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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박종규 기획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기획관 박종규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1년도 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종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 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 질의부터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획관 자리가 우리 시정 정책을 이렇게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정책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또 각 실·국에서 이렇게 시정의 정책을 이렇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 기획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상당히 컨트롤 타워죠, 그죠?
예?
부산시의 컨트롤 타워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8대 시장 공약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 시장 공약사업은 6대 분야에 35대 추진과제, 14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4조 1,375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기 내에 얼마를 집행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임기 내에는 총사업비 24조 1,375억 원 중에 임기 내에 1조 8,067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기 내에 1조 8,067억 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고 임기 이후에 22조 3,308억 원을 집행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현재 임기 내에 1조 8,067억을 집행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고 집행률은 얼마예요?
(담당자와 대화)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예.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아, 금년에 그 집행을 48억 집행할, 아, 48%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기획관님, 부임하셔 가지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제대로 파악 안 하셨어요?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공약이 146개 과제인데 그중에 이제…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임기 내에 1조 8,067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얼마나 집행을 했으며 집행율이 얼만가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48%를 집행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8,9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8%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한 자료 있습니까? 정리한 자료 바로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바로 줘보세요.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 바로 달라구요, 복사해서.
자, 그다음에 공약사업 관리에서 보면 공약사업 이행실적, 이행실적을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하겠다고 돼 있는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아, 답변을 하세요.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을 7월 16일 날 확정을 해서 공약실천 사항을 6월 말 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카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 중에 몇 개의 공약을 정상추진이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공약을 현재 추진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말 정도 돼야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홈페이지를 보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보면 146개 공약 중, 공약 중에 모조리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질의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46개 공약 중 모조리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정상추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46개 공약 중에 138개를 정상추진을 하고 있고 8개 과제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놔야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 146개 공약이 전부 다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고 이 공약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공약이 몇 프로 진행 중인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약 관련 자료실에 내용을 보면 정보가 전혀 없어요. 공약 관련 자료실에 모르죠?
저희들이 공약을 정리를 할 때 앞서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저희들이 실적을 정리를 하면서 보통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취임하고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있는가 아니면 공약 관련된 자료실이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자료실에 항상 이 자료를 업데이트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1개도 없다 말이에요. 기획관님?
예.
아시는 게 전혀 없네? 공부 좀 안 하셨네요. 기획관으로 부임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 시장공약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봐야 안 됩니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기획관님이 전혀 모르니까 옆에서 답변 자료를 줘도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이.
저희들이 공약을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정리 중에 있고 그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말 기준으로…
기획관님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재 시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의 임기를 둔 시장이 공약사항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그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요 안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공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다 얘기예요.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 관련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도를 내 놨어요. 여기 보니까. 축소사회라는 게 등장합니다. ‘축소사회’ 부산시는 이제 축소사회로 갈 것이다. 이런 게 등장해요. 알고 계세요?
예.
축소사회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인구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감소하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자?
예.
그러니까 2021년부터 25년까지 6대 문항, 109개 과제 맞습니까?
예.
예산을 지금 얼마 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109개 과제에 5년간 총 3조 5,737억 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축소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제가 이해하는 거 하고 좀 틀리긴 틀려요.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님이 되신 지가 한 달쯤 더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기획관님을 세 번 보시는, 세 번 만나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 강미나 기획관님은 얼마계셨죠?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6개월씩이나 있었다고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전에 우리 기획관도 지금 현재 우리 윤정노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요. 아까 우리 컨트롤타워처럼 해서 중요한 일인데, 업무인데 기획관 자리가 수시로 바뀝니까. 뭐 그 이유가 있었나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오시기 전에 인사과장을 하셨네요.
인사과장을 하고 그 전에 기획조정팀장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저한테 이런 기획관 자리를…
아, 제 질문은 왜 이렇게 인사가 기획관 자리에 인사가 빠르냐는 질문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간을 넉넉하게 가지는 편인데 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강미나 기획관 같은 경우는 6개월 그것도 짧은 편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으로 가셨나요?
연제부구청장으로 나갔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거기로 나갔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인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인사과장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담당관 업무 중에 국정감사 총괄이 있어요. 국정감사 총괄, 10월 15일 날 국회 우리 부산시 국장감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죠. ○○대군이 누구예요?
(장내 웃음)
아니, 왜 뒤에서 웃으시는가요? ○○대군이 누구예요?
기획관님! ○○대군 누구냐고요. 김도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국정감사 자리에 실명이 거론됐더구만. 누군가요!
아마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계신 분을 존칭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분이 누군가요?
김광회 실장입니다.
그래서 광해대군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요? 아니 시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 그것도 국정감사 총괄하시는 분이 이렇게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던데 “도대체 ○○대군이 누구냐고” 전국에서. 그걸 우리 기획관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요?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알았으면 알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감사장에서 알았습니다.
왜 광해대군이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김도읍 국회위원이 그것도 같은 당 국힘당에서 같은 의원이 같은 당에서 ○○대군을 아느냐고 왜 그런 질의를 해요? 왜 광해대군이라 하시나요. 흔히 말하면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갖다가 왜 ○○대군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전국에 이렇게 부산시정이 조선시대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광해대군이라는 별칭이 생겼어요?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 기획관님이 답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국정감사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실·국이잖아요. 기획실이잖아요. 기획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고요?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그전부터 저희들 시에서도 돌고 시의회에서 돌고 있던 이름이에요. 광해대군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 들었다고요?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네 부산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의 실정도 파악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획관으로 왔어요? 흔히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인사과장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오셔 가지고 인사를 휘두르니까 그때 인사과장 그때 누굴모셨어요. 국장님이 누구였어요?
우리 행정자치국장은 송삼종 국장.
앞에?
앞에는 김광회 지금 도시균형실장이…
광해대군이었죠.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대군을 모른다고요. 그 당시에 몰랐다고요? 왜 김도읍 국회의원이 광해대군을 아느냐고 물어봤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사 못 보셨어요. 그다음에?
부산시장이 2명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다음부터 시정질문,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광해대군을 세우고 시정질문을 할까요? 왜 국회에서까지 부산시장이 2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실장이라는 사람이 조직개편을 휘두르고 인사를 휘두르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말이 됩니까! 답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민선38대 시정이 출범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실장이 그때 행정자치국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소관 업무 중에 인사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리 속에 휘두르면 되는데 왜 김도읍 국회의원, 그것도 같은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향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김도읍 국회의원실에. 답 안 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는 부산에 있는 아이들도 ○○대군, ○○대군하고 다녀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안 부끄러워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었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정략적이라고 할 건데 그것도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찼으면 그것도 국감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또 다른 대군 이야기가 들려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에 의해 가지고 인사하고 조직이 휘둘려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조직이나 인사는 담당하는 실·국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실·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그 얘기 들으면 웃을 거예요. 광해대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해대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형준 시장부터 해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궐선거로 왔지만 조직에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인사에도 원칙이 있는 거고 전국에 있어 소문나게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회자거리가 되고, 소리도 아니고 진짜!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입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바로 행감이 있어 가지고, 그죠.
저는 행감자료 150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행정심판위원회 접수건수를 보니까 301건입니다. 작년에 387건에 비해서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재결건수도 작년이 364건이었는데 올해는 278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여전히 행정심판하고 관련돼서 접수되는 건이 보건복지분야, 그죠. 그다음에 일반행정과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심판청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건복지나 건설, 교통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 2019년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좀 구성을 다양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중심 행정을 위해서 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 결과로 올해 9월 30일 자 기준을 보니까 이후 한 5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위촉하신 분을 보니까 행정학교수 한 분하고 그죠. 행정학교수 한 분하고 전직공무원 2명 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충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충원되신 분들이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행정학 교수 한 분 들어가신 것하고 전직공무원 2명 들어간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원수만 늘었을 뿐이지. 이게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변호사 출신의 법률 출신이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법률전문가고 법학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던 지점이 이걸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나 특수한 분야에 건설, 교통 등 특수한 분야에 행정심판 요구가 늘어나니 이쪽에 전문가들이 좀 포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명을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다양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들어오는 행정심판 건수가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식품위생에서 이렇게 단속이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태반이라서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전문가 말고는 구성원을 다른 분야에서는 위촉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학 분야에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변호사 27명, 법학교수 18명, 전직공무원 3명, 행정학교수 3명, 의학교수 및 의사 14명 등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의사분들도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관님은 계속 법률전문가로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니까 보훈사건, 보훈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학분야에 전문가가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보훈사건은 없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시피 어떤 음식점에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식품위생에 대한 건, 이런 건이기 때문에…
그 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올해 접수된 301건하고요. 작년에 접수된 387건 접수내용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짜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 지금과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53페이지 소송사건하고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송건수가 보니까 이월건수랑 다 합해서 318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316건에 비하면 조금 대충 비슷한데 신규 발생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작년에 신규 발생건수가 173이었는데,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신규 발생건수가 173건이었는데 올해는 106건으로 지금 발생건수가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지금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감자료를 받아서 국감자료 요청한 거를 제출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관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련된 소송 건으로 지금 10건 잡혀 있죠?
예.
10건입니까. 9건입니까?
9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건은 뭡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련해서 소송 잡혀져 있는 거?
그거는 소방행정처분이 1건이 있습니다.
예?
소방행정처분이 1건이 있습니다.
소방행정처분?
예.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건은 9건 내나 이게 전국 소방관들이 지자체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소송 그 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총 소송, 총가액이 601억,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소로 약 440억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소방관들에게 가지급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제가 알기로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해서 받은 휴일수당은 반환해야 한다라는 확정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하면 우리 시가 지금 이건 9건하고 관련해서 일부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같이 병급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급금을 일단 440억 이걸 우리가 지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받은 거고요.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추후, 우리가 만약에 부산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 받으신 소방관들은 법정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환급, 환수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기획관님?
