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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김용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선자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희 연구혁신과장입니다.
이미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강정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순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선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라고 부르다가 호칭을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부산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정말로 힘 써오시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또 나름대로 포부나 또 각오가 계실 텐데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에서 주로 관리업무 쪽을 하다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갔는데 연구원은 검사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연구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제가, 저도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되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하고 또 일정한 거리가 있는 기관처럼 느껴져서 제가 있는 동안에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고 또한 우리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의 역량들 충분히 발휘하여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저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직원으로서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신 역량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정말 밀접한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유익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전에 보건연구원에 환경연구원에 미8부두 탄저균 관련해서 제가 측정을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이렇게 협조요청에 응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측정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본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행감업무시간이지만 한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부산 인근에는 위험물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원자력시설이라든지 미8부두 같은 아주 위해요소들이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차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페이지, 80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이렇게 30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했죠?
이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니까 200개소를 조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사실적이라든지 연구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2021년도에 200건 중에서 200개소 중에서 141개소만 하고 59개소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금 현재 요게 9월 말 기준이고 현재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여기 초과부분이 많아요. 2019년도에도 300개를 했는데 10%가 넘는 35개소가 기준초과를 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향이라든지 개선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불량하다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어떤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검사를 실시하니까 재검사에서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되고 개선이 안 된 곳이 3개소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가 미세먼지 초과 나왔던 곳의 한 90% 정도가 다 개선이 되어서 세 군데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컨설트를 하고요.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가 초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저희가 어떤 주로 환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검을 실시를 해서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가 초과한다라는 걸 어린이집에 알려주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200개소 조사대상에 보면 이 서부산권역으로 중점조사를 했어요.
예.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구·군별 안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이렇게 서부산권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역별 조사를 해보면 동부산 보다 서부산 쪽이 미세먼지농도가 전체적인 지역농도가 조금 높아서 상대적으로 서부산권이 조금 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못하다가 하반기에 지금 몰아서 하는데 그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걸 지역별로 조금 안배를 하다보니 서부산권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군별 안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참고적으로 제 지역인 남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21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2021년도는 3개소 해운대구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중·서구 이런 쪽에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금정구, 연제구 할 것 없이 지역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부산이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게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발달에 이 실내공기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짧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해서 94페이지까지 비상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한 내용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적합률이 상당히 35%에서 40%에 육박하는 그런 부적합률이 나왔어요. 2019년도는 35%였는데 2020년, 2021년도는 40%를 초과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 검사 건수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온 건데 만약에 한번 부적합이 나온 시설은 계속 검사를 이게 적합될 때까지 재검을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 전체 모수에서의 부적합률이 40%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적합률이 자꾸 높아가는 거는 비상급수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이 나온 시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가 관련되어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환경 파괴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토질이 어떻게 개발이 많다보니까 부산 쪽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물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인체에 정말 중요한 생명수와 같은 이런 요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결과로 인한 이런 부적합한 이런 사유들을 좀 원인분석을 명확히 해서 좀 이렇게 수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검사내용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이러한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워낙 비상급수시설이 많기도 하고 부적합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실제 식수로 이용하는 게 비상급수시설 전체의 반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이게 정말 비상에 쓸 수 있는지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강수량이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됐든지 시민의 안전에 이렇게,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금방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런 또 연구 또 용역을 다시 또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한다고 하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에 가시고 나서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저희들을 자주 안 봐도 돼서 좀 더 업무가 편안하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전에도 여기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저를 특별히 아껴주셔 가지고 자주 안 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행감 자료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진단 및 감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 중인데 부산시도 아마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 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한번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봤더니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진단 검사 그리고 대기질, 기후변화 대기질에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던데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매개체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난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열대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토착 질환으로 되는 문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숲모기나 이런 것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토착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질환들이 해외 여행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아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계속 감시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증가 특히 최근에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는 좀 많이 저감이 되고 있으나 이게 오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정책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할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온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상청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온천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온천천변에 보면 우레탄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각 구청에서 우레탄으로 이렇게 포장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2017년에 이 우레탄에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도 온천천의 관리가 각 구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우레탄 포장 작업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온천천변 우레탄에 대한 유해, 위해성 검사를 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요 부분은 원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 이게 의회 요구사항이었는데요. 반영으로 나왔는데 실태파악 해서 반려동물 유기견이나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 등 이러면 전체 반려견에 대해서 진행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이게 전체 가정집에서 지금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희가 동물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유기견이나 또는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저희가 대표를 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예컨대 인수공통감염병에 감염이 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병원들이 진료를 오면…
저희들한테 검체를 보내주면…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양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을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 소음, 악취에 대해서 이게 모니터링하시고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53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는 초미세먼지 그리고 66페이지 악취, 68페이지 소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이동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측정도 있지만 대부분 고정시설에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 고정시설이 가장 적합한 위치인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정된 대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악취에 관해 측정하는 시설들을 평가해서 이동 설치하거나 하는 아니면 추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동형 측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는지.
