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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 회의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및 2021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그 하기 전에 제가 어차피 직책상 부산시의회의 예산을 좀, 예산을 전체를 봤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출예산 160억에서 100억은 인건비고 60억은 사업비 간단하더라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요. 그래 60억 원 가지고 전체가 사업을 해 가는 이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60억이 다 사업비냐 사업비는 진짜,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다른 뭐라합니까? 기관 같으면 아마 이런 행태의 기관은 사실은 사업 없는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의회사무처의 특성이 좀 그렇다는 거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어떻든 내년도 1월 13일부터 기관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생력을 가진 의회사무처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그런 구조 160억에서 100억이 인건비고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하는 이런 구조를 탈피해 가는 그런 첫 번째의 그 변화의 신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좀 깊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 위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최근부터 위드코로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78쪽에 실내공기질 개선 설비 설치사업이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 의회가 늘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회의도 지금처럼 다닥다닥 붙어앉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좀 대비한 어떤 다른 사업들은 제가 못 찾은 거라도 혹시 사무처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공기청정기 지금 본회의장 부분하고 대회의실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밖에 아직 반영을 못 시켰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본회의장과 지금 대회의실의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가 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나요? 하기는.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세균 바이러스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먼저 지금 대회의실 예산작업이라든지 각종 회의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예산들은 빨리 빨리 조기집행 내년 1월 시작되면 바로 바로 집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55쪽에 이 의정단말기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처장님, 본회의장에 있는 처장님 자리도 저희하고 똑같은 기계가 놓여있습니까?
예, 지금 같은 기종이 놓여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소에 바깥에서 그냥 활동할 때 보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성능에 비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그 아이가 되게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연수가 오래 되게되면 각종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거기에 깔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제품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시간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최신화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게 우리가 기술의 속도를 늘 쫓아가고 있기는 한데 조금 공공영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것은 이제 새로 의회가 열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반영된 제품들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정자료실에요,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처장님 얼마냐 하면요. 2,313만 원인데 요거는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장서는 전체적으로 약 4만 4,000권 정도고 1,500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소한도로 반영한다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 처장님께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책과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책 많이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책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은 최신화 해 나가고 또 필요한 자료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158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저희 현안사항 토론회(공청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현안사항 토론회 지원. 그죠?
예,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60만 원 되어 있는데 86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져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예산은 시정 현안사항의 전문가 초청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개최비용으로 일단 그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토론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토론회를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 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가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요. 그렇다면 지금 위드코로나 되고 내년에는 훨씬 더 토론회가 많아질 텐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신문구독료 저희 의정,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구독료 4,3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토론회 비용이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저희 신문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그 보다 반도 안 되게 50%도 안 되게 책정되어 있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안사항토론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감 860만 원 감액되어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의정공통경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혹은 각 의원별로 의정공통경비라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집행률이 달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공통경비를 상임위별로 활발하게 사용하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 사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론을 하려고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 이 부분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또 공통경비로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리고 토론회가 반드시 저희가 상임위 안에서만 토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 안에서 상임위 현안만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융합되어서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할 때 위원회와 공통관리경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배분을 할 때에 집행하시는 분들의 편익이나 혹은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상임위별로 배분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볼 때는 편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하여튼 현안수요가 있는데 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원칙을…
수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지금 4개 항목에 대해서 할 때 총액이 결정된 거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회비 총액한도제가 여기 예산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항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역량개발비는 총액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만…
그러니까 의정공통경비가 지금 거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지…
아니 전체적으로 4개 항목이 총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 4개 항목을 그 안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만약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늘린다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도 의원국외여비 쪽에서 좀 줄여야 됩니다. 다른 항목하고 상쇄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총액 4개 항목은 총액은 8억 9,000만 원 정도 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 9,000만 원 지금 4개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의정공통경비 안에서…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리고 역량개발비 요 총 계가 8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역량개발비하고 그런데 토론회가 무슨 그게…
예,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토론회비를 지금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배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정공통경비로만 토론회를 지금 이게 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의정공통경비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전체 4억 1,900만 원 안에서 약 1,5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안사항토론회 2,000만 원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조금…
의정공동경비에서 메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일부 거기서 조금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4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의회 기념품 및 홍보용품 구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내년도 2억 9,000만 원이 잡혔는데 맞습니까?
2,900만 원.
아, 2,900만 원, 예, 2,900만 원. 지금 이거 의회 기념품 및 홍보용품은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이거는 전체 총괄해서는 비서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비서실에서요?
예.
