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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천천옥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장님.
다음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과 시민들을 위한 일반 진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등 주요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료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천천옥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의료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부산에서 최초 환자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부산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장기간 고생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이유로 단계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또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생활이 이전보다 많이 편해졌지만 우리 부산의료원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의료진과 직원들께서는 대단히 긴장도와 피로도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부산의료원 직원들께 단순한 고맙다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동안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가 적극 논의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의료원 현재 병상 가동률이 몇 프로 되나요?
병상 가동률.
예.
지금 코로나 환자가 오늘 현재까지 109명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코로나 병동은 한 30% 내외 정도 됩니다.
전체 병상 가동률 말합니다.
전체는 일반 진료를 위한 병상이 지금 오십몇 병상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80% 되고요. 병상이 모자라고요. 코로나는 지금 259병상에 비해서 109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여유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요새 택배를 많이 주문을 해 가지고 분류하고 이런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일부 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쁜 환자들 이렇게 난동 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인력 보강 같은 것들을 좀 해야 안 되는가요, 이런 게?
예, 온라인 택배 오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물류 과정을 통해서 의료원 현관에 다 도착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병동까지는 전달하는 것도 물류 과정인데 문제는 환자한테 전달하는 거는 방호복을 입고 음압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지원을 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간호사가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음압병동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많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간호사한테 좀 섭섭한 소리를 하신 분이 많아서…
이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코드 그레이가 발동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음압병동에서 시도하면서 직원들이 완전, 굉장히 그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너무 그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데 대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인권 보호 대책이라든지 비상시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보완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 사건 이후로 연제구 경찰서장님하고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 음압이라도 조금 좀, 코로나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는 확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런 거 아무래도 대민, 하는 직종이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환자들한테 이해도 떨어지는 환자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전부 정신과, 저희들이 정신과 과장님 두 분 계셔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복구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이 필요해서 충분한 인력을 줘야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하고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하에 단결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직원끼리, 내부 직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 과부족이 의사직 2명이 부족하고 약사직 2명, 간호직 4명 등등이 있는데 제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기능직이 100명 정원인데 현원이 79명이고 21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리 많이 부족한가요, 이거는?
예, 이거는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간호직도 4명이, 간호사가 모자라는데도 4명이 부족한 거도 있고 기능직이 21명 부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정원을 저희들이 48명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한다고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간호간병이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있으니까 기능직 여기서만 21명 저 간호조무사들은 채용하지 않아서 그거는 21명이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고 대신 간호사는 26명 채용인데 22명을 미리 받아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대체 인력으로 다 투입하고 4명 모자라고, 간호간병서비스 안 열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 미리 당겨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호조무사 때문에 실제로 간호간병서비스 안 열려 가지고 이건 21명 모자란 걸로 나오지만 정원을 확보한 것이지 실제로 병원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거 언론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의료진이 번아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라든지 그만두고 인력을 채용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부산의료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쨌든 인원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있는 분들도 사실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인권 보호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고생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반에 좀,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물론 이 자리에서 원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노조라든지 이렇게 저도 면담이라든지 해보면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해보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렇게 고생을 하는 참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의료원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책임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기사에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이게 전공의가 소위 말하는 수련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대학병원에 장기간 파견 나가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환자 전담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가 전공의 수련이 안 되면 이것도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책은 이게 전국 의료원 중에서 수련이 그러니까 인턴뿐만 아니고 레지던트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의료원, 인천, 부산이 유일한데 지금 학회에서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요구하는 필수 봐야 될 환자들을 못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동을 다 양보했으니까 그래서 파견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수차례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은 예외 조치를 취해 달라 해도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또 다른 루트는 전국의료원연합을 통해서 수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히 건의하자, 2년 내내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아지지 않고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걱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파견을 나가게 되면 다음 신입 전공의들이 지원을 혹시 안 하게 되면 있는 전공의 또 업무가 또 가중되거든요. 악순환을 그리게 되고 그 영향이 진료 과장님한테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어진 법령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저희들이 목에 생선 가시처럼 확 박혀 있는 제일 아쉬운 점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들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전에 제가 아시는 소위 말하는 의사, 의료인들도 이전에 부산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아주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의료인으로 활동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제가 알고 좀 보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잠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는데 간호사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연차가 낮을수록 노동강도로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것 특히 젊은 간호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반영을 한 거죠?
예, 아니, 참 이게 고마운 게 지금 코로나 전에 해마다 간호사 이직률이 15%, 16%가 됐었는데 코로나 터진 그해 작년에 7.7% 이직, 금년에는 현재까지 6%밖에 안 되고 있는…
낮아졌네요, 그죠?
예, 오히려 너무 고마운 게 공공병원으로서 그런 자긍심, 사명감 때문에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따라서 이게 그냥 오로지 간호사의 자긍심과 이런 거에 기대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하려고 불화가 안 되게 여러 가지 또 그런 인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다양한 조치는…
저는 이직률 낮아진 게 사실은 그분들의 사명감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 자세에서 그런 게 안 돼 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조직 진단을 할 때 간호사들,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한번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호 인력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수노동자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처우개선 용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어떤 설문조사 등등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해볼 만 안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상당한 좋은 정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래서 한번 조직 진단 해서 처우개선 용역 한번 저는 해 봤으면 좋겠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진료 실적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보면 입원 진료 실적인데 외래 진료 실적이 보면 입원 진료 실적은 59% 감소했고요. 노숙 환자도 사실 입원이든 외래가 50%,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사실은 부산의료원이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될 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그대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라고 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은 대학병원 가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크게 취약계층 의료급여, 노숙환자,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가 3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환자가 한 25% 매년 떨어져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했고 노숙환자도 한 50% 정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는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감당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오느냐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하고 의료급여노숙환자는 다 크게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인데 외래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외래보는 데는 전혀 지장없어요.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원시켜야 될 경우가 외국인근로자가 좀 적고 의료급여나 노숙환자는 많은데 입원이 안 되어 가지고 코로나 병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방법으로 쓰리포원으로 좀 돌려서 쓰리포원 하게 되면 그게 저희들이 몇 개의 연동병원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그쪽으로 지금 촘촘하게 좀 외래는 저희들 커버하고 입원시켜야 될 부분은 쓰리포원에서 몇 개의 병원으로 좀 해서 민간병원 협약을 통해서 촘촘하게 연결해서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는 그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쓰리포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어쨌든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부산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앵커입니다. 앵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기능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잠시만 제가 보는데 25페이지 질문위원 중에 정종모 위원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 정종모 위원님이 계셨나요? 오타죠? 이거는.
(웃음)
예, 맞습니다.
