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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300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쉼 없는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전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7일 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8일 수요일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13조 3,010억 원 대비 9,850억 원이 증가한 14조 2,860억 원으로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미래비전 실현 사업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민생 안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갔고 고용 불안은 심해졌으며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코로나 위기에 맞섰습니다. 방역체계가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을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아 다시 견고한 울타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새 시정이 시작된 이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피해계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해 서부산 균형발전사업을 가속화 하였으며 지방채를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에 맞서는 동시에 청년인구 유출, 지방 소멸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피해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비교하는 희망과 비전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안전 확보와 부산의 새로운 도시비전인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14조 2,8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 증가한 11조 1,45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 증가한 3조 1,409억 원입니다. 2022년도 채무는 24%로 줄었고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2,628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안전의 확보와 미래 부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1년 3회 추경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이석 가능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은 부산시장과 기업대표와의 간담회 참석으로 15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석하고,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은 대저대교 관련 환경단체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회의종료 시까지 이석하고,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토론회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석하며,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은 디캠프 부산유치 기자브리핑 및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어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물론 집행부의 정책적인 분야도 병행하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예산안 첨부서류 247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브랜드 이미지 개발 사업비가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관이 되었을 때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BI 개발과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 내용과 그다음에 공간별로 디자인폴리시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공간들로 개별화하여 특색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명칭도 현재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향후계획서에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용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전 전략수립과 BI 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같이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신다?
예.
어느 기관에다 발주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입찰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브랜드 광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회사 또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입찰공모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용역비, 홍보비 등이 섞여있습니다. 용역비와 홍보비가 어떻게 사무관리비의 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일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는 와중에서 같이 명칭 공모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넣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본 사업의 편성목인 사무관리비는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재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또한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상당의 전략수립 용역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맞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책정하면서 어떤 항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얻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인 기타항목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도 맞지 않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조금 황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호 정책연구용역의 정의를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등 기초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시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하여 자문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본 사업도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용역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로 사업내용의 성격이 다른 것까지 섞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중 용역비에 관한 것은 연구용역으로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재영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한데 오늘 15층에 시민안전실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시간 아, 속기사가 안 왔네요. 속기사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11시 09분 기록개시)
저희가 잠시 시민안전국장님께 아, 시민건강국장님께 조금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 대비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했고 저희가 점심시간 때 방역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15층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단 밀접접촉자가 아닌 관계로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김재영 위원님께서 멈췄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체육국장님.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맥이 끊어져버려서…
(장내 웃음)
이래, 이렇게 섞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치 용역 사전심사 이행 등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님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정책용역사업이면 당연히 사전심사나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 목적이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용역사업이 아니라 일반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정책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확실한 근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편성 목, 예산 용역비로 비목을 신설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국장님께서도 살펴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을 보니 150쪽, 갈맷길 전용 트레킹앱 제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갈맷길 이용자들이 갈맷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용앱을 제휴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갈맷길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갈맷길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게 앱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앱과 제휴를 해서 앱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앱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갈맷길원정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맷길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응답이 많았던 것이 갈맷길 전용앱이 있으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원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원정대를 운영한 이유가 실제 갈맷길을 다니면서 갈맷길 개선할 사항을 찾아내고 활성화를 위해서 원정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니까 거기에서 갈맷길 전용앱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정대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정대는 최근에 운영을 했던, 위드코로나에 맞춰서 운영을 했던 거고 그전에 오랫동안 갈맷길을 시민들이 애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관광공사나 민간에서 걷기 관련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의 갈맷길 현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최적화해서 부산의 갈맷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갈맷길 코스 포함해서 걷기, 트래킹, 등산 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랭글이나 램블러, 두루누비 이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나 여행객들이 해당 앱을 얼마나 다운을 받아서 이용할지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일단 개발이 되어야 이용자 수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앱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건 아니고 트랭글이나 램블러에 갈맷길을 포함해서 지도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그 앱상에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앱과 우리 앱을 연동을 시켜 가지고 갈맷길 현황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갈맷길 이용자들은 앱을 다운로드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앱들하고 비교를 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나 민간 앱보다 더 많은 정보나 다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트랭글 같은 경우에도 갈맷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행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갈맷길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맷길 전용으로 부산에 저희가 약 700리 정도의 갈맷길이 현재 있고 앞으로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길의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재편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갈맷길을 완보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들여서 만든 각종 서비스 제공 앱들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남해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앱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갈맷길은 규모 면에서나 이용자 수에 있어서나 굉장히 활성화된 길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할 때도 제주도 올레길에 이어서 전국의 인지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앱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과 비슷한 앱들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만든 앱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높을지는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하시기로 했으니 좀 더 충분한 설문을 해 보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그전에 오시는 사이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일반회계 예산편성할 때 얼마였죠?
21년도요?
예. 10조 3,418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죠?
22년도에는 11조 1,451억 원.
3추에는 얼마였죠?
3추까지 하면 21년도는 12조 6,997억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22년도 예산보다 3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21년도에는 530억 원이었지요? 이번에 22년도에는 600억 원을 했습니다. 3추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예비비가.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2,800억 정도…
21년도에 얼마를 책정했죠?
1,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예.
저는 우리 부산시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정말 흐름을 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21년 10월까지 그전에 정책공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1년 10월까지 사전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사전수요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 지원 사업 맞죠?
예, 보조금 지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군에서는 투자사업이고, 물론 구·군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일단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에 따라 가능하다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에 대한 것 23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방재정법 36조를 말씀드릴게요.
예, 36조.
36조에 의하면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래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전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8조2항에 따르면 지방,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혹시 국장님 예산한정성의 원칙 아십니까? 예산한정성의 원칙.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한정성의 원칙,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산한정성의 원칙 아십니까?
예,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분야나 부문별, 정책 간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한정성의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니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가지고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거론해서 가급적이면 앞에 언급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은 이게 다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기준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르면 목적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수요를 거쳐서 사전, 저희 가이드라인을, 실행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목적과 용도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감으로부터 질의 받아 가지고 하시는 답변…
예, 행감으로 질의를 받아서 사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권유받았습니다.
행감으로 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이래 되어 있어요, 공모선정 후.
맞습니다.
예, 공모선정 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총사업비 산정하여 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안 받아잖아요?
투자심사를 아까 말했듯이 공모를 끝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구·군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행안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인 구·군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유받았습니다.
행안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혹시 보셨어요? 심사규칙.
심사규칙은,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제9조 재정 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3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원 주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딨냐 하면 소관청이 보건복지부이고 관계기관이 경상북도 본청에 대한 감사원 주의요구였어요. 내용을 보면 방금 읽어드렸던 심사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나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판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에 효 진흥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비매칭 도비로 추가경정예산 4,300만 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포함한 계 1억 8,900만 원을 영주시에 교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 현재까지 효 진흥원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시에 교부한 보조금 계 29억 3,200만 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활용 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조치할 사항이 뭐라 되어 있냐 하면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하고 싶어하는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이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투융자심사에 하지 않고 예산에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 전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러시면, 그러면 자치 구·군에서 투자, 융자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아니…
정책사업, 이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게 저희가 산정한 다음에…
국장님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공모 선정 후라 했습니다.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1년 9월 달에 정책공모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예.
그다음 10월 달에 자치구·군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22년 1월에서 3월 달에 공모를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계획을 해야죠.
예.
공모계획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행안부 회신 보시면 공모 선정 후 개별 사업의 총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선정하고 난 뒤에 위 기준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우리 20억이죠?
예.
해당…
132억입니다.
아니죠.
(웃음)
아니죠, 심사대상 금액이.
예, 20억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해당 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부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이래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경상북도처럼 이게 지적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위원님 앞에 거 다르고, 앞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이렇게 교부한 상태고요.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 공모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투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시의회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회 투자, 자치 구·군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걸 무시하고 편성해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린 게 그 내용이잖아요.
예산이 예, 한다면 정책공모를 거쳐서 공모 결과가 나온 대로 투자심사를 하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공모하고 난 뒤에 투자심사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 사업이 이것만 이런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앞에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 똑같아요. 그다음에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대형, 중형, 소형 이 사업들 다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예.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의회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본인은, 본인은 이 관련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시의회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공모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공모를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 행안부로 받던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
그런데 이걸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니까 만약에 이래되면 향후에는 아까 제가 예산한정성의 원칙 말씀드렸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가 재량권이 확대돼 가지고 이건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하시더라도 저도 15분 도시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우리 북구 와 가지고 만덕동에 있는 상부 공원 만드는 거 약속, 말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그런 걸 왜 15분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전 우리 절차는 이행하고 가자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을 터놓게 되면 향후에, 향후에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 버립니다. 투자심사를 안하고 먼저 예산편성해 놓고 뒤에 투자심사 받고 이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돼 있고 향후 계획까지가 명확하게 돼 있는 걸로 한번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
급하시더라도 구·군에 투자심사 받고 추경에 예산안 올려 가지고 그때 예산 의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 사업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문제가, 시장님의 핵심공약이라 가지고 의회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를 안 거치면 향후에 계속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그 길을 트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의 문제로 보시지 말고 향후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것도 회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 보조금 사업 맞지만 지역에서는 우리 여기에 보시면 투자사업으로 돼 있어요. 맞죠?
예,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목이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예요.
예.
그다음 303-01은 우리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맞습니다.
투자사업이예요. 투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누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사업 대상,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예산 확정 후에 그다음 공모 확정 후에 받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안부의 질의내용은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내년에 투자심사를 받고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지금 시의회가 예산 편성을 해주고 내년에 구·군 투자심사를 받고 그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차는 투자심사를 받고 시의회에 올리고 시의회 예산 승인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말한 게 사전, 올바른 절차인 것 같고 완전히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튼다고, 길을. 다 이러면 흔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위원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36조도 무시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제8조도 무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도 무시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처럼 사례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의원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핵심공약 사업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추경에 올려도 1차 추경에 3월달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전절차가 안 된 부분을 의회에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말이 안 되는 부분, 다만…
투자심사를 안 받았잖아요? 자꾸, 왜 자꾸 다 거쳤다고 합니까?
투자심사를…
그리고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안 돼 있는데.
투자심사를…
구·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대형, 중형, 소형으로 잡아 놨는데 대상지 정해졌어요? 대상 사업지가? 전혀 안 정해졌어요. 아니, 구·군에서 부지 확보도 안돼 있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거치고 투자사업 심사도 안 거치고 이러한 다 사전절차인데 전혀 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행했다고 얘기 하십니까, 자꾸?
예, 똑같은 이야기지만 투심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 회신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는…
자꾸 우리 국장님은 행안부 질의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행안부 질의도 마찬가지고 법에 절차가 이래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벌어질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회 예산 심사권이 줄어 버리고 아까했던 보충성의 원칙, 그 내용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정성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투자심사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법의 해석 그리고 행안부에서 온 답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 혹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굉장히 이렇게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이런 관리와 감시를 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가 절차와 혹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한 게 아니겠냐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도 만드는 거고 지방재정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노기섭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석의 논란이 안 생기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의 논란이 생긴다는 거 자체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석의 논란이 안 생기는 답변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간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또 우리 본회의장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우리 시 8대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기본 전제로 그런 기조를 토대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8대 의회에 들어서 불명예 퇴임한 오거돈 시장 시절에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보궐선거로 부임한 박형준 시장 때 예산·결산 심사 때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과연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인지 아니면 정치적 잣대로 여야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석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는지 제가 좀 의심이 듭니다. 정말 지방의회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정말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정말 하나하나 발목잡기 이런 심사의 해석은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정말 건전한 부산의 미래, 부산시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그…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제대로 구체적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 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발언에 끼어들지 말고…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세부 단위 질문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수라고 그런 거까지 제압해요? 기조 입장, 기본 입장은 못 밝힙니까?
그게 기본 입장입니까?
기본 입장이든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근거를 대시고 얘기하셔야죠.
들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심사장에서 정말 수많은 자료 여야 없는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질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우선 포괄적인, 질문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괄적인 질문이라면 개별 실·국장님께 드리기에는 한정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뭡니까? 예전에, 예전 앞서 민선 7기 초반기에 불명예 퇴진한 오거돈 시장 시절에 공약이 7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한 예산의 연속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계속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어떤 예산 투입은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시간이 저에게는 1분 1초도 아까우니까…
지금 동백전이라든지 대표적인 사업은 낙동강 횡단 교량건설 또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도심산지터널 건설이라든지 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등 이런 거는 다…
그렇다면 7조 중에 불과 일부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대부분 그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 부임 초기에 전 정권의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 이래 가지고 BRT라든지 5개월 넘게 중단시키고 모든 부분을 거꾸로 보는 시각에서 부산시정이 발목이 잡혔다.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언론에서 다 등장한 사회적 인식이 다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상신도시, 해상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도시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글로벌 해양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은 어떠한 행태로도 여야의 시각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산이 내륙도시가 아니라 해상도시에 대한 발버둥을 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야 되는데 지금 오거돈 시장님 때는 얼마나 타당성 연구용역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심의 예산이 약 3,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한 엄청난 단위 타당성 검토 예산용역 사업을 저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미래로 가자고 하는 그 해양도시로서의 기후화에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해양도시가 닥쳐올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부체 구조물의 해양도시 맞습니까?
예.