일단 저희가 대기 측정에 이동 측정을 하는 장비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구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동식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합니다. 대기는 합니다, 예.
예, 대기도 하고 있고 지금 대기는, 대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악취도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됐던 장소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구밀집지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이동 장소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같은 경우에도 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동 장소들을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군과 협의를 하거나 예를 들면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예, 또 저희가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최근에 어느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또 아니면 그 주위에 다른 항만이 있어서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새로운 측정소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상대적으로 좀 의미가 떨어지는 측정소를 위치 변경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부서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측정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재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시의 부서와 환경부와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와의 사실은 상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되고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계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예, 다행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늘 자료를, 업무자료를 볼 때마다 뭘 궁금해해야 하나 늘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업무가 보건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동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보건 파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덕분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국장 시절 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환경 파트는 우리 앞서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그다음에 NDC 상향 뭐 2050탄소중립, 탄소제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파트이고 동물 분야 역시 반려동물의 굉장한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에 따라서 60년대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0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번에를 기점으로 기관의 좀 위상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다음에 지금 한 1∼2년 사이에 해 오신 일들이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좀 기관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좀 영향력이 커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검사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도 그것들이 정책으로 발현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정책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드러나는 일들은 사실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다른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한 방향으로 역량들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들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의심 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하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검사가 단년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검사해서 변화들을 읽어내서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존재가 정말 만덕동 골짜기에 있어서 더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잘 모르는, 저도 와서 정말 생소한 걸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거라서 저는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기준치 이하의 불검출입니다, 아니면 검출량이 적정합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높게 나오면 그거는 높은 거죠.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시키고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을 좀 역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위상들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자료는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계시고 늘 일상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이니 거기에 대한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놓아주셨는데요. 66, 68, 악취, 소음 그다음에 방사능, 지하역사 평균 농도, 도시철도 내 공기질, 하천 수질, 하천 생태환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해서 모든 것이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률에서 정한 환경부 지침 등에 의해서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늘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는 평상시 수준 허용 기준 이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힘을 가지는 기관이 되려고 하면 허용 기준은 이만큼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좀 더 이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 이런이런 정책을 써보자라고 시에 제안을 하는 정도의 역할까지 해 주시면 우리 기관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은 가능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조금 더 이게 좀 자료들을 민감하게 받고 또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무조건 기준 이하로 나왔다라는 게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허용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어쨌든 방사능이 나왔어, 거기는 어쨌든 공기질이 안 좋아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기관은 당연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침 등에서 숫자로 다 표시가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나왔다, 그런데 괜찮다고 해, 그래서 기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제가 환경부 지침 겁나 찾았는데 다 숫자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 생활 환경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늘 제시해 주시면, 어쨌든 데이터가 힘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48쪽에 수산물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늘 주변에서 수산물 먹지 말자, 우리 부산이 방사능의 이유도 있지만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늘상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먹고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더욱 먹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합이라는 조사 결과를 나타내면 일단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산물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해안가에 사는 시민들이 중금속 혈중 농도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수산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수산물이 다 안전한 범위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래서 다 안전한 범위라 하더라도 어떤 생선이 어떤 부위가 더 높은지 아니면 어떤 때가 더 높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이기는 하나 이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 먹일 때는 이 부위는 먹지 말라라든지 이런 실제로 우리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을 믿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우리 말씀을 좀 여쭤보면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저감 목표를 40%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적 구조에서는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게 입구 차원에서 보면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한다든지 총량을 할 건데 결과치로 출구 부분에 가면 저는 향후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영향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환경과 관련된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부 등이 각종 기준, 허용 기준을 강화시키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 감소 총량 40% 감소하겠다는 목표와 대응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 그에 따르는 지원사항들 이걸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86페이지 하천 생태환경 조사 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부산시에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하천에 우리가 쉽게 하면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려면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까? 보통 생태계가 살아 있으려면. 그런 거는 뭐 통계가 없습니까?
