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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문화체육국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자로 부임한 정은우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363쪽을 보시면 윤흥신장군 석상 철거 및 동상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기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겪었습니다마는 이게 석상을 철거하고 동상으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왜 동상으로 바뀌었냐 그 말씀…
예. 과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자자보 형식으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자보로 한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예. 자자보입니다.
자자보로 한다고요?
예.
이 사업이 어째 자자보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7대 때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흥신 석상이라고 돼 있는데 정발장군 동상이나 송상현장군 동상도 지금 자자보로 설치를 했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시의원 개인의…
동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걸 자자보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시의원 개인에 어떤 내려오는 부담 비용을 자자보사업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는 거는 좋은데, 동상 건립을 하는 건 좋은데 자자보사업으로 하냐 말이야. 부산시에 돈 6억이 없어 가지고 자자보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역구의, 동구청의 일단 일반적인 요청이 있었고 이쪽에 동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 전체적인 예산사정까지 검토를 해서 자자보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동구청 예를 들어서 요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누차 윤흥신 석상은 위치가 좀 과거에 40년 전에 잘못 설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현재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것 같으면 다대포로 가는 게 맞다, 왜 다대포첨사니까. 그런데 예산 핑계를 대 가지고 그 당시에 8억 정도 드니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하구에서는 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됐다 했거든요. 그럼 좋다 이거지. 그럼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 자자보사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비를 들여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뭐 자자보 역시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배정을 하는 거는…
큰 틀에서는 시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의원 47명의 자자보사업은 다 별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개인의 어떤 사업비를 공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동상 건립하는 데 쓴다?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자보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본을 갖다가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역시 지자체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구청으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자보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시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국장님 자자보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시에 계시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같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자자보로 내려간 예산을 한쪽에 몰아 가지고 쓴다? 쓰는 거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지마는 이거 개인의 어떤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우리 역사인데 역사를 가지고 자자보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본다 이 말씀이죠.
그게 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석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석상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역시 전체적인 환경이나 동구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생각하시든지 이것은 자자보보다는 자자보 저희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는데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의원도 일정부분 부담하면 좋아요. 그러나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셔야지 자자보 내려간 그 사업비로 전액을 여기에 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내가 한번 잠시 정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석상이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노숙자들이 쉼터가 돼 가지고 그걸 이전하지 않으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마 종친회에서도 현 위치에다가 그걸 요구를 해서 성사가 되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 관계는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조금 있다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75쪽을 보시면 부산예술 갈매랑 축제 지원예산이 2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축제가 갈매랑 축제라는 게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이게?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매랑 축제는 기존에 부산예총에서 분산되어 있던 그런 개별 관련 단체의 사업을 다 합쳐 가지고 시민들에게 동시에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총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다른 예술단체까지 포함해서 부산지역의 전체적인 예술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가능하면 통폐합을 시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게 지금 새롭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좋진 않거든요. 부산 전체 국장님 말씀은 전체 여러 가지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예총 산하에 지회별로, 부산예술제는 지회별로 따로 따로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는 각 지회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과의 공유였다면 갈매랑 축제는 12개 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까지 다 같이 해서 별도의 동일한 시점에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축제를, 예술축제를 시민들한테 향유하는 그런 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소규모축제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거는 장려하는 그런 축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제와 중복되지 않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요.
정상채 위원님 의사질행발언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 사항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윤흥신장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놓고 그 사항은 동구의 의원 하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자자보로 쓴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연결이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냥 그 사항이 어느 의원의 자자보다라고 밝히시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 사항은 그래 나가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용이 맞다, 안 맞다고는 별도 문제고 있다 아닙니까, 어쩌면 어느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하면, 하는 것은, 막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뭐라고 합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정당한 부산시 입장이 돼야 된다는 그 논리와 한쪽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그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이래 해 버리면 같은 지역구에, 같은 지역구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국장님 뭐냐 하면 쉽게 그 사항은 동구의 시의원 자자보입니다. 이 얘기를 두세 번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는 위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외적으로 자자보라는 명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3, 4년 전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기형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그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런 사항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첨부를 하면 저는 사실 시에게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윤흥신장군 석상을 동상으로 바꿔 달라고 한 게 저도 한 번 요구를 했었고 김종한 위원님도 지역에서 요구를 하셨고 동구에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요구하셨고 서너 군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거는 반영 하나도 안 시켜주고 자자보가 들어오니까 했다면 부산시의 문화국에서 뭘 한 겁니까? 필요한 거를 반영을 안 해 주고 겨우 겨우 한 게 자자보 들어오니까 겨우 편성했다는 거는 지역의 여론을 듣지를 않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왜 이거를 자자보로 해야 되죠?
동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동구청에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자본이전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작에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걸 그냥 반영 안 하고 방치를 했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 예산서, 올해 예산서에도 저는, 175페이지 아까 지적하셨던 갈매랑 축제 제가 행감 때 국장님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예총, 민예총 후원회비 내는 회원수 파악하셨었어요?
예.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예총? 후원회비 내는.
예총은 회비를 내는 회원이 4,5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회원수 중에 66% 정도 되고 민예총 역시 66% 정도가 회비를 내는데 회원수는 465명입니다.
예총은 회비가 얼마 내죠?
예총은 이렇게 지회마다 다 다릅니다. 연 5만 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이게 차이입니다. 지회마다 다르다는 게 지회야 회원수를 총합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지적한 게 그건데 6,800명이 지회의 회비를 내는 회원이지 예총에는 회비가 아니라고요. 안 맞습니까? 예총은 협회 회원의 지회의 회원들 대의원들 뽑아서 예총을 만드는 거고 회비를 예총에 안 내요. 그런데 그걸 다 합해 가지고 했다면 민예총의 소속 단체 회원들 다 합치면 그것보다 훨 많습니다, 회비 내는 회원. 그런데 그걸 계속 기초를 가지고 예총 회원 많다고 하고 이 175페이지 갈매랑 축제 이거 왜 해 줘야 됩니까, 이거 신규사업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부산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 간 통합된 종합예술이나 아니면 다면예술, 다원예술 같은 걸 구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전체 예술지회와 그리고 그 외에 예술단체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예술환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사업을 기획한 것입니다.
자, 국장님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예총 회원 자기들이 자료 준 게 4,000명 자기들 산하 협회의 회원들 회비 총합이죠?
그렇게 하고 또 지회에서 또…
자, 그러면 예총에 들어가는 협회의 전체 지원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뭐라고요?
그러니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있을 건데요, 예.
협회에 각하고 하는 건 23억 정도 됩니다.
예?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이죠.
예.
회원은 더 적은데 왜 23억을 주죠?
회원이 적다는 말씀이?
회비 내는 회원이요.
회비 내는 회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66%입니다.
협회에 내는 회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계속 헷갈리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구조가 예총 자체가, 예총 산하에 지회가 있고 그 지회가 회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지회별로 예총에 50만 원씩 연회비를 내고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이면요, 예총에 회원 협회가 몇 개입니까, 산하 협회가?
산하 협회가 12개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예.
그러면 6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연회비.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예총 자체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총에 회비 내는 회원을 말했잖아요.
예총에는 별도에 회원들이 자기 지회에도 내고 예총에도 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지회에 회비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총 회비를 내는 회원수라고요. 그럼 6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민예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민예총 회비 내시는 분이 465명입니다.
400명이면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400명이면 지금 연회비가…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400만 원입니다, 그죠?
연, 지금 일반회원은 12만 원 내고 청년회원은 6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 계산을 하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4,0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누가 조직이 건전하고 누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분명히 국장님 알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회원수가 많다, 뭐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서류상입니다.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갈매랑 축제 이 예산 저는 신규사업 자체도 좀 사실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은 저는 예총이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신규 축제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올해 또 늘어난 예산 참 우연찮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증액된 게 몇 개 있습니다. 비엔날레 증액됐죠?
비엔날레는 원래 연차 격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하고…
원래 얼마 줬는데요? 증액을 한 겁니까?
한 4억 정도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25억 하는데 30억 증액됐죠?
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거의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품격 있고 좀 명성이 있는 작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립하고 현대미술관 증액됐죠?
예. 시립 증액됐습니다.
자, 바마 증액되죠?
예?
바마. 부산미협에서 하는 아트페어.
아, 예. 그거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 미술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영화제 증액됐죠?
예. 영화제 증액됐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저는 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준의 가치가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자본을 많이 주면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힘들게 힘들게 하는 건데 영화제는 60억 주는데 70억 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을 줄이고 있고 또 내년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 영화제는 주는데 여기는 안 주고 있다 말이죠. 매직하고 코미디페스티벌 한번 가보셨어요? 행사장 개막식 때 빼고.
제가 공연 자체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1년 프로그램 뭐 보셨습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실 제가 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제도 영화제도시 부산이 되면 안 되고 영화도시 부산이 되려면 1년이 영화가 되어야 되고 부산 전역이 영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부산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큰 성과라고 보는데 그런데 1년 내도록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저는 매직하고 코미디가 이런 모양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1년 동안 재능기부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돌리고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면서 그 마지막 기간에 해야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공연장 안에서 한다는 건 반대인데. 자, 매직페스티벌 2억 5,000입니다. 사실 작년보다도 더 줄였습니다.
예.
내년에 아시아국제매직페스티벌 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라도 별도로 해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이 부분에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옆에 바로 코미디페스티벌 내년 10주년이죠?
예.
10주년이면 영화제 할 때는 20주년 할 때 제가 알기로 많이 지원한 걸로 아는데 코미디페스티벌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아시아 예술인들 코미디언들 초청을 해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증액을 겨우 1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요청을 했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만큼은 증액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이 더 이렇게 증액이 돼서 13억 내년에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코미디페스티벌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가 그리고 국이 사실 예산실에서 잘리는 건 잘 몰라서 자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류상으로 숫자로. 그런데 문화국은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 조정이나 의견을 주셔야 되지. 사실 시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올라가고 아까 말했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잘리고 또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정 분야를 지원을 더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추경 대비로는 5,000만 원 증액,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한 거 관련돼 가지고는. 그리고 매직이나 코미디나 하여튼 전 분야에 아까 저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단기축제가 아니라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지역 전체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킬 예정이 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많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더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 증액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추경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 때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웃음)
서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저는 있다 아닙니까, 좀 개괄적으로 현재 부산에 부산시에서 문화예술과와 영상콘텐츠과 제가 그냥 답을 내릴게요. 내년도 사업에서 영상콘텐츠과는 어쩌면 성과가 적게 나고, 늦게 나고 천천히 단계가 늦고 문화예술과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직접 대인관계가 좀 긴급하게 돌아가는 쪽이고 이 차이는 있죠?
