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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직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현황,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희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특광역시 최초로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한 이후 지난 10월 25일 접종 시작 242일 만에 접종 목표 인구수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여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순간의 위기는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의료진 여러분들의 희생과, 희생 그리고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시 방역 정책에 협조해 주신 부산시민의 인내와 참여가 우리 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관리해 올 수 있었던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일선에 계신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확진자의 급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확진자 중심의 환자 관리에서 사망자, 위중증 환자, 입원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중증,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 치료 병상의 충분한 확보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경증, 무증상 환자는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병행하도록 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 과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민건강국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우리 관계직원분들 우리가 지금 현원이 102명입니다만 102명의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사실은 부산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생활방역추진단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가장 일선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강정책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코로나 극복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싸우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 책자에도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서부산의료원하고 침례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77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2015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게 예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다가 2021년도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적정성 검토 실시를 KDI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고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적정성 검토가 11월 3일 날 적정성 검토가 통과되어서 이제는 남아있는 게 저희가 BTL 부분을 지난 9월 달에 좀 애초에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BTL 한도액 부분을 미리 정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국회와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이 BTL 한도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중에 통과되면 내년 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부지를 매입해서 2024년도가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겠고 30개월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저희가 서부산의료원은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7월 달에 침례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침례병원이 그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침례병원을 인수할 업체를, 기관을 이렇게 찾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유암코에서 2020년도 6월 달에 침례병원 부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낙찰을 받은 사항이 있고 저희가 이 침례병원 부지를, 침례병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확충하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TF를 만들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6월 달에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이게 공공병원으로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보험자병원 부분이, 보험자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이 또 제기가 되어서 또 시의회에서 결의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복지부의 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애초에 낙찰했던 유암코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유암코가 423억에 이것을 낙찰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한 520, 530억에 다시 되살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결과 이자 부분을 비롯해서 유지관리비 부분해서 500억을 넘기는 건 곤란하다라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병원 부지하고 부속부지들을 다 온전하게 499억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최종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합의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보험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건강보험공단과 저희가 이견을 좀 조정해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침례병원을 옛 부지를 구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하는 게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생기면 지방의료원이나 시가 직접하는 시립병원으로 하는 대안들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 보험자병원이든 지방의료원이든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장애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공공병원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업무책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업무책자 2페이지입니다.
예.
부산에 지금 3개소를 운영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방식과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단은 어린이들이 응급실, 아프면 응급실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실환자의 3분의 1이 소아고 거기다 그 중에 42%는 경증환자인데 잘 아시다시피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운영개요는 평일에는 24시까지 밤 6시, 밤 18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 토·일·공휴일도 정상으로 해서 24시까지 근무하는 게 원칙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서 2020년에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일신기독병원과 대동병원이 인건비 등 적자에 의해서 운영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2021년도에 아이사랑병원과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이 추가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세 군데죠?
두 군데는 지정이 취소되었고 정관 우리아동병원과 아까 말씀드린 2개 병원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수가에 1인당 한 1만 원 정도 더 수가가 추가로 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가가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이…
이용실적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도에 25,490건의 진료를 봤었고 2021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25,230건으로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330만 중에 아동 인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아동 수가 몇 명이든 간에 25,000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이용실적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평일이나 야간이나 공휴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운영실적이 많고 우리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장점이 많이 있고 이용자가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336만 부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인데 여기서 지금 지역안배를 보더라도 이것도 지금 동부산에 지금 세 군데 다 하고 서부산은 한 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의료관계 이것도 서부산권, 동부산권의 차별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들고 이거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참여모임을 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중에는 사실은 밤 8시까지 운영을 하는 아동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운영을 하는 병원, 8시까지 정도면 아동 달빛어린이병원 같으면 12시까지 하는 건데 8시까지 운영하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4시간 차이는 있지만 밤에는 응급실도 있고 한 부분이어서 주중에 참여하기를 많은 의료기관들이 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개 병원과 지금 주말, 공휴일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8시까지 하는 아동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에 그 기간이라도 달빛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주말에 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
복지부에서 하라고 몇 개를 하라고 지정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하겠냐고 의향을 물으면…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그럼 내려옵니까? 몇 개, 부산시 같으면 몇 개 달빛어린이병원 몇 개를 운영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그랬을 때 부산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개고 몇 개 더 해야 되겠다.
예.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3개 이상 하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모형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이용을, 만들면 우리 아동들이 좀 저녁에, 야간에 공휴일 이럴 때 좀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좀 당장 지금 몇 개를 늘린다는 건 계획은 힘들겠지만 의료기관과 접촉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개수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감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 보면 위원회 딱 그 개최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고 보통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고 또 수당을 지급 안 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서면심의해 가지고 수당 주는 거는 왜 주고 수당 주지 않는 거는 왜 안 주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예산이 좀 미리 저희가 확보돼 있는 부분들은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원래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서면 심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
맞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서면 심의하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서면으로 하는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책자에 서면해 가지고 수당지급돼 있던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회의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가 의결을 하면 보조금 수당을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면 심의를 해도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급한 게 없어서 예산이 뭐 마련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다 하니까 뭐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1페이지, 162페이지 우리 난임수술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쭉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난임시술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난임으로 해 가지고 책자에 지금 없어요. 임신 성공해서 출산 건수가 몇 건인지 하는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방, 163페이지에 보면 한방 난임한 거 있죠?
예.
한방 난임 특화 그거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률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는 상황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사실은 한방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면 임신율도 많고 출산율도 괜찮거든요, 표상으로는.
예.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난임시술 했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좀 사실 좀 표상보다도 궁금해요, 그냥 정책적으로. 난임시술비가 돈이 없는데도 과연 임신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출산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있는데, 하는데 전수조사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한번 다음에 연도별로라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연도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33.4%이고 인공수정은 19%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성공률이 30.3%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한 35% 정도 성공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수정의 한 20%의 성공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면 이 퍼센트라는 거, 퍼센티지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시술한 사람에 대해서 10명이 했으면, 100명이 했으면 20%라면 20명이 성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그러면 임신해 가지고 출산을 했든 안 했든 그런 통계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공률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출산율…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예, 출산율하고 서면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침례병원 관련해서 사실은 침례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건강정책과장님하고 수차례 저희가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이런 논의를 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지금 공유재산계획변경,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도 반영이 돼 있고 하죠? 여쭤보면 우리가 499억 정도를 들여서 유암코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험자병원을 유치할 경우에 국장님.
예.
그럼 이 부지는 어떻게 되죠?
부지소유는 저희, 부지하고 건물소유는 저희가 됩니다.
예.
