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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테크노파크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기업지원단장 이정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김호진
지능형기계기술단장 송재만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천상철
라이프케어기술단장 도명석
경영지원실장 오태근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구성원은 부산 경제를 위한 기관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부산시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정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유승엽 디지털혁신창업단장입니다.
강효경 클린테크기술단장입니다.
김호진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입니다.
송재만 지능형기계기술단장입니다.
천상철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도명석 라이프케어기술단장입니다.
오태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증인은 아니지만 직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수영 노조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테크노파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테크노파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길어지면 저희가 중간에, 두 번 저희가 짧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테크노파크의 이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이전 자료를 제가 몇 번 지적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그 내용 자체를 숨기는 듯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김형균 원장님이 방문했을 때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달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랬었는데 그걸 충실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하더라도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내용을 끝까지 들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계속적인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고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했었습니다. 중지 선언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0분을 하고 보충질의도 10분을 하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테크노파크 내부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아직 노력 중입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4달이 좀 지났습니다.
예?
4달이 좀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파악이 되셨냐고요?
예, 계속 파악 중입니다.
그전에 부산연구원도 계시고 부산시에도 계시고 이러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거하고 또 이래 기업 지원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부산테크노파크 경영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20년 실적으로 나왔죠. 경영평가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묻는 질문에 답만 짧게 짧게 하시면 돼요. 경영평가 점수가, 기관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 기관으로 받는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중기부로 받아 가지고 A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는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는 A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을 받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 평가 등급은 왜 C등급을 받았죠?
아마 그 당시 공백기가 전임 원장님의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그 시의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백기간 때문에 C등급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용이 이래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특히 인사관리 분야가…
조직 관리의 문제죠. 조직 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전체 점수는 작년보다 4.49점이 상향된 86.88점을 받았어요, 기관 평가가. 기관관리 부분에서 핵심이슈별 TF팀 등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기관장의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작년 17.47에서 26.46으로 점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반면에 주요 사업 부분은 작년 52.56점에서 50.33을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글쎄요. 제가 상세한 평가의 내용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 그다음에 있는 정책기여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여도도 저희들이 좀 8.48에서 8.19로 하락이 되는 등 그것이 아마 2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어떤 사업의 정책기여와 좀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수로 단순히 평가에 대한 내용의 점수로만 보면 주요사업 부분에 점수가 떨어졌다는 건 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본연의 사업, 업무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업무가 많아서 일이 많아서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시가 시키는 일만 해도 벅찬데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인 이런 사업을 제대로 수용을 못 한다는 이런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핵심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시행하고 필요한 조직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특히 출연기관을 보면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사업을 주는 대로 계속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위탁사업이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탁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와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위탁된 내용을 좀 알차게 수행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차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알차게 진행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실제로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보다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해서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보다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거나 정부의 공모사업을 갖다가 받아오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계속 마감, 계속 받는다 말이에요.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건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하셔서 정말 테크노파크가 가야 될 길, 정말 테크노파크의 본연의 업무, 실적, 성과 이런 걸 잘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외활동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TP의 직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부패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은 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TP에서 외부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의라기보다는 주로 회의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고…
그렇죠.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회의, 심사 이런 것이…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외부활동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일방적으로 보면 1시간에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 직급별 구분이 없이 수당이 주어지는 게 40만 원인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쪽 청탁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저쪽 주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최대 50만 원 이내에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내로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법에 의하면 40만 원이 기준이고 1.5배까지니까 60만 원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1시간에 직급별 구분 없이 받는 금액은 40만 원이고, 그죠?
예.
그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더 이렇게 수당을 더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딱 40만 원 받습니까? 40만 원 초과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1.5배까지 가능하니까 60만 원까지 수령은 가능한 것이죠, 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요.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몇 회인지 아세요?
월 3회로.
월 3회, 사례금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시도 40, 60만 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 원으로 돼 있고, 그죠? 보통 1시간 초과 시 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액 150/100 초과 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아마 60만 원이 최대 최상한선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강의 횟수가 월3회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원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돼 있는 저한테 별도의 허가를 득하고 그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걸 허가를 해 줘요?
그러니까 그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잖아요?
예.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를 한다. 왜 초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장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3회 이상을, 월 3회 이상을 할 적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제가 최종결재를 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1시간당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 원, 4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150/100 이래서 60만 원, 그죠?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다,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시도 3회 이상이 될 적에는 별도의 허락을 득한 후에 이걸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예.
일단은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네요. 그죠?
예.
우리 TP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총 몇 분인가요?
열네 분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당연직 이사 여섯 분하고 상임, 선임직이 여덟 분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선임직이사 여덟 분 같은 경우 우리 이사회의 이사장은 우리 광역시장님이시고 이사로서는 우리 원장님과 각 기관 미래산업국장이라든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돼 있고 그다음에 선임직이사를 보니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동아대 총장, 동의대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해양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동의과학대학 총장,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이 원래 정관에 하나 게 돼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설립을 할 적에 설립에 TP의 출연비율에 따른 출연기관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한정을 해 가지고 선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의해 가지고 구성돼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바꿀 수는 없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지금 그동안 한 20여 년간 관례로 그렇게 구성이 돼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다루는 의제와…
보통 우리가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글쎄 다른 기관도 제가 듣기로는 기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좀 실무위원회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사회가 너무 이래 기관장 중심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명시가 돼 있나요?
예, 저희 정관에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통보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결산안들 다 다루고 다시 이것을 이사회에서 또 다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구조를 이중적으로 가는 구조가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다 동일한가요?
예. TP는 동일합니다.
전국 TP는 동일하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자·출연 비율에 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이사회도 그렇고 다 학교, 대학교 출연기관에 따라, 우리 그렇지만 다 교수님들하고 총장님들이에요. 그죠?
예. 이사회는 그렇게 돼 있고 운영위원회는 약간 좀 교수님들이나 조금 실무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보면 우리 선임운영위원을 보면 두 분이 일반 개별기업 회사의 대표고 대표이사고 다섯 분이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네 분이 우리, 세 분은 우리 또 단장님들이시고 그다음에 혁신과장, 벤처과장은 우리 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단장님들과 같이 일을 다 운영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게 실무인가요? 교수님들이 실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총장님 대비해 가지고 실무적 판단, 결정, 제안, 기획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아마 저희들이 제가 오면서 운영위원들을 조금 더 실무적분들로 모셔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우리 파나시아 대표이사하고 전진엔틱 대표이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 조금 교체가 됐는데 아마 그전…
이게 어차피 9월 30일 자료니까. 기준이, 9월 30일 기준 아닌가요?
(담당자와 대화)
아마 위원님 가지고 있는 게 6월 30일 자 자료…
아, 6월 30일 자료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우리 일반기업 대표분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일반기업 대표이사분들하고 기업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수의계약 한 거 있죠?
이 인사위원회 소속된 분 기업하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말입니까?
예.
글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쭉 보시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함들이 굳이 운영위원회도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도 그렇지만 우리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보면 몇 분들은 이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인사위원회 자료도 혹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6월…
2021년만 보더라도 우리 보면 인사위원회 보면 제가 참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마 노무법인…
대부분이 노무법인뿐만 아니라, 변리사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없나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노무와 특허 관련은 저희들이 자문하시는 분, 별도로 노무에 관해 가지고 자문노무사시고…
이분들이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있는 운영위원회 하고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왜 이 부분들이 왜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것도 매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왜 이걸 매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오시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별도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별도의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과정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인사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변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고 나서는 인사위원을 상당 부분 좀 변경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6월 말 혹시 자료가 아닌지…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더 가지고 올 건데 보고요. 그다음에 임추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임추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원장 임추위는 당연직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 TO하고 시의 추천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여덟 분이죠?
