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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준 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체육 강화와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경우 의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
경영기획본부장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체육지원본부장직무대리 이기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김동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9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직장실업팀 중에서 전국에 상위권에 가는 실업팀들이,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팀 중에는 예를 들면 부산시청 펜싱팀이라든지 요트팀 또…
요트?
요트, 요트팀 또 볼링팀 등 아주 우수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실업팀 같은 경우는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체전에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마는 그 외에 일반 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범적인 팀들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보면 실업팀이 약 2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 산하에서 체육종목 중 실업팀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들이 있습니까?
체육회가 운영하는 실업팀과 별도로 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 7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저희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체육회의 실업팀도 별도로 저희가 직접 또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실업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예산의, 시청 운동 직장경기 예산을 저희 체육회에 줘서…
아니 실업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과에 따라서 회사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해 줄 텐데 체육회는 정해진 예산에서 이래 하다 보면 어떤 선수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저희 체육회 실업팀이 그동안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약간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처우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 격차를 점점 더 좁혀나가서 거의 이제 양쪽의 운동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끼리는 보면 경기도 경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에는 보면 스케이트와 보면 쇼트트랙실업팀이 2018년도에 해체가 됐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 보면 빙상 우리…
빙상장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대관이 끊긴 상태인데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실업팀을 추가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업팀이 없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해체가 된 빙상팀이 있는데 저희도 빙상장도 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실업팀 창단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창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빙상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부산에서 아시다시피 쇼트트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세종목이잖아요. 우리 부산 쪽에 있는 선수들이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접근하기 좋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시체육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떤 바깥에 대외활동이, 스포츠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부산시체육회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작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방체육회도 민선회장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체육회가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작년부터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은 시비나 국비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민선회장 취임 이후에 회장이 기업인으로, 기업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다각적인 그런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하여 장학금이라든지 또 실업팀 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대한체육회가 중심이 되고 각 시·도체육회가 거기에 협력을 해서 저희들 중앙과 지방의 체육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스포츠토토기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기금 연간 약 1조 5,000억 중에 지금 현재 약 23% 정도만 대한체육회에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50%까지 늘려달라. 그래서 그 예산이 결국 확보가 되면 지방체육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작년에 사실 입법 추진, 활동 추진을 하다가 최숙현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계속 대한체육회가 전국시도체육회와 연대해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시비 외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저희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국비 관련된 재원 확보도 참 중요하지마는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 발굴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민선 시대 되면서 저희들 브랜드 이미지 BI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좀 더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면 구·군들도 전부 지금 현재 다 민선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시체육회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재원 확보 방안 아니면 수익모델을 발굴해서 그런 거를 솔직히 말하면 구·군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한 좋은 사례를 공유를 하고 또 서로 협업관계를 맺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이러한 자체적인 사업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걸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복지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체계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작년, 현재 부산에 117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0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도 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월 13만 원의 급량비를 수당을 시에서 신설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한 0.9% 정도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만족은 안 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각 구·군별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구·군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체계에 대해 요구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산시체육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구·군별로 하는 거지마는 어느 표준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어느 각 구·군별로 사항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평균은 나와야지 이분들이 어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좀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체육과 어찌 보면 부산시체육회의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체육회 각 구·군별 실제적인 어떤 실무적인 스포츠 생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체육 증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좀 그나마 비대면으로 스포츠 활동이 조금 바뀌면서 또 보니까 이렇게 방송국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이런 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부터 한 두 달간에 걸쳐서 각 구·군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와 LG헬로우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체육회에서 한 사업이 없었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라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아주 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노약자라든지 좀 야외활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식으로 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예.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밖의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집에서도 어쨌든 이거는 위드 코로나가 돼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계속 송출을 하고 또 나아가서 더 나은 홈트레이닝 방법이 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제작해서 그것도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스포츠를 하는 입장에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이러한 어떤 새로운 콘텐츠 확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저는 부산시체육회가 계속 나아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다른 거는 처리완료, 처리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12페이지 이게 2019년도도 지적됐고 2020년도도 지적해가 개선 요구를 했던 건데 그때는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행감 자료 12페이지입니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소프트볼팀 부산 이전.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처리불가라고?
아, 이 자료상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019년도에는 처리불가로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작성한 자료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초에,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이 팀은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2019년도는 14명이었다가 2020년도 13명이 계약이 됐더라고요, 지도자 1명.
예.
그럼 그 선수들도 다 이렇게.
