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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09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1.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2.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3.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14.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15.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3.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 47.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 5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5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 5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
  • 5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0.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6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6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5.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6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7.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9.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70.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1.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72.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 74.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5.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7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0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1월 22일 최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월 24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23일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24일 김부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2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등 14건, 해양교통위원회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76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흥식 의원님, 김정량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이 사임문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흥식 의원님을 김민정 의원님으로, 김정량 의원님을 이정화 의원님으로, 이동호 의원님을 제대욱 의원님으로, 김삼수 의원님을 최영아 의원님으로 개선하고 이용형 의원님과 김재영 의원님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금고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관계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7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지정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에코델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등 총 4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총 8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부지의 적정성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 건립은 건립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의 신용·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무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대상사업의 총 4건 중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R&D지원사업은 실효성 부족의 사유로 빅데이터혁신센터 구축은 수행기관의 부적정의 사유로 금번 동의안에서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 세부내용 검토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산신용재단 추가 출연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3無 플러스 긴급자금 지원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 조치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담실의 위치, 상담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2조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스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김재영·이주환 의원 발의)(김삼수·이산하·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일·정상채·이영찬·김동하·박민성·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무분별한 자에 대한 감면 조항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법령상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문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6개의 조례를 수정 가결하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중앙중학교 교사와 학생 36명이 와 계시고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하·박민성·구경민·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이주환·오원세·이영찬·김동하·박흥식·김동일·이용형·김정량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김혜린·정종민·김동하·박민성·김광모·이용형·구경민 의원 발의)(박승환·문창무·최영아·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최영아·김혜린·이성숙·제대욱·김문기·손용구·문창무·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동하·김광모·김재영·최영아·김정량·김태훈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박인영·김혜린·정상채·이영찬·고대영·김동하·박민성·구경민·김광모 의원 찬성) TOP
37.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에게 장례 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되는 관련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 조례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인용 조례명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법 등에서 정한 미성년·성년후견제도의 체계적 이용지원으로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제도의 도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부산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등의 양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원단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추모공원 봉안당 설치 사업을 현재 해당 공설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 중인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제대욱·이용형·박민성·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곽동혁·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김재영·박성윤·김정량·김광명·윤지영·김민정·곽동혁·박민성·김진홍 의원 찬성) TOP
46.「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 의원 발의)(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용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위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의 박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경감 등의 근거 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소재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의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김치업체 영세화 등 김치산업 여건 미조성으로 김치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자갈치현대화시장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성과, 평가, 환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등록 리스차의 취득세 세수 손실 방지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철도 채권매입 의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가덕도공항 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유기적인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은 동해선 2단계 개통으로 부산구간인 좌천역, 월내역 구간과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위한 협력체계 시행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부산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촌 청소년 및 농촌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영찬·박성윤·김재영·김정량·김진홍·윤지영·곽동혁·노기섭·김동일 의원 찬성) TOP
52.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지역 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공공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 지역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유지인 사하구 하단저수지 상부에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정비 대상 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8.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5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0.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동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TOP
6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6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로 유아교육 기회 부여를 통한 공공성 강화,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과밀학급 예방 및 쾌적한 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탁월한 성과나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 분할 납부 횟수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여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기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대상 학교의 교육비, 사업비 의무 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TOP
6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67.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6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69.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70.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71.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2.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7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4.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75.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0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2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조 2,691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2021년도 도시공사 결산배당금 7억 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160억 원, 다이내믹부산 발간 5억 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20억 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3억 1,900만 원, 갈맷길 15분 버스킹 공연장 조성 5억 원,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66억 2,5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4억 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지원 11억 원, 부산의료원 출연금 지원 25억 원,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4억 원 등 4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방사능 방재 훈련경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5억 원을 삭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용역 1억 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첫 번째, 다이내믹부산 발간 사업비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낙찰 잔액 등이 부적정 집행되는 바 부적정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개 입찰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두 번째, 어린이날 경축 행사 지원 등 민간 보조금 사업은 2017년 이후 홈페이지 공개 등 집행내역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를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 승인 후 예산 집행할 것.