부산 기장군에서 가덕도까지 298㎞ 전역을 해양 부체 구조물 해양도시라는 게 아니고 일부 영역에 부체 구조물로서 부산이 새로운 미래도시의 한 걸음 다가서자 그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은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여야 잣대에서 박형준 시장의 사업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삭감을 했다. 뭐 그런 시각도 들겠네요? 답변하기는 난처하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답변을 보류하고 제가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부분도 부산형 복지도 또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차상위 복지, 어떤 부산형 복지 이 부분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30억이죠, 전체 예산이?
예, 20억 정도가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30억이죠, 전체…
원래 30억인데 20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정치가 내놓는 국고 매칭 떡고물 사업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지성도 부족하고 또 중앙 정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층 만들기에 포퓰리즘 예산이 지배적인 국고 매칭 떡고물 사업에는 침묵하다가 정말 이거는 표가 될 수도, 되기에는 애매한 그야말로 차상위 순수한 의도에 부산형 복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마저도 여야에 잣대에서 삭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 돌봄이 어떤 그런 복지예산은 향후에 증액시킨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30억 어떤 부산형 맞춤형 복지예산을 20억이, 30억 중에 20억을 삭감하면 이게 그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그야말로 투표장에 나오기도 힘든 그런 차상위 계층의 부산형 복지인데 이거 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이해됩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복지와 또 연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있죠? 의료버스.
예.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전에 오거돈 민선 7기 초기에 OK버스 그냥 시민소통을 명분으로 하는 그냥 보여주기 이벤트에 불과한 OK버스 그런 선거를 앞둔 그런 어떤 여론 수렴, 여론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OK버스는 괜찮고 정말 이 부분도 요양원 또는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의 노인들을 대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로 그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공약사업이 아니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최근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버스를 한 3대 정도 기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창조복지의 어떤 정책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야의 잣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초기 1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1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1대 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있다면 1대를 좀 더 증차시켜 가지고 자치 구·군별로 한번 시범적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예산구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박형준 시장의 공약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부산시 복지정책 내부적으로 정책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창조복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삭감한다. 그렇다면 박형준 시장의 모든 그런 발목잡기다. 이런 시민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뭡니까, 부산시 예산 투입이 예?
예.
부산시 예산 투입에도 민간 부분도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차량 3대를 기부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그 기부 받은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그 사업은 중단이 돼야 되겠네요.
저희들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뭐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살려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아니, 지금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3년 6개월 경험했습니다만 정말 중앙정치 소위 총선에서 나가셔도 될만한 그런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우수한, 제가 보는 잣대는 정말 정당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약도 아닌, 정책적인 해석이 다가갈 수 있는 공약도 아닌 정말 복지담당부서에서 창조적 어떤 복지사업을 내놓았는데도 이 부분도 여야가 다른 박형준 시장의 어떤 정책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 부분은 오히려 협약관계가 있다면 서로 부산시 행정에 신뢰 부분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겠네요.
예,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부산이 가야 될 미래 중에 또 문화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로 넘어 가서 단위 예산안 사업 중에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불과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미술관 하나에 그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의 모델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미술관 부산이 지금 비수도권 대표도시로 소멸돼 가는데 뭐라도 잡고 미래로 가고 창조적이고 뭔가 나도 만들어 내야되는데 세계적 미술관 유치, 물론 특정 시장, 특정 후보시절에 오해의 토대는 있어, 그런 배경인지 몰라도 그와 관계없이 뭐든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합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불과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는 시민들이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명분에서.
저희들은 삭감 사유는 당장 불요불급하고 이런 이유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정산 생명축제 해 가지고 1억 8,000입니다. 영호남 예술제 그 떡고물, 맨날 우체통 같은 영호남 예술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1억 8,000입니다, 1억 7,000입니다. 한겨레신문 심포지엄이 1억 8,000입니다. 말 잔치 하나에 이런 예산은 생산성이나 효과는 어디까지 얼마나 뭐 성과가 도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미래로 가자는 부산문화의 큰 꼭지를 찾아서 어떤 하나의 전환기도 마련해 보자. 이런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마저도 삭감 한다. 정말 우리 부산의 지방정치가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좀 소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답변을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상당히 최도석 위원님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한데요. 지금 이 자리는 202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사할 때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이냐 아니냐 가지고 심사하지 않아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고 하는데 왜 자꾸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의회가 마치 예결위가 반대하는 것처럼 발목잡기 하는 것처럼 비유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제 좀 시켜 주시죠?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불쾌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산안 심사할 때 정책이나 혹은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정치적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한 배경설명을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예산의…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성 그리고 편성기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가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자중을 해주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배경을 설명했는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 웬만하면 정치적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해상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이었다면 15분 도시 정책공모사업 전액 삭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전에도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식적으로 한번 좀 사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 정말 불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좀 사과 한마디 하시죠?
공식적인 사과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8대 의회에 모든 예산 기조는 오거돈 시장의 공약사업 연관성도 질문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 어반루프라든지 예산구조…
위원님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구조…
배경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와 그리고 다른 타 상임위도 단 한 번도 오 시장님과 박 시장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심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나친 오해가 있으시면…
최도석 위원님께서 복지·문화·예술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에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삭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삭감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숙지하시고 배경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100%에 대한 이해보다는…
위원장님! 의사 발언하는 사람만 발언하게 하시죠. 아니면 저희들 계속, 저희도 발언할까요?
자, 그래서…
아니,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과를…
답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하세요.
최도석 위원님!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치적 오해 배경에 수반된 데에…
배경을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없도록 하여튼 유감을 표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지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고대영 위원님 질의를 최도석 위원님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아니, 질문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질문은, 사과를 부탁을…
그러면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정리를 할까요?
예, 예.
그러면 최도석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인 것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최도석 위원님께서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어떤 배경은 오거돈 시장 때의 공약 연계사업…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조금만 들으세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들으세요. 사과를 그때 표명을 유감으로 표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그러한 배경에서 어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럴 수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시냐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겠냐는 고대영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100% 존중하는데 다만 입장차를 표명을 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해상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해양을 가지고 있지만 자치권이 있습니까?
자치권은 아직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움직임은 저희들이 항만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돌려 받는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받고 있는 중이죠?
또 나름대로 앞으로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항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장관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최소한 해상도시를 추진할 때 해수부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일방적인 시장님 공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상도시를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고 MOU 체결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그렇게 부서에서 들었고 그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해상도시에 모든 예산을 넣어 가지고 꼭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만 벌여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기관들하고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삭감을 한 거지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부서는 해수부와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 추진 중이고…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이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 해수부 상임위 답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임위 이후에 삭감되고 나서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산 편성에 지금 시급성이 없다. 코로나19 지금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입니까? 이게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4월에 내년에 또 추경 편성이 있다고 하니 지금 좀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서 해상도시를 추진하자고 했던 건데 이걸 그냥 무조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또 해양도시 시범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컨퍼런스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거나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다른 거 질문을 좀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게 절차나 어떤 협의라든지 이게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년산업, 산학창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 질의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어떤 절차라든지 지원대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지원대상사업이 우리가 올 10월 달 중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구·군에서 33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33개 사업 중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1개를 올해 하고 내년도의 사업은 한 22개 정도는 지금 수요가 확보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내년도 구·군에 지금 이런 대형, 중형, 소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지금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 물론 법적인 해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분 도시 정책공모사업에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왜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분 도시라는 거는 이제 15분 도시의 큰 가치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꼽힐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어린이, 15분 도시 개념의 복합, 종합적으로는 결집이 되지만
단위, 다른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책공모사업으로 추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업.
구·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기획재경위에서 어떻게 삭감이 안 되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기획재경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아니, 그래 중요한데 조금 전에 대표로 노기섭,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이거는 삭감시키겠다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삭감은 절차의…
그 대표로 지금 예결위를 오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분 도시 정책공모사업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녹여낼 수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슨 어린이복합 이렇게 도시 선포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10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8월 달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도서관을 우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엉망이죠,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현실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라는 콘셉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150평 내외의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 중, 소로 나눠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합의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 계획이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책공모사업으로 가능하죠, 15분 도시 포함시켜서?
15분 도시…
15분 도시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15분 도시입니다. 모든 게 15분 도시에 맞춰져 있어요.
그거는 정책, 15분 도시라는 거는…
이 사업은 15분 도시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관은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어린이문화복합공간입니다.
아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쨌든 15분 도시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 있고 정책공모사업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15분 도시팀 그쪽 부서에서 이 어린이문화복합공간에 대한 개념 설계라든가 이게 쉽지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노기섭 기획재경 대표 위원님께서 삭감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동의를 안 하세요.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네. 도용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노 위원님께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분 도시 정책공모사업에 충분히 담아도 된다는 말씀을…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너무 복합적이고 또 우리가 타깃팅이 이렇게 집적돼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라는…
아니, 솔직히 15분 정책 도시 이것도 공모사업도 SOC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다니까요.
15분 도시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는 SOC사업이 많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SOC사업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이거는 콘텐츠에 더 이렇게 집중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 펀드투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78페이지 잘 알고 계시죠? 한국 모태펀드 기반 펀드 출자금. 이게 지금 이것도 사전절차 미이행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모태펀드 공모가 1월 달에 뜹니다. 1월 달에 뜨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심사를 다른 거는 받았는데 이거는…
투자심사를 뭘 다른 걸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그 우리…
뭘 다른 거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니요. 부산 지역 뉴딜벤처펀드 출자금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일단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
지금 한국 모태펀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공모 선정되고 나서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받았습니다.
투자사업심사 미이행인 상태는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절차 그 편람에 보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우리도 절차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왜 조건부로 기재해서 의회로 제출했습니까?
어디, 어느 몇 페이지…
조건부로.
그거는, 그거는 우리 받은 겁니다. 부산 지역 뉴딜벤처펀드 출자금 이거는 조건부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지금 자펀드 확정이 되지 않았죠?
자펀드 확정됐습니다, 2개.
2개입니까, 이게?
예.
어딥니까, 2개가?
작년에 50억 출자한 거에 대해서는 포스코랑 BNK가 2개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 말고 올해 이제…
올해 이거는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 됐다면서요. 자펀드가 됐다면서요. 왜 작년 걸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방재정법하고 투자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항인 것 같아, 자꾸 시장님하고 공약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기도 한데 임기 내에 공약을 좀 서둘러서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정법, 지방재정법 36조도 그렇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도 그렇고 또 투자사업심사 미이행사업을 예산 편성 집행할 경우에 감사 지적 대상인 건 아시죠? 지방교부법 11조2항에.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1항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교부세 감액되면 국장님이 또 이렇게 책임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를 의뢰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석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투기로 하고 일단은 자펀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게 큰 잘못이라고요. 그 법상은 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냥…
자펀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은 우리가 확정이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자펀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결성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획상에는 다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걸 정확하게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2분 남았기 때문에 청년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신용을 회복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든지 아니면 법원에 이래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을 받든지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년들이 결국에는 신용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결과가 안 됐을 때 지금 구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신규 사업.
저희들은 이제 저희 청년과에서 하는 일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신용,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 윗 단계에 있는, 직전 단계에 있는 청년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윗 단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담을 해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면 심리사업을 하겠다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돈을 변제를 할 수 있는 누가 어쨌든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갚으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청년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신용에 대한 불안하다든가 신용의 그 직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오면 1 대 1 상담을 해주고 그 상담을 바탕으로 만약에 초기 비용이 든다면 100만 원 이하에서 그 초기 비용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이 지금 돈을 그러면 청년들한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원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상담원 인건비가…
상담원 인건비가 지금 9억, 9,6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연체 해소 지원금이 한 1억 2,000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그다음에 지원금하고 특강비가 들어가 있는데 특강비는 얼마, 연체 해소 지원금 얼마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게 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부분 요즘에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가지 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연체 해소금이 얼마인지 특강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 나중에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에 따라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산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아시죠?
예.
올해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관광 업계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성진흥기금을 만들 때는 코로나19로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부산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지금 현재 특히 문화예술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관광업계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들은 거의 매출이 0일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예.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간담회에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5년간 100억,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하겠다고 홍보자료하고 관광마이스업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피력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아마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속한 집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7월 추경에 신속한 집행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심의·의결을 해 드렸어요. 지금 관광마이스진흥육성기금 실제로 관광업계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추경에 심의·의결을 해 드릴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곳이 관광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업종이나 업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짬짬이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보상에서 빠진 어떤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형평성을 봤던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그때 우리 부산에 관광업체들 특히 중소여행업자들 찾아와 가지고 부산시청 앞에서 장기간 동안 집회한 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도 우리 관광마이스업계들 도와드려야 된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만든 거예요, 관광마이스업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금을 신설한 겁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업종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기금 만든 이유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시청에서는 관광분야뿐만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정부의 어떤 시책을 보고 또 정부의 지원책을 보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급한 데를 먼저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최대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금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면 되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왜 7월 달에 편성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구명조끼를 던져 줘야지 사람 다 떠내려가고 물에 빠져 있는데 구명조끼 던져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때는 그분들 찾아왔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 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간담회 해 가지고 최대한 시에서 협조적으로 하겠다, 박형준 시장님 홍보사진 찍고 간담회 다 하고 홍보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집행은 늦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사진 크게 찍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사실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서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조금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각 업체별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할 때 업체들에 대한 대상도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야 되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갔던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박형준 시장님이 우리 본예산 다 편성되면 또 부산형 재난지원금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3,1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집어넣은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부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다른 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집행하고 도움을 줘야 될 상황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시점에 못 도와주는 거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예, 실장님?
