각누계액 왜 줄어듭니까?
(담당자와 대화)
비품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왜 줄어들어요?
(담당자와 대화)
경영기획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왜 줄어듭니까?
팀장님. 아니,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 이거 검수하고 내용 파악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팀장님이 모르는데 뭐 사무총장님 알고 계시겠나, 당연히 모르겠지.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 참, 답답하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다가 감사 중지된 기관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들이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재산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지금. 총장님도 모르고 이거 관련된 부서에 있는 경영기획팀장도 모르고 이 자료는 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까?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할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더 질의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못 하니 답답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참. 제 질의 끝나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보면 부채총계도. 예?
예, 예.
16기하고 102페이지에. 102페이지에 보면 그 17기, 16기 전기에 표시돼 있죠?
예.
이거 부채총합계 또 틀려요. 이건 또 왜 이래요? 99페이지에는 부채총계가 4억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2페이지에 부채총계를 보면 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니, 질의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계속 그 책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네, 참. 추가질의 하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자료 한번 챙겨 보시고.
예.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치유되는 과정 같으면 내부적인 교류보다는 국제적인 교류가 숨어있던 게 조금씩 몸부림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국제교류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주 중요한 기류에 연초 되면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유학박람회 이 자료를 보건대 작년 20년도에는 4일간을 했는데 2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2주간씩 기간을 좀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그 프로그램이 작년에 부산시만을…
예?
작년에 그 프로그램이요, 부산시에 있는 대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국 대학교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도 작년보다 연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도 박람회도 하다 보면 수적으로 뭔가 좀 나타나는 게 있을 건데 대충 숫자 파악되는 거도 좀 있습니까? 실제 유학오겠다는 숫자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 예. 그거는 이제, 거기 접속…
자꾸 이, 나타나는 것을 박람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숫자가 지금 각국에서 모여드는 뭔 숫자가 대충 파악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접속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횟수로 이제 하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유학을 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담당자와 대화)
올해 끝나고 이제 유학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
파악이 치밀한 파악은, 예. 우리 저 사무총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는 측근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가,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다 파악을 못 하면 독려가 있어야 되고 배석한 우리 저 팀장. 각 팀장 그다음에 팀장하고 같이 조를 짜고 있는 분들 정말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사무총장이 다 파악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 보고는 철저히 받아야지요. 예, 그게 좀…
예, 명심하겠습니다.
분위기에 조금 안 맞는 감을 제가 찾기에는 제가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국제적으로 우리 BTS 이게 방탄소년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를 지금 아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뭐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이 춤추는 거는 저건가 하고 그 정돈데. 그만큼 우리 한국 이미지를 끌어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혜택도 교류재단에서는 보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총장께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예. 국가적인 한국에 대한 한류라든지 뭐 K-컬처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이제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국가 이미지 브랜드에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뭐 오징어게임이라든지 그런 드라마, 넷플릭스라든지 또 영화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류와 한식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열광하는 아미라든지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큰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건 저희들이 부산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그런 걸 유치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사이버 유학, 한국유학박람회?
예.
이거는 어느 지역 유학생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이거 좀 파악됐습니까?
몇 페이지. 아,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54페이지에 순위가 나와 있는데.
또 인도네시아하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인도 그다음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주로 동남아, 중동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뭐 대충 그래도 나와 있는 개수가 좀 있을, 파악도 좀 되었습니까?
예, 여기 이제 숫자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했을 때 등록한 국가별로 이렇게 숫자하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고요. 뭐 하여튼 20년, 21년도의 침체상태에서 이제는 22년도는 뭐 어떻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뭐 치유 방식도 이제 나온다니까 여기에 대비를 각국이 좀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애석하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니까 내부구성원 만족도가 4.68, 평가기관 중에서 최저점. 이게 나와 있네요?
예.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급여 체계와 승진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열악하니까 지금 교류재단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 열의를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열의는 있습니다.
열의는 있다?