내가 말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올해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됐는데 영상콘텐츠과만 46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맞죠?
그 부분은 위원님 월드시네마사업이 90억 사업이…
아니 어찌 됐든…
인프라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 사항은 그 사항이고 어쨌든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되고 영상콘텐츠과만 46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뭐…
됐어요.
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아마 저는 정말 참 실망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업명세서 쪽으로 볼게요. 197페이지 물론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예.
여기 신규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이죠? 일단 용역비이지만 있다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겠지마는 대학생예술활동 지원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또 98쪽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아닙니까, 부산예총에 주는 부산예술 갈매랑 축제 2억 8,000만 원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또 200쪽에 사실 어쨌든 부산서예큰마당 이 사항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 신규사업이고요.
예.
또 201쪽에 보면 한국 시문학 축제 지원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죠?
예.
2,200만 원이요. 또 201쪽에 부산국제, 부산전국사진공모전.
예.
신규사업이죠?
예.
또 부산국제건축대전 신규사업이죠?
그거는 이전에 있던 사업인데 작년에 삭감이 돼서 올해 부활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
예. 예산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항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201쪽이고.
또 204쪽에 보죠. 20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제…
예, 신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문화행사 지원, 수륙재란 아마 불교행사 같아요, 수륙재란. 여기도 신규 사업이죠?
신규 맞습니다.
맞죠?
예.
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그거는 작년에 추경 사업이었는데 예산서상으로 신규지만 작년에 추경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 자료상으로는 신규로 나와 있죠? 205쪽.
또 208쪽 책방골목 시민 문학정거장 조성.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아, 주민 참여, 맞네요. 그래 돼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해 주고 한쪽은 삭감 36억이라 하는 이렇게 불공정하게 예산을 잡는 사항은 비록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올해의 예산 기조가 좀 더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사항은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는 그런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가 다수 있는데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상 콘텐츠보다는 사업 분야가 더 다양하고 관계가 되는 단체도 더 많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다방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영상콘텐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10억 그다음에 인디게임큐레이션 시스템 2억 7,000 그다음에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또 1억, 그 외에 주요 증액 사업이,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사업도 64억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물론 그 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고. 한 예로 이런 일, 243쪽에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런 사항 물론 기금으로 내려온 거지만 이런 사업도 있는 건 알아요, 사실요. 나와 있더라고예. 내가 아까 말한 지적 사항 있다 아닙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그냥 뭐라 합니까, 작은 형태라는 말인 거죠. 1억 이상은 나와 있는 사항이고 1억 이하짜리를 그런 형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영화영상정책위원회 이 사항은 올해부터 정책위원회 사람들,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그리고 ASFAA 총회 이런 사항은 아마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244쪽에 이거는 기본 그 시설 용역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파크 조성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용역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있는 거는 맞다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어찌 해서 그래 한 같은 부서에서 그런 편파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왜 일방적으로 되느냐가 하나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매년 뭐라 합니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럴까, 요청했다고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좀 뭐라 합니까, 소홀히 하시느냐 이 말이죠.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문화예술, 영상과 예산이 삭감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월드시네마 사업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서, 그 90억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액이 되었지 실질적인 프로그램 사업이나 사업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래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사람이야 그래 안 했다 있다 아닙니까, 하지만 일반 대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 문제예요. 본인이야 그래 하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매번 의원들이 지적해 왔던 그런 사항은 아예 어쩌면 무시하고 국장님이 보는 방향으로만 갔다 이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말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제 말씀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줄였다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4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한쪽을, 제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면…
다만 예산 과정상에서 큰 사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부분들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급적이면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2∼3년 정도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런 사항은 좀 뭐라 합니까, 아무리 행정 권력이 우선이지만 의회의 권력도 참고해 주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독주해 가시려고 하는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일단 아까 말한 그런 지적 사항 있다 아닙니까, 특히 예총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사항은 아마 처음이 아니고 매년 이 사항은 지적됐던, 첫 해부터 있다 아닙니까, 2019년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들을 조금 몇 개 좀 짚어 가면서 짧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짚어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14쪽에 보시면 2022년 가무천년대축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아, 작년까지 3억 5,000이었는데 이게 2억 9,75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어요. 특별한, 금액도 굉장히 애매해요. 3,500에서 2,900.
일몰제 평가하면서 사업 평가 결과 15% 삭감 그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15% 삭감예?
예.
어떤 면에서…
저희가 사업 기간이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할당이 있는데 그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이천, 작년이죠. 2020년은 코로나19가 생긴, 발생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예. 어차피 2019년도부터 공연이나 문화예술 활동들이 다 소극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잖아예.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중에서 일정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원인이 뭐냐고예.
평가를 하면서 가무천년대축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를 잘 못받았기 때문에 감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 뭐냐고예. 요것도 관객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그다음에 참여 부분, 성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평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행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안 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행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거기서 관객이 얼마 오니 행사가 규모라든지 내실이 어떤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있으면서 그거를, 그때는 너무 공연예술이나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그게 뭐 어떤 안의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예산 부서 규정상 15%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다른 사업들하고 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이 감액 결정이 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비대면 시기에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공연을 안전하게 무사히 끝마쳤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2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제 이거는 신규로 들어왔네요?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사업목적은 부산지역,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부산지역 학원연합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가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악과 미술, 글짓기에 대해서 학원들이 있는데 학원들 전체적으로 같이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예술 분야 요쪽 분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취감과 그다음에 활동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끼리 또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가 많이 축소가 돼 있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조금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내년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당초 저희가 1억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같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증액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전통 수륙재 행사지원 관련해 가지고, 수륙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일단 한국 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계승·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수륙이라는 말씀은 물과 육지에서 사망하신 생명과 고혼을 치유한다라는, 혼을 달랜다는 의미의 수륙재라는 부분들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통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위축된 시민들한테 요러한 내면세계의 치유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자 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이번에 첫 사업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 사업이기보다는 좀 성과를 보고 그다음 연도 하는 것들은,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바로 앞에는 부산국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설치고 바로 뒤에는 을숙도문화회관 노후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사업들이 다 비슷해요. 따지고 들면 시설 개보수 사업이고 설치 사업이고 이런데 253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이 내용이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로. 앞에 뒤에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뭘 하겠다. 뭐 파이프오르간 하겠다, 뒤에 을숙도문화회관은 내·외부 인테리어를 하겠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게 금액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달랑 한 장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6,000만 원,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이 부실하지요?
그 부분 저희가, 요 부분은 주차장 도장 사업이나 그다음에 노후 전원 공급용 전압 판넬 교체 등인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의지가 없어서 이래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이거는…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전면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약간 부족한 사업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의지가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안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한테 바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문화회관 국유재산 대부료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회관이 일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캠코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문화회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알게 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변상금과 그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지난 추경 때 해서 올해 납부를 하였고 3/5을, 내년도에 나머지 2/5를, 2년 치를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변상금과 그리고 점유에 따른 대부료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몰랐고 캠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걸 알고 변상금이나 대부금을 받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저는 이거 매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곧 올릴 예정입니다.
예. 꼭 매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연구용역 8,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글로벌 미술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세계적 미술관 유치 부분은 이번에 시장님 공약 사항, 선거 당시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사항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술관의 역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되고 부산에 필요한 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검토를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 물적·인적 인프라가 있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측면에서의 권위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관광적 요소까지 포함될 수 있는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미술관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미술관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연구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시립미술관에 올라온 전체적인 그 예산이야 올라갔겠지만 홍보비 삭감됐잖아요. 홍보비 9,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24년간의 자취를 전시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4억인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그런데 홍보비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국립현대미술관은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국립현대미술관 예산은 제가 뭐…
35억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도 2억입니다. 대구미술관도 1.5억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없습니다.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맨날 전시할 때 어떤 전시하는 거에 대해 돈 조금 빼 가지고 리플릿 만들고 뭐 운영비에서 조금 빼 가지고 홍보 리플릿 만들고 그게 다예요. 시립미술관 가면 리플릿 꽂혀 있는 거, 현수막 걸려 있는 거밖에 안 보여요. 어떤 홍보가 부산에 되고 있는지도 또 시립미술관이 어떤 전시를 할 때 어떤 이런 홍보들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기본적인 홍보비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잘리고 그전에도 없었고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이번에 홍보비를 독립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홍보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비뿐만 아니라 홍보인력도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와 관련돼 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노력을 했지만 아쉬운 측면이, 전체 미술관의 예산 자체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요 부분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걸 꼭 챙겨 주시고.
부서에서 저한테 문화체육국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일단 문화예술과, 본예산 주요 사업 목록이라 해서 문화예술과 18건을 작성해 오셨습니다. 신규 사업 10건에 주요 사업 8건, 이 주요 사업이라고 하고 또 본예산에 필요한 신규 사업이라고 한다는 이 18건은 의회에서 좀 지켜 달라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18건을 딱 정리해 온다는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오페라하우스 개관 창작 공연 준비 비용, 그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아트센터 파이프 오르간, 좋습니다. 이런 거 빼고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돈 빼고 나면 다 미술입니다. 그리고 다 종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타당성연구용역, 미술 관련돼 있는, 미술관 관련 비용이죠? 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 지원 이것도 공예, 훼화, 여러 가지 미술작품을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판매하는 청년들이, 그런 내용이죠? 부산예술 갈매랑 축제 지원, 지역대학 비교과과정 예체능 이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을 보면 시민연등축제 지원 1억 5,000 증액, 불교문화축전 1억 증액,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1억 증액,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죠, 신규 사업으로 불교에서 하는 거? 5,000만 원짜리인가 그거까지 해서. 요 있네요. 전통 수륙재 행사 지원. 이 18개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가져오셨는데 진짜 필요한, 뭐 중요한 큰 사업들 빼고는 왜 꼭 지켜야 되는 사업이냐, 왜 내년에 꼭 전통 수륙재 행사를 해야 되고 시민연등축제도 그전까지 잘해 오고 있었는데 왜 1억 5,000이라는 돈을 더 올려 줘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미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우리 시민공원에서 지금 플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아트를 하시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로 수작업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창작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술은 정말 그중의 한 분야에 불과하고 음악, 무용, 게임, 영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분야를 그렇게 더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 종교 관련해 가지고는 수륙재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발성 행사라고 생각해 보고 치유에 의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해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늘릴 필요가 없고. 저는 이게 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기에 이런 종교 행사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지가 사실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하면서도 판단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8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등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증액 사유를 한번 국장님 보시면 “구·군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문예회관 확대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 지원을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줄 수가 있습니까. 2017년도부터 9,000만 원,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1억 500, 내년에 7,500, 제일 적거든요. 뭘 확대한다는 거죠, 이게?