예.
우리 다른 출자, 타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예. 다 이렇게 다 표준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테크노파크가?
예.
우리 지출법 아시죠. 지방 출자·출연 기관법?
예.
거기에 보면 임추위를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시 추천, 해당 기관 추천, 의회 추천 아마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만 부산시장 2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명, 지역경제단체장 중 부산시장 지명 1명, 이렇게 하면 부산시장이 3명인 셈이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산시 담당과장 이래 가지고 제대로 임추위가 재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기술단지 사업시 운영하는 기준이 8조2항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TP가 이렇게 동일하게 표준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동일 사항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대부분 임추위를 바꾸고 있는 거고,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지출법에 따라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사회를,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사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이사 안 뽑았죠? 이사, 노동이사.
아, 노동이사, 예. 아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임직원들의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임직원 대외활동 규정 있는 거 모르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거기 보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때는 직원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 이상 보직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고의무 제5조, 신고의무 5항에 보면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다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5항 조항은 올해 9월 30일 개정 했더라고요?
예.
그죠. 이 명백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지 조금 답답합니다.
아니 아까, 잘 알겠습니다. 횟수가 나오니까 제가 좀…
횟수는 3회를 초과를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어준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외활동은 그 3회라는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아 부산시란다.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지난 2019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너무 많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죠? 여기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을 좀 살펴봤는데 채용심사로 인한 대외활동이 있더라고요. 타 기관에 직원들, 연구원들 채용하는데 그 채용심사를 대외활동이라는 명분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들이 2021년만 해도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대외활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직무 이외에 직무시간에 하는 활동 전체를 대외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대외활동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유관기관의 채용 관련한 심사하는 의뢰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채용심사 활동 자체를 어떻게 봐야될 것이냐는 조금 여러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기관에 좋은 인재를 추천하고 그것을 이렇게 심사하는 활동도 저는 광범위한 대외활동의 의미 안에는 충분히 포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외활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모호할 때는요, 원장님. 이렇게 봐야되나 저렇게 봐야되나 근거가 모호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린 답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외적인 어떤 강연이나 강의의 틀에는 분명히 그것이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TP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과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기관과의 어떤 정보와 네트워크의 어떤 연계,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대외활동에 관해 가지고 분명히 규정과 규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수익활동이나 업무의 어떤 분산 그런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측면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TP와 다른 기관의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심사 같은 경우가 대외활동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권익위가 내렸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대외활동이 아닌 겁니다. 대외활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그거는…
연가를 하든지 연가를 쓰는 게 제일 맞죠, 그죠?
한번 그 부분은…
출장이 아닌 연가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가 지금 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TP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 모든 기관들이 사실 대면 회의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면심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45건이었던 서면심사가 2021년 9월까지 95건으로 지금 9월까지입니다, 기준이. 작년 대비 지금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거 대외활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물론 맞을 거라고 생각,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그죠?
예, 저희들이 대가를 받는 걸로 보니까 그거는 또 대외활동으로…
그러니까 대외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또한 대외활동이 맞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채용심사 건과 마찬가지로 이게 의견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이 되는데 법규정 등에 비추어 봐서 회의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서면심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서면심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뭡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서 대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면심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면, 출장 신고를 출장 신고를 해서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는 그 시간보다 안에 앉아서 회의, 본인 근무지에 앉아서 서면심사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훨씬 수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대외활동이라고 인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가 들어갔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 TP에 적합한 대외활동의 그거를 재정의를 해 가지고 한번 내부적인 규정과 규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기 뭡니까? 온라인, 화상, 화상회의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상회의 또한 지금 자료 보니까 2020년에는 12건이었는데 2021년에 44건입니다. 4배죠, 4배입니다. 왜요? 회의하기가 용이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건수만 늘어나면 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아까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저기 원장님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셔 가지고요. 저는 3회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9월 30일 날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무원 규정에 정확도를 맞춘 것으로 봅니다.
그죠. 나름 조금 기준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규정을 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균 원장님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특히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출연기관은 민간이 맡았으면 안 좋겠나, 민간을 잘 아는 분이.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지원실장도 지금 공무원 출신께서 또 임명을, 공무원 출신을 임명을 하셨고 그렇죠?
예, 전직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특히 가장 모든 청년들까지 부러워하는 직종입니다, 그죠? 퇴직을 하면 연금을 충분히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이런 출자·출연기관에는 가급적이면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저는 민간이 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존재 목적이 지역산업계의 혁신이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산업과학혁신원도 우리도 지역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 지원하는 것이다. 시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수탁을 받아서 지원하는 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기업들이 아, 우리가 정말 지원을 받고 우리를 정말 발전하도록 도와주는구나 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와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220명의 인력으로 1년에 약 2,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도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께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까지 역임하신 김형균 원장님을 임명할 때에는 정말 잘해 달라는 뜻으로 임명을 한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정말 보고도 충실하게 잘하고 내용은 충실한데 너무 딱딱한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기업 지원을 하면서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의 관심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인사 오실 때에도 제가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사업의 예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각 지자체 별로 산업의 현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일률적인 지침으로 보내주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다고 할 때에는 과감히 개선을 건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다든지 물론 장기적으로는 예산 전반을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다 쥐고 일률적으로 이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지자체 별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현황은 지금 최종목표가 2022년까지 1,800개 목표라고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00여 개가 구축됐죠?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400개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계하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통계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장비 지원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거나 아마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혹시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시의 자료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장비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거를 현장에 장비를 스마트장비로 장치를 하는 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숫자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는 국가 영세 제조산업을 위해서 스마트팩토리를 숫자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효과분석을 제가 작년에 해서 올해 초에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기반과에서 현장실태점검 보고서를 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돼 있는 약 1,000여 개 중에서 86개 사를 점검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점수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우려할만 한 게 보입니다. 활용률이 높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일부 활용률이 저조하다. 또 구축 소프트웨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경기 악화에 따른 생산량 축소도 보이고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담당자가 사용 미숙으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서 불편도 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무상 유지·보수계약은 1년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도 얻고 적정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또 스마트공장 솔루션 전담인력이 있느냐. 기존 인력이 겸직으로 한다. 소수의 일부 기업만 전담인력 운영 중이다 이 말이 심각하죠. 그래서 자체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했는데 이게 3.7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테크노파크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1,000여 개의 기업이 막대한 국비와 시비도 투입됐는데 과연 이게 생산성이 얼마나 증대됐으며 결론은 고용이 얼마나 증대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윤 증대가 목표가 아니죠. 물론 초기에는 공장이 커져 가지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좋기는 한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 증대가 없이 막대한 1개 기업당 1억, 2억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고용 증가가 없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고용 증가는 분명히 초기단계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정체이거나 아니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초기에는 고용이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총량으로 볼 적에는 도입기업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기업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기업의 고용 창출은 전체적으로 같이 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로…
2014년부터 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8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1,000여 개가 됐고 초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레벨1부터 레벨5까지 있는데 레벨1, 2도 받은 데도 있고 단계적으로 계속 반복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테크노파크에 고용인력 변화를 추이해 보자. 지원 신청 당시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 그러니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납부자 수, 각 지원기업에. 의료보험 납부자 수를 최초 지원 신청할 때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다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로 인해서 고용 증대가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영세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고용 증가가 없으면 그거는 개인 업체 몇백 개 1,000명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해서 고용이 증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 증대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재검토돼야 될 생각이라고, 돼야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공급기업의 어떤 도입이라는 경제 총량의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듣고 올해 지금 공급, 도입기업들의 고용 효과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접수할 때 확인하고 또 1년, 2년 뒤에 확인하십시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64페이지를 보면 산단대개조혁신계획 수립이라는 과제 수행한 게 나옵니다. 지금 산단대개조와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단대개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립된 계획 아직 계획 수립 안 됐나요?