열정적이고 열의는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로…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급여가 체계가 없고 승진 체계가 제대로 안 되면 열의가 없죠.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열의가 없죠. 지금 우리 총장님이 좀 총장직을 유지해 나가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뭔가 보고 체제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밑에서 뭐가 신바람이 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용을 봤을 때는 급료 체계도 희미하고 승진 체계도 희미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오자마자 느낀 분야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원하자마자 체계적으로 TF를 만들어서 규정이라든지 임금 문제, 임금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작년, 올해 계속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문화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 장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 온전히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무총장님의 모든 인품을 제가 여러 가지 관찰해 볼 때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은 하는데 측근에서 뭔가 안 되면 고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 우리 내부적인 걸 어떻게 사기앙양을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명심…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여기 행감을, 행정감사를 해도 사무총장한테 주 타깃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옆에서 곤란할 때 팀장들이 답변을 해 주지만은 애로사항은 총장이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는 팀원들하고 아주 정말로 이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는 사기앙양책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업무보고와는 달라요.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뭐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워라밸 수상을, 워라밸상 수상을 하셨다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 좋은 기관. 좋은 기업상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가가 특히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당면현안사항에 보면 사실 2019년 10월에 공공기관 혁신 1단계 경영개선 시행과제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적정수준 연봉 책정과 정·현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정원과 현원 간의 차가 1명 아, 3명이죠? 지금 차가.
아닙니다. 5명인가?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차이가?
정원이 28명인데요.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명인데 지금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6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명 된 지가 지금 4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러면 2019년 10월에 실행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도 정·현원과의 격차도 해소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적정수준의 연봉 책정도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휴가, 육아휴가는 주고 있고. 지난번에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들이, 일들이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에 있다면 그럼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내·외부 임금수준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협의 7개월 간을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 협의하겠다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1월부터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자료에 의하면 9월에 부산시와 임금수준 개선 및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겠다는데 협의가 됐냐고요.
예, 계속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임금을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 대신에 수당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총장님은 혹시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혹시 아십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적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목적이, 이 법률의 1호 목적이 뭐냐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율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관의 자율성.
예.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이 3조에 경영의 기본원칙에 보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운영을,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예.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보장을 보장하며, 운영을 보장하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죠?
어, 정원…
정관에 정해져 있죠?
예, 정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정관에 정해져 있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고 자율적으로 못 하고 그것도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기본임금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당으로서 얘기하고 있고. 그죠,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그냥 부산시로 편입되죠? 출연기금 반납하고.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 뭐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경영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의 독자성이나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임금 문제와 정원 문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 임의로 막 할 수가 없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사업을 많이 받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임시직에 대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아예 그 분야가 아니면 다시 퇴사하게 되고. 분위기는 그렇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그거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 협상안, 임금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로 가져오십시오, 의회로. 예·결산 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지 워라밸 수상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원도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그 경영기획팀장인가요?
예.
우리 사무국에 새로 오신 우리 사무차장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저, 우리 사무총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작년 2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3일부터 시작하셨네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
예.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네.
예.
우리 그럼 사무총장님도 2 플러스 1이 적용되나요?
예, 2 플러스 1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한 23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아, 예. 일단은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임원추천위원회. 근데 우리 그 정관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없어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36페이지에 보니까 새롭게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운영 규정인데 새로 신설했는데 이거 10월 달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는 9월 달이고?
예.
이 자료는 9월 달까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쓴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정관에는 왜 없죠?
제가 작년 2월 달에 임용될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규정에 없었는데 제가 임용된 다음에 작년 6월에 임원으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임원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이사회 10월 달…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어떤 분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하고 있어요?
아, 그 규정이요? 아직 그 이사장 결재까지는 안 났는데요. 지금 이사님들의…
이사장님이 우리 부산시장인가요, 부시장님인가요?
경제부시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부산시에서 두 분.
아니, 예? 부산시에서 두 분, 시의회에서 3명.
예.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에서 2명.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 지출법에 의해서 그렇게 마련하고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들진 않았네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이사님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테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차장님을 뽑는, 선출하는 과정도 지금까지는 우리 사무총장님에 대한 부분도 임명식.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 특히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관을 쭉 보면 62페이지에 이게 감사가 두 분이에요, 그죠? 감사 2인 맞죠?
예.
근데 감사 2인데 선임직감사가 있고 당연직감사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 감사 2인이라 하는데, 지출법에 의하면. 근데 왜 이 감사를 갖다 선임직감사하고 당연직감사로 나누었죠.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 담당 그 부서에는 외교통상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항상…
그러니까 왜…
그리고…
시에 있는 담당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오냐고요.
