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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연구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연구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부산연구원 원장 송교욱
기획조정실장 허윤수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종욱
사회·문화연구실장 손헌일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상국
해양·관광연구실장 김경수
경영실장 이강순
모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장 송교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부터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부산경제 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현안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하며 시의회 의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욱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손헌일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이상국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경수 해양·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이강순 경영실장입니다.
최지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순양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아,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연구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연구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교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서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부산연구원 독립건물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혹시 정관 제4조제1항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1항은 “부산광역시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이리돼 있는데 우리 부산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우리 이사회에서. 그거와 관련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독립건물 추진이 꽤 오랫동안 우리 또 기금도 지금 현재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최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옆에 있는 공간 부지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자료 45페이지를 보면 남구에 있는 부산여성회관 신축 시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가 있나요, 계속?
사실 독립공간 확보는 저희 연구원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과 요청도 이렇게 드리고 시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아마 정책방향 결정이 조금 행복주택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은 언제부터 해 왔죠?
추진은 사실 93년도 저희들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승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는데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연구원 자체적으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없고 부산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은 저희들이 독립공간을 마련할 재원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정문제 입지도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입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시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찬성을 하나요? 독립건물 추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보 상태죠? 원점으로 돌아갔죠?
결국 입주공간이 시유지, 시유지를 주는 방향, 무상양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마땅한 곳이 지금 당장…
제가 볼 때에는 원장님 임기가 제가 알기로 23년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조만간에 제가 볼 때 독립건물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성이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이사 우리 서옥순 일자리센터장인가요?
작년까지 일자리센터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동이사가 되셨는데 노동이사가 되면 이번에 노동이사 뽑힐 때 시간 좀 많이 걸렸죠?
예,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공모를 했는데 마땅한 분이 지원을 안 하셨고 마침 우리 서옥순 박사님께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 노동이사도 우리 이사회에 참석을 하죠?
하게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많이 요구도 하시고 같이 이사회에서 우리 부산연구원의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회가 몇 명이 구성될 수 있죠?
이사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명, 노동이사회 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정관에는 30…
3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인 이내.
정관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그런데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3명 이내로 구성돼 있어요. 13인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당연직…
당연직은 4명이고요. 시장님하고 시의회, 시의회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시의 기획관 그리고 원장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임명 및 구조를 보면 우리 정관 제14조 이사회의 선임을 보면 2호가, 1항2호가 누구냐고 하면 지방대표 상공회의소 회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대표 상공회의소 회장 이 문구를 보면 저는 우리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관에 그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하면 되는데 “지방대표상공회의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왜 당연직이죠?
아마 저희들이 맨 처음에 당연직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을 내신 은행 기관장들도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김영란법 이후로 전부 다 기관에서 전부 철회를 하고 상공회의소는 저희들이 연구원과 직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경제 현황이라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기관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대로 있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지방대표상공회의소라는 명칭도 마음에 안 들지만 수정도 해야 되겠지만 떠나서 왜 지방 우리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연관성을 따지면 연관성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그러면 다 모든 출연기관에 다 우리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갖다가 당연직으로 하나요? 민간조직인데 왜 저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선임직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4호가 연구원장, 5호가 부산광역시 연구원, 업무담당 국장 그다음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다음에 노동이사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몫은 없어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 없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은 지방 뭡니까, 부산상공회의소로…
선임직 이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임직요?
이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연구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저는 이 구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비선임직, 비선임이사가 당연직이사보다 월등히 많아야 된다, 생각 들고요.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30인 이내이니까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우리 정책연구용역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21년도에 몇 번 한지 아십니까?
2021년도는 제가 한 자료상에는 한 번이고 현재까지 세 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다 아십니까?
정책용역은 우리가 1,000만 원 일단 기준은 1,000만 원을 이상을 외부로 나갈 때 거기에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아니,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거 말고 우리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정책용역을 할 때 심사를 해요. 그거를 리스트를 올해 거를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료가?
작년에 시에서 보고는 일단 드렸다는데 저는 처음 사실…
정책연구용역심사 내용을 보면 안에 뭐가 있냐고 하면 선행연구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그래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수많은 정책연구용역을 해 왔을 때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해 왔는데 저는 이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흔히 말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했을 때 저는 누군가는 이 연구용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산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민간에게 주는 있는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의 부분들,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고 왜 이 연구용역과 앞에 선행연구용역과 현재 용역의 결과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음에 왜 이 똑같이 중복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해야만 그 정책연구용역들이 심도가 깊어질 수 있고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십수 년 전부터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결과라든지 관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그거를 왜 시에 요구를 합니까? 직접 우리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보고서라든지 일정 추진 그거를 전부 다 우리 연구원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나중에 여기 보면 비단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도 상당한 부분 많습니다. 사장되어 버린 것도 많고 아까 말씀…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도 아니예요.
대상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어느 기관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 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 연구원으로서도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또 추후에 그 미래…
사실은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이 부분들이 부산시만 발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효과가, 낭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 연구원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도시정보센터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부 이거를 갖다가 한데 모아 가지고 누구나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공통으로 지금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 보셨겠네요, 그죠?
예.
최강이었습니다, 부산연구원. 우리 행감자료에 3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작년에도 부산연구원 대외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보니 대외활동이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외활동 규정은 개정도 했고 이거는 근데 지난, 작년에 행감 하기 전에 개정한 겁니다, 그죠?
규칙하고, 예.
그죠? 그다음에 대외활동을 개인별로 3회 제한해서 관리한다라고,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도 안 했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직접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원장님.
예.
개인별로 3회에 제한·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와, 저 부산연구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물론 우리 연구원님들이 사실 연구원 자체가 부산의 싱크탱크다 보니까 모든 정책, 결정한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우리 연구원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대외활동이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규칙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연구원의 대외활동 참여 현황. 물론 잘 아시겠죠? 우리 총인원이 지금, 현원이 90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90명 중에 대외활동에 참여한 연구원 수가 2019년에는 49명, 20년 47명, 21년에는 오십네분이시더라고요. 한 절반 넘는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월 3건을 초과한 대외활동 참여한 연구원 수를 봤습니다. 근데 먼저 대외활동이 그 3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저기, 원장님 승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들. 위원님, 저희들 3회라는 것은 대가성에 대한…
그렇죠, 대가성.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대가성 있는 대외활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대가성…
아니요, 수당을 받은 거는 대가성 있잖아요. 전부 다 대가성이잖아요?
대가성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외활동에 대가성, 비대가성, 서면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세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대가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점으로 나와 있는, 0원으로 처리된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대가성입니다. 자, 3회 초과하는 경우 봤거든요? 참석하신 대외활동이 참여한 연구원분들 중에 2019년에는 월 3회 초과한 연구원 수가 14명, 2020년은 21명, 2021년은 22명. 이 말인즉슨 월 3회 초과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원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초과건수가 두 번 이상이 되는 연구원 수가 19년에 4명, 20년에 16명, 21년에 18명. 어쩌고 있습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위원님, 지금 혼동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는 대가성 3회 초과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2019년, 20년 해 갖고 3회,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원장의 허가를 득한 거고요. 여기에는 연가사용이라든지 비대가성 전부 다 저희들이 토탈 한 거를 냈거든요.