지금 계획 중이고 컨설팅 중이고…
(담당자와 대화)
신청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그때 신청한 계획을 수정·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의 신청을 받은 거죠?
아니,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지구로 지정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지정 받은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년도에 실행계획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수립은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역의 전문기관과 용역을 저희들이 시하고 산업단지공단, 산단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21년 3월에 보니까 산학연 간 MOU 체결했네요? MOU를 맺었고 구체적인 실행기관은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지금 산단공과 중앙의 전체적인 시행운영 지침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주관기관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게 선정되지 않은 상태?
예.
언제쯤, 내년쯤이면 그러면 정리가 됩니까?
예. 그 실행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마 실행의 첫 단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테크노파크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때 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죠?
예.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그 전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저희가 협의의 창구 추진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아무래도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산단공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산업단지의 대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이,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거는 내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올해 12월에 중앙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세부시행 일정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이면 대략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단위사업 별로 정부가 지정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것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 로드맵이 설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부산의 과학기술적인 부분에 제조 분야에서 역할을 사실상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대개조에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관기관인 만큼 놀라운 산단대개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저도 의견을 내고 현장도 같이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66페이지에 보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년도 목표 및 실적에서 보면 기술애로 기업 발굴이 30개 사가 계획이 됐는데 실적은 42개 사가 됐네요?
예.
그리고 추진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테크노파크 회원기업 모집을 했고 기술교류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애로 발굴, 기업이 발굴됐는데 혹시 어떤 기업들인지 원장님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크게 지금 네트워크를 일단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모집한 패밀리 기업들 내에서 기술애로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데 그게 당초의 목표보다 상당히 애로사항 수집이 많아 가지고 목표 이상으로 달성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좀 이래 앉히는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기술애로 기업들이 발굴이 됐습니까?
업종이나 그것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애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업종 별로 상당히 다양한 기술애로를 저희들한테 수요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가 발굴이 됐으면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닥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가지고 현재 한 20건 완료를 기술애로를 해결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또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화 또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회원기업을 모집을 했다고 돼 있는데 몇 개 사 회원기업이 모집이 돼 있어요?
30개 사를.
30개 사 정도?
월 1회 정도 모임을 하면서 수시로 교류와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네트워크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는 장소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녹산공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조선기자재연구원이라든지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들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투입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지역의 기업을 발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시면 같이 현장에서 같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테크노파크의 활동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이런 것들을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한 게 저도 아마 직원들한테 귀찮도록 강조를 하는 게 일단 현장에 나가서 기업이 뭐가 지금 답답하고 애로가 있는지 사실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가 고민을 들어주는 거부터 또 필요한 거는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저희들이 기업 지원활동이 조금 더 몸에 배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냐 하면 우리 녹산에 있지마는 지사에 보면 자동차조합이있고 화전산단에 기계산업조합이 있죠? 그리고 미음에 가면 조선기자재조합이 있어서 조합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조합도 방문하고 기관들도 다 방문해서 어떻게 기업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어떤 걸 해소하고 있는지 봤는데 각 기업을 다 이렇게 다니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시간이 나고 하면 조합들에 가시면 자동차 부품조합에 어떤 애로가 있고 또 기계산업이 어떤 애로가 있고 조선기자재 분야에 어떤 애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상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류를,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조합들과 긴밀하게 연결을 지으시면 좋겠고. 녹산공단만 해도 녹산경영인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도 애로를 발굴하시고 거기에 회의도 하고 참여도 하셔서 각 기업들의 어떤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술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함께 하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테크노파크가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산단대개조에도 많은 충실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죠?
제가 1주에 1개 기업 이상 한 달에 한 2개 협회는 방문하려고 지금 계속 그동안 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녹산경영인협의회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제가 한번 직접 방문해 가지고 애로를…
자동차조합에 가 보셨습니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조합도 한번 방문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비율이 너무 낮다 얘기했는데 21년도는 어떻습니까? 21년도 목표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4억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한 이억 칠, 팔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목표액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년도에 2억 6,000 했었잖아요. 그게 0.2%, 0.4% 이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1%가 채 안 되는 거죠, 구매액에 비해서. 물론 전에 말씀, 사회적구매 제품, 구매액에 저는 구매액이 굉장히 큰데 왜 구매 비율이 낮을까 볼 때 구매하는 그 물품 자체가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렇다 해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내역들을 찾아 보겠다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는데 또 하나의 실무적으로 보니까 MRO라는 공동구매시스템이 이게 또 원가가 엄청 절감이 되는 테크노파크들끼리의 공동구매 MRO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것하고 사회적 구매,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를 이걸 선택을 하기가 조금 그런 또 현실적인 실무자들의 애로가 있어요. 그 MRO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또 단가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고급장비나 전문적인 장비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추진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MRO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하는 게 또 훨씬 단가가 싼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니, 사회적기업 구매는 꼭 단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는데 지역기업의 구매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을 구매하자는 건 꼭 가격이 낮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산지역 물품구매 비율이 그러니까 88페이지에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역기업 구매비율 자체가, 전문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전문장비가 전부 다 지역기업 제품에 전혀 없나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해요. 지역기업 제품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구매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몇 차례 챙겨 보니까 팀에서는 일단 사실은 지역기업로부터 구매를 하는 게 구매절차나 그런 것들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데 결정적인 장비가 마지막에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예.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돼요?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42페이지에 보니까 당연직, 당연직은 사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임이라 돼 있는데 이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에서 추천…
노동조합에서 위촉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는…
추천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아, 위촉을…
그러면 선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용어가?
저희 관례적으로 그걸 선임이라는 의미로 했는데…
선임, 선임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그러니까 노사 근참법에 보면 근로자 과반수가 있는, 과반수 이상으로 주어질 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여기서 선임은 표현이 좀 애매하기도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선임, 당연직이 아니라. 노와 사를 동수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이고 선임으로서 구분하는 건 아니죠? 노와 사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표현이나 그걸 적극 개선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에 내용, 앞뒤에도 보면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대부분 노사협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건들 처리된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떤 단체의 교섭에 반영한다든지 단체협약에 반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취업규칙에 변경이 인사규정 변경 이런 건 회사 규정의 변경이죠. 그래서 물론 근로자 대표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이 노사협의회가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노사협의회의 협의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아니 포괄적, 협의회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 규정의 개정이나 바뀌는 내용의 근로조건에 관한 거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쳤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볼 때.