저는 정종민하고 김광모를 합체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잠시 우스개소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 55페이지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소위 말해 가지고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노숙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도 이게 사실 보면 지역아동센터의료 지원도 2019년도에 추진실적이 거의 2,300만 원에서 520만 원 많이 줄었고요.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지원도 줄고 있습니다, 계속. 1,900명, 1,635명, 519명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도 214명, 134명, 2021년도 9월 달에는 24명 예산도 줄고 있고 뒤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무연고환자의료비 지원도 지금 좀 많이 줄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외국인근로자, 노숙인환자 진료 지원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쓰리포원 통합지원서비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쓰리포원 통합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할까요? 저희가 부산의료원에.
그 예산 지원은 물론 필요하긴 한데 외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래는 다 100% 가능한데 문제는 입원까지 연계되는 그게 제일 병목이, 병실을 확보 못해서 그래서 그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공의료 서부산, 동부산 쪽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걸린다 시간은, 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긴급한 이 상황에서 차라리 부산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업을 보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원 원장님.
예.
그래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부산형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원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꼭 좀 명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게 김광모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좀 가슴에 맺힌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는 게 한 50억입니다. 25억은 말씀드렸던 의료급여환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진료차액결손이 25억 받고요. 나머지 25억은 응급의료망, 응급실유지기능으로 25억 받는데 작년까지는, 금년까지 25억이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에는 0원으로 책정을 해서 왜 그렇느냐 했더니 이제 너희들은 중수본 즉 중앙정부으로부터 계상급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으니 부산시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중수본은 우리가 중앙정부로 인정 받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만 해 달라 차리리 조례에는, 부산시 조례에는 공익진료 보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료원은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인천, 서울, 대구 세 군데를 알아보니 거기에는 조례에 공익진료 해소 분 외에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부산의료원은 그게 없는데 딱 그것만 그래서 공익진료 분만 25억만 주겠다는데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매년 똑같이 나오는 진료비 분대로 70억씩 다, 그러니까…
그거 원장님 그 분석한 자료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해 가지고 그거는 사실 시가 그거는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밥신세도 아니고 뭐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원장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부산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반드시 짚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더 투입해도 뭐 할 판국에 줄줄이 지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될 판국인데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원장님한테 부산의료원은 소위 말하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기관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더 중시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저희한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다못해 조례조차도 공익성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질의했습니다. 현재 보면 87페이지 보면 지금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징수대책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진료비 미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무슨 채권추심 받듯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 조직보강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11시 11분이 되면 턴투워드행사 때문에 사이렌이 1분 정도 울릴 겁니다. 그때는 질의하시는 질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거는 전세계가 우리 UN평화공원을 향해서 묵념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관계의료원 직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함께 그 행사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에 이어서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의료원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노고에 최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 중에 갑자기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특히 노숙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 진료비 못 내면 보증을 많이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떼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뭐 나머지, 저희들 다 아니 그 미수금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철저하게 받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사정이 다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취약계층들은 사회 우리 사업, 이쪽을 통해서, 지역사회 등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거한 거는 없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 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많이 대납을 해 가지고요, 소송 비슷한 것도 당한 적도 있어서 그냥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일단 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가시죠?
예.
어쨌든 코로나 대응 뭐 의료실무 총 책임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국가적 재난이 제가 임기 중에 닥쳐와서 뭐 한편으로는 사명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말 큰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실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광모 위원의 이야기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고 아픈 사람이 줄어들면 더 많은 적자가 나겠구나, 더 많은 적자가 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금에 대한 충당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는 부산시가 정말 책임을 지는 이게 책임경영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환을 위한 부분으로 코로나가 그런 메시지를 또 한번 더 던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하고. 그리고 또 메르스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 이야기 되잖아요, 메르스 때 다시 병원을 정상가동하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저는 아는데…
아닙니다. 2년…
2년 걸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메르스 수준 통상 그 정도 수준으로 복귀되는 데는 걸린다고 보는데 되게 1년 이하 80% 정도 회복 가능하다고 보긴 봅니다만 완전회복은 2년까지 걸린다고 봅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인식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그런데 외래기능은 쭉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메르스 때 보다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민간병원에 완전히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도 될 거고 거기에다가 민간병원이 수익적인 뭐 민간병원에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익적인 부분으로 더 가게 되면 공공의료의 역할 자체가 더 과중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힘이 딸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 마음 속에 제일 고민되는 것은 시스템 보강도 지금 당장 코로나 중에 위드코로나 일상 중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는 사실 이거는 공공병원은 그거는 경제성,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방서하고 똑같이 투자금입니다. 투자입니다. 소방서를, 소방서가 항상 더 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행정당국에다가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거고 사실 제 마음 더 깊은 고민은 지금 번아웃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간호사 그다음에 보건직 다 번아웃이지만 지금 의료진에 대한 그건데 이게 의료진은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자긍심으로 버텨라, 진료과장님한테 하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로 들어와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마치고 팔로우까지 하고 왔는데 코로나상황이 되어가지고 외래기능만 유지하면서 진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환자 보고 뭐 재택진료 투입되고 이런 거 일하다 보면 전문직은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이직을 마음 먹었고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지금 신경쓰이고 구석구석에 미리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문제되면 말씀드렸듯이 부산의료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민들 권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그런데 같은 전문인력을 다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제일 전문의가 소위 말하면 상품성이 좋을때 실력이 좋을 때가 40중반부터 50중반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료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어야지 전문의 따고 30대 초반에 왔다가 1∼2년 머물고 가고 숫자로 보면 전문의 숫자는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진료보는 질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거는 딱 우리 위원님도 딱 깨놓고 말해서 내가 볼 때 내 어머니 아플 때 대학병원 갈래 의료원 갈래 어느 곳을 선택하시는지 선택하는 이유는 뭔지 자문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간의 대부분 40대 중반사람으로 일도 잘 버텨주고 잡아갔는데 물론 끝이 보입니다만 이게 더 이상 마음의 요동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제가 제일 신경쓰이고 시스템 보강보다는 그런 쪽에 제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원장님, 저는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인데 진짜 이제 시작인데 지금 아까 지금 인력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단순 필수인력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정립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메르스 때 부산에 그래도 감염병 관련 전문의가 계셨는데 메르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만 두셨잖아요. 그거 보강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인데 예측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 행감의 내용 자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당장의 내년에 어떻게 위드코로나가 되고 위드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의료원이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침례병원 관련해서 아마 예산 부분에서 아마 결손충당금 50억 깎, 부산시가 깎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례병원이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정말 발상 자체가 기가 차긴 한데…
그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손 대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부분을 부산시가 손을 대는 형국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전반적 공공의료체계를 무시하는 이 처사라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와 중에서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건강검진이 2배나 늘었더라고요. 혹시나 늘 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능이 코로나 작년 초에는 그것도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런데 외래기능이 복구되면서 건강검진기능을 옛날 위치로 돌아와서 코로나 전 수준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한 80∼90%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수준, 2020년도 코로…
2019년 수준으로 왔다…
2019년 수준으로 온 거죠?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나마 건강검진 자체는 많이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그러니까 수익을 원, 아니지만 유일하게 저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의료원의 기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같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중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도 금방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주민과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되어서 통번역 지금 진행하고, 통번역 관련된 부분을…
예.