요 부분이,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군, 그러니까 공공, 올해는 공공회관에 대해서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민간까지 같이 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요쪽 사업비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부분들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사업 규모는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국 업무의 예산안 첨부서류 368쪽에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사업, 연이은 페이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뭐 조례에 따른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사업, 이 말이 좀 혼란스럽네요. 세계유산 등재 사업 이게 예산 구조가 세계유산 등재 사업의 연구 협력 사업이라 해 가지고 부산연구원에 2억을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했죠?
예.
그런데 이 2억이라는 돈은 어떤 목적입니까? 전문 기관에 사무 위탁하는 게 목적이죠?
이거는 공공기관 사무 위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부산연구원에 문화재 관련 이런 소위 말하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부산연구원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BDI 연구과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초 연구와 조사 그다음에 심층 연구까지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BDI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로는 세계유산 등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문가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학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건축 또 근대 건축 예를 들어서 그런 이해하는 전문가는 몰라도 문화유산 고유 속성에 부합되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많이 했다는데 이게 본질이 고유 전문가가 해야 이게 목적하는 바에 다가가기 좋은데 비전문가가 이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목적에 순수하게 좀 다가서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보다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여기에 기댄다는 거는 뭔가 목적 달성에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특히나 세계유산 등재 그 제반 절차 이행 이거를 사무 위임인가 위탁인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특히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행정업무는 연구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할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조적인 역할은 제반 역할은 이해되는데 자료에 보면 첨부자료 370쪽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제반절차 이행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등재신청서 수정보완 이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사업내용도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이게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학술포럼·강연회 4회 그리고 UN기념공원에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이론잔치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부분은 좀 이게 이 목적사업하고 많이 부합성이 높아요? 이렇게 강연회, 포럼, 세미나 이렇게 예산 2억 중에 대부분 여기에 다 집행하고 세미나 말잔치 이런 데 다 투입하고 이 부분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학술조사 관련 이런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듯한데 이게 용역 2억에 뭐 학술포럼·강연 4회, 국제학술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게 말잔치에 예산을 낭비한다,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세계유산 이런, 부산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큰 주제어로 목적사업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KBS 이런 데에도 또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부산의 역사문화와 스토리 발굴 이런 게 있죠?
예.
거기에 또 1억 8,000 또 스토리텔링협회입니까? 여기에 부산스토텔링사업에 6,200만 원 이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이런 부분을 역사자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토리텔링 자체가 뭡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 어떤 목적이라면 마케팅까지 연계해서 특히 관광이 더 주가 되고 그렇다면 이 스토리텔링 관련 사업이 1억 8,000 KBS 그다음에 스토리텔링협의회 여기에 또 6,200만 원이 있는데 굳이 또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사업 시민아카데미 해 가지고 이게 또 1억 6,000 잡아놨어요. 매년 1억 6,000, 1억 8,000 이렇게 쭉 예산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여러 가지 시민공감대에 무슨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주로 보면 CM송 제작, 버스킹공연, 문화유산투어 이 또한 낭비 아닌가 싶어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공감대에 1억 6,000만 원을 쓴다? 이게 아까 앞서 언급드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부산의 근대역사에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료 수집이 가능한데 세계유산 등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을 투입한다? 그 사업내용도 단순한 시민공감대, 세계유산 등재사업이 시민공감대도 토대가 되어야 되지만 그걸 지적하고 심사하는 제삼자가 볼 때 명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세계유산 피란수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과제 수행 이래 가지고 원고료 지원하는 데 또 3,000만 원 맞죠?
예.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사업에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원고료 지원에 3,0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하고 연계 통합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KBS든지 그다음에 부산스토리협의회에서 스토리 주제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스토리 발굴이라고 있잖아요, KBS에. 부산의 역사문화 이런 데 통합해서도 자원을 발굴하고 하면 되는데 좀 예산이 뭡니까, 이거 골고루 다양하게 지원해서 뭔가 목적하는데 뭘 얻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통합하는 건 어때요?
위원님 이게 스토리텔링 관련 부분이랑 스토리, 부산의 역사문화 등 스토리 발굴 부분은 일부 세계문화유산 관련된 지역에 있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엮고 문화자원으로 엮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여러 학술연구 지원사업이나 아카데미 운영은 거기에 특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피란수도의 공간적 범위에 부산의 스토리텔링에 그게 얼마든지 연관성이 높은데 별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아마 시민들이 봐도 부산스토리 관련 여러 가지 예산, KBS 그다음에 부산스토리협의회에 주는 1억 8,000 그리고 뭡니까, 6,200만 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여러 가지 학술 자료라든지 이런 연계를 높이는 이런 사업을 통합을 하면 될 건데 전혀 다르다네요?
예를 들어 피란수도 유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된 공간적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우리가 안창마을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 구·군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우리 지역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까지 엮어 나가는 부분들을 한다면 저는 그 2개는 구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세계유산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이라는 그런 측면이 어떤 면에서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의 그 자원을 유네스코 관련 사업하고 연계 통합하자는데 뭐 별개다 하는데 그러면 스토리텔링 관련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했던 성과 그리고 KBS 부산역사와 문화 스토리 발굴 이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런데 우리 첨부자료 237쪽에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2억 그리고 부산콘텐츠 인력 채용 지원사업 6억 6,600만 원입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은 예전에 제가 예산심사 때 많이 경험한 건데 이게 공모가, 공모사업이라서 확정이나 선정되지 않고 우선 시비 매칭 예산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결국은 부산시 관계공무원의 여러 가지 국비 매칭의 필요성 설득에 예산을 50억 투입했으나 결국 국비는 못 받고 시비로 끝낸 부산시 교통 관련 5030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행안부 내시가 11월 3일, 1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행안부 내시가 좀 빨리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내시 결정이 행안부 결정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불합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이죠? 방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행안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신청을 한 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예산은 내시는 확정은 11월 초에 됐기 때문에 불합치된다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또 전제가 이게 예산으로 반영돼 있지 않으면 아예 이걸 심사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 모순이네요.
저희들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매칭의 기본조건은 이해되지만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국비가 이게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런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국비 불확실한다든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게 좀 현재로서는 국비가 추가내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로 창업지원 제목만 보면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주제로 콘텐츠 인력 채용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실·국이나 유사한 문화재단의 창업공간 문화예술인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청년 지원사업이 많은데 굳이 국비 매칭 떡고물 사업에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달린다? 있는 거라도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전만 벌려 놔놓고 온 사회가 뭐 지원, 지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지원, 지원, 지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문화행정도 좀 뭔가 스스로 뭡니까, 자구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토대를 구축해 주는 그런 예산구조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0페이지 LPGA 정규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스포츠산업법 제17조라고 돼 있다 말이죠. 국민체육진흥법의 제8조는 지방체육의 진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LPGA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어떤 연관이 있으며 두 번째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금 LPGA 정규대회 개최지원에서 6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LPGA 대회 자체는 선수가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골프 경기대회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체육진흥과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스포츠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그럴 거 같은데 프로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LPGA 같은 경우도 역시 프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오면서 단순한 LPGA 행사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이 주요 경기대회를, 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사업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좀 명확하게 들어보자는 거죠. LPGA 정규대회가 국장님 말씀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LPGA 경기 자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골프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체육진흥법의 이 법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약간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 지방체육의 진흥이라는 것도 근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LPGA 대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가 지금 근거가 돼 있는데 예산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지원이라고 그래서 LPGA에 돼 있죠?
민간 지원입니다.
예. 민간 지원인데 어디입니까?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 돈을? LPGA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LPGA 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담당자와 대화)
한국에, 부산에 LPGA의 공식 사무소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부산에는 LPGA에 관련된 사무소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어디에 있죠?
한국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BMW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돈은 어디로 가는 거죠? 부서에서 그걸 모르시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자 안 계십니까?
지금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문에 유치 관련해서 출장 가 있습니다, 휴스턴으로.
아니 그건 과장님이 가신 거고.
과장님하고 그쪽 라인이 지금…
다 가 있다고요?
예.
언제 오십니까? 오늘 와요?
오늘 안 옵니다. 저희들한테 이걸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빨리해 주시고요.
예.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LPGA 관련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민간 지원이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이미 대회를 시행하셨으니까 이미, 오래됐잖아요?
19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죠?
예.
그때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제철인3종대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1억 증액이 됐는데 1억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지금 작년에 2억 좀 넘게 나왔는데 저희가 국비를 3억 증액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걸 예상을 해서 같이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매칭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문 온 거 그거 나중에…
예. 이 부분…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문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매칭을 어떻게 하자…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24페이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3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올해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중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장소 문제, 서부산권 아니면 부산아시아드경기장 장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행사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 용역 보고할 때도 11월 달에 행사가 많으니까 5월 달에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일관성 있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10월 달에 해 왔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5월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10월 달에 할 예정인데 코로나로 인한 사정에 따라서 10월, 5월, 10월로 옮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10월 달이 좋을지 5월 달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0월은 부산에 대규모 축제가 좀 많이 있고 반면에는 5월에는 또 비수기고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일관, 원칙이 정해진다면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든 11월 달에 하든 서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 자꾸 행사가 장소나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게 어떤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에는 되게 걸림돌이거든요. 이걸 문화체육국장님이 계신 기간 동안에는 좀 확정을 지어 가지고 행사가 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49페이지, 각 구·군별 생활체육지도 처우개선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국, 특히 또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특히 처우개선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게 교통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비가 월 10만 원씩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각 구·군 그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전체 수익이 한 한 달에 250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어떤 처우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교통비 월 10만 원이라는 거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너무 한 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에 10만 원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요 부분이 이분들이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다 나가시는 위치에 따라서 거리도 다르고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일단 첫 1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비를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일 자체가 외근직이 많지 않습니까. 또 체육시설이라는 게 시내보다는 약간 외곽으로 많이 나가 있고 이 10만 원이 되게 적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들면 자기 차 가지고 자기 돈으로 기름 내고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실내 근무가 아니고 외근 근무가 다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많고 그런데 이 10만 원 가지고 과연 되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요 부분 좀 개선, 향후에는 개선이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행정문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79페이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을 한다, 그 예산이 50억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15분 내에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너무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넓게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저희가 일상 생활권 내에서 도심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이걸 확대하는 부분들이고 바로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구·군에서 이런저런 사업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수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건 영조물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내에 충분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구·군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이미 몇 군데 좀 조사를 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한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그때 한 거 알고 계시죠? 금정 오륜배수지 알고 계시죠?