세 번째, 갈맷길 15분 버스킹 공연장 조성 사업은 공연장 위치 선정 등 실효성 조사 후 공연을 추진하고 민간의견 반영 후 사업 추진할 것.
네 번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시민활동 사업지원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할 것.
다섯 번째,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는 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할 것.
여섯 번째, 문화예술 플리마켓 사업은 부산문화재단이 사업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할 것.
일곱 번째,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과거에 비하여 공공보건 시스템이 달라졌으므로 향후 지역보건소, 마을건강센터 등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여덟 번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국제영화제처럼 베리어프리 행사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
아홉 번째, 해운대 북극곰 축제 지원은 사업의 상징성이 크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열 번째,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은 설계 변경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
열한 번째,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이행 후 사업 추진할 것.
열두 번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조건부 사항인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예산 집행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용으로 수입계획으로 관광마이스진흥육성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광안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4억 원, 장산 1, 2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1억 원 등 36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국모태펀드 기반 펀드출자금 5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74억 3,213만 원 등을 삭감하고 생계급여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사업 4억 원 등을 삭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2,298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 부대의견으로는 첫 번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조건부 사항인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예산 집행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 상승한 4조 8,753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교직원 성인지 연수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혁신대학원 운영 300만 원, 디지털 플랫폼 교단지원자료개발 1,300만 원, 기념일 행사 단체 지원 2,000만 원,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8,8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첫 번째, 사립유치원 바깥놀이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사립유치원의 대응투자비율을 10%로 적용하여 사립유치원의 예산부담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 정산 결과를 반드시 시의회 보고 승인 후 예산 집행할 것. 네 번째,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다섯 번째, 동부교원힐링센터 이전과 관련 효율적 예산 운용 측면에서 임대와 매입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여섯 번째,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일곱 번째, 부산성우학교, 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해당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그 밖의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1시 13분)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1시 1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교육감) TOP
(11시 17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이번 제300회 정례회의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의 21년을 넘어 2022년은 반드시 부산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의회와 소통하며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12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력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 중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등 학교 안팎으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앞당겨서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무사히 안착하고 동시에 소통과 이해로 상호 존중할 줄 아는 인재로 자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신 의견은 상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산하·김부민·김광명·손용구·김광모·곽동혁·김종한·김문기·김진홍·김삼수·정상채·노기섭·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1시 23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2년 가까이 되고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는 코렉시트 등 새로운 단어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지역경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 생업과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어 교통시설의 확충과 교통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가 등이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4배 이상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지 세 부류만 변경되었는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은 1.68을 적용 받던 교통유발계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7.2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그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법은 2019년 개정되었으며 시 조례는 2020년 9월에 개정되어 기존 교통유발계수 변경이 미반영된 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30% 감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변경된 금액을 처음 받아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들은 변화된 부담금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또 한 번 좌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한 부산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업계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홈쇼핑 등 e커머스 시장의 발달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지역경제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되는 법은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나 정부와 법이 이를 못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과 제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이 하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산정 수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에 대해 법적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통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 산정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덕포·삼락·감전·괘법·모라지역을 둔 김부민 의원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 공약 문화예산 3%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을 검색하다 보면 21년 1월 말경 시장님 공약 중 부산시 한 해 예산 대비 1.71%에 불과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70%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 유지와 생활 복지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하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문화예산 3% 확보 지금 어느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시민이 원하는 부산 발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 분야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공약은 혼자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한 주소지를 둔 시와 시의회가 함께할 때 더 빨리, 더 잘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부산시민이 함께할 때 더 빨리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부산시민이 함께 할 때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시장님의 생각, 시의회의 생각과 함께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민관이 함께 부산을 넘어 부울경 발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열두 분의 대통령 중 부산과 인연이 깊은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분이나 부산 출신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역할을 해 왔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이 지금은 수도권 집중화로 부산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은 점점 부산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집중화되면서 국가 균형은 무너져 대한민국은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340만 부산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만들어 부울경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부산은 부울경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에 부산이 큰 형, 큰 집 역할을 할 수 있게 밑그림을 같이 그려 주십시오. 