이제는 의료원 내에 시스템으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의료원 내에 통번역센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건당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번듯하게 센터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한 분인, 있는 이주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료원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의료원이 주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건당 수수료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이민사회에 거의 4% 부산시민의 인구의 4%가 이주민인데 그걸 감안한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마지막 전에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년 업무보고 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감사이야기인데 어쨌든 9월에 보건의료노조 전체적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하루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료원의 노조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힘든 사회에서 자기 처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총파업을 철회해 주셔서 그 전체적인 고민거리를 덜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끝까지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산의료원의 직원여러분들이 더 수고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또 업무에도 업무과로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높고 할 건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공정심리기반 스프링교육이라고 그걸 코로나 병동에 투입되는 간호사들 의료진들 그게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진 관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걸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이해도가 부족한 환자한테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정신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정신상담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일정시간 주고 충분히 정신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거 관리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전화폭력에 안 시달리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갖췄고요, 이번에 싹 다 갖췄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업무대응매뉴얼을 포켓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A, B, C 순서로 탁탁 갈 수 있게 그렇게 수첩 제작해서 다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분들은 이런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환자 수가 많이 얼마나 또 이렇게 심리치유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그런 직원이 발생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 때문에 통계는 제가 지금 서면자료로 얼마나 심리상담을 받은 걸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비교적 젊은 간호사가 코로나병동에 투입이 되어서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물론 방호복에 따른 신체적인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사망관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평소 병동에 근무할 때보다. 그런 경우는 굉장한 이게 생과 사 죽음을 보는 게 그런 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직으로 나타나거든요. 간호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직이 났다는 것은 저희들도 관리를 그만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는 건데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심리 파악한 거는 이용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평생 해 오던 전공해오고 해오던 봉사,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직장을 떠나고 이직을 하고 또 뭐 얼마나 힘들면 총파업까지 이렇게 몇 번을 거듭 철회를 하는 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정말 그만큼 일반 우리 시민들에 비해서 고생이 많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 전에 보면 이게 진짜 우리 부산의료원도 공공병원이고 공공병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좀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까 일반 취약계층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많이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시기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도 보면 상당히 일반 취약계층의 진료비 내역을 보면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52.7%나 이렇게 감소를 하고 일반 이런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대학병원이라든지 기타병원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기도 진료를 받기도 힘들고 또 진료비부분도 부담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 전국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의료원에서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는지…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하고 이용형 위원님이 질문이 다 아까 박민성 위원님 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사정은 이해하지만 취약계층이 다시 한번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더 제도 보완하고 더구나 위드코로나 일상생활 회복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더 시정해 달라는 말에 저희들 말로는, 총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각론적으로는 예산 확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또 관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행정처장님 예산 문제 또 다른 업무도 있고 예산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오히려 예산 반영이 더 증가해야 될 이런 사안에서 예산이 50%, 거의 100%겠네요, 그지요? 50억 그 예산에서 25억 그것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시의 입장에서 그나마 25억을 받아서 일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예산확보를…
이용형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방향은 저 뒤쪽 출입문 쪽입니다.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용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 좀 확보 문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정말 좀 의중을 모아서 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부산의료원에 의료 업무 자체를 조금 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금 더 수용하고 더 케어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직원들 심리치료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안들이 지금 예산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의료원은 예산 금액 자체가 확연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같이 부산의료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센터 건립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부지 변경안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과 상황에 대해서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부산의료원 입장에서 이게, 아, 이게 코로나가 이런 감염병 상황이 유행되면 일단 본관하고 별관하고 좀 분리를 시켜서 모든 병원이 다 코로나 전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익 진료도 굉장히 차질이 오고 해서 조금 별도로 분리해 놓은 공간이 필요하겠다, 소위 말하면 평소에는 호흡기센터지만 이렇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감염병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외래 입원 시설을 갖춰야겠다 해서 당시 저희들 생각은 기능, 기능특성화기 때문에 맥시멈 최대 예산 200억이 최대여서 시설에 200억, 장비에 40억을 신청에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넣었더니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요구하기를 이게 그러면 본관시설도 오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의료원 관점에서 마스트플랜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내봐라 해 가지고 실제로 음압병동, 건물 전체가 호흡기센터는 특수시설입니다. 음압이 돼야 되는 그거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해 보니까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 보니까 면적도 그 정도로 안 되고 두 배로 넓어지고, 450억이 든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건복지부 요구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올립니다. 450억이 든다고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요구한 게 아마 강릉의료원 모델을, 강릉의료원도 200억 정도로 복합병동 증축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515억으로 해 보니까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 지원하냐면 기능특성화로 한 200억, 기능보강, 본관에서 재배치 가능하면 그걸로 한 반, 주차장 따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증액을 시켜서 그게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도 안 받고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강릉의료원은. 물론 부산시는 중앙투자심사에 하겠지만 그래서 강릉의료원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200억에서 450억 늘어난 이거를 세 부분 나눠서 기능보강, 기능특성화 그다음에 시설환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최대치를 신청하면 예산을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수정사업계획서는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일 결정…
예,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전화 유선상으로서는 되게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얘기는 서로 좀 된, 아직은 된 상태, 그래야 기재부를 또 설득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변경대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저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부산시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해서 저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게 만들면 제대로 된 호흡기센터 감염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뒤에 뭐 어떻게 하면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 수준에서 요구되는 그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중수본에 이야기해서 자체 예산으로 K-충당 안했더라도 투입하겠다는 각오로 보이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예, 맞습, 본 위원도 이왕 마스터플랜 계획도 수립했고 이왕 감염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두 번 또,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정말 부족하고 물론 서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침례병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감염시설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금방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많이,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부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전문병원 제4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로는 100페이지네요. 이게 부산에 노인전문병원이 네 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제2 노인전문병원과 제4 노인전문병원을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중이시죠?
예.
우리가 제2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사업의 주체가 부산의료원이었습니까, 부산시였습니까?
부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러면 건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의료원에 맡긴 건가요?
예, 4개의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어서, 1, 2, 3, 4 만들어 그중에 2는 부산의료원 옆에 짓고 부산의료원 위탁 맡아라, 나머지 1, 3, 4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건립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2는 부산의료원이, 건립은 부산시가 했고, 그렇습니까?