예.
그 오륜배수지가 10년째 사용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으로 한다고 하니 나름대로 어떤 용역을 가지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금정 오륜배수지 한 1/3 정도를 쓰고 있어요, 인조단지구장으로. 그런데 그 축구장 2∼3개의 크기를 지금 현재 그냥 방치만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시장님이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는데 지금 그런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야 이게 뭔가, 출자·출연기관부터 뭔가 모범을 보여야지 어떤 다른 공공기관들도 또 다른 구·군에서도 협조를 해 주는 거지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금정 오륜배수지 관련된, 또 거기는 보면 용역보고도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도심에서 한 15분 안에 있다 보니 또 자연 친화적이고 요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쨌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좀 이렇게 투자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군에서 또 요청한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 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직 실내테니스장이 있어요.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투자사업 설명서 681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몇 코트 있습니까, 테니스장 코트가? 사직 실내테니스장.
10개 코트가 있습니다.
10개 코트가 있으면 인조잔디구장을 몇 개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예?
지금 10개 다 만드는 부분입니다.
10개 다 만들어요?
예.
인조잔디구장으로?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반은 인조잔디를 하고 반은 클레이 코트인가 흙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아닙니까?
예, 지금 10개 다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이게 비가 오면 그게 흙이 파이면서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와 관련돼서 테니스협회 측이랑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가능한 한 인조잔디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 8억 4,000만 원이 10개 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겠다는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거든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점심 시간에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예산이 약 11조 이상이 되는 예산에서 돈 6억이 없어서 자자보 6억을 내려보내 줘서 그 6억을 가지고 동상을 한다, 제가 점심 시간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서 긴급으로 제가 5분 발언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시장님한테 부산시 예산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체 교육청하고 19조나 되는 예산 중에서 6억이 없어 가지고 자자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부산시민을 위한 동상을 만든다, 내가 이렇게 긴급으로 5분 발언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금정문화회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위해서 38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미래에너지산업과에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38억이 전액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 6억이 없어 가지고 자자보 사업을, 아, 3,800을 같은 그걸 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3,800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전액 삭감을 당하는 이런 경우. 또 한 가지 이거 보면 윤흥신 석상하고 정발장군 동상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철거하는 석상을 관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또 뭐 하겠습니까. 이런 등등 필요 없는 예산은 많이 쓰는데,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는 물론 12월 초부터 예결위에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예결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내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주시고 대책이 없으면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그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첨부서류, 여기 혹시 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명을, 몇 명을 지원해 주죠?
인건비는 기간제 부분을 교차로 2명을 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 작품이 6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저녁에 가면 고장이 난 것도 있고 관리 그렇게까지 3명을 두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이걸 수영구에 줄 필요가 없고 용역을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줘야지 이거를 사실 직원들 3명 채용할 정도의 수영구에 지원할 이유는 크게 없을 거 같은데 계속 이게 올해 또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직원을 3명 상시적으로 고용한 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 1명이랑 기간제공무원 2명은 1월부터 8월, 7월부터 12월, 성수기인 7, 8월에는 2명이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기간제는 1명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로 치면 2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저희가 시설을 저녁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점등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낮에는 그걸 수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한다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작품을 어떻게 수리합니까.
아니면 삐져 나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국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실제로 가 보십시오. 그리고 6점을 하는 데 직원을 2명을 둔다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외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외주 용역 자체도 그만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요 부분은 제가 와서는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적된 건데 또 이게 증액이 되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40페이지 종합문예지, 작년에 보조금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예총 소속의 부산문인협회.
일부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예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금?
문학도시 1억 2,6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보조금 유용했고 인쇄업자 하나 몰아주고 했던 거.
위원님, 제가 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대로 관리, 문인협회 사고를 쳤으면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 안 해 줘야죠. 왜 또 올려 줍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고소 고발한다 해 놓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알아서 수의 계약을 하고 그래가 범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또다시 올려 준다고, 올라온 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이게 증액이 돼가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확인해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방금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또 깎여가 올라왔어요, 2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2개가 또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활성은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20년도보다 깎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깎여 가지고 계속, 다시 안 올리는데 아까 전에 범법을 저지르고 언론에까지 나왔고 저희가 예전에 지적을 한 이런 데는 또 1년이 지나고 결과도 안 나오고 조치도 안 된 상태에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3년 동안 동결을 시켜야죠. 자기 돈, 문예지 안 내도 되게끔 만들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삭감하겠다고 집행부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액이 돼가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154페이지, 먼저 152, 153 먼저 할게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예총, 민예총 운영비 지원을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줘라라고 했는데 꼴랑 250 올렸습니다, 예총에 그것도. 그러면 민예총 250 올려 줘야죠. 이런 거를 왜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 250을 올리죠?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자료 보십시오. 예총 인건비 3,570 편성돼 있거든요, 그죠? 인건비 상승했다, 250 올렸죠? 민예총 인건비 5,00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0이나 400 올려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면. 그런데 저는 올려 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기들 자체 자금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계속 100% 넣어 주냐 이거거든요. 자부담이 안 될 정도면 신청하지 마라 하십시오. 왜 그걸 계속 시에서 이렇게 너무 특정 단체 밀어 주는 게 표가 납니다, 이런 데서도. 그것도 꼴랑 250 올려 주려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154페이지 사립 문학관 운영비 지원 이런 것도 챙겨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7,200으로 200만 원 해 가지고 2,400, 12개월 그래가 3개소 7,200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4,800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월 주고 4개월은 이분들 뭘로 인건비 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170페이지 F1963 운영지원은 저는 이거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가 보십시오. F1963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폐공장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 했는데 지금은 가 보면 폐공장 안에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와, 반 이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처음 같이 했지만 지금의 최대 수익자들은 사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의 지원비를 여기서는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F1963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석촌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석촌홀을 일으켜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업시설이 됐다니까요. 민간 상업시설에 왜 시비를 그렇게 넣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석촌홀이 있는데 석촌홀의 일정 기간을 부산시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그 석촌홀의 일정 기간을 부산시에서 활용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F1963, 고려제약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우리 강당 빌려 줄게, 시 써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의도와 달랐다는 거죠. 처음 의도는 폐공장을 시민들에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전체 부지를 시민들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쓰겠다 했는데 지금은 가면 그 안의 반 이상이 상업시설이고 자기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268페이지, 266페이지, 26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하구 감천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입니다. 이거 2023년도에 끝납니다. 시비가 2억 2,500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 페이지, 삼락문화체육복합센터도 23년에 끝납니다. 시비가 0원 배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배정을 하죠? 왜 우선순위가 감천이 되어야 되죠?
요 부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의 삼락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착공 및 준공을 2026년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삼락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양쪽이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은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빨리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이거는 늦게 편성됐는데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똑같지만 공정하게 편성이…
말씀했지만 소송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올해 예산 요청을 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복합체육센터도 들어가 있지만 생활문화센터 들어가 가지고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배정이 됐다고예. 그러면 복합센터 건물 짓는 것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같이 들어가지 어떻게 따로 배정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일단 서류상에 6개월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207쪽예.
207쪽요?
207쪽, 예. 207쪽에 지역대학 비교교과 활성화 사업 있다 아닙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예.
이 사항은 여기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시설, 시설은 어차피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는, 한마디로 어느 곳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설은요. 이 지원은 비교과과정이거든요. 대통령 시행령 이래 보니까 시설은 한마디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여러 군데 사실은 민간 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예, 요지가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람이죠, 사람까지 이렇게 비교과과정까지 다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요 부분은 저희가 비교과과정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관련된 지원이 아니라 시의…
아니 국장님, 시설은 제가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에 있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니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보면 여기의 이 사항은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딱 한정을 지어 놨어요. 교육단체만 해 놨다니까요. 비교과과정이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6조나 또 시행령 이런 과정을 볼 때 시행령에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 놨고, 여기 26조의 과정과는 다르게 비교과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교육적 과정 밖의 사항이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 비교과과정예. 그래 여기까지 해 준다면 무한정, 만약에 이 사항이 허용된다면 한마디로 조례 필요 없이 모든 제한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앞으로 이 사항을, 만약에 이 사례를 남길 거 같으면 이후에는 모든 과정, 한마디로 상위법 필요 없이 모든 과정이 풀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이거요.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법적 근거 지원 자체를 갖다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사업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상위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내가 지적하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죠. 243쪽예. 243쪽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 활용을 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이 있죠? 저는 사실은 묻고 싶은 거 뭐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통과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금운용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없습니까? 사전에 50억 사업, 기금에서 넘어오는 사업인데. 지역개발기금 50억…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그래요. 여기 자료 보면 이 사항이 지역개발기금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기금운용계획에서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통상 이 사항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미 기금에서 낸 기금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기금의 50억이 일단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기금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알고 기금을 뭘 기금 결정을 한 건지.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에…
아니 아니 그거까지 아닌데요…
근거가 맞는데 가져오는 예산이 내부거래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왔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스포츠산업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시 전체적인 것들 다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 분야만 내 얘기할게요. 그러면 통상 그렇다 아닙니까, 일선 구·군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부지거든요.
예.