글쎄요. 그게 설립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봤었는데요.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는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근데 선임직 이사는 명단 보니까 방금 제가 읽었던 전문지식과 경험이 상관이 없는 분도 많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가급적 많으신 분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를 보면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있어요? 31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쭉 정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자율적인 보장을 위해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에 대한 부분들 조직 체계를 다 같이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열악한 경제적인 예산상의 열악함이라든지 조직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워라밸 상을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행감자료 28페이지 2020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을 봤더니 주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세 번째 부분 복무규정 미준수하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외부강의 시 출장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번 행감 때 각 출자·출연기관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대외활동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대로 지난번 행감에도 아, 행감이 아니네요. 지난번 작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그 결과가 똑같이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직원 다섯 분이 총 1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복무규정을 중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 다섯 분이 각각이 열다섯 번의 외부강의를 갔는데 규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 다섯 분 토털 해서 19회라는 겁니까?
총, 총계가 열다섯 번입니다. 5명에 대한 총계가.
총계가 19회에 2020년도는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직원분들 대외활동 현황은 지금 자료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0년도 직원분들 대외활동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행감자료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활동 지금 직원 22명, 스물두 분이서 2020년도에 몇 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가 몇 회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분이 몇 회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쭉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외부강의 시 공문 접수하게 하고 출장상황부 작성하고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조치했다라고 지금 결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올해 6월 달 부산시 산하 특별점검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총장님.
예,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에? 외부강의 시 관내출장 미등록 어떻게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죠? 6개월만에 또 지적을 받은 겁니다.
혹시 허락하신다면 경영기획팀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관리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한 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외근상황부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만 한 케이스가 4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뭐를 안 했다고요?
외부강의 신고는 완료를 했는데 외근을 나간다고 외근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뭘 하냐고요. 직원분들 교육시키면 뭐하냐고요,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 다 완료했다면서요, 직원들 상대로. 복무교육 다 시키고 했는데도 1년도 아니고 6개월만에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업추비로 업추비 사용 부적정으로 감사결과 그렇죠?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이게 부적정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축의금이랑 부의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부적정하다.
그다음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위반했다. 그다음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 즉,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무수히 지적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기관장 포함해서 한두 명 내지는 담당직원 포함해서 2명 간담회 이게 그게 무슨 간담회가 맞냐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대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건에 대한 조치를 해라라고 했더니 거기 자료에도 보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2021년 2월 10일 전체적으로 실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산하 특별점검에서 이때는 보니까 선물, 설명절 직원 선물 과다지급으로 또 지적이 돼 있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3만 원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는 지난 행감 때 무수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달 특별점검에서 또 지적을 받았거든요. 총장님 이게 도대체 시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당시에 통계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제 추가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성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고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몇 건 추가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축의금나 부의금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게 부적정하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뭡니까. 집행내역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라라고 지금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부산시에 뭡니까 교류재단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봤거든요. 그래서 조의금 지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을 안 했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조의금을 카드로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혹시…
제가 지금 출력을 해 왔습니다. 국제교류재단 2021년 4월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4월이요?
예, 4월 7일입니다. 조의금 지출 5만 원 카드 결제예요. 조의금을 어떻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좀 더 확인…
그런데 똑같은 이제 조의금인데 2021년 2월 같은 경우는 조의금 전달을 계좌이체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감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하니 2월 달에는 올해 2월 달에는 계좌이체로 했다가 4월 달에는 카드로 결제했다가 이 도대체 카드로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특별점검에서 설명절 직원 선물 과다지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2021년 추석 명절 시에는 직원 1인당 3만 원 이하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3만 원 이하로 지급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별점검에서 저기 지적받은 내용은 설명절 선물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죠. 확인해 보니까 199만 원을 32명에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199만 원을 32명에게 지급을 하면 1인당 6만 2,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라고 점검에서 특별점검에서 지적이 됐고 재단에서는 추석 때는 3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3만 원 이하로 했는지 봤습니다. 9월 8일 날 온누리상품권 재단 직원 관계자, 재단 직원 및 관계자 추석 선물 온누리 상품권 구입 170만 원이거든요. 38명 인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겠습니까? 사십사만 칠천, 44만 736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3만 원 이하입니까? 3만 원 이하입니까? 기억하시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저기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3만 원 이하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3만 원 이하로 결제를 했는데요. 그 후에 아마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제가 추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만 원에 38명이면 4만 4,000원이라니까요. 지적한 사항들이 똑같이 지적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변명하실 여지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보면 조치결과가 전부 다 교육 실시 완료입니다 교육하면 뭐 합니까. 이게 효과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했고요. 저도 이번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3만 원 미만으로 하라고 제가 결제를 했는데 다른 거랑 같이 합쳐졌는지 그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랑 합쳐졌으면 더 문제인 거죠. 이 부분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필 사무총장님께서는 아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연장 여부는 언제 결정합니까?