이것도 혼자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그려 주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함께 할 때 부산의 미래가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이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 협치가 되어야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부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부산시와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도용회 의원님, 곽동혁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김문기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문창무 의원님, 곧 자연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배용준 의원님, 오원세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이주환 의원님, 최도석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신 김종한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정상채 의원님, 제대욱 의원님, 정종민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 구경민 의원님, 김광모 의원님, 김광모 의원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김동하 의원님, 박민성 의원님, 박인영 의원님, 이용형 의원님, 이현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남언욱 의님 하루빨리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이산하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김진홍 의원님, 김재영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 이성숙 의원님 시사프로 빅벙커 잘 보고 있습니다. 조남구 의원님, 최영아 의원님, 이순영 의원님, 김정량 의원님, 김광명 의원님, 박성윤 의원님, 박승환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조철호 의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신 오은택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고맙고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정신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요. 올해 6월에 발표한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1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시간이 감소한 비율은 장애인이 다섯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서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건의사항으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2019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2019년도 부산시 16개 구·군의 실제 사업집행률은 26.2%,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이라 하지만 17.6%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2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니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몇몇 자치구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담당 주체별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향유권 확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가맹시설 승인, 안내, 홍보 등 인력부족 등으로 장애인 이용자에게 안내가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용자가 편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군, 시 장애인체육회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강화가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스포츠 강좌 참여 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체육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용 가능한 가맹 시설수 확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각 구·군별로 가맹 시설수의 차이가 큰 상황으로 가맹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유형별 민간체육시설 승인기준 차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곳은 부산시내 가맹시설 중 전무한 상황으로 시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량 지원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용권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신청에서 체육시설까지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단순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만 하는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단연코 올 한 해 세계적인 정책의 화두는 2050 탄소중립일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 2022년 국가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2%가 증액된 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국가 탄소중립위원회가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습니다.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나 짧은 온실가스 감축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목표치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엄격한 국제환경 질서가 정립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나 부문별 감축대책을 이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두 가지 지표로 대변됩니다. 바로 예산과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력은 잘 확보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부산시 행정조직은 규모와 구성 두 가지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현재 녹색환경정책실의 기후변화대응팀이라는 총원 7명의 소수 인원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중입니다. 구성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에너지 부분인데 현재는 산업통상국의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경제추진단이나 클린에너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의 주요 부분인 건물 부분은 건축주택국의 건축정책과에서 녹색건축물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규모도 작고 구성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 부산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추진단과 같은 전담부서를 구성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일찍이 산업통상부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 분산 배치된 탄소중립 관련 사무를 전담부서에 위임하여 탄소중립 우선의 원칙으로 에너지, 건물, 수송정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기후변화대응 부서를 네다섯 개 팀 규모로 운영 중이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충전소, 그린카 보급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탄소 행정을 바랍니다. 새로이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시행령에는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 등 이외에도 우리 지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가 다양하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정확,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탄소중립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강력한 국제기후 질서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탄소포집, 저장기술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연착륙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행정의 숙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전체 34개 시설 중 32개 시설이 투자유치 확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관광 거점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대란의 현장으로 변하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일대에 대형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통대책이 없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2000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마련한 교통대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 이면에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도 크지만 교통유발 등을 발생시키는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기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큽니다. 일례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즉 엘시티 역시 처음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광휴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특혜논란과 부정부패로 얼룩지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하나가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에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점입니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일대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임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뒤늦은 후속조치와 사업자 측으로부터 공공기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시설 개장, 운영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기장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송정동 등 관광단지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해운대구 송정동 등 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오시리아 관광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공공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를 행정편의상 해당 지자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후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승패는 기반시설의 문제해결 및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입주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한 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를 성장의 발판,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성 여부는 이제부터라도 면밀히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품을 줄 아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문제 해결!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수영구의 곽동혁 의원입니다.