물론 여기 이 사항을 기금 설명할 때 이 사항은 어떻게 한마디로 부산의 5개 구에다가 주면 그 사업이 된다는 뭔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그게 기금에서 나오든 아니면 기존에 세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고 저희가 일반회계를 50억을 배정을 한 거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스포츠 관련된 저번에 중장기계획 발표할 때는 장기적으로 6년 동안 계속 이 50억을 그게 일반세수에서 가져오든 기금에서 가져오든지 간에 계속 편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 그 사항 그래요. 특히 이 사항 같은 거는 그래 과정은 별도로 하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왔고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해 가지고 아직 구·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고 그 수요조사에서 된 부분은…
아니 그게…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미 구·군에서도 어떤 부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기 전인데도 저희한테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앞서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륜대저수지 부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을숙도체육공원 부지라든지 중·서구에 있는 중앙공원 운동시설이라든지 해운대구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미 많이 수요조사를 검토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이미 많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축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토지에다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걸 구축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와 그리고 내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적 부지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지금은 솔직히 내년도에 각 구·군에서 이런 사업이 1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거에 대한, 저희가 준비한 거랑 구·군에서 한 거를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다섯 군데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까지는요?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군하고 별도로 알아본 데도 있고 금방 제대욱 위원님처럼 오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본부에서만 가능하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5개를 확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물어보면 뭐냐 하면 지금 다섯 군데를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 계획서를 내놓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곳을 다섯 군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그런 사항이 불확실한데 벌써 기금에서 운용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래 이거까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올해에는 이게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올해까지 뭐냐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차라리 기금운용을 할 때 부산에 다섯 군데에 이래 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 자료가 나와 버렸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이랑 기금운용이랑은 좀, 저희가 예를 들면 이 기금이 저희 관련된 체육 관련된 체육진흥기금에서 가져온다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신데 이건 그 기금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산실에서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50억을 가져온 거고 이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세수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역개발기금하고 바로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는 꼭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 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절차된 과정을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요구고요. 그래서 이 사항까지도 만약에 오늘 이 예산심의 될 때 만약에 국장님이 미리 잡아놓은 계획서가 다섯 군데를 제시하면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은 솔직히 그거는 구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섯 군데를 선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 기금운용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회 입장 아닌가요? 내 국장님 말하는 거 이해는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같은 말씀드리는데 이 건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전체와 관련된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는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산실에서 예산을 산정하고 책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메카니즘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세수에서 나오든 아니면 지방채에서 나오든 아니면 기금에서 나오든 이 예산은 저희가 향후 6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부분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업은 사실은 내년도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충해 가더라도 내년도에는 50억을 그냥 솔직히 부산시에서 쓰겠다 이 말 아닌교? 이 말이거든.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예.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섯 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고 추후에 몇 가지 드는 건 맞죠. 이런 우리로서는 그 사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예산 좀 예년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좀 변화했다거나 혁신할, 혁신했다고 할만한 자랑할만한 예산편성 있습니까, 그 사례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휴회기 동안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문화, 영상 전반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적 건설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그리고 예술활동가, 체육활동가들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측면에서 1인 1일 예술활동, 1인 1일 체육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실생활에서 향유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그다음에 또 예산 또 연말에 예산편성 심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소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좀 바뀌었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서를 쳐다보면 예년과 큰 차이는 안 보이고 거의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도 많고 그렇는데 생활체육 쪽에 인프라 프로그램 그게 좀 획기적으로 변경된 그런 예산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년과 달리 뭐 말씀해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자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오페라, 용역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26년이 다 돼 가는, 영화제를 한 지 26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전반적인 영상산업의 현황이나 방향 같은 것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넣었고 그다음에 부산문학관 그다음에 세계적미술관 유치 그리고 또한 사직과 구덕에 있어 가지고 재개발과 관련된 용역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프라적 측면과 함께 동시에 부산의 전반적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연구조사용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산서를 잠시 훑어보니까 하여튼 제 눈에는 예년과 획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경 혹은 혁신된 거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축제, 행사 이런 거는 사실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 분야라도 좀 이렇게 지역편중을 조금 이렇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안 보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부산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의 젊은 층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출산율은 최하고 그다음에 수명은 100세 시대를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1년,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팍팍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제일 선호하는 생활체육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또 그린골프라고 있습니까?
아, 제가 그 부분은 생소합니다.
게이트볼도 있고 일반 골프 말고요, 파크골프도 있고 또 뭐 하나가 있더라…
(“그라운드골프.” 하는 위원 있음)
그라운드골프. 그래 이 3개의 종목이 굉장히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부산이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계곡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는 큰 어떤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걸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또 그런 주변의 자연환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동강 둔치 쉽게 말하자면 화명생태공원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 그다음에 저쪽에는, 강서 쪽에는 대저생태공원 이 3개 면적을 합치면 이백몇십만 평 정도 됩니다. 이쪽에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생활스포츠 건강관리를 위한 스포츠 이런 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통제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 없다 하고 이렇게 좀 귀찮게 생각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국이 낙동강관리본부를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못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어제도 사실 화명생태공원에 가봤습니다.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게이트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에 다 있는데 일부 좀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데는 공간을 많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소화를 하고자 더 찾아내고 그다음에 여유있는 부지에 그런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 생활체육, 공공 유휴지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50억짜리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말씀하신 어르신들 관련돼 가지고는 복합힐링파크라고 저희들 그것도 내년에 용역에 하나로 올려놔 가지고 괜찮은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조속히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본부하고의 협업은 저희들이 하면서 만약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어떤 여가선용 또 생활체육으로 하는 그런 세 가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런 부분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아직 시에서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래 게이트볼 행사장에 가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파크골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혼잡스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간단한 민원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줘요. 좀 귀찮게 생각하고 뭐 대표적인 게 파크골프라 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부근에는 크게 잔디 훼손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퍼팅하기 위한 그 좁은 공간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발을 많이 디디니까 천연잔디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근이라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해 달라 이래 해도 예산이 없다, 또 게이트볼도 그렇고요. 그래서 게이트볼경기장도 천연잔디는 관리를 안 하면 죽게 되고 또 천연잔디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좀 내구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 이래서 좀 민원이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틀리게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체육시설 확장이나 그런 보강, 보강한다든지 또 보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좀 적극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요구가 낙동강변 쪽에다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주고 상대적으로 도심지나 아니며 동구권에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만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운대에서도 많이 와요. 해운대에서도 많이 오고…
예. 기왕이면 해운대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수요를 바꾸자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낙동강관리본부, 어제 낙동강관리본부장하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 보수하는 관리하는 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시설은 만드는 시설로 하되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서 시설 개선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인조잔디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저희가 내년부터 10억씩 정도 시설 개보수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지금 1년,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관리본부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인사발령이. 앞에 본부장하고 얘기해 놓으면 또 뒤에 본부장 오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 저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왜 이런 업무와 행정의 연속성이 안 일어날까. 인수인계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바뀌고 담당본부장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모든 걸 새로 설명해야 돼요. 너무 깝깝한 그런 현실인데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대비해서 맞춰주는 게 맞다. 인프라도 좀 구축하고 시설 개보수비용도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그게 잘 안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 트렌드를 감안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 활용부지 50억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입니다.
호국영웅 기념공연 지원해서 신규로 4,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전에 가야금 공연을 계속해 왔었던 거죠?
예. 이 사업은 민간에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왜 시비 지원을 하게 됐는지.
민경보사업인데 해당 단체에서 민경보사업을 수요조사할 때 민경보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사업의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하면 몇 회째입니까? 9회째 정도 될 건데?
내년이 9회째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나요?
기존에 민간에서 계속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그 성과를 좀 더 확산시키고 규모를 더 좀 늘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하고 지금 차문화 활성화 사업하고 2개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근거가 조금 미약해요. 그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가지고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호국영웅은 둘째치고 차문화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이 3조 예산을 편성하기에 굉장히 법률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걸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 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어떤 조례 절차를 거쳐서 잡아놓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너무 좀 쉽게 편성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와 관련된 거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률과 저희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 같이 해서 저희가 차도 문화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차문화 행사 지원이나 다례제 행사 지원 같은 것들을…
근거에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좀 그 부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경상남도도 그렇고 다른 곳들은 다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편성할 거면 같이 기입을 해 주시든지 그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거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용역 5,000만 원 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약사업인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어떤 15분 도시에 필요한 문화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는 합니다만 사업목적이 사실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 아니면 그런 문화거리를 발굴하고 거기를 어떻게 꾸밀 건지를 기획하고 이런 용역인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각 구·군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인데 굳이 이걸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각 구·군에 조금이나마 자료를 취합하면 부서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 문화의 거리가 조성 완료된 구도 있고 조성 중인 곳도 있고 구상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같이, 별개로 해서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특색있게 그리고 시 전체를 봤을 때 다른 구하고 차별성 있게 같이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일단 전 구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그런 방향성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는 1년에 서너 개씩 정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내후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시장공약사업이 어떤 예산을 꼭 태워야 그게 이행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내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것도 이행으로 포함을 시켜 주는 겁니까?
어떤, 그거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없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연등축제 지원 관련해서 아까 잠깐 종교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년간 예산 동결로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부서에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걸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다면 그 동결이라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부담 15%가 있습니다.
자부담 15%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예. 여기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으면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기들 부담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아니면 10년 동안 시비 지원이 너무 동결돼서 행사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행사하기 어렵다 했을 때 인상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이 자꾸 10년 동안 이 행사를 이 금액 가지고밖에 못했는데 인상을 해 달라. 그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예. 자부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지금 감만 창의문화촌이 냉난방시설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셨죠?
냉난방시설.