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반복되는 답변이라서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을 충족, 충분히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마이스 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관광마이스 업계만 덜커덕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저희들로서도 형평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만 무한히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 지원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신속하게 집행 안 한 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업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7월 달에 편성을 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는 겁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체를 이렇게 특정을 짓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부산의 관광마이스 업계분들이 예전에는 시에 와 가지고 집회에도 적극 나오시고 또 시에도 방문하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안 올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얘기해 봤자. 희망이 없어서 안 오는 겁니다. 금방 부산시가 그 관광마이스 업계를 위해서 뭔가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본인들 사진 한번 크게 찍고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계속 잡아놓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인가요?
산업통상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부산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수소경제 그린도시로 도약하겠다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올해 수소, 수소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부산시 수소경제 관련된 사업들.
전체를 조금 계산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일단 충전소 부분을 보시면 기반 조성물 있는 게 주로 충전소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충전소 그 부분은 올해는 52억이었고 내년에는 17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소경제 기반조성 사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52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예산입니다, 52억. 그리고 내년도에 올려놓은 게 17억 8,0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17억 8,000입니다. 이게 수소경제 기반조성은 이 항목으로는 충전소, 동부산 청강리에 있는…
그렇죠.
공영차고지 충전소 사업을…
올해는, 올해 예산은 17억이고 17억 8,000이고 작년도 예산은 52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4억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수소산업 기반조성 사업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반조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은 충전소를 만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19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이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국비, 시비 합쳐서 하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되어서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사업만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34억이 부족한, 적게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걸로 기본구축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수소충전소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충전소를 지금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동부산 공영차고지에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부산에 있는 공영차고지 하는 거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만 투입하면 끝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사업을 하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서부산권은 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충전소가 지금 서부산권에 그러면 집중되어 있죠, 거의. 동부산권은 하나밖에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하고 있는, 직접 하고 있는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 310억 원에서 지금 17억 원으로 맞습니까? 거의 절반 정도 40% 정도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 맞습니다.
14억, 140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국시비 합쳐서 318억을 반영을 했고요, 올해. 내년에는 17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숫자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올해죠. 올해 수소차 구매 지원하는 대수를 보면 400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수는 100대가 더 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겁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교부를 안 해 주고 매칭을 해 주는데 전에는 전체 풀로 잡혀있는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한 거였고 내년에는 그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시비에서 매칭하는 분만 즉 작년에는 1,200대 분이 있었고 실제로는 400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1,200대 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400대입니다. 시비는 400대 분만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아예 그러면 시비가 일단 500대를 반영하고 국비도 500대로 잡아놓자…
국장님, 제가 질문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00대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수소차가 몇 대입니까, 총.
지금 1,306대 정도 있습니다.
부산이 울산, 경남에 비해서 수소차 비중이라든지 수소산업이 굉장히 뒤처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소차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유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부생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소 생산시설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에서 넥쏘라든지 이런 수소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처럼 액화수소라든지 수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부산에 특화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게 항만을 이용한 수소산업하고 선박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거의 못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작전 짜고 나오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행정부시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연구용역과제, 전반적인.
예.
사실 과거부터 기획 단계부터 연구용역 결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라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용역과 관련된 말이 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적 미술관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반영되어서 폐기되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고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 결국에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이미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 가지고 행안부의 업무편람을 좀 봤습니다, 연구용역 관련 업무편람. 이게 업무편람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그리고 선심성에 급조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명목으로 용역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없는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실효성이 낮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초래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 미술관 타당성 용역이 과연 지금 부산시가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향이 부산이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봅니다. 이 문화육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미술관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오는 게 좋지만 사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타당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구가 되어줘야 어차피 문체부의 문을 넘을 수 있지 않는가 이래 보고 있고요.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함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도출을 했을까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세계적 미술관이 부산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단순하게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데다가 이 연구 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못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때까지 세계적인 미술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저희 시에서도 가진 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여러 우수한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를, 물론 미술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치 노력을 해야 하듯이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절차라서 이번에는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저희들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MOU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집행부 MOU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소더비 아시죠?
예.
이것 제가 법적 검토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 봤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 소더비 부산협약 건은 법적 검토 결과에 따르면 소더비의 상표권 사용은 부동산중개업에만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관광단지에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개발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토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부산시가.
예.
이런 것도 검토도 없이 MOU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직야구장 용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행문위에서도 사직야구장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있는데 롯데 측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처럼 추정이 되고 추후에 업무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과거에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유사한 연구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지금 과거의 그런 용역과는 달리 지금 이제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제 시와 또 롯데 간에 일단 상당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미술관은 뭐냐, 이건 좀 다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어떠한 논의조차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여타의 다른 어떤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이런 분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일부러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쪽 당사자도 그렇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세계적인 미술관이 어디 가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말로만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전해질 뿐이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업무협약 건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세계 유수 박물관과 MOU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부산시의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의 운영 또한 걱정이 많은 단계에서 실체가 없는 세계적인 미술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 이건 좀 단계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제2의 시립미술관을 해 보려고 추진을 했죠. 그때 혹시 부시장님 계셨습니까?
제가 기억은 조금 안 납니다.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부산시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부산의 제2의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당초에 부산시에서는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등 16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국비를 따왔다고 이제 막 보도자료도 내고 했거든요, 시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사례 그리고 현재에 실체가 없는 세계적인 미술관 타당성 용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금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에 급조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명목으로 용역을 계획성 없이 남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성이 없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단순하게 ‘아, 이건 정치적으로 뭘 삭감을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요. 일단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들의 여러 가지 동향, 움직임들은 지금 해당 부서나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는 게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몇 개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부산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책이나 행정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계적 미술관 용역이 삭감이 되었다고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리고 집행부 또한 세계적인 미술관 용역이 마치 세계적인 미술관을 마치 건설하는 용역처럼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술관과의, 다른 미술관과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논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지금 다 질의는 이 부분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 이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 담당관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가 혹시 언제 만들어진 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요.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개발기금의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지역 SOC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SOC.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업무편람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정은 1989년도에 되었고요.
그렇죠?
예, 오래되었습니다.
업무편람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까?
예.
업무편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업무편람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주십시오.
이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아니 업무편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명문화된 업무편람은 없고요. 조례 자체가 하나의 편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역개발기금의 다른 지자체 업무편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금 용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융자대상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융자대상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
예.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생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공공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기타 등등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러한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조건이 있습니까?
예,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가 있죠?
2013년도 이전까지는 3.5%였고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3%.
3%, 사업은요? 사업명은 뭡니까?
최근에는 저금리 때문에…
그렇죠.
연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습니까, 융자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및 청소위생사업 연리 3%, 도로사업 연리 3% 이렇게 있냐고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보면 도로, 하천, 구거의 점용허가, 공유수면 등 이렇게 돼 있고 세입에 돼 있고 그다음에 세출은 주로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괄로 돼 있지 각각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사업들이 되게 중구난방인 거 같습니다.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구성, 전입금, 차입금 이렇게 돼 있네요, 기금은.
예.
지금 기금에 대해서 주요 조성 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얼마나 되죠?
연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횟수는요?
횟수는 이게 계속 이게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대체로는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점용허가가 난다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가 난다거나 허가가 날 때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시로 일어난다?
예.
횟수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개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파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허가가 날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지금 부산시가 기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사업을 말씀하셨죠?
예. 주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등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용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는 이런 내용이고 어떤 거는 저런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일된 내용이 있겠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그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국토부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니까요. 아마 위원님…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예. 의회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최도석 위원님께 사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차 추경 때 이 자리가 추경 심사 자리인지 용역사전심의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위원들께서 오전에 어반루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질의 그리고 어반루프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보다는 정무적 검토가 지배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오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8대 의회 들어서 전임 시장 시절에 예산 결산 심사 그리고 현 시장 시절 예산 결산 심사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과연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잣대로 여야가 다양한 이해관계 잣대로 심사에 임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다면 발목잡기, 이런 심사 해석은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정말 건전한 부산의 미래, 부산시민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들은 시민만 바라보고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습관적으로 왜곡, 폄훼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해 줄 것을 위원장께서 최도석 위원께 요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본 위원의 네 번째 발언에 대해서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의원이 자기 소신의 발언 또는 일부 시민이라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간 지방언론에서 무수히 등장했던 어반루프라든지 그러한 일련의 시의회가 시장이 바뀐 7대, 쉽게 표현하면 전·후반이라고 치더라도 오거돈 시장 시절에 다양한 정책사업, 공약사업 이러한 부분들과 비교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이정화,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정치인들이 흔히 여야 정치인 무대에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사과를 요청한다. 그런 말씀 이전에 의회에 의정활동에 의원이 발언이 주어진 시간 내에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74조, 지방자치법 84조에 의하면 의원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입장에서 의원이 순수하게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을, 입장을 또 그리고 제가 경험상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느낀 이런 저희들이 초반기에 오거돈 시장 시절에 예산 결산 심의 때 수많은 그런 불합리한 이런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그런 예산 낭비인 정책사업들에도 건전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발언도 지양하고 긍정해석으로 일관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모르는 부분은 제가 다소 해석상의, 저 자의적인 해석은 다소 유감이 있으나 그 나머지 제가 아까 방금 읽어드린 대로 아마 속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는 정치인들은 자기 입장을, 개인의 입장을 정치적 기조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여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올해 3추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혹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치적인 발언은 웬만하면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 예산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심사한다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심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해석으로는…
예. 정책적 심사나…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적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해석은 그거는 모두가 같이…
예. 발언으로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곡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왜곡 확대 안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 정치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여기서 어떤 토론장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여야할 것이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기자회견장에서 하시고 예산 심사를 심의만 보고 하는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고 제가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입니다.
오전에 제가 네 번째 질문에 앞서 정치적 무대인, 지방정치 무대인 의회 예산 심사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해석에 입각해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에 불과하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왜곡된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제가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합니까, 판단에 다소 무리한 표현이 있었다면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용회 위원님입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부시장님! 일단은 최도석 위원님의 얘기는 들었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최도석 위원님이 오전에 했던 정치적 발언내용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도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 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의사,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요. 그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입니다! 가만있으세요, 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 아니 정확한 발언을…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제 시간이라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란…
아까 자기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위원님!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을 안 했다고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하여튼 간에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의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나머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아니요! 아쉬운 마음이라 해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시의원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란을 만들게 하는 것들이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자세냐니까요?
예. 악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악의적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정치적인 부분인 공무원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행정부시장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자체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거돈 시장 시절에도 예산 삭감 안 했습니까?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잖아요? 똑같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오거돈 시장 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삭감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여당,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이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이 이 분야 자체는 공무원들 단속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너거들 같은 경우 이 예산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왜 삭감이 부당하다는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이런 식의 얘기 자체가 공무원들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정치적 개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안 했는데 왜 그래 말을 해요?
아니 제 말씀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왜 자꾸 끼어듭니까?
최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 질문시간에 무슨 신청합니까!
질의시간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계속 언급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29일째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분들이 한참 시위하시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로 지급되거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하는 내용이나, 없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임금테이블이 없는 곳들에서는 호봉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거나 광역시 둘 중에서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관은 몇 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이나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몇 개 기관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옛날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열악한 곳에서 어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보호를 하고 자기 돈까지 넣어 가면서 이런 데 대부분 다 보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임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동일직급이고 동일호봉이면 같은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분들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왜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임금이 원래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못 맞췄었습니다, 저희 시 재정상. 그 이후에 사회복지국에서 순차적으로 맞춘 게 일반 우리 사회복지관 큰 데부터 해서 전부 다 복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빠진 게 이런 시설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두고 좀 맞춰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맞춘다, 맞춘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맞추지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복지안전 쪽에서 상임위를 할 때 추경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추경부터 시작할 거면 지금 당장 실시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 쪽에서는 아마 추경 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맞추자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경 때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호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그래, 얘기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도 답을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답을 주시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거면 저렇게 추운데 떨고 있고 이분들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는 그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마음적으로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몇십 년간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는 낫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 위원님들과는 그런 의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방향대로 내용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금방 국장님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쪽 부분에서 그룹홈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국 안에는 아직 전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국비 지원 시설들이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판에 놓고 함께 검토하는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시는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에 대해서는 또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건데 지금 이래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니까 부산에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요. 저희 이주노동자들 관리하는 곳이 지금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인데 향후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열리고 나면 부산외국인주민센터 자체 내 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쪽에 저희가 상담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인력이나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향후에 저희 의회 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예.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취약노동자들이, 취약한 곳이 더 힘듭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어떤 노숙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잖아요, 그죠?
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심의를 안 받은 곳은 예산을 줍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고요. 불가피하게 동시에 제출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국에서 만일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체를 저희도 파악을, 시의회도 파악을 못 하고 기조실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실제로 우리 책자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고 돼 있고 실제로 거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 확인을…
글쎄요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확인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죠.
삭감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금방 기조실장님하고 한 얘기 들으셨죠, 그죠?
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라고 영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거 저희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리조선혁신센터 구축사업이 보니까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는데 이게 2번에 수리조선기술센터 조성사업 자체가 B1단계하고 C1단계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을 했는데 실제로 수리조선혁신센터 구축사업 스마트화 기업 지원은 이게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시설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수리조선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던…
아니 그냥 그것만 해 주세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안 받은 상태에서 올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예.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저희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중에 있는 상황…
아니 그런 거 많아요. 계속적으로 이거 지금 2단계에서도 똑같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예산 올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반영 안 하고 다시 심의를 받았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라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알면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는 저희 시의회의 어떤 심사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부지 확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매매가 체결될 듯하다가 또 체결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하여튼 절차 미이행은 맞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절차 미이행은 맞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강서, 기조실장님!