이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 내방객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장님 비서실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일반 의원들은 솔직히 우리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기념품을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기념품을 저희 의원들이 오시는 분들 아니면 좀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그래도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솔직히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의회 기념품이라는 게 우리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이게 전달이 잘 되는데 이걸 왜 의회 의장님 비서실에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지금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의원님들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래 오시는 방문객도 계시고 또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어떤 적절한 답례품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이런 기념품 자체가 있는 걸 모르다 보니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수령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심지어 부의장님도 한 번도 이런 걸 줘본 적이 없대요. 부의장님 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 자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장님이 단독으로 이걸…
그래서 당초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까지는 운영위원회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비서실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게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또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30엑스포 운영비용, 홍보비죠?
예.
이거는 우리 정상채 운영위원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정, 의원님들 의정 홍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서울이나 서울, 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홍보비용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서울, 서울 같은 경우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용이 36억 정도 되고 경기도가 58억이거든요, 경기도 시의회가. 부산이 1억 8,000이에요. 거의 비교가 몇십 배가 되거든요.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을 관성화시켰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금액 자체가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5억, 각종 현안…
솔직히 5억도 부족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5억을 일단은 좀 우선적으로 지금…
부산시, 서울시의회가 36억이고 경기도의회가 58억이에요.
예, 그래서 대구…
이거를 홍보담당 쪽, 부산시의회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이러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저는 이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의회 홍보담당이 해야 될 역할이 우리 부산시의회 또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상이나 이제까지의 어떤 조례라든지 5분발언 이런 것들을 부산시 그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의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홍보담당관, 부산시에 홍보담당관을 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올해 한 7억 정도에서 내년에 6억 정도 증액돼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경기 바로 이렇게 수준이 되면 참 좋겠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
지금까지 안 된 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안 된 게. 물론 이제 사무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내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개선점이 없다가 지금 올해, 내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 노력을 해 주시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사무처장님 계시는 한 지속적으로 좀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하여튼 적절하게 서울, 경기에 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입법정책담당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입법정책실?
예.
이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국내·국외출장비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안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입법정책박사님이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들 의정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어찌 보면 같이 상생하는 관계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안 된다면 솔직히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예산심의실에 예산,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지금 시의회사무처에 반영된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별도로 요청한 것은 국내·국외 정책연구개발 관련해서 특정화를 해 가지고 별도 예산 과목으로 뽑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일부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외 해외연수 관련돼서는 이게 반영을 못…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반영은 안 되고 총괄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총괄 예산 가지고 국내·국외, 그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2019년도가 천,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몇, 몇 분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한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이렇게 갈 수…
아, 입법정책박사님들 네 분 정도.
예.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입법정책박사님들, 아,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관해서 선진,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선진지.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지 부분 해외연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괄한 부분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별도 국외연수 부분은 이 부분은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지금 몇 분이시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16명 있습니다.
16명. 그분은 그러면 다 산출하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약 4,800만 원 정도.
일단 그러면 일단 항목은 만들어져 있네요.
아, 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회사무처에, 사무처에 전체 직원 ,의원님들이 해외 교류라든지 이거 나갈 때 수행하는 비용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같이 수행을 하든 같이 동반을 하든 같이 따라가서 우리 같이 여러 가지 부산시가 또 배워야 될 것을 배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연구하시는 분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국외여비 부분은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기조는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몇 개월 후면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는 기관이 독립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 중에서 의회직으로 들어와 있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또 충원해야 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외, 국외에 나갈 수 있는 연수 기회와 또 최소한 국내에 교육을 반드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의 뭡니까, 시사성과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특히 시선제 직원이나 정책연구팀의 직원들은 꼭 국내 교육 정도는 아닙니까, 반드시 가고 해외연수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나중에 예산안 때 같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지원,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비인데요. 이제 예산안이 어떻게 5,000만 원인가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보면 일회용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의 층별로 보면 거의 다 일회용 용품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일회용을 좀 줄여나가는 운동을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줄여나가는 운동 중에서 만약에 해 나간다면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 용품들이라든지 뭐 컵을 사용한다든지 아마 일회용품을 안 사는, 안 사고 다회용품으로 바꾸는 비용도 아마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서 이 부분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부분을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먼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좀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약 500만 원 정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바꾼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컵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앱으로 해서 다시 회수도 하고 그 통에 넣어 가지고 세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그냥 나눠주니까 의회 앞에 있는 이렇게 회수하는 통 보니까 거의 안 차 있더라고요. 안 쓴다는 거죠, 의회에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이 부분은 부산시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특별위원회 운영, 보통 특별위원회 운영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디에서 충당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 쪽에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조정하죠? 전체로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의회사무처에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하여튼 여유가 있는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할 때 우리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각종 행사를 오십몇 회, 60회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눈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위 활동비가 좀 넉넉하게 약간 또 별도로 좀 잡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설명서를 보면 3개 특위 정도로 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위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5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예, 5개 있습니다.