보통, 아, 저희가 이게 하천수에 따라서 1등급에 사는 어류가 있고 3등급에 사는 어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존…
아니, 표상으로, 표상으로…
용존 산소량이 4 이상은 되어야 실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표상으로 등급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쁜 게 E 등급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E 등급이고 그랬을 때 부산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E 등급, B 등급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는 지금 절지동물이나 저서 해 갖고 우리가 진흙탕이나 슬러지에 사는 곤충들을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 곳에 사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아예 수질이 깨끗한 데서 안 살고 수질이 나쁜 곳에만 사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가 등급이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나누는데 지금 E 등급이라고 보면 굉장히 지금 하천수생태계는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절대 물고기가 못 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존 산소가 어느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사는 물고기가 있기는 하나 개체수가 작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서라는 건 슬러지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에 물이 또 흐를 때는 일정하게 또 생물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상에 등급상에 A에서 E 등급을 가지고는 생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생태계가 살아있다,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래도 이게 대체로 보면 E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 하천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우수가, 우수가 들어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생활, 생활 하수가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생활 폐·오수 분리수거 하수관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E 등급 나온 데 이런 데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틀림없이 생활수가 오·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데 본 위원이 드는 의심은 혹시 이런 사항이 E 등급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원인 분석은 했지만 이렇게 생활하수가 이렇게 들어오구나 이래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는 생활 폐·오수가 많이 유입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단속을 좀 해 가지고 하천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하천 생태계가 이런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라,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이걸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행감 자료 1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도 조사 사업목록을 보면 일본뇌염 매개 모기밀도 조사 이게 2018 연도별로 쭉 다 하던데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뇌염이 뇌염 모기가 어떻게 지금 밀도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모기밀도 우리, 우리 지금 여기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 서식하는 모기밀도 조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생활환경에 모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모기가 그런데 매년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기밀도 조사 이런 걸 별도로 한번 해 볼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만들어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처음 퇴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가 매년 모기와 관련된 조사를 앞에 말했듯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매개체 때문에 모기 조사도 하고 일본뇌염 모기 조사도 합니다. 일본뇌염 매개체 모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뇌염 유행 시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달 정도 돼서 처음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이 되면 뇌염주의보가 나가고 그리고 전체 모기 개체수 중에 50% 이상이 일본뇌염 모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뇌염경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고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거는 관련해서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이거 모기와 관련된 밀도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최근 보고에 의하면 한 10년 단위로 모기 개체수가 배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리 방충을 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 입구에서 저한테 까방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웃음)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도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당혹스럽게 해 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제가 좀 확인하던 거 올해 다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제가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올해 제가 얘기했었던 거 폐광산 환경오염 측정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저도 이번에 받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몇 가지 우려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임기납석이 있는 곳이 임기가 회동수원지하고 딱 인접한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폐광산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곳이 워낙 아주 오래 전부터 토착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여기에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납물, 납물이 나온다, 납, 그 말씀들을 늘 하세요. 그래 갖고 여기서 흘러나오는데 이거 갖고 다 농사 짓고 살아서 아픈가 어쩐가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한테 늘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우리 회동수원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데서부터 제가 우려가 시작되어서 저희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확인했는데 좀 놀라운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환경 규정에 있어서는 납석이 비금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비금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밀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우리 토질 관리와, 토질 관리와 그다음에 우리 하천 수질 문제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해도 상위 부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원장님 이거 업무보고 받으셨을 텐데 원장님 혹시 고민하신 게 어떻게 하실, 풀어나가실 예정이신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폐광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몇 개의 폐광산 주위에 저희가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환경오염도 같은 경우에 폐광산 