2개월 전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경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예, 예.
총장님께서는 한 달에 밖에서 외국인을 몇 번 정도 만납니까?
그게 뭐 숫자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제가 만나는 외국인들은 여기에 있는 외국인 주민대표자라든지 여기 있는 공관에 있는 공관장들하고 주로 많이 만납니다.
한 달에 며칠은 안 되겠죠?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도 많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가 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무추진비하고 관계없이 외국인들과 만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통계를 내 보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4∼5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신 거 보면 임금수준이 타 출자·출연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유가 뭘까. 초기에 누군가가 중심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데 제가 왜 그 첫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사무총장 계시고 사무차장 계시고 팀장들이 있다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온 분이 거의 다 나오셨죠? 아까 보니까 22명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왔네요?
예.
이 적은, 적당한 인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을 보면 지금 5개, 4개 팀과 센터 1개 5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 구조상 좀 이상해요.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지금 신임 사무차장께서 발령을 받았다 하는데 전에 제 말을 전혀 관심 있게 안 가졌어요. 이 정도의 22명의 규모 같으면 5개 팀과 사무총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 밑에 1인 사무차장 밑에 또 팀이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물어본 거는 사무총장께서 계속 밖에 정말 외교관처럼 대외 활동만 한다면 내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무총장께서 사무실 다 계시면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차장 자리를 없애고 그 예산만큼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차장을 두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 4조를 보면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차장을 두고 있는데 둘 수 있습니다. 안 둬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조직에서 지금 임금 현실화를 갑자기 예산을 팍팍 늘려주기는 누가 봐도 애매하죠. 옛날에 비해서 낮으니까 지금부터 올려주겠다. 그러면 다른 기관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제일 높은 수준을 비교해서 왜 저기는 높고 우리는 낮느냐 우리도 올려도 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합의와 제가 시에도 다시 요구하겠지만 다시 내부 직제를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밑에 팀장 구조로 가면 다 그 비용으로 조금씩 일단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차장도 연봉이 제법 되죠?
하여튼 좀 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노력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후에 또 그래도 부족하니까 상당히 부족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이 정도 가치가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 겁니다. 임기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또 1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합의가 되면 직제개편을 이 수준에서 이 인원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뭐가 건설적입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죠.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차장 발령 전에 우리 직제개편을 여러분들이 노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를 직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총장이 그런 중요성을 전혀 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질문은 그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의 존재 목적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위치를, 위상을 높이고 부산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 교류를 원활히 하는 사업은 무조건 새로 발굴하고 또 추진하고 방법도 바꿔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받은 어떤 민원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시민참여형 공공외교를 펼치겠다 하는데 그 시민참여라는 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 어떤 교류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부터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해야죠. 이런 것들이 부산시는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오픈마인드가 전혀 없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기존 방식대로 이대로 재미있게 잘하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땐 일하는 방식이나 내용도 재미가 없어요. 왜? 오픈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한·중 기업인 간의 만남 행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까, 한·중 간에 기업인 만나는 행사가 있습니까?
현재로 없습니다.
내년이 한·중수교 몇 주년입니까?
30주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가진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30주년이 되고 큰 행사인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만 하지 우리 부산은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겁니까? 우리 부산과 중국은 일본보다 지금 더 밀접하게 경제적으로나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됐잖아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무총장께서는 직원들 확인해 가지고 민간교류 제안을 어떻게든 받아 가지고 그걸 사업화해서 교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중 기업인 어떤 만남 행사를 기획하려는 데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래 가지고 무슨 교류가 활발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은 어느 도시입니까?