이용하는 이용권만 건강보험공단이…
(담당자와 대화)
무상임대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그때 갔을 때 정하는데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상사용을 하게 하는데 보험자병원의 경우에 우리가 그 이전에 논의됐을 경우는 울산 등과 우리가 보험자병원을 유치하면서 여러 협의를 할 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제안을 합니까? 현금을 출연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울산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그냥 부지를 제공한다고만 돼 있지…
그 제공이라는 의미가 무상사용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아직 디테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타 시·도야 이 논의가 돈을 주든 어쨌든 가변적인 부지에 대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등에 의해서 기부가 금지되어있는 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의료원이나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 등을 운영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험자병원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세종이나 울산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려면 관련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상사용케 할 경우에 어쨌든 이 병원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선병원 등을 본다면 의료수익이 발생하는 병원인 거죠. 그러면 수혜는 부산시민이 받기는 하지만 부산시민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세금으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자병원이 다소 난제는 있긴 합니다만 그 방안까지 함께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검토해서 관련 규정들이 필요하면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재산 부서와 한번 그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부지 무상제공 말고도 저희가 건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줘야 유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법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건 우리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무상사용케 할 경우에는 기부 자체가 금지 돼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기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태든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의 재산을 기부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다른 유치를 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와 관계에서 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험자병원을 운영해야 될 건보에서는 다른 지역은 돈 줘서 땅 사주는데 왜 너거는 계속 무상사용계약을 갱신하게 하냐라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 병원을 유지하는 한 존속적으로 저희가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야 상대적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세종이나 울산이 보험자병원 유치를 위해서 뛰어든 상황이라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들은 이전에 우리가 보험자병원 유치할 때 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너거가 건물을 사고 우리는 현금을 지원할게 이 방식이었는데 이제 우리 건물이 돼 버리니까 방법이 좀 바뀌어서 관련 절차에 걸림돌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 좀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산후조리 지원 강화를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자, 지원 강화. 우리 부산시가 2019년부터 산후조리 지원을 하고 있었죠?
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지원강화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지금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부분은…
국가사업 하기 이전에 부산시가 먼저 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부산시가 먼저 했었죠.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첫째아, 첫째아 그거는 150%, 중위소득 150% 이하…
우리 부산에는 중위소득 120%였나요?
예, 지금은 150%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하던 것이 시장님 공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이 강화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120이든 150이든 그 이하가 국가지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준 이상의 첫째아라도 저희가…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공약사업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부산시에 제공기관들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죠, 민간단체들이죠? 우리하고 MOU 체결 맺은 곳인가요? 그럼 어떤 시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국가사업하고…
각 16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부산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산시에서 국가사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산후도우미를 채용하거나 인큐베이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공급기관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동일한 방법으로 국가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우처 행태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머지 비용 지급만 저희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비용만?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부산에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었던 사업보다 더 양적 확대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의 기존적으로 산후도우미 공급에 있어서 공급인력이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어떻느냐면 산후도우미를 활용, 이용을 하는 추세가 어떻느냐면 보통 출산 후에 한 2주 정도를 산후조리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양적 확대를 확 늘려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산후조리원에 가시지 않고 산후도우미를 이용, 당연히 시민들 하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그만큼 공급이 지금 가는데 제대로 양성되고 육성되는 도우미 공급이 가능한 거를 질적 보장이 됩니까?
그거는 산후…
민간업체에게 그냥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부산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거기야 빨리 사람 채용해 갖고 하겠죠. 그거를 우리 부산시가 질적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산후도우미, 산후신생아관리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우미들의 질적관리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은데…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통상 출산 후에 산부인과병원에 달려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제가 만약에, 뭐 제가 또 애를 낳을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첫째아 이거 한다면 200만 원씩 내는 산후조리원 안 가고 저도 이거 쓰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산후도우미들도 어차피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신고하는 거 그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바우처를 늘려버리면 산후조리원에 가실 시민들이 이게 이 바우처를 이용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산후도우미를 우리 부산시에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무엇으로 담보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후도우미들 서비스 제공 하시는 분들의…
일단 지금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고민이 없으셨던 걸로 하고 그거는 추후에 1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 아동전문병원 설립 들어가볼게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케어 공약사업이었죠? 자,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양산부산대병원이 아동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린이공공진료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문재인케어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었던 이유는 부산이라든지 경북대병원이라든지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95%를 관내, 부산시 관내, 전남 관내 어린이들 수용할 수 있는데 서울에 보니 45% 이상이 지역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역시 중심,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증희귀질환 아동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으니까 서울로 다 간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린이공공전문기관 센터를 설치하자라는 건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95%의 관내의 어린이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래도 또 더 신청하는 건 좋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신생사업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문재인케어가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부산시 시민건강국, 과거의 복지건강국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38대 시장공략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내 어린이를 다 수용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추진계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관내 수요조사 같은 거는 다 해 보시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의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이렇게 희귀질환이나 어려운 질병을 앓는 아동들을…
그렇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단순히 아동환자, 뭐 감기, 폐렴을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들이 자꾸 서울로 쏠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부산에서도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부산시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38대 시장공약으로 내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지 사실 안타깝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행감자료 거기서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시장의 공약사항에 있어서 박형준 시장은 민선9대라고 적어놓으셨던데 민선9대 아닙니다. 7대입니다, 73페이지예요. 이런 거 오타정정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짧아서요. 아침에 약속드린 대로 15분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비대면 중심,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강화 이거 내년에 4개 구 하시겠다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저희는, 저희도 엄밀히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돼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정의 정책에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못한 거 저희가 제안합니다. 이걸 참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안 하시더니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스마트헬스케어가 공약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부랴부랴 시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하시다가 2021년 기회 다 놓치시고 새시장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 스마트케어 내니까 이제 와서 내년도에 4개 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생애 전주기 촘촘한 암관리를 이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참 섭섭합니다. 제가 정확히 작년 행감 때인가요? 재작년 행감 때인가요? 작년 행감 때인가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료까지 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었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2030 암환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존율은 굉장히 전체 암환자의 5대 암환자의 생존율이 이미 70%가 넘었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암보험 다 들어놔져 있고 암 치료 이후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문재인케어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 생존율은 5년 이상 지금 다 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젊은층이 암환자들이다. 이들은 너무 젊기 때문에 자연적인 속도의 이상으로 암증식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확인도 어려운데 일단은 진단내렸다 하면 거의 이거는 터미널 아닙니까? 그러면 운 좋게 다시 살아, 운 좋게 생존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 당장에 보험수가 받는 거 외에 의료보험 수가받는 거 외에 기타 막대한, 주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마치 생산능력가치가 떨어지는 하급노동자 취급을 하는 까닭에 일상생활 복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고민을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실제로 OECD회원국 중에 직장복귀율이 OECD 평균 63.5% 한국은 30.5%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대통령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당시 지사 지금 전 후보 제주도에서 이 사업 시작하고 지금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후보 경기도에서 지사 때 이거 시작하고 다른 모후보들 이거 공약으로 내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런 거에 대해서 생애 전주기 촘촘한 암관리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의회에서 아무리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귓등으로 들으시고 시장님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부랴부랴 공약, 시장님 공약에 맞춰서 부랴부랴 사업하시고 정치판의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 맞춰서 부산시가 정책 준비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뭐 더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실 게 뻔 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동병원전문병원 설립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시장님이 부산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의료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 482억 원 이건 누가 산정을 한 겁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국비의 지원한도가 총 150억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공모 하나요?