주위에 조사한 거 보면 이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도 주위나 주위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 중에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나 그 주위에 있는 토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또 당장 대기 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등산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법당으로 쓰고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아마 이게 농촌이나 뭐 이게 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니니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회동수원지 인근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곳이고요, 예, 거기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산자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의 폐광산에 대한 오염, 예,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산에 대해서 오염 처리를 해 달라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이거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인구의 밀도가 높은 곳이 우선순위 밀린다는 것은 일단 저도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관청의 요구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위원님이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워낙 노후 그러니까 고령의, 고령층이 많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전달한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 올해 부산일보에 제가 인터뷰도 하고 거기 계신 실제 이장님 인터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광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 한 가지 문제 아주 소수의 인구라도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거 하나 문제,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민의 40% 식수 공급처인 회동수원지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밀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의 환경부 지침이 어떤 시민들이 납득하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환경부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하셨고 제가 올해 7월에 문제 제기를 드렸고 연구원에서는 한국환경공단도 하시고 지금 우리 물정책국 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다시 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결론은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는 거는 우리 부산시민인데 환경부에서는 분명히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동수원지가 바로 회동수원지하고 붙어있다. 인접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체감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이게 우선순위를 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더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거,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에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역학조사를 하고 특성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순검사만 하는 건가요? 감염병에 대해서…
검사와 연구를 하는데 특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검사를 하는…
곳은 아니니깐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게 변이검사나 이런 특수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검사 다 저희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정밀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변화나 모니터링을 봐야 되는 검사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그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감염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정책을 하는 연구들을 하는 거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됐네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CRE감염증이 법정감염병 2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부산이 매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이게 많더라고요. 높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부산이 이게 많은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검사를 많이 합니다, 부산이. 이게 주로 CRE검사를 주로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요양병원들인 장기입원환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산만 유독 항생제 과다 남용을 하고 있는 도시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것도 어쨌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환경적 영향의 손씻기나 여러 가지 문제인데 부산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원내 감염이 많은 지역이냐 이게 왜 그렇느냐라는 저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노인요양병원이 부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희 부산의 특수성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디가든 다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사실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 관련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연루가 되었고 아마 내심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데 이제 이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감사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쭉 보면 이게 사실 감사원의 조사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사보고서가 이게 특정사안 감사거든요. 특정사안 감사를 하는 거는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감사 착안을 할 때 아, 이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충족이 되면 이거는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특정사안 감사를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특정감사를 기획할 때는 나름 원칙을 갖고 기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감사중점대상이 사실은 세 군데가 되었죠. 세 군데가 된 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두 군데입니다. 부산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천시가 특정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어쨌든 G2B 계약 관련 과정에서 조달청에 대한 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달청은 끼어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부산시와 이천시가 2개가 특정되었던 거죠, 이게. 왜 그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하필이면 특정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무슨 유치원 특정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유치원 부산 전역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제보도 받고 내부적으로 내부고발이 있다든지 내지는 어떤 업체에서 폭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데.