원장님?
예.
월 3회 이상 초과하는 수가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데이터하고 지금 틀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데이터랑 비교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면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월 3회 초과하는 몇 건이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월 3회의 기준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연구원의 지침하고 지금 상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월 3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월 3회의 대가성, 3회라는 게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 3회 제한규정을 둔 데가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그다음 저기 뭡니까, 연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서면으로 대외활동을 한 경우는 3회에 포함 안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3회 초과하는 건수가 많다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그거 제외하고 3회 초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4건이고요.
4건.
2021년도 4건입니다.
4건요. 이건 왜 그럼 초과입니까?
이거는 초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 우리는 시공간을…
아니, 아까 그러니까 3회에 포함 안 되는 경우를 빼고 나면 전부 다 3회 초과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원님 계속 다른 기관에도 지적을 하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전부 다 발생에, 3회에 속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관리를 3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3회를 다 쓰고나서 중요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참, 원장으로서는 꼭 보내야 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락을 해 준 게 4건, 4건 이렇다는 겁니다.
4건, 4건이라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제 자료랑 틀리면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4건, 4건에 해당되는 거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예.
도대체 원장님은 뭐 어떤 건수로 그렇게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2019년에는 3건을, 월 3건을 초과해서 대외활동을 한 횟수가 총 18건, 2020년 90건, 90회, 2021년 81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원장님이랑 저랑 데이터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원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거랑 비교를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의 건수와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19년에 연구활동, 대외활동 제일 많이 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19년까지는 파악 안 하셨죠?
예. 20년, 21년 해 놨습니다.
19년에는 대외활동 제일 많이 한 건수가 38회입니다. 그리고 19년에 최고 금액이 그러니까 수당, 수령 최고 금액이 1,115만 원이요, 1,115만 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질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원장님, 우리 여기 뭡니까. 대외활동이라 하면 대외활동에서 3회로 간주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서면이라든지 연가라든지 득한 경우. 그럼 그게 전부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다 포함이 됐죠, 예.
연가 득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총 토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가로 득한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예, 예.
그럼 그것도 다 제출하세요.
예.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대외활동 건수가 아까 말했다시피 19년에는 38건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1,11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최다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원장님?
20년에는 65건.
예, 금액은요?
1,272만 원입니다, 최대.
최대, 그다음 2021년은요?
53건이고요.
예, 금액은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
55만 원.
1,055만 원이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대외활동 관계는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저희 연구원을 2017년, 16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쭉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사협의하고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어디에 면접위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걸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연가로 사용한다든지 또 하나는 금액 문제입니다. 금액도 제가 쭉 봤는데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3만 원을 받는, 1회에 3만 원도 있고 최대한도인 60만 원을 받는 게 그건 이제 강의 수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실 앞에 우리 이종오 원장님께서는 금액상한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교욱 원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연구원은 이제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고 했고 지금 현재 90명의 고급인력이 123억의 예산을 쓰는데 거의 90억이 인건비와 경상비입니다. 원장님, 90억 원어치 밥값하고 있습니까?
많은 밥값에 부응한다고는 저희들도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이나 또 어떤 기관이나 정말 살아가면서 자존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가치 있게 일 하고 있는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부족하다면, 그죠? 노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 자존심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사회를 보는 우리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자존감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만족하고 지금 공직이나 출자·출연기관은 뭐 고용이 다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재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전망은 어떨까. 전망도 좀 불안하고 안 좋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더구나 우리 부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쇠락도가 자꾸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로 하고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되면 무슨 각 세 군데 출자·출연기관부터 특히 연구원부터 사실은 좀 통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예, 의회도 독자적으로 출범하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연구원도 아마 독자적인 연구원으로 가는 걸로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좀 가속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경영평가에서 그 우리 연구원의 국내·외 학회 논문발표 실적이 평가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실적인데 0.21건이다. 최근 그 앞의 3년보다도 자꾸 줄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학회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미 그렇게 오래됐고요, 저희는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학회에 논문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정책연구에 더 심혈을 기울여라 해 가지고 점수는 좀 하향화 됐고 이번에 지표를 변경을 할 때도 이 앞에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학회가 열리질 않았고 취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만들었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거는 아니죠? 논문 자체를 그러면 생산을 적게 했다는 거죠?
좀 적게 한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정책 과제를 내놔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자기개발 연구를 좀 더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336페이지 보니까 수탁연구 건수가 2020년에는 21건인데 올해는 이제 5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리 갑자기 줄었죠?
수탁 연구가 저희들이 사실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입찰로 가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도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원에 있어 가지고 많은 한 십여 명이 새로 교체가 됐거든요…
어쨌든 뭐 답은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수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수치 저하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부산시 부서만의 순간적인 요구사항에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그런 연구 과제는 반드시 저는 성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수탁사업도 많이 따야 되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BISTEP 산업과학혁신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같이 하루를 잡아 가지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
거기서 보면 일자리라든지 산업로봇 현황이라든지 수산식품산업 또 경제산업 분야 이런 거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막 하고 있어요. 부산연구원과 협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자문위원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TP라든지 BISTEP은 저희 연구원이 관련 분야 연구원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BISTEP 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있어요?
예.
보면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포스트코로나 조선업 가치사슬의 전망과 대응 방향, 기업 생태계 관점의 부산 신성장 기업군 도출과 발전 전략,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비전과 전략,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산연구원은 뭐 하느냐 이겁니다. 특히 부산연구원에 경제·산업연구실이 있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뭐고 BISTEP에서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산업연구원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 수행을 갖다가 아마 실·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경제산업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미래먹거리 관련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 비전계획에는 전부 다 작년에 우리가 도출해 놓은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남권이라든지 부·울·경 여기에, 부산에 중요한 사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이때까지 연구된 거를 다 이렇게 했죠.
어쨌든 방금 답변대로 부산시에서도 이런 산업동향 경제산업 연구를 부산연구원에 안 주고 산업과학혁신원에 준다면 연구원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면 인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역량 부족인지 파단하셔 가지고 좀 BISTEP하고 통합을 하든지, 이 분야를.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받는 과제들이 경제산업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100%를 여기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BISTEP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물론 R&D로 시작했지만 과학기술정책이니까 과학기술과 산업은 연관되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하고도.
그 부산연구원에서 한 센터를 경제산업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BISTEP에서 따로 하고 이거는 인력 낭비죠, 예? 특별히 부산연구원에서 더 나은 연구자료를 못 내거나, 성과를 못 내거나 BISTEP에 선점을,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면 혁신적인 조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제가 100% 인식을 했고요. 전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그러면 꼭 환경 관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각자의 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맥락이 같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짚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90억 원이나 인건비, 경상비를 쓰고 있는 기관으로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이 발전이 안 되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도 혁신해야 되고 비용을 줄이든지 성과가 없다면 비용을 줄여야죠. 그런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퇴임이 아직 남았죠?