예.
강서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하고 그리고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취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것 원래 시작할 때 공유재산 심의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취소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 보고하고.
예.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죠.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취소하고 다 해 버렸는데 일방적으로 다 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왜 이런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는지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지금 특히 몇 군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미 취소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우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 이번 예산에 확충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시민건강국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부분에 누구보다 노력 많이 하셨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그래도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하셨는데 오늘 소회를 듣고 싶은데 지금 바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그때 소회를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네요. 분위기 바꾸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조실장님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를 하면서 정책질의를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격차, 저소득층 증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초고령사회 진입 관련된 대응, 대비 그리고 저출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질공원 관련된 정책질의를 했는데 사실 2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저출산은 그래도 이제 여성가족국 쪽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다행이긴 한데 코로나와 관련된 격차, 저소득층 증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예측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소득층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격차 심해질 것이다, 거기에 대비를 해 달라라고 그렇게 계속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 들어온 거 보면서 이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짤 거 같으면 뭐 하려고 예산을 짜냐. 시민들한테 복지한다는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엔간하면 저희 상임위 이야기는 덜 하려고 했는데 심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책임이 통감됩니다.
분명히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적 빈곤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해 달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찰떡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희 담당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시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시간상 먼저 행정부시장님, 올해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부시장님!
예.
왜 복지예산이 늘었습니까? 부산시가 복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끌어올린 겁니까? 부산시민들 힘들어져 가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힘든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은요? 왜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상당수 또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더 내려오고 매칭한 시비도 늘어난 원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맞죠. 사실 복지, 행정부시장님도 복지국장님 하셔서 아실 거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야기드렸던 게 있어요. 부산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개편해서 그 부분 확대·확충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랑 예산 2억 올라왔네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긴급복지예산 관련해서 그것도 30억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0억 깠거든요.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최도석 위원도 발언하시는 걸 들으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시죠? 답변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딱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 예산 보고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찰이긴 한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기준에 따르면 2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2억이 올라갔다 이 말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관련된 부분 40대·50대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짜서 주문드렸어요. 긴급복지의 주 대상이 되는 게 40·50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긴급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부산시가 하는 복지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을, 부끄러워요. 2억 올라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시스템비는 얼마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무슨 말하겠어요? 힘든 시민들한테 긴급복지 그냥 한 번 힘들 때 생색내는 정도 용도의 예산만 그냥 올리고 쉽게 쉽게 가겠다고, 쉽게 가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도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마련이 되면 좋겠고 긴급복지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고 당장 끝날 거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둘 다 조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챙겼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순위 가지고 예산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제가 사회복지국장 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운영되는 걸로 저도 봤는데 오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힘들 때 쓰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예요. 복지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뻔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수급비율 제일 1등이에요. 비율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사가 100명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절대적 빈곤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제도를 구축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 이야기를 또 정치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15분 도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당장 눈앞의 내일이 걱정되는데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지금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짜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 예산이 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손대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 부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그 당시 2016년도 만들 때도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로 만든 제도인데 아마도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 하니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도용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이런 부분들도 저희 수급자나 저소득층 수치, 통계들 보면 부산에 저소득층 수급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계층이 40대, 50대고요. 그다음이 10대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 배분이 기계적 배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다 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산시도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게 예산이 어디가 우선이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계속 정책질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령사회 관련해서 부산이 20% 넘었잖아요. 부시장님한테 그냥 질문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 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유출 계속 빠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아마 수치·통계적으로 보면 30% 넘을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부산의 인구 문제입니다. 부산의 존립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이것도 제대로 된, 여기에 제대로 힘을 싣고 못 가죠?
힘을 싣고 못 간 건 아니고요. 그동안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자 해서 우리 연구원부터 해서 전문가 토론도 거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매해 답을 하실 때마다 노력했다,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을 하니까…
노력의 결과로 종합계획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을 보면서요. 종합계획이 과연 기존에 있던 사업들 다 하나씩 하나씩 붙여 가지고 모아놓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폄하하려고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제가 대안을 이야기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정책질의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청년 유출이 심각하죠?
예.
고령화도 심각하고요. 자칫 이 상태로 가면 청년 유출의 문제는, 청년 유출은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고령화도 사회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어차피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 기능들이 계속 발전하면 수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거 대처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부산시 발전에, 시민들의 삶에 큰 제동을 거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같이 풀 수 있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은 게 청년과 노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업들과 아이템을 만들어 낸다면 부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인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인구를 보는 데서 인구를 보는 게 아니라 노인과 청년, 그러니까 융합적인 방식으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유출의 문제도 제가 아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아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팀 중에 스냅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까지도 했던 팀인데 부산에서 정착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청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융합 쪽에 판단을 하시라는, 노인의 문제라고 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고 청년만 보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보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질의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코로나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오전에 보니까 정말 너무 비좁게 앉아 갖고 이래가 무슨 예산 심사가 되겠나 걱정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딱 지금 자세가 보니까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양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의 사업주체,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되어가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선출과 파행하고 채용비리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이고 이 시장이 개설하는 어떤 형태를 법인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이 시장을 전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반여나 엄궁도매시장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출자를 통한 법인을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7∼8년간 거의 공영화 또 어쨌든 법인화, 법인으로 개별적으로 핑퐁게임 하다시피 수년간 흘러와서 진행해 오다 올 4월 달에 보면 공영화 대신 말 그대로 수협이 조공법인 중심으로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게 왔죠, 답변이?
예, 답변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건 그쪽 일방의 의견이고 저희들이 시장 개설에 대한 개설권자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이 시장 개설을 위한 국·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의 입장 또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뭔가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공동어시장의 경영상 난맥과 비리 문제를 근절해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공영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던 사업의 기본 방향이 이제 공영화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수협의 지분을 일부 매입해서 같이 출자하는 법인으로 사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도록 저희가 협의를 8월 2일 날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법으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협법에 따라서 수협의 재산은 수협에게만 매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이 매입하는 데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법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고 해수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수협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91개 수협에 의견을 돌려서 수협 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 38억, 39억 정도 어쨌든 그 비용이 보니까 철거비용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법인으로 참여하려 그러면 나름대로 그거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이래 해야 어쨌든 지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속히 입법 관계와 또 지분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법으로는 입법을,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을 언제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저희들 수협 각 지역에 있는 지역수협과 축협과 농협 이렇게 같이 병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실무 작업에 대한 각 지역 의견을 묻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2∼3년 전에도 국비를 받아가 제대로 사업이 수행이 안 돼가 국비 반납을 했죠?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지금 국비를 이번에 39억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결론적으로 철거를, 철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말 되면 또 반납해야 되죠?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현재 보면. 국회에서 법을 언제 추진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그 법에 따라 우리 부산시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이소.
예, 위원님. 지금 사실은 한국이 조금 선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에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각 지역수협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수협중앙회에서의 입장이 우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필요성과 부산시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입법을 추진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아직 그런 입법절차도 정리가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하겠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사실은 상황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의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에 이자 46억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부터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연되면서 변심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 2022년도에 말 그대로 법이 입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철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철거가,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거를 위해서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법과정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는 담보 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입법이 아직, 입법이 이게 법을 바꿔낼지 안 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확실한 확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년에 만약 입법이 통과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또 내년 말 되면 국비 반납하는 형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냥 내년에 철거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반드시 출자를 해서 들어가야만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배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서 좀 더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써 만에 하나 정말 저희가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활용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다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만에 하나 내년에 철거를, 만약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전체 말 그대로 현대화사업비가 거의 1,700억이 들어가는데 부산시가 철거해 놓고 만약에 자기들은 그리 못 하겠다, 아까 말대로 일부 이야기는 2개 회사가 어떻게 해가 지분을 부산시에 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너거가 건물 뜯었으니까 건물 새로 지어주라. 나중에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갈 수, 나는 충분히 염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회로부터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다가 159억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지어놓고 10년 뒤에 이 재산을 민자보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10년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국비도 어쨌든 국비지만 내년에 어떻게 편성해야 되나 걱정스러워요, 과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핑퐁게임식으로 왔다,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 저희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매우 목소리가 큰 부분이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매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하고 잘 고민을 해서 이 예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저희들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예.
공동어시장 관련된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조건부 내용이 공공성에 대한 계획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을 확보해서 내라. 그래야 현대화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것이죠? 조건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수협법에 의해서 매각이, 지분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면 현대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철거되고 나서 이 비용 누가 책임집니까? 1,700억이라는 이 금액은 부산시가 수협에서 문제 제기하면 누가 책임지죠?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민간재산 1,7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지어준다. 40년 동안 자기가 운영한다. 40년 뒤에 자기 재산된다. 공공성은 없다. 수협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이 저희가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국비도 확정된 게 아니고 가내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비라도 저희가 받지 않는 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의 걱정을 종식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국비라도 안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이번 상임위에서의 예산 조정 내용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들여다봤거든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예결위 부위원장이셨고 제가 위원장일 때 최도석 위원께서 그 당시 계수조정한 것을 제안설명을 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때도 예결위를 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 기준액을 보니까 223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도석 위원께서 삭감하겠다라고 제안설명하셨던 금액이 425억입니다. 제가 보니 제가 대단히 비정치적인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최도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반성을 좀 깊이 해 봤습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때 425억을 삭감하실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대단히 정치적으로 활동 안 하셨듯이 이번에 아주 오랫동안 상임위에서 노력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과정 활동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시민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그러한 예산 조정을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확대는 시대적 추세라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여전히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제안사업 내용들 검토한 의견서가 있는데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세 군데 구청에서 제안을 했나 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구, 부산진구, 남구. 그런데 다 사업비를 1억씩 올렸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검토자가 구청이 나와 있고 부서가 있는데 3개 구청 다 검토자가 서구청의 복지정책과에 계신 모 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진구 거도 서구공무원이 검토를 하셨다고 돼 있고요. 남구 거도 진구 공무원이 검토를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는 필요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예산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편성과정에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 등 부작용도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고미자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나오실 때 들으십시오.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사업비가 보니까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죠? 건축과 관련된 부분만 있죠?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하죠?
일단 지금 저희들은 신규 확보와 리모델링을 하는데 올해랑 내년에는 신규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500곳 2030년까지 7,124억을 들여서 500곳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리모델링만 할 수 없죠?
아니 신규도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요? 부지를. 구청이 확보합니까? 시가 확보합니까?
구·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땅값도 비싼데. 500곳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구에 수요조사 해 봤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신 건 수요조사 하니까 답변을 몇 군데 왔던가요?
일단 21년도, 22년도에 할 수 있는 수요, 21년도 사업에 대해 공모조사를 하니까 33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500개 채웁니까? 7,124억은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을.
2030년까지…
그거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거냐고요.
일단은…
그냥 지르고 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7,124억의 확보 방안이 뭡니까?
시하고 구하고 나중에 5 대 5로 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5 대 5로 책임지면 7,124억이면 예?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7,00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7,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해 보셨냐고요? 그냥 시장이 하자고 하면 합니까?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된 법령은 뭐죠? 이 시설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도서관이 기본베이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뭔 법령을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장 공약집입니까?
아니 시장공약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공약도 아니면 이건 뭔 근거로 법령이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냐고요? 무슨 법령을 근거로 추진하십니까? 도서관이 아니라고요?
예,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닌데 이거는 왜 교육협력과가 이 담당을 하죠?
도서관이 기본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도서관이 기본베이스라고 하면 도서관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일단…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상에 있는 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서관을 짓는 거죠.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도서관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작은도서관이 업무이니까 부산시 행정국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교육협력과에 있는 제23번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니까 국장님이 이걸 담당하고 계시겠죠?
일단 출발은 저희들 작은도서관…
출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관,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출발하시는 거죠?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도서관 및 도서문화 진흥 조례 그리고 도서관법 등에 보면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시장은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알죠? 이 사업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으로 출발했지만 도서관으로 얼버무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출발했는데…
도서관으로 출발했는데 아니라면 이 시행규칙의 교육협력과에 업무분장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과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출발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
그러면 놀이시설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기본베이스로 한 문화와 복합을 한 베이스라고…
그러니까 법적용도가 뭐냐고요? 지금 법 없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근거법령도 없어요. 도서관법도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법령도 아니면 무슨 시설로 이걸 짓습니까? 시장이 그냥 짓고 싶으면 지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근거조례는 뭐예요? 그러면.
근거는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서관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야죠. 지금 근거도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쭤보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는 나중에 한다고요? 예산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월 달에 사업확장하고 2월 달에 예산교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취득 심의 합니까? 구에서는.
이건 일단은 구·군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 15분 도시처럼 얘기한다면 공모가 확정되어야 구에서도 이 관련된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예산명세서상 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구가 그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부산시는 예산,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있어요? 7,124억이나 쓴다고 하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어린이문화공간이죠?
예.
부산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부산시장이 7,124억을 들여서 500곳 어린이놀이시설 짓겠다 하니까 부산에 있는 청소년 관련자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린이 딱 지나고 나면 청소년문화시설이 달랑 9개가 있는데 500개에서, 놀다가 9개로 다 몰려갑니까?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가, 어린이만 머뭅니까? 예? 이런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합쳐 가지고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7,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500개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복합시설로 하겠다, 문화의집이라고 왜 문화의집이라고 했어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근거법령이 없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아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지만 이거는 국장님 담당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이 담당이지.