아, 냉난방시설요. 지금 내년에 예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냉난방 교체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3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 1,800만 원이 필요한데 총 53대 그런데 지금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왕 할 거 같이 해야지 전체가 되지 사무 공간 따로 예술인들 공간 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왕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3페이지 바로 이거는 그 옆에 건데 사실 이게 없던 사업이 지금 된 거고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는…
이거는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시민공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공원에서 하고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년에도 과연 될지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일요일 날 가 봤는데, 토요일 날 가 봤는데 올해 특히 11월 달은 좀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규정하에서 진행한다면 내년에 특히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더라도 사실 시민공원은요, 날 좋고 날 따뜻하면예, 동물하고 사람하고 넘쳐나는 데가 시민공원입니다. 삼락생태공원도 둑길은 날 좋으면 이런 행사 안 해도요, 넘쳐나는 데입니다. 저는 거기서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라고 판단이 안 들고. 플리마켓 이것은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예술인들이 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모양으로 가야 되지 시가 나서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자체가 요즘에는 상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 다 돈 받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좀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가 하는 그런 형태의 플리마켓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체험 같은 경우에 좀, 체험 위주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입점해 있는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공예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공예와 다른 부분들까지 확대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된다 그러고,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요 부분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각 사이트에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항상 여기 가면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들 문화하고 체육 쪽으로 좀, 장애인문화예술 진짜 흔하지 않은데 이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4억 4,000 정도 받다가 올해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3억이 잡혀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시비 1억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고 확정되는 대로 추경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아예 공모가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몇 안 되는 문화예술사업 여기 하나가 있던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좀…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그대로 하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비를 추가로 추경 때 넣는 방안을 저희들이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구군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주면 여기에 구군체육회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인데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지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들의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구군체육회 지금 조직화된 데가 몇 개 구인지 아십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위원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사상구, 연제구. 그래서 구군체육회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는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부산시체육회장님이. 그런데 부산시장애인체육회장님은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장님인데 구군체육회를 안 챙기고 있습니다.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님들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장애인체육회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좀 더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이게 계속 민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00만 원 정도를 구군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3개 구. 그러면 시도 나서서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구군체육회가 활성화되듯이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되거든요. 회장님이 계시고 벌써 작년에 시행되고, 작년에 편성되고 올해 지급이 된 데가 세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226개 시, 구 중에서 118개, 52%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3개 구이기 때문에 약 19%밖에 안 돼 있거든요. 경기 100%고 충남 100%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 3개 구가 잘돼야지 나머지 구도 자기들도 구·군에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에 또 국제장애인테니스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올해 예산 편성해 놨습니까,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요 부분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도 유일하게 있는 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국제 장애인체육대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챙기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하고 체육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구군체육회도 지금 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미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463페이지에 또 보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이 수당이 편성되면서 급여가 또 깎이고 이런 조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일단 처우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교통비 10만 원, 월 1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금방 말씀하신 체육 배치 지원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과 관련된 임차료 부분들인데 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거 다 장애인들, 사실 일반 체육회보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1/3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더 지금 줄어들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일반보다 문화예술인들, 아까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니 안타깝고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는 그런 소외된 분들까지도 챙기는 그런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자료를 볼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이런 거 같아요. 기금이 있지만 일반회계처럼, 일반 예산처럼 쓸 수 있다는 국장님 의견과 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처음부터 용도가 명확하게 집행돼야 되고 결과를,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비록 다수가 필요로 하더라도 그 용도는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첨부자료 경상사업 설명서 245쪽을 볼게요. 245쪽에 뭐냐 하면 이거는 공공조형물 유지 보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등 해 가지고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부산시 공공조형물이 무려 1,000건 가까이 돼 가지고 저도 그 자료 볼 때 이렇게 많은, 뭐라 합니까, 잘만 활용하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자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계속 반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 바로 넘어갈게요. 292쪽하고 293쪽을 볼게요. 292쪽하고 293쪽 이 사항은 사업비 내용이거든요. 문화유산기반 상품 개발 사업이고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무형문화재 연합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지난해부터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구체적인 평가나 내용이 없이 다시 이 사항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21쪽에 있다 아닙니까, 방금 말한, 평가나 내용 없이 그냥 진행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421쪽은 뭐냐 하면 이 사항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이 사항인데 지난번의 사항은 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 센터에서 과연 이런 뭐라 합니까, 치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터넷과몰입 이 치료 이런 사항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나 이 문제가 지난번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동료위원이 묻기를 거기에 이런 뭐라 합니까, 게임과몰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요 부분은 요거와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정신 상담, 그러니까 과몰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기존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병이라 하면 그렇지만 정신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면서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여기에 다른 구체적인 뭐라 합니까, 대책이라 할까 이런 사항이 없이 그냥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 사항을 그대로 흘려들었다 하면 좀 표현이 지나치지만 아무 대책이 없이 올라온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개인 상담도 하고 또 병원 치료에 대한 내원 지원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개인의 게임과몰입에 따른 부분들은 개인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치유해야 되고 책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공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라도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전문가를 솔직히 인건비를 해 갖고 2명 채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없이 올라오니까, 아까 앞에 또 마찬가지, 평가라는 말,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는 솔직히 국장님이 너무 흘려듣는다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앞의 것도, 평가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했으면 그 사항은 새로운 대책, 새로운 뭐라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여기에 뭐라 합니까, 내용에 한 줄이라도 나와 있으면 내가 진짜 이해가 가죠. 그냥 또 넘어가요. 하지 말고요.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183쪽하고 184쪽을 볼게요. 왜냐하면 보려 하면 계속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183쪽하고 184쪽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아까 했던 사항입니까? 아닌데. 여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화랑협회하고 국제교류협회하고 이 차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화랑협회는 산출근거가 전시관 대관료가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합니까,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는 2,4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화랑협회와 그다음에 국제아트페어의 전시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말씀은 1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 전시관의 전시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랑협회는 대관료가 2억이고 국제아트페어는 대관료가 6억 9,000인데 그중의 1억과 2,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규모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래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시장 스타일로 해 갖고 화랑협회는 우대를 받는다는, 특별한 그걸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 없다니까요.
화랑협회는 작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당연하게 급이야, 우리 하는 말로 전문성, 이런 급이야 화랑협회가 당연하게 높겠죠. 그러나 똑같이 그 산출 근거가 한쪽은 1억이고 한쪽은 2,400만 원이 나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 사항은요. 내용은 떠나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문체부에서. 그런데 화랑협회가 올해 등급에서 3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트쇼 부산 같은 경우에 3등급을 받았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원칙으로 정했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 증액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증액 지원보다는 기준의 차이 아닌가요, 이 사항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참가하는 부스의 면적, 그 대관의 면적 자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여하튼 객관적인 사항은 화랑협회와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물론 성격이 다른 것도 충분히 알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02쪽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2쪽하고, 여기에 산출근거를 한번 볼게요. 300쪽, 301쪽, 302쪽, 300쪽에서는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부산현대사 연구 관련 비용 및 원고료 비용 지원이에요. 또 303쪽에도, 301쪽에도 보면 책자 수록 원고료 및 자료수집비, 내용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기존의 301쪽에 나와 있는 부산지역사 책자 원고집필 이 사항하고 302쪽에 나와 있는 부산지역사 책자 발간 이 사항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사실 촬영비나 구입비나 인쇄비나 다 세 가지, 한, 둘, 세 개가 똑같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신규로 여기에 8,000만 원 또 이런 사업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항들도 새로 신규로 이 사업을 줄 바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평가하고 이 사항 더 추가하는 게 맞는지 또 지금까지 여기서 책자 발행 등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사항도 하면서 부합하면서 하면 몰라도 그냥 한 사람 바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덜렁 주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요 부분 부산지역사는 계속 사업이고…
예, 지역사 맞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원고집필료이고 뒤에 있는 발간 비용이고 말씀하신 부산시사는 요거는 저희가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부산시사를 계속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도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의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 된 거지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부산시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른, 그래서 내년에는 요 부분 관련돼 가지고 원고집필을 하고 내후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후년에 원고집필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발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한 대로 있다 아닙니까,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면 중간에라도 사업 방향을 좀 평가해 보고 이 사항이 한마디로 더 하는 게 맞을지, 집필을 보장할지 정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덜컹 이렇게, 물론 8,0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적으로 국장님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덩달아 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했던 사항은 좀 더 과거 단위에서 한 단계 가든지 새로운 뭔가 어젠다를 내 가는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예년에 비해서 좀 변화하거나 획기적으로 혁신한 어떤 예산 편성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취지는요, 물론 답변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좀 보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취지는 4년 동안 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지역 균형이 너무 무너져가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 뭐 관광마이스, 축제,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각하다. 서울과 지방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좀 기업, 지역 안배가 됐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예산이 편성됐나 하고 쳐다봤더니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까 드렸고.
어제인가 박형준 시장님께서 북구에 오셨죠?
예.
아마 지역 순방 차원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지역 주민들 관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저는 현장에서는 있었는데 주민 간담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셔 가지고 회의 참석하기 전에 화명생태공원 그 43만 평을 쭉 둘러보고 가신 거 같아요. 그쪽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관광 어떤 그 목적으로 개발할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또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활용해야 될 공간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육이건 또 행사건 또 기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저와 삼락과 화명생태공원이 20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는 그런, 그거는 땅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시 땅입니다. 얼마든지 부산시민 340만 명의 문화·체육 이런 관련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활용할 그런 어떤 천연자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깝게 좀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박 시장님,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동서 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현장을 와서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균형, 불균형을 바로 잡는 예산정책을 펼쳐 주는 걸로 운을 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국도 동서 간의 그거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 골고루 좀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을 도모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아침에는 안 바뀌겠지만 점점 마인드를 가지고 또 현장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지역 균형적인 어떤 그런 문화체육국 역할은 분명히 빛이 날 것이고 그게 문화체육국장님의 역대 가장 제대로 한 문화체육국장님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서에 그런 노력이 조금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207쪽이죠.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부산시 예산이, 교육청과 부산시 합계 18조나 19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6억 원이 없어서 시의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죠, 그죠? 자자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국장님!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자자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관심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자보로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207쪽의 사업명세서에 보면 금곡의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이래 돼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사실은 오래전부터 부산시 정책에 의한 6,100세대의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만 하더라도 한 1년 반 전부터 확진자 수용, 여러 가지 이런 좀 안 좋은 시설들은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밀어 넣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사실 많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 자자보를 4년 치를 모아서 27억을 이 안에 넣은 거거든요. 사실 시에서 예산 준 거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27억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안 주다 보니 자자보로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절박하다,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변화와 혁신이 된 그런 문화체육국의 예산 편성의 모습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앞서 사상 그 동서 격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원도심과 그다음에 서부산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다 해야 되는지 서부산이나 원도심에는 할 수 없는지라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부산문학관을 사실 사하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사유지고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 사항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합힐링파크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복합힐링파크도 사실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다가 할 것인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나 서부산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간에 있어서 원도심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시 예산 배정상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자보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저도 향후에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이 지역에는 부산시 고관대작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불쌍하고 어렵고 수급비를 받는 서민들 이런 불쌍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크지 않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에 소외되고 제외되고 또 늘 볼멘소리를 하는 게 부산시의 님비시설은 전부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핌피시설은 전부 고관대작들이 있는 이쪽 동네로 가려고 하는 정책이 부산시 예산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안 나오도록 문화체육국의 예산편성지침에 획기적인 어떤 올해부터 당장 변화를 기대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차근차근 좀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사람 사는 사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인데 제가 타 실·국의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는 단위사무나 실·국별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부탁드리고 개선 건의하면 대부분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은 좀 이래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의 문화행정, 체육행정은 접어두더라도 우선 문화행정만 보더라도 그게 오래된 관행인지 쉽게 바꿀 수 없는 문화 저변에 토대가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선 7기 의회, 8대 의회 동안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가 문화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 지적은 여러 가지 여건이 고착된 그런 관행인지 몰라도 문화행정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장르별로 찢어져 가지고 통합의 문화가 없다. 우리 중앙정치권도 동서, 남북 이념 이렇게 갈등의 기조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역할이 문화가 공장 1개보다, 축제 하나가 공장 10개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꽃이 축제지만 어찌 됐든 문화 분야의 통합에 리딩하는 그런 부산시 행정이 좀 미흡하고 그런 예산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말씀도 자주 드렸고 그다음에 부산문화가 광주나 타 문화에 대해서 부산문화의 특화된 독특한 차별성 이런 부분이 약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문화행정의 예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지원 형태로 엄청나게 투입됐을 건데 또 문화예술과 주무과에 예산이 제일 선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문화의 문제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고 지금 현재 문화행정은 모든 부분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문화인들이 이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문화행정은 지원하는 행정이다. 이런 데 대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행정도 안 보이고 무조건 지원을, 지원만 한다. 또 극히 일부에서는 문화행정이 어떤 접근에 따라서 이념에 치우친다. 이런 말도 적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문화행정의 부산문화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문화,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 부산에 가면 반드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의 한 장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걸 하나 육성을 시키고 뭔가 자랑하고 그 자체가 관광으로 귀착되고 또 부산문화의 자랑스러운 그게 될 건데 지금까지 특화된 문화 어떤 이거 하나는 육성시키겠다. 그런 게 있었겠죠? 구호만 화려한 영화·영상도시부터 이런 게 있었죠. 좀 문화행정에 특화된 문화 육성에 관련되는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창조 문화행정 이게 국비 매칭이라든지 계속사업 그게 모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래 흘러가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수조정 때 의사를 피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반복돼서, 반복해서 강조한 한겨레, 한겨레 무슨 국제세미나 행사 있죠, 한겨레?