지난달 국제신문은 4월부터 지역 청년의 관계형성을 돕고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 온 부산청년센터의 직원 9명이 근로계약 종료로 모두 퇴사하고 같은 형태의 기간제노동자로 새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부산시는 2단계를 거쳐 공사·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23개 기관, 2,572명 전환심의 완료하였고 기간제노동자는 24개 전 기관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공공부분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산시의 정규직 전환은 말만 무성했을 뿐 전환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6.8%였으나 19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비중은 14.3%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1년 19.9%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그 비중이 50%를 넘는 곳도 세 곳이나 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게 된 것은 21년 신규 채용인원 중 64%가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진흥원은 87%이며, 테크노파크는 90.6%, 디자인진흥원은 93.1%가 비정규직이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00%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들 출연기관 대부분 기간제 채용사유를 임시적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일까요? 각 기관마다 위탁사업의 증가가 이유라고 합니다. 대부분 위탁사업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1%나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평원은 무려 89%나 증가하였고 정보산업진흥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은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의 증가가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탁사업은 기간을 두고 있지만 계속적인 경우도 많으며 계속사업이 아니라도 유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 여부는 공공기관 고유사무의 특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부산시의 많은 사업들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됩니다. 위탁심의 할 때 공공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짧은 기간 일하고 떠나는데 어찌 전문성을 담보해내고 축적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높은 공공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에서도 기간제노동자의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안정적이고 노동조건이 좋은 정규직 노동시장과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통로 없이 분단되어 존재합니다. 정규직으로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직무의 격차라고 애써 설명하려 하겠지만 같은 직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30%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새로 생겨난 무기직이라는 정규직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규직 간의 격차가 새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차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출연기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출연기관의 정원을 정규직으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협의 하에 정해진 정원에 맞춰 정규직을 두기에 사업에 필요한 인원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원이란 개념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이지 정규직 인원이 아닙니다. 한 출연기관이 조직진단을 수행하는데 정원을 늘리고 수탁사업의 수행을 내부화할 때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정원관리를 정규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전환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사전심사제 등 규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 차별에 대한 검토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증가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출연기관 비정규직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0년 제정된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이지만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빼빼로데이로 생각하고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보행과 관련된 핵심 프로젝트에 15분 도시 부산과 보행혁신정책이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계획과 사람중심 보행도시라는 정책목표 아래 연속, 안전, 편리, 매력, 함께라는 보행길 5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업무계획에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개선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갈맷길, 테마길 조성 등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부산시 정책과 사업들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곳곳에서 폭이 좁은 도로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으로 보행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약자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도 관련 민원 약 3만여 건 중 가로수, 전신주, 지장물 장비는 약 500건,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는 약 1만 8,000여 건으로 전체 민원의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35개 과제에 1조 1,625억 원을 투입하여 걷기 좋은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수립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조사한 것이라 하지만 부산시 전체 도로폭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조금 전 보셨던 사진과 같이 정비가 안 된 사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로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행로 지장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행로 지장물 제로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 도로부문 전국 최고 수준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행환경 정비는 보행 장애 유발시설 이설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4월 13일 글로벌펀딩 조성을 위한 요즈마그룹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최소 2∼3일 간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언론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며 시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전시효과가 아니라 부산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장이 당선되어 취임했던 4월부터 11월까지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 체결건수를 비교해 보니 19년에는 87개, 20년도에는 87개, 21년도에는 99개였습니다. 지난 3년 중 가장 많은 업무협약 체결을 한 때는 단연코 21년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였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2개나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비교 기간이었던 2019년과 2020년은 이미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부산시 행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책으로 실현시키기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했던 시간이었지만 21년도는 업무협약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뚜렷한 성과나 정책적 방향을 추진하는데 설익은 감처럼 떫은 상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이었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당선 직후부터 1년 반의 임기 동안 정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짧다는 것에 조급증이라도 발동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 실적쌓기를 하고 마치 많은 정책을 해낸 것처럼 홍보하고 전시효과만 누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99개 업무협약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단 17개뿐이고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선언적인 업무협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지스타 기간 연장과 같은 업무협약, 소상공인 3무 특별자금 지원과 같은 업무협약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이미 부산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재업무협약으로 새로울 것이 없는 업무협약이었습니다.