예. 전년도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잖, 매년 3개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하루이틀, 한 해, 두 해 했던 것도 아니고 쭉 전체적으로 여러 회 운영됐었고 그다음에 그 개수도 보면 3개 정도가 평균은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추세로 볼 때는, 그렇다면 조금 이 특위 활동 운영비가 좀 별도로 충분하게 잡혀 있어야지 눈치 안 보고 특위 활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 활동 내년도에 3,500만 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은 1,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1추에 예산이 3,500만 원 정도로…
물론 이게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물론 집행률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래 압박 줬어요? 옛날에 활동할 때.
하여튼 반영된 예산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도 하여튼 다른 데 여유분이 있으면 하여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 특위에서 쓰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하면서 눈치 보면서 활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우리 의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원역량개발비와 정책개발비 집행액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엄청 낮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심지어는 1/10밖에 이 뭡니까?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것은 예산이 3,760만 원인데 1,825만 원이 집행됐고요. 의원정책개발비는 보니까 2억 3,500인데 3,78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집행된 것이?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은 9월 말 현재로 해서 약 절반 정도 이렇게 된 게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은 지금 2억 3,5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계약이 지금 9월 달에 체결이 돼서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는 다 했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이 다 돼서 했기 때문에 거의 일부를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정책 11개 지금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9월 달에 거의 다 지금 연구…
9월 달까지…
예, 지금 연구용역이 착수되어서 12월까지 지금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이 돈들은 지금, 계약금은 지불되어졌고…
좋습니다.
나머지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뜻은 어려운 예산 확보했으면 확보한 예산대로 100% 쓰시라,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수치만 보면 1/10 쓰고 반밖에는 안 쓰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100% 쓰시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되는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기 후배 의원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할이 아주 저는 중차대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는 참 불쾌한 걸 많이 느끼고 임기를 다 마칠 때 돼 갑니다마는 인사권 독립이 됐다는 자체는 벌써 종속이 안 되고 독립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사무처가 전부가 시의 어떤 눈치를 적게 보고, 거의 안 보고 독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뭐든 간에 이제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참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된다. 사실 지금 앞으로 이제 독립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체제가 변할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만사가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슬슬 다음 후배기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소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비상시국에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 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벗어나서 자가용 시대가 왔다 하는데 다시 한번 주차 관계를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너나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가용 시대가 왔다 하면 우리 시의회사무처 이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작년도에도 했느냐, 이런 비상시국에 대비해 가지고 대처를 못 할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 앞으로는 시 사무처가, 의회사무처가 정말로 이런 대비, 비상시국이 앞으로 안 온다고 누가 말 못 하니까 이런, 비상시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 시의회도 독립적인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누차 해 왔던 이야기 또 의원들이 한번 또 외근을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곤두, 신경이 곤두서서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할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뭔가 비상시국이라면 얼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야외 주차장도 허용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원만하지 못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전체가 시, 누구든지 간에 야외를 나갔다 왔든 어떻든 간에 주차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게 비상시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돼 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신규가 되든 증액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무처가 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산서를 보기 전에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증액, 이러한 건 더 이런 문제, 감액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증액을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처장님 한번 여러 가지 의회 측면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예, 하여튼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부분이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줄 점은 하나의 새로운 변곡점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올해 지금 이 상황하고 내년 1월 13일 상황하고는 조직이 분리돼 가지고 어쩌면 새살림이 생겨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대욱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의회사무처 내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산은 월등히 낮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어쩌면 시의원들이 열심히 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어쩌면 부산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한 비중이 적게 느껴진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의회사무처 내에서 부산시가 차지하는 홍보비 비율은 4.6%입니다, 4.6%. 그런데 서울시는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18.9%에 해당되거든요, 18.9%. 그리고 경기도는 비율로 생각할 때 의회사무처 예산 대비 홍보비가 24%에 해당됩니다.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비교도 안 되죠. 부산이야 겨우 한 7억 정도, 7억 6,000, 아, 7억 6,400만 원 정도고 서울시는 72억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는 181억입니다, 홍보비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의회에 홍보비가 없다 보니까 과연 진짜 언론사가 사실 그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를 그대로 조명해 주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맙게도 우리 사무처장님 덕분으로 내년도에 아주 급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2030엑스포 등의 홍보비로 해 가지고 한 5억 잡아놨지만 이것도 사실은 언론 그러니까 TV 등 이쪽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예로 하나 들게요. 제가 근래에 자주 만나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홍보담당, 담당관님 아시죠? 만약에 어느 언론사에 10주년, 20주년 기념 배너광고를 한다면 부산시의회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사실 어느 언론사가 의회사무처에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이 정도 그 광고비 하려고 깊이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내년도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위원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해 가는 것이 어쩌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더 훨씬 달라질 것이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이 점을 좀 깊게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168페이지 보면 시민소통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기획 홍보 2편, 상시 홍보 10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시민 소통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한다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시의회를 홍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정활동 아니면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SNS 부분에 함께 합쳐져가 있었습니다. SNS 홍보하는 부분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게 그런 홍보하는 부분하고 약간 같이 하기로는 성격이 다르다 이래서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분리를 해가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의원님들 활동하는,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SNS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 같이 이렇게 항목으로 돼 있던 부분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낸 부분입니다.