예. 전부 해산해서 다른 팀으로 간 선수도 있고 운동을 접은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최소한 연습을 하더라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선수들이 수용이 안 되던가요? 아니면…
선수가 이게 원래 실업팀의 선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래서 계속 선수 생활한 사람들이 실업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팀을, 이 종목을 육성하는 팀이 없습니다.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자체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산 출신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문 선수는 아니지마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종목을 보급시켜서 그 선수들이 나중에 소질이 있다거나 본인이 희망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팀을 창단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볼팀이 기존의 선수들은 저희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낸 거는 수용 못 했기 때문에 해산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바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의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들로 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국체전에서, 일단 전국체전 우리가 순위를 중요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순위가 나오는데 그럼 소프트볼팀이 빠져도 저희가 종합 순위에서는 크게 불이익받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프트볼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또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또 선수, 우리 부산 선수나 또 우리 부산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서 체전 성적에는 크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프트볼팀이 13명의 선수에 적은 돈을 주고 지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선수들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거의 뭐 평균이 한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로 줬기 때문에 13명이면.
그 당시 운영했던 그 당시의 팀 소속이었던 선수들은요, 사실 저희가 정규 실업팀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일반적인 자기 어떤 영리활동을 좀 하면서 주말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급여를 충분하게 주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팀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연봉을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종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적어도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저거는 정규팀으로 육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애매한데 이게 체육계도 생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양 종목은 사실 또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아요.
예.
그리고 또 소프트볼은 조금 중간에서 낮은 것 같아요. 배구 여자 같은 경우는 또 더 낮거든요, 여기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저희는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정도 되면 부산에서 충분히 조건을 좀 맞춰서 창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게 사실 정규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부산 출신의, 부산에서 배출된 그런 선수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방금, 계속 행감 때 말씀하신 게 부산에서는 상대가 없어서 연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안했던 게 그렇다면 정 안 되면 주소지라도 부산에 둘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결론은 해산하고 그냥 정리가 된 상태인 거죠?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겨서 계속 선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프트볼의 생태계가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배구하고 다른 종목 보면 그렇게 작은 종목이, 더 작은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부산에서 한번 시도도 해 보는 건 어떨까.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 무조건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선수들이 선수를 그만두는 거보다는 어떻게든 연장하는 게 좋을 건데 좀 그렇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비대면 때문에 체육회 작년보다는 좀 많이 노력한 게 흔적이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냐면 작년 부산체육이라는 소식지하고 올해는 이제 웹진, 유튜브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행감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산체육을 발간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26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게 29페이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년도보다는 예산을 거의 배로 올려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웹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요즘은 비대면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고 방금도 이게 방송 케이블을 이용해서 방송을 활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조금 집중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20년도에는 웹진을 12회 했는데 지금 7회 정도로 줄였고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수를 관리 잘 안 하시죠, 처장님? 유튜브는…
웹진, 우선 체육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격월간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격월간으로 하던 거를 금년도 들어와서는 매월 그래 가지고 1년에 열두 번을 발행을 하고 웹진은 지금 현재 7,500건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 현재 이것도 매월 하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행을 했고 웹매거진은 현재 7,500건인데 이것도 자꾸 좀 더 앞으로 늘려서 이쪽을 활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노력하는 그 모습만큼 더, 성과를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는 거죠. 지금 보면 유튜브 구독자 수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는 사실 너무, 346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콘텐츠 방금 말했던 케이블에 나왔던 그런 것도 좋고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 영상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여기에 종이 지면보다는 여기에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회는 정기간행물, 오프라인에 좀 확대를 해놓은 사항이고 온라인이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조금 부족하니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웹진이나 이런 쪽에 더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구독자에 비해서는 조회 수는 사실 1,000회가 좀 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시청하는 분은 많다 치고 이걸 좀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많은 말씀도 드리고 또 개선사항을 요구도 하고 했는데 많이 반영을 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점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빙상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쭉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적자난을 겪고 시체육회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운영권이, 지금 적자가 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추경 때도 아마 인건비 보조가 들어간 걸로 제가 심의할 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빙상장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설 측면에서 좀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빙상장이 2005년도 7월 달에 개장이 됐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노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설 개보수는 또 좀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만 명씩 오다가 작년에 보니 2만 명으로 줄고 이렇게 1/10에 안 되는 인원이 오니까 적자가 나는데 이게 단지 코로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보다 북구 빙상장 같은 경우 지금 얼마 요금을 받고 있죠?