정작 이번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박형준 시장이 내세운 146개 공약에 대해 임기 내 추진할 것과 임기 후 추진할 것으로 구분하여 예산안 반영상황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공약들이 실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책을 만들 의지가 부족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공약에 따라 22년도에 반영할 예산은 시비만 3,000억 원에 가까웠는데 국비 매칭과 함께 볼 때 이 또한 공약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실제 부산시민과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두 팔을 걷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마 펀드와 어반루프와 같은 황당한 정책추진과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업무체결, 협약 남발을 그만하시고 부산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많은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다시 재점검해서 전시효과만 내는 협약과 실제 정책으로 발전 가능한 협약을 구분하여 남은 임기 동안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행정력 역시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은 수십, 수백 개의 전시성 업무협약이 아니라 시장의 실천 가능한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시효과만 노리고 홍보하는 박형준시장의 MOU업무협약 남발하는 부산시 행정 당장 시정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년 넘게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 없이 반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해 주거나 반환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넘은 채 남아 있는 반환금을 세입으로 귀속시킬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결산서 기준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17년 말 276억 원이 20년 말에는 1,686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보관금으로 17년도 말 177억 원이었던 것이 20년도 말에는 1,2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잡종금도 17년 말 83억 원에서 20년도 말 469억 원으로 5.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외현금은 부산시가 결산과 함께 반환해 줘야 할 반환금으로써 특별히 기간을 두고 반환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반환청구를 받아 반환해 줘야 하는데 이를 곧바로 해 주지 않은 것은 부산시민이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 체납이 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5년 동안 반환청구 없는 경우 훈령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에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1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24건에 8,000만 원이 장기 보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이 현황조사를 시작했던 10월 기준으로 보면 6억 7,000만 원의 현금이 4년간이나 반환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본 의원의 조사를 계기로 부랴부랴 전액 반납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이 세입세출외현금액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밀려왔던 대부분의 반환금을 급하게 반납하였고 이제 남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여성회관의 6,000만 원가량만이 그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반환할 수 있었던 것을 수년간이나 방치해 오다가 본 의원이 현황조사에 나서자 그제서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반납 조치하는 부산시 행정을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반납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업무담당자가 몇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볼 때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괄부서라고 하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반납을 독려하는 형식적 공문만을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을 뿐 총괄부서라는 역할에 걸맞는 적극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시민의 혈세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속에 잠들어 있었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통장 속에 잠들어 있는 현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산시는 세수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산과 함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시일 내에 반환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훈령에 따라 세입 편입하기 전 업무담당자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해당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셋째, 5년 이상 반환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여성회관 반환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엄중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반납하는 현금보관금 등을 조속히 반납처리하여 세입으로 귀속시켜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선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메일 지우기 운동과 다회용컵 사용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구내방송으로 이메일 지우기 관련 방송이 나오고 또 부산E컵 시범사업의 실시라는 결과를 만들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종이팩 생수입니다. 종이팩 음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중에 우유나 프리미엄 주스 등은 종이팩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저탄소 녹색 성장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순수365를 현행 무라벨페트를 넘어서 종이팩으로 생산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업이 될 것이며 부산 수돗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이나 시의회, 교육청과 각 산하 기관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제공되는 생수를 현행 페트병 생수가 아닌 종이팩 생수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시중에 종이팩 생수를 유통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시청이나 교육청 매점에서 판매하게 한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130kg, 영국은 99kg, 한국이 88kg, 독일 81kg, 일본 38kg, 중국 16kg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음식들이 더 늘어나서 1인당 배출량도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현대사회를 흔히들 철기시대에 빗대어 플라스틱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한다는 뜻이겠지요. 