그 기본적인 내용을…
그냥 협의회에서 오케이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사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위원회의 흐름을…
위원회가 아니고, 어쨌든 이건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경, 개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협의회만으로 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공공조달 부분 토론회를 하는데 공공조달 했던 이 조달 재정지출 금액들이 대부분 하반기 연말에 다 집중되는 현상, 좀 빨리 먼저 선급처리해라.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연말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또 특이하게 대부분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6월, 7월, 8월에 사업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승인을 받고 이런 게 집행이 일어나는 게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연차사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기관처럼 단위사업이 단년도에 딱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게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하여튼 저런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방향을 찾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지금 각 40개 우리 팀 센터에 조기집행 현황을 지금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를 하고 순위를 정하고 계속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고 난 이후부터 지금 어쨌든 조기집행률이 조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넉 달 되셨네요. 그러면서 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 또 전략 내놓으시고 그걸 읽어보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혁신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퍼스트무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퍼스트무버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금 원장님께서는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탄소중립 이런 게 여러 도시들이 다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게 한 발짝만 늦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새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선도의 의미를 좀 더 긴장감 있게 강조를 하는 의미로서 퍼스트무버 기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여튼 종전에는 기업경쟁력이 최고다. 혹은 신산업육성이다 이러한 용어를 많이 썼는데 유달리 우리 원장께서는 혁신역량 이런 단어를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산학협력에 염두를 두신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노동이나 자본의 한 요소에 투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생산이 증대를 했지만 지금은 각 어떤 지역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포함해가 저희들 같은 지원기관의 새로운 혁신의 어떤 에너지가 상호 병렬적으로 네트워크로 발전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의 역량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발전돼 가야 되는데 특히 저희 같은 지원기관이 그런 중개, 매개, 플랫폼 역할을 적극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칼럼에 나오는 것 우리 원장님께서 쓰신 것도 한번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부산테크노파크가 정의하는 실용적 혁신플랫폼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어떤 뜻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로 정부나 시로부터 위임이나 위탁, 수탁받은 어떤 사업을 수행할 적에 이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할 적에 이걸 책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현장 기반에서 실용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보자 그러다 보면 제도의 한계에 부딪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의 한계 이런데 부딪히면 저는 실용이 융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있는 것이 다른 사업과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의 틀도 넘어서고 정보의 한계도 넘어서는 그런 융합적 실용의 그게 우리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그런 한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의미에서 실용적으로 기업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혁신성장을 좀 하려고 하면 새로운 마인드를 자꾸 가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염려되는 건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산업과학혁신원 어떤 역할분담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묻겠습니다만 우리 테크노하고 산업과학혁신원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 저도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지금 저희는 당장 테크노파크, BISTEP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산업의 전체적인 과학혁신에 대한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된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 기업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과 지원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한 8건 정도를 산업과학혁신원과 공동기획을 해 가지고 그것들이 현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 기획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아주 초기단계부터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의 전 주기를 같이 좀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기능적인 연계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BISTEP이 가지는 기획기능의 우수한 기획기능을 저희들이 사업 집행기능과 잘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게 지역기업을 전체 지원하는 훌륭한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모두에 자꾸 짚는 건 뭐니 뭐니해도 수도권에 밀리는 게 부산의 현재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전 팀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부산이 이렇게 돼 있느냐. 어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부산이 앞질러 가는 게 없어요. 어쨌든 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뭔가 혁신이 일어나서 부산에도 좀 살자 젊은이도 살고 수도권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도 뭔가 발전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복합적으로 우리 원장님께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요한 역할, 긴밀하게 테크노파크하고 산업과학혁신원과 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 가지 서면으로 조금 물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인사위원회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업과 용역 수의계약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질의를 들어간 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 취임 이후에는 7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건 딱 있고 그전에는 21년도 4월 달 그다음 5월 달 또 4월 달 이래 몇 건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공정한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지 몰라도 공정한 심사를 하려면 면접심사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은 빨리 배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지만 다른 측면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게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이나 재단 규정상에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저희 기관 관련 위원들의 계약은 제척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저희들 내부에 참여하는 인원, 기업들과의 어떤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을 도우러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과의 업무가 재척이 되는 불이익을 줘서도 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집행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아이디어사무소다 이런 데는 특별하게 서로 간에 특별교류가 또 있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런 위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시선은 곱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점을 우리 원장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업무에 방침을 세워놔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염려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추가로 할까요? 지금 할까요?
(“추가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한 휴식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테크노파크가?
지금 여성직원 비율이 28.3%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있는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테크노파크에 간부가 보면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남자들밖에 없어요. 맞죠? 저희가 인력 구성을 봤었는데도 인력 구성에서도 3급에 몇 분 있기는 한데 저번에 원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내부에서 여성간부들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분야가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각 기관마다 물론 이쪽이 기술직이 많아 가지고 남성 위주의 어떤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요새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추세에 맞추는 거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인사조직을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2명이 있던 팀 센터장을 5명으로 일단 좀 늘렸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 기준으로 보면 40명이 저희들 팀 센터장 보직자인데 사회가 요구하는 30% 여성비율로는 12명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한 20%까지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춰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래 테크노파크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줬던 게 블록체인이에요. 물론 업무현황이라든가 사업 상세에 블록체인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중점이 바뀐 것 같아요. 중점이 블록체인에서 다른 걸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고 블록체인이 끝나거나 블록체인이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낸 것도 같지 않아요. 그냥 블록체인특구가 만들어졌는데 블록체인 사업장이 죽은 거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블록체인특구사업을 위탁받은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책임 같은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 지금 실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과 저쪽 정부나 정보산업 중앙의 키사 같은 경우에는 실증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증이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만 지금 부산에,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체크를 해 보면 블록체인 왔던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고 인재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탑에 만들어 놨잖아요. 직접화 시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이 블록체인특구사업으로서의 이익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처음의 열정 자체는 사라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랄까 지금 허깨비만 좀 남았다랄까. 결국 서울로 다 가버리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실천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한번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행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이걸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을 주려다 대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정보산업진흥원에 또 한다고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심사를 할 건데 테크노파크가 할 정도의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능력이 안 돼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예 빅데이터센터를 저희들이 7명의 직원까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명의 직원도 새로 뽑고 그동안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해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해 왔었는데 아마 시의 판단이 조금 정보산업진흥원이 낫지 않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원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조혁신 기반의 데이터를 정보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실적이다…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나서 굉장히 논란하고 고민하고 나서 일단은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꾸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인정해 준 사항인데 갑자기 다시 올라와 놓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지산학센터에, 지산학센터에 출연금을 다시, 아니, 출연금이 아니고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위탁해서 준 걸 다시 또 출연금으로 또 바꾼다는 안도 또 올라왔어요.
그게 아마 저희들이 운영출연금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운영출연금을 지산학센터에 사업출연금으로 한 8억 원 정도를 전환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참 아쉬운 대목으로…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계속 테크노파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적당한 출연금을 계속 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의한 부분 자체를 시가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그 문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꼼수거든요. 이런 꼼수를 쓰는 것 자체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두 부분 자체 내에서 테크노파크가 시에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희가 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좀 하겠는데 규정이 있다, 그죠? 강의 대외 활동.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이 규정이라는 거는 최고 위에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같으면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신입 직원까지 공히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답변할 때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답변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죠.
아니, 그 부분은 그 상위 규정에도 그거에 월 3회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행동강령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이런…
승인이 불가피한 경우에 승인을 득할 때는 어떻게 서면으로 문서로 이렇게 결재를 하나요?
예.
그럼 결재한 문서가 지금 다 있겠네요, 테크노파크에?