예, 예산은 다 부산시 예산만 투입됐고 운영만 의료원이 위탁받고 1, 3, 4 노인전문병원은 민간…
민간위탁.
예…
했는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20년에 이제 위탁, 위·수탁 과정에서 수익금 적정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해지를 하고 부산의료원에서 다시…
공고를 내서…
그렇죠.
위탁운영만 공고를 내서 저희들보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까지는 알겠고 저희가 지난 저희가 시민건강국 심의 과정에, 행감 과정에서 저희가 서부산의료원을 BTL 방식으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노인병원 제4병원 같은 경우에도 BTL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BTL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BTL로 했을 때 과연 민간사업자가 어떤 영역에서 이익금을 가져가고, 가면서 자기들의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노인병원 제3, 노인전문병원 제4병원 같은 경우에도 BTL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제가 그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그런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되고 해서, 이게 운영해 보시니까 2병원, 4병원 다 운영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특별한 운영비 별도 지원 없이 지금 의료 수익금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1, 2, 3, 4 노인전문병원을 부산시가 만들면서 1, 3, 4는 건물을 지을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BTL 방식으로 해서 짓게 하고 민간위탁 위탁운영하게 하고 건물 유지·보수는 계속 부산시가 해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BTL 방식은 차선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의료원은 부산시가 BTL 방식이 아니고 건물을 그냥 지어서 줬어요, 그냥 부산시 예산으로.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1, 3, 4는 매년 건물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착안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을 하기로 했으면 공공의료기관은 예산확보해서 A부터 Z까지 공적 자금이 다 투입이 돼야지, 건물비가 없으니까 땅만 마련하고 BTL 방식으로 한다, 그거는 차선의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매우 공감을 하고 원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4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설 개보수를 하셨고 올해도 시설 개보수를 일정 정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는 누가 댑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부산의료원이 이게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위탁하면서 제4병원의 수익금에서 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예, 만약에 적자가 나면 부산의료원이 경영적으로 다 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네요. 20년 동안 자기들이 위·수탁 하겠다고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지난 한 몇 년간 팔십몇 억을 우리가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미…
유지하는 거는 건물 외형하고 기본적인 그거 외에 병실 바닥 이런 거 또 의료기관 따라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수가, 병상 간격을 넓혀라, 어떻게 해라 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유지보수는 전혀 안 해 줍니다. 그거는 오로지 우리 위탁운영 받는 측에서 다 책임지고…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대수선, 건물의 큰 수선인 경우에는 어쨌든 위탁자가 하지만…
예, 그거는 보수가 돼, 노후화…
위탁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민간위탁 하는 예를 들면 그 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작은 수선들을 하지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에 사실은 수탁자가 다 미뤄뒀던 이런 수선 작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의료원이 다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제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BTL로 인한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가 당시 BTL 사업을 추진했던 다 아시는 거 실버사랑 이런, 주식회사네요. 주식회사에 저희가 이 BTL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금에 대해서 지급 관계는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죠? 관계 없는 거죠?
예, 전혀, 저희, 제 결재라인 없이…
무슨 말씀인지…
부산시에서 바로 그쪽으로…
운영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제가 이게 잘 그게 안 돼서 부산에 지금 제4노인병원까지 있고 2개는 지금 부산의료원이 위탁하시고 나머지 2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치매라든지 말기 암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진료와 케어가 필요하고 이게 민간병원에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4개의 병원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 CT가 분명히 있어야, 컨트롤타워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할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산의료원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 4개의 부산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한 곳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위탁운영을 조정하기 좋은데 지금은 처음부터 출발 스타트가 다 위탁운영을 다 업체가 다 따로 떼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4병원 같은 경우에도 신암의료재단이 운영하다가 감사를 해 보니까 엉망진창이어서 계약기간 종료가 됨과 동시에 맡았는데 나머지도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추천…
예,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사례 관리도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또 부산지역 전체 노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제5노인병원의 건립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권역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각자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서비스가 공적,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도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 걸 통합적으로 하면 물류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저도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니, 원장님께 이걸 자꾸 여쭤보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고민상담도 아니고 그래서 의견을, 왜냐하면 현장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현장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해당 과와 한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문하실 때 호흡기센터 관련해서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요,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채용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 먼저 여쭈면 왜 홈페이지에 채용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왜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나요?
채용공고…
예, 채용정보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산상으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저절로 셧다운 되게 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후에 의료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서 이거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의 채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언제 채용공고를 하신 거죠?
예, 행정처장 홍연호입니다.
예,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처장 채용절차는 시에서 다 모든 걸 주관 다 하고 시장님이 다 결정이 나면 제가 입력만 하는 절차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공고 냈고 한 건 제가 잘…
예, 잘 모르시는구나, 예. 지난 8월 31일 날 공고되어서요. 지금 공고가 나갔고요. 자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의료원의 행정처장이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 공고 저희가 안 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예, 시에서 냈을 때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의료원의 행정처장이라는 자리는 의료와 관련, 의료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 건 맞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 처장님께서는 전직 공무원이신 거죠? 퇴임하신 공무원이신데 혹시 보건직이십니까?
예, 행정처장 홍연호입니다.
제가 2017년 12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예, 어떤 업무를 하셨었습니까?
주로 교통국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또 기획관실에 그 지방혁신도시개발단 거기 있었고 마지막에는 남구청에 있었습니다.
예, 보건이나 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신 지 한 한 달 조금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하는 일들이 우리 의료, 공공의료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원, 사람 이런 걸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직접 의료행위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료원의 행정처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의료진 여러분들을 서포트 하는 자리이니까요. 굉장한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일단 지금 처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처장님께서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일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조금 좀 도와주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임추위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 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고 시 본청에서 했다고 하시니까 이걸 원장님께 여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처장님이 이제 막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의 애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되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임추위를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한번 더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이고요, 원장님. 우리 작년에 조직진단용역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작년 행감 할 때는 중간보고까지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게 2021년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된 건 있습니까?
예, 상당히 여기서 단기과제, 중기과제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단기과제로 15개 과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하고 호스피스 운영 활성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늦어도 내년에 한다고 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지역사회 연계 퇴원환자 관리, 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재활클리닉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뇌혈관센터 이런 걸 하고 있고 장기로 맡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여성 맞춤형 임산 출산 지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로 산후조리와 출산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현 여건상 중장기적으로 힘들어서 장기과제로 밀어놨습니다.
큰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예, 예산이고 자리, 부지가…
공간과 예산.
그게, 공공산후, 예, 그게…
예, 아니, 이 공공산후조리원과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지원은,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산후조리원…
예, 산후조리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출산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나 공간 때문에 밀리는 것 또한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지만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이건 진짜 탐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우선, 예산도 우선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애 낳으라고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있고 많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런 걸 좀 빨리 중장기과제이기보다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69쪽 보면요, 부산공공의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연구소와 119쪽에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데요. 이 2개가 차이가 뭡니까?