이제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 깨끗한 부분은 분리배출이 가능하겠지만 음식물이 남아 있는 도시락이나 찌꺼기가 남은 음료컵 등은 사실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락 배달도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 가급적 도시락 배달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과 협조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쓰레기통 대신 부서별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면 공무직원분들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분리수거율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회관에도 층별 분리수거함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너무 불편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보다 깨끗한 부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아침 출근시간 그리고 점심식사 후 복귀하는 시간에 직원들의 손에 들린 1회용 커피잔과 아직은 많이 비어 있는 E컵 수거함을 보며 저부터 더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와 산하 기관들의 선한 영향력이 공공기관을 넘어 부산 전체에 널리 퍼지는 그날까지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 운동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나 하나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남부선 복선철도가 연말이면 일광∼태화강 구간이 완공이 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광 신도시에 입주한 우리 시민들과 기장, 해운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도심 접근을 위해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에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큰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차량 구입에 예상되는 금액이 2018년도에는 200여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240여억 원까지 인상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서 지금 투자하는 240여억 원에 비해 시민들이 누리게 될 편익은 2,0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추진될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 통큰 결단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주장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종이팩 수돗물 생산과 생수 제공, 쓰레기 분리배출,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등 모든 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큰 의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이웃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웃과 작별하고 2022년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작은 실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 최초로 2019년에 부산시민공원에 영화제를 유치한 부산진구 당감동 부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상채 의원입니다.
시민공원에 영화제가 열리도록 도와주신 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널따란 잔디밭에 펼쳐진 부산시민공원, 하늘에는 별빛을 안고 자연 속에서 영화에 풍덩 빠져버린 우리 가족과 이웃, 아이들, 연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민이 느꼈던 행복감을 부산시민 모두와 나누고 싶었고 그것은 곧 부산국제영화제를 더 높은 바벨탑으로 쌓아주신 부산시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시내 14개 구·군에 동네방네 비프라는 이름으로 지역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베풀어진 영화제 공유행사로서 영화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전당은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일상 속에서도 영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화관을 연 10회 진행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미나리, 지옥, 오징어게임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구촌을 위한 가치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K-POP, K-컬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처럼 부산 곳곳에서 동네방네 비프와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영화가 지역시민의 삶 주변에서 일상이 되도록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의 영화산업의 생태계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부산이 명실상부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만 있고 산업은 없는 영화도시라는 뼈아픈 지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두 자리 수였던 영화·영상산업 관련 업체들이 현재는 240여 곳이 넘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제작사도 생길 정도로 영화·영상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변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조건에 맞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영화의 축제 도시 부산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영화 만들기 좋고 영화 보기 좋고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영화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영상위원회나 영화촬영소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영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영역은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 주도형 영화도시로 굳어져 있으면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해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창의력 조성에 기여하는 부산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첫째, 민간사회단체 중심의 가칭 각 구·군별 영화사랑 지역주민 영화나눔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네방네 비프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주최로 세우자는 요구입니다. 영화제를 맞아서 주최 측이 베풀어주는 영화제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할리우드, 서울의 충무로가 있다면 부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산에는 민간사업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치열한 영화·영상산업 시장에서 부산형 영화·영상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산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유통시장에 대응하여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안정적 민간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영화제 기간에 공유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오프라인 행사에만 집중하지 않으려는 방안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화된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상영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OTT 플랫폼이나 지역케이블TV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올해는 스물여섯 번째로 개최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K-콘텐츠를 전파하는 축제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북구 만덕동·덕천동 시의원 노기섭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당선 소감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취임 후 지금까지 의회가 