예.
그래요. 그럼 결재한 문서 그 일체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강의료도 대외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도 보면 6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60만 원 이상은.
뭐라고요?
원천적으로 받는 것이 규정상에는 위배 되는 것으로.
그렇죠. 위배 되는데 60만 원 이상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20년도에 60만 원 이상이 1건이 있어요. 21년도에 60만 원 이상이 4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 금액이 12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틀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이해를…
아니, 이거 날짜 명시가 이틀이 아니고 뭐 당일 딱 기록돼 있는데 무슨 이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장님 여기 보십시오.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환수 조치시켜야 되죠?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조치가 뭡니까? 환수조치 아닙니까?
그거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환수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그 대책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키라고 있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에 못 지킬 경우에,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정말 부득이한 사유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그걸 원장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현재 대표이사의 임기가 이제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예.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내년 본래 4월인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신상 문제로 일단 지금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석이네요, 그럼요?
예.
언제 며칠 자로 사임을 했어요?
9월…
(담당자와 대화)
9월 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출자를 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출자회사인데 그 대표이사가 언제 사임했는지도 모릅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임에 따라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지금 10월 6일 날 지금 구성을 한 걸로 봐서 사임의, 사임장을 정확하게 접수한 날짜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걸, 많았던 적이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예.
저는 이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를 부산시가 숨겨놓은 출자회사 꼼수를 부려 가지고 숨겨놓은 출자회사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알고 계시죠?
예.
더 이상 만들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 부산시가 출연금을 줘서 그 테크노파크에서 다시 출자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숨겨놓은 출자회사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직에 상당한 문제가 이제 많았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책자보고 질의를 좀 해 볼게요.
거기 227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추진실적이 있죠?
예, 예.
추진실적이 2015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들은 그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또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설립을 하고 아마 그 익년도부터의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하고 익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밑에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익년도부터 한 설립, 매출, 고용 펀드 조성 이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립하자마자 바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이천십, 1년 뒤인 16년도부터의 성과를 집계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바로 밑에 출자회사 설립 이렇게 해 놨죠. 64개 사 매출 856억, 고용 472명 그래 돼 있죠?
예.
이거는 그럼 언제 성과입니까?
누적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적기록요?
예.
말이 안 맞잖아요, 박스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 이래요? 이거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밑에, 밑에 표 데이터가 맞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위에 추진실적 밑에 출자회사 설립은 내용이 잘못 표기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아마 연도 기준이 지금 다른 표현을 거기다 표현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뭘 표현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표기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예.
행감자료 책자에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이걸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가 이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그 한 페이지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감 책자는 만들고 난 후에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 안 합니까?
그걸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검수를 누가 합니까? 원장님 검수 안 하고 밑에 계신 우리 단장님들이 다 검수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한 번씩 쭉 보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워낙 이게 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방대하니까 못 볼 수는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 장은 다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데 사실은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상한 이 자료나 데이터가 안 맞는 자료의 표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기술사업, 전문펀드 조성이 지금 현재 173억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16년 제1호부터 이제 조성이 됐는데 16년에 결성된 펀드는 청산할 때가 다 안 됐습니까,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청산합니까?
보통은 4 플러스 4 해가 8년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요?
예. 4 플러스 4 해 가지고 1차년도 4개년…
펀드에 관련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청산할 때까지 기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투자조합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개별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1호부터 지금 4호까지 다 틀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 4 플러스 4, 8년 정도를…
그러면 1호부터 여기 1, 2, 3호 BS다이나믹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이까지 뭐 건건 별로 다 틀린다고 했으니까 그 세부자료 한번 찾아서 갖고 제출해 보세요.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 정관이 똑같다고 하셨죠, 앞에 제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정관이 동일하다고 하셨죠?
예, 거의 표준정관이 있는 걸로.
표준정관이 다 동일합니까?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 다른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단적으로 가져온 게 이사 같은 경우도 다르고 이사 구성.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중소벤처기업부 말고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독자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중기부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에 제3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5호 정관 및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각종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바꿔야겠네요? 앞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이 말을 넣어야겠네요.
정관 전체…
출연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인가요? 부산시 출연기관이죠?
이게 테크노파크의 위상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부산시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 뺍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연기관으로 가면 되겠네요. 전부 통일되어 있는데, 정관도 통일돼 있고. 부산의 독자성은 없네요, 그죠?
사실 그 부분은 좀 매우 복잡한 위계관계와 제도적 틀…
우리가 출연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시의 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고 독자성, 자율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하려고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 출연기관으로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따로 한번 다음에 우리 부산시 다른 부서 할 때 좀 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이요.
2년이요?
아, 죄송합니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인사위원회…
1년씩 연임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1년씩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네요? 어떻게 그걸 연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임기가 없습니까?
일단 선임을 할 적에는 1년 단위로 선임을 한다는…
정관에 인사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다 임기가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일단은 정관에 표기가 없습니다.
정관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정상에 그렇게…
규정상으로 돼 있다? 규정상에 1년으로 돼 있고 계속 할 수가 있다?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1년하고 연임하고 무슨 차이예요? 3년 하는 건 또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임의…
임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재선임의 과정이 열려가 있다는…
그 규정을 정비 좀 하시고요.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산업, 극동산업 대표, 노무법인 율곡, 아이디 특허사무소, 변리사, 법무법인 한올 변호사 이분들은 3년 연속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임명이 되죠? 인사위원으로.
그 위에 세 분은 한 지금 3년째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분이 다 3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밑에 마지막 변호사님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선임을 하신 분이고요. 위에 세 분 이외에…
아, 예. 마지막 거는 맞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좀 오래 하셨길래 상당,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그거는…
누가 추천하나요?
일단 원장이 추천하고 선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정관에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고 규정상에 그렇게…
정관에는 없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제5장 위원회 제30조 인사위원회 등 3항5호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정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없는 걸 지어내 하시면.
정관 30조의 인사관리 규정에 규정돼 있는 걸로 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꼬투리 잡지 않을게요.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인데 이 부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누가 추천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추천을 해 가지고…
아니,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예, 4달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9년도에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해요, 인사위원으로?
전임 원장님이 그거는 추천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분들 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인사위원들이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접을 볼 때 2단계로 구성하죠? 기술면접 30점과 본면접 100점.
서류까지 하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3단계. 본면접 100점. 지금 우리 인사위원들이 면접위원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면접 심사위원의 위촉 조건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분이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분이든가요, 분인가요?