예.
한겨례, 사업명세서 204쪽에 보면 한겨례-부산국제심포지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11월 개최 예정하고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예.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어요?
예.
그래 이게 혹시 부산시 관계자가 거기에 참석합니까?
예. 시장님 참석하셨고 저희들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도?
예.
문화예술과 직원이 한 몇 명 갔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그래 갔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지금 5년째죠, 그죠?
예.
5년째에 투입예산이 2017년에 1억 2,000부터 해 가지고 2019년 2억, 2020년 2억, 1억 8,000, 1억 8,000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다른 데 문화예술 단위장르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에 울고 불고 하는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1억 7,000, 2억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이거 과연 부산 문화행정에 이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행정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문화행정하고 좀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책정할 때 업무분장을 어떻게 변화를 주든지 해 가지고 대변인실 이런 데서 맡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내용 자체가 주요내용이 한반도를, 자료 내나 사업명세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현안 논의 이거 문화하고 무슨 그래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APEC 이후에, APEC 당시에 APEC 행사를 했는데…
배경은 압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걸 업무 사무를 갖다가 조정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산업통상국 산하에 외교통상과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협력, 평화 부분을 많이 다루니까 남북협력기획단이 있고 한데 이건 대변인실하고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까지는 일단 저희가 하고 아직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서 향후에는 내용적 친밀성이 있는 연관성이 더 깊은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조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겨례신문사가 큰 틀의 주축이죠. 홍보, 부산 홍보 이런 측면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이게 특정 언론사가 부산에 대한 홍보 얼마나 홍보과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언론사가 부산 홍보를 해 주는 측면도 있겠죠, 단 며칠간. 그렇지만 이게 차라리 다른 광고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행사 자체는 지금 4개 섹션에 주제발표, 토론 이게 단순한 무슨 세미나의 포럼 이런 심포지엄 이런 행사에 이렇게 이 부분은 언론에서 지금 부산에 대표적인 지역언론, 지역언론은 재정이 약해서 그렇다 치자. 이게 너도 나도 이런 빨대 꽂기는 지양되어야 된다. 시의원이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언론사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빨대를 꽂아 가지고 정말 문화예술 예산에, 부산의 문화예술 진흥에 투입될 예산이 이게 중앙언론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간다는,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아마 고개를 저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정 문화행정에서 한다면 그걸 부산의 문화 국제화 예를 들면 주제를 아예 크게 혁신적으로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변인실로 줘 가지고 거기서 부산 홍보 전략의 하나로 돌리든지 다음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계속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행정하고, 문화행정하고는 전혀 별개로 여겨지는 이게 좀 뭔가 안 맞다 이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관련 부서는 문화예술과인데 사업명세서 198쪽 그리고, 198쪽이죠? 거기에 보면 금정산생명축전이라고 있어요, 금정산생명축전.
예.
이게, 이것도 2017년 1억, 18년 1억, 2019년 1억 2,000, 2020년 1억 5,000 증액을 해 오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많을수록, 또 사라지고 더 크고 더 성장하고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단체든 어떤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단체든 이게 건전한 어떤 문화예술의 꽃인 이런 축전을 펼칠 때 물론 그 목적은 순수한 생태·환경·문화도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적이. 부산을 생태·문화·환경 이렇게 복합 주제로 생태 그다음에 환경, 문화 복합적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단위사업 축제행사 내용은 이게 조금 시민들이 볼 때 문화·생태·환경 이렇게 하는데 해바라기? 하늘바라기, 전통굿, 퍼레이드, 달빛걷기 그다음에 생명미술전, 생명평화체험행사 시민 누가 봐도 시민의 세금을, 순수시비잖아요?
자부담…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1억 5,000은 투입하죠?
1억 5,000은 시비고 자부담 1억 7,000 있습니다.
그래 정산하는 거 이런 데에 축제를 하는데 대부분 사무국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말입니다. 3,000만 원을 축제행사 사무국 운영비. 제가 축제조직위원회에 한 18년 축제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도 한번 해 봤는데 부산의 축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과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축제에 예산, 세부예산 집행에 사무국 운영비가 단위축제 전체예산에 포함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축제면 축제의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은 이해가 되나 사무국 운영비용이 3,000만 원이 시비 지원 1억 5,000만 원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 행사기간이 며칠입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11일에서 26일까지 보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일?
예. 16일, 17일 정도 했습니다.
17일 한 보름 이상 되네요.
예.
그래 사업행사의 주최, 주관기관은 사무국이 필요한 듯한데 이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예.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스 운영비가 3,000만 원입니까? 축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름 이상 하다 보니까 현장인력의 질서유지나 스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무국이라고 해서 상설적인 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행사를 하기 위한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참여한 단기스텝과 그다음에 진행, 질서진행요원 그리고 기획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지 민예총에 있는 관계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 이런 축제가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축제는 많이 크고 작은 반드시 큰 축제만 키울 게 아닙니다. 작은 축제가 오히려 하나의 뭡니까, 지역의 통합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축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축제가 이게 성장 배경 목적이 있습니다만 통계가 지금 우후죽순인데 900개, 800개 전국적인 축제가. 그런데 축제는 한결같이 공공재를 투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축제도 자부담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축제로 경쟁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축제는 우리 부산의 축제 공통점입니다만 매년 증액을 시켜 준다 말입니다. 외국에 성공한 축제는 초기 축제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 행정, 환경, 안전 이런 지원만 하고 초기에 나머지는 축제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외국선진축제의 성공축제의 공통점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의 축제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고 이런 지원하는 축제는 예산이 거꾸로 로비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증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외국선진사례하고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증액시킬 겁니까? 이 내용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축제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러 평가를 할 수 없겠어요. 다만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축제의 평가단 예산이 1,000만 원이죠?
예. 축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가단에서는 평가를 하고 결과보고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한 부 줄 수 있죠?
예. 저희들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수해서 평가단이 이 금정산생명축전을 뭡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든지 뭐 변화를 주려면 평가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칭하고는 좀 반비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또 목적하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최도석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제목을 언급을 해 줘야 어떤 부분에, 짧게 하나 영호남 지역축제 개별사업이 영호남 민속예술 대동제 이 부분도 내나 사업명세서 198쪽이에요.
예.
영호남 민속예술 대동제 이 사업 또한 이게 갑자기 이렇게 2020년도에 이렇게 등장했다 말입니다. 맞죠? 2020년부터 이걸 했죠, 종합예술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영호남 화합은 문화예술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 사업비가 1억 7,000 순수시비를 투입해서 예년, 작년도에 개최했는데 성과나 평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것도 민예총 사업인데 올해에는 작년에 좀 온라인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 오프라인으로 주로 북구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남에 계시는,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전 영호남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교류도 필요하고 영호남 사이의 정서와 그런 부분도 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영호남 여러 가지 화합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하는 축제 또한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서 영호남의 갈등이고 모든 게 출발인데 문화로 치유한다. 지금까지 영호남 화합 관련되는 행사입니까, 여러 가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정치적 해법에 따라서지 않고 문화잔치만 해서는 이 또한 낭비적인 예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뭐 답변 없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지역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큼 내실 있게 진행되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바로 시작하시죠.
예. 저는 아까 전에 다른 축제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딱 그 기간에 집중하는 거는 좋으나 조금은 1년 내도록 해야지 될 거 같다. 특히 우리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도 되고 영화제도 하고 있고 또 영상위원회도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고. 그런데 그거 중에서 저는 좀 해야 될 게, 영화제는 그대로 잘하고 있고 곳곳에 배치되면 좋겠고, 여기 416페이지 보면…
명세서입니까?
예, 저는 첨부서류 416페이지.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화를 찍을 때 행정적 지원을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지형적 그런 것들이 부산이 최고로 가지고 있고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그래서 작년에 부산에서 찍었던 영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화 로케이션 중에서는 영화나 문화의 소외지로 하고 있는 서부산 쪽에도 이 영화를 찍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영화 로케이션 인센티브, 올해 2억 4,500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추경…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 한 100여 편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라면 행정적 지원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로케이션 관련된 지원이 된 영화는 17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정말 많은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사실 부족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돈 안 들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좀 잘돼야지 저는 영화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운영, 페이지가, 그런데 영화의전당, 부산시가 라이브러리 쓴다고 하고 랜드마크를 쓴다고 해서 영화의전당에서 운영하는 수입이,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식당은 위에 레스토랑이 없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1층 공간에 저희가 곧 임대 공고를 내서 거기에 레스토랑을 입점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업체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또는 까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임대로 돌리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 또 두 군데를 임대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7억이라는 게 시에서, 그 공간이 영화의전당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또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식당이 1층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좋은 공간에 1층을 시민들에게 넣어 준다기보다는 그 식당을 이용하는, 그 상업 시설이 우리 그 좋은 영화의전당 1층에 떡 하니 들어온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1층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충분히 또 공감은 되지만 예전에 4, 5층에 있었던 거보다는 규모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에서 부각을 좀 더 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식당이 1층에 들어오는 게 그게 무슨 공공적이라고…
아니 제 말씀은 기존에 있던 식당 공간을 라이브러리로 바꾼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라이브러리가 1층에 들어오고 식당이 위에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간 배치가 참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7억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연관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져와서 겨우, 처음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변형해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조성 사업은 9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운영비는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6개월 치만 돼서 2억 반영됐고 내년에는 2억 9,2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람 지금 몇 명 쓰고 있죠?
월드시네마에는 지금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편성된, 내년에 편성된 거.