우리 초과근무수당 병급부분 이거 환수액하고 이렇게 휴게수당 지급분이 우리가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과근무수당 병급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자, 그러면 우리가 440억을 지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가지급금을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시 얼만데요?
이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기획관님?
예.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뭐 걱정도 되실 거고 또 인사부서에서 인사업무를 보셨다니까 우리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획관이라는 게 사실은 부산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제 현황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지금 부산시의 기준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8,315억 6,100만 원 정도됩니다.
기준인건비를 이만큼을 인건비로 쓰라는 얘기죠. 이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인건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인건비 산정을 받아서 그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행정이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인건비는 우리 시 공무원 또 소방직 또 공무직 여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 공무직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민을 위해 일하는 부서가 기관이 더 많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말씀을…
그렇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단체나 볼 때는 기준인건비가 8,300억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 올해 우리 시 자체 세입은 얼마입니까? 대충. 아니, 기억나는 대로요.
예.
4∼5조쯤 된다고는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그 우리 시 일반회계로 따지면은 한 12조 1,6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방세. 우리 부산시 세.
아, 지방세는 저희들이 4조 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4조 3,000억, 4,000억 되죠?
예, 예.
세외수입이 1조 정도 더 있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부산시민이 낸 돈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자, 허상을. 보십시오. 인건비. 기준인건비라는 이 말에 8,300억이란 말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공무원은 지금 소방직 포함해서 약 8,000명 있습니다, 그죠?
예.
공무원은, 공무직이 약 1,400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160명 있고. 자, 공기업 6개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공기업 6개에. 8,000명입니다, 8,000명. 알고 있습니까?
그 인력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명. 6개 기업에 8,000명 있고요. 우리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우리가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예.
지금 뭐 25개입니까, 26개입니까?
스물여섯, 스물다섯 개…
여기에만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2,300명입니다. 예? 2,300명. 본위원이 지난번에 작년부터 계속 파악을 하라 하니까 얼마 전에 가져온 자료에 보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마는 이 정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원이 다 합하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2만 명입니다, 2만 명. 예?
예.
2만 명 인건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인건비만.
(담당자와 대화)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봐도 1조 5,000억입니다, 최소. 예? 그 외에 뭐 기타비용, 연금부담금 뭐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조 5,000억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돈. 세금 한 5조 정도는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해야 되고 복지 비용은 국비에서 또 그대로 충당되지마는 기타 개발사업이라든지 부산 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매칭이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대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큰 대형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짧아야 4∼5년이고, 그죠? 길면 10년, 십몇 년입니다. 그게 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돈이 없을까. 왜 우리 부산은 돈이 없나. 예? 박종규 기획관님.
예.
본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부산 인구.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는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출자기금 공무원이 너무 많다. 본위원이 시의원 생활을 이제 3년 반 지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뭐 다음에 출마 안 하기로 이미 작년 6월 달에 선언했으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또 중앙정부가 관리를 할 거고. 근데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도 기획관이 주도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건비 관리 공무원, 공기업, 출연기관 인력 관리, 예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산시민은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본위원은 정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시정에 관한 업무를 이제 우리 시청 내·외에 이렇게 공사·공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준인건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와 또 우리 공사·공단의 인건비 또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 이런 걸 종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분석해서 해 보십시오. 시민에게 쓸 돈이 없어요. 국비를 국가에서 우리 부산만 더 내려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정치인들은 부산에 뭐 국비 7조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은 부산시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할 여력이 없는데 그게 무슨 기쁜 일입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경제공동체를 빨리 추진해야 되고 이와는 별도로 본위원은 기획관에서 향후 공무원, 공기업, 출연기관, 공무직 포함해서 인력 관리, 인건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행정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언제까지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 2만 명 먹여 살리기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이 2만 명 외에 구·군을 다 합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1만 5,000 명입니다, 1만 5,000 명. 예? 부산시 내에 공무원이, 공기업 포함해서 3만 5,000명 이상이 있다 말입니다. 인구의 1%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구·군은 별도로 치더라도 향후에는 사실은 각 자치구·군을 좀 과거에 광역 부산을 4개의 시·도로 나누고 광역시를 없애는 안이 나온 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행정인력 비용을 지우고 좀 해 보자 하는 거죠. 국가하고 직접 예산을 주고받으면서 전부 구민에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구가 줄고 퇴직자 뭐 나가면 충원 안 하면 되지마는, 안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 정말 우리가 아는 8,300억 이렇게 허황된 숫자를 내지 말고 총인건비 본위원이 파악한 1조 5,000억 정도의 이 인건비를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뵙다가 다시 뵙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님도 직렬이 행정직렬이시죠?
예, 행정직렬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구성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기획관님이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시의 행정심판위원 같은 경우는 법률 교수 5명, 변호사 2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공무원 네 분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접수된 건들이 보건복지 분야하고 건설교통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행정심판을 할 때 이 변호사분들이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일부는, 아니죠? 그냥 변호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의료소송이라든지 의료분쟁 전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 중에?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변호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지영 위원님이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심판을 하는데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그거 두드리면 뭐 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의학교수하고 의사가 14명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죠? 그러면 적어도 부산에도 한 두세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심판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면 의사님한테 물어도 보고 의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집하지 마시고 의학교수님을 한 두세 분 모시세요. 기획관님 이거를 파악을 지금 못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뭐 62건. 작년에 68건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건설교통자가 아무도 없어요, 건설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건설건축이 많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도 지금 그런 경우 있었죠? 그 뭡니까,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뉴스테이에 대해서 행정소송, 심판이 들어 왔으면 이 뭐 건설전문, 건축 전문변호사가 있습니까? 변호사 중에?
(담당자와 대화)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을 뽑을 때 건축이나 건설 전문변호사를 갖다가 몇 분 이렇게 하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의료분쟁 소송 전문변호사를 한 서너 분 뽑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건축사도 좀 1명 들어가고, 예? 건축학 교수님도 한 분 들어가고 건설 교수님도 한 분 들어가시면 우리가 사안을 검토하면서 모르면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민원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건설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의료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심판하시는 분들이 서로 판결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301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점수, 건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게 필요한 행정심판 위원이 어떤 분야가 그렇게 필요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중앙에는 또 건축건설 분야는 교통 분야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 또 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건설 분야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좀 심판위원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의료 분야도 몇 분 모셔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무슨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들이.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그냥 법률에 기초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법률적 미비가 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따져서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주로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 쪽 편을 많이 들잖아요, 사실. 저 뭐야, 재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기각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좀 그 민원인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들을 좀 파악이라도 하고 나서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래야 윤지영 위원님 무슨 뭐, 질의하는 뭐 보람이 있지. 그래 하라 해도 동문서답 해뿌고. 지금 무슨 질의하는지 파악도 못 하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제가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해교위 직원들이 쭉 한번 조사를 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수 제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자르는 게 선착순입니까, 뭐 어떻게 자르시는 거예요. 보급을?
저희들은 그 선착순은 아니고요. 추첨으로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추첨. 아, 추첨으로 합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하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뭐 순서대로 약 한 2개월 정도 대기 후에 PC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좀 빨리 못 받더라도 좀 대기해 주시면 두 달 정도 하면 PC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PC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다 하시지마는 그래도 이런 분들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는 대기자 명단을 좀 받아서 추첨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개선을 해서 필요한 곳에 신청자격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급적 뭐 4개월 뒤, 6개월 뒤에라도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또 기증을 받아서 좀 고친 다음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연간 200대 한정 이렇게 추첨해서 경품 추첨하듯이 하는 것은 별로 매우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린 P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52대를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은 1,158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대수를 일단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또…
그분은 추첨해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급돼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걸 또 이렇게 좀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그죠?
예.
내 추첨하다 보면 다음에 되니까 또 이래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또 추첨해서 또 떨어지고. 이 행운권 추첨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기왕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간을 기다리면, 아니면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좋지. “내년에 다시 추첨해 봅시다. 그때 뭐 하여튼 운이 좋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PC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요금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요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이것도 좀 인터넷 요금 요새는 휴대폰 하고도 결합이 돼 있고 TV와도 결합이 돼 있고 이래 가지고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PC를 보급받을 정도의 분들이면 사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PC를 들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해서 인터넷 요금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인터넷 통신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그 나머지 분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시 재정으로 조금 지원해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따가 조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질의를 따끔하게 많이 하시네예. 유독 인구정책을 따끔하게 지적을 안 하네요. 나는 기획관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인구정책이 아주 중차대한 업무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혹시 지금 기획관께서는 전임자하고 어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10월 말로 부산 인구가 얼맙니까?
지금 9월 말 기준해서 335만 8,000명입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9월 말이라 했네요?
예. 우리 이제, 인구를…
저는 행안부에서 받기를 10월 말 현재 그것보다 또 줄었습니다. 335만 6,311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사이에 수치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한 이천…
2,000명 차이 나죠. 부산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나는 무슨 사업을 제껴 놓고 자꾸 갈수록 다 빠지는데 무슨 다른 사업. 내 부산이 참 가슴 아플 일입니다, 이 부산이. 이래 빠져 가지고 무슨 사업을 꾸리겠느냐. 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인구정책을 꾸려 나가는데 갈수록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자꾸 몇천 명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우리 기획관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는 것도 없고 뭐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저 여러 가지 자료들 나오는 거를 또 보면서도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부산이 되겠느냐.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부산의 청년들이 10년 새에 20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예.
그 보도를 볼 때 어떤 소감이 듭니까?
우리 부산시의 청년인구가 이렇게 타 시·도는 어떻게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이 된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직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육, 취업 자리?
예.