예?
퇴임, 퇴임하려면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 예. 아직 기간 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좀 성과 있는 부산연구원 또 안 되면 혁신하고 조정하는 부산연구원, 타 기관과 넘길 건 넘기고 특화하는 부산연구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를 보시면 예탁금 명세서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동북아물류플랫폼하고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탁금 명세서에 별도 계좌를 개설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위탁·대행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대행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동북아물류플랫폼 용역은 사실 제가 추진을 해서 용역 집행을 사실 시켰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도움을 주시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용역 집행을 물류정책과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용역을 집행해서 공항 배후물류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강서구는 항만물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해서 2억을 용역 추진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경남도 들어와 가지고 다시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그 어디서 합니까, 그 한국산업, 해양연구원입니까?
해양, 예.
거기서 용역을 같이 또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중단돼 있죠?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죠?
다음 달부터 아마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2월, 아마 11월 말 12월에 KMI가 거의 완료가 되니까. 그 이제 비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럼 KMI가, KMI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같이 이거를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경남도 경남대로 하고 있고 여기 기본구상, 부분구상 이런 거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받아야 될 아무래도 상위법은 아니지마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각자 받을 부분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재개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그 동북아물류플랫폼에서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기본구상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기본구상이 좀 빨리 나와줘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것이 막혀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항간에는 동북아물류플랫폼에 송정2지구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까?
위원님, 혹시 자세한 거는 우리 허윤수 실장이 좀 답변해도…
예, 우리 허 박사님 한번…
예, 기획조정실장 허윤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중간보고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금 중단된 대행사업은 다시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산시에서 담당 교통국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지금 정부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동북아물류플랫폼에 대해서 전체 10억짜리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반영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교통국장이랑 같이 이제 김도읍 의원께 가서 설명드리면서 하여튼 그거 꼭 좀 지켜주시면, 이게 지역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부사업 이어서 10억짜리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오히려 저희가 경남이랑 부산이 훨씬 더 진행하는 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역명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의 국가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이렇게 안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10억이 지금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에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됐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정말 그 국가사업으로 바뀌면서 안 하려는 거를 사실 허윤수 박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애를 써 가지고 일단 집행을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연구까지 더해지고 한다면은 훨씬 탄력을 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신공항 유치한다고 하면서 공항 물류배후부지 하나 없이 구상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송정2지구를 동북아물류플랫폼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송정마을은 포함 시키는데 송정2지구는 송정1지구와 함께 복합물류단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동북아물류플랫폼은 송정마을과 화전체육공원과 가락동에 있는 그 김해평야를 포함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김해에서는 또 김해, 경남 쪽은 이제 포함해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송정2지구는 에어시티라든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복합물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제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원에서도 송정2지구와 동북아물류플랫폼은 별개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실무진들 간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 부분 확실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가덕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1차회의 결과 어떤 게 나왔냐면 현안연구로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가덕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 외에 거기서 생업을 하시던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존권, 생존을 보장해 주는 플러스알파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뭐냐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영종도 같은 경우도 사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인천공항 만들 때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다음에 평택에 미군기지가 이동하면서 평택에 계시던 분들에 대한 생존권 부분에 대한 그 법을 만들어서 해 줬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 외에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우리끼리 하기가 힘드니까 현안연구 과제로 내가 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현안연구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거는 아마 내년에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현안연구로 해서 가덕주민들이 어쨌든 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것은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안연구가 오면 착실하게 좀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유휴자금 예치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휴자금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모아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예상이 되는 것들은 모아서 따로, 그게 유휴자금입니까?
그런, 예.
올해 집행되지 않을 예상되는 그런 것을 모아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걷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이게 정해진 횟수가 되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집행이 됩니다.
장기 과제에 주로 이렇게 하겠네요?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과제일 경우에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유휴자금으로 예치를 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한국연구재단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용도가 뭐죠. 이것도 내나 수탁받은 거라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구원 중에서 한 분이 2년 전에 들어올 때 우수연구원으로 이미 지정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걸 연구원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연구재단에 계시던 분이 왔다는 거예요?
예. 1년에 아마 2억씩인가…
그분이 오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별도 계정으로 이용하고 계시다. 아, 그런.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지 1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감 93페이지를 겸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근 3년 간에 연구원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등급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올해 점수는 다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산시 17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부산연구원이 17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순위, 이번에는 14위가 됐는데 작년에 15위에서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사실 올해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93점 이런데,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나급이지만 당해연도에 많은 격차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것 때문에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단계는 올랐지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94쪽에 내용을 보면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회 논문 발표실적이 아주 하락을 했네요? 최근 3년간 평균실적에도 못 미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학술대회가 취소가 되고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연 코로나19 이유만 돼 가지고 어떤 안일한 대책을 한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저조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학술논문에 대한 가치를 평가 자체를 갖다가 자체에서 생산은 정책연구보다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완전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학술 활동에 맡기고 있는데 이 지표로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작년까지 하는 것보다 많이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것도 있지만 평가를 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계속 바뀔 때마다 연구논문을 갖다가…
타 연구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나 17개, 조금 전에 지적했던 17개 기관에서 그래도 앞질러 간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노력을 해야죠, 분발을. 제가 그걸 앞전에 모두에서 수고하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BDI를 제가 항상 최고의 기관이라고 칭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처져있는 상태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연구 게재가 요즘은 도시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가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논문을 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198쪽을 다시 한번 그거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명예퇴직자가 3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 원장님?
예.
그 규정을 보니까 근속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연구원이나 경남연구원에 그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에, 타 연구원입니다. 부산연구원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 평소에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년 말고 명퇴는 본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20년 경과한 사람들이 하는데 단지 위원님 질의가 제가 볼 때는 혹시 명퇴를 할 때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냐 아니면 무슨 비위사실 조회 이런 걸 철저히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그래서 지금 3년간에 부산연구원의 이직자는 20년도 작년에는 2명, 금년에는 3명이네요?
예.
총 5명이 아주 저는 볼 때는 아주 석학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이직한 사람이 4명이고 이중 3명은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가셨네요.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 훌륭한 연구원이 총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한 50명이 됩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46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1명은 1년도 못 채우고 이직을 했고 이런 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들어왔으면 BDI가 붙들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용을,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연구원은 부산의 싱크탱크다 저는 항상 BDI를 칭송한 게 부산을 키워 나가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항상 저는 이야기해 왔는데 부산연구원 성과가 저하로, 조금 전에 제가 모두가 짚은 겁니다. 왜 연구성과가 자꾸 BDI가 떨어지고 있느냐. 저하되는 연결이 이렇게 훌륭한 인적인프라 확충에 뭔가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명퇴자가 아니고 임원퇴직자인데 걱정하신 분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두 분 연구지원직입니다. 두 분은 1년이 채 안 되더라도 이분들은 사실 정규직 채용으로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학위도 따고 이래서 본인들이 퇴사를 희망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훌륭한 인력유출이 안 되도록 대책도 그 기관에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붙들어야지요. 뭔가 그 안에서 훌륭한 박사들이 떠나는 건 뭔가 안에서 문제점이 있다. 붙들어야 됩니다. 왜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 다른 사람 들어와 봤자 또 짧은 기간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도 됩니다. 훌륭한 인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17개 단체에서 14위를 했으면 작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고 해서 잘한 것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만 남 보기에 누가 시민이 볼 때 어떤 단체에서 볼 때 돋보이는 게 없더라. 그걸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원장님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써 뭔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연구원, 연구 윤리교육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성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 공통교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과목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통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윤리, 큰 대별되는 건 저희들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개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좀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은 자부하시는지요?