가진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의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의회를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시장님에 대한 첫 번째 시정질의에서 요즈마 펀드 1조 2,000억 조성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요즈마그룹과 요즈마코리아의 불명확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서둘러 MOU를 체결하여 부산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음해이고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추경예산 심사에서 15분 도시의 탈을 쓴 어반루프 용역비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10억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매몰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회가 정치적 접근을 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며 의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11월 초 지방공기업 후보자 인사검증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들은 장시간의 검증회의를 통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거부한 채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부산시 집행부는 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서둘러 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위배 및 예산 편성 절차 무시 등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약 시행에 쫓겨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하여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의회와 협치와 통합의 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둘째, 무슨무슨 대군 등과 같은 허무맹랑한 말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은 의사결정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모든 일을 정상적인 절차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 견제 그리고 감시입니다.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협치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할 때 시작되며 빛이 납니다. 진정한 협치는 지켜야 할 절차와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서로의 책임과 권한 속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모두 진정한 협치를 하여 2022년에는 부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진정한 시정협치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등한 관계의 형성부터 시작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의 날, 10월 5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429년 전 임진왜란 당시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인 부산대첩 승전일이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목숨을 받침으로써 나라 생존의 기틀을 마련한 날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들의 혼이 서린 해상 전투는 서해에서 남해 그리고 부산해상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부산만은 이순신과 부산대첩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해 내지 못하고 구국충혼의 흔적과 정신을 살려내는데 무관심한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의 본진을 초토화하고 바다의 재해권을 장악해 왜군이 바다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 하게 만든 부산대첩 이야말로 조선을 지켜낸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부산시민의 날만 정해 놓았을 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조차 없고 이순신을 기리고 역사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삼을 그 어떠한 기념비적인 공간 조차 없는 현실은 인근 통영이나 거제, 여수 등 타 도시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관련 이야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산대첩 광장을 비롯한 기념관 그리고 전투 후 육지로 돌아와 무기를 씻었다는 세병관, 제승당은 물론 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통영의 명소가 된 이순신 공원은 통영시민의 자랑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포 앞바다가 한 눈에 펼쳐지는 곳에 기념관과 사당, 승전기념비 충(忠)자를 형상화한 참배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제 옥포대첩기념공원은 거제시민의 역사문화 의식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이라 할 만큼 이순신 마케팅이 혈안이지만 정작 우리 부산 앞바다에 수장된 이순신과 장수들의 충정 어린 애국정신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소환해서 부산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으로 삼아 부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대 정신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대첩기념공원과 기념관 등 역사공간 조성을 촉구합니다. 부산포 해전을 치른 승리의 장소 북항 일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에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기념하고 애민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념공간을 마련한다면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역사를 품은 도시로 세계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로명을 부산대첩로로 지정을 해서 역사적 현장을 부산시민과 일상속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부산대첩 정신 재조명을 통해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 하는 데 있다는 한 역사학자의 말처럼 부산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지금이라도 되새기고 호국의 역사적 성지인 부산 앞바다를 재조명하여 부산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대첩 기념공간 조성이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해수면 증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관심도 특별한 대책도 없어 봅니다.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플로팅호텔, 해상공항을 비롯한 다양한 부체식 해양구조물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산시가 한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부체식 해상도시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꿰자마자 부산시의회 2022년 예산 심사에서 해상도시 관련 불과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학술적 배경, 법률적 배경도 아닌 정치적 해석으로 무참하게 삭감해 버렸습니다. 아울러 해양수도를 외쳐온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해양안전, 해양과학기술과 같은 해양수도 관련 예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을 초과하는 다양한 해양 재해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도시 부산에서 예측 초과의 해양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양도시 경쟁력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해양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외해의 고파랑을 제어할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해양안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합니다.