그 이야기도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 나오는 거를 취합하니까 그것도 우리 기획관께서 다 파악을 하셨네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부산지역의 청년들이 탈출하는 거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자기의 성장가능성 때문에 탈출한다 이런 지론을 강조를 하시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탈출하는 거. 어떻게 우리 저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장가능성 때문에 탈출한다.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팽개칠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산도 성장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산에서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어떤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또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인구유입 정책 혹은 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산의 시민들이 좀 삶의 질이 좀 높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뭐 가덕신공항을 이렇게 조성한다든지 또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한다든지 또 뭐 북항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이렇게 풀렸던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부·울·경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시네? 저도 울산에 부·울·경 회의에 지금 몇 번 갔습니다. 가서 회의를 하고 바로 부산이 살 수 있는 건 물론 우리 부산 주장이 부·울·경 같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제2수도권을 선언해야 된다. 조례? 조례 해 가지고 뭐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것을 지금 지방에다 이양을 해 달라, 어떤 것을. 부산이 살 수 있는 길은 뭐고? 지금 분권을 좀 하자. 이것도 우리 부산의 장부터 시작해서 고위간부들 서울에서 데모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이 제2수도권 선언해 놓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 해, 두 해 밟아나가야지. 이거는 아무, 조례만 만들어가 될 일도 아니고 인자는 몸으로 부딪쳐 가지고 함 해 보이소, 몸으로. 수도권 선언이 돼야 되지.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래 가지고 제2수도권이 부산이라는 것을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저, 부산에서 인구. 아주 인구가 축소되는 걸 원 중심지 3개, 4개 구가 있는데 하나 구가 빠지고 3개 구는 중앙에서 그 구는 인정을 하고. 그 어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보도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내용을, 서류를 받으셨을 텐데, 내용을?
예, 받았습니다.
예, 어디는 인구 축소, 인구감소 지역이라 보고 어디 하나는 빠진 건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지정을 이렇게, 서구하고 동구, 영도구는 지정을 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기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인자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밀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고 또 주간인구, 주간에 다닐 수 있는 사람. 주간인구가 좀 높고 또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아마 영도나 서구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인구감소 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계란에 노른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계란이 맛이 없는 겁니다, 계란이 벌써 그 맛이 가버린 거거든요? 원 중심지에 중구가 있는데 그걸 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혹자는 이게 유리한 판단이다, 혹자는 저게 유리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획관께서는 지금 그걸 인구, 그 여러 가지 내용에서 들어봤을 때는 이 자체가 유리한 점도 있고 저 자체가 유리한 점. 애매모호한 해석들을 하시길래 아하, 이것도 참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짚어서 이것도 분명하게 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못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더 발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는 행정을 꾸밀 때 명확성을 갖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뭐 이유도 없이 이런 점을. 그 정도로 부산이 중앙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부산이라는 걸 우습게 봅니다. 저 시골 촌구석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하고 무조건 투쟁해 나가야 된다. 나 오늘 기획관께서 첫,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해 왔습, 나는 기획관 첫,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고위직에서 가서 시장님이 물론 올라가서 중앙회의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는가는 내 모르겠어요. 우리가 군수, 구청장·군수 중에서 참 투쟁을 잘하는 사람은 오규석 기장군수라고 좀 보는데. 그래, 기장군에 불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1인 투쟁도 하더라니까, 중앙에 가서. 나 그래서 ‘아, 저 양반 대단하다. 맞다, 그래. 그게 지역을 위하는 거다. 군수로서의 책임.’ 우리는 지금 부산이 이렇게 돼도 누구하나 인구가 빠져나가고 부산은 왜 이렇게 있느냐. 공공기관 이전을 해라 누구 하나 외치고 있느냐! 서울에 가서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관장이나 고위직에서 누구 하나 피켓 들고 부산에 빨리 공공기관 내려보내라. 지방으로 좀 균형발전하자. 누가 해 본 사람 있습니까. 다 빠지고 편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편한 것만.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젊은이들 다 떠나지. 그래서 하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추가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첫 만남이네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리 기획관님 이렇게 앞에 전략, 추진전략 이거 보면서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 성과 창출, 능동적 대처 잘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시적 성과, 성과 창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38대 시정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니요. 짧게 좀, 짧게 좀 얘기하세요. 그런 가시적 성과가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장기 비전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가덕도신공항을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또 북항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또 2030 엑스포를 이렇게 유치했다든지 그런 사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시적 성과다? 저는 앞에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아닌 아웃컴, 결과의 변화의 평가, 성과의 평가를 중심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제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가제도에 21년도에 이렇게 바뀌어진 21년도 성과평가 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니 그걸 또 보셔야 압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어떤 점수의 어떤 산출방식 이런 것도 개선을 했고 또 개인 역량평가에 이렇게 비중을 조정할 때 이렇게 달성도 비중을 생각을 해서 체계를 개선을 좀 했습니다.
예, 알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평가점수의 질적 지수가 중요하다. 아웃컴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질적점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수차례 등급화되면서 점수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 절대점수를 반영하자는 거하고 질적 지수를 강화하자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좀 복잡하다. 지표지수도 많고…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어떤 현상이 이렇게 발생될 것 같아요. 한계점이 뭐일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표설정 자체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아니요. 기획관 입장에서는 많지만 각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 안 많잖아요. 제가 볼 때 한 부서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바꾼 취지의 핵심에 바꾼 취지,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시행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지표 수가 2,55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뭐가 무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자체에서…
자체 내에서 평가합니까, 질적평가를?
실적평가를 우리 평가관리자 시스템에서 일부 또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 외부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를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자 또는 지표 품질점수의 어떤 가중치를 높이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커요. 뭐에 의해서? 평가자에 의해서. 왜냐? 질적점수를 가중치를 두는데 등급에 의하면 차라리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그냥 원점수 주다 보면 중간화 경향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왜 등급을 이렇게 원점수를 주자 이랬냐 하면 등급을 수차례 막 세 번, 네 번씩 등급화하다 보니까 20점하고 15점하고 사실 같은 등급으로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원점수를 주다 보면 뭐냐 하면 중간화 경향이 생겨요, 평가자 오류에 의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지표…
저는 핵심이 뭐냐 하면 외부평가에 다 맡기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획관님이 지금 감이 없으니까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점수 편차 일부러 늘리고 기획관이 힘을 가지고 한번 평가 한번 해 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어떻게 할 건가에 한계점이 뭔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모르시네. 인사담당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점, 제가 볼 때는 이 평가자 외부평가한테 그냥 맡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제도 개선 안 한만 못 할 수도 있어요, 평가자 오류 때문에. 이 평가자 오류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평가기준을 제대로 잡든지 그런 거 안 하면 엉터리 될 수 있어요. 애써서 잡아 놓은 거 도루묵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결과 지향적인 어떤 지표 설정을 한다든지 지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평가기준 자체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질적 부분에. 대표성하고 도전성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도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정확하게 하이소. 저도 시정질문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거 성과제도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해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애써 가지고 제안도 했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토론도 해 보고 이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나마나 하고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제가. 제도를 바꿔놨는데 시행하는 게 엉터리로 될까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얘기 해 주이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발굴을 이렇게 한 36건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용 5건은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 품질 평가방법 개선을 수용했고요. 또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제도 개선은 일부 이렇게 수용을 또 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 초과됐으니까요. 그거 선정된 내용하고 저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이소. 판단했던 내용이라든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예.
앞 기획관을 얼마 정도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전에?
한 3개월 정도.
아까 6개월 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기획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6개월 정도 했다고.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거 같습니다. 6개월 아니고 3개월입니다.
7월 7일 날 부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전임 기획관, 예.
그렇죠. 기획관님은 보자 2021년 10월 5일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7, 8, 9. 3개월 했네요?
예, 3개월.
크게 뭐 잘못했습니까, 전임 기획관이?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데 막 승진한 분을 기획관에 앉혀 놨다가 3개월만에 바뀌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인사, 인사과장 아니셨어요, 앞에?
예, 제가 인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과장 하셨는데 잘 알 거잖아요. 인사과장 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기획관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 잘 아시겠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아마가 아니고 인사, 본인이 인사 했을 거잖아요.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사과장이지만 과장이지만 저도 인사 이렇게 대상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렇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가서 3개월만에 큰 잘못이 있거나 어떤 꼭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3급이나 되시는 분 갑자기 승진한 분을 갑자기 뭐 다른 부서로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러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를 그렇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처음에 딱 인사 발령 나신 거 보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신 거는 축하드리는데 앞에 분도 승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하고 잘해 보겠다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 내가 이 질문하는 줄 알아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금방과 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얘기 안 하잖아. 의회와 소통 지금 강화한다고 지금 여기 업무현황 3페이지에 얘기해 놨죠. 우리 그 얘기 해 놨나? 아, 8페이지 얘기해 놨구나.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의회와 무슨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까? 의회와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전임 기획관이 갔는데 왜 갔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새로 왔으면 새로 왔다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업무 진행하고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최소한 전임, 전임 기획관이 우리하고 같이 업무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왜 갔는지 정도는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인사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인사에 이렇게 승진 대상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 자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사과장인데. 인사과장이 모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기획관으로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아니, 기획관님 제가 기획관님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임 기획관이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무슨 잘못이 있냐, 꼭 이유가 있어야 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바뀌어,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한 바뀌었으면 의회와 소통이, 소통을 강화겠다, 협력체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잖아요.
그죠? 우리 상임위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같이 하겠다고 여러 가지 업무 같이 얘기하다가 가 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냥 가 버렸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조차 그게 안 되는데 시가 무슨 의회와의 협력 강화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시의 하는 모든 일이 비밀주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얘기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은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앞에 기획관님은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만나봤습니까, 제대로? 얘기 다 해봤어요, 제대로?