예,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부산시의 보건의료, 부산시민을 위한 보건, 보건, 복지까지 포함해서 싱크탱크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박사급, 총 10명인데 박사급 연구, 7명이고 석사가 2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석박사로 되어 있는 전문집단이고 부산시 전체의 보건에 대한 싱크탱크고요. 이걸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고,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우리 의료원에서 의료원 영역, 우리 의료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부산시민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연구입니다. 주로 우리 진료 과장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여러 가지 공공의료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한 거죠? 맞지요?
이런 게 다 뭐 크게 공공의료지원단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도 비교하면 지원단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건가요?
예, 그럼요. 그거는 부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돈이 6억, 7억 가까이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연구프로젝트에 있는 몇천만 원 단위,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어쨌든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우리가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까?
예,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의료원에서 할 역할도 있고 부산시민 싱크탱크, 큰, 큰 규모로 연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큰 의료원이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308-11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등은 의료원이 고유사무로 적합한 일들이 있으면 이걸 위탁비로 주지 말고 그냥 고유사무로 넣어서 비용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지금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도 내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의견은 현행 유지를 해도 현존 해서도 위탁운영에 문제가 없다인데 바람직하기로는 아마 인천의료원 모델, 인천의료원이 설치·운영을 부산시 광역시 산하 공공의료기관, 부산의료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서부산의료원은 없기 때문에 여기 둔다로 돼 있고 여기 여의치 않으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그 부수조항을 달아서 인천의료원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인천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의료원 빼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대구는 경북 공공의료추진단 시·도지사마다 다 있는데 대구는 경북 어디, 어디는 뭐, 뭐, 하여튼 다 국립대학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지원단은 싱크탱크고 10명 중에 박사가 7명이고 석사 2명, 9명이 그냥 행정직 하나 빼놓고는 다 이게 연구하는 직인데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운영·감독할 수 있는 인력, 역량 갖춘 데가 대학병원 그러니까 예방의학교실 같은 그런 교수 집단이 있는 곳에서만 이게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병원도 위탁운영 보냈다가 여기도 보냈다가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부산의료원이 위탁운영을 쭉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조직을 흡수하기에는 그런 집단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위탁운영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석사, 박사들이든 아주 고학력자들이 자기 뭐죠, 연속성, 그러니까 해고 당하지 않고 2년 계약 기간 끝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법인화가 필요해서 이번에 법인화까지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2년 뒤도 직장 이직할 수 있는 걱정 없게 그거는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어쨌든 이게 의료원하고 대학병원하고 다시 의료원 두 번째 지금 위탁이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보다는 대학병원이 낫다, 이런 얘기시지요?
의료원이 계속 위탁운영해도 그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어쨌든 퀄리티를 좀 연구의 질을 올리려면 그래도 대학병원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은 장례식장이 지금 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열한 분의 인력이 계시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굉장히 변동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게 늘상 일상적으로 이 공간이 모두 풀로 차는 건가요?
장례식장 말씀이지요?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서 옛날보다는 그런 명성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포함해서 그분들이 지금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청까지 수사 의뢰가 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장례식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임무, 소독하고 이런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은 다 해고,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출장장례, 염습이라든지 고유의 장례업무하고 예약하고 앰뷸런스나 이런 위탁 관리한다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간에 할 수 있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음지의 수입이 안 생기는 걸 완전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계속 하실 거지요?
이걸 안 하면, 위탁이 제일 좋은데 위탁을 하면 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업자가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례비가 비싸진다고 자꾸 직영해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국립대학교 같은 건 옛날에 다 위탁 맡기다가 지금 다 직영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직접하라고 장례비를 코스트 낮추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위탁입니다.
직접 하신다는 가정하에요. 이 분향실이 10개인데 제가 이번 회기에 공영장례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분향실 중에 하나를 공영장례전용 분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원장님께서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웃음)
그리고 요번에 옛날에 오면 다 앉아서 문상하고 앉아서 식사하셨는데 지금은 좌식이라고 그럽니까? 다 바꾸고 오픈하고 리모델링 준비는 완벽히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 내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영장례가, 에 대한 조례가 왜 제기됐는지는 잘 아실 거고 아마 부산의료원이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이 우리가 장례까지도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김혜린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되면 아마 수지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할 요인이 있는데 운영수익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등에 사실은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타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저희가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되어 가네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자체는 어떻든 간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별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의료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영평가 받은 게 2018년도에 몇 등급이었죠?
예?
2018년도에.
18년에…
예, 18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경영평가한 지표.
18년도에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 받았죠?
예.
2019년도는 지금 몇 등급입니까?
4등급입니다.
4등급이죠?
예.
또 한 등급 하락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의료원이 코로나하고 기타 환자들 진료 때문에 워낙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께서 이거 뭐 국가권익위원회 평가점수 받는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신경 많이 쓰입니다.
신경 많이 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입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청렴도결과평가라 하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렴도라고 하면 우리 결과지표가 아예 분석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딱 와닿는 게 아, 부정부패 부패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점수의 일부분인데 그랬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 국가권익위원회 평가지표를 적게 받으면 결국 부산시민의 의식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2018년도 3등급, 2019년 한 등급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치사항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지금 표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국가권익위에서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평가합니다. 청렴도평가는 따로 하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는 그게 운영평가입니다. 따로…
그거고. 그러면 2020년도 국가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몇 등급 받았습니까?
4등급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4등급입니까?
예.