3,500원에서 4,000원…
(담당자와 대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일반하고 나눠지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500원이고 일반이 4,000원.
4,000원, 일반 기준으로 4,000원.
남구 빙상장의 절반 수준밖에…
남구 빙상장은 8,000원.
예. 그렇습니다.
신세계 빙상장은 얼마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1만 원입니다.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예.
그러면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사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금 인상을 마냥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요금 인상을 해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개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계속 적자를 안 나고 하려고 하면, 북구 빙상장은 과거에도 계속 적자가 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따라와 주고 또 소비자들이 관심이 와야 요금 인상을 하든 뭘 해도 이익이 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저희도 도움이 되면 체육담당과에 얘기를 하겠지마는 체육회에서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설 보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 체육회가 빙상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수탁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전문성, 공익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한 5∼6억 이상의 적자를 매년 보던 거를 저희가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자가, 거의 입장객이 아주 급감을 해서 참 저희들이 어렵게 운영을 해 왔는데 마침 또 시에서 일부 인건비 보조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회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큰 그런 영향을 받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요금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빙상장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도 좀 인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료 뭐 이런 공공요금 정도는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의회에서 보기에도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경영난으로 보조금을 다시 요청한다? 사실 코로나 상황 아니면 저희 심의 안 합니다, 줄 수 없는 돈이고.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통과를 시켰던 거고 예산이 나가는 건데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회복이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빙상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빙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스케이트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쇼트트랙, 아이들이 쇼트트랙을 운영하는 팀이라든지 하키, 아이스하키 그리고 피겨 그런 것들 요새 아이들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게 어떤 조금 잘 사는 집 애들은 그래도 조금 이런 걸 많이 즐기고 하는 것 같던데 이 간에도 굉장히 좀 예약 다툼이 많더라고요. 쇼트트랙팀 부모, 학부모님들은 이게 단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빙상장하고 얘기해 갖고 예약을 쭉쭉쭉쭉 받아 놓고 하키팀은 그게 좀 약소하니까 예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교육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약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균형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회의 보유팀 이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업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역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사이클, 2014년에 검도, 2016년도에 검도, 배구, 빙상, 이렇게 2017년도 스키, 2020년도에 근대5종 이렇게 지금 계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관사업을 했던 것 중에 없어진 팀이 있습니까?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유지가 그게 보통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조금 운영을 했었는데 대부분 다 없어지고…
대부분 다 없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빙상 같은 경우는 콜핑이 지원을 하다가 3년 만에 지원중단을 했고 배구도 공동어시장이 2년 만에 중단을 했고 그 대신에 작년에 우리 BNK저축은행이 저희 근대5종팀을 맡아가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회장 들어와서 의논을 해서 BNK저축은행과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5,000, 올해부터는 2억 원으로 해서 현재 유일하게 근대5종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팀이 남아있네요. 1팀이 남아있는 겁니까?
예. 1팀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보니까 기업에서 실업팀 육성을 기피한다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예산부담을 제일 크게 느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기업의 형편이 괜찮을 때는 시작을 했는데 자기들 회사 뭐 운영하다가 또 조금 어려워지면 이걸 중단하고 했던 걸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다가 해지, 해체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시체육회에서 100% 부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부는 저희가 다시 맡아서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배구도 그래 왔고 역도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후원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선수들 당장 실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체육회가 다시 맡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사실 큰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는 큰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형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또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사실 좀 할 때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시 실업팀이 체육회에서 운영을 같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보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00% 시에서 다 줍니까? 아니면 50% 시비를 지원하고 50%는 체육회에서 내고 그런 비율이 있나요?
대부분의 운영비는 시예산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의 예산은, 시예산 중에 인건비는 지급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급 몇 호라든지 그래 가지고 호봉이 오르고 여러 가지 또 훈련수당 하는데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 일부는 저희 체육회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산시청뿐만 아니고 우리 각 구·군에도 또 팀이 있습니다. 구·군 또 그다음에 공기업팀 이런 데도 다 똑같은 그런 형편인데 저희가 25개 종목 147명한테 연간 23억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의 운영팀에 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체육회를 이끌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임명권자의 요구에 아주 충실하게 잘 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을 많이 내면 좋겠죠. 아마 그게 또 왜냐하면 직책을 받은 사람이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강요했던 사항은 설령 성과가 적게 나더라도 전국에 꼴찌를 하더라도 나는 부산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더 시민들이 더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성과를 중시하지마는 우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서 가면서 그 속에서 성과가 좀 나오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의 답변에 소프트볼팀이요. 용병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 어제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은 해결책이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어제까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의 답변을 들을 때는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꼭 부산에 적을 둬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부산 대한민국의 체육회가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면 되는 상황이지, 꼭 욕심상 부산시 소속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욕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거까지도 해결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또 부과자료에 나와 있는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이 사항도 우리 처장님이 아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육인들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데 행정, 정치가들은 부산, 울산, 경남 쪼개 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쪼개지는 이런 틀을 체육회가 앞장서서 통합을 시켜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까지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몇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보면 133페이지를 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생활지도자의 선정기준, 기준은 없는가 봐요? 그냥 인구 대비 이런 것도 없고 현재까지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없죠?