지금 이천십, 전남대 지정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482억 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 482억 원은 누가 산출한 거죠? 우리 박시장님 후보시절에 캠프에서 산정한 겁니까? 부산시가 산정한 겁니까?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예?
부산광역시의료원 내에 저희가 아동전문진료센터를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흡기센터 우리 이번에 사업비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흡기센터 당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2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이 얼마죠?
예, 420억.
그러니까 420억에 대해서 복지부가 증액된 부분은 50%씩 분담하자고 하던가요? 부산시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82억이면 150억 이게 나온다고 쳐도 저는 불가능한데 준다 쳐도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332억 아닙니까? 이거 현실성 없는 공약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서울대를 제외하고 6개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있죠?
예.
다 국립대입니다.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전북대, 부산대. 부산의료원이 여기에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혹시 국장님 그거 아세요? 복지부가 올해 4월에 중증어린이 감기입원병동 설치사업을 공모받았는데 단 한 군데도 응모 안 해서 무산된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부산이 얼마나 실정을 모르면 이런 걸 공약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하라고 해도 이게 센터가 있는 병원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나 물어보니 비용 많이 든다. 비용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부랴부랴 이중에 6개 중에 네 군데 서울대 제외하고 7개 중에서 서울대 제외하고 6개 중에 네 군데를 선정해서 20억 지원비 줄게 장비설치비 50%, 50% 해서 10억씩 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도 이 병원들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이 벌써 공공의료 확충하자고 했는데 부산이 아까 말씀 17개 민간어린이병원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이 병원들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어린이환자 없어서 어린이 부산에 있는 종합적 기능을 하는 어린이병원들, 민간어린이병원들이 문 닫고 있어요, 속속. 우리 조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린이병원들 어린이 입원환자가 줄어들어서 문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님 공약을 냈는데 이걸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는 추진가능성이 제로인데 여기에 추진가능성 없음이라고 쓸 수 없으니 내부검토 중이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물어봅시다. 국장님!
예.
시장님 임기가 불과 저희하고 임기가 똑같이 마무리 될 텐데 다시 선거를 거쳐서 오시는 거는 조금 차치하고 임기 중에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검토불가능하잖아요. 복지부가 공모도 안 하는데 무슨 응모, 응모 시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공모 후 국토부, 아! 복지부는 공모를 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합니까? 이미 양산대병원에 중증어린이병원동은 센터를 설치해 갖고 이것은 이미 우리 알다시피 그 뭡니까? 지원할 근거가 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양산대에. 서울대까지 하면 전국에 7개가 있는데 공모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공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행정이 시민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약은 내기는 하셨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폐기해야죠. 검토해서 계속 갖고 갈 것처럼 이렇게 갖고 가지 마시고, 그죠? 그걸 얼마나 부산의 실정, 의료실정을 모르시면 공약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시장후보가 완벽하지는 않으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 괜히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검토 중인 것처럼 해서 아까운 우리 행정인력들 시간낭비 그만하자는 거죠. 그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까지 하고 저는 드릴 말씀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다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물론 이것도 질의가 되겠죠? 지금 이 보건분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보건분야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 예산 말씀입니까?
예, 보건분야. 전체.
보건?
예, 보건분야에 대한 부산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일단 저희 예산은 2,157억 원입니다.
예. 2,157억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예.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부산시 보건분야 예산이 2021년도 3,482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 예산 대비로 치면 0.2%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대비가 아니고 이게 사회,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부산시 지금 보건분야예산이 지금 3,482억인데 이게 지금 전체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6.9%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보건분야 예산은 의외로 늘고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PPT는 안 띄웠습니다, 일부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이거는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 보건분야 예산 증가율이 너무 작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는 제가 부산시에서 발간한 재정 관련해 가지고 갖고 있는 통계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기획통계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시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예산이 좀 확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비해서 보건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사회복지는 6.9% 거의 7%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분야예산은 0.2% 증가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인력이나…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웃음)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보건관련 부분에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건강체육국으로 해서 4개과에 19팀, 1사업소가 있어서 189명이 있었어요. 2019년부터 복지건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5개과 28팀 143명입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원 몇 명입니까? 지금.
84명입니다.
그래서 부서 및 인력의 확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직은 개편되었으나 인력확충은 모자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복지건강국으로 있다가 2개의 국으로 나누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잘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나누어진 부분이어서 일단 나뉘고 나서 저희가 시민방역추진단이 새로 생기고 한 부분이어서 조직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진일보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력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도 만들어졌고 해서 지금 정원은 늘지는 않았지만 현원으로는 102명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저희가 코로나19 또 후속대책을 위해서도 조직의 보강이라든지 안정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직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안정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조직 좀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물론 2개단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시민방역추진단,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생긴 거는 진일보했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력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국장님한테 이거를 질타를 할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요업무추진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반응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청와대 청원 올라오고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무 건강의 문제도 없던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항상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숨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백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우려를 많이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특히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사실 정부지원금 1,000만 원이 최대고 부산시가 1,000만 원이 최대 추가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피해보상을 보면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저는 이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 30만 원 기준은 저희가 기존예방접종 보상하는 기준이 본인이 있던 의료비가 30만원 이하는 아예 청구대상이 아니었고 30만 원 이상만 청구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만 인정해 주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는 30만 원 이하도 일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30만 원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만 원만 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이전기준에 30만 원 이상만 청구를 받던 것을 30만 원 이하 의료비가 든 것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다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인과성인정근거 불충분사례에 대해서 시 자체 의료비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다든지 확보가 되었나요?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6,000만 원요?
예.