예. 저는 자부를 해야 되고 미진한 거는 새로 수정 개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점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보면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프로젝트을 실시해 왔죠. 부산시가? 출자·출연까지 쭉 진행해 왔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다시 보니까 17년도에서 19년도는 소폭 감소를 하다가 21년도에 다시 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폐기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위탁·대행 사업이 지금…
예, 알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니까 대부분이 했던 얘기가 수탁사업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탁사업의 비중이 높은 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수탁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원은…
아니요, 예. 얘기하십시오. 부산연구원에 대한 얘기.
연구지원직이 충분히 연구원하고 매칭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거기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인력은 수탁용역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자, 물론 그렇겠죠. 저는 대부분 다 그래 얘기해요.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결국 효율성에 더 무게를 중심에 두고 있고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의 부족, 의지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니, 아니. 부산연구원 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싱크탱크아니냐고 물었잖아요. 부산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있습니까. 연구한 적?
여기는 우리 손헌일 박사가.
했죠?
예.
우리 또 연구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네요?
우리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연구했던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저는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 해당 직무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해당 직무는 그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사실은 여러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많아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업기간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수탁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탁사업도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직무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에 중심을 두고 현재에 이렇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수탁사업이 늘어난다는 말 말고,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손헌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실장 손헌일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구를 제가 2019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현재 타 기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족한 상태라서 그걸 기반으로 양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하세요.
예. 우선은 위탁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제가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기관별로 전환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얘기를 보면서 각 기관마다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문제의식을 제기해요. 거의 대부분 업무를 추진하는 사원들이 대부분 2년 안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효율성이 진짜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규정에 의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돌아갔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게 무기직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직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일단 많이 양산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사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기간제에 해당해도 된다. 아까 직무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용처 제한규정이나 그런, 그런데 일반 규정들을 보면 사용처 제한, 제한은 하지 않지만 계약직은 이렇게 이렇게 쓴다라는 이런 기준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을 굉장히 넓혀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런 사용처 제한규정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좀 명시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들을 경영평가에 부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새로 필요성에 의해서 뽑는다 하지만 그 규정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필요한 것인가, 아무리 위탁사업이라도. 그래서 어디서 결정하냐면 원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사실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게?
예, 저희들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333페이지 현안연구에 보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22년 2월까지인데?
예, 하고 있습니다.
방향 계획 수립됐어요?
이거는 아마 이종필 박사님이 수행 중인데…
이게 기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예산에, 그거하고는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 연구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직업연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처음 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국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무엇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타트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포럼을 아니한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걸 보니까. 태도 보면 거의 뭐 업무보고를 하는 수준 그다음에 어떤 분은 지역재투자 그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시는 분이 좀 지역재투자 조례가 편향적일 수 있다. 또는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어떤 탈출, 나가게 하는데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들어오게 하는 걸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 넘게 같이 조율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제 와서 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실증연구가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한 거예요. 기업유치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들은 황영순 박사하고 이종필 박사 몇 분 계시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재순환 재투자를 갖다가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하는 선순환구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린다면 저의 생각은 우리 앞에 충격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 표현하자면 지역순환경제인 것 같고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지역재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실증적 연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산시의 실증적 연구가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하반기,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경제동향분석센터와 일자리연구센터 여기에 유사중복성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 놨는데 결과가 보니까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센터를 통합했네요?
예, 했습니다.
센터를 통합하고 이 센터는 명칭을 뭐라고 해 놨습니까?
센터 일자리센터는 명칭이 없어지고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예. 그렇게 통합하고 업무를 하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아주 만족할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2년째 거의 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고 센터만 독립시켜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산업실에 박사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과제를 설정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또 이렇게 업무 효율을 갖다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완료된 과제, 정책 중에 우리 부산시에 이렇게 활용된 과제는 정리가 돼 있습니까?
2020년도 거는 우리 2021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과제 중에.
2020년도 과제를…
제가 이 똑같은 일을 업무 상반기 때도 한번 했는데 2019년도 과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 새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여기 우리 상임위장에 오면 우리가 회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보면 위원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오면 더 좋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게 좀 쉽다. 그죠?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질문을 갖다가 했는가. 그런 것을 참고해 주면 좋을텐데 아쉽네, 그죠?
다음부터는 행감자료에 즉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니까, 행감자료에. 연도별 적립금 이자현황에 지금 2021년 9월 달까지만 표시를 해 가지고 1억 5,700만 원 해 놨습니다. 찾으셨어요?
재무상태…
행감자료 183페이지.
예.
연도별 적립금 및 이자현황?
예.
지금 2021년 9월 달까지 1억 5,700이다 이런 얘기죠?
이자수익.
연말까지 그러면 2020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대로입니다. 갱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치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이게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그 당시 정기예금을 넣을 때 거의 고정금리지요.
고정금리?
가장 많이 주는.
그러면 2억, 이자가 보니까 2억 4,300이 작년도 이자수익인데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아니죠. 올해…
왜요?
이자율이 대폭 1.1%대, 1%대로…
아니, 변동금리예요?
그 당시에 정기예금을 할 때, 갱신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변동이죠.
이자가 내려가서 수익이 더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 예상은 안 해 보셨죠?
음…
하여튼 이거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4페이지에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비유동자산에 차량운반구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없어요. 정기에 비해서, 단기에.
우리 매각하고…
184페이지 비유동자산, 이거 왜 없죠. 차량운반구?
차량은요. 쓰던 것을 매각하고 지금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을 해서 이 금액이 다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여기에 보니까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채가 얼마 늘은지 아세요?
부채가…
부채가 무슨 10억이 늘었어요. 왜 이래요?
(담당자와 대화)
부채가 10억 는 게 맞습니까?
출연금 반납금하고요. 연도말 퇴직충담금 부채 설정 이런 관계 때문에 10억을 지금 잡아놓은 거죠.
퇴직금요?
예.
퇴직금은 뭐 비유동 부채로 차이가 얼마 없는데요. 뭐 퇴직금입니까?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출연금 반납금이 작년에 우리 3억 3,000이 늘었고요.
선수금이 뭡니까? 선수금.