제가 들은 바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억울한 면도 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서류를 이거를 페이지가 이천시까지 포함하면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일단은 관련된 업체가 대기가스측정장비 국내 형식승인 현황을 보면 대기가스측정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취득한 데가 8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미국 FDA 취득했던 곳은 미국환경보호국 EPA 인정합격장비는 4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8개 업체가 제작업체 수가 워낙 소수고 그다음에 이게 동일한 업체의 장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박사님들 이런 어떤 조달청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익숙지 않다 아닙니까?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의약품이라든지 의약 관련해 가지고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관행적으로 다해 온나 너거가. 그러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관행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제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어쨌든 여기 계시는 행정담당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관련에 있는 분들이 이 장비구매 예산측정 다음에 입찰규격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잡하더라도 딱 다합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도 계약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고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다합니다. 이거 안 했다라는 거죠, 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하다보면 이게 외자장비인데 외자장비의 구매사양을 제출을 할 때 아마 이게 외자장비다 보니 구매사양이 특히 대기측정장비 사양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을 하기가 힘드니 이게 아마 제조업체나 구매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사양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그 사양을 갖다 붙이면서 특정업체를 물품을 사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앞에 이 장비를 샀는데 뒤에 다시 다른 회사의 장비가 들어오면 일할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거나 이게 또 나중에 또 뒤에 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서비스 받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 아마 했던 장비들을 계속 좀…
그게 그러니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사실은 감사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감사를 다니고 업체와 만나고 이렇게 해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학교다. 소방 관련업체를 선정을 할 때 보면 결국은 AS 잘 해 주고 어떤 기계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니까 AS 잘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입찰할 때 관련 서류 같은 거 잘 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업체는 8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만 계속하고 이 돈이 또 한두 푼이 아닌 고가장비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게 투서가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있냐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특히 고가의 특정업체 장비를 공급하는 특정업체와는 너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이런 사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지만 1차적으로 그 피해는 직원들한테 가거든요, 사실은. 직원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중징계를 받게 되고 하면 누가 손해냐는 거죠. 직원들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되게끔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도 이 외자장비 낙찰에 관련해 가지고 보통 수요기관이 외자에 조달요청을 할 때 조달청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규격을 공개하고 나서 구매결의 이래 쭉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공고, 규격경제성 검토하고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되면 여기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특정업체의 장비가 유리하게끔 반영이 되도록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규격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도 자사가 공급하는 장비에 어떤 특정장비만 충족하게끔 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은 사실 보면 사실 뭐 감사원에서는 이 지금 감사를 어느 정도 감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읽어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정감사 보통 복지기관 이런 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달간 7명 투입되었어요, 여기에 감사인력이. 7명 투입되고 2차 보강감사 또 10일, 12일 정도 7명이 이어서 합니다. 아마 이거는 분명히 감사 착안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감사원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라도 건수를 잡으려고 하면 딱 작정하고 덤벼들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생했던 문제는 발생한 거고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아마 직원들도 고충도 많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고 저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달청에서도 외자구매제도가 운영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격성 입찰 경쟁성에 대해서 그게 좀 특정장비에 충족하는 규격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대상선정이나 규격관리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2B라든지 학교장터 S2B 이런 데를 보면 그게 사실은 악용을 하는 선례도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없게끔 조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사실 오시자마자 제가 이 이야기를 참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언제 꺼내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꺼내야 되고 어떤 경쟁업체에서 규격서 수정요구를 했는데도 수정요구사항을 미반영하는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 B, C, D, E, F, G까지 되는 직원들이 징계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오고 난 뒤에 요게 저희 직원 감사나 징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은 규격서 작성할 때부터 구매와 관련된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해서 규격서 작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특히 외부전문위원들을 좀 배워서…
물품구매심의위원회 지금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 우리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 간부들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요 물품과 관련하여서 외부에 있는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한 사전심의를 먼저 해서 거기에서 사양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저희가 조달청 직원을 특별강사로 해서 또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받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구매와 관련되어서 직원들의 어려움도 조금 덜어주고 시스템밍 하게 이걸 해 나가려고 지금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열 때 이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인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만약에 홀수로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이렇게 하여튼 물론 연구원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최대한 좀 외부위원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하게 하고 실제로 해서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열면 대개는 장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어떤 소위 말해서 장의 어떤 소위 권한이 너무 실릴까 싶어가지고 아예 배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연구원들 직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대해서 징계를 맞게 되고 하면 얼마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이 좀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장비 측정이 지금 국가보다는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최근에 증가율도 보면 2016년도에 351건이 지금 571개로 지금 증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대기오염 측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 오자마자 드려서 저도 좀 송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업무현황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구직과 관련해서 연구사 정원이 작년보다는 5명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 때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명 정도 많아서 104명이 계셨는데 올해 행감 시점에는 92명입니다. 그죠? 연구사들께서.