6,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6,000만 원 올렸고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6,000만 원 다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
내년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해놓고는 강화하겠다 해놓고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고 나중에 예산확보방안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좀 짧게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2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접종률제고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외국인 참여 독려 및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드릴게요.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우리가 이야기 하는 미등록노동자죠. 이주노동자들. 그러니까 신분노출을 꺼린다든지 내지는 는 근무시간이 길어서 사실 접종을 못하거든요. 한번 시차원에서 찾아가는 어떤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를 위한 어떤 백신접종 이런 것들을 독려 및 홍보가 아니고 실제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독려 홍보하지 말고 한번 그런 사업도 이틀 정도 해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문화 쪽으로 가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 그 사업을 했었고 지금 저희가 사상구에…
찾아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센터에 토, 일해서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접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유학생들이라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는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뜻입니다, 제 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접종센터에는 원스톱으로 미등록외국인들도 저희가 바로 번호를 받아서 신분확인 없이 접종을 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업무추진현황. 요것도 그냥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기증활성화 생명나눔문화 확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캠페인발대식, 6월 달에 심포지엄, 9월 달에 그린라이트행사, 10월 달에 생명나눔걷기대회 실적이고요. 11월 달에 희망콘서트 유가족 힐링캠프, 11월 달 쭉 나와 있는데 장기기증사업 활성화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이거는 특정단체 몰아주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나중에 지적할 겁니다. 특정단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고요. 장기기증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는 KNN방송, KNN방송에 나온건데 안심식당 지원물품에서 뭐 중국산 멜라닌그릇 있고 수저 포장지묶음이 전부고 그래서 일부 영업주는 회의적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정취소된 조치사항에 보면 85개소인데 폐업 빼고 의무위반이 22개가 있거든요. 의무위반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남은 음식재사용이나 수저관리가 안 된 부분…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식당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는 티맵,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안심식당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관리라든지 지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지정취소가 85개소에서 의무위반이 22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정기준이 정부에서 한 지정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 그리고 덜어먹기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여기에 조금 조건을 이번 올해부터 더해서 섞어먹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재점검 나가고 할 때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즉시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이런 해당사항을 어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시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반식당이었으면 괜찮은데 시에서 안식식당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음식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돈 나누어주는 것도 이게 지원물품도 진짜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좀 봤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 철저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B푸드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는 게 맛집선정이 있죠? 맛집선정.
예.
맛집선정도 사실은 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맛집을 선정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중국산을 식재료를 이용했다든지 예전에는 별로 맛집도 아닌데 맛집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들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즘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맛집기행 해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이야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수식품인증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우수식품인증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30페이지 보면 인증품목도 12개사 33품목에서 14개사 4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위생 어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품목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보니까 주로 어묵 그다음에 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당장 얘기하면 기장이나 송정에 미역 그다음에 또 기장에 있죠? 보면. 멸치젓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쨌든 위생기준에 문제가 되어서 아마 선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부산의 특산품들을 많이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산 고등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판로 같은 것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인데요. 주요업무추진사항 9페이지 보면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보면 실적에서 난임시술비 지원하고 체외·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인공수정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미혼인 여성이 체외·인공수정한다고 하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
예.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지원 어렵죠? 그런 것도 없죠? 사실은.
예.
제가 무슨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사유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리 그거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정말 이게 우리가 정상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십조 예산을, 정부에서 수십조가 아니고 수백조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혁명적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들 정상가정에 대한 선입견들 꼭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행정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게 필수가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부분에 임신출산분야인데 체외·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원을 대상을 어떻게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에 제 질의가 약간 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세상에 또 변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 개 부언을 드리자면 난임시술비도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여건이 충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저희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서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인 부분이 행정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참 이 힘든 시국에 시민건강국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침례병원문제 어쨌든 그 해결점을 찾아나간다는 점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장승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아동병원 관련되어서 자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서운해요. 서운한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모자병원 여성병원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초에 있었거든요. 이게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실효성, 부산의 여성이 타 지역보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또 12.4년인가 수치가 정확하지를 않는데 가장 길게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성을 좀 챙기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당연히 아동과 같이 아동병원도 필요합니다, 부산에. 중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 내용을 그대로 두신다면 내용적 변화를 한번 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게 여성병원, 공공여성병원 한번 공공모자병원 저도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그거 한번 내용에 좀 담아주십시오. 시장님만 꼭 이런 거 이야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꼭 담아주십시오.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부인과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부인과…
여성, 여성병원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여성을 전담으로 하는 공공병원 부산에 이 정도는 특화할 수 있어야죠, 제2의 도시인데. 좀 그러면서 그 안에 당연히 아동이 포함되는 거고요. 모자병원이죠, 성격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시장님이 제안한 거 하고 이거 2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실효성이 있는 지도 한번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 드린 거 아닙니다. 매년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민건강재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부산이 이제 의료, 3개의 의료권역이잖아요. 이제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이렇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면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본격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실은 부산은 건강취약도시라는 오명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가지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민건강재단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거는 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이게 됐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공약여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아까 김광모 위원도 이야기 드렸지만 왜 보건 관련된 예산이 이런 형태가 돼 있느냐라고 놓고 볼 때 전체의 부산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다 매칭하는 비중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 시스템의 그 예산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보건은 기본밖에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부산시민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건강격차는 또 어떤 식으로 부산시민이 당뇨, 고혈압이 유독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언론에 옛날에 부산시 짜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해서 핀란드 로푸키리까지도 가서, 로푸키리가 아니죠. 핀란드 쪽에 가서 소금 줄이는 것과 관련,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 건지에 대한 이런 연구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는 안 하잖아요. 그냥 뭐지?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였나. 이런 식의 슬로건만 가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짜게 먹는 거를 안 짜게 먹냐. 짜게 안 먹으면 당연히 고혈압, 당뇨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어쨌든 국장님도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를.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만큼은 좀 없애보겠다, 부산에. 이런 사업들이 담겨야 보건예산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시민건강국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부산시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아이템들 막 던져서라도 안 되면 콘테스트라도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아까 장기기증이나 이런 콘텐츠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부산시민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여성분들은 좀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한번 본예산에는 그런 거 안 담겼겠지만 추경이라도 해서 잡아서라도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에 대한 그리고 컨트롤타워도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도 컨트롤타워도 지금은 구체적인 게 없지만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기본적이라도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목표기도 하고 당연히 부산시가 해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했던 부분들인데 자살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자살이 부산이 좀 제법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99명 줄었거든요. 7대 광역시에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자살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1, 2등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팍 줄지는 않아도 우리나라 자체가 조금 준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 대외활동이 이렇게 위축되니 연예인들의 모방자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이제 답보상태 내지는 약간 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보다는 언론이나 내용들, 그러니까 자살 자체를 다루는데 꺼리는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코로나의 유일하게 몇 가지 중에 긍정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항상 다들 힘들었으니까, 다들 모두 힘들다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줄었고 또 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맨날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지 초기에는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 자살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수가 특별히 준 그 1, 2위가 공교롭게도 부산하고 대구더라고요.
예.
부산하고 대구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GRDP로 놓고 보면 뒤에서 1, 2등입니다. 부산이 2등, 대구가 1등 항상 1, 2등을 왔다갔다 그리고 경제적 불황, 자영업자 비율 각종 이런 걸 놓고 전체적인 걸 딱 따져보면 이게 경제적인 위기적 상황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부산인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2개의 지역의 자살률이 미미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덜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부산이 준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경제적인 위험에 도움이 됐던 요소가 몇 차례 있었죠. 재난지원금이었어요. 이게 제가 잠정, 고의적 잠정 사망자 수 통계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그러니까 이 수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예요. 올해 8월 달까지 했을 때 보면 재난지원금이 투입됐던 시기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이었던 시기와 보면 약간 맞아 떨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들어간 시기에 1차 때는 안 그랬어요. 1차 때는 충격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이후에는 그 시기에 자살 수가 감소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자살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살예방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방향이 대략적으로 나와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 그러니까 사실 올해 작년이죠. 작년 99명이 감소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부산시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코로나가 감소시켰던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으로 인한 감소가, 감소를 핵심적으로 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어떤 식으로 좀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수영구 쪽에 자살률이 높아졌죠.