(담당자와 대화)
내년도 사용할 거를 미리 받았다가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내년도 사용한 걸 미리 받았다가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잡아넣는다는 말이죠.
아니, 정기에 지금 5억 5,700이던 것이 지금 당기에 지금 10억이 됐어요. 예수금도 지금 보니까 정기에 하나도 없던 것이 당기에는 1억 4,900이 있고 미지급금도. 예? 이게 뭐야, 정기에 지금 160만 원 돼 있던 것이 4억 3,000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담당자와 대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거 자꾸 보고 시간 끌지 말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잘 이해를 못 한…
아니, 원장님이 부산연구원 수장으로서 이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지금. 차이가…
공부를 해도 사실…
부채가 지금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 10억이 늘었는데. 뭐 때문에 부채가 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늘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참, 재무상태표에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안 늘었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는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 재무팀하고 회계…
원장님?
예.
금액이 이거 지금 행감자료라고 지금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봐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데 내용을 갖다가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공부를 했는데 설명을…
공부가 지금, 재산이 제일 중요하지.
설명을 제가 사실 자신이 없어서…
맨날천날 뭐 연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살림살이가 어찌되는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살림살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돈을 까먹고 있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지. 자재 파악해 가지고 더 공부하시고 그 자료 갖고 저한테 오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모르면 하노,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 뭐, 더 물어봐가 될 사항이 아니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운영성과표. 질문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질문해 봐야 뭐 답변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 제가 답을 아무리 해도 미비할 것 같습니다.
답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되는데, 뭐. 자재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연구가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예.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위탁·대행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수탁사업으로 똑같은 건데 명칭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위탁, 수탁 똑같다. 사실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줄어든 걸로 보인다?
예, 우리가 수행하는 건 똑같은데…
그럼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 왜 위탁, 수탁 구분은 왜 합니까?
그거는 아마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의 자료를 갖다가 정리할 때도 자료 할 때만이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그죠?
예, 예.
위탁, 수탁 구분해 놔놓고.
그거는 다음부터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는 거는 그대로 지금 즉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게 위탁을 주든 수탁을 주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똑같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똑같이 정리를 해 놓은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
작년에는 예를 들어 수탁해 놨다가 올해는 위탁해 놨다가. 수탁이 작년에 10건 줬는데 올해 수탁이 0이다. 그럼 실적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런 걸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맞죠?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명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 행감 자리인데 이제와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게 위탁사업이다. 대행사업이다…
일단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노동이사가 10월 말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예.
제가 옛날에 그 경제진흥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에 지금 노동자협의회가 만들어졌고 부산에도 노동자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마 여기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님 급이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선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는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체크를 해 봤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부산연구원 라운드테이블 한다고 부산연구원에 몇 번 가 봤었는데 가 보니까 그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 그 사무기기들 있죠? 사무기기들이 좀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한 몇 년 됐어요, 보통?
사무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연한이 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
연한이…
보통 5년 아니에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는 게 뭐, 예산…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일단은 제가 그 간담회 좀 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얘기를 하는 게 굳이 시 예산 필요 없이 183페이지인가 보니까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아마 이게 청사 적립한다고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것 같은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물론 뭐 향후는 청사 적립을 하겠지만 그 이자율도 보니까 1%인가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굳이 그 예산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시 출연금 아니더라도 그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은 그 사무기기 컴퓨터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굳이 뭐 시 예산을 다 받아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대를 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안 그래도 기본재산위원회를 좀 개최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보니까 굳이 있잖습니까, 예산 자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 건물을 새로 짓는 건지 알겠, 청사 얻는 건 알겠는데 만일에 필요하면 그 예산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시하고 논의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재산위원회에 시의 재정담당관도 들어와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경제동향분석센터장님 안 오셨던데 지금 이분이 지금 정년이 다 돼 가는 건가요?
예. 거의 다…
정년이 다 돼 가죠? 저도 그렇게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증인 저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경제·산업연구실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금 하는 게 업무 자체가, 물론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오다 보니까 새로운 실 하나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경제·산업연구실하고 동향분석센터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업무가 완전히 틀리죠.
하는 업무가 완전히 틀립니까?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안 하고 동향을 그때그때 나온 적시성을 가지고. 시의성과 적시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통계·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경제동향분석센터 보니까 지금 정원이 7명인데 5명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향후에 연구원 입장에서 이거 뭐 시 출연금 자체는 어차피 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직원을 둘이 뽑는 거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경제, 노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쪽, 정책 쪽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재투자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단 인원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내부에서 조금 더 재배분을 하는 역할들, 그런 형태들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센터장이 거의 연말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2명을 신규채용을 할 겁니다. 할 때 전공을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경제동향센터 업무를 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어떤, 물론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재투자 관련해서 어떤 경제 전문박사를 계속 불러들이는 것도 좀 그렇고 내부에서 조금 커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분야도 저희가 시의회 8대 들어오면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 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자체가, 그냥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잖아요, 일자리 분야 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연구원에서 같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김경수 실장님은 해양·관광연구실장님이시고 이상국 실장님은 도시·환경연구실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이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전문분야가 우리 김경수 실장님은 해양·관광연구 중심이고…
예.
근데 제가 이 행감자료 337페이지를 보면 기장군, 구·군 발주 용역입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 얘기하실 때 우리 부산연구원이 수탁하는 용역도 있고 다시 위탁을 주는 용역이 있죠?
예.
다르죠?
예, 다릅니다.
때로는 수탁을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냥 우리 시에서 주든지 용역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구분이 항상 돼 있는 거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군 발주 용역 중에서 기장군 2040,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또 김경수 실장님이시거든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러면 도시·환경연구실장님 파트 아닌가요?
아, 우리 지금 보직자요. 두 분 다…
PM…
도시계획이고 김경수 박사님은 전공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인데. 부산…
앞에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왜 나눠져가 있냐고. 파트가 다르다고…
도시계획 중에서, 수산해양 쪽을 연구를 많이 해 왔어요.
예, 좋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기타기관 발주 용역 수탁내역에 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도시, 교통 부문입니다. 근데 이 부문은 또 김경수 실장님이세요.
예.
좋습니다. 이게 기장군 건은 기장군 기획청렴실에서 발주한 거고 이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도시, 교통 부문은 또 SM C&C예요?
예.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SM?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 연예인?
예. 맞습니다. 이수만.
근데 왜 거기서 우리 부산연구원의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도시, 교통 부문을 발주를 했죠?
정부에서 세계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SM이 된 겁니다.
그러면 SM이 자기 능력도, 분야도 아닌 걸 갖다가 입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예, 전 주제 개발부터…
그거는 얼마에 받은 건가요?
한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산자부로부터…
전체로?
예, 전체.
그 30억을 받아 가지고 도시, 교통 부문. 이 부문만을 또 우리 부산연구원에 9,000만 원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라 부산시하고 총괄건축과 이런 분들이 꼭 교통 부문은 도시대개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부산연구원에서 그것 만큼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통은 이상국 박사가 전공이지만…
아니면 부산시가 총 받은, 그 SM으로부터 받은 발주 금액이 얼마예요?