제가 이렇게 기획관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와서 몇 분한테는 제가 이제 인사를…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님! 몇 번 얘기했죠. 기획관이 못 하면 기획담당관이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한다고 해 가지고 몇 번 찾아왔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뒤로 했습니까? 그거를 앞에 기획관이, 강미나 기획관이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기획담당관도 감감무소식, 기획관도 감감무소식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본인이 업무가 업무분장상에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업무분장상에 있잖아요. 의회와의 협력 강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니, 본인의 업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시의회와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왜 안 했는데요. 왜 안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마 온 지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렇게 자신이 체계가 안 잡힌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아니, 옛날에 기획, 기획담당관 쪽에 있었다면서요. 있어 가지고 왔다면서요.
팀장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기획관 체계 다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 쪽에 제가 조직 쪽도 마찬가지고 기획담당관 쪽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할이 다른 쪽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획관 쪽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 기획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다른 부서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와 협력이 안 되잖아요. 의회가 시 돌아가는 거 어찌 압니까? 언론, 신문 보고 알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의회와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고 앞으로 이렇게 시의회와 의사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당장 1월 달에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산 있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의원들 조례 있죠.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여기는 기획관 쪽 조례 같은 경우 챙긴다고 돼 있던데 어차피 시의회와 소통 강화한다고 돼 있으니까 시의회 전체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습니까? 시장 공약사항은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례 부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거 제대로 일단은 챙기세요.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안 되도록.
윤정노 기획담당관님!
예, 윤정노입니다.
기획관님이 못 하면 기획담당관님이 하셔야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아까 시장공약 사항이 지금 몇 프로 지금 진행률인가 물어봤더만 48%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뭐가 48%라는 얘기예요? 예?
예산 확보가 48%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전체 예산의 48%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아, 금년도 그 예산 중에 48%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금방 이거 자료 받았는데 거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예.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세요. 그 자꾸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냥 듣고 답변하지 말고.
예, 우리 금년도…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시장공약을 추진할 예산에 전체 예산의 48%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앞전 시간에 질의할 때 48% 완료됐다. 이래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맞죠?
예, 재정 확보 여기…
자, 그다음에 이 시장 38대 시장공약 실천계획. 이거 책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정리된 게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공약이 건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예.
예?
저희들이 그 실천계획을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거기에 그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책자를 만드는데 왜 진행과정에 대한 거, 건별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건별로 저희들이 공약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약카드에 그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진행하는 거 다 갖고 오라니까 이거 한 권 지금 줘놔 놓고. 예?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왜 이제, 공약관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달라니까 요고 지금 책자 이거 한 권 제출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관리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참, 답답하네. 참.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지금 1년짜리 시장이 들어왔는데 공약을 많이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약을 얼마나 지금 완료를 했는지 진행 중은 얼만지 그리고 남아 있는 공약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공지도 안 돼 있고. 잘못됐죠?
예, 저희들이 그 집행…
아니,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답변만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챙겨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이야기,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죠?
예.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개선 시키세요.
예.
누구든지 보면 시장공약 한눈에 알기 쉽게 이렇게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공공기관 개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부산시에 공공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몇 개예요?
예, 공사·공단이 6개고.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예요?
출자·출연기관이 제가 25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심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 19개 아니에요.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17개 그래서 25개의 공공기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시가. 기획관님?
예.
기획관님 그것도 몰라가 됩니까? 부산에 공직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기획관님?
예.
아니, 저 보고 답변을 하세요.
예.
부산에 지금 공직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저희는 지금 3년 됐잖아요. 공공기관 숫자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니까.
자, 여기 부산의 인구정책 브리핑을 갖다가 매달 이렇게 발간해 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10월 달 자료를 제가 들고 있는데 10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335만 8,763명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764명이 감소를 했어요. 매달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감소가 된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출생이 보니까 사망보다 692명이 적어요, 그죠?
예.
사망이 1,909명, 출생이 1,217명 이렇더라고요? 전입·전출되는 세대가 보니까 오히려 전출 세대가 1,713명이 더 마이너스로 빠져나갔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축소사회?
예.
여기에 지금 내용을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산시에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한 축소사회를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인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인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또 정책도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려면 자, 현재 기준에서 예를 들어 뭐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인구를 우리가 몇만 명까지 유지를 하고 달성할 것이다. 이런 수치를 내놔야 되는데 이런 수치도 없어요. 기획관님?
예.
그런 수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장래인구 그 추계를 낸 것은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311만 명, 그렇게…
그래서 이 축소사회라는 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축소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축소사회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부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인구 감소되는 거 뭐 우리 부산시 행정으론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대로 인정하고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줄어든 인구만큼 부산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삶의 질 수준을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산시민들한테만 삶의 질을 높이면 인구감소가 해결 다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인구 축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대책에 관련돼서 벌써 이 대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죠? ○ 기획관 박종규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띄는 실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교육, 복지, 주거 뭐 이런 거 다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면 부산을 안 떠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도 제대로 안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축소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로 적극행정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 우리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적극행정의 면책제도에 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합니까, 공무원이?
저희들이 그…
아니,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규정 위반, 지침 위반, 법 위반, 시행령 위반 이런 게 항상 대두가 될 텐데 이 면책에 대해서 없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적극행정을 합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적극행정에 대한 이렇게 면책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의 하나가 있고 또 사전컨설팅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의 면책과 또 자체 감사에 대한 면책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적극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기획관실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예.
다소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례들, 예시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적극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 없이 맨날 말로만 적극행정 적극행정 떠들어 봐봐야 어느 공무원 하나 안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례별로 혹은 뭐 어떤 건별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더 확산을 좀 많이 시키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도 와서 보고를 해 주고 준비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말로만 적극행정 떠들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몇 개예요?
그 우리 공사·공단이 6개고…
(담당자와 대화)
출자가 2개고 출연기관이 15개입니다.
15개요?
예. 아, 의료까지 합쳐서 17개입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 있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아니, 기획관님이 되시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 숫자도 몰라요?
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임은 언제 하셨죠. 10월 5일이네요?
예, 10월 5일 자로 했습니다.
강미나 기획관 계실 시절에 이경덕 기획관 있었죠?
아, 그전에 이경덕. 예.
그 기획관님하고 김광회 지금 현재 실장하고 같이 행정자치국에서 같이 근무한 적 없습니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법무행정 추진, 의원입법 지원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의제기하는 게 법률지원인가요? 8대 시의회 들어왔는데 부산시가 우리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제정했을 때 이의제기를 몇 번 했습니까?
아, 저희들 지금 돼 있는 거 3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권분립이 있는데 저는 부산시가 이렇게 의원입법 발의보다 더 많은 경우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
좋습니다.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시정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자문위원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법률자문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근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자문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위원과 법률고문 두 제도가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몇 명 있어요?
법률자문은 9명이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는 11명이 있습니다.
9명?
예.
좋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 오늘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 사장하고,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 부적합 채택을 했습니다. 부적격 채택을 했어요.
예.
그 부산교통공사 부적격 그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드헌팅 업체가 문제가 됐어요. 사유가 하나 됩니다.
예.
그 우리 지방공기업법 58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부산시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추천하게 해 가지고, 공모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죠?
예.
이래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시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요. 근데 부산시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보실 때 어떤가요?
아마 그 업무가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 법률고문 운영의 부서의 장은 누굽니까?
아, 우리 법률자문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자문을 할 때 그 제도의 부서의 장은 누군가요? 아까 법률고문과 법률자문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누군가요?
법무담당관이 있고 기획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획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7조 자문절차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 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그 자문할 때 법률적 자문을 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 자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산시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률고문을 받았다 했어요.
아마 그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이런 눈빛이네요.
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한 자문을 이렇게 받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헤드헌팅을,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그 얘기하실 때 자기들, 부산시는 자문변호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말씀들 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법률자문과 법률고문에 의해 가지고 자문받은 게 아니네요?
아마 그게 그 임용절차를 이렇게 거칠 때는 우리 여기에 있는 법률자문위원과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거치지는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어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관계된…
그러면.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한 건데 그래서 우리 기획관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기획관은 법률자문과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인데 그러면 이 법률고문 11명, 법률자문 9명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뢰해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렇게 우리 법률자문위원이나 우리 고문변호사를 거쳐야 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어떤 임용 절차를…
법무담당을 재정관실에서 해요?
예?
법무담당을, 법무담당?
법무담당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법무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업 그 임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계속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논쟁이에요.
예…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인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아마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5페이지 다시 보면 시정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위원 적극 활용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그런데 기획관님은 지금 단순하게 공기업 사장 후보자 임용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요.
예. 그, 저 위원님한테…
그러면 기획관에서 우리 법무팀 없앱시다.
이제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임용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시킬 때 어떤…
임용을 절차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자문을 받았느냐 하니까 자문을 받았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부산시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됐는데 근데 우리 부산시는 법률자문제도가 있고 법률고문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법률자문하고 법률고문 제도 뭐하러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재정혁신혁신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할 때…
재정혁신담당관 하지 마시고, 계속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법률자문단, 법률고문 제도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이거 말라 만들어 놨어요? 왜 있어요, 이거.
위원님, 이제 그 법률자문위원을 운영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자치법규라든지 어떤 법령의 해석 차이 또 그…
법령의 해석 차이!
예. 입법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하는 거고…
법령의 해석 차이.
예,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하고 지금 시하고 법령의 차이, 해석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자문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률자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질문은.
아마 이제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 이제 소관부서에서 저희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요청을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혁신팀 아, 재정혁신관에서는 법률 의뢰를 안 했네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네요.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말했던 지금의 공공기관 후보자가 공기업특별법에 안 따르고, 지방공기업법에 안 따르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시는 위법이 아니다인데 공식적인 우리 법률자문과 법률고문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자문을 받은 거네요?