그러면 등급을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듣기는 힘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청렴도 평가결과가, 점수 내부에 보면 첫째 계약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 환자진료, 세 번째 내부업무, 네 번째 조직문화, 다섯 번째가 부정부패가 있을 때 감점 주는 건데 이것이 5개가 원활하게 어울려 가지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전직원들이, 부패 빼고 전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잘 하셔야 청렴도평가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원장님께서 TF 구성을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조직문화, 내부업무 환자진료야 당연히 잘 하실 거고 특히 계약관계 이런 거 특히 잘 챙기셨을 테니까 아무튼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가서도 또 21년도 평가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다음에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청렴도평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만 조금만 드리면 김동하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희들 100% 수용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분야인데 제일 청렴도에서 상향하는 거, 계약에서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계약은 저희들이 등급이 올랐습니다. 상향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환자진료 내부업무는 똑같고요. 그런데 뭐가 떨어졌느냐 조직문화하고 부패방지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직직원, 퇴직직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가는데 그러니까 의료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년도, 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저희들이 간호사 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이직한 사람들은 젊은 간호사들이 이런 설문조사가 오면 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떠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기 등급이 19년도는 할 수 없고 20, 21년 똑같아서 왜 4등급이냐 이거는 이직한 간호사들도 계속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좀 가족 같은 정을 계속 보내야 된다 이분이 뭔가 젊은 간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지만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주고 있다는 이런 걸 보여줘야 이런 설문조사가 왔을 때 잘 평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잠시만요. 원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CP개발 및 적용 요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표준진료지침이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좀 자꾸만 장려하고 권고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우려라는 게 시민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게 표준진료지침을 부산의료원이 보니까 매년 작년하고 올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평원으로부터 우수사례로 많이 부산의료원이 좀 선정도 되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의료,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입원기간도 일정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코스트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시민일 것 같으면 그냥 병원에서도 병상가동률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부산의료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력 입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적용을 하셔서 부산의료원이 잘하고는 계신데 이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나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료율 적용, 만드는 CP에 CT로 대체행정, 완료행정 확률이 60%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케이스들이 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인들 의사선생님들은 적용하시려고 하고 또 이게 적용하고 나면 표준화가 되니까 뭐 간호사 선생님들 하고 업무의 좀 협력도 일관적이라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입원하신 분들이 수술하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과장님들도 이거 싫어하십니다.
아, 과장님들도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획일적으로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건 그럴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맹장절제 수술하면 3박 4일 만에 퇴원시켜라, 약은 뭐뭐 써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 그렇게 환자라는 게 사람마다 몸이 다 틀려서 다 틀린데 어떻게 제가 봐서 여기 의료원 와서 놀랬던 게 CP 개발 개수가 너무 적어서 놀랬고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진짜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맹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한 게 66%밖에 안 되거든요.
예.
34%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토콜을 못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싫어하시고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또 해야 되죠.
의료기관 평가 때문에…
그렇죠, 인증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만 하고 있다는 그 정도…
(웃음)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의료원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아무래도 그 심평원이 요구하거나 중앙정부에 좀 지침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님 다른 병원들 보니까 요즘 대학병원을 보니까 자기들이 CP 잘 했다고 의사선생님들 상 주고 막 병원홍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서울대학병원이 대표적입니다. 분당 서울대. 저는 별로 그거는…
원장님은…
예, 과장님도 싫어하시고 저도 뭐 억지로 뭐 개발해라 최소한 의료기관 평가의 점수를 받을 미니멀한 역할만큼만 하라.
그래서 여쭤보자면 적용률과 완료율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이게 수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무지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편도절제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0%입니다. 편도절제술이 편도를 뗐는데 CP가 표준화, 표준지침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달라서 이거 만들었지만 안 지켜진다고 보시는 게…
그거는 부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적으로 다 편도절제술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고 난 게 지난번 양산 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 사고가 이것 때문에 난 겁니다. 편도를 떼놓고 CP 따르자니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출혈이 없어서 그런데 보호자가 찝찝해서 하루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다음날 출혈이 났는데 또 이게 운이 안 좋게 병원에 왔는데 그때 소아응급이 터져가지고 막 CP, CR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근처에 갔다가 여기가 안 된다니까 리더스 동아대병원 갔다가 이렇게 된 경우거든요. 애초에 근본원인은 저는 CP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저것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만 이걸 CP를 만들어서 하라 하고…
국민건강보험 관리하죠. 예, 국민건강보험 그래야 보험관리료가 적게 나가니까.
예, 하라고 하는데 부산의료원도 그 방향에는 맞추셔야 될 건데 원장님 말씀들어보면…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구한 수준 정도만…
수준까지만 하겠다.
저희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네요?
(웃음)
예.
(웃음)
그리고 원장님,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원장님께 솔직히 좀 대답, 원장님 워낙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 부산의료원에서 관리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말씀이십니까?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예, 이것…
이거 마을건강센터 관련이잖아요.
예.
이거 수탁을 받으셨지만 사실 관리 안 되시죠?
예, 조금 그렇게…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아가지고 부산의료원에 있으면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이거 원장님 부산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받기는 받으셨는데 서로 뭐 딱히 의료원에서도 관리 안 되고 관심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렇고 한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담당자를 면담을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마을건강센터하고 연계가…
아니요. 이거 사업은 좋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산시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부산의료원이 수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꼭 저희들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솔직히 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생긴 걸 다 여기다 무조건 부산의료원이니깐 부산시가…
그래서…
의존성이 강해가지고 다 여기를…
수탁을 받으셨잖아요?
예.
올해 연말까지도 가는 데 수탁을 내년에 또 수탁할 것 같아요, 부산의료원에다가.
그런데 그걸 거부할 방법이 저희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웃음)
시가 갑이고…
(웃음)
그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딱히 뭐 다른 데 위탁할 데도 없는데 의료원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수탁사업을 맡기는 맡았는데 의료원이 사실은 이거 이 건강도시사업지원단에 특별하게 개입을 할 게 없으시잖아요? 관리를 할 게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부산의료원에서 수탁을 계속 가야 될까 사실 저는 그런 쪽으로 고민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한번 시에다가 이게 꼭…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면 원장님 좋으신 거죠?
예.
(웃음)
알겠고요.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58페이지, 5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부산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1차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부산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속도는 조금 더디더라도 205개동에다가 마을건강센터도 다 할 예정이고 또 보건소도 지금 16개 구·군 보건소들이 유례 없이 자기 역할을 지금 계속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사회건강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보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의료원이 이걸 굳이 같이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결핵관리 빼놓고는 사실 지역주민 보건교육 만성질환 굳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딱히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의료원이 꼭 해야 될 당위성은…
이거 요식적인 행위 같아요, 요식적인 행위. 그렇죠?