이거는 각 구·군에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심사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고 구에서 판단해서 수요를 요청했을 때의 그 인원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2쪽에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장의 의무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앞으로는 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132쪽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102쪽을 볼게요. 102쪽 이 사항은 성과수당 지급인데 이 사항은 내가 계산을 해 보려 해도 총액이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21년도에는 30종목에 54명 그리고 20년도에는 35종목에 68명 그리고 19년도에는 35종목에 66명인데 총액이 없어 가지고 제가 추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실업팀 선수·지도자 급여 현황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17종목 17팀 98명에 46억, 그리고 20년도에는 20종에 22팀 130명 52억, 그리고 19년도에는 51억이 돼 있는데 20년도와 21년도 사이에서 6억 정도가 감소가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감소가 됐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실업팀이 그 당시에 3개 팀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17, 예, 20종목에서 17종목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입니까?
예.
그리고 61쪽을 볼게요. 제가 요번에는 총괄적으로 봤는데 61쪽에서 보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예산 지원 현황인데 있다 아닙니까, 그냥 내가 어느 종목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목에 행정지원이 있고 행정지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 외에 예를 들어서 대회출전도 없고 훈련비도 없고 전국체전도 없고 실업팀도 없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사항, 정책종목도 없고 없고, 없을 때 쉽게 말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행정지원만 하는 걸로 돼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종목은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왜냐하면 여러 종목이 있어 갖고 그 종목 회원들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없는 종목이라든지 또 큰 뭐 대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종목에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그 대신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소규모의 단체들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라 합니까, 관리 감독이 참 어렵겠다, 그죠?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57쪽을 볼게요. 57쪽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부산광역시체육회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부산광역시에 20년도보다는 21년도의 예산이 지난번에 적게 돼 있더라고예.
그 당시 시 예산이 2억 800억 그때 감소가 됐었는데 그때는 행사성 예산 일부를 조금 감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산시 예산이나 모든 사항이 조금씩, 10%, 15%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기도 특히 올해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요.
예, 작년에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아마 그쪽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약간…
코로나 예산 때문에 돌리면서 그래 버렸다 이 말씀…
예, 약간 좀 줄어…
또 하나는 21쪽하고, 21쪽에 보면 유도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고요. 43쪽에 보면 “회장님 명예 훼손” 해 가지고 43쪽을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마 유도회장 관련된 사항인데 혐의자 10여 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어요, 피켓을 들고 해 가지고요. 사실 이게 아마 집단 행동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견책 처분을 받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종결이 됐고요.
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종결이 된 사안인데 견책 처분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오래된 사항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 갖고 그 당시에 관련자가 명예 훼손이다 해 갖고 고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사실요. 동료의원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사실요. 왜, 내가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물론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사실 어차피 공존해서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돼서 유도회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사무처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쪽에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이 사항은 e스포츠, 아니 20쪽이죠. 20쪽에 e스포츠 지원 체계하고 24쪽에 e스포츠 동호인 증가에 따른 체육회 역할인데 앞으로 사실 체육회 종목도 다양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피에스타 건물에 e스포츠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그 대책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레나 운영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고예. 그런데 저희는 e스포츠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회장 선출 문제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협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협회 운영 정상화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각 구·군에도 이런 협회들이 결성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이고 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니까.