예.
수영구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쪽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답이 나오는데 그 부분으로 좀 사업을, 자살예방사업을 좀 추진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지금의 방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예방의 방식으로 어쨌든 자살이라는 게 자살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결과거든요. 우리가 기대수명을 이야기하고 암 사망률을 이야기하고 각종 이야기를 하는 게 부산 아시잖아요. 암으로 인한, 암 발생률은 비슷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독 부산이 높아요. 그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살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지금 부산이 지금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위권이거든요. 1위잖아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하고 다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 사업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방법적으로 지역별로 특징에 따른 자살의 접근이 지금 어쨌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드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 격차가 더 벌어질 거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어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노력하시죠.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회적 타살이 최소화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시민건강국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민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국장님의 업무 중에 보면 다양한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죠? 공공의료지원단, 감염병관련지원단 그다음에 건강마을관련지원단 이 지원단의 형태로 단으로 운영되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간의…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통합건강증진지원단이, 통합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강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 지원단들의 통합이 1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혹시 이 지원단들 간의 협업체계 등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걸 내년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저는 어쨌든 유기적이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센터 등 당연한 또 센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협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의료나 보건, 건강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우리가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현장에 보다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과의 정책적 논의 테이블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까 그게 좀 초기에 건강재단으로 나아가는 초기모델로서 성과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원단 하고 각종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센터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단 한번 팀장님들과…
예, 그 다는 안 된다면 연관성이 높은 단위들 어쨌든 공공의료와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 건강마을이나 연관성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공공의료원의 확충과 관련한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논의를 조금 하고 그 논의의 출발은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먼저 논의를 좀 시작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 건강국에서 다른 실·국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가장 많이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건강국의 단장님, 국장님 언론매스컴에 이렇게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또 얼굴이 자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 돼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외부출입도 잦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이런 사회활동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출입도, 바깥 출입도 잦아지고 사회활동도 많이 참여해지고 외부출입이 잦아짐으로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건강관리를 사실 좀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활동이 많아지고 또 잦은 각종 이런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상당히 증대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생명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은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개시하도록 저희가 돕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을 좀 회복하고 또 활동을 또 활동량을 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올 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정했는데 걷기운동을 좀 많이 이렇게 바깥출입이 잦아지고 또 야외활동도 늘어나면서 이 걷기운동 활성화를 좀 이렇게 많이 시차원에서 지원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걷기운동활성화 조례가 시행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간의 이렇게 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라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1530걷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비록 코로나19 시대기는 하지만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참여숫자도 이전보다 좀 약간 더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자의 어떤 숫자적인 어떤 그런 확대라든지 안 그러면 걷기운동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워크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좀 서로 간의 경쟁도 시키고 자기를 체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워크온 가입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해서 이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를 통해서 걷기동아리들을 지금 결속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마을 건강센터를 통한 혹은 건강마을만들기를 통한 건강동아리들 특히 걷기동아리들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시책들을 내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제정 후에 큰 성과는 없더라고요. 인원 조금, 걷기운동 인원 수가 조금 늘고 또 마일리지 도입이라든지 동백전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큰 성과는 없었지만 이제 코로나 위드시대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좀 더 예산편성도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많이 부족해요, 그 예산으로는. 그리고 활성화 인원 수도 그렇고 활성화 방안 마련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을 좀 새롭게 한번 수립해보는,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부산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턱 없는 그런 참여 인원 수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걷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부산시 정말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그 지형적인 이런 것도 얼마나 걷기 좋은 둘레길이라든지 해변로가 참 많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지헝적인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면 좀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헌혈권장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지금 헌혈이 많이 부족하죠? 헌혈자가 많이 감소,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혈액 수급량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헌혈 보유량도 줄고 헌혈 인원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 헌혈 연간 건수와 혈액보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헌혈 보유량은 한 5일분 정도 지금 저희가 예비보유량이 아! 1.8일 정도 보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단계로 조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주의단계로 심각한 상황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6, 7일 정도 보유량을, 헌혈 보유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2일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헌혈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연간 헌혈 권장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021년도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운동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시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그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를 해서 총 2,680명 헌혈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헌혈자가 숫자가 팍 줄었는데 우리 시는 또 조례에 있죠? 헌혈권장조례가 있는데 2015년도에 헌혈권장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6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사실 지금 유명무실할 정도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유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키는 그런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헌혈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혜택,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새롭게 좀 재정비하고 좀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헌혈을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강화를 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그 헌혈자에 대한 예우문제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도 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그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공공주차장 사용료 감면부분이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한 해에 보면 한 20만 명 가량이 지금 접종을 하신 부분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중복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만 명에 대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난색을 지금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사용료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좀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이분들이 적절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초대나 행사에 대한 초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혈액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동의를 받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한 초청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당장 저희가 실행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사용료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부분은 지금 또 혈액관리법이 백종헌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같지 않고 사실은. 그런 어떤 계기 마련이라든지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6, 7, 8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시의 건강 지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뭐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자살률도 얘기하시고 암 사망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재해를 제외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암이고 뇌혈관 질환이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암 사망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그렇고 전국 시·도 중에서도 그렇고 최하위입니다. 특히 암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은 상당히 전국의 거의 1위고 뇌혈관도 전국의 2위고 이렇는데 이게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개선책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암이나 뇌혈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묵은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지속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20년 전에 비하면 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2명이었던 게 지금 24명으로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뇌혈관도 그렇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다 줄어들다 보니 저희가 아직 사망률, 부산이 사망률 1위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해서 이걸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이나 의료기관의 접근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온 부분이어서 이게 수치는 계속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서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각종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행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하는 방법을 일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 발생률이 높은 부분이 일단 기본적이고 그리고 암 사망률하고 암 발생률하고 공히 전국 대비해서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 저희가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이 왜 높은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왜 암 발생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암 사망률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암 검진율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암 검진율이 낮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아서 중증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율 향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관련 암 검진율 지표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암 생존률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의료기관의 인프라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과 심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암하고는 달리 응급성이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질환들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고 후속 조치를 빨리 해서 이분들이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응급 의료 체계를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는 재입원율이 높은 부분들이 사망률이 높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의료기관에 가면 그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지체를 하다가 또 다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율이 부산시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다각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원장님, 답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도 정말 쉽게 사망률, 발병률 지금 두 가지 다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공공의료기관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00만 명 시대잖아요,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 당뇨도 800만 시대고 이렇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초 질병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암이라든지 뇌, 심장 질환, 일반 건강한 정상인들보다 뭐 진단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어떤 질병에 따라서 8배 이렇게 높은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이런 예방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개선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망률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에, 암 걸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서울 갈 거예요. 부산에서 뭐 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암 발병의 조기 원인이라든지 관련되는 이런 사안들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연구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실하게 예방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체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건강국의 업무가 사실은 지금 대단히 긴급하게 진행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감사는 중단 없이 진행을 해서 오후에는 현업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방안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점심시간이고 업무시간에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단 없이, 감사 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이어서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지나서요. 국장님, 우리 출석해 계시는 공무원들, 공무원분들 이후에 감사 종료 후에 충분한 중식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7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은 기재부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죠? 얼마 전에.