예, 아마 그 부분…
일단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률자문 우리 부산, 우리 기획관에 있는 법률자문과 법률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고문 안 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아까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건하고 관련해서 일부 가지급금 440억 지급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꾸 제가 우리라고 하네. 우리 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제 가지급금 중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197억입니다.
197억, 예.
예.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 197억을 소방공무원 분들로부터 환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소방공무원한테 줄 돈이 아까 이제 우리 휴게수당, 휴게수당이 한 63억 그다음에 공동근무시간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28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 돈이 한 19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6억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6억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거?
환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들 주머니에서 지금 6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예…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십니다. 어쨌든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을 지금 우리가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소방관들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랑 논의를 해서 이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2심이 전부 다 계류 중인데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날 예정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2심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부담이 이렇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건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예.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배상금 지급 현황이 건수는 작년이나 비슷합니다.
예.
그죠? 그런데 액수가 배상금 지급하는 액수가 이게 지금 2021년도 배상금 지급이죠? 33억 7,000만 원, 이거 153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아, 예…
여기 배상금 지급 현황 34건에 33억 7,000이 올해 금액인 거죠?
삼십, 예, 올해. 예.
올해 금액인 거죠?
예.
건수는 작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상 금액이 지금 작년에 13억 8,600이었는데 올해 지금 33억 7,000 전년 대비 거의 2.4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특히 그중에서 보면 공사대금이 1건인데 15억 3,900만 원을 지금 배상 지급했어요. 이거 어떤 건입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건설회사 공사비로…
그러니까 건설회사 공사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금 1건의 배상액이 지금 15억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구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기본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예답자료들 다 안 가지고 계시나요? 금액이 작년대비 지금 2.4배나 배상금 지급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우리 북항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북항대교 건설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오거리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가 잘못돼서 배상하게 됐습니까?
공사대금 간접비에 대한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감소해서 이렇게…
예?
배상금이…
방금 뭐라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관님. 공사대금 간접비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 이거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십시오.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이제 제출하라고 하면 진짜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소송, 배상…
공사대금 지연요?
예.
누가 누구한테 지연을 한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한 번 봐보십시오, 기획관님. 공사대금 1건으로 지금 15억 3,900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을 했다 말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가 지급한 것 맞죠?
예.
15억 3,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자료에 적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걸 지금 행감에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배상금 관련해서 2020년 대비 2.4배나 올랐다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배상금은 전부 다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해배상 건수도 건수는 비슷한데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보면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4억 넘게 올랐어요, 배상을. 4억 넘게 했다 말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 판결배상금 지급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공사대금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그 수용 관련…
아니죠. 지금 153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죠. 기획관님, 153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손해배상 관련 또한 작년 대비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4억 넘게 지금 손해배상 관련해서 우리가, 시가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15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주십시오. 지금 작년에는 18건에 1,50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배상금 지금 한 게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건에 4억 3,800만 원이랍니다. 이게 지금 뭐에요. 4억 1,500만 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배상금 지급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걸 지금 이 행감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획관님. 전부 다 시민세금으로 지금 3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배상을 했다라는 건데 이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 배상금을 이렇게 지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 또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책마련은 돼 있습니까. 이거?
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게 배상금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이것 말고도 많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회에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에 성비불균형하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기획관 소관 위원회가 총 14개입니다. 14개 중에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2개를 빼고 나면 12개 중에, 12개입니다. 12개 중에 8개 위원회가 지금 특정성비가 60%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11명 중에 여성 2명밖에 안 됩니다. 10.5%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보화에 맞는 어떤 여성전문가가 풀이 적어서…
결국은 시의 노력 부족인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이 질문드리면 전부 다 인력풀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인력풀이 왜 부족합니까? 인력풀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전문가의 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그 방안 전부 다 모색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지금 12개 위원회 중 2/3가 넘는 8개 위원회가 성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비율이 제대로 안 맞다라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대로 시정하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오전에 부산연구원 감사를 했는데요. 부산연구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획관에서 잘 평가하고 기획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올해 정책연구사업 이런 것들이 24건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그겁니다. 시에서 부산연구원에 어떤 좋은 정책연구를 내 달라.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으로 나왔다 하면 정책으로 이어져서 성과가 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자꾸 비대해 지고 돈은 많이 쓰는데 우리 부산에서 부산발전은 요원하다 말이죠. 각 실·국에서 좋은 정책을 부산연구원에서 제안했는데 이행을 제대로 못 하는 건지 좋은 연구 정책이 정책연구 자료가 안 나오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면서 소관 부서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런게 안 보인다 말이죠.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이 안 나오는 건지 실행을 잘 안 하는 건지 어떤 것들은 좋은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 간혹은 우리가 보기도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는 계속 오기 때문에, 보면 이런 중에도 대안을 제시 했는데 정책으로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정책대안을 실행하는지 그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 평가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서 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실·국 별로 평가하면 그게 뭐 자기들이 냉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객관적인 기획관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냉정하게 어떤 지표를 설정했고 어떤 정책을 했나 결과가 어땠나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활용하는 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이 할 일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할 일이 찾으면 엄청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공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48%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시장공약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선거 때 내가 시장에 나서기 위해서 특히 올해 같이 이런 판에 제대로 된 공약이 그 캠프에서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 시장…
평가해 본 적이 없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시장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피부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말입니다, 무용지물. 거기에는 흑막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모종의 속임수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금과옥조로 받들어 가지고 몇 프로 했니, 몇 가지를 했니 하는 거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 후보 이 당선자의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왜?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내려면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각 소관 실·국에서 이것이 실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까 우리 공약실천계획이 나오고 그 공약실천계획…
최초에 후보 캠프에서 제출한 것과 수정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수정사항도 있습니다.
수정된 것이, 수정된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공약으로 들어올 때는 한 사백오십여 개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건 146개 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146개 중에서 그중에서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누가 제대로 검증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공약자문평가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자문평가단에서 분과별로 자기 전문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부산시 행태를 보면 과거에 전임 오 시장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앞에는 더 그렇고요. 공무원 사회가 철저한 계급사회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인 우리가 정책이 나오고 그럴까. 지시를 하면 그걸 무조건 받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하는 예를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3년 넘어 동안. 그런 상황에서 시장 측근에서 내놓은 정책자료를 과감하게 바꾸거나 한 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각 실·국에서. 공무원의 최대 과제인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실·국장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정말 그 세부내용 안의 숫자를 살피고 수정하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전임 강미나 기획관이 석 달만에 바뀌었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기획관님 내년 1월 달에 인사과장이 박종규 기획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기획관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석 달 이제 업무파악 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좀 딴 데 가세요.”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에서도 볼 때 새로이 승진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게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종이 한 장 날리면 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무슨 소신 있는 행정이 나오며 정상적인 행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기획관의 인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인사과장으로 있던 분이 승진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자리인 기획관 자리에 슥 밀고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나는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하루도 빼꼼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재발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인데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 더구나 인사과장으로서 인사과장이 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때 인사, 회계 다 해 봤습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걱정이 돼서 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됐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이걸 시켰습니까. 발령을 그러면 전임 행정자치국장 발령이 났습니까. 시장 발령이 났습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발령, 기획관 발령.
결재권자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입니다.
3급 인사발령 시장 결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위원장을 보며)
중지할까요, 저는?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행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무의미,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같이 입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저희가 기획관,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관 쪽에서는 한 두 번 정도 어떤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질의 때 얘기를 했었어요. 시의회와 잘하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하자, 소통을 갖자.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앞에는 개선하려는 노력들도 쭉 있었고 첫 번째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굉장히 실망했던 것들은 기획관이 부산시의 머리입니다. 부산시의 머리이고 부산시의 머리라는 거는 부산시민들의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어느 분을 솔직히 기획관님 자리에 갖다 놔도 아마 지금보다 답을 잘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똑똑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뭐냐고 그러면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 아,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되는구나. 이 하루만 넘기면 이제 그 뒤로 아무것도 없겠지? 이런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오랜 공직생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라는 곳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떤 시의 잘못 이런 거도 이야기하지만 같이 함께 잘 가자는 여야와 상관없어요. 여야와 상관없이 함께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면에서 잘못된 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고쳐내라고 얘기를 하고 솔직히 저희 시의원들 외에는 그 정도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역할들 저희가 부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들은 저희 지금부터 12월 14일까지 일정 중에 저희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일 빡빡합니다. 15개 기관 자체를 감사해야 하고 일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예산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 번 더 하는 거 자체가. 또 신용보증재단 자체도 그만큼 부실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오늘 감사를 이 분야에 대해서 중지를 해야겠습니다, 해야겠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특히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3개월만에 기획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감사중지, 이게 감사중지 사유는 아니에요. 감사중지 사유는 조금 전에 불성실한 어떤 태도와 행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준비 부족이었고 특히 준비 부족이었어요. 시민들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고 질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일단 중간에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저희 일단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하세요, 하시고. 일단 오늘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 감사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기획관에 대하여는 보충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내실 있고 면밀한 감사 실시를 위해 지금 진행 중인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1월 15일 월요일에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감사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므로 오늘 출석한 기획관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1월 15일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8일 기획관 소관 감사실시 중에 감사준비 부족 및 답변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감사가 잠정 중지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감사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1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능한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 해서 25개입니다.
기획관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약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홈페이지에 왜 등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실천계획을 7월 달에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공약이행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 저희들 정리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정리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님?
예.
현재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언제 시장으로 부임하셨죠?
시장님 취임날요?
시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장님이 4월 8일 취임을 했습니다.
4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말이에요?