저희들은 근거는 도서관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도 안 시켰는데 작은도서관도 여기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작은도서관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반영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복합문화공간 500개 7,124억 무슨 돈으로 합니까?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1년에 10조 쓰는데 구청이 이 땅값, 요즘같이 땅값 뛰었는데 구청이 이 해당 신설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 구의원 출신이라서 아는데 구만 보고 땅 마련하라면 땅 마련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구가. 그냥 500개 있으니까 500개를 다 전환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의 기본베이스는 사실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확충해 달라고 그렇게 관련 종사자들이 요구해도 귓등, 귀를 막고 있는 부산시가 어린이 500개 만들면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어린이 지나고 나면 부산시는 이 어린이들 지나서 이 얘들이 청소년이 되면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하고 합쳐가 5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이게 전시성 사업입니까? 그래. 자, 물어볼게요. 열린도서관 여기 짓기로 했죠?
예.
여기 내년에 사업에 여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을 겁니다.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
누가 거기에 넣게 해주는데요? 그래. 여기는 열린도서관 하기로 의회하고 절차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도서관의 한 콘텐츠로 거기 전시관 우리가 디지털 겸용 전시관이 들어갑니다.
자, 열린도서관도 도서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넣어야 되죠?
예.
넣었어요? 이 복합공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복합공간으로는 넣지를 않고 열린도서관으로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제발 좀 바늘 허리에 꿰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7,000억짜리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가능성도 검토하고 하십시오. 뭐 종합적이지도 않고 그냥 시민들한테 툭 던지면 다입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아이고, 좋아라 할 것 같습니까? 있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있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안 하면서 무슨 타이틀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7,000억씩 지가 뭔데 7,000억을 하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베이스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관련 법령을 지키시라니깐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문화복합이 콘텐츠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누가 그래요? 7,000억짜리 사업을 콘텐츠로, 작은도서관 총 지금까지 건립된 비용 얼마예요? 배보다 배꼽이 10배나 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님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도 부산시가 편성한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원이나 감염병대응 예산현황 보고 받으셨죠?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6,866억 원, 시비 1,858억 원 맞죠? 8,7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내년도 우리 예산요구된 것을 보니까 국비가 84억 원, 시비가 264억 원이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22년도 지금 취약계층…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실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348억 반영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3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극복하고 피해지원사업 추진 이거는 어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거야 총 합계액으로 348억입니다. 그죠?
예.
작년도 아니지, 지난연도 회계연도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8,712억에 비하면 내년도 코로나 극복지원이나 감염병 대응예산이 4%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작년에는 재난지원금 등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매칭 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부산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아주 소극적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산편성된 사업들도 내용을 조금 보면 편성된 사업 중에 올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민생노동정책관실에 취약계층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지원 2차 지원금 집행률이 0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0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집행률은 46%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거 받은 자료인데 전략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집행률도 작년에 1.4%, 올해 61%에 불과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확산방지사업 기금사업도 63%의 집행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도 50%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접종이상 관리, 반응관리 집행률도 4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국비사업들도 보면 올해 수행했던 19개 사업 중에 부산시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수행했던 19개가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 중에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 10억 원 편성됐던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그렇고 피해지원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봐도 민생노동정책관의 5개 사업을 2021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4개 사업 중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1개 사업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도 코로나극복 일자리사업 4개 사업이 국비 2개, 시비 2개였는데 내년에는 모든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코로나의 사회거리두기 완화나 위드코로나가 되었는데 다시 돌파감염을 비롯해서 변종바이러스의 확산 등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 대응과 이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된 부산시 대응이 조금 안일한 것이 아니었나 예산편성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세요.
일단 최근에 위드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추이를 받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시로부터 받은 예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국비는 3,148억 원, 시비는 2,926억 원해서 총 6,075억 원이에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는 6,000억이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취약계층들 어려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산시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348억밖에 안 되고 이 또한 작년의 4%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의 공약은 최우선이고 시민 우리 코로나로 인한 시민의 민생은 뒷전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추가 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드릴까요?
예, 나중에 다시…
예.
예,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에 보면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건설사업으로 해운대구에 위치한 영화의전당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APEC 나루공원도 활성화가 필요한 공원인데 문제는 수영강 강변도로로 단절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화의전당, 나루공원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만약에 건설된다면 그 공간이 아마도 영화·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최고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하차도를 만드는 그 사업은 358m 사업으로서 저희가 한 43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총사업비는 467억이죠?
예, 총사업비는 467억입니다.
그 해당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시 2022년도 예산 설계비 17억 전액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예, 삭감이유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현재 그 광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그 일대가 교통량이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한 걸로 보아질 때 휴먼브릿지와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를 연계해서 하면 그런 시급성이 해결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이게 만약에 지하차도가 건립이 된다면 그 상부구간은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아주 명소라고 생각되는데 다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도로가 아니고 광장이 되면 영화의전당 그리고 그 도로 위에 상부의 광장 그리고 APEC나루공간들 합해서 엄청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그 활용도가 가장 높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뭐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 부분은 설계를 지금 들어가면 저희가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되면 준공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광장도 2025년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저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감입니다. 다만 답변하기 전에 한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존경하고 시민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훌륭하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훌륭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관부서랑 상임위하고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가서, 소관 상임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좀 드리고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사업명세서 127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안전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님, 시민안전실장님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오전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아, 그러면 보충 질의할 때 여쭤보도록 하고 다음은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지난 11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약 25만 563명으로 되어 있고 청년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청년정책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정책, 청년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은 우리 시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한 30개 부서에서 청년정책이 이루어 지는데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그 반 정도가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라든지 주거, 생활안정, 문화참여, 청년공간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청년기본공간 지원을 크게 청년활동공간, 취업창업공간, 문화공간, 교육공간, 청년회의공간 등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기반의 대표적인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1년도에 청년공간을 좀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것은 자갈치시장에 있는 청년센터에서 하고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17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두드림센터에서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문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청년작당소가 광복동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랑 사상인디스테이션이 역할을 맡고 있고 띵두에서 청년정책실험 같은 리빙랩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 부산청년 리빙랩 띵두.
예, 띵두.
유라시아플랫폼에 있다가 지난 7월 광복지하상가로 이전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유라시아플랫폼을 청년, 창업거점으로 만들기로 우리 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인 것을 리설계하는 단계에서 띵두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었고 또 거기 임대료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비싸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상가로 이전했는데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활용자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띵두가 광복동 지하상가로 간 이유가 지금 청년센터가 사실 그 인근에 있고 청년작당소도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가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가 원도심 중심으로 청년들을 그 공간들을 좀 밀집시킬 필요가 있다.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임대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이 화려하게 보여주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도 중요하고 연결도 중요하고 여하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8월 청년정책이 건물 짓는 데만 집중되면서 지원이 끊기고 나면 폐업을 하게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청년전통시장 상가몰 업무입니다.
예, 그렇죠?
예.
실제로 부산 중구 국제시장 청년몰은 입점점포가 14곳 모두 폐업을 했는데 그 원인하고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 소관은 민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3일 날 청년 부산에 살다 주제로 온라인 제안회를 진행했고 올해 청년기반공간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청정넷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제안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들끼리 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사업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 수가 좀 많이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청년들 스스로 부산지역 내 청년공간에 대한 뭐 현황이라든지 실태조사와 함께 활성화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찾아보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공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청년공간이음사업을 조금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공간을 시와 구·군과 민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개 정도가 청년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 중에서 뭐 20∼30개 정도를 선정해서 BI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하는 공간 이음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창업가들을 위해서 주거와 사무공간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하고 또 창업공간100이라는 이런 데 해운대 좌동에 개소를 했는데 창업지원주택의 경우는 소득재산기준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종사 등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보니까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주가 좀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창업공간100은 청년창업주택입니다. 창업을 모토로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0% 다 입실한 상태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별개로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림주택이나 이런 거는 청년을 위해서 또 다른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창업지원주택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예. 그 창업공간100 내의 기업입주현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그 그 효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2층, 3층을 창업지원기관이 들어가서 엑셀러레이팅과 그다음에 창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조금 입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입실이 만실이 되는 거 보면 창업자들 사이에도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업공간100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네트워킹 그다음에 멘토링 이런 사업에 참여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추경 때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금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현재 집행현황은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상인들 보상이라든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좀 지원이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자체가 원칙적으로 그러한 창구니까요. 평소에도 그쪽 부서에서는 대표자들이나 또 그분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구는 원래 그 업무를 하는 데니까요. 다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저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일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약 3,1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랑 공유를 해서 저희도 대민접촉을 하면서 그 민원들을 들으면 전달할 수 있게끔 공유를 요청드렸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가…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발굴한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을 했던 업무, 총괄했던 분이 디지털경제혁신 실장님시거든요. 혹시 충실한 답변을 원하시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장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보조금,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법이 따로 나와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여전히 지방재정법 32조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32조 삭제가 됐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왜 이 일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시행이 7월에 됐고 개정은 1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시행을 하는 이유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부령이 표준안이 시달된 것은 7월 27일이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예산 계상 신청을 해야 되고 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합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다가 이 신청을 하면 개별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웃음)
안내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교부신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안 거치지만 그 외에는 다 공모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공모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자가 수행하지, 사업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서 공모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은 다 받고 있고 공모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에 대해서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청에 대해서는 공모를 안 거쳤지만 교부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어린이날 큰 잔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 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매년, 5년 동안 1억 7,000만 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도 1,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1억 7,000씩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홍보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부담인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매년 안 됐다고 지적이 되어왔지만 계속해서 같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용을 좀 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하튼 원칙을 말씀드리면 정산서류나 각 보조금이 철저히 구분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도감독은 매년하고 이렇게 보고서에도 매년 같은 지적이 나와 있지만 내년에는 살펴봐야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적인데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협찬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중에 특별협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기업을 언급하면서 어린이 큰잔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이걸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정합니까?
사업명은 같다 하더라도 동일 내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되지만 각각 받더라도 사업 내역이 다르면 그러니까 구분될 수 있는 사업 내역이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중복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사업 내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자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거는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해운대 북극곰축제도 마찬가지로 부산일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보고서에는 해운대 보조금이 자체 예산으로 잡혀있고, 해운대 보고서를 보면 시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바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사업내역이 하여튼 분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산일보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모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곰축제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도 선착순 5,000명인데 예산을 1년에 3억씩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서류를 바로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북극곰축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홈페이지에는 2017년 것만 나와 있어서 2017년 정산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3억 중에 거의 90%가 홍보비입니다. 30회짜리 행사를 계속해서 홍보를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16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17년 예산에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연도를 걸쳐서 사업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부산일보에다 집행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민간에다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업 기간이 연도를 거친다고 해서…
행사날짜는 1월 7일, 8일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예산이 지금 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축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2017년 이후에 뭐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붙임서류 영수증 첨부된 것도 다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간보조금 단체지정 현황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단체지정 근거 규정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절차 예외사항인데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검토보고서 내용은 아마 지금 다 나갔을 거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문제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저희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돼서 아마 시에서 얼마 전에 경제취약계층의 신속 일상 회복을 위해서 3,000억 규모로 특별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억 가까이 소상공인 지원 긴급자금을 수여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대출 형태고 나머지도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특정, 우리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특정 직업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얘기한 것도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 외의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그리고 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금을 이용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대욱 위원님 제기한 부분은 그 기금이 적절하게 제때 쓰여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수여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러면 경제 취약계층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였나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절하게 그 자금이 수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개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추경, 저희 예산 심사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코로나로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쓰이는 건지 혹은 정말 전시행정을 위한 혹은 진짜 건축 공모사업들에 쓰이는 건지 좀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국 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앞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또 공문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내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예.
공모사업은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로 선정된 후 개별 사업별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랬는데.
예.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공모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공모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완전 15분 도시를 시에 한다면 추경에서 통해서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의논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시죠.
예,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의심나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그 질의의 답변은 계속 우리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국장님.
예.
저희들이 생활임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2022년 생활임금을 얼마를 적용 했어요?
1만 868원입니다.
68원. 그러면 우리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용역이나 민간위탁한 기관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조에 적용대상을 보면 1항에 6호까지 있습니다. 그죠?
예, 3호까지입니다.
아니죠. 그때 3호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지난번에 2020년도에는 생활임금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3호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 회의를 할 때는 제가 위원장이니까 같이 있었는데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3호까지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 통과시켰어요. 회의록에는.
예.
회의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산의 보건위생과 소속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예.
이곳이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현재는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국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요.
앞에서 제가 적용대상을 할 때 1에서, 1항에 1에서 6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적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호까지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에.
예.
1호에 의해서 저희들 적용대상이 1호에서 6호까지 다 회의록을 하면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통과시켰어요.
예.
그래 보면 1호에서 6호 맞으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적용 안 했죠?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3호까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회의록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가 회의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적용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의록에서는 1호에서 3호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적용을 안 한 건가요?
우선 저희가 3호까지는 97% 이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는 저희가 좀 다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웬센터가 필요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나요?
3호분까지가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3호분까지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4호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일괄 전부 다 임금을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 하게 되면 2억 3,4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1호분부터 11호분까지 인상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의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1호분만 딱 적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을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죠? 생활임금을 왜 우리가 정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으로…
생활임금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이 취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 3호까지뿐만 아니라 6호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군데가 많죠?