여하튼 사무처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명단 41페이지에 보시면요, 업무현황 41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명단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쭉 훑어보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상으로는 남성들인 거 같아요.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여성 체육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명단에 이래 보면 전부 남성분들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단체나 이런 데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사회적 위상도 그렇고 역할이 커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남성분 일색이에요. 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임원분 중에 여성은 부회장이 한 분 계시고, 이오선 부회장님 한 분 계시고 또 오덕자 부산대학 교수, 장선미 부산여대 교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성 임원은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중앙에서도 가급적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라고 하는, 권장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구성에 배제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배제된 건 아니더라도 비율을 좀 늘릴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여성 동호인들 활동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계 행사 이래 가면 여성분들이 하시는 그런 어떤 스포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한창 TV로도 방영되고 있는 풋살, 여자 축구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체육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우리 임원명단을 이래 보면, 물론 회원 종목도 마찬가지고예. 너무 남성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구성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 같고 거기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체육회 임원에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사회에 하나의 또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포함해서 11개 위원회. 거기에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 중의 하나는 여성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여성으로 다 구성돼가 있고 그래서 이사회는 포함을 못 시키더라도 지금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거는 제가 회장님께 건의를,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약간 수긍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인적 구성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부산시가 부산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고, 그죠? 과거에는. 그다음에 사무처장과 사무처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해 왔거든요. 시장님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민선 체육회장, 체육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게 맞다 그래서 뽑아 가지고 민선1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육계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는 데 올인하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워낙 부산에 인기가 많으신지 경제계의 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인화 회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우리 부산 전체로 봤을 때 경제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바쁠 텐데 체육회가 다시 민선1기 시대가 시작됐지만 과거 부산시장님이 신경을 못 쓰던 그런 체계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체육회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환골탈태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뜻을 펼치기도 전에 경제계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2개의 어떤 큰 부산시 전체 조직을 신경쓰고 관장하기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한계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체육회 회장님이 임기 동안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조언을 그때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계속 체육회를 맡아서 소임을 다 하겠다 이런 어떤 자세가 있으면 굳이 제가 물러나시라, 사람을 다시 뽑아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체육회장님이 경제계를 같이 신경쓰고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그 혁신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 좋은 구상은 다 해 놨어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업무보고에 맨날 공자 왈 맹자 왈 좋은 소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단 몇 가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거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상공회의소 회장과 체육 회장을 겸임하니까 체육회에…
좀 크게 얘기해 주이소.
예, 체육회에 혹시 소홀함이나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은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체육회의 사무처에 주 2∼3회 내지는 1∼2회 오십니다. 오셔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쭉 실적을 보면, 정말 우리 기업에 실업팀 창단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직접 나서셔서 우리 BNK 부산저축은행과 연계해서 실업팀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산하에 59개의 가맹 그러니까 정회원 단체와 또 7개의 준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회장들이 그동안에는 공석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연맹, 협회를 어떤 후원하는 회장이 취임하셔서 도와 줘야 이게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공석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뿐더러 저희 체육회에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단체의 회장들이 새로 바뀌는 그런 시기에 스물아홉 분이 바뀌었습니다. 44%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경기 단체 회장들을 갖다가 여러 인맥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취임시켜서 우리 전체적으로 회원 단체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운영을 많이 좀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외부 장학금을, 기업 후원을 통한 외부 장학금을 늘려서 작년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던 150명을 금년도에는 300명을 선정을 해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얘기 다 하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효과도 있고 왜냐하면 경제계에 있으면서 부산 경제계에 잘나가시는 분한테 이래 좀 협찬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체육회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1년 전인가, 2년 전만 해도 입구에 현수막, 입구에 배너 하나 띄워 놨을 겁니다. 체육계의 비리, 성폭력, 4대 폭력에 관한 제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곪아 있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수술을 원하는 거지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플러스보다도 마이너스에 손보기를 기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조직 내 혁신이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빙상장 문제입니다. 빙상장은 좀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나무를 육성하고 동계스포츠 쇼트트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메달 종목 그런 거를 육성을 하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부산도 동계스포츠의 불모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시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직운동장이나 사직실내체육관, 기타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 이런 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계 종목의 메카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북구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북구에도 관리하다가 시설보수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 또 요금도 워낙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넘겼어요. 