북항의 경우 2개소의 방파제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창고 역할을 해 오다가 현재 일반 부두를 중심으로 화려한 조감도의 북항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리조선업의 모태이자 수산업 전쟁기지 역할을 담당해 온 남항 외항은 전근대적인 항구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면에 남항 외항은 단순 묘박지의 기능과 태풍 고파랑 내습 시 방파제가 없어 남항 연안지역은 해양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항 방파제의 건설을 통해 북항재개발 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남항 외항 방파제 건설을 통해 방파제 내측의 해저, 해중, 해상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신개념의 스마트항만, 마린 토피아 부산포트(Marine-Topia Busan Port)로 창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장래계획에 반영된 부산항 남항 외항 다목적 방파제의 조기 건설을 내년 여·야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시켜 제2의 부산항 창출과 함께 해양도시 부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남항 외항 방파제로 차폐된 내측 정온해역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다양한 부체식 해양경제 공간을 창출시켜 지구촌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해상도시 건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해양도시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항 남항 외항 방파제 건설을 여야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이병동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권혜숙 황환호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사임 : 박흥식(서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사임 : 김정량(사하구 제4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사임 : 이동호(북구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사임 : 김삼수(해운대구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김민정(기장군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이정화(수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제대욱(금정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최영아(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이용형(남구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김재영(사하구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12월 09일)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이성숙‧김재영‧구경민‧노기섭‧김민정‧김혜린‧이순영 의원 찬성)
(11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 의원 찬성)
(11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1월 22일 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문기‧곽동혁‧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11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김동하‧김광명‧손용구‧윤지영‧이정화‧김혜린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월 22일 김종한 의원 발의)(제대욱‧정상채‧김태훈‧이주환‧김부민‧최도석‧김문기‧노기섭‧곽동혁‧도용회‧배용준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고대영‧이성숙‧최영아‧곽동혁‧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11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종한‧김광명‧노기섭‧제대욱‧문창무‧김혜린‧박승환‧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11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23일 곽동혁 의원 발의)(노기섭‧김문기‧박민성‧김종한‧김광모‧도용회‧김부민‧이주환‧윤지영 의원 찬성)
(11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이주환‧윤지영‧김동일‧배용준‧손용구‧이동호‧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김종한‧이영찬‧박승환‧김태훈‧노기섭‧오원세‧김삼수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종한 의원 발의)(노기섭‧김광명‧손용구‧곽동혁‧정상채‧김부민‧김태훈‧이주환‧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부민 의원 발의)(제대욱‧김종한‧이주환‧김태훈‧이동호‧최도석‧정상채‧박승환‧ 이순영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김삼수‧김정량‧박민성‧곽동혁‧김동일‧문창무‧이영찬 김광명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월 24일 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김태훈 의원 발의)(오원세‧김문기‧박민성‧김정량‧이용형‧조철호‧고대영‧이정화‧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11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 이성숙‧최영아‧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손용구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동일 의원 발의)(김혜린‧이산하‧배용준‧김정량‧이용현‧박인영‧김광명‧김동하 의원 찬성)
(11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월 24일 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김재영‧최영아‧이성숙‧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 의원 찬성)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손용구‧고대영‧최영아‧김재영‧김동일‧김동하‧이용형‧김광명‧조남구 의원 찬성)
(11월 25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시장 제출)
(12월 0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의안의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김재영‧이주환 의원 발의)(김삼수‧이산하‧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일‧정상채‧이영찬‧김동하‧박민성‧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10월 22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하‧박민성‧구경민‧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정상해‧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곽동혁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이주환‧오원세‧이영찬‧김동하‧박흥식‧김동일‧이용형‧김정량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김혜린‧정종민‧김동하‧박민성‧김광모‧이용형‧구경민 의원 발의)(박승환‧문창무‧최영아‧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최영아‧김혜린‧이성숙‧제대욱‧김문기‧손용구‧문창무‧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동하‧김광모‧김재영‧최영아‧김정량‧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 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박인영‧김혜린‧정상채‧이영찬‧고대영‧김동하‧박민성‧구경민‧김광모 의원 찬성)
수정의결
·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제대욱‧이용형‧박민성‧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곽동혁‧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김재영‧박성윤‧김정량‧김광명‧윤지영‧김민정‧곽동혁‧박민성‧김진홍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09월 29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8월 20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영찬‧박성윤‧김재영‧김정량‧김진홍‧윤지영‧곽동혁‧노기섭‧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동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2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2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