예. 굳이 의료원이 해야 될 당위성을 물어봐라고 하면 굳이 당위성은 저희들도 좀…
그래서 이게 업무부분도 조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할 것은 좀 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의료지원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부산 노인에 대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협회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주사업들이 치매조기검진 및…
보건교…
보건교육 제공인데요. 우리 지금 부산, 우리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부산의료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하실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도 의회가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도 업무정리를 좀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의료지원단 등의 문제는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은 부산의료원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시민건강재단을 설립해서 있는 마을건강센터 등의 관리나 공공의료, 감염병과 관련된 지원업무는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건강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논의를 했는데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잠시 그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시민건강국을 우선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그 다음단계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출연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다소 아직까지는 저희 생각은 저희 조례개정은 했습니다만 확정적인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확정적인 안은 아니고 임시적인 안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산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2페이지를 보면 우리 조직진단 등의 결과에 의해서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원도 많이 늘었고요, 정원은 50명이 늘었고 현원은 46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외람되고 너무 본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원장님의 입장은, 행정처장님 입장에서는 병원의 수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더 필요해서 늘리기는 했으나 시의 출연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새로 영업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현직에 계속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병원의 실정인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느끼는 고충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출연금 등에 있어서도 인원은 늘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경영수지의 부담을 전적으로 사실 부산의료원이 지게 되면 의료원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영평가 등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불이익은 계속 장기화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오늘이 아니라도 계속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 외래진료환자가 작년 9월 기준보다는 늘었습니다, 1만 2,000명.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인원을 외래로 잡아서 그런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되게 심했고 금년에는 외래환자가 그때 보다는 공포심이 좀 덜 한지 외래환자가 조금씩 더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외래환자의 운영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아마 병원의 경영과 관련해서도 의료수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맞죠?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위해서 인력을 확충을 했는데 사실은 간호간병병동이 아직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전담병원 때문에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하신 인력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덕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오픈은 안 했지만 덕분에 병원 확보하고 간호사를 26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번아웃 되신 분들 교대인력으로 26명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오픈은 안 했지만 그 인력은 참 정말 고맙게도 요긴하게 활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호간병의 통합병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한 분들이지만 정상적으로 간호간병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준비를 미리 하신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 부분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행감자료 53페이지 보면 진료과별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뭐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고 진료과별로 보면 수익현황은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환자의 현황일 테고 해당 진료과의 우수한 의료인력들의 진료경험 등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텐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부서, 그 과가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도는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서 이분들의 이제 의료인력의 특히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 해당 과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수술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된 경험을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는 분들인데 이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줄어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업인 진료과장님들이 이렇게 수술,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수술받는데 이런 외래진료는 줄고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나가라 어디 뭐 해라 막 코로나 관련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받아보니 2년 동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와가지고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래서 그걸 제가 예방하려고 제가 제일 큰 고민이…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수한 의료인력들은 부산의료원에 가장 강력한 무기고 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지하는데 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잡아두는데 원장님이 정말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의료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기적으로 다양한 진료과목들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균형 있는 의료인력들의 수준의 유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대단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제공이 필요한데 다른 민간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경영와 관련된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어려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래서 예산 확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 쓰겠는데…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료원에 대해서 내년도 출연금이 0원으로 배정받았다라고 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또한 뭐 25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건 뭐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논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텐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손실보상계상금이 지금 현재 뭐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으신 금액이 얼마나 되죠?
매달 한 4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출을 하셨을 거고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나면…
지금은 한 17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70억 정도가 말하자면 현금으로 보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시 재정부서가 출연금을 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17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은 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줘야 되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정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정산의 의미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의 추경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출연을 확대했던 부분 50억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걸 어쨌든 뭐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건 부산시에 반납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게 좀 안 맞는 이유가 사실 부산의료원이 법적으로 퇴직하는 환자, 이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퇴직금을 충당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겨우 진료과장에 대해서만 좀 하고 있었고 전체직원 간호사 포함해서 오백 몇 명에 대한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돈이 쌓인 돈이…
194억…
19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퇴직금 충당금도 못 내는 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그만큼, 이제서야 중수본 그거로 조금 많이라도 갖고 저희들이 해마다 100억 정도 이월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사실 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행감자료 54페이지 보면 부산의료원의 부채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60억 가량됩니다. 그죠?
예.
우리 참 웃긴데 약품구입비도 못 주고 진료 관련된 재료비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긴 건 여기 보면 약품회사들에게는 지급계획이 있는데 4개월 동안 미뤄놓고 주겠다. 뭐 3개월 미뤄서 주겠다. 관리운영비는 1개월 주겠다 뭐 말하자면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료원과 거래하는 상대방들은 부산의료원은 공공기관이고 부산시의 산하기관으로 인식하는데 이분들도 되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선금을 줘도 뭐 할 상황에, 그죠? 이러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공단 등 우리가 공기업에도 퇴직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출연 등이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사실은 의료 분야에 대해서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금이나 특별회계나가 조속히 설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194억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한테도 제가 대책이 뭐냐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보상 계상금을 일부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장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부산의료원은 수익기구로 보지 않, 보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의료원은 투자기관이지, 시민에 대한 투자기관이지 시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라고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예산부서는 반드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시장은 당연히 정당한 직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적립해 놓는 퇴직충당금 이거는 시장이 기분 좋아서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이 미충당되어 있는 것은 우리 종사자들, 우리 직원들이 분담금을 안 낸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원장님이 충당해야 될 걸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어쨌든 시장이 임명한 자고 이게 이 기관이 원장님의 사유물도 아닌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담의 최종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 의료원의 종사자들이 헌신과 노고로 해서 국가로부터 어쨌든 손실보상 계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부담케 시키는 거는 사실은 직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이 그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은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적극적으로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영수지가 말씀드리면 부채 규모가 확대 안 되고 다소 있었던 빚들도 갚았단 말입니다. 이 노력에 대한 성과를 부산시가 홀라당 갖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가 그 노고와 성과를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그 힘든 시기에 외래 진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마 우리 종사자 등께서, 의료원에 계신 분들께서는 후회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시죠?
없다고는 할 수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2021년도 올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인원이 연평균 35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고민은 저희들은 조금 조직진단의 결과를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서부산의료원의 도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조직진단에서는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유일한 공공의료종합기관으로서의 평가받을 당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사정이 조금 변화가 될 요인이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매년 35명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서부산의료원이 이제 곧 착공이 되고, 되면 조만간 아마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한번 이걸 우리 시민건강국과 의논하는 자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원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38억 은행 차입금이 있던 것을 올해 갚으셨죠?
예.
무슨 돈으로 갚으셨습니까, 원장님?
그것도 중수본 계약금으로 갖고 와서, 자꾸 감사에, 부산시 감사 지적에 너희들 은행 차입금 왜 안 갚냐고 그래서 은행 빌린 돈을 어떻게 빌렸느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퇴직, 퇴직 직원이 많았는데 퇴직충당금이 안 되니까…
일시로 빌려서…
은행에 빚 내 가지고 준 겁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저희 중수본 계상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직원들이 고생하신 건데…
직원들이 고생해서 중앙정부로 받던 돈을…
예, 사실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미지급금도 33억이 있지만 기타 또 미지급 비용이 또 30억 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의료원이 지금 안고 있는 257억 원 정도 되는 이 부채와 관련된 부분과 계상금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제가 검토한 법은 아닌데 이 257억에 대해서 시가 다 안아준다면 170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계상금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하고 나머지 100억을 시가 분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출연금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산의료원을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면 호흡기센터 이게 사업비가 1안은 450억, 2안은 420억 정도가 됐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관련 행정 절차를 다시 수행하거나 재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센터는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절차를 우리 중앙 투자심사부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여러 절차들 그다음에 아마 타당성과 관련된 사업비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하면 행정 절차 등 때문에 사업 시기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지연되는 기간이 얼마로 예상합니까, 원장님?