예.
누락된 곳. 다 파악하셨어요?
저희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 소요되는 비용들, 소요되는 예산을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혁신 소상공인 브랜드화 지원 이 사업이 있던데 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 스타 소상공인 육성지원 규모 신규로 해 가지고 2억을 배정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영도에 있는 뭐 보니까 더 많은 금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을 단순한 장사하시는 분들로 보지 않고 기업으로 발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지사나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사들과 함께 키워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11월에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기업이 70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스타 소상공인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앞에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2020년, 2021년도의 예비비가 530억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3추 하면서, 올해 3추 하면서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399억 원이 됩니다. 약 1,400억이 되죠. 몇 배인지 압니까? 약 264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든지 추경 때 보시면 공무원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증액 때문에,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이라 해 가지고 많이 찾아와요. 어필을 또 많이 하시고.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산과에서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남은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로 남아있다면 2추라든지 3추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편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약 1,400억 가량이 내년으로 예비비를 이월하게 돼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2추 때까지 좀 예상을 못했던 세수 추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취득세 같은 부분이 이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때보다는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거기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보면 예비비를 3추에서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특히 민생과 노동 관련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열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2020년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예.
그때 방과후 교사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고,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방과후 강사 노조 같은 게 빠졌어요.
예.
아, 빠진 건 아니죠. 어떤 조건이냐니까 고용보험가입자 제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난 2020년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고용보험에 다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7월 달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입을 하니까 이제는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라는 기준을 만드니까 이분들이 대거 특고, 프리랜서에서 방과후 강사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예.
1차 때는 줬는데 2차 때는 안 준다. 이분들은 급여가 216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거의 94% 급감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시가 예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데에서는 우리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예, 예산 부분이 사실 연말 추경이 돼서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도 예비비가 많이 남고 또 기타 저희들이 지급을, 편성을 했던 큰 사업들,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버스준공영제 부분이나 아니면 도시철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구·군 내지는 또 교육청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좀 했습니다. 시가 안고 있는 미지급금들을 조금 배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이제 예비비라는 게 또 결국은 그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편성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미처 그 부분은 감안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법개정안이 개정이 통과되면 올해 7월 1일 딱 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상 방과후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시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이 3,000억 규모 지금 특별지원대책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항상 좀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수조정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전에 네 번째 질의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긍정해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심의는 우리 중요한 지방정치의 무대에 펼쳐지는 꽃이고 또 특히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예산 심사에 대한 삭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에서 정치적 배경의, 뭐 조금은 가질 수도 있죠. 과거, 정치적 배경의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입장 표명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번 본예산 또는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위원님께서 속기록까지 들고 강조하셨는데 읽어보면 시민들이 또 언론에 이미 기자회견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시민들이 봐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다수당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예산, 추경 예산 사업에 정치적 배경이나 어떤 그런 잣대가 의미가 없다, 사과까지 다수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지극히 바람직하고 정말 정당한 기준, 잣대, 공정한 잣대에서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아까 정치적 무대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발언을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정회까지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공정하고 정치적 판단이 없다, 이번 예산안만큼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찾아와서 정회 시간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이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꼭 이번에 반영돼야 된다.” 그런 몇 개의 예시 사업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 민자도 안 끄집어냈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 그 부분은 아닌 사실이고 증인도 옆에 정회 시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사과 요구 그 부분에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굳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치적 입장은 당연하고 오전 네 번째 질의에 이어서 조금 공포 분위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해상도시 관련한 주무국장님이 도시계획실장님이시죠?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도시, 이게 오전에 제가 계속 연이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해상도시건설이라 하면 제가 아쉽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해양도시 부산의 선도적인 사업은 무조건 접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긍정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본질은 과거 안상영 시장 시절, 관선 때 안상영 시장 시절에 남항 소위 송도, 자갈치, 영도, 소위 말하는 송도해수욕장 전면 남항 인공섬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주체가 왜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도시계획실입니까?
지금 유엔해비타트가 주체가 돼 있습니다.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시계획 차원이라지만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언급한 대로 이게 공유수면의 관리 주체 이런 것을 법적 관리, 공간적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일 텐데 해양수산부라든지 또, 또 여러 가지 남항관리사업소 이런 여러 가지 기반, 공간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관리 주체와의 어느 정도 사전에 이런 좀 협의나 좀 어떤 그런 게 없이 바로 성급한 MOU로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미국의 해상도시개발 전문업체하고 이게 화상회의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화상회의를, 회의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국제 간 교류 사업, 민간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류 사업인데 거기에서 어떤 약속을 했길래 이게, 이게 사업 내용이 이게 원탁회의 국제컨퍼런스 이래 가지고 2억 8,000이 듭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게 좀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어떤 이론 잔치, 물론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이런 밑거름을 그려보는 것은 좋지만 이게 첫 단추는 보통 타당성 검토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위원님 이거는 부산시하고 유엔해비타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오셔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간의, 세 단체 간의 기본적인 역할만 합의한 것이 MOU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해상 부유물을 들어서 해상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해상도시를 추진하는 오셔닉스사에서 기본성,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유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는 유관부서인 해수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때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MOU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이 MOU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우리 해상도시 인정하기 위한, 모여서 토론하기 위한 컨퍼런스 회의이고 저희가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예. 일부 또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 참여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단순한 원탁회의 무슨 컨퍼런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 과업 중에 타당성 검토라도 한 1억이라도 잡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면, 사업 내용을 좀 타당성도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때요, 이거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타당성 검토는 오셔닉스라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입지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선정하게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하고 저희 시하고 이 부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쪽에 앞으로, 앞으로 펀딩할 회사 그리고 지원할 R&D 부서들 이런 부분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을 거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되고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돼서 실질적인 해상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첫 출발은 그래, 이게 사실은 부산이 기후변화에 구체구조물에 부유식 어떤 인공도시 이런 부분은 규모의 대·중·소를 떠나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해상호텔도 있고 해중호텔도 있고 그러한데 우리는 기후변화에 시역의 1/3이 바다와 접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도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 어쨌든 형태로든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론 잔치가 아닌 그런 준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양도시라는 부분은 강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학 협력이라든지 이게 관계된 기업들이 아마 발굴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드엑스포가 기후위기를 변화를 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2030엑스포 개최 도시 때 여러 가지 부산이 미래도시로 가는 의제 선정이라든지 도움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도 저희가 상임위 때 제대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있지만 양해를 주신다면 저희가 아마 이게 저희가 이게 예결위에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부산을 최고 도시로 하는 데 저희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아니,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설명을 저희 상임위 때 잘해 주셨는데 자꾸 설명을 잘 못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조실장님, 저번 추경 때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담당부서가 없어서, 주무부서가 없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두세 달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원래 부시장님한테 그때 외대 자리, 부산외대 자리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서울 가신다고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진구와도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이것도 제가 제대로 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구와 협의는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를 좀 정해 주시라고 제가 두 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달입니까, 두 달, 두세 달, 그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못 챙겨보셨단 말씀이죠?
예, 죄송합니다. 잘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예.
한 약 3년 6개월, 한 4년 차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산시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 편성 요청과 함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고 또 그렇습니다. 조례, 각종 조례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그때도, 우리 정종민 전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가 사실 이 성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데 성과계획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지표하고 성과 목표가,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가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성과 지표가 인위적으로, 조작은 아니겠지만 인위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정을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벡스코 부대시설 전 세가사미 부지인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말만 해 놓고 전혀 진행된 게 없고 본 위원이 2018년도 7월 달, 10월 달에, 7월 달에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롯데타워에 대해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실행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상임위에서도 행감 할 때 11월 뭐 11일 날 요청을 했는데 실행계획서도 안 나오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실행계획서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한 심정이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거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 작성 중이라고 11월 현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변경안이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원래 11월 달에, 이제 지금 12월 달이니까 지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엘시티 콘셉트시설을 그렇게 특위에서 울부짖고 해서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엘시티 사업자 측에서는 6월 달에 무조건 완공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한 심정이고, 지금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퇴임한 지가 2021년 도 6월 달하고 7월 달인데 이제 임명이 됐고 부산환경공단, 시설공단이 지금 퇴임한 지가, 이사장님들이 퇴임한 지가 11월 5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명이 추천됐는데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 하고 환경공단은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 법리상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임추위에서 뭐 이렇게 추천이 됐지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공사·공단의 이사장 임명하는 부분도 이렇게 딜레이 되고 사람이 없고,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 건설본부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건설본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지역적으로 저에 관련된 말씀만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공사·공단의 이사장 선임하는 이 부분에 문제 굉장히 많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린, 하신 저기, 예산 편성 요청 때 보면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이게 동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좀 챙겨 보니까 의회 양해를 좀 구하고 도저히 일정을 못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너무 형식화됐다, 목표 또 지표 자체도 뭔가 좀, 뭔가 인위적인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를 저희들도 만들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우리가 일명 세가사미 부지라 하는 부분은 초기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바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좀 공공개발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 이런 연구소, 우리 센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잡아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잡아두고, 어느 정도는 잡아뒀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설이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롯데타워의 실행계획서 부분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수직공원 형태의 그 안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현시점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그동안에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롯데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마지막 대법원 판례, 아, 판결에서 우리 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위를 찾은 현대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만들어가 내야 됩니다,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본 위원이 드린 질문이 좀 지엽적인 부분도 있는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특히 또 예결위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책 질문의 일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또 장기미집행 이런 과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산시하고 잘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물론 또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조례 뭐 거듭 말씀 뭐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 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도 사정이 다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3년 전부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지켜달라 했는데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결위에서 마무리할 때 또 검토보고서에 똑같은 그런 것들이 행태가 일어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공사나 환경공단, 시설공단 관련되는 거기 이제 임용 관련돼서 시가 정말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도 해 보고 하는데 내부적인 인력도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참 적합한 인물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괄이 지금 건축기획과로 되어 있고 단계별 추진 시에는 교육협력과와 추진사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건축…
(“예.” 하는 이 있음)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이시죠?
예,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예. 지금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예.
왜 부족한 거죠?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4월 달에 이 건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도시 모형도가 지금 우리 1층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존치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또 8월 달에 이 설계를 전국 공모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 모형도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중간 의견도 참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되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 당초에 우리 4월 달에 계획 보면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콘셉트가 저희들이 말하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하고 맞아서 또 그 분야를 좀 삽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늦었습니다.
설계 제안 공모가 7월 달에 당선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조금 늦춰졌죠, 1개월?
예,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어쨌든 당선자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선자 수의계약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선자랑 수의계약을 맺고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설계를, 설계가 내년 1월 달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설계 과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됩니다.
왜 지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공서에 설계가 들어, 관공서 1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린이…
한 달이 늦춰졌어도 11월 달 안에는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12월 말쯤 완료를 할 건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아무리 1개월이라도 지체가 되더라도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콘셉트도 좀 바뀌고 이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콘셉트를 바꾼 이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도시 모형도를 철거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올해 10월 달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월 달에 시청 1층에 조성 추진 중인 열린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한 어린이복합문화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돼 버리니까 지금 계속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 11월 달에, 11월 22일쯤 완료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시철도 모형, 도시 모형도도 철거하는 것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돼서 12월 말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저는 좀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1명인데 원래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예, 설계가 완료되면…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서 1차, 1추 때 그때 통과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은 1추 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설계자께서 미디어파사드 이런 걸 좀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9월 달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또 넣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1추 때 그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1추 때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그 분야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1추 때는 스마트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복합공간…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니까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문화복합공간을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그거를.
그건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결재를…
예?
우리 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또 그때 어린이…
이 예산이 통과된 1추 때, 1추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계획은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이 조금 수정됐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심의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설계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준비위원회라든가 우리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심의를 해요, 그럴 거면. 그냥 뭐 예산 가지고 멋대로 하세요, 그러면. 계획변경,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예상됩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22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 더 추가됩니까?
예?
8억이 더 증액이 된다고요?
예.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의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근거는 도서관법이고 우리가 문체부에 여기…
여기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왜 근거가 없냐고요.
일단 문체부 국가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사전 심사 도서관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문체부의 사업을 우리가 따 와서 하는 겁니다.
왜 근거가 없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행정부시장님.