이게 처장님, SNS는 서로 상호 간에 이거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의 SNS가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려면 시민들은 시의회의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조례를 뭘 만들었고 의정활동으로 무슨 성과를 냈고 어떤 시정 질문을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상 제작할 때 누구랑 상의를 하십니까? 영상홍보 제작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홍보팀에서 시나리오 다 만들면 저희 가서 잠깐 찍고 하면 그냥 홍보팀의 의도인 거죠. 기획팀의 의도인 거죠.
예.
의원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과 홍보팀이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이, 방향이 맞을까요? 기획 의도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예, 하여튼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의정, 저희 “부산시의회는 지금”이라는 저희 홍보책자도 그렇고 유튜브 제작할 때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나 혹은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왜 이게 우리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 홍보만 열심히 하느라고 저희하고는 전혀 콘택트가 되지 못하는데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본인이 콘택트해서 선별해서 홍보담당관이 콘택트하고 선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홍보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늘 하게 됩니다.
예, 일단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아까 저희 제대욱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의장님, 왜 의장실 비서실에서 기념품을 들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렇게 기념품이 쓰이고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념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제가 콘택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상임위 직원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이러이러한 기념품이 있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콘택트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에서요, 전문위원들한테.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시라라고. 그게 사무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 부분들은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든 홍보를 영상, 유튜브를 할 거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어떤 조례를, 어떤 5분발언을, 어떤 의정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개선돼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을지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고 기획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방향성, 방향을 잡을 때 의원님 개인별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을…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홍보예산이 필요합니다. 홍보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도 있지만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덧붙여서 이런 사항이거든요. 보통 토론회하고 공청회 하면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의회 전체에 해당되는 큰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 전체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다면 그 사항을 지금은 그냥 별 구분 없이 장소만 구별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시의회를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부산시의회 전체에 해당되는 토론회가 있다 한다 할 때 서울이나 경기도는 사전에 부산시의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합니다, 뭐 청소년 관련 토론합니다,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붙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갑니다. 그리고 토론할 때 어떤 사람이 온다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 사항이 각 구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물론 서울이란 조직도 크지만 많은 관련자가 거기 관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합니다.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도 다시 홍보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큰 도시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서울시의회가 뭐 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 관련 토론회건 의회 관련 토론회건 그냥 하고 광고도 없고 알리는 것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홍보비 예산이 필요가 없죠. 홍보비는 사실 많이 써야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효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거는 8대 의회 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토론을 많이 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 뭐라 합니까, 어떤 광고와 정책적인 어젠다와 그 결과를 시민과 소통하는 그 창구가 딱 막히게 된 것이 홍보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까지도 미리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잡아 가지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시의회가 하는 토론회는 얼마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정도를 정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왜냐면 이 사항은 토론을 마치고 어차피 계수조정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0분이니까 반까지,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바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이영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증액이 필요한 사업, 일부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정책개발 수행 국외출장 등 사업비는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업무여비로서 1인당 3,500만 원 아, 350만 원 14명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국외출장 시 상임위 직원 추가 및 정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4,900만 원에서 8,400만 원 증액한 1억 3,3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광고사업비를 2억 4,000만 원에서 5억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2030엑스포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 편성된 5억에서 2030엑스포 유치 홍보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5억 원을 추가해서, 5억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운영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단 하나만 이야기 추가드리면요. 지금 기획조정,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정원조정안은 어쨌든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물론 상임위에 상정되겠지만 그 상정되는 안을 전제로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조직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안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