그건 없습, 부산시가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했듯이 SM에서 우리 부산연구원에 도시, 교통 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 도시, 교통 부문만 9,000만 원에 발주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위탁을 줬어요.
예.
3,300만 원인가?
예, 예.
두원C&C. 아, 두원엔지니어링인가?
예.
다시 줬죠?
예,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 위탁을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SM C&C가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을 받아 가지고 9억이라 했습니까. 90억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30억.
30억을 받아서 SM C&C는 다시 우리 부산연구원에 교통 부문 9,000만 원을 또 주고 다시 우리 부산연구원은 두원엔지니어링에 3,300만 원인가 다시 위탁을 줬네요?
예. 위탁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설문조사하고 조감도라든지 영향평가분석 뭐 이런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장군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도 다시 또 위탁을 줬어요, 상진엔지니어링에. 맞죠?
예, 예.
수탁을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고. 그래서 쭉 수탁과 위탁 내용들을 보니까 설문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용역은 교통영향분석이고 하나가 또 장기중점계획 사업 수립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그 수탁받은 내용을 완성하기 위한 부가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계획수립, 용역평가 내릴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산시와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사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용역 사업 규칙은 어디서 정해요? 정관에 따라 가지고 돼 있는데 그 심사를 하잖아요?
예, 예.
심사를 누가 해요?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외부, 내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죠?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 이게 우리 연구용역 사업 규칙을 보시면. 그런 금액은 없고요.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제4장 위탁용역 제19조 위탁용역의 원칙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방금 얘기했던 두원엔지니어링, 상진엔지니어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부산에 있는 기업이고 연구원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역량은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두원엔지니어링은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입찰을 하다가 재공고…
입찰을 한 번 해 가지고 재공고 해 가지고 했죠?
예. 여기…
근데 우리가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 관심사항인데 재입찰을, 좋습니다, 하여튼 원칙상으로 재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하니 근데 두원엔지니어링이라는 데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방금 위탁사업, 이 위탁용역의 원칙에 의했을 때 이 기관은 전문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교통량 분석만 철저히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원엔지니어링이 한다고요? 3,300만 원을 가지고, 맞죠?
예, 3,300만 원.
3,300만 원.
자기들이 입찰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래,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사업 규칙에 의해 보면 선정할 때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용역의 내용과 필요성, 과업지시서,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연구조정, 연구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보면 이거 내용들이 보니까 소요예산 내역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자문위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
자문인건비 해 가지고 다 자료를 주세요.
예, 예.
저는 중앙정부가 SM에 맡기고 SM이 다시 부산연구원에 맡기고 부산연구원은 다시 두원엔지니어링에 맡기는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용역사업 규칙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볼 때 이 부분은 좀,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해양·관광연구실장님이신 김경수 실장님보다는 도시·환경연구실장님인 이상국 실장님이 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왜, 아니. 답변은 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리 못 하는 게 있지만 향후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가 지금 현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부산산업,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시는 계획을 다시 저희 시의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출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넘길 것 같은데.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또 제가 듣기로 부산연구원은 빅데이터센터가 부산연구원에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빅데이터센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어느 기관의 출연기관으로서 맞느냐, 다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부산연구원은 왜 부산연구원에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괄해 가지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센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쪽하고 산업 쪽이고 하나는 활용 쪽 저희들 연구원처럼 이 귀중하게 마련한 빅데이터를 갖다가 연구원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마 이거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 발의를 하면서도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연구원에 이런 걸 하면 어떻느냐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측면에서, 이용 측면에서 아무래도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 측면 뭐 연구 측면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산연구원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논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인이 1년에 최다 지금 64건을 하는데 원장님께 계속 승인해 달라 승인해 달라 요청하면 계속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3회 초과, 우리 지금…
아니, 3회 초과의 여부를 다 떠나서요. 지금 어쨌든 1명이 1년에 64번이라는 대외활동을 하는 거잖습니까, 내부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3회 초과 시 원장의 승인을 득하면 대외활동 건수에 안 넣는다고, 아니, 3회 초과 건수에 안 넣는다 그랬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원장님은 그러면 지금 64건이나 되는 대외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제 뭐 토론회나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속 승인을 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요. 아까 총, 저희들은 토탈 다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비대가도 지금 연구원으로서 시에 회의를 하고 이러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자기가 한 거를 발표를 하고 이거…
비대가가 지금 여기 몇 건 나와 있습니까, 원장님. 자꾸 비대가 비대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총 토탈, 지금 비대가가 몇 건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4건이든 100건이든 1년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실 거냐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 해 드릴 겁니까? 다 해 주실 겁니까? 요구하는 대로.
아니, 저희들이 3회 초과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직접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듣고 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서면은 반기 10회…
아, 참내.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3회 초과든 아니든지 간에 100번, 100건이 만약에 연구원이 “나 100번 나가야 됩니다.”하면 100건 다 승인해 주시겠냐고요?
아, 그거는 아니죠.
자꾸 3회 초과에만 맞추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대가를 받고 하는 대외활동은 월 3회로 제한한다. 하지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 횟수를, 월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회 초과해서 원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승인을 하는 경우는 3회와 상관없이 100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30일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되죠. 해 봤자 1회 정도라든지 굳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수십 회를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건이랑 총횟수가 64건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외활동을.
자, 그리고요. 원장님 자꾸만 비대가성 얘기하시는데 22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앞에 연구원님 성함이 있어서 조금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223페이지 53번요. 2020년 인구영향분석 자문단 회의 9월 12일 날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참석수당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예.
제가 확인한 결과, 이거 시에 확인한 결과 참석, 저 뭡니까. 수당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53번 말입니까?
예.
이 부분…
저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자체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구원님들이 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자질과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죠. 대외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부르는 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가진 노하우라든지 자질과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서 대외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과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 연구원은 지금 거의 19년, 20년, 21년, 21년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죠. 9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 연간 받은 수당이 3년 연속 지금 1,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연구원이 기관평가 ‘다’ 받았죠?
예.
3년 연속 ‘다’ 받았습니다.
예.
이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장님?
예.
규칙 다시 개정하십시오. 엄격한 기준 마련해서 이 대외활동을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은 효과를 배가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대책 마련하십시오. 규칙 다 개정하시고요. 기준 마련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은 관내여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외근을 가든 안 가든 매월 15만 원씩 급여에 책정되죠?
예.
자,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예.
180만 원을 관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이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공무원들 또한 출장을 나갈 때만 여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초과하면 2만 원, 4시간 이내면 만 원. 그리고 그것 또한 월 8회를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이렇게 대외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내여비를 정액으로 한 달에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나요?
이 문제 역시 그 시의회에서 행감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거는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그걸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노동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노동청에 질의를 했고 거기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법무법인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법무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최종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전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대외활동은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가든 안 가든, 관내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따박따박 지금 15만 원이라는 수당이 지금 생겨져 나오는 거잖아요, 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2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대외활동비까지 받아 가면서 관내여비까지 받는다? 시민들은 납득 못 합니다.