예, 11월 3일 날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다음 단계가 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가 의논한 부분은 아주 호의적이어서 위원님이 쪽지라도 주시면 바로 통과할 수 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어쨌든 마무리는 할 수 있겠다, 이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 2,18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1,135원이 민간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외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시비로, 국비는 한 지금 5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침례병원 부지 말씀…
아닙니다. 부산 서부산의료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서부산의료원, 예, 죄송합니다.
BTL이니까 2,187억 중에서는 민간투자 빼고.
예, BTL 방식으로 이렇게 건축비를 빼고 지금 1,835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1,835억인데 여기 2,187억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조금 당황했는데, 예.
예.
1,835억 중에서 민간투자를 빼고.
공사비가…
나머지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시비가 공사비는 796억이 국시비가 50%, 예, 이고 의료 장비 50%까지 국시비 50%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민간 BTL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면 우리 서부산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될 당시에 대전의료원과 그다음에 진주의료원이 같이 예타 면제가 됐는데 같이 예타 면제된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의료원, 공공의료에 관해서 BTL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의료원을 BTL 방식으로 추진한 곳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축을 아마 BTL로 이미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지방의료원을 BTL로 했을 경우에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이 좀 저해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4노인병원이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공공성의 저하 부분은…
우려보다는 괜찮다?
예, 그런 공공성의 저하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더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성의 저하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BTL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 민간에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받아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좀 바빠서 이미 건립, BTL 방식으로 건립이 이제 결정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따로 추가 지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대상자,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공성 저하에 대한 일간의 우려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침례병원 지금 매입 단계로 가서 내년 예산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 금액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499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침례병원 대상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침례병원하고 장례식장, 그죠? 본관과 장례식장이 있고 그 인근에 단독주택들과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거 다 이번에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까지 자기들이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499억으로 지금 계약 협상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단독주택은 왜 유암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단독주택 한, 둘, 세 채랑 보육시설 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데 왜 이건 유암코가 애초에 이거를 취득했던 거죠?
본래 침례병원 파산할 당시에 침례병원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침례병원이 단독주택과 보육시설까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 이전에 직원들 숙소로 이용했던 건물들입니다. 거기 어린이집도 직원들, 가족들 어린이집으로 이용…
직장어린이집 개념으로 이용했던 곳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탈해서 침례병원 땅이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암코가 그걸 토탈해서 낙찰을, 입찰을 받았다가 저희가 그거를 통으로 다 499억 원에 넘겨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침례, 유암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422억에 아마 낙찰을 받았는데, 22억 7,000만 원이죠. 받았다가 이제 저희가 이게 중간에 세금이나 관리 비용 아까 말씀하신 일부의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499억.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단독주택과 보육시설이 이후에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이나, 보험자병원 등 이렇게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도 우리가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466병상, 466병상 그 규모를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병원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확장성을 고려해서는 사원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속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보험자병원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 왔었고 아마…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 왔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면적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단독주택을 다 매입하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구입한 거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시 부지로 한 거고…
그렇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는 과정에 이 부지들은 매각해서 시 재산으로 다시 수입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 과정을 추이를 쭉 보면 201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이제 집,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2020년까지도 그렇게 가다가 2021년에 들어오면서 보험자병원으로 아마 급격히 좀 방향을 한번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서 그쪽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일종의 투트랙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마지막에 보험자병원이 안 되면 뭐 시립병원이나 이렇게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보험자병원의 추진이 혹시 이렇게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나, 이런 갑자기 걱정이 좀 들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보험자병원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이게 토지 제공하는 그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적정선에서는 저희가 보험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부분은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과다한 요구가 있을 때는 보험자병원을 하지 않고 대안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을 이렇게 대안으로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상태로 100% 해 주겠다라고 하면 보험자병원이 가는 게 저희가 차후 유지·관리나 어떤 질적인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방면의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협상 중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 따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매입했는데 그 앞에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 발표하고 나서 이 단계까지 오기에 6년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공사 착공과 개원 2026년입니다만 남은 과정들을 봐도 2026년에 완전히 개원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면 적어도 10년을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중간에 물론 예타를 신청했다가 이제 좀 다시 철회했다가 하는 과정을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년, 8년 좀 걱정이 돼서,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투트랙에서 1개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투트랙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시간만 끌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는 저희가 토지 확보에 방점을 주고 했다면 내년에는 어쨌든 조속히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여러 가지 안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 보험자병원 설립에 관해서 건강보험공단 측에 이 결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이 조금 빨리 나줘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할 텐데 하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건강국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회와도 협력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침례병원 관련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죠? 공공병원이 침례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공백이거나 부족한 금정구 일원에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겁니까?
시민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죠?
예.
그러면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공공에 대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증대하라고 하는 시민적 요구에 의한 건데 저는 예를 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침례병원이 처음 파산이 되고 나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저도 당시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국내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이 유치되는 거에 대한 희망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부지는 일단 부산시가 확보를 한 상황인데 이게 형평의 문제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산에 있는 여러 대형병원들과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의료시설 그리고 민간의료시설 등인데 가장 우선적인 건 우수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가 핵심이라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좀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좀 시작할 단계인 게, 이전에는 해당 건물과 부지의 공간이 사실은 확보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면 어느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다각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병원으로 추진하다 보니 보험자병원을 하려고 하니 건강보험도 설득, 공단도 설득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분도 설득해야 되고 시는 어쨌든 재정 결손에 대한 개런티도 계속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부지와 건물을 가졌다면 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좀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다양한 기관과 민간 영역과 협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하지 말자가 아니고 저는 그게 오히려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계획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은 466병상이랬는데 446병상이죠, 목표가, 계획은 지금.
예.
그다음에 이것 또한 저희한테는 매입비가 423억인데 499억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시설은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침례병원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봤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한 지, 하지 않은 지 좀 오래 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로 두고 병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저희가 추산을 하면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연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더 노후하지 않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선에서 침례병원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병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이 폐쇄되고 나서 장례식장 등이 원래는 운영하는 별도의 운영자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침례병원 폐쇄하고 나서 그것조차도 이제 잠시 운영하다가 폐쇄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다 폐쇄됐습니다, 예.