상하이.
상하이죠?
상하이가 자매도시고요.
내후년은 몇 년 됩니까, 자매결연?
자매결연이…
그것도 역시 30년 되겠죠. 내후년 되면. 중국과 부산이 긴밀하게 해야 되고 국제교류재단에서는 그런 기업인들 간의 교류를 연결시켜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하는 일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면 빨리 예산을 수정하든지 해서 예산 심사 때 보완해서 부산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존에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주문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책자 42페이지에 보면 부산세계시민축제 이게 보니까 비대면 사회에 아바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땠습니까, 성과가?
작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게시만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호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가장 핫한 기술인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금정구라든지 대구에서 한두 번 한 적은 있는데 참석자들이 워낙 저조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리스크를 부담을 했는데 예상 외로 홍보도 좀 많이 되고 해서 한 3,000여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아바타 그러면 아바타 3,000분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요. 자기 아바타를 만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이 해놓은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포스터였던 것 같은데 어디 이제 본인이 어디 여기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 참여해서 여기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움직이는 걸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바타가 움직이고 거기 가니까 5개 룸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서 보면 이걸 참석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이제 자기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다른 룸에 가서 알베르토가 하는 커피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실시간 계속 자기가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오프라인의 그런 특성을 갖다가 관여할 수 있는…
아바타를 보내서 다 참여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참여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영어 Show&Tell 그런 것도 있으면 저희가 직접 그런 행사 경진대회도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진대회 참여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동시에 접속해서 돌아다닐, 다닐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300…
300명인데요. 300명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인데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8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3×8=24 하면 총 참석자들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도가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리스크가 그게 2.5D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D는 더 비싸고 그게 이제 다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기술의 문제와 돈이 얼마나 동시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부산시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정 행사에는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아바타로 해서 이런 게 지금 초기 단계이죠?
아직까지 초기 단계…
기술은 그러면 부산에 있는 업체 기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직접 행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모의 한번 이런 걸 해 보면 좋겠네요. 의원님들도 아바타가 돼서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 좀 흠이 있네요,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관람객이 3,000명이고 접속자 최대 수가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보면 관람객이 5,000이고 접속자가 500명으로 돼 있는데 오타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네요. 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3,000인데 저쪽에는 원래 5,000으로 잡았는데 3,000으로 줄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그때 완화가 되는 바람에 오프라인도 좀 참여를 시키자 그래 가지고요.
아, 그래서 5,000으로 확대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고 내년이 되면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손 대리하고 같이…
아직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리입니까? 뭐 진급했습니까?
(웃음)
아직까지 팀장이 되기 전까지 대리입니다.
아직 대리입니까? 대리 생활 오래 하시네요.
안 그래도 준비하면서도 우리 손 대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 위원님께서 그 문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월 달까지는 너무 추워서 방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 이후면 한번 방문을 제가 계획을 지금 좀 사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블라디를 방문했을 때 우리 손 대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 쪽 가 보면 침대가 이만해요. 유럽 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좀 우리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슈퍼싱글 정도 사이즈로 되는 호텔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청에서 담당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호텔을 지으십시오. 땅을 드리겠다. 그런 용도의 그런 호텔을 좀 짓고 싶다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한 3월 이후 기업 하시는 분하고 기자분하고 같이 좀 팀을 만들어서 제가 방문한다면 우리 손 대리 같이 좀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제 12월 달에 있는 유라시아 도시 포럼, 포럼도 이제 우리 경제인들의 극동지역 진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내년도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방문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또 내년에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저희 자매결연 3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그거는 아직 날짜는 안 정했지만 6, 7월 정도나 아니면 좀 따뜻할 때가 좋기 때문에 6, 7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시켜서 가시는 거도 좋을 거 같습니다.
6, 7월 달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일단 제가 임기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급적 우리, 가보니까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70∼80%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교류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청도 좀 방문하고 투자청도 좀 방문하고. 우리가 전에 갔던 것처럼. 그다음에 우수리스크의 그 고려인 문학, 문화관입니까? 고려인 문화관도 좀 방문을 하면 좋겠고 우수리스크 바로 밑에 보면 발해성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발해성터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그 슬라뱐카, 자루비노항하고 핫산까지 해서 그런. 자루비노항, 슬라뱐카항이 BPA에서 그 항만을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면 상당히 우리 부산이 뭐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볼 계획인데 일단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곳을 우리 기업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루트 등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류재단에서 좀 같이 준비를 해 줄 수 있는지.