공약실천계획 정리는 7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홈페이지에 정리하라고 했더니 정리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정리된 사항을 현재 게재해 올려놨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걸로 했는데 아마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이행실적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흘렸습니까?
지금 4월 8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6, 7개월 정도됐습니다.
7개월 동안 공약이 완료된 건 하나도 없죠?
완료된 것은 아직 시작단계니까 완료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겠습니다.
아니, 내년 5월 말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5월 말도 아니죠. 새로 또 나오려면 4월 말 되면 임기 다 끝나죠. 맞죠?
예.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을 언제 다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실천계획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항과 임기 후에 할 수 있는…
그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거 공약사항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10월 11일 자로 지금 등재완료 했다고 문서가 왔어요, 저한테. 들어가서 보니까 별 다른게 없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다시피…
기획관님 이거 보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뭘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실천계획을 7월 달에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한 3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년 임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잘할 수 있다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시장 공약사항을 하려면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도 배정이 돼야 되고 또 1년 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갖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확보력이…
아니, 예산만 지금…
8,76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만 뭐 8,762억, 아니네요. 5,469억이네 맞죠?
그거는 현재 집행액이 5,4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8,762억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놔 놓고 시장 공약사항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연말 정도…
아니, 곧 시장임기가 끝난다는데 무슨 초기단계예요?
올 연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약사업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취임하면 시장 공약사항을 바로 실행하려고 부서마다 다 옮길 거 아니에요.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얼마나 됐는지 진행과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거 보셨다면서요? 이거, 기획관님. 이거 보셨다면서요. 저를 보세요.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결정을 할 때 시…
좋습니다. 기간이 시일이 좀 필요하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보셨다면서요?
예.
이 안에 들어가면 뭘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공약사항 나열만 쭉해 놔 놓고 이 공약사항 1건, 1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지 그런 진행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슨 아직까지예요! 내년 4월 달 되면 시장 임기 끝나고, 끝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겠지만 올 연말 정도되면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정 기록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표시를 해 놓던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보셨다면서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이것을 올 연말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추진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올 연말 돼가 정리 다 해 버리면 내년 4월 달까지 몇 개월 있다고, 시장임기 끝나버리는데, 예?
하여튼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몇 개월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4월 8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째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실천계획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게 없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스텐바이 상태로 있어야 된다.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면 그때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일부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부 성과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네?
처음 이렇게 이행점검을 했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일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한 것 잘 지키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또 시간이 없어서 아직 계획 중이고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직담당관이 우리 기획관실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인사과는 조직진단을 합니까. 인사과?
조직진단은 전 부서 다 합니다.
인사과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에 뭐, 국은 행정자치국에 있어요. 인사과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에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 부서가 우리 시 본청에서 최고의 부서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최고의 부서 맞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인사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직원들이 인사를 하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인사과가 어떤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알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조직진단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직진단을 갖다가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11월…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죠. 매년 우리가…
그래 올해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 한 거는 없어요. 그전에, 조직계 조직진단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답변 못 한 시간 제가 보니까 한 3분 지나갔는데 한 3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특정 과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행정기구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제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할 테니까. 제 질의 시간이 올 때 준비 잘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시에 출자기관이 두 군데 있죠?
예, 출자기관요.
두 군데 어딘지 아시죠? 답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아시겠지만 또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하고 벡스코.
그럴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아시아드CC 이름 바뀌었어요. 아시아드CC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예, 아시아드CC.
CC가 바뀌었다고 이름이, 넘어가시죠.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약 관리하죠?
공약을 관리합니다.
시장님 공약 관리하는데 시장님께서 4월 8일 날 취임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죠. 시장님?
시장님 해운대엘시티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시티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취임하시면서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매각?
예.
뭐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아직 매각을 안 했어요. 매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들에게는 매각을 한다고 기사 다 나왔어요. “엘시티에 무슨 특혜나 비리가 있어서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시장이 엘시티에 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차익은 기여하겠다.” 취임하신 지 언제죠? 4월 8일 날 아닙니까?
취임은 4월 8일 날 취임했습니다.
지금 언제죠? 조금 있으면 선거들어 가는데 매각을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그것은 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아니, 조직담당관실에서 공약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이렇게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약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이 공약이라는 게, 선서만 한다고 공약입니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면 공약이죠. 4월 8일 날 시민들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4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직접 불러가 물어볼까요? 이게 공약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약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시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엘시티 매각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답을 달라하세요. 아니 시민들께 다 약속해 놓고 이게 뭡니까?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시민들 기만한 겁니다, 기만. 이래 가지고 무슨 공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청년들 공약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청년들 공약 어떻게 지킬 거에요? 유출 1만 2,000명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청년 정책을 보니까 기획관님 혹시 인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재?
우수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인재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인재예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산시의 청년 사업을 수탁받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내정했는데 무슨 공약을 지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자, 다음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직접 법무담당관님께 직접 질문을 좀 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윤경수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우선이에요?
예, 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이죠?
예.
법에는,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입니다. 56조4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러면 그다음에 인사운영 기준에는 또 임원후보의 추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가. 그러면 법이 우선이죠. 그러면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 임원추천위원회죠? 법이 우선이니까.
법과 지침상에는 법이 우선인데 지금 질문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뭐하는지 모르겠죠? 인사검증특위에 있었던 법적인 문제예요. 시는 인사운영 기준을 가지고 오는 거고 저는 지방공기업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세요.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라니까 시는 안 한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죠. 검토?
아니 답변이 없습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 주셔야 뭐를 얘기를 하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소관 부서라뇨? 소관 부서는 못 하겠다는데 뭘 해요. 법무담당관에서 법적 검토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법적 검토를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원래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자문과…
소관 부서에서 그 법률자문이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변호사에게 그걸 해 가지고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법률검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안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좀 하세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법률과 지방공기업과 운영 기준에서 뭐가 우선하냐고 지방공기업법에는 분명히 대행은, 헤드헌팅이라든지 대행은 임원추천위원회에 하게 돼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다른 데를 통해서 한 건데 시가 직접 했는데 위법성이 있냐 없냐 따지고 묻는 건데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과 지침상에는 법이 지침보다 우선하는 건 맞지만 방금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들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그에 대한 판단도 지금 현재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리고 기획관님 공약은 언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임기 내에 하는 겁니까. 임기 외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약을 임기 내에 하는 것과 임기 외에 하는 것을 구분을…
임기 외에 하는 게 공약이에요? 공약이라는 건 뭐냐면 임기 내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임기기간이 한 1년 정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공약을…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나누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임기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하는 거예요.
이만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제 좀 평정을 찾으셨나요?
예. 안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 행정,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은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애매모호할 때 가능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적극행정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개념은 그렇고요. 적극행정 그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쉽게 막 이렇게 말고, 쉽게 한번 설명 한번해 주이소.
저희들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우리가 적극행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적극행정의 목적이 뭐죠?
적극행정의 목적은, 어떤 법적인 제약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던 것을 개선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주의체계 그 관료주의체계로 있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수적인 행정태도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시민의 어떤 궁극적인 복리증진이라든지 시민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시민이 중심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극적행정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 25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외부위원은 주로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목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목적의 대상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시민을 위한 어떤 적극적 행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 행정에 어떤 평가의 중심은 누가돼야 될까요?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평가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좀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물론 전문가도 시민일 수 있죠. 하지만 행정에 대한 수요, 소비자가 중심에 서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적극행정…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한 두 분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필요한 것도…
아니, 제도에서의 핵심이 뭐겠냐고요?
예?
제도에서의 핵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사전컨설팅제도와 면책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면책제도는 어떻게 운영 되죠? 부산시는 어떻게 마련돼 있죠?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자체 감사에 있어서 면책이 되고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그 면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컨설팅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에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자체 감사에도 면책이 되고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면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극행정위원회에 하는 것보다는…
자, 알겠고요. 이 제도 운영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요. 건수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건수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작년에는 3건이 있습니다.
감사 면제시키는?
예, 예.
(담당자와 대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사전컨설팅 감사에 건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사전컨설팅과 정책 면책제도를 제도화하고 이게 그냥 몇 건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둬 가지고 과연 관료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좀 합니까? 적극적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걸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모범사례 전파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범사례를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SNS라든지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적극행정이라는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모범사례를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게 관련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나의 사례를 하려고 부산E컵을 들고 왔었어요. 부산E컵 알아요?
부산…
(담당자와 대화)
E컵, ‘E’
저는…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이 컵 말고요.
(웃음)
그거 부산시에 설치했죠? 부산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죠?
예, 예.
(담당자와 대화)
잘되고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직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몇 개나 수거돼요?
그건 제가 한번 보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부산E컵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일회용품 쓰지 말고 이거 들고 댕기면서, 들고 댕기면서 쓰고 이것도 들고 가서 씻고 세척하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거 다시 넣어두고 다시 받고 이런 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들고 댕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받아서 이렇게 쓰고 바로 주고 하면 세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어떻게 했죠. 그냥 이거 다 나눠줬죠?
예.
그러면 회수되고 이렇게 해요? 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진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시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만약에 E컵 그거 제대로 활용한다면요. 사람들한테 바코드 주고 활용하도록 하고 못 들고 오게 하고 이런 종이컵 웬만하면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걸 씁니다. 그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착한선결제 들어 봤어요?
착한선별제?
예, 그거 부산시가 밀었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자와 대화)
홍보하고 난리 냈잖아요.
아, 선결제. 예, 예.
예?
예.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저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저희들이 그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동백택시도 몇 번이고 지금 나왔는데 안 돼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동백통은 막 엉망이 돼, 가동도 안 되는데 막 온갖 신문에다 다 내놓고 떡하니 당일 날 되니까 가동도 안 되고 홍보하고 하는 건 기획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홍보는 우리 이제 대변인실에 홍보 파트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산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왜 우리 부산시의 소송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건수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2.4배나 작년에 비해서 2.4배나 올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서류를 지금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예.