향후에 예를 들면 이게 건물을 그대로 잠가두고 있는 것보다 장례식장 내 일부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해서 운영케 하는 방법 등이 유지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생각이 맞다가 아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폐쇄된 그러니까 완전 폐쇄 구조로 나왔을 때 사실은 지역 내에서 보면 대단히 좀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노후화는 급격히 진척되고 있을 거고요. 외형조차도 그럴 것 같은데 주변 지역 주민이 일부 시설이라도 좀 활용할 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하면 행정재산 사용에 따르는 수익으로 사실 유지·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일 마지막 질의랍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부스터샷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6개월이, 마지막 2차 접종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다 대상이 되셔서 지금 50세 이하는 아직 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은 부스터샷 대상이 다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례대로 맞게 되나요, 50세 이하도 내년이 되면?
예, 개별적으로 문자가 통보가 되게 되고 누리집 같은 데 가면 편한 의원에 예약을 갖다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질문 여러 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 7쪽에 전면적인 혁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마을건강센터가 애초에 목적,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이 현실화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우리 시가 마을건강센터를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많은 기능을 뺏기다 보니 마을건강센터가 조금 작년에, 아니지,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2년 정도 조금 기능을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마을건강센터도 사실은 정규 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동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자체가 사실은 좀 일부 위축이 되어서, 축소돼서 운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작은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있었던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타깃에서 벗어나서 일반 마을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 상담과 서비스를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용객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보건소나 의원들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확대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공모에 신청을 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8개 운영하고 있고 지금 2개, 3개가 건립 중이고 지금 서구의 남부민동에서 1개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1개 유치해서 지금 8개 운영 중이고 앞으로 4개가 더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제 역할을 확실히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작년에 말씀드린 것의 후속 조치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B-Food 글로벌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시장님 공약 중에 혹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델리스 회원 하는 분은…
아, 신규인가요? 회원 활동을 전개했습니까?
예.
세계미식도시연합.
예, 세계미식도시연합회 델리스연합으로 저희가 가입한 부분은 신규 사업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산 음식의 관광자원화 해서 특화 음식거리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델리스라는 것의 회원 활동을 전개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뭘까요?
일단은 정보 교류이고요. 그다음에 그 델리스라는 포탈에 저희, 우리나라의 특히 부산의, 우리 부산의 음식점들이나 특화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공약 자료집 보면요. 올해 예산이 7억 반영되었다, 반영될 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7억이 쓰였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으로?
델리스 말입니까? 델리스 부분…
아니요. B-Food 글로벌화 사업 지원에 토탈 임기 내 지금 예산으로 2021년에 7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게 사용되었나요?
지금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부산국제음식박람회하고 부산 마리나 셰프 챌린지가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억, 3억 부분이 지금 미사용된 부분입니다.
B-Food가 글로벌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될까요? 예. 그건 좀 의문이긴 한데요. 우리 부산의 음식의 특성이 과연 이게 글로벌화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게 방금 제가 신규 사업 여쭈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들이 과연 부산의 이익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골목을 지정한다, 이런 것은 지정 안 해도 이미 여러 생겨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1쪽 식중독 관련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음식점에서 발생한 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건수도 많고 확진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단일 사건 중에 특히 밀면집에 생긴 사건에 확진, 감염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란 유통 과정에 오염된 계란을 이 업소만 아니고 부산 시내에 있는 몇 개 업소가, 3개 업소가 동일한 식자재를 사용해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특별히 연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집단 발생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전보다 이렇게 식중독 발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조치 결과 보면 처분 불가 원인불명이 이제 작년에 14건 올해 17건 해서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치를? 처분이 불가한데.
처분불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식중독이라는 게 평소에 위생관념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식자재 유입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의 잘못하고는 관계없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균과 음식에서 발견되는 균이 동시에 되어야 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게 확인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분을 갖다가 다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처분이 불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의 개개인의 잘못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계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200쪽에 있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한센 간이양로주택을 지금 삼덕마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간이양로주택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시는가요?
일반적으로 개별 자기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단 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생계비지원이나 뭐 피해보상이나 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지, 이 간이양로주택을 다른 마을에는 지정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한센병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극복이 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정착해서 한 곳을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 오히려 낙인효과가 찍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울려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센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네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방편으로 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美아트 페스티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최하는 건가요?
11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예, 준비하는데 코로나 영향이나 다른 것으로 인한 어려운 점은 없는 건가요?
방역수칙사항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들은 다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뭐 방역문제 때문에 개최를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방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美아트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업무현황에 그렇게 적혀져 있던데요. 이 행사의 목적이 뭔데요?
본래는 이전에는 기능대회라고 해서 이용기능대회, 미용기능대회 해서 개별적으로 좀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이용, 미용, 피부를 같이 이렇게 한데 모두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능 단체들 간의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미용 부분만 아트 페스티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일단은 미용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가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다른 참여하는 부분들은 그런 선진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미용이라든지 이용이나 다 같은, 다른 또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이 UP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준이 있어서 이런 정보교류나 안 그러면 대외적인 행사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행사는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 내년에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올해 이어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예.
이게 푸드트럭이 코로나19로 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주체 대부분이 청년들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소상공인으로 가기 위한 자영업자로 가기 전의 단계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것만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듣기는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나서 좀 다들 약간의 폭발할 것 같잖아요. 축제나 이런 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이 높아지면 그런 행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푸드트럭 같은 이런 사업들은 조금 시에서 배려를 우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 같은 곳 등에는 이제 구·군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이런 부분들이 구·군에 잘 전파되어서 실제로 이런 조례들이 있는 거를 모르고 푸드트럭 같은 거를 못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군에 또 이 상황도 전파하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푸드트럭에 식중독 이렇게 연결 짓는 시민, 그런 인식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우리 방역의 엄청나게 고생하셨던 공직자분들께 사실은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데 가장 유감스러웠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해서 뭐 혹시 국장님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부산의 시장으로서 언론 등에 하면 이게 아마 관련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에 대한 감염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진행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부분은 거의 해당 구·군에서…
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감염병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경찰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였다까지 알았는데 제가 언제 이거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의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거고 형사적으로는 수사기관들이 수사해서 적법한 처벌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왜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장이 아닌 공직자분들도 감염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물며 시장에게, 시장이 이런 감염법 위반을 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일선에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에 대한,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시민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 혹시 이거 관련된 내용이 뭐 공공,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비리가 있거나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등이 있으면 기관 통보를 하죠. 기관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우리 시장님의 경우에도 이게 기관 통보의 대상이 됩니까, 이게 혹시?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여쭤보면 감염병의 경우에 앞으로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는 아주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기관 통보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관 통보 부분은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기관 통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해서 감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건 행정벌이긴 한데 관련 법률위반에 따르는 고발 조치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공직자분들의 감염병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오늘 주신 7월 8일 자 0시 기준의 접종현황을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10대와 10대 미만자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 완료 비중이 0.6%입니다. 그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10대들 사이에 엄청나게 발병이 증가되고 있죠. 왜냐하면 2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돌파 감염 등에 있어서는 있긴 합니다만 수치가 낮아지는 반면에 접종을 하지 않은 10대들에서 엄청난 발생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10대 자녀들이 있는데 참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우리 10대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제 부모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맞는 거는 알아서 하겠는데 어린 자녀에게 접종케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도 대단히 부담이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들 연령이 활동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세대들이 보니까 딱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10대 애들이 가장 먼저 몰려다니면서 생활력이 높은데 이들의 감염의 리스크가 아주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대단히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업, 시민홍보 이런 부분이 딱 필요한 부분이 10대 접종 같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저는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우리가 18세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자연히 해결된다면 저는 10대 그리고 0세부터 11세까지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2세에서 17세 이 10대들에 대한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부산시가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외국의 사례가 10대가 감염돼서 가족들에게 다시 재감염시키는 경우가 아주 보편화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좀 더 대책이나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딱 되면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소라 단장님하고 생활방역위원회에 가면 의료계에 계신 병원장님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을 때 의료 부분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고통을 사실 늘 호소하셨더랬잖습니까?