그 부분을 인사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모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임용의 과정에…
아니, 제 질문은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 극동산업 대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지금 현재 끼워 맞추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기술면접을 할 적에는 그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기술면접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냥 면접 따로 있습니다. 본면접이에요. 이분들이 본면접에 들어가 있는, 기술면접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잘못됐다 하시면 잘못돼 가지고 이후에 정관을 바꾸면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하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한번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면접을 인사위원들 위원들이 면접위원까지, 심사위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은 열여덟 번 심사위원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리고…
면밀히 봐가 한번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속하여 있는 기업의 용역 수의계약 건 아시죠,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수의계약 아시잖아요. 인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 좀 해 보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인사위원 중에 거기 변리사나 그다음에 노무사가 계시는 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전임, 자문노무사, 자문변리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TP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 그런 업무를 맡겼는데…
아니…
그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한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 추가질의 하기 전에 나중에 제가 또 추가질의 할 건데 인사위원이, 인사위원이 수의계약한 계약명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명 가지시고 그다음에 업체명 가지시고 자료 가지시고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대외활동비하고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은. 앞에 질의를 드릴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질문이라, 서면심사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심사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는 개개인들의 대외활동 현황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2019년도 시 점검에서, 시 점검에서 지금 과다한 대외활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85명의 임직원이 총 대외활동 588건 했죠? 그다음 2020년 108명의 임직원이 764건 그리고 2021년 올해는 102명의 임직원이 지금 9월, 9월까지 586건입니다.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10월, 11월, 12월에 대외 활동들이 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12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대외활동 이력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감사지적에서 지적, 시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자, 더군다나 모 임직원분은 19년에 대외활동 3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당이 953만 2,000원. 2020년에는 25건 878만 5,000 원. 2021년 25건 623만 원입니다. 어떤 건은, 어떤 건은요. 한 달에, 한 달에 3회를 초과해서 5회도 그러니까 한 달에 5일도 하고 6일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최다 금액이 월 한 달에 5일 하고 210만 원. 210만 원의 수당을 챙겨왔습니다. 자,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분들 월 급여가 얼만지 아십니까? 한 달에 회의 네 번, 다섯 번 하고 210만 원 받아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업무가 없느냐. TP 내에서 맡겨진,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한 부서를 봤습니다. 한 부서에 한 센터입니다. 한 센터에 임직원 7명 살펴봤는데요. 센터장의 경우 20건, 수석연구원 22건, 책임연구원 1건, 선임 연구원 2건, 그 외 직원 0건 이렇게 되면 물론 직급이 높을수록 대외활동 횟수가 굉장히 많죠. 같은 센터 내에서도 불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외부 회의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네 번 가고 200만 원 받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우리 TP 업무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원장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충실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는 많이 나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최대 1년에 수당만 953만 원씩 챙겨가고 있는 분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과의 그 사이에 저는 위화감도 도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직원이라면? 이거 수정하십시오. 대책 마련하십시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계약 건을 조금 봤습니다. 2020년도에 수의계약이 총 30건 중에 17건 전체 계약 건수의 57%였고요. 2021년 16건 중에 6건 총 38%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지 하고 살펴봤더니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한시적인 특례 적용기간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시를 해서 작년 7월,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원래는 계약이 유찰이 되면 2회까지 가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만 유찰돼도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워낙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풀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수의계약을 하라라고 해 놓으니 그렇게 풀어놔 놓으니 그냥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는 57%가 수의계약 건이에요. 올해도 38% 내용도 봤습니다. 1억이 넘는 것들을 그냥 수의계약 입찰자 1인으로 그냥 바로 수의계약합니다. 부산광역시 올해 2021년 수의계약 건수 중에 부산광역시 도심항공 모빌리티 운영 개념연구 실증용역 이 용역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그냥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용역업체가,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용역기관이 건국대학교더라고요. 건국대학교에서 이 부산광역시 도심항공모빌리티 운영 개념연구 실증연구 용역 잘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게 그 사업에 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그 아마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관련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해는 되는데 언뜻 봤을 때 “건국대학교가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사업 용역을?”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1억 넘는 계약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대안이, 대책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도 조금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 가지고 일단 단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적에도 좀 비교견적을 좀 의무화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비교견적을 같이 받아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비교견적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 관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름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의 적정성이나 그것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기획전, 부산 수산관 위탁운영 용역하고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이 행사 운영 용역 두 군데 업체가 똑같습니다. 업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의 조건을 풀어준 걸 오히려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좀 가능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더군다나 이 용역하고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전 부서에 전 기관에 다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시정이, 지금 TP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도 대외활동도 그렇고요. 지금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 지적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것 지적 한번 해서 수정이 되면 다음 행감에서는 지적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지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그거를 풀어놓으면 사실은 유찰 시에는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을 사실은 상당히 좀 당당히 요구 내지 요청, 압박,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전체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증가 현상을 한번 좀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예.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시에 운영 출연금을 요청했으나 사업 출연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각 출자·출연기관들은 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마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연초에 사업집행에 애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3, 4월 늦으면 6, 7월에 중앙 이런 사업지원이 내시가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잉여금으로 1, 2 한 3월 정도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부터 지금 그런 잉여금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죠? 올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결산을 해 보니까 50억 9,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노후장비 집행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부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올해분의 잉여금은 내년 또 2월 정도로 결산을 해 봐야 이게 지금 올해분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퇴직금 적립금의 부분을 좀 입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으로 그게 항상 내년도의 올해 잉여금이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산이 돼 봐야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걸 불안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연동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자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초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금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올해 연말에 잉여금의 수익금 정도를 예측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월 정도까지는 운영을 하는 데는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3월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내년 사업비가 모든 게 4월, 5, 6월은 아니고 또 초기에 내려오는 일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선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을 연초에는 내부 운영비로 써버리고 사업은 뒤로 미룬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답변을 하셔야 제도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들어올 자금이니까 자금을 미리 빌리든지 땡기든지 제도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을 하자 이겁니다. 재정관하고 협의해서 출연기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예산, 사업자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지원인력의 인건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걸 50%를 최소화해서 19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50%를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게 지금 20%를 반영을 해 가지고 7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8억은 사업출연금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좀 그런 난감함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재정관하고 할 때 제도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을 중복으로 지원한다면 중복해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원의 사업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해에 어떤 업체가 두 번 받은 것이 있고 또 2년 이상에 걸쳐서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기업을 공모할 때 지원 제외대상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지원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 해에 두 번 중복 받은 기업이 더코스코리아하고 백설침향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제품 제작하고 디자인 지원 이렇게 예를 들면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유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신청대상은 마땅히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사실은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마는 어떤 기업들은 좀 특화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일정 단계로 올리는 것도 저희들 기업지원의 또 중요한 지향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거 지원받아 가지고 특별히 성장하는 데 도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는데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야 돼요. 몇백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그 기업이 이걸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이 성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위원님 걱정을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소액지원 금액은 대상자를 달리해서 기업을 선정하시든지, 정 공모하는 기업이나 자격이 없다면 그냥 남겨놓으십시오. 남겨놔서 도저히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반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 기업지원 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한번…
앞으로 중복 기업을 할 때는 중복 지원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런 기업은 중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2년, 3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기제 경력산정을 안 해서 연봉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의 연봉 산정할 때 신규채용 직원이 과거에 비정규직 경력이 있는데 그걸 다 인정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규정상 비정규직 그 당시에 그걸 산입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규정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채용하는 저희 조직과 당사자의 경력에 대한 판단이 항상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잘 좀…
그러면 여태까지 정규직 채용할 때 그 관련 분야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정도라면 실력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관련 분야에서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경력을 다 못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입을 편성을 할 적에 비정규직은 저희들 전체 경력의 50%를 반영하는 걸로 규정상에 그렇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 인정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은 그동안 그렇게 50%를 반영한 걸로…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나왔다 말입니다. 전일제로 근무한 그 사람이 아주 파트타임이 아니고 전일제로 근무했던 자면 반드시 업무숙련도와 전문성에서 정규직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전일제로 했다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만 예산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호봉을 다시 조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공평하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비정규직 경력 산정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직업상담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정규직,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보는 거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력산정할 때 처음에는 80% 산정했다가 나중에는 100% 다 옮겼어요 바꿨죠. 마찬가지로 이 테크노파크의 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약직 자체가 정규직하고 제가 보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석사, 박사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실행하는 업무도 차이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런 관행들을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조직 말고 다른 조직같은 차이가 있는 조직에도 100% 경력인정을 해 주는데 실제로 업무의 학력이라든가 업무에 어떤 직접 참여하는 그런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는 테크노파크 조직에서 50%를 산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건 차별이 맞아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연구를 했겠지만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일단 다음주 개정 사항을 저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인권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을 중심 의제로 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게 지금 표가 있는 게 표가 맞는 거죠?