보니까, 중요한 건 더 늘겠던데요? 향후.
내나 배상금 지급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판결배상금뿐만 아니라 뭐 손해배상 소송 그다음에 수용관련 손실보상금 소송 더 늘겠더라고요?
예.
또 원인은, 원인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소송사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승소율이 한 90%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아니, 90% 승소하는데 그럼 나머지 10% 가지고 지금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어떤 법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송에 대한 유발요인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국장님.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원일몰제에 따라 가지고 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소송증가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뭐 재난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공사, 무슨 큰 공사하면 그거 제때 공기 맞추는 적이 거의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을 이렇게 정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면서 하는 배상금이라든지 방금 또 위원님께서 공원일몰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원일몰제도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했으면 이런 배상금 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여튼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요건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공사대금 1건으로 인한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건 누구나가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15억 3,900만 원 공사,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배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추후 제대로 된 대책 좀 마련합시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말씀을 하면서 왜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진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를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음식점의 영업 정지하고 관련된 부분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했죠?
예, 예.
그죠?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전체가 다 그런 분야는 아니고 이렇게 또 우리 뭐 장애인 의료사고라든지 다른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답변을 일반음식점 행정처분하고 관련된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발언이셨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구사유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장애인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노인요양원 업무 중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여러 가지 유형의 심판청구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뭐 저기 건설·건축과 관련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감 때도 그 심판 위원들을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을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공무원. 그죠? 전직공무원을 더, 뭡니까. 위촉한 거 외에는 별문제가, 별다른 조치가 없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담당자께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결정적으로 법리 해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밖에 위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날 우리 옆에 계신 오원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촉된 것이 그 변호사분들이 과연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계신 그 변호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그런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지 건축에 특화되어 계신 변호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행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분야별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유형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유형에 적합한 전문적인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가들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전직 공무원들이 위촉될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저기 뭡니까. 인재풀 확보하라니까 전직 공무원들 위촉한 것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들도 특화돼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 나름대로 어느 소송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로라도 제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 위원들 구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형을 잘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감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시 고문변호사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의 소송을 맡아서 하시는 퍼센티지가 한 70%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있던데 이 직접 수행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이 소송을 관리를 하신다라는 겁니까?
직원이 직접 그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직원분들이 그 소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소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송을 담당을 했을 때 승소하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분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승소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건인데 패소는 1건입니다.
계류가 16건이네요. 절반 이상이 지금 계류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승소, 저기 뭡니까. 직접 수행하는 건수를 봤더니 2019년에는 41건, 2020년 34건, 2021년 25건 이렇게 직원분들이 직접 이 소송을 수행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던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 중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변호사가 두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분이 휴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1명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직원분 중에 변호사가 두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한 분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담당자와 대화)
아, 올 4월 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 직원 두 분이서 지금 작년에는 34건, 올해 25건을 지금 진행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예, 그 변호사 직원분하고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그…
우리가 그만큼 수임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법률에 관한 사람들을 전문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임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기획관님?
예.
감사를 다시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적극행정 포상을 몇 명 했습니까? 올해.
(담당자와 대화)
18명 했습니다.
포상을 18명 했어요?
예, 올해…
자, 그러면 소극행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극행정.
소극행정.
(담당자와 대화)
적극행정이라고 18명 포상했는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 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그 조사담당관실에서, 거기서…
조사 의뢰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건 없습니다. 조사담당관실에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뭐 소극행정 업무가 감사실의 업무란 말입니까?
아, 소극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극행정은 기획관에서 하고 소극행정은 감사실에서 합니까?
아, 근데 소극…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극행정은 그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스스로 감사실에서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신고를 해 줘야죠. 이러 이런 게 지금 소극행정으로 됐습니다. 소극행정을 어떻게 부산시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에서…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답변해요. 예? 시스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그 조사담당관실 안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죠?
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처음 나올 때 만들어 놓고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가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문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엄중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적극행정을 포상을 18명이나 했으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1명도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예? 시민이 민원신고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알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적 사항을 넣고 주소 넣고 다 인적 사항을 넣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도 넣고 이렇게 까다롭게 신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개선하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예? 개인 휴대폰 연락 번호를 철저히 비밀 처리하고 주무부서에서만 딱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해야 시민들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소 적고 주민번호 적고 인증 요청하고. 예? 이렇게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합니까? 이게 무슨 적극행정이에요. 정말 이 자체가 소극행정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 1개를 할 테니까 적극 조사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산업통상국 직원이 소극행정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인데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교류재단에 한·중 비즈니스 지금까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교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 30주년이니까 행사 계획 있느냐니까 없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하자 해서 국제교류재단하고 만나기로 했고 시의 산업통상국 직원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 3자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날 시 공무원은 전화도 안 받고 묵살해 버렸어요, 묵살. 이게 대표적인 이게 갑질이고. 예? 공무원의 권위주의이고 소극행정입니다. 이거 철저히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과 산업통상국 조사해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이 창의적이고 그런 거는, 그런 것을 포상을 18명이나 했다면 소극행정 하는 것도 적극 찾아서, 기획관에서. 소극행정 사례가 발붙이지 않도록 자꾸 겁을 먹도록 해 줘야지 전혀 실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식상해 합니까, 우리 자체도 보기에도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소관, 그 우리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소극행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
소극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관이 아닙니까? 발굴해서 감사실에 신고하란 말입니다. 감사실에서 어떻게 발굴합니까, 그걸. 들어온 것도 처리하기도 바쁜데! 기획관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소극행정 업무가 감사실 업무입니까?
소극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조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신고가 되면 조사는 거기서 공정하게 하겠죠. 소극행정을 찾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기획관에서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예,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찾으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여튼 소극행정의 부분을 잘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도 적극행정 포상 수만큼 발굴해서 조치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사는 길입니다, 시민이 사는 길입니다. 예? 우리 시민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조사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 도안 있죠, 그죠?
(자료를 가리키며)
올해 4월 달 박형준 시장님이 되고 우리 시정 홍보마크를, 슬로건을 바꿨죠?
예, 도시 비전을 위해 바꿨습니다.
도시 비전이 뭡니까?
지금 우리 도시 비전이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입니다.
이렇게 소극행정 해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는데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그 대변인실에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그걸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어디 소속입니까?
대변인실이 국이고 그 밑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대변인실 소속 위원회는 어디죠?
(담당자와 대화)
거기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기획관에서도 이걸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이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얼마 전에 연제구에 구 통계청 자리에 ICT청년창업허브 조성행사 하면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에 보면 이 빨간색, 초록색 마크는 분명히 부산시 모델인데, 도안인데 여기다가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박형준’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온당한 방법입니까, 이게? 이거 돈을 들여서 부산시의 슬로건을 새로 바꾼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 개인 이름으로 이걸 쓴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기획관님, 수고 많으시죠?
예.
우리 저 시에 시립박물관장 11월 초에 임명하는데 임명됐습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행정기구하고 정원 관리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조직하고 법무가 있기 때문에 좀 묻는 겁니다, 혹시 임명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그러면 확인하시고.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까지 채용공고를 하고 일단은 한다 했는데 공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빨리 출력해서 공고 내용도 한번 밝혀주시고.
예.
지금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왜 이거를 지금 묻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 법무담당관도 있습니다. 근데 시가 밝힌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시립박물관장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립박물관 본관,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그다음에 임시수도기념관, 개관 예정인 근현대역사관 등을 어우르는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문화 재창조 등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시에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밝히는 겁니까, 내용은. 보도된 내용인데.
예, 그것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이 이 좀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되네요. 금년 7월에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 그 내용은 일단 법무담당관은 알 테고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검토해 주기,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조례 한번 지금 낭독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그 조례는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 조례에 속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예,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를 했으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지금 조례 법입니다, 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심각한 걸 지적하는 건 뭐냐면 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고대박물관하고 근현대역사관 이거, 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공포를 했는데 이걸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반을. 발표를 보면. 이 심대한 사건입니다, 이거. 이거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서 답을 못 하네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조례 제정 자체를 소관 부서에서 먼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그 조례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챙겨올 동안에 이거를 조금 내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 챙겨오면 한 2분 후에 제가 다시 이 내용을 보면서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구문제를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기 위해서. 인구 저 일전에 1차 행감할 때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께서 엄청나게 이것이 인구문제를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시 중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심각한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인구 비중을 자꾸 우리가 수도권에 청년인구가 자꾸 떠나기 때문에 청년인구, 청년인구.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고령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부산이 지금 현재로서 20%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2030년도 되면 29.3%라는 것도 일전에 한번 이야기드렸고 47년 되면 41% 된다는 것 그러면 완전히 부산이 청년을 챙기다 보니 노령, 고령인구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러면 인구 소멸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초고령인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지금 초고령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한번 기획관을 맡으시니까 한번 소견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구정책 기본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고령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령 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고령화를 이렇게 당장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령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인구의 대책도 긴급하게 수립하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인들이 이야기가 문제점이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사실 부산을 위해서 고령인구의 활용방안 충분하게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답변, 아까 1차 조금 전에 물었던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잠깐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부산의 경우에 장애인 시설이 한 이백 군데가 되고 또 노령화라는 것은 한없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이분들도 아주 그저 뒷방의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앞장서서 부산을 지금 이분들이 앞으로 또 끌고나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설도 한 이백 군데가 되는데 지금 7개 기관을 선정해서 3년간 계속 지원을 받는 기관이 4개가 된다.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떤 내용 고령자 혹은 장애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화교육에 우리가 기획관실에서는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는지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그래 사업비는 대부분 다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제가 자료 입수해서 보면 그래서 강사,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수강자도 강의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드렸죠. 이제는 젊은 층이 자꾸 떠나고 없으니까 노인층에 대한 뭔가 진일보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돼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잠깐 뒤에서 이야기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을 관심을 두시고 아까 또 1차 질의한 내용 자료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고 금년 8월…
조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가. 조례가 금년 7월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는데.