이거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책 마련하십시오, 원장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님들 있죠?
예.
이 연구자문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주로 연구자문위원은 연구, 당해연도, 차년도의 연구과제를 갖다가 각 분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고 연구원 방향을 연구 방향을 제안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 분야에 총 여섯 분이 위촉이 되어 계신데 소속이나 전공분야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경제산업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분이 주로 국제경제, 국제금융, 국제무역 다 이쪽이십니다.
예.
왜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지역경제나 지역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안 계신 건가요? 이거를 다 이렇게 여섯 분 중에 네 분을 지금 국제경제를 전공하신 분이고 한 분은 에너지 전공, 한 분이 지금 산업 조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내, 국내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위촉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국제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연구원 연구원장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그 실에서 실 구성원들이…
실이라는 말은 연구원 내에 있는 실, 각 실…
그렇죠. 경제산업연구실에서 그 연구원들이 전부 다 이런 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물론 추천 받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원장님 생각, 이거 보시면서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다 국제 분야, 국제경제 분야만 지금 여섯 분 중에 네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지금 지역경제는 안 계시잖아요, 딱히.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은.
예.
이 부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문화 분야도 여기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학과 그다음에 문화 쪽은 영화 쪽이 다입니다, 네 분 중에. 특히 제가 봤을 때 경실련 이 부분은 경실련 쪽은 오히려 경제산업 분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화 한 분야만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거는 필요, 연구자문위원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더 충원을 해도 되니까 유념해서 한 번 다시 자문위원들을 재배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 분야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의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은 하셨는데 부산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기 뭡니까? 연구자문위원 충원도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금방 거론하신 분들이 이때까지 아마 전 분야에 연도에 걸쳐 가지고 보면 거의 다 망라돼 있고 또 이런 분은 또 신규로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하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잘 감안하셔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1차질의에서 직원 교육 듣다가 시간이 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연구윤리교육 직원들, 봤을 때 19년도에는 1차질의에서도 연구윤리교육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연구윤리교육이 없었고 금년도도 보니까 예정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지금 전체적인 BDI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지금 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원장님이 어떻게 리더로서 해 나가시는지 분위기는 모르겠으나 박사들이 자꾸 석학이 떠나고 하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교육도 전체적인 통합 교육도 아주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이나 어떤 그것도 기준이 미비한 상태인가. 왜 이거 윤리교육을 작년에도 실시 안 하고 금년에는 아직 예정만 잡혀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는 저희들이 원 내 정보망 공지로 대체를 했고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늦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원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계획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새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교육은 연구원 윤리교육은 크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 지금 교육을 제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열 가지 교육 중에 직장 내 성희롱교육, 개인정보교육, 아동학대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청렴교육 쭉 있네요. 유달리 요거만 빠져 있다 이겁니다. 왜 작년에 빠지고 이거만 하나 빠져 있고 금년에도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것도 12월 예정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윤리 문제에서 원장님이 이거 아주 지금 아주 고점수로 내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걸로 비교를 해 봐서 아,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원장님!
예.
새롭게 좀 뭔가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BDI.
알겠습니다.
분위기도 살려주고 사기도 앙양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100% 동감하고요. 마침 우리 모레 대대적인 큰 워크숍을 하는데 내년이 30주년 되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하면서 저는 이거 최소한 두 번, 1년에 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BDI 여러 가지 서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십시오.
예.
좋은 인맥을 구성하면서 뭔가 좀 발전적인 거를 찾아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다시 행감 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기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번에는 보면 재택근무 지금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일단 재택근무로서 많이 이걸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재택근무에 20년 자체 정기검사 결과에서 재택근무 91명 중에 개인업무보고 제출자 71명, 91명 중 71명이 제출하고 기한 이후 제출자 10명 미제출 이래 가지고 부산연구원 직원 복무태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가 누락된 자가 있고 제출 안 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외출제도 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은 어떻게 분위기를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재택근무는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100% 못 낸 사람도 냈습니다. 그 미처 못 낸 사람…
마이크를 한번 내가 울려서…
미처 못 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100% 완료를 시켰고요. 다 받았고요, 재택근무명령서를.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무언가 제출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 감사입니다, 2020년.
예, 그래 2020…
작년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체 이것을 보는 직원들 안에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딱 중심에서 직원들 전체를 컨트롤 하시면서 사기 문제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면 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두뇌를 활용하시는데 분위기도 띄워줘야 되고 분위기도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점수도 많이 깎입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BDI도 여러 가지 원장님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볼 때는 이 104페이지를 볼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귀동냥을 해 봤을 때 이 내용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속살 참모습을 보여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연구보고서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른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원장님도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좀 책임자로서 격려를 해 줬습니까?
예, 이건 충분히 했고요. 작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101가지 이 책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광협회나 혹은 관광공사가 만들어내야 될 책이라고 보는데 BDI가 지금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그런 내용을 봐서는 값진 도서거든요.
예. 기획할 때 관광공사, 관광 관련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필자들이라든지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외부진들입니다. 연구원들이면 이렇게 기획도서를 이렇게 예쁘게 잘 발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진 책을 봤을 때는 부산시 산하의 어떤 공무원 세계에도 또는 일반인들이 기관에서도 이런 책을 구입해서 많이 보면서 이게 바로 BDI가 부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으니까 이런 책을 많이 봐라, 홍보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홍보 좀 했습니까?
예. 작년에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막 이거 BNK에서 협찬을 해 가지고 책 부수를 많이 발간해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어쨌든 BDI가 점수를 자꾸 받아내려면 이런 행감 자리에서도 지금 어쨌든 좀 점수를 더 받아내려면 이런 책자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시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십시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1차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점, 이제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수탁연구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줄었습니다.
아까 안 줄었다 했잖아요?
아니요, 수탁연구가 보통 20건 하는 게 5건으로 지금 줄었죠.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앞에 수탁연구가 준 게 아니고 위탁연구하고…
아, 그게 이제 위탁·대행 연구사업이 원래 수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줄은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구분을 달리해서 그렇다?
예.
개념을 달리 정하고 구분을 달리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도 있고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중간에 답을 하다가…
답을 하다가가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수탁연구가 이게 왜 줄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찰 참여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입찰 참여를 못 했다?
그렇죠. 이거는 수탁용역은 100% 입찰 참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사실은 참여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선임연구자들이 수탁용역에 좀 잘하는 분들이 거의 또 다 나간 상태고 새로 신입연구자들이 지금 대거 들어왔고 이분들이 지금 6개월 동안에는 인큐베이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연구자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나갔고요.
수탁연구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
예.
수탁연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한가요, 부산연구원에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안 하다 제가 사실 분간을 가지기 힘듭니다. 수탁용역이 많으면 본래의 업무가 저하될 수가 있고요. 수탁용역이 적으면 재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물론 수탁연구가 많으면 재정적으로는 좋겠죠.