적자가 한 20억인가 발생이 돼 가지고 시로 다시 넘겼는데 시에서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체육회하고 독립 채산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가 발생됐지만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들어오던 내방객이 2만 명으로 90%가 줄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가중이 되고 있고 또 시설 개보수가 안 이루어져가 균열이 있고 비가 새고 말이죠, 또 지금도 인건비가 독립 채산제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이나 또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로 넘어가 더 악화가 됐으면 됐지 이게 더 개선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무처에서는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 5년이지만 시로 과감하게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볼 수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이걸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는 연간 20만 명이 10% 정도로 줄어든 거는 절대적으로 저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북구청에, 예방 접종도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더더욱 아주 그냥, 설상가상으로 더더욱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탁을 시작하면서 구조조정도 했고 그리고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결국 전부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적자를 줄이고 정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도 하고 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제대로 여건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맡은 거 정말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맡은 이상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요금이라는 것이, 지금 입장요금이 남구 빙상장,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현실화시켜 주시는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시설 개보수 이 문제는 또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해서 이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한 번 했습니다. 만약에 빙상경기장이 동부산권에 있어서도 저렇게 방치를 했겠느냐. 부산시의 모든 정책이 서부산 홀대 정책 그게 발로가 된 거 아니겠느냐.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동부산, 서부산 간에 양극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좀 많이 무시 당하고 홀대를 받는 느낌이에요. 빙상경기장이 해운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렇게 방치했겠습니까. 비가 새고 누수가 되고. 하여튼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매일 보고서 들어보면 바로 하겠다,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하고 하는 그 정책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울 달러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리더한테 원하는 트렌드가. 지금 여야 대선 후보도 말이죠, 누가 실행력이 강한다, 누가 추진력이 강한다, 누가 결단력이 강한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선 결과에 의해서 당선, 최종 후보로 낙점된 분들이 그거와 무관하지가 않다. 리더는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정책 개발을, 공약만 남발할 게 아니라 1개라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결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체육회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초과돼서 좀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학교 꿈나무 육성지원금, 우수선수 꿈나무 장학금 지급 있죠?
예.
초·중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대상을 확대를 하시고 금액 또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기금은 저희 체육회가 적립하는 기금도 있고요. 부산시가 적립해서 운용하는 별도의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에 체육진흥기금 있는데 지금 그 내역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을 쭉 조성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할 때 44억 원을 그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기금이 소진돼서 지금은 조금 한 1억 정도를 보유하고,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6억 정도의 기금은 우리 실업팀 선수들의 숙소 전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6억 3,000 정도의 전세 보증금과 현금으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1억 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그러면 부산시체육회가 갖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라는 거죠?
1억 200이고 플러스 1억 200에다가 숙소 전세 보증금 6억 3,000이 있습니다.
숙소 전세 보증금은 6억 3,000이다?
예.
그러면 이 보증금도 지금 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결산서에는 항상 그게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데요.
예,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돼 있다고요?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왜 누락을 했냐고요.
저희들은 이걸 재산으로 봐서 재산은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지.
요거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예산상으로는, 재산상으로는 들어가는데 예산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증금 자체로서는…
예, 재산으로 보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건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다 회수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야죠, 이거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하고 재산하고 구별…
그것만 보면 제가 시체육회가, 보증금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의회가. 별도라도 구분해 가지고 기입을 해 놓든지 하셔야죠.
예.
그러면 시체육회에서는 기금운용,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관리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금운용계획이 있으시죠?
예.
몇억 얼마까지 적립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 규정에 보면 저희가 30억이 조성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을 초과해서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44억 원의 기금을 체육회관 건립비에 부산시에 체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액은 그대로 30억으로 되어 있지마는 특별하게 그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자 정도, 이자분 발생하는 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기금을 어떻게 더 늘려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그게 답변이 끝입니까? 계획을 가지시겠다는 말씀도 하셔야죠?
예.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이게 2억 5,300에서 2021년도는 1억 200만 원 해서 증감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죠?
감액입니다. 1억 5,100만 원.
감액인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실업팀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레슬링팀과 배구팀에 대한 숙소 전세금으로 1억 5,1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1억 5,100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된 돈이고 그거는 보증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증금으로.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6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6억 3,000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 1억 5,100만 원이 나가서 6억 3,000만 원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6억 3,000만 원 안에 2020년도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고…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4억 8,000은 어디서 난 거예요?
4억 8,000은 기존에 우리 롤러팀이라든지 테니스, 근대5종 이런 팀들에 대한 숙소 전세금으로…
그 기금도 다, 그 돈도 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나갔던 기금에서 추가가 돼서 보증금이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원래 기금 중에서 일부를 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전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보증금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시죠?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시죠?
예.
의결은 다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부금, 기업 후원이라든지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예.
후원금, 기부금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후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목적 기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후원금이 답지되게 되면 저희가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하는 업체에 손비처리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모든 후원금을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출계획을, 집행계획을 세워서 세출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5페이지 업무보고, 업무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지원금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체운영비에.
지원금이요?
예.
자체운영비, 지원금.