그래서 사업비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억 9,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와 관련돼 가지 고는, 여기에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다가 인건비거든요, 거의 다가, 그리고 거기에 영화의전당 위탁 수수료…
그래서 일부 이렇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증액을 좀 더 요청했었는데 일부 감면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도 영화의전당, 해 가지고 사람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편성을 해 주지만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서 과연, 7명 아닙니까, 11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지금 2억 3,000만 원으로는 인건비, 채용, 이 건과 관련되어 채용이 7명이고 기존의 영화의전당 직원이 4명이 포함돼 있어서 총 11명입니다.
그 4명 인건비는 어디에…
그거는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들어가는 인건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2억 9,200 중에서는 7명 인건비…
7명입니다. 여기에는 7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타깝다라는 생각,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는 것들은 요구해도 들어 주지 않는 것들인데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편성해서 너무 쉽게 하다 보니 잘 운영은 된다라고 말은 못 하지만 기형학적인 구조를 또 만들어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영화의전당에 또 돈을 줘야 되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분들은 인건비는 주는데 사업비는 또 없어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형적이고 잘못된 것들은 같이 고민해서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 변상금이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기다리다…
현재 그러면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존재라든지 국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는 2021년도 1월 달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결하신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대부에 따라서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내년도는 올해 낸 대부료에 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과거에…
변상금은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서 계산한 게 변상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의 신청 및 부과 취소 신청을 했는데 불수용을 했고 그 이후에 변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변상금으로 해서 3/5은 냈고 나머지 2/5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이거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부산시의 행정에서 이러한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권하는 바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MOU를 또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 미술관을, MOU를 직접 맺어 가지고 그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MOU는 저희가 MOU 그 상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MOU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세계적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과연 용역으로 끝나서 어디 한켠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 용역 자체가 활용이 될지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안리 바다 빛 미술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건립이? 2007년도에 준공 및 개관을 했고 현재는 수영구청에서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있죠?
예.
시행 주체가 수영구로 되어 있고 위탁을 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예.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 작품 6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작년도에는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도 관리해야 되고 밤에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조로 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위탁, 수영구에 위탁을 주면 수영구에서 또 사람을…
예, 수영구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수영구에서 채용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 1명이랑, 이분은 상시 고용이고 또 한 분은 1월부터 8월, 또 한 분은 7월부터 12월, 왜냐하면 7월과 8월은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해서 7월에서 8월 두 달 동안은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2명이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관리라면 어떤 거를 관리한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야간 조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 조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고장이 난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데 위치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설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껐다 켰다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예, 밤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수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관리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 계속 수영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앞서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처음 접하는 문제라 가지고 한번 올해 예산은 지금 이렇게 배정되었지만 한 번 더 저희가 민간에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줄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다례재 행사 지원이라 그래서 민간 지원으로 해서 해운정사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부서에서 예산을 오셨을 때 불교의 전체 행사, 팔관회라든지 전체 행사면 이해는 되는 바가 있으나 이거는 특정 조례에 지원이 나가는 돈인데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정사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가 불교 전체 행사라고 봐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불교 전체 행사라기보다는 해운정사에서 이 사업을, 민경보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불교연합회나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사업도 제안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절이라도 좋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제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시민들은 부산시에서 하고 요런 부분들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 쪽에서의 기회와 교육과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가지고 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을…
표현이 학교 밖인데 사실은 초·중·고등학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친구뿐만 아니라 아닌 친구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연합회 중심으로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학원연합회인 거네요, 시행 주체가. 학교 밖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교육권에서 표현을 하는 그 학교 밖이 아니고 정말 학교 밖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학교 밖이라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제안을, 학원총연합회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 처음에, 작년은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핵심은 또 확충지원사업의 50억 원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건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있네요.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다.”라고 해서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이 기금의 용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도 일부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뽑아서 재원을 충당해서 진행을 하고 요 부분도 같은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 사업을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일반 지방채나 아니면 지방세, 국비 등등에서 하고 일부는 기금에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해를 떠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용도 중에 이게 어디 해당하느냐는 거죠. 없죠?
조항을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항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어떤 출처도 부정확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대상의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보겠다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구·군 수요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지가, 유휴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군 수요 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벌써 몇몇 구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군 수요뿐만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낙동강 분지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공용지들을 저희들도 몇 개를 좀 찾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정할 수는 없으니 구·군 수요를 받은 거랑 또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하고자 하는 시설만 하더라도 몇 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찾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지 않나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수정비 사업은 또 별도 건이 있습니다.
예?
보수정비 사업은…
아니 보수정비 사업 말고 전수 조사.
얘, 전수 조사.
전수 조사는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대상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후에 사업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일 수도 있는데 뭐가, 이게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그걸 확정을 해서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나 그다음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맞지만 저희들은 수요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이라는 거는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용도를 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술로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됐는데 이거 역시 지역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항의 3항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개라는 말씀이죠. 지역개발사업이나 내지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융자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융자를 한다?
예, 이거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다라는…
예, 이거는 저희가 내부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부산시에 있는데 거기에 서 융자를 해서 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이라는 게 or의 개념이냐 and 개념이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도와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 무라카미다카시라는 현대미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현대미술작가입니다.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의 상당한 입지를 갖고 계시는 분의 기획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앞으로 추진할 것이잖아요, 그죠?
예, 내후년에 시작할 겁니다, 공사는.
리모델링 이후에 이러한 좋은 분을 모시고 그런 작품들을 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은 사실은 이 작가를 초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의 일정이 거의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년 작품이, 내년 그게 전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틈을 잘 잡아 가지고 요 부분을 내년 부산미술관에다가 전시 계획을 같이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년에 만약에 놓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기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게 이우환과 친구들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그래서 올해 볼탕스키를 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미술관의 수위를, 수준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워낙 이분이 세계적 명망성을 가지고 있고 이우환 작가만큼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 가능한 한 리모델링 전에 이분을 초대해서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좋은 기획전을 만드는 게 저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이어서 미술인 창작대가비가 있죠?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잘 검토를 했는데 창작대가비라는 것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죠.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운송비나 내지는 설치비 등등이 있는데 작가가 여기 와서 작품을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설치하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까지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의무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일부 예산으로 만들었고 우리 저쪽 시립미술관에는 그건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을 했고 현대미술관은 그걸 기획전시 안에 이미 지원을 했고 그게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고 기획전시 안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은 창작대가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예, 그러니까 시립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현대는 창작대가비를 권고 수준에 맞게끔 책정을 지원을 했고 시립은 조금 부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서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페어 관련해서도 말씀이 나오기는 했는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지원 1억 원 이게 지금 전시장대관료를 7,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아트페어가 좀 있죠, 우리 부산시에? 아트부산…
아트페어가…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있고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있는데 금액은 다 예산 자체로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국제화랑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대관료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다른 아트페어는 변동이 없어요. 왜죠?
예. 일단 아트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3등급, 문체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3등급을 받아서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국제화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등급으로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제화랑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등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급에, 예산에 변화가 없는 거는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걸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국제화랑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등급 여부를 떠나 가지고 전시장대관료가 증액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대관료가 비싸졌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 아니겠어요?
대관료는 전시규모 따라서 대관료 차이가 있는데 대관료가 작년이나 올해, 내년 규모만 변하지 않으면 큰 대관료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대관료 차이가 없다?
시에서, 그러니까 아트페어 간 대관료 차이는 있는데 아트페어의 전년도, 올해, 내년도에 전시관을 빌리는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저희가 아트페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때 있어 가지고 평가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트페어가 활성화될수록 여기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의 권익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 그때 국장님도 같이 오셨나요? 우리 부산국제아트페어.
저는 따로 갔습니다.
따로 가셨습니까?
예. 아, 저는 국제아트페어는 못 갔고 우리 미술협회에서 하는 아트페어에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아트페어 3개 중에 이 부산국제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작가님들한테…
화랑협회에서 하는 아트페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요. BFAA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FAA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미술협회에서 하는 국제아트페어인데 미술협회에 소속돼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모든 아트페어는 일단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 갤러리든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부스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LPGA.
예.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잠시만요, LPGA 정규대회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201-03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네요.
예. 행사운영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 지원이고…
아니요.
그다음에 6억 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행보입니다.
그렇죠. 307-04가 6억 원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07-04 6억 원짜리입니다.
예.
지방보조금 심의는 이행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인데 시설비라고 돼 있다 말이죠. 시설비도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민행보사업을 말씀 6억짜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억짜리, 예. 지금 시에서 6억 원을 LPGA 측으로 주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가능하냐는 거죠?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제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나 보네요?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도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알아보시죠?
예.
이거 어차피 보조금 나가면 다 정산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정산 다 하시죠?
정산합니다.
그건 LPGA 측에서 시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겁니까?
예.
정산은 다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예.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39페이지 봐주시고요. 금정체육공원 스포원 관련해 가지고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지금 이게 국장님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그동안 경륜계정과 공원계정이 따로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쳤었다 말이죠. 그러면서 경륜사업, 공원운영을 해야 될 비용이 경륜사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공원의 어떤 활성화나 체육공원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스포원 관련해서 경륜계정과 공원계정을 분리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60억 9,000만 원 대비 지금 14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계정 분리에 따라 가지고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 포함돼 있던 공통경비, 예전에는 공통경비가 여기도 포함돼 있고 저기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 있는 공통경비를 빼서 경륜 위탁관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지고 거기서는 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두 경륜계정하고 공원계정을 분리한다는 거는 솔직히 사업이 2개로 나눠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럼 성과도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금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체육생활 향유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라든지 일반보조금, 일반운영비 이런 것도 따로 다 분리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예.
거기 보면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과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 일반보조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다 따로 분리가 됐어요.
예.
538페이지, 53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스포원에서 하는 소리가 경륜장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미흡하다, 그 얘기는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그러한 말씀대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계정 분리를 하신 취지가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제 지역구기 때문에 스포원을 자주 가보는데 솔직히 주말이라든지 또 이렇게 성수기 봄, 가을 이럴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오시는데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20년 전 시설이나 지금 시설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스포원 측에서 계속 경륜장에만 신경을 쓰고 체육공원에는 신경을 거의 안 쓰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체육공원이 거의 이렇게 현상유지에만 급급했는데 이래 되면 체육공원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평가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계정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공통경비라는 게 전기세, 물세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그 자체를 분리하기는 힘드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성과를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체육공원시설이면 체육기금이나 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든지 체육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경륜사업과 공원위탁사업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지도·감독이 저는 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예.
분리한 목적에 맞게 성과도 따로따로 나와야 되고 체육공원시설에 맞게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민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양산이라든지 울산까지 오시거든요. 각지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부산시민공원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서 최대한 어떤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원에 대해서 이러한 성과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소란)
어제도 저희가 행정자치국장, 자치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향후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도남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