저는 그렇게, 1년 이상 지연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마스터플랜은 너희들이 만들라 해서 만들었고, 보건복지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450억이다, 그러니까 수정사업계획서 내라 해서 냈고 그 말은 아마 모델을 강릉의료원 모델로 분산해서 지금 뭐 지금 노사정, 노정협의 대타협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정부도 천명했고 다 천명했으니까 기대는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해 가지고 약간 행정 절차에 따라 시간은 있을 겁니다.
고민은 딱 있습니다. 기재부는 원래 50%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120억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뭐 그래, 부산시가 의지를 보이면 450억 증액된 거 나머지 너희가 부담한다면 우리는 뭐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중투 가면.
예, 원래 1 대 1 부담 원칙입니다. 지자체 50%, 정부 50%. 그래서 부산시가 이거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반은 같이 하겠다고 전제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450억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기재부는 너희 120억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20억만 할게, 증가된 330억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부산시가 진다면 사업하는 거에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아마 이게 국비 분담 한도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150억, 호흡기센터는 120억 이런 한도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40억이 사실은 마스터플랜 안 수립하고 240억이 그래서 나온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아까 원장님께서는 부산의료원 돈이라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의료원은 돈이 없고 빚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절대로 이 계획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안 했으면 했지, 여기보다 이상하게 짓는 그거는 도저히 허용할 수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부산시도 기존에 120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가 21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210억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남은 과제인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표현, 450억이면 아시다시피 침례병원 부지 매입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저희의 현실적 고민은 이런 게 있거든요, 원장님. 부산시가 공공의료 확대를, 부산 공공의료에 투자 많이 합니다,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부지 매입 그다음에 호흡기센터. 사실은 이전에 전례 없이 많은 투자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당장 공급하는 것은 아닌 거고 호흡기센터가 2∼3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고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은 전체 공공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좀 높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투자 대비 전체의 부산의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하고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어서 이에 대한 310억에 대한 부담 증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의장님, 그래서 기능특성화, 기능보강, 부대시설 확대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건복지부 설득을 하고 아마 지금 거의 다 설득됐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설득이 거의 됐기 때문에 기재부 설득인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재부 설득해서 부산시 재정에 그렇게 부담 안 주고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이렇게 꼭 이루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이야 전적으로 돕겠습니다만 기재부 설득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게 기재부를 설득하는 거라서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240억이 총사업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던가요?
예, 과업지시서에는 다, 예.
그런데 240억의 예산이 현재는 추정 예산이다 했는데 왜 그 두 배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잡았다는 거죠. 암만 해도, 암만 줄이고 규모를 줄여도 이게 호흡기센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예산 포함하면 450억이, 아…
보건복지부가 국비 분담 한도액을 120억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네요.
예, 기능특성화 저희들 200억, 예. 저희들 그 당시에 쪼개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할 수, 그때는 그런 게 공지도 안 됐고 해서 200억 맥시멈 최대치를 신청한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예산이라는 거의 배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이게 무작정 예산부서에게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박인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BTL로 추진 중인 우리 노인병원 운영의 전적인 부담은 수탁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지는데 이 BTL의 투자자에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있죠? 연간 1억 좀 넘는…
1억 얼마, 예.
무슨 명목으로 주나요? BTL은…
부산, 부산…
BTL은, 예.
부산시에서 지원 해당 업체에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그거는 저희들…
BTL은 어쨌든 건축비를 연간 나누어서 적정 이자를 해서 BTL 반환금을 매년…
연간 5억입니다, 5억.
5억은 주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비를 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투자…
우리, 우리 운영비가 아니고 BTL을, 건물을 지어준 회사의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기서 운영비라는 것은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가 아니고 그 페이퍼컴퍼니 정도가 되겠죠, 그 BTL로 해서 투자한 회사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는 저희가 부산시를 통해서 받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투자한 자에게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주고 부산의료원은 수탁기관으로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지금 없고, 수익…
없고, 내부적으로 수리가 필요 있으면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병실을, 병실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들 자부담…
또 이게 공공의료시설이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거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의료원 그리고 이 노인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노고가 많음을 확인하는 오늘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모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행감자료는 없는데 2020년도 청렴도 평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4등급입니다, 4등급.
4등급 받았죠?
예.
사실은 꼴찌입니다, 그죠?
예, 4등급 이하는 없을 겁니다, 아마.
5등급이 국립중앙의료원밖에 없어요, 이게.
비공개여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까지는요.
예, 실제로 4등급이고요. 골찌입니다, 거의 종합 등급이. 해서 지금 보니까 종합 4등급 받았는데 계약이 3등급 받고 환자 진료가 3등급, 내부 업무 4등급, 부패방지 제도가 4등급 받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보자, 다음 청렴도 언제 받습니까? 몇 년도에 받습니까, 평가?
몇 월달, 아마…
보통 3년 단위…
아직, 아직 미정인데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할 겁니다, 아마.
3년 단위 뭐 4년 단위에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가 판매업체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납품업체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 보호자, 내부 직원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퇴직자 그다음에 관리·감독기관 해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뭐 여러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계획에 대해서 이런 청렴도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점수가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치명적으로 미치는 거는 이·퇴직자 그중에 이직자, 간호사들, 젊은 간호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이직이 많기 때문에 그 평가 점수가 제일 낮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저쪽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4등급도 받은 게 부패 제도, 제도, 시스템 미비 그거는 계속 보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개경쟁입찰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제는 더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다 시스템은 계속 바꾸고 있고 나머지는 조직 문화 인식 개선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제가 청렴 담당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서 부패방지 제도 관련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실무위원을 맡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제가 사실은 시민감사관 제도 이런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렴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딱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뭘 제일 중요시 여기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납품업체나 이런 데에서 갑질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카더라 통신 때문에 혹시 어떤 이게 내부 직원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주면 그래서 항상 이게 담당 업무자가 항상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불편한 게 없냐, 확인하고 혹시 계약할 때 불편사항 없냐, 계속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연락 주고 전화 주고 문자 주고 그렇게 계속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갑질을 방지해야 됩니다. 환자 보호자들 이런 데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들에 있어 가지고 뭐 갑질 한 거 아이가, 힘드니까 사실, 직원들이 힘드니까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갑질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친절하고 갑질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청렴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부패 방지 제도,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른 데 좀 벤치마킹 할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청렴도가 4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청렴도 평가할 때는 적어도 2등급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내용은 없었지만, 자료에는 없었지만 반드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부산의료원의 청렴도는 문제가 있다, 개선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된다.
위원님 오늘 좋은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산의료원이 청렴도가 낮은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노환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천천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