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가 지금 내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보면 자치경찰행정과가 18억이고 자치경찰관리과 시비만 14억입니다, 국비 65억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자치경찰행정과는 어차피 운영비 이런 쪽이라서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관리과의 시비가 14억이거든요. 우리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얼마만큼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방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이런 자치경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부산시가 편성한 14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14억이라는 금액이 적다,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취지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민들이 자치경찰을 인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만큼 자치경찰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자치경찰제에서 쓰는 전체 사업들이 대부분 인건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운영비 강하고 사업 쪽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비교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심의 반영이 된 14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어찌보면 작은 단위의 조직의 예산보다도 적은 단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시장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 개발을 우리 교통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범죄예방 관련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업을 앞으로 개발해서 시민들께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 때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에서도 타 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제도적으로 좀 더 낫게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편성을 시작했었습니다.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도적인, 부산시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부시장님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전부터 일단 최도석 위원님이 씨를 뿌려주셔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 봤는데 부산광역시 예산안 상임위별 계수조정 현황을 제가 봤어요,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저희가 쭉 보니까 삭감 같은 경우 2019년은 264억 했고 증액을 62억 했어요. 2020년도에 103억 했고 증액은 74억 했고 2021년도에 삭감 97억 했고 증액 60억 했고 2022년도 예산에 지금 삭감이 223억 증액이 219억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고 그러면 저희 시의원님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예산과정이나 심사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모습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매도당하는 모습 자체가 도저히 우리의 자존심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들 자체를 내가 봤을 때는 저희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오거돈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야당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그걸 옛날에 많이 느끼셨을 건데 그렇게 우리는 부산시민들만 바라보면서 그에 맞는 정책들 특히 예산들 자체 내에서 좀 불요불급 하지 않거나 어떤 절차적으로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삭감을 해 왔었고 그와 또 나름대로 증액을 해 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은 굳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든 시의회 생각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우리 예산 부서나 이렇게 다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편성이 돼야 될 사업에 편성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기관도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중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보다도 사업의 어떤 정치색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보실 때 뭐 절차 부분은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미래지향적인 사업 같으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예산이 삭감, 가장 많이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실에서 제일 많이 삭감이 돼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짧게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경제박람회 유치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사 할 때 이 내용을 몰라서 국에서 요청했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웃음)
하여튼 간에 수립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좀 수립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나갈 생각이죠.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던데 보니까?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조직기업들이 한 1,400여 개 됩니다. 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자활기업까지 해서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중간 지원조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하고 중간 지원조직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볼텐데 사회적경제 부분 자체는 부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고 다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가치라든가 나름대로 정의로운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역할들, 특히 2018년 이후에 과로 전향되면서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 자체가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예.
국장님 보니까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몇 가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수산진흥과에 있는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 이거 공유재산심의 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승인을, 의회 승인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못 받았죠. 그죠?
예.
이게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면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7%던데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절차를 다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총괄건축기획과를 중심으로 한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차가 지금 좀 의회에 예산을 편성을 요청드리기 이전에 이 절차가 꼬였다.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부산 남항 천왕산 수소연료 추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이 사업은…
그것도 똑같이 원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거 있잖아요. 그죠? 취소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어떤 자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했듯이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은데?
과정은…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했나요?
공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5억 원 사업인데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하고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도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 안 계세요?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근철입니다.
보니까 서부산 에덴유원지 내년 솔바람문화센터 있죠. 서부산 에덴유원지에 솔바람문화센터 이거 언론에는 36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36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서부산 에덴유원지 정비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해서 솔바람문화센터 등 본격적인 대규모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상태 내에서 왜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어떤 반영이 되거나 반영 안 된 상태 내에서 된 상황이, 지금 실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용이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리 보도자료가 나갔던 게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질의 때 이야기드렸는데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서 고생하셨던 안병선 원장님 한번 소회 한마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유행을 또 맞고 있는 시점이라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는 완벽한 극복보다는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인내해 오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것 때문에 부산시는 비교적 저희들이 잘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 체계나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보건 확충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힘을 주신다면 저희 부산시가 더욱 건강한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모든 공무원분들께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이 예산 준비까지 다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아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아까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동, 여성, 장애인, 노숙 등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많고요. 인건비 가이드 안 지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 말씀하셨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안 될 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그래도 기조실장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또 진심을 담아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요. 이런 저런 고민하면서 저는 초고령사회를 해결하는 게 청년과 문화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씩 이야기 드리면, 공감되면 공감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면 의견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그리고 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감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핵심 세 가지 욕구가 경제적 안정, 건강, 여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안정이라는 부분이 빈곤하고 직결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노인 40%가 빈곤노인이고요. 부산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기초연금이 올해 2022년 예산으로 이제 1조 5,825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빈곤노인 관련된 직·간접 예산을 합치면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과거 10년, 20년 전에 노인과 현재의 노인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의 노인의 특성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시죠?
예.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실장님이 한 십몇 년 있으면 노인이 되시잖아요. 지금의 노인분들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의 노인분들은 태블릿PC 못 하시죠? 실장님은 태블릿PC 다루실 수 있으시죠?
예.
현재는 애매할 겁니다. 이만큼 각종 정보나 정보취득 방식 기기를 다루는 방식 각종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우리가 빈곤노인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노인의 정보격차 일 겁니다. 이 정보격차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산업 또한 그렇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격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하느냐가 결국에는 초고령사회의 해법이고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장 큰 심각한 초고령사회의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이번에 어쨌든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대책을 보면서 정말로 흘러가는 사회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현재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초고령화 대책들을 보면서 과연 부산의 이 심각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에는 우리는 극복하지 못 하고요. 좀 심한 말로 뒤치다꺼리 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청년이 떠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가 기조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초고령사회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현상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의 정보격차의 핵심 키를 가지고 부산시가 초고령사회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되시죠 그 부분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방안도 좀 만들어 보고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하면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이요. 청년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 지금 얼마 전에 지스타 했지 않습니까. 부산은 초고령사회잖아요. 노인 지스타는 할 수 없을까요?
(웃음)
열기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한 큰 힘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게임문화나 각종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우리하고 비슷하게 물려가는 부분들이, 문화적 특성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시아권 부분들도 그리고 점점 한류라는 부분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노인, 전세계가 다 고령화 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들어요.
지금 중년분들도 어차피 노년이 되니까요. 그분들 중에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니어 지스타 이런 것을 조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그리고 게임이라는 특성상 요새 많이 발달해서 게임과 이제 의료와 연결해서 치매 각종 이런 부분들 인지 관련된 부분들 연결되는 게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게임정보가 병원으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래 되면 각종 노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해소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드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리고 노인여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노인여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말 고령친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부산이 자꾸 뒤쳐지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장님 스타크래프트 하셨습니까. 옛날에?
저는 안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했을 거예요. 이래 되면 이 나이 또래가 노인이 되면 저도 한 15년 정도 지나면 노인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을 한다면 부산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제대로 된 정말 노인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저는 영도구 태종대 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마이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태종대 연결 해양관광도로 건설 사업은 사실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혼잡한 교통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한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물론 지뢰 유실 지역으로 돼가 지뢰 제거로 해서 조금 늦춰졌겠지만 사실 제때제때 그때그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예산 총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잘 아시죠?
예.
애초에는 약 230억 원의 공사비에서 현재 35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100 한 2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당초에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서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금 10억 투입되고 있습니다.
10억 투입? 한 번도 투입이 안 됐죠. 올해?
올해 지금 10억을 추경에 투입했었고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을…
올해 추경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투입이 안 됐고요. 올해 공사비로 국비는 15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제가 부서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올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어쨌든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산시가 지원하는 재원방식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올해의 경우 12월 연말에 교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 12월 달에 이렇게 지원해 봐야 또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지난번에 내가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우리 영도구에서 신청한 관광객들 젊은 사람들 짚와이어 산업 이거는 그래도 시 부담금이 약 한 48억 되는데 내년 예산에 올 10억 남은 것 깔끔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거는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짚와이어 산업 이런 것도 제대로 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갈려면 주변에 구축돼야 하는 기초적인 기반시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해양관광도로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하고 다행히도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뭡니까. 오수관거 공사는 그것도 예산이 올해 다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일 중요한 말 그대로 순환망구축사업인데 이게 안 되면 이거 해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109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짚와이어 산업이 같이 동시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배정한 그렇게 본예산에도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 12월 달에 3억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요?
3억 원 정도하면 이게 원래, 원래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비율은 다 맞춰지는 형태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지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문체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조금 반대의견이 계속 있어서 그것도 제가 한번 더 한번 가서…
아니 그런데 3억은 어째서 3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전체 총사업비 부분에서 연결도로망이 2015년부터 지금 투입이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7억 정도 되는데 이게 3억 원이 올해 연말쯤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단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보상비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났지만 또 공사비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 연말에 3억밖에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관광도로가 내년에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도로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2년 연말 정도 돼야 완공이…
아니 예산이 지원 안 되는데 어떻게 편성이 안 되는데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증액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시비를 구비까지 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지 내년도에 일단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서에 사전에 좀 이야기 듣기로는 올 연말에 한 1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건 3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자세한 예산 배정 문제는 조정,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는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확실하게 의견은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다시 한번 재방송을 제가 하자면 우리 짚라인, 짚와이어 산업 그거는 어쨌든 다행히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매칭사업이 거의 완결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광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그 사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꼭 맞출 수 있도록 재원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230억에서 352억이 늘어난 과정에서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가 영도입니다. 잘 아시지예?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영도의 부담금이 현재까지도 거의 15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의 거의 5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짚와이어나 오수관거나 이런 것이 같이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강조를 했는데도 내가 볼 때 내년 말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짚와이어 f한 산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이 인프라 부분이, 기반 인프라가 돼야 정확하게 짚라인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달에는 3억 정도, 3억도 내가 딱 그거 보니까 나름대로 국비하고 뭐를 맞추려고 지금…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관계에 있어서 비율을 산정해 보면 맞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총사업비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체부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작업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해안관광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도는 그동안 참 쇠퇴만 해 가다가, 제가 우리라 하니까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시 영도가 좀 탈바꿈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좀 뭔가 시비나 어쨌든 이런 거라도 제대로 지원이 돼야 나름대로 뭔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게 좋아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시에서 좀 협조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잘 해안관광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종대 관광, 그 순환관광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로고요. 그리고 짚와이어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산업창학국장님, 국장님,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산시청열린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거 올해 1회 추경 때 16억 2,400만 원 사업 편성하셨죠?
예.
이거 균특회계로 사업을 진행하죠? 균특회계 맞죠?
예, 균특회계 맞습니다.
균특회계 계정이 뭡니까? 자율계정입니까? 무슨 계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아니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균특회계 무슨 계정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역자율계정으로…
자율계정이죠? 이거 사실상 시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균특 자율계정은 시비죠?
예.
그런데 이거 내년에 4,800만 원 요청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비가 국비교부금에 대한 매칭이 부족해서 한다 이랬어요.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여쭤볼게요. 올해 2021년도 3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총사업비가 변경됐다, 27억 8,700만 원으로 27억 600만 원으로 8,100만 원 감액이 됐다, 감액이 된 이유가 연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이다 이러면서 제출하셨을 때 연면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240.15㎡, 이번에 제출된 명세서에도 똑같죠? 1,240.15㎡. 면적이 줄어들어서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총사업비 변경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올해는 총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얼마로 올랐냐면 다시 회기해서 27억 8,700만 원이에요. 총사업비 다시 증액 절차 거쳤어요? 그냥 했죠? 이거 자율계정입니다. 사실상 이거 그냥 교부세와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건 임의로 총사업비를 조정해 놓고 감액했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놓고 3,3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 준공이 되면 반납할 거다 이래 하셨죠, 저희한테?
예.
저희한테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8,100만 원 증액시켜서 마치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미매칭이 된 양 지금 시비, 국비 합쳐서 8,100만 원을 이 예산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하셔도 됩니까? 불과 1회 추경을 한 지 몇 달 됐는데요, 예?
그런데…
사업 면적 줄어들었다라고 8,100만 원 감액을 한 거 맞죠? 줄어들어서 연면적에 변동이 없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건립비는…
그러면 세부계획 수립해서 세부계획, 추진계획 변경했어요?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4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한 걸로 돼 있고 이 세부계획, 수립 계획된 세부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총사업비가 줄었다고 우리한테 8,100만 원 했잖아요, 총사업비 줄어들었다고. 국장님, 보이시죠? 여기 연면적 변경, 사업비 재산정을 해서 8,100만 원 감액했고 해당하는 3,300만 원, 2022년도 준공 후에 반납 처리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불과 몇 달이 돼서 8,100만 원을 더 늘렸다는데 웃긴 거는 공사비가 증가됐어요, 8,100만 원이. 그러면 당연히 법정 부대 비용들이 증가해야죠, 설계비나 감리비는. 변동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 되어 있던 25억 5,800만 원짜리 공사하고 별도의 공사라 말입니다. 감리도 필요가 없고 설계도 필요가 없는. 총공사비가 증액된, 그에 따라서 법정으로 퍼센티지가 변동이 되는 감리비나 부대비가, 감리비나 설계비가 변동되는 게 맞죠?
예,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반영을 안 했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의회가 무슨 바보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총사업비를 감액한다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총사업비를, 다시 시청에 간다는 내용도 없이 은근슬쩍 국비에 대해서 매칭이 안 돼서 시비를 반영하는 양 해서 신규로 지금 사실상 4,800이 아니고 8,100만 원을 지금 예산서에 올린 거잖아요.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거는 국비가 건립비에 대해서 4 대 6…
총사업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회 추경에 비해서 늘었죠, 다시?
사업비는 요번에 8억 늘었습니다.
8억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건립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 부분은 건립비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립비도 지금 늘었죠? 연면적이 감소했다고 줄인 것을 불과 몇 달 만에 얘기도 없이 늘리고 또 8억은 어디서, 뭔 항목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디지털 콘텐츠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말은 디지털 콘텐츠지만 거기에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그런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도서관 하라고 준 예산이지 언제 그걸 하라고 줬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마음대로…
아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비를 왜 이래 마음대로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아요? 감액할 때는 보고해 놓고 증액할 때는 은근슬쩍 증액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예산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페라하우스 담당 국장님 누구십니까?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게 2016년도 9월 30일입니다, 그죠? 시장이 제출했는데 6차, 2016년도 6차 계획 변경안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 그때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당시에 사업비를 얼마로 제출한 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업비 제출 계획은…
2,115억입니다. 자료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 우리 기금으로 올라와 있죠?