예.
사실 위드 코로나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충분한 우리가 병상 수 확보 등은 했다고 하지만 의료인력들의 부담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증대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다시 한번 마련되고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의료인력들은 더 초긴장 상태에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조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의료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도 함께 좀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부산의료원 문제 아주 난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의료원 우리가 지난 회기에 출연금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 과장님 총액이 얼마나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죠? 부산의료원에 출연금 내년도.
출연금은 50억이고 110억.
110억 했죠? 그런데 제가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이 0원으로 예산실에서 반영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과장을 급격히 전격적으로 만나서 25억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복지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확충하자고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재정파트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이 여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가 늘 부담해왔던 50억의 출연금 이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제기를 했는데 이것조차 전격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적자 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용도는 국가가 줄 때는 지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용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담 병원의료기관으로 수행하면서 결손이 생긴 거에 대한 보상이지, 보상금인데 이걸 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에서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꾸 이러면 너네 그거 가지고 정산해버린다라는 일방통행식의 방식으로 사실은 했다는 거. 저는 그 200억을 다 부산의료원의 운영자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그러려고 한다면 저희가 출연금 심의를 110억을 왜 했습니까? 적정한지의 한도액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출연하겠다는 의지로 인정하고 의결을 했는데 0원을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 전달하는 얘기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산의료원의 종사자들께 대단히 시민을 대신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부산의료원은 또 퇴직충당금이 미적립된 190억 남아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동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시설의 장에게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다른 민관위탁 기관들 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충당금들 추가 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앞으로 난제일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의 190억이라고 하는 퇴직충당금이 적립돼 있지 않는 부분,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딱 걸릴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에 종사하는 자들의 사용자가 시장이냐, 부산의료원장이냐 이거 본질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 국장님 이 190억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연말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상 부분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이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메꿔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복지부가 돈이 넘쳐나서 이걸 주지 않았겠죠. 손실의 발생률과 병상의 손실률 등을 계산해서 200억을 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산의료원은 그 사이에 위중증환자가 줄고 이랬을 때는 외래환자를 진료하거나 해서 자체적인 경영의 성과로써의 수익을 일부 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또한 다 한꺼번에 묶어서 국비 받았으니까 정산해, 내놔라는 구조가 되면 누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의지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이 대단히 필요한데 지금 급여체계 등으로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되게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진료를 하지 못한 의료인력의 이탈이 급격히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자산, 현금성 자산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시의 재정파트가 하는 건.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죠. 공공의료 확충하자고 하지만 있는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자꾸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구조로 가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있는 거부터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고 가야 되는데 있는 것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구조처럼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흡기센터 240억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20억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여쭤보면 총사업비가 240억인데 어떻게 해서 400억이 넘는 이게 설계가 이뤄진 거죠?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때는 240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스터플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420억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40억과 420억은 숫자를 바꾼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설계자에게 총사업비가 240억이라는 걸 주지 안 시키고 했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국제현상공모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해 오세요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라고 반드시 당연한 주지를 했을 텐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보면 BC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건지 말 지의 고민을 원점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사업도 총사업비가 30% 증액되면 각종 사전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부터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할 겁니까?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데 사업비 30% 이상 증가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부터 새로 제출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왜 그렇냐면 그러면 240억은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240억을 추정 사업비를 추정할 때.
처음에는 국비 사업비 한도 내에 편성한다고 240억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420억짜리가 왔어요. 420억이면 국장님 침례병원부지 확보하는 비용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병상 몇 개입니까? 호흡기센터 병상.
48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48병상 확보에 한 병상당 10억씩인데. 저는 이렇게 사업비 관리가 안 된 걸 얘기를 듣고 부산의료원도 사실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저한테 와서 사업비가 증액됐으니까 증액된 사업비를 확보해달라. 저는 이것은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해서 진행됐습니까? 코로나 시기니까 하루라도 빨리하자고, 빨리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원점에서 행정절차 다시 중투부터 다시 받기 시작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받기 시작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원인 한번 분석해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 심사를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원인 한번 분석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 관련된 시술비 제가 이걸 보니까 몇몇 민원을 받았는데 부산에서도 난임과 관련된 전문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에 있어서 아주 난임의 심각한 난임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외지, 서울 등의 특화된 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그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전국적 통일적인 거죠? 어떻습니까?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국가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하고.
아니요. 부산 분이 서울 가서 시술을 받으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그런 민원을 했고 확인을 하니까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안 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저는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 부산에서 할 만큼, 아,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부산이 충분히 가능한 분도 서울 갈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부산에서 의료기술상 안 되기 때문에 서울 등에 대형전문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방안 한번 찾아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예, 중위소득 180% 이하는 국가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180% 이상 저희가…
그렇게 해서 180% 이상인…
하는 부분은 부산시 바우처 사업이어서 아마 타 시·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도 확인해서…
한번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뭐 부산의료기관에 주고 아니고가 아니고 이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이 부산시민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확충이 공공의료시설의 증가도 있지만 의료에 대한 공공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부산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게 저는 조만간, 아니, 지금 벌써 벌어졌는데 노인환자들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거나 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된 문제가 딱 직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간병이 필요한 아주 중증의 경우에,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간병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합병동 등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사설간병인들을 찾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간병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직장을 휴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전국 최고의 고령 도시라고 본다면 이런 노인인구의 입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을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시의 시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안을 제가 조금 드리는 거고요. 당장 시행이 아니고요. 한번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이런 부분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노인환자가 증가되고 자녀의 수가 이전에 비해서 주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부산형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또 추가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