예. 박스로 돼 있는…
그러면 이게 누적치, 누적 지금 연도별로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아니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자회사가 20년도에 13개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추가 적으로?
예. 출자회사를 13개로…
그러면 출자회사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쭉 누적된 회사의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회사의 총매출액…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숫자라든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2단계가 언제까지죠? 23년까지 아닙니까? 2단계.
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겠다고 봐야 되겠다, 맞죠? 추세적으로 본다면?
사실 1단계 끝나고 좀 그동안 새로운 2단계 설정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잡히지 않은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은 기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한번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주회사와 최대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이 드는 게 인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하는데 너무 성과를 그거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도 좀 들었는데 조금 고민 해야 될 부분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의 효율성 이런 건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성과를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은 체크를 해 봤고 2단계 사업은 수시로 그 성과를 체크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좀 거양 할 수 있도록…
그 효율성 자체가 사실 뭐 저는, 저희가 문제제기 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걸 빨리 판단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일단 2단계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현황들을 보면 눈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곡선을 높이게 올라가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못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출자회사 수는 떨어지고 이게 누적 기울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반 기대할 수, 추세적으로 볼 때 기대할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집행의 시기나 이런 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한 분 퇴직자 현황에서, 퇴직자 현황과 그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사업계약직이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넘어왔네요?
예. 몇 분이 그렇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원래 정규직으로 했다가 퇴사했다가 왜 신규로 잡았을까요?
저희들이 아마…
직급이 굉장히 높아서 갔네요?
아마 7급으로 입사를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해가 5급으로…
5급으로 올라오셨는데 퇴사한 날짜 그 다음날 입사하셨어요.
직원으로 7급으로 그 전날까지 근무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용이 아니라 그러면 승급이지 이게 퇴사했다가 신규채용한 겁니까?
일단 절차는 신규채용…
29일 날 퇴사하고 그 다음날 3월 1일 날 입사한다? 이게 퇴사와 입사입니까?
어쨌든 5급으로의 채용공고 절차…
아니, 그러면 승급이지.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 답답한 소리하시네. 퇴사일자 다음에 그 다음날 채용이 신규채용이 됐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승급이면 승급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번 절차는 어쨌든 신규채용…
아, 참.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왜 퇴사를 시켰고 그 다음날인데 왜 신규채용을 했냐 그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5급에 저희들이 공채공고를 냈었고요. 그분도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내부공모지 그게 퇴사시켰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그거는 당시 인사담당자가 대신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짧게 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짧게 하세요.
제가 답변을…
빨리하세요, 빨리!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하세요.
인권경영지원팀장 유연근입니다.
당시에 공고가 올라갔었고 5급 채용공고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는 저희 7급 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대상자로 7급으로 저희 정규직이 됐던 사항이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7급으로 됐던 사항이었고 5급 공고가 자기하고 맞는 전공이 떴기 때문에 자기가 어플라이, 저희 쪽에 근무하면서 지원을 했었고…
아니면 그럼 내부공모잖아요!
아닙니다. 공채로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했었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외부 공개를 해서 채용됐었고 임용일자가 3월 1일 자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3월 1일 자 전에, 사표를…
알았습니다. 내부공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내부공모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내부자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내부자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처리하나요? 아니, 됐고요. 그건 실무적인 얘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의문사항이 생겨서 물은 거예요. 이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아닌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퇴사했다가 신규채용한다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신규채용 됐던 사람들이 계약직 수가 굉장히 많은데 사업계약직과 사업외계약직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계약직은 이해가 좀 되는데 사업외계약직들은 사실 이 사람들 계약직으로 뽑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업무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그런 제도가 있지 않냐 왜 작동 안 하느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소위 자동으로 전환되는 프로세서를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앞의 문제고요. 제가 외국어로 얘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자료를 보시면서 205페이지 하고 236페이지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보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하고 바이오항노화산업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갖고 찾아봤느냐 하면 화장품뷰티산업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중복성으로 나간 데는 나가고 아예 관심이 없는 데는 없고 이걸 골고루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켜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이번 한 해 두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도 있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자료에 더코스코리아는 포장디자인에서 육성사업비 한 300만 원을 받고 또 화장품 지원사업에서 시제품 제작에 한 600 지원받았고 백설침향은 에센스오일 크렌징을 만드는 모양인데 이거는 시제품 제작에 1,300만 원 마케팅솔루션에서 한 600만 원 지원받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쳐 지원받은 기업을 쭉 보니까 19년도부터 21년까지 코무브먼트, 엠에스글로벌바이오, 제일엘유, 백설침향, 제이티노텍, 오트랩 평균 2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고루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예 도태시킬 건 도태가 되지만 같이 지원해 주라고 이게 균형발전인데 왜 이렇게 해 왔는지 물론 이거는 현 원장께서 지금 근무하는 과정보다는 그전부터 훑어와야 되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기업지원의 중복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일한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업 분야가 조금 이렇게 예산지원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이 기업, 이 기업이 동시에 지원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관심 깊어서 제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여러 군데,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관심을, 초점을 갖기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컨텍을 해야 봅니다. 어느 정도 수출을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 국내 내수는 없지만 수출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렇게 점검을, 그게 바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체도 커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뭔가 물 밑에 지원하든 보이게 지원하든 하는데 커나가라는 건데 제가 방침이 고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또 이 관계되는 국에다가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앞으로 원장께서는 이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제가 제보를 받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임기제 경력산정 규정으로 인해서 연봉이 삭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이 과거 비정규직 경력을 50%만 인정하고 연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50%만 인정한다는 규칙은 있지마는 그러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원장께서는 미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산정이 안 되고 삭감이 된 이런 불만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안의 내부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 제가 제보가 들어올 때는 본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43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 처리안건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우리 새 원장 취임 전에 전부 안건 내용인데 19년도, 2021년도 한 2건을 포함해서 이게 3개월마다 보통 회의를 개최, 이거는 3월 달, 4월 달, 10월 달, 11월 이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회의 개최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회의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리돼 있죠?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를.
보통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사안이 있으면 또 수시로…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떤 규약도, 마음대로 생각나면 회의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다음에 안건하고 협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안건이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한번 아시는 방향에서 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사협의회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분기에 1회 이상을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참 내부적으로 제도화가 미처 점검할 것이 많다. 자료를 이번에, 이번에 행감 받으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뭔가 새롭게 정리정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원장께서 일단 제대로 폼을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영평가를 좀 보건대 올해부터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시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조금 칭찬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이런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 6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거를 해결,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류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볼 때는 모양이 좋다. 이거는 칭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든 누가 보더라도 그래 테크노파크에 어떤 이런 앞으로의 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을 뭔가 살릴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이 있구나 이런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기업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 부산테크노파크가 모습을 보여주기를 새 원장께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미남역에 보면 재난안전센터 있죠?
그렇습니다.