아, 그럼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방문을 해서 그 기업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관계자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제가 이제 뭐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고 저는 또 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3월 달 정도에 좀 한번 방문을 하면 좋겠다 지금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손 대리님 당시에 시청 방문했을 때 그 같이 있었죠?
예.
통역해 주느라고?
예.
통역을 아주 잘하시던데. 그래서 그 관심이 드러나는 것도 호텔 부분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한식뷔페라든지 뭐 랍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한국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우리가 공간을 더 만들어서 또 기업하실 분들도 들어와서 편안하게 왔다 가셨다 하실 수 있도록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생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의사 타진도 좀 해 봐주시면 좋겠고 그때 우리 나눴던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3월 중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혹시 조율할 게 있으면 좀 조율해 주시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거는 우리가 지고 이기고를 다 떠나서 대선 이후에 한번 방문을 해 볼까 지금 계획을, 그때쯤 방문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못 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저도 좀 기업인하고 언론인하고 이런 분들을 좀 더 묶어서 같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국제교류재단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좀 해 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도한 거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ODA사업 쪽으로 집중을 좀 하셨던데 이 ODA사업 자체가 이번에 한 게 전부 다 오프라인은 못 했죠. 다 온라인으로 했죠?
예, 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셨고. 그러면 향후에는 일단은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적용될 거다. 그죠?
예.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한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 몽골이나 이런 식으로 있다, 그죠?
예.
이게 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이나 뭐 이쪽으로 뻗쳐나가기가 좀 힘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ODA 대상국이 있습니다. 대상국이 이제 아세안하고 아프리카하고 중남미. 그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쪽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거리상 문제도 있고 자매결연 문제도 있고 한데 아프리카는 이번에 르완다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아무래도 아세아 쪽이 저희들이 거리상으로나 그쪽에서 희망하는 분야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잘돼 가지고 그래서 아세아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제가 이 사업들을 보고 느끼는 게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2명밖에 안 돼요.
예.
이 인력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거의 뭐 거의 매일 야근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ODA사업을 따라고 얘기했던 거는 거기서 인건비까지 같이 받으셔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인건비 가지고 어떤 안에 복지 문제나 임금 문제라든가 뭐 사업 문제를 확대하든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시라고 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무조건 사업만 더 늘리자는 이런 분야는 아니었었는데, 어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건비가 포함되는 ODA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게 좀 약간 저희들이 재경비라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비는 있겠지만 그걸 인건비로 쓰기에는, 쓰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받으실 때 그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ODA사업을 받든 어떤 사업을 받든 간에.
예, 예.
사업은 확정되고 받는 건 좋은데 그 안에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안 들어 있으면은 기존에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28명, 22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다 치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공모를 하실 건 공모를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했던,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그것 때문이었었거든요.
예, 예.
확장성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주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주로 우리가 지금 그 세계시민협력팀이 있죠, 그죠?
예.
세계시민협력팀이 있는데 이쪽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정보들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부산에 있는 시민들한테, 그 이주민들한테 그리고 유학생들한테 정보들을 잘 전달 좀 했습니까?