예. 지원금에 거기 임원후원금과 체전격려금 또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5억 3,900만 원의, 기타수입에 보면 도시가스 3억 또 부산은행 2억, 마사회 2,000…
지원금으로 되어 있다.
예.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볼 때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면 시체육회에서는 일반회계로 봅니까? 특별회계로 봅니까?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셔야죠.
특별회계는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또 지도자, 선수지도자 사망보상기금, 퇴직급여충당기금, 체육회관적립금, 스포츠클럽기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인 것이고.
예.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발전기부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예금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실업팀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로 편성해서…
아닐 텐데요. 지금 현재 시체육회에서는 체육발전기부금이라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죠?
체육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줍니다.
목적을 정해서 준다?
예.
당연히 목적이 있죠. 우수선수장학금이라든지 유망선수장학금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일반, 매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른 체육회에서는 이거는 특별회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요, 부산시체육회의 간부의 성비율 문제 있다 아닙니까. 뒤에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홍일점이시죠, 그렇죠? 아, 두 분이시네요.
과장에 2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예.
부장에는 없고 과장에…
예.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사항을 내가 함부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요즘이야 인천공항 임시직 그 문제처럼 해 가지고 사회적약자, 저학력자나 저능력자 이런 사항을 배려를 하면 그것도 불공정이다 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여기에도 만약 이 상황이 이슈화되면 아무래도 사무처장님 이러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도 좀 이거는 뭐랍니까, 계획적으로 우리 간부님들의 비율을 최소한 30∼4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적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아까 제대욱 위원님 말한 그런 방향대로 좀 전향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물론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구·군한테 있거든요.
예. 구·군 소유입니다.
소유가 있거든요, 체육회의 소유인데. 저는 구·군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구·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차피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운영과 부산시가 체육 전문이니까 있다 아닙니까, 이런 복지 사항을 관여, 감독을 하라는 건 아니고 협업해 가지고 서로 좀 구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 중의 하나는 그것은요, 구·군에 있는 체육센터가 구·군, 만약에 부산진만 칩시다. 각 군에, 구·군에 딱 중심지에 체육센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옆에 지역구의 경계선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경계선에 있는 쪽에서는 사용하기 좋겠죠. 소위 말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깊이 본 건 아니지만 체육센터를 지을 때 다수의 편리성, 접근성을 주장할 때 여건상 이렇게 체육센터를 구에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앞으로 좀 뭐랍니까, 어느 지역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구·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에 대한 연계방안이나 협조방안이 없는지를 좀 앞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할 때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구나 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또 사용하기 불편한 구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각 구·군마다 국민체육센터가 1개씩 있는데 원스톱 체제로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랑 좀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 등록을 하면 어디든지 운영할 수 있는…
예. 맞아요.
그런 체제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한번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부민 위원님.
처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19페이지에 있는 사회공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거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와의 교류, 예.
볼링도 하고 사격도 하고 내년에는 1회 이상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공헌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데 스포츠체육회 장학, 청소년들 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두 번째는 이게 종목별 협회는 관리가 사실 좀 잘 안 되죠?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뭐 감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사도 하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서 연간 관리해야 될 단체가 정회원단체 59개 또 그다음에 준회원단체 7개 또 구·군 16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아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얼마 전에 시장기 종목별 하나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협회에서는 시장님도 초청 안 하고 시의회도 초청 안 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래서 협회 보고 최소한 시장기가 있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체육대회 때 시의원님들 자리에 안 와 가지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꼭 종목별 협회한테 최소한 시의회하고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은 사실 부산시니까 전체를 챙기기 힘들다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연락을, 초청장을 최소한 보내주고 참석 여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회에 오셨던 분들은 왜 시장기인데 시의원들은 아무도 안 보이냐라고 도리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그런데 우리는 초청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제가 알기로 의장님이 좀 역정을 내셨어요.