예.
아마 휴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휴직 주요 원인이 출산도 있을 거고 육아도 있고 할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코로나와 관련된 원의 업무가 증대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연구사의 절대적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정원을 늘렸으나 오히려 작년 이맘 때보다 현원이 그러니까 12명이나 현원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면 이 고민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지 말자가 아니고 사실은 정원을 늘렸던 거는 우리는 비상시기라고 인식하고 정원을 늘렸는데 사실상 비상시기가 되었는데 현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게 다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계약직 인력이나 임시인력을 지금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인력이 저희가 정원이 5명 늘었던 인력들 해서 그 인력들은 저희가 12월 1일 날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면 정원이 채워집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인력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통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통해서 10명 정도를 추가 채용을 해서 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 아마 상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강력하게 주셔서 그 도움으로 아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10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지금 추가채용된 인력들 하고 들어오면 내년에 인력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업무보고와 작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적합 내지는 검사의 양성이 비율은 뭐 차치하더라도 건수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뭐 라임병 세균성 감염병이 작년에 90건이 검출되었다면 올해는 177건 그다음에 세균성 감염검사에서도 양성이 작년에 268건에서 333건 그다음에 식중독 같은 경우도 작년에 47건에서 79건 그다음에 유통 다소비 식품 같은 경우도 작년에 4건에서 1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받았고 의약품 검사에 있어서 작년에 3건이 부적합이었는데 올해는 10건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환경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작년보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수,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56건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는 96건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건이 기준초과 했는데 올해 17건 제가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게 있어요. 연안 해수 같은 경우도 오염도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비하면, 그죠? 연안해수 비브리우균 조사에서 작년에 28건이 양성이었는데 올해는 111건 검사했는데 74건이나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았냐가, 많아졌느냐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검사의 주기를 했거나 아니면 장비 등을 개선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검출이 많이 되는 것은 좀 역설적입니다마는 원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노력하신 결과일 수 있는데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바람직 한 거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아마 시민건강국에 계실 때는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 인자들에 대한 대응을 주로 하셨다면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간접적 인자들에 대한 사실상 대응체계인데 시는 직접적 인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반면에 간접적이고 장기간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 환경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토양 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위상과 관련된 여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아마 이 추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역량이 아주 우리 연구인력들의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기와 관련된 일본뇌염에 대한 등은 아마 법정예·경보일 거고 온천천 물고기 폐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경보 등일 텐데 저는 이런 비법정예보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강화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아니면 뭐 강수가 내린 이후 등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시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건강을 좀 유의해 달라 아니면 구청이나 부산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라고 하는 사실은 예·경보의 제도 이렇게 되면 온천천 물고기 폐사처럼 왜 너거는 폐사했는데 경보발령 안 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한 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단위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금은 주의단계다, 위험단계다 뭐 이렇게 좀 지표를 단순하게 좀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과 역할들도 증대되고 이제 세계적 국가 내에서의 체계도 변화되고 있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부산 내에 행정기관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더 좀 넓혀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정지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수들 연안 해수들은 사실 횟집들이 연안에 있는 횟집들은 이런 해수들을 직접 사용하는데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 발견되거나 또 보니까 새집증후군과 관련해서는 11건 검사하니까 10건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등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관련부서에도 통보를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는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계속 관리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주기적 검사의 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 등을 연도별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외부에서 보면 별로 하는 일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있는 측정장비 정도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그것도 외부업체가 관리하고 별 거 하는 거 없잖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일부의 공직사회 내에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요구가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매년 변화하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반응해서 중점적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과 관련된 사업들 좀 선정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말씀주실 거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조금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전문가적인 어떤 데이터만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기관으로 느껴지던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시민건강국과 방역추진단을 총괄하시면서 일선에서 싸웠다면 또 숨은 공로자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하시는 분들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검사를 빨리 하고 이걸 사실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가 있는 일선에 있는 민간검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산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것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도 적지 않았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또 아직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노고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음이 되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아주 시민들의 편에서 어려운 일을 잘 좀 수행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김용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선자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