예, 그걸 저희들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코로나의 그 전파 상황이라든지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가장 코로나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그 공로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통번역센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주로 보니까 한·영, 베트남, 중·러, 우즈베키, 인도네시아 이렇게 일곱 군데를 하고 있던데 그 사업은 주로 동남아시아 쪽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쪽에 통번역은 주로 영어나 러시아어나 뭐 이쪽으로, 인도네시아어나 주로 중점적으로 돼 있고. 이게 조금 뭐랄까, 매칭이 좀 안 된다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에 가장 많으신 분들, 많이 체류하시는 외국인 언어별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국제교류재단이 조금 더 커나가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시민단체 쪽이나 제가 이주민 관계하고 항상 비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주민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각자의 영역을, 역할을 맡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통번역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에서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의 영역을 또 맞춰 나가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게 세계시민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그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걸 뭘 통합하거나 저희들이 뭐 컨트롤타워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을, 그런 거는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계시민네트워크도 만들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역 문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기관을 통역하고 있지만 가장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통역앱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그걸로 타 가서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역앱 통해서 전화로 13개 나라 언어를 동시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힘들긴 했겠지만 이제 그래도 위드코로나 넘어가는 추세에서 국제교류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실제로 아마 향후에 부산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부산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학들이 위기를 겪다 보니까 결국은 일단은 추산을 안 하게 되고 안으로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내국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더 강화될 겁니다. 강화되면 특히 국제교류재단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언어적 지원, 생활적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체계들.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나가는. 물론 지금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본인, 여기서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산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학이 살기 위했던 것도 있고 부산이 살기 위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떤 범위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어떤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의 역할들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봐서 근로자, 노동자가 있고 다문화가 있고 유학생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유학생 분야는 특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학생지원협의회라든지 그런 걸 각 대학별로 같이 모여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코로나가 있으면서 있는 학생들도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셔 가지고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아마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예.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질의를 덜 했는데 이거 파악 지금 돼 있는 자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준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쉽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갖다가 26억 원을 갖다가 출연하잖아요.
예, 예.
그 26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인건비하고 뭐 기관운영비를 다 하는데 이게 지금 회계 정리가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99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102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경영기획팀장님. 우리 경영기획팀장님은 현 부서에 1월 1일 날 전입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이었습니다.
예?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이었습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님을 하시다가 경영기획팀장으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이제 부임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근데 경영기획팀장님 이거 내용을 지금 파악 다 하셨어요?
지금 99페이지가 저희 작년 결산을 하면서 만든 거고 102페이지는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왜 틀려요, 그래. 10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왜 틀려요, 이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회계 관련해서 입력을 하고 하는 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회계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중인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배웠는데도 조금 부족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나가고. 예? 사람이 일을 했으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물품을 구입했으면 물품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죠? 거기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고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금 뭐 배우는 게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 지금 경영기획팀 인원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그렇게 인원이 되어 있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랑 대리 1명 그리고 신입사원 1명 이렇게 3명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분식회계입니다, 자료를 보면. 분식회계가 뭔지 압니까. 경영기획팀장님? 분식 회계가 뭔지 알아요?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장부와 실제가 다르게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틀리게 합니까?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공도 보니까 경영학 졸업하셨으면 잘 아시겠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범죄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공기관이 돼서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유도 없죠?
예.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거 완전 분식회계라니까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를 지금 뭐 한두 개가 잘못됐으면 금방 찾아낼 텐데 이게 잘못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아니, 지금 질의. 제 질의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찾아낸 게 없습니까. 팀장님?
저희가 주로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부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눈에 두드러지는 게 퇴직급여가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그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차이가 계속 다 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아니,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뭐 토론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받겠다는 부서에서 책자를 만들어가 제출해 놓고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좀 저희들이 수기로 하다가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 참,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러고 104페이지에 보면 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쭉 부속명세서를 정리를 해 놨어요.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2006년부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2006년부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재단의 사무집기, 비품 이런 걸 구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창립한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2006년에 창립했습니다.
6년에 창립됐습니다, 저희 재단이.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간에 처분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외를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혀 있고.
그래, 우리가 뭐 2006년 2월 28일 날 보니까 개소를 했네, 그죠?
자, 그 뒤에 보면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산글로벌센터 설치 공사, 부산글로벌센터 확장공사. 이것도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이 됩니까. 뭘 감가상각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회계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공사한 것들도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들어간다고 일단…
그러니까 이건 공사한 시설인데 무슨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감가상각에 들어가지?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물품,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비품,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다 하잖아요. 공사한 거를 어떻게 감가상각을 합니까? 회계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팀장님. 왜 그래요?
좀 더 제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심각합니다. 살림살이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제 좀 잘…
아니, 부산시에서 26억이나 출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게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 할까요?
이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뭐 더 질의를 해 봐야 답변을 못 할 테니까 그만 질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의 소중한 혈세로써 부산시가 운영이 되고 그 부산시의 혈세가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사업을 하라고 지금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게 지금 행방이 묘연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행감 끝나면 즉시 정리해서 저한테 와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이치우
교류협력팀장 전미경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 주현후
세계시민협력팀장 김현영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