예.
내년도 총사업비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시비 350억하고 롯데에서 기이 했던 200억하고 해서 55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그래서 총사업비에 증액해서 3,050억입니다.
3,050억이라고 하셨죠?
예.
최초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실 때 2,115억입니다. 3,050억이면 44.2%가 증액된 거죠, 그죠?
예.
기획조정실장님, 총사업비, 공유재산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법령에?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재심의를 받으셨나요?
30% 넘는 사안입니까?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30% 넘는 사안이면…
44.2% 증가했는데…
그러면 다시 받는…
그러면 이 기금은 절차 미흡이죠? 550억 올라온 기금운용계획안 이건 절차 미흡이죠? 변경계획을 절차를 거쳐, 자체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국장님 방금 인정하셨죠, 총사업비가 3,050억이라고?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관리가 잘 안 되냐면 올해 있었던 건설본부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사업비가 2,500억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잘 지어야 되죠. 잘 짓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45% 정도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그 증액이 된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없이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절자를 거치지 않은 거는 맞죠? 사전 절차 불이행이죠? 미이행 맞죠? 제기억으로는 아마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0% 이상 바뀐 거라면 다시 받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지역개발기금,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까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이 뭡니까, 실장님? 지방공기업법이죠? 혹시 아십니까?
지방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
여기 제출된 운용 총칙…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 제31조에 보면 제출하신 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으로 돼 있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입니다.
19조.
예.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 뭔지 한번…
(위원장을 보며)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더.
지방공기업법에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도시개발 사업들을 부산시가 출자하거나, 그죠? 설립한 공공기관이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게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맞죠?
예.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조례 갖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금의 용도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나 지역개발채권 상환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목적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지방공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그죠? 지방채 발행에 한도액 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특별회계로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운용계획상에 보면 적정하지 않은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2017년도에 이 기금으로 하셨고요.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셨어요. 기금으로 하시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문화회관 중극장 리모델링, 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정도는 아주 넓게 보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문화시설로 인정도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역을 하는 등에서는 이 기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금 나중에 심의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1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청년이 거주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도심형 청년 창업·거주 복합공간 조성에 19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주요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청년 복합공간은 지금 청년들이 창업과 같이, 창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주거가 복합되는 형식의 말을 청년 복합공간이라 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년 창업100은 창업과 연결한 거고 그다음에 요건 꼭 창업과 연결하지 않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주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 19억 예산으로 2개소이면, 1개소에 약 한 9억 정도인데 그 업무, 주거를 최소 10억 이상 권고할 경우 공간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구·군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할 건데 신축 건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느 공간, 어느 빌딩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양한 계획을 열어 놓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사업 방식은 한 9억 정도의 사업 모델을 구·군에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그거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시는 시설 조성비에 투입을 하고 구·군은 시설 운영비에 또 앵커 기관에는 자율 시설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뒀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지만 주거와 창업공간의 연계는 장점이 많은 만큼 성공적인 청년공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가면 정부와 부산시 또 자치구 각각 청년공간이 조성·운영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 없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질의해 주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청년공간이음 정책을 내년에 시행할 거고 그거뿐만 아니라 청년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런 쪽으로 연결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가 앞에 보면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된 청년창조발전소 세 곳, 진구에도 있고 금정구도 있고 남구에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구·군에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를 구·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처럼 청년공간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청년공간 지역 편중 경향도 있어 일부에서는 인프라 구축 부족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래구에는 청년들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옛 동래구청 앞에 HUG에서 만든 허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주거와 상업 쪽에 그게 복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스타트업이 조금 더 결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청년공간 조성에 외형적인 시설 확충과 이후에 체계적인 지원이, 관리가 이어지지 않아 갖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흐지부지하게 속빈 강정이 되면서 청년들마저 행정 불신과 실패 의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청년공간 시설 이런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진정한 청년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 소관의 부산형 영아반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4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영아들은 보육교사 1명이 3명의 영아를 돌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혼자서 3명을 돌보는 거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서 저희가 영아 집중 지원을 내년부터 하는 차원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1 대 2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 규정상 영아반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1 대 3이 현재 기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점차 1 대 3을 1 대 2로 바꿔 나가는 목표를 갖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사업을 통해 갖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2로 되면 어떤 효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도 한 교사가 아이를 3명을 동시에 안을 수 없는,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는 3명이 동시에 울거나 그럴 경우에 돌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우선 돌보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돌봐 주는 보육의 질이 높아질 걸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영아반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일자리가 지속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등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획 점검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컨설팅 그 보육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시, 관리의 형태로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차후에 1세반이라든지 2세반 등으로 지원을 확대되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린이집 경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도심 쪽에 어린이집 네 곳이 폐원이 된다 해서 교사 이직이라든지 원생 전원 문제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연결돼서 어린이집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들의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는 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이라면 아마 서구 쪽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4개소 폐원이 되는 부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현실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계속해서 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출산 문제가 우리 부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대답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말 많은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웃음)
464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지금 현재 국비 65%, 시비 35%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0억이죠? 318억 맞습니까?
올해, 예.
내년에는 거의 40%가 삭감이 돼요. 170억 정도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삭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예산을 반영할 때는 1,200대 분을 국비를 한도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내년에는 2,000대입니다, 한도가.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이 보고한 게 400대인데 일단 100대를 증액해서 500대 분을 시비를 넣으면서 국비도 500대 분만 일단 반영을 하고 그게 수요가 차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금을 늘리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원실적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550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6대, 올해는 300대로 점차 지원하는 실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정확하게는 400대입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300대 분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400대가 다 나갔습니다.
수소차가 부산에서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전소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도가 있었고 이번 달 말까지 5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9기가 구축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9기라는 거는 민·관 다 합쳐서 19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간입니다.
수소버스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소, 전기차량 같이 쓸 수 있는 건지요?
버스가 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승용차로 돼 있습니다, 15기는.
지금 수소차를, 자가용을 구입하신 분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충전소가 사상, 강서 두 군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차를 한번 몰려고 하면 그 킬로 수가 한 400∼5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사시는 분도 사상구, 강서구로 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동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소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려 그러면 거의 반나절을 소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소차가 늘어나기가 힘든 구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동부산이나 이래 중심가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올해 말까지 5기가 될 건데 3기가 더 들어옵니다. 그중의 2개는 사상에 있는 대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2개를 더 증설을 하고 2개를 원래 동부산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관 지역에 12월까지 1개를 오픈을 하고 내년 초에 해운대 지역에 하나 더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외곽이라는 거죠. 수소충전소 자체가 너무 외곽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편의성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어떤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되니까 수소차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다만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최소한 수소충전소 1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정부와 같이, 궤를 같이 해서 각 구마다 기본적으로는 한 군데 이상씩 수소충전소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과에서 보시면 제조혁신과에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하시고 미래에너지산업과에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수소버스, 수소산업 기본 활성화, 과에 나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는 여러 군데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면서 미래에너지산업과 안에 수소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차에 대한 보급, 차에 대한 것들은 제조혁신과에서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수소차를 통해서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수소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나머지 발전이라든지 또는 수소차 활용이라든지 생산, 저장, 운송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너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경제, 수소추진단인가요, 수소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각 국 단위나 과 단위로 흩어져 있는 수소 관련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수소추진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 안에서도 나눠져 있다고요. 미래산업과, 제조혁신과로.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수소추진단으로 모아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모으되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게 생산부터 저장, 운송, 수송 그다음에 활용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 중의 한 네 가지 이상 더 있는데 그중에 수소차 보급 부분만 제조과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는 수소추진단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추진단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면 팀 단위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단이라 그러면 국보다 작고 과보다 높고 그 정도 인원이 배치되어야 그게 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큰 단도 있고 작은 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명 내면 솔직히 팀 단위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소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전략사업이고 부산이 앞으로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한 2조 2,000억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 팀 단위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부산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수소경제 그린도시로 도약하겠다는데 그 팀 단위 5명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산은 또 어떻게 2조 2,000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소리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팀 단위로 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발표를 어제 했고요. 충분히 계획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팀 단위라는 게 사실은 작은 건 맞습니다. 다만 7월 1일 날 출범을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기는 그렇고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이스진흥육성기금 이런 것처럼 일단 언론에 터뜨리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되는 건 없고 예산 확보나 어떤 재원 마련은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제 발표한 자료는 대부분 계획상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조 2,000억인데 그중에 한 1조 6,000억 정도는 민자로 돼 있고요. 이미 저희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진척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 수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지역 수용성 문제죠.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동의 안 해 주면 끝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소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주민들과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갈 그런 계기를…
그러니까요.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역 수용성이나 어떤 수소 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 또 그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가 돼야 이게 부산이 수소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획만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면 하나도 안 돼요.
발표한, 발표한 계획에도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홍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새로 홍보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소 충전소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수소차를 통해 가지고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눈 앞에 보이고 자기가 직접 몰기 때문에 수소라는 게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 그 보급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충전소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차가 왜 안 팔리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충전소를 만들어야 차가 팔리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전소 구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을 늘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차를, 차를 안 산다고 지원금 늘려봤자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번 상임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질타를 당한 거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수요를 못 따라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400대를 반영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못 따라가서 시민들이 더 많은 수소차를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에는 500대로 시작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지원을 통해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 사업이든 수소 관련 생태계 사업이든 이게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절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또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울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갈수록 수소산업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도 지금 수소산업을 내년부터 해 가지고 14조인가 추진, 14조의 사업을 이제 추진,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업의 공모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구조, 수소 팀 단위 구조로는 힘들다. 단 단위로 규모를 넓히고 인원을 확충해야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식 말고 실제적인 어떤 행정 조직의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차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북극곰축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 정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도덕성이나 건전성이 떨어지는 예산, 정산 보고서는 처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적 사항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부담에 홍보비 1억이 들었는데 TV 홍보비 빼고는 다 지면광고, 메일링, 터치뉴스, 멀티스크린 다 부산일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걸 자부담으로 책정했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1억을 썼는데 총 참가자 655명입니다. 시비 3억 지원하고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북극곰축제는 연초에 바다에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제목만 북극곰축제고 6월에 플로깅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알고도 2022년 예산에 또 3억 편성하셨습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제를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 업계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축제는 반드시 한다는 원칙으로 했고 북극곰축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부분에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이제 틱톡하고 SNS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번에 가치를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틱톡 챌린지도 1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하는 축제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렇게 절약되지는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망 사용료라든지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산 결과보고서처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하는 축제도 아니고 이것도 33회고 어린이큰잔치도 90년대부터 쭉 해왔던 행사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거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쓰고 600명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5,000명씩 해 가지고 입수하는 과정이고 관람은 5만에서 한 6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 5,000명, 6,000명씩 입수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이제 참가를 조금 줄이는 방역 상황에 맞게 줄이는 측면에서…
애초에 입수가 없고 6월 달에 플로깅 행사를 했는데 플로깅 챌린지가 511명이 참가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를 냈는데도 삭감도 없이 이대로 예산편성한 게 다른 단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봅니까? 왜 여기만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축제, 모든 저희 축제, 저희 축제위나 우리 지금 시가 관리하는 축제는 사실상 굉장히 치밀하게 정산 보고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다르게 좀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대행사 선정절차 적정 여부, 일부 부적정 사업계획 대비 예산변경 승인 여부 부적정, 회계처리 규정준수 여부 일부 부적정, 보조금 통장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여부 미사용, 지적됐고 2021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2년치를 받았는데 앞에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신뢰하고 보조금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희 제가 사실 작년 정산보고서 결과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받아도 매년 3억씩 계속 돈을 주는 게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치밀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하다 못해 축제나 행사를 직접 하는 건 모르겠는데 100% 대행 주지 않습니까? 3억.
예.
이 행사를 부산일보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홍보비도 직접적으로 지면을 활용해서 하는 홍보비까지 돈을 다 받는데 그럼 언론사의 홍보, 장점도 전혀 못 살리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그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북극곰축제가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고 글로벌축제로서 외신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이한 축제로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계속해서 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나은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은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예산이, 인쇄매체 활용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세내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쇄매체 홍보비 중에서 인쇄매체가 3억 2,000에서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서 신년이나 참관 때 언론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익광고를 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해서 올해 24개 사에 대해서 한 30회 정도의 공익광고가 나갔습니다. 1억을 증액한 거는 내년에 세계엑스포 실사가 9월 달 쯤에 예상이 돼 있어서 우리 주요한 언론사, 영향력이 큰 언론사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릴레이 광고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한 1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458페이지에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랑 성격 등이 일부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편성됐습니까?
엑스포추진단에서도 홍보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하는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마 추진기구에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마 고퀄리티의, 좀 고가로 해서 아마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홍보방식은 사실은 언론기관과 친언론사와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언론사와 함께 홍보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언론사를 언론사와 함께 컨퍼런스나 아니면 토론회나 문화행사나 함께 또 기획 기사와 함께 우리가 광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겹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월드엑스포 홍보라면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교육청과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엑스포 홍보를 저희들은 사실은 홍보를 기획을 좀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언론사에 광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종의 홍보캠페인을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과 또 관련되는 시민단체와 또 홍보방법과 또 BI 개발 이런 것들을 홍보를 기획을 해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당연히 아마 협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저희 보조금 사업이랑 홍보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예산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용된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걸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지 못한다면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않도록 시에서 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이병동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권혜숙 황환호 김신혜 박선주 신응경 박성재 손승우
하효진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