당장 내년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참여의 동기가 약한 거 아니에요?
참여의 동기가 약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벌써 TF를 지금 한 2개월 전에 왜 자체수탁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문제점은 지금 다 추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대부분 수탁연구가 부산시이거나…
거의 부산시 용역 중에서 법적용역, 기본계획용역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연구원 말고는 할 수 없는 십수 년이 걸리는…
아까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그것도 수탁연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수행한다면?
예.
앞에 저는 혹시 동기유발의 요인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 드렸는데 우리 평가할 때 보니까 양적평가하고 질적평가, 기여도평가 그래 있죠. 양적평가 점수가 35점이고 질적평가가 45점이네요. 질적평가 점수가 훨씬 더 높네요?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적평가에 의해서 연구원의 실적이 평가될 수가 있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지적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연구는 질적평가의 연구…
포함이 안 됩니다.
대상에 들어갑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가점수가 결국 우리 직원들의 평가가 결국 가이드,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질적평가에서 이 수탁연구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게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죠. 그래서 질적평가는 수탁용역은 보통 공무원들이 발주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환산을 사실 하기는 힘든데 혹시 거기도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받아서 직접 질적평가 점수에 해당을 넣든지 그런 평가문제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 얘기를 하신다 한다면 내부의 연구역량에 대한 내부의 실적에 대한 이 평가기준이 굉장히 오히려 약하지 않나요? 저도 대충 내용을 보니까 뭐, 뭐라 하나? 이 분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금액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지침이 아니고 우리 내부규칙이라든지 지금 바꿀 시점이 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수탁용역뿐만 아니라 저희들 연구원 전체 지금 연구사업이 진행방법이라든지 진행의 구성이라든지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게 30 정도, 내년에 30년이 됐으니까 진짜 한번 개혁과 혁신을 한번 해 보자. 고객 만족을 시키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예.
이거 한번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평가제도 자체가 평가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거고 평가의 기본은 사실은 이 연구원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평가제도가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점수의 배정이라든지 평가요소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연구원이 이것도 안 돼 있으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기관한테, 예? 다른 기관한테 연구를 해 주는 거예요. 내부도 못 하고 있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수정하도록 지금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빨리하이소. 부끄럽습니다. 내부기준도 못 잡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잡고 있는데 수정의 시기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내부도 혁신하지 못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관성적으로 옛날 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뭐로 평가해요?
기여도도 항목이 많습니다, 안에 보면. 자기 연구량의 초과분도 들어가고요.
초과분 이런 거보다 아웃컴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아요?
아웃컴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번에 엄청 공을 세운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다…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쏟아내는 이런 많은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변화와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정책에 반영된 것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성과보다는 아웃컴에 좀 중심을 두는 평가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돼야 되고 평가제도 자체를 개선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서 충분히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거 같습니다.
저기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께서 빅데이터 위탁 부산연구원에 가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빅데이터분석센터는 부산연구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도시정보센터의 예산하고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의 예산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도시정보센터 예산이 깎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동향분석센터도 부산진흥원에서 부산연구원으로 또 통합이 됐고 이미 또 아카이브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분석센터는 부산연구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정당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님한테 주시고 꼭 부산연구원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원 조직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경영실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연구 관련…
연구 관련?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부서 이름이 보면 기업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조직도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밑에 보면 인사, 예산, 감사, 조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걸 안 해요, 그죠?
예, 우리는 경영실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연구조정실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기획조정실장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경영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경영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복리후생 이런 거에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영지원실 이런 명칭을 많이 씁니다. 경영지원실장, 경영실장이 보니까 2021년 5월 1일 날 현 부서에 전입을 했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재무제표 갖고 설명을 했는데 경영지원실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확실하게…
부채가 10억이 늘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경영실장님이 그런 거 파악도 못 하고. 부채가 10억 늘었으면 일반회사는 망합니다, 망해. 원장님이야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서 모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경영실장님도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면 도대체 뭘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예, 제가…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의 지금 실장님들이 지금 여러 분이 계신데 다 전문 분야에 뭐 최고의 권위와 어떤 명예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실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면 경영실장 자리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부산연구원 내부에 파티션이 굉장히 높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요즘은 조직을 이렇게 통합시키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티션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 높이를 낮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 파티션이 높아 가지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연구분야는 예를 들어 높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파티션은 낮춰서 좀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좀 우리 원장님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예퇴직 관련돼서 우리 부산연구원을 보면 명예퇴직 대상 제외 사유 규정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연구원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특히나 경기연구원이나 경남연구원에 보면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 그다음에 명예퇴직 수당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규정을 갖다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우리 2개는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 복무 준수 및 복무관리 이거 우리 행감자료 60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20년 자체 정기감사 결과에서 재택근무 91명 중 개인 업무보고 제출자 71명, 기한 이후 제출자 10명, 미제출자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그거 복무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재택근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 전부 다 100% 다 그걸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무환경에서도 직원 복무 관리를 갖다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도록 관리를 합니까.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연구원 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이 이게 다 틀려요,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20만 원 주고 어떤 경우에는 25만 원 주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또 연구직하고 연구지원직의 심사 수당이 또 틀려요. 왜 이래요?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채용이 우리가 한꺼번에 못 이루어진 게 많아 가지고 한 번 할 때 이 인원은 많고 채용 시간이 오버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많이 지급이 된 것 같고요.
자, 원장님 말씀이 틀린 내용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0년 45회 때 연구직 1명 채용할 때 심사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21년에 보니까 2명을 채용하는 데 3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7회 연구직 2명을 모집할 때 또 25만 원 줬어요. 기준도 없어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원자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채용인원은 1명이지만 지원이 만약에 10명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수용이 될 수 있고…
심사, 외부심사위원 심사비 이것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지 말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뭐 어떨 때는 20만 원, 어떨 때는 25만 원 또 다른 때에 30만 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연구직하고 연구지원직하고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연구지원직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요. 사람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원 숫자가 이거 공무원도 우리가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과를 하면 조금 차등을…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언급이 안 돼 있는 데서 20만 원 주고 25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거는 뭐 예뻐 보이면 돈 더 주고 미워 보이면 돈 안 주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건 즉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홈페이지 관리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 놨는데…
(곽동혁 위원 휴대폰 조작)
곽동혁 위원님 좀 조심하십시오.
(웃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 홈페이지 보니까 연구지원직 무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 이렇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지원직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장 그거 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잘못된 게 2개 있더라고요.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오면서 정원을 갖다가 산입을 안 시켜 놓은 게 하나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수정…
언제 수정 완료했습니까?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
예, 예.
그러면 우리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정을 완료했네요?
예, 예.
그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죠?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시는 모습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고 요청도 많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데 꼭 규정은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지금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컴퓨터 부분 있죠?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라는 부분, 그거 내부계획 한번 취합을 짜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기획조정실장 허윤수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종욱
사회·문화연구실장 손헌일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상국
해양·관광연구실장 김경수
경영실장 이강순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