예. 행정지도를 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회 할 때는 최소한 시의회에 연락을 꼭 하고 좀 전달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중식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싶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체육회 실업팀 선수가 대폭 줄었어요. 한 32명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거는 아예 팀이 해체가 되는 그게 많습니다. 소프트볼, 여자 스쿼시, 우슈, 궁도 갑자기 이렇게 팀이 해체되고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에 팀이 해체된 거는 소프트볼하고 그다음에 여자 배구하고 스쿼시하고 그렇게 해체를 했고 궁도하고 우슈는 정규 실업팀의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 육성 지원 대상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볼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속 서울에 외지 선수들만 구성이 돼 있고 부산에서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하는 것이 계속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정리를 했고 여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정규 실업팀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선수들이 주말에 모여서 훈련해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고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것도 해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해체가 많습니다. 전부 외지 선수 서울에 있는 선수들, 경기도 선수들 이곳으로 억지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숙소 제공하고 무의미한 그런 걸 할 바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어떤 경쟁력도 없고 크게 유지에 어떤 목표를 상실하면 없애는 거는 맞고요. 저는 늘 한번 건의를 한 게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의했어요, 한 7년 전부터. 부산에 여자 씨름단이 전국대회에 부산 선수가 천하장사를 스물몇 번 하고 또 뭡니까, 체급별 장사에도 사십몇 차례 우승하고 왜 여자 씨름단 하나 못 만들까. 이게 전부 어떤 내부 밥그릇 싸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을 신설하고 정말 안 되는 종목 폐지하고 그래서 자꾸 혁신을 기하고 발전적인,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참 체육회가 잘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관행에 사로잡혀있지 않나 하는 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종목 이렇게 할 만한 거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팀을 창단하고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 씨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자 씨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생활체육 종목이고 저희 체육회가 좀 주력하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전문체육 종목에,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든지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우선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직 여자 씨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형편이 나아진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전문체육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예.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나 또 구청에도 지금 팀이 있잖아요? 구청에도…
구청에도 한 팀씩 있습니다.
한 종목씩 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원래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의…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단체 그런데 1,000명 이상이 안 돼도 실업팀을 두고 있어요.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자 유도팀 거기도 전부 외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옳게 안 하고 하는데 나는 해체가 맞지 싶은데 그리고 단 한 번도 TV에서 본 적도 없어요. 훈련하는 모습도 못 봤고 그래서 각 구청에도 실업팀이 있고 이렇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체육회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구청에서 한다고 지자체에서 하니까 체육회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
거기도 1년에 예산이 몇억씩 빠져나가고 전체 16개 구·군으로 다 합치면 연간 수십억이 어떤 효과 없이 낭비될 수가 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안 된다 싶으면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부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신규 발굴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체를 하든지 이게 맞지 계속 세금만 들여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해체를 하려면 아무런 실적도 없고 활동이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하자 이러면 뭐 부산시, 전국의 유도 거물께서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 뭐 태권도 거물께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하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체육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황제처럼 그 계통에서 지내면서 실력을 행사하고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갑질하는 것도 사라져가고 있고 권위도 내려 놓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하는 지금 이런 시대인데 아직 체육회는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 위에 영향력이 큰 사람의 입김을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승단 심사도 그렇고 모든 판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작용하고 사람 순서 뽑고 넣는 것도 전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핑, 빙상팀 창설을 했는데 창설하자마자 3년 남짓 해가 지금 해체됐죠, 그죠?
예.
물론 콜핑의 경기가, 콜핑이라는 회사에서 경기 악화로 좀 힘들어서, 경영상 힘들어서 해체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마는 실제로는 감독을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이 자기가 직접 그거를 안 하고 코치한테 대리를 시켜 가지고 운영하게 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원인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참, 팀 창단해가 부산시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돈도 지원하고 이래 했는데 감독이 들어와 가지고 돈은 들인 만큼 어떤 그런 그거를 못 해 주고 방만하게 코치한테 대리 훈련시키고 말이죠. 자기는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콜핑 회장이 그만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못 하겠다. 체육회의 민낯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도 혁신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체육회의 진정한 혁신이지. 자꾸 과거 관습, 관행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8대 의회가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체육회도 8대 의회에서는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겁니다. 대다수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다 임기가 이번 달, 다음 달 다 만료가 되는 분을 지금까지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그런 거는 없죠? 현재 임원과 집행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정년퇴임 때까지 맞습니까?
임원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자리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고정관념이 지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혁신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늘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래 근무한다는 거를 갖다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오래 근무할수록 다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또 새로운 어떤 참신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많은 체육인과 부산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계속 변화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운영하다 보면 체육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실업팀 운영 관련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콜핑 같은 문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울삼아서 요즘에 이런 아주 점검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혁신은, 변화하고 하는 그 혁신은 정말 뭡니까,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중 한번 하는 행사로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좀 이렇게 전체 임직원들이 좀 이렇게 부산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새겨 듣고 정말 한번 이렇게 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그 시간이 돼야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긴장 많이 했는데 선방했다, 1년 끝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
경영기획본부장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체육지원본부장직무대리 이기진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