재난센터 그거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를 재난안전센터로 저희들이 조직도 정비를 하고 직원도 보강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만들어질 동래 쪽에 재난안전산업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하는, 항상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가다 보면 거의 문도 안 열려 있고 안 쓰이는 거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쓸 건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 자체가 다 활용이 되는 건지 제대로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이 속해 있는 업체와 용역수의계약 리스트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실리콘카바이드 파워반도체 다이오드 및 패키지 특허동향 분석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실리콘카바이드 파워반도체 모스펫 및 기타 소자특허 동향분석이 있습니다. 따로 했죠? 따로 했지 않습니까, 따로? 하나는 1,500만 원 하나는 하나는 1,900만 원.
예, 예.
그냥 실리콘카바이드 파워반도체 관련 특허 동향분석 이리 해 가지고 하면 3,400만 원이 돼요. 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에 관련된 자료 있죠? 저한테 출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면접 우리 어떻게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까, 구성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요?
외부위원은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만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보면 외부전문 위원을 1/2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전에는 2019년도에는 내부가 훨씬 외부보다 많았어요. 왜 바뀌었죠? 내부면접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작년 9월에 개선을 하면서 외부 1명, 내부 1명을 외부 2명으로 공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성…
외부…
외부 2명에 다 드린 거네요. 제가 문의해 보니까 외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모두 내부 기술면접위원으로 없앴다고 답을 했어요. 답이 다르네요. 공정성과 외부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외부. 뭐가 사실인가요?
그거는 제가…
공정성을 위해서 내부위원을 없앤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민원 때문에 내부위원을 없앤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아니, 그거를 지금 상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거는 정확한 그 당시 맥락은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아마 외부, 내부 이렇게 1명, 1명 돼 있는 거를 외부 2로 바꿀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민원이 없었네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면접을 본다면 업무이해도 10점, 업무관련지식 10점, 업무관련 경력 10점,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외부가 돼요? 그리고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면접교육이라든지 심사 회피·기피 신청서 등 이런 거 구비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아니면 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까 외부의 문제하고.
그리고 내부의 위원이, 내부의 직원이 외부의 심사위원을 하려면 퇴사 후 경력이 몇 년 돼야 돼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경과해야만이 외부심사위원이 돼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 가지고 심사까지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에 면접심사위원을 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 알고 있습니까? 이 또한 리스트 파악하셔 가지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퇴사한 지 3년 이내의 분이 지금…
외부위원으로 참가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보니까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다섯 번 있는 분들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와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따로 제출하겠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따로 한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해요? 각별히 챙기면.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TP 사업 중에 ICT 로봇체험관 위탁운영 관리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 지금 뭡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면 올해 실적은 250명입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몇 명이었죠?
1,1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0명 보니까 3월, 4월, 9월, 10월에는 아예 교육을 못 했더라고요.
예, 아예 벡스코 자체가 문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9,000만 원, 올해는 8,100만 원입니다, 그죠? TP 사업들이 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산으로 보면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일단 작년 9,000만 원 중에 위탁운영비가 4,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900만 원은 미래교육 이룸 여기에 위탁을 해서 로봇 관련한 체험, 교육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1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우리 직원의 인건비 일부…
어느 직원이요?
저희 직원의 인건비로 한 1,100만 원…
그 직원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사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인건비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위탁관리, 업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죠? 결국은 시에서 하청 준 거 또 하청 준 거 아닙니까? 이 사업 TP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TP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에 하청 주고 이런 건수가,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거는 구태여 우리 테크노파크가 가뜩이나 아까 총 사업 개수가 216개라고 그랬습니까, 올 한 해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자율성도 없어 시에서 하라는 거만 하다 보니까 역량은 달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는 걸로 합시다.
해당 부서하고 적극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시에서나 특히 의회에서 행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 또 주력을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업추비였습니다. 아마 그때 원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1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9월 달에 나와, 홈페이지에 게시한 원장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건하고 작년에 12월에 원장업무추진비 출력을 해 봤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50만 원 이상 지출내역만 지금 올리고 있던데 이거 50만 원 말고 전액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 일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 144만 원, 104만 4,000원을 썼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올리셨어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 왜 하십니까? 정보공개라고 올리신 겁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100만 원을 넘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 같은 경우는 135만 원을 썼거든요. 어디다 썼는지 내역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맞으면서 사실은 워낙 일들이, 사업들이 많으니까 잘하시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그런,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이전에 했던 시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 TP가 수용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그 어느 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 행감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자료요청이요? 그러면 문창무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창문 위원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물었네요. 노사협의회 정기회, 임시회 최근 3년간 그 내역을 조금 자료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사실은 조금 궁금함이 더 늘어났어요. 다른 거를 물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퇴사했던 사람 중에 사업계약직, 사업계약직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계약한 사람들이 사업계약직일 것이고 사업 외의 계약직은 사업기간하고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일 거고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사업계약직 사람이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계약직인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을 때 했던 업무가 사업계약직일 때와 정규직으로 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분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상의…
업무상에요.
아마…
아마가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사업은 완료, 완료되고 새로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계속적인 겁니까?
사업의 완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종료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도 있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계속 수행을 하냐 아니면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냐를 물은 거예요.
아마 그쪽 부서에서 채용이 된다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아마 별도의 다른 부서의 정규직의 공모에 응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우리 정규직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규직 전환 사업 했었죠,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계약직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을 줄이자라고 할 때 일시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왕이면 상시고용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업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사업계약직에서 종료된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완료, 완료가 안 됐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수탁사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비슷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기간이 완료될 것이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란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다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전 업무, 이후 업무 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지 정규직 전환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전의 사업계약직으로 뽑은 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7급이었다가 5급으로 간 지금 사실은 퇴직 처리하고 신규로 채용했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죠? 제가 알고 있는 노무상식에 의하면 아마 퇴사 처리하고 하면 퇴직금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것 같고 근속연수가 새로이 산입될 거 같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만약에 7급에서 5급으로 갔다라고 하면 급여가 껑충 뛰었을 건데 근속연수가 이후에 이전에 근속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끊고 가버리면 앞에 기간까지 산입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아마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직류의 변환도 근로관계의 종료 아니에요, 그냥 직류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공모를 사내공모를,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근로 관계의 종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퇴사시키고 다시 그거 했다라고, 이 사람은 근로조건이 굉장히 회사에 의해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면 중간정산을 해도 돼요. 중간정산은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면 합의를 하는, 합의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을 단절시키는 것은 회사의 의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공공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거 확인해 보고 공공기관이 임의적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외부심사위원, 기술외부심사위원. 기술입니다. 5년 치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추측성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부산시 출연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따르려면 저희들 출연금 못 줄 수도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일단 4개월 동안 업무를 하셨잖아요. 하면서 노동조합과 계속 함께하는 모습 보기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도 저희가 작년부터 요청했었고 이번에 새로 요청했을 때 자료 자체를 이렇게 일종의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를 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데 만드신다고 굉장히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듯이 지적했던 내용들 자체가 이루어진 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챙기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챙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조금만 챙기면 이런 지적들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챙기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업무를 굉장히 많이 위탁받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런 위탁 자체를 제대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블록체인 산업처럼 있잖아요. 산업 자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그 자체를 명심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기업지원단장 이정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김호진
지능형기계기술단장 송재만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천상철
라이프케어기술단장 도명석
경영지원실장 오태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