8월 15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설립한 부산 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우리가 고대의 어떤 박물관 개념하고는 조금 뜻을 달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립박물관 같은 이런 복천 이런 데는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어떤 박물관 개념이지만 그거는 근현대역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개항이 되고 현대까지 오면서의 어떤 문화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건대 어째서 시에서는 박물관하고 임시수도기념관하고 근현대역사관을 아우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개념이 없네요? 그거 한번 그래 공고 내용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그게 이제 이 공고는 우리가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공고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가 박물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또 관람객 중심의 상설 및 기획전시회 개최…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그다음에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 박물관과 관련된 학문의 분야별 연구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의 효과적 수행 그다음에 소속 박물관 즉, 본관을 포함해서 전시관의 지도·감독 또 부산박물관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박물관장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근현대역사관들이라든지 임시수도기념관은 안 나와 있죠. 근현대역사관, 근현대역사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시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조례에 대한, 시행에 대한 개념도 없이 막무가내 지금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 버리고 나면 이 조례를 만든 의의가 뭐냐 이거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08페이지. 아, 업무보고자료가 아니고 102페이지 보면 행감자료다, 그죠? 102페이지. 행감자료 102페이지에 당정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당정협력.
당정협력 기획관 쪽에서 담당하죠?
예,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기획재경위 쪽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내용이나 이런 거 좀 보고 좀 하고 하는가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당정협의를 하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부산시의 업무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이나 사후에라든가 이 내용 자체 내에서 한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당정 협력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렇게 국비 확보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당연히 국비 확보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 업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시는, 시가 따로 간다는 얘기죠, 시가. 맞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정협력…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기획관 있잖아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이 있죠, 그렇죠?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있죠, 8페이지에? 업무협력 8페이지.
예.
시의회와 협력체계 있죠. 밑에 추진계획 보면 주요안건 시의회에 사전 설명 있죠?
예,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주요 안건일까요. 아닐까요?
주요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죠? 그리고 현안간담회 개최, 현안간담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여기 왜 적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하고 기획담당관 쪽에서 계속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쪽 업무 자체가 시의회하고 협력 강화가 있으면서 이런 걸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 잠깐 하는 시늉하다가 또 말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정책 협의라든지 주요업무 안건이 있을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안 와도 자료를, 보고자료를 갖다 줘도 돼요. 우리 내용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궁금하면 다시 우리가 연락할 거고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료를 항상 보고만, 그러나 그런 당정협의회라든가 국민의힘 쪽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국회는 어디든 간에 그런 주요내용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공약도 마찬가지죠. 공약도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획관이 의미가 없어요. 기획관 여기서 할 게 뭐 있다고요. 예산 점검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건데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확실히 오늘 약속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정협의회 이렇게 자료라든지 기타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만들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10월 말에 보면 있잖아요. 10월 말에 KT 부산의 센터에서 하나 고장 나 가지고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멈춘 거 알고 있죠?
예.
일단 이쪽도 지금 기획관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 이후에 KT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보와 이렇게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 이렇게 어떤 침투랄까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지만 한 시간 반 동안 멈췄잖아요. 부산시의 네트워크 전체, 전체가 다 KT와 연관돼 있지 않나요? 모르시죠? 부산시의 이런 정보와 모든 것 자체가 거의 다 KT입니다.
예.
KT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KT에 따라서 업무가 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하고 KT에 보고를 받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내용을 점검을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에서 조직진단 할 때 인사부서에 대한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20년도 거 결과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 이렇게 조직진단 결과에서 이렇게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중·장기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적정기구라든지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설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그거는 조직, 조직담당관이 우리 기획관실에 있으니까 조직적인 측면이고 인사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인사과에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결원 인력을, 결원 인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원 인력이 있었는데 삭감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라 이겁니다.
인사부서에서?
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전문관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그 행정자치국에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 제도니까 뭐 꼭 우리 인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담당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은 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전문관 제도에 보니까 전문관 수당이 나갑니다. 가산점도 있고?
예.
전문관 수당은 얼마예요? 가산점은 몇 점이에요?
그거를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행정자치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제도를 모릅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오래…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가 있는데 전문관 수당과 가산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당과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얼마냐고요, 가산점은 몇 점이고? 이게 뭐 꼭 인사 부서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 7만 원에서 40만 원이요?
1년 미만은 7만 원이고 4년 이상 될 경우 이렇게 또 40만 원입니다.
가산점은 몇 점이에요?
가산점은 저희들이 인사평정을 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점수만 그냥 말해 보세요.
0.05점을 이렇게…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다고요?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
우리 전문관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은 행정자치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에 인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자꾸 행정자치국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혀 모르는 거 지금 질의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문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만 하라니까.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생각에는 잘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기획관 법무담당관실에 발령 받는 직원은 전부 다 입법전문관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아마 이렇게 전문관이 아마 몇 분은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민선 7기 들어서고 나서 우리 시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었어요. 입법지원팀에 입법전문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입법전문관을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지원팀이 입법지원팀에 입법전문관도 없어요. 뭐가 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전문관제도가 있으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배치를 하고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관 제도로, 제도로 인해서 가점을 받는 사람은 늘 가점을 받아가고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취급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 내놓고 이거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래서 조직진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거 세부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지금 전문관 제도의 전문관으로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부서의 눈치만 보고 그죠? 인사부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늘 승진할 때 그것만 이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이런 불만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행정자치국에 인사과 있으니까 인사과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조직진단을 우리가 하잖아요, 기획관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조직 우리 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자꾸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축소사회에 대해서 앞전 감사시간에 질의했죠, 축소사회?
예, 그렇습니다.
축소사회는 인구 우리 목표가 없습니다. 축소사회에 인구 목표가 없으면 목표 없는 업무 진행, 성과 달성이 어딨습니까? 기획관님? 아니, 축소사회로 가되 인구가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340만인데 예를 들어 5년 치 계획을 한다면 5년 치에는 얼마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뒤에는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인구정책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통계청의 이렇게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 우리 부산이 288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전문기관과 같이 우리 부산의 적정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청 자료 볼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통계치를 갖고 있고 이런 데 재정이 투입되면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되잖아요, 지금요. 3조 5,600억을 지금 투입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구목표도 없고 통계청, 통계청의 자료만 기준으로 한다? 참 부산시 인구 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꼭 통계청을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추계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 인구수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배가 항해를 하면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직접 수행하시는 변호사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분 중에? 그분이 내나 법무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인 건가요?
법무담당관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은 육아 휴직…
휴직 중이고요.
휴직 중이시고 한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을 하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직접 수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만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인센티브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변호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분이신 거잖아요?
전문관, 예. 아까 전문관 말씀…
예.
전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점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 있고 일정한 이렇게 전문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당이 이렇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1년 미만일 경우는 7만 원이고 4년…
매월?
예, 예. 4년 이상일 경우는 4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에게 직무연한에 따라 가지고 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매년 지급을 한다?
전문관으로 임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전문관으로 임명이 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연의 업무이기는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죠? 본연의 업무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세이브 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또 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의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산연구원 행감 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직원 대외활동비 연구원들 대외 활동하고 관련해서 혹시 확인하셨, 보셨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내나 대외적으로…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지금 대외활동으로 인한, 해서 대외활동으로 인해서 받는 수당뿐만 아니라 이 건수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연구원은 2020년에도 1,200만 원,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도 1,000만 원이 넘는 대외활동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은 했지만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방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그만큼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대책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외활동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개정을 해서 대외활동 수를 이렇게 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매년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분야를 더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연구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하고 관계 확인하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점이 발견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을 하시고요. 연구원에 대한 뭡니까? 처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십시오. 연구원한테만 맡겨두면 연구원에게만 맡겨두면 저는 크게 개선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무부서인 기획관에서 제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장에 임명이 됐으면 동아대 명예교수 어떤 신분에 손상이 가면 되지도 않고요. 이번에 임명됐으면 임명된 경우 공고내용에도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읽어보셨지만 공고내용에 분명하게 근현대역사관 조례에 위배되는 공고내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발표 내용은 공고내용이 지금 발표내용을 보면 조례 위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현대역사 지원을 발굴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고대역사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뭔가 우리 분리해 가지고 더군다나 부산의 역사라는 것은 개항기 그러니까 매립했던 부산에서 지금 현대까지 보면 일정기에서 그다음에 사변까지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고대하고는 우리가 부산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이 부산의 근대도시를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을 정체성 확립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예.
그거 막무가내로 하나로 엮어 가지고 발표해 버리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나중에 법무관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자료 좀 내주기 바랍니다.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부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자. 확립하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기획관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고고학적인 박물관장이 연구하는 학문에 우리가 손상은 절대 안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손상가서는 안되고 새로운 우리 부산정체성 확립에 제대로 좀 체계를 밟아 나가자 이런 뜻으로 조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획관에서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하니까 힘드시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뒤에 신보도 있지만 지금 기획관을 다시하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기획관이 다시하게 되었는가. 기획관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부산시의 업무 전체를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약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업무의 어떤 당하고 외부하고 협의도 하고 물론 정무직이 있지만 정무직은 공식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부서 자체가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력이든 아니면 업무,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명확해 버릴 때는 시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밖에서 보면 우스워요.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외부든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가장 브레인들이예요. 거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님이 좀 더 노력을,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물론 오랫동안 하셨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의회와의 협력 자체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중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처